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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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지현 의원 발언

제29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5

이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경제문화국 소관 ㄱ. 일자리경제과 소관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그럼 결산서 197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75쪽 예비비 지출과 첨부서류 84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200쪽에 보면은요. 예비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렸었던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좀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와 소비위축 장기화에 따라서 이제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을 드렸었는데요. 집행잔액 사유야 다양하게 많지만, 본 위원이 제일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아시죠? 집행잔액이 3억 6,2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저희가 25년도에 경영회복 지원사업을 시에 이제 정책사업으로 해서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지원대상의 적격 요인이 저희가 대전신용보증재단에 공기관에 위탁으로 대행했었는데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이게 지급이 가능했습니다. 대전에서 이제 사업장을 운영하고 연간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이면서, 제일 이게 이제 많이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게 경영비용 지출 증빙을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이었어요. 그러니까 50만 원이면 예를 들어 뭐 재료비라든가, 어떤 물품을 구매한 거라든가, 그러니까 본인이 소상공인 사업을 했다는 자료로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출 서류를 제출을 50만 원 상당을 하면 50만 원을 지급을 하고, 50만 원 미만이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최대치가 50만 원이었고, 예를 들어 한 30만 원이면 30만 원 이렇게 심사해서 지급을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게 첫 사업이라서 시에서 잡을 때 통계청에서 이제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그 통계자료를 갖다가 추계치로 잡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폐업이라든가 사업자등록만 유지 중인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확인되었고, 저희도 이제 이게 너무 많이 잔액이 남아서 5개 구를 저희가 했을 때 저희 동구는 72%… 동구가 72%로 제일 집행률이 좋았고, 중구 70, 서구 64, 유성구 55, 대덕구 56%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이제 26년에도 하향해서 30만 원을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율을 높이려고 상인회에,

김영희위원

30만 원 지급은 언제 하신 거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올해. 25년은 50만 원, 26년은 30만 원. 이거는 결산이니까,

김영희위원

25년에는 2월부터 5월까지 했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예.

김영희위원

26년도는 언제 시행했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26년도는 지금, 접수를 1월부터 3월까지 했는데 조기 종료가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30만 원에,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예.

김영희위원

그럼 여기도…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대비로 한 건가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똑같고. 단 이제,

김영희위원

똑같이 1억 400만 원?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지출 증빙이 30만 원.

김영희위원

아, 그러면은 지원대상이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데 무조건 50만 원 지급한 게 아니었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예. 차등,

김영희위원

여기에 증빙?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증빙서류를 제출이 가능한,

김영희위원

매출이 1억 4백 미만인데 이제 매출에 대해서 무조건 드리는 게 아니라 증빙에 관한 거. 대부분 그러면 어떤 증빙이 제일 많이 올라왔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대부분 이제 예를 들어 뭐, 식당 영업을 한다 그러면 식당 재료비. 예를 들어 뭐, 음식점이다 그러면 음식 관련된 재료비라든가 아니면 그릇 같은 거. 예를 들어 명목이 제일 많았던 게 재료비였습니다.

김영희위원

재료비. 재료비를… 그러면 최대 금액이 50만 원이니까 재료를 샀을 때 50만 원에 대한 증빙자료?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1년간, 1년간.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증빙서류를 내면은 지급을 해준 이런 상황이었던 거네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예.

김영희위원

본 위원은 1억 미만이면 무조건 신청을 할 수 있어서 50만 원을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어, 저희도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김영희위원

1차에는 그렇게 무조건 지급하려고 했던 부분이지 않았었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홍보라든가 좀…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2차로 다시 재공고가 나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러니까 1차에는 홍보가 미비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리고 증빙을 제출해야 된다고 하니까 좀,

김영희위원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크셨겠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실적이,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영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매출 기준이 영세한 분들이에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분들이 이런 자료 영수증을 제출하기까지는 어떻게 저희 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저희가 그래서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니까 저희가 시장이 이게, 우리 중앙시장을 주변으로 해서,

김영희위원

예. 상인회가,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19개 상인회가 있잖아요. 상인회 회의 때마다 다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실적을 위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을 경험 삼아서 올해가 이제 조기 달성한 게, 저희가 소상공인들한테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다 문자를 드렸다고 합니다.

김영희위원

아, 올해는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예.

김영희위원

예. 맞습니다. 문자를 드려서 시스템이 바로 거기서 연결되게끔 하셨나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예.

김영희위원

아, 올해부터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빨리 소진도 됐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작년에 지원받았던 분들에 한해서 올해도 또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예.

김영희위원

시스템인 건가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중복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금은 어떻게 보면은 매년 시에서 시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시비로 지원이 됐었고요.

김영희위원

예.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27년 같은 경우는 일몰사업으로 포함이 돼서 저희가,

김영희위원

일몰?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

일몰.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이 일몰사업으로 포함이 돼서 저희도 같이 방향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김영희위원

아이고, 그렇군요. 그래요. 어쨌든 집행, 저희가 이제 결산을 보는 의미에서 집행잔액이 3억 6,200만 원에 대한 잔액 발생이 좀 안타까움이 많이 커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동구가 물론, 많이 참여를 하셨다니까 다행인 건데, 지금 이 금액적으로 보면은 영세한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720명 정도는 혜택 못 받으신 그런 상황입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예.

김영희위원

앞으로 이런… 경영 회복을 위해서 사업이 내려오게 되면은 특히나 영세하신 분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렇게 또 와닿지 않고,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자라든가 그리고 하나 더 좀,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니까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증 관련해서 이게 조회가 가능한가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거는 개인정보라서 본인만 가능합니다.

김영희위원

본인만 가능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본인 가능하고 아마 신용보증재단이나 그런 데는,

김영희위원

가능하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 때문에 자격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확인을 좀 해봤으면은 상당히 많이 걸러낼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몇 가지 집어드렸고, 미신청하는 거 정말 문자로 보내는 거 정말 잘하신 거고요. 아니면 또 중간중간 전화로 또 홍보를 하시면은 이게 또 이렇게 일파만파 많이 전달이 되니까, 그런 맞춤형 안내를 계속적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만약에 미신청을 해서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재신청의 기회 제공도 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경우도 좀 어떻게 처리해 주고 계시나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아, 그런 경우에 이게 이제 시 사업이면서 5개 구가 이제 협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그런 재신청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영희위원

전혀 그럼, 한 분도 혜택이 없었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차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장을 해서, 그게 이제 처음에 홍보가 약간 미비하다고 해서 연장을 해서 2개월 동안 연장을 해서 그게 이제 재신청의 기회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한번 하다 보니까 금액은 비록 줄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조기 마감될 정도였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도 자격요건이 충분히 된다고 그러면은 기간이 지나도 재신청에 관하신 분들은 많이 또 그거를 원하고, 또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융통성 있게 좀 돌아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어도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이거 관련 회의를 하니까, 그때 의견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예.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좀 당부 말씀드리면 자영업자나 우리 소상공인 이런 사업들은 되게 직접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는 거 충분히 인지하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 혜택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는 좀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정용 위원님.

정용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정용위원

예. 정용 위원입니다. 결산서 201페이지입니다. 대전도매시장 특고압 인입 케이블 전선 교체 사업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지중배선을 계획했다가 현장 여건, 그리고 또 민원 때문에 노출배관으로 일부 좀 변경됐잖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예. 그러면은 이 현장 여건이라는 게… 이게 설계 전에 확인할 수 없었던 사항이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던 부분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아, 저희가 처음에는 이 사업을 할 때, 이제 예를 들어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가 들어왔고, 불편사항이 신고가 돼서 이거를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지중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서 했었는데, 막상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 시장에 이제 이용 고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불편하고, 또 예를 들어 지하화로… 지중화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이제 중앙시장 여기 부분이 노후화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혹시 안전에 더 위험함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중단을 한 다음에 상인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노출배관으로 결정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용위원

그러니까 상인회 의견을 들어서 공법을 변경한 거는 이제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공사를 진행해 보니까 위험성이 있어서 공법을 변경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아니요. 그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처음에는 이제 깔끔하게 처리를 하려고 지중화를 선택을 해서 이제 추진을 하는 중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설계용역 단계에서 지중화를 했을 경우에 건물 이런 걸 진단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안전하거나, 안전에 혹시 다른 요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정지를 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노출배관으로 최종 결정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용위원

아, 그럼 우리는 사전에 내용을 파악을 못했었는데,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예.

정용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됐었다는 거네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 진단하고,

정용위원

진단하고 해보니까,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걸 이제 용역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정용위원

보조금 반납금이 뭐 한 9천만 원 정도, 집행잔액 2천만 원, 1억이 넘어가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전에 우리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잔뜩 잡아두고 나서, 나중에 진단을 해보고 나서 뭐, 공법이 변경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예산 반납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좀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처음에 저희가 이제 할 때 비교견적만 받아서 이거를 예산을 수립하게 되고, 실시설계 용역하는 것처럼 상세하게 해서 그 업체한테 해주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용위원

그럼 공법 변경해서 실제로 공사비가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집행잔액이 2,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아케이드 입구에서부터 건물 옥상까지 노출배관으로 하는 거잖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예.

정용위원

예. 비용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지금 2천만 원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이게 예산에 전부로 반영돼 있는데요. 지금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거의 다 노출배관으로 되면서 공사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용위원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은 좀 어때요? 뭐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이 공법 변경되면서, 노출이 되면서. 나중에 뭐 유지관리비나 이런 게 추가로 계속 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지금, 예를 들어 올해 공사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한… 유지관리가 들어가면은 그 공사업체에서 하자보수 격으로 해서 3년간은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3년간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갈 수는 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예.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국장님.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용위원

최초에 변경설계도하고, 내역서하고요. 현장조사서하고, 그 민원접수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협의한 내용하고, 그거랑 공법변경 승인내용, 예. 이렇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앞으로는 공법 정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조금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용자 협의도 좀 충분히 해주시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일자리경제과 추가로 또 질문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하세요.

정용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4페이지. 아닌가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154…

정용위원

첨부서류네요. 첨부서류 154페이지입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1억 5,300만 원 정도가 약 집행이 됐는데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전년도 여성 참여 목표율이 75%였는데 실적치가 63%였고, 25년도는 목표치가 70%로 낮아졌어요. 이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낮춘 건가요? 여성의 경제적 자립 마련.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러해서 낮아진 건 아니고요.

정용위원

예.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이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이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사업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창업이든 취업이든 그 지표, 사업계획서가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 저희가 이제 대전대학교에서 사업계획을 내서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했는데, 그 사업계획서에 있는 창업이라든가 취‧창업 지표에 따라서 목표치가 하향된 사항입니다.

