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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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동걸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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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먼저 심사한 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고, 이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최성례 위원장님과 김미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 중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으로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71쪽입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일반회계 세입은 총 4만 5,69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원은 기타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으로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01쪽입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억 4,159만 8,000원으로 이중 3억 3,706만 2,29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2,088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365만 4,710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재건축 전문가풀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090만원이며, 재개발재건축 관련 주요현안 자문수당,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 조정 등을 위한 전문가 수당으로 569만 9,7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지 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6,250만원이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8,850만원이며, 재개발사업 후보지 사전 검토 용역으로 1,550만 8,8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교육 및 홍보입니다. 예산현액은 3,842만원이며, 정비사업 아카데미 및 사전주민설명회 강사료, 홍보비 등으로 2,668만 2,0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127만 8,000원이며, 직원 급량비와 여비,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2,667만 1,6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정비사업 공모추진으로 총 2,088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은 총 8,365만 4,710원으로 낙찰차액은 188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714만 7,710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성례 위원장님과 김미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례위원장

최정희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고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지원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성례위원장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식위원

김승식 위원입니다. 1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8쪽 정비사업 공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850만원 예산 중에서 1,550만원만 집행되었습니다. 2,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고, 5,211만원이 아예 미집행되었습니다. 2025년 예산을 보면 재개발사업 후보지 사전 검토용역을 2,200만원씩 4회 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곳이 계획상 어디 어디였는지, 그중 미집행된 곳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지금 공모 후보지 운영에 대한 집행률이 낮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승식위원

예.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25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원래 4곳 정도가 후보지로 접수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 접수된 곳이 4개소에서 2개소만 들어왔기 때문에 2,000만원은 이월했고 1,500만원 집행했습니다. 집행률이 좀 낮아졌습니다.

김승식위원

그러면 같은 페이지 윗부분 부서 성과를 보면 성과지표 자문단 회의 개최, 정비사업 교육 운영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 사업 전체 예산 중에서 정비사업 공모 운영 예산액이 가장 큰데 이와 관련한 성과지표는 없습니다. 자문과 설명회, 아카데미 운영도 주요업무이기는 하지만 정비사업 후보지 검토용역 또한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성과지표가 부서의 예산을 대표해서 평가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공모 운영에 대한 성과지표를 2027년 예산안 성과계획서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례위원장

김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같은 138쪽에 있는 재개발재건축지원단 내용이고요. 성과지표 자문단 회의 개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결산검사 의견서 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2쪽 맨 마지막에 보면 재개발재건축자문단 구성과 운영 근거가 미비하여서 수당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겠다고 작성하엿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138쪽, 재개발재건축 전문가풀 운영 항목을 보면, 내용이 좀 많은데요. 예산현액 2,090만원이 잡혀있었으며 이 중에서 569만 9,760원만 실제 지출되었습니다. 나머지 1,520만원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자문단 회의 개최 수가 24년에는 16회로 되어 있는데, 25년에는 10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목표한 달성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또 구체적으로 590쪽을 보시면, 도시계획, 정비사업, 교통, 건축 4개 분야별 전문가 구성 및 운영하여 자문을 제공한다고 기술하셨는데, 우선 수당이 지급된 건수를 보면 총 8건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10회로 되어 있는데 8건만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회의를 했는데도 수당이 지불하지 않은 건수가 있는지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우선 마지막에 말씀 주신 것을 답변드리면 10회는 저희가 목표로 한 것이었고, 실제 회의는 8번 개최했고, 그에 대한 수당은 모두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미리위원

예. 그러면 수당을 지급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살펴보면 너무나 몰려 있어요.다 미아지구인 거예요. 미아동. 전 지구가 전문가의 성격을 띠고 해야 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을 나눠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미아지역으로만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선사항에 적어놓았듯이 향후에는 신규 후보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현재 72%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추후 이러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하나만 말씀드리면 자문단의 자문회의는 그러니까 후보지로 접수가 된 곳과 그다음에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후보지 접수라는 것이 주민들이 동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한테 접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아동에 편중된 것이 있지만 그것은 미아동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를 반영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례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재발재건축 부서가 일을 열심히 하고 확장적으로 하려다 보니 불용내역도 많고 여러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감이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축소되거나 의욕적인 면에서 조금 감해지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지만 예산상으로도 점검해 보면 불용액이라는 것이 예산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아마 많은 동료 위원님께서 그런 관련된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러니까 사업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야’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는 사항별설명서 10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시면 결산 내역에 보면 예산 절감액이 460만원 정도가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예산 절감액이 유보액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절약하는 노력을 해서 절감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알아봤더니 여기에 예산 절감액은 그러한 의미보다는 유보액의 의미로, 그러니까 예산의 일부를 ‘우리 이것은 쓰지 말자’ 하고 처음부터 보존해 놓고요. 보존한 상태에서 정말로 써야 된다면 쓰고 그런데 안 써도 되면 그냥 보존액을 유보액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예산 현액이 4억 4,0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460만원이면 약 1% 정도 비중인데, 조금 전에 불용액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사전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관리하고 이런 관계인데, 제가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다른 부서도 계속 지적했었어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1%로, 5%, 10% 정해 놓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처럼 ‘유보액으로 정리해서 넘기자’라고 하는 의미는 시정돼야 된다고 봐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이것은 강북구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최치효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과거에 거의 일률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운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변화들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은 지금도 그런 상태를 답습하고 있는 느낌인 것이지요. 물론 예산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항목은 있다고 보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지침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의 소신을 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한 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작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이루어지면서 절감된 사항들에 대해서 평가가 되고, 기준이 되어야지 인위적인 틀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불용액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려다 보니, 그런데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꼭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25년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이월되어서 26년 지출했는데, 또 이후에 예산 잡힌 것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을 보면 또 행감 때도 분명히 얘깃거리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일하시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예산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효율적인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절감액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쯤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상입니다.

최성례위원장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위원들 질의에 부족한 부분 제가 몇 가지만, 같은 내용입니다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전문가풀 운영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38쪽과 결산검사의견서 42쪽 내용인데요. 보니까 재개발재건축 전문가풀 운영 사업의 예산액은 2,09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출액은 57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가 잔액으로 1,520만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이 내용이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지적된 바가 있더라고요. ‘25년도 연차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자문단 정기회의가 개최되지도 않았다’ 이런 지적이 또 있어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우선 연차계획은 조금 잘못 이해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년 예산인데 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은 25년 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5년마다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그리고 저희로서는 반기별로 현행화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자문단의 정기회의는 위원님 말씀처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자문단을 초기에 설치할 때는 강북구 현황에 맞추어서 어떻게 강북구의 주거지 정비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설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단의 정기회의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자문단 초기에는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방향성을 가지고 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수립 과정에서 여러 수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기 때문에 굳이 정기회의를 해서 예산이 나가는 것보다는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노윤상위원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설명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결산검사 의견서를 또 보니까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자문단 구성이나 운영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혹시 지금 조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자문단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방안은 방침을 수립해서 방침서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향후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요. 지금 조례에 따르면 자문단과 코디네이터로 전문가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향후에 민간합동자문단으로 일원화해서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현재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예.

노윤상위원

해당 사업의 추진 근거로 재개발재건축자문단 운영 계획, 재개발재건축 사업 주민 소통 강화 추진계획, 강북구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구성,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구청장님 방침을 두고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예.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그렇다면 자문단이나 코디네이터 운영과 그에 대한 수당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맞지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예. 구성 및 운영 근거는 조례에 확실히 근거를 하고 있고요. 운영 방안, 그것은 조금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방침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추진근거로 하고 있는 구청장님 방침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이상입니다.

최성례위원장

노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

서신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서신석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 상태가 안 좋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최성례 위원장님과 김미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세출 결산 순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0쪽에서 86쪽입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재원은 재산매각수입, 이자 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과 징수교부금수입,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91억 3,952만원이고, 징수결정액 142억 8,899만원 중 90억 2,665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정리보류액은 2,64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2억 3,588만원입니다. 이어서 설명서 87쪽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세입재원은 이자수입, 국·시비보조금과 기타회계 전입금 등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9,395만원이며, 징수결정액 5억 9,450만원 중 5억 9,450만원 실제 수납되었으며, 정리보류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9쪽부터 126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20억 8,769만원으로 289억 4,414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중 89억 63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3,79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1억 9,926만원입니다. 부서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 6억 7,196만원, 공동주택 관리 6억 2,044만원, 주택환경개선사업 2,191만원, 중심시가지형 도시활성화 추진 367만원, 주택임대사업자 관리 252만원, 주거지 재생사업 12억 5,020만원, 위법건축물 정비 및 법질서 확립 1,082만원, 기본경비 및 보전지출 3억 6,984만원으로 총 29억 5,138만원을 지출하였고,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관리 2억 4,744만원,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개발 200만원, 주거환경관리사업 150만원, 기본경비 및 보전지출 7,838만원으로 총 3억 2,93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거정비과는 주택정비사업 23억 7,304만원, 기본경비 및 보전지출 6,809만원으로 총 24억 4,114만원을 지출하였고, 건축과는 건축행정 및 민원관리 3,095만원, 품격있는 공공디자인 구현 8억 9,657만원,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 322만원, 건축물 안전관리 5,853만원, 기본경비 및 보전지출 9,118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6,356만원, 인력운영비 6,307만원으로 총 13억 71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관리 139억 1,278만원, 생활권 공원녹지 관리 2억 1,705만원, 가로수 관리 9억 9,354만원, 녹지대 관리 31억 7,539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1억 4,805만원, 산림자원 관리 10억 8,866만원, 생태계 보전 및 복원 6억 5,357만원, 인력운영비 9억 8,823만원, 기본경비 및 보전지출 1억 9,269만원으로 총 213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부동산정보과는 토지조사 및 지적정보관리 2억 2,005만원, 부동산 행정관리 1,635만원, 공간정보 실행화 2억 658만원, 기본경비 및 보전지출 1억 216만원으로 총 5억 4,51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도시계획과 소관 인수봉숲길마을 뉴빌리지 사업 16억 1,200만원, 주거정비과 소관 주택재건축사업 2억 2,500만원, 주택재개발사업 8억 6,555만원, 가로주택정비사업 2억 6,373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솔밭근린공원 수목정비 6억 9,500만원, 논골어린이공원 토양정화 및 녹지대 재정비 1억 9,100만원, 솔밭근린공원 맨발걷기 산책로 확대 조성 4억원, 오얏골어린이공원 세대공감 공원 조성 10억원, 사계절 꽃피는 정원 조성 3,000만원, 국제정원박람회 연계 매력정원 조성 1억 5,000만원, 경관녹지대 정비 1억 5,000만원으로 총 11건에 55억 8,228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지구단위계획 수립 8,100만원, 주거정비과 소관 주택재건축사업 2억 1,600만원, 주택재개발사업 7억 7,153만원, 가로주택정비사업 7억 7,583만원, 건축과 소관 강북구 진입부 이미지 개선사업 1억 9,105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및 정비 855만원, 공감 어린이놀이터 조성 3억 9,122만원, 우이동 가족캠핑장 확대 조성 4,560만원, 북한산체험형숲속쉼터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246만원, 오동근린공원 시설 정비 4억 3,510만원, 오동근린공원 북측 무장애길 산책로 조성 9,988만원, 오현어린이공원 세대이음 휴게쉼터 조성 2억원,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 6,808만원, 북한산둘레길 일대 수목 정비 3,771만원 총 14건에 33억 2,405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인 불용액 내역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4억 4,579만원, 예산절감 1억 345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4억 5,383만원, 낙찰차액 4,181만원, 지출잔액 11억 5,435만원으로 총 31억 9,926만원입니다. 계속해서 127쪽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억 9,395만원 중 5억 2,1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3,918만원, 보조금 반납금 1,212만원, 집행잔액은 2,144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선제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3억 3,349만원, 기본경비, 보전지출 및 내부거래지출 1억 8,770만원 총 5억 2,1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3,918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최성례 위원장님과 김미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례위원장

