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세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군 복무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나 복무기간 중 복지 혜택이나 사회적 관심에서는 소외되기 쉬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복지 향상과 안전망 제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예우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휴가 중 활동 지원, 상해보험 지원, 역량강화 및 여가·문화 활동 지원, 사회 복귀를 위한 상담 및 청년정책 연계사업 등 군 복무 청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에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원금 환수 조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군 복무 청년이 안심하고 복무에 전념하고 이들이 건강하게 복무를 마치고 원활하게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