정용위원

그럼 목표치가 하향이 됐는데도 실적치는 56% 정도. 그러니까 목표가 미달성된 거잖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뭐, 모집 자체가 적었던 건지, 아니면 신청은 했지만 선발에서 줄어든 건지, 아니면 교육 도중에 중도 포기한 게 있었다라든지,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를 좀 말씀해 주세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지역맞춤형이 이제 IT를 활용한 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이랑 로컬브랜드 AI 디지털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 해서 20명, 14명 이렇게 해서 총 34명을 25년도에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취업이랑 당초에 사업계획을 냈던 때에 이분들 업체에서 넥스트사회적협동조합이랑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 정도의 취‧창업을 내겠다, 해 가지고 그걸 저희가 목표치로 잡았는데 나중에 이제 사업을 종료하고 정산을 평가를 하다가 예를 들어 실적을 보니, 실적을 반영했을 때 지금 실적치를 저희가 사실적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용위원

이게 대전대학교하고 넥스트클럽에서 했다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자체평가를 보시면은… 일단 뭐, 여성이 과반수 참여했다라고 설명이 좀 되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당초 목표미달 원인을 대신할 수는 없을 거 같고, 뭐… 조사해서 좀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도 여성의 참여율을 좀 높이거나 취‧창업을 많이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이게,

정용위원

1억 5천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34명이 참여를 했다는 거잖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예.

정용위원

예. 지금 밑에 자체평가 향후 개선사항 보면 공란으로 돼 있습니다. 개선을 안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기재를 안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말씀을 좀 해주세요, 국장님께서.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었다가 대전시 공모사업으로 바뀌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저희 동구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비 90%, 구비 10%로 해 가지고 위탁 수행기관을 정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업, 그러니까 27년부터는 사업계획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저희가 이제 수행기관에만 맡겨두지 않고 중간에 두세 번이라도 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 당초에 사업계획 대비 여성 비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낮 시간대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이거든요.

정용위원

예.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래서 여성 비율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이든 창업이든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맡겨만 두지 않고, 한 2번 이상 저희가 상담이라든가 피드백을 해서 27년도에는 그… 지금 개선 방향에는 사실, 글로는 적지 못했지만 27년도에는 그렇게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그리고 이게 뭐 여성의 참여율, 그러니까 단순 참여율뿐만 아니고, 예산이 1억 5천이 넘어가잖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그러면 뭐 수료라든지, 취업까지 연결해서 성과를 좀 보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그렇게 저희가 잘 지원하고 피드백 받아들여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한 거는 조속히 제출해 주세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오늘 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말 축제를 이렇게 더 연장해서 운영을 하신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이유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 푸드페스… 주말축제를, 야시장축제를 했는데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예를 들어 그거를 10월 말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을 때 조금… 뭐라고 그러나, 더 하고 싶다는 의견하고 상인회랑 협의를 했고, 그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일자리경제진흥원 예산으로 지원이 돼서 연장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호응도가 좋으신가 봐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래서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많이 오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많이 옵니다. 의자가 지난주에 갔었는데 제가 기다려야지만 의자가 나서 앉을 정도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외지에서 많이 오시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대전시 전체에서 오고, 그 요건이 지금 저희가 이제 대전역에 가깝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또 가을 같은 경우에 야구 있는 날은 야구장에서 걸어서 저희 중앙시장 푸드페스타까지 오는 젊은 친구들도 많아서 자리는 꽉꽉 차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외부 뭐, 우리 대전에 계신 분들도 많이 이제 축제에 참여를 하시는데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동구를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동구에.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동구에는 일단… 대전역에 내려서 중앙전통시장이 이제 먹거리로 해서 있고, 저희가 이제 대청호 하다가 보면은 저희가 대청호를 주변을 오백리길이라든가 해 가지고 또 생태관 같은 경우도 아이들한테는 가족 단위로 할 수 있는 그런 LED라든가 이런 게 많이 조성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고, 또 이제 소제동에 소제촌에 카페촌에 그걸 빵지도 같은 걸 비치해서 그런 거를 곳곳에 이제 카페촌을 둘러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홍보하고 계세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상인회에서 홍보책자 같은 거 갖다가 안전하는 거기에 놓고, 비치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막 나눠드리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있고요. 비치하고 있고, 그걸 이제 그리고 대전시에서 있는 관광안내도 그거를 비치해서 볼 수 있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대전시 전체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동구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대청호에 오백리길이라든가 생태관 많이 있어요. 저거는 운영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농촌마을체험관.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아, 그것도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잘되고 있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찬샘마을, 예.

강정규위원장

찬샘마을.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보조금으로,

강정규위원장

예. 잘되고 있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들여서 잘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산내 쪽에 보면은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산림욕장. 그렇죠? 그리고 유교전통의례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예.

강정규위원장

예.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동구 쪽에도. 그러면은 우리 주말축제를 하는 중앙시장… 쪽에 뭐, 대전역 뒤에 사람들이 몰리는데요. 이렇게 상인회에서 홍보하는 거는 대전시 전체를 아마 홍보를 하실 거예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렇지만 우리 동구 특성에 맞게끔 홍보를 하시고 설문도, 설문도 이렇게 좀 받아 가지고, 설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심을 갖게끔 하는 거거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우리 동구에. 그래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의 의견도 좀… 이렇게 파악 좀 하시고, 그리고 우리 동구가 어떤 식으로 관광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전을 했으면 좋을 것인가 자문도 좀 구하시고요, 그분들께. 막연하지마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토대가 되는 거거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러면서 우리 동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뭐, 동구 분도 계시지마는 거의 서구 쪽에 많이 거주를 하세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반면에 그 앞에 역전시장은 거의 동구 분들이 운영을 하시거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러면은 역전시장과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축제성이 뭐가 있나, 고민 좀 해보시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지역산업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03쪽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4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첨부서류 85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정용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아, 예. 정용 위원님.

정용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정용위원

예. 정용 위원입니다. 결산서 207쪽입니다.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거 같으세요. 설명자료 90페이지입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지금 이 사업이 지원하는 게 기간이 어느 정도, 12개월 아닙니까? 2년 차가 월 100만 원. 25년도 사업이니까. 3년 차 뭐, 90만 원인데 12개월을 곱해도 2년 차는 1,200, 3년 차는 1,080만 원, 합치면 2,280만 원인데, 지금 이 집행금액 2,900에 한 627만 원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왜 더 집행이 됐습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용위원

2년 차는 월 100만 원이잖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예.

정용위원

3년 차는 90만 원이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12개월로 각각 곱하면 금액이 1,200에 1,080만 원이 2,280만 원이 나와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2,900만 원이잖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그러니까 이 627만 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왜 더 집행이 됐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금액이 안 맞잖아요. 기간이 다릅니까? 12개월이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저희가 1년, 예를 들어 창업농, 청년 창업농 농가가 독립경영은 1년 차는 이제 기준이 110만 원, 2년 차는 100만 원, 3년 차는 9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용위원

예.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간은, 기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이지만 1년 차인 경우에 그 금액이 차이 나는 거는 위원님, 제가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았구나는 인지를 했는데,

정용위원

예.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딱 12개월로 해서 금액이 627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거는 1년 차인 경우에 1월부터 아니고 뭐, 3월이나 4월부터 해 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용위원

아니, 1년 차는 없잖아요. 지금 2명 해서 2~3년 차 각 1명씩이라 되어 있는데요. 2년 차 1명, 3년 차 1명 아니에요? 지금 확인이 안 돼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실수인 건지 아니면은,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예.

정용위원

예. 뭐, 돈이 지금… 확인이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91페이지 확인해 주세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근교농업 육성 지원, 시비인데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여기에서 과수 점적관수시설이 있습니다. 기준단가가 ㎡당 1,200원이고, 사업량은 2,750㎡인데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33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사업비 지출된 건 570만 원이에요. 24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뭐 추가 공정이 있었습니까?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것도 저희가 같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용위원

지출액, 사업비 시비‧구비 합계는 예산현액에 맞는데,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산출 근거에서 기준단가나 사업량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이거 자료로 주시겠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정용 위원께서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셨는데요.

정용위원

점적관수 견적 설계보조금 교부결정 자부담 및 최종정산표까지 다 제출해 주세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예. 혹시 추가 공정 있으면 그것도 산출내역에 좀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우리 저, 위원님들께 다 이렇게 공유해 주세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오늘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11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첨부서류 85쪽과 86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국장께서는 발언대,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21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고요.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2025년에 본예산에 5천만 원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1회 추경으로 6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총 1억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6천만 원을 1추에 추가로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저희가 관내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처음에… 그러면은 이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를 하면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거를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고, 저희가 이제 계속 저희한테 요청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공급을 해드리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6천만 원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내용을 여쭤봤는데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24년도도 그렇고, 25년도도 그렇고 야외운동기구 설치 예산은 늘 5천만 원이었거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아,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별동에 어르신놀이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동절기에 공사 난항으로 대별동 어르신놀이터에 하기 위해서 6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25년도에 이제 1추에 추가 편성을 6천만 원 하고,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했거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예.

이지현부위원장

명시이월한 사유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동절기 공사 난항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놀이터가 복잡한 공정은 아닐 텐데, 동절기에 공사 중단해야 되는 사유가 동절기 때문이라는 건가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이제 동절기에 땅이 꽁꽁 얼거나 하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놀이기구이기 때문에 지반이라든가 이런 게 나중에 조금 더 침하되거나 이렇게 안전성을 확보가 이제 100% 장담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기 부족으로.

