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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선아 의원 발언

제28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7-09-15

김선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희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 도서관,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연수구립도서관에 대한 심사입니다.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정희입니다. 기획예산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 7쪽, 세외수입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징수 결정액이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는데 구체적인 이유나 내역이 무엇일까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예산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요?

최정희위원

예.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여기 지금 세외수입에서 100만원에 대한 미수납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정희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결정액하고 그냥 통으로 봤을 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아, 전체요?

최정희위원

예.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여기 지금 미수납액이 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미수납액과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2개가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이때 당시 12월 31일까지는 시기 미도래로 해서 아직 미수납된 상태고, 2026년 1월에 다 지금 수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정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소송권 채권 이야기 통합결산서 590쪽, 재무보고서상 행정소송 승소금 채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소송을 하면 소송비용을 승소를 하면 우리가 든 소송비용을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소송 확정금액을, 법원에서 저희가 확정금액 청구 요청을 하면 법원에서 소송 확정금액이 나오거든요, 받을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저희가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최정희위원

그럼 이건 언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건 끝나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저희가 산정해서 청구를 하거든요.

최정희위원

기간은 어떻게 산정이 되어 있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기간은 법적 기간이 있습니다. 법적 의무 납부 기간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납부가 안 되면 저희가 계속 이자를 붙여서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하고 채권을 압류를 하고 그런 절차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렇군요. 사실 그렇게만 들어서는 저는 확 와닿지는 않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보통 소송 이기면 우리 소송 준비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지 기타 소송에 들어간 비용이 있는데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판결문에 의하면 소송비용은 얼마를 지급하라, 패소한 사람한테. 그러면 그 패소한 사람한테 청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청구를 하면 그쪽에서 이제 확정금액을 저희한테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이죠.

최정희위원

그래서 그 확정금액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계시다까지 말씀하시는 중인 거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해도 될까요? 제가 사실 이제 다른 위원회 있다 보니까 특히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는 방대하기도 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기획예산실 기타수입 항목 최근 3년치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세부 비교표 부탁드리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리고 2025회계연도 기타수입 항목에 세부명세서 건별로 발생한 것들이 있으면 사유와 금액 첨부해서 자료,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면.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다시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 위원님이 정확히 요구하는 어떤 부분이 뭔지 체크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아무래도 초선이다 보니까 앞뒤의 상황을 이해하고 싶어서 자료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이것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실장님께 여쭤봅니다. 공약이행평가단하고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단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사실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형태가 다릅니다. 우리 공약사항 관리 규칙이 있거든요. 공약사항 관리 규칙에 공약이행평가단은 물론 여기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포함해서 공약 설계에 대한 변경과 변경에 따른 심의 그다음에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주민배심원도 사실 기능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공약이행평가단은 심의 기능을 주로 갖춘 위원회라고 한다면 주민배심원은 여러 계층에 여러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받는 의견 수렴 절차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 공약이행평가단은 위촉을 위원들이 해요, 그거는. 위촉을 하면 임기가 4년입니다. 임기가 4년인데 주민배심원단은 임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구성해서 1-3차를 거쳐서 그분들의 의견 수렴을 받고 거기에 공약을 반영하면 그건 이제 해산입니다. 끝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다음 해 주민배심원단을 모집을 한다면 다시 또 모집을 해요.

최정희위원

기수별로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계층의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해를 제가 돕기 위해서, 위촉 위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전문가 그룹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을 설계하고 그 과정 안에서 변경도 가능할 정도의 그런 심도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신다 했으니까 대부분 그러면 어떤 분들이 전문가성을 가지고 오시게 되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이거 아무래도 홈페이지에 절차가 위원회에 대한 공개모집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구정에 관심을 갖거나 또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겠죠. 그래서 다른 위원회에 여러 우리 구청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 활동하는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구정을 많이 접하고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공약이행평가단을 활동을 하면서 저희한테 의견도 제시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딱히 전문가라는 어떤 이쪽은 회계 분야 회계사, 이쪽은 법률 분야 그렇게 전문가에 대한 자격 구분은 하지는 않습니다.

최정희위원

좀 더 필요하지 않나요, 오히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근데 이게 여하튼 간에 공약이행평가단이나 주민배심원들이나 주민들과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따진다면 어떤 특정 부류의 전문가를 제안을 하는 것보다 구민들이 주인이고 구민들의 혜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 조건은 일반 구민들한테도 열려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원체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 아니 그분들보다 우리 구정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최정희위원

사실 저는 설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이제 추후에 총무과에서 말씀하시겠지만 정책과 소통 그리고 대변인 요구를 하셨는데 저는 이 공약이행평가단 안에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 안에서 채울 수 있는 것 그런 분들이 좀 더 위촉돼야 되거나 추가가 돼야 되지 않나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지만 저는 심의단을 선출하실 때 위촉하실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주민배심원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민배심원 같은 경우 공개모집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주민배심원은 공개모집이라기보다도요. 저희가 ARS로 무작위로 저희가 뿌립니다. 여론조사 들으셨죠? 여론조사처럼 무작위로 뿌려서 주민배심원단에 참여하고 싶다는 동의를 거기다 하면 그 사람들을 모아서 전화로 심층 면접을 합니다. 구정의 관심도라든지 참여도라든지 기본적인 소양이라든지 지식 그런 걸 전화로 심층 면접을 해서 거기서 35명을 추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갖고 1차부터 교육과 토론과 그런 걸 트레이닝을 거쳐 참여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오히려 그건 공개모집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아테네에서도 저희가 돌로 이렇게 해서 직접민주주의처럼 그런 운영 방식이라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ARS 무작위로 전화 돌리실 때는 몇 명이나 표집, 표집을 몇 명 인원으로 두고 계시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건 매니패스토에서 진행을 하는 상황인데 일단 100-150명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선별을 해서 전화 면접을 봐서 선별을 하는데 35명을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준이 좀 모자르다 인원이 적다 하면 다시 또 ARS로 돌려서 35명에 포함되는 적합한 그런 참여자를 찾아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저는 이게 오히려 연수구민들에게 공약이행 주민배심원단 안에 들어가고 싶은 기회를 많이 상실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다른 구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이 주민배심원단은요. 운영 주체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입니다.

