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정선희 의원 발언

제271회 제5차 행정위원회2026-09-14

정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영등포구의회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입니다. 안건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안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선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의원

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선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봄꽃축제, 선유도원축제, 맥주축제를 비롯해 각 동마다의 특색있는 지역 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서울시 최초 유일의 문화도시로서 어느 지역보다 풍부한 축제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축제를 기획, 추진, 평가하는 시행주체가 구청, 문화재단, 각 동 등으로 나뉘어 있어 축제 간 중복을 정리하거나 전문성을 갖고 개선⋅발전시키기 어려운 측면에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구에서 주최⋅주관하는 축제의 경우에는 그 컨트롤타워로서 축제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우리 구 축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축제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자문사항 및 구성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용철

강용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정선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축제의 무분별한 개최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축제 관련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위원회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축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축제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의무, 그 결과를 다음 축제에 반영하도록 하는 환류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 3호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하고, 위원회 설치 또한 조례의 신설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 및 관련 규정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축제의 정의 부분에 구 출자⋅출연 기관이 단독으로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향후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연남

서연남교육문화국장

예, 없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유승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용 의원입니다. 제271회 영등포구의회 2026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예측하기 어렵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 예방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의료⋅심리⋅법률 지원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동기 범죄와 피해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구청장이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 의료비⋅심리상담⋅법률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추진을 근거로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통합 지원을 위한 시설의 지정⋅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경찰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여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를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용철

강용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무차별적인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상동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과 사업 추진 근거, 지원 시설의 지정 및 설치,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후 대책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본 조례안에서는 예방 교육, 홍보, 상담창구 운영 등 사전 예방적 사업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또한 무차별 범죄라는 표현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서울시 조례에서 이상동기 범죄로 수정한 바 있고 서울시 8개 자치구 또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용어 채택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봉순

최봉순행정국장

예, 의견 없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제27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등으로 지역 내 인구 규모가 변동함에 따라 현 통⋅반별 가구 수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효율적인 통⋅반조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항에서는 통⋅반별 적정 세대수를 고려한 가구 수 조정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였고, 안 제7조제1항제4호부터 12호에서는 통⋅반장의 직무를 구체화하고 명확화하기 위하여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3항 및 제5항에서는 통⋅반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제공 일부 조항을 정비 및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2에서는 통⋅반장의 업무 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통⋅반장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강용철전문위원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반 가구 수 조정, 통⋅반장 직무 구체화, 편의제공 조항 정비, 업무 능력 증진 근거 마련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반 구성 가구 수를 “20에서 40가구”에서 “20에서 50가구로”, 공동주택 단지는 “30에서 50가구”에서 “50에서 150가구”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 이후 20년간 유지된 기준이 인구이동과 재건축 등의 행정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반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타당합니다. 또한 정기반상회를 “월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현실화하고 직무를 구체화하였으며, 기존 “예방접종비 지원”을 “예방접종비 또는 건강검진비”로 확대하여 65세 이상 반장도 실질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내용을 구체화하였는데, 최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서 민간인 대상 관행적 해외연수, 포상성 연수 예산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거수하는 이 있음) 이의 있으세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규선위원

예.