서신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고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성례위원장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주택과 결산서 211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성과지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지원실적에 관한 건입니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지원실적과 관련해서 2024년도에는 73건, 25년도에는 156건 그래서 기준치의 260%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을 보면 24년에는 2,149만 2,000여 원, 그다음 25년에는 2,191만 9,500원으로 약 40만원의 차이만 납니다. 그런데 건수로 봤을 때는 52%인데 77건을 더 지원했어요. 금액 차이가 40만원밖에 나지 않는데 건수는 77건이 더 많아요. 그러면 한 건당 지원액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주택과장 정호연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안심 집수리 사업은 사업비가 전액 시비입니다. 그다음에 구비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접수, 현장 확인, 진행 절차를 도와드리고요. 현재 260%는 2023년에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제한이 40세대 정도만 지원하라고 해서 목표를 60%로 잡고 있었는데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워낙 신청 건수가 많고 서울시에서 지원이 많아서 그렇게 실적이 높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전체적으로는 다 시비를 쓰고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정도만 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건 한 건당 얼마 정도씩 지원했냐는 얘기지요.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신청하시는데 각 분야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면 서울시 집수리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들어가시면 나름대로 검증된 수리할 수 있는 업자가 계셔서 그분들하고 가격을 트라이해서 지원하는 방향이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 건수마다 케이스가 다 달라서 말씀드리려면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미리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원래는 목표치가 60건이었는데 건수가 높아져서 260%를 달성하게 되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어요. 더 많이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260%까지 했고요. 그러면 향후에도 또 60건만 잡으실 건가요? 27년도에도 60건만 목표로 잡으실 건가요?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검사 과정에서 목표 설정을 뚜렷하게 하고, 현재 목표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 그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3년 치 평균을 내서 한 135건 정도로 목표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김미리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것은 이 내용하고 조금 그렇긴 한데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한 어떤 세대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어제 얘기 들은 것이 부실공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실공사 때문에 다시 와서 공사를 하고 또 공사를 하고 자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집수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기준을 어떻게 두시기에 누수가 생기고, 보수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안심 집수리 사업은 사업 자체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신청받아서 서울시에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서울시 집수리닷컴이라는 사이트에 업체별 공사 실적이라든지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술력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나, 기존에 주택 자체가 추가적인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런 민원 접수를 많이 받으면 업자를 설득하든지 아니면 확인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이고,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정확히 나누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정도의 업체들은 그간의 수리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름대로 검증된 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타 또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개입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리위원

과장님, 집수리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노후가 많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설득하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리고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책임지지 못할 정도의 업체라면 점수제라든지 등급을 매겨서 그 업체는 다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셔야지 주민들이 믿고 안심 수리를 맡기지, 형편이 없어서 여기에 맡긴 주민들에게 제2차 피해를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그 점을 꼭 고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충분히 고려해서 서울시에도 건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리위원

다음은 주택과 성과지표 생활형 SOC 조성, 211쪽입니다.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 2024년도에 처음 도입된 지표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실적이 2건이었고요. 2025년도에는 실적이 1건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1건이었기 때문에 2026년도에 성과지표에서 아예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평가로 이 내용이 바뀌게 되었어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조성 지표가 더 객관적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성과지표 1건은 조성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수유1동과 인수동, 어진이움터, 모아센터, 455-20 키움센터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각종 시설물들을 건축했고요. 현재 완공이 되어서 조성 평가지표를 관리운영 형태로 변경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리위원

제가 아직도 이해는 안 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뀌게 된 이유가 혹시 달성의 문제 때문에 바뀐 것인가요?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어차피 국·시비를 저희가 지원받고 계속 이월해서 기반시설 SOC라든지 기반시설을 건립하고 건립 이후에, 건립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완료가 되었고 그 이후에 관리 문제가 남아서 성과지표를 관리 쪽으로 전환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리위원

알아들었습니다. 다음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주택과 212쪽 결산서 내용인데요. 주거지재생 사업,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에 관한 건입니다. 앞서 주민공동시설에 관한 이용과 관련해서 2023년에는 잔액이 6,166만 920원이었어요. 그런데 24년에는 1억 7,427만 8,112원하고 보조금 반납이 1억 6,400여 원이 반납되었고, 25년에는 잔액이 1억 1,614만 43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매년 과다한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하는 형태라든지 그 안에 일하시는 분들의 근로 형태라든지 이것이 서울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깝게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력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기간제근로자와 점장이 운영, 예를 들어 산수유 같은 경우에도 점장 1명에 기간제 2명 정도 운영하고 있다가 매력일자리사업으로 전환되니까 인건비 9,500만원 정도가 남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고요. 사업에 변화가 있으면서 조금씩 남은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리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 결산서 98쪽입니다. 세입으로 지난연도 수입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을 보게 되면 23년에는 예산현액이 1억 5,000만원이었고, 징수결정액은 6억 5,575만 3,140원, 수납총액은 1억 738만 4,260원, 그리고 24년에는 예산현액이 1억 5,000만원, 징수결정액은 3억 230만 2,670원, 수납총액은 4,576만 5,230원, 25년도에는 1억원, 징수결정액은 3억 200만원, 수납총액은 4,400만원 이렇게 결정세액의 약 15%를 예산현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수납총액은 예산현액의 50%를 하회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소된 대부분의 이유가 이행강제금 부분들이 있고요. 경상적세외수입이 감소가 됐고 그다음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이 2,000만원 감소가 됐고, 보조금 그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미리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 217쪽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LH하고 SH에서 빈집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빈집 정비사업 예산현액은 1억 4,650만원, 25년도에 전부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4,683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이 50% 이상 남았습니다. 이월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긴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 예산 같은 경우는 계획 수립 당시에 시비 보조금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구비 전액을 잡았다가 시비가 들어오면서 5대5 비율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과도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김미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결산서 219쪽을 보시면 ‘대단지 초화원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단지 초화원 조성에 관해서 해서 25년도에 실시설계와 측량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보시면 5,225만원 실시용역을 했고요. 나머지 금액들을 대단지 초화원조성 사업으로 이렇게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집행잔액은 약 14억원 정도 남겼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고스란히 남겼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진성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단지 초화원 조성사업은 저희가 2024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도에 약 15억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계획 수립과 함께 설계에 착수해서 안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었는데요. 대단지 초화원 사업부지가 어디냐 하면 북한산 차량 밑에 우이동 스마트팜 있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 서울시 신성장 거점사업 부지로 공모에 당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비를 투자해 주고 보조해 주는, 저희들에게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사업이라 시비 지원되는 신성장거점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당시에 했던 사업들을 타절해서 나머지 금액들은 불가피하게 불용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김미리위원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신성장거점사업은 올해 단계가 밑그림을 다시 그리는 단계였는데요. 그래서 구비 40%, 시비 60%를 매칭해서 올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당초 예정이었는데, 구비는 4,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이고요. 다만, 문제는 서울시에서 시비 6,000만원을 매칭해 줘야 하는데 균형발전본부에서 6,000만원 사업비 확보를 못 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김미리위원

올해 안에 끝날 수 없는 건가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이것이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원래 대단지 초화원 사업이 15억원이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규모가 서울시 매칭사업이 되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현재는 설계비를 서울시에서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런 것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가서 협의도 했었고, 올해 확보 못 한 것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으로 확보해 준다는 것이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의 입장입니다.

김미리위원

그러면 우리가 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하셨잖아요. 6,000만원은 서울시에서 준다고 했으면서 1억원을 가지고 설계를 다시 시작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질의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매칭 1억원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리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미리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다음은 220쪽 오얏골어린이공원, 세대공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오얏골어린이공원, 세대공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1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진행하였는데요. 부득이하게 연말에 교부받아서 명시이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6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준공이 언제쯤 완료되고 차후 추진계획대로 잘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얏골어린이공원은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말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아서 불가피하게 연말에 받은 것이라 명시이월해서 올해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안을 마련 중인데요. 올해 설계를 확정해서 공사 발주를 하면 내년에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리위원

내년에는 꼭 조성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같은 220쪽인데요. 국제정원박람회 연계 매력정원 조성, 사계절 꽃피는 정원 조성, 경관녹지대 정비에 관한 건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 연계와 관련해서 ‘북한산의 맥’이라는 테마로 매력 정원을 조성하였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국제정원박람회 연계 매력정원은 서울시에서 매년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숲에서 개최했고요. 작년에는 보라매공원에서 개최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숲에서 하니까 인근 자치구에도 분업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각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줘서 그 동네에서도 좀더 서울숲 국제정원박람회에 같이 동참하고 홍보될 수 있게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받았고 수유동 태극기광장이라고 교통섬처럼 되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 올 초에 국제정원박람회에 맞추어서 5월에 리모델링해서 북한산의 자연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템으로 교통섬으로 끌고 와서 자연스럽고 고즈넉한 형태의 매력적인 정원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김미리위원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결산서 130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지난연도 수입에 관한 건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을 보게 되면 2025년도에는 예산현액이 37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2억 3,094만 6,020원이었습니다. 수납총액은 151만 500원이었습니다. 결정세액의 약 5%로 예산현액을 안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과소로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수납총액은 오히려 예산현액의 500% 이상 수납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은영

김은영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은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수납에 관한 것은 과태료와 과징금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규제 방법이라서 위반행위에 대한 예측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3개년도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미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최성례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걸위원

신동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0페이지 주거정비과 부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주택정비사업에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성과지표 달성률이 100% 초과 달성한 것으로 책자에 적혀있는데, 실제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예산 대비 거의 66%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 집행되지 못하고 사고이월로 넘어가거나 잔액으로 적혀 있는데 구체적인 원인을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오정환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 오정환입니다. 신동걸 위원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 사업예산이 대부분 정비사업 용역비로 지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정비사업 용역이 2년 이상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시비 보조금 받고 구비를 같이 용역발주를 하면 통상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동걸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방금 얘기하셨듯이 시비, 구비 같이 되고 기간이 1년에 안 끝나고 2년 이상.
정환

오정환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신동걸위원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제가 이해했는데요. 그 부분도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재고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면밀하게, 왜냐하면 강북구에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신동걸위원

다음은 설명별설명서 122페이지, 12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 공감 어린이놀이터 조성, 오동근린공원 시설정비, 대단지 초화원 조성, 그 밑으로 오얏골어린이공원, 세대공감 조성까지 예산액이 크게 잡혀있는데 지출잔액은 적고 다행히 이월돼서 추후 사용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보면 오동근린공원, 논골어린이공원, 솔밭근린공원, 오현어린이공원, 오얏골어린이공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계획만 세워놓고 지출액이 0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진성입니다. 신동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부분 사업들은 특교금 내지 특교세로 진행이 됐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특교금이나 특교세의 성격상 보면 이것이 하반기 그리고 심하게는 연말에 배정되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 또 더불어서 공원녹지과 사업들 대부분이 7억원, 10억원 하는 대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단순한 정비라든지 준비했다가 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업을 집행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회계에 대한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목적인 바 부담이 있더라도 넘겨서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동걸위원

그러면 하나 더 추가로 오동근린공원 북측 무장애길 산책로 조성 이것 한 부분만 집행잔액으로, 다른 것은 다 이월액으로 넘겼는데 그 부분만 집행잔액으로 해서 물론 12만원이지만 소규모 금액을 따로 남겨둔 이유가 있을까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북측 무장애숲길 산책로 조성사업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신동걸위원

예.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집행잔액이 한 12만원 정도 되는데요. 보통 설계하는 설계비였고요.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제안서 평가를 하게 되면 가격도 소위 말하는 시담을 하거든요. 협상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남게 된 그런 금액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감금액이라고 할까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설계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주거나 추가로 발주할 수 있는 금액도 아니고 소규모 금액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신동걸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0원인 부분은 전부 다 내년부터 제대로 설계가 되고 조성도 시행이 되고 그런 사업입니까?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5년도 사업예산이니까 작년도에 있던 것들이 올해로 넘어와서 현재 진행형 아니면 또 완료된 사업들도 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동걸위원

앞에 사업과 같이 주택 조성도 마찬가지고 공원녹지도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니까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한 푼 한 푼 아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걸위원

이상입니다.

최성례위원장

신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식위원

김승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211쪽 빌라관리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빌라관리사무소가 확대 적용된 지역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주택과장 정호연입니다. 김승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말씀하십니까?

김승식위원

예.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송천동, 수유1동, 수유3동, 삼양동이 되겠습니다.

김승식위원

알겠습니다. 4개 동이나 확대하느라 예산이 2배 넘게 증액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1억 4,000만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인건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예산이 꽤 많이 남았는데, 사업이 지연됐거나 집행이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빌라관리사무소를 확대하면서 시행 시기를 준비하는 과정 그다음에 설치운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송천동, 수유1동, 수유3동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5월 26일자로 운영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삼양동 같은 경우에는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2025년도 7월 28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했어야 될 예산액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한 기간이 짧아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김승식위원

알겠습니다. 무료 법률상담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무료 법률상담 자문수당이 20만원씩 매달 지출되고 있는데 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층간소음, 임대차 분쟁 등 공동주택 주거문제에 한정된 상담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상담분야가 제한적인데 한 달에 평균 어느 정도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공동주택에 빈번하게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접수받아서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구체적인 상담은 5명 정도를 수행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년에 한 50건 정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식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215쪽 주거정비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최초로 우리구에서 모아타운 가로주택 정비사업에도 공공변호사 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에 참관수당이 15만원씩 총 51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정환

오정환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 오정환입니다. 김승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변호사 수당 올해 한 460만원 정도 지출되어 있습니다.

김승식위원

현재 집행이 얼마 정도되어 있어요?
정환

오정환주거정비과장

현재 수당 등 해서 460만원 지출됐습니다.