최정희위원

실천본부에서 그러면 위탁해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전국 공통사항이거든요.

최정희위원

그러면 이건 보통 기간은,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예.

최정희위원

기간은 저희.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3개월.

최정희위원

3개월인데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행하는 그 시점이 어느 때인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매니페스토에서 일정을 구분을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저희한테.

최정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선거 기간이 있어서 6월이 있고 임기가 끝나서 새로운 분이 선출되거나 저희야 재임을 하셨지만 그런 경우는 어느 기간 때에 보통 행위를 하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경에 세운 이유가 사실 시기 일정이 안 나온 상황이라서 본예산에는 세우기가 곤란한 사항이었고 지금 이제 저희가 지방선거가 끝나고 일정 요청을 했어요. 일정 요청을 해서 12월 중으로 일정을 보내줬더라고요.

최정희위원

전체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럼 공약이행평가단 같은 경우 아까 제안드린 것처럼 조금 더 전문성을 띠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왜냐하면 어느 분이든 저희가 공약을 세웠으면 주민분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선출이 되신 분이고 뜻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그 안에 의견을 내고 또 심도 있게 변경까지 된다고 하니 조금 더 저는 관심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만 전 학계 이쪽에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주민배심원단은 별도의 위탁기관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니 그건 이해를 도왔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두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연수구립도서관에 여쭙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 623쪽, 저희 이제 공립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에 사고이월 건 도서관에 관련된 2025년 연내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정리추경 때쯤에 3회 추경 때 옥련2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연말에 세우다 보니 11월에 세우다 보니 그걸 다 연내에 못 할 것 같아서 사고이월로 하고 1월에 사업을 마친 상황입니다.

최정희위원

꼭 연말에 이 계획을 세우셔야 했던 부득이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저희도 원래는 본예산에 세우고 싶었는데 본예산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시급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아위원

안녕하세요? 김정아 위원입니다. 저도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서 동료 위원이신 최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랑 연관 지어서 제가 질의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2025년에 본예산에 같은 해당 주민배심원단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운영이 된 걸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35명을 구성을 했어요. 구성을 해서 1-3차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1차는 뭐냐 하면 심층 면접을 해서 구성을 해서 했어요. 1차는 뭐냐 하면 트레이닝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이분들이 구정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매니페스토라든지 공약에 참여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거기에 또 분임을 만듭니다. 5개 분임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교육을 받고 분임 토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1차를 마치면서 1차에 대해서 주민배심원단의 역할 그리고 매니페스토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게 되고요. 2차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들이 각 부서에서 이분들한테 공약을 싹 다 브리핑을 합니다. 브리핑을 하고 공약에 대해 이해하고 또 질문이 있으면 설명하고 그래서 그러한 공약에 대한 이해와 공부와 의견 토론을 하고 3차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2차에 대해서 설명 듣고 궁금한 걸 다 얘기하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 논의를 합니다, 분임원들끼리. 의견 토론을 해서 공약을 진행할 때는 이러한 내용이 추가됐으면 좋겠고 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 거기에 대한 주민 의견과 그다음에 이거는 좀 어떻다, 이렇다 평가에 대한 의견도 내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3차에 대해서도 그렇게 지금 자기 본인들의 의견 제시와 공약에 대한 평가와 그렇게 논의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공약 설계라든지 변경에 반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아위원

그러면 이 주민배심원단이라는 사업 자체는 말 그대로 주민 의견 수렴에 굉장히 우수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상당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질의드려볼게요. 세부적인 추계는 혹시 편성 계획이 돼 있습니까, 추경 건에 대해서? 같은 금액이지만 본예산이랑 같이 추계를 하실까요? 세부적인 예를 들면.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이번 추경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아위원

예.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추경 금액은 한 460억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김정아위원

어떻게 추계를 세부적으로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야만 저희가 예산 편성을 추경 때 하죠.

김정아위원

아니, 추경에 증액된 그 금액에 대한 세부적인 추계가 궁금합니다. 내역이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내역이요?

