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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심우성 의원 발언

제371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2026-09-09

심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백승두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이철수 위원입니다. 제13대 의회 첫 업무보고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천안 동남구 공장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로 근로자 3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어 당진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여 완전 진화까지 22시간 넘게 소요되는 등 산업 현장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천안 공장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위해 위험한 현장의 최일선에서 밤낮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우리 소방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고들을 계기로 산업 시설의 화재위험 요인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특히 대형 화재와 특수 화재에 대한 예방과 현장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의는 조례 1건과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근수 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정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장님과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스물일곱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신 충청남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화재안전취약 도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현행법상 소방관서장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하도록 노력해 왔으나 열악한 소방재정 등으로 그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원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 도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지원)을 통하여 도지사가 소방관서의 화재안전취약자의 지원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지원계획)과 안 제6조(지원대상)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각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지원신청 및 사각지대 발굴 등)에서는 실태조사와 홍보, 신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은 그동안 재정여건 등으로 한계가 있던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위원장

정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이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재흥입니다. 충청남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0일에 정근수 의원 등 2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과 4.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과 지원 방법, 신청 및 실태조사를 통한 사각지대 발굴,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화재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7조에서 지원신청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례 시행 시 지원신청 방법 및 절차,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비용추계 결과 조례 시행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11억 823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향후 사업추진 시 재정여건과 사업의 필요성 및 우선순위를 고려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이재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우선 우리는 소방본부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소방본부장님한테 말씀해 주시고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근수 위원님한테 질의하실 분은 정근수 위원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부장님한테.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화재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고 했는데, 화재안전취약자라고 하면 대개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저희들이 화재안전취약자로 화재예방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4조에. 거기에 보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중증장애인 그리고 한부모가정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 그리고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 저희 충남 여건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더 발굴해서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백승두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소방본부장 백승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정근수 부위원장님, 장승재 위원님, 박병훈 위원님, 심우성 위원님, 전달수 위원님, 전형준 위원님, 조동준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현장에 강한 충남 소방’을 만들기 위한 각종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계속비 사업 예산의 집행 시기를 조정하고 사업별 의무절감을 실시하는 등 재정 절감 노력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 수요경비 등은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현장 대응력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산휘 회계장비과장입니다. 이학민 소방청렴감사과장입니다. 박노광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광진 119대응과장입니다. 김형일 119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현장 소방대응 기반 조성사업은 302억 590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죄송합니다. 2쪽입니다. 총세출예산안 규모는 5078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87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 규모는 4204억 159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억 3481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3쪽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규모 5078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87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 재원별 증감 내역을 설명해 드리면 세외수입은 64억 866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장을 넘겨 4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44억 128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억 264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보전수입 내부거래는 4241억 352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1549만 원이 감액된 것이며 순세계잉여금 등 5종입니다. 5쪽 소방특별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세출 규모는 5078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8746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소방정책사업비 5억 4486만 원, 행정운영경비 16억 4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6쪽 정책 사업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 사업은 175억 439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5316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소방행사 운영 및 지원 등 6개 사업입니다. 재난현장 소방대응 기반 조성사업은 302억 590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2580만 원이 감액된 것이며 원활한 현장활동 지원 등 9개 사업입니다. 소방청렴문화 정착 사업은 2억 694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29만 원이 감액된 것이며 소방사법 활동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장을 넘겨 8쪽입니다. 재난대응 예방안전활동 강화 사업은 18억 616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91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예방안전 업무운영 등 3개 사업입니다. 119대응력 강화 사업은 73억 613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8128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화재대응조사 역량강화 등 5개 사업입니다. 재난대응 및 소방정보 지원능력 강화 사업은 39억 141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52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소방정보통신시설, 장비 현대화 등 4개 사업입니다. 현장에 강한 전문소방인재 양성사업은 34억 683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289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소방학교 행사 및 교육 등 5개 사업입니다. 장을 넘겨 10쪽입니다. 소방서 운영 사업은 417억 696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5153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천안동남소방서 등 16개 소방서 운영 사업입니다. 119특수구조대응체계 구축 사업은 28억 137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91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현장활동 대응 역량강화 등 2개 사업입니다. 장을 넘겨 12쪽입니다. 도민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처 역량강화 사업은 8억 895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5만 원이 감액된 것이며 안전체험관 운영 내실화 등 2개 사업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975억 120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4260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인력운영비 등 2개 사업입니다. 예비비는 2억 9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내부유보금입니다. 다음은 13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지휘역량강화센터 신축 사업은 올해 8월에 착공하여 ’27년 준공 예정으로 도 재정 상황에 따라 올해는 지출 가능한 사업비 18억 3300만 원을 제외한 2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서부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사업은 올해 9월 준공 예정으로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판교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사업은 올해 10월에 착공하여 ’27년 준공 예정으로 올해에 지출 가능한 사업비 15억 7600만 원을 제외한 14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여소방서 증축 사업은 올해 12월에 착공하여 ’28년 준공 예정으로 올해에 지출 가능한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제외한 23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4쪽입니다. 강경119안전센터와 금호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사업은 ’27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 예정으로 설계비 각각 3억 2000만 원 중 6400만 원씩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9구조견운영센터 신축 사업은 당초 119구조견 운영을 위해 119복합타운 내 청사를 신축하고자 설계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19특수대응단 직할구조대와 협업 및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27년부터 추진 예정인 119특수대응단 신축 사업과 통합 추진을 검토하고자 설계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위원장

백승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흥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예산안 개요, 2.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3. 명시월 사업비, 4. 계속비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5. 별도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1. 예산안 개요, 2.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내용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3.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화재감정분석센터 운영 관련해서 화재감정분석센터 운영 사업의 추진 주체와 인력·장비 배치 계획, 화재재현실험, 연소실험장 활용 방안 등 화재감정분석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화재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가 유사 화재의 재발 방지, 화재취약시설 안전대책 마련 및 현장 대응기법 개선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와 분석 결과의 관계기관 공유 및 정책 환류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관련입니다. 소방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중 판교119안전센터 이전신축 사업은 총공사비 67억 원, 사업기간은 ’24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3억 20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26년도 집행 계획이 30억 1000만 원에서 14억 3400만 원이 감액된 15억 7600만 원으로 조정되었고 준공년도인 내년 집행 계획이 48억 원입니다. 또한 부여소방서 중축 사업은 총사업비 86억 9000만 원으로 ’25년부터 ’2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4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6년도 집행 계획은 24억 6000만 원에서 23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억 2000만 원으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판교119안전센터 이전 사업과 부여소방서 중축 사업추진상 문제점과 집행이 저조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계속비 사업은 집행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귀책 사유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과 간접공사비 청구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 또는 도급자의 지연배상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집행이 저조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공정·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119구조견운영센터 신축 사업의 119특수대응단 신축 사업 통합 추진에 대해서도 사업추진 방향과 연차별 투자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두 우리 소방본부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수석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감정분석센터는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의 감정 분석을 통해 화재원인 규명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설치한 화재조사 전문기관입니다. 현재 서울, 경기도,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 처음으로 올해 상반기 충청소방학교에 분석실 등 기반시설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조직개편을 통해 6명의 운영 인력을 배치해서 현재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장비 및 인력 등 상세한 부분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소실험장은 증거물 분석만으로 화재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 화재 상황을 재현하여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 분석과 재연실험을 연계하여 화재원인 규명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정실험을 통해 확인된 발화 원인과 연소 특성 등의 분석 결과를 일선 소방관서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화재예방 정책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일 유사 제품에서 반복적으로 발화위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조사와 국가기술표준원 등에 분석 결과를 통보하고 제품 개선과 안전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이나 전기소방시설에서 구조적인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예방 점검과 안전관리 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화재감정분석센터가 충청권 화재조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분석 결과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판교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사업은 당초 올해 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을 할 계획이었으나 건축 협의과정에서 진출입로 교차로 개설과 관련한 보완 사항이 발생해서 설계 완료가 7월로 좀 늦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착공도 10월로 순연이 된 사업입니다. 부여소방서 증축사업 역시 당초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BF 예비인증 및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착공이 12월로 순연되면서 올해도 집행이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두 사업 모두 건축 인허가 및 행정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보완 사항을 조치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된 것이므로 현재까지 총사업비 증가나 지연배상금과 관련한 분쟁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업의 단계별 추진 일정과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백승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청양군 출신 의원 심우성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집행절차나 행정절차 이런 것들이 지연돼서 계속 지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또 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청양소방서도 처음에 부지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그걸 샀어. 그런데 진입로가 또 안 나온대. 그래서 다시 땅을 또 샀어. 이중으로 토지 매입을 한 건데 적어도 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당초 땅을 부지매입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충분히 알고서 숙지해서 땅을 샀어야 되는데 우선 땅부터 사고 보자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청양소방서뿐만 아니라. 뭐를 하려고 땅을 샀어. 땅부터 사야 된다? 물론 땅을 사야 공사를 시작하지만 진입로 과정이라든가 기타 등등 도로 분야하고 서로 사전 협의가 안 돼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적어도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기본적인 거조차도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 지금 제가 청양소방서도 그런 것을 예로 들었듯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와 비슷하지 않나.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확실하게 습득하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심우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이 충실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전 조사 때부터 좀 더 철저히 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위원

천안 출신 정근수 위원입니다. 우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백승두 소방본부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42쪽에 보시면 천안 지역 얘기인데요, 전통시장 소방설비 지연에 대한, 기존에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감액이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전통시장 또는 취약 대상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사업, 특히 천안 부분도 도비 50% 또 시비 50%를 해서 총사업비 2400만 원밖에 안 되는 크지 않은 금액일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못 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천안시에서 50% 보조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이게 예산에서 감액을 할 수밖에 없던 사항이었는데 이 부분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천안시에서 -천안 규모에 1200만 원이면 큰 규모는 아닌데- 아마 천안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상 예산편성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거는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우리가 전통시장 화재예방시설은 사실 취약하다고 예상되어 지는데 금액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존에 연간에 본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연말이 돼서 추경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되어지는 부분을 보면 정말 화재에 대한 -전통시장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다중 이용하는 시설, 특히 화재 예방시설이 취약했던 그 장소에 이러한 지원 예산들이 감액되고 다시 없어진다는 것은 소방당국뿐만 아니라 천안시에서도 각성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

그리고 58쪽에 보면 긴급구조훈련 운영 지원 및 소모품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존에는 예산에 훈련비 편성에 대한 내용이 종합·불시가동·도상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었고 이번 추경에는 산불대응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충남 지역에는 지난 ’23년도에 홍성에서도 큰 산불 피해가 발생해서 산불대응에 대한 소방본부 또 소방당국의 훈련들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지고 집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기정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포함된 배경과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준비 훈련에 대한 계획 등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 했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소방업무는 훈련과 현장대응이 전체이기 때문에 다른 훈련 비용이 충분히 편성이 되어 있어서 활용이 가능했다고 봤는데 산불이 사회적인 문제로 계속 되두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16개 소방서와 특수대응단에 산불진화팀을 이번에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원들에 대한 충분한 훈련이 필요해서 훈련 예산을 조금 증액했던 부분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각 소방서 그리고 특수구조대에다가 산불을 대응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장비나 보호장비를 다 취급할 수는 없지만 원래 산림청에서,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전문 기관이 산림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에서 적극적으로 산불 진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불진화차나 장비는 지속적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오늘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의 선정에 따라서 화재안전취약지에 있는 도민이나 산림 인접 마을에 거주하는 도민까지도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산림 인접 마을은 총 35개소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거에 대한 지정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기준이죠?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먼저 이번에 취약 대상에 대한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정근수 위원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이 조례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정·보완해서 많은 취약자분들이 -도내에 있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인근 인접 마을에 대한 기준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충남에 16개 소방서가 설치가 되어 있고 각 지역마다 안전센터 지역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일단 일차적으로는 소방관서에서 원거리에 있는 그리고 산 주위에 있는 인가·민가 시설부터 그런 대상으로 선정하고, 일단 소방차가 원거리에 있는 대상들을 우선적으로 자동소화장치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근수위원

예, 그리고 일반적인 걸 마지막으로 질문을 여쭙겠는데요, 일반회계 부분과 소방특별회계 부분 예산에 대한 운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반회계 같은 부분에는 도에서 이번에 51억 3481만 원이 감액되었고 기존의 이 부분이 소방특별회계액이 전출되어서 도에서 이번에 재정 악화에 따른 정책사업비 조정분이라고 그래가지고 103억 842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주로 소방대원분들이 인건비라든지 거의 일반 기본 인건비, 기본 운영하는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여지는데 소방특별회계 세입이 -초과 징수분이- 많다고 하여서 그 부분들이 수시로 증액했다가 감액했다가 이렇게 되면 사실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에 대한 징수하는 세부 목적세액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소방본부 자체로 계획하고 소방안전에 대해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 용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운영비 일반회계 부분이 조정되면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충남도뿐만 아니라 전체 소방본부, 소방에 대한, 소방 행정에 대한 본부장님의 향후 바람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뱡향성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위원님이 정말 저희들의 아픈 부분 또 힘든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소방특별회계를 편성한 이유는 현장활동 또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장비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쓰지 못하도록, 쉽게 말하면 하나의 방을 따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서 참 잘된 제도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소방이 국가직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그렇게 또 풍부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예산실과 적극 협의를 통해서 전입금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선 조례의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필요한 전입금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그 부분들이 결국은 기본경비, 인건비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충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우리 정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위원

최근에 많은 사고들이 크게 일어나서 여러 가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산 관련해서 너무 박한 예산들이어서 사실 말씀드리기도 곤란스럽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몇 가지 제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심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속해 있는 판교119안전센터와 부여소방서인가요?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예.