이지현부위원장

장소는 어디인가요? 대별동.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번지로 214번지 외 4개소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저희는 이 어르신놀이터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아, 그래요?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이 어르신놀이터가 이때 조성이 됐고, 준공이 아마 2026년도 초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장소라든가 어르신들이 사용하실 때 어떤 형태의 놀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전혀 내용을 알고 있지 않아서, 추가로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시면서 만족도라든가 또 어떤 개선사항들이 요청되고 있는 내용들까지도 파악하시는지, 관리 상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그러니까 협의를 통해서 파고라 한 게 운동시설 5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사진이랑 또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자료를 종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야외운동기구 수요가 많습니다, 국장님.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맞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아파트 단지 내에도 우리 동구에서 관리 운영하는 운동기구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수리라든가 보수라든가 또 교체 요구사항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24년도나 25년도에는 예산이 5천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26년도에는 1천만 원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추가 예산이. 이 예산이 이렇게 적게 편성된 사유가 있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연도별 차등 예산이 편성된 사유가 있을까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연도별로 매년 저희가 항상 고정적으로 그 정도는 야외운동기구에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뭐, 항상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는 거는 예산에 저희가 반영하고자 올리긴 했지만 이제 항상 조정하다가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재정난으로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항상 어르신들이나 또 이제 주변에 겨울철 이외에는 밖에 나가 가지고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주변에 있는, 아니면은 공원 주변에 야외운동기구를 활용하는 구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애로사항이나 어디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는 저희가 인지하고 있어서 항상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이번 추경에도 ‘어디어디 운동기구가 필요한 이런 게 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은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이 수요를 좀 면밀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25년도에 5천만 원 편성된 예산으로도 다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대기 중인 그…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올해 지금… 이 천만 원 가지고 몇 대를 수리나 교체를 했으며, 수요는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지금 현재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27년에 제가 예산을 반영한 거를 결재를 했는데, 그 자료를 감안해 가지고 위원님께 같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수요 파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접수…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접수된 건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아마, 건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또 올해 26년도, 지금 이제 25년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향후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도 함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리고 쌈지정원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는 좀 인원이, 이용인원이 적은 곳은 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녹슬거나 고장이 났는데도 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냥 방치되는 그런 기구들이 주민 제보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현장을 가보거나 하는 사례가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더 관리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리고 같은 쪽 217쪽에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비로 4,200만 원 집행이 됐는데요. 4천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고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3,68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이 집행내역을 보니까 삼성동 탁구장 바닥 보수하고 출입문 확장, 공공체육시설 관리로 3,100이 지출이 됐거든요. 결산서 217쪽 중반부에 야외운동기구 설치 위에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설명자료 98페이지 먼저 봐주세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 중에서 시설비 부분에 당초 예산이 4천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증액이 돼서 4,200, 거의 4,3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지출내용을 보니까 삼성동 탁구장 바닥 보수하고 출입문 확장공사 이후에 또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시설정비 사업으로 또 편성이 됐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여기에 들어가는 야외운동기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혹시 과장님으로 답변자를… 변경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종혜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 아시겠죠?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질문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서 이제 시설비가 일부 있고요. 야외운동기구 설치 시설비가 또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공공체육시설, 약간 포괄적으로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 야외운동기구 설치 과목에서 부족하면, 이제 이쪽에서도 약간 이제 그 시설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목에서 야외운동기구 수리 현황은 제가 조금 자료를… 저도 자료를 좀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시설비로 총 증액된 3백만 원까지 해서 4,300 예산이 편성됐고, 그중에서 말씀드린 삼성동 탁구장 관련해서 보수 사업으로 3,100이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야외운동기구 지금… 설치 사업으로 9백만 원 정도가 예산 총액 중에서 집행은 5백만 원 정도 발생했고, 잔액이 6백 정도 발생을 했어요. 이 내용은 어떤 용도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를 했는지 좀 자료로 주시고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우리 야외운동기구 설치 사업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5천만 원.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거하고 예비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신 건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이제 야외운동기구 설치 관련해서 시설비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외운동기구 신규 설치라든가, 수리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고요. 공공시설 관리비 운영에서도 시설비가 있는데, 이제 이 공공시설 분야에 뭐 탁구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수리를 하고 나서도 약간 야외운동기구가 이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어쨌든 폭넓은 의미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쪽 목에서도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25년도에 모든 수요를 다 반영하고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6백만 원 정도가 한 걸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런데, 그러면은 5천만 원 당초에 야외운동기구 설치비로 편성된 예산하고, 이 천만 원 가까이 되는 예산하고 합하면은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런데 2026년도에 천만 원밖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예산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수요를 다 감당하고 조치할 수 있는지 의문이 돼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 현황을 좀 더, 그러니까 수요 접수된 거 하고, 이월된, 조치하지 못한 그 사례하고, 예산 집행된 내역하고 함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거를 좀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은 이번에 야외운동기구 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천만 원 정도가 26년도 올해, 이제 편성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기획실하고 협의할 때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 이렇게 했는데도 전반적으로 저희 구 재정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렇게 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저희가 일단 예산 편성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대한 주민 수요가 많은 거 인지하고 계시죠?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이월된 민원도 지금 있습니다.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래서 언제 우리 운동기구가 보수가 되거나 교체가 될까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민들께서 많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예.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예. 과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종혜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결산서 217페이지 보시면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예산현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줄일 수 있는 충분한, 또 방법도 있었을 텐데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 보조금 반납도 1억 7천 이상 반납을 하셨습니다. 여기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를 보면 중도 지원포기 뭐, 개인사유로 반납, 이 내용이 늘상 올라오고 있는 거 정확히 잘 아시죠? 과장님.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과장님,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 좀 오래 계셨죠?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예. 작년에도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크게 편차는 좀 없어서 또 질의를 한 번 더 드리는데요. 물론 어려운 점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1년 동안 어떤 노력을 좀 하셨는지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이 스포츠강좌 이용권 관련해서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제 추가모집 관련해서 1차‧2차 이제 추가 모집해 달라는 홍보 공문을 보냈고요. 수강권이 선정된 후에 이제 미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문자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렇게 이용 독려로 홍보도 계속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타깝게도 좋은 정책이 있지만 많은 주민들이 이런 정책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개인적인 뭐 이사라든가 학업이라든가 이렇게 중도 포기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고 중도 포기는 특히 학생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요인들이 좀 많아요. 학업 때문에 중간에 포기도 하고, 또 이사도 있고. 뭐, 문자나 전화로 충분히 좀 독려를 하셨다 그래서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데요. 본 위원이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다른 종목이나 이렇게 또 가맹시설을 연계해서 안내를 해주시면은 중도 포기자가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노력을 해주셨나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스포츠가맹점에 대해서는 이제 가맹, 사업자가 저희 온라인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 현장점검을 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인력 현황이라든가 전반적인 운영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현장점검한 후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면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는 사항인데요. 시설로서는 스포츠강좌는 태권도하고 합기도하고 헬스가 조금 많이 있어서 젊은 층이 이용하는 가맹점이라 좀 이용하는 데는 무리는 없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스포츠강좌가 어르신이 아니에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영희위원

만 18세 청소년이잖아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이제…

김영희위원

그러면 태권도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애들. 호응도가 좋잖아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가맹점이,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종목으로 가맹점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예. 예. 그런 시설 쪽으로 안내를 했을 때 어때요? 그쪽으로 좀 많이 또 유입도 되고 했습니까?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아무래도 이제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뭐 태권도라든가 합기도라든가 헬스장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가맹점에 대해서는 좀 무리는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태권도라든가 헬스, 그 외적인 가맹점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종목은,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뭐, 검도라든가,

김영희위원

더더욱 없었나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검도라든가 복싱이라든가,

김영희위원

추가로,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뭐 배드민턴이라든가 필라테스 이 정도도 가맹점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앞으로도 이거는 뭐 국비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사업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 참여 기회를 또 도모함으로써 건강 증진도 도모도 되고 체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잖아요, 이게 성장하는 청소년기에. 특히나 이런 가맹점 시설로 연계해서 안내해 주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겠고, 문체부에서도 뭐 이런 것도 어떻게 좀… 저희가 한 번 신청을 해서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중간에 포기하면 또 재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이제 집행… 그러니까 예산액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액이 좀 남을 거 같으면은 추가모집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신청해서 이제…

김영희위원

추가모집을 그러면 중간에 중도 포기자가 있을 때 추가모집을 하세요? 아니면은 처음에 신청받았을 때,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처음에 신청,

김영희위원

연초에 다 같이.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처음에 신청했는데도 이제 더, 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이제 소액이 있으면 저희가 2차 모집하고, 3차 모집하고 이렇게 홍보 공문을 이제 주민센터를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 잔액을 다른 대상자에게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예.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전혀 없는 거죠?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영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계속 또 회의도 하시고 하실 거 같은데, 우리가 또 건강검진도 본인이 못 받으면 직계가족으로도 변경을 했듯이, 이런 것도 좀 의견을 문체부에 주시면 본인이 못 할 때에는 직계도 가능할 수 있게 이런 의견들을 주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렇게 좀 단순한 예산이 반납 처리되지 않고 1명이라도 더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도 지금 보면은 일부 정산잔액이 좀 있는데 장애인 쪽은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저희가 최종 집행률은 한 81.6%가 나왔고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최종 집행률은 89.6%로 조금,

김영희위원

더 높았네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집행잔액으로 보면은 한 2%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도 똑같이, 스포츠강좌 이용권하고 마찬가지로 계속 똑같이 이제 독려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다가 홍보 공문 보내고 지속적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행복센터에 홍보가 제일 더 정확하고 확실할 거 같긴 합니다.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영희위원

그렇죠? 장애인 쪽은.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관심을 가졌던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도… 1억 9,395만 원. 여기는 집행잔액 없이, 보조금 반납 없이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217페이지 하단.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국비 사업인데요. 1억 9,300만 원 있었는데 전액 지출이 다 돼서 집행잔액은 없는데요.

김영희위원

예.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는 이제 스포츠 이용 가능 상품권 제로페이로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이었는데, 전체 3,129명이 신청을 해서… 어, 3,129명이 신청을 해서 80%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80% 집행이면은 보조금 반납 없이 다…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사업이 마무리 된,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여기서도 어려운 점 없이 잘 진행하셨나요? 처음에 굉장히 혼선도 많았었고, 독려하는 부분도 있었고 했었는데.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작년… 작년에 이제 긴급하게 진행된 사업이었었는데요. 어쨌든 스포츠 이용 가능 상품권을 바우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홍보도 됐었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맞습니다. 스포츠 관련돼서 이런 이용권 지원 사업들이 나라에서, 정부에서 굉장히 꾸준히 지원을 좀 해주고 있는데 정말 반납되지 않고, 보조금 반납되지 않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더더욱 좀 신경 써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용위원

(마이크 꺼짐)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정용 위원님.

정용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정용위원

결산서 217쪽입니다. 세천체육공원 시설 개보수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집행잔액이 1억 3,800만 원 정도인데요. 이게 당초에는, 설명자료에는 시설물 추가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해서 시설물 추가 설치가 불가능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그러면 이게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왜 당초에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켰었습니까?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세천체육공원을 그 시설을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하려고 국비 공모를 하고 뭐, 특교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항이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세천체육공원은 오래되었고, 지금 현재 이제 담당자들마다 한 10회 이상은 담당 공무원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 앞에 이제 궁도장이 있고, 테니스장이 있고, 또 궁도에 쓸 수 있는 과녁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허가받지 않은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받지 않은 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이 공사를 추진하려고 저희가 시와 국토부와 국비가 들어가는 사항이라 의논을 많이 하고 저희가 회의를 많이 하고 했는데 난감하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저희 동구 쪽에서는 궁도장도 이제 너무 노후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새로… 이렇게 개보수보다 더 나은 쪽으로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국토부에서 의견이, 전체 다 허가받지 않은 시설을 다 철거하고 원상회복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궁도장… 테니스장만 저희가 일부 허가가 돼서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궁도장이라든가 이런 수차례 이제, 지금 현재도 시설을 개보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완전히 다 철거를 하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 시에서도 담당 공무원도 저희가 열 차례 이상 협업 회의를 하고 했는데 할 수 없다, 라는 의견을 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가능한 시설만 하고, 저희가 지금 공기 부족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고이월을 한 사항은 저희가 어떻게든지 국토부랑 시랑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여의치 않아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98% 이상 그 업체에서 이제 설계용역 하면서 시설이나 이런 게 돼서 저희가 파절 정산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나머지 잔액은 저희가 반납하려고 합니다.

정용위원

그러니까 뭐, 시나 담당자들 부서나 뭐 아니면은 관계 기관과의 서로 협의는 있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협의가,

정용위원

계속해 왔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거의 2년간 한 거 같습니다.

정용위원

2년간 계속해 왔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이게 뭐… 사실 개발제한구역 규제라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규제인데 사전검토가 부족한 건 아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이게 거의 뭐 한, 20년 전부터 해와 가지고 그거를 지금 예를 들어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현재 담당 공무원들이 얼마나 애쓰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는 싶지 않습니다.

정용위원

그럼 25년도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돼서 집행잔액이 1억 4천 가까이가 발생을 했는데 25년도에는 설치 불가능하다는 걸 인지하게 된 때는 언제입니까? 이게. 계속 협의를 해오다가.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25년도에 거의 11월 정도까지… 10월 정도까지도 저희가, 제가 7월 1일 자 발령이었었고요. 10월 정도까지도 계속하고 가능한 방법을 했는데, 또 이게 계제에 살짝,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 담당 공무원이 ‘가능한 쪽으로 그럼 노력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동구에서 간 공무원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시 담당 공무원이 새로 싹 바뀌면서 입장 차이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거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정용위원

저는 담당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사실은.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렇죠.

