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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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양희전 의원 발언

제273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9-04

양희전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선

임미선의사팀장

의사팀장 임미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제273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삼척시장 제출 조례안 5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최다선의원이신 권정복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1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김민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직무대행

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시죠? 김민철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민철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조례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김창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김창수 위원님 추천 받았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죠? 네, 그럼 우리 김창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김창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창수 부위원장님 뭐 간단하게 하실 인사말씀 있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김창수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아주 간단해 좋습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들 입실시켜 주십시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계속해서 조례 심사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조례심사 위원장을 맡은 김민철 위원입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서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복 의원 발의)

「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정복 의원님 나오셔서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복 의원입니다.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기존 하수도 사용료 지원에서 가스요금과 상하수도 사용료 지원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정주의식을 강화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 지원을 가스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지원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에서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우리 권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남진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시설개선 위주로 반복되어 온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법령 용어와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 질의요청) 네, 그러면 우리 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위원

네, 여기 지금 의견서에서,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그 가스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지원은 가능한데 전기요금은 그 한전 규정상 이렇게 차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해당지역 이 주변지역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왜냐하면 가스는 많은 비용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 상하수도요금만 한다면 얼마 안 되는 데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거나 연탄보일러를 사용하거나 이런 과정들 같은 경우는 차감의 형태로는 이제 금액을 지원할 방법이 좀 마땅치 않을 거 같아서 이 부분들 검토를 좀 하셨는지.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 지역이 있고요, LPG를 쓰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LPG를 사용하는 지역은 도계 구사리 쪽하고 추가로 근덕 맹방 쪽하고, 교가리 쪽하고 LPG로 아마 배관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을 감안했을 때 우선 그 마을 전체가 쓴다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마을주민들의 전체 동의가 있을 경우, 만약에 다른 시설로 난방시설이 사용하고 있다면.

김지영위원

기름이나 이런 거라면.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분들이 동의를 한,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가스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감액하고 가스 그 시설 설치하는 업체와 그 부분을 나누어서 요금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가능한 걸로 판단됐습니다.

김지영위원

조금 모호해요. 이게 예를 들면 개별세대당 정액이 뭐 이제 상하수도요금과 가스요금을 합쳐서 한 달에 3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세대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게 되잖아요?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분들 동의를 하면 나머지 세대만 주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고.

김지영위원

그렇죠, 차감이잖아요?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마을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승인해주게 돼있습니다.

김지영위원

네.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의원분들도 지금 우리 심의위원들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 심의할 때 그 동의서나 이런 부분이 첨부되면 심의가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김지영위원

이건 집행할 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거 같은데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차라리 그냥 난방비 지원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어떤 연료를 쓰든지 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면 안 됩니까?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고요. 지금 금액을 지원하는 자체가 개별지급이 아니고요. 단체로 어디 그 개별로 각 요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거는 가스공사면 가스공사 고지서 총괄분, 그리고 LPG면 LPG 사용 그 공급업체에 대한 총괄분은 일정 부분 각 세대별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요금을 지원하고요. 나머지 금액은 각 개인별로 그 업체에서 고지서가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영위원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김민철위원장

네, 마쳤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금화 위원 질의요청) 네, 홍금화 위원님.

홍금화위원

소장님, 그 이게 지원해주는 게 얼마 금액 상한선이 있는 거죠?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우리가 정하게 돼있는데요.

홍금화위원

정하는데 그 상한선은 안 정해진 건가요?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안 정해졌습니다.

홍금화위원

안 정해진 건가요?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네.

홍금화위원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게 이 지금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가 얼마나 되나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거기 정확하게 몇 가구 아니더라도 상한선을 이제 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가구가 100세대예요. 그러면 100세대면 상한선이 그 공공요금 지원해주면 3만 원입니다. 예를 들면. 3만 원이면 전기를 쓰는 데는 전기료의 3만 원까지 해주는 거고, 이게 확대한 이유가 가스를 쓰는 데는 가스요금을 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고 세대당 지원이 틀린 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렇게는 아니고.

홍금화위원

그러면?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가스요금 딱 한정해서.

홍금화위원

가스요금만?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네.

홍금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하수도사용료 지원을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사용료로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이렇게 돼있잖아요.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네, 전기요금은 빠졌고요, 지금. 가스요금하고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홍금화위원

상수도, 하수도?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네.

홍금화위원

그러니 상수도 2개 항목에 대해서 중복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중복은 아닙니다. 각 개별로 지원…….

홍금화위원

개별로.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네.

