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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종오 의원 발언

제302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26-09-04

김종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는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최아름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아름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아름 의원입니다.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종사자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그 권리와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 기관의 대체 인력 확보를 지원하며 종사자의 신변 안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상위법에 따라 3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 공표하고 그 결과가 처우 개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변화된 복지 현장을 반영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와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4항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1항에서 사회복지 기관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실태 조사 실시와 결과 공표 및 기초 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처우 개선 등 사업 추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 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를 연 2회 개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정책과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 시행 등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미현입니다. 이번 조례 주요 개정 사항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고용 안정, 인권 및 권익 보호 강화를 하고 3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사회복지 기관, 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를 준수하고 있으며 경기도 처우 개선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 자체 사업으로 생일 유급 휴가를 지원하고 광명시 사회복지 기관 1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사에게 연 5만 원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을 신설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아름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를 향상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사하는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취지와 필요성을 공감하며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 중지

10시 1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준용입니다. 평소 광명시 복지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미정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4페이지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다양해지는 노인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노인복지기금 운용을 위해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자격, 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정비를 통해 지역 사회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5조 및 제7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중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인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장 제외 및 부위원장을 노인복지기금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11조의 1호와 3호를 기금 지원 대상 사업을 포괄적 노인의 능력 개발 및 역량 강화 사업으로 변경하고 제15조의 사업 결과 제출을 광명시 지방 보조금 관리 운영 매뉴얼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수정 제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위원회의 설치‧구성) 제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노인복지기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두 번째, 제11조 기금 지원 대상 사업 중 제1호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및 산하 경로당 운영 지원은 유지하고 제3호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교육 지원은 삭제하고 “노인의 능력 개발 및 역량 강화 사업 지원으로 한다.”로 수정 제안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안녕하세요. 박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 현행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런데 원래 현행에는 당연직 위원에 돌봄복지국장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박미정위원

그런데 개정하면 그냥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데 여기 당연직 내용이 빠지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 업무 담당 국장이 개정안에는 안 들어와 있잖아요.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 담당 업무를 하는 분은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회 상황에서 같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건지. 그 담당 업무를 하는 실무 직원에 대한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어떻게….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원래 조례에 담당 과장은 간사가 되고 담당자는 서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는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아름위원

최아름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여러 기관과 단체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또 위원 역시 노인 복지 현장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이해관계자가 있는 단체의 사업이 심의 대상이 되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위원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해당 안건을 심의할 때 그때만 공정성을 위해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를 봤을 때는 이를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조항이 추가되어 좀 더 공정하게 운영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 높였으면 합니다. 어떠십니까?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조례에 담고 가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아름위원

그러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제안드리겠고요.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러 오셨을 때 공모 사업 때문에, 지금 현재 노인지회장님이 당연직으로 계시는데 공모 사업 건 때문에 당연직에서 제외가 된다고 말씀하셔서 조례 개정상으로 노인지회장님이 당연직에서 제외되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김도연위원

그러면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1998년 1월 1일부터 됐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죠, 1998년부터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이 위원에 관해서 한 번이라도 개정이 된 사항이 있습니까?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는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1998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위원에 대해서 한 번도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하필이면 2026년 9월에 시급한 사항도 아닌데 조례를 개정해야 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 노인복지기금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노인의 복지 증진과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이 설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명시의 노인들을 대표하는 기관이 노인지회의 지회장님이신데 과연 지회장님이 어르신들을 대표하시는 분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저희가 어떤 노인복지기금 사업만 통해서 어떤 노인회 지회의 의견을 듣는 건 아니고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또 자주 만나고 또 업무 협의도 자주 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런 소통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노인 기금 관련해서만 이렇게 한정돼서 이야기하는 건 좀 안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현재 여기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개정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도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및 산하 경로당 운영 지원을 뺀다는 거는 저는 조금 방향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광명시 전체 어르신들이 가 계시는 곳이 경로당 아닙니까. 삭제를 하시고 노인의 능력 개발 및 역량 강화 사업 지원이라고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 제안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수정 사항입니까?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김도연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꼭 1998년도에 제정된 상태에서 노인지회장님을 당연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한 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공모 사업에서 이분이 심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최아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적‧기피 규정을 적용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위원님 당연직 위원에 노인회 지회장님이 들어가 있는 사항은 어차피 공모할 때 기금 심사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회장님이 또 제척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좀 삭제하는 게 저희 부서에서는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위원의 제척 사유에 해당돼서.

