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우경란 의원 발언

제271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6-09-11

우경란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영

박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영등포구의회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조례안 등 심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구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사무국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박옥란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옥란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미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속 전문위원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구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진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황진환위원

구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홍보 강화 10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보도자료가 380회, 그다음에 SNS 게시물을 67건 등 상당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 관련 예산도 적지 않게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투입되는 예산과 홍보 건수 대비 실제 구민들이 체감하는 의회 홍보는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SNS 경우 게시물은 지속적으로 올라오지만, 구독자나 조회수 반응 등을 보면 구민들이 체감하는 정보가 전달이 제대로 됐는가에 대한 부분, 실제 구독자가 누구인지 본 위원도 한번 살펴는 봤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팔로워 수가 69명이라고 하기엔 단위가 모호하기는 한데 살펴보면 실제 사람은 8명에 불과하고요. 타 기관들 타 구의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69명이라고 지칭하기가 좀 무색할 정도이기는 합니다. 실제 구독자가 누구인지도 한 번 재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단순히 구독자 숫자보다는 실질적인 구민홍보 성과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옥란

박옥란구의회사무국장

예. 저희가 구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보도자료도 배포하고 있고 페이스북, SNS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구독자 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독자의 대부분은 저희 내부 직원과 일부 구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많은 구민이 소통할 수 있는 홍보를 통해서 SNS와 페이스북, 또 저희의 소식지 등을 구민들에게 다양하게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환위원

홍보팀에서 결과 게시물이 몇 개를 만들고 보도자료를 몇 건을 배포했는가도 중요는 해요. 그 부분도 상당히 역할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다만, 결국에 정보의 전달은 정보를 수신하는, 즉 우리 구민 측면을 항상 염두를 해 둬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적극적인 구민이 의회의 정보 혹은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의 창구가 더 확대가 돼야 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홍보팀의 역할이 그만큼 십분 다 제대로 안 된다면 좀 더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단순 게시나 배포, 건수를 실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실제 구민 도달률, 그다음에 구독자 확대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을 갖고 콘텐츠와 채널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점검을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의원과 사무국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구민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면 제대로 된 홍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홍보 예산이 실제 구민에게 의정활동을 알리는 데 쓰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냉정하게 점검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의 실효성을 확실히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박옥란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태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김태현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1쪽 질의하겠습니다. 인력 부분에 현재 의회사무국은 38명에 현원 32명으로 6명이 부족합니다. 특히 일반직 7급은 정원 10명에서 현재 6명으로 결원이 상당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휴직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간의 업무 공백을 조직이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옥란

박옥란구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정원이 38명인데 현재 부족한 인원이 6명입니다. 이는 대부분 육아휴직자 4명을 포함해서 저희가 정원 현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부족한 결원에 대해서 시간선택임기제 채용과 팀별 업무조정, 그다음 복직 예정, 11월에 서울시로부터 추가 인력을 배치 받을 예상입니다.

김태현위원

특히 의회사무국은 조직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두 명의 결원도 구청의 한두 명의 결원과는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은 의회사무국에 비해 조직과 인력 규모가 훨씬 큰 만큼 구청과 보다 적극적인 인사 교류와 인사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인력 보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휴직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그에 따른 업무 부담이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전가되거나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사무국이 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안정적인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옥란

박옥란구의회사무국장

예, 저희가 구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감사합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강화 10쪽 질의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는 구민들이 회의 내용과 의정활동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정보 제공 창구라고 봅니다. 최근 회의록 검색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일부 회의록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등의 홈페이지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옥란

박옥란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생방송 중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고요. 지금 녹화방송인 경우에 버퍼링이 저희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위원

특히 지난 9월 9일, 10일 회의에 인터넷 실시간 중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분들의 민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홈페이지와 인터넷 중계는 단순한 홍보 수단이 아니라 구민의 알권리와 의정활동 접근성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반복되고 있는 홈페이지 오류의 원인은 무엇이며, 9월 9일 생중계 장애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설명 바랍니다.
옥란

박옥란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1개월간 홈페이지가 다운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전용 예산이 저희가 500메가로 서버의 속도는 정상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인터넷방송 시청 시에 버퍼링이 발생하는 부분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저희 서버의 문제이기보다는 모바일 환경이라든지 사용자의 PC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은 부분이 버퍼링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후에 업데이트나 용량 증가 등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회의록 검색 연결 오류를 포함해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회기 전 사전 점검과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의정활동을 하더라도 주민분들이 회의록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회의 생중계조차 볼 수 없다면 의정 정보 공개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옥란

박옥란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용량 증설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오지연위원

오지연 위원입니다. 9페이지요.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너무 좋은 어떤 활동 같습니다. 지금 자세히 읽어봤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 학교들도 나오고 참여 인원도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20명 약간 내외로 되어 있는데 유연한 거는 없습니까? 거기서 더 가감하고 또 증가할 수도 있는 거죠?
옥란

박옥란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 인원은 12명 정도가 필요하고요. 너무 많은 인원이 참여하게 되면 청소년들의 체험에 실질적인 효과가 좀 없어서…….