조동준위원

부여소방서 관련해서 두 군데만 합쳐서 한 38억 정도 감액되는 상황이잖아요. 심우성 위원님이 제시하신 사전에 충분한 검토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또 사전에 검토한다 하더라도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특별회계의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한 상황속에서 어쨌거나 그래도 이 재원을 가지고 이런저런 필요한 사업들에 연계해서 쓰시려면 더 많은 검토들이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 현안이니까 제가 사전에 설명은 들었어요. 판교119센터 관련해서 걱정은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들인데 미뤄뒀기 때문에 내년에 맞추려면 한 48억 정도?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예.

조동준위원

그런데 가능하신가요?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일단 금년에 지출 가능한 사업비만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동준위원

총 규모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지금 진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완공되는 데까지는 지연하거나 이런 것 없이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준위원

내년도 예산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판교 지역이 서천의 북부 지역이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적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순조롭게 편성을 하고 있으니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준위원

한 가지 더, 이번 추경예산안 중에 방화복이나 개인 장비들 관련해서 다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자료 보니까 방화복 같은 경우 이번에 한 500점 정도 추가 교체 할 방침으로 세우셨어요.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예.

조동준위원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료상으로 보면 내용 연수가 초과된 방화복이 아직도 한 10배가 넘네요, 5700여 점이 되는 거고? 이렇게 교체가 늦어서 방화복 내용 연수가 경과해서 생기는 문제들은 없어요?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지금 방화복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방화복은 내용 연수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방화복이 가격이 엄청 비싸거든요.

조동준위원

그러게요. 굉장히 비싸네요?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예, 비쌉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비싼데 이게 방염 성능이 있느냐, 품질이 저하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한 화재에 대응하는 북부 지역 천안·아산·당진·서산 쪽에 하고, 남부 지역도 물론 공장이나 산업 시설이 있기는 한데 3년마다 다 교체를 해 주면 제일 좋은데 그렇다고 2년, 3년 걸리는 건 아니고 1년 정도씩 지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 개인 안전장구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급 기준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정리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들 비율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100%는 안 되더라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준위원

어쨌거나 3년이라 하면, 저희가 이번에 500점을 추경으로 추가 교체 한다 하더라도 매년 그 사용연한은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조동준위원

이게 현재 예산에 측정한 수준으로만 하면, 어쨌거나 3년이라 하더라도 사용을 못 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그런 거지만 3년으로 내용 연수를 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방화복에 대해서?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예.

조동준위원

대원들이 활동하시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방염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현장 출동이 잦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오염이나 여러 가지 훼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용 연수를 3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출동 횟수가 조금 적은 지역은 좀 더 활동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구연한이 지난 걸 안 바꿔 주겠다는 건 아닌데 최대한으로 효율성을 기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준위원

자료상으로 면체, 보조 마스크, 방화 헬멧도 거의 50%, 70% 정도 되는 경과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쨌거나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정된 재원 속에서 당연히 고육지책일 것 같은데, 우리 대원분들이 안전하게 활동해야만 가능한 장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수립하실 때 물론 다른 시설이나 이런 것도 급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국민의 안전과 이어지는 문제니까 예산을 대폭 세워서라도 그 내용 연수 경과율을 줄이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어려우시겠지만.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부분은 몰라도 대원들의 건강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개인 보호장비 노후율을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준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것 연계해서 개인 보호장비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교체계획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실제로 애로가 있는 게 2019년부터 ’22년까지 4개 년간, 그때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저희들만 하더라도 한 150억 원을 한꺼번에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게 3년·5년·10년 주기가 있는데 이게 도래하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부족하면 신규 직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 150억을 안전교부세로 급하게 투입했는데 기간이 도래하다 보니까 노후율이 좀 더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동준위원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업들, 여러 예산들이 필요하지만 대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주력 사업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예.

조동준위원

한 가지 제안과 검토를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산림 인접 마을 비상소화장치 관련해서 잘 되지 않는 이유 중에 보니까 상하수도 연결하는 부분과 관련된 공사나 민원, 사전 행정절차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됐더라고요.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예.

조동준위원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꼭 상하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빗물 이용에 관한 법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소규모 빗물 이용 저장시설을 활용한 시범사업인가를 한 걸로 제가 어디선가 자료를 봤습니다. 긴급하게 투입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정도의 수준은 그 시설로 가능하다고 그래요. 사실 상하수도를 다 연결해서 하려면 말씀처럼 행정 절차 민원뿐만 아니라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거에 비해서 사실은 비용도 굉장히 저감되고 빗물 이용에 대한 중요성들, 정책적인 입장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다 하는 거를 제가 우연히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검토하시면 어떠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무 부서에서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필요하다면 도입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조동준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좋은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빗물 저장장치나 저수조나 여러 가지 순간적으로 비상에 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하고 고민을 해가지고…….

조동준위원

일반적으로 저수조하고는 다른 형태의 빗물 이용 저장시설을 제가 알기로는 산사, 산에 있는 절 이런 데가 화재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활용했다는 자료를 봤었습니다. 연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상수도나 수리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지역은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서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서천 출신 조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준위원

오랜만에 이렇게 또 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있었는데요, 개인 보호장비 교체 보강 건입니다.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고 일괄 교체를 했을 때 내용 연수가 일괄 도래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의 부분보다는 관리의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26년 소방장비 관리 계획을 세워서 소방청에도 보고를 하고 저희 본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예.

전형준위원

아마 담당하시는 실·과에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개의 자료가 상이합니다. 개수 차이가 좀 있어요. 소방청에 보고하는 자료들은 일괄적으로 개수가 같고 저희 본예산 반영할 때 보고 자료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산 문제는 나중의 문제이고 결국에는 관리 부분부터 신경을 써야 된다.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영역인데 보고하는 보고 자료가 동일한 시점에 다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방 내에서도 관리의 부분들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사업이 있어요.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예.

전형준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10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기존 사업설명서에 본예산에 잡았던 예산이랑 그다음에 실제 계약 예산이 다른데 왜 그렇습니까?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심리상담 취급할 때 본예산하고 계약 예산이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전형준위원

맞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의 예산액이랑 저희가 실제 입찰할 때 예산액이 달라요.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증액 편성되어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심리상담사가 쉽게 생각하면 이전에는 2개 소방서에 1명씩 심리상담사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도 현장에서 우리 대원들이 PTSD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청에서 국비를 지원하면서 1 소방관서에 1명씩의 심리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전형준위원

사업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애초에 본예산에 반영할 때의 사업 설명과 1추경, 2추경을 하면서 했던 사업 내용이 조금씩 바뀝니다. 예산은 동일한 기준으로 증액이 돼요. 1추경 증액과 2추경 증액이 비슷하게, 그러니까 동일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애초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걸 인정해서 사업계획서를 준비했을 때는 찾아가는 거였고 지금은 상주하는 걸로 바뀐 것 같고 그 안에 똑같이 예산 증액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을 세우는 시점에 본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염두에 두고 세웠다고 판단은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고 해도 애초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사전에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인 심리 상담이나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 있어가지고 또 소방청의 지침이나 정책이 조금씩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인력 투입이나 또는 증액되는 예산이나 방향이나 설정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전형준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 방향성에 대한 게 아니고요, 본예산을 세웠을 때랑 그다음에 저희가 추경을 반영하기 전에 계약 당시에 잡아놓은 예산보다 계약 예산이 더 많아요. 이 얘기는 추경이 된다고 보고 예산을 증액해서 계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100억 원을 편성했으면 청에서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나 또는 국가적으로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부금을 좀 더 증액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려오니까 변화가 되었다고 보시는 게…….

전형준위원

공교롭게도 증액분이 같아요, 금액이.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찾아보고…….

전형준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반복해서 드리냐면 계약 시점에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높게 계약했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예산이 증액될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말씀하셨던 상황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잡아놓는 게 순서가 아니었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그게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는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50 도비 50 또는 국비 75 도비 25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내려올 때는 국비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재정 여건상 도비 편성을 안 하다 보니까 추경 때 예산편성이 되면서 사업비 계약도 높게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부족한 부분은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형준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근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소방회계가. 소방이 특별회계인 거는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인건비 계정 외에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이 있잖아요?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예.

전형준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통세의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0.5% 이상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방정책사업비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청사의 신축, 증축 그다음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노후장비의 교체 이런 데에 쓰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소방이 정책 사업비에 사업비를 얼마나 썼나 예산서를 봤더니 한 1100억 규모 정도로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우리 충남도의 예산 증액분을 보면 한 8조에서 11조까지,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45%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도의 예산은 늘고 있고 특별회계는 이 과목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소방의 예산은 원활하게 증액이 안 돼요. 그러면 노후장비에 문제가 계속 생기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보니까 우리가 여러 부문에서 1등을 하는데 전국 소방차량 내용연수 경과 현황을 보면 노후율이 충남이 1등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방금 우리 전형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현재 충남뿐 아니고 전국 소방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특별회계에 편성되어야 될 예산이 정책사업비나 아니면 장비구입비들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도 사실이고 또 저희 충남 예산 자체도 거의 한 5년간 큰 증액 없이 답보 상태인 거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장비를 줄인다는 건 아닌데 필요에 따라서 장비에 대한 부분 또 정책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예산부서에다가 다른 시·도나 또는 다른 부서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은 증액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계속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5년간 전입금 현황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상세하게 따로 보고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전형준위원

지난번에 따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때 -제가 예산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예산실에서 그래도 적극 협조를 해 주고 있어서 소방이 다소 부족한 상황에서도 예산 부분을 확보하고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통세의 0.5%를 우리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받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 조례의 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제가 나름대로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도 0.5% 이상은 받긴 하더라고요. 합쳐보면 그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예, 거의 한 0.93% 정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전형준위원

그렇죠? 다만 그 안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치가 나오는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처럼 부득이하게 우리가 전 지사의 예산 활용에 대한 그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순감할 때 이 부분이 기준이 돼서 기준보다 더 주고 있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먼저 이런 감액이 발생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이 행정운영경비가 감액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들은 이번에도 실질적으로 최소한으로 감액을 하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그 퍼센테이지를 올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아마 우리 예산실에서도 이 부분들은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증액이 필요하거나 조례 개정이 있을 때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형준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례 개정 준비는 제가 하고 있고 0.5%라는 보통세의 기준 이게 “실제 우리 충남 말고 1%대 이상이 있는 데가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어떻습니까?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지금 실제로 경북 같은 경우에는 한 1.5%…… 조례로 그렇게 기준을 정해 놓은 케이스가 있고 전남 같은 경우에도 한 1%를 조례로 기준을 정한 케이스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0.5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전입 비율은 저희들보다 조금 높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부족한 부분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형준위원

보통세가 기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번에 소방의 예산을 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출발이 됐나 하다 보니 특별회계가 출발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게 예산을 덜 주기 위해서는 아니었을 거다.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협의해서 얻을 것들이 있고 당연히 조례안에 담아서 정당하게 얻을 것들이 있다. 소방이 이를 정당하게 하고 있는데 조례안에 이것들을 정당히 담아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적극 받고 노후장비, 개인장비들이 실제 내구연한이 지나서 현장에서 우리 대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제가 필요한 자료들을 개별 요청을 드리면 적극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좀 더 적극 편성해서 직원들, 우리 현장 대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예, 어떻게……. 마무리하셨습니까?