김도연위원

제가 좀 이해를 잘 못 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지회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하게 되면 노인회 지회를 포함한 6개 기관에서 공모 사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공모 사업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 사업 예산 이런 거를 심사하기 때문에 지회장님이 노인회 지회 사업을 셀프 심사를 하게 되는 사항이 돼서 맞지 않는다고 돼서 제척 사유에 해당돼서 이번에 조례를 정리해야 된다고 판단돼서 올리게 됐습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문제 되는 요소가 노인지회장님이 당연직으로 계셨는데 당연직에서 제외시키는 이유가 공모 사업의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해 충돌에 의해서 이거는 할 수 없다고 해서 당연직에서 제외시킨다고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998년도부터 현재까지 이런 사항이 쭉 발생해 왔었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개정이 한 번도 안 된 상태고.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는 당연직에서 제외를 시키지 않고 공모 사업을 심의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최아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 사업 시 제적‧회피 규정을 다시 조례 개정에 넣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1998년도부터 이렇게 당연직으로 운용해 왔는데 이게 앞으로도 어떤 감사의 지적 사항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어떤 심사 부분이 그런 사유 때문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해가 아니고 과장님 제가 지금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안을. 지회장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사항을 조례 개정해서 제척‧회피 규정을 하나 더 개정한 사항을 넣는다고 하면 공모 사업 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최아름 위원님이 위원의 제척 사유를 넣더라도 이 기금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거는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심사를 앞으로 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노인복지기금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금운용계획에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꼭 공모 사업만 있는 건 아니죠? 기금 운용에 관해서도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기금 지원 대상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노인복지기금법 제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이고 위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도 제10조에 보면 기금운용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공모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련의 기금 운용 관련해서 성과 분석이라든가 내후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같이 심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도연위원

심사를 하고 있는데 노인 지회장님을 당연직에서 제외시킨다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 지회장님을 당연직에서 제외시킨다고 해도 이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어떤 운용이 잘못되고 이런 거는 없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마련된 배경이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광명시 노인 복지 증진과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든 기금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노인회 지회장님은 단순한 노인회 지회장님이 아니십니다. 광명시의 전 어르신들을 대표하는 기관장입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표로 나오는 어르신들의 요구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대변해 주는 지회장님이십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5조에 사업 결과 제출 부분이 있는데 왜 이 사업 결과 제출을 삭제하셨습니까?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 조례는 10일 이내에, 기금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광명시 보조금 관리 운용 매뉴얼에 보면 모든 보조금이나 이런 사업은 2개월 이내에 사업을 종료 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 보조금 관리 운용 매뉴얼을 준수해서 10일 이내에 사업 계획을 제출하는 거를 종료 후 두 달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거기에 준수해서 맞춰서 이거는 삭제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기금을 집행하는 결과에 있어서 집행부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투명성이 크게 저하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좀 부족한 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안 맞는 사업을 지원하고 이런 거는 없었다고 제가 판단됩니다.

