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재겸 의원 발언

김재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호
조원호의사팀장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2026년 9월 21일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 9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경민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분 자유발언(주경민 의원)

김재겸의장
조원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주경민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7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경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주경민의원
사랑하는 남구의 이웃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의원 주경민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7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 김재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조재구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저소득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도인 생활임금제 도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노동 소득만으로는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힘든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정한 최소기준인 최저임금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렬에서 최저임금이 최대임금으로 작용하는 부작용도 생기고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15만원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8월 발간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에 따르면 전 연령대 비혼 단신근로자의 평균 실태생계비는 275만원으로 최저임금과 60만원 가량의 괴리를 보였습니다. 최저임금만으로는 저임금 노동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생활임금제도는 공공의 영역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거비용, 교육비용, 문화비용 등 주민들의 물가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는 200여 명의 기간제 근로자 등 공공부문에서 구민의 행복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구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 과연 우리 남구는 이들의 행복추구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지방정부가 나서서 이들의 노동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뿐 아니라 숙련된 인력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안정성과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서 좋은 일자리의 기준을 제시하고 민간으로 그 온기가 퍼져나가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 진정한 의미의 복지행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해 정책적 책임을 고민해야 합니다. 2013년 경기도 부천시에서 처음 시작된 생활임금제도는 2026년 현재 전국 131개의 지방정부가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 중 123개의 지방정부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지방정부의 50.6%, 즉 절반 이상의 지자체가 주민의 헌법적 권리인 행복추구권을 담보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이미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구도 그 흐름에 오르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지역의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대구시의 실정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생활임금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시 차원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구시 내 구·군 중 이를 도입한 기초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정책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 속에서 우리 남구의 기준선을 책임 있게 세워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남구형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남구 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를 시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조례 제정 이후 남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생활임금 기준 산정과 적용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해당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닿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14만 남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사회가 진정으로 건강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조재구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행정 공백 없는 촘촘한 복지로 명품 남구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수많은 현안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복지 기조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처우가 여전히 최전선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우리가 함께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지점입니다. 우리 남구가 먼저 나서서 이 장벽을 허물고 대구·경북의 진정한 생활임금 모범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남구가 앞장서서 우리 구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내일에 희망을 더해줄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 도입과 조례 제정에 따뜻한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겸의장
주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7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 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윤희 의원입니다. 먼저 306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전 분야에 대하여 상세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한 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6,373억원에서 복지지원과 소관 이룸채 CCTV 설치비 외 1건 3,926만6,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 등으로 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종합심사 의견을 말씀드리면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등의 세입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부서별 현안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각 사업이 당초 편성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며 예산 투입에 따른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집행 승인 절차가 미흡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규정과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예산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심사 의견 등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겸의장
성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혜 의원 외 7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민욱 의원 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주경민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주경민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주경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연구 활동 결과 공개 규정 등을 마련하여 의원 연구단체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2]에 따라 의회 교섭단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겸의장
주경민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7. 2027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나영조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나영조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나영조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보상 및 포상, 기부자 예우 규정을 신설하여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진로 체험과 학생 맞춤형 진로 탐색 및 설계 지원을 위한 개인 맞춤형 진로 및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상시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2027년도 대구광역시 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겸의장
나영조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윤희 의원 외 3인 발의) 9. 대구남구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강민욱 도시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욱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강민욱 의원입니다. 제3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에 대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보호 체계의 보호가 종료되어 이른 시기에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주거, 경제, 취업, 심리·정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자립과 지원의 공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남구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족센터의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지역 주민 및 다문화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용어 및 명칭 변경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수정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위원들의 전원 합의로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겸의장
강민욱 도시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남구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민욱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장님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과정 등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