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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제295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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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정례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은 이미 집행이 완료된 사안을 다루는 일이지만 예산집행 과정 전반의 성과와 미비점을 면밀히 점검하여 향후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원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에 따른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각각 제안설명을 들은 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전체 심의를 먼저 진행하고, 세출 부분은 직제순에 의거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담당 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성영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생 안정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과 결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2025년도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은 3,915억 3,600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약 3,675억 5,1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수료 수입은 65억 8,900만 원, 그 외 수입은 173억 9,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부서별 세부 내용은 결산서 78쪽부터 88쪽까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 2025년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325억 9,700만 원으로 이 중, 4,196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9억 3백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으로 집행잔액 백만 원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03억 5,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245쪽, 사회복무요원 전역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5천만 원입니다. 246쪽 상단, 수혜대상자 감소로 인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집행잔액 3,200만 원과 보훈예우수당 집행잔액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1쪽,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202억 3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251쪽, 생계급여 12,728명에 대한 법정급여 집행잔액 3,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같은 쪽 아래, 주거급여 1천만 원은 지급대상자 약 10,898가구에 대한 법정 주거 및 수선유지급여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99%입니다. 252쪽, 자활지원 3,800만 원은 질병, 학업 등 자활 참여 제외사항 발생 및 참여자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621억 8,800만 원 중 8억 6,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256쪽, 대상자 사망, 전출 등 지급 대상자 감소로 인해 발생한 기초연금 집행잔액 2억 4천만 원입니다. 257쪽 하단, 용운동 경로당 신축공사 9,300만 원, 자양동 경로당 신축공사 6,800만 원 등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0쪽 상단,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8,600만 원은 공동생활가정 1개소 폐지 및 입소자 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65쪽,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88억 5,500만 원이고, 4,5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66쪽 하단, 효율적인 생활쓰레기처리 지원 사업 4,900만 원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용 감소, 맞춤형 복지포인트 잔여분, 청소용품 구입 차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이어서 자원 재활용 활성화 추진 사업비 집행잔액 2억 7,600만 원은 재활용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마지막,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6,400만 원은 반입수수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71쪽, 위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9억 9,5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5백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364쪽, 세입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14억 6백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1억 4,300만 원 중, 사망 등 소멸시효에 따른 결손분 3백만 원을 정리 보류하였으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 16억 5,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은 369쪽,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14억 6백만 원이고, 지출액은 14억 1백만 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다음은 371쪽,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376쪽, 세입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53억 2,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54억 4,8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83쪽,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53억 2,900만 원이며, 이 중 7억 3천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8,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384쪽 중간, 예비비 미집행액 2,700만 원과 같은 쪽 하단, 사업면적 감소 등 추동 가래울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조성사업 집행잔액 4,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결산서 483쪽, 기금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487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저소득 주민지원기금 등 총 5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 연도 말 기금총액 74억 8,500만 원에서 2025년도에 1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연도 말 기준 조성액은 75억 8,8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결산서 495쪽부터 499쪽까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환경국에서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2025년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결산심사 중 도출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정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과 결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78억 8,3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77억 2,8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 세부내역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18억 5,8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45억 5,200만 원, 국·시비 사용잔액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113억 1,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세부내역은 결산서 89쪽부터 96쪽까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4억 1,700만 원으로 86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04억 5,9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2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세부내역은 이월금과 집행잔액이 큰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67억 9,200만 원 중 64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03억 5백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4천만 원, 집행잔액은 2,600만 원입니다. 275쪽,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호동 27-3번지선 등 도로 확포장 공사 2개소,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 낭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에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빈집정비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4천만 원과 구비 잔액 1천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 등 1,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5억 8백만 원 중 4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5,200만 원, 집행잔액은 3,400만 원입니다. 279쪽,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중 1개소 대상 제외로 보조금 반납금 5,200만 원과 정산잔액 1,7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위원회 심의수당 및 불법광고물 정비 등 집행잔액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5억 8,200만 원 중 4억 9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억 2백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4천만 원, 집행잔액은 3,100만 원입니다. 283쪽,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건축 정비사업 부담금 검증의뢰 수수료 실 청구액 감소로 8백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용운고층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연구용역비에서 계약 차액으로 보조금 반납금 3,200만 원과 집행잔액 8백만 원이 발생하였고,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으로 1억 2백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5억 3,600만 원 중 14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5,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287쪽,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및 조정금,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및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비, 행정운영 경비 등 집행잔액이 3,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의 「오상욱거리」 준공시기 미도래로 5,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394쪽, 세입예산 현액은 5억 5,600만 원이며 예수금 수입 등 7억 3,200원이 증가하여 징수결정액은 12억 8,700만 원입니다. 398쪽, 세출예산 현액 5억 5,600만 원 중, 판암동 870번지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 공사비로 3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상 보상비와 토지 감정평가 결과 차액으로 집행잔액이 1억 7,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폐지로 예탁금 7백만 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404쪽, 세입예산 현액은 1억 4,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모두 수납하였고 408쪽, 세출예산 현액 1억 4,800만 원은 2025년 5월 기반시설 특별회계 폐지됨에 따라 전액 미집행하여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09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414쪽, 세입예산 현액은 1,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418쪽, 세출예산 현액 1,200만 원은 주민대표회의 운영경비,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내 국공유지 대부료 예탁금으로 1억 2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결산서 483쪽,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7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도시주택국에서는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총액 3억 6,300만 원에서 2025년도에 2,600만 원이 증가하여 연도 말 기준 3억 8,9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500쪽부터 501쪽까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주택국에서는 구민이 행복한 고품격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예산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되는 개선 사항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깊이 유념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신수현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신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으로 결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2025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520억 7,7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524억 3,4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 세부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24억 9,600만 원, 특별교부세 5억 5,400만 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42억 6,6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195억 9,900만 원, 국·시비 사용잔액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255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결산입니다. 97쪽,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현액은 3억 3,1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억 3,100만 원입니다. 99쪽, 건설도로과 세입예산 현액은 317억 6천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20억 4,400만 원입니다. 102쪽, 공원녹지과 세입예산 현액은 138억 9,3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39억 3,500만 원입니다. 105쪽, 교통정책과 세입예산 현액은 60억 9,2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61억 2,4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2025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90억 1,300만 원으로 563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28억 2,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4,5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에 기재된 과별 직제순에 의거, 이월금과 집행잔액이 큰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5억 5천만 원 중 23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백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드리면 291쪽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은 시설 전면 개선을 위해 1,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재해재난 사전예방 대비체계 구축은 집중안전점검 민간전문가 수당 등 1,700만 원, 풍수해보험료 지급 잔액 1,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2쪽에 한파대책비는 정리추경 이후 교부되어 간주예산 편성 및 2,500만 원 전액 이월하였으며, 을지연습 실시 집행잔액 5백만 원, 사회복무요원 근태 상황에 따른 지급 잔액 2,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21억 6,400만 원 중 299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12억 3,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8,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97쪽, 도로시설물 정비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3억 8천만 원 이월하였으며, 장척동 마을진입로 확장 공사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9억 4,5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298쪽, 소제동 관사촌 골목길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및 관련부서 협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4억 9,7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대전천 내 교량 재가설은 공사 준공 후 보험료 정산 등에 따른 2억 7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유지관리를 위한 3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청호수길 선형개량공사는 잔여 차수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4억 4,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99쪽, 제2시립도서관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기존 도로포장 방식 변경 및 공사 준공 후 보험료 정산 등에 따른 2억 3백만 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여 잔액 반납하였으며, 산서길 선형개량공사는 보상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 추진 지연으로 3억 7,700만 원 이월하였으며, 대청호수로 측도설치는 2단계 발주를 위한 예산 14억 7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용운동 115-7번지 일원 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1억 3,100만 원 이월하였으며,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은 집행잔액 및 시설부대비 미사용액 3억 9,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제동 291~32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설계기간 소요에 따라 1억 9백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300쪽, 상소동 1076번지 일원 뒷골소하천 공사 완료 구간 토지보상비는 무상사용 협의로 1억 4,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하소동 765번지 일원 당골소하천정비공사 등 4개 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7억 2백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01쪽, 절암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47억 4,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해대책 자재구입 및 제설작업 추진은 제설장비 수리의 준공시기 미도래 및 제설자재 납품 지연에 따라 1억 7,9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303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03억 1,500만 원 중 182억 9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잔액은 14억 9,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05쪽,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은 운영 종료 후 예산 집행에 따라 1억 3,7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306쪽, 완충녹지 산책로 조성사업은 4회 추경 이후 편성된 예산으로 6억 7천만 원 이월하였으며, 가오문화공원 조성은 1회 추경 편성된 예산으로 공원조성계획 수립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절대공기 최소 6개월이 필요한 용역으로 8,4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308쪽, 임도시설은 공사 완료에 따른 보험료, 미사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등으로 3,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은 포상금 지급대상 사유 미발생과 낙찰차액 등으로 6,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9쪽에 상소동 산림욕장 숲 어드벤처 조성은 공사 완료에 따른 보험료, 미사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등으로 7,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내평화공원 조성은 착공 전 사업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5억 4,7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313쪽, 세출예산 현액 58억 8,200만 원 중 57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5,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13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은 사업계획 조정에 따라 5,7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314쪽에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기본경비 세부사업 등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425쪽, 세입예산 현액은 4,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7,7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7쪽, 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600만 원이며 3,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430쪽,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하수 유지관리는 관리대상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1,1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20만 원은 전부 미집행하였고, 예탁금은 1,600만 원 전부 집행하였습니다. 433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437쪽, 세입예산 현액은 139억 3,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87억 7,9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38억 6,900만 원입니다. 440쪽, 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9억 3,200만 원이며 92억 6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억 5백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45쪽,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는 이용객 감소로 인한 우대권 사용 저조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2,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446쪽,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은 신규 참여시설 저조로 1,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7쪽, 용운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예산 집행 시기 미도래로 26억 5,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사비 정산에 따른 5억 4,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8쪽, 신인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철거물량 및 설치물량 축소로 2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성남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4억 2,400만 원을 사고이월 및 공사비 정산 등에 따른 1억 9,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삼성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면 감소에 따른 3,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483쪽,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7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안전건설국에서는 2025년 재난관리기금, 녹지기금 총 2개의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2024년도 말 기금 총액 63억 5,900만 원에서 2025년도에 7백만 원 감소한 63억 5,2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결산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건설국에서는 구민이 살기 좋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결산심사 중에 도출되는 개선사항과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더욱 심사숙고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다짐 드리면서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따뜻한 응원과 지원이 있기에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결산서 순서에 의거,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질병관리과 세입결산입니다. 질병관리과 세입은 예산현액 10억 2,500만 원 대비 10억 6백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민원서류 수수료 및 보건소·지소 등 진료 수입 2억 2,200만 원, 마약류관리법·약사법 위반 부과금 8백만 원, 국·시비 등 보조금 6억 6,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109쪽, 건강생활지원과 세입결산입니다. 건강생활지원과 세입은 예산현액 136억 8,100만 원 대비 136억 8,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소 예방접종 수입 1,5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4,500만 원, 간호학과 임상실습비 등 그 외 수입 1,600만 원, 국·시비 등 보조금 132억 3,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질병관리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1억 4,200만 원 중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천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쪽 상단, 보건지소, 진료소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집행잔액 5백만 원이 발생하였고 같은 쪽 중간,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국비)’ 사업 1,400만 원은 누리엘병원 지정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같은 쪽 하단, ‘선진방역’은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보험료 등 민간대행용역 사후정산에 따른 9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중간, ‘의료지원’은 보건소 진료의사 인건비, 병리검사실 등 시설장비 유지비 5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건강생활지원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75억 8,900만 원 중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1,2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322쪽 상단, ‘정신요양시설 지원(시비)’은 기존 종사자 퇴사 및 시설 생활자 수 감소로 인해 5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상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국비)’는 위탁의료기관의 접종시행비 지원과 백신 구매 후 집행잔액으로 2,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상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시비)(전환사업)’은 신청자 증가로 인해 예산 상향 편성되었으나, 지원 건수 14% 증가하여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인력운영비 세부사업(국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직 인건비로 9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일부 반납 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소중한 지적과 결산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성실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장준혁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장준혁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안은 2026년 8월 2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426억 6천만 원, 지출액은 5,039억 3백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51억 8,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9억 1,200만 원입니다. 14쪽,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4억 3천만 원, 지출액은 151억 8,8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8억 8백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3,600만 원입니다. 17쪽부터 22쪽까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과 기금결산, 재무제표, 이월사업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 재정 상태를 살펴보면, 2025회계연도 순자산은 1조 5,4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억 원 증가하여 재정건전성이 개선되었고, 재정운영결과는 수익 및 비용 증가에 따라 23억 7,200만 원의 운영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의 경우, 이월액이 전년 대비 132억 원 감소하였으나 불용률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2.5%를 기록하였으며, 특별회계 역시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금 확대로 불용률이 11.36%까지 상승한 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조금 등 이전재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 속에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세수 부진과 국·시비 보조금 변동성 확대 등 향후 세입 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정밀한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하며,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시정·개선 사항을 차기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9쪽부터 46쪽, 78쪽부터 11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강정규위원