김도연위원

저는 기금에 대해서 사업 결과 어쨌든 기금도 하나의 보조 사업이지만 이 기금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 사업 결과 제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얼마 정도 있어요?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한 18억 54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18억 5000이요?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종오위원

연간 시 출연금이 얼마 정도 돼요?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시 출연금은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18억 5400에 대한 이자 수입이 한 4300 정도 매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50% 정도는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나머지 2000여만 원 가지고 노인기금사업을 공모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오위원

출연금도 없고 이자 수입으로 반 정도는 사업을 하고 반 정도는 수익금으로 잡고 하는 건데 1년에 위원회가 몇 번 정도 열려요?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1년에 세 번 정도 개최가 되고요. 공모 사업 심의에 대한 대면 회의가 2월에 한 번 있고요. 그다음에 그해 기금의 운용 성과에 대해서 회의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9월에 다음 연도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이렇게 해서 총 세 번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1년에 세 번이면 많지도 않잖아요. 많지도 않은데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좀 있어야 되고 서로가 어떤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인정이 될 때 바꾸는 것이 참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당연직 지회장님을 제외시킨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종오위원

여기 부분에 대해서 현직 지회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타 시군도 보면,

김종오위원

아니, 그건 묻지 말고 그냥 현 회장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할 때 뭐라고 하세요?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빼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렇죠?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하는 것과 당연직에서 빼는 것과 차이점이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해 충돌 그거 하나인가요?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럼 이해 충돌에 관련해서 아까 최아름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기피‧회피‧제척의 사유를 넣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항이 있다고 해도 당연직 위원에서는 심사 자체가 어떤 이해 제척 사유이고 하기 때문에,

김종오위원

과장님 우리도 여기서 회의하다가 이해 충돌 있으면 나가요. 그렇게 하거든요. 모든 게 다 그렇게 해요. 그거 때문에 이거 당연직에서 뺀다는 거는 타당성이 좀 결여가 돼 있는 거고 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단지 그거 때문이라면. 말 그대로 제척 사항을 넣는다고 그러면 충분히 회피할 수 있어요, 그런 이해 충돌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 왔던 거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이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제가 8월 중순에 발령받아서 와서 그런 사항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어차피 제척 사항이 우리는 조례에 없어요. 그런데 제척 사항이 거의 다 있는데 한 네 개 정도 시군만 없네요, 나머지는 다 있고요. 그럼 제척 사항이 있다 그러면 굳이 현 지회장이나 앞으로 누가 또 지회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참여하고 싶고 이거 관여하고 싶어 하는데 굳이 그거를 빼서 서로가 갈등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 심의할 때 잠깐 제척이 되더라도 최종 심의서에는 날인이 들어가고,

김종오위원

자꾸 그렇게 핑계 대지 마시고.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어떤 뭐,

김종오위원

노인들에 대한 예우, 대우는 과장님이나 저나 조금 있으면 다 똑같은 노인이 돼요. 굳이 안 해도 될 거를 억지로 해서 서로 불편한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이거 제가 봐도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빼자.” 빼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 “넣자.” 넣어도 돼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현 제도를 그렇게 빠르게 바꿀 필요가 있느냐. 더 숙고해서 충분히 노인지회에서 인정하면 그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부분은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중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관례대로 했던 것을 이번에 바꾸기는 참으로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또한 좋은 것을 추가로 넣는 거는 상당히 쉬운 건데 좋지 않은 거를 또 이렇게 좋은 거를 뺀다는 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에 관례대로 있다는 거에 대해서 왜 굳이 바꿔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거는 서로 위원들마다 의견은 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기존에 관례대로 했던 거를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노인 어르신들을 우리가 공경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노인복지기금에 우리 31개 시군 중에 지금 우리 각 시의 지회장님께서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시가 몇 군데나 됩니까?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2개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2개 있습니까?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 2개 있는 거는 좀 적게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가 그 31개 시군 중에 2개만 있다는 것은 이게 꼭 굳이 당연직으로 있어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또한 노인복지기금이나 체육진흥, 우리 기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15개 정도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많이 있죠.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정미위원