김정아위원

예.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내역은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이거는 너무 많아서 제가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매니페스토실천본부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대표적인.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정아위원

그렇죠? 대표적인 검증된 공약 기관이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정아위원

시민운동단체이고요. 그럼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의 공약의 이행 실천을 매년 평가하고 매년 보고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회적인 틀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려 구체성이나 실현 가능성이나 투명성을 갖춘 정책, 경쟁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떻게 보면 35명을 무작위로 선출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난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정말 의견 수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부분에게서 의견 참여에 높은 반영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적은 예산으로 어쨌든 같은 예산, 비슷한 예산으로 관내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 같이 협력해서 조금 더 우수성 있고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이 사업을 행하려고 하신 의도이신 거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운영보고서에서도 보면 주민들의 만족도가 되게 좋습니다. 이러한 구청의 직접적인 공약이라든지 중요한 정책에 본인들의 의견을 낼 수 있고 본인들이 참여한다는 그 만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김정아위원

맞습니다. 평소에는 어쨌든 공약이행평가단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공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보고 또 주민배심원단은 특별한 특수기관에 더 세밀하게 보면서 어쨌든 2개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정아위원

어쨌든 공약이라는 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구민들과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 2가지를 병행하면서 조금 더 촘촘하게 이 부분들의 변경이나 모든 부분에 한번 감시 아닌 감시와 또 동행하기 위한 어떤 실무적인 이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 2가지 사업이 같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관리 차원에서 이 부분을 보고 계신데 토론에는 얼마, 조사하는 데는 얼마 매니페스토에 위탁은 얼마 하면서 세부 추계를 세우시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두위원장

김정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으면 최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2024년, 2025년 저희 매니페스토 운영보고서 자료 받을 수 있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매니페스토 운영보고서라는 건.

최정희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결과보고서나 운영, 그러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주민배심원은 작년에 2025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2024년 것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있을까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2024년은 안 했어요.

최정희위원

2025년 그러면 건너서 격년으로 하시는 건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 체계적으로 공약을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관리를 하자는 의미로 작년도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최정희위원

2025년도서부터 시작이 된 거군요. 그러면 2025년도 거 결과보고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위원

안녕하세요? 김선아 위원입니다. 똑같은 사항 갖고 질문드리는데요. 매니페스토가 보면 국회의원들도 평가를 그렇게 계속 받아오잖아요. 그걸 위한 필수 사업인가요, 이게? 아니면 그거와 별개 다른.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이 있거든요. 거기에 명확히 제14조에 주민의견수렴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거해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수당으로 하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김선아위원

그럼 매니페스토가 되게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는 건 그 기관과 같이 함께한다는 거뿐이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선아위원

2025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시고요. 이게 2026년 1월-2030년 12월까지 해서 2억 7천만원짜리 사업이고요? 총예산, 총 사업비가.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2억 7천만원이요? 몇 페이지 혹시?

김선아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3쪽. 사업 기간이 아, 이게 이제 무슨 공약이행단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들어간 걸로.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공약이행단뿐만이 아니고.

김선아위원

이것저것 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기타 다른 사무관리비라든지 아마 포함해서.

김선아위원

총 해서 2억 7천만원짜리 사업이고 여기에 주민배심원단이 1,800만원.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선아위원

4년 동안에 1,800만원?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1년입니다.

김선아위원

2년?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1년, 1번 하는 데 1,800만원.

김선아위원

매년 1번씩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선아위원

매년 1,800만원씩 들어가는 사업이란 거죠? 35명이 공약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제 지역이 아니면 솔직히 다른 지역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선아위원

그러면 이 35명이 각 지역별로 이렇게 선발을 하시는 건지.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물론입니다. 선거구별로 인원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김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 회의를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등 재정경제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심사입니다.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뒤에 계시군요. 뒤에도 계신지 몰랐습니다. 통합결산서 72쪽, 토지정보과 세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25년 토지정보과의 징수결정액이 예산 현액의 약 4.7배에 달하는데요. 예산으로 예상했던 금액과 실제 징수결정액 차이가 크게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지난 연도 수입의 실명법 위반하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재조사 같은 경우에 8년째 지금 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명법 위반은 그 전년도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데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세입 징수는 계속하고 있는데 징수 결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세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입 징수결의하고 수납액하고 차이가 실질적으로 11%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수납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어려움이 있으시군요. 그럼 이렇게 장기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단순히 이월해야 되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재산 조회나 압류, 적극적인 징수 조치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압류할 수 있는 건 예금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 압류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 없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재조사 같은 경우에는 집이 있기 때문에 집에 대해서 압류가 이루어져 있고요. 실질적인 압류는 다 하고 있지만 수납으로 이어지긴 조금 실명법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은닉을 했다든가 어쨌든 명의를 다 바꾼 상태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납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수납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계속 쌓여서 여기에 포함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그게 세외수입법에 5년 이상이 넘어갔을 경우에 그게 없어질 수가 있는데 저희가 압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게 5년 넘어갔을 경우에 없어지는 그런 제도가 있긴 한데 그런 건 아무런 조치를 안 했을 때. 근데 일단 저희는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행정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와 상관없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최정희위원

악용하고자 하면 5년만 잘 버티시면 되기도 하네요?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5년을 버티면 되는데 그건 저희가 아무런 조치를 안 했을 때. 근데 압류를 해놨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거와 상관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해소가 안 됩니다.

최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5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특별회계 2025년도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24억 2,600만원인데 이 비용 어디에 쓰이고 있나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2024년도요?