김승식위원

460만원이 집행되었다 말이지요?
정환

오정환주거정비과장

예.

김승식위원

그러면 공공변호사 참관 지원에 대한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정환

오정환주거정비과장

공공변호사 참관은 가로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그쪽에서 회의 개최를 한다든지 조합 추진관리위원들이 회의할 때 저희가 의무적으로 참가해서 그 사항들을 점검하고요. 기록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김승식위원

그러면 공공변호사 참관인 제도 지원 대상이 조합을 수립한 이후부터 가능한지 추진위원회도 가능한지요?
정환

오정환주거정비과장

그전에도 가능합니다.

김승식위원

추진위원회 가능합니까?
정환

오정환주거정비과장

예.

김승식위원

수유동 392-9 일대 모아타운 추진 대상지가 조합원 간에 잡음이 많습니다. 만약 거기도 해당된다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수유동 392-9 일대 모아타운 창립총회부터 공공변호사 참관인 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주거정비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식위원

그리고 주거정비과 기타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6쪽 주거정비과 세입 기타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50만원 기타사용료 세입 예산을 편성해 두었는데 실제로는 3,682만원이 징수 수납되었습니다. 작년 2026년 11월 예산 삭감했던 설명서 자료를 보면 2025년도 결산 전망은 2,366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증가로 예상하기는 했는데 3,682만원은 공시지가 상승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만큼의 증가라고 생각됩니다. 세입 예산 추계에 맞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주거정비과장

이것이 시유재산 사용료 수익인데요. 통상 부과금액의 구 세입이 50% 그다음에 시 세입의 50%로 책정이 되는데 25년도부터 구 세입에 25%를 더해서 수입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50%에서 75%로 변경되는 바람에 수익이 좀 늘어났습니다.

김승식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1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2,236만원을 기타사용료를 징수하였는데 세입예산이 아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아예 안 잡혔던 건이다 보니 설명서 내용도 없는데 어떤 기타사용료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진성입니다. 김승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세외수입 기타사용료 수입을 징수한 것은 그동안 소소하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잡아놓지 않았던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2,2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된 것은 거의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주택 재개발과 관련된 공유재산 사용료가 2,100여 만원이 금번에 징수가 되어서 예산현액에 없는 그런 사용료가 징수되게 되었습니다.

김승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2027년도 예산 편성을 꼼꼼히 챙겨주시고 갑자기 여건이 변동돼서 생긴 세입이라면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례위원장

김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결산검사를 통해서 이미 정리되었던 의견들이지만 오늘 본 상임위에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라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0쪽이고요. 도시관리국 6개 과 중에 4개 과가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 결정이 되어 있다는 내용과 세입에 대한 추계가 정확할 수 없지만 면밀한 분석,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면밀한 예측하고 신속한 추경 반영 등을 통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31쪽 관련인데요.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63% 정도로 구 평균 98%에 비해서 현저히 낮더라고요. 그리고 31쪽에서 확인하듯이 이행강제금 수납률 저조해요.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저조한데 부서별 전년도 수납률과 비교를 해도 현저히 낮습니다. 특히, 공원녹지과는 0.8%로 이행강제금 징수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1쪽인데요.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내용을 상세하게 여쭈어보았던 부분들이었는데 앞서 다 물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만 묻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이 7,000만원, 지출액이 3,5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님.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노윤상위원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당초 계획에 비해서 추진이 안 된 내용이 있는지 그것만 그냥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윤상위원

이해가 안 됩니까? 앞서 동료위원들이 다 물었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은 제가 묻지 않습니다. 빌라관리소 운영 쪽인데요. 211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시설비 예산이 7,000만원 정도인데 지출액이 3,5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아닌가요?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럼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이 궁금해요. 당초 계획에 비해서 추진이 안 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운영비라든지 운영 시기에 따라서 인건비는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계상을 한 것보다 실제적으로 제작 구매를 했을 경우에 낮아진 경우가 있어서.

노윤상위원

낙찰차액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예.

노윤상위원

그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이 부분까지 참고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전반적으로 잘 살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과 213쪽 하나만 보시겠습니다. 결산서 213쪽인데요. 도시계획 운영을 보면 집행잔액이 절반이 넘어요. 확인해 보니까 특히 신문 공고료로 책정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예산액이 1,400만원인데요. 이중 200만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금영신입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타 부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나 변경 결정 의뢰를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개 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7회 2개 신문으로 하나에 100만원씩 1,400만원을 잡았는데 25년도에는 1회밖에 공고가 안 되어서 나머지 부분이 부득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도시계획에 대해서 신문광고도 하고 잘 하시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더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고맙습니다. 주거정비과는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 오정환입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노윤상위원

예. 혹시 사유가 특별히 있는지요.
정환

오정환주거정비과장

아니요. 이번에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들이 정비사업이 시비와 구비를 50대50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비가 늦게 편성되고 구비를 먼저 편성해서 그 시비 부분들이 남은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금액이 큽니다.

노윤상위원

시 편성 예산액이 늦게 내려온 사유겠네요.
정환

오정환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것 미리미리 좀 보내달라고 요청하세요.
정환

오정환주거정비과장

이 사업비 계획을 세울 때 사전 작업들이나 그런 것이 안 될 때는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 잡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이런 내용만 봤을 때는 사업을 안 했다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과에서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늦게 편성이 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났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정환

오정환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위에 최대한 시비가 잘 적정하게 편성돼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정환

오정환주거정비과장

시와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17쪽 하나 보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한번 짚었는데요. 저는 다른 내용을 묻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 쪽인데요. 당초예산 8,000만원은 앞서 다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당초 8,000만원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은 4,683만 5,000원 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이것 맞지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노윤상위원

8,000만원의 예산으로 5,000만원도 안 되는 용역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집행액은 4,600만원인데요. 당초에 구비로 8,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8,000만원을 예상했는데 시비 2,400만원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4,600만원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노윤상위원

24년 12월 12일부터 25년 10월 10일까지로 10개월이라는 사업기간에 대한 변경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사업 내용에 축소가 있었을까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사업이 축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노윤상위원

사업은 축소되지 않았다.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당초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혹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해서 5,000만원 이하로 추진한 것은 아닙니까? 내용이 없으면 별도로 보고하세요. 내용이 없으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별도로 보고하십시오.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 하나 묻겠습니다. 219쪽 동일한 내용을 앞서 여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신성장거점사업 북한산 시민 1·2 정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중단이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맞으시지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이에 대해서 지난 9대 때 작년 행감이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 시민 1·2 정원사업에 선정된 것은 너무 잘된 일이지만 미리 서울시와의 소통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굳이 지출할 필요가 없던 기본 및 실시설계와 지형 현황 측량에 대해서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당시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과장님께서 답하시기를 시민 1·2 정원사업을 하면서 했던 기초조사 이런 자료들을 재활용할 것이다. 기초조사 내용이니 우리가 용역을 해서 연계를 하겠다. 당시 내년이 되겠지요. 즉 전년도였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할 때 기존에 했던 과업들은 제외시키면서 발주하면 예산이 낭비가 아니라고 답하셨거든요. 이에 대한 추진상황이 궁금하거든요. 당시에 그렇게 답하셨으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과연 되고 있는지, 이 기초조사 자료들을 활용하고 계신지 그냥 당시 행감장에서 답변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거든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단지 초화원과 시민 1·2 정원사업은 아무래도 시기적인 선후가 있으니까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었고, 어쨌든 저희들이 구비를 늘려서 투자해서 대단지 초화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시비 매칭이 되는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됐으니까 그것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은 맞았고요. 답변드렸던 내용대로 그에 대한 밑그림이나 사업계획을 다시 잡을 때는 그동안 저희들이 불요불급하게 투입되었던 그런 재원들에 대한 낭비 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고요. 현재로서는 답변드렸듯이 매칭된 사업비가 아직 미확보된 상태라 확보돼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려되는 부분들이 최소화할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당시에 예산이 얼마가 투입됐지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당시에 15억이 확보돼서 실제적으로 6,00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지요. 이 6,000만원이 어찌됐든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휴지가 되지 않고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당시의 답변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전년도였기 때문에 올해 이것을 이행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저희가 1억원이라는 돈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는 4,000만원을 확보했고 시비 6,000만원이 아직 미확보된 상태라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는 현재 멈춰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향후에 저희들이 감안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이 사업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9대 때부터 우리 상임위를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간혹 오늘처럼 상임위 현장에서의 답변을 위해서만 답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언급되었던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과연 어떻게 잘 반영하고 계신지, 후속 조치가 되고 있는지를 이 자리에서 체크하는 과정을 제가 거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노윤상위원

공원녹지과 하나만 묻겠습니다. 219쪽인데요. 앞서 동료위원께서 물었던 내용인데요. 이 사업은 아마 4월에 특별교부금으로 했던 모양이에요. 오동근린공원 북측 순환산책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이 맞나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북측 무장애길 산책로 조성사업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여기가 아시겠지만 시 공원이라서 공원조성계획이라는 사전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습니까?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예.

노윤상위원

이 사업은 아마 제안서 모집공고 등 계약업체 선정 과정에 시일이 걸려서 연내 집행이 어렵습니까?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작년에 해서 올 7월달까지 일단 이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까지는 마쳤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럼 4월에 교부받고 계약 체결이 12월까지 약 8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4월에 교부받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여기가 시 공원이다 보니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라는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것도 어려움이 많은데,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원위원회에 올리기 위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필해야 되고 또 그전에는 현장 측량이라든지 또 숲길조성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해서 전체적인 사전 절차를 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건축과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216쪽 강북구 진입부 내용인데요. 과장님, 이 사업이 종결됐습니까?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완공된 것은 아니고요. 그때 위원님과 현장에서 뵙고 말씀드렸고, 전문가에게 확인받았을 때 조명을 별도로 시설하도록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터널 조명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월계로 전광판 부분에 전산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11월까지 완료하고요.

노윤상위원

올 11월까지.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올 12월까지가 준공 예정이 되는 건가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부분도 전년도에 행감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아쉬웠던 것은 당시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께서도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이 미아사거리 진입부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아도 유명무실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과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도 많은 고민하시고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우선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공사가 좀 지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또 좋은 자리를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니까요. 중복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당시 지하철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 자리가 아니라 다시 또 자리를 이동해야 된다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 지적했던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은 정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예.

노윤상위원

마찬가지로 조명시설이 안 된 곳들이 있어요. 이 부분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례위원장

노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서 218페이지,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식사하시고 나서 바로 질의를 드리는데, 성과지표 관련된 내용을 보면 윗부분에 세 번째 칸에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결산검사 받으시면서 이미 얘기는 됐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한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여기가 보면 100% 달성이 됐다고 정리되어 있는데 적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적발 건수는 유동적일 것 같고요. 다만, 제가 파악했던 것은 결산검사 중이라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1년에 몇 건 부과되는지를 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건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8건, 잘 아시겠지만 이행강제금 자체가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벌칙을 주는 조항이니까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성과가 지금 말씀하신 그 건수 실적이라는 것입니까?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그런 실적 중에 하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어쨌든 이것이 발생되는 것이 항상 유동적이긴 하겠지만 목표지수를 실적 대비해서 달성률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숫자상으로 나열해서 어느 정도 어떤 정책목표를 정하는 방법이 더 수월한 방법이 아닐까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리고 또 지난번 결산감사 때도 그런 동일한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내년부터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뭔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어쨌든 26년 것까지도 지금 이 구조로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대안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으세요? 어차피 내년 예산 만들어야 되고, 성과지표도 만들어야 되는데.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개발제한구역은 기본적으로 다른 저희 과에서 갖고 있는 사업과 달리 사업비를 집행하는 사업보다는 일단 제재하고 통제하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기존에 저런 지표가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해서 그런 것들로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볼 계획이고요. 다른 과들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서 현재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서 물론 과의 성격상 여러 가지 구분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달성률로 해놓으면 여러분만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들인 것이지,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달성이 됐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전혀 안 서는 기준인 것 같아서 뭔가 구체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뀐다고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상태로 본다면 여러분도 측정산식 계산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럼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산식대로 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파악되신 것이고 또 지적사항에 있었던 부분이니까 좀더 정리를 제대로 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27년도 예산에는 변경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예. 원고에는 “이게 뭡니까?” 이런 느낌인데, 식사 시간 바로 끝나고 나서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 같아서 유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최치효위원