또한 특히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체육회장님께서 당연직으로 지금 돼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체육회장 같은 경우 당연직으로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없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 기금에 꼭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이나 이런 데에서 각 회장들이, 지회장들이 당연직으로 있다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우리가 뺀다고 해서 어르신을 공경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뺀다고 해서 우리가 또 그 노인복지기금을 굳이 광명시지회 노인회에 사용하지 않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사업이 있을 때 어찌 됐든 간에 같이 공평하게 그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빼고 안 빼고 이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부에서 우리 31개 시군 중에 두 개밖에 없는 당연직을 이번에 개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지금 15개 시군에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두 군데만 당연직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종오위원

정확한 겁니까?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종오위원

조사해 보셨어요?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복지기금이 전국적으로는 71개 시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14개 시군에 있는데 거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시군은 두 군데밖에,

김종오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구리하고 화성이 돼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구리하고요.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화성시.

김종오위원

화성하고요?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종오위원

위촉직은 당연직으로 안 보는 거예요?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위촉직은 또 당연직하고 다릅니다. 저희도 지금 노인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8명이 있는데 거기에 당연직이 3명 있고 위촉직이 5명 있습니다. 위촉직은 임기에 따라서 위촉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당연직은 당연직으로 조례가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빼고 안 빼고의 차이가 크게 시에 문제가 있거나 기금 운용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굳이 이거를 빼면서 잡음을 만든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의미에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다른,

김종오위원

김정미 위원님 말씀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우 안 해 주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굳이 노인지회에서는 이거를 왜 빼냐고 자꾸 따지고 드는데 이걸 빼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민

황희민돌봄복지국장

제가 좀 다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 자체가 저희가 노인회장을 당연직으로 둔다는 것 자체가 이해 충돌에 있는 사업들을 대부분 다 기금으로 2000만 원 정도 조금 더 되는 1년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당연직 위원은 거의 모든 회의 때 당연히 참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제척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세 번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매번 제척이 되는. 그렇다면 당연직 위원으로 노인회장을 이렇게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는 거 조례 자체가 저희가 처음에 제정할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검토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오위원

제 이야기는 그거를 노인지회에서 제척당하면서까지도 하겠다고 그러면 굳이 그걸 뺄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 매번 할 때마다 심의할 때는 좀 나가 있으라고 하는데 그게 귀찮아서 “아, 그럼 안 하겠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겠다고 그러는데 굳이 그거를 이렇게 빼 가면서 문제 삼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희민

황희민돌봄복지국장

네.

최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했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 중지

11시 0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위원회의 설치 구성 제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노인복지기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안 제5조 제4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한다. 안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항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호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제2호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3호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제4호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2항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3항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안 제11조 제1호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및 산하 경로당 운영 지원은 유지하고 제11조 제3호의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교육 지원”을 “노인의 능력 개발 및 역량 강화 사업 지원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15조를 유지하고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를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 중지

11시 1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평등가족과 과장님은 교육 일정으로 대리 참석하신 팀장님께서 제안 설명 하시겠습니다. 팀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과 성평등정책팀장 김민경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료 185쪽입니다. 본 조례는 UN 아동 권리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광명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광명시 아동참여위원회의 명칭이 아동 참여의 의미를 담고 있으나 아동의 주체성과 대표성을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 아동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아동 위원 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아동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장의 제명 및 제24조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아동참여위원회를 아동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과 제26조 제2항의 아동 위원 수를 20명 이하에서 50명 이하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20일간으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도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페이지 193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검토 의견 통보서 내용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책임관께서 종합 검토 의견에 보시면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26조 4항에 따라 권역, 성별, 연령, 장애 등 다양성을 확보하기를 바라며 특히 성별에 따른 차별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람.” 해서 권고 사항으로 아마 넣은 것 같은데 검토 의견 반영 계획서에 보시면 부서에서는 해당 없음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아동참여위원회에서 현재 위원장이 다문화 아동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나 시설 입소 아동 이런 아동들까지 다양한 아동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해당 없음이라고 하기는 했는데요. 앞으로 조례 개정을 반영해 주셔서 아동 수가 늘어나게 되면 더 다양한 아동들이 균형 있게 참여해서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법 제26조 구성에 보시면 제4항에 아동 위원의 선발은 공개 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 성별, 연령, 장애 등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명에서 50명의 위원으로 늘어났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좀 더 검토를 더 해 주셔서 권역이나 장애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위원으로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당부입니다.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안녕하세요.

