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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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미정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26-09-07

박미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방법은 국장님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문광호교통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문광호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정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교통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만 철도과장입니다. 서호준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길주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강성안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엄인봉 차량관리과장입니다. 2025회계연도 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424억 4860만 7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24억 4562만 801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826억 2497만 660원 중 657억 7743만 571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155억 3935만 3380원, 보조금 반납금 1865만 535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1.6%인 12억 8952만 6215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21억 5548만 862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26억 6972만 631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821억 5548만 8620원이며 지출액은 758억 6989만 5490원이고 이월액은 26억 8607만 2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억 9229만 8930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 대비 4%인 33억 722만 22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도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 중지

10시 0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철도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정책과장 조재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미정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철도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창은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조동현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박민관 스마트교통팀장입니다. 정영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철도정책과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린 다음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1쪽입니다. 2026년 8월 11일 조직 개편으로 인해 237쪽의 구 도시교통과의 인력 운영비를 포함한 철도정책과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79억 611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79억 5687만 7950원, 집행 잔액은 430만 60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3쪽, 404쪽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인해 구 AI스마트도시과의 스마트교통팀이 철도정책과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능형 교통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및 스마트 버스 정류장 구축 사업 관련 전년도 이월액 2억 292만 4000원을 포함하여 22억 1003만 8000원의 예산 중 91%인 20억 1518만 61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 잔액은 1억 9485만 186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8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4500만 원을 포함하여 338억 1797만 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450억 8002만 2690원이고 이 중 331억 6611만 9040원이 수납되었으며 환급액 355만 107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331억 6256만 7970원입니다. 정리 보류액은 694만 2840원이며 최종 미수납액은 119억 1051만 1880원입니다. 결산서 644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10억 4994만 8000원 중 92억 8034만 2500원을 지출하였고 11억 3363만 3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3689만 4830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 대비 5.4%인 5억 9907만 767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206쪽입니다. 명시 이월 내역은 2건으로 보행 신호등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 설치 사업 5억 원, 철도 관련 시설 개선 지원 4억 9344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213쪽 사고 이월 내역입니다. 광명시 도시 교통 정비 기본 계획 및 중기 계획 수립 용역 연구 용역비 1건으로 1억 4018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차량 신호등용 보조 장치 설치 사업이 사실은 AI스마트도시과에서 넘어오는 바람에 아마 확인하기가 쉽지 않으시긴 하겠지만 저희 결산 자료 642쪽에 보시면 차량 신호등용 보조 장치 설치 사업비가 5억인데 36.7%가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이 보조 장치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먼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보행 신호등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 설치 사업은,

박미정위원

아니요. 차량 신호등용 보조 장치 설치 사업.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차량 신호등….

박미정위원

용 보조 장치 설치 사업. 저희 결산서 642쪽에 보시면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도시교통 특별회계.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제가 인수인계받기로는 교통 시설물 중에 야외의 바에 LED 등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광명7동 지나서, 그러니까 7동 지나서 그쪽에 도심 지역을 지나서 바에다가 LED를 넣어서 운전자들이 신호등을 잘 알아볼 수 있게 설치한 사업입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운전자의 그 빛을 확인을 더 하기 위해서 LED를 더 보조해서 설치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신호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36.7%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 성과 보고서 126쪽에 보시면, 성과 보고서 126쪽에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시설 설치 및 개선에도 신호등 설치에 관련된 성과가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과는 100% 달성이 되어서 되게 높은 달성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호등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는 100% 성과가 있었는데 그거에 더 필요한 LED 설치가 필요해서 이 보조 장치 설치 사업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러면 노후된, 아니면 신설이나 교체된 신호등을 더 설치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더 보조 장치로 설치해야겠다고 했던 계획이 있었을 거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몇 대를 몇 세트를 더 설치할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 대비 얼마큼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았는지, 36.7%밖에 나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처음의 계획은, 아까 취지는 그런 취지로 설치해서 예산이 들어왔는데 광명시 여건상 설치하는 개소 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5억에 대한 개소 수가 나오지를 않아서 그 예산을 다 쓰지를 않고 다른 비용으로, 아까 교통 시설물 이런 쪽으로 돌려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3억 돈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 비용이 2026년도에 이월돼서 그 비용으로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박미정위원

아, 이월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박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남은 금액이 더 시설물이나 이런 데 필요한 곳에 이월되어서 2026년도에 사용될 계획이셨단 말씀이시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설물을 맨 처음에 도입한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야를 바로 이렇게 봐서 안전을 하겠다고 도입을 해서 왔는데 실제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도심지 빛 공해에 대한 민원도 있고 그래서 단일로에만 설치 가능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외곽지에만 설치를 하고 아까 5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다 투자를 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단계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 그런 민원이 생겨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사실 그러한 민원으로 인해서 5억에 대한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사실 본예산보다는 추경예산에 시급하기 때문에 잡혀진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민원이 들어와서 잡은 예산이 사실 민원 처리가 잘 안 됐던 건지, 아니면 민원이 충분히 해소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건 사실 좀 과잉 예산을 잡았던 게 아닌가 싶어서 다음번에는 더 꼼꼼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추가로 설명 더 드리면 그 예산이 추경으로 특조금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박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정미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박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 신호등용 보조 장치 설치 사업이 특조금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외곽 지대에만 설치한 것이 아니고 학교 주변에, 광명북중‧북고 쪽에도 지금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제가 운전자로서 그게 상당히 좀 좋은, 시야가 운전자가 볼 때 시야가 많이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원이 어떤, 야간에 빛 반사로 인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저는 그렇게 인수인계를 받았고 도시교통과에서 맨 처음에 5억 내려왔을 때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취지는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시야에 상당히 시야성이 좋아서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 처음에 5억을 받아서 바로 설치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일로 노선에다가 설치를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몇 군데를 설치를 하다 보니 그런 민원이 생겨서 거기에다 바로 투입하는 비용보다는 그 뒤쪽으로, 아까 그런 민원과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뒤로 이렇게, 다 5억을 집행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아예 일몰할 사업이신가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예산을,

김정미위원

계속적으로, 아니, 예산은 사용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차량 신호등용 보조 장치 설치잖아요. 이런 부분에, 그 바에다, 그러니까 신호등 위의 바에다가 설치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아예 접을 생각이신가,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바에다 바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신호등…. 바에다 설치하는 것도 있고 신호등을 새로 설치할 때 그렇게 신호등 설치하는 건 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그 예산을 받아오면 저희들이 바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교통시설심의회를 거칩니다, 경찰서에서. 그럼 경찰서에서 어느어느 요소, 그 위치를 가서 그 위치에서 설치를 한번 해 보고 그 교통 시설물 설치할 때 이거는 괜찮다고 해서 경찰서랑 협의를 한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 교통시설심의회를 거쳐서 설치를 합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광명북고‧북중 그쪽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고 광명사거리에서 안산 쪽으로 나가다 보면 그 길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상 가로등이 없는 상태에서 그 신호등 자체가 있는 것만으로 해도 야간에 운전할 때 상당히 교통사고율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경찰서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면 교통사고율이 좀 줄 확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오늘 아침에 교통안전 지수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지금 가장 저희들이 교통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을 할 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사실은 두 가지로 많이 현장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차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주행권 위주로 할 것이냐, 사람 안전을 위해서 보행권을 위주로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사실 대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떤 교통 시설물을 설치하든 간에 작용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까 김정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야외에서 그런 시야성을 확보하기 위해 좋은 점이 있고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는 의사 결정할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또 어쩔 때는 주행권 위주로 어쩔 때는 보행권 위주로 하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사실은 주행권보다는 보행권 위주로, 사람이 다치지 않는 차원에서 가는 쪽으로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통 시설물 협의할 때도 현장에 가서 경찰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또 민원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민원이 또 발생이 되면 그 민원에 맞춰서 현장에 가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제안에 대해서 한번 설치해 보는 거에 대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어쨌든 빛 공해라든가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해서 중심지는 사용, 설치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외곽 지역에서는 우리들이 가로등이 많이 없는 상태의 그런 데는 설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데는 사실 야간에 운전할 때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설치 가능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결산 첨부 서류 보시면 213페이지 용역을 하셨다고, 연구 용역. 지금 이 시기에는 연구 용역이 끝나지 않아서 금액이 사고 이월 된 내용인 건데 그럼 6월 15일까지였으면 지금 다 용역이 마무리됐나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 용역은 연장했습니다.

최미정위원장

연장하셨어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연장했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그럼 올해도 다시 이월되는 건가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이월은 안 되고요, 말에 끝날 겁니다.

최미정위원장

올해 말까지?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최미정위원장

올해 말까지 하시고. 지금 그럼 어느 정도까지 연구 용역, 이 연구 용역 내용이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경기연구원과 함께 광역 교통 관련해서 차량이 너무 많이 밀리기 때문에 오리로 주변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를 하는 건데 위원님들이나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광명시 자체적으로 출근 시간대나 퇴근 시간대에 너무 교통이 밀려서 지금 가장 현안 사업 중의 하나가 교통 문제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교통국을 이번에 저희들이 의회 승인받아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용역을 수행하다 보니까 요구 조건이 너무 많아져서, 사실은 이 용역을 수행하는 데는 경기연구원입니다. 그런데 경기연구원은 사실은 지자체 용역을 안 받아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연구원에서 31개 시군에서 요청을 했을 때는 그 승인권자가 경기도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받아 주는데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경기연구원하고 “이 용역을 좀 받아 줬으면 좋겠다, 광명시의 사정이 이렇게 급박해서.” 그렇게 해서 용역을 수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욕심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기간도 늘어지고 이게,

최미정위원장

요구 사항이 많아지신 거예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요구 사항이 좀 많아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그럼 올해 말까지는 다 마무리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최미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아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아름위원

최아름입니다. 저도 명시 이월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첨부 서류 책자 206페이지를 보면 철도 관련 시설 개선 지원 사업과 보행 신호등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 설치 사업이 명시 이월이 되었는데요. 두 가지 사업 다 추경 때 추가적으로 확보된 재원입니다. 그런데 명시 이월 사유를 보니까 철도 관련 시설 개선 지원 같은 경우는 철도 유관 기관‧관계 부서 협의 지연 등으로 대상지 재검토가 필요하고 추가 사업 발굴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추경 하는 시점에서 이 예산을 성립했을 때는 당해 연도 안에 얼마나 진행이 가능하다는 예측 하에 추경 하셨는지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잘 아시겠지만 철도 업무 자체가 상당히 좀 무겁고 장기적이라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도 본예산 위주로 많이 요구를 하는데 그 당시 때는 잘 아시겠지만 KTX 광명역에 도심공항터미널 관련된 시설이 재개장을 한 시점이었습니다. 재개장한 시점에서 도심공항터미널을 더 알릴 수 있는, 도심공항터미널이 원래 처음에 열렸다가 코로나 때문에 멈췄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도심공항터미널이 도시 이미지 브랜드에서 상당히 좋은 건데 활용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심공항터미널에서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고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국토교통부하고 코레일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잘돼서 관련해서 예산 세운 것들을 저희들이 시설비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 문제가 좀 있어서, 출근 도시 하는 그거가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비까지 저희들이 하는 걸로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KTX 광명역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협의가 잘돼서 나중에 코레일에서 그 지분을, 우리가 예산 세운 걸 거기서 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KTX 광명역장님하고 그러면 이 예산을 다른 데 사용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바깥에 제2공항터미널 올라와서 버스 타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잘 아시겠지만 엔제리너스 커피숍이 있고 거기서 나가는 통로를 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역장님하고 그런 상의까지 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KTX 광명역이 상당히 선호 역입니다. 선호 역이라서 역장님이 본사에서 승진하면 내려오는 데라서 거기가 6개월마다 바뀌었습니다, 역장님이. 그래서 6개월마다 역장님이 바뀌어서 역장님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왜 그러냐 하면 그 역에서 총괄 담당이 역장님인데 그 역장님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늦어지고 진행하면 늦어지고 진행하면 늦어져서 지금은 다시 한번 역장님이 7월 1일 자로 새로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역장님하고 협의한 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역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쪽 관련해서 KTX 광명역과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 아니, 홍보하는 게 아니라 도심공항터미널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새로 오셔서 막바지에 조율하고 있습니다.