아무튼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12페이지 간단하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택과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미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가 있으셨고 또 성격상으로 이것이 행감에 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미 사업은 끝난 사업이기도 하고, 사업 정책 내용들이 유지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기대했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주택과장 정호연입니다. 최치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조성은 2025년도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주택과에서 5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그 시설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가 되면 저희가 운영성과평가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성과평가를 하면서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본인들이 어떤 계획서도 내고, 저희에게 어떤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지원하고, 그분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은 노력해서 그 공간이 주민들한테 좀더 열린 공간이라든지 더 활용도가 높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했던 곳에는 대체적으로 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사업은 진행된 상태이니 추후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도 고민하고, 그분들도 당연히 고민하시겠지요. 그러나 외부에서 바라보는 분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이 뭘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돼서, 꼼꼼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행감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산을 겸한 상태에서 말씀드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으로 해서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건축과 217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동료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 빈집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저도 여쭤볼게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24년도 예산을 책정해 놓고 25년도에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25년, 26년도에는 정비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은 전혀 진행이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을 수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빈집이 전체적으로 강북구는 450호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는 빈집에 대해서 활용도 SOC 사업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의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 의뢰하고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사업들을 직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 분야에 맞는 용도를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관련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최치효위원

어쨌든 건축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사업 용역도 마쳤고 용역 결과에 맞춰서 사업 진행해야 되는 것인데, 물론 말씀처럼 여러 부서들이 결합이 된 상태에서의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하튼 작년에 용역 다 끝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예요. 물론 취합 중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용역 결과에 대한 답을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용역의 목적이기도 하고 또 위원님들도 나름 빈집사업에 관련된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의뢰하고 저희가 연구단체도 운영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반영돼서 강북구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저희도 동참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서 조금 더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용역의 목적은 다들 아시잖아요. 용역 한 이후에 뭔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전체적인 작업인데 그 결과에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잘 해주시라 믿습니다.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일반회계 세입 결산 관련된 부분도 징수액 대비 실제 수납률이 굉장히 낮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쭉 나열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 혹시 어떤 대안이 있으실까요? 세입 결산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편차는 있을 수 있겠는데. 어느 한 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말씀드려보는 것이거든요.
신석

서신석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부서마다 유형은 다르지만 실제 시대의 흐름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고, 가뜩이나 요즘에 경제도 어렵고 하다 보니 강력하게 부과하는 것도 그렇고요. 법상은 1회 이상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25개 자치구가 비슷할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1회 이상은 부과하고 있는데 발생부터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의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겠지요. 일률적으로 징수하고 바로 회수하고, 바로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구체적으로 이것도 실질적인 미수금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대안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38기동대 같은 것도 운영하는 부분도 있다고는 봐요. 그것은 세무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과에서 징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설명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완화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 말씀처럼 과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정책적으로 고민하든지 아니면 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석

서신석도시관리국장

어쨌든 이것이 행정 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최대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일관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면밀하게 제가 새로 왔으니까 꼼꼼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전에 다른 데 계실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거의 조금의 차이일 뿐이지 확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신석

서신석도시관리국장

예.

최치효위원

또 세출내용도 마찬가지로 여러 자료를 보면 구 평균 집행잔액, 이월액, 지출액 이런 내용들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용액 같은 부분도 금액적으로 한 56%, 68%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어쨌든 여러분이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피치 못 하게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겠다고 이해는 되지만 한편 사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결산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쪽에 예산이 몰려서 다른 쪽에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면 이것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잘해 주시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석

서신석도시관리국장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획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적인 측면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결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감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느 한 과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 상황이 이러니까, 시국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신석

서신석도시관리국장

예.

최치효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례위원장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짧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인데요. 86쪽 부동산정보과에 제가 놓친 것 같아서 질의드려요. 부동산정보과에 과징금이 징수결정액이 있고 미수납된 금액이 있는데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영

김은영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은영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에 대한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에 의한 과징금인데요. 6,200만원 정도 부과된 것이 24년도 12월달에 민원 접수가 돼서 거기에 따른 실명법 과징금 1건인데, 이렇게 큰 금액으로 부과가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1건인데.
은영

김은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래요. 실명법 위반. 이것은 앞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은영

김은영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 재산이 없어서 부동산 압류를 1건 하긴 했는데 3㎡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 한 건 압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수고하셨고요. 주택과 119쪽입니다. 주택과장님께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잔액이 제가 보기에는 20% 정도로 보여서 8,5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은 것이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주택과장 정호연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연 예산이 한 4억 5,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2,000만원 정도는 긴급하게 사용될 부분은 항상 남겨놓고, 갑자기 어떤 불의의 사고라든지 이런 때를 위해서 남겨놓고요.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수혜를 볼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데, 각 공동주택 단지별로 자부담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시는 단지가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일단 가지고 계시다가 그 안에서 결정이 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되고 반납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겼다.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아쉽네요.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잘 알고 시작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네요. 그러면 혹시 대기 순번에게 혜택이 갈 방법은 없을까요? 거의 연말에 되나요?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할 때 조례상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기하는 단지가 나오면 추가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추가 선정도 하지만 하여튼 불요불급하게 남게 된 잔액도 발생하는 것이다.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예.

최미경위원

하여튼 집행잔액은 최소한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나머지는 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넘어가고요. 주거정비과장님, 결산서 215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 활성화 성과지표, 정책목표 관련해서 달성현황이 나와 있어요. 열심히 잘하고 계셔서 100% 넘게 나오긴 했지만 약간 제 생각에는 모호하고, 다른 잔액 가지고도 이월되어 있는데 또 성과목표 달성률은 100%가 되기도 해서 불일치에 대한 궁금함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착수 건수, 간담회 개최 건수 이렇게 성과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지만 이것을 맞출 수 있는, 결과와 성과가 더 이해하기 쉽게 맞춰질 수 있는 그런 지표를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강서구나 동작구의 경우에 다르게 표현해서 지금까지 ‘관리계획 수립 이행지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처리된 비율이나 안전점검 계획 건수 대비 실시된 비율 등을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을 구성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 자치구도 검토하셔서, 동작구는 신속통합기획 진행률 아니면 재정비촉진사업 진행률이라고 해서 전체 진행계획 중에 어느 정도 목표를 했고, 목표에 맞춰서 진행했는지를 표시하는 그런 구도 있어서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성과지표를 보면서 아쉬운 것은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다들 두리번두리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구에서 우리끼리 고민하는 게 아니라 사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25개 구가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을 벤치마킹하실 수 있으면 다른 구 사례를 검토하셔서 우리구의 성과지표도 목표와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맞을 수 있게, 100% 좋습니다. 열심히 일하셔서 100% 좋지만, 그 100%에 안주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시는 그런 자세를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례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최성례 위원장님과 김미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95쪽부터 1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보건소 세입 예산현액은 147억 3,0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약 4.2% 증가한 153억 4,500만원입니다. 세원별 수납액은 경상적세외수입 2억 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억 4,3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100만원,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139억 3,400만원, 보전수입 등 3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7쪽부터 146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보건소 세출 예산현액은 376억 4,000만원으로, 이 중 353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1,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 7,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1,900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집행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보건위생과입니다.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 4,400만원,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 7억 6,500만원, 식품위생 관리 및 유해환경 정화 5억 6,500만원, 식품안전 추진지원 3,000만원, 인력운영비 89억 4,400만원, 기본경비 1억 9,900만원 등으로 총 105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건강증진과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만성질환 예방 6억 2,600만원, 구강보건 관리 1억 4,800만원, 건강증진사업 관리 3억 4,200만원, 건강생활실천 12억 3,400만원, 맞춤형 건강도시 지원 7,600만원, 의료검진 8억 600만원, 인력운영비 5억 2,400만원, 기본경비 6,800만원 등으로 총 38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0쪽 의약과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 관리 2억 800만원, 감염병 예방 관리 2억 9,800만원, 감염병 발생 대응 4억 400만원, 의약품 관리 1억 4,900만원, 인력운영비 2억 5,400만원, 기본경비 6,700만원 등으로 총 15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지역보건과입니다. 모성 건강지원 20억 600만원, 영유아 건강지원 11억 3,400만원, 예방접종 지원 70억 6,000만원,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1억 4,700만원, 어르신 건강증진 15억 1,500만원, 정신건강 재활지원 13억 2,200만원, 난치성 질환관리 11억 9,000만원, 생명존중 문화조성 3억 5,300만원, 인력운영비 24억 6,400만원, 기본경비 1억 3,100만원 등으로 총 183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146쪽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 3억 9,800만원,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2억 4,300만원, 인력운영비 2억 6,700만원, 기본경비 9,800만원 등으로 총 10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7쪽 비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은 의약과 설치류 방제 활동 지원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총 19억 1,900만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3억 800만원, 예산절감액 2,600만원, 낙찰차액 600만원, 지출잔액 15억 7,7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기금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서 3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개이며, 2025년도 조성액은 5,600만원, 사용액은 8,400만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억 7,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성례 위원장님과 김미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례위원장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고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성례위원장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결산서 237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지표로 청사시설 관리 실적에 관한 건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시설 관리 실적이 25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우선 청사시설물 보수 및 안전점검 횟수가 24회로 잡혀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점검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윤성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윤성현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관련된 사항은 시설장비 수리비하고요. 공공요금, 청사 바닥 청소 같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미리위원

895쪽을 보시면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향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따른 이전계획을 고려하여 시설물 유지보수를 최소화한다고 마지막 향후 개선사항에 적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과지표가 적절한 성과지표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목표 달성을 보면 ‘전기, 소방, 승강기, 등의 전문 관리업체 용역을 통한 시설물 관리 추진’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성과 지표라 하면, 기본적인 건물 관리가 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히려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시설이나 물품 등을 관리하는 횟수 등을 넣어야 실질적인 지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현

윤성현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이 청사시설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건소를 찾으시는 분들이 좋은 여건에서 보건소를 방문해서 업무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김미리위원

그렇지만 성과지표라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물품을 관리하는 다른 부분을 가지고 지표로 쓰시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고려하셔서 지표로 사용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현

윤성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위원

다음 보건위생과입니다. 결산서 238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잔액과 관련하여 현재 9억 8,754만 8,14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6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세요. 현재 5급은 4명 부족하고, 6급은 11명 초과됐고, 8급은 3명 부족하고, 9급은 6명이 부족하고 이렇게 직급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 충원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된 보건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현

윤성현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임기제하고 일반직 보수 위주로 편성이 되는데, 여건상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보다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미리위원

집행잔액을 가능하면 남기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현

윤성현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위원

다음은 지역보건과입니다. 결산서 247쪽입니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23년에는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4억 2,399만 5,8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보는데, 그 뒤 24년에는 8,072만 9,080원이 남았고, 25년에는 1억원 넘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1억원 이상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 중에 보건소 예방접종을 말씀하신 건가요? 예방접종은 보건소 예방접종이 있고, 계절 인플루엔자가 있어서 두 개 중에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김미리위원

247쪽에 보면 내용이 있지 않나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잔액 4,400만원 남은 것.

김미리위원

잠깐만요.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그것 하나만이 아니라 국가 예방접종 여섯 가지 과목이 있잖아요. 여섯 가지 과목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그러면 하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의료기관 위탁에 관해서는 25년도에 확정 예산이 감액 교부돼서 그 부분 비율만큼 구비 불용액이 발생해서 남은 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건소 국가 예방접종 중에 보건소 예방접종인 경우에는 사용 잔액이 있고 시선제 여비 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확정 예산이 감액 교부되면서 구비 분담분을 쓰지 못하고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과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비를 시에서 교부했는데 접종대상자가 100명이면 100명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64세 미만의 의료수급권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백신비하고 시행비가 내려왔는데 그분들 전수가 다 받지는 않습니다. 매년 그래서 돈이 많이 남았고요. 그렇게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예방접종에 관해서는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미리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할 것이 있는데요. 대상포진이 24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5,058만 9,010원, 25년도에는 3,534만 570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 26년에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인원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에 대한 말씀이셨나요?

김미리위원

대상포진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예방접종입니다. 그래서 매년 1만 명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있는데 24년에는 3,417건 정도를 접종했고요. 25년에는 2,321건, 현재까지는 924건에서 총 6,200명 정도를 접종했습니다. 그래서 접종 인원은 모수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1만 명으로 진입하는 65세 이상인 분들이 있지만 이미 접종하신 분들은 제외되기 때문에 접종률은 점점 줄어들 수 있는 구조이고요. 다만,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건강보험인 분들도 접종 대상이라서 조금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김미리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924명밖에 안 했으니까요.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남았으니까 더 지출하게 되겠지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미리위원

입법예고에 올라온 조례 개정안을 보게 되면 27년도에는 확대 방안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접종하게끔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내년부터는 조례를 개정해서 65세 이상 모든 분들이 다 할 수 있게 변경되고, 그리고 생백신, 사백신 두 가지 백신이 있는데 현재는 생백신만 접종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폭을 넓혀서 비용이 비싼 사백신도 다는 아니고요. 1인당 9만 6,000원 정도를 똑같이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는 선택만 하면 됩니다. 내가 사백신을 맞을지, 생백신을 맞을지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북구에 6개월 이상 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만 했었다면 내년부터는 맞을 당시에 강북구 주민인 경우에는 다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김미리위원

모든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리위원

이상입니다.