김정미위원

지금 우리 아동참여위원회 위원들이 몇 명이에요? 20명 다 꽉 찼습니까?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현재는 2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25명이요?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네.

김정미위원

지금 이 25명 선정하실 때 더 많은 아동들이 신청을 하셨나요?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그거는 아니고 항상 많이 들어오시지는 않아서 들어오는 대로 선착순으로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까지는 20명이었을 때 25명으로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선착순으로 하고 계시다고요?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네.

김정미위원

50명으로 늘릴 때 그러면 많은 수가 부족할 텐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일단은 기존에 하던 것처럼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을 계획이고요. 지역아동센터나 여러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홍보를 하거든요.

김정미위원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으신 건가요?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학교 학생들하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나 가정 보호 아동 이런 아동들한테도 저희가 센터에다 홍보를 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까지 홍보했을 텐데 지금도 선착순으로 했다고 했는데 50명으로 하면 더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네. 홍보 더 많이 해서 저희가 공고만 하는 게 아니라 센터장님들한테도 찾아가서 안내드리고 해서 추천도 저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 모집과 추천을 병행해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학교보다도 지역아동센터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학교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요. 학교에 또 교육 같은 것들 갈 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아이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네.

김정미위원

성별, 아까 김도연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차등이 없도록 좀 당부드립니다.
민경

김민경성평등정책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 중지

11시 2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시립어린이집(1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 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승

서혜승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서혜승입니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시립어린이집(1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어린이집 11개소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추진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5년으로 2027년 3월 1일부터 2032년 2월 29일까지입니다. 위탁 사무는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유지 보수, 안전 관리 등 관리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이 해당되며,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으로 광명시 보육정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를 통해 위탁체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문성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시립어린이집(1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 중지

11시 2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도시녹화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도시과 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신은철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도시녹화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개정 사유는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장과 중복되는 도시공원의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간의 법적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 제2조, 제33조에서 제38조를 삭제하고 상위 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조문 삭제에 따른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박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중복되는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규정을 모두 삭제가 되었잖아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게 대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위원으로 활동하셨을 거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신 위원님들에 대한 기간은 모두가 다 종료됐나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위원회 조례는 따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 규정에 도시공원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지금 임기가 연임된 상태고요. 2년 하시고 2년 해서 지금 임기가 연장된 상태고 위원회는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하고 저희가 기존 조례하고 중복이 돼서 의회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 중복된 부분을 삭제해야 되지 않겠냐 의견을 주셔서 이거를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조례안에 있던 그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 도시 녹화 계획에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도시녹화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 중지

11시 3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하수과장 이병열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미정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9페이지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원인자 부담금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경영개 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산정 기준, 징수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가정용 요금 3단계 누진 체계를 단일화 하는 것과 하수도 사용료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15%씩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아름위원

최아름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행안부는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율과 물가 상승률 그리고 주민 의견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서 지자체가 방안을 정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최아름위원

실제 광명시는 2028년도 광명시민신문을 보면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2019년까지 원가 99.4%까지 한다는 그런 계획도 세웠습니다. 맞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최아름위원

그러고 나서 순차적으로 그 시기에도 하수도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최아름위원