예.

김영희위원장

국장,

강정규위원

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예. 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성영제입니다.

강정규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생활보장과 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7,400 발생했는데요. 요인이 뭐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이제… 병원 사무장이나 약국 같은 데에,

강정규위원

예?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그 허가를 내준 데에 부정수급자가 발생해 가지고, 그거 반환금 받다 보니… 반납금입니다.

강정규위원

다시 한번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병원하고 병원 사무장,

강정규위원

예.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병원 개설할 때 허가가 잘못돼 가지고 부정수급 하던 것을 환급받는 거예요.

강정규위원

그럼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그러면은.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위원

병원을 개원을 해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그 요양병원 개원할 때 부정으로 개설해 가지고 부정수급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으로 보조금을 수령받았는데, 그 부정수급 수령받은 것이 환급한 것입니다.

강정규위원

환급받는 거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럼 이 요양병원 이런 경우는 폐쇄됐겠네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예. 폐쇄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리고 이게 엄하더라고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은 차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미수납액은.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저희들 이제 미수납액은 그… 우리가 이제 체납세금 정리하듯이 저희들이 이제 독촉하고 해서 납부가 안 되면은 재산압류나 이런 걸 통해서 철저하게 징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몇 곳이나 됩니까? 작년에.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많지는 않고요. 그게 이제 간혹,

강정규위원

많으면 안 되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2016년부터 이제 2020년까지 그… 건수는 제가 정확히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강정규위원

예.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그런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일이 간혹 있습니다. 예. 많지는 않습니다.

강정규위원

이게 16년부터 20년까지 발생한 건데, 아직 수납을 받지 못하고 있네요? 이거 작년에 발생한 게 아닌 거구만요. 그렇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이제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150건 했는데,

강정규위원

예.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거기서 이제 59건 징수하고, 6건 결산하고, 85건 미수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참 된 거네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위원

저희 이… 세금 체납자들을 이제 독려하기 위해서 인원도 충원하고 한 것 같은데 이거, 받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주려고 하는 사람이 마음을 먹어야 돼요, 이런 거는. 어려움이 있지마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위원

예. 그러면은… 노인장애인과에 얼마입니까? 미수납액이.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좀 정확히…

강정규위원

예?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은,

강정규위원

82쪽이네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말씀하세요.