최정희위원

2025년.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2025년도에는 저희가 사실상 송도에 건립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2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그렇게 건립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최정희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도서관이라든지 큰 건립, 건축물 개선이나 건립에 대부분 사용이 되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지역구가 아무래도 송도1동, 3동 지구다 보니까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고 사실 이런 부분에서 체감은 되게 어렵거든요. 저희가 인천 지역도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곳인데 저희가 역차별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감이나 내가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잘 못 느끼거든요. 혹시 이렇게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곳 안에서 저는 환경 또는 건강 모니터링, 주민 건강검진 또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공동주택에 대한 혜택 기타 등등의 이렇게 LNG 기지가 우리 지역에 있어서 내가 감내해야 한다, 감내 받고 있다.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돌려주는 그런 계획이나 또는 그런 분야의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실까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주민 직접 수혜 사업으로는 저희가 어쨌든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직접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조례에 어쨌든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소진할 계획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고 이번에 결산 검사할 때 주로 건립비에 많이 사용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2026년도에는 어쨌든 공영버스 사업에 15억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 사업이 어쩌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도 제초 공사나 도로 정비공사에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 2026년도에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LNG도 역시 탄소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대중교통 또는 도보나 자전거 이렇게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또는 환경에 관련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체감되고, 그래야 아마 저희가 지역에 찾아갔을 때도 그렇게 대체가 된다고 정책적인 전환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 진흥 이거 기금에 관련된 건?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입니다.

최정희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두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아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알고 싶은 건 우리 연수구 총예산 중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또 중소기업에 관한 예산은 얼마인지 이걸 알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선아위원

감사합니다.

박희두위원장

김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위원

재무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67쪽, 주요집행내역 51쪽, 공유재산 매각 및 관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율 100% 달성했다고 평가하셨고 단순히 실태조사를 완료한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또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가운데 실제 목적에 활용되지 않은 재산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랑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요. 공유재산관리를 시랑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구 자체적으로 하면서 지금 매각해야 될 공유재산이라든가 그렇게 저희가 그런 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시랑 합동으로 정기조사를 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실제로 이제 공유재산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건 공개되고 있나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계획 세우고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정보공개청구하거나 하면 또 볼 수 있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계획 세워서, 보통 한 3-4달 걸쳐서 진행을 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렇다면 이제 현재 연수구가 보유한 공유재산 중에요. 장기간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재산은 얼마나 되나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유휴재산은 지금 저희가 확인할 땐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유휴재산은 저희가 작년에 이제 올해랑 했을 때는 정확히 제가 지금 지명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재산 관리가 되게 중요한, 찾게 되시면 자료 알려주시고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2025년도 공유재산 매각 대상이 있었나요? 있었으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또 매각 이후 행정적으로 불필요한 재산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절차를 통해서 정리하시는지.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2025년도요?

최정희위원

예, 매각 대상 있었나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2025년도에 저희가 어린이집 3개가 폐원한 거 있습니다. 그거 매각했고 송도 영남 재건축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편입된 필지가 4필지가 있었어요. 거기 같이 이렇게 매각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판단을 내리시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운영을 하면서 수요가 없어지거나 그렇게 어린이집 측에서 먼저 이렇게 원생이 줄거나 이랬을 때 국공립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실제로 조사하고, 이게 그래서 폐원에서 매각까지는 시간이 한 1-2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그 건물에 대해서 부서에 대해서 수요조사도 일단 해보고 그래서 그런 거랑 다 따졌을 때 수요가 없고 매각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이 들 때 매각 공급,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매각하고요. 그렇게 하고, 영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건 좀 흔히 있는 상황은 아닌데 영남아파트 재건축하면서 거기 구유지, 시유지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가. 거기 껴 있는 도로가 있어서 거기를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여쭤보는 건데 내가 갖고 있어서 장기 임대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얘를 팔아서 우리가 재산으로 갖고 오는 게 나을지.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통 원도심에 조금 건물이 오래되거나 아파트 1층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데는 사실 추후에 수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단 어린이집이 원생이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져서 장기간 없어서 폐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땐 이제 매각하는 쪽이 저희로서는 현실적으로 세외수입 잡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 55-56쪽, 세무과에서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주요 목표로 추진하고 계신데요. 현재 미수납 금액이 약 60억원 중이고 실제 징수가 가능한 금액 또 사실상 어려운 금액은 얼마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몇 쪽인지 다시 한번.

최정희위원

주요집행내역 55-56쪽입니다.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지방세 미수납액 지금 33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미수납액이 2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년도와 과년도 수입이, 현년도가 33억원이고 지난 연도 26억원 정도인데요. 현년도도 다음 해로 이월이 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월이 되면 이월 체납액에 대해서 계속 징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월 체납액에 대해서는 연간 한 50% 정도를 목표로 저희가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연간 50%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이게 과년도가, 이월 체납액은 과년도 체납액이 누적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98%, 지방세는 98%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지방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한 96%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한 3-4% 정도가 그다음 해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된 거기 때문에 이월된 체납액은 실제로 징수율이 저희가 50%도 굉장히 높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아까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같습니다.

최정희위원

아까 버티기 5년 말씀하셨는데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액 또 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 이런 조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025년도 체납 징수 활동으로 얼마나 징수하셨어요?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징수 활동으로요?

최정희위원

예.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2025년도에는 저희가 징수된 금액이 시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결산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시세는 62억원을 징수했고요, 과년도. 그다음 구세인 경우에는 28억 5,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총 91억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시세, 구세 합한 금액입니다.