홍금화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요금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고 가스요금 지원하는 금액이 다른가요?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지원하는 절차가.

홍금화위원

총괄이 아니고.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절차가 저희들이 시에서 집행을 할 때 그냥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홍금화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 제가 궁금한 건.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 각각 개별로 합니다.

홍금화위원

각각 개별로 한다?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네.

홍금화위원

그럼 내가 하수도요금도 지원받고 가스요금도 지원받고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사업계획서에 할 때 마을에서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올리면 그렇게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금화위원

그러면 총괄금액 내에서 2개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홍금화위원

그러니까 3만 원 범위 내에서 가스요금도 받고 상하수도요금도 받고. 만약에 3만 원을, 하수도요금료로 3만 원을 받았는데 가스요금도 더 받고 싶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총괄금액이 넘었으니까?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총괄금액도 그 개별마다 따로 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홍금화위원

이 조금 조금 복잡한데 하여튼 이거를 개념을 조금 설명하시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부분들을 이렇게 조례안을 하더라도 이게 어떤 범위에서 얼마를 가구당 어떻게 지원하는데 얼마 금액에서 한다 이런 규정을 조금 명확히 해서.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아마 조금 만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홍금화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세한 내용이 없고 그냥 확대한다 이렇게 돼있으니까 누가 봐도 이게 금액을 가구당 얼마를 하는 건지 얼마까지 가능한 건지 이게 좀 애매할 거 같아요. 혜택을 보는 건 아까 형평성에 공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어떤 지원받는 데는 받고 안 받는 데는 안 받고 이럴 수 있다는 이걸 우려를 제기하신 거 같으니까 이 부분을 규칙에 의해서 정하든 어떻게 하든 명확히 해가지고 이것들을 한번 따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홍금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 질의요청) 네, 우리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마을이면 보통 이제 가스 LPG 집단 공급이 되면 보통 마을별로 들어가니까 그런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그 가스…… 그러니까 마을별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데는 LPG를 쓰는데 어떤 데는 연탄을 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제가 실상을 이걸 잘 모르니까 그럴 때 세대별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을 거 같고. 제가 왜 상하수도요금은 예를 들면 1인 가구라고 하면 얼마 안 나와요, 사실은. 그런데 보통 많이 드는 게 난방비나 이런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금액이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 상황이 다를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어떤 가구에서 상하수도요금이 8,000원 나오면, 그리고 가스를 안 쓴다. 그런데 다른 가구는 상하수도요금 8,000만 원에다가 난방비 뭐 한 10만 원 나온다 그러면 상환이 3만 원이라고 할 경우에 여기 8,000원은 그 가격이 나온 쪽 8,000원만 지급받고 끝이고, 3만 원 이거 풀로 다 채워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가구하고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나중에 이거는 지급을 하고도 원성을 살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마을별로 신청을 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전에 현실에 대한 조금 명확한, 그러니까 지금 어떤 가구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좀 미리 설계를 해놓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거를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이해하시는 부분이 이 총괄로 가스요금,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전체를 총괄해서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했듯이 각 개별로 지급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급할 건지는 지침이나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야 될 거 같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차후 이제 규칙이나 지침을 만들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31분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 이상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동훈입니다. 총무과 재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삼척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의 산하조직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새마을운동조직 산하조직명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삼척시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새마을운동삼척시지회 소속의 청년새마을조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추진동력 확보와 조직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지원범위를, 안 제4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강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원활한 시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협조를 구할 목적으로 읍장, 면장, 동장이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봉사 주체인 새마을지도자의 공익 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새마을운동조직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의참석수당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다른 법정 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에서 회의 참석 실비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부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삼척시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입니다. 전국적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기존 지도자층이 고령화됨에 따라 세대 간 단절을 해소하고,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청년세대의 유입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초고령사회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삼척시 청년새마을연대의 조직 육성과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새마을운동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입법 목적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 7월 14일 정례 간담회에서 소관부서는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가 제정되는 경우,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시군지회 자체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밝혔으나, 새마을운동중앙회 정관 제8조제5항에 따른 직능단체에 새마을교통봉사대도 포함되고, 주민의 자발적 운동에 따라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삼척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가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청년새마을조직을 특정하여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집행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밖의 검토 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5페이지 한번 볼게요. 5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보면 삼척시 새마을운동조직에, 조직이 우리 지원 조례잖아, 그렇죠?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새마을운동삼척시지회, 우리가 삼척시지회가 가장 이렇게 조직인가요? 가장 대표 조직인가요?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명칭이?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삼척시지회와 그 산하조직, 그 지회와 그 산하조직은 또 뭐예요? 그냥 새마을지회 조직이 아닌가요, 산하?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맞습니다. 새마을지회가 있고 그 지회 밑에 산하조직이 들어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서 새마을운동삼척시지회와 그 산하조직 이러니까 또 따로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면 산하조직에 5개 조직이 있나요, 그 밑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우리 새마을운동삼척시지회 산하조직이?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 5개하고 읍면동…… 네, 읍면동 빼고 5개 조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읍면동 빼고?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읍면동도 마지막으로 거기 포함되잖아, 그렇죠?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뒷장에 보면 우리 여기에 본 조례도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설명을 주셨는데, 청년새마을연대라고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기 5페이지에 보면, 5페이지 그 하단부에 보면 삼척시 청년새마을연대는 또 뭐고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는 또 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과장님?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청년새마을연대하고 청년새마을조직은 사실은 같은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게 새마을조직을 읍면동까지 다 포함해서 연대한 조직을, 그리고 실은 우리 대학생들도 여기 연대해서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대라는 말을 썼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과장님 제가 이해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삼척시 청년새마을연대 및 읍면동 했잖아, 그렇죠?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또 조례를 제정하는 거 보면 지원 조례안을 만든단 말이에요, 또 따로. 이 청년새마을조직은 뭐 별도로 또 따로 이렇게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되냐고요.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사실 저희가 그 요즘 고령화되면서 청년들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 새마을운동청년조직이 저희 도 내에서도 우리 시가 가장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새마을운동조직에 뭐 조금이나마 지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좀 연구를 하다가 저희가 그래도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도 이게 청년새마을연대조직들이 이게 어차피 우리 삼척시 새마을삼척시지회 산하에 있는 조직이잖아, 그렇죠?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안에다가 별도로 다 포함시키면 몇 조에 우리 청년조직을 따로 이렇게 포함시켜가지고 충분히 청년들을 활동할 수 있는 데 지원하고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 조례에다가 담을 수는 없나요?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현재 그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상에서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가능한데.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 가능한데.
희전