최아름위원

이게 6개월마다 역장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협의하고 조정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 공감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협의했던 역장님이 또 인사이동하시면서 논의했던 과정이 무산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새로 오신 역장님과 논의했던 게 또 두 번째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하반기에 7월 1일 자로 오신 역장님과 협의하셔서 조속하게 이번 연도 안에, 지금 2차 연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동일한 이유로 또 연기한다는 거는 저는 심히 행정 부분에 있어서 고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오니 이번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역장님과 논의하셔서 인수인계가 또 되지 않도록 되기 전에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아름위원

그리고 또 보행 신호등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 설치 사업 또한 명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5억이 추경 되었는데 전액이 명시 이월 되었는데요. 사유를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 용도 변경으로 4회 추가경정에 반영을 하였으나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이월하였다고 하셨는데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한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용도 변경을 하여 추경에 계상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제가 인수인계를 받긴 받았는데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서…. 이게 제가 공부하기로는 보행자용 차단기 설치 사업이었는데 이게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부결 사항으로 설치 불가가 돼서 이게 이렇게 연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아름위원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보행자용 차단기 설치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 시설물을 설치를 할 때는, 시에서 설치할 때는 경찰 하고, 전체적인 전국 설치할 때는 경찰청에서 심의를 받는데 그 시설물이 경찰청의 교통안전심의 부결 사항으로 설치가 불가가 돼서 보행자용 차단기 설치 사업이 그 예산 사업을 뒤로하고 그 예산 사업을 다른 것으로 연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아름위원

8월 중에 업무 인수인계가 되다 보니까 부서 안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또 이렇게 답변하시기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예상이 됩니다. 저의 질문은 보행 신호등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설치 사업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보행 신호등이 있을 때 빨간불 깜빡깜빡일 때 남아 있는 시간 표시하는 그 잔여 시간 표시기 설치 사업이 작년에 추경이 5억이 되었는데 전액 명시 이월 된 부분에 대한 질의였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그럼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광호

문광호교통국장

최아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만일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 담당 실무 팀장이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영주

정영주교통시설팀장

시범 사업으로 구름산초등학교에 설치가 이미 돼 있긴 합니다. 그러나 경찰서 심의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지금 현재 있는 시설도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에서 심의가 돼서 가결되었을 때 안전한 시설물로 해서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부결된 사항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그거를 그러면 이 5억을 어디다 사용할까 했는데 지금 시민들이라든가 모든 민원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보행 신호등이 보행자 청색 신호만이 아니라 차량 신호일 때 보행자 신호등이 언제 켜지는지를 알려주는 적색 잔여 신호등이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바꿨습니다, 올해. 그래서 올해 설치할 겁니다.
광호

문광호교통국장

제가 부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비 예산은 제가 인지하고 있는 거는 특조금으로 돼 있어서 알고 있고요. 지금 최아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저희가 좀 부족한 답변 사항은 서면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5억 특조금 나온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초등학교 앞에 보행 신호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려갔다 차단기로, 지금 처음에 특조금으로 따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주

정영주교통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처음에 특조금으로 따온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신호, 이렇게 바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게 화성시에 가 보면 AI 신호 차단기라 그래서 시간이 되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구름산초등학교 앞에 한 번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주

정영주교통시설팀장

맞습니다. 시범 설치했습니다.

김정미위원

시범 설치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거를 다시 용도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주

정영주교통시설팀장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8월 13일 자로 조직이 개편되다 보니까 철도정책과 자체 일이 많은 부서인데 또 많은 일들이 생긴 거 같습니다. 앞에서 질문을 많이 하셨지만, 결산서 644페이지입니다. 결산서 644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철도 교통망 확충 성과 지표와 실제 집행률 모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성과 지표상으로는 목표를 100% 달성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단 사업 조서를 보시면 핵심 사업으로는 철도 관련 시설 개선 지원과, 철도 관련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1.7%이고 철도 관련 사업 역시 집행률이, 아, 철도 관련 시설 개선 사업 전체가 67%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 지표상으로는 10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과 지표 산정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성과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이 예산서는 예산액, 결산액, 성과 지표, 측정 산식이 결산서 서식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 중에는 이 조직 사업과 예산에는 추경하고 결산이 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 예산액과 결산액 중에는 지금 분리해야 되는 것들을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철도정책과하고 도시교통과하고 사업이 믹스가 돼서 이게 100% 이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직 개편에 대한 참고 사항으로도 아마 복지도시위원회가 사전에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성과 보고서 책자 131페이지를 보시면,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성과 보고서,

김도연위원

131페이지입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도연위원

지금 성과 지표가 철도 교통망 확충 사업 지연으로 해서 이 자체 사업이 철도정책과 있는 사업들인 거로 제가 보기에는 보이는데 타 부서에서 넘어온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아, 이거는 131페이지에 정책 사업 목표로 나왔던 것들이고요. 교통망 확충 지원 사업의 성과 발표는 저희들이 성과 대비 계획을, 계획 대비 성과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결산서에서 얘기한 644페이지는 금액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고요. 지금 얘기하신 거는, 이 내용 중에 성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거는 131페이지 성과 보고서를 얘기해 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숫자상으로 얘기하신 건 644페이지 숫자상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 사업 목표는 편리하고 안전한 광명 철도망 구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의 주요 내용에 나왔던 것들이 목표 대비 달성률이 100% 된 것으로 파악을 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지금 131페이지에 보시면, 성과 분석 내역에 보시면 아마 철도 관련 시설 개선 지원 사업도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는 거로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형식적인 성과 지표 달성을 말씀드리고, 성과 지표를 짤 때 형식적인 지표로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집행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지표로써 조금 더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644쪽에 보면 철도 사업 추진 연구 용역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추경에 삭감한 내용이 있어요. 800여만 원 삭감됐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거는 원래 예산에서 선급금을 지출을 해서 선급금 지출한 나머지 금액을 이월한 겁니다.

김종오위원

선급금이요? 선급금.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5억에서 처음에 한 4억 8000 정도를 계약을 했고요. 계약에 따라서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연초에 성과 지출 그거를 먼저 하라고 해서, 조기 집행을 하라고 그래서 선급금을 지출을 했습니다. 선급금 지출한 그 나머지 금액을 내년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용역을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 집행 잔액을 그렇게 된 겁니다.

김종오위원

사고 이월 했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래서 1억 4000 정도가 사고 이월 되었고요. 이게 올해 다 끝났다고 그랬죠, 이거 사업이?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러니까 사고 이월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용역이 올해 마지막,

김종오위원

끝났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종오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올해 말까지예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드린 것처럼 경기연구원에서 한 건데 그게 연기가 돼서 집행이 좀 늦어졌고 집행 잔액이….

김종오위원

그럼 사고 이월을 하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불용액으로 처리한 거는 어떤 부분이에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불용액은 아마 계약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계약 잔액이요? 그게 2000만 원 정도가 계약 잔액으로 나온 거예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철도 사업 추진에 보면 첨부 서류 책자에 213쪽에 보면 이월 사유가 있어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첨부 서류요?

김종오위원

213.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아까 어느 분이 여기에 대해 잠깐 언급은 했는데 여기 보면 용역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2025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이게 용역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는 미리 예상하고 알 수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이런 경우가 명시 이월이 맞아요, 사고 이월이 맞아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러니까 명시 이월하고 사고 이월은, 명시 이월은 계약되기 전에 명시 이월이 되는 거고 계약이 되면 사고 이월로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 사유가 원래 6월 15일까지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용역을 진행하다 보면 사고 이월이 됐다고 하더라도 6월 며칠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오리로나 이런 교통 문제가 계속 생겨서 그 민원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양해를 구하고 금액은 변동하지 않으면서 증액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된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용어가 사고 이월과 명시 이월의 차이가 있잖아요. 사고 이월은 말 그대로 부득이한 뭐 천재지변 아니고 뭐 어떤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를 얘기하는데 기간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사고 이월로 처리 안 하고 명시 이월로 처리했다는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거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아니, 회계법상 사고 이월과 명시 이월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 이월 같은 경우는 원인 행위 없이 명시 이월을 보통 하고요. 명시 이월이 지나서 계약을 맺고 계약 맺은 사유에 따라서 어떤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사고 이월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 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김종오위원

사고 이월이 의회의 승인받는 게 아니고요, 명시 이월이,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아, 명시 이월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원인 행위가 끝났으면,

김종오위원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이거 사고 이월 시키지 않았냐, 난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 행위를 했고 그다음에 6월 며칠까지 되는 것으로 사고 이월을 시킨 거고요. 아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고 이월 기간도 모자라서 용역을 좀 늘린 겁니다.

김종오위원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명시 이월과 사고 이월 차이가 있는데 명시 이월은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의회 의결을 승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고 이월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 내용으로 봤을 때는 명시 이월이거든요. 그런데 사고 이월 했다는 거는 그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고 이월 처리하지 않았냐,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종오위원

그건 아니에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원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고 이월을 한 겁니다.

김종오위원

원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우리가 예측 가능한 거냐. 충분히 그런 경우는 명시 이월 시키는 거거든요, 원인 행위 했더라도.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6월 달까지인데, 1년 과정인데, 한 해가 지나가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명시 이월 안 시키고 사고 이월 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충분히 그 말씀은 이해는 되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재정법상 명시 이월과 사고 이월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김종오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이 발언,

최미정위원장

네, 국장님.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문광호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인지하고 있는 범주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사고 이월하고 명시 이월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보통 판단을 할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원인 행위를 한 거는 다음 연도로 넘기고 사업이 이어질 때 그거는 사고 이월로 해서 집행부에서 처리를 하고요. 원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순수하게 그 사업 자체가 넘어갈 때는 명시 이월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2025년도 6월 달에 발주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고 이월 했고 그게 올해 6월에 마무리했으나 아까 철도정책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12월까지 사업 기간이 연장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 부서하고 회계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관련 부서에다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지금 명시 이월의 정의를 원인 행위로만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원인 행위만이 다가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거, 예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간만 봐서는 우리가 충분히 한 해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미리 예약된 거잖아요. 계산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굳이 사고 이월을 하냐. 그럼 사고 이월은 사실 의회 의결을 안 거쳐.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아심을 제가 제기한 거지 사고 이월, 명시 이월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광호

문광호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단편적으로는 사고나 명시를 그렇게 구분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게 맞으시고요. 저희가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차후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사실은 누구든지 다시 한번 질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런 질의 내용이 없게끔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정미위원

우리가 연구 용역비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거 지금 공개 입찰하고 있는 거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여기 보면 5억에 대한 연구 용역비가 예산이 세워졌는데 사실상 98% 이상으로 계약을 했단 말이죠. 이런 입찰은 공개적으로 입찰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잘 아시겠지만 예산법상 1억 이상은 입찰을 보게끔 돼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하는데 저희들이 아까 용역을 할 때 어떤어떤 제안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안서를 보고 입찰할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입찰 제안할 때 여러분들, 저희 광명시 교통 여건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정도 단가에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찰할 때, 제안할 때 그 정도 비용이 많이 들어옵니다.