강정규위원

45억이에요? 어우, 엄청난데. 과장님께 할까요? 과장님께.

김영희위원장

예.

강정규위원

예. 과장님께.

김영희위원장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현주입니다.

강정규위원

예. 과장님, 이 노인장애인과에 미수납액이 상당해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정규위원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우선 45억인데요.

강정규위원

예.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이 중에 우선 과징금이 우선 있고요.

강정규위원

과징금.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과징금은 3,7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거고요. 9개월 할부 납부로 해서 작년에 2번 납부했고요. 이제 올해 또 해서 결국 다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강정규위원

370억, 370억을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아니요. 일단 3,700.

강정규위원

3,700만 원을.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선 그랬고요.

강정규위원

예.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또 하나는 보전수입등, 그 하단 쪽에, 83쪽 하단 쪽에 보전수입등 뭐, 내부거래가 있는데요.

강정규위원

예.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거기에 44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활동지원, 2024년도에 장애인활동지원 예탁금 반환금인데, 이게 이중 부과가 돼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상 이중 부과돼서 미수납된 액으로 나온 거고요. 이거는 시스템 정리해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강정규위원

시스템 오류로 해 가지고 얼마요? 40…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44억.

강정규위원

44억.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강정규위원

왜 이런 미스가 난 거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아… 시스템상,

강정규위원

두 번 지급을 했어요? 이거 다 썼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입력이 두 번이 돼서, 예.

강정규위원

아니,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잘못된 거예요.

강정규위원

44억이 지급이 됐으면은요. 이분들은,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지급이 아니고 부과가 이중, 시스템상 이중 부과로 이렇게 뜬 거라,

강정규위원

부과, 아,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정리가 돼서 이제 국비도 그렇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똑같이 돼서 잘못 시스템 입력이 돼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정규위원

과징금이 두 번 부과가 된 거예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정규위원

아, 왜 그래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강정규위원

아이, 이런 거는 진짜 질타받죠, 이러면은. 두 번씩… 저도 가끔씩 이렇게 이제 과태료를 내고 하는데, 내고 또 내려고 그러면은 그거… 아이, 속상하죠. 진짜.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입력을 잘못하고 미리 나중에 반려를 해서 문제는 없었지만,

강정규위원

없어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시스템상에… 이렇게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아유, 이런 거 잘하세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은 44억이 오류면은… 그럼 1억 5천, 미수납액 1억 5천 정도 남았는데 3,700은 이제 정리가 됐고. 그렇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강정규위원

그럼 1억 1,300 정도가 남았네요? 쉽게 계산하셔 갖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중에, 예. 예.

강정규위원

그거는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거예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과태료도 들어가 있고요. 아까 과징금 말씀드렸었잖아요.

강정규위원

예.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과징금과 또 과태료,

강정규위원

과태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이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가 또 있거든요.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렇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체납된 내역입니다.

강정규위원

아… 1억 원 이상이면은 상당하네요. 언젠간 내야 돼요, 이분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독촉하고,

강정규위원

안 낼 수가 없어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독려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안 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사유로… 기분 상하지 않게 독촉하세요. 예?

웃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1억 정도는 아닙니다, 그거는. 금액이 지금…

강정규위원

여하튼. 기분 상하지 않게 독촉해서 받으세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어렵잖아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강정규위원

그리고 이중 부과하지 마시고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위원

잠깐만,

김영희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규위원

잠깐만, 잠깐만.

김영희위원장

예. 잠시만요. 더 질의하실 건가요?

강정규위원

예.

김영희위원장

예. 예.

강정규위원

환경과… 는 아,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김영희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국장님.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마이크 꺼짐) 예. 복지환경국장 성영제입니다.

강정규위원

예. 환경과도 미수납액이 3,800만 원가량 있는데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위원

이것도 뭐, 과태료 그런 부분인가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폐기물 위반한 거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한 건입니다.

강정규위원

예. 이게 3,800만 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요. 저희 뭐, 이게 이런 과태료를 가지고 저희가 살림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마는 어쨌든 위법을 했으면은 그만한 대가는 이제 지불해야, 처분을 받아야 되잖아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좀 신속히 좀 받으시고요.

웃음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위원

예. 그리고 우리 저기… 도시국장님,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한 4,5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마이크 꺼짐) 예. 개발제한구역.

강정규위원

개발, 예.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마이크 꺼짐) 예. 예.

강정규위원

개발제한구역 그런 뭐… 위법사항 그런 과태료 같은데.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예.

강정규위원

언제, 작년에 이루어진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이것도요. 그렇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해마다 부과를 하기 때문에,

강정규위원

그렇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쌓인 겁니다.

강정규위원

예. 쌓인 거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건축과는 2,500이에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렇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건축과는 뭐, 불법 증축이라든가,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렇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다들 이거 언젠가는 낼 금액인데, 이제 안 내고 있는 거고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독촉해서… 공동주택과가 1,3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예. 예. 이런 것도… 토지정보과는 1억이에요? 1억.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우리 저… 토지정보과,

김영희위원장

답변자 바꾸시겠어요?

강정규위원

예. 예.

김영희위원장

우리 토지정보과 과장은,

강정규위원

아니, 아니, 아니.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세입 쪽에 책자를 보면은 과마다 미수납액이 있거든요. 토지정보과는 한 1억 정도 되고, 또 안전총괄과는 없네요. 건설과, 건설과도 한 7천만 원가량 되고요. 교통정책과는… 7억. 하여튼 이게 작년에 발생한 그런 미수납액이 아니고 이렇게 쌓인 그러한 금액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받아야 될 그러한 수납이고 또, 반대로 또 이렇게 수납을 해야 될 그러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독촉을 하고 노력을 하고 계시지마는 이렇게 계속 쌓여간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 어떤 방안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요. 이런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복지환경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다음은 부서 직제순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성영제입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럼 243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95쪽, 508쪽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수입‧지출과 결산서 첨부서류 93쪽 명시이월, 100쪽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성영제입니다.

이지현위원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245쪽이고요. 사회복무제도 지원 전환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

지금… 예산은 11억 9천만 원 정도였고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

예. 참여했던 사회복무요원이 86명.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

예. 전역에 따른 인력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라고 하셨는데요. 몇 명이 전역을 했으며,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1명당 1년 총보수액이 얼마일까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2025년 1월 기준 해서 86명이었고요. 이제 2026년 1월 기준 해서 4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46명이 지난해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인당 보수는 상병 기준 해서는 12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나가고, 교통비하고 이제 출근 일수에 따라서… 이제 출근 일수에 따라서 교통비는 3,400원 정도로 지급됩니다.

이지현위원

그럼 연간 총보수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5천만 원 정도면…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이제 1인 상병 기준 해서 120만 원이니까 1년이면 이제… 2,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3명 정도. 예.

이지현위원

예. 한, 두 분 정도.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예.

이지현위원

예. 그러니까 제대하는 인원으로 인해서 이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이게 2023년부터 지방 이양이 되다 보니까 우리 자치구 부담이 많이 커진 상황이죠? 국장님.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그러면 26년도에는 지금 복무요원들이 어떻게, 몇 명이나 배치되고 있습니까?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배치된, 금년도에 배치된 인원은 40명 배치됐는데요.