정용위원

예.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담당자의 판단이 저희도 정확하게 맞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리고 언제까지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많은 제한이 있는데 그거를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데에는 약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하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용위원

세천체육공원 조성 관련해서 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이거는 25년 12월에 국토교통부 2차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협의가 완료가 된 겁니까?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협의가 완료되지는 않고, 지금 그…

정용위원

협의 중이에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예.

정용위원

그럼 이제 이게 그린벨트 관리계획안 국토부 협의 지연으로 용역 정지… 돼서 이제 이월한 게 7,1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것도 지금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이월된 예산이 발생됐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아, 수정하겠습니다. 국토부 협의는 개발제한구역 이런 거에 따라서 협의가 불가한 걸로 됐고요. 용역도 저희가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정용위원

협의가 안 된 거네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끝. 협의가 이제 불가한 걸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정용위원

여기에는 좀 오해할 만하게 기재를 해놓으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하세요.

정용위원

최초의 사업계획 설계 내역하고요. 그린벨트 관련 사전협의 공문 있을 거 같아요. 설치불가 통보 서류하고요. 그리고 26년도 현재 추진 상황하고 향후 계획 내역까지 작성해서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저희가 이게 24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라서 저희가… 내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국장님, 제가 이 두 가지 질문드린 이유가 일단은 예산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법적 가능성을 알아보는 순서가 되면은 좀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욱범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박욱범 위원님.

박욱범위원

국장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박욱범위원

예. 박욱범 위원입니다. 세천공원이 언제 조성이 됐습니까?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최초 조성된 거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인지를 못 하고 계세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예.

박욱범위원

왜냐하면 이게 세천공원이 제가 알기로도 꽤 오래됐어요. 거기가 이제 채석장이었던 거 같은데,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맞아요.

박욱범위원

그런데 이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거를 인지를 못 하고 자꾸 사업비 이거를 세워 가지고 자꾸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국장님은 이거를… 개보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면 재시공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 공원 자체를.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저는… 만약에 지금 있는 궁도장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테니스장은 워낙 동호회에서 활성화되고 있고, 구민들 아니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면… 뭐 새로 시작한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이 협의 과정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하루도 쉴 수 없다, 하루도 운동을 안 할 수 없다, 그런 의견이었고, 또 궁도장을 지금 이제 운영하는 데에서도 개보수를 완전 좋게는 원하지만, 여기를 완전 부숴 가지고 원상회복 한 다음에는 좀 곤란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예산이 국비랑 특교 해 가지고 이제 확보된 상태에서 원래는… 다 원상회복을 뺀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원상복구를 하고 간다고 하면 예산이 곱하기 두 배 들어서 그 사업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중차대적으로 이거를 예산을 확보를 정확하게 해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예산이 지금 체육공원 관련돼서 시설 개보수가 계속 해마다 이게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땐. 맞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맞습니다. 예.

박욱범위원

맞는데 이게 태도 안 나고, 또 나름대로 동호인들은 계속 그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뭐, 개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사업성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박욱범위원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100% 그 만족도를 해결해 줄 수도 없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전면 재검토를 해서 지금이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재시공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이게 조합이 맞지가 않아요. 테니스장하고 궁도장을 해보니까 궁도장에서 쏜 활이 테니스장까지 날라간다니까요. 이거 안전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사업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계속 시설은 노후되고 또 접근성도 떨어지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자꾸 예산을… 가뜩이나 예산도 없는 우리 구에서 이거를 자꾸…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은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욱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박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지현 위원님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 야외운동 시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야외운동 시설이 몇 곳이나 있어요? 우리 동구. 파악 가능하세요? 과장님. 과장님이 잠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들어가라는 말씀도 안 했는데 들어가시네, 자동으로.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아니, 과장님… 잠깐.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예. 몇 곳이나 돼요? 체육시설.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종혜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장소는 143개소고요.

강정규위원장

140.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143개소고요.

강정규위원장

예.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시설은 831개가 이제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831개. 140… 3곳.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이거 다 파악하고 계세요? 모르죠? 개수만 아시지.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자료,

강정규위원장

그렇죠?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보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이 143곳 파악…하고 계시지는 못할 거예요, 어디어디 있는 거는. 개수만 알지.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야외 체육시설이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우리가 운동경기 있잖아요, 운동. 운동의 기본이 달리기예요. 그렇죠? 달리기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잖아요. 거기의 기본은 걷기예요, 걷기.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마는 저희들에게 체육시설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과장님께 이제 요청을 해 가지고 예산 범위 안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천만 원이니까 유지보수 쪽으로만 하신 거 같아요. 예산이 뭐 녹록지 않아 가지고. 과장께 부탁을 드리고, 또 과장님은 없는 살림에 막… 연출하셔 가지고 이제 시설을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16개 동에 체육, 야외 체육시설이 있는 그런 상황을 파악해 주세요. 어느 지점에 어느 지점에 있다는 식으로. 그래서 저희에게 체육시설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으면은 부근에 있으니까 이제 좀 걸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운동하러 가시는 거니까. 내 코앞에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거보다는 어차피 운동하시려면 걸어야 되는 거고, 걷기 운동이 기본이니까. 좀 움직여서 야외체육시설 있는 곳에서 운동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활용을 할 테니 16개 동에 야외체육시설 분포도를 작성해서 주세요.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아니,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또 주민센터가 어디에 공유를 해주시고요. 그렇죠?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그러면은 모르시는 분들도 ‘아, 여기에 체육시설이 있었네’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동구에 143곳이라는, 그리고 831개라는 체육시설이 있네? 이게 또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면서 요청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시겠죠. 그런 활용도로 쓸 테니까요, 그거를…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이지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수와 교체 쪽으로 좀 많이 신경을 쓰시자고요, 신설하는 거보다는. 반드시 뭐, 신설할 위치면은 해야 되겠지마는 보수와 교체 쪽으로. 노후되면 교체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종혜

김종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복지환경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성영제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그럼 결산서 243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95쪽과 508쪽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수입·지출, 첨부서류 86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자 위원 거수) 예. 백승자 위원님.

백승자위원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성영제입니다.

백승자위원

백승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2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백승자위원

무연고 시신 등 처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백승자위원

2025년에 2,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 가운데 1,990만 원 정도를 집행하셨네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백승자위원

먼저 작년에 우리 구에서 처리한 무연고 시신은 총 몇 건이었는지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무연고 처리한 건수는 16구거든요. 연고자가 전혀 없는 무연고 사망자도 9구 있어서 저희 신문 공고해서 처리했습니다.

백승자위원

예. 무연고 사망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구의 무연고 사망자도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무연고… 증가 추세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모와 자녀의 갈등 관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지금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연되고 절교된 관계가 많이 증가돼서 이게 지금 무연고 신고 처리가 사회적 이슈로 이렇게 대두될 그런 조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백승자위원

최근 몇 년간 발생 현황은 어떠한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지금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무연고뿐만 아니라 사망자가 됐을 때 저희들이, 시신을 인계를, 인수를 받지 않겠다는 민원이 다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민원이 종종 자주 이렇게 옛날보다도 과거보다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질문이 오고 있습니다.

백승자위원

그런데 그 결산서 251쪽을 보니까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백승자위원

결산서 251쪽을 보니까,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그 251쪽에 있는 건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제 연고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신문 공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처리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우연찮게 장례도 16건 처리됐습니다.

백승자위원

작년에 16건이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백승자위원

그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여부에 따라 복지정책과에서 생활보장과로 담당이 이게 구분되는 것인가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들이 생활보장과에서 처리하고, 이 대상자가 생계 대상인지, 주거 대상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게 대상자 기준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백승자위원

그럼 그 두 부서 간에 업무 연계가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처음에 신고가 오면은 1차적으로는 복지정책과에서 접수를 받고 그 접수받아 가지고 이 분이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조사를 해 가지고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은 생활보장과로 인계를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일반 그 연고자가 없는 사람이면 복지정책과가 처리합니다.

백승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연고 사망이 발생하면 연고자 확인부터 장례의 절차까지 직원들이, 공무원분들께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실 것 같아요. 진짜로,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고생 많이 합니다.

백승자위원

예. 현장은 저희가 봐도 굉장히 대처하기가 참 어려우실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고인의 마지막이 존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백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욱범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박욱범 위원님.

박욱범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성영제입니다.

박욱범위원

박욱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245쪽, 그다음에 세출결산안 설명자료 109쪽 좀 봐주십시오.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박욱범위원

그 설명자료를 보면 2025년 1월 기준 사회복무요원 86명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욱범위원

지난해 우리 구에서는 실제 몇 개 기관에 몇 명의 사회복지요원이 배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사회복무 관리하는 공무요원들은 대다수가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인원이거든요. 일반 다른 공공기관에 안 하고 저희들 사회복지시설이나 우리 이런 사회복지 관련된 기관에 많이 배치돼서 관리합니다, 저희들이.

박욱범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질문한 이유가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 경비가 2022년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거 맞나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욱범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서 사회복무요원이 필요한데 예산 부담 등으로 필요한 인원을 배치를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더러.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2년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면서부터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재정이 압박되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 현재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다 제대하고 없습니다, 현재는. 금년 6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40명 있었는데 현재는 다 제대해서 없고, 이게 정부에서 3년간 유예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2027년부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필요 인원을 수요조사 했는데 그 수요 인원을 조사한 결과 78명이 사회복지시설에서 필요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 요구한다고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인원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나름대로 산출해 본 결과 56명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욱범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 발생 이유가 그 제대를 했네요? 전부, 사회복무요원들이.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박욱범위원

그러면 예상 제대를 따져 보면 이거 예산에 처음 잡을 때 굳이 이게, 집행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처음,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별로 날짜 따져 가지고, 그 제대 날짜 따져서 봉급을 계산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산출하다 보면 상병 1인 기준으로 해서 120만 원 기준하고 교통비 이렇게 3,400원 기준으로 하는데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다 보면 출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교통비가 발생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정확하게 그 산출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별로,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26년 1월 1일에 40명이 있었는데 개인별로 정확하게 제대 날짜까지 따져 가지고 이렇게 산출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예산 편성 자체에서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건복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사회복무요원을 파견해서 지금 저희가 그쪽에서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박욱범위원

그럼 그분들이 전문성이 좀 필요한가요? 사회복무요원들이. 보건복지 분야에 특히 그쪽으로 많이 파견하는데.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사회복무요원을 저희들이 배치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상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마는 일반적으로 직원이 부담하기에, 감당하기에 어려운 부분, 일단 보조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욱범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은 데 가면 입구에서 안내한다든지 아니면 식권을 배부한다든지 이러한, 그런 보조 역할을 합니다.

박욱범위원

그러면 기관의 만족도는 어때요? 이분들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괜찮아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만족도는 좋습니다. 만족도 높아 가지고 일부 극히 불량한 사회복무요원도 있을 수 있겠지마는 대다수가 만족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수요 조사한 결과 7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박욱범위원

그럼 지금 이분들이 다 제대를 했다면서요. 그렇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현재는 제대하고 없습니다.

