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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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최인순 의원 발언

제271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2026-09-14

최인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우경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영등포구의회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 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규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규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인구와 1인가구 증가, 돌봄수요 확대 등으로 복지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은 안부 확인과 위기상황 모니터링을 넘어 건강관리, 생활안전, 이동ㆍ식사ㆍ배설 등 일상생활 지원과 돌봄인력의 업무 부담 경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복지체계를 보완할 수 있으나 복지서비스의 주요 수요자인 노인ㆍ장애인 등은 시장성이 낮아 민간의 자율적인 기술 개발과 보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공공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계획 수립, 실태조사, 기술 실증ㆍ검증, 복지기기 보급, 윤리기준 마련 등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디지털 격차와 개인정보 침해,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레사

류데레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데레사입니다. 이규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고령인구 증가와 1인가구 확대 등으로 복지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스마트 복지서비스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스마트 복지기기의 보급과 윤리기준 규정 등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의 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최근의 복지환경 변화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미연

조미연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우경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인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래ㆍ도림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최인순 의원입니다. 제27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경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제명과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보호아동”이라는 용어를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으로 변경하고,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정의와 지원 관련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양 관련 법령과 조례 간의 체계를 정비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이 보다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레사

류데레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데레사입니다. 최인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종전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 절차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공적 입양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법령의 재명과 용어를 전반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미연

조미연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우경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시 21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하혜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위원장, 하혜진 위원과 사회교대)

하혜진위원장대리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경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 4ㆍ5ㆍ7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우경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어르신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휴식과 친목 등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문화ㆍ교육ㆍ건강ㆍ여가활동은 물론 사회참여와 교류까지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어르신들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배우고 즐기며, 건강을 관리하고 이웃과 소통할 수 있도록 문화ㆍ교육ㆍ건강ㆍ여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가까운 생활권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혜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레사

류데레사전문위원

우경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의 문화 여가뿐만 아니라 교육과 건강, 사회 참여 등 복지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의 기능과 이용 대상, 관리ㆍ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시설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와 사회적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하혜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미연

조미연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하혜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혜진 위원, 우경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우경란위원장

이어서 도시공간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하혜진 의원 대표발의)

10시 27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하혜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혜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하혜진 의원입니다. 우경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27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관내에 주민 생활환경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건축 인ㆍ허가 신청 여부를 알지 못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의 갈등이 커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민의 알권리를 선제적으로 보장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상호 소통을 통한 소모적인 갈등 예방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전고지 대상시설과 적용 지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대지면적 1,000㎡ 이상인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위험물 저장ㆍ처리 시설 등과 500㎡ 이상인 묘지 관련 시설 및 장례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둘째, 사전고지 방법과 절차적 요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사업자의 동의를 거쳐 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게시판, 입주자 대표회의 서면 통지 등을 통해 접수 7일 이내에 신속히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주민의견 제출 기간을 확보하고 공공갈등 관리 체계와 연결했습니다. 사전고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두어 구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수인 관련 민원 등 갈등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우리 구의 공공갈등 예방 조례,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기존 갈등 관리 제도를 활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레사

류데레사전문위원

하혜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데이터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반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지 않아 갈등이 커지고 사업 지연이나 행정쟁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데이터센터 위험물 저장ㆍ처리시설 등 갈등 발생 예상되는 시설에 인ㆍ허가 신청 정보를 인근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AI 산업 추진의 필요성과 주민의 불안, 제도 개선 요구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있는 가운데 본 조례안 시행을 통해 현행법 체계 내에서 사회적 비용을 줄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미영

박미영위원

조례안에 보면 500m 범위의 공동주택단지에 일부가 포함되면 전체 단지를 대상 지역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1,500세대에 조금만, 500m 안에 들어와도 반대편 500m 밖의 주민까지 모두 대상이 됩니다. 실제 영향 거리와 관계없이 단지 전체를 포함시키는 과학적 또는 행정적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경란위원장

과장님!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사전고지 방법을 보시면 가가호호 개별 우편물을 발송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나중에 분쟁 소지가 있어서 일부라도 구역계에 걸치면 어쨌든 그 안에 있는 단지 주민들이 같은 의견일 수 있어서 그런 의미로 나중에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일부 걸치더라도 결국은 입대위라든가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큰 영향을 없을…….
미영