최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아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위원

안녕하세요? 세무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체납관리단이라고 시에서 나와서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거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올해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전국적인 사항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배정된 인원이 11명입니다. 11명이 지금 지방세와 세외수입 10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 전화 독려와 실태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김선아위원

제가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도 아까 징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과년도가 지나면 또 세무과로 넘어오나요?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는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아위원

아, 그건 넘기지 않고요.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인 경우에는 세무과와 송도세무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관리는 본청 세무과 체납정리팀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방세외수입은 전 부서에서 부과 징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저희가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좀 더 관리하기 위해서 교통 과태료 체납인 경우에는 차량민원과에서 부과를 하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일괄 체납징수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저희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고 있는 행정제재부과금 체납금 중에서 일부를 저희 세무과에서도 이관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이관되지 않은 건 각각 해당 부과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이런 것 등인데요. 부과와 더 연관이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 쪽에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김선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복잡하잖아요. 제가 계속 다른 과 분들한테 미수납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했더니 어느 과는 과년도가 된 건 세무과로 넘기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자기네가 끝까지 관리를 하시고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그래서 자료 요청을 그런 걸 정리를 해서 보여주시면.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선아위원

감사합니다.

박희두위원장

김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위원

위생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2가지인데요. 하나는 기금에 관해서고 하나는 사업에 관해서입니다.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 296쪽,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지정에서 전담 관리원 두고 운영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 주변 업소 위생 수준이 얼마나 어떻게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학교가 총 73개가 있습니다, 연수구에. 그래서 그 주변에 한 212개소의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매월 10명의 저희 어린이 기호식품 활동하시는 분들이 가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 이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혹시 반복적으로 위반이 되거나 별도 관리가 필요한 업소들 따로 관리하고 계시나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어린이 그 감시업 활동자분들이 문제가 있는 업소는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면 저희가 가서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보통 어떤 건인가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근데 거의 1차에서 다 계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저희가 계속 1달에 1번씩 나가서 계도 지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걸리는 사항들은 적습니다.

최정희위원

사실은 오히려 학교 주변은 조금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저도 한때 아이 키우면서 문구점에서 불량식품 팔아서 신고한 적 있거든요. 저도 또 생활협동조합에서 제가 이사장을 하다 보니까 먹거리에 관심이 되게 많고 첨가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무인판매업에 가서 그건 학교하고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실곤약이라든지 색소가 되게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많이 접해서 구매를 하고 특히 아이들 밈을 통해서 먹기 챌린지 같은 경우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어떻게 단속이 가능할까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300㎡ 이상의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자유업 그러니까 슈퍼나 작은 마트들 그리고 무인판매점으로 해서 상하반기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신고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크게 제재는 못 하지만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거에 위반되면 과태료 처분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아예 그냥 제조업소에서 나오는 경우는 어차피 제조업소 관할을 하는 관청에서 품목 제조 보고 신고 시 유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검토를 하는 거고 또 검사를 저희가 수거 검사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 발견이 되면 유통을 못 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제가 식생활 교육 네트워크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어서요. 지금도 혹시 학교에 찾아가서 그런 교육하고 있나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학교 가서 하는 거요?

최정희위원

예.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런 건 저희가 없고 저희가 올해 4월에 청학동에 전통음식체험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어린이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유치원생들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식생활 교육을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수산식품부에서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그런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국비를 당겨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정희위원

지난번 예산을 할 때는 제가 아마 경제산업과에 위탁을 받아서 그 사업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고 지금은 사실은 이런 거는 부서를 따로 따지기보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찾아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현재 인천시에서 지금 계양구만 하고 있거든요,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거.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연수구에서 꼭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같이 파이팅 하겠습니다. / 식품진흥기금 추가로 여쭙겠는데요. 식품진흥기금은 수입 측면에서는 계획보다 102%를 수납했고 또 기금 조성액도 전년도보다 증가했는데요. 정작 목적사업 집행률은 67%에 그쳤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었지만 실제 사업에 그만큼 집행이 못 따라간다고 평가되진 않으실까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이건 어떤 저희의 노력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식품진흥기금의 가장 큰 수입원은 과징금이에요. 과징금이라는 건 업체에서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수입을 받는데 그중에 60%는 저희가 받고 40%는 시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입이 많다는 건.

최정희위원

좋지 않은 거네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어쨌든 저희가 일을, 좋지 않은 상태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최정희위원

열심히 했다.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열심히 했다는 것도 있고 사업 지출이 남는 건 이게 가장 큰 게 위생교육비가 시에서 시비 50%, 저희 구비 50% 하는데 요즘에 이게 교육이라는 게 1년에 1번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는데 집합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1만 2천원 중에 8천원은 본인이 내고 4천원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대부분 경우 집합교육보다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남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희위원

사실 저도 카페를 운영하면서 신규 교육 받고 4천원 지원 받았는데요. 신규 교육할 때만 외부로 처음, 밖에서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린이집도 운영해보고 카페도 운영해봤지만 이게 단속을 위한 것보다는 계도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기를 그리고 위험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더 업주분들에게 방문을 해 주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런 의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희두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이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위원

재정경제국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골목형상점 이번에 저희 2곳 지정이 되었잖아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최정희위원

동일한 경우에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각각 상권의 특징이나 문제점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동일하게 비용이 정해진 까닭은 무엇입니까?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어쨌든 공모 금액이 5억원으로 국가에서 중기부에서 공모사업 5억원으로 지정을 했고요. 인천에서 3곳이 지정이 됐는데 사업의 내용과 상관없이 동일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진행을 프로그램.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그 사업비 안에서 자체적 상권에서 내용을 구성을 하는 거죠.