전형준위원

예.

이철수위원장

전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전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수위원

사업설명서 28쪽에 보면 119구조견운영센터 신축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119구조견 운영 설계비가 사실은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지난해 2회 추경에서도 전액 감액 되었었죠?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예.

전달수위원

당시에는 2028년 구조견 구입시기를 맞춰서 추진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올해에는 특수대응단 청사와 통합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번 통합 계획은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된 건지 궁금합니다.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특수구조견은 현재 전국에 한 43두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중앙구조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특수구조견의 활동은 보통 그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나 수색이 필요할 때 투입시키는 데 현재 저희들이 없다고 해서 그걸 활용을 못하는 건 아니고 사고발생과 동시에 중앙구조본부에 요청을 하면 바로 2두나 3두가 투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119구조견은 현재 운영을 어디서 해야 되냐 하면 중앙구조본부가 있듯이 우리도 충남에는 특수대응단이 있습니다. 앞으로 특수대응단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특수대응단이 지금 아산의 임시청사에 들어가 있는 실정이고 또 구조견을 유치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건축물과 인력과 장비들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게 특구단하고 같이 맞추어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일단 특구단이 조성될 때 구조견을 도입하는 형태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운영한다는 게 현실로서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전달수위원

당초에는 구조견 도입 목표가 2028년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그 계획대로라면 통합청사가 2030년에나 준공되는 데 그렇다면 구조견 도입도 2030년 이후로 미뤄지는지 궁금합니다.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구조견이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전국에 지금 활동할 수 있는 구조견이 충분히 중앙구조본부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바로 즉시 투입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급한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이 부분은 조금 시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수위원

그 구조견만 도입된다고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예.

전달수위원

그렇다면 핸들러 선발과 교육 계획 등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중앙구조본부에다가 핸들러 투입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1두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핸들러가 최소한 3명이 붙어야 되거든요, 3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고 저는 직접 중앙구조본부의 특수훈련과장직을 수행해 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저는 지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색이나 여러 가지 투입에 애로사항이 많으면 적극적으로 바로 구입을 해서라도 특수장비처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 검토는 하되 앞으로 여건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수위원

현장 대응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계획대로 2028년도에 도입을 해서 임시 운영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중앙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방금 전에도 현장 대응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계획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존 119구조견운영센터는 총사업비가 39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예.

전달수위원

그래서 특수대응단 청사와 통합하면서 총사업비나 시설 규모가 변동 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지금 특수대응단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대응단 안에다가 그 구조견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부지 조성 할 때 구조견이 들어오면 생활하는 공간, 훈련하는 공간, 휴식하는 공간 이게 의외로 좀 많이 복잡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가정집에 강아지집을 짓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엄청나게 이 친구들에 대한 케어나 또 지금은 그 친구들을 소방관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순직에 준하는 대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은퇴를 하면 은퇴에 대한 노후보장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정도로 구조견과 소방관과 대우나 활동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검토해서 도입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달수위원

현재 119특수대응단 청사 신축 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처음에는 최초의 부지를 아산 쪽을 선정했었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환경 여건 때문에 적합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우리 특수구조단은 필요할 때는 헬기도 즉각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가 적정하지 않고 또 소방서하고 달리 특수구조단은 16개 소방서를 다 움직여야 되는 -충남 전체를 다 아울러야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교통여건이 고속도로에 접해야 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곳을 찾고는 있는데 아직 확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한 두세 군데 지정을 해갖고 비교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장 대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충남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지역으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선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달수위원

올해에도 그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본 위원은 더 이상 변경이나 지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전달수위원

특수구조견 도입은 구조견뿐만 아니라 핸들러 양성이라든지 훈련 공간 확보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청사 준공 시점에 맞춰 구조견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준비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수위원

다음은 60쪽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 전에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0쪽에 지원 근거가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24년도에 조례의 제명과 용어가 변경됐다고 하는데 이게 그 두 가지 저기가 상존하고 있어서 혼전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원 근거를 보면 개정되기 전 거를 써놓은 것 같고 또 이 제목은 뭐 비상소화장치 이게 맞는데 그 지원 근거를 보면 2024년도에 개정이 된 것 같은데 과거 거를 넣은 것 같고, 거기에 산출 기초도 보면 이게 비상소화장치로 변경이 됐으면 -호스릴소화전에서 비상소화장치로 변경돼있으면- 변경된 비상소화장치로 해야 되는데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런 용어들은 정확한 법정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달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설치한 비상소화장치 누적 개수가 몇 곳이나 됩니까?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비상소화장치 설치 현황이 현재 ’26년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1646개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달수위원

그러면 도 전체에 필요한 개소 수는 몇 개 정도입니까?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지금 우리 충남에는 35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비상소화장치 설치 추진실적이 크게 문제는 없는데 금산 지역에, 금산 지역에만 작년에 설치하려던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늦게 편성이 되고 해서 그 부분도 올해 10월 안에 완료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었고 왜냐하면 제가 좀 독려를 하는 게 비상소화장치는 여름에 쓸 때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가을·겨울철 산불이나 화재 확산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전에는 다 집행이 되고 완공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달수위원

산림인접마을과 소방 사각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 자료가 있습니까?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달수위원

2025년 예산 집행률이 35.4%로 매우 낮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그 부분이 금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달수위원

예?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금산군…….

전달수위원

금산이요?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금산군에 설치해야 할 부분이, 금산군이 아무래도 산악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또 소방관서에서 원거리에 있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금산군에 설치한 부분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제일 그 설치율이 낮아지는 바람에 집행률이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달수위원

올해 집행하는 데는 별 어려움은 없겠죠?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예,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전달수위원

그리고 보면 또 이게 도비, 올해 본예산에 없던 도비 5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그게 처음에는 국비하고 시비로 편성되어 있던 게 원래는 국비하고 도비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충분히 여력도 있고 해서 도비로 편성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달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비율로 우리가 사업비를 책정하나요?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아마 이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달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비율이 정확해야 그 사업 예산을 책정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 죄송합니다. 남부 지역 쪽이 군 지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조금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도에서 도 여건에 맞추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수위원

이게 비상소화장치 설치만 하면 끝나는 사업은 아니죠?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나면 저희들이 지역에 의용소방대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지역대 센터에서 주기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관리하고 또 사용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안 이루어지면 활용이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죠.

전달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용법 교육을 좀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는지…….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더 강화하도록 하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전달수위원

이 사업은 단순한 장비를 설치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스스로 초기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치율 뿐만 아니라 주민 사용법 교육과 장비의 지속적인 점검 관리를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지적대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전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님, 없습니까?

박병훈위원

예.

이철수위원장

장승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위원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리를 이석할 때는 꼭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아까 광역연합의원님들 방문이 있어서 잠깐 사진만 찍으면 된다고 해서 올라갔더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허락 득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

백승두 본부장님과 우리 소방,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고 또 제복을 입은 모습을 보니까 든든합니다.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장승재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이 다른 위원님들하고 겹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요즘에 특정지역에서 대형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있었잖아요, 특별하게. 그러면 옛날에는 무속 신앙이 있어서 귀신 붙었다고 굿거리도 하고 막 그랬던 거 아셨죠?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예.

장승재위원

그런데 그게 귀신이 붙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도로 구조상 사고가 나게 돼있으니까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정지역에서 그렇게 대형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쪽에 좀 문제가 있나 하고 체크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고, 이게 본부장님한테 질문해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뭐 이런 걸로 구성이 되잖아요. 우리 충남도는 10개의 특별회계와 16개의 기금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특별회계에서 보면 2차 추경에서 268억 원이 증액돼서 1조 1462억 원으로 구성이 돼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우리 소방하고 관련돼있는 게 특정자원지역시설세라는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예,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공해를 유발한다든지…… 특정한 지역에서 세입으로 발생시켜서 그쪽 지역에 활용하도록 돼있는 건데 이게 찾아보니까 특정자원시설세 설치 조례 4조에 보면 화력발전소 소재지 등 오염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안전이나 소방 안전·방재 대책에도 쓸 수 있다고 나와요, 조례에. 그런데 우리 충남도의회사무처에서 추경을 분석한 것을 보면 기정예산 226억에 이번에 6억이 증가돼서 232억 원이 배정됐는데, 그러니까 추경에 6억이 증액됐어요. 복환위에 이게 다 들어가 있고 우리 안건소위 쪽에는 지금 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잡히지 않아서, 특히나 여기는 소방이 있거든요. 충분히 소방에 쓸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는 전혀 배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알고 계셨나요?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저희들이 체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정자원…….

장승재위원

아니, 여기 소관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우리 안전 쪽에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물론 복환위 쪽은 복지 쪽으로 가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요즘 예산 없어서 다 난리잖아요. 그렇죠?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예.

장승재위원

내년도 예산 투쟁을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돈이 없어가지고 사업도 미뤄지고 하고 싶은 사업 못 하실 텐데 이것도 한번 체크하셔서 우리한테도 배정돼서 쓸 수 있게 본부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고……. (자료전달) 뒤에 간부님이 전달해 준 게 뭐야, 내용이?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옛날에 공동시설세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이 바뀐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방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인가 싶어서……. 특정자원시설세하고 우리 장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소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세액이 되는지는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

예산부서하고 좀 알아보셔서, 우리한테도 배정이 가능한 예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얼마가 됐든지 간에 부족한 예산을 채워 넣을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니까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승재위원

이게 우리한테는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제로야. 복한위로 다 들어가 있어요, 232억이.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장승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소방특별회계가 실질적으로는 총 21억 9000만 원이 늘어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예.

이철수위원장

그런데 세입을 보게 되면 소방안전교부세가 36억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가 52억 500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37억 1000만 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103억 8000만 원을 줄였어요. 사실 외부 목적세가 증가한 만큼 도가 자체적으로 일반재원을 줄여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는 앞으로…… 사실 이게 맞는 건가, 구조가? 일반 교부세를 일반재원으로 빼고 특별교부세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재원을 붙이게끔 하는 거는…….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런 부분들이 저도 검토를 하면서 조금…… 불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지금 도 자체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배려해서 편성을 했는데 도가 재정이 힘들 때는 서로 절감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저희들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전형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우리 행정에 필요한 부분은 명확하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두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건의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팀하고 상의 한번 해 볼게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회계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보면 참, 감액된 걸 보면 -예산서에 보면- 의무절감, 전국소방체제 운영 258만 원 그런 걸 줄이고 또 이렇게 보면 각 소방서 운영비……. 서산소방서 운영비 의무절감 해서 18만 원 이게 뭐예요, 이게 에이 참 암만 그래도 그렇지. 하여튼 예산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의무절감이라는 걸 알기는 알아요, 저희들이. 그래도 소방본부만큼은 예산을 줄이지 말아야죠. 소방본부에 예산을 더 해 주면 더 해 줬지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존하는 소방본부인데 이런 걸 자꾸 줄인다? 이거는 정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조동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중에서 저는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계속사업비 중에서 판교119안전센터가 서천에 있는 거죠?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예.

이철수위원장

사실 걱정은 돼요. 금년 ’27년도 준공 예정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사업비를 14억 3000만 원 줄였어요. 내년은 ’2027년 아닙니까?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예.

이철수위원장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 사업비를 확실히 다 세울 수 있어요?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예, 내년 예산에 편성한다고 준비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리고 또 여기에 부여 의원님은 안 계시겠지만 2028년 준공 예정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사업비 23억 4000만 원을 못 쓰는 게 기정사실인 거 알긴 알아요, 저희가. 저도 알기는 알지만 만약에 여기에 부여에 지역구를 가진 의원님이 계셨으면 아마 한마디하셨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내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사업비가 혹시 타 시군 사업비에 밀려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이 사업비를 이렇게 줄임으로써 타 시군에서 준비한 의용소방청사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혹시 밀려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어차피 올해 삭감했던 부분은 당초 예산에 다 반영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다른 예산도 늦지 않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본부장님께서는 그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내년에 꼭 세우겠다. 그래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예, 삭감된 예산은 편성을 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래요. 나머지 예산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이번에 우리가 화재감정분석센터 14일 날인가요?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예, 다음 주 월요일 14일입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화재감정분석센터 인력이 아우르는 게 충청소방학교 내에 두고 있죠?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충청권 4개 시도 그리고 35개 소방서에서 의뢰되는 증거물 같은 거를 감정하고 화재조사관들이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닙니까?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예.

