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5분자유발언
하혜진 의원 5분자유발언
길자
김길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영등포구의회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하혜진 의원, 이성수 의원, 박제욱 의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혜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혜진의원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김길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유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산1동, 양평1ㆍ2동 구의원 하혜진입니다. 지난 2020년 양평2동의 ‘선유도역 골목형상점가’가 영등포구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양평2동의 상인과 주민, 지역활동가들의 헌신으로 선유도역 골목형상점가는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은 그 수가 늘어 13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 서울시 등의 지정 요건 완화 기조와 우리 구의 노력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러 해에 걸쳐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을 확대했음에도 실제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현장 상인들의 체감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 정책적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내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와 소상공인분들을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골목형상점가라는 간판이 생겼지만 정작 상권 스스로 자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 단계의 지원이나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신생 골목형상점가는 상인회 설립 초기 단계 운영 노하우가 부족하고 공모사업 신청에 필요한 행정 역량이 미비함에도 구정의 실질적인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즉, 지정 이후 사후관리가 미비한 것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온 기존 전통시장과 등록 상점가들은 오랜 기간 축적된 지원 경험과 시장매니저, 전문인력 등 다양한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자생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타 지방정부의 사례도 신생 골목형상점가의 실질적 성장을 위한 상권 분석, 전담 매니저 밀착 지원, 브랜딩 및 환경 개선, 맞춤형 컨설팅 등 단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정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질적 정착과 성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 요구사항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신생 골목형상점가의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맞춤형 성장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단순 지정에 그치지 않고 상인회 자생력 강화와 행정 역량 제고를 위해 전담 코디네이터 파견과 밀착 컨설팅 프로그램을 시급히 정례화해야 합니다. 둘째, 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되 13곳의 상점가와 향후 신규 지정될 상점가들을 골고루 지속 관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전담 지원조직’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상인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타 지방정부 사례와 같이 상점가를 지속해서 밀착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지원조직이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상권의 변화, 점포 수, 매출 동향 등을 점검하는 행정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제는 데이터가 힘입니다. 과거의 방식대로 단순한 형식적 실태조사를 넘어, 상권 내 자영업자들의 점포 수 변화와 실질 매출 추이, 상권의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ㆍ분석하는 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에 기반한 환류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골목형상점가 정책 목적은 무엇보다도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것, 그 자체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등포구에 더 많은 골목형상점가가 발굴되는 가운데, 지정 사업에 그치지 않고 충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속에서 정책 효능이 지역 경제 속에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자
김길자의장
하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의원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길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유진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ㆍ2ㆍ3동 국민의힘 이성수 의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3월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경영상 어려움의 주된 이유로 상권쇠퇴, 경쟁 심화, 원재료비 상승을 말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영등포구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추석 명절 준비를 앞두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오랜 세월 시장을 지켜온 상인분들께서는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시장 골목 곳곳에 빈 점포가 늘어나고 판촉을 위한 행사를 열어도 찾아오는 발길이 뜸해 썰렁하기만 합니다. 상인들의 한숨은 이제 우리 이웃들의 절규가 되었습니다. 작금의 위기는 일시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 위기’입니다. 고령화와 소비 패턴의 변화 그리고 플랫폼 중심의 유통 구조가 얽혀 어려움을 타개할 여지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한국의 경제 지표는 선진국 대열이라 하는데 정작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는 원재료 가격과 금리 인상이라는 압박감 속에 우리 소상공인들의 억장은 무너지고 상대적 박탈감만 남을 뿐입니다.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는 물론, 사회 안전망마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자생을 위한 AI 활용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 대전환과 복합 위기 속에 정부와 지방정부가 첨단산업에 몰두하는 사이 우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빠르게 고사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에 돈이 돌게 하고 소상공인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상권 활성화를 위한 AI 정책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말 한 문장, 사진 한 장으로도 홍보물과 외국어 메뉴판을 만들 수 있는 스마트 마케팅, 외국인과의 소통을 위한 AI 실시간 통역 등 상인들이 접근하기 쉽고 적은 비용으로도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지 않더라도 현재 집행부의 사업 중 AI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정책과 접목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상점들과 연결해주는 것 역시 정책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AI 활용의 실전 무대로 삼을 수 있고 소상공인들은 청년들의 AI 활용 능력을 영업에 적용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AI 챗봇으로 24시간 고객을 응대하고 재고, 고객관리, 빅데이터 분석, 수요 예측과 같은 시스템 사업으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제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배우는 AI가 아니라 바로 써먹는 AI로 실질적인 지원책과 더불어 전통시장 내 디지털 전환, 우수 점포에 대한 인센티브와 홍보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전폭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성실하게 우리 지역 경제의 기반이 되어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눈물에 이제 구정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력을 통해 든든한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다시금 우뚝 설 수 있도록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전폭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자
김길자의장
이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제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욱의원