김정미위원

그래요? 제안을 그 업체에서, 우리가 과업 지시서를,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저희가 제안서를,

김정미위원

우리가 과업 지시서를 내는 거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과업 지시서를 내고 보고,

김정미위원

과업 지시서를 내려서 그거에 따라서 입찰할 업체들이 들어오는데 그 입찰할 업체들이 금액을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맨 처음에 예산이 5억이라고 하면 이 정도 금액은 어느 정도 되겠다 하면 거기에서 설계 금액이면 87.745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들이 하는데 그 금액에 입찰을 하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그 금액에 입찰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98% 이상이 됐단 말이죠.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입찰, 낙찰이 된 거 같은데 모든 용역이, 우리 광명시의 용역이 상당히 많이 발주를 하고 있는데 이 용역 금액이 상당히 많다 이거죠, 저는. 이게 철도 정책에 대해서는 좀 특이한 경우가 생겨서 이런 건가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특이한 경우라고 하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용역보다 철도 용역 같은 경우는 풀 자체가 한정돼 있고 전문화돼 있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는 용역들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용역을 발주받지 말라는 게 지침으로 내려왔을 정도로 교통 관련 민원이 지금 수요가 폭발을 해서 입찰을 해도 정말 저희들이 원하는 업체들이 입찰을 참여를 독려를 할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래요? 이 철도 정책에 있어서 그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 전반적으로 용역을 입찰을 할 때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98% 이상이란 말이죠. 아무리 철도 정책에 대해서 용역 하는 업체가 소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서도 이런 예산에 있어서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광호

문광호교통국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관계 부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앞으로 우리가 상당히 다른 과에서도 용역 발주할 금액이,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어떤 거는 전문성이 뛰어난 거다, 아니면 이런 업체가 별로 없다 이래서 지금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회계과하고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문광호교통국장

네. 저희가 부언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넉넉하게 많이 편성을 했을 때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없고 일반적으로 입찰을 들어오는 데도 경쟁력 있는 데가 많이 들어올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도정책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분야가 한정적이고 특수한 경우에는 수행되는 데가 없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타이트하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을 수주하고 저희가 의도한 바로 용역을 끌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도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설립된 연구 기관이고 시군하고 어떤 이해 상충이 있기 때문에 용역 관련, 교통 관련 용역을 지금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렇게 받아서 용역을 현재 수행하고 올 연말이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나름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의 분야도 고민을 하지만 정책 사업의 실행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되고 관계 부서 회계과에서 입찰을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 잘 전달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집행부에는 집행부의 입장이 나름대로 있는 거고 우리 의원으로서는 또 예산 같은 걸 꼼꼼히 챙겨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충하지 않게 잘 협의하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문광호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아까 용역 같은 경우에 경기연구원에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용역비가 발생이 되나요, 경기연구원도?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발생됩니다.

김도연위원

보통 얼마 정도 소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얼마가 아니라 용역에 따라서 다른 거죠.

김도연위원

일반 용역 했을 때랑 경기연구원 용역 했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는지 좀 궁금합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고 그것도 어떤 용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 이제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이 앞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5차 국가 철도망 발표가 될 때 어떤 용역 과제를 수행하고 어떤 데에서 수행을 해서 보고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사실은 많이 퀄리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들, 위원님들은 예산 절약 차원에서도 충분히 접근을 하시겠지만 저희들 차원에서는 정말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용역사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런 용역사는 한정돼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예산, 쉽게 말해서 저희보다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백만 시군을 가지고 있는 광역시‧도를 비롯해서 하고자 하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박미정 위원입니다. 짧게 제가 몇 가지만. 여기 우리 통합 결산서 403페이지에 보시면 세부 사업 스마트 버스 정류장 구축 및 관리 사업에 관련돼서 총예산이 한 9억 9000여만 원이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결산도 8억여만 원을 해서 집행을 잘하셨는데 여기 내용에 세목에 보면 공공 운영비가 1억 1200만 원. 그러면 구축비는 어떻게 되고 비율이, 구축비와 운영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지금 스마트 셸터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표시하는 시민들도 많고 위원님들도 그거에 발맞춰서 요구하시는 것이 참 많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스마트 셸터 하나 설치하는 데 1억에서 한 1억 2000 정도 소요를 합니다, 개소당. 그런데 그 설치를 할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 시설을 설치할 때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어서 어떤 분은 설치하기를 요청을 하시지만 그 앞에 있는 상인분들은 가림으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분들은, 스마트 셸터를 열 분이면 아홉 분은 좋아하시지만 한 분은 굳이 돈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해 줘야 되는 또 반작용에 대한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스마트 셸터 설치하는 거는 보통 1억 2000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유지 보수하는 것들 포함해서 보통 저희들이 시설 같은 경우는 한 15% 이내, 지금은 15%에서 8% 이내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8%고 시설 같은 경우는 보통 10%에서 12%를 잡는데 거기에 냉방비를 이용한 전기부터 해서 물 새는 것부터 해서 유지 보수비가 발생이 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도시 교통 관련해서 요청 사항 중의 가장 큰 거는 사실 스마트 셸터입니다. 스마트 셸터에 대해서 설치를 할 때 어떤 동은 설치해 주고 어떤 동은 설치 안 해 주냐까지도 나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의 한 8%, 15% 이내를 유지 보수에 쓰신다고 했는데 사실 유지 보수라든가 이런 운영비는 연간 계속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리고 이 스마트 정류장을 관리하는 또 외부 업체가 있을 테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용역을 줍니다. 유지 보수하는 용역.

박미정위원

그럼 용역비가 할 때마다 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 용역이 됐으면 계속 이제 그 사업비를,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용역을 실시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관리 비용하고 유지 보수 비용을 매달 나갈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실질적인 반대 여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럼 올해는, 어찌 됐건 2025년도에는 운영비 예산을 1억여만 원 잡아 놨던 예산 중에 한 4800여만 원의 금액이 남아서 이것을 불용액으로 이월시킨 금액이 되겠네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철도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 중지

10시 5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서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미정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탁훈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임기섭 버스행정팀장입니다. 고만석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윤봉호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조재석 주차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린 다음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7쪽입니다.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없으며 징수 결정액은 981만 714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고 환급액, 정리 보류액,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7쪽입니다.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70억 3392만 8000원으로 이 중 270억 2470만 74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예산 대비 0.03%인 922만 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88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6억 1467만 7620원을 포함하여 483억 3751만 8620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495억 4116만 910원이고 이 중 495억 1362만 6340원이 수납되었으며 환급액 646만 800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495억 715만 834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400만 2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40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11억 554만 620원 중 665억 8955만 2990원을 지출하였고 15억 5243만 9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억 5540만 4100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 대비 3.8%인 27억 814만 453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206쪽입니다. 먼저 명시 이월 내역으로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6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13쪽 사고 이월 내역은 버스 노선 체계 개편 용역으로 1억 173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으로 8억 207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회계연도 대중교통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결산서 641페이지에 세부 사업명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 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5600만 원 있는데 운수업계 보조금이 56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광명시에 등록된 운전자 전체 관련된 분들을 단체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법인택시 운전자 보면, 개인택시는 빠진 법인택시 운전자만을 확정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게 광명시하고 법인 회사에서 하는 지원율이 좀 있나요? 지원율이 어떻게 되나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법인택시 단체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28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에 대해서 전액 실비 보험을, 단체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아, 시에서 전액. 그럼 운전자분들에 대한 본인 부담은 없는 거네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운전자분 본인 부담은 있고요. 그런데 비율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수요 조사할 때 280명 할 때 실질적으로 남은 금액을 보면 140명 정도가 했어요. 그 140명 정도가 왜 했냐 하면 추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회사를,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개인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다른 보험 회사를 옮겨 가야 된다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140명만 본인들이 하고 나머지는 자기 개인 운전자 보험으로 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면 어찌 됐건 개인의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굳이 옮기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면 어찌 됐건 28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 50% 정도밖에 이 보험, 단체 보험에 가입을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올해 2025년도에 40% 집행이 되었고 그런데 2026년도 예산을 봤더니 또 한 5000여만 원을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면 2025년도에도 사실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 집행이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또 잡았다는 거는 앞으로 더 홍보를 하실 예정이셨던 거예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사실은 더 저희한테, 왜냐하면 법인택시 업체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계속 주고자 우리가 홍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못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시비‧도비 이게 매칭 사업입니다. 사실은 도비 30%, 시비 70% 해서 매칭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물론 저희도 이 예산을 짤 때 수요 조사를 전체 부분을 가지고 하지만 기준은 뭐냐 하면 도에서 이만큼을 내려 주는 돈에 대해서 어차피 매칭 비율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법인택시 노조하고 법인택시 회사 업체들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많이,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제가 듣고 있는데요. 아마 결산 때 더 봐야 알 거 같지만 이번보다는 더 많이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된 시기가 언제였나요, 그럼?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시기는 정확하게는 제가 알지는 못하고요. 작년 2차 때 추경으로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럼 2025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이신 거예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2025년도.

박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41페이지에 택시 서비스 개선 사업에 민간 행사 보조 사업 중에 200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그 사업 내용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고 불용된 이유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000만 원은 정확하게 개인택시 업체와, 개인택시 사업자와 법인택시 사업자의 체육대회비입니다. 체육대회비인데요, 사실은 법인택시와 개인 사업체 같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거나 이렇게 좀 해 줬어야 되는데 두 단체 간에 조금 약간의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아서, 서로 맞지 않아서 미개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그럼 이 사업은 누가 계획을 처음에 하셨던 거예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처음에는 2025년도 전에는 전 과장이,

최미정위원장

집행부에서 하신 거예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집행했고 했는데 이제,

최미정위원장

조사 없이?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조사는 했죠. 했는데, 뭐냐 하면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별로, 법인택시는 법인택시별로 자기네들 별도의 예산을 세워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을 세울 때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체육대회, 택시 업체 체육대회를 하는데 개인택시 업체 체육대회비, 법인택시 업체 체육대회비 따로따로 세우는 건 맞지 않다 해서 그걸 한꺼번에 2000만 원을 세웠던 사항인데 합의가 도출이 되지 못해서,

최미정위원장

이것도 작년 처음 세우신 건가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최미정위원장

그럼 2026년에는 계획이 없으신 거죠?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2026년도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최미정위원장

있으셨어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최미정위원장

그럼 그것도 불용인가요, 못 하고?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현재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삭감했습니다.

최미정위원장

삭감하셨습니까?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본예산에 이번에 집행, 이번에 두 번 안 하게 되면 도저히 이 부분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번 본예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그러셨구나. 그리고 또 하나,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 자체 사업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거기서 2억, 뭐죠, 이게?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2억 4000.

최미정위원장

2억 4000, 지출이 2억 1500 해서 2400 정도가 남았는데 당초 예산을 세우실 때 이게 먼저 약간의 추정 이런 금액이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인가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은 사실상, 그 위에 보면 6억 8000짜리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국비 50%, 시비 50%짜리 사업입니다. 그 돈이 모자라서 2억 4000억을 더 세운 겁니다.

최미정위원장

그런데 남았잖아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왜냐하면 이거는 학온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어르신들이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공공형 택시가 뭐냐 하면 택시비가 우리 여덟 군데 다니는 지점까지 학온동에서 오시면 1500원만 내고 나머지는 다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이거든요.