박욱범위원

그럼 이분들이 했던 역할을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현재는 직원들이 어렵게, 힘들게 업무가 가중되는 형편입니다.

박욱범위원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욱범위원

본 위원이 자료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2023년 6월에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 사업 지방이양 철회 건의안’을 채택했더라고요. 맞아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예.

박욱범위원

그때 지방이양으로 우리 구에 재정 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견을 했고, 또 특히 26년 한시적으로 지원이 종료되면 27년도 그 부담이 더욱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 시점이 내년이에요. 그렇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욱범위원

27년도.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박욱범위원

그럼 국장님, 우리 재정 부담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런 지방이양사업으로 함에 따라서 지방비가 100% 부담하기 때문에 사회복무 배치하는 거 자체를 저희들이 거부도 하기도 하고 병무청에다가 건의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시·구청장님 협의회에서도 안건 상정을 해서 이렇게 노력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게 개선이 안 됐는데, 여론이 너무 나빠지다 보니까 또다시 3년을 유예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일부 지원되면서부터 다시 사회복무요원을 좀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욱범위원

그럼 그 100% 구비가 되는 거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예.

박욱범위원

그렇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박욱범위원

그 예산 확보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병무청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국비를 받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5개 구 구청장협의회에서부터 안건 상정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박욱범위원

일단 구비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27년도 내년 예산에. 그렇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박욱범위원

예산 편성을 일단 구비로 해야 되는 게 맞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그렇죠.

박욱범위원

잘 계획해 가지고 하시는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국장님 말씀, 설명을 들어보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재정 부담에서도 우리 구 재정 부담도 잘 미리 준비해서 대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2030년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박욱범위원

2030년까지?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2030년. 3년간 유예하기 때문에 2027년부터 3년간 유예하겠다면 2030년까지요.

박욱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잘 대처해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박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정용 위원님.

정용위원

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성영제입니다.

정용위원

예. 정용 위원입니다. ‘긴급복지(국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248쪽. 설명자료를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112쪽입니다.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정용위원

예. 예산현액이 26억 정도 되고 보조금 반납금이 8,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도 한 9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는데요. 좀 많이 남았어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정용위원

그 지원 기준을 제가 보니까요. 금융재산에서 기준이 6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준이 적용이 된 거예요? 실제로.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이제 이 기준은 정부에서,

정용위원

예.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준 기준이고요.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저도 확인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망자도 있을 수 있고 전출 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하다 보면 발생… 우리가 이런 거를 산출할 때 전년 대비해서 항상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신청자가 좀 감소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위기 상황에 처한 이런 가구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용위원

예, 국장님. 그러니까,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복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화재 났다든지 아니면 무연고자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중한 질병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긴급한 복지가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다 보니까 정확한 산출을 하는 데는 한계는 있습니다.

정용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긴급복지에서 지원 기준이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는 맞냐는 말씀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따라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는 이 기준에 따라서 집행한 게 맞다는 거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정용위원

보니까 25년 1월 1일에 시행이 된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을 보니까요. 보건복지부에서 뽑은 건데 달라요. 1인당 839만… 아니다, 아, 839만 2천 원이네요. 이게 가구원 수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금액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건복지부 기준에는. 우리가 적용한 600만 원 이하 기준은 제가 찾아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내용이 22년 거예요. 22년 금융재산 기준의 내용을 보면 ‘6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22년 겁니다. 이거 폐기된 겁니다, 폐기된 거. 우리는 25년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았네요? 그러면. 그럼 대상자가 잘못 선정된 거잖아요. 좀 적게 선정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조금 반납이 많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확인을 좀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에게 자료 전달) 부서에서 실수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 내용을 잘못 작성하신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 기준대로 적용해서 대상자 선정을 잘못해서 우리가 보조금 반납이 된 상황인지를 파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왜 이 기준을 적용을 했는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위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자료 요구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정용위원

우리 구가 적용한 그 2025년 보건복지부 지침 금융재산기준표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4개 구 거도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4개 구에서도 긴급복지 지원했을 텐데 그 4개 구는 어떤 기준표를 적용했었는지 그것도 좀 파악해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그러겠습니다.

정용위원

우리만 틀린 건지,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정용위원

다른 구도 틀린 건지,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요청하신 거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오늘 중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오늘 중으로 취합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용위원

그러면, 추가로,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정용위원

그러니까 25년 기준으로 바뀐 금액으로 계산을 했었을, 산출을 했었을 때, 우리가 실제로 구에서 집행돼야 되는 금액까지도 같이 계산해서 주십시오.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생활보장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49쪽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5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496쪽과 509쪽 자활기금 수입·지출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노인장애인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5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97쪽과 510쪽 노인복지기금 수입·지출과 첨부서류 86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범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박욱범 위원님.

박욱범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현주입니다.

박욱범위원

예. 박욱범 위원입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욱범위원

과장님, 그 결산서 1000쪽을 한번 봐주세요. 1000쪽.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욱범위원

성과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부 성과분석을 보면 경로당 개보수 건수를 성과지표로 잡았네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욱범위원

목표를 150건으로 설정을 했고 그다음에 실제 실적은 110건, 73%로 이렇게 달성률을 정했는데, 경로당 개보수에 7억 8,800. 그렇죠? 7억 8,800만 원을 집행한 걸로 보이는데 작년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요. 노후 경로당,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이 노후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구사항이 많고 저희가 봤을 때도 해야 될 게 있어서 시설물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경로당이 작년에는 137개소였거든요. 그래서 뭐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접수 순서나, 긴급할 경우, 방수공사라든가 이런 건 조금 긴급하거든요, 비가 오기 전에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 또는 겨울 되기 전에 보일러, 보일러 시공이나 도배, 장판, 싱크대 같은 거 교체 공사를 하고 도색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박욱범위원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나 있어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173개소, 작년까지는 173개소였고요. 올해에는 좀 늘었습니다. 늘어서 오늘 기준으로는 176개소입니다.

박욱범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경로당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개보수 관련된 예산은 어디 어디에 쓰는 거예요? 품목은.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공공운영비와 시설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보일러 교체라든가 간단한 거, 얼마 안 드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거고, 시설비는 개보수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는 시설비로 사용합니다.

박욱범위원

아파트 경로당은 어떤 걸 지원해 주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아파트 경로당은 저희 조례상에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에 아파트 경로당에 대해선 도배, 장판, 개수대만 할 수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딱 그 품목이 정해져 있는 거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해져 있어요, 조례상에.

박욱범위원

조례상에.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박욱범위원

그럼 본 위원이 2024년도 회계연도를 보니까, 그 성과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그렇죠? 2024년도에는 성과 자료가 없는 걸로 돼 있네요? 2024년도.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그 당시에는 성과목표로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런 상황입니다.

박욱범위원

그럼 2025년도에 새롭게 이거를 지표를 설정한 게 맞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욱범위원

24년도에는 없었고. 그렇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욱범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만큼 수요를 과에서도 수요 증가를 예측했거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이거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박욱범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 추경 때도 경로당 유지관리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관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73개의 경로당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개보수 관련 사업 규모가 지금 이거를 충당할 수 있는 그 예산이 맞아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솔직히 예산은 적습니다. 저희가 항상 올리는 거는 좀 많이 올리는데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조금 감액돼서 그렇습니다.

박욱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173개, 173개 경로당인데, 이번에 목표 잡은 게 150개란 말이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욱범위원

그럼 그렇게 다 150개가 다 노후가 된 거예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많이 노후가, 일단은 오래돼서 경로당들이. 아파트 경로당 빼고는, 아파트 경로당도 옛날 거는 좀 노후된 게 많고요. 일반적으로 경로당이 많이 노후가 된 상황입니다.

박욱범위원

그럼 예산을 그 현실에 맞게 좀 예산을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도 예산은 현실적으로 과장님 고민하셔서, 부서에서 고민하셔서 잡아야지, 이 어르신들 불편함을 겪고 이렇게 하면 어쨌든 간에 그게 저희 구에서도 이게 굉장히 부담일 수도 있는 거고,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 예산을 자꾸 적게 잡는 이유가 뭐예요? 편성을 못 하는 이유가.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좀 많이 올려서 예산을 요청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려우니까, 힘든 상황이니까, 재정이 어려우니까 좀 깎이는 상황입니다.

박욱범위원

그런데 관내에 정말 이렇게 노후된 경로당이 그렇게 많아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많습니다.

박욱범위원

새로 지은 신축 아파트들은 괜찮은데,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박욱범위원

일반적으로.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욱범위원

그럼 타구는 어때요? 타구도 이렇게 노후된 경로당들이 많은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타구도 뭐 중구 같은 경우는 노후된 경로당이 많고, 새로운, 뭐 서구나 유성 쪽은 조금 덜하지요.

박욱범위원

그럼 개보수 예산에 대해서 5개 구 비교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아, 그거는 제가 못 해봤습니다.

박욱범위원

그럼 자료 요청 한번 제가,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예.

박욱범위원

그래서 예산에 관련돼서 개보수, 5개 구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욱범위원

부서에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예산은 어르신 예산이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노후될 일밖에 없잖아요. 감가상각이 계속 되니까요. 그렇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욱범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개보수가 늘어날 거고 그에 대한 예산도 분명히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예산이나 지원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테니까 과에서도 많은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욱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박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자료 요청한 거 주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환경과 소관
다음은 결산서 263쪽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37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498쪽과 511쪽 대청장학기금 수입·지출, 그리고 첨부서류 86쪽과 90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현황 중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지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김은지 위원님.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김은지위원

예. 심진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환경과장 심진섭입니다.

김은지위원

예. 김은지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안 설명자료 134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김은지위원

과장님, 결산서 267쪽 공중화장실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김은지위원

공중화장실 관리사업 예산에 보면 총 2억 7,200만 원 중에 잔액이 천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 청소 용역비 및 편의용품 비치 사업인데 미집행 잔액이 천만 원 정도 발생한 주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궁금합니다.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잠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2억…

김은지위원

133페이지,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134페이지?

김은지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134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지위원

예. 설명자료 133페이지.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133페이지.

김은지위원

예. ‘공중화장실 관리(시비)’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예. 아, 이거는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71개소 공중화장실이 있는데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청소하고 위생, 청소 이런 거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위탁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김은지위원

보니까 음성인식 비상벨 관련 사업비로 1,100만 원이 집행이 돼 있더라고요. 이 예산이 신규 설치비인지 아니면 기존 장비의 명확한, 그러니까 유지관리비인지 명확한 집행 이유에 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저희가 이번에, 작년에 양방향 안심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5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기존의 안심벨은 단방향이었는데 양방향으로 설치한 거고요. 그리고 사업 추진은 단순하게 수리한 내역도 있고요. 이렇게 양방향을 신규 설치한 내용도 있습니다.