존경하는 37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김길자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조유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ㆍ2ㆍ3동의 박제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림3동 주민센터 건립 과정의 주민 소통과 공간 계획의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건립될 대림2동 주민센터에는 이를 충분히 보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찾아가는 구청장 민원실과 지역 현장에서 대림3동 주민센터 사무공간 부족과 영등포시니어클럽 입주에 대한 주민들의 물음이 있었습니다. 부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세대를 위한 복합화 시설 계획을 반영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당초 주민센터 단독 건립에서 영등포시니어클럽을 포함한 공공복합청사로 계획을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대림3동의 공공시설을 분석한 결과, 도서관과 보육시설은 관내 평균 수준이지만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니어클럽 입주가 결정되었다는 것이 부서 설명입니다. 이런 행정 내부 판단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결정 이후 주민들에게 그 이유를 얼마나 충분히 설명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 의견을 전부 반영할 수는 없지만 아쉬운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과정까지 설명하는 거까지가 소통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입주를 두 달여 앞둔 시점에 주민들의 민원과 걱정 섞인 질문이 이어진다는 것은 그동안에 주민 설명과 부족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사무공간 문제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설계 과정에서 외형적 미관과 최근 설계 경향을 고려했고 기존 부지에 다시 건립하다 보니 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제약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공청사의 기본 목적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직원이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외관과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용자의 편의와 기능성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공간이 제한적이었다면 오히려 어떤 기능을 우선할 것인지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합니다. 이미 결정되어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 의원의 사후 발언이 다소 공허할 수는 있으나, 지금 제기되는 문제를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문제 해결에 힘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아쉬움과 문제점을 앞으로 대림2동 주민센터 건립에 충분히 반영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대림2동에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한 신청사 건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받기로는 설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설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역에 부족한 시설과 주변 수요, 주변 개발과 향후 대림동의 개발까지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안을 검토하고 결정을 어떻게 내렸는지 그리고 충분한 공유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림2동 신청사가 주민의 필요와 지역의 미래를 담아내는 공공청사로써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역의 일꾼으로서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추석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자
김길자의장
박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현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박미영 의원 대표발의)
11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미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길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영등포구의회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법적 대응 지원, 민원 업무 권장 시간 설정 및 종료 조치 등 보호 대책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업무 부담을 효율적으로 경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영등포구의회의 입법ㆍ법률고문의 연임을 제한하여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를 방지하고 운영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의회의 입법ㆍ법률고문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의회 소송 및 자문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은 신규 제정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표준안’에 따라 의원의 징계 사유를 구체화하고, 징계양정 기준 마련 및 징계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의원 징계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징계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영등포구의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길자
김길자의장
박미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황진환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1시 23분
의사일정 제4항에서 8항까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태호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김길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문화예술 축제의 무분별한 개최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축제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위원회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축제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원장의 역할, 회의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고 축제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사후 평가, 실시 의무를 명시하여 우리 구 축제 전반의 질적 발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명확한 동기 없이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한 의료비 지원,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찰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존중 및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과 이주노동자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지원 대상 기준이 거주자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와 달리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이주노동자까지 포괄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지원 계획 수립, 지원 사업, 교육 기관과 협력, 당뇨병 관리 기기 및 소모성 재료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원 대상을 인슐린 자가 생산 불가능한 1형 당뇨병을 가진 관내 19세 미만자로 한정하여 현행 의료급여 체계와 부합하며, 사용 주기가 짧은 연속 혈당측정기와 소모성 재료의 반복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예산 범위 내에 마련하는 등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추진 등으로 지역 내 인구 규모가 변동함에 따라 현 통ㆍ반별 가구 수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반별 적정 세대 수를 고려하여 반 가구 수를 상향 조정하고 통ㆍ반장의 불분명한 직무를 구체화하는 등 효율적인 통ㆍ반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불분명한 통ㆍ반장의 업무를 구체화하여 주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영등포구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가 대상은 영등포문화재단, 미래교육재단의 2025년도 경영실적이며 평가지표체계는 경영관리와 경영성과로 구분한 2개 영역, 16개 지표로 구성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먼저 영등포문화재단 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으로 기관 평가는 90.30점, 기관장 평가는 94.66점으로 모두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미래교육재단 기관 평가는 87.84점으로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미래교육재단 기관장은 무보수 비상임 이사장으로 「지방출자ㆍ출연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는 미실시하였습니다. 영등포구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 있어 출연기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류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길자
김길자의장
김태호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2. 신길동 392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1시 31분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2항까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우경란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사회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길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우경란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지원 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를 통해 복지 기술의 활용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고 차별 없는 이용과 기술 적용의 투명성,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첨단기술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의 미비한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입양 절차 및 체계의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입양 기관의 알선을 전제로 한 지원 대상 규정을 삭제하고 현재 입양제도에 맞게 지원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입양아동 권익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 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 인구의 증가와 다양해지는 노인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어르신 복지와 문화, 여가 및 건강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 이용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여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등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신길동 392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신길동 392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확인한 결과,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 정보를 인허가 단계에서 주민에게 사전에 제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을 예방ㆍ완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전고지 대상 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설의 특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길자