저는 2019년까지 원가 99.4%까지 현실화하겠다고 하면서 단계적으로 하수도 요금이 인상되었는데요. 그 이후 5년이 지나도록 인상이 되지 않다가 지금 이 시점에 현실화율을 제시로 인상을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는 10%씩 그리고 2018년, 2019년은 25%씩 인상했고요. 2020년도부터는 인상을 안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2022년도에 수도권에 비가 많이 와서 그래서 광명시도 비 피해가 극심해서 그 이후로 대규모 도시 침수 방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례로 하안동 중점 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500억을 투입해서 지금 관로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철산동, 기타 지역도 해야 하는데 앞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 그리고 코로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난 5년간 인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아름위원

그러면 하수도 운영을 위해서는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부과된 요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 부탁드립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작년도 행정 감사 결과를 보면 하수과는 체납 요금이 과해서 “2024년 대비 2025년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급증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회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이라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최아름위원

그 이후 이 체납액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졌습니까?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2022년도 결산 감사 때 이번 회기 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드리기는 하겠지만 지금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하수과에서 상당 부분 징수를 했고요. 그 나머지 체납된 부분은 소액이 남았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들이 압류라든지 기타 방법을 통해서 완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최아름위원

행정 감사 이후 체납액의 몇 프로 정도를 올해 받았습니까?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제가 며칠 전에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요. 상당 부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최아름위원

그래서 새롭게 요금을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부과된 요금이 잘 납부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은 앞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요. 이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과 누진세를 폐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명시 가정용 사용자 약 95%가 월 20톤 이하로 사용한다고 그때 보고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최아름위원

다인 가구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최아름위원

다인 가구는 별도의 할인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나 누진세를 유지하더라도 2030년까지 요금 현실화율 80%를 하겠다는 거에 거의 79.8%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목표인 80%랑 별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데요. 시민 대다수가 적용받고 있는 현행 누진세를 폐지하기보다는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는 부분들이 시민의 부담과 또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4개 안을 분석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의회에 개정 요구했던 이 안이 가장 그래도 시민들한테 그리고 특히 20톤 이하 저인 가구 주민들은 여러 가지 네 가지 안 중에서 현재 80% 목표로 했을 때 지금 이게 더 저렴하고요. 오히려 이거를 누진제로 하게 되면 소인 가구는 요금은 동일하면서 오히려 다인 가구는 더 급격히 올라가는 결과가 도출되어서 오히려 누진제를 유지하는 게 시민들한테 요금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분석돼서 이렇게 최선 안으로 현재 안으로 개정 요구를 했습니다.

최아름위원

그러면 단일제로 운영이 된다면 기존의 다가구는 추가적인 또 하수도 요금 할인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와는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그거는 현재 이 요금 인상과 별개로 저희들이 다인 가구 특히 두 자녀 이상 그리고 또 기초 생활 수급자 그리고 한 부모 가정들에 대해 저희들이 다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포함해서 다인 가구 그리고 다자녀 이런 분들은 다 감면을 받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을 거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아름위원

단일 가구 단일제로 요금이 운영된다면 기존에 누진세를 적용하던 분들에 있어서도 또 이해하고 설득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하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홍보에 철저히 열심히 해서 시민분들의 저항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박미정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시는 과장님 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내 주신 자료를 잘 보았는데요. 사실은 요금 현실화 목표를 위해서 매년 15%씩 인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박미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15%를 맞추게 된 계기가 있을 텐데 사실 저는 여기 보니까 생산 원가가 지금 현재 869원이면 생산 원가도 지난 4년 동안에 인상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박미정위원

그러면 생산 원가의 인상률은 어떻게 됐었나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잠시만 자료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정위원

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작년 직전 연도에는 869원이었고요. 2024년도에 965원, 2023년도 930원 해서 2021년도에는 709원 그래서 2021년부터 총괄 원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미정위원

생산 원가가 지금 869원인데 지난해 965원.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전반적으로 2021년 대비 2025년까지 5개 연도 보면 상승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미정위원

965원에서 869원으로 떨어진 게 아닌가요? 상승됐나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5개년. 이게 2개 연도만 저희들이 분석한 게 아니고,