최미정위원장

네, 맞습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1일 4회 하는 사업인데 2100만 원이 남은 게 2억 4000까지 저희가 모자란다고 생각해서 판단해서 추경 때 세웠던 돈입니다. 이번 추경에도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추경에도 올라갔는데요. 모자라서 했는데 특히 겨울 때 많이 사용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재건축‧재개발 하안동 지구 생기면서 그쪽이, 그분들이 이사를 가셨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미처 못 하고 2억 4000만 원까지 세웠는데 2100만 원까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이 계속 공공형 택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날그날 사용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르게, 거리에 따라 다르고 사용률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걸 딱 맞추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최미정위원장

그럼 올해는 아까 또 추경에 더 넣으셨다고 했는데, 추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약간의 작년 대비 올해가 좀 많이 늘어나셨나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늘어나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기고 더 많이 이용을 하시고 더 편하다고 그래서 더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최미정위원장

그만큼 홍보가 많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 같아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어르신들께서, 어르신들이나 그쪽 사시는 분들이 학온동 지역에 가는 버스가 사실상 경기도 버스는 11번 하나밖에 없거든요. 11번 하나밖에 없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택시 부르면 옛날 같은 경우는 계속 더 돈을 달라고 하시고 여러 가지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법인택시를 하는 사항이 되는데 추후에 3기 신도시가 되면서 내년까지는 필요하고요. 내후년에 이사 가는 빈도에 따라서 이 예산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미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 위원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641페이지입니다. 박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 보험료 지원을 28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운전자가 우리 관내에 28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법인택시 전체 수요 조사를 저희가 했어요, 처음에. 이거 할 때 “우리가 보험료를 내 줄 테니까 하실 분들 있으십니까?” 수요 조사를 했는데 그게 280명이 저희한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280명 숫자는 수요 조사에 의해서 나온 걸로 보면 되는 거죠?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김도연위원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무리 도비 보조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요 조사해서 280명이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수요 조사를 경기도에서 했을 때 280명을 올려서 경기도에서 30% 예산을 들여보내 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수요 조사에 비해서 이 법인택시 운전자분들께서 자기 개인 운전자 보험을 계속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반 이상이 되신 거예요. 그럼에 따라서 저희가 이 나머지 금액이 그만큼, 물론 여기서 수요 조사를 좀 더 명확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 정확한 그 부분을 읽지 못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과다하게 예산 편성이 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행정 일을 하면서 어떤 감정적이거나 그런 걸 가지고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행정은 서류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수요 조사를 했었을 때 다음에는 개인 보험을 들 건가, 안 그러면 시에서 지원받을 건지까지 검토를 해서 수요 조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후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64.71%입니다. 이 사업도 신차 출고가 요즘 대기가 많이 된다고 돼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신청이 부족했던 사항인지,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사실은 이 부분도 똑같이, 법인 운전자 단체 보험하고 똑같이 저희가 2024년도에 수요 조사했을 때 택시 수량 감소 기준으로 해서 138대를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폐차를 하면서 집행을 한 게 89대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이 나머지가 된 건데 이 부분도 저희도 아까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 조사할 때 정확하게 더 다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202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588쪽부터 589쪽에 보면 여러 가지 과태료라든지 범칙금이라든지 지난 연도 수입이 쭉 나와 있는데 미수납액이 꽤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벌써 2025년도 결산이잖아요. 2025년도에 이 미수납된 금액을 올해는 다 걷힌 겁니까, 아니면 올해까지 계속 남아 있는 겁니까?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589쪽에 보시면 지난 연도 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수납액에 보면요. 전체 미수납 금액의 119억 4400만 원 중에서 전년도, 지난 연도 미수납액이 111억 2500만 원이거든요. 지난 연도 수입이라는 게 여기 있는 주요, 물론 정리 보류액도 하고 실제 수납도 있지만 그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주정차 과태료가 있고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가장 중요한 건 화물이나 택시 이런 부분에 대한 과태료가 여기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상당히,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선인데 이게 주정차 과태료가 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들어오다 보니까 지난 연도 주정차 과태료로 들어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되는 부분에서 조금 보충 설명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에 대한 부분 세외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압류를 하게 돼 있어요. 압류를 하고 있고 화물차도 그렇고 다 압류를 하게 돼 있어서 이 차가 개인한테 양도 양수 변경되든지 이러면 반드시 이거를 해결하고 넘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저희가 압류만 제대로 한다면 이 부분은 다, 90% 이상은 다 받지 않을까. 왜 90%라고 하냐 하면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하기 전에 이미 양도 양수하고 떠나 버린 차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정리 보류액으로 5년 지나면 결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 기준으로 해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범칙금이 있고 과징금이 있는데 양수 양도가 되나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범칙금이 아니고 저희는 과태료거든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양도 양수 때 그 부분이 본인이 팔 때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양수 양도도 마찬가지, 팔기 때문에 양수 양도가 되는 거잖아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양수 양도 할 때.

김종오위원

그때 이미 다 처리가 돼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남아 있어요, 양수 양도한 건데?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아직도 계속 안 갚고, 갚고 계시는 분들이 주정차 단속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계속 쥐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독촉장을, 제가 주정차 단속 담당 과장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압류 통지서, 1차, 2차 독촉을 가더라도 안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과태료만 따져 볼게요. 1년 동안에 광명시에 과태료로 지정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 정도예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주정차 과태료하고 전체 하면 한 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그다음에 화물차 과태료, 이런 화물차 과태료 같은 경우는 화물 지도‧단속하는 사항이고요.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 단속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국민신문고나 이런 거로 해서 들어오는 과태료거든요. 그다음에 친환경 주차장에 주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장애인 주차에 주차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기존에 한 40억에서 42억 사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래도 미수납이 꽤 많거든요. 보통 한 10%, 15% 이상 넘는데 이것 철저하게 관리 좀 했으면 좋겠고요. 644쪽에, 이게 철도정책과에서 넘어온 거네요.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에 시설비 부분에서 보면 약간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비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가요? 지금 18억 5600만 원이 시설비로 예산 현액에 나와 있는데 어떤 시설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이거 주차장, 지하공영주차장 시설비, 계속비 사업에서 남아 있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오위원

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현재 8억 2000만 원이 계속비 이월 된 이 사업비는 오리로 확장에 따른 오리로, 그러니까 시청 앞, 시민회관 앞 도로 있잖아요. 확장에 따른 버스 노선, 버스 베이, 현재 그 앞에 있는 버스 거기 있잖아요, 버스 정류장. 그 버스 정류장을 이동시키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이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이 생김에 따라서 지하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와 나오는 차와 버스 간에 여러 가지 교통사고라든지 위험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지나가는 보행자와도 위험이 생기고 그다음에 거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버스 노선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생겨서 그 버스 정류장을 위로 옮겨 가거든요. 옮겨 갈 때 그게 버스 시설비가 아니고 지하공영주차장이 생김에 따른 이동이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비로 해서 저희가 이쪽으로 옮기게 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 시설비로만 18억이 책정된 거예요, 그러면?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전체 예산은 18억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9억 5000만 원은, 아, 9500만 원 저기 됐고요. 나머지 8억 2000만 원만 계속비 이월이 되고 나머지는 9억 5100만 원은 지출 잔액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종오위원

지출 잔액 총액이 17억 6000만 원이잖아요. 여기에서 지출 등 이월이 8억 2000이고 불용액이 9억 3900이에요. 그러면 불용액이 이월액 금액보다 더 많이 남아 있는데 과연 이 불용액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 불용액을 9억 3900만 원씩 남겨 있을까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주차시설팀장인데요. 위원장님,

최미정위원장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석

조재석주차시설팀장

주차시설팀장 조재석입니다. 철산동 공영 주차장 만들면서 교평 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거를 오리로 확장이라든지 앞에 신호등 설치라든지 불법 주정차 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2024년도로 계속비 이월을 만들었고 그거를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 마지막 단계가 오리로 확장 사업 남았는데 그 당시 이월시킬 때 총 430억 중에 나머지를 전체를 다 계속비 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남은 돈 18억 중에 마지막 여기가 한 5, 6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서 나머지 9억 정도는 반납을 작년에 하고 나머지 8억 정도만 여기로 이월시키게 된 겁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이 9억 3900은 불용액으로 그냥 반납한 거죠? 이거 다시 또 계속비로 쓴다는 얘기는 아니죠?
재석

조재석주차시설팀장

네, 반납한 겁니다.

김종오위원

완전 반납한 거죠?
재석

조재석주차시설팀장

네.

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아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아름위원

최아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서 641페이지에 있는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7억 정도인데요. 당초 수립된 예산도 있고 전년도 명시 이월 된 금액이 6억 4000이고요. 추경으로 또 2억 4000 정도 추가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된 내역을 보면 예산 현황 17억 중에 10억 정도 지출해서 6억 3000 정도가 명시 이월이 되어 있는데요. 2024년에도 명시 이월이 6억 4000 정도가 있었고 2025년에도 명시 이월이 6억 3000이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저상버스 구입비 부분에 있어서 명시 이월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상버스를 할 때 그 버스 대부분이 현대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만들어지는데 각 시군에서 저상버스가 다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지는데 저희한테, 특히 저상버스는 전기버스 기준입니다. 전기버스를 만들 때, 현대에서 만들 때 저희한테 언제, 언제 연도 내에 딱 만들어 주면 감사한데 대부분 3월, 4월을 넘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여러 가지 사항으로 돼서 넘기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저상버스를 명시 이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물론 현대라든지 이런 데서 만들어라 만들어라 하지만 실상으로는 현재 전기버스 만들어지는 게 한 번 만들려면 1년 이상이 걸려요. 그러니까 버스 한 번 저희가 만들려고 그러면, 하나 새로 신규로 만들려고 하면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명시 이월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예산은 본예산 때 세워 줘야 되니까. 그래서 명시 이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계속 명시 이월 되는 걸 고쳐 보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제조업체는 현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좀, 그렇다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한다 그것도…. 왜냐하면 미리 계약을 그 사람들한테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계속 명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최아름위원

제작 기간이 1년 6개월 전후로 걸리다 보니 부득이하게 명시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으로 듣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제작 기간과 발주 대수나 시장 가격 추이를 명확하게 하셔서 추경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그리고 결산서 첨부 서류 책자를 보면 버스 노선 운영 관련된 연구 용역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용역비 있습니다.

최아름위원

이 또한 용역 완료 시점 미도래로 인해 이월이 되었습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사고 이월 시켰습니다.

최아름위원

이거에 대한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사실은 그게 작년 5월에 계약이 돼서 3억 66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93% 해서 3억 5200만 원인가, 하여튼 94% 정도로 해서 저희가 용역 계약을 5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해서 올해 11월까지 계획을 잡았다 보니까 연도 햇수를 넘어가서 추진하다 보니 이거를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나머지 금액을 다 집행 잔액까지 포함을 시켜서 명시 이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명시 이월과 사고 이월의 기준은 명시 이월은 그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 할 걸 생각해서 명시 이월을 시키는 게 명시 이월이거든요. 그런데 계약이 그때까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명시 이월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집행 잔액은 반납을 하고 어차피 용역비니 이거에 대해서 올 11월까지 마무리한다는 하에서 추진하도록 해서 사고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최종 보고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중간 보고까지 다 끝나고 최종 보고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버스 노선 개편이라는 건 뭐냐 하면 광명시에 있는 마을버스, 시내버스를 포함한 버스 노선에 대해서 다 개편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추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조금씩 늘어졌냐 하면 재건축‧재개발 12구역, 11구역 그다음에 저쪽 14구역, 15‧16구역 그다음에 4구역, 5구역 생기면서 광명 1구역, 2구역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저희가 이 버스, 당초에 생각했던 버스 노선보다 좀 더 포함이 될 부분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또 3기 신도시에, 아까 법인택시도 있지만 이 버스가 몇 대가 들어가야 되고 그 3기 신도시가 생김에 따라서 어떻게 신안산선하고 연결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저희가 이번 11월 달에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아름위원

지역 환경 변경에 따라서 연구 용역도 변화되는 것으로 이해되고요. 이 버스 노선 같은 경우는 시민이 정말 체감도가 높은 주제잖아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최아름위원

이런 버스 노선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신설할 때 연구 용역도 하지만 그것과 함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자리도 있습니까?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그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버스 노선,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 하나만도 변경할 때 그 민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200m 정도만 버스 정류장을 변경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걸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역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할 예정입니다.

최아름위원

성과 보고서 책자를 보더라도 시민이 만족하는 대중교통 체계 구축에 버스 노선 신설 및 조정, 공공버스 노선 운영이 매해 1건, 5건씩 목표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 성과 목표에도 잘 반영이 돼서 시민이 만족하는 대중교통 체계 구축이 되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또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지난번 결산 검사에서 감사 지적 사항으로 공영 주차장 운영에 관한 소하2동이나 광명5동이나 이런 지적 사항들이 있었어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있었습니다.

