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오수정 의원 발언

제306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26-09-10

오수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욱

황재욱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교육청년여성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의 수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6년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이번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최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8276억 원, 지출액 1조 7435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 481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84억 원, 집행잔액은 17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의료급여기금 1개 사업으로 56억 3900만 원 중 56억 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200만 원, 그에 따른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산 이용 및 전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이체는 전 부서 총 39건에 74억 9000만 원으로 이체 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세입세출 이체에 해당됩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액은 총 48건에 481억 29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교육청소년과 백암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등 37건에 394억 4200만 원, 사고이월은 체육진흥과 기흥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10건에 76억 44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체육진흥과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 1건으로 10억 4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해당사항 없으며 기금은 보훈기금 등 총 5건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47억 4100만 원에서 71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46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성과보고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97개 지표 중 94개를 달성해 97%의 목표달성률을 보여, 용인시 전체 달성률을 상회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0.96%로 전반적인 예산집행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 부서에서는 사업별 집행 여건과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적기에 조정·감액하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한상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15억 8946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15억 193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3억 1066만 원으로 61억 5804만 원을 지출하였고 2856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240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억 2211만 원 중 2억 39만 원을 지출하였고 203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96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923만 원입니다. 다음은 549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0억 8855만 원 중 59억 5765만 원을 지출하였고 2653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43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4740만 원, 무연고 사망자 관리 179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유정 위원 질의하세요.

임유정위원

안녕하세요. 임유정 위원입니다. 금액이 작은 사업이긴 한데 사업계획서를 보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랑인 보호 및 지원에 관련된 사업에서 숙박비가 5만 원씩 1명에 24회로 책정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게 한 분한테 24회면 중복지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스물네 분에게 1회가 된 건지 아니면 한 명당 중복지급이 가능해서 24회가 지급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점순

지점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부랑인이 기본적으로 한 분한테 지급하는데 다시 노숙자로 들어오신 분들은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임유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 한 분이라는 것은 수혜자가 한 분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점순

지점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수혜자 한 분은 아니고요. 숙박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한 분은 아니고 17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유정위원

그럼 계획서상에 1명에 24회가 아니라 정확하게 인원수를 맞춰서 작성해 주셔야지,
점순

지점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한 명당 들어가는 비용을 추계한 것이고요. 한 명당 숙박비를 1일 숙박을 할 때,

임유정위원

5만 원에 24회로 추계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계획서만 보면서 이해하기에는 24회가 한 분에게 중복지급된 것으로,
점순

지점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임유정위원

계획서에 명시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순

지점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장

오수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수정위원

더불어민주당 오수정 시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임유정 시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연결된 내용입니다. 2025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결산 주요 내용 하단, 부서 성과를 보면 달성률을 390%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와 실적이 39인데 이게 목표가 10명인지 아니면 10건인지.
점순

지점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 목표를 노숙자 보호 점검 횟수로 저희가 연 10회로 계획했었거든요. 거기 설명서에 저희가 써 놨는데요. 폭한이나 폭염이 너무 늘어나면서 저희 직원들이 처인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와 달리 중앙시장이나 터미널에 노숙자에 대한 위험 요인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목표치보다 많이 나가서 목표달성률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목표치를 좀 더 올렸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폭염 기간하고 폭한 기간이 최근 1, 2년 사이에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주 나가서 초과 달성한 경우입니다.

오수정위원

저도 이걸 보면서 의문이 들었던 게 연간 목표가 10회라면 한 달에 한 번도 안 되는 꼴이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이게 초과달성률이 나오도록 성과지표 자체를 너무 낮게 설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점순

지점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중앙 복지부에서는 주로 폭염기, 혹한기에 점검하라고 이렇게 주로 나와서 그 지표를 한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은 그 외의 기간에도 나가다 보니까, 목표치는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오수정위원

현실적인 수치를 반영해서 그렇게 시정 조치하면 좋겠습니다.
점순

지점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3065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무연고 사망자 관리해서 예산의 내역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도시비 해서 나온 금액이 있고 시 자체 예산이 또 따로 있고, 두 가지로 있네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이지요?
희숙