최정희위원

이거 보실 때 저희는 2곳이나 되었는데 커넬워크와 또 아트포레 각각의 어떤 것에 조금 치중해서 공모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시는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으로 부탁드립니다.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저희 2군데 아트포레랑 커넬워크가 선정이 돼서 각각 상권에 국비 포함해서 3억 8,3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고요. 대부분 환경 개선이나 상권의 브랜드화, 축제 이런 공통적인 항목도 있지만 각각의 상권에 맞는 스토리텔링 같은 사업이나 개선 사업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빈 점포에 대한 육성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빈 점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만 하고 끝인가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아무래도 사업비 안에서 초창기에 아무래도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창업을 했거나 이랬을 때 안정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최정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공모의 내용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있습니다. 사업 시작할 때 계획서가 있거든요. 그거 드리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 중기부 저희 이제 시장 경영 지원 사업 공모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옥련시장 그리고 송도역전시장 매니저 채용하고 지원 사업하고 있는데 각각 내용은 또 어떻게 다른가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시장 매니저 옥련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매니저가 있었어요. 중기부에서 선정이 돼서 지속적으로 매니저를 운영하고 있었고, 송도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그거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매니저 채용을 그 사업비 내에서 하겠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정희위원

그럼 매니저의 주요 내용은 활동은 어떤 건가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매니저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어쨌든 시장 상인들과 소통을 해서 시장 상인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알려주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사무도 해 주고 어쨌든 시장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랑 관련된 상인들과의 소통 이런 것들이 대부분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럼 이분 매니저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매니저에 대한 관리는 상권에서 직접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저희는 비용만 지급해드리고 이 특성에 맞게 매니저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해지는 거군요. 실질적으로 효과는 있나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효과는 아무래도 공모사업 같은 것들도 매니저가 주축이 돼서 회장님이랑 해서 공모사업을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계획을 하고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특히 골목형상점가도 그렇고 시장 국비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되는 부분이 매니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질문이 많습니다. 다 이어져 있네요, 경제산업과가 있어서. 저희 고유가 피해지원금 행정복지센터도 가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이 붙어있더라고요. 어르신들 많이 왔다갔다하시면서 설명 듣고 계시던데 실제로 얼마나 지급이 되었을까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1-2차 합해서 저희 구 24만 1천명 정도가 수령을 해갔고요. 한 304억원 정도 집행이 다 완료됐고 지금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이 국비가 일부 안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정리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다시 예산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최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위원

김선아 위원입니다. 재무회계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 운용 사업에 관해서 옥련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정지 공사장 가림막으로 또 예산이 잡혀 있는 거 있거든요. 공사장 가림막 이게 제가 이제 초선이니까 재무회계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다른 과와 같이, 공사장에 관련된 거라 다른 과와 겹치는 부분 없는지 해서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옥련1동 건립까지는 다 추진을 하고요. 부지 선정을 완료를 해서 지금 부지 올해 최종 계약을 해서 부지 선정까지 됐습니다. 거기가 현장이 예전에 무슨 거기 고깃집을 했던 공간인데 지금 거기가 이제 폐업한 지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쉬망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 요소도 있고 그래서 일반 가림막 아니라 사람 키 넘는 가림막으로 저희가 공사 전에 착공 들어가기 전에 안전이나 이런 거 위해서 쳐놓는 가림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아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공사 관련된 과랑 상관없이 여기 재무회계과에서?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입찰, 여기 부지 선정 거기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사 착공이 들어가서는 이제 비전에서 관리 감독하면서 진행이 되고요. 저희랑 계속 연관돼 있습니다.

김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김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위원

세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2026년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되셨네요?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맞습니다.

최정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셨나요?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지방세입종합평가인데요. 지방세와 세외수입 실적 전반에 관한 평가입니다. 평가항목이 39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현년도 징수율 부분 그다음에 과년도 체납 징수율 부분 이런 부분에서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습니다.

최정희위원

아까 되게 저희 밀린 것도 많고 받아내는 것도 되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우수기관까지 선정이 되어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로명 저희 토지정보과 여쭙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플로토가 뭐예요?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플로토가요. 인쇄를 할 수 있는 대형 인쇄 프린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우리 종이류 큰 용지는 일반 프린터로 출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대형 플로토라는 게 출력하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식견이 없어서 그러면 이제 이걸 운영을 각각 여러 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지금 1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내구연수가 2015년에 구입해서 8년입니다. 지금 2026년이니까 12년째 운영을 하고 있어서 너무 고장도 많이 나고 수리하는 데 예산 드는 데 그게 오히려 더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번에.

최정희위원

수리를 하는 것보다 새로 구매하는 시기가 도래한 거군요.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새로 교체하는 걸로.

