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길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이재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 및 세입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단양군 2025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승인을 받고 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도 대비 550억 8643만 5000원이 증가한 7641억 3902만 7000원이며 결산 결과 총 세입은 7836억 4096만 1000원 총 세출은 5375억 9372만 5000원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2460억 4723만 6000원으로 확인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 등을 차감한 397억 4353만 7000원이며 전액 다음 연도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과다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른 예산 총계주의 원칙 및 균형재정 실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다 면밀한 세수추계와 신속한 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5 회계연도에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7263억 3827만 3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67억 4246만 500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초과 세입금 발생 재원은 보전 수입 등 73억 원 지방세 30억 원 지방교부금 29억 원 조정교부금 21억 원 세외수입 15억 원 순으로 확인됩니다. 세수 추계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의 차액 비율은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 보조금의 경우 각각 1.2% 0.12%로 큰 차액 비율 없이 세수추계 되었으나 자체 재원 세수 추계의 경우 지방세 14.27% 세외수입 20.27%로 예산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 간 오차율이 다른 세목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많아 예측이 어려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을 제외하고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오차율이 큰 것은 자체 세입 추계에 미흡한 것으로 자치단체 세입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모든 세입원에 대하여 최근의 경제상황 및 과거의 징수 실적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세수 추계 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정리보류액 부분입니다. 정리보류액 발생 규모는 징수 결정액의 0.05%인 3억 667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51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은 오히려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멸시효 도달 전까지 보다 적극적인 징수 활동, 징수 활동이 필요할 것이며 무재산 평가액 부족 등의 사유로 정리, 정리 보류한 경우 정리 보류 후에도 지방세 징수법 제106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여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 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미수납액 및 환급액 부분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0.66%인 48억 6185만 7000원이며 미수납률은 전년대비 0.08% 증가하였고 주요 사유로는 납세 태만이 62.31% 납기 미도래가 43.87% 폐업 1.7% 순으로 확인됩니다. 세입결산 환급액은 7억 479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1.82%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사유로는 국도비반납금인 기타 부분 9억 5384만 3000원이 감소한 것이 사유로 보여집니다. 다만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금액이 1억 7117만 원으로 행정의 신뢰성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바 업무 추진 시 정확성을 기하여 환급액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징수 결정액, 세입의 징수 결정액은 574억 5801만 8000원이고 수납액은 573억 268만 7000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7% 확인됩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은 105.34%이며 체납 처분 등에 의한 정리보류액은 없고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0.21%인 1억 5534만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1억 2068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가 3464만 3000원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가 발생된 수납금의 미수납금의 주요사유, 사유가 수도 사용료 부담금 및 과태료 등에 대한 납세 태만으로 각각 92.5% 10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세외수입 총괄 부서와 담당부서 간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관심도 제고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방안모색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442억 6037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 사업비 1653억 3543만 7000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7095억 9580만 8000원으로 확인, 확인됩니다. 지출액은 4989억 7511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0.32%이며 이월액은 1848억 9962만 4000원으로 명시이월비 388억 2584만 8000원 사고이월이 146억 7258만 9000원 계속비 이월 1314억 118만 6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51억 4629만 6000원이고 205억 747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내역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전년도 대비 20.94%인 54억 5261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세부 내역으로는 지출 잔액이 176억 9788만 5000원이며 보조금 정산 전액은 23억 6819만 9000원이고 계획 변경 등 미집행분은 4억 7749만 5000원 순으로 확인됩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2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예산 일반회계 예산의 전용 이체 사용은 총 14건 3억 5582만 7000원으로도 세부 내역으로는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아홉 건에 2억 4187만 3000원이며 기획관리 및 소송 지원 법무행정 추진 등의 사유도 집행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예산의 이체 내역은 5건 1억 1395만 4000원이며 유도선 안전지도 추진사업의 상호 업무 이관 등에 따른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규정에 따라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5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423억 5132만 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21억 9188만 6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45억 4320만 7000원입니다.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 예산 현액 대비 지출은 70.8% 차년도 이월은 26.64% 집행 잔액은 2.55%로 확인됩니다. 