이철수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소요 예산이 11억 7100만 원을 증설했죠?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예.

이철수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충청권 4개 권역에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부담금 같은 거 없나요? 왜 우리 충남도만 도민의 혈세를 이용하느냐 이거죠.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저는 충남에 발령을 받고 충남이 항상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러느냐, 대전, 충북, 세종, 충남을 하게 되면 소방 공무원 비율로 하든지 아니면 도민들의 비율로 해가지고 일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기존부터 언급이 많이 되어 왔던 모양입니다. 했는데 이게 회계상 절차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제가 있는 범위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부분처럼 다른 시도에서도 어느 정도 분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철수위원장

당연하죠, 그거는.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대신 운영하는 측면에서 운영비에서 저희들한테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은 자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예산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철수위원장

화재감정분석센터 설립할 때 4개 권역이 서로 MOU 같은 거 체결한 거 없어요?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다 같은 소방관이기 때문에 충남에서 3명이 가면 다른 지역에서도 3명을 보충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위원장

이번에 화재감정분석센터가 센터장 1명 그렇게 하고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예.

이철수위원장

다 순수한 충남 인력입니까?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현재 시작은 그렇기는 한데 이 부분이 중앙소방학교에도 교수 인력을 타 시도에서, 타 시도라면 충복·대전·세종에서 교수 인력을 파견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런 형태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래요. 이 화재감정분석센터도 오늘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4개 권역이 뭔가 운영비를 부담하고 인력도 같이 배치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적인 조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소방헬기.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예.

이철수위원장

우리 소방헬기가 지금 2대 운영 중이죠?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장

2대 운영 중인데 이번에 추경예산 959페이지를 보게 되면 637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소방헬기가 2026년 3월에 도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1대가?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런데 운영비를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저도 항공기 운영에 관해서는 관심이 많은 편이라서…….

이철수위원장

항공기 예산이 작년도에 편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2026년 3월에 1대가 도입이 돼가면서 그때 운영비에 대해서 편성을 했었나요?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운영비를 편성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보통은 보험료, 인건비는 별도지만 보험료 그리고 수리비, 수리비라고 그러면 항공기는 일반 차하고 달라가지고 25시간, 50시간, 1개월, 100시간 이렇게 주기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는 추경 때 삭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편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래요. 정말 소방헬기는 운영비가 제가 보기에도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예.

이철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예.

이철수위원장

그렇게 하고 소방학교 정원이 왜 8명이나 부족해요, 지금?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소방학교 정원은…… 지금 우리 소방학교가 대표적으로 충남·충북·대전·세종에 있는 교수 요원들을 파견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라 보시면 될 겁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소방학교가 1억 1921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그런데 그 증액 원인을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증액했거든요? 기간제 근로자들은 담당 업무가 뭐예요?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기간제 근로자라고 그러면 학교에 있는 청소 용역, 경비 또는 식당 운영 하는 분들을 소방관으로 채용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정원이나 여러 가지 예산 사정에 의해서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래요?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예. 이번에는 총 13명인데 환경미화 두 분하고 전임교수 1명, 3명이 추가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인건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래요. 소방학교도 현재 47명 가운데 8명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잘 좀 충원해서 소방학교 운영이 어렵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 늘어나는 거는 말 그대로 시설관리, 급식, 청소 그런 분들, 기간제 근로자 늘은 거죠?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예.

이철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의 의결은 금일 오후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은 금일 오후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백승두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방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 및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정근수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목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와 도로·철도 등 주요 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철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조동준 의원님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상위 법령의 취지와 정책 변화에 발맞추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지원과 정보체계 구축 등 녹색건축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녹색건축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포함할 사항 중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가 건축주인 건축물과 도 산하 공사·공단 등이 건축주인 건축물 등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 추진, 기술지원 및 정보체계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녹색건축 실천을 바탕으로 민간 영역까지 녹색건축을 확산하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충청남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조례안 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살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근수위원장직무대리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이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재흥입니다.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21일에 이철수 의원 등 18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과 4.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해 관련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특히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린리모델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도 차원의 탄소중립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에 따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추진 등 5년간 약 560억 원 규모의 재정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대상과 추진시기 등을 구체화하며 사업추진 시 재정여건과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정근수위원장직무대리

이재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철수 위원님 또는 집행부에 질의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레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는데 위원장님이 진행하시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장직무대리, 이철수 위원장과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수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상근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조례를 통해 화물자동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화물운송체계를 구축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위원장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이재흥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20일에 이상근 의원 등 22인이 발의하여 2026년 8월 2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과 4.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체계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안전장비·용품 지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운수종사자 복지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사업예산 확보 시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원기준 및 규모 등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이재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상근 의원님 또는 집행부에 질의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청양군 출신 위원 심우성입니다. 이상근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물품 3종이 있는데 3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물품 3종.

이상근의원

안전장비에 관련된 3종이거든요…….

이철수위원장

물품 3종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국장님? 그래요. 김용목 국장님께서 물품 3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화물운전자들에게 물품을 주려는 것은요, 페달 오조작 장치라든가 RPM이 얼마큼 올라갔을 때 일정 부분 속도를 더 내지 못하게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오조작을 방지한다든가 그리고 졸음운전 방지 구축 장치를 한다든가 하는 지원 사항이고요, 지금 이상근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물품 3종은 엔진오일 그리고 요소수 그리고 타이어 구입비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우성위원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대형 화물차들, 특히 트레일러라든지 11톤 차, 12톤 차 이런 차들이 파일이라든지 나무를 싣고 다니는 차들도 있고 또 포클레인이나 장비를 싣고 다니는 차들이 적재함 뒤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고 빨간 천이라도 매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는 사고 났을 때 경광등 그걸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가지각색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통일하는 방법이 뭐 없을까. 예를 들어서 천이라고 하면 모든 화물차들은 적재함을 벗어나서 물건을 실었을 때는 통일된 표시. 그래서 눈에 딱 띄게 ‘아, 저 차가 지금 화물 적재함 이상으로 나와 있구나.’ 모르고 바짝 가서 섰다가 다치고 사고 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품 3종에 그런 것도 포함하면 좀 어떨까. 그래서 모든 화물차들은 적재함을 벗어났을 때는 분명히 그런 거를 부착하고 운행해야 된다. 만약에 그걸 안 하고 하면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하면……. 그리고 컨테이너가 적재함에서 벗어나 옆으로 튀어나왔어. 그런데 모르고, 그냥 저쪽에서 오는 차는 내 차선이니까 가야죠. 그런데 그게 튀어나오면 또 사고가 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런 것들도 한 번 검토해서 이 조례에 그런 물품도 추가로 제작해서 배포하는 건 어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이 조례가 통과되고 그 사항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위원

우선 물품 3종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5년간 총 지출액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물품 3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본다고 하면 화물사업 운송자에 지원이 되는 품목인데, 보통 우리가 도로를 운송사업에 종사하시는 게 크게 보면 택시와 버스사업자도 같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사업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지원해 주게 된다면 더 확대해서 택시 및 버스운수사업자에게는 이러한 부분들 지원에 대해서 주무 부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화물자동차한테 지원해 주는 조례는 사실상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처음 사항이고 택시, 버스 또 건설기계, 자동차 정비업 이런 부분까지는 각각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혀 없었던 사안이고 오로지 딱 하나 추진했던 것이 공영주차장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에 내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사항, 어느 범위, 또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관계는 조례가 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아까 물품 3종이라고 했지만- 그것을 전부 다 얼마큼 확대할까는 구체적인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운수사업자의 여러 가지 지출하는 내역에 비춰보면 소모품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사업 매출에 따라서 운송이익을 산정할 때도 지출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면 집행부에서도 화물사업자에 대한 우선적으로 도입을 한 이후에 택시와 버스, 건설기계 지원에 대한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정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죠? 두 가지 질의가 나왔어요. 화물 주차장 관련하고 또 지원하는 그 건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방향 좀 잘 잡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끔 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의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용목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목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정근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장승재 위원님, 박병훈 위원님, 심우성 위원님과 전달수 위원님, 전형준 위원님, 조동준 위원님께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가 함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업무에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보태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는 덕분에 한층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도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뜻깊은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하며 저희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바탕으로 성심을 다해 현장을 살피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건설정책과장입니다. 강남식 건축정책과장입니다. 박진숙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상용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이정호 주택도시과장입니다. 임택빈 토지공간정책과장입니다. 유현식 건설지원부장입니다. 박상용 건설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영민 건설본부장은 장인상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7년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2027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출연기관은 3개 기관이며 11개 사업에 대해 총 31억 9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기관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연구센터입니다. 경관·건축·공공디자인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정책 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것으로 디자인 정책연구, 공공디자인 제도 운영 등 4건 2억 7200만 원입니다. 2쪽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입니다. 양질의 운수종사자와 모범운수인을 양성하고 도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와 사고예방으로 안전한 충남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수종사자와 도민 교육, 노후시설 환경개선 등 총 4건 25억 2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충남형 도시재생사업의 본격 추진과 쇠퇴하는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네트워크 구축, 정책지원 등 3건 3억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필수 경비를 반영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위원장

김용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이재흥수석전문위원

2027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6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7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건설교통국 소관 3개 출연사업 총 31억 940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 및 조례에 출연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각 기관의 기능과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 및 출연 필요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계획안은 2027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의결 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액·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이재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 관련해서 출연요청 금액이 ’26년 요청했을 때 당시 금액이랑 실제 본예산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못 알아들었습니다.

전형준위원

’26년 출연요청 금액이랑 그다음에 ’26년 본예산 편성액이 실제 얼마가 차이 납니까?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26년에 1억 7000만 원이 됐고요, ’27년 요구액은 3억 1000 요구를 했습니다.

전형준위원

’26년 출연요청 금액도 한 3억 1100 이렇게 알고 있고 ’27년도 3억 1500……. 그런데 ’26년 본예산 편성 금액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55% 수준이에요. 그러면 보통 예산 실무심사 단계에서는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액 반영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것이 인력을 더 좀……. 정규 인력이 아니고 인력을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점적으로 하려는 것이 민선 9기 때……. 인력을 늘리려고 이유는 민선 9기의 역점사업이 도시재생사업 건이 실질적으로 여러 건이 들어갔고 지금 속도를 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국가 공모 계획이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조차도 도시재생센터를 통해서 내부 사항을 역량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좀 강화하고자 올렸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형준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남형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과장님께 매번 요청을 드려서 진행 상황을 심도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우려스럽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실무 심사 했던 금액이 55% 정도 수준으로 감액됐다고 하면 같은 이유를 들어서 올해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인력도 충원해야 되고 하는 사업인데 감액이 되면 이 사업 진행할 때 차질이 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든 잘 지켜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충남형 도시재생사업이 속도감 있고 내실 있게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 근거를 명확히 해서 지난번처럼 삭감돼서 우리가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아주 오래 추진하다 보니 재생사업에 문제점이 있어서 충남형 재생이라는 것이 나타났고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실과 협력하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형준위원

예.

이철수위원장

전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연구센터 여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2억 7200만 원을 출연하는데…….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직원이 지금 5명이 있고요, 정규직 3명과 비정규직 두 분이 계십니다.

이철수위원장

정규직 3명과 비정규직 2명? 정규직이라면 박사급으로 줬나요, 여기를?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리고 공공디자인연구센터에서 실적은 좀 나오나요?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자체에서 추진하는 건 물론이고 시군에서도 공공디자인에 대한 검토 의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래요. 이렇게 보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많은 안도 제안하고 또 심사도 해 주고 서브 역할을 해 주는 것 같던데, 맞나요?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충남교통연수원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업무보고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정원이 3명 있고 현원은 2명이 있습니다.

이철수위원장

2명?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예.

이철수위원장

원래는…….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3명이 정원입니다.