박미정위원

아, 5개 연도를 봤을 때?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용역을 할 때 보통 5개년을 가지고 시계열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 709원에서,

박미정위원

709원?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박미정위원

그럼 제가 잘못,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2025년도 기준 869원이기 때문에,

박미정위원

그래서 왜 여쭤봤냐면 사실은 그냥 단순히 현실화율을 위해서 15%를 하면 저희 생각에는 15%보다 낮춰서 상승을 해도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난 7대 때도 그러한 얘기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2015년부터 10%씩 상승을 했고 2018년도, 2019년도에 25%씩 상승했다면 사실 지금까지 근 8년간 약 10%씩은 상승했다고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실화율을 80% 하는데 매년 15%라는 건 2027년도에 15% 상승된 분을 가지고 2028년도에 또 15% 상승이 되는 거라 사실 단순히 그냥 15%씩이라기보다 계속 증가된 분을 15%씩 더 인상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냥 매달 받는 금액이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 가정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몇천 원, 1만 원, 2만 원 느는 거는 사실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혹시라도 15%보다 조금 더 낮은 인상률을 하면 어떤지. 그거에 대한 사실은 용역을 주셨을 때 15%, 19% 이런 사실 높은 비율에 대해서는 결과가 있는데 15%보다 낮은 비율로 인상했을 때와 관련된 내용은 없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저희들이 인상안을 할 때 작위적으로 70%, 60%, 80%로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 총괄 원가 대비 사용료 단가가 너무 현실화율이 낮아서 그로 인한 5년간 당기 순손실이 2020년도 기준으로 53억 원에서 2024년도에는 101억까지 지금 2배 이상 손실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당초 90억에서 지금 160억으로 지난 3년 동안 또 급격히 인상됐고 앞으로도 더 인상이 될 것이고요. 앞서 최아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작년부터 하안동 공공 하수도사업, 노후 하수관로 사업, 기타 등등 철산동 대규모 도시 침수 방지 사업을 하자면 그 재원 확보가 필요하거든요, 안정적인. 그래서 저희들이 2030년 목표로 해서 80%까지 인상안을 목표율을 현실화율을 높이고 거기에 대한 재원 확보를 통해서 시민들께 보건 위생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오롯이 쓰이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좀 어렵더라도 이런 또 국제 안전 도시를 위해서 그리고 또 기후 온난화 때문에 집중 강우가 점점 빈도가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인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광명시의 하수도 사용 조례에 보면 24조에 감면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한 부모 가족 또 이렇게 다자녀 가족은 있는데 사실 장애인 가족에 관련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감면에 관련된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인근의 안성이나 시흥, 남양주시에는 중증 장애인 가구에 하수도 사용료를 월 10톤 범위에서 감면하는 사례가 있기는 한데 사실 이거는 예산과 관련되는 문제라 충분히 과에서 검토하시고 나서 추후에 그러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미처 저희들이 더 꼼꼼히 챙겼어야 할 일인데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다음에 개정하게 되면 감면 대상자에 장애인 가족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선배 공직자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부터 지금 하수도 요금이 인상 안 된 부분을 일을 열심히 해 보겠다고 우리 위원들을 찾아와서 설득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고맙고 감사함을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하수도 요금 예산액이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고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지금 예산이 하수도 요금은 매년 160억 정도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현재 잔액은 얼마 정도 160억으로 그냥 보면 됩니까?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그 수입은 오롯이 서남물재생센터로 위탁 처리비랑 160억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럼 160억이 들어와서 160억이 나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제로 상태?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기타 저희가 하수도 특별회계가 240억 정도 되는데요. 국‧도비 지원받는 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받는 거 해서 전체 24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럼 지금 현재 240억 정도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사용료 수입을 160억을 받아서 서남물재생센터에 또 위탁 처리비로 가는 게 오롯이 쓰이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240억이니까 80억 정도 남는데 그 예산은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안동 공공 하수관로, 노후 하수관로 공사 그리고 기존 하수도 유지 보수 공사 그리고 기타 저희 특별회계 운영하는 10명 직원들 인건비까지 다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하수도 요금을 15%씩 매년 5년 동안 꼭 해야만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도연위원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지난 5년간 당기 순손실이 53억에서 101억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앞으로 대규모 사업 도시 침수 방지 사업을 하자면 꼭 자체적인 예산이 필요하고요. 하수도 특별회계는 독립 채산제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이나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이번에 너무 시급해서 하안동 같은 경우에 어렵게 저희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전입을 받았는데 그것도 이자까지 붙여서 조기 상환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재정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우리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보시면 경비의 성질상 직영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이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이 부분 제가,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법적으로는 사실상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아서 운영은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광명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지출 구조를 개선한다고 하지만 세입과 세출 부분에 대해서 긴축 재정을 해야 하고 확장 재정이든 다 맞추거든요. 