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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황수진 의원 발언

제26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6-09-11

황수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춘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춘화 위원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주성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주성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환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춘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91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기존 22일에서 25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 공직에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1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주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성환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263회 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현행 22일에서 25일로 확대하여 장기간 공직에 헌신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의 표현과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규정으로 정하지 않은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의 확대는 장기근속에 따른 사기를 진작시키고 재충전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자 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특별휴가 확대에 따른 업무 공백이나 행정서비스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휴가 사용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휴가의 확대를 통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공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복무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쌍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위원

예.

김춘화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국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이 조례를 보시면서 똑같이 궁금해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인데 이번에 22일에서 25일로 확대하는 취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받은 자료를 보면 부산시와 15개 구군 가운데서 이미 12개 자치구는 30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일을, 이번에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되면 25일로 개정을 해서 추진하는 구가 부산시를 포함해서, 저희 구 포함하면 총 4개의 자치구가 이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장기재직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또 재충전을 위한 휴가를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확대해 가는 추세로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번에 기왕 하는 거, 저희 30일로 확대를 하시지 왜 25일로 확대를 하는지, 지금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소수에 포함되는 입장인 거거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추세가 있고 집행부의 상황을 따라야 하는 부분들도 있겠고 그다음에 업무 공백에 대한 여러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제 소견으로는 조만간,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또 조례를 한 번 더 개정해야 되는 시기가 곧 도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만 놓고 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사상구가,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는 얼마 전에 22일에서 25일로 3일을 30년 이상만 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이번에 3일을 좀 늘리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 구를 빼고 사하구, 동구, 부산진구만 25일이고 나머지는 30년 이상을 기준해서 30일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수영구가 75일이고 그다음 70일, 70일, 그다음 밑에 대부분이 65일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조만간에 또 이런, 집행부 노조에서 아마 또 휴가 일수를 좀 늘려달라고 아마 단체협약이 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정확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꼭 그럴 것이다라고 확답은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지금은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선을 좀 맞춰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3일만, 30년 이상 3일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데는 다 30일인데, 뭐 물론 25일도 있고 한데 왜 이때까지 사상구만 22일로 했느냐 했을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몇 년 전에 집행부에서 이 자료가, 조례 개정할 때 다른 구는 이 장기재직휴가라는 게 말 그대로 오래 근무한 사람한테 조금 뭔가 혜택, 복지 차원에서 휴가일수를 지원해 주는 게 취지에 맞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그걸 10년에서 20년, 20년에서 30년, 그 사이를 다른 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조금 많이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년 이상을 우리는 적게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전체 열흘을 가지고 30년 이상은 뭐 이틀인가 늘어나고 나머지 8일을 10년에서 20년, 20년에서 30년을 갖다가 뭐 3일인가 하고 5일인가 뭐 이렇게 맞췄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22일밖에 안 됐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김윤경 위원님 말씀대로 조만간에 또 단체협약이라든가 그런 게 또 과정을 거치면 개정해야 될 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이제, 방금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 10년에서 20년, 20년에서 30년 그 사이의 복무 휴가를 다른 구보다 조금 더 부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훨씬 더 휴가 기간이 길다, 어느 정도 긴지 알 수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여기 지금 자료에 보시면, 복무 조례안 보시면 여기 붙임2에 보시면 지금 표가 나와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토털했을 때는 우리 구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지금 토털하면 지금 현재는 65일인데 이번에 3일이 늘어나면 68일이 됩니다.

김윤경위원

예.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그리고 최고로 많은 데가 수영구가 75일이고,

김윤경위원

예.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그다음에 대부분이 65일이고.