이지현위원

40명이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금년도에 다 이제 전역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3년간 유예된다고 법령이 또 개정됐어요. 그래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이제 수요를 다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꼭 필요한 사회복무만 필수적으로 저희가 수요를 받았는데요. 한… 그래도 78명 정도 접수 받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은 지금 56명만 이렇게 수요를 산출해서 갈 계획입니다. 배치할 계획입니다. 예.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26년도 인원은 40명이라고요? 40명이 제대했다면서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현재 올해 금년도는 40명이 근무를 해서 올해 다 전역을 합니다. 예.

이지현위원

그리고 지금 내년도 신청자는 78명인데, 56명만 배치계획을,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계획을, 예. 예.

이지현위원

수립하겠다?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꼭 필요한 인원만, 구비가 100%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원만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지현위원

올해 국장님. 보건복지부에서 돌봄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들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서 이 수요를 축소 신청하거나 아예 미실시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달라는 거, 협조 공문 온 거 아시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그러면 이 내년도 추이도 이제 어쨌든 현장 수요를 잘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78명 신청하신 분들이 자격이 안 돼서 배치가 안 되는 건 아닐 텐데,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자격이 아니고 기관별로 이제 수요 신청을 받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나 그동안에 수요 신청한, 그 부서 배치한 인원을 산출해서 그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한지 아닌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현재는 검토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갔습니다.

이지현위원

25년도에 86명 예산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6년도는 지금 3억? 얼마죠? 제가… 자료 본 거에 의해서는 한 3억 정도인 거 같은데 26년도는요. 3억 한 5천 정도? 이게 추경에도 세웁니까? 본예산에 수립하고 추경에는 인건비 추가로 요청 안 하시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본예산만 반영됩니다.

이지현위원

예. 그러면 본예산 올해 26년도에는 3억 5,600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40명 복무요원의 인건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25년도나 26년도 편차가 아주 커요. 그런데 수요는 더 증가하고 있는데 복무요원 수는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게 배나 줄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더 배치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셔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이제 지방비가 100% 소요되다 보니까 이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돌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통합돌봄 인원이 늘어나고, 홍보가 돼 가지고 통합돌봄 대상자가 늘어났을 경우에 인원에 대해서 추가 배치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5년도에 86명, 26년도에 파악된 바로는 40명, 그리고 27년도 내년에는 56명,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

올해보다는 내년이 늘었지만 25년도에 비해서는 30명이나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78명 신청했는데 56명만 선정했던 이유는 우리 예산, 자치구 예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산하고 이제 그쪽 기관에 행정수요나 이런 부분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이지현위원

그쪽 기관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 우리 구청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구청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는 기관이 우리 이제 사회복지시설이거든요, 대다수가.

이지현위원

예. 예.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사회복지시설에 그 필요한 인원을 적정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우리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는 거는 우리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예.

이지현위원

우리 구청에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아, 총괄은 이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이지현위원

안총과에서 합니까?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

예. 우리 자치구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어떤 구조적인 한계도 있지만, 실제 현장수요를 다시 한번 적정 인원수가 있다고 해도, 더 앞으로 증가해야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면밀히 파악하셔서 필요한 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타시라든가 타구 협력회의… 통해서 뭐, 요청을 하거나 합니까?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이제 지방비를 100%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지방비로 다 부담하라는 그런… 정부에서 개정, 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금도 건의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이런 국비를 좀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지현위원

예.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또 실질적인 해결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비 전액이 안 된다면 지방비 뭐, 매칭 비율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셔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위원

(마이크 꺼짐) 예.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국장님, 이 뒤쪽에 성과보고서를 보시면은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위원

790쪽이네요. 노인복지 증진으로 노년기 삶의 질 향상 해서 정책사업목표를 설정을 하셨어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런데 세 가지 성과지표를 설정을 하셨고,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추진실적 해서 이거는 이렇게 동그라미표를 하셨고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790… 790페이지에요?

강정규위원

예. 790… 이거, 이거 책자. 이거…

김영희위원장

저기… 위원님. 지금 하신 거는 노인장애인과…

강정규위원

지금 노인… 어디예요? 지금.

김영희위원장

복지정책과인데요. 지금 질의하신 게,

강정규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예요?

김영희위원장

예.

강정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790쪽.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찾았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김영희위원장

상단은 복지정책과.

강정규위원

예? 이게 성과보고서를 보시면은 우리 복지정책과에 5개의 정책사업목표를 설정을 하셨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위원

성과를 다 달성을 하셨네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성과지표를 보시면 참전유공자 지원율 해서 성과를 달성을 하셨어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위원

참전유공자 그 지원은 뭐를 하신 거예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이제 참전유공자 지원은 참전유공자와 보훈대상자들 이제 3‧16만세운동이라든지 보훈행사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는 그런 걸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참전유공자들이 본인들의 고유의 하는 사업 같은 거를 저희들이 지원해 줘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원하는 대로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한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이게… 두루뭉술하게 그냥 뭐… 이 정책사업목표로 설정을 하셨으면은 성과지표는 디테일하게 쭉쭉쭉쭉 이렇게 좀 나오셔야 되는데, 참전유공자 지원율 해서 뭐, 참여율을 독려를 하고 하셨다고 했는데요. 물론… 이 참전유공자분들을 상대로 이제, 이 보훈회관에 자주 이제 찾아가셨겠죠. 그렇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위원

찾아가셔서 그간의 노고도 치하를 하시고, 애로사항도 들으셨을 거고, 그러면은 기능보강 사업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청취를 하시고, 지원을 해주시고, 보강을 해주시고 뭐, 그런 일들을 하시지 않았겠어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뭐, 보훈회관 지난번에 지하에 대한 천장 덕트공사도 하고 에어컨 설치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또 하나, 노숙인 보호 및 자활‧자립 지원 해서 노숙인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지적사항 이행률 해서 이제 성과달성을 해서 동그라미를 치셨는데요. 노숙인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하셔 가지고 지적사항이 뭐가 나왔습니까?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이제 지적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물품 배부할 때 폭염이나 이런 대비했을 때 물품이 나왔을 때, 그때그때 지급하라고 저희들이 이제 그 시기가 놓치지 않도록, 그런 노숙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적기에 지출됐는지, 배부됐는지 이런 부분하고, 이제 물품뿐만 아니라 또 뭐, 이렇게 식사나 이런 것까지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적기에 집행됐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이행률이 100%로 봤습니다.

강정규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정책사업목표로 다섯 가지를 설정을 하셔 가지고 뭐, 성과를 다 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70억. 맞습니까?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178억. 예. 178억 9천만 원.

강정규위원

예. 178억을,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위원

이제 예산… 비중, 어쨌든 예산을 이제 소지를 하셨는데요. 원래 예산을 이 목적에 맞게끔 쓰셨겠죠. 그렇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위원

예. 그렇지만 더 디테일하게 효율적으로 이 정책사업을 정하셨고, 그리고 성과지표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셨으면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가지고 파악을 하시고 지원을 해 주셨겠지마는 혹시 미흡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해 가지고. 어쨌든 이 내용으로 봐서는 성과를 다 달성을 하셨네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위원

목표.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더 미흡한 부분이 없는가 이런 부분을 세밀히 살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노숙인 보호 및 자활‧자립 지원 해서 정책사업을 하셨는데, 사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노숙인들 자활‧자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저희들도 그래서 시에서 또 시장님도 한번 지난여름에 다녀가셨고요. 행정부시장도 방문했었고 저도 뭐, 부임해 가지고 2번 이렇게 갔었습니다. 행정부시장님 하셨을 때 같이 어떻게 배석해 가지고 노숙인시설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또 같이 들어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그리고 밑에 마지막으로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이렇게 이제 하시고 긴급지원율에다 동그라미를 치셨는데, 위기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로 이제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이 위기가구에서 벗어나게끔 그런 또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되겠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예.