김희숙처인구청가정복지과장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가 30% 되고요. 시에서 매칭으로 70%를 하게 돼 있는데 경기도 총괄 예산에서 시군별로 내려 주는 예산이 저희가 발생하는 사망자 수보다 금액이 적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간에 예산이 떨어질 상황이 돼서 저희 자체 시비를 세우고 도에 계속 도비 부족하다고 요구를 해서,

김길수위원

하던 중에 또 도비가 더 지원되는 바람에,
희숙

김희숙처인구청가정복지과장

예, 11월에 나중에 3회 추경에,

김길수위원

나오는 바람에 우리가 자체 수립했던 비용은 그냥 그대로 불용이 돼 버린 상황이 되는 거지요? 도비도 뒤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또 남은 금액이 되는 거고요.
희숙

김희숙처인구청가정복지과장

도비는 거의 안 남았어요.

김길수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지금 무연고 사망자 관련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그랬는데 원인은 어떻게, 이 무연고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되는 건가요?
희숙

김희숙처인구청가정복지과장

혼자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분석해 봤거든요. 이 사망자 현황이 보면 보통 저희가 1인 독거노인 해서 관리하는 분들은 65세 이상인데 그 중의 사망 비율 차지하는 게 70%고요. 나머지 65세 이하인 사람들, 그 사람들 돌아가시는 분의 독거 사망이 30%나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있고 혼자 사시거나 가족 단절, 그게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이혼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가족들한테, 결혼을 안 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요. 그리고 결혼했어도 이혼하고 혼자 사시면 가족 단절이 돼서 무연고 사망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김길수위원

일단은 핵가족화되고 가족 간의 단절도 있고 인구 증가 추세에 따른 그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희숙

김희숙처인구청가정복지과장

예.

김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김경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부서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23쪽 세입 예산은 징수결정액 3억 8279만 원 중 3억 225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 1억 5906만 원 중 1억 5045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82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77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과태료 고지서 발송 건수 감소에 따른 우편요금 43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224쪽 세입 예산은 징수결정액 13억 5700만 원 중 13억 516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592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7억 1177만 원 중 36억 3196만 원을 지출하였고 408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757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999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비 1050만 원이며 평가인증시설 취사부 인건비 2049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민

이영민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이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4쪽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2억 3855만 원 중 2억 967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888만 원입니다. 다음 630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915만 원 중 6472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496만 원을 제외하여 집행잔액은 194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630쪽 e-그린 우편서비스 688만 원과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1157만 원입니다. 이어서 255쪽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11억 3794만 원 중 11억 2229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565만 원입니다. 다음 631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9억 1972만 원 중 28억 5732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36만 원을 제외하여 집행잔액은 600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631쪽 경로당 운영지원 139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수지구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수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 내용을 보면 부랑인 보호 및 지원에 예산 현액을 114만 원을 세워 놓고 집행률을 보면 10.95%입니다. 114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이 넘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성과지표에서 행려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을 100% 달성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두셨더라고요. 지금 성과지표 산식이 어떻게 돼 있길래 미집행률이 90%인데 성과지표가 100% 달성했다고 표시가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호

권규호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행려자 지원 건수를 3건으로 잡았습니다.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처인구나 기흥구에 비해서 행려자 발생률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게 잡았고요. 그에 따라서 그것에 맞게 지원 건수로 해서 저희가 100%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처인구하고는 저희가 많이 상황이 다릅니다.