최미정위원장

내용 알고 계시죠?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2026년 들어와서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그때 당시에 있었던 내용이 소하2, 광명4동, 광명5동 주차장에 대한 30면 이상의 노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른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최미정위원장

네, 단체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회계의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투명성 제고해서 광명4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7월까지 위탁 기간이 결재돼 있어서 내년까지 했다가 도시공사로 이관할 예정이고요, 2027년도 7월 이후에. 그다음에 광명5동, 광명2동은 2027년, 광명5동 같은 경우는 2027년도 1월, 그러니까 내년 1월에 도시공사로 이관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소하2동은 의견 조치에 따라 바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개 다 저희가 주차장을 결산 검사에 따라서 도시공사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최미정위원장

그러면 이게 기관, 동네의 단체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새마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그럼 단체들과의 약간 이견 충돌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았었나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광명5동, 소하2동은 그렇게 큰 충돌은 없었는데요. 광명4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해 달라는 요구는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회계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돈을 가지고 어떤 곳은, 물론 단체에서, 새마을이 다 돈이 없는 것도 저희도 인정하나 그 부분은 별도의 예산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30면 이상은 가야 된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따라서 바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소하2동 같은 경우에는 2028년도 뉴빌리지 사업이 추진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을, 결산 검사 지적 내용을 반영해서 운영 후 철거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하2동은 제가 다시 한번 변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네. 이런 사안을 주민들께 잘 설명하셔서, 여기에 그분들의 이익권을 침해하는 부분이라고 본인들은 판단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하지만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인지를 꼭 같이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그리고 성과 보고서 136페이지 보시면 시민이 편리한 주차 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확대에 대한 성과 보고서에 이게 산출 측정 시기가 변경된 건지, 작년에는 목표가 9고 실적이 9고 해서 100%를 맞추셨는데 이번의 달성 목표가 176, 180 이렇게 올라간 숫자에 대한 거는 어떤 면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주차면 수 기준입니다.

최미정위원장

그럼 작년에는 9대밖에,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9면.

최미정위원장

9면밖에 없었어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왜냐하면 더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 하면, 176면이 뭐냐 하면 광명동 전통 지하공영주차장이 176면 만들어지면서 그걸 만들겠다는 기준을 잡은 겁니다.

최미정위원장

아, 광명전통시장 주차장 때문에 면 수가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주차장 면 수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최미정위원장

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최미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아까 김종오 위원님께 질의하셨던 내용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 과태료가 많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주정차 과태료.

김정미위원

그런데 체납액을 받으려고 하면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차량 압류만 말씀을 하셨어요. 차량 압류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만약에 차가 없으면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 가능합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차량 압류 말고 부동산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취하고는 계신가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저희 주정차 관련된 업무는 사실 차량등록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련된 거는 화물이라든지 이륜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대중교통과에서 이거 관리하는 거잖아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특별회계도 이제 철도과로 넘어가서 특별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대중교통과에서는 사실상 화물차나 이륜차….

김정미위원

화물차나 이륜차만 지금 관리하고 계시고 일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관리과에서 하고 있나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거에 대한 압류라든지 이런 거는 옛날에 가로정비과가 이번에 조직 개편돼서 없어졌잖아요. 가로정비과에서 했었습니다. 이건 가로정비과에서 그거에 대해서 압류라든지 결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하고 그 부분에서 세입 들어오는 게 기타특별회계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요.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차량관리과에서 한다는 말씀이네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차량관리과에서, 주정차 관련된 과태료는 다 차량관리과에서 하신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대중교통과에서는 그러면 화물차나 이륜차,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화물 자동차, 예를 들어서 화물 자동차,

김정미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까지 가능한, 하고 계시나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번호판 영치는,

김정미위원

영치는 안 되고,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안 하고 그냥 차량 압류만 하고 있는 건가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차량 압류까지, 거의 대부분이 화물차 같은 경우는 영업용이거든요. 영업용, 그러니까 자가용 경우는 자기가 자가용을 쓰는 사람들은 큰 저기는 없는데 영업용 같은 경우는 바로 타격이 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현재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화물차나 이런 부분 다.

김정미위원

화물이라든가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많은,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수납을 하고 계시다고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럼 차량관리과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도연위원

앞에서 말씀드린 김종오 위원님과 김정미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보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태료가 대중교통과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입을 잡았을 때는 우리 광명시에서 2026년 재정 공시에 보면 체납 관리 소홀로 인해서 페널티가 1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각 부서, 대중교통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체납을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집중적으로 체납 관리하는 데 징수율을 올려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0페이지입니다. 성과 지표에 공공버스 노선 운영에서 목표가 5개인데 실적이 4개로 하나가 지금 미달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성과 보고서에 있는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김도연위원

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성과 보고서에 있는 공공버스, 121페이지에 있는 노선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이 만족하는 대중교통 체계 구축에서 저희가 목표가 다섯인데 넷으로 해서 80% 됐다는 그 말씀하시는 거죠?

김도연위원

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 광역 버스라고 해서 경륜장에서부터 논현동까지 가는 버스 노선을 하나 신규로 만들었어요. 그게 신규로 만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상버스하고 같이 버스가 안 나옵니다. 버스가 안 나와서 저희가 원래는 7월 정도에 그거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버스가 안 나와서 지금 최종적으로 확인한 거는 10월 2일까지 나온답니다, 그 버스가. 8대가.

김도연위원

10월 2일이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김도연위원

차량 출고가 지연됐다는 말씀인가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차량 출고가 지연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기준에서 원래 1개 노선을 더 만들려고 우리가 추진했는데 그게 차가 도저히, 원래는 6월까지 무조건 하려고 했었어요, 저희도요. 그런데 현대에서 도저히 만들지를 못해서 이게 원래 8월에 했다가 9월에 했다가 다시 10월까지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10월에, 최종적으로 10월 2일 날 저희가 논현동까지 가는 버스 노선을 운행할 예정이고요. 이미 인허가, 허가는 해서 다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버스가 들어옴에 따라서 버스 차고지가 또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버스를 둬야 될 데가 경륜장인데 경륜장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1개 노선이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2026년도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길주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미 도로정책팀장입니다. 서동남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이미경 도로시설물팀장입니다. 이창희 지하안전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64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도로시설과 징수 결정액은 395억 7056만 978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95억 7041만 90원입니다. 주요 수납액 중 그 외 수입에 해당되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비용 330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신안산선 복선 전철 사업 지하 구간 편입 토지 구분 지상권 설정 보상 금액 50억 9010만 32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도로시설과 결산서는 안전총괄과 227쪽부터 228쪽, 도로과 233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43억 8385만 840원으로 지출액은 130억 3462만 142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 총액은 108억 9061만 5120원, 집행 잔액은 4억 3995만 8945원입니다. 주요 사업의 예산 현액 및 집행액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로 개설 공사 사업으로 계속비 미집행 도로 실시 설계 및 토지 보상, 대로 2-2호선 개설 공사, 호봉골 도로 개설 공사, 목감교 확장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금당마을 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 현액은 153억 9266만 9840원으로 57억 1173만 7860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96억 8030만 1620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63만 360원입니다. 도로 전기 시설 관리 사업으로 전기 시설 운영, 전기 시설 관리로 예산 현액은 21억 5923만 6000원으로 하담숲길 보행등 설치 공사 사업 등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1514만 8190원입니다. 도로 시설 관리 사업으로 도로 보수 및 시설물 안전 점검, 터널 및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 현액은 52억 7352만 1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2억 9445만 7925원을 집행하였고 덕안터널 등 도로 시설물 보수 공사 등 총 12억 1031만 35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재산 관리로 국공유지 관리 및 소송 배상금을 진행하였고 예비비 사용액 6억 6856만 1000원과 합산하여 예산 현액은 19억 7791만 6960원으로 12억 8319만 10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666만 9970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재해 및 재난 관리 사업으로 재난 예방 사업 중 지하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용역과 지반 탐사 용역 지원 사업이 이관되었으며 예산 현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1억 469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03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의 계속비 이월 현황으로 도로과 142쪽부터 149쪽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미집행 도로 실시 설계 및 토지 보상은 보상 지급 일정으로 예산 현액 72억 4156만 4870원에서 41억 4809만 4170원을 집행하여 30억 9347만 700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대로 2-2호선 개설 공사는 전년도 이월액 34억 1871만 140원 중 판결금 및 감정 비용으로 1억 991만 3340원을 집행하고 33억 879만 6800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호봉골 도로 개설 공사는 2025년 토지 보상 후 2025년 공사 발주 잔액으로 15억 574만 5830원에서 8억 8109만 910원을 집행하고 6억 2465만 4920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목감교 확장 공사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액 2억 7664만 9000원 중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선금 1874만 원을 집행하고 2억 5790만 9000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안양천로 덮개공원 조성 공사로 예산 현액은 17억 5000만 원으로 실시 설계 용역 중이며 용역 선금으로 4억 5576만 9640원을 집행하고 2억 9360만 원을 사고 이월 하였으며 특조금 10억 원은 계속비 이월 하여 집행 잔액은 63만 360원입니다. 금당마을 도로 개설 사업은 2025년 12월 19일 용역을 일시 정지하였으며 현재 보상 협의 중으로 10억여 원에서 9812만 9800원을 집행하고 9억 187만 200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광명대교 재가설 공사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예산 2억 원이 2025년 11월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용역 발주 진행 중으로 2억 원 전액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소관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에 아까 여기 결산서에 233페이지에 금당마을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용역 설계가 중단 중에 있다고 설명해 주셨죠?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확정된 시기가 2024년도 상반기인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저희가 1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런데 애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원래 잡혀 있던 예산은 사실 1억 5000 정도 예산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주민참여예산이 확정된 시기는 2024년도쯤 아닌가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게 2024년도 상반기 정도에 예산 집행이 결정이 되었다면 본예산에 1억 5000을 잡을 게 아니라 애초부터 이 사업에 맞게끔 예산을 좀 편성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당마을 도로 개설 사업은 금당마을에 미집행 도로 시설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가 약 170억 원 정도가 필요하고 대부분의 사업비는 토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하면 좋은데 저희가 시 재정 여건상 이렇게 조금씩 금액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럼 이 금당마을 도로 개설 사업은 원래 시에서도 약간 계획이 있었던 사업이었던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원래 미집행 도로입니다. 이게 시설 결정만 해 놓고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사유지, 시설 결정된 부지 내의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못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박미정위원

그런데 봤더니 또 2026년도에도 꽤 많은 금액이 예산 편성됐더라고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게 토지 보상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저희가 현재 실시 계획 인가를 마치고요. 저희가 지금 토지 감정 평가라든지 이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미정위원

그럼 이 사업이 최종 완공되는 시기가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겠네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만 있으면 통상적으로 토지 보상은 1년에서 1년 반이면 완료되고요. 그다음에 도로 개설 공사는 지장물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1년 반, 2년이면 마무리됩니다. 결론은 예산을 얼마만큼 빨리 투입되느냐에 따라 사업 시기는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게 토지 보상에 관련돼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2025년도에는 사실 집행률이 매우 낮은 편이잖아요. 그럼 2026년도에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겠네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실시 계획 인가를 끝내고요. 이제 감정 평가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정 평가 하고 나서 토지주분들한테 감정 평가에 응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협의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럼 2026년도도 사실은 많은 부분 집행이 안 됐을 수도 있겠네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좋은데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동시에 다 할 수 있습니다. 170억 전체를 예산만 확보만 되면 한꺼번에 일시에 동시에 하면 그만큼 빨라지겠죠. 그런데 이제,

박미정위원

그런데 사실은 토지 보상이라는 거는 각자의 소유자분들에 대한 니즈를 다 충분히 반영해서 돼야 되는데 예산만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해서 보상의 협의 절차가 잘되는 건 아니잖아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전체 토지 소유자 수가 저희가 예산 범위만큼 그거를 책정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전체 토지 소유자가 100명이다 그러면 예산을 100명을 한꺼번에 협의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을 책정이 되면 100명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감정 평가 실시해서 100명을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협의 보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산을 일부만 확정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못 하고 일부만 잘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 보상인데 사실 협의 보상이 안 되면 재결로 바로 갑니다. 바로 가기 때문에 종국에는 수용 방식이기 때문에 예산만 있으면 빨리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찌 됐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정말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안을 했고 또 그게 시에서도 받아들여진 만큼 사실은 예산을, 물론 도로시설과는 예산이 확보돼야지만 공사의 진행이 조금 순조로울 수 있는데 예산이 또 너무 많이 확보되다 보니까 다른 곳에 쓸 예산이 못 할 수 있어서 예산 확보 잘하셔서 앞으로도 사업 진행 잘하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박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당마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은 있는데 지금 9812만 9800원을 지출하셨는데 이 지출 품목은 그럼 어디에 나간 지출 품목일까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이게 실시 설계 용역으로,

최미정위원장

용역비예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용역비 중에 용역사에서 선금을 요청하면 저희가 선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선금 비용으로 7678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 용역도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선금으로 1396만 원 지급했습니다.