강정규위원

예. 하여튼 25년도에 이 위기가구에서 벗어난 그런 가구가 몇 가구가 될지는 모르지마는 26년도에는 또 중점적,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지난번에 그래서… 자활성공지원 해서 3명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또 이제 자활성공사례금을 지원해서 3명 이렇게 나온 것처럼 저희들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다 그런 안심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그런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강정규위원

예. 하여튼 어려운 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위원

예. 그렇게 올해 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생활보장과 소관
다음은 249쪽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5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496쪽과 509쪽 자활기금 수입‧지출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790쪽이에요. 성과보고서인데요. 여기는 이제 정책사업목표를 세 가지로 설정하셨는데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이렇게 사업목표를 설정을 하시고, 그 성과지표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이용률 이렇게 해서 엑스를 쳐놨어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위원

이거는 성과달성을 이제 안 하셨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강정규위원

예?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실적이… 이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바우처 사업이거든요, 이게.

강정규위원

예.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이제 이게 사업기관으로서 받는 게 21개 사업이… 이제 지역자율형 서비스투자사업하고 이제 가사간병서비스사업하고 이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강정규위원

예.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이런 이제 여기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이 대상자들이 이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이런 장애인들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신체 수발이나 건강 지원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지원돼야 되는데, 적기에 잘, 이제 신청받아서 집행해서 저희들이 바우처 사업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신청자들에 대해서 적기에 늦어지게 집행된 부분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정규위원

아니… 지금 ‘복지사각지대 해소’ 이렇게 하셨어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이용률하고는… 좀 의미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자가 모집이 적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우처 사업을 모집을 하다 보니까 그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용률이 이제 이용자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자가 신청이 적어 가지고,

강정규위원

예.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이용자 신청이 적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저조하게 나오는 겁니다.

강정규위원

예. 아니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복지사각지대 해소’ 그러셨잖아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위원

예. 그런데 이 바우처 이용률, 바우처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활용도 인원수를 높이는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는 그러한 성과지표인 것 같고요. 말씀 그대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발굴을… 맞는 얘기인가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그렇죠. 발굴, 저희들이 이제 발굴하려고,

강정규위원

예. 예.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우처 산업이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게 홍보가 덜 됐다, 이렇게 이런 뭐… 덜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신청을 해서 충분히 바우처 지원받아 가지고 수혜자, 대상자들이 늘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했던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달성했던 부분이 적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정규위원

그러면은 홍보 부족이고요. 그렇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그 목표가 달성이 안 돼서 실적이 저조하게,

강정규위원

그러면은 홍보 부족이겠네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죠.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예.

강정규위원

홍보 부족이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위원

많아요. 이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막 여기저기 재산이 있고 하지마는 속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우리 이 생활보호… 대상자 신청하는 그런 사항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렇게 겉은 번지르르해도 속이 어려워 가지고 혜택 못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복지사각지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 홍보를 좀 덜한 거 같으니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또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무슨 사업으로 이렇게 목표설정을 하셨나 모르지마는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이제 이런 장애가 있던 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체 수발이라든지, 건강 지원을 받아야 된다든지, 가사 지원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들 홍보를 한다고 나름대로 명예사회복지사라고 해서 통장님들을 위촉을 해서 홍보를 하지마는,

강정규위원

예.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덜 미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들이 이제 생계급여도 있고 주거급여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숫자를 낸 겁니다.

강정규위원

아니,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 보장. 기초생활 수급자 수. 그럼 이 수를 늘린다는 건지 줄인다는 건지, 줄이게 되면은 어쨌든 이렇게 이제 탈수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냥, 성과지표만 해서 동그라미만 딱 쳐놓으시면은 뭘 어떻게 했나를…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이제 저희들이 이 인원을 나름대로의 이제 금년도 인원도 있고, 내년도 인원도 있고, 지난해도 인원도 있는데 그 목표치를 잡을 때 어떠한 적정한 인원, 그러니까 중위소득에 어떤 기준도 있지마는 그 적정한 인원이 수혜가 돼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러니까 수혜 받지 않는, 그러니까 긴급 쪽에 저소득 주민들이 보장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나름대로 적정한 수준을, 목표치를 잡은 겁니다, 이게.

강정규위원

예. 예. 제가 지금 이 성과보고서를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이유는요. 아시겠지마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얻습니다. 그렇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지만 이 성과에 미치지 못하면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서, 사업도 마찬가지. 이벤트도 마찬가지. 설정해 놓고서 그 성과가 없으면은 그 예산은 내년에 또 올라오면은 그거는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이 논의를 심도 있게 해서 줄이거나 삭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래서 이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위원

하여튼 그런 취지예요, 국장님.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노인장애인과 소관
다음은 25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97쪽 및 510쪽 노인복지기금 수입‧지출과 결산서 첨부서류 93쪽 명시이월, 97쪽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790쪽 노인과 장애인의 삶이 즐거운 환경 조성,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이렇게 하신 지 얼마 되셨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7월 1일 자로 부임 받았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얼마 안 되셔서 뭐, 깊이 있게 파악은 못 하시겠지마는 어쨌든 이 업무를 계속 진행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과 장애인의 삶이 즐거운 환경 조성, 그리고 보조금 지원시기 준수율. 이거는 뭐, 크게 이 노인, 장애인 삶이 즐거운 환경 조성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는 그러한 지표는 아닌 거 같아요. 노인과 장애인의 삶이 즐거운 환경 조성, 하면은 우리 뭐, 사고로 인해 가지고 장애를 입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발생을 하는데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분들 아직도 호소를 합니다. 이 생활하기가 우리… 문턱이 높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일반인과 같이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보행통로라든가 등등 많이 개선해야 될 그런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제 지표를 정해 가지고 이 목표를 설정하시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보조금, 당연히 이거 보조금은 그 날짜에 나가죠, 정확하게.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 저희들도 목표를,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을 이렇게 조금 더 노인이나 장애인 필요한 부분, 목표를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목표치를 설정해서 그렇게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아까 이제 우려하신 것처럼 당연히 지금 우리가 잘되고 있는 거를 목표를 설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을 목표로 설정해 가지고 그런 분을 찾아내 가지고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강정규위원

예.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좀 더 삶의 질이 향상되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환경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3쪽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71쪽 수질개선특별회계와 498쪽 및 511쪽 대청장학기금의 수입‧지출, 결산서 첨부서류 96쪽 명시이월, 97쪽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성영제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성과보고서 101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사업목표 밝고 깨끗한 생활환경 유지 및 환경피해예방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여기 보면은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가 총 130대를 통해서 중점으로 투기지역에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 불법투기를 적발하는 경우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지금 부과를 한 상태인 거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예. 몇 건 정도 됐는지 좀 파악해 보셨나요?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적발을 했는지도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이제 동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할 때도 옛날에 과거에는 수기로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 쓰레기봉투 뒤져가면서까지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김영희위원장

예.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지금은 이제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CCTV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여러 가지 신고, 국민신문고 들어온 거 부분까지 해서 지금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지난해에 1,566만 9천 원 부과했습니다. 예. 331건.

김영희위원장

323건.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331건. 그렇게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과태료 부과가 얼마 하셨다고요? 여기,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331건에 1,566만 9,900원이요.