최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희두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미경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 회의를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등 주민복지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심사입니다.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정희입니다. 주민복지국은 사실 자치 보다가 이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곳에 돈이 잘 흘러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게 마음이, 비용이 준비가 돼 있어도 그게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업까지 연결이 되지 못하거나 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워서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마음이 아파서 보면서 공부하면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시면 더 노력해 보는 최정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70쪽, 주요집행내역 315쪽, 노숙인 지원 사업에 관련된 것입니다. 노숙인 등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과 각 사업의 불용액이 많은데 행정집행 시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예상이나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노숙자 귀향 여비 같은 경우는 가시나요, 비용을 받으시면?
가실 수밖에 없는 구조시군요. 안 그래도 요즘 무연고 사망자를 일단 발견하는 것도 어렵고 어떤 때는 한편으로는 이게 무연고에서 약간 저소득까지 늘어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요새는 간소화해서 또 장례 절차를 하다 보니 그것들이 아마 많이 이야기가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비용은 당연히 잡아놓겠지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는 방법들은 제가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상임위가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관심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통합사례관리사에 관련된 건데요. 주요집행내역 319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송도1동에서 3년 동안 활동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복지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분들 굉장히 힘이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상황들 보면서 송도동에는 없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송도1동에 많이 계시고 그거보다 금전적인 거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사례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저희는 일가족이 사망한 사건들도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일 것 같지만 그 안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례관리사가 해야 될 것들이 생각보다 동 특성에 맞게 다르다고 봅니다. 때로는 자격이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라는 허들이 높은 것은 아닐까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1인당 보통 저희 사례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이건 노파심에 하나 여쭤보는데 이렇게 사례 관리하시는 분들은 복지만 담당하고 심리상담이나 이런 건 따로 하시는 건 아니죠?
왜 여쭤봤냐면 사례관리사, 복지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은 감정을 소모를 하시고 다른 분의 마음들이나 어려움을 많이 입으시다 보니 슈퍼바이저가 필요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심리 치료를 받거나 그리고 가볍게 털어내고 일이라고 생각해야 다음 코너로 또 넘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다 집행되지 못한 그것들의 다양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위원

노인장애인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종합 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이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건립하고자 했던 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는 저희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해서 3층 건물로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해당 지역에 도로 인근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희위원

도로 인근 결정이 지연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해당 부서가 도시계획과인데요. 도로 결정하는 지역이 인근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관과 도로가 인접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쪽 도로와 연계된 부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지연이 계속 이루어지면 이번 2026년도에도 집행하지 못하면 이 금액 어떻게 되나요?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 금액 예산 받은 게 조금 몇 년 돼서 계속 이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정을 제가 듣기로는 10월 안으로는 난다고 합니다. 조금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최정희위원

여성아동과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에는 저희가 2가지를 주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정보를 취득하고자 여쭙습니다. 공동생활가정 행정 처분이 있었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안내 부탁드립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공동생활가정이 있었는데 내부에 아동학대 의심 사례 건이 생겨서 행정 처분을 받았고요. 자체적으로 폐원 신고를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최정희위원

보통 공동생활가정 여기에서 그룹홈을 찾아오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 대상일까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보통 유보 아동이라 그래서 부모가 여러 가지 사유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 있는 아동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학대 피해 아동이라든가 아니면 부모가 수감이 되었다든가 그래서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공동생활가정에 갑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임시 보호를 하게 되는 거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예.

최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없어지면 유일하게 하나라고 했는데 이런 위급한 상황의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면 이 아이들 어디에서 있어야 할까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공동생활가정은 인천에 좀 있고요. 인천에 전 지역에 있고, 저희가 공동생활가정을 연수구에 생겼다고 연수구에 있는 공동생활가정에 배속할 저기는 아니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 인천에 있는 공동생활에 정원이 다 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수요가 있는 아동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생활가정이나 이런 시설 쪽에다 다 일일이 확인을 해서 아이에 적합한 시설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이 아이가 내가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다고 어떻게 호소할 수 있나요? 찾아갈 수 있는 방법.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저희 쪽에 연계가 돼요. 사례관리 연계가 돼서 저희가 해당 시설을 다 일일이 확인을 해서 아이 연령, 성별 그리고 장애 여부 그다음에 학대 피해 아동이 상태가 심각하면 그런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시설로 저희 사례관리사들이 연계를 합니다.

최정희위원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이게 학대가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나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요즘에는 아동학대 신고가 경찰을 통해서 연수구청 아동보호팀으로 자동 연계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저는 좀 이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아이들을 위한 비용이 우리 구와 시에서 매칭이 되어서 마련이 돼 있었는데 이게 불용액이 돼 버렸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세울 수, 계속 있는 건가요? 세울 수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예, 공동생활가정 하겠다는 사업자가 있으면 국시비 보조가 가능합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원이 없더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긴급과 같은 거네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예.

최정희위원

두 번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계획이 폐지되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된 연유일까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무상임대 협약 체결을 하고 나서 입주예정자대표협의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셨고요. 보건복지부 지침상 성평등가족부 지침상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서면으로 표기할 경우 설치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의무대상시설이라 하더라도.

최정희위원

반대하신 이유는 뭐였어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 공간이 꼭 아이들이 다 쓰지 않더라도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입장이 있으셨습니다.

최정희위원

송도동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몇 곳이나 있나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저희 현재는 2개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어디, 어디에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자이더스타, 현대4차.

최정희위원

2곳밖에 없군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앞으로 근데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저희가 500세대 이상 의무설치대상이라서요. 계속 입주되는 아파트에는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최정희위원

어린이집과 같이? 따로따로 이렇게 들어갈 예정인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최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위원

출산보육과 아빠휴직 장려금입니다. 잠시만요. 아빠휴직 장려금에 대한 설명과 이거 저희가 증액하는 사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출산보육과장

아빠휴직 장려금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돌보면서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들에게 지급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매년 추이 자체가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본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 아빠 육아휴직을 내는 남성이 많아지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더 급증하고 있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정희위원

이거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시비, 구비.
성희

김성희출산보육과장

이건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최정희위원

며칠 전에 제가 사실 뉴스를 봤는데 인천에 있는 구 중에 전액 구비로 돼 있어서 전액 삭감했다는 내용을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이긴 해도 약간 불안한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추이가 계속 줄어들고 요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100% 구비다 보니까 오히려 쉽게 저희가 삭감하거나 없앨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는 저의 노파심일까요?
성희