이철수위원장

3명인데…….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런데 2명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나요?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지금 이제 서브로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육아 때문에 휴직된 걸로 알고 있어서, 직원 내의 보충 업무를 같이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래요. 우리 출연기관이 3개 기관인데 일단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은 여기에 연수원장님도 와 계시겠지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또 나름대로 행감도 하기 때문에 잘 알 수 있는데, 충남연구원의 공공디자인연구센터는 건설교통국에서 행정적인 통제 그런 걸 하고 계신가요?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관리하고 있죠?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장

도시재생센터도요?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철수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기회 될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3차 충청남도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목 건설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목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정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3차 충청남도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경관법 제7조 및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충청남도 경관계획에 대해 같은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계획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적극적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계획의 개요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주요 내용입니다. 충청남도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크게 5개의 경관권역과 경관축, 경관거점을 설정했으며, 2개의 중점 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지역적 특색을 살림과 동시에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5개의 경관 권역은 유사한 경관 특성을 보이는 15개 시군 이미지를 도출하여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복합산업문화 권역은 천안·아산·당진 지역으로 신도시, 첨단기술, 산업단지 등의 특성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생태관광 권역은 보령·서산·서천·태안 지역으로 해저터널, 대산항, 갯벌 등 해양자원을 중심으로 설정하였고, 세 번째, 행정중심생활권역은 홍성·예산 지역으로 내포신도시, 스포츠 거점 등 행정과 생활기능을 담았습니다. 다음 역사문화휴양 권역은 공주·부여·청양 지역으로 백제 역사와 문화유산, 휴양 자원을 중심으로 설정했으며, 끝으로 청정생태문화 권역은 논산·계룡·금산 지역으로 스마트팜, 계룡산, 인삼 등 자연과 생태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쪽입니다. 5개 경관축은 선의 개념을 담고 충남의 해안, 하천, 녹지, 도로, 철도를 의미합니다.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경관자원을 서로 연결하며 충남 전체의 경관 흐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개의 경관 거점은 충남의 산림공원과 해수욕장, 도시 경계부, 역사 자원과 관광 자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끝으로 국토 77호선 해안도로와 금강 2개소를 중점 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해 시군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도에서 제시한 기본방향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차 충청남도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청취의 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위원장

김용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이재흥수석전문위원

제3차 충청남도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6년 8월 21일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 이유, 2. 계획의 개요, 3. 추진 경위 및 향후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경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전역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형성하기 위한 제3차 충청남도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경관의식 설문조사, 공청회, 중앙부처 및 시장·군수 협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수립되었습니다. 도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구조,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등 경관법 제9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계획은 도 관할구역 전체의 경관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 만큼 지역별 특성과 경관자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군별 특색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이재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관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3차 충청남도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3차 충청남도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용목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이철수 도시안전건설소방원회 위원장님과 정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182억 372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5억 9428만 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보조금 286억 622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497억 229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7억 5074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정책과는 도시계획시설사업 10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011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건축정책과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01억 7329만 원과 공주 전통커뮤니티센터 조성 13억 8819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10억 311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29억 4100만 원 증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5억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56억 8962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는 지방도유지관리 33억 7331만 원, 지방도정비사업 318억 4477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408억 6625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택도시과는 충남형 도시 리브투계더 후속 사업 133억 4766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거급여 89억 1114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46억 2288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토지공간정책과는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 1억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억 190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설본부 재해대책 추진사업 2억 21만 원을 감액하였고, 터널·교량 전기 등 소방 요금 1억 641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3억 259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5쪽 계속비 사업은 총 3건으로 예산 조정에 따라 수정 반영 하였으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13억 76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6쪽 교통정책과 소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7억 728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6033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택도시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582억 756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7억 1751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위원장

김용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이재흥수석전문위원

2026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 예산안 개요,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내용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부분 교통정책과 소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불법주정차 및 주차난 심각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및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서 75억 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지구의 예산이 금번 추경에서 감액되는 만큼 사업지구별 지연 사유 등을 면밀히 살펴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사업의 수요조사 및 2027년 대상지 선정 시에는 사업추진 가능성 및 집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대상 및 예산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서 국고보조금 29억 4100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대상자 및 환급 혜택 확대 등으로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추가 소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 경감 측면에서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로철도항공과 소관입니다. 지방도유지관리, 위험교량 등 구조물 개량, 지방도정비사업은 도 재정여건 약화에 따른 의무절감과 함께 사업별 공정 상황 등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도 재정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세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감액 규모가 약 354억 원에 이르는 만큼 사업추진 지연은 물론 도로 및 교량 등 시설물의 적기 보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설물의 기능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도정비사업은 보상·설계 등이 지연되거나 공정률이 낮은 사업의 경우 이번 감액으로 사업 지연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업별 추진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 집행이 가능함에도 의무절감에 따라 추진 공정을 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유지관리 및 위험교량 등 구조물 개량 사업은 도로시설물의 노후, 결함 등 교통안전 위해요소를 신속히 파악하고 적기에 조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지사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 관할 공동교통수단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으나 해당 예산의 감액은 도로시설물에 대한 관리능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노후·파손 도로의 차량사고 및 이용자의 피해로 이어지며 실제 도로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가 발생한 만큼 보수·정비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형사고 발생 시 관리주체의 책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지방도 유지관리, 위험교량 등 구조물 개량, 지방도 정비사업비 감액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도시과 소관입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후속사업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이번 추경예산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출자금 133억 원을 전액 감액 하는 사항으로 사업계획 변경의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출자금 감액으로 인해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 예산안 개요, 2. 세입·세출 예산안 중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별도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이재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목 국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교통정책과 소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감액에 따른 사업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시군 수요조사를 토대로 주차장 수급실태 현황,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 과정에서 보상협의, 행정절차 이행에 당초 계획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착수 지연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6년 사업은 총 17개소를 추진 중이나 상반기 현장점검 결과 연내에 집행 불가한 6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내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재원 확보 등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도로철도항공과 소관 지방도 정비사업 감액에 따른 사업 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도 정비사업은 총 29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당초 ’26년 본예산 102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의무절감에 따라 318억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감액 규모는 하반기 실 기성률과 준공금 집행 예산액 등 사업별 집행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정하였으며 핵심 사업비를 우선 배분하고자 4개의 준공지구와 1개 설계지구에 157억 원을 증액하고, 토지보상 지연·설계보완·순기 변경 등 연내 집행이 어려운 지구의 사업비를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관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사업 지원에 따른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5쪽 도로철도항공과 소관 지방도유지관리 및 위험교량 등 구조물 개량사업 감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6년 본예산에 47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의무절감에 따라 35억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도 재정 여건상 불가피하게 감액하였으나 순기 조정 등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내 도로 여건을 잘 살펴서 긴급한 보수 등 정비가 발생할 경우 연말 추경을 통해 필요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 유지 관리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년에는 금회 감액분을 포함한 예산을 확대하여 노후 위험시설에 대한 관리 철저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6쪽 주택도시과 소관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후속사업 전액 감액에 따른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감액한 사유는 민선 9기 출범에 따라 기존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충남형 다옴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 유형, 사업비 및 출자 규모를 새롭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출자금 133억 원은 설계와 인허가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업계획 확정 전 집행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 취소가 아닌 민선 8기 사업을 승계하여 공급 계획을 재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후속 사업대상지는 주택 수요, 사업 성과도, 재정여건 등을 검토하여 공급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중에 추진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7년 공주 송선·동현 지구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급계획 확정 후 연차별 소요액을 산정하여 차년도 예산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기타 사업지구도 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공급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위원장

김용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국 김용목 국장님과 그리고 건설본부장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유현식 건설지원부장님께 지명하셔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잠깐만요. 제가 공무 보고회 때문에 부위원장님이 잠깐 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장, 정근수 위원과 사회 교대)

정근수위원장직무대리

심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청양 출신 심우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남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에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민선 8기에 리브투게더 사업에, 당시 국장 하셨죠?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그때는 국장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업무를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면 뭐 때문에, 민선 9기에 와서 갑자기 다옴주택으로 바꾸는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민선 8기 때는 추진하려고 하던 주요 목적이 어느 정도 큰 평수, 쉽게 말해서 국민주택 규모 85㎡를 가지고 6년 임대 후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분명 장단점은 가지고 있었던 사안이고 민선 9기에 다옴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6년 임대 후 분양하려고 했던 계획 자체를 44㎡? 이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올해 안에 확정하려고 하는 거고 큰 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4㎡는 전체적으로 임대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59㎡는 분양 플러스 임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5㎡는 분양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타입에 이 사항을 재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인 것이고 민선 9기 때 9개를 추진하려고 하는 이 사항을 1개는 내포신도시가 완료 단계에 있고 나머지 8개는 승계해서 재구성하려고 하는 계획 자체를 가지고 더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서 일정을 확정시켜 나갈 것입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면 리브투게더는 분양 면적이 다 달라요? 지금 설명한 거하고 전혀 달라요?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리브투게더는 다옴주택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은 다른 체계입니다.

심우성위원

리브투게더는 어떤…….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리브투게더는 85㎡ 1개의 면적을 가지고 6년 임대 후 분양할 계획으로 처음부터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청양이…….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그때 당시에는 민선 8기 때 5000호 계획을 추진했던 것이고…….

심우성위원

우리 청양 것만 얘기해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청양 거?

심우성위원

예, 청양 거. 그러면 85㎡가 전체 분양 다 똑같은 면적으로 분양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평수가 다릅니까?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청양도 민선 8기 때 똑같이 85㎡였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합치면 300세대 가까이 되죠?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청양이 342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전부 다 85㎡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다옴으로 바뀌면서 44평형, 59평형, 85평형으로 바꾼다?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85㎡ 단일로 분양을 한 것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민선 9기 때는 정책 방향을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심우성위원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였죠?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하나로 획일적이고 44㎡가 필요한 실제적인 임대주택도 필요하고 조금 더 큰 것도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영구임대를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 민선 8기 때의 리브투게더는 획일적이라는 것이죠.

심우성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나는 모르니까 청양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토지보상을 -토지비를- 다 개발공사에서 줬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청양 군민들은- 다 하는 줄 알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시작할 거로. 그런데 갑자기 이게 바뀌니까 청양 군민들은 매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갑자기 바꾸니까. 그러면 혹시 청양 주민들한테 설명회는 했습니까?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부적인 절차 자체를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올 안까지 그 방침을 결정할 것입니다. 현재도 아까 말씀드린 이 사항이 정확히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심우성위원

그래요?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면 민선 8기처럼 할 수도 있고?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그 방향은 아니고 아까 44, 59, 85로 나누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전제에 보고드렸던 이 사항이 지사님까지 보고드렸던 방침 사항은 아니고, 민선 9기의 큰 정책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심우성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큰 집에 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좀 작은 집에 평수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미 땅값까지 다 건네준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재조정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상당히 흥분되어 있어요. 저한테 당신 이거 책임지고 내년부터 공사 못하면 의원직 내놓으라고 압력이 엄청 들어옵니다.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예.

심우성위원

군에서도 “도의원이 책임지고 이거 내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해.”라고 강력하게 저한테 항의가 들어와요. 그러면 내년에 바로 다옴주택을 청양부터 할 수 있습니까?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체성은 검토하지 않았지만 이 자체는 85㎡형으로 검토했을 때 수요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했던 것이고, 전제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타입의 유형을 가졌을 때는 타당성부터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우성위원

그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청양이 언제부턴가 아파트를 너무 안 지었어. 인구는 그렇게 줄지 않았지만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기본 소득을 매월 주기 때문에 청양으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꽤 늘어났어요. 주소를 이미 옮긴 사람도 있고 또 옮기려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주소를 옮길 만한 집이 없는 거야, 집이. 그래서 지금 청양 주변뿐만 아니라 신규 공무원들도 집이 없어서 다 여기 내포로, 홍성으로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일몰됐다고 그러니까 다들 많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대 아파트를 세 가지 형으로 해서 임대를 하든 분양을 하든 그건 차후 문제이고, 일단 이 사업이 내년에 반드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그거를 국장님께서 대답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을 올해 안에 구체성 있게 확정하고 그다음에 수요 자체, 타당성 자체를 다시 검토하는 검증의 사항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85㎡만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를 분석했기 때문에 그 사안과 여건이 맞아들어간다고 하면 토지가 확보되어 있고 사업추진이 가능한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방향은 좋다 이거예요. 방향을 바꾸되 사업은 분명히 내년부터 추진해야 된다. 내가 볼 때는 85평에서 이렇게 바꿨다고 그래서 분양이 안 되고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더 요구하고 있지만 어쨌든 계획했던 대로 343세대를 내년에는 분명히 첫 삽을 떠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평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히 국장님께서 지사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해서 빨리 주민 설명회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올해 안에 결정해서 내년부터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책임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안에 대해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농촌형 리브투게더 예산이 삭감됐는데 거기에 그러면 청양군도 해당이 됩니까? 농촌형 리브투게더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청양이 99억인가 그러고 군비·도비 해서 99억으로 돼있는데, 몇억인가……. 43억이 감이 됐는데 거기에 청양도 포함이 됐는지 아니면 다른데…….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지금 삭감되는 것이 보령 웅천 지구…….