김은지위원

실제로 많이 사용하나요? 사용률이 몇 퍼센트인지 궁금하네요.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사용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사용량이 적을수록,

김은지위원

예.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좋은 거기 때문에,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사용량이 많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위급 상황에서는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량에 상관없이 저희는 계속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지위원

이게 알아보니까 ‘살려주세요!’라는 말만 해도 바로 경찰서에 연동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 과장님께서도 사용을 해보셨나요?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한 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살려주세요!’ 뿐만 아니라 그냥 ‘악!’ 이렇게 비명 소리 내지는 유리창 깨지는 소리 이런 음만 있어도 자동으로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지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오작용으로 인해서 경찰분들이 좀 힘든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양방향 같은 경우는 통화가 가능합니다. 119안전센터에서 “무슨 일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잘못 눌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출동하지는 않습니다.

김은지위원

그럼 현재 5개소가 양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지위원

계속 확대할 의향도 있으십니까?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확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김은지위원

아, 예산은 그럼 편성이 되어 있나요? 확대 예산이.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저희가 올해, 아, 2027년도도 계속 확대해서 하도록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김은지위원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신가요?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한 천만 원 정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은지위원

아, 천만 원이면 대전 동구 관내의 모든 화장실에 양방향 음성인식이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아닙니다. 다 안 됩니다. 예. 그런데 그거뿐만이 아니라 그거에서 다른 사업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지금 정확히 몇 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은지위원

한 개소당 용역업체의 청소 주기나 관리, 그리고 편의용품 재고 관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저희가 화장실이 시장 쪽에 있는 데가 있고 시장, 시내 쪽은 아무래도 사용량이 많고요. 시외 쪽은 사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많은 쪽은 하루에 두 번씩 들어가서 청소하고 있고요. 사용량이 적은 시외 쪽은 하루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면서 용품이, 화장지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 곳은 계속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김은지위원

추가로 결산서상에 공중화장실 관리 전체 예산이 4억 5천만 원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편의용품 비치 내용 중에 비누나 휴지 말고도 여성용품 구입과 관리 비용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나요?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아, 같이 비치해 놓는 곳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비치할 수 있는…

김은지위원

그럼 68개소 중에 몇 개 정도 배치가 되어 있나요? 필수품 아닙니까?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필수품인데, 장소가 부족한,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90% 이상 되어 있습니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은지위원

그럼 나머지 90%가 아닌 10%는 어디 어디입니까?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주로 너무 장소가 좁아서 그런 거를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장소입니다.

김은지위원

거기가 어디인가요?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지금 저희 공중화장실 중에서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전신주가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 협소한 곳 위주입니다. 주로 시외 쪽. 효평동이나 판암동 체육시설 있는 곳, 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지위원

전기가 연결이 안 되면, 그럼 저녁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사용하시죠?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어렵습니다.

김은지위원

아, 그럼 긴급하게,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아, 인근에 전신주가 있으면 저희가 끌어다가 연결을 하면 되는데 전신주 끌어오기가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김은지위원

해결 방안이 없나요?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전신주를 저희가 추가 설치해서 연결하면 되는데요.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장소라도 공중화장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김은지위원

그렇군요. 68개소 중에 그래도 여성용품만큼은 모두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때는 100%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지위원

예. 2억 7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만큼 단 1원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김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전기가 공급이 안 되는 화장실이 있어요?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5개소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5개소 있어요?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저거 한번 살펴보세요. 태양열로 하는 거, 가능한가.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그게 태양열 설치도 좀 어려운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아, 그래요?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여건이 안 되는 구먼요. 소나무 같은 거 뭐 이렇게 있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가까운, 예.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강정규위원장

아, 그럼 방법이 없네요?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아니, 그래도 방법은 찾아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손 놓고 있지는 않고요.

웃음

강정규위원장

전기 들어와야 될 텐데. 예. 김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예.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로 좀 보시겠어요? 126페이지입니다. 보셨나요?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

예.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지원’ 해서 통계목에서 보면 제일 아래에서 위 단계에 재료비가 있어요.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

예산액이 6억 1,400이고요. 여기 추경에 1억 2,242만 7,000원을 증액하셨어요, 재료비에서.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 재료비는 보니까 ‘환경공무관 청소용품,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바코드 인쇄, 특수규격 봉투 제작, 또 청소차 소모품 구입’ 이렇게 쓰셨고, 증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뭐, 안전용품… 청소용품 같은 것도 더 추가해서 필요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종량제봉투도 더 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 이유는, 왜 더 제작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안정적인 수급은 무슨 뜻이죠?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종량제봉투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김영희위원

예.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저희가 요청할 때 바로바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추가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추가 제작하면서 증감된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월액은 4,500이 재료비에서 이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 또한…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이거는,

김영희위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요?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이거는 종량제봉투를 그렇게 추가로 제작을 했는데요.

김영희위원

예.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저희가 관급봉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는 좀 부족합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매수에 비해서.

김영희위원

예.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그래서 추가로 제작을 요청을 해놓고 저희가 납품은 조금 미뤄달라라고 해서 이게 이월된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보니까 매번 똑같이 발생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주된 이유가 현재 창고 적재공간이 부족해서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지하 3층에, 지하 2층에,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지하 2층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있어요.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

현재 거기는 얼마나 보관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한 번에 발주한 양에 대해서 충분히 보관하는데 박스로 따지자면 몇 박스 정도가 저장이 가능한 거죠?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거기가 약 57㎡ 정도 되는데요. 1,500박스 한 번에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달에 나가는 물량이 한 500박스 되거든요.

김영희위원

그러면 3개월?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부족한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 또 발주를 하고,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500박스에, 1,500박스가 들어가 있으면은? 음… 배부 수요량을 좀 더 예측을 좀 하셔서 하셔야지 이렇게 이월액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 정도면 수요가 충분한 건가요?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제작은 충분한 것 같은데, 단지 저희가 창고 부족으로, 창고가 너무 꽉 차서 덜 나갈 것 같으면 제작 업체에다가 납품 좀 미뤄달라, 한두 달,

김영희위원

연장을,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그렇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서 수급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안전상도 문제가 있고, 현재. 그리고 그 박스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보관 창고를 좀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김영희위원

예.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아직 여의치 못해서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창고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올해… 작년에 총제작량은 몇 박스를 하신 거예요? 현재 한 1,500박스 정도가 보관이 돼 있다면, 총 1년의 제작량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박스로 보면은.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한… 박스로 보면은 7천 박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한 달에 500,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한 달에 500,

김영희위원

박스가 나가는데,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

7천,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7천 박스 정도요.

김영희위원

7천 박스 정도.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 창고도 보면은 본 위원이 가끔 주차 때문에 그쪽에 가서 문 열려 있을 때 좀 보고 하는데요. 안전상 되게 좀 위험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개선이라든가, 이게 좀 창고다 보니까 습한 부분이 있어서 박스는 기울어지기 마련이잖아요.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런 안전장치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이런 거 없으세요?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불편, 많이 불편합니다.

김영희위원

그, 계속 대책을 좀 세우셔야지 매번 지금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엄청 열악한 상황인데, 그거 잘못해서 이거 박스가 습기 차서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르르 다 쏟아질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그 정도 충분히 고려하시고,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

또 의견을 주셔서, 계속 공간이 작아서 추가로 추경에 계속 받아서 할 부분이 아니라 예산을 딱 받아서 이렇게 하면 업무적으로도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공간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

김영희위원

있긴 있어요?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 청사 환경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찾아보겠습니다.

웃음

김영희위원

그래요. 지금 이게 뭐 한 달 이상씩 보관하면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특히나 우리 직원분들 일하시는 데 안전사고에 되게 우려가 많이 된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좀 전달을 하고 싶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고 이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과에서 좀 인지하셔서 검토할 부분도 하고 개선할 부분은 좀 충분히 개선하시고 추경에 세우는 부분이라든가 이월되는 부분, 매번 창고 핑계 대지 마시고 이 부분도 좀 정확히 짚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욱범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박욱범 위원님.

박욱범위원

과장께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박욱범위원

그냥 일반적인 생활민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추세가 소음에 관련된, 부서에서 좀 관련돼서 그거 소음 민원 좀 들어오죠?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박욱범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야간에 들어오는 오토바이 민원 같은 소음에 대한 민원은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아… 그런데 소음 민원은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가게 되거든요. 현장을 가면 이미 소음의 원인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오토바이가 계속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민원은 접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욱범위원

저희가 뭐 단속 권한이 있는가요? 저희 부서에서, 있어요?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저희가 소음 측정을 해서 단속 권한은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데시벨 기계를 가져가서,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박욱범위원

측정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인 거죠?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 뭐 공사장 같은 경우는 가서 직접 측정을 할 수가 있지만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박욱범위원

그럼 제가 볼 때는 그 오토바이가, 볼 때에 그 폭주족이라고 하죠? 일명. 그분들은 루틴이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다니는 그 길이 있어서 미리 예측 가능해서… 왜냐하면 이게 소음을 당하시는 그 민원인들은 굉장히 이게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단속하기도 하나요? 과에서.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경찰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루틴 같은 거를 발견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그렇게 폭주할 예정이다라는 정보가 입수되면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합동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박욱범위원

합동단속 저희가 요청하면 경찰서에서는 흔쾌히 응해 주는 거예요?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단속합니다.

박욱범위원

지금 건수가, 보통 오토바이에 대한 민원 건수가 얼마나 되죠? 월로 따졌을 때, 대략.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한 열,

박욱범위원

열 건?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열 건 정도. 예. 저희,

박욱범위원

그런데 대부분 그 민원의 횟수가, 민원인이 거의 동일하지 않아요?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욱범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박욱범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그거에 대한 민원에 대한 대처는 지금 효율적으로 잘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해서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 이게 적발 권한이 있지만 단속 건수는 그렇게 없는 상황입니다.

박욱범위원

만약에 단속이 되면 그거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저희가,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욱범위원

과태료?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박욱범위원

뭐 경찰서에 뭐 따로 보고하고 이러지는 않고?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같이 합니다. 합동단속도 하니까,

박욱범위원

합동단속 하니까.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같이 합니다.

박욱범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저희가 단속을 해서 저희만 또 나갈 수가 있잖아요. 경찰서하고 공조 안 하고 저희 단독으로 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단속이 되면 저희가 그냥 저희 자체적으로 구에서 과태료만 내보내고 경찰서에는 뭐 이중적으로 부과한다거나 그쪽에서 다시 단속을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합니다.

박욱범위원

그 생활민원이긴 하지만 이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굉장히 그거에 대한 피해를 호소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서 부서에서 이것도 실질적인 단속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관심 있게 잘 살펴봐 주시고 한 분의 민원도 소음에 관련된 그분들의 트라우마는 굉장한 것 같아요. 과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욱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박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위원

(마이크 꺼짐) 환경과 질의해야 되는데, 오후에 할까요?

강정규위원장

그럴까요? 그렇게 하시죠. 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예.

강정규위원장

예, 정용 위원님.

정용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성영제입니다.