오수정위원

성과지표 산식을 애초에 예산 현액을 높게 잡았다는 말로 이해해도 될까요. 성과지표하고 집행률하고 불일치 하는 자료잖아요.
규호

권규호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행려자 같은 경우에는, 부랑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령 성남 같은 경우에는 모란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지 돼서 그런 것들이라도 어느 정도 예산을…… 또 부족해서 지원 불가능하면 안 되니까요. 조금 넉넉하게 잡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수정위원

집행률하고 성과지표가 보기에 이렇게 불일치 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애초에 그러면 목표치를 높게 잡으시든가요. 지금 결과만 보면 굉장히 이상한 지표거든요. 이걸 개선하는 계획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호

권규호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기흥구 쪽도 한번 제가 건의드렸던 사항이라 수지구도 알고 계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예산 항목으로는 3142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 해서 예산 금액이 경로당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수리 이렇게 예산 잡혀 있어요. 사업도 하시고 지금 보시면 난방기 보일러도 여기 포함돼 있네요. 그래서 냉방기, 공기청정기 해서 수리했던 비용이 있는데 고장 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각 구청 안에 있는 소관 경로당 전수조사 한번 하셔서 노후된 냉난방기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구 기한이 지난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막상 올여름같이 폭염이 심했던 때 중간에 고장이 나거나 회생 불량일 정도의 그런 게 생기면 금액 자체가 물론 이렇게 세워 놨는데 소진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또 예산이 없어서 곤혹을 치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 하셔서 내구 기한이 지난 게 있다면 미리 선제적으로 교체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렌털이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필터 관리나 청소 관리가 굉장히 안 돼요. 또 경로당이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필터를 청소하거나 이러시려고 하는 게 무리가 가시나 봐요. 그래서 예산 자체에 5월이나 냉난방기 틀기 전에 한 번 용역이나, 하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청소 대행해 주는 업체가 있으니까 한번 그 예산도 성립하셔서 냉방기 틀기 전에 필터 청소나 이런 것을 하시면 감기나 바이러스 관련된 그런 예방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이 어렵겠지만 예산도 수립해 보고 남는 금액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로 조금 나눠서 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요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이

진선이수지구청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유정 위원님.

임유정위원

같은 내용으로 어린이집도 냉난방기 지원하잖아요. 그것도 전수조사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한 것이 주민자치 시설에서도 냉난방기가 고장 나고 연한이 안 됐는데도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린이집도 용인시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전수조사를 해서 현황 파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이

진선이수지구청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유정위원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평생교육과장은 공석으로 교육청소년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청년여성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옥

이기옥교육청년여성국장

교육청년여성국장 이기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24억 6631만 원으로 425억 25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24억 985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273억 2831만 원으로 1147억 5333만 원을 지출하고 21억 57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7억 6127만 원, 집행잔액은 97억 79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72억 6404만 원 중에서 11억 91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472억 297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882만 원을 제외한 89억 1637만 원입니다. 335쪽부터 336쪽까지는 교육 환경 조성 관련 사업 예산으로 중·고교 신입생 체육복 및 교복 지원 사업,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사업 등에 259억 3084만 원을 지출하였고 336쪽 하단부터 338쪽까지는 청소년 보호 및 육성 관련 사업 예산으로 청소년 쉼터 및 상담복지센터 지원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운영지원 등 211억 190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83억 8929만 원, 흥덕청소년문화의집 건립 3억 348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9쪽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3억 5891만 원 중에서 52억 563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255만 원입니다. 339쪽부터 340쪽은 평생학습 체제 구축 관련 사업예산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평생학습 시민대학 체계 구축 등에 24억 5460만 원을 지출하였고, 340쪽 하단부터 340쪽은 평생학습관 운영 관련 사업으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사유지관리 등에 27억 530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평생학습관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532만 원, 시설 유지관리 6496만 원입니다. 다음은 342쪽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06억 2522만 원 중에서 9억 966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185억 134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7억 568만 원을 제외한 4억 936만 원입니다. 342쪽부터 343쪽 상단은 청년참여 활성화 및 청년 복지 지원 관련 사업 예산으로 청년 숏폼 영화제, 청년기본소득, 청년공간 운영 등에 131억 5607만 원을 지출하였고, 343쪽 하단부터 344쪽은 청년 주거 안정 및 고용 촉진 관련 사업 예산으로 월세 한시 지원 사업, 청년(공공)인턴 사업 등에 50억 632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청년기본소득 3억 123만 원, 청년인턴 사업 5328만 원입니다. 다음은 345쪽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440억 8013만 원 중에서 437억 537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4677만 원을 제외한 2억 7961만 원입니다. 345쪽부터 347쪽은 여성복지 증진 관련 사업 예산으로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 등에 161억 7245만 원을 지출하였고, 347쪽 하단부터 348쪽은 출산지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사업 예산으로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등에 239억 128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임신지원금 1억 7550만 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2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교육청년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성 위원.

