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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혜란 의원 5분자유발언

제357회 제2차 본회의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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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김동욱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강혜란 의원입니다. 현장에서 청취한 구민의 목소리와 그간의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일중학교 급식실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급식은 단순히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의 한 축입니다. 그러나 창1동에 위치한 창일중학교에는 급식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배식 과정에서 뜨거운 국과 음식을 직접 운반하여 화상 등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옮기는 과정에서 국은 미지근해지고 밥과 반찬은 식은 채로 먹는 온기 없는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일중학교는 공립학교로 학교급식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교 급식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 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 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식실의 설치 관련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있지만 교육청 소관 사무라는 이유로 무심하는 사이에 피해는 오롯이 우리 도봉의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갑니다. 경기도 평택의 경우 교실 배식 제로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학교 급식 환경개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급식실 및 학생 식당 신증축에 선정된 18개의 학교 중 북부 관할 네 곳이 모두 노원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일중학교에 급식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함께 목소리를 내어 따뜻한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서울아레나 건립 공사로 인한 인근 동아청솔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피해와 서울아레나 준공 후 공연 시 발생할 소음 진동에 대한 대책입니다. 서울아레나와 가깝게는 약 180m, 멀게는 약 400m에 불과한 위치에 있는 동아청솔아파트 주민들은 서울아레나 착공 이후 발생되는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24년 소음 측정 결과 생활 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하여 1차 위반으로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에어 방음벽의 추가 설치와 작업 일정 조정 이행 조치 명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서울아레나의 준공 후 대규모 공연이 개최되었을 때 발생할 소음과 진동입니다. 공연장 특성상 고출력 음향 장비가 동원되는 공연이 상시 열릴 예정인 만큼 이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중될 것입니다. 서울아레나는 도봉의 미래를 이끌 핵심 문화 거점이지만 그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희생을 담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주민들이 더 이상 공사 소음으로 고통받지 않고 남은 공사까지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 및 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과 또 서울아레나 건립 이후 공연 개최 시 외부로 누출되는 소음 및 진동을 차단할 수 있는 서울아레나 방음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공연으로 인한 소음 발생 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동아아파트, 창동 주공18단지, 주공19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창동 민자역사의 기존 보행로의 복구공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제35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창동 민자역사 일대의 기존 보행로가 축소되고 또 주민들이 무단횡단하는 현상으로 인하여 안전한 보행 동선의 확보에 대해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8월 6일 무단횡단을 예방하고자 요청한 도봉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에 따르면 창동 민자역사 완전 개방 시 교통수요와 보행자의 통행 패턴을 알 수 없어 추후 주변 시설물의 이용 정상화 이후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심의 결과, 횡단보도 신설이 부결되었습니다. 안전대책은 사고 발생 후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기에 당장의 횡단보도 신설은 어렵더라도 민자역사 일대에 보행 환경을 재조성하여 주민들이 매일 겪는 통행의 불편과 보행 사고에 노출된 위험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자역사 완공 후 발생한 보행로 축소에 대하여 보행 동선을 고려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기존의 보행로를 복원하는 등 보행 편의를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방과 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안꿈마루 어린이식당을 창1동에도 설치해 주십시오. 2024년 개소한 창3동 소재의 초안꿈마루 어린이식당은 방과 후 아동에게 석식과 다양한 놀이·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돌봄 공백의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내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재학생으로 기존의 돌봄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중 우선순위를 두어 총 44명의 아이들이 선정되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식당은 학부모들로부터 대단히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과 후 돌봄의 공백은 비단 창3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1동 역시 다수의 맞벌이 가구 아동들이 밀집해 있고 방과 후 혼자 남겨져 끼니를 제때 챙겨 먹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한 돌봄 지원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새로운 어린이식당을 개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부지 확보와 예산 편성이라는 현실적 요인이 있겠지만 도봉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또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돌봄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초안꿈마루 어린이식당의 모범 사례를 창1동에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간의 확보와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관내에 초·중학생을 위한 학생 AI교육센터 건립을 추천합니다. 오늘날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접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난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이나 게임을 즐기는 단순 소비적 기기의 사용과 인공지능의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생산적·주도적 AI의 역량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AI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디지털기기 중독이나 가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바르게 학습하고 디지털 윤리의식을 함양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디지털 약자인 어르신을 위한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가 개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창동아우르네에는 서울AI디지털배움터가 위치해 있지만 교육 대상이 소상공인, 고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도봉의 미래 인재가 될 학생들을 위한 전용 교육 인프라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가 AI 교육 분야의 확실한 선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일회성, 행사성 교육이나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실습 및 윤리 중심의 학생 AI교육센터의 건립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창동 민자역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창동 민자역사 관련 법적 분쟁에 구청이 중재자가 되어 원활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민자역사는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중단과 방치 끝에 마침내 올 3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준공이라는 결실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장은 시행사와 임대 분양자 간의 집단 소송으로 인하여 활기를 띠어야 할 역세권 복합시설이 문을 열지도 못한 채 분쟁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물론 시행사와 계약자 간 민간 영역의 사안임으로 구에서 직접적인 개입에는 한계가 있지만 기약 없이 다시 멈춰 설 위기에 있어 장기간 입점 지연과 대규모 공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 소통할 때입니다.

민관 협의를 통해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여 타협점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담아 행정적 중재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34년간 지속되어 온 한국마사회 도봉지사 장외발매소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끊어내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창동에 위치한 한국마사회 도봉지사 장외발매소는 1992년 개장 이래 전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경마가 열리는 날이나 불특정 다수의 인파가 유입되며 발생하는 음주 소란,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주차는 주민들에게 단순한 불편을 넘어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게 하고 있으며 인근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필 개량 증식과 축산 발전, 구민의 여가 선용이라는 명목 아래 정작 도봉구 주민들은 34년이라는 기나긴 생활 동안 희생과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제44조제3조에 따라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작년 7월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김재섭 의원 외 13인이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소관이 심사 중에 있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장외발매소 환경개선에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도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