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민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강서구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1월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의회는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스포츠클럽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례의 필요성이 아니라 이를 집행하고 관리해야 할 소관 부서의 무관심과 안일한 행정에 있었습니다. 조례 시행 이후 3년 8개월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소관 부서는 조례에 근거한 사업을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고, 관련 예산지원 실적 역시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관 부서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을 넘어 정작 강서구 관내 스포츠클럽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강서구에는 정부가 인증·지정한 스포츠클럽이 한 곳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관련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관 부서는 당초 강서구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후 확인과정에서 실제 관내에 해당 스포츠클럽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3년 8개월 동안 소관하고 있었던 부서가 지원과 육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관내 스포츠클럽의 존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그동안 이 조례를 실제로 집행할 의지가 있었는지, 최소한 현황조사와 행정적 검토라도 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거나 사업추진의 여건이 부족했던 문제가 아닙니다.
지원대상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은 소관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회가 주민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담당부서가 이를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하지 않았고 심지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관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업무 소홀의 차원을 넘어 조례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는 만들어 놓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대상을 발굴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구체화할 때 비로소 주민을 위한 제도로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소관 부서는 지난 3년 8개월 동안 사업도, 예산도, 정책발굴도 하지 않았으며 관내 관련 스포츠클럽 존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본 조례는 제정 목적을 실현하지 못한 채 사실상 사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2년 당시 이 조례를 직접 대표발의한 의원입니다.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만든 조례를 제 손으로 다시 폐지해 달라고 요청드리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폐지는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서구에는 실제 관련 스포츠클럽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담당부서는 그 존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조례가 시행된 이후 수년 동안 아무런 사업과 예산지원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회가 아무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도 집행부가 지원대상이 누구인지조차 파악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발굴하지도 않으며 예산편성을 검토하지 않는다면 조례는 종이 위의 문구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담당 부서가 관내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없다고 답변했다가 실제 존재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행정에 대한 의회의 신뢰뿐만 아니라 주민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소관 부서는 그 입법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내 현황과 지원 대상을 파악하고 필요한 사업과 예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이 어렵다면 그 이유와 문제점을 의회에 설명하고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의 기본입니다.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3년 8개월이 흘렀다면 이는 단순한 소극행정을 넘어 의회가 마련한 제도를 집행부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폐지조례안은 단순한 자치법규 정비가 아닙니다.
작동하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는 동시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소관 부서의 안일한 행정에 분명한 책임을 묻고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현재 시행 중인 조례들이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는 단순히 관리 대장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현하는 것이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아무쪼록 본 폐지안의 취지와 그동안의 집행부의 행정 실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깊이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