김태호위원장

질의하세요.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가볍게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환경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통⋅반의 가구 수를 조정하고 통⋅반장의 업무와 지원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이런 현실화 자체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반의 숫자보다 현재 반장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느냐는 부분을 조금 질의하고자 합니다.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25년 4월에는 반장 정원 4,985명에 현원 2,736명으로 위촉률이 54.9%였습니다. 팩트입니다. 평균 연령은 69세였습니다. 55세 이하 89%였고요. 그런데 올해 2026년 2월에는 정원이 4,991명에 현원 2,283명으로 위촉률이 45.7%까지 떨어졌습니다. 평균 연령도 여전히 66.4%입니다. 10개월 사이에 현원이 453명이 줄었어요. 위촉률도 9.2% 하락했고요. 관련하여 과장님께서 왜 이런지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작년에 25년도 6월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점 좀 지나서, 바로 지나서 6월부터 자치행정과에서는 반장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반장님들 현행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현행화’라고 하면, 그 현원으로 잡혀 있는 반장님들이 실제 활동을 하고 계신지 여부 그리고 현원으로 잡혀 있지만, 전출을 가신 반장님들도 계셨고 그리고 실제 현원으로 잡혀 있지만 너무 나이가 많으셔서 실제 활동을 하실 수 없는 그런 반장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장님들을 새롭게 정비를 했습니다. 전출 가신 분들, 또 이제 할 수 없는 분들 해촉사유서를 다 받고 해서 새롭게 정비를 하다 보니 지금 50% 조금 넘던 반장 위촉률이 45.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286명이 현원이 돼 있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 새롭게 저희가 반장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년 추경에 반장님들 건강검진비라든가 통신비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각 사업 부서별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반장님들 우선 채용하는 그런 시책도 조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현행화를 하다보니 현재는 지금 위촉률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반 구획을 조금 조정하다 보면, 그 위촉률도 다시 조금 올라가고 새롭게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이규선위원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활동이 어려운 기존 반장을 정비하는 영향도 방금 말씀에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만큼 신규 반장이 들어오고 있느냐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통장과 역할은 유사한데 지원 차이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통장으로 당연히 집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보통 몇 통 통장을 갖다가 뽑는다 하면 평균이 이제는 3 대 1입니다, 물론 없는 데도 있지만. 왜냐하면 반장 후보는 기본이 우리가 1년에 연간 14만 원까지라는 말입니다, 최근. 통장은 월 그냥 한 번에 40만 원 받는다는 말입니다. 40만 원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차이가 크다 보니까 당연히 통장 위촉을 많이 받고 싶은 게 또 사실이기도 하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 보니까 신규 위촉이 거의 없고, 고령화로 실질적으로 활동이 많이 가능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반장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또 진단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역할도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이제 정해야 우리 유귀현 과장께서 계시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우리 냉정하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에는 우리가 통⋅반장의 불명확한 업무를 갖다가 구체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실제 제7조 한번 보세요, 제7조. 제7조를 보면 여전히 통장과 반장에게 동일한 임무 자체를 부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원의 차이만큼 역할과 책임도 이제는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 부족했던 그런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시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 편성해 주신 부분도 있고, 저희도 이제 새로운 신규 반장들, 특히나 이제 청년세대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보니 그런 청년세대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젊은 반장들을 새롭게 모집하려고 계속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이제 동을 통해서도 지금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업무 경계 관련해서, 물론 조례에는 세분화하게, 디테일하게까지 담을 수는 없어서 통⋅반장의 임무라고 표현은 했지만, 저희가 이제 내부방침을 통해서 반장님들의 역할, 통장님들을 보좌하면서 행정 최일선에서 구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내부 계획들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전자에도 질의했지만 2026년 2월에도 평균 연령이 여전히 66.4세입니다. 그것도 팩트고요. 이번 개정안에서 본 위원이 꼭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반 구성 기준을 갖다가 일반지역은 보면 “최대 40가구에서 50가구로”, 그렇죠? 그다음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50가구에서 150가구까지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조례 개정 외에 전체 반의 수와 이에 따른 반장 정원이 얼마나 감소할 것인지 먼저 산출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 정원은 4,991개 반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례 개정이 지금, 반 구성 관련한 내용이 2007년 6월달에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1개의 통을 6개 반으로 구성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반의 가구 수도 20가구 내지 40가구로 조금 단순화시켰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 가구 수 기준을 기존 “20 내지 40”에서 “20 내지 50”으로 늘렸습니다.

이규선위원

50으로?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늘린 이유는 일단 기존의 반 구성 자체가 세대수도 늘고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가구 수도 늘어서 조금 현행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50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은 “30에서 50”을 “30에서 150”으로 늘렸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 준공한 양평1동의 모 아파트가 35층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35층 아파트에 1개 반의 가구 수가 100가구가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반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그런 유인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을 통해서 반 조정을 하다 보니 저희가 산술적으로 나온 한 20% 정도 반 수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4,991에서 3,992만 이 정도, 20% 정도 감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감축이 되다 보면 반장님의 위촉률이 지금 50% 미만이지만, 위촉률도 57% 정도 조금 그렇게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비용추계서를 한번 보면 현재 반장 정원, 전자 말씀처럼 4,991명 기준으로 그대로 예방접종비, 검강검진비 등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번 개정으로 그러면 반 수와 반장 정원이 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지원대상도 달라지고 소요예산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규선위원