김성희출산보육과장

일단은 1개 구에서 전액 삭감은 아니고 지금까지 집행했던 잔액이 더 이상 추경 반영이 되지 않아서 사업을 올해 조기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조기 종료인 거예요, 사업이 일몰된 것은 아니고요?
성희

김성희출산보육과장

일몰된 것은 아니고 조기 종료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그럼 뉴스를 잘못 보았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쉬고 추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박희두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위원

복지정책과에 2가지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과 그냥 드림 사업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단은 영케어러 같은 경우는 연수구에서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
그중에 영케어러. 아까 말씀하셨던 부모를 돌보거나 가족을 돌보는 청년이나 청소년.
제가 영케어러 이거 법안 만드는 데 같이 있었거든요, 조례할 때. 그래서 사실은 서로 맡지 않으시고 부서가 결정되기가 되게 어려웠고 영케어러와 또 고립 청년이 구분이 돼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 이야기가 있었고 일상돌봄센터 같은 경우 지금 인천에 저희가 고독하고 케어러하고 같이 있는데 굉장히 다각도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케어러에 대해서 어떻게 연수구가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혹시 자료들이 있으면 제가 조금 심도 있게 또 공부하거나 조례를 발의하거나 내용들을 할 것도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일상돌봄에 해당되는 사업들 전반을 이해 도울 수 있는 만큼만 자료를 요구해 드려도 될까요?
그냥 드림 같은 경우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아예 장소가 저희 송도1동 같은 경우는 냉장고 사업을 했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래서 찾아가서 1달에 2번 정도 저희가 오셔서 가져가시는 서비스였고, 그냥 드림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인데 타 지역도 보면 아예 그냥 보편적으로 저희 푸드뱅크에서 운영을 하고 있던데 저희는 그런 건 어려운 사항인가요?
저희가 송도 1동에서 운영할 때는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돈을 내어서, 왜냐하면 물품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일정한 기간도 정해져 있고 분들도 정해져 있어서 물품이 모자르면 직접 구매를 해서 저희가 드렸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게 궁금했거든요. 상시적으로 물건을 갖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기부를 계속 받아서 갖고 있는 거, 물론 갖고 있는 시비·구비로 해서 국비로 해서 구매를 하는 것도 있고.
기부를 받지는 않고 전액 다 구매를 하나요?
별개의 사업인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푸드마켓 10-5시까지 운영되는 곳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위치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추가로도 혹시 늘릴 계획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아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실버케어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제가 그때 기공식을 갔는데 저희 지역이 제가 이제 잘 모르는 곳이어서 잘 설명을 제가 그때 못 해드렸어요. 기공식 간 날 민원인을 여러분을 만났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왜 굳이 꼭 이 아파트 바로 앞에다가 짓느냐 그래서 같이 또 저랑 돌아다니는데 땅도 엄청 넓고 공간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어느 과에 제가 듣고 싶었는데 이제 과장님 계셔서 한번 여쭤봅니다.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그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지역이고 저희 연수구에서 한마음공에서부터 해서 선학동 행정복지센터까지 도시개발을 하고자 허가 받은, 건축물을 올릴 수 있는 지역을 허가 받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중에서는 아파트와 가장 먼 거리에 떨어진 곳에 저희 요양원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청하신 대로 지금 현시점에서 다른 지역이나 위치를 조금 변경하거나 그건 도시개발 허가 받은 부분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김선아위원

제가 봤을 때 그 공간으로 바로 아파트 앞에 있던 곳에 건물을 올리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기공식 한 그 장소에서 건축을 하는 건 아니고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펜스를 쳤습니다. 그래서 펜스 저 끝 쪽으로 그쪽입니다. 기공식 한 장소는 아닙니다.

김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김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위원

사회보장과장님 심심하실까 봐. 올리신 것에 대한 거는 질의는 사실 아니고요. 저소득 지원 사업 저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얼마나 되나요?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수급자가 지금 1만 102세대입니다. 1만 3,933명입니다.

최정희위원

대부분들 이분들이 가장 구에서 필요하다고 또는 효과를 보시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이분들의 욕구는 거의 금전적인 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생계비나 의료, 주거,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쓰레기봉투를 드리는 10ℓ짜리 6매를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로 결정이 되는 건가요?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이건 연수구 조례로 지정되어 있고요. 저희 구하고 제물포구, 미추홀, 옹진, 영종구 이렇게 자치구는 이제 4군데, 저희까지 5군데 구가 전액 구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현재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통장님들이 쓰레기봉투를 매달 갖다드리고 있거든요. 비거주나 부정수급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이런 부분을 직접 보고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동에다 전달해서 그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지 내지는 부정수급인지 그런 부분이 갈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사실 그러면 넛지와 같은 역할인 거네요.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인적자원망이죠.

최정희위원

이것을 드리러 가면서 얼굴도 뵙고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수 있군요.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그렇죠.

최정희위원

이해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사회보장 지원 사업에서 교육에 관련된 급여 이야기도 하셨는데 혹시 더 추가로 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교육급여는 저희가 기초연금 같은 경우 사업부서가 노인장애인과고 모자가정 같은 경우 여아과고 하듯이 교육급여는 저희 교육청에다 지원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4년도 정산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너네 우리한테 얼마를 더 달라 그래서 조금 추가로 추경을 세운 부분입니다.

최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희두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결산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보건소, 안전도시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9월 1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