김윤경위원

예.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그래서 지금 65일 이런 자치구는 아마 조만간에 또 계속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이 부산시 개정 현황을 봤을 때 저희는 지금 26년도 9월에 이 장기, 30년 이상 이 부분을 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구나 수영구나 금정구, 연제구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지금 30일로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저희 같은, 저희가 봤을 때 2년이나 훨씬 뒤에 개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서구, 수영구, 금정구, 연제구보다 더 부족한 휴가일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보면 다른 구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늦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집행부 직원이든 우리 의회 직원이든 사기진작 면에서는 확실하게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형평성에서도 좀 많이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조례는 얼마든지 제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바로 내년 초에도 다시 한번 더 똑같은 조례가 30일로 개정돼서 올라오지 않겠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고, 우려스럽고 일단 25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동의를 하지만 앞으로 이런 조례 부분을 제정하실 때 타 자치구 운영 상황이나 그다음에 또 집행부의 복무 기준 변화 같은 부분들을 좀 흐름을 잘 살펴보셔서, 뭐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또 조례가 제정되는 일은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셔서 조례 제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구가 실제로 매번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복무, 휴가 조례 같은 경우는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이 사항도, 지금 3일 늘어난 것도 앞에 전임 청장님 계실 때 노조에서 계속해서 협약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지연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타 구하고의 형평성을 어쨌든 맞춰야 된다, 꾸준하게 건의를 하고 하는 바람에 이 3일이 좀, 그마저 3일이 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이렇게 휴가 일수가 늘어났을 때, 우리 의회 직원분들 스무여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휴가를 갔을 때 업무 공백 같은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또 그런 부분들도 괜히 걱정이 되긴 하네요. 전 청장님께서 그런 협의를 잘 안 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들으니 또 우리는 집행부 사정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국장님께서 그런 업무 공백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방금 김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 조금, 저도 이 휴가 일수 현황을 좀 보면서 20년, 30년 근무하신 분들께서 25일이셨는데 30년 이상 장기 근무하신 분들은 또 숫자가 낮기도 하셨고, 그리고 다른 지역을 봤을 때 20년, 30년 가셨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20일인데 30년 이상은 10일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이렇게 30년 이상 근무하신 장기 근무분들에 대한 배려와 그다음에 직원분들에게 어떤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취지로 이렇게 차이를 두면서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이렇게 해 드린 거 같은데, 왜 저희는 그러면 25일, 이제 25일로 바뀌게 되면 20년, 30년 근무하신 분들과 똑같은 숫자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저희도 뭔가 좀 차이를 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물론 저희는 집행부에 따라, 같이 따라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뭐 의견이나 그런 것도 혹시 한번 얘기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우리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뭐 30년 이상 25일로 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 우리 구의회에서도 똑같이 25일로 따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회 공무원이나 같이 이렇게 사상구를 이끌어, 공무원으로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25일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건데 우리,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구 30일에 맞춰서 해 주시면 뭐 저희들은 감사하지요. 감사한데, 뭐 굳이 또 제가 여기서 꼭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또 다른 구하고 형평성에 맞게 30일로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뭐 기꺼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일수나 뭐 여러 가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함께 논의를 하시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집행부는 안 바뀌는데 의회만 바뀌면 그것도 또한 이상하니까 그런, 그렇게 집행부에도 한번 건의를 해 보셨냐 이렇게, 그 비교를 보면 10일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심지어 낮은데 이제 겨우 3일밖에 안 올렸다, 그래서 다른 구와 형평성을 위해서 우리도 조금 더 맞춰서 함께 올려보려고 생각은 안 해, 그러니까 같이 한번 논의는 안 해 보셨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아, 논의는 집행부 그 개정하기 전에 노조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의견 수렴하고 저희 역시 의회사무국도 의견 수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에 맞게 30일로 해 달라고 꾸준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궁금한 거는, 저희 노조분들께서는 이 일수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결과로써 이 정도로 타협을, 뭐 타협이라 하긴 좀 그렇지만 이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100% 만족을 못 하지요. 못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3일을 늘려주니까 뭐, 노사 협의에 의해서 해 주니까 뭐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황수진위원

어쨌든 저도 이제 다른 구가 진행되는 현황들을 봤을 때 저희 구도, 우리 구가 뭐 뒤처지는 구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저희 구의 분들도 정말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저희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고생하고 계시고 또 많은 일을 해내고 계시는 직원분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으로 이런 것들은 좀 집행부랑 논의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좀 잘 맞춰가기를 좀 바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성환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또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확대는 장기간 공직에 헌신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별휴가 확대가 단순한 복지혜택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이나 동료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부서별 업무량과 인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업무 인수인계와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여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기재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면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경제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쌍자 전문위원으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행정경제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업무 현황 파악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 및 행정적 대안의 제시 등의 개선 사항을 모색하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은 사상구 본청 5국 1실 1단 23개 과와 보건소 및 12개 동 행정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6년 11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11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동 행정복지센터는 2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11월 10일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은 전년 대비 16건이 증가한 총 564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쌍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토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작성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남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