저희 하수도 특별회계까지 해 줄 만큼 그렇게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동안 한 번도 저희들이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하안동 도시 침수 방지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100억 원을 예외적으로 좀 통합안정화기금에서 받았지, 앞으로 이건 또 어차피 받아도 부채거든요. 갚아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하게 저희들이 전입 보조금 형태로 받는다면 유의미할 수 있겠으나 이거는 부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정에 도움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배정했을 때 우선순위가 지금 시민을 위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하안동의 커다란 도시 침수 방지를 위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런 사업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도연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하수도사업을 하는 데 배분을 하지 않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시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산들이 다른 곳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예산법무과 과장님이랑 한번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기업법 제14조에 의해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할 수 있으면 요청하시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이 조례 개정안과 별개로 예산법무과랑 별도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재원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타 시군 하수도 사용료를 보니까 인근 우리 시흥시 하수도 요금은 요금 단계가 단일이면서 960원으로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하수도 요금을 내고 있네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시흥시는 인상 시기가 2024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인상이 됐고 그전에도 이렇게 높았나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거기까지 제가 체크는 못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보니까 인근 시에서 지금 시흥시에서 960원으로 가장 높고 그에 비해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요금 단계가 4단계로 하면서 우리 경기도에서 연천군하고 안산시가 가장 낮고 그다음에 우리 광명시 같은데 정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그 하수도 요금으로 우리 광명시 하수과에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차입을 했다고 했는데 이 100억을 차입을 했을 때 반드시 상환을 해야 하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서 이거에 대한 하수도 비용이 특별회계로 들어올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번에 15% 인상하면? 그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지금 매년 우리 하수도 인상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비용을 상환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먼저 말씀드린 2025년도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160억인데요. 이게 인상하게 되면 2030년에 335억으로 수입이 증가를 하고요. 지난 2030년까지 인상하는 세입을 가지고 공공 하수도사업이 완료되면 그 사이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다가 100억 원에다가 그 이자까지 포함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정미위원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그 100억 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환을 하고 만약에 인상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 공사 못 한 것들 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정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가장 가까운 시흥시에서 960원이라니까 우리보다 3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네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여기는 이렇게 높은 이유가 또 있었나요? 이게 시민들이 잘 받아들였는지 좀 궁금하네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거기 여론 동향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시흥시도 여러 가지 신도시나 택지 개발 사업이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됐고 거기도 또 노후화가 많이 돼서 아마 정책적으로 과감하게 이렇게 높이지 않았나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김정미위원

우리 광명시도 지금 상당히 하수도가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전체 420km 중 60%가 지금 노후화가 진행돼서 그것도 개보수 공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 중지

12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 부탁드리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일정은 2026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 11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대상 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감사 진행 장소는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실이나 필요에 따라 사업 현장으로 하겠으며 감사 내용은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본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인 본 위원을 감사위원장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과 보조 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현지 확인 및 관계 기관의 장이나 보조 기관의 출석 증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 진술과 청취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시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 기관, 광명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가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별도로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