최미정위원장

이게 다 용역비군요, 지금 사용한 건. 그건 그렇고 그러면 689페이지 소송 배상금이 나가셨어요. 이거는 어떤….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680….

최미정위원장

689페이지에 소송 배상금이라 그래서 이게 판결돼서 저희가 돈을 지급했나 봐요. 아까 과장님 설명도 하셨는데, 소송 배상금 냈다고. 6억 6800.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이건 환매권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미정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다 여기서 어쨌든 소송이 걸려서 저희 시에서 다 줘야 되는 돈들인가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정위원장

손실 보상금 조중희 님 외 판결금. 그러면 두 분한테 나간 거예요, 이게?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금액이 꽤 크네요. 일단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성과 보고서에 보시면 113페이지에 목표 설정하시고 실적 내시고 하셨던 부분 보면 실적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목적 대비 달성을 다 초과하셨어요. 그런데 목적을 이렇게,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초과했고 그럼 올해도 목표를 좀 높여서 보통 지표를 잡지 않나요? 그런데 목표는 항상 그대로고 실적만 계속 높여서 달성률을 더 높여 놓으신 사유가 있을까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저희가 도로 시설물 점검 같은 경우는 1종, 2종, 3종이 있는데 이건 법률에 의해서 시설물 안전 특별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그러니까 법에서, 목표 자체는 법이 정해 준 목표가 있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그게 80%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서 정한 게 있는데 어떤 시차에 따라서, 시설물이 준공된 시점부터 모든 걸 계산하기 때문에 어떤 시차에 따라서 산식 방식이 좀 달라져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최미정위원장

성과 지표라 하면 보통 목표치를 조금 더 상향해서 잡고 그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계속 실적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성률이 나오는 건데 작년에도 이렇게 낮았는데 실적이 높았어요, 반면.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목표로 실적은 더 잘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목표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게 국가의 정해진 목표치라고 하시니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저희 광명시는 그럼 너무 잘하는 건가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이렇게 맞춰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잘하고 있으시다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미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을 때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도로시설팀에서는 지금 현재 계속비 이월 사업이 7건이고 사고 이월이 2건이고 명시 이월이 1건, 총 10건의 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이월을 했다고 하는 거는 제가 앞에서 대중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월로 인해서 저희들 세수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가 작용이 됩니다. 이 부분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럼 이 계속비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조기에 완성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계속비 사업이 7건 정도 있는데요. 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도로 개설 사업이 그것에 해당됩니다. 도로 개설 사업이 예산만 확보되면 동시에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교량이라든지 그런 것은 서울시와 협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갖고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지금 6개 사업 중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조기에 완성할 수 있는 사업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세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첫 번째, 미집행 도로 실시 설계 및 토지 보상이겠고요. 두 번째, 대로 2-2호선 개설 공사 그다음에 세 번째, 호봉골 도로 개설 공사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당마을 도로 개설 공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면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고요. 나머지 목감교 확장 공사라든지 안양천로 덮개공원 조성 공사 그다음에 광명대교 재가설 공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기관 협의라든지 절차 진행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정 시간,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안양천로 덮개공원 조성 사업 집행 부진 사유에 있어서 지금 사고 이월을 하고 계속비 이월을 했습니다. 이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안양천로 덮개공원 같은 경우는 행정 절차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이 공원으로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절차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실시 설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착공을 해서 공사하는 단계로 공사가 이어지는데 현재 도시 관리 계획 결정, 도시 계획 결정 절차 행정 절차 이행으로 실시 설계 중에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런데 이게 꼭 사고 이월을 시켜야만 됐었는지, 안 그러면 명시 이월로 가능하지 않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저희가 2024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이월도 되고 명시 이월 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명시 이월이 아니라 사고 이월을 시켰어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사고 이월 된 게 맞습니다. 2024년 2회 때 7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워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같은 연도에 사고 이월과 동시에 계속비 이월을 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한 번만 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계속비 이월이 이게 보면 예산 현액이 17억 5000만 원인데요. 우리 시비로 7억 5000만 원을 세우고 그다음에 특조금으로 도비 지원이 10억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10억하고 7억 5000하고 더해서 17억 50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돼서 계속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안양천로 덮개공원은 시비 7억 5000만 원 하고 도비가 10억 원이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도연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사고 이월과 동시에 계속비 이월을 시켰는데 이게 회계 관리 기준에 맞게 적용을 하신 겁니까?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예산법무과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김도연위원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아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아름위원

최아름입니다. 최미정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성과 보고서 113쪽을 보면 1‧2‧3종 도로 시설물 58개소 점검 결과 B등급 이상 시설물 수가 평가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의 성과 분석을 보면 정기 안전 점검 61개소가 시행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기 목표는 58개소였지만 연 성과 평가라는 기준에 61개소로 증가된 것입니까?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아름위원

그럼 61개소 중에 시설물 안전 점검 B등급 이상 받은 시설물이 98%라는 말씀이신 거죠?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아름위원

그런데 사실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해서 등급을 보통 A등급에서 E등급까지 구분이 되나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최아름위원

B등급으로 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양호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 부재에 대한 경미한 결함이 있거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A가 아니라 B인 걸로 알고 있는데 B등급 이상으로만 성과 지표를 계속 유지하는 부분이 적합한지 저는 일단 그게 고민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B등급을 유지하는 것보다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되게끔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B등급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A등급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그거는 좀 더 자료를 별도로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아름위원

등급이 A부터 E까지 있을 때 B등급 이상인 부분을 평균으로 잡는 것은 적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B등급도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가 좀 더 안정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B등급에서 A등급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아름위원

그리고 저는 결산서 233쪽에 보면 도로 보수 및 시설물 안전 점검, 어쩌면 이 성과 지표와 이어진 예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 보수 및 시설물 안전 점검 예산을 보면 편성액이 37억 정도 되어 있긴 하지만 사고 이월이나 명시 이월이나 불용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총 37억 예산 중에 명시 이월이 10억이고요. 사고 이월이 1억 6500이고 불용이 2억 3000 정도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도로가 B등급 이상의 양호한 도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되지 않아서 불용까지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크게 통합해서 3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2025년도에 공사한 걸 보면 거의 한 20개 이상의 공사를 진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20개에서 25개를 다 뭉쳐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불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걸리면 도로과 특성상 긴급히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연말까지는 저희 내부적으로 어떤 일정 금액 이상을 예산을 항상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최아름위원

저는 광명시 도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응대하고도 남은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아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추후에 도로 시설물 점검한 결과 서면으로 A등급, B등급 기준표 해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아름위원

모두가 이용하는 도로이니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이 제기된 도로에 한해서는 시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요. 민원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이런 점검이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시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에 기본 경비라고 국내 여비로 나와 있는 금액 있는데요. 이 내용은 뭔가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이 기본 경비는 직원들이 출장이라든지 그런 출장 여비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초과 근무를 할 때 저녁 식사라든지 가장 일상적인 기본적인 인력 운영에 대한 사무 관리비 이런 개념입니다.

최미정위원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최아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기초, 처음부터 세우실 때 예산을 너무 여유 있게 세운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용액이 벌써 여기만 해도 1600이 넘으시는데 이 여비라는 거랑 출장은 해마다 제가 볼 때는 기본으로 세울 수 있는 금액 자체가 통상적으로 산출이 되실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뭐 100, 200 정도도 아니고 1600 정도가 이렇게 불용해서 넘기시는 거는 앞으로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금당마을 도로 개설 사업에서요, 추경까지 합해서 10억이 지금 편성돼 있잖아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거기 지출액이 9800인데 이월액이 9억이 넘어요. 그렇죠?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 이월이 어떤 이월이에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 안에는 1억 5000만 원은 용역비고요. 8억 5000만 원은 보상비인데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실시 계획 인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보상 단계까지 가지 않아서 8억 5000만 원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이게 명시 이월이에요, 사고 이월이에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명시 이월입니다.

김종오위원

명시 이월이라고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계속비 이월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오위원

계속비 이월이에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김종오위원

정확하게 기재를 안 해서 제가 궁금해서 좀 물어봤던 거고요. 도로 보수 및 시설물 안전 점검도 보면 37억 2600만 원이 예산 현액인데 이 사업이 똑같고 통계목이 똑같은데 명시 이월과 사고 이월 2개로 나눠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는 준공 지연으로 인한 명시 이월이고 또 하나는 준공 기한 미도래에 따른 회계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해서 사고 이월이고. 뭐가 명시 이월이고 뭐가 사고 이월인가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지금 도로 보수 및 시설물 안전 점검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오위원

네.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 20억이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면 이월된 거는 햇무리육교 보수 공사 도급형은 명시 이월 됐고 관급형은 사고 이월 됐고요. 부광로 철도 건널목 보수 공사는 명시 이월 됐고 금오로 철도 건널목 보수 공사는 명시 이월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김종오위원

아니. 사고 이월이 있고 명시 이월이 있는데 그거 나누는 기준이 똑같은 통계목으로 나와 있거든요, 시설비로.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 명시 이월로 지정을 하고, 명시 이월로 지정했다면 의회의 의결을 당연히 거쳐야 되잖아요. 사고 이월로 지정했다 그러면 의회의 의결은 안 거쳐도 되지마는 어떻게 이걸 구분하냐 이거죠. 똑같은 이월이긴 한데.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저희가 계약이 되고 원인 행위가 되면 사고 이월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명시 이월 시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거는 명시 이월, 어떤 거는 사고 이월 이렇게 시킨다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저희가 햇무리육교 공사 같은 경우는 관급이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계약을 하면 그건 사고 이월 시키고요. 아직 발주가 안 된 사항이면 명시 이월 시키고 그렇게….

