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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영길 의원 발언

제347회 제1차 본회의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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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입니다. 지금부터 정례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금번 제34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단양군의회 기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8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단양군수로부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 단양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 접수되었으며, 기타 공무원 등 범죄 수사 결과 통보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정례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이며,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각 해당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제346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른 보고입니다. 세부사항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항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16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