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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홍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3회 제2차 본회의2026-09-15

윤홍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윤미선의사팀장

의사팀장 윤미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9월 9일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사상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사상구 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월 14일 황수진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의 요구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7일 김동일 의원님, 주성환 의원님, 윤홍현 의원님, 9월 8일 김진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춘화 위원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화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춘화 위원장입니다. 먼저 제26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김종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건 심사와 현장 확인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1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성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것으로,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기존 22일에서 25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그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김춘화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김춘화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경제위원회 배연옥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옥행정경제위원장

존경하는 김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태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배연옥 위원장입니다. 그럼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1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범죄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1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주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원 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1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본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2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은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신문의 건전한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언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맡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위원회 구성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안 제6조제2항의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고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배연옥 행정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 배연옥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도시위원회 황수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9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진복지도시위원장

존경하는 김종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태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황수진 위원장입니다.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1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강화된 범죄예방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역에 대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내용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부칙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노인·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기금의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어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내용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 계정별 기금의 설치 목적과 기금운용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일반회계 사업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등 기금운용의 실효성 제고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에 따른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신설 규정을 반영하여 사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사상구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소방 및 경찰과 재난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내용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2월 31일 자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에 대해 전문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황수진 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9항까지 황수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김춘화 위원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화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종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춘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올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 기간, 감사 대상 기관, 감사위원회 및 감사반 편성 등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6년 11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일정은 11월 10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2개 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구 본청 전 부서와 보건소를 대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제출 현황으로는 공통 사항 42건,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306건,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0건,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16건으로 총 564건의 감사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김춘화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김춘화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으나, 황수진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의 요구가 서면으로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에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만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하여 상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성하신 의원님은 황수진 의원님, 김동일 의원님, 윤홍현 의원님, 주성환 의원님으로 총 네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신 의원님은 김종선, 김윤경 의원님, 김춘화 의원님, 배연옥 의원님, 김진순 의원님, 김지윤 의원님, 총 여섯 분이 반대하셨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재석의원 10명, 찬성 4명, 반대 6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김동일의원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김종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공공시설물이 준공 이후에도 장기간 개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괘내마을∼사상공원 간 보행환경 개선 사업의 조속한 개통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 소개가 늦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삼락·덕포1·2·괘법·감전동 지역구 김동일 의원입니다. 괘내마을∼사상공원 간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약 1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화면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행시설물이 독특하고 아름다운 구조로 조성되어, 앞으로 우리 사상구를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시설물을 조성하고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준공이 되었지만 곧바로 주민들에게 개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1구간은 사상역 육교와 새로 설치한 보행육교를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먼저 이 구간은 현재 추진 중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 투자시설 사업’과 연계되어 있어 보행육교의 연결 시공과 개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야 해당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분 준공이나 별도의 사용승인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시행사 쪽에서도 역시 하자 책임과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시설물 이관 전에는 연결 시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현재 관계기관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구간은 괘내교와 백양대로에서 하부로 내려가는 보행 구간이며, 3구간은 괘내교 하부를 통과하는 구간입니다. 