그리고 개정 후에 예상 정원을 기준으로 비용추계를 다시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예산 추계가 저희 현실과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 저희가 조례 개정 이후에 조금 구체적인 추계를 한번, 저희도 이렇게 추계를 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예산 변경 이런 부분들 이제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우리 최봉순 국장님, 유귀현 과장님, 결국 반장제도는 단순히 지원을 늘려서 자리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료 위원들도 똑같은 생각일 거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의 개정을 계기로 해서 단순한 조직 정비에 그치지 말고, 반장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질의 안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규선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가운데 이제 반장님들이 축소되고 그런 내용을 지금 한다고 하는데, 그 반장들이 25년도에 소식지 때문에 반장들을 활용하자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전에는 유명무실했어요. 반장들 역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소식지를 통장이 혼자 배부하다 보니 배부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반장 활용하라.” 이래서 반장들이 하다보니 반장들이 “통장들은 다 월급도 받고 하는데, 우리 통장들 뭐 하는 거 있냐?”, “왜 해야 되냐?” 그러다 보니 집행부에서 반장들에 대한 대우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해갖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요. 반장들과 통장들, 통에 반장이 한 6, 7명 된다고 하면 반장들이 일하는 근거를 확실히 줘야 됩니다. 통장님들이 이거 해달라고 해도 안 해요, 반장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반장님들의 역할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이 나갈 수 있는 거지, 반장이 하고 있는 일이 없는데, 예산을 준다? 이것도 문제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할 때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 부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경계가 필요하겠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개선해서, 구분도 해서 이해 다툼이 없도록 잘 정리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31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실 이순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순우 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영등포구의회 2026년도 제1차 정례회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인구는 약 278만 명에 이르며, 이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나아가 국가데이터처 조사 결과에서는 2025년 기준 국내 소재 외국인 취업자 수가 110만 9,0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역시 매년 증가세를 보입니다. 한편 데이터처의 다른 자료를 보면 외국인 취업은 모든 산업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상대적으로 저숙련된 일자리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내국인의 이른바 ‘3D 업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특정 노동시장의 인력 부족을 이른바 이주노동자가 메우며 산업현장을 지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기업과 정부, 여러 지방정부에서도 한국 노동시장의 위기를 인식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AI를 활용한 실시간 번역을 통해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등 노력을 보이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도의 경우 건설현장의 이주노동자를 위해 모국어와 한글 이름을 병기한 안전모를 지원하는 등 안전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주노동자 행복일터’를 선정하여 복지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데 반해 우리 구는 이주노동자를 취약노동자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관련 사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이 조례안 제정으로 지역 내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같은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이주노동자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상담, 교육 인식개선 등 사업의 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인력수급과 지속적인 지역 활동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용철

강용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이순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인권 존중을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과 달리 본 조례안에서는 이주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UN 국제협약에서 사용되는 국제적 용어이며, 다소 지자체 조례와 고용노동부 정책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 적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사업장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관내에 거주하지 않지만, 관내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까지 허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고용, 근로조건 등은 고용노동부 소관 국가사무이지만, 본 조례안에서는 상담, 교육, 홍보 등 행정 지원적 성격의 사무를 담고 있어 조례 입안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상담 센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현재 없어요?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상담센터든, 우리 영등포구가 또 유난히 이주노동자들이 많잖아요?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하는 의미는 뭡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상담센터가 지금 현재로 없으면 상담센터를 할 장소는 있나요?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이주노동자 상담센터는 별도로 없지만요, 노동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노동자로 보고 그렇게 업무는 수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분되진 않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구분되진 않고?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요. 대림동에 현대3차아파트에 있는 그 센터가 하나 있던데, 거기 이주노동자, 노동자하고는 관계없이 다문화에 관한 센터인가요?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다문화팀에서 아마 외국인 가정에 대해서 취업상담도 해주고 각종 지원을 해주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해서 이주노동자 상담도 할 수 있잖아요?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연구를 해보세요.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또 준비는 해야 되죠?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태호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아직 잘 알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당산2동에 홍윤경 센터장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다 법무법인도 나와 있고, 법무사도 나와 있고, 변호사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신길동 정도에 하나 다시 3호점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전에 업무 질의 때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다르지만 지금 당산동에서 이거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이동노동자쉼터하고 같은 개념 같고요. 아까 전에 저도 노동자지원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금종

김금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의견 없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영등포구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영등포구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답변은 소관 국장, 소장 및 과장이 하게 되어 있으나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문화재단 이건왕 대표이사와 미래교육재단대표 직무대행인 홍민희 정책기획팀장이 답변하도록 허용하겠습니다. 답변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석승민입니다. 지역의 문화 및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태호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행정위원회에 제출한 2026년 영등포구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경영 효율화 및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서 평가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가대상은 영등포문화재단, 미래교육재단의 2025년도 경영실적이며,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영등포문화재단 평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지표 체계는 행정안전부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우리 구 문화재단 환경에 맞게 설계하여 경영관리와 경영성과로 구분한 2개 영역, 16개 지표로 구성하여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기관평가는 90.30점, 기관장평가는 94.66점으로 모두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기관평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 영역은 도서관본부 신설, 성과관리체계 개편 등 성과중심 실행조직 구성으로 조직혁신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업무혁신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 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성과 영역은 전국 문화도시협의회 의장도시로서 문화도시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신길도서관 및 도림생활문화센터 개관 등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문화 기반 확충과 문화서비스 확대에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교육재단 평가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재단의 기관평가는 측정 가능한 지표 중심으로 평가하고 나머지 항목은 총점환산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총점환산방식은 적용지표를 28개에서 15개로 축소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기관평가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평가지표 체계는 경영관리와 경영성과로 구분한 2개 영역, 16개 지표로 구성하여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87.84점으로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미래교육재단 기관장은 무보수, 비상임 이사장으로 지방출자⋅출연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는 미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평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 영역은 제한된 인력과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청 및 유관기관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재단의 고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단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경영계획과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체계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영성과 영역은 3대 전략목표와 12개 전략과제를 기반으로 수혜자 맞춤형 장학금 확대와 미래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외 선진과학 탐방 프로그램, 미래과학 탐구활동 등 다수의 운영 실적 지표에서 목표를 초과하는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영등포구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구는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 있어 출연기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류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제욱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박제욱위원