박미영위원

아니, 실제 영향 거리와 관계없이 단지 전체를 포함시키는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었고요. 조금만 들어와도 이 세대가 굉장히 큰 세대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 고지의 범위에 대해서 무한적인 확대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행정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에서도 이렇게 조금만 들어가도 전체 단지가 얼마만큼 큰 단지가 포함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되면 무한정 확대되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한편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일리 타당할 수 있지만 어쨌든 조례의 취지가 인근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취지라고 보면 굳이 그거 때문에 행정적으로 행정력이 낭비된다든가 그런 우려는 그렇게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갈등을 줄이기 위한 조례가 오히려 영향권 밖의 수천 세대에까지 갈등유발 시설이 들어온다 알림으로써 갈등 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요. 또 전체 단지가 아니라 실제 영향권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확대토록 하는 것이 조례 목적의 취지에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또 제4조2호에 보면 500m 이내에 주택이 10호 이상만 되어도 사전고지 대상이 됩니다. 영등포 같은 고밀도 도시에서 반경 500m 안에 주택 10호가 있는 것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요, 상당히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영등포 전체 면적 가운데 몇 %가 사전고지 영향권에 들어가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았는지 궁금합니다.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해당 내용에 대해 시뮬레이션은 할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그게 한 사실은 없고요. 결국 이론은 주거지역을 위주로 해서 500m, 500세대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주거지역…….
미영

박미영위원

500m, 500세대가 아니라 100호에 100세대라고 우리가 공동주택은 알고 있고요. 주택이 10호 이상일 때 이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분석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른 채 조례부터 만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3년간 해당 시설의 인허가 자료를 가지고 이게 500m, 200m, 100m, 50m를 각각 적용했을 때 대상 주민과 공동주택 수가 얼마가 되고 있는지 비교 자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우리 지금 저희가 영등포구에 인구 밀도가 1만 5,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인구 밀도, 우리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요 우리가 1만 명 이상일 경우에 25개 서울시만 대상으로 해서 25개 자치구 중에 저희가 지금 세 번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지역은 고지에 대한 아직 조례나 이런 행정적 검토가 아직 되고 있지 않은데요. 이렇게 금융산업이라는 영등포구의 발전 전략에 이 500m라는 거리는 어떻게 해서 산출된 것입니까?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꼭 데이터센터가 하나의 주 용도이기도 하지만요. 결국은 이 조례안은 사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 발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를 우리가 받아서 했는데, 일부 지자체 또 지방이라든가 갈등유발 사전고지 조례를 시행한 곳이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주민 의견이라는 또 주민의 알권리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그런 취지로 발의된 걸로 저는 알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에 반대 의견을 낸다고 해서 이 사업이 좌지우지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혹시 의견 중에 사업시행자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할 수 있는 거고요, 과도한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굳이 반영 안 해도 인허가 처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의 행정의 신뢰성이나 주민 알권리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500m인지 사실은 처음에 우리하고 의견 조율할 때는 처음에는 1km로 해서 조금 그 부분은 너무 과도하다고 해서 저희가 의견 내서 500m로 일부 조정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을 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끼리 상의를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과장님, 25개 자치구 중에 현재 정해지지 않는 그런 자치구, 신중하게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자치구나 통계를 내면은요, 지금 이거는 20m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사전고지를 하고 있는 지자체를 인구 밀도 5,000으로 한정해서, 저희는 1만 5,000입니다만 한정해서 하면요, 우리가 극단적인 거리 수를 빼면 50m 빼고, 1,000m 빼면요 현재 나와 있는 것만 아무리 봐도 100m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정하지 않는 그런 거까지 통계를 하는 것이 사실 정상이지 않습니까? 과학적이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면요, 10m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권리, 안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전고지는 저는 우리 영등포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영등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인구 밀도가 매우 높고 또 여의도를 중심으로 금융,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설을 일률적으로 500m라는 거리 하나로 묶고 데이터센터까지 갈등유발 예상시설이라는 이름으로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주민의 알권리를 넘어서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도시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은 유지하되, 위험도에 따라 거리와 시설을 차등하고 주민 의견 제출이 인허가 지연이나 사실상에 허가 제한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조례를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리되, 과잉 규제 요소는 수정하는 것이 영등포구민과 영등포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면밀하고 과학적, 체계적인 검토하에 우리 영등포에 맞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그런 조례안이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혜진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하혜진의원