양희전위원

더 구체적으로.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 청년들을 좀 위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더 구체적으로.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 지금 전국에 자치단체가 8개고 광역단체 4개 해서 여기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놨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따로 만들어놓은 데도 있어요?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네, 그래서 저희도 강원도에서 우리 시가 그래도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해서 조례안을 좀 만들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청년연대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보니까 따로 지원 조례를 만들어줘야지만 활동력이 폭이 넓어지고 적극적으로 활성화된다고 이렇게 보나요?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다가 만약에 지원 조례에 포함시킬 수 있으면 포함시키는 것도 따로 따로 이렇게 하는 것도 분류하는 것보다는 포함시키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잘 참고해주세요.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뭐 맥락은 비슷한데 삼척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거기에 집중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2가지 다 묶어가지고 내가 질의를 하려 그랬더니.

김민철위원장

네, 같이 묶어서…… 맥락은 비슷한데.
정복

권정복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 강원도 내 활발한 활동으로 그 한다 그랬는데 그 평가기준이 뭐예요? 그 누가 평가를 그렇게 해요?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강원도 새마을지회하고 전국 새마을중앙회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를 받은 적이 있냐고, 그런 평가에 대해서?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평가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받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있냐고 그런 데이터가 평가를 해서 삼척시지회가 도내 다른 데보다 뭔가 우수하다라는…… 그러면 그렇게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뭔가 또 중앙회에서 뭐 지원해주는 게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게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공모사업할 때 평가점수에 조금 플러스 요인이 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 주무과장님 생각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해야 된다는 의견이 큰 건가요?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동지역은 잘 돼요? 지도자나 청년이나?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동지역이?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읍면지역은 가면 그래도 새마을지도자 특히나 하장면 같은 데는 그 새마을지도자가 하는 부분이 커요. 그런데 실제로 동지역은 4개동을 보면 뭐 행사장을 가 접해보거나 이러면 크게 그렇게 새마을지도자들의 어떤 비중 이런 걸 잘 못느끼는데?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아닙니다. 동지역도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 하여튼 이 청년새마을연대도 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시에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법정단체라고 해야 될까? 국가지정단체라고 해야…… 그러니까 새마을이라든가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만약 이런 걸 하면 지금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에 이와 같은 비슷한 조직을 만들면 지원할 거예요?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상위법률에서 지정이 되면 지정하고 요청이 있으면 그때 검토를…….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새마을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이거 지원을 해달라고?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네, 요청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한국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도 요청하면 요청해줘야 된다는 얘기네?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잘 검토하세요. 시 행정에 여러 가지 지금 이거 보면 읍면동장들이 뭘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지원을 해주는 만큼 읍면동장들이 뭘 사업하거나 그 할 때 적극적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적이?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부족해서 하는 얘기인 거야, 아시겠어요?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삼척시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조례안에 담아도 되는데 굳이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 별도로 떼내서 할 필요성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시는데,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이 조례안이 완벽하게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 질의요청) 네,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위원