김종오위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건건이 이게 돼 있다는 얘기죠?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건 정도가 자료가 있습니다. 1건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명시 이월과 사고 이월을 구분해서 그렇게 해서 지정했다는 얘기죠?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것도 정확하게 어떤 공사는 명시 이월 시키고 어떤 공사 사고 이월 시켰는지 자료를 한번 보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리 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목감교 확장 공사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구로구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진행 사항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현재 목감교 확장 공사는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요. 현재 도시 관리 계획 결정, 교량에 대한 도시 관리 계획 결정을 현재 집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구로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구로구하고는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협의가 다, 실무적으로 협의가 돼 있으면 행정 절차만 끝나면 바로 실시 설계 용역이라든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김정미위원

진행 중에 있고,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도시 관리 계획 결정하고 실시 설계 용역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같이 병행해서.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니까 2027년 3월 달에 실시 설계 용역 이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절차대로 기간 내에 가능한 겁니까?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년 3월에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5월 정도에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래요? 그럼 내년에 2027년도 본예산에 목감교 확장 공사에 대한 예산이 들어오나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저희가 본예산에 올리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본예산에 한꺼번에 다 올리실 계획이신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김정미위원

한꺼번에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127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다시 설계해서 사업비를 다시 추정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이 공사비를 산출하는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 설계대로.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태우신다?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광명대교가 작년에 추경에 세웠던 금액이죠, 2억 원이?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광명대교가 지난번에 추경에 세우실 때 그게 전면 재가설인지, 아니면 추가로 덧댈 것인지 아직 그때 안 나왔다고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전면 재가설하고 그다음에 확장하는 거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진행했고, 저희가 그동안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비교 검토한 결과 전면 재가설보다는 확장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어떠한 내부적인 판단을 가지고 현재 관련 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그게 협의 중이면 이거에 따라서 언제 정도 결과가 나오나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그거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광명대교는 서울시하고 같이 도시 관리 계획 결정, 교량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는 금천구라든지 구 단위에서 하지 않고 서울시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기술적으로나 검토할 게 많기 때문에 현재는 추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용역 대금이 2억인 거잖아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거에 따라서 2027년도에 광명대교 건에 대해서 또 다른 예산이 세워질 예정인가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어떤 예정인가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아까 말씀대로 두 기관의 협의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도시 관리 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다시 또 세워져야 됩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것도 본예산에 태우실 예정인가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이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하고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좀 더 무르익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거에 따라서 지금 현안 사항에서 보면 광명대교에 따라서 안양천 덮개공원이 변화가 생길까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저희가 볼 때는 교통 흐름상 광명대교가 우선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량이 확장되다 보면 주변에 이어지는 교통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광명문화공원 조성 공사가 광명대교 공사하고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광명대교 재가설 공사가 2027년도도 아직 불확실한 정도인데 그럼 내년에 안양천 문화공원 조성 사업, 말하자면 일명 안양천 덮개공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사업이 안양천 덮개공원은 2027년도에 전면 중단 예정이십니까?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중단보다는요, 왜냐하면 이거를 좀 더…. 지금 광명대교 재가설 확장 공사가 방향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추이를 보고 저희가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아직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도 아직도 모르는 상황이네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이제 광명대교가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생각해 봐서,

김정미위원

결정이 어떻게 나는가에 따라서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아니,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김정미위원

그런 계획은 아니시고.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김정미위원

그런 개념은 아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안양천 문화공원, 덮개공원은 추진하실,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추진하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죠?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그럼요. 당연히 추진하는 거고요. 추진하는 건데 아까 말한 대로 가변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안양천로 문화공원은 기존에 80m로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축소가 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지, 전면 중단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길주

이길주도로시설과장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진행하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 중지

14시 4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

강성안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강성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석영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유재상 보행환경팀장입니다. 황의정 가로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통합 결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1일 자 조직 개편에 의거 기존 도로과가 도로시설과와 도로관리과로 분리되고 가로정비과의 가로관리팀이 도로관리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도로과는 결산서 64쪽부터 66쪽까지이고 가로정비과는 71쪽입니다. 도로과에 해당하는 징수 결정액은 20억 7937만 원이며 가로정비과 징수 결정액은 22억 2071만 원입니다. 도로과에 해당되는 수납 총액은 13억 8186만 원이며 가로정비과 수납 총액은 3억 5256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도로과 결산서 231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도로 유지 관리 예산 현재액은 89억 842만 2820원으로 지출액은 38억 5597만 원이며 명시 이월 46억 4309만 원, 사고 이월 564만 290원 그다음에 집행 잔액은 4억 370만 7450원입니다. 인력 운영비의 예산 현재액은 3억 9897만 원으로 지출액은 3억 7703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2193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액, 집행 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자연재해 예방 대비 사업 예산 현재액 48억 9617만 원에서 15억 6672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 이월 31억 4014만 원, 집행 잔액은 1억 8930만 원입니다. 도로 유지 관리 사업의 경우 예산액 14억 7200만 원에서 9억 3982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 이월 4억 5000만 원, 집행 잔액은 8217만 원입니다. 보행 환경 개선 사업 예산액 20억 3500만 원에서 8억 6728만 9210원을 집행하였고 명시 이월 10억 5295만 원, 사고 이월 564만 원, 집행 잔액은 1억 911만 원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예산 현재액 5억 524만 원에서 4억 821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311만 원입니다. 다음은 249쪽 가로정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가로정비과 예산 현재액은 1억 2587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1027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560만 원입니다. 가로정비과의 세부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액 및 집행 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 관리 운영 사업은 예산액 8483만 원에서 719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287만 원입니다. 도로 무단 점용 노점․적치물 강제 수거 물품 처리 사업은 예산액 4103만 원으로 38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7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아까 정회 시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도로과가 사실 민원이 많잖아요. 저도 저번에 민원을 드렸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제가 그 민원인분께도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서 234페이지에 보시면 보행 환경 개선 사업, 지금 한창 하안동에도 공사 중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조금 찾아보니 광명시에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성안

강성안도로관리과장

네.

박미정위원

거기 보면 제5조 2항에 지역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사실 도로에 관련된 공사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안동에 지금 시민체육관 앞쪽에 공사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그 예산을 봤더니 사실 전체 예산 한 20억 중에 19억 9000여만 원이 시설비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보도 및 보도 안전시설, 보도 유지 보수 관련한 공사도 있을 테고 또 보행 약자를 위한 시설 개선이 또 사업이 있을 텐데 이 전체적인 19억 9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유지 보수 또 보행 약자를 위한 시설 개선이 각각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성안

강성안도로관리과장

일단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건 작년 추경에 특조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해서 3회 추경에 하다 보니까 겨울철 동절기 중지를 시켜 놓고 명시 이월 시킨 다음에 올해 3월부터 작업을 하는 사항이고요. 교통 약자에 대한 특별한 그런 거는 보도 턱 낮추기라든지 이런 걸 같이 저희가 보도 정비하면서 병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을 따로 지을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민원 사업비와 그다음에 정비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보이는 보도블록이나 이런 공사는 많이 이루어지는데 조례상에도 보면 특히나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음향 신호기 설치 관련된 조항도 있더라고요.
성안

강성안도로관리과장

그거는 대중교통과 쪽 같은데….

박미정위원

이 조례 안에 나와 있는데 대중교통과로 그러면 이 조례는….

최미정위원장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문광호교통국장

저희가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보면 위에 소관 부서가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관리과 소관은 돼 있으나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은 도로 일반 보행이라든가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 턱 낮추기라든가 시각장애인 점자 블록이나 이런 거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 신호등 아니면 청각에 대한 것 이거는 교통 파트에서 이렇게 나눠서 하고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럼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은 대중교통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광호

문광호교통국장

그 사업 자체가 어느 특정 부서가 모든 걸 다 하기보다는 서로 연관 사업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행 환경 개선 사업 중에 보면 전체 금액을 그렇다고 또 이월하지 않고 한 1억여만 원은 불용액 처리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성안

강성안도로관리과장

보통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하면 집행 잔액이 한 십몇 프로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 집행 잔액인 것 같고요. 부수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청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그런 거는 아무래도 교통 신호등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신호등이랄지 도로 차선이랄지 이런 도로교통법 관련된 거는 대중교통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고 아까 1억 정도는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미정위원

어찌 됐건 이것도 시설에 관련된 거라 사실은 넉넉한 예산을 잡아서 공사 과정에 따라서 조금 남은 금액으로 보면 되겠네요.
성안

강성안도로관리과장

네.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로 자연재해 예방 대비 사업명으로 사무 관리비, 재료비, 민간 위탁비, 공기관 등에 관한 자문 위탁 사업비 해서 쭉 나열하신 모든 금액이 명시 이월 된 금액이 대부분의 금액인데 지금 옆에 이월 사유를 쓰신 걸 보면 대부분 동절기 대비해서 상반기에 지출하는 금액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민간 위탁 사업비도 설계 완료 및 이게 상반기에 한다, 다 이렇게 2026년 상반기에 한다고 적어 놓으셨는데 그럼 지금은 현재 명시 이월 금액들이 거의 다 사용된 상태인가요?
성안

강성안도로관리과장

겨울이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재해 대책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장비를 임차해서 쓰고 그다음에 제설제 같은 거를 사는데 이게 11월 달에 12월까지 쓸 거를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창고 같은 것도 좀 제한적이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소진하면 사고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 눈이 좀 적게 오는 해에는 다음에 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연도를 넘겨서 2026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재해 대책 기간 중에 장비 임차랄지 제설제 사용하는 거에 대한 이월입니다.

최미정위원장

내용은 그렇다고는 아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 금액 자체에 대한 사용액이 과반수 이상은 다 사용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또 불용이 될까 봐 한번 여쭤본 거예요.
성안

강성안도로관리과장

2025년도 예산은 이월해서 지금 썼고요. 남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불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작년에 눈이 좀 적게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도 예산은 지금 세워져 있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올겨울에.

최미정위원장

그럼 민간 위탁 사업비에서 상반기 설계 완료한다고, 선정하고 완료한다고 이월 사유가 적혀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그러면 민간 위탁비로 사용이 됐나요?
성안

강성안도로관리과장

민간 위탁비는 지금 제가 보니까 지중화 사업 같은데요. 지중화 사업이 지금 설계 중이어서 설계가 끝나면 조합하고 저희 시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한전에 지중화 사업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최미정위원장

그러면 조금 이게 늦어진 거네요. 여기 쓰여 있는 건 2026년 상반기 설계 완료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성안

강성안도로관리과장

네, 그런데 아직….

최미정위원장

그럼 좀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면 될까요?
성안

강성안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최미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로 자연재해 예방 대비 사업 중에서 명시 이월 건이 지금 현재 2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 사업비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광명 재개발 구역 1R 구역, 4R 구역, 14R 구역 지중화 사업 통신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로시설과도 마찬가지고 도로관리과에서도 이게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이월이 되지 않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이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12억 원이라는 이 예산 편성을 2025년도에 편성을 해서 전혀 사용하지도 못하고 명시 이월을 시켰고요. 또 하나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라고 해서 이 부분도 전기 부분에 해당하는 시설입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지출은 했지만 명시 이월금이 15억이라는 돈이 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에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국장님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신중하게 이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광호

문광호교통국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교통국 소관 국장으로서 부서장들하고 잘 협의하고 예산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김정미 위원님 아직 질의가 남으셨습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가로정비과에서 넘어온 불법 행위 지도 단속을 통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있잖아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실적. 이게 지금 가로정비과에서 넘어왔잖아요.
성안

강성안도로관리과장

네.

김정미위원

성과 지표를 보니까, 성과 보고서 책자. 지금 2024년도하고 2025년도 달성 성과를 보면 2024년도는 달성률이 240%고 2025년은 154%가 돼 있어요. 사실상 지금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실적 건 보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달성 성과를 이렇게 낮게, 낮을 수가 있나?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한번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성안

강성안도로관리과장

일단 위원님 보시면 목표가 1000건에서 2400건으로 늘었거든요.

김정미위원

그래서?
성안

강성안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걸 한 200% 이상 성과를 내다 보니 그 이듬해 목표치 자체를 2배 넘게 높여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지금 목표를 조금 더 넓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특히 광명시장 입구 쪽에 보면, 제가 누차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고 가로정비과에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성과 목표치를 높여 잡고 실적도 높게 잡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광호

문광호교통국장

허락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호

문광호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님께서 일전부터 지적하셨던 광명시장 앞의 노점상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 가로정비과에서도 나가서 그런 거를 많이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좀 낮고요.