정용위원

결산서 385쪽입니다. 추동 가래울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조성사업인데요. 설명자료 143쪽 보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2억 3700 정도 되고요. 집행잔액도 한 4700 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사업면적 감소인데 한 17% 정도 감소됐어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정용위원

한 1668㎡ 정도. 그러면 이게 저감시설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주민친화시설 면적 제외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당초에는 왜 계획 단계에서 이 시설과 부지를 사업 목적에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까?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그 비점오염 시설을 선정할 때 이 위치하고 장소를 종합적으로 보는데요. 현장을 가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설계해서 보니까 이제 그 호수로 들어가는 지역을 이제 그 선형을 개량하다 보니까, 그 이제 오염되는 물질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선형을 개량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게 부득이 비점오염시설에 맞지 않는 추동 477-18번지를 제외시켜야 되는 그 설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예산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정용위원

누구 잘못입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조사를 잘못한 거예요? 이게 뭐 금강청에서 사전협의 중에서 뭐…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국비하고 이제 금강수계기금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위치를 선정할 때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저희들하고 시 상수도본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그 장소 선정이나 위치 선정을 이렇게 같이 합니다.

정용위원

그런데 국비나 기금 이런 거는 잔뜩 받아놓고 나중에 면적 제외돼 가지고 다시 보조금 반납하는 이런 경우, 이거 뭐 잘했다고 해야 될지…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이제 그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설계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반납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선정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정용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국비나 기금 사용하는 사업은 처음부터 지원 목적이랑 승인 조건에 맞는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위원

그리고 환경과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268쪽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정용위원

설명자료는 139쪽 보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한 18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138쪽 보시면은 예산액은 예산 현액이 3억 6300인데 이월액은 없어요. 0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도 이월액이 0원인데, 그런데 농기계 구입 3통 해서,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3통, 예.

정용위원

예. 3통 해서 2026년 우편요금 예산으로 이월됐다고 돼 있어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정용위원

이 이월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예산상으로서 이월액은 0원인데 이게 뭐 25년도 지원금 잔액을 정산한 뒤에 다시 26년도로 예산을 다시 재편성한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이게.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재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이쪽에 그 25년도에 이제 이런 그 마을공동시설이라든지 이런 농기계 구입이나 이런 거 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이제 그 거주하는 주민도 있고 거주하지 않는 주민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협의 과정에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 우편요금 이런 부분이 공공요금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월해서 부득이하게, 사업 협의 과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용위원

제가 이해를 못한 건가요? 그러니까 어디로 이월이 된 거예요? 지금 26년도 예산으로 이월이 된 건지,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26년도 예산으로,

정용위원

그런데 지금 이월액에서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사업을 26년도에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정용위원

26년도에 집행을 하는데 이월액은 없잖아요, 지금. 예산 집행에서. 138쪽에서.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지, 이게. 회계처리가. 이게 뭐 어떤 절차로 변경 승인됐어요? 국장님, 다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저게 농기계 구입비에 485만 5천 원하고,

정용위원

예.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그 마을공동시설 설치비 1324만 3천 원하고 합치면 1809만 8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여기 이 부분에 이제 농기계 구입하는 과정에서 여기 그런 여기에 포함된 예산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정용위원

마을공동시설 설치 및 보수는 26년 1차 추경 때 이월예산 편성 예정이라고, 편성된 거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예.

정용위원

뭐 뒤에서 지금 설명하실 거예요? 과장님. 설명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으로 바꿀게요.

강정규위원장

예. 그럼 답변자를 과장으로 바꾸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환경과장 심진섭입니다.

정용위원

예. 과장님 뭐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저희가 단어 선택을 조금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정용위원

예.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이게 이제 우편요금으로, 우편요금 예산으로 이월됐는데 집행잔액으로 해서 다음 2026년 예산에 편성됐다,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 이월이라는 단어를 써서 조금,

정용위원

그렇죠?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용위원

잘못된 거죠?
진섭

심진섭환경과장

예.

정용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69쪽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499쪽과 512쪽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범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박욱범 위원님.

박욱범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위생과장 유미순입니다.

박욱범위원

과장님, 결산서 271쪽 좀 봐주십시오. 결산서 271쪽.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예.

박욱범위원

여기 보시면은 그 캠핑요리축제 예산이 3천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게 어디서 실시한 거죠?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저희 상소동,

박욱범위원

상소동.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상소동에 있는,

박욱범위원

오토캠핑장.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캠핑장, 오토캠핑장에서 저희 캠핑요리축제 했습니다.

박욱범위원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건. 3천만 원은.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구 예산입니다.

박욱범위원

예산인데 어떤 비중이 이렇게 3천만 원씩이나 이렇게 들어간 비중이 어디가 큰 거죠?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아니, 전체 구 예산입니다.

박욱범위원

그러니까 구 예산인데 이거 목록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편성을 했나. 어디에 이 사업비가 3천만 원이 소요됐는지를 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보니까 저기가 없어요. 설명자료가 없어서,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아, 이제 그 캠핑요리 할 때, 그 요리할 때 이제 그분들 다 저희가 공모해서, 잠깐만요…

박욱범위원

요리축제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대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심사위원을 두고 경연대회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사업개요에 대해서 한번 지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오토캠핑 할 때 이제 세 가지 주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찍다 배부른 요리, 우리 가족 제이엠티 요리, 나야 표고 학생들 세상으로 해서 저희 대청동에 표고버섯 이렇게 해갖고 그거를 주제로 해서 49개 팀 174명 참여해 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저희가 공모, 이거를 용역회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박욱범위원

위탁해서 축제를 여는 거구나.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 거예요?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23년도부터 했습니다.

박욱범위원

23년도. 그럼 한 3년 정도 됐네요? 벌써.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예. 3년 했습니다.

박욱범위원

이게 지역 특산물을 가지고도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런 성격인 건가요? 이 축제가.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예. 이제 표고버섯, 대청동에서 나오는 표고버섯을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그걸 주제로 해서 요리하도록 해서 심사했습니다.

박욱범위원

장소가 오토캠핑장이잖아요?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예.

박욱범위원

그러면 대상이 그 캠핑이라고 그러면 가족들이 와서 뭐 캠핑하면서 이렇게 뭐 요리하고 뭐 이런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아니, 가족 위주로 했습니다.

박욱범위원

가족 위주로.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예.

박욱범위원

그래서 이제 참가자를 선발해서 대상자를 정해서 요리축제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예. 캠핑요리 할 때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가족 위주로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박욱범위원

그러면 순위를 매겨서 이제 포상금도 주고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예. 저희가 참가자에 따라서 이제 포상금을 50, 30, 20 이렇게 해서 15개 팀 정도 순위 해서 줬습니다.

박욱범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축제라고 하면 좀 소규모일 것 같은데 예산이 적지가 않아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예.

박욱범위원

23년도 이때 24, 25년도 그러면 참가팀이 몇 팀씩 있을까요?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그건 제가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면 안 될까요?

박욱범위원

아, 그럴까요?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예.

박욱범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오늘 중으로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박욱범위원

위생과를 보니까, 지출서를 보니까 너무 퍼펙트하게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제가 뭐 당부의 말씀보다는 너무 잘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욱범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박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어느 분께요?

정용위원

국장님이요.

강정규위원장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예. 정용 위원님, 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예.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성영제입니다.

정용위원

정용 위원입니다. 본책자, 그러니까 결산서 1032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목표 식품 안전관리 강화로 선진 수준의 식품 유통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정용위원

그런데 여기 뭐 잘못 써져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식품 등 수거검사에서,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1000 몇 페이지요?

정용위원

1032페이지입니다.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정용위원

수거검사 실적으로 성과지표를 정하셨는데요. 여기에 2024년 달성 성과와 25년 달성 성과가 있습니다. 실적이 271건이 맞아요? 달성 성과. 목표는 250에 실적이 271.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1030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

정용위원

아니요. 32페이지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32페이지요?

정용위원

예. 식품 안전관리 강화로 선진 수준의 식품 유통환경 조성. 지금 밑에 지금 보고 계세요? 국장님.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오타났습니다.

정용위원

오타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271건.

정용위원

그 달성률은 108%가 맞는 거죠? 108.4%.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각 부서들마다 뭐 잘못 기재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뭐 작년도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갖다 복사 붙여놔서 그런 건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국장님, 여기는 좀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요. 이 지금 이 수거검사 실적만으로 일단 성과지표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사실 식품안전 관련된 이 행정은 사실 검사 숫자만으로 채워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고 이런 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국장님. 혹시 뭐 검사부터 해가지고 부적합 제품 이런 게 있을 때 후속조치도 좀 가능할까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이제,

정용위원

발견된 게 있습니까?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제가 지금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정용위원

예.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수거를 해서 위생검사를 해 가지고 이제 적발되면 행정처분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과징금도 부과하기도 하고 이런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정용위원

자료는 있어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부적합 식품의 사전차단을 위해서 이제 수거검사를 하고 있는데 271건이 지금 된 거고 그중에 그러면은 부적합된 건수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처리는, 조치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방청석에서) 수거검사에서는 없었습니다.

정용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방청석에서) 예. 수거검사에서는 없었습니다.

정용위원

한 건도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수거검사에서는 없었습니다.

정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지금 저희가 결산을 진행을 하면서 이 숫자라든가 용어 같은 게 잘못 기재된 부분이 많아요. 이런 거는 전년도에 그런 책자, 자료 책자는 참고로 하셔야지 그거를 이렇게 활용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만약의 경우, 만약의 경우 지금 우리 정용 위원님께서 이것저것 발견을 하셔서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그러면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또 달라지거든요. 저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점검 잘 하세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숫자 같은 거 틀리면 안 돼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이제 행정을 하면서 이제 일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오류나 잘못된 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이번에 지적된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점검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내년 예산도 이제 올리실 거 아닙니까?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우리 의회로. 그렇죠? 이제 사무감사도 받으셔야 되고요. 그 결산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사업을 평가하고 성과를 분석을 하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게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예산에서 이제 조치를 취합니다, 삭감을 하든가. 중요한 그런 결산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오탈자나 숫자 같은 거 특히 오류나면 안 됩니다. 예?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자료를 앞으로는 더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그러셔야죠. 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주택국 소관 ㄱ. 도시계획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정호입니다.

강정규위원장

먼저 결산서 273쪽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8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39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첨부서류 86쪽부터 87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범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박욱범 위원님.

박욱범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김정호입니다.

박욱범위원

결산서 275쪽, 설명자료 147쪽입니다.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박욱범위원

여기 보시면 빈집정비사업인데요. 이 사업개요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대전 매입형하고요.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빈집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에는 총 5곳을 저희들이 정비를 했고요. 철거 3건, 총 5건을 철거를 했습니다. 지역은 대동하고 가양동, 용운동입니다.

박욱범위원

예산액이 8억 천이에요. 그렇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박욱범위원

그럼 이게 그 대상을 찾을 때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신청을 받는데 호응도는 어떤가요? 이게.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호응도는 일단 저희들이 일단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고요. 그래서 그렇게 호응도가 좋지는 않습니다.

박욱범위원

그게 이유가 뭐 재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한 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욱범위원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이게 굉장히… 매칭이네요. 시비, 구비네요. 그렇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박욱범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걸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을 해서 지금 주차장난도 굉장히 심하고 이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 빈집을 어쨌든 저희가 선택을 잘해서 희망을 받아서 그런 활용도를 했을 때 제가 볼 때 기대 이익이 저희 구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을 더 세워서 이 사업을 더 앞으로도 유지시킬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이제 그분들이 저희들이 보통 2년, 3년을 임대해 가지고 기존 건물 철거하고 주차장이나 뭐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나중에 보상 관계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약간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이월액이 남은 거는 그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거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월시켜 가지고 사업은 계속한 겁니다.