저는 이 조례안 반…… 아, 죄송합니다. 2가지가 있죠? 처음 조례안 말고 청년새마을연대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김민철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반대 토론하실 거죠?

김지영위원

네, 반대 토론합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먼저 해주세요.

김지영위원

네, 반대 의견 표명합니다. 지금 그 근거라는 게 조례의 필요성이라는 게 새마을중앙회에서 요청이 있었다, 첫째. 둘째는 고령화되고 있는데 새마을조직이 우리 지역에서 활성화가 돼있고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년층이 유입이 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정도인데, 그 청년층이 필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뭐 기존 단체들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기타 법정단체 등 우리 삼척시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든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앙회에서, 그 단체 중앙회에서 요청을 했다라는 논리인데, 그거를 바라보고 이런 조례를 한다 그러면 필요한 조례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과연 삼척시에 뭐가 도움이 될까라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또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반대하시는 위원님 없죠? 네, 일곱 분이 손 들었기 때문에.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가만 있어봐…… 제가 지금 한 분이 찬성인지 기권인지…… 아, 기권. 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49분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근화입니다.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대책을 강화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도모하고, 현행 제도를 정비 반영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들이 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정비 및 위문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7조는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에서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권자 범위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액을 인상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권자 범위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강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됨에 따라 일부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가 보훈수당 수령을 포기하거나, 수급자격 탈락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등 복지제도가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복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2027년부터 보훈명예 수당 지급액을 현행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국가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그 밖에 사망 위로금 신청권자의 범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2027년부터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국가보훈부의 조례 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은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그 밖의 사망 위로금 신청권자의 범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행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서는 배우자 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금년 3월 17일 참전유공자법 제3조의 개정 시행으로 배우자 수당을 받는 사람이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면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대상으로 전환되고, 종전에 배우자 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사망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검토 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양희전 위원인데요. 과장님께서,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기존에 30만 원에서 10만 원을 인상해서 2027년 1월부터 40만 원씩 지급이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쭤볼 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보훈유공자 분들은 몇 분이에요, 과장님? 지금 현재 30만 원씩 받는 분들이? 유공자분들이, 자료 없어요?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700명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700명 정도. 686명이더라고요. 이분들은 다 30만 원씩 지금 받고 있나요? 686명 이분들은?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30만 원 받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현재?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30만 원씩 받고 있죠? 그러면 이분들은 그대로 돌아가시지 않는다면 2027년도 1월부터는 40만 원씩 받으시잖아요?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조금 헷갈리는 게 배우자란 말이에요. 배우자분들이 지금 현재는 얼마 받고 있나요?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15만 원 받고 계십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0만 원 받고 있는 분도 있나요?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아,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참전유공……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로 될 수 있어서 지금 전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마다 그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받던 분들이 보훈대상자가 되게 되면 신분이 변동이 돼서 15만 원을 받던 분들이 30만 원 받는 보훈대상자로 지금 신분 변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만 해도, 그러니까 올해 연초 같은 경우에는 그 15만 원을 받고 계신, 배우자수당 15만 원을 받고 계신 분들이 한 300여 명 정도 되셨는데, 지금 현재는 한 160명으로 줄어들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신분 변동이 이루어지시면 한 내년 정도에는 9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명예수당 40만 원 받는 대상자로 다 변경될 예정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서 15만 원 받는 분도 있죠, 지금 현재? 배우자 중에서?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는 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3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것도 우리 배우자나 가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훈대상자로 봐야 된다 하고 법이 바뀌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5만 원 받던 분이 신고를 하면 3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15만 원도 받고 있는 분도 있고 30만 원 받고 있는 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5만 원씩 받고 있는 분들이 아예 이렇게 홍보가 안 돼서 그분들은 몰라서 이렇게 신고를 안 하나요?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은 저희가 이제 삼척소식지나 아니면 보훈단체를 통해서 회원님들께 홍보를 좀 해달라고 저희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고, 보훈지청에서도 이제 월에 2번씩 출장을 나오셔가지고 보훈회관에서 접수를 받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분들이 그 보훈단체에 출장을 나오셨을 때 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희전