집행잔액 10억 4479만 2000원 집행잔액은 10억 447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9.75% 감소하였으며 특별회, 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44.64%로,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주요 사유로는 지출 잔액이 70.16% 보조금 정산 잔액이 18.24% 계획 변경 등 미집행이 5.72% 순입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입니다. 2025 회계년도에 발생한 이월 사업 총액은 총 261건 1994억 3072만 8000원으로 명시이월이 124건 458억 1701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은 53건 168억 8692만 3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84건 1367억 2679만 1000원입니다. 사업계획변경 공기부족 대규모사업의 행정절차지원 계속비사업 등 사업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나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의 현장 여건 관련법 검토 관계 기관 협의 소요 기간 및 투자사업의, 투자사업의 시기 등을 사전에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행정 절차의 이행 보상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연례 반복적인 사업비 이월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계속비 이월 사업 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2024 회계연도 55.38% 금번 27.71%도 매년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기간이 부적정한 연장 저조한 집행률 높은 이월액 비율 등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매우 저해한 요인으로 예산 편성시 당해연도 집행이 가능한 연부액 편성 및 계속비 사업 추진 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25 말까지 5개 기금 2개 계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52.58%인 115억 4805만 3000원이 감소한 104억 1453만 3000원으로 확인됩니다. 주된 감소 요인은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135억 4897만 5000원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용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여지며 지방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재정안정화 기금의 조성 목적인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 발생을 대비한 재정의 안전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금번 사용으로 부족해진 재원에 대한 조속한 충당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 회계 회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7조 등에 따라 회계연도 결산서를 구성하는 서류도 공인회계사의 검토 보고를 받아 작성 제출되었습니다. 재정 상태 결산 결과 순자산의 규모는 1조 962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514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 운영 결산 결과 운영 차액은 마이너스 216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7억 14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재정 상태 자산 총계는 전년 대비 552억 7200만 원이 증가한 1조 9950, 1700만 원이며 세부 증가 내역으로는 주민편의시설 260억 1900만 원 사회기반시설 109억 6000만 원 유동자산 107억 5700만 원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제44조의 2 제1항 지방회계법 제 15조 및 제16조 제4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 규정에 따라 2025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단양군은 군민중심 감동행정 주요 사업의 적기 추진 변화와 혁신의 도전이라는 군정운영 안에 군정운영 방향 안에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 실현을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부서별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로 구성된 성과 관리 체계를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총 100개의 정책사업 목표에 대한 39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는 설정하였습니다. 성과 목표의 달성도는 성과 지표 총 396개의 사업 중 371개를 달성하여 전년 대비 2.75% 감소하였고 미달성은 미달성은 25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8.57%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목표의 달성과 환류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과 지표에 대한 합리적인 측정 산식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일부 지표의 경우 측정 산식이 단순한 사업 추진 횟수 또는 예산 지원 대상 개수 등 사실상 예산이 실질적인 집행 성과를 확인 분석할 수 없는 내용으로 부실하게 구성되어 있는 한계점이 있으며 매년 100% 이상 초과 달성되는 지표에 대하여는 목표 측정 기준을 재검토하여 도전적이며 의미 있는 성과지표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5 회계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8126억 437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2099억 3122만 6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행정 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176억 6404만 7000원이 증가한 1조 4070억 4383만 3000원이며 일반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64억 5026만 원이 증가한 768억 1780만 8000원이고 건설중인 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1858억 1691만 9000원이 증가한 3287억 820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말 공유재산 수량은 전년도 대비 778건이 증가한 67만 9357건 보유 면적은 20만 1939제곱미터 증가한 1억 919만 6743 제곱미터로 신규, 재산 신규 취득과 처분에 대한 소유권 변경이 확인됩니다. 물품 증가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0 회계연도 물품 및 물품 증가 및 현재액은 137억 254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8억 6341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요 취득 물품으로는 자동차 냉난방비 구내 교환 장비 등을 구입하였으며 주요 처분 물품으로는 자동차 냉난방기 등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적 계수 표현하는 행위로 결산 심사 승인 결산 심사 승인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한 의결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규명하고 재정 운영의 성과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건전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202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 검토 결과 결산서 내용은 관계 법령과 예산에 따라 보고되었고 결산 금액 또한 장부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세입 세출이나 재산 채권 채무 등의 관계 법령과 규정 기준에 정한 대로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금번 결산검사 실시 결과 공유재산 실태 점검 및 활용 방안 개선 등 총 스물두 건의 개선 권고사항이 도출되었으며 매 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세입 추계 오차 예산 집행 잔액 과다 국도비 예산 미집행 사업 과다이월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분석을 통해 결산의 목적이, 과 기능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단양군 재정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02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