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현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총 11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공직사회에서도 직위나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또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이른바 갑질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은 갑질 행위로 징계 처분이 확정된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공직사회 내 갑질 근절을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질은 공직사회 내부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허가 등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이나 지위를 부당하게 행사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이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도 갑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구에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신고자를 다각도로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공직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갑질은 물론 구민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행위까지 예방하고 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갑질 행위,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서는 구청장과 기관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갑질 예방, 근절대책의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두었습니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서는 갑질행위 신고, 처리 절차와 함께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는 신고자와 피해자의 비밀 보장, 불이익 및 제2차 피해 방지, 피해자 분리 조치와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갑질 확인 시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고의적 허위신고에 대한 대응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갑질 예방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서는 강서구의회의 별도 조례 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본 조례 일부를 의회사무기구에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건강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입법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