오지연위원

떨어지겠구나.
옥란

박옥란구의회사무국장

12명에서 2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초등학교가 나오는데 어느 초등학교는 굉장히 전체 학생 수가 되게 적은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1,300명이 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런 기회균등 차원에서 학교를 인원수가 너무 과다한 학교는 2번 정도 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옥란

박옥란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신청하는 학교에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총학생수가 많다면 저희가 2회, 3회도 지원 가능합니다.

오지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거 하는 날 학부모님들 혹시 양육자님들도 오십니까?
옥란

박옥란구의회사무국장

기본은 학교에서 저희가 신청을 단체로 받고 있고요. 학생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오셔서 참관하시는 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오지연위원

부모님들도 양육자님들도 보시면 저희 구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알 수 있고, 또 크게는 아니지만 작게 직업 체험의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에 이런 거를 저희 아이와 함께 같이 와서 경험을 했었다면 제가 구의원이 되는데 더 도움이 됐을 거 같기도 하고, 더 노력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너무 바람직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하혜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하혜진위원

하혜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인데 혹시 학교 말고 다른 단체나 아니면 개별신청은 안 받아주시나요?
옥란

박옥란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현재는 청소년 의회교실로 학교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성인반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혜진위원

성인반 말고, 예를 들어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학교를 통하지 않고, 이 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보면서 아쉬웠던 점이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적극적이면 신청을 하시는데 선생님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아이들은 그럴 기회조차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쉽고.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옥란

박옥란구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개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의회교실이 최소 인원이 12명 정도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인 개개인으로 신청하는 건 조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요. 대신에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한 달 전부터 홍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담임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하고 통화를 해서 많은 학교가 이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하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버스지원도 하고 있고요. 보험도 가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있는 청소년 의회교실에서 많은 학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별적으로 학교에 조금 더 세심하게 홍보하겠습니다.

하혜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인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인순위원

최인순 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저도 이 9쪽에 대한 자료를 갖고 왔는데,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듣고 제 질의 내용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추가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대상을 관내 초등학교 및 중고학생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을 때도 봤고 또 이번 이렇게 보니까 뭐든지 다 초등학생 위주로만 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은 왜 항상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옥란

박옥란구의회사무국장

예. 중⋅고등학교에도 저희가 한 달 전에 협조 공문은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지금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중⋅고등학생들도 초등학생들이 경험하는 거와 다른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프로그램이 다르게 운영이 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초등학교 아이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대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참여를 유도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생들도 지방의회의 역할이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결정하는 과정 이런 게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경험을 못했으면 중학교 때 경험하는, 받아들이는 사이즈나 고등학생이 또 받아들이는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많이 참여시켜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옥란

박옥란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최인순위원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란

박옥란구의회사무국장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순우 위원님 발언 부탁합니다.

이순우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9쪽에 대해서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월달에 운영 예정돼 있잖아요. 몇 개 학교가 신청했습니까?
옥란

박옥란구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는 접수 기간이고요. 접수된 건수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이 가서, 찾아가서 의뢰한 적은 있나요?
옥란

박옥란구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협조 공문을 발송한 상태고요. 학교 선생님과 직접 문서 접수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향후에 실적이 저조한 경우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청소년 의회교실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순우위원

아니죠, 그러기 전에 찾아가서 우리가 발로 뛰어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냥 공문만 보내놓고 그거 기다리기만 하면 이거는 적극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저조할 수밖에 없고요. 또 중⋅고등학생이,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했듯이 중⋅고등학생들을 저는 지금 더.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년도 넘었어요, 의회교실이, 그렇죠? 우리 의회는 언제부터 됐죠?
옥란

박옥란구의회사무국장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시작은 2013년도부터 영등포구의회 청소년아카데미라는 명칭으로 시작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우위원

우리는 지금 늦은 거거든요. 저는 옛날에 참관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참관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는 늦은 데다가 지금 서류만으로 이렇게 접수를 받는다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을 잘 모색하셔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옥란