사전고지와 규제는 다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사전고지에 대한 조례안을 따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법에서 위임된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요즘에 주민들께서 여러 형태로 각종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건강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표명하시고 있어서 아마 지금 현행법에 건축법이든 이런 규정에 따르면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영등포구에서는 90 몇년도부터 건축허가 사전알리미라는 제도를 운영한 건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위험물 저장ㆍ처리 시설, 장례식장 여러 가지 주민 기피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해왔고요. 다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게 폭발적으로 증대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발의가 안 되면 사전알리미 제도에 대한 방침을 변경해서 기피시설에 데이터센터도 포함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의회에서 이런 법안이 발의가 돼서 이 법안이 만약에 실행된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 방침은 폐지하고 이 법안에 따라서 법적인 안정성은 조례가 있는 게 더 효과적일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뭐 끝까지, 제 의견이 저는 이 정도이고요, 나머지 위원님들끼리 상의하셔서 결정해주시면 집행부에서는 큰 이견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혜진의원

방금 말씀하신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다른 사전고지를 받는 사람들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된 건축물 높이의 2배 범위 안에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 높이 50m면 100m, 주변 100m에 의견 고지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하혜진의원

그러면 양평동 지금 새로 신청한 건물의 높이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35m 정도 됩니다.

하혜진의원

그러면 사전고지는 몇 m?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여기에 비추어보면 인근의 동양아파트든 도담빌이든 다 해당은 되고요. 다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방침 안에 있는 용도에서 데이터센터가 안 들어가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방침에 데이터센터를 용도를 포함하는 기피시설로 그거에 대해서 변경 방침을 받든, 이 조례가 시행된다 그러면 굳이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혜진의원

저희가 데이터센터 설명회가 있을 때 인근에 있는 다른 아파트 주민들도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그 바로 반경이 아니라 제가 조례안에 낸 500m 반경에 있는 주민들도 많은 관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예, 상당 떨어진 부분에 있는 아파트 입대위 대표도 오셨고요, 설명회 때.

하혜진의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우려나 걱정은 사실은 주관적인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주관적이라고 배척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일련의 설명회라든가 사전고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꼭 이게 아까 말씀 주신 거와 같이 예를 들어서 100m면 되고 105m는 안 되고 이런 거보다는 큰 취지를 봐서, 그런데 이제 아까 박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500m가 적정한지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서 섣불리 맞다, 안 맞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혜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인순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조례를 보면요. 4페이지를 보면 내용에 일렬적으로 1, 2, 3, 4, 5, 6, 7 해서 「건축법 시행령」에 관련된 법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제목이 알려주는 거처럼 어떤 데이터센터에 국한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갈등유발을 하는 지역이라는 게 지금 이 조례의 취지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예.

최인순위원

그러면 갈등유발은 왜 생길 것 같습니까? 왜 갈등유발이 생길까요? 위험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주민들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왜 나만 몰랐냐, 이렇게 위험한 시설이 우리 옆집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한 건 나는 몰랐다.” 고지, 알려주지 않은 거에 대한 항의를 엄청 많이 하시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행정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제 행정 경험상 사실은 데이터센터가 최초 도입된 게 정확하진 않겠지만 목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10년 이상 된 거거든요, 최초에. 그리고 일부 구로, 금천 아시다시피 우리 양평동도 허가ㆍ준공 그 당시 그렇게 주민 기피라든가 혐오, 안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그렇게 언론이라든가 이렇게 중대하다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해외 사례도 있고 조금 제 의견이지만 AI 데이터센터하고 혼용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전알리미 제도를 운영했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장례식장이든 여러 가지 위험물 저장ㆍ처리시설이든 공장이든 물류창고든 이렇게 들어오면 주민들이 반대한 거는 맞습니다.