3구간 주변에는 앞으로 큰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보행 안전과 시설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4구간은 약 155억 원이 투입된 사상숲체험교육관과 연결되는 구간으로, 현재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괘내마을과 사상공원을 연결하는 핵심 시설물이 완성되더라도 각 구간과 연계사업의 준공 시기가 서로 달라 전체 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1구간과 연계된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개통 시점은 현재 2027년 4월로 예상되고 있으나, 사업이 또다시 지연될 경우 새로 조성한 보행시설물이 최소 1년 이상 개방되지 못한 채 방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은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당초 계획한 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때 비로소 사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스마트레일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구간의 연결 시공과 조기 개통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체 구간을 동시에 개통하기 어렵다면 안전성이 확보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사 지연이나 개통 제한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을 정확히 안내하고 시설물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와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물이 단지 보기 좋은 구조물에 머물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걷고 즐기며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시설물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개통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구가 주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기를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환의원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김종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태경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례1·2·3동 주성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등·하교 시간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 공백을 지적하며 통학 차량과 탑승 동선을 고려한 안전한 승하차 공간 조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의 이유로 많은 어린이들이 학교 정규 수업 이후 돌봄교실,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귀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가 직접 어린이를 통학하기 어려운 가정이 많아 학원이 통학 차량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의 귀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 공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주변에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차량에 승하차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통학 차량이 정해진 시간 내 학교 주변을 도착하여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금지로 마땅히 정차할 곳이 없어 도로의 가장자리나 주변 이면도로에 정차하고 있습니다. 이에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이고 어린이가 차도 쪽으로 이동하거나 차량 사이를 통과하여 통학 차량에 탑승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금지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전한 승하차 공간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충돌하여 어린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실질적인 공간의 확대 검토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지만, 필요한 경우 일정한 조건에서 특례를 적용하여 승하차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서도 어린이 안전 승하차 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상구의 50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중 안전 승하차 구역은 단 2개소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모든 학교 주변에 승하차 공간을 지정할 수는 없더라도 관내 학교별 학생 수와 통학 형태, 통학 차량 운행 현황, 도로의 폭과 차량 통행량, 실제 이동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승하차 공간을 검토하여 지정에 적극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불법 주정차 단속 목적에 맞는 탄력적 운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제한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승하차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률적 단속만 강화한다면, 통학 차량은 정차할 곳을 찾기 위해 학교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어린이를 승하차시키게 되고,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정체와 위험한 승하차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의 목적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승하차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기 전까지 어린이의 승하차가 집중되는 시간대와 장소를 분석하여 CCTV 단속 시간과 방식 등을 조정하거나 꼭 단속이 필요한 곳에서는 오히려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는 탄력적인 운영체계​를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허용하자는 것이 아닌,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곳과 현실적으로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곳을 구분하여 더욱 정교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차도로 내몰리지 않고, 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과 환경 조성으로, 사상구가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주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홍현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현의원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김종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서태경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모라1·3동 윤홍현 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마무리하며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는 백양산, 승학산 등 산림 속 가을을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산림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연환경인 동시에 산불 발생 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 임도 건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 산불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산불 발생 원인은 매우 다양하여 예측하거나 발생 자체를 막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2025년 경북 의성에서 시작하여 안동 등으로 확산된 대형산불의 경우 강풍과 건조한 기후가 확산 주된 원인으로 보며, 국가유산이 전소되고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로 기록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반복되면서 산불의 대형화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산림 인근에 주택과 아파트, 학교 등 생활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은 산불이 곧바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상구는 산지 아래 많은 곳에 주거시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라동의 경우 주거시설뿐 아니라 초·중학교 등 교육시설도 산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으로 국립자연휴양림까지 조성된다면 산림을 이용하는 주민과 방문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사상구는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얼마나 신속하게 현장에 접근하여 초기에 진화하느냐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산불진화 임도 건설을 촉구드립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감시원이 현장 위치를 파악하고, 진화 인력과 장비가 현장에 접근하며 헬기로 산불을 진화합니다. 이에 우리 사상구는 산불감시원 관리,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등 산불 재난 대응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 인력과 장비가 화재 발생 지점에 초기에 신속하게 접근하지 못한다면, 화재가 더욱 확산되면서 더 많은 진화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야 하고, 이는 결국 주민들의 재산과 안전에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초기 대응이 산불의 규모를 결정하는 만큼, 지상 진화 인력과 장비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임도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5월 제정되어 2027년 5월 시행 예정인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불 등 산림 재난 대응 역량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임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우리 사상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산불 대응체계를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닌 사상구의 특성에 맞는 산불 예방, 진화 체계로 산불진화 임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산불 대응의 관점을 단순히 ‘진화장비를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 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진화인력과 장비가 얼마나 신속하게 산불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가’까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윤홍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진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의원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김종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학장·엄궁동 김진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난 8월 17일 새벽 엄궁동 재개발 현장과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제3공구 인근 도로에서 가로 약 2m, 깊이 약 1m 규모의 지반침하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관계기관의 응급 복구와 임시포장을 통해 차량 통행도 재개됐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복구했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고 전날부터 사상구에는 154㎜의 많은 비가 내렸고, 인접한 엄궁동 재개발 현장에서는 토사 유출과 빗물 유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집중호우와 빗물 유입의 영향, 엄궁동 재개발 현장의 굴착과 배수시설, 흙막이와 차수시설의 관리 상태, 상·하수도관의 파손·누수와 토사의 이동, 도시철도 공사가 주변 지반에 미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엄궁동 제3공구와 재개발 현장 주변은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 안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었습니까? 사고 발생 전 지반 계측자료 등에는 이상 징후가 없었습니까? 아무런 이상징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지반침하가 발생했다면 현재 시행 중인 탐사와 계측 방식이 충분한지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께 3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이번 사고를 응급 복구로 종결하지 말고 엄궁동 재개발 현장과 도시철도 제3공구를 함께 살펴보는 관계기관 합동원인조사를 적극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고 전후의 지반 계측자료와 감리자료, 작업 기록 등을 확보해 이상징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사고지점뿐만 아니라 인근 도로와 지반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사 과정과 결과,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주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매일 다니는 이 길이 정말 안전한가.’ 행정은 이 질문에 단순히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객관적인 조사 결과와 근거 있는 안전대책으로 답해야 합니다. 구청장님! 사업의 관리 권한과 책임은 관계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곳은 엄궁동이고, 그 길을 걷고 운전하는 사람은 우리 사상구민입니다. 사상구가 관계기관의 설명을 기다리거나 전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며, 그 결과를 주민에게 분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대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자료까지 꼼꼼히 준비해 주신 김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태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