김영희위원장

불법투기 과태료 323건에 2천.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이제 여기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를 한 부분, 이제 130대 설치했고,

김영희위원장

예. 본 위원이 그러니까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감시 카메라로 이제 별도로,

김영희위원장

예. 예.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그런 구분은 안 했어요, 저희들이. 감시 카메라로만 해서 그 과태료 부과한 실적 부분만 구분하였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럼 감시 카메라는 130대인데,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가 323건이잖아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카메라랑 불법투기랑 같이 합쳐서 323건이라면,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331건이요.

김영희위원장

331건?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331건은 어디에 숫자가 나와 있나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이제 과태료 작년에 총 부과한 건수가 331건이라고,

김영희위원장

여기 기재됐던 거보다 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과태료 부과가 더 있었다는 말씀이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목표 달성을 충분히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이게 지금 카메라로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어렵습니다. 예.

김영희위원장

식별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개선해서 CCTV도 재설치하기도 하고 화질 관련해서 또 뭐, 이렇게 교체들도 좀 하고 하시는데, 이게 이제 CCTV만의 문제다라고 해서 식별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CCTV가 있는 곳은 투기지역이에요. 집중 지역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부분인데, 이 카메라로 인해서 투기하는 이런 거를 적발을 못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누차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작은 거를 갖다가 투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저기를 부과 아니,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스티커를 붙어야 되는 그런 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불법으로 버리신단 말이에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앞으로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쓰레기봉투를 찾아서 뭐, 주소를 찾고 뭐, 개인정보를 찾고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이런 부분 시행됐을 때는 좀 그렇게라도 해서 적극적인 행정력을 좀 보여주셨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손 놓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런 안일한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이 CCTV 관련해서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어떻게 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획 세워서 불법 쓰레기 단속도 하고 야간순찰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야간순찰이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야간순찰 언제…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이제 저희들이 환경 관련도 있고 아니면 이제 환경과 직원도 있으니까 한번, 날짜 한번 정해서 불법투기가 심한 지역만 선별해 가지고 이렇게,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국장님,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계획을 세워서 해보도록,

김영희위원장

환경 관련 말씀하셨는데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환경, 예.

김영희위원장

이분들은 불법투기 관련돼 있는 데만 집중 관리를 하시는 거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환경관리요원들이요?

김영희위원장

예. 예.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아, 환경관리요원들은 이제 노선별로 청소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들.

김영희위원장

예.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그분들이 이제 청소하시면서도 쓰레기 버리는 걸 보는 것을 감시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또 강화해서 교육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좀 이 부분도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그 수거를 금요일까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죠? 쓰레기 수거.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지금 노선별로 이제 골목길 같은 경우는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고,

김영희위원장

시간대 말고 이제 기간. 월요일부터 언제까지, 금요일까지인가요? 주 5일로 해서.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이제 교대로 해서 지금 이렇게 명절 때 말고는 쉬지 않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주말에는 하지 않잖아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지금 이거… 거의 시간대를, 저희가 지금 거의 다… 아, 저희들이 안 하고 이거 환경조합에서 합니다.

김영희위원장

환경조합에서.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수거는 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김영희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오늘, 최근에 바람이 굉장히 강풍이 많이 불잖아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쓰레기를 지금 뭐, 이제 일반 집 앞에다 쓰레기 배출할 때 보면은 이게 꽉 묶어지지 않아 가지고 쓰레기가 날림도 많고 특히나 스티로폼 막 이런 게 많이 날라다녀요, 공휴일 쉴 때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봤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예. 이게 이제 도로를 막 점유하고 하니까 운전할 때도 방해도 되고, 이거 수거 안 할 때는 바람에 의해서 이런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날리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보기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거 무슨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거 같은데.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저희들이 동에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그런 순찰을 많이 해 가지고 지금은 그…

김영희위원장

이제 쉬는 날. 주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주말이나 연휴나 이럴 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평상시 굉장히 관리를 잘하시더라도 저희가 이제 손을 좀 놓고 있는 그 시간대에 보면은 아시잖아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아, 오늘은 이분들이 쉬는, 업무가 중지된 날이구나. 도로고 어디고 뭐, 바람 부는 날은 어마어마합니다, 쓰레기들이.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저희들도,

김영희위원장

그거 많이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체감해 보셨을 거예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 검토해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렇죠.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국장님,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지요?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예. 예. 그거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성영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9쪽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99쪽 및 512쪽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예. 위생과장님께.

김영희위원장

위생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마이크 꺼짐) 위생과장 유미순입니다.

강정규위원

예. 교육 잘 다녀오셨어요?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예. 잘 다녀왔습니다.

강정규위원

교육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예. 많은 거 배우고 왔습니다.

웃음

강정규위원

예. 예. 잘 행정에 접목시키셔 가지고 안전한 그러한 위생과 만드세요.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정규위원

예.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예.

강정규위원

예. 791쪽 그… 위생과 성과보고서 내용인데요.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예.

강정규위원

위생업소가 몇 곳이 됩니까?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저희가 위생업소가, 제가 전체적인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5천 개 정도 됩니다.

강정규위원

5천 개요?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하고 식품위생업소 다 하면 그 정도 될 거로 생각합니다.

강정규위원

공중위생업소는 몇 곳이나 되죠?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미용이 한… 700~800개 정도 되고요.

강정규위원

예.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숙박업소가 한 200개에서 조금 이쪽 저쪽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식품은…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거의 접객업소가 한 4천 개 정도 되고요.

강정규위원

4천 개요?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예.

강정규위원

상당한데요. 많이 있네요.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이 있고 휴게음식점이 다 거기에 포함되고, 우리 구내식당 같은 데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강정규위원

예. 4천 개 정도 된다고요.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예. 예.

강정규위원

상당하네요. 한 5천 개 정도 되네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거의… 5천 개 조금 넘을 거로 생각합니다.

강정규위원

예. 상당한데요. 위생관리 강화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향상 이렇게 해서 이제 정책사업목표로 설정을 하시고, 공중위생업소 위생 지도점검을 하셨어요.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예.

강정규위원

예. 위생 점검 대상자가 있었나요?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아, 저희가 위원님,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이제 연차별로 3회로 나눠서 매년 이제 위생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해는 숙박하고 세탁업소 이런 데 하고, 그리고 그다음 해는 미용 관련 업소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예. 위생감시원, 공중위생감시원을 통해서 하고,

강정규위원

통해서, 예.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이제 그 외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 직원들이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그러면은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위법사항이 있는 업소도 있겠네요?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그렇죠.

강정규위원

어느 정도 있습니까?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점검에 의해서는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강정규위원

예. 점검은 계도, 예.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예. 점검 시에는 뭐, 계도 해서 특별한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면 지도 위주로 하고요.

강정규위원

예.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민원이나,

강정규위원

예. 민원.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이제 이런 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강정규위원

민원이 많겠네요.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이게 교차단속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때는 단속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렇죠. 5천 개 업소가 되는데 이 위반 민원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는 그러한 업소는 어느 정도 됩니까?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지금 여기에서는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위반업소… 공중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강정규위원

공중. 예.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가 많다 보니 그쪽이 더 많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렇죠.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한 400~5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강정규위원

400~500개 정도. 많죠.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단속이 되면은. 그렇지만 어쨌든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여쭤볼 수도 있고, 거의 안 물어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 위생관리 강화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향상 이렇게 이제 정책사업목표로 설정을 하셨어요.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위생 지도점검.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예.

강정규위원

지도점검은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위법사항을 발견을 하면은 이제 계도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그렇죠,

강정규위원

이렇게 이제,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점검 시에는.

강정규위원

점검. 예.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렇지마는 이제 합동점검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분들이 이제 처벌을 받아요. 그러면은 제 이야기는요. 위생업소 강화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향상 이렇게 사업목표로 설정을 하셨으면은, 많다면 많습니다. 5천 개 정도의 그런 위생업소가 있는데 교육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예. 위생교육은 매년 협회를 통해서 이제 4시간 내지 3~4시간 정도 위생교육을 다 받고, 저희가 이제 받은 내용을 다 받아서 혹시라도 교육을 안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과태료.