이제성위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보호 및 선도단체지원 현황에 대해서 2024년 예산결산회의록 당시에는 연 1회에 그쳐서 연 2회로 개최하시겠다고 약속했던 회의록을 확인했는데요. 위원회 연 2회 개최를 말씀하시고도 이번에도 1회에 그친 사연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혹시 앞으로의 계획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이제성위원

청소년보호 및 선도단체지원에서 보시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라고 있는데 그것을 연 2회를 개최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학교폭력대책협의회는 어떤 지역에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정책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자주 개최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격이 자주 개최하기가 그렇게 맞지는 않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연 1회 정도 네트워크 강화하면서 사업을 공유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이제성위원

그렇다면 향후 계획도 1회가 될지 2회가 될지는 알 수 없다는 말씀으로 알아야 할까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꼭 2회를 해야 되는, 뭔가 사안이 진짜 필요하면 2회를 하겠지만 1회만 해도 이 협의회는 충분한 성격의 협의회입니다.

이제성위원

저도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 회의록을 봤더니 대책지역협의회 성격이 아무래도 사후가 아니라 방지를 위한 협의회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과에서 판단하셔서 연 1회일지, 2회일지 진중하게 판단해 주시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성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심정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정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심정은 위원입니다. 기흥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에 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23년도부터 공사가 중단된 거잖아요. 시공업체 부도 소송 관련해서. 그런데 이게 25년도에 공사가 재착공된 거지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심정은위원

그런데 이게 23년도에 소송이 진행되면서 소송이 진행되면 일단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데요. 명시이월 시키고 계속 예산을 묶어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소송이 진행된다고 해도 또 소 취하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사 재개가 언제든지 될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흐름상 명시이월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정은위원

명시이월시키고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 그런 느낌도 있긴 하거든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또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고요. 이런 상황이 될 줄은 또, 장기화 예상은 어려워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심정은위원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왜냐하면 소송 자체가 빨리 끝나기보다는 길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심정은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장

임유정 위원 질의하세요.

임유정위원

저도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저희 단위사업은 교육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목적하에 사업이 진행되는데 결국은 다목적 체육시설로 건립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교육 기반 확충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투여해서 체육시설로 건립은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얼마나 교육 기반으로 시설이 이용될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용인시에 학교 부지를 활용한 복합 시설이 4개소가, 현재 처인 지역에 처인어울림센터가 하나 남사에 운영되고 있고요. 백암에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백암초등학교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그리고 그것은 실시설계 중이고요. 용천초에 또 어울림센터가 1개소 수영장 시설만 들어간,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었기 때문에 수영장 시설밖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요. 그것도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이 학생들도 사용하지만 특히 기흥중학교 내 시설은 시민들, 교육청의 부지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구성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딱 갖고 있지는 않지만 각 지역의 문화시설 분포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육청과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유정위원

교육 기반시설이니만큼 청소년들을 위한 수업들, 아니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임유정위원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정은 위원님과 임유정 위원님 질의에 더 보충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옛 기흥중학교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관련해서 앞서서 질문했듯이 2023년도에 중단이 됐다가 2025년도 6월에 다시 재개된 사업이지요. 시비는 5분의 1정도, 국비와 도비는 54억 들어갔고 시비가 237억 투입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총예산은 잡았고 감리비와 시설비 예산이 있는데 공기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나 자재비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할 때 지금 이 금액 가지고 충분히…… 완공은 몇 월 완공으로 보고 있지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인테리어 포함이 안 됐었는데 인테리어까지 포함해서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내년 1월 목표로 완공을 준비하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 이 금액에서 늘어난 것에 비해, 장기간 늘어난 것에 비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투입될 여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당초 261억 정도로 잡았었는데 30억 정도 증가가 됐고요. 저희가 원래는 건축비하고 인테리어는 별도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공기단축을 위해서 공공건축과에서 함께 진행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비가 18억 정도 더 증액될 것 같고요. 그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가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길수위원