김정미위원

상당히 많이 낮은 편이죠, 지금.
광호

문광호교통국장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도로 관리를 하는 팀에서 인력의 부족이나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시의 대표 전통시장인 광명시장 앞의 도로에 대한, 노점에 대한 거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통국이 이번에 신설되면서 교통국의 저 이하 과장들, 팀장들이 전부 다 현장 회의를 하면서 모든 거를 현장에서 직시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 교통국 현안 회의를 해서 현장에서 나가서 둘러보고 목표치가 잘못 설정됐으면 좀 더 높이고 현장에서 수거할 게 더 많으면 저희가 발로 앞장서서 정비를 이렇게 해서 주민들 잘 체감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광명시장은 정말 광명을 상징하는 그런 곳 중의 하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사는 것보다도 다른 외부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광명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현장에서 발로 뛰신다고 하시니 새로 신설된 도로관리과에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안

강성안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아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아름위원

김정미 위원님 질의에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행위 지도 단속을 통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이 사업 목표인데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불법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방침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실적이 늘어나는 이유는 노점상과 적치물에 있어서 계고, 자진 정비, 강제 수거 건에서 자진 정비 건수인 것 같습니다. 노점상 같은 경우는 자진 정비 1319건, 적치물 같은 경우는 자진 정비 1803건인데요. 이렇게 정비하는 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이게 장소가 여러 곳으로 확대되면서 증가하는 것인지, 김정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 장소에 반복적으로 이런 정비 건수가 발생해서 실적이 증가하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노점상과 적치물이 계속 머물러있다고 한다면 정비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으로 노점상이나 적치물 하는 분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시장이면 또 시장 상인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도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찾으시고 반복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해 보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안

강성안도로관리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하고 노력해서 불법 사항이라든지 주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 중지

15시 0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봉

엄인봉차량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관리과장 엄인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미정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차량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석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혜숙 차량수사팀장입니다. 조미경 차량세무팀장입니다. 김종철 주정차팀장입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관리과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린 다음 이번 조직 개편으로 차량관리과로 소속된 주정차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9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억 4477만 6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60억 8398만 8130원이고 이 중 11억 5266만 1090원이 수납되었고 환급액은 135만 7570원을 제외한 11억 5130만 352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정리 보류액은 1억 4847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47억 8420만 861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1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5억 3160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37만 8760원이고 집행 잔액은 3122만 2240원입니다. 다음은 이번 8월 11일 자 조직 개편으로 가로정비과 주정차팀이 차량관리과로 조직 개편되어 주정차팀에 대한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 세입 결산 승인안입니다. 주정차팀에 해당되는 항목인 기타 과태료에 해당되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억 4222만 4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억 5013만 9140원이고 이 중 2억 233만 6480원이 수납되었고 환급액은 136만 원을 제외한 2억 97만 648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억 4916만 2660원입니다. 다음은 251쪽 주정차팀 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주정차팀에 해당되는 항목은 주정차 위반 관리 및 행정 운영 경비 중 인력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관리 예산 현액 6억 7574만 5000원 중 5억 579만 76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억 6994만 736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중 인력 운영비 예산 현액 3억 7196만 7000원 중 3억 7016만 27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80만 4290원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조직 개편으로 차량관리과로 소속된 주정차팀을 포함한 차량관리과에 대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성과 보고서 303페이지에 보시면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차량 사건 처리 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무보험 운행을 한다거나 무단 방치 차량이야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무보험 운행 차량을 어떠한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되나요, 운행 사실이?
인봉

엄인봉차량관리과장

무보험 운행은 저희가 보험사에서 보험을 일차적으로 통보를 하고 만약에 그게 거기서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전산으로.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1차, 2차, 3차 이렇게 독촉 고지를 보낸 다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안 들면 전산에서 적발이 돼서 과태료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걸 조치를 합니다.

박미정위원

그럼 범칙금을 부과한다거나 검찰 송치, 조사 건수 이렇게 해서 할 텐데 그러면 우리 광명시에 지금 현재 실적이 116건에 해당하는 차량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인봉

엄인봉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럼 이게 잘 처리가, 그럼 최종 건수를 우리가 확인을 해서 이거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최종 다 모두 완료가 된 사건들인 거죠? 이건 실적인 거죠?
인봉

엄인봉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릴게요. 331페이지에 차량 수사 서비스라고 사무 관리비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특별사법경찰 업무 지원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이런 비용 같은데 이게 세워진 금액보다 한 5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셨어요. 나머지는 불용을 시키셨는데 이 이유가 있을까요, 사용 못 하신?
인봉

엄인봉차량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발령돼서 와서 죄송하지만 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광호

문광호교통국장

위원장님 허락을 해 주시면 저희 차량수사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최미정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차량수사팀장

차량수사팀장 이혜숙입니다. 저희가 위탁해서 계약한 건이 2건 저희가 하는데요. 전년도 운영하는 비용이 금액 부분을 다시 재산정을 해서 2025년도에 저희가 다시 위탁하는 업체로부터 반영을 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금액을 세우고 나서 다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50% 남긴 건 금액은요, 본예산 하기 전에 원 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이 금액이 너무 산정이 높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 해서 금액을 다시 재조정을 해서 반영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잘한 부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금액을 깎으셨다는 얘기인 거네요.
혜숙

이혜숙차량수사팀장

네.

최미정위원장

잘하셨어요. 올해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러면 이거보다 더 낮은 금액이 세워지겠네요.
혜숙

이혜숙차량수사팀장

그렇죠.

최미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기본 경비도 금액은 얼마 안 되시긴 한데,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500만 원 정도밖에 안 세우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50% 지출밖에 못 하셨어요. 그런데 항상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 해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산출 목록을 잘 세우셔서, 제가 볼 때 남는 금액이 좀 있는 거는 예산 세울 때 다른 부서는 오히려 모자란 부서가 있잖아요. 그렇게 추계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봉

엄인봉차량관리과장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도연위원

최미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 수사 서비스 사업이 민간에 위탁을 주고 계신가요?
인봉

엄인봉차량관리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수사 관련 시스템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시스템상 관리하는 거를 갖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도연위원

시스템을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스템을 관리하는 직원분이 따로 있나요?
인봉

엄인봉차량관리과장

아니, 전산 시스템을 위탁받아서 저희가 거기다 입력하면 공소시효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변경됐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차량등록사업소에 특사경이라고 해서 아마 직원분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스템이 바뀌었나요?
인봉

엄인봉차량관리과장

아니요, 그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고 수사는 담당자 특사경이 하는 거고 아까 전산 이런 거, 시스템 입력 관리 이런 거는 전산 시스템은 외부 위탁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실제 사건을 처리하는 차량 수사 서비스 지원하는 지원금은 실제 사건 건수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매년 어느 정도 통계치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나요?
인봉

엄인봉차량관리과장

그거는 사건의 난이도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낮으면 빨리 처리할 수도 있고 사건이 좀 어려운 상황이면 약간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께서 타 부서에 계시다가 이번 8월 13일 자로 아마 이 부서에 오셨던 거 맞죠?
인봉

엄인봉차량관리과장

네.

김도연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 특사경에 대해서는 최미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6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잡겠다고 하셨으니까 다음에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주셔서 예산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봉

엄인봉차량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아름위원

최아름입니다. 저도 성과 보고서 303쪽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신속 정확한 자동차 등록 및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편익을 증대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성과 지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차량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 징수율은 거의 목표 대비 100%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자동차 등록 및 관리 의무 미이행 과태료 징수율에 대한 제고율은 실적도 낮고 달성률도 낮게 나타납니다. 실질적으로 결산 보고 봤을 때 작년도에 발생한 과태료 미수납금이 3억 정도 되고 그동안 지난 연도부터 나왔던 미수납 금액은 44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태료가 계속적으로 연체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을 받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노력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최대 과태료가 건설 기계 정기 검사라든가 건설 기계 면허 적성 검사를 하지 않아서 부과되는 게 각 300만 원, 200만 원인데요. 단순히 이것은 검사를 받지 않아서 과태료가 부과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나 이런 더 큰 사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과태료 징수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하게 주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개선 사항으로 네 가지 정도 성과 보고서에 수립이 되긴 했는데 상반기 동안 어떻게 진행이 좀 되셨나요?
인봉

엄인봉차량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세정과에서 체납관리단에서 1명을 사람을 받아서 체납 일수를 위해서 독촉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독촉 내지는 전화라든지 열심히 그 사람을 조사를 해서 체납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아름위원

부과된 과태료를 받는 부분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향후 개선 사항으로 과태료 발생 전에 사전 안내를 강화하겠다, 인식 개선 홍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원인 분석과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상반기 동안 좀 진행이 되셨는지요.
인봉

엄인봉차량관리과장

그거는 기본적으로 항상 해 왔던 업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그런 사정으로 발생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체납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 부분이 원활하게 수납되고 특히나 주요한 건설 기계 정기 검사나 면허 적성 검사 같은 부분들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봉

엄인봉차량관리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김정미입니다. 조금 아까 최아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선 방안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결산 검사 의견서를 보시면 여기에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들어가잖아요, 과태료가. 그러면 개선 방안이 또 있더라고요. 단순히 자동차에 대한 체납 압류만 할 것이 아니라 체납액을 사유별로, 그러니까 무재산, 행방불명, 소송, 국외 이주, 납세 태만 등으로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체납 관리 대장을 구축하여야 함이라고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해 주셨어요, 이 결산 검사 의견서에. 이렇게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인봉

엄인봉차량관리과장

네, 별도로 명단을 저희가 작성을 해서 사유라든지 어떤 개인 문제에 대한 건지 조사를 해서 명단을 가지고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관리 대장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관리 대장이 구축이 되어 있나요?
인봉

엄인봉차량관리과장

네, 대장은 되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되어 있어요? 자동차 가압류, 차량 압류뿐만 아니라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인봉

엄인봉차량관리과장

출장을 가서 노력하고는 있는데 그 차량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서 현재는 아직까지는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치는.

김정미위원

지금까지 현재 2026년도에 차량 번호판 영치를 1건도 안 하신 거예요?
인봉

엄인봉차량관리과장

제가 현재 알고 있는 바로는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체납 관리 대장을 구축해도 별 소용이 없는 거네요.
인봉

엄인봉차량관리과장

그런데 정확한 거는 담당자한테 한번,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최미정위원장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석

김만석차량등록팀장

차량등록팀장 김만석이라고 합니다. 체납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세정과에서 세외수입체납팀이 있고요, 또 체납관리팀이 있어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고요. 언론에서도 봤습니다만 영치도 세정과에서 올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차량 등록 업무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자동차, 차량관리과에서 언제까지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과년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석

김만석차량등록팀장

현 연도.

김정미위원

현 연도만?
만석

김만석차량등록팀장

네.

김정미위원

현 연도만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에 세정과로 넘기는 건가요?
인봉

엄인봉차량관리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다음에 세정과에서 체납 관리 대장을 이렇게 구축을 해서 세정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인봉

엄인봉차량관리과장

네, 세정과에서 전문적으로 체납된 거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세정과에서 인원을 한 분 아까 보내 주신다 그랬는데 현 연도 것만 가지고,
만석

김만석차량등록팀장

네, 현 연도하고 과년도까지 같이.
인봉

엄인봉차량관리과장

과년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석

김만석차량등록팀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과년도까지요?
인봉

엄인봉차량관리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럼 2개 연도 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석

김만석차량등록팀장

그러니까 세정과에서 보통 하는 거는 저희가 차량등록과에서 하는 거는요, 현년도를 관리하는 개념이고 세정과는 과년도 거를 관리한다는 개념이라고 보고요.

김정미위원

과년도 거. 그럼 세정과 직원이 차량관리소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석

김만석차량등록팀장

네. 기간제가 1명 뽑아서 저희한테 보내 줬습니다, 세정과에서. 그래서 세정과 온 기간제분이 체납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국장님께 제가 조금 부탁 아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지금 현재까지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결산 보고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는 그다음 해에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쓰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25년도 결산 보고를 보면 교통국 소관의 이월한 사업, 광명시에서 2025년도 이월 사업이 총 81건입니다. 그중에서도 국장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는 교통국이 총 23건에 182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광명시에서 도시주택국 다음으로 이월 사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전반적으로 계속 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202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이월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주셔서 우리 2027년도에 세입 부분에서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호

문광호교통국장

김도연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제가 충분히 공감되고요. 저희 교통국에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철저히 예산을 추계해서 이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돌봄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