강정규위원

과태료를.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예.

강정규위원

거의 다 받죠? 이거 뭐, 인터넷상으로도 받으시잖아요.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예.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하고 이제 집합교육도 하기 때문에 안 하면 과태료가, 공중 같은 경우는 금년부터는 5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협회에서도 하고 저희도 이제 지금쯤 되면 거의 이제 교육을 받고, 받은 사람은 받고, 계속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전화 연락도 하고, 정 안되면 찾아도 갑니다.

강정규위원

예. 예.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에 대한 그런 사업목표를 설정을 하셨는데요. 하셨으면은 이 목표에 맞게끔 이분들에게 교육도 시켜야 되실 거고요. 홍보도 하셔야 되실 거고,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예.

강정규위원

단속에 걸리지 않게끔. 저희 책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한 400~500 그 업소 정도가 매년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 같은데 단속이 돼요, 민원이 발생을 해 가지고. 이런 거 줄이셔야 돼요, 저희가. 이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해서.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예. 홍보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래야 이 목표로 정한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얼마 안 남았지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분들에게 안내, 지침,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이런 거 민원이나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줄이는 그런 정책 좀 해주세요.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예. 직원 교육하면서 이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렇죠? 예. 쉬운 거 아니지마는 어쨌든 목표로 설정했으면은 낮춰야죠. 그렇죠?
미순

유미순위생과장

예.

강정규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주택국 소관 ㄱ. 도시계획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정호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먼저 273쪽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8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9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결산서 첨부서류 93쪽 명시이월, 97쪽 사고이월 및 100쪽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예. 성과보고서를 보시면은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도시재생 및 개발사업을 통한 신구도심 불균형 해소 및 동구 활력 증진’ 해서 이 정책 사업 목표로 정하셨어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리고 성과지표로 합리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 왜 그 자료 안 주세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자료…

강정규위원

그, 저기 뭐야, 우리,

방청석에서 「내일까지」라고 이야기하는 소리 들림

김영희위원장

내일까지랍니다.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이번 주 안으로 된다 그래서,

김영희위원장

이번 주 안이라, 내일 금요일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예.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우리 그, 마을협동조합,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마을협동조합. 그…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 불균형 해소 및 동구 활력 증진을 위해서 정책사업을 하시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국장님.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뭐, 아주 우수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평균 이상은 나온 걸로 지금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강정규위원

지금 그 우리 가오동도 그렇고 대동도 그렇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낭월동도,

강정규위원

낭월동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짓고 있더라고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이게 그… 동그라미 치셨네? 지금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예?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협동조합.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지금 초기 단계라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어떤,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수익 자체가 예상보다는,

강정규위원

그러니까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나지가 않아서,

강정규위원

특히 대동 같은 경우는 심각하더라고요. 지리적 여건도 그렇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래서 지금 이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이 포함이 되겠지마는 특히 마을기업,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저희가 총괄해 가지고 이 지원해 주고 관여할 적에 그때는 잘 진행이 됐어요. 빠져나오니까는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 지도 지침을 하셨어야죠. 더 심도 있게. 어떻게 보면, 물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그냥 예산만 크게 반영을 하고 결과는 얻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뭐 유지관리비를 떠나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한번 올해… 내년에 나가시네?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전에 해놓고 나가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해놓고 나가겠습니다.

강정규위원

해놓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아, 믿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예.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이지현위원

국장님.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이지현위원

예. 결산서 275쪽입니다. 이게 2024년에 3억 5천만 원이 명시이월 됐고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이지현위원

25년도 총사업비가 8억 천만 원인가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그중에서 24년도에 명시이월 됐던 부분이 포함된 건가요? 지금 증감으로 표기를 했는데, 24년도에 그러면 3억 5천 이월된 내용이,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합쳐 가지고, 예.

이지현위원

합쳐 가지고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이지현위원

예. 그리고 25년도에도 사업 정산 이후에 1억 2천 정도가 또 이월이 됐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예.

이지현위원

24년도 이 이월액이 좀 큰 편인 것 같은데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이지현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25년도도 마찬가지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1회 추경에다가,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조금 그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어서 이월을 부득이하게,

이지현위원

맞아요. 예. 25년도는 추경에 반영이 되면서 좀 이월이 된 상황이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이지현위원

절대공기 부족인 것 같고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이지현위원

24년도 3억 5천만 원 이월된 내용은 보상이라든가 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저기, 초기, 이게 뭐 강제성을 띤 게 아니고 협의에 의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소요가 많이 걸립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은 25년도 1억 2천 정도 이월됐는데 올해 그 집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올해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25년도 사업 대상지가 지금 2개소네요? 철거 2개소. 가양동하고 용운동.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이지현위원

예. 이 철거하고 나서 시설 조성 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주차장으로 사용할,

이지현위원

주차장.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이지현위원

그리고 용운동 같은 경우는 이게 뭐예요? 쇄석 포장 부지? 이거 내용이 뭘까요? 쇄석 포장 부지를 꼭 이 빈집을 철거한 후에 사용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었습니까? 국장님. 위원장님, 답변자를 과장님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이지현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송한호입니다.

이지현위원

예. 좀 전에 말씀드린 올해 빈집 2개소를 철거, 아, 25년도에 빈집 2개소를 철거하고 가양동 같은 경우는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하셨겠죠? 그리고 용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설 조성으로 활용하셨을까요?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거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체육시설, 체육시설로 해서 주민 운동시설을 집어넣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이지현위원

예.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일부는 이제 주차장도 일부 집어넣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럼 당초 계획이 뭐죠? 이게 쇄석 포장이라는…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쇄석 포장은 이제 골재, 잔골재를 포장하는 건데요.

이지현위원

예.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주차장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쇄석 포장하는 겁니다.

이지현위원

포장 이후에 주차장하고 체육시설로 조성을 하셨다.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이지현위원

말씀이신 거죠?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이지현위원

그럼 올해도 연결이 될 텐데요. 올해는 현재 몇 개소 철거하고 지금 진행 중일까요?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올해는 이제 저희가 두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매입형이라고 해서 그 매입형은 시비하고 구비만 투입해서 매입형으로 해서 2개를 합니다. 용전동하고 용운동하고 2개인데, 그거는 시비 80%하고 구비 20% 해서 매입해서 철거하는 거거든요. 그거 지금 2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형은 국비, 시비 받아서 철거만 하는 거거든요. 철거해서 2년간 다른 용도도 활용하는 거, 그건 이제 3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2년 연속, 24년도 하고 25년도, 물론 이월에 대한 그런 부득이한 사유는 있었겠지만 올해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올해도 매입형,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지급해 주는 매입형인데요.

이지현위원

예.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토지 매입은 다 했습니다. 토지 매입은 다 했는데, 그건 이제 활용을, 리모델링을 해서 대전시하고 충남대학교하고 협약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아직 철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매입만 하고.

이지현위원

그럼 올해 정산 가능합니까?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일단 저기 협약하는 거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 골자는 어떤 뭐 협의보상이 늦어져서, 아니면 대상지가, 협의보상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대상지 자체가 다시 변경이 되거나 해서 늦어지는 것들이 주요 이월의 사유인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지 선택을 좀 잘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렇습니다. 소유자분들이 동의를 안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설득을, 설득을 해서 겨우 찾아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물량 채우는 게.