아무튼 금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은 업체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됐던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됐던 부분은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완공이 될 수 있느냐 부분이었고 결국은 인테리어 관련된 부분은 18억 정도가 추경으로 더 반영이 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심정은 위원 질의하세요.

심정은위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산액이 2802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액은 전체가 다 지출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등록인원이 818명인데 실제 급식지원 인원은 304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학교밖지원센터가 교육청 뒤편에 2층에 있어서 그 시설에 등록한 학생이 818명인데 급식을 먹는 학생들은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들, 참여한 학생들한테 도시락을 준다든지, 식당에 가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자체 조리도 해 먹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출은 학교밖지원센터로 전체 금액을 지출해 주고요.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심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용인특례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제44조제2항,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4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2항에 따라서 2025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교육청소년과 성과보고서하고 결산검토인데 결산서 335페이지, 결산서 239페이지예요. 그런데 성과보고서를 여기 있는 이 항목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이 항목으로 한 이유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시 자체 사업,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2개를 선정했습니다. 그게 꿈이룸 학생기자단 운영하고 교육환경개선투자율이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위기청소년 지원 수준 및 학교 밖 청소년 자립성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체계 구축, 이것은 시군 평가에 들어가 있어서 의무적으로 반영을 하게 돼 있어서 이거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부 검토와 회의에서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왜냐하면 성과지표 같은 경우, 성과보고서를 하게 돼 있는 것은 교육청소년과의 대표성 띠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냐면 해당 정책 요구가…… 우리가 교육청소년과 총예산이 얼마예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총……
희영

김희영위원

353억 8000만 원이에요. 이 성과지표 금액은, 이 예산은 얼마 들어갔나요, 사업 예산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1642만 2000원이에요. 그러면 성과보고서의 그 항목에 들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0.05%에 불과해요. 대표적으로 해서 성과보고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냐.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성과지표를 잡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더더군다나 여기 보면 꿈이룸 학생기자단 운영으로 해서 이 범위가 청소년 활동 지원 등 광범위하게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성과지표를 잡는 항목을 다음번에는 꼭 이걸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할 때…… 제가 묻고 싶어요. 이게 회의를 해서 검토를 하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걸 지표로 설정할 때 하나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과에서 회의를 해서 합니다. 저희가 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회의 자료가 있어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끼리 하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앞으로는 그런 회의 자료를 좀 하고 증거를 남겨 놓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지금 옆에 보면 116%로 달성했다고 하고 있어요. 성과목표를 잡는 것에 있어서 너무 쉽게 잡고 이 성과목표로 해서 이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아닌가. 현재 저희가 성과지표, 성과보고서라는 게 몇 년 안 됐어요. 몇 년 됐지요, 저희가 한 게?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잘은 모르겠지만 꽤 오래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예산편성하거나 이런 것에 또 반영이 되는 부분이에요. ‘교육청소년과는 116%를 달성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 이거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이런 성과목표를 잡을 때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서 항목을 가지고 정책목표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성과보고서 전체를 볼 때 교육청년여성국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데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95.8%로 하고 목표 초과달성한 부서가 굉장히 많은 데에도 미달성한 숫자도 있어요. 결산검사의견서가 있어요. 20페이지 미달성 수를 보면 교육청년여성국에 하나가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달성한 그게 있어요, 국장님. 이거 어느 과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년여성국장