박욱범위원

계속 앞으로도 계속 지속할 거죠? 이 사업은.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박욱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박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여기 우리 도시재생,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가오동… 가오동과 대동 두 곳이 있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운영은 저희들이 지금 일부 그 사무실 임대료하고,

강정규위원장

예.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그 전기, 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임대료, 예. 임대료…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아니,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

강정규위원장

운영비.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1500만 원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1500? 1년에 운영비가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1500 정도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1500 정도 되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2500.

강정규위원장

2500이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2500. 지금 대동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 구비 해가지고 100억 정도 들어갔고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예산이. 그렇죠? 그리고 가오동 같은 경우는 180억,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190억 가까이 이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잘 운영이 돼야 되겠죠? 지금 여기 2023년도 자료 같은데요. 그때 수입‧지출을 표시를 하셨는데요. 23년도에 그 수입이 4880 정도 이제 수입이 생겼고요. 그리고 지출은 31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한 700 정도가 이제 순이익이 남은 건데요. 24년도하고 25년도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거는 잠깐만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과장님께.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송한호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이 마을협동조합 가오동 새텃말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23년도에는 말씀대로 4800만 원의 이제 그 수입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출은 31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24년하고 5년은 어떻습니까?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이제 위탁관리한 게 24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24년, 25년 이제 결산한 것까지 있거든요.

강정규위원장

예.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23년은 아니고. 그래서 25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오동 같은 경우는,

강정규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그럼 이건 뭐죠? 수입‧지출표 해서 23년도 예산서, 이건 뭐죠? 이건. 24년도는 어떻다고요?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24년도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시범적으로 하는 거라 이제 저희가 정확한 집계가 없고 25년도가 이제,

강정규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그럼 23년도는 우리 관에서 이제 관여하고 할 때 수입‧지출 같은데요. 그렇죠?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그렇다고 보고 그러면은 순수하게 이제 조합에서 운영했을 경우에.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조합에서 순수하게 할 때 25년도가 순수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12월달에 결산을 봤는데 가오동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 마이너스 1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총 수입 빼기 총 지출을 하니까,

강정규위원장

총 수입이 얼마예요?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저희 지금 집계를 갖고 있는데요.

강정규위원장

예? 100만 원 정도 적자,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예.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됐고,

강정규위원장

손실이 100만 원 났다고요? 예.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이제 가오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건비 지급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인건비 지급도 하면서. 그런데 이제 대동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이제 거의 안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시급으로 해서 한 두 달밖에 지원을 안 했거든요.

강정규위원장

예.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지급 안 했는데 대동은 이제 그래서 플러스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정규위원장

아, 여기는.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수익이,

강정규위원장

수익이 500만 원 정도 났고요.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인건비를 안 가져간 상태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27년도에 그 마을기업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천만 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천만 원을 확보하려고 지금 인건비도 안 주고 이제 모으다 보니까 지금 플러스 500이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제 대동이 가오동보다 더 안 좋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그렇죠. 손실이 100만 원이 났어요. 그러면 이거 뭐 본인들 인건비 가져가고 다 지출하고 난 후에 손실이 100만 원 난 거네요?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그러면 뭐 거의 뭐 이렇게 똔똔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공과금 1년에 지원해 주는 2500만 원도 수입으로 다 잡아서 그런 상황이죠.

강정규위원장

아, 2500을 수입으로 잡아서요.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게 언제부터 지원해줬죠?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작년부터 지원해 줬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작년부터요. 요청을 하셨죠? 그쪽에서.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예.

강정규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2500만 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대동도 마찬가지고요?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예. 똑같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그렇게 되면은 이 손실이 많은 거네요. 그렇죠? 지원을 안 해주면 그거 다 손실 아닙니까?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장

23년도에, 23년도에 이건 저희가 반영해 가지고, 부서에서 반영해 가지고 활성화시킬 적에 그 결과인데요. 이때는 한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3분기를 운영하시면서,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 자료를 안 봤는데 이게 이제 처음 개원을 한 게 24년 4월인가 그때 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는 이제 공사할 때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시작한 게 24년 4월인가 그때 시작했거든요.

강정규위원장

아니에요. 여기 지금 수입‧지출표 해가지고 23년 예산서 수입 해서 나와 있거든요. 숨두부 판매 수입 16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프로그램 수강료로 해 가지고 280만 원 수입 잡히고, 이거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그 자료는 제가 한번 따로 보고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안 봤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갈수록 지금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이분들이.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제 조금씩은 이제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현재.

강정규위원장

좋아지고 있어요?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활성화계획 이제 드린 거 보면 이제 가오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을기업이 선정이 돼서 향후에 이제 3년간 최대 1억 원도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정규위원장

가오동요. 언제부터요?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금년부터 이제 지원을 받는,

강정규위원장

26년부터 1억을 지원을 받아요?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26년도에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27년도부터,

강정규위원장

27년도부터.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3년간에 걸쳐서,

강정규위원장

1억,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5천, 3천, 2천 이렇게 지원을 받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지원을 어디서 받아요?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행안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강정규위원장

행안부에서요?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러면은 대동은요? 대동은.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대동은 이제 그게 아직 자부담 천만 원이 없어서 아직 신청을 못 했는데,

강정규위원장

못 했고,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내년 27년에 이제 한번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강정규위원장

아, 지원을 하게 되면 여기도 선정될 수 있는 확률이 있네요?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선정되면 이제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그러면 저기 뭐야, 지금 운영을 하면서 무슨 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동 같은 경우가 이제 어려운데 대동은 이제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이제 유동인구가 없지 않습니까?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데 대동2구역이라든가 4-8지구 사업 해서 입주를 하면 그때 되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저는 이 자료를 요구를 한 부분은 이제 경영을 하면, 이제 운영을 하면서 조합을 운영을 하면서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해 가지고 자료를 받은 거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은 내년부터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지원을 받음으로 해 가지고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네요. 대신에 도시재생 전문인력,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도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이제 그건 이제 저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각 조합마다 사무국장님이 계시고,

강정규위원장

계시잖아요.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그 인력은 이제 우리가 우리 해당 과에 이제 그 인력이 있는데 인력이 자주 바뀝니다. 바뀌다 보니까 이제 연속성이 없어 가지고,

강정규위원장

예.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그 임기제를 한 사람을 고정 배치해서 연속성 있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정규위원장

도시재생과에요?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저희 과에 한 사람을 임기제를,

강정규위원장

이 마을기업협동조합으로 인해서.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한 사람이 저희가 한 사람이 있으면 3개 구역 전부 다 이제 지금 컨설팅 할 수 있으니까,

강정규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업무 보시는 분은 어떤 일을 보세요?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행정 7급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조합 일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일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자꾸 전보 신청도 하고 하다 보니까 자주 바뀌거든요. 바뀌다 보니까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강정규위원장

그 임기제 직원. 이거는 지금 산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숲체험관,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산내는 이제 사업을 대부분 다 했고요. 숲체험관하고 이제 부모안심통학로하고 이제 2개 정도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27년까지 해서,

강정규위원장

27년까지.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다 끝내려고 합니다.

강정규위원장

7년까지요. 그 후에 한번 논의, 그 시점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산내가 숲체험관이니 뭐니 이제 준공을 하고 나서.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대전소제구역 카페거리 있지 않습니까?

강정규위원장

예.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거기도 이제 신규재생사업으로 해서 한번 지금 해보려고 이제 그렇게 구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정규위원장

아, 카페거리 쪽에도,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재생사업을,

강정규위원장

이 마을협동조합을 운영을 한번 해보실 예정이라고요?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예. 아무튼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무슨 내용인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77쪽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500쪽과 514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지출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자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백승자 위원님.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정호입니다.

백승자위원

백승자 위원입니다. 결산서 2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벽화정비 지원사업을 시비로 100%로 추진하고 있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백승자위원

예산은 1년에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먼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또 어떤 기준으로 정비할 벽화를 정하시는지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저희들이 예산액은 400만 원이고요. 노후 방치되어 있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색 작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낭월동을 포함해서 한 5개소를 저희들이 정비를 했고요. 지금까지도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백승자위원

아, 호응이 좋은 편인가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백승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직접 정비하는 게 아니라 업체를 별도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업체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백승자위원

다니다 보면 그 벽화가 그냥 화려하고 저도 보기는 좋더라고요.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깔끔해져 가지고,

백승자위원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백승자위원

벽화는 새로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조성한 이후에 꾸준히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승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백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욱범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박욱범 위원님.

박욱범위원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학입니다.

박욱범위원

과장님, 결산서 279쪽 설명자료 150쪽 좀 봐 주십시오. 이 사업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죠. 국비 사업인가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국비도 같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욱범위원

이게 20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당초 이제 15개소였잖아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박욱범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까지, 지난해까지 2개소 완료해서 14개소네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지금 지난해까지 해서 25년도까지 해서 14개소를 했고요. 잔여 개소 1개소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박욱범위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시설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화재성능보강을 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일단 이 사업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요. 신청을 받아서 한 사업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의료‧ 노유자 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국토부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 관내 15개 업소가 해당이 됐고요. 이 와중에서 안 되는 사업들이 이제 이런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선정된 지역은 대상 시설이 안 되고 혹여나 또는 이전하거나 폐업이 예상되고 있거나 이런 시설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신청에 사업비는 자부담이 또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그다음에 시비, 구비, 자부담이 1 대 1 대 1로 해서 30%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 사업을 한다는 본인들의 신청이 있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었고요. 결국은 하나는 구성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보상까지 받기로 돼 있어서 여기는 신청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신청에 의해서 14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박욱범위원

구성2지구가 1개 미집행한 데가 거기네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거기 포함돼 있는 시설입니다.

박욱범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이게 어쨌든 간에 가연성 외장재, 그다음에 스프링클러를 보강하는 거잖아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박욱범위원

외장재가 들어가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이게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자부담이 들어가면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던가요? 이게…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그래서 신청이 좀 저조했었습니다.

박욱범위원

저조했었죠? 이게 이제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제 반납금 이제 정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끝났습니다.

박욱범위원

다 끝난 거네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박욱범위원

그 만족도는 다들 괜찮아, 좋아하세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이번 추경에… 아, 만족도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설치되어 있던 아까 그런 시설들이 스프링클러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건에 대해서 스프링클러 설치하거나 또는 화재안전성능이 떨어지는 마감재, 그런 마감재들에서 마감재를 바꿔주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일단은 사업은 지금 신청자가 없는 걸로 해서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박욱범위원

아, 이제 사업이 이게 종료된 건가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그래서 올해 추경에 반납금 세워서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박욱범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그렇죠?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이게 다른 시설들까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박욱범위원

그러니까.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그거는 국토부에서 잡은 자기들이 사업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확대는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건의는 했었습니다.

박욱범위원

건의는 계속 해도 되잖아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박욱범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동구 관내 지역에는 노후된 건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과에서 건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쨌든 간에 다 정산이 다 끝났으니까 정산 마무리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욱범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박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동주택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81쪽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40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첨부서류 87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토지정보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85쪽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첨부서류 87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6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9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