이지현위원

그럼,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물량 선별하는 게 아니라 겨우 설득해서, 겨우 물량을,

이지현위원

동구에 빈집이 총 몇 개소나 됩니까?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4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400여 개 정도 되는데 우리는 뭐 예산 규모도 있지만 많아야 3개소, 그리고 적으면 2개소 정도 진행하네요?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이조차도 어쨌든 소유주와의 어떤,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소유주가 동의를 안 해 주셔서 저희가 다 설득을 해서 다 찾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이지현위원

그러면 400여 개의 빈집 중에서 거의 1% 정도 수준으로는 우리 빈집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조차도 소유주 동의가 좀 난관에 처해서,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사업이 명시이월 되거나 이런 계속되는 상황인데요.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금방 말씀드린,

이지현위원

소유주 동의,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주민들께서 동의 안 해 주시는 거, 그게 큰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럼 내년에도 계속 이 문제는 대두될 거라고 예측하고 계신 거죠?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내년부터는 금방 말씀드린 매입형이라고 해서 대전 시비 80%하고 구비 20% 되는 건 이제 대전시에서 그만한답니다, 이제.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국토부형이라고 해서 국비, 시비 받아서 철거만 해 주고, 2년간,

이지현위원

예.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임대 형식으로 해서 사용하는 거, 그것만 하고 있는 건데요.

이지현위원

예.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아직 수요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소유주가 1차적으로 철거하는 거에는 동의를 해요?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이지현위원

어려워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그것도 저희가 설득을 시켜서 하는 겁니다.

이지현위원

설득을 시켜서 철거하고,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이지현위원

시설 조성하는 것까지 부담을 느껴서 이 지금 빈집 정비가 안 되는 건지,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동의를 안 해 주시는 이유는 개발, 혹시나 주변에 개발하게 되면 그런 개발 일 때문에 지가가 또 올라가고 그런 걸 기대하면서 철거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업 추진하면서 굉장히 우리 과에서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 특히 소유주하고의 의견이라든가 또 이 빈집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들을 느끼잖아요. 여러 가지 우범지대이기도 하고 미관상 도시미관을 해치기도 하기 때문에 빈집정비를 해나가야 되는 우리 동구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어떤 소유주와의 조율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을 또 추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송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7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500쪽과 514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지출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과보고서 1050페이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민원 서비스 향상 및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책사업 목표가 있었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예.

김영희위원장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건축법 위반에서, 저희가 드론으로 단속을 좀 최근에 많이도 좀 하고 건축법 관련해서 최근에 위반 건수가 좀 많이 발생을 했어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예. 그 이행강제금 있죠? 이행강제금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건축법상 징수되지 않는 그 이행강제금이 최초 시정명령일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몇 번 이렇게 좀 부과를 저희가,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1회 부과합니다. 1회. 1년 1회.

김영희위원장

1년에 한 번까지 부과를 하고 그 이후 에는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그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럼 최종 언제,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될 때까지.

김영희위원장

철거될 때까지 1년에 한 번.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러면은 보통 언제 정도 납부를 이렇게 거의 하셔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발생되면 한 3~4개월 동안 시정 기간을 드리고요.

김영희위원장

예. 1년 안에 해야 되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급부하고, 해마다 그전에 적발된 거는 연말에 일괄적으로 한번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연말에.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1월에 적발이 됐든 10월에 적발이 됐든 어쨌든 그 당해 연도에 해결을 하면 되는 거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렇지 않고 그 다음 해에는 부과가 좀 되면서 이행금을 납부를 하셔야 되나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예.

김영희위원장

한 번 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최종 몇 번까지 가시는 분이 있어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강제금을 내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부과를 하시고 마무리를 하신 분도 있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25년도는 좀 달성을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것도 조금 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아마 경기가 어려워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분은 부담이 가니까 자진 철거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김영희위원장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제일 큰 금액이 어느 정도,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천만 원 단위까지도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아, 보통 200~300부터 천만 원 단위.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예.

김영희위원장

집중적으로 단속된 구역이 우리 동구에 어느 쪽에가 제일 많이 지금 드러나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거의는 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예.

김영희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이의제기가 계속 심하게 되거나 지금 현재 처리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으신가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처음, 민원 제기가 처음 적발됐을 때가,

김영희위원장

예.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지은 지가,

김영희위원장

인정을 못 하시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3년, 5년 됐는데 왜 이제야 나오냐 그런 식인데, 계속 부과를 하다 보면 그분도 이제,

김영희위원장

인정하시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건축법상을 이해를 못하고 설치를 하신다든가 농막이나 이런 데를 뭐를 좀 갖다 놓으신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알면서 하지는 못하시고 뒤늦게 적발이 되면,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뒤늦게 후회하시고 정말 몰랐다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으시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동구가 워낙 또 이제 노인 인구들,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들 계시니까 그런 걸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좀 방법들 좀 없을까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좀 접하시는 분들이 아예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시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예.

김영희위원장

아시면서도 ‘설마, 이상 없겠지.’ 하면서 처음에 좀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좀 건축법을 좀 위반을 하시기는 하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도 안 돼서, 2년도 안 돼서 적발되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 좀 하고 알았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알려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그 안내문이 있긴 한데,

김영희위원장

예.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더 홍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동주택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1쪽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09쪽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및 결산서 첨부서류 97쪽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예. 국장님.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이 성과보고서 쪽인데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하셨어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지금 뭐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그렇고요.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물론 경기가 지금 어렵지마는 행정절차는 이행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 산내에 지역주택조합 있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거기 완전히 와해됐어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일부 국토부형생성이 돼 가지고,

강정규위원

아니요. 이안 말고요. 초등학교 앞에. 산내초등학교 앞에. 유성에다가 저기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는 아니지, 생활관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지역주택조합. 산내초 앞에.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아, 그 부분은 좀, 지금 토지 확보를 50% 정도 미만으로, 50%도 아직 확보를 못 해서 지금 크게 진행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정규위원

지금 거기 거의 와해됐다고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뭐, 구심점도 없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다른 부분, 뭐 비대위가 생겨서 경영권 그런 문제 있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강정규위원

자, 우리가, 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역주택조합을 결성을 해서 인허가가 들어오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최초가 뭐예요? 최초.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입안 제안입니다.

강정규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입안 제안.

강정규위원

입안 제안.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예.

강정규위원

그리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그다음에 이제 추진위가 되겠지요?

강정규위원

에.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그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이 되고,

강정규위원

조합 설립 되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예.

강정규위원

다른 그런 주거환경사업보다는 이 지역주택조합이 좀 간소한 그런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 우리 책임은 아니지만요. 우리 지역에 산내초,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지역주택조합을 하시려고 들어왔다가 지금 거기 뭐 들어서 아시겠지마는 엉망이거든요. 집도 고치지도 못하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통행도 위험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도래가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할 수가 없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지켜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조합이 무산된다, 그리하면 거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고스란히 손해를 입는 것이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런데 왜 우리 동구 쪽에 이런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앞으로는 아마 지역주택조합은 동구에서 승인될 일이 없을 겁니다. 만분의 일, 앞으로.

강정규위원

왜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문제점도 많고요. 해서, 또 저희들이,

강정규위원

그렇죠?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국토부에도 의견도 제출하고 했거든요, 문제점에 대해서.

강정규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아마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다행스럽게 그 산내 이안 같은 경우는 잘 진행이 되더라고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래도 조금 지금 실착공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뭐 10월 중에,

강정규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빠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정규위원

그 전략목표, 그리고 정책사업목표를 정하셨는데, 이 상황에 맞게끔 폭넓게 성과를 내셔야 돼요.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토지정보과 소관
다음은 285쪽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첨부서류 97쪽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4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인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54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