문화재단의 기관장님은 이사장님이십니까, 대표이사십니까?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대표 건은 대표이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제욱위원

그러면 기관장 경영실적 평가의 대상은 대표이사님이 받으시는 거고.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박제욱위원

그러면 여기 미래교육재단에서는 이사장님이 대표이신데 비상근, 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미실시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표는 이사장님이시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래교육재단의 대표님에 대한 조례나 정관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대표 기관장, 대표 그리고 그 역할, 보수에 대해서 조금 조례가 없어서 비교를 하느라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정선희입니다. 문화재단의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굉장히 평가가 “가”등급으로 매우 훌륭합니다. 그런데 경영관리 영역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영역이 많은데요. 특히, 어느 영역에서는 더, 문화재단에서 더 역점을 두고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동일하거나 아니면 나은 평가를 좀 받았는데, 약간 몇 개의 부분에서 점수가 조금 작년보다 안 나온 부분이 재무관리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도 재단의 어떤 수익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거하고 좀 일관성 있는 그런 예인 거 같고요. 그리고 자체 수임이라든지 일반관리 충당률 이런 부분인데 이거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작년에 재단의 시설이, 큰 시설이 2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비용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 비율적으로 봤을 때 불리한 상황이 좀 연출이 됐던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환경보존 및 안전 및 환경 쪽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단 안정관리 역량강화 노력이 조금 부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산재 관련해서 직원 2명이 다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조금 마이너스 감점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탄소중립 제품 구입 같은 경우도 전체 총괄 대비 지출 대비 따지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재단이 작년에 2개의 큰 시설물이 들어오는 바람에 지출이 너무 많아서 탄소중립 구매 물품은 전년 대비 3,000만 원인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총괄 금액이 늘어나는 바람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좀 적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마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문화재단에서 열심히 여러 가지로 계획과 짜임새 있게 모든 걸 해 주시는데요. 경영평가도 “가”등급 받았다면 잘 받은 건데,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재단을 운영하면서 보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물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위원

오지연 위원입니다. 저번에 그때 말씀은 다 나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영등포문화재단에서 약간 좀 안일한 운영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대관으로 수익구조를 발생하는 것보다는 어떤 차별화적인 전략을 해서 대관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회를 하거나 그런 걸 하더라도 저희 구만의, 구만의 어떤 특별한 전략을 가지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더 발전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적인 전략이 필요하고. 계속 보지만 약간 프로그램 자체 이런 게 너무 그냥 안일하다, 그냥 기존과 너무 똑같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본 위원이 여기 초선인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같이 함께 노력해 보고 싶습니다.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오지연위원

그리고 하나 더, 미래교육재단 제가 저번에도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미래교육재단이라는 게 약간 과학적으로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는 여기 이 교육재단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너무 보편적으로, 그냥 무분별하게 너무 예산의 낭비가 많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래교육재단도 저도 계속 함께 노력하면서 지켜보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영등포구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황진환 의원 대표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52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황진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환의원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동, 신길1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황진환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아⋅청소년 당뇨병은 평생 혈당관리와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인 만큼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기기 사용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반복적으로 발생해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소아⋅청소년은 성장기 미성년자로서 스스로 혈당을 관리하거나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가정과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덜고 소아⋅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게 질환을 관리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당뇨병 관리기기의 건강보험 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반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교육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가정과 교육기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가 일상생활과 교육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용철

강용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황진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교육기관과의 협력, 당뇨병 관리기기 및 소모성 재료비용 지원의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인슐린 자가 생산이 불가능한 1형 당뇨병을 가진 우리 구 거주 19세 미만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 의료급여 체계와 부합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연속혈당측정기와 소모성 재료는 사용 주기가 짧아 반복 지원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반복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점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따른 지원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또는 ‘사회서비스’에 해당함으로 보건복지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의견 없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58분 산회

아닌

아닌출석위원

의원(1명) 유승용

출처 서울 영등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