최성례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식위원

김승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382쪽,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 1억 5,0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는데, 이 사업이 2025년도에만 미집행된 것이 아니고, 2024년도, 2023년도에도 계속 미집행되었습니다. 그 미집행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성현

윤성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윤성현입니다. 김승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5,000만원 예산에 세워놓은 것은 5,000만원씩 3개 업소에 지원한다는 계획인데 시설개선 자금으로만 사용이 되고, 업주분들은 보통 운영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개선 자금은 용도가 필요치 않아서 요청을 안 하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계속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김승식위원

알겠습니다. 식품 제조업소, 식품 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식품 접객업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융자 이율이 연 1.5%이고 한도액이 8,000만원입니다. 상환기간 및 방법은 1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이율이 정말 저렴한 편에 속하는데도 왜 업주들이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현

윤성현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주분들은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용도를 시설개선 자금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업주분들이 선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승식위원

강북구청에서 융자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에는 이율이 동일하게 1.5%이면서 한도도 부동산 담보 시 최대 1억 5,000만원으로 높고, 상환기간도 1년 거치 상환으로 깁니다. 얼마 전 7월부터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구해드림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사업의 경우도 융자 한도가 1억원이고 금리는 2.67%이지만 상환조건이 1년 거치 상환으로 깁니다. 같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다른 자치구 사례를 보더라도 인근 노원구나 도봉구, 성북구는 모두 한도가 1억원에 1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8,000만원 한도에 2년 상환인 구는 강북구밖에 없습니다. 업주들께서 융자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한도와 상환기간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현

윤성현보건위생과장

저도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융자 및 상환조건을 정해놓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식위원

이 내용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의회에서 거칠 필요 없이 구청장님이 바꿀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현

윤성현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식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아까 보건소장님이 제안설명한 내용 중에 142쪽 지역보건과 예방접종 지원이 70억 6,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예방접종 내역이 어떻게 해서 70억 6,000만원인지를 설명이 가능합니까? 결산서가 아니고 142쪽이면.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사항별설명서인가요?

김승식위원

예. 지금 말씀하기 힘드시면 나중에 하고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례위원장

김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에 보조금 반납 금액이 3억 7,700만원 정도이고, 집행잔액이 19억 1,000만원 정도로 2,000만원 정도예요. 혹시 어떤 사업들이 저조했는지 소장님께서 알고 있는 내용대로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9억원 가까이 되는 것 중에 대부분이 보수, 인건비입니다. 사업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고만고만한데 아까 위생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17명 정도가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으로 들어가셔서 그분들 집행이 안 됨으로써 생기는 인건비 잔액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사업은 원안대로 잘 되고 있지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단적으로 소장님에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전년도 25년도에 보건소에서 여러 수상을 많이 하셨어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예.

노윤상위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년도에 총 몇 건의 수상을 했는지와 총 수상액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공개하면 안 되나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계속해서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11개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자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윤상위원

하세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보건소에 5개 과가 있는데 모두 다 수상을 했고요. 작년 25년도에 한 40%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상만 받았는데 저희가 결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상을 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정말 수고가 많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아까 보상액은 계산을 안 해서 총 얼마나 되는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이따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노윤상위원

별도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왜냐하면 다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리고 수상금이 얼마이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아까 11건을 전년도에 하셔서 세입 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두상으로라도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있다면 이따 별도로 해 주시면 되겠고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최근에 제가 지역신문을 보니까, 최근입니다. 또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예.

노윤상위원

치매안심센터 공공후견인 우수사례 최우수상 이렇게 해서 나왔더라고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예.

노윤상위원

치매 공공후견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설명해 주십시오.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이것은 지역보건과장님 소관부서라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과장님 자랑 한번 하시지요. 치매 공공후견인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셔야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구나’ 우리 구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지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 공공후견인 지원사업은 치매로 인해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분들에게 적절한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치매를 진단받았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분들, 학대나 자기 방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분들에 한해서 후견인을 결정할 수 있고요. 공공후견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분들을 광역 치매안심센터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발하는 구조입니다. 상 받은 것에 대해서는 혹시 최우수상.

노윤상위원

최우수상 받으신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가장 최근에 받은 것은 한화생명에서 저희가 교육할 수 있도록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매이거나 치매 전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자원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맞습니다. 치매가 우리 강북구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적으로 수치상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우리 강북구가 열심히 사업을 펼치셔서 수상을 하고, 3,000만원 수상금에 대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활용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우리 구민의 보건안전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239쪽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입니다. 결산서 239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예.

노윤상위원

이 내용대로라면 2,270만원 예산의 지출액이 1,050만원 정도 해서 1,200만원이 넘는 집행잔액이 저조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집행률이 계속 저조했더라고요. 제가 이 내용을 계속 살폈는데 22년도에는 970만원, 23년도에는 880만원, 24년도에는 1,125만원 정도, 25년도 결산자료에는 1,000만원 정도로 약간 줄었지만 그래도 전년도와 유사한 정도예요. 그래서 이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25년도부터 2대구치로 확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대로라면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잘 살펴보셔서 설명을 크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201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 받은 누적 아동수가 많고, 그리고 매년 아동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1대구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다면 주로 6~7세 아이들이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술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아동 수가 줄어드는 그 두 가지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1,000만원 미만으로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수혜율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2대구치를 8월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근거로 제2대구치 그다음에 최근 3년에 대해서는 1대구치 실제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6년 예산을 조금 줄여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행 중이고요.

노윤상위원

그렇지요. 이 내용대로라면 사실 올해 사업이 좀 줄었거든요. 2대구치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없는 이유는 방금 얘기했던 아이가 줄고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2대구치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해서 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올해 결산을 봐야 된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 결산 때에는 심도 있게 추이를 봐서 적절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고맙습니다. 결산서 240쪽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인데요. 100% 시비인데 예산 614만 8,000원 중에 240만원이 지출되었더라고요. 과장님, 확인되시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사업이 지정된 한의원이 있고 그 한의원에서 난임치료 협약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신청해서 한의원으로 지원하는 방식인지 그것이 궁금해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의학에 대해서 첩약하고 침치료로 난임치료를 위해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한의원에서 진료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진료비를 한의원에 주는 사항입니다.

노윤상위원

지정된 한의원은 없는 것이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참여하는 지정된 한의원이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몇 군데입니까?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25년도에 지정 한의원은 18개소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럼 몇 분이 지원받으셨는지도 나오겠네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참여인원이 4명이었고요.

노윤상위원

4명?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을 받은 사람은 2명이었고, 4명 중에 2명이 난임시술로 본인이 선 희망하여서 지원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우리 강북구에 지정된 한의원이 18개라고 과장님께서 보고하셨어요. 그중에 몇 분이냐 제가 궁금해서 물었더니 4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홍보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계시지요?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하고 있습니까?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이것은 25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에서 25년은 했고요. 지금은 난임 시술을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부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 난임사업을 지금은 지역보건과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양방과 한방을 지역보건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홍보는 그러면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있나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홍보하고 이것을 하였고, 올해부터는 지역보건과로 이관해서 지역보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사실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구민들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것이거든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난임시술을 하고 있는 지역보건과에 요청하는 분들이 난임시술과 더불어서 한방을 같이 난임을 위해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지원을 받지는 못해도 한방을 먼저 하고 양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올해부터 지역보건과로 이관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예. 그러면 내년도 결산에서는 양방 쪽하고 같이 결과가 나올 수 있겠네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지역보건과에서 올해부터는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한방 난임하고 양방 난임이 따로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아서 양방 난임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양방 난임으로 하러 왔는데 그 자격이나 이런 것이 안 되면 한방으로 안내를 해드렸는데 안내해서 과를 바꾸게 되면 그분들이 잘 오지 않으셔서, 한 자리에서 양방을 설명을 해드리고 한방을 하기 위해서 지역보건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그런 쪽에서 홍보를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임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던 분들이 한방도 하실 수 있도록 거기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양방, 한방 과를 양쪽에서 하시지 말고 한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그래서 지역보건과로 다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부서에서 양방 난임 때문에 오시는 분들한테 한방 난임도 같이 홍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노윤상위원

이전까지는 그렇지 않아서 저조한 사업으로 보인다.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약간 그런 면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240쪽 하나 더 보시겠는데요. 결산서 240쪽 건강도시 사업이거든요. 예산 중에 499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 부분은 국외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국외여비가 계속 불용되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 상임위에서 계속 질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요. 25년도에도 집행되지 않았더라고요. 과장님, 그렇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일단 25년도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은 저희들이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회원이 되어서 거기에서 아카데미를 열게 되면 국외연수를 갔다 오게 되는데 그 여비가 남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홀수 연도에는 단체장이, 짝수 연도에는 실무자가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일정상 참석이 어려워서 사용하지 못하고 남게 되었습니다.

노윤상위원

작년에는 의회 일정 때문에 못 갔다고 이 자리에서 답하셨던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우리구에 반영할 만한 정보를 배울 수 있는 자리일 텐데 의회 일정이나 여비 부족 등을 이유로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올해 26년도에는 실무자가 가는 상황이었는데.

노윤상위원

올해는 그렇다 치고 작년도에 그런 대답이 나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반복해서 확인하는 내용이거든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게 우려를 가지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건강도시 사업 자체는 전체적으로.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외유성 출장이 아니면 예산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계적인 흐름을 읽고 배우고 하는 것이 강북구에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데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외출장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사실 맞거든요. 이 예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런 사유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번 보고가 올라오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유성이 아니라면 강북구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 사업 실적이 없기 때문에 묻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석하시는 회의나 세미나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면 예상되는 개최 시기가 대충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이런 계획도 없습니까?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이런 기회에 나가서 정보를 교환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매년 참석이 어려우면 자체적으로 회의나 세미나 미리 일정을 잡아서 다룰 수 있는 내용도 정하고 아니면 그 내용을 보고 검토해서 우리구에 반영할 만한 좋은 주제라면 같이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추진방식이 있을지도 묻고 싶어요. 혹시 그런 내용이 있나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국외연수로 참여할 수는 있지만.

노윤상위원

국외가 아니라 국내.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국내에서는 정기총회나 이런 것들이 상·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예산을 편성하지 말든지 우리구를 위해서 잘 활용하든지 적극적인 검토가 분명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일단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자 국외연수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노윤상위원

올해는 그랬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예.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242쪽 하나 보시겠습니다. 의약과장님, 결산서 242쪽인데요. 시립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지원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홍보물 제작 용도로 사무관리비 300만원인데 24년도에 집행률이 0이에요. 그리고 25년도에도 0, 지금 이 사업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지원은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서 불용을 한 건이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계속 불용이 되다 보니까 금액 자체를 줄여서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여서.

노윤상위원

예. 방금 그것입니다. 그 답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300만원 편성해놓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계속 지출내역이 없거든요. 올해 26년에는 200만원 삭감해서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100만원, 여전히 지출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전체 예산에 비해서 큰 액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도면 예산 편성 자체를 안 하든지 유용한 다른 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올해 구청장님이 바뀌시면서 사업부서가 변경됐습니다. 이것을 구청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사업비를 저희가 잡지 않고 구청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시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잡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윤상위원

내년도 예산이 구청 쪽으로 이관이 돼서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지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할 것이 없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잡을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243쪽 하나 보겠습니다. 같은 의약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급성 감염병 격리치료비 사업인데 이 사업은 급성 감염병인 경우에 격리 입원하면 그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질병에 지원이 가능한지 하고요.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것인지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서 지출이 적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격리 대상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환자 중에서 1급 감염병인 18종하고 2급 감염병 중에서 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과 성홍열 이 6종 그리고 26년 1월 1일부터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 이 격리 권고 대상인 5종 총 합쳐서 29종에 대해서만 격리 입원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한테 대상 사업으로 격리치료비를 요청하신 환자가 25년도에 메르스 2건만 치료비 지원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은 개인에게 치료비 지원을 하나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노윤상위원

그래요. 사례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를 하시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부서에 신청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른 방식으로 홍보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는지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종이나 2종, 3종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저희한테 신고할 의무가 있고요.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윤상위원

신고를 의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기는 경우는 없을 것 같다.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예.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례위원장

노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걸위원

신동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결산서 902페이지에 과가 정확하게 쓰여 있지 않은데, 건강증진과 같습니다. 금연 관련인데요.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자 단속 건수 24년도, 25년도에 100% 이상 초과 달성하신 것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 여쭈어볼 것은 수유역도 있지만 경전철역 출구에서 나오면 바로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바로 횡단보도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주로 제가 마주쳤던 분들은 어르신인데 나오자마자 흡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전철역 입구도 금연구역으로 알고 있고 나와서 횡단보도 인근 5m 또는 10m 안도 그 구역으로 알고 있고 가오리역 같은 데는 나오자마자 버스정류장이 있고, 그런 식으로 거의 인근 10~20m 안에는 금연구역이 한 군데는 다 속하게 되는데 저는 한 번도 단속되는 것을 본 기억이 없어서 그런 쪽에 금연벨이라든지 아니면 요원, 단속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더 추가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신동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장 표지판에서 10m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주로 단속이나 지도점검을 하게 되는데 역사 안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역, 미아삼거리, 미아역 위주를 하고 있고, 경전철도 당연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면 그곳은 자주 나가고 있거든요.