심우성위원

청양은 해당이 안 되죠?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예, 청양은 해당이 없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지사님을 뵙고 (종이를 들어 보이며) 우리 군에서 만든 이 건의서를 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전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전달할까요?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반드시 전달하셔야 합니다. (자료를 건네며) 내가 확인 전화 하겠습니다. 이거 잘못되면요, 저 청양에서 못살아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내웃음

정근수위원장직무대리

심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위원

저…….

정근수위원장직무대리

박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병훈위원

국장님하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질의 좀 간단하게 몇 개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7에서 68페이지인데 공주전통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당초에 올해 설계비만 3억 편성돼있던 게 연말에 13억 8800이 증액됐어요. 다른 데는 절감한다고 난리도 아닌데 연말 착공 시점 해서 13억이 대폭 증액된 이유는 별도로 따로 뭐가 있습니까?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지금 이것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박병훈위원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에 쓰겠다라고 실질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것을 각 과, 각 사업별로 치밀하게 싸워가고 집행을 학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15억 원을 배정받았었습니다. 그런데 3억밖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사항이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정받은 사항을 거기에 넣어서 가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면 총공사비가 45억 정도 되는데 연면적으로 따지면 127평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평당 건축비가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무리 한옥이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가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좀 과다한 건축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지금 이건 공주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가 이전을 시켜 주는 사업인데요, 이 자체에 기본설계 격인 건축기금 용역까지 다 끝났고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히 기준에 의해서 됐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하고 공주시가 나머지의 건축비를 부담해서 공주시로 이전하는 내용인가요?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사업 시행자는 공주 시장이고 도비 성격인 기금을 보전 이전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포함해서 완성해 가는 단계입니다.

박병훈위원

나머지는 시비도 붙고요?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건축물을 짓는 게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하드웨어를 짓는 것도 중요한데 향후 소프트웨어도 충실히 구축해서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리고 이어서 페이지가 98, 99페이지인데요,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정책과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 관련해서 의무절감을 통해서 1억 1160만 원을 절감한 사항인데 이게 2025년도 작년에 16억 2000만 원 전액 100%가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의무절감이라고 해서 1억을 넘게 절감하면 교통복지 혜택을 받는 대상자 수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국을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면 교통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줄인 만큼 실질적으로는 시군이 더 부담을 하는 여건입니다.

박병훈위원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답변대로 라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면 걱정 없이 넘어가고요. 심우성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제가 추가 보충 질의를 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민선 7기에 더 행복한 주택 꿈비채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렇게 해서 신혼부부들하고 아기 2명 있으면 5만 원 내고 이렇게 해서 약간 대형 평수 중심으로 영구임대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렇죠, 국장님? 그리고 4년 지나서 민선 8기에 와가지고는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으로 또 변경됐지 않습니까?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리고 이게 또다시 4년 지나서 집행부가 바뀌니까 사업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져가지고 다시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133억을 전액 감액했단 말이에요. 이게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게 여러 가지 행정 절차 그리고 부지 매입 그리고 건축 기간까지 하면 제가 볼 때는 최소 4년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 한마디로 정권이 바뀐다고 이런 정책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벌써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도민들 입장에서는 엄청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쭉 지속됐던 사업은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다시 시작하는 게 맞는 거지, 아무리 도지사가 새로 들어왔다고 해서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저는 있습니다.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민선 7기 때는 꿈비채라는 걸로 시작이 됐고 거기에 또 문제점이 있다 해서 민선 8기 때는 리브투게더라는 사항으로 갔고 지금은 다옴주택이라고 해서 구성 자체를 재구성하려는 것인데, 분명 그건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들의 혼란이 초래되는 것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또 아까 심우성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청양 군민처럼 바로 추진을 기대했다가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한다? 어찌 보면 기가 막힌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단점은 존재하고 있고 이 사항이 민선 8기 때 5000호를 한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내포신도시를 하는 데도 5000억이 들어갔습니다, 5000억. 이 자체는 충개공과 도의 순수한 것이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충개공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한계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출자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0호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것은 1000호 미만, 약 1000호밖에 못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아까 8개에 대해서 계획 용역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고 이번에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돼 주지 않으면 민선 9기 또한 그리되지 않으리라고 보장되지 못할 사항입니다. 대신 지금 염려하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혼란 또 가능한 흡수하고 같이 중복해서 맞춰 나갈 수 있는 부분은 검토 과정에서 최대한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맞춰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그거는 행정이 가지고 있는 예산상의 한계 때문에 5000호를 예상했다가 1000호도 간신히 할까 말까 하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의 방향이 완전 180도 바뀌는 것 아니겠어요?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병훈위원

민선 8기 때는 85㎡로 한다고 하다가 지금 다시 바뀌니까 와가지고 44㎡도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직자분들께서 중심을 가지고 지킬 것은 지켜가야 된다. 박수현 지사님께서도 전임 지사님의 정책은 계속 계승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그렇게 이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차후에 이런 점은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방도 예산 관련해서도 300억이 감액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국장님 금산 직접 오셔서 저한테 사업 설명해 주실 때 거의 많이 늘어서 1000억을 간신히 회복해서 지방도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올해 300억 감액되면 내년에 회복은 가능합니까, 국장님?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총 하고 있는 것이 지방도, 그러니까 순수 도비가 투자되어서 하는 국가지원지방도를 제외하고 순수 지방도를 하는 것이 29지구입니다. 지금 29지구가 깔려 있습니다. 도내에 공사 중이거나 설계 중이거나 하여튼 29지구가 있는데요,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1000억도 부족하고 매년 1700억 이상은 돼야 나름대로 적기에 추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1000억도 1200억에서 조금 떨어져서 1000억으로 해서 300억이 깎인 사항인데- 이 부분은 예산 절감으로 해서 318억이 깎이고 내년 이후로 그 규모로 되면 절대 이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없다라고 예산실하고 그냥 허울뿐인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사항을 전달하고 있고 예산실에서도 저희의 뜻을 잘 받아들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또 이 사항이 어려울 때는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님들께 협조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제가 단편적으로 매번 국장님 뵈면 말씀드리는데 지방도 635호 있지 않습니까. 설계 마무리돼가지고 연말이면 도로구역 결정돼서 고시 나간다고 하는데 도로구역 결정돼서 고시 나가면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께서는 도로 공사도 못하시고 재산권에 상당한 침해를 받으시잖아요, 이미 그러기로 결정이 나가지고.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런데 그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도로구역만 결정돼서 고시 난 상태에서 예산 없다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미뤄두면 그 민원들은 다 어떻게 뒷감당하겠습니까. 국장님, 이거는 차후에 내년도 예산안 반영하실 때 예산실하고 반드시 말씀하셔가지고 예산 복원하고 더 많이 확대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29개 지구에 대한 지방도에 대해서는 쭉 지연되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반드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씀 이해하셨죠, 국장님?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필요하실 때는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께 부탁을 하시면 저희들도 적극 거들겠습니다.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근수위원장직무대리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전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수위원

예산군 출신 전달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6쪽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리비가 당초 2억 1428만 5000원에서 133%가 증가한 4억 9999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감리비가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국가지원지방도상에서 감리비가 는 것은 지금 국가지원지방도에 여러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성-이인 건설 공사와 임천-강변 도로건설공사 내에서 사업비 지구 간 조정을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서 사업비를 넣고 뺏고 했던 사항입니다.

전달수위원

사업비를요?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감리비를.

전달수위원

감리비를?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서해선 내포역 신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의 목적이 뭐죠?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서해선 개통에 따른 주변의 여건 사항을 도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통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달수위원

현 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우리 도의 최대 현안이 아닙니까?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예.

전달수위원

그래서 내포역은 혁신도시의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가 아닙니까?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달수위원

그런데 사업 3년 차인데 아직 집행실적이 저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노반 분야하고 건축 분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노반 분야는 사실상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의 계획보다는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맞는 부분이고요, 이제 노반 분야는 완료가 됐고 건축 분야를 추진하고 있는데 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약 한 29%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달수위원

아, 더 올라갔네요?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당초 계획되었던 ’27년도 말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또 역사가 개통될 수 있도록 -꼭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달수위원

예. 이번 추경에서 13억을 감액하셨죠?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예. 내포역 13억, 약 1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전달수위원

그래서 이게 의무절감입니까? 아니면 집행 부지 정리입니까?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사업설명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의무절감입니다.

전달수위원

의무절감?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달수위원

그러면 사업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내부 지침에 따라서 감액했다는 겁니까?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전달수위원

중요한 건 감액 자체가 아닙니다. 3년 차 사업이 왜 아직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지 또 13억 원을 왜 감액했는지 그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보다 책임 있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달수위원

다음은 256쪽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공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령지구 사업비를 43억 원 전액 감액 하셨는데 감액 사유로 행정절차 추진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사전 절차 전부 비대상인데 어떤 행정절차를 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지금 깎은 보령시의 경우에는 토지 매입이라든가 사전 행정절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할 수 없는 추진 여건에 대해서 그 지구를 감액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감액된 것이 아니고 추진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예산을 성립시켜서 지속 가능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전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수위원장직무대리

전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주목돼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아무튼 리브투게더 사업 관련해서 저도 존경하는 박병훈 위원님과 같은 입장인데, 그러니까 정책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행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면 주민들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정책을 바꾸는 것들이 가능하지만 사실 이런 정책은 좀 더 장기적이고 면밀하게 사전에 일관성 있는 검토들이 돼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 말씀 못 하시는 내용도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특히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제가 한 가지, 이후에 확인 좀 부탁드리는 건 기존의 꿈비채와 이 리브투게더 사업도 그럴 것 같은데 지어놓고 후속적인 관리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점검을 하시나요?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이 운영 자체를 지금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동준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연계를 하시나요, 점검을 같이?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건축이라든가 그 분야에서 하는 것이지 꼭 임대주택…….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라는 업무의 범위에서 하는 것이지 특별히 리브투게더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조동준위원

그런데 실제 서천에 꿈비채가 입주해서 살고 계시는데 이후의 관리사항의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하세요, 입주해서 살고 계신 분들이. 물론 우리가 공급하는 데 맞춰져 있지만 어쨌거나 입주해서 이후에 사시는 주민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사셔야 될 거잖아요, 공급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잘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개발공사가 총괄 관리를, 향후 계속 운영·관리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전체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조동준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는 공급한 이후에는 어떻게 관여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자료전달)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직원분이 제시해 준 이 사항을 보면 이미 나갔던 사항에는 만족도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사항인데…….

조동준위원

예를 들면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이런저런 민원이 생겼을 때 대응하는 것들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민원을 받기로는 그런 게 잘 안된다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민원들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 나중에 다시 좀 확인하겠습니다.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더 챙겨서…….

조동준위원

한 번 더 점검 보시죠.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예.

조동준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총괄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면 “왜 이렇게 많이 턱없이 올렸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주로 삭감한 것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 변동이나 경제 상황들하고 계속 굉장히 밀접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1000만 원 이상 감액된 예산이 우리 건설교통국에 한 1150억 정도, 1000만 원 이상만 했을 때. 그러니까 1150억 정도가 삭감이 된 거잖아요.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준위원

여러 가지 개별사업 간의 이유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가 순연되거나 지연되거나 했을 때 단기적으로, 사실 건설 단가들이 자체적인 정세의 변화나 이런 거 말고 대외적으로 전쟁이 발생하거나 하면 갑자기 튀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측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해 놓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 많이 우려가 돼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또 세우시겠다고 자신 있게 얘기는 하시지만 이건 우리 국장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전체 재정여건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어서 과연 이게 정말 차질 없이 되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걱정되고요. (웃으며) 걱정되시죠?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적기에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적기에 자금조달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금조달에 있어서 문제가 없느냐라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거고요, 이번 의무절감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깎으라고 해서 깎았어.” 꼭 이것만은 아닙니다. 예산의 다이어트 과정에서 같이 저희들도 참여를 했고 그 참여하는 속에 시군 또는 우리 건설본부와 접촉해서 실질적으로 얼마큼 집행이 가능하느냐를 중점으로 저희는 두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좀 달라라고 했을 때 예산이 그것만 확보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자금이 깎여서 이렇게 됐지만-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걱정을 해 주셨듯이…….