양희전위원

되는 건 아니고?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보훈번호가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 보훈번호를 받을실 때까지 또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나 아니면 읍면동에 찾아가서 신청을 하셔야지만, 이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명예수당은 신청을 하셔야지만 이제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은 배우자분들, 이제 국가보훈대상자나 참전유공자 이런 배우자분들이 연령대도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척소식지나 이렇게 못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사무실에 회의도 안 나갈 수가 있고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우리 시에서 복지정책과에서 전화로 직접 이렇게 당사자한테 연결할 수는 없나요?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어렵나요? 그런 것도 한번…….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은 매월 보훈지청에 배우자수당 해서 보훈번호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지금. 매월 이제 확인을 해서 그분들께 연락을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추진은 하고 있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요.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혼자 계시거나 또 말씀하셨다시피 좀 연세가 있다 보니까 바로 바로 안 되고 자식들이 오거나 할 때 이제 신청을 하고 이래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저는 뭐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한 분이라도 여기 비용추계를 보면 전체 인원을 10만 원을 다 올렸단 말이에요, 991명으로. 그렇다면 우리 시도 그런 어려운 분들에게 공정하게 우리 시민의 세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한 분도 빠짐없이, 돌아가시면 뭐 또 자녀로 넘어가고 하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자녀를 한번 볼게요. 우리 배우자한테는 그렇게 해주시고, 그게 이루어지면. 또 자녀한테…… 이게 자녀도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자녀한테도 넘어가나요, 아니면 배우자가 있어도 배우자는 안 받고 자녀한테 넘어갈 수 있나요?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신분이 승계가 되는 것들이 참전유공자하고 국가유공자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사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배우자에게 일단 이제 승계가 됐다가 그다음에 자식들한테, 자식들도 뭐 처음 장남이 승계를 받았다가 장남이 사망을 하면 차남이라든가 그다음으로 자식들까지는 승계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까지만 승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까지는 승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는 그래서 이제 신분 승계보다도 일단 보훈지청으로부터 보훈번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면 일단 그 대상자로 다 간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게 개별법에서 그렇게 승계가 어디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뭐 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려움이 있어요?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렇네요. 물론 보훈지청 담당인데, 여기 조례를 보면 상위법 조례를 보면 3월에 개정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우자나 또 배우자가 안 계시면 또 자녀들까지도 이게 유공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래서 자녀 한 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뭐 규정이 되는지는 자녀들 중에서도 이렇게 선택을 하겠지만, 과장님 이게 자녀들 거의 지금 제가 유공자들 이렇게 보면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자녀까지 이렇게 신고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배우자도 그렇고 배우자도 이제 40만 원, 15만 원씩 받다가 신고를 반드시 해야지만 신분이 보장이 되고 하면 30만 원, 지금 현재는 바로 30만 원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2027년도 1월부터는 40만 원씩 받는데, 2027년도 1월부터 남은 40만 원 받는데 신고 안 하면 15만 원씩 계속 받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으로서 이렇게 한번 잘 판단하셔가지고 본인들한테 직접 이렇게 파악을, 우리 보훈지청에 파악을 해보고 신분이 보장이 못 넘어간 분들은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신고를 했는데도 판단이 안 되면 보장을 못 받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정보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연락을 좀 드리면 어떻겠나 하고 이해는 가시죠?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 04분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임미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미선입니다. 삼척시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병원동행서비스에 차량 이동지원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병원진료가 필요한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어르신이 진료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입니다. 동행매니저는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안 제4조 병원동행서비스의 지원대상과 내용, 이용료 및 비용부담, 감면기준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차량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 수행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는 수행기관 인건비, 운영비 및 차량유지비로 연간 비용 1억 3,100만 원으로, 2027년은 차량구매비용 포함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강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길석 입니다. 삼척시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고령층‧독거노인 등 어르신의 건강 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입법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유로 혼자 병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재가노인에게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 돌봄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는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는 202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바,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유사 서비스와의 중복지원 여부 판단기준, 수행기관 관리, 동행매니저 교육과 세부 운영 기준 등은 시행규칙 또는 운영 지침에 명확히 반영하고, 서비스 이용료는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아울러, 동행매니저의 역량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은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소관부서는 수시로 지도 감독을 통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검토 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경미한 자구 등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 의회사무과장 박무홍 ․ 전문위원 강길석 ․ 전문위원 남진배 ․ 의사팀장 임미선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