최인순위원

맞습니다.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그래서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인순위원

저는 여기 지금 자꾸 이거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이 자꾸 한정되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유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예상 시설에 대한 사전고지일뿐이지 이게 고지가 되었다고 해서 허가나 이런 거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찬수

박찬수건축과장

예.

최인순위원

그렇지만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갈등이 생기는 내용에 대한 걸 미리 알았을 때, 주민들이 내 옆에 어떤 위험스러움 그리고 또 유해하다는 거 또 갈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에 불만은 분명히 조례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한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은 알아야 할 권리가 100%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면 19호를 세심하게 하나하나 데이터에만 국한하지 말고, 제가 19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19호를 보면 유류 저장탱크 시설이라고 합니다. 문래동의 데이터센터는 맨 마지막에 허가가 난 현재 시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빼고요. 지난번에 도림동에 생겼던 LPG 관련된, 갈등이 엄청났습니다. 맞지요? 창고에 대한 LPG, 도림동. 그런 것도 사실은 갈등유발을 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요. 26호를 보면 화장시설도 이렇게 여기 지금 이 조례안에 들어갑니다. 제 옆에 이렇게 화장에 관련된 특히 지금 요즘에 동물들 많이 애견ㆍ애묘하고 있어서 사랑하는 나의 애견ㆍ애묘가 죽었을 때 이 화장에 관련된 동물시설 많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이 조례안에 다 포함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500이냐, 250이냐, 100이냐 이거를 떠나서 저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고지를 받고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더 이상 갈등유발이 조금 나름대로 더 줄여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19호 같은 경우는요 LPG 같은 경우는 또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500m만 알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림동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도림동 전역이 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환경 유해에 관련된 것 중에 냄새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악취가 나는 시설이 들어왔을 때 겨우 500m 한정되어서 악취가 나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건 1㎞도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바람을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저는 범위가 넓혀질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런 고지가 되었는데 당신이 몰랐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입장도 만들어질 수 있고, 또 고지를 해서 들었을 경우에 이런 물질이 들어오면 안 돼,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겠구나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또 모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절차를 절충해 가면서 시설은 들어와야 된다는 저의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위원장

박미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미영

박미영위원

지금 우리 최인순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데이터센터를 위험물 저장시설이나 자원순환 시설 또 장례식장 등과 같이 사실 동일한 방식으로 갈등유발 예상시설이라는 이름 아래 묶는 것은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영등포의 도시적 특성이 반드시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권리에 대한 필요성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영등포 여의도가 서울시가 정한 3대 도심 가운데 하나이고요, 또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견인해야 되는 핵심 중심지입니다. 특히 서울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은 여의도 영등포를 국제 금융 중심지로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최상위 도시계획은 오히려 3도심에 대하여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규제 완화, 지역 간의 연계, 입체ㆍ복합 개발 등을 통해서 중심지 기능을 고도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가 주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미래산업 기반시설에 일률적인 500m 규제를 적용한다면 서울시의 상위 도시 정책과 또 국가의 발전 방향과도 과연 일치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사전고시제도 이게 참 주민의 알권리를 제공하는 것인데, 참 좋은 제도인데 이 제도가 다소 거리 관계 때문에 의견 충돌되고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갈등을 줄이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들한테 알리지 말자가 아니라 사업 초기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우려를 확인하는 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신길동 392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신길동 392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공간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공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국장 김형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경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길동 392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길동 3922번지 일대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공모 신청되었고, 지난 2025년 4월 28일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후에 약 1년에 걸쳐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수립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시ㆍ구 합동으로 주민과 소통하면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주민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시행되면 신길동 일대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전체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 주거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 재개발사업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개발사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공경배재개발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사업과장입니다. 방금 도시공간국장님이 설명한 신길동 392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의회 의견청취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길동 392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이상으로 신길동 392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레사

류데레사전문위원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신길동 392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신길동 3922번지 일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기존 지구대를 이전 확장하여 공공청사를 조성하고, 기존 어린이집과 종교시설은 대토를 통해 존치하도록 계획하여 정비 사업 이후에도 기존 시설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이 총 699세대가 증가하며 이 중 242세대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되어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길동 392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2시 28분 산회

아닌

아닌출석위원

의원 이규선

출처 서울 영등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