김길자의장
우경란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신길동 392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1시 39분
의사일정 제13항에서 제15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길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소통과 협력의 자세로 심사에 임해주신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영등포구청장이 지난 8월 24일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전승관 의원과 임헌호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그 결과를 영등포구청장이 작성해 제출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1조 1,991억 1,300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조 2,008억 9,8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672억 6,1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336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19건, 4억 3,700만 원이며, 2025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총 528건, 790억 600만 원을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25회계연도 말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종, 1,868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96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은 2025회계연도 말 2조 1,882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47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 결산 중 2025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278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2억 7,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 106억 1,100만 원 중 지출액은 16억 6,500만 원이며, 이중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의 개선 권고사항 등을 함께 참고하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22%에 해당하는 64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조 1,097억 1,0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19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조 794억 1,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03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별 재원 배분 내역으로는 신길12구역 사회복지복합시설 건립 36억 원, 영등포구체육회 운영 지원 3,000만 원, 영등포제1파크골프장 절토 및 복원 5,500만 원, 양평동 공공복합 체육시설 건립 62억 원, 대림3동 임시청사 관리 및 신청사 이전 8,5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임위원별 예비심사를 하여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적정성, 시급성,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에서 총 2억 2,561만 5,000원을 감액하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7,780만 8,000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에 두었습니다. 그 외 예산안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자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영등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길자
김길자의장
이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 중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영등포구의회가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유진
조유진구청장
- 예, 동의합니다.) 방금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유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10대 영등포구의회가 출범 후 처음 맞이한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안건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주신 조유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제10대 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구민 여러분께 그 역할과 책임을 보여드리는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업무보고,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구정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치열한 토론이 오갔지만, 이는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한 진심이었기에 매우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현안을 세심하게 살피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유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 제시된 개선 요구와 심의 의결된 안건들이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구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당초 취지에 맞게 집행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 업무보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제기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를 충분히 경청하고 수렴하여 구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 역시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집행부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영등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을 맞이하면서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도 성큼 다가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석 연휴 동안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과 지역 상권을 세심히 살피는 한편, 각종 행사와 재난취약지역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8만 영등포구민 모두 다가오는 추석 명절 보름달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이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영등포구의회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54분 산회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현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6명) 찬성의원 (16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정선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6명) 찬성의원 (16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정선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박미영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6명) 찬성의원 (16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정선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6명) 찬성의원 (16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정선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6명) 찬성의원 (16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정선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6명) 찬성의원 (16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정선희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황진환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6명) 찬성의원 (16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정선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6명) 찬성의원 (16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정선희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6명) 찬성의원 (16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정선희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6명) 찬성의원 (16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정선희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6명) 찬성의원 (16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정선희 12. 신길동 392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의견 없음 재석의원 (16명) 찬성의원 (16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정선희 1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6명) 찬성의원 (16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정선희 14.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6명) 찬성의원 (16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정선희 1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 (16명) 찬성의원 (16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정선희
청가
청가의원
(1명) 유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