신동걸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걸위원

이상입니다.

최성례위원장

신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8쪽입니다. 의약과 세입인데요. 지난연도 수입이 예산 현액은 없었어요. 징수결정액이 제가 보기엔 큰 금액인데 발생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5억 9,322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타수입으로 잡혀 있는 것 중에서 말씀하신 5억 9,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23년도에 「의료법」 위반으로 관내 의료기관 하나를 적발했고, 과징금을 내렸는데 거기서 반발하고 저희한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마무리된 것이 작년 연말이었고, 작년 연말에 과징금을 받아낸 것이 5억 9,0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1개 기관에 대한.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1개 기관입니다.

최미경위원

여기는 설명이 없었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네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예.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과장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243쪽에 사고이월된 설치류 방제활동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말씀하신 대로 설치류 관련해서 사고이월을 했는데요. 25년 10월 22일에 특교금으로 2,000만원 교부되었고, 시비 100% 사업입니다. 너무 늦게 특교금이 왔기 때문에 25년 12월 5일에 다른 기관과 스마트 구서장비 59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운영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25년 5월에 계약을 맺다 보니까 연내에 다 소비할 수가 없어서 월별 기성금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올해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미경위원 스마트 구서장비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스마트하다는 것인가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어디 어디 설치가 되어 있나요? 궁금하네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미아사거리역이나 수유역, 우이천 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이 스마트 구서장비에 쥐의 먹이를 통에 넣어놓고 쥐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저희가 용역계약을 한 데는 세스코입니다. 세스코에 연락이 가서 담당자가 바로 출동해서 쥐를 제거하고 다시 먹이를 설치하고 주변을 방역하는 사업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멧돼지, 들개 포집용 틀과 같은 것이네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통 안에 쥐가 잡히면 입구를 통제함으로써 외부에서 다른 민원인이나 아니면 지나다니시는 일반인들이 보기에 나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안전하게 쥐를 처리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물론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쥐가 안 들어갈 것 같아서,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 숨겨놨다가 들어가면 연락이 간다는 것이지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한 80마리 이상 잡은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

잡았다고 보고가?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래서 설치만 해놓는 것이 아니고, 잘 잡고 관리가 잘 될 수 있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은 계속 반복이 되나요? 유지가 되나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일단 구서장비로 작년에 특교금으로 받은 것으로 연말까지는 설치용역 계약했고요. 혹시 저희 자체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자체 방역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미경위원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면 쥐가 늘어난다는 얘기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지역보건과장님, 결산서 1119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내용이 성인지 결산에 들어있어서 관심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여성의 중독 완화율에 대한 목표는 30%, 1119쪽이요. 여성은 높게 잡았는데 실적은 생각보다 낮고 또 남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잡지는 않으셨지만 남성의 중독 완화 실적은 좀더 높게 나왔어요. 저는 약간 역전이 됐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과장님께 여쭙습니다.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중독을 말할 때는 알코올 사용 장애를 말씀드리는데요. 남성 유병률이 여성보다 한 3.3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성에 대한 중독 완화율은 조금 높아졌고, 여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편이라서 평생 유병률이 5.3%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낮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여성 수혜자 이용을 위한 센터 서비스를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여성에 대해서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은 되는데요. 더 잘 아시니까 성별에 따른 다른 접근 방법도 고민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고민해서 여성에 대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여대 쪽이나 이런 데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결과가 강북구민들께 더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고요. 결산서 895쪽 보건위생과장님께는 이것은 정말 궁금한 질문입니다. 895쪽 이것은 성과에 대한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도 향상이라는 정책사업 목표를 가지고 지표를 고르실 때 의료영상 정보처리시스템 유지관리 실적을 넣으셨어요. 이것을 주민들이 받아보시나요? 주민들이 엑스레이 찍은 것을 받아보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진료실에서 보건소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 화면을 보여주신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이 시스템하고 주민의 의료보건서비스 접근성하고 어떤 연관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요.
성현

윤성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윤성현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표는 의료영상 정보처리시스템 유지관리라고는 했지만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도 조금 지표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분들이 진단받는 부분을 저희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표 부분을 수정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목표에 맞는 지표가 정해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현

윤성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검토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성례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건소에서 각 과별로 해마다 수상하시는 실적을 보면, 저희가 언론에 강북구 보건소 이런 얘기 나오면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24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41페이지 보면 불용이 전체적으로 많지 않은데 기본경비에서 불용된 금액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사업 관련된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불용처리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기본 경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된다는 것은 사연이 있을까 싶은 부분도 있고, 여기도 보니까 예산 절감액이 520만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 확인하셨나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있어서 미집행된 잔액은 초과근무가 감소한 급량비와 출장 빈도가 감소된 부분 이 두 가지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최치효위원

초과근무와 관련돼서.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초과근무가 감소된 부분.

최치효위원

초과근무가 감소되어서 수당을 책정한 부분이 불용처리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잔액이 발생하였고 또 한 가지는 출장 빈도가 감소해서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 부분은 인력운영비로 포함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기본경비에 초과근무 급량비와 그리고 출장 여비가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수당 부분은 전부 기본경비에 포함되어 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기본경비에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요. 그래도 그렇지 기본경비에서 불용처리되는 예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서요. 그런가요. 아무튼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액 52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잔액이 많기 때문에 일상경비로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쓰려면 일상경비 수시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수시 배정받지 않고 남겨놓은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예산 절감이라는 내용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됐다든지 기타 여러분의 노력으로 감소되는 부분들을 정리해 놓는 것이 예산 절감액인데, 일률적으로 우리과 경비에 대해서 몇 프로를 책정해 놓고 안 쓰면 절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예산을 배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까 타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과 현실에 맞게 산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26년도에는 약간 절감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긴 했는데요. 다음에 잡을 때 그런 것을 잘 예측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참고해 보시고요. 보건지소 25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이것도 불용내역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250페이지에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에 금액이 많지 않지만 불용된 금액하고, 251페이지에 인력운영비와 관련해서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에 관련된 부분도 같은 비율로 불용처리됐어요.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실적에 보면 930페이지 건강동행서비스 제공 성과지표에 보면 104%를 달성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숙영

이숙영보건지소장

최치효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건지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잠겨서요.

최치효위원

예. 예.
숙영

이숙영보건지소장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이 전에 상임위 할 때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2024년도까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일몰이 되었습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은 오로지 구비만 가지고 시행했었습니다. 2025년까지 시행을 하고 우리구에서도 완전히 일몰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 초에 전담인력으로 간호사 한 분하고 임상영양사를 채용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분은 3월달에 먼저 다른 데로 취업해서 나가셨고, 한 분은 7월달까지만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맞춰서 취업을 시켰어야 되는데 원활하게 바로 채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 사용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어르신 건강돌봄서비스가 다른 사업으로 연계가 됐다거나 전환이 됐다거나 그런 것이 있어요?
숙영

이숙영보건지소장

그 사업명으로 된 것은 서울시에서도 우리구에서 완전히 일몰된 상황이지만 올해 3월부터 통합돌봄사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제가 직접 나가고 있고, 저희 다학제팀으로 저를 포함해서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가 같이 나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이 일몰된 사업이긴 하지만 통합돌봄으로 연계가 돼서 이어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숙영

이숙영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숙영

이숙영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최치효위원

이상입니다.

최성례위원장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4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10분간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결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

서신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서신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최성례 위원장님과 김미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94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52억 3,844만원에서 5,849만원이 증액된 52억 9,693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주택과 소관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사업 시·구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수입 5,849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4억 2,135만원에서 2,701만원이 증액된 4억 4,836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이자수입 501만원, 순세계잉여금 873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213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회수수입 114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92억 4,221만원에서 13억 5,680만원이 증액된 205억 9,901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2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7억 870만원에서 1억 587만원이 증액된 18억 1,457만원입니다. 증액 사유로는 (가칭)다해드림센터 설치·운영 5,471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5,116만원입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입니다. 주거정비과 예산액은 기정액 17억 886만원에서 11억 7,262만원이 증액된 28억 8,148만원으로 증액 사유로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11억 7,262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기정액 5억 8,799만원에서 1,518만원이 증액된 6억 317만원으로 증액 사유로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1,518만원입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기정액 136억 5,892만원에서 6,172만원이 증액된 137억 2,064만원으로 증액 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172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액은 기정액 5억 292만원에서 141만원이 증액된 5억 433만원으로 증액 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41만원입니다.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61쪽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4억 2,135만원에서 2,701만원 증액된 4억 4,836만원이며, 증액 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425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76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성례 위원장님과 김미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서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심하여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례위원장

서신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고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성례위원장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걸위원

신동걸 위원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 다해드림센터 설치운영 건입니다. 지금 다해드림센터가 여기 쓰여있는 대로 빌라관리사무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신규로 설치운영되는 사업인데, 사무실을 몇 개소 설치 예정이고 어느 공간에 설치 예정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주택과장 정호연입니다. 신동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해드림센터는 기존 빌라관리사무소와 기능을 연계하기 위해서 설치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센터이고요. 지금 1개소를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유휴공간이라든지 도시재생시설 쪽에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동걸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에 3명 임금이 적혀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맡아서 역할을 한다지만 13개동을 단 3명이 감당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유휴공간이나 그런 곳을 활용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만약에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면 이 예산 중에 실내공간 조성 및 시설 보수 비용, 공공요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공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공간을 함께 쓰면 절감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차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구청 내 시설을 찾아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임차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가급적 관내 유휴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동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량 렌트비 2개월로 월 12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차종으로 몇 대 정도 계획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해드림센터를 설치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다해드림센터가 기존의 빌라관리사무소와 다르게 기동성을 확보하고 센터에서 현장에 투입하는 인원이 부품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을 동시에 가지고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차량 임차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임차해서 움직이는 것이 좋은데 현재는 스타렉스, 밴 같이 뒤에 물건을 싣고 갈 수 있는 것을 임차하면 어떨까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동걸위원

스타렉스 1대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주택과장 정호연 2026년도에는 다해드림센터를 설치하고 구성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일단 확보하고 그다음에 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는 올해 하반기 1개월이나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기 위한 준비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여쭈어본 이유는 저도 1대를 생각하긴 했는데, 1대에 120만원이면 포터가 됐든 설명해 주신 대로 스타렉스를 생각하는데 조금 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다해드림센터 운영 물품, 조성 물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결국 사무관리비로 운영 물품이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조성물품 이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해드림센터에서 기존 빌라관리사무소와 차별성을 두는 것은 기존에는 주민 여러분께서 서비스를 받을 때 재료라든지 어떤 물품을 직접 구매를 해놓고 기다리시면 기술인력이 현장에 투입돼서 보수해 주는 쪽인데, 다해드림센터는 확장 개념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을 구매를 해서 사무실 창고나 차량에 비치하고 조금 더 신속하게 이동해서 수리하려고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물품을 구입해서 보관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동걸위원

저도 그 부분일 것 같아서 여쭤보기는 했는데, 굳이 두 개로 나누어서 표기한 의미가 따로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계속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사무실 쪽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창고라든지 사다리라든지 기타 도구들을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을 임시적으로 칸막이를 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동걸위원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서 기간제 인력이 두 분 계시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으로 해서 한 분 이렇게 총 3명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서 제가 얘기드리기는 했지만 13개 동을 3명이 감당하기에는 아무리 빌라관리소에서 못하는 추가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 인원을 더 늘려야 실질적으로 커버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혹시 변경된 계획이나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내년부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 세팅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전 강북구 관내를 전체적으로 커버하기 위해서는 3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27년도에는 인원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뽑아서 할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본예산 때 별도로 예산을 잡았을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걸위원

최소 2인1조로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이 돼야 메인과 보조로 같이 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고요. 제가 97페이지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이천 수변공원 개선사업으로 치수과 사업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우이천변 주변을 다 관리하고 개선하는 사업이어서 분명 공원녹지과하고도 연계가 분명히 되어야만 원활한 시작과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일단 치수과와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가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진성입니다. 신동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관리 권한이 사실 올 초부터 공원녹지과에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치수과에서 소위 말해서 벌였던 사업들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업무분장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공간 자체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명확하게 갈라서 하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우이천 수변공간 개선도 전부터 벌리교 일대는 치수과에서 했던 사업이 있어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할 계획이긴 한데 이것만큼은 치수과에서 이번에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걸위원

추가적으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무래도 우이천이다 보니까 침수 피해 쪽으로 간과할 수가 없는데 수변특화 식생 선정이나 가변형 고내구성 녹지시설물 그런 쪽으로도 도입될 계획이 잡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치수과에서 이번에 추경을 올린 사업은 그것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우이천에 도입되는 시설이라든지 공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리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안전에 위해가 없는지 같이 검토해서 반영할 생각이고요. 다만, 식물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더 주도할 계획이고 시설물이라든지 수리하고 관련된 것들은 치수과에서 저희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신동걸위원

이것도 다른 과 사업이긴 한데요. 여성가족과에서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키즈카페도 그렇지만 실내도 그렇고, 저희 관내에 공원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여름에는 학교도 그렇고 물놀이장이 많이 조성되는데, 내년에는 그런 것 외에 자연친화적 생태놀이터나 유아숲체험원 그런 쪽으로 혹시 추가 조성될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키즈카페라는 것은 보통 실내공간인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최근 여성가족실에서 하고 있는 초록초록 키즈카페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최근에 수요조사가 와서 공원녹지과도 일단 수요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대상지 타당성이나 입지성을 보고 판단할 것 같고요. 현재도 그런 사업이 있고요. 말씀하신 유아숲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세 곳이 있고요. 오동과 북한산에도 한 곳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서울시 정원도시국 자연생태과에 사업들이 있어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했었으니까 또 올해 한 곳은 정원도시국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보수 정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구비를 직접적으로 들이기보다는 시책이나 국책사업을 따라가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같이 하는 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동걸위원

그 부분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예.