박옥란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순우위원

아까 홍보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의 인스타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거를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란

박옥란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순우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현 의원 대표발의)

「예」하는 이 있음

10시 2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대한 사항이 반영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에 따라 그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민원 담당자의 권장 업무시간 설정, 악성 민원 종료 조치, 법적 대응 지원 등 구체적인 보호대책을 조례에 새로이 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의 중복⋅과잉 규정을 정리하고 자치법규 작성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CCTV, 비상벨, 녹음전화 및 휴대용 보호장비 등 공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과 장비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민원전화 20분, 면담 30분의 권장 시간을 설정하고, 폭언 발생이나 상당한 시간 초과 시 안내 후 종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폭언⋅폭행 피해 발생 시 의회사무국이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궁극적으로 구민에게 한층 더 질의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레사

류데레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데레사입니다. 김태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과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민원전화 및 면담의 권장시간 설정과 종료 조치, 법적 대응 지원 등 보호 조치가 확대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원전화는 20분, 면담은 30분 이내로 권장 시간을 설정하고 폭언이나 장시간 민원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 사전 고지 후 전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안전시설을 구체화하고 소송 비용 등 법적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업무담당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32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우경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의원

존경하는 박미영 운영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4⋅5⋅7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우경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은 첫째,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 및 공정성 저해를 방지하며. 둘째, 입법⋅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진행 중인 자문이나 소송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고문료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임과 자문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우리 의회의 입법⋅법률 고문 제도가 더욱 공정하게 운영되고 의회 소송 및 자문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레사

류데레사전문위원

우경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2025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이 없을 경우 장기 위촉에 따른 고착화로 특정인에게 업무가 편중되거나 다른 전문가의 참여 기회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연임 횟수를 제한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업무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한편 임기만료 당시 진행 중인 자문 건은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문 운영에 공정성을 높이고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박미영 의원 대표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36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규칙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순우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장, 이순우 위원과 사회교대)

이순우위원장대리

본 안건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미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규칙안은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징계의 구체적인 사유와 징계양정 기준,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본 규칙안은 지난 4월에 신규 제정된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표준안」을 충실히 수용함으로써 전국적 통일성을 갖추고자 하였습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음주운전⋅성비위⋅갑질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포함하여 여러 징계 사유와 양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였습니다. 둘째, 신속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징계 요구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의결하도록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징계 결과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 규칙안이 제정되면 의원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영등포구의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레사

류데레사전문위원

박미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2026년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징계 규칙에 관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규칙안은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부정청탁, 이해충돌 등 의원에게 적용되는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위반 행위의 유형과 정도, 고의, 과실 등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징계 처리 기한과 징계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했습니다. 본 규칙안 제정을 통해 징계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징계 결과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영등포구의회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순우 위원, 박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5.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시 42분

미영

박미영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6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26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안건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사무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질의 및 답변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서 책자 중 본 안건 심사와 관련된 부분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 결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중 110쪽이며, 세출 결산내역은 결산서 책자 중 229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박옥란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옥란입니다.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총 1,069만 3,000원이며, 이는 과년도 여비 및 수당 및 반납에 따른 세외수입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방의회 운영지원, 행정운영경비 2개의 정책사업으로 총 62억 2,200만 원 중 58억 2,700만 원을 지출하여 3억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예산 중 의정활동지원 13억 5,500만 원, 의정운영 3억 100만 원, 의회청사 관리 2억 1,100만 원, 직원 교육훈련 운영 2,000만 원, 후생복지 운영에서 1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의정홍보 활동강화 예산 중 의정활동홍보 2억 900만 원, 홈페이지 운영에서 6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인력운영비 33억 4,900만 원, 기본경비 1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미집행 예산이 600만 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한 예산절감액 등 예산집행 잔액 발생분이 8,700만 원이며, 출장여비 보수 등 인건비성 잔액이 3억 1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레사

류데레사전문위원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 결산 규모와 세입 및 세출결산의 내역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결산 승인은 한 회계연도 동안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지방의회의 사후적 승인을 받는 절차로 예산이 의회의 심의, 의결, 취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등을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25회계연도 예산 집행률은 93.6%로 집행률 저조사업 및 이월사업 없이 전반적으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3건으로 이중 2건은 속기직 직원의 명예퇴직에 따라 2차례 정례회 속기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 1건은 행정소송 대응에 필요한 소송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전용은 모두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가 추경 편성 이후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예산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48분 산회

레사

류데레사출석전문위원

강용철

출처 서울 영등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