조동준위원

그런데, 국장님.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금 말씀하신 논리대로 하면 기존에 우리가 세웠던 예산들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건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겨요. ‘이렇게 다이어트할 수 있는 예산들이었는데?’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 과연 이 기조로 세운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가. 당연히 문제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튼 이번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액하는 이유가 우리 건설교통국의 문제는 아닌 건데 하지만 우리 건설교통국과 관련된 사업들은 경제 상황이나 비용들의 발생들 이런 게 민감한 문제들이어서 하나하나 짚을 수는 없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결국에는 ’27년도 본예산을 세우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번에 다이어트를 해서 줄이고 결정하는 기조와 또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매치를 잘 시켜서 ’27년도 예산은 적절하게 세우셨으면 좋겠다 특별히 더 주문을 드리고요, 이건 뭐 그냥 주문입니다. 어려움을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지만 특히나 우리 건설교통국은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잘 계산하셔서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순연되지 않도록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빠진 금액들에 대해서는 꼭 반드시 좀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주문 드렸습니다. 간단한 건데 아무튼 빈집 관련된 사업 예산에서 몇 개가 짚어 가야 될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비보조 2개 사업 원도심 빈집 재개발하고 빈집 리모델링 활용 지원사업에서 이게 ’24년도부터 계속 추경에서 감액이 결정된 걸로 돼있어요.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예.

조동준위원

이거는 사실 보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사업의 예산의 수립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사전에 잘 점검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실효성에서 떨어지는 사업은 폐지도 필요한 것이고, 보니까 빈집 사업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예, 국고보조사업 또 자체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조동준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제 소규모 빈집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행률이 굉장히 높고 수요가 많은 것 같고요. 오히려 그쪽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하면 제가 볼 때는 수요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정책 변화를 통해서 다른 형태의 빈집 사업들을 해야 되니까 필요성도 있겠지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가 청양군과 관련해서 6억 삭감을 하신 건데요, 내용으로 보면 실질적으로는 지금 청양군에 3억을 보냈어요. 3억을 이미 지출한 건데 6억 삭감으로 해 놓으면 이 3억을 다시 청양으로부터 돌려받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교부 결정을 했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교부하려고 했는데 추진 과정에서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해서 자금 교부 자체를 결정은 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추진됨과 동시에 지급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실질적으로는 행정이…….

조동준위원

어차피 교부 결정은 하신 거잖아요.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교부 결정은 했고 실제적으로 자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달은 해 주지 않았다? 다만 이것이 확정된다라고 하면 자금 교부를 취소할 사항입니다. 교부 결정을 취소할 사항입니다.

조동준위원

그런데 이미 이번 예산에 6억 삭감으로 해 놓으면 어쨌거나 회수를 해야 되는, 교부 결정을 엎어야 되는 거잖아요.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동준위원

그러니까. 청양군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한 건가요?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그럴 수밖에 없고 그 사항을 서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동준위원

어쨌거나 청양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지금 3억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건데 교부 결정을 이미 서류상으로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돈을 안 보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말씀이세요?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행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은 틀림없이 있고요…….

조동준위원

그러니까요. 맞지 않는 거잖아요.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교부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바로 자금 집행을 해야 될 여건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유보액이라는 것을 설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실에서는 돈이 한꺼번에 확 밀려 나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보액 설정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계속 집행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자체는 전혀 집행하지 못한 사항이어서 추진을 못 했고 일단 소송이 추진되는 부분은 시군비로 해라.

조동준위원

일단 이 6억은 그냥 삭감하는 걸로 하겠다?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이 자체는 꺾인 게 아닙니다. 지금은 삭감이 됐지만 이 자체의 사업이 취소된 건 아닙니다.

조동준위원

그러면? 다른 명목으로 우리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으신 거예요?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아니…….

조동준위원

청양에서 자체사업으로?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조동준위원

그러면?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서는 삭감을 시켰지만 이 사업계획 자체가 취소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성립시켜서 줘야 된다라는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약간 순기 조정의 상황 이라고 말씀…….

조동준위원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거는 그냥 3억 삭감으로 해 놓으시지 왜 굳이 어렵게 그렇게 해 놓으셨을까요?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지금…….

조동준위원

여지가 있다 하면…….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의 예산 사항이 굉장히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최대한 집행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다이어트 과정을 겪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동준위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생기는데 -큰 건은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잘 점검하셔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빈집은행 관련해서 2월 말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받았는데 6월에서야 성립전 결정 해서 올린 사안이 있어요. 이런 것도 단순하게 행정적 오류이긴 할 텐데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행정절차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준위원

이상입니다.

정근수위원장직무대리

조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전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준위원

보통은 “예산이 왜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해야 되는데 감액된 걸 질의하는 게 좀 질의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요, 국도 국지도 사업 6차 반영, 얼마나 됐습니까?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이번에 반영된 부분이요?

전형준위원

예, 6차.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1조 1609억 원입니다.

전형준위원

역대 최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형준위원

이 어려움 속에서도 고생 진짜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전형준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도정비사업이 29개 정도 있습니다.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전형준위원

아산 밀두-대음 그다음에 인주-염치 이렇게 있는데 밀두-대음이 당초에는 90억인데 82억 감액됐어요. 이거 진행하는 데 무리 없겠습니까?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밀두-대음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감액이 됐는데 집행시기, 순기 사항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전달)

전형준위원

추가 답변 주신 것 같은데요, 자료?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지금 당초 계획이 ’31년 준공으로 잡혀 있습니다. ’31년 준공으로 잡혀 있고 총사업비를 설계 변경 사항을 쭉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곧 확정돼서 그 계획대로 실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형준위원

예산 주신 것 보면 의무절감이 들어가다 보니까 심지어 하이패스 요금도 절감을 했어요. 얼마 되지 않는 15만 4000원 이걸 절감하고 있어요. 이거 의도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집행하는 비용, 공기도 고려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이번 추경예산서에 보면 조금 아쉽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가볍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의무절감 중요하죠. 그런데 의무절감 대상에 우리가 꼭 필요한, 예를 들면 지방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감액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그럴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조동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 세울 때도 같은 이유로 감액될 건데, 반대로 그때는 필요 이유를 달아서 저희가 증액을 하지 않겠습니까?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예.

전형준위원

당연히 지사님이 바뀌면 정책 방향이 바뀌고 전 지사님의 정책 방향이나 예산 사용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의 비용을 절감하기도 하고 증가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정도의 역할이시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걸 -아까 예산실에 얘기하신 걸- 좀 더 강하게 어필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려우셨겠죠. 어려우셨겠지만 이게 얼마나 일률적인 감액입니까. 저희는 이거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또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앞서서 리브투게더 사업 얘기하시면서 박병훈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조동준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왜 드리냐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식 있게 얘기할 필요는 있겠다. 이거 말씀 들어보면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납득이 다 돼요. 그런데 이거…… 우리 그러면 내년도에 어떻게 할까, 이 걱정부터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지사님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목소리 내는 게 쉽지 않은 건 알지만 하실 때는, 국장님 정도의 위치에서는 하셔야 된다, 뒤에 과장님, 팀장님이 하시기에는 좀 힘들고. 그래서 그 당부 말씀 드리고 그 와중에 또 충남건축문화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기정액보다 늘었습니다. 이거 한번 자료, 사업설명서 46페이지에 있거든요? 올해 예산보다 전년 예산이 많았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삭감이 됐어요. 한 20% 정도 예산 삭감이 됐는데 평가 미흡으로 삭감됐나요?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삭감된…….

전형준위원

지금은 이제 증액이 됐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들어올 때 삭감이 됐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자체 평가를 해서 미흡할 때 삭감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건도 그런 건인가요?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전에는 뭐 의무절감이라는 사항이 실질적으로 없었었습니다. 의무절감 사항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었지만- 이 사항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예산의 추진 과정에서 좀 증감이 있었던 걸로…….

전형준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반영에 따른 삭감으로 보여지는데요, 맞습니까? 혹시…… 맞죠?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는 명확하게 사업에 대해서 운영평가를 한 거고 운영평가를 했을 때 사업비 삭감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삭감을 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돈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절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건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언급했던 한 15만 원 돈 되는 하이패스 예산은 삭감이 됐어요. 이거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앞뒤가 맞는 겁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국장님?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여기 어디에 보면 아마 8만 원짜리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상당하고 전에는 사업 운영평가를 해가지고 줄였다가 또 줄인 사항을 지금은 2900만 원을 올려놓고…….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똑같은 건축문화제를 추진하면서, 그런데 이것은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어디는 어디를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있고 시군 여건의 변화 또 여건 변화에 따른 운영비, 약간 그런 차이도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형준위원

국장님,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아실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당연히 시군 돌아가면서 하고 올해는 천안인 것 같고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평가가 들어가서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평가했더니 미흡했다. 그래서 이거는 삭감을 해야 맞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삭감돼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의 재정 상황 때문에 지금 의무절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평가해서 미흡해서 삭제한 예산을 다른 건 다 의무절감 하는 이 시점에 증액을 했다는 게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심도 있게 고민했느냐. 그렇지 않다. 긴급한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결과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했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거 하나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확대 해석일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살려야 될 예산들은 올해가 아니어도 살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지켜야 되고 우리가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절감되거나 좀 삭감해도 괜찮은 예산들은 예산의 폭이 늘어도 -우리가 더 늘릴 수 있어도- 명확하게 쓰이는 예산만큼 쓰여야 된다. 그렇게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의무절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실·국장의 위치로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살려야 될 부분은 살리고 감액하지 않을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 또한 앞으로 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장직무대리, 이철수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철수위원장

전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위원

몇 가지만 좀 빠르게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2쪽에 보면 와상장애인 이동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한 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무절감으로 해서 이번에 720만 원이라는 금액을 감액했는데요, 수혜를 받아야 될 와상장애인 이동 서비스에 대한 연말까지의 수송 대책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올해가 시범사업으로 보령하고 홍성을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더 확대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이런 수요를 고려했을 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그리고 저희 설명서 110쪽에 보면 시외버스 비시행 노선 재정지원 의무절감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시외버스 유료 인상분 특별 재정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무절감 8억 원이 감액되었고요, 그다음에 유류 급등에 따른 지원 차원 해서 금액이 1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감액을 하고 한쪽에서는 증액을 하고 이러한 것이 아까 존경하는 전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민의 입장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과연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가, 편성하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좀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정이 이번 추경에 보여주기식 행정에 너무 치우쳐서 감액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싶고요, 여기 지원 기준에 보면 업체별 노선별 경영수지 분석 용역을 기반으로 산출해서 업체별로 비수익에 대한 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경영수지 분석에 대한 용역은 주로 어디에 하십니까?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충남연구원과 회계법인 그리고 설문을 하는 용역기관. 3개의 기관이 합쳐서 그걸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지원 금액을 보면 보통 전년의 회계결산 기준을 가지고 그다음해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겁니까?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이것이 1월부터 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연도에 일정 기간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에 1년에 해당되는 부분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본 위원이 좀 더 아직 그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쭙는데요, 예를 들면 전년도 ’25년도 회계결산 기준 손실금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다음 예산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일치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이미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즉 업체에 대해 지원 손실금 보전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향후에 피드백하고 검증을 하는 절차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지금 막대한 재정 손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잘 검토되었느냐를 우려하시는 사항 같고요, 그 부분은 일단 공개적으로 검증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BCS, 버스의 비용에 따른 -기름을 얼마나 썼고 거리를 얼마큼 운영했고- 그 시스템을 갖춰 놨습니다. 얼마큼 이 차가 운영됐는지 이 사항을 BCS 시스템을 갖춰놨고 그리고 인건비의 지급 사항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충남연구원과 회계법인이 실질적으로 투입된 비용을 용역을 통해서 검토하고 있고 그 사항이 더 과다하게나 과소하게 하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은 항상 도민의 혈세가 특정 업체,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검증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