신동걸위원

이상입니다.

최성례위원장

신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위원

방금 신동걸 위원님이 처음에 하신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73쪽입니다. 다해드림센터 설치운영 건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라관리사무소에 배치된 인원이 각 동당 몇 명씩 되지요?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주택과장 정호연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10개소에 1명씩 있고 총괄반장이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영요원들은 어르신 일자리로 해서 각 초소마다 20명씩.

김미리위원

초소마다 20명씩.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예.

김미리위원

다해드림센터 설치운영을 보면서 ‘빌라관리사무소가 기능을 잘 못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이 어찌 됐든 하고 있었고, 빌라관리사무소에 사업 추가나 보완을 통해서 기능 강화를 하면 될 텐데, 따로 다해드림센터를 운영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지금 잠깐 설명을 들었지만 궁금했고요. 기존 빌라관리사무소는 그러면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지, 심지어 비슷한 업무라서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할 텐데도 불구하고 구비 5억 6,000만원이나 되는 사업을 두고 굳이 따로 사업을 설치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히려 빌라관리사무소에 현재 인력이 부족하면 현재 인력을 교체하거나 업무분장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거나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빌라관리사무소의 추진 실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초소별로 어르신 일자리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빌라관리사무소의 역할은 기능 자체가 생활개선 및 지역 범위 내에서 아파트 관리소의 기능을 빌라나 공동주택에 접목시켜서 하고자 하는 구역 자체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다해드림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 빌라관리사무소 기간제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일 자체가 단순한 공용 부분에 대한 수리를 전담으로 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예를 들어서 공용 부분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거주하시는 부분에 대한 수리를 원하는 것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불편사항을 좀 더 강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다해드림센터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빌라관리사무소의 기능 자체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니면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다해드림센터는 기존 구역 안에 있는 공용부분에 대한 서비스 플러스 집수리라든지 기타 취약가구들의 불편사항을 조금 더 신속하고 혁신적으로 조금 더 깊게 접근해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확장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리위원

과장님, 현재 빌라관리사무소 매니저가 생활편의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형광등 교체나 전등 교체, 문고리, 경첩, 방충망 수리, 수전 교체 등등의 일들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것이라면 집수리를 해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확장시킨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선택임기제나급으로 해서 기본급이 420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한 명 가지고 되느냐 그럼 앞으로 늘릴 것이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앞으로 나급 420만원짜리,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요. 나급의 이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주야장천 많아져서 늘리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고요. 그렇다면 빌라관리사무소를 뭐하러 두고 또 이것을 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운영 기준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들여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너무 서두르는 것 같고요. 우선 더 심도 있게 보신 다음에 정말 필요했을 때 빌라관리사무소에 이것을 같이 넣어서 하시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립니다. 설명해 주세요.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은 센터를 총괄하고 운영을 위한 한 명으로 하고, 더 이상, 나머지 인원들은 기간제로 할 생각으로 구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조례 개정은 기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조례에 기능 강화 쪽으로 다해드림센터를 삽입해서 법령 운영체계를 살펴보았는데 목적 자체가 빌라관리사무소와 상하관계라든지 대등관계, 조례 전체적으로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아서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입안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리위원

그렇다면 조례 제정을 하셔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뭔가 해나가야 되는데 이관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 필요한 것들이 이쪽에서 흘러나갈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더 깊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리위원

이상입니다.

최성례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을 저는 몇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신석

서신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서신석입니다.

노윤상위원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강북구에서 제일 관심사인 재개발재건축이라든가 구민들이 원하는 일순위 사업을 맡아서 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이런 사업이 신규로 도시관리국에서 태동이 되어서, 다시 확인하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태울 예정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의 인력으로 이런 사업들이 가능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현재 인력으로 제대로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일 번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신석

서신석도시관리국장

먼저 인력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다해드림센터는 기술적인 인력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관리 인원이 필요한 사항이에요. 물론 기능사나 기술사나 라이선스를 가지고 계시면 좋겠지만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수리의 기념이지 전문적으로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력보다는 전체 인력을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밑에는 기능사 정도, 인테리어, 배관, 전기, 가스 좀 만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인력이기 때문에 기간제로 했고요. 그다음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시에 있을 때도 빌라관리사무소가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들었고요. 수많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했고,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정책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한테는 그동안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했을 것이고요. 마을관리사무소라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이번에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를 더 확대해서 지금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관리소를 하나 더 추가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성 있게 하자 그런 의미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제정을 안 하고 있지만 추경에 편성해서 두 달 정도의 시범기간을 거치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주신 대로 여러 가지 파악을 한 다음에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서 더 판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정식으로 태우든지 아니면 좀더 숙고해서 해야 할지 어쨌든 시범사업 기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구상이 있으시다고 하셨고, 상세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구상이 있다면 상세내역서를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숙의기간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해드림센터 설치운영, 신규, 내용만 가지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깊숙이 내용을 보면 제2의 빌라관리사무소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이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고장, 수리 지원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9대 때 국민의힘 동료위원께서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하신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신규사업 검토에 대한 답변이 없이 기존사업에 대한 설명만으로 답변이 왔어요. 이것이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습니다. 당시는 그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 당시 답이 전혀 상반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빌라관리사무소와 별개의 사업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오’로만 하시지요.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주택과장 정호연입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라관리사무소의 기능과 빌라관리사무소에서 기능 외의 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고도화시키고 할 수 있는 별도의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지요.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물었지만 그러면 그 안에 기능을 넣을 수 없었을까요?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라관리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정의나 빌라관리사무소 기능을 봤을 때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능을 빌라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을 모티브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빌라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역할 자체가 공용부분 특히 예를 들어서 현관이라든지 공용계단 그런 쪽에 역할에 너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본인들의 안쪽에 들어와서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타구 사례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타구에도 유사한 센터들이 계속 조례도 만들고 하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빌라관리사무소라는 특별한 브랜드가 있는데 다만 그 기능 자체를 거기에 넣기에는 관련된 타법이라든지 상위법이라든지 제한적인 것이 있어서 그것을 정리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기존의 빌라관리사무소 역할에서 한계가 있는 것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 또 집수리라든지 환경개선 부분에서 기존에 주택과에서 수행했던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신청받아서 업체들을 연결해서 수리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시급성을 놓치는 경우라든지 절차적으로 굉장히 까다롭다든지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주민들한테 빠르고, 간단하고, 좀더 쉽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다해드림센터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추진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빌라관리사무소에 이러한 기능을 넣어서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존의 빌라관리사무소는 고유한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에서 좀 벗어나게 됐을 경우에는 4년 동안 추진해온 고유한 브랜드 자체가 희석되어서 우리구로 벤치마킹을 온다든지 기존에 이 모델이 성공적인 모델로 나름대로 자리매김했고 그 부분이 한 쪽 섹터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내용을 집어넣어서 오히려 기능 자체가 희석됨으로써 앞으로 운영할 때 오히려 A안도 아니고 B안도 아니고 정체성이 좀 깨지지 않을까 싶어서 기존 빌라관리사무소의 고유모델은 살리면서 기타 다른 부분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해드림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빌라관리소는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보완한 곳도 있습니다. 방금 설명대로라면 이것을 우리가 훼손하기 위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되어 있는 이 사업을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왜 훼손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은 본 위원은 동의를 못 합니다. 훼손이 아니라 더 잘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판단하셔야지, 기존에 빌라관리소가 잘 정착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거기에 넣으면 훼손이 된다는 생각에는 본 위원은 동의를 못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 내용이 주거약자 가구에 대한 소규모 지원사업이에요. 맞잖아요?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 기능이 빌라관리소도 그런 맥락으로 간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주택과장 정호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라관리소에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우리 조례나 이런 곳에는 공용부분에 한정되어 있는데, 공용부분을 벗어난 다른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을 빌라관리사무소 조례에 넣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빌라관리사무소의 고유한 모델 자체가 조금 희석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예상으로, 기존의 모델은 지키는 것이 오히려 최초 빌라관리사무소의 취지나 목적이나 역할에 맞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주거약자 가구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그리고 기존 빌라관리소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정되지 않고 전 범위에서 주거약자 가구를 모두 아우르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약자라고 현재 표현을 하고 있는데 대상 범위가 주거약자라고 표현하게 되면 대상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상과 범위는 한정을 지어서 각 기능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서비스에 벗어나는 부분과 벗어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조례로 정할 생각입니다.

노윤상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빌라관리소가 처음에 태동이 될 때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내용들이 다 빌라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나 더 하겠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은연 중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태워서 운영하시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빌라관리소가 강북구에 몇 군데 있지요?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 10개소가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10개소가 있는데 추후 이것도 동일하게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라고 여기서 또 말씀하시겠어요?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다해드림센터는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존재하는 빌라관리사무소처럼 각 동별로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고요. 아까 최초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점권역으로 생각해서 1개소 특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기동성을 갖춘 전문인력들을 채용해서 신속하게 이동해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서 구상에 대한 상세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운영 후에 결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계획을 다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세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세내역서 제출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이상입니다.