그리고 132쪽에 보면 차암초 버스베이 설치 공사가 천안시의 사업추진 불가 의견에 따른 예산삭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약 2억 원이 집행돼야 될 것인데 천안시의 사업추진 불가 의견에 따라서 삭감이 되어졌는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을 몇 번 들여다보면 특히 제가 지역구로 있는 천안시에서 기정예산에 잡혀있던 것들이 추가경정 때 무산되는 경우가 특히 많이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거꾸로 얘기해서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와 우리 도와 본예산에서 사업추진을 기정한 예산에 대해서 도의 일방적인 취소에 대한 사유 설명 또한 명백하게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원론적인 사유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무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독 천안시만 그런 형태를 띠는 것인지 국장님의 경험과 주변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계획된 상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인 부분이고요, 이번 의무절감 하는 것조차 시군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해·설득을 도모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조정해서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의무절감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순기 조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천안시만 그랬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천안시만 유독 사업 예산에 대한 부족을 호소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우려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서 건설본부사업 수해·재해 대책 추진 예산이 이번에 감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동부사업소에서 2억 21만 5000원이 감액이 됐고 서부사무소에는 1억 3613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북부사무소는 규모는 작지만 감액률은 가장 높은 18.8%가 감소가 됐습니다. 의무절감이라 해서 이렇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설해라든지 수해 시에 거기에 대한 장비 임차라든지 아니면 염화칼슘 그런 자재 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삭감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특히 건설교통 관련해서 연말에 특히 겨울철 도로 결빙에 따른 염화칼슘 소모품에 대한 비축 여부, 비축 준비는 어떻게 돼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위원님, 건설지원본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인데요, 저희가 예산이 이번에 많이 감액된 건 사실입니다. 그나마 저희들이 소방안전교부세가 7억 5000이 확보가 됐는데요, 저희들도 예산실에 건의를 많이 했었고 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감이 많이 됐는데 그나마 저희들은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보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왜냐하면 북부사무소가 담당하는 곳이 천안·아산·당진을 주로 담당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 220만 도민 중에서 한 100만 정도, 특히 당진까지 포함하면 130만 정도의 도민들이 이쪽 겨울철 재해·재난에 대한 우리 도 행정의 수혜를 보시는 도민들인데, 겨울철 자재 구입비를 감액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책도 분명히 마련해 놓으셔야지 일방적으로 하는 의무감액 이런 거에 편승해서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저희들도 일단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혹시 부족하면 정리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정리추경에 확실하게 반영을 준비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꼭 유념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북부사무소 말씀 나온 김에 다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이 0원이었다가 이번에 월 임차료 포함해서 추경이 4억 4842만 2000원 정도가 새롭게 편성되었죠?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저희 임차료하고 관리비 예산입니다.

정근수위원

그래서 지난번 7월 업무보고 사항에 북부사무소가 ’26년 2월에 개소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사이에 월 임차료라든지 운영비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예비비를 확보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정근수위원

그러면 여기 표기에 예비비 부분을 표기해서, 설명서에 나타나 있는 것이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바로 이번 추경부터 북부사무소가 운영이 된 듯한 그런 것들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도 표기를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정근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의에서 지사님께 질의드린 부분이 이번에 제6차 국토 국지도 대체 우회도로 사업에서 배방-목천 부분이 많이 누락되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안·아산의 100만 도민들이 매우 안타깝고 상당히 심각하게 사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께서도 각별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꼭 장기 대책 부분뿐만 아니라 단기·중기에 대한 대응책을 분명히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로교통 대책을 마련해 주시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남부대로, 첫째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있다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포함된 배방-목천에 대해서 국지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저 또한 도로철도항공과장이었을 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최선을 다했고 지금 뒤에 계시는 현지에 있는 직원분들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도정질문에서도 지사님이 대게 1순위 사업이다, 2순위 사업이다라고 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순위 사업이었다, 1순위로 요청을 했다라고 지사님이 말씀을 주셨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안 됐는데 이것을 안 됐다라고만 탓할 사항이 아니고 또 지역에서도 굉장히 답답함과 아쉬움, 그러면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답답함도 굉장히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도정질문을 하셨듯이- 장단기 계획으로 나눌 것입니다. 장기라는 것은 아주 먼 10년, 20년의 사항이 아니고 장기가 7차 국도·국지도 계획을 하고 2개로 나눌 것입니다. 하나는 남부대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를 먼저 검토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배방-목천 단계를 다시 도전해야 되는데 어떤 새로운 전략으로 도전해야 되는 것이냐 자체를 지역민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또 시군과 협의하면서 일차적으로 남부대로의 사항은 천안시와 우리 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면서 며칠 후에 그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만나서 거기에 대한 실무 토론을 하려고, 아마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할 계획에 있고요, 그때 새로운 아이디어 또 우리가 추진하고 생각하고 있던 단계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구체화시킬 것이고 두 번째로는 ’28년도부터 7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이 다시 수요조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구체적 용역을 도의 주관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를 잘 접목시켜 가면서 7차 때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진실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근수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당부 말씀은 장기 대책은 잘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단기 대책, 당장 내년도부터 -’27년도 본예산부터- 남부대로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었을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협의하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 특히 천안·아산 시민들께서 이 장기계획 -국도·국지도 계획에- 비록 이번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누락은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충청남도와 천안시, 아산시가 협력해서 도민들, 시민들의 교통체증에 대한 교통 불편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정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연수원 출연금 감액과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만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58페이지를 보면 교통연수원 운영비가 기정 25억 500만 원에서 추경이 21억 5100만 원으로 3억 54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우리가 전자에 ’27년도 교통연수원 거 출연 계획안도 해서 통과는 됐지만 감액 사유가 뭔가요, 그게?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출연금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 전체적으로 의무절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회관 건을 말씀을…….

이철수위원장

아니, 일단은 교통회관 계획 용역 전액 삭감된 것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고 제가 두 가지를 질의하려는 거예요. 교통연수원 출연금 감액 사유 그리고 교통회관 계획 용역 전액 삭감한 사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교통연수원 예산 조정 감액한 부분은 의무절감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체적인 의무절감이 어떤 사항이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운전자들의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을 20회에서 16회로 줄였습니다. 그 줄인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교육으로 할 수 있도록 대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금년도는 의무감액 때문에 그랬다는 건 이해 가요. 이해 가는데 내년도 충남교통연수원 출연 기금은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어떻게 되나요? 금년도 대비해서 조금 늘었죠?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이철수위원장

조금 늘었죠?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예.

이철수위원장

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줄인 걸로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운영비가 과다하다 뭐 그런 건 아니죠?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장

말 그대로 운수종사자 법정교육을 줄여가지고 감액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예.

이철수위원장

그리고 교통회관 계획 용역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교통회관의 위치를 어디에 잡아야 될 것이냐에 따라서 용역을 추진해가지고 ’25년 말에 위치가 확정됐습니다.

이철수위원장

예.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위치 자체는 예산, 내포신도시 바운더리에 바로 근접한 예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정 절차가 실질적으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농지 전용에 대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올 안에 건축 계획 용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의무절감이 아니고 추진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어서 부득이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또 세울 건가요?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세워서 바로 건축 계획 용역을 하겠다라고 실질적으로 즉답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행정절차 부분이 있고 또 이 자체는 순수하게 교통회관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이 검토용역 자체는 교통연수원까지도 크게 포함돼서 해야 될 부분이라 여러 가지의 각계 의견, 여러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성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께 다음 자리를 빌려서 정확한 별도 보고를 드리겠다라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 수 있게 추진 절차 그리고 추진과정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철수위원장

그렇게 하고 자율주행 실증 사업이 도비 50%가 감액이 되었어요.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예.

이철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액한 이유 좀 알고 싶어요.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자율주행 사업은 내포신도시의 광역 단위에서 우리 도가 직접 카이스트에 위탁을 줘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광역도 자체에서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중에 우리 도가 포함되어 있고, 순수 도비로 3억을 들여서 추진하려고 본예산 자체에 3억이 반영돼서 실증 시범운행을 하려고 추진하던 중에 국비 공모사업이 가능하게 될 여건이어서 우리가 똑같은 3억을 가지고 1억 5000, 1억 5000, 국비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3억이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담분을 제외하고, 과거에 세웠던 1억 5000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바람에, 순수한 도비 3억 가지고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국비 1억 5000이 공모사업에 되는 바람에 도비 1억 5000을 투자 안 해도 3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1억 5000을 감 했다는 얘기죠?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이거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내버려두고- 건설본부 도로 유지보수 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부·서부·북부 사업소로 예산이 2억 5000, 2억 5000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도로 유지보수비를 세웠어요. 7억 5000이 세워졌어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소방안전교부세 말씀하시는 거죠?

이철수위원장

예.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보게 되면 2억 5000씩 신규로 반영이 됐는데 7억 5000만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약 5억 2287만 원만 증가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페이지 874페이지. 874페이지, 877페이지, 880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 사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로 유지보수비로 이번 추경으로 2억 5000씩 세웠어요, 동부·서부·북부를…….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러면 2억 5000씩 세웠으면 7억 5000이 맞지 않습니까? 7억 5000을 도로 유지보수비로 세워야 되는데 전체 도로 유지보수 예산을 보게 되면 5억 2900만 원만 증가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어디에서 감액을 했는지. 2억 2100 이게 빠졌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신규사업이 들어온 만큼 도비를 일부러 뺀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필요하시면 담당 사업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면 괜찮으실까요?

이철수위원장

예, 그러면 사업소 누구예요? 발언대에서 직위와 이름 대고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황명수서부사무소장

서부사무소장 황명수입니다. 7억 5000은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으로 해서 올해 4월 달에 선정이 돼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부분이고요, 감액 부분은 지방도 유지보수 자체비 일부가 의무절감 때문에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 갭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도비 의무절감비 때문에 일부를 뺐다?
명수

황명수서부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이철수위원장

2억 5000씩 도로 유지보수비로 들어왔는데 의무절감비 해서 빼다 보니까 잔액이 그렇게밖에 안 남는다?
명수

황명수서부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없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설교통국에는 건설본부 사업이 상당히 중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모든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 위주로 하셔서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하시는 사업에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 속기록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건설교통국이나 건설본부는 항상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하고 같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골고루 있습니다. 서천에 조동준 위원님, 예산에 전달수 위원님, 금산에 박병훈 위원님, 천안에 정근수 부위원장님, 아산에 전형준 위원님, 청양에 심우성 위원님 그리고 서산에 장승재 위원님 이렇게 골고루 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건설교통국과 건설본부 소관은 지방도도 국지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민원이 있어요. 그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에 반영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건설소방위원장으로서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과 의결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차 회의부터 금일 심사한 예산안을 포함하여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전원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근수 부위원장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체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정근수 부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소위원장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정근수 위원입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조정안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위원장

정근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들은 그간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정이 완료된 사안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실장님은 이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환

최필환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최필환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게 저희 신동헌 재난안전실장이 행안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공무국외출장으로 부득이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됐다는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장님, 정근수 부위원장님, 장승재 위원님, 박병훈 위원님, 심우성 위원님, 전달수 위원님, 전형준 위원님, 조동준 위원님! 저희 재난안전실이 조직개편 이후에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으로 첫 심사를 받는 자리였던 만큼 더욱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분들께서 2026년도 제2회 추경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주신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위원장

재난안전실장님을 대신하여 최필환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님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유병수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정근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행정통합균형성장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세심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깊이 유념하여 업무추진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편성해 주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관리하겠습니다. 행정통합균형성장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철수위원장

유병수 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목 건설교통국장님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김용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목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장님과 정근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장승재 위원님, 박병훈 위원님, 심우성 위원님, 전달수 위원님, 전형준 위원님, 조동준 위원님 여러분! ’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건설교통국 업무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제안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9기 ‘통하는 충남 도민과 함께 실현’을 위해 건설교통국이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위원장

김용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두 충남소방본부장님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두

백승두소방본부장직무대리

소방본부장 백승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정근수 부위원장님, 장승재 위원님, 박병훈 위원님, 심우성 위원님, 전달수 위원님, 전형준 위원님, 조동준 위원님!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집행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항상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위원장

백승두 충남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장님을 대신하여 유현식 건설지원부장님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유현식건설지원부장

건설지원부장 유원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장님과 정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2026 회계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성심껏 심사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은 내실 있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본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위원장

유현식 건설지원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과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제 내년도 예산도 다루게 될 겁니다. 집행부에서 아마 예산을 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도시안전건설소방위 위원님들 거 예산 좀 많이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 점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많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