최성례위원장

노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최치효 위원입니다. 제가 9대 때 빌라관리소가 진행될 때 계속 행감에서 확대되는 영역에 대해서 계속 우려도 표하고,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자꾸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는 부분을 그동안 계속 지적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지만 근본적으로 그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집행부가 바뀌어서 7월부터 새로 청장님이 오셔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추경이라는 것은 진짜 긴박하고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추경을 요해서 의회에서 판단해서 심의해서 결정해 주는 사항이 추경인데, 일부분의 사업을 신규사업이라고 타이틀을 만들어서 자꾸 올리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그 얘기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와 똑같은 행위라고 봐요. 물론 집행부 여러분들이 많은 준비하고, 많은 자료를 해서 이런 결론을 내서 정책을 입안하신다고 하시겠지만 지금 이 사업 진행을 안 한다고 해서 강북구에 큰 변화가 있습니까? 기존에 빌라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취지에 맞는 예산을 올려줘야 저희도 규모에 맞게 품격 있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서로 대화해서 해결해나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번 추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심지어 지금 주택과 여기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추경을 해야 하는 그런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반복한다고 하면 추후 어떤 사업이 올라온다고 해도 저희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은 계속 올리고 저희는 계속 반박하고 할 수 있는 사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정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면 어쨌든 9월, 10월, 11월, 12월 연말이잖아요. 아까 조례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준비해서 뭐가 불필요한 부분이 있고 무엇을 더 삽입해야겠고 이런 느낌의 자료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순서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74페이지에 보면 추경예산 편성사유라고 쭉 적어주셨어요. ‘매니저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시설 유지’라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대안이 어떤 거예요? ‘기존의 빌라관리 매니저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시설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해드림센터를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에 준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생활편의 업무 관련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다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진짜 의회의 기본적인 기준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활해 오시면서 느꼈던 예산에 기준을 둔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이것이 타당한가라고 생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지금 예산 해서 추경 넘어가서 9월, 10월 준비해서 사무실 얻고, 인원 채용하다 보면 연말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은 좀 더 구체적인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예산 추경에 올렸으니까 심의해달라고 올려놓으면 감당이 되겠어요? 사업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시급을 요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 더 검토해 보고, 한 번쯤 더 검토해서 신중하게 올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기타직 보수에서 임기제나급 말씀하셨지만 이분이 420만원이 아니에요. 다 따지면 월 수령액이 540만원이에요. 세금을 떼면 42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기간제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도 한 280만원 정도의 수령액을 취득해 가시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다 세금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빌라관리사무소를 보완하고 주민들에게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기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추경이라고 하는 예산을 모독하는, 그런 부분에서 의미를 희석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간과한 것이 있다는 생각해서 한 번쯤 이 사업은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은 안 드려도 이미 인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주거약자에 대한 기준도 말씀하셨는데 기준이 애매모호하니까 조례에 정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 입맛에 맞으면 해주고, 입맛에 안 맞으면 안 해준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례위원장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최성례 위원장님과 김미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94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09쪽에서 1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0억 3,200만원에서 3억 7,600만원이 증액된 164억 8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음파 영상 검사장치등 불용품매각대금 2,000만원, 농식품바우처 사업등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5,200만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집행잔액등 위탁비 반환수입 1억 1,100만원, 국·시비보조금등 반환금으로 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31쪽입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87억 400만원에서 9억 6,800만원 증액된 396억 7,200만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2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7억 6,300만원에서 1억 8,700만원이 증액된 11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비보조금에 따른 구비분담금으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00만원, 보조금 반환금 1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5쪽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6억 1,9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67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보조금 반환금 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7쪽 의약과 소관 예산입니다. 의약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억 3,900만원에서 1억 2,500만원이 증액된 16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국·시비보조금에 따른 구비분담금으로 결핵진단검사 지원 29만원, 보조금 반환금 1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0쪽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보건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6억 9,900만원에서 5억 4,500만원이 증액된 18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에 따른 구비분담금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의료기관 위탁 국가예방접종사업 400만원, 계절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3,100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400만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인력확충 200만원, 생명존중 안심마을 400만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5,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50쪽 보건지소 소관 예산입니다. 보건지소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억 8,289만원에서 17만원이 증액된 10억 8,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조금 반환금 17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성례 위원장님과 김미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서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심하여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례위원장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고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성례위원장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 위원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고요. 지역보건과 121쪽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시비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지역보건과장님,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인데요. 사업설명에 보면 동 단위 지역사회 내 자살예방 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안심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살예방 사업들과의 차이점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존중 안심마을은 동 단위로 설치되는 형태이고요.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를테면 1개 동에 자살예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자살예방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보건의료 영역이라든지 교육, 복지, 지역사회 공공기관 영역으로 활동전략이 따로 있습니다. 활동전략은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을 어떻게 하는지, 자살예방 교육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지, 자살 위험 수단을 차단하는 활동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지 의논을 통해서 동 단위로 자살예방 사업을 함께 펼치자는 그런 의미로 생명존중 안심마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과 차이점이라고 하면 다른 사업이 이를 테면 자살을 시도한 사람에게 직접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사업하고 비교해 보면 약간 인식개선도 되고,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표현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현재 각 동에 구성이 다 되어 있나요? 동에 활동가들이 있습니까?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은 13개동 중에서 30% 정도를 달성하는 것이 올해 목표이고요. 지금 5개 동을 완료했습니다. 번1·2·3동하고 수유3동, 미아동에 조성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노윤상위원

지금 자살예방 사업들과의 차이점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현재는 5개 동만 구성이 되어서 활동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참여활동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추진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에 계획까지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7월 31일 기준으로 생명존중 안심마을 추진 현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동의 30% 이상이 생명존중 안심마을에 참여해서 조성하는 것이 목표인데 지금 그 목표는 달성했고요. 내년도에 50% 이상이 참여해서 조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올해는 13개동에서 자살률이 높은 동 위주로 참여했고요. 안심마을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이 혹시 부족하셨다면 따로.

노윤상위원

어찌 됐든 이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30% 달성되어 있지만 내년에는 50%를 목표로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이 필요해서 추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었고요. 여기 적힌 내용만으로는 같이 중복되는 내용이어서 다른 자살예방 사업과의 차이를 크게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쭈었습니다. 답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생명존중 안심마을이 너무 상징적이지 않나, 결국 복지기관에 있는 대상자들을 교육시키고, 학교에 있는 분들을 교육시켜서 자살예방사업에 참여시키는 사업이라서 상징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른 사업처럼 결과물이 딱 나오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리고 25년까지 구비는 없었던 사업인데, 26년부터는 구비분담금 25%가 생기면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례위원장

노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식위원

240페이지 보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40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중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증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승식위원

예. 증가. 여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김승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강북구 내에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후도우미 기관이 따로 있어서, 민간기관인데요. 그 기관에서 산모가 2주 집에 오는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다면 그분들이 나가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주시고요.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분들을 사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이 오시도록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승식위원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산후도우미를 건강관리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가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그런 표현의 다른 표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산후도우미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식위원

그런데 자격요건이 있는 것입니다. 자격증이 있습니까?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있습니다. 일정한 교육을.

김승식위원

요양보호사처럼 그것도 일정한 교육을 받고.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이를테면 연 60시간이라든지 해당되는 교육을 이수하시면 자격이 됩니다. 만 18세 이상인 분들이 특별하게 그런 일에 종사할 수 없는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승식위원

국가에서 자격증을 만들어준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나 법인에서.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국가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승식위원

알겠습니다.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김승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례위원장

김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걸위원

103페이지 보건위생과,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대상 모집 홍보를 실시한다고 적혀 있는데 지금 실시 중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윤성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윤성현입니다. 신동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서상 추진일정에 대상을 모집 홍보한다는 사항이고요. 현재 계속 모집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걸위원

그러면 모집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윤성현보건위생과장

영양사가 없는 그런 영·유아 보호기관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 영양사들을 급식소에, 확인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신동걸위원

예.
성현

윤성현보건위생과장

센터에서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유선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걸위원

리플릿이라든지 문자라든지 현수막, 온라인, SNS 그런 쪽으로는 안 하고 계신가요?
성현

윤성현보건위생과장

현재는 기관방문과 유선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걸위원

모집 홍보방법을 다양한 각도로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현

윤성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동걸위원

직원역량개발비가 이번 증감내역에 있는데 이것은 어떤 관련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윤성현보건위생과장

급식지원관리센터에 있는 직원들의 역량개발비가 부족해서 시비하고 구비로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역량개발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급식 관련해서 지원을 원하는 곳에 필요로 하는 소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는 개발비라고 생각합니다.

신동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례위원장

신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위원

위생과장님, 지금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운영에 대해 신동걸 위원님이 질의를 했잖아요.
성현

윤성현보건위생과장

예.

김미리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못 하시고 설명하셨어요.
성현

윤성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까?

김미리위원

이것은 급식지원센터에서 각 원마다 6회 방문을 하잖아요. 그 방문을 하기 위한 컨설팅을 모집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교육시켜서 방문하라고 만들어준 내용을 가지고 이 책에 실려 있는 거예요.
성현

윤성현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김미리위원

앞으로는 파악을 잘하시고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윤성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례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미경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예방 및 근절 활동 등을 추진하고, 관련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및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제4조까지 목적 및 정의, 구청장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지원사업 및 홍보물 제작·배포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관련 공익활동 수행 기관·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지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례위원장

최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미아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

서신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서신석입니다. 먼저, 제10대 강북구의회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선9기를 맞아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성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미아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미아제7구역 정비계획 입안의 주요내용은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종상향하고, 바로 인접한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도로 신설 또는 확폭을 통해 교통 및 보행 환경을 크게 개선하였고, 녹지를 정형화 등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역면적 25,215.4㎡,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북한산 고도지구 내 평균높이 45m 적용하여 최고층수 지상 24층, 임대주택 82세대를 포함한 총 546세대의 공동주택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정비계획은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계획한 것으로 ‘신속통합기획’은 우리 강북구와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히 결합된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성례 위원장님과 김미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아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례위원장

서신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고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최성례위원장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추진현황을 지금 보니까 75년부터 시작해서 26년 7월 27일날 정비계획 입안 주민설명회까지를 마쳤어요. 이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다음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정환

오정환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 오정환입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안 이후에 저희가 다음에 진행할 절차는 일단 이것이 예전에 자력개발사업으로 진행되던 사업이라 지금 신통을 통해서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사업시행 방식에 주민동의를 완료하고요. 그다음에 구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사업시행 전환 방침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나온 정비계획 입안이 끝나는 대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정비계획 구역지정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노윤상위원

오늘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후에 우리구에서 진행할 내용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전달이 지금 잘 안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정환

오정환주거정비과장

우리구에서 할 일이 주민들의 전환요구서 동의서를 다 받고요. 그다음에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 후에 사업시행 전환 방침을 받을 예정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이 내용이 바로 인접해 있는 소나무협동마을 신속통합기획하고 연계성이 좀 있는데요. 이 사업이 동시 같이 진행이 가능합니까?
정환

오정환주거정비과장

일단 사업구역이 다른 지역이니까요. 동시라기보다는 각각 사업 진행에 맞춰서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노윤상위원

소나무협동마을 신속통합기획하고는 사업은 인접해 있지만 분리돼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환

오정환주거정비과장

예.

노윤상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층고가 24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께서 잘못 인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전체 높이가 24층이 맞습니까 아니면 구릉지에 맞춰서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환

오정환주거정비과장

지금 평균 45m로 되어 있고요. 평균 45m이기 때문에 높이에 대한 것은 건축계획에 따라서 높은 층수가 나올 수도 있고, 좀 낮은 층수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전체 일괄적으로 24층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노윤상위원

24층에 대한 내용은 전반적인 층고의 높이를 가지고서 24층을 이야기한 것이고.
정환

오정환주거정비과장

그렇지요. 최고 높이가 그 정도. 24층.

노윤상위원

그 이후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층수에 대해서는.
정환

오정환주거정비과장

이쪽이 고도지구 평균 45m.

노윤상위원

그러니까 고도지구 총 45m인데 전체적으로 45m 기준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거기에 구릉지도 일부 있는데 그 지역도 거기까지 다 맞춰서 45m인지?
정환

오정환주거정비과장

평균으로 45m입니다.

노윤상위원

평균 45m.
정환

오정환주거정비과장

그러니까 층수는 용적률에 맞춰서 어느 층수는 최고 23층이나, 아직 건축계획이 다 완료는 안 됐으니까요. 23층이나 24층이 나올 수도 있고, 용적률 내에서 9층, 10층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것은 건축계획에 따라서 평균 45m로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주민설명회까지 사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지역주민들 간에 분분하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제가 이 자리에서 묻는 것입니다. 하나 더 신속통합 소나무협동마을하고의 경계가 되지 않습니까.신통 쪽에 도로, 그러니까 도로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정확하게 번지수가 안 나와 있어서 그냥 물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속통합 소나무협동마을의 구간에 들어가는 진입로의 차선 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은 뒤에 팀장님께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팀장님이 정확하게 답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정환

오정환주거정비과장

13페이지 토지이용계획도를 보시면,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 맨 상단 부분, 이쪽 부분은 지금 도로 폭이 8m를 7구역에서 확폭해서 총 14m로.

노윤상위원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 외에 7구역에서 8m.
정환

오정환주거정비과장

7구역에서 8m를 확폭해서. 팀장님이 자세히 알면 설명해 주십시오. (재개발재건축1팀장 주거정비과장 뒤에서 설명함) 마이크를 대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방송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최치효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성례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도로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환

오정환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 오정환입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지 북쪽 지역을 보시면 기존 6m 도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2882번지 그쪽 지역에서 8m 도로를 확보해 줘서 14m로 개설될 예정이고요. 하단 부분은 지금 8m 도로인데요. 이것은 미아7구역에서 4m 도로를 더 확폭시켜서 12m로 확폭될 예정입니다.

노윤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례위원장

노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미아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북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우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성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구치매안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최적의 운영기관을 선정,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북구치매안심센터는 강북구 삼양로 335-1, 수유보건지소 2층에 위치한 시설로 2009년 7월 28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한 후 개소하였으며, 이후 6회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 위탁기관인 강북구치매안심센터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치매안심센터의 운영 목적은 치매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의 중증화를 억제하여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6년 9월에서 10월 중에 공개모집, 10월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을 심사 선정하여 의결하고 11월 중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성례 위원장님과 김미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상정 안건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례위원장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고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성례위원장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북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이 사례가 저희가 민간위탁 관계된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처음으로 재계약 공고를 내는 건가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지침이 변경돼서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최치효위원

20년도 경에 신설된 법령에 의해서 다시 6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예. 6년에 한 번씩.

최치효위원

모집 공고를 내면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응모할 수 있는 거네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기를 꼭 재계약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예. 아닙니다.

최치효위원

어디나 오픈되어져 있는 상태.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리고 또 계약하게 되면 3년을 계약하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고 이런 구조로.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연장할 수 있고, 그 뒤에는 다시 이렇게 동의를 구해서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성례위원장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북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화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