제가 보고는 왔는데 얼른 안 보이네요. 잠깐,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하나만 성과보고서를 가지고 이렇게 짚고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청년여성국에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성과지표를 잡아서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116%를 달성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내년에는 성과지표를 할 때 결산보고서가 의례적으로 하는 이런 지표를 가지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서 어디 부서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년여성국장

예, 지금 찾았어요. 여성가족과의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이용 건수와 관련해서 저희가 목표 대비 달성이 안 됐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이렇게 보고하는 상황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 미달성됐다는 게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말했다시피 성과지표를 할 때는 교육청소년과의 사업 중에서 예산 규모가 실제적으로 정책 파급력이 있는 사업으로 해서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교육청년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수정위원

오수정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진행하시는 사업들을 저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보면 취약한 여건에 놓인 청소년·아동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건의를 하고 싶은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사업에 보면 결산서 상에서 이런 사업들 예산 통계목이 보니까 지금 하나로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지출액이 총액만 나와 있고 세부적으로 고정적인 인건비라든가 유지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을 제하고 순수하게 청소년·아동을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여러 프로그램 얼마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퍼센티지를 확인하기가 제가 제출된 자료로는 확인이 어려워서요. 현재 제출된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결산보고서 경상예산에 나와 있는 비용을 보면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산하에 있는 11개 기관의 인건비가 여기 자료에는 다 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인건비에 대해서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사무국에서 일괄로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했는데 나중에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이 부분을 분할해서 알기 쉽게 해 주실 수 있는지.
재욱

황재욱위원장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세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자료를 별도로 찾아뵙고 드리겠습니다.

오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장

임유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유정위원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련해서 청소년동아리 지원 15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미래재단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지원하고는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하시는 거지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미래재단에서 실 집행하는 것 맞고요.

임유정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그게 동일한 사업으로 인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임유정위원

미래재단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지원이 들어가는 거라고, 맞습니까?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임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 과장님은 병가여서 대신 답변하시는 거지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김길수위원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71페이지 평생교육바우처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집행률은 다 0원으로 잔액 없이 100% 집행했는데 평생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장애인, 일반, 노인 이렇게 세 가지로 있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소득에 무관하게 19세 이상 성인 장애인이면 되고요. 일반 같은 경우는 19세 이상 성인 중 저소득층이 우선되고, 나머지 지역특화 대상자라고 그래서 청년들 19세에서 39세 청년하고 그다음에 디지털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30세 이상이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노인분들은 65세 이상, 이것도 저소득층부터 우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1인당 35만 원 NH채움카드로 지급이 되고요. 사용은 학원이나 이런 평생교육기관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 지원이잖아요, 35만 원씩 받고 있는 게요. 강좌는 어떤 강좌를 받게 되나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직업강좌도 가능하고요. 평생교육강좌도 가능하고 다양하게 가능하십니다. 전국의 4100여 개소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 용인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데는 59개소 정도 됩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강좌를 받기 위한 수강료로 지원을 받았다고 하면 여기 다른 수강이나 다른 강좌를 받으면 중복돼서 받을 수 있거나 그럴 때는 이 금액이 35만 원가지고 충분한지 아니면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지?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지요.

김길수위원

결국은 예산 금액을 다 집행했다는 얘기는 중도 포기자가 없다는 것이나 아니면 강좌를 100% 수강을 완료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급해도, 다른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들도 사실은 또 받아 놓고 안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것도 좀 그런……

김길수위원

그러면 한번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강좌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니면 지금 35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셨으니까 35만 원 지급이 됐을 때는 그것에 대한 사용처나 사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정산하게 돼 있기 때문에 꼭 다 나갔다고 안 받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안 쓰시면 정산 금액이 반납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시스템 안에서 다 확인되게 돼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잡힌 집행잔액이 0이라는 얘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마치 금액이 다 소진됐다는 뜻으로 봤고 100% 완료됐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됐던 부분인데요. 그러면 수강료가 안 쓰신 분이 나중에 정산이 된다는 부분은 다시 반환된다는 뜻인가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게 잔액이 0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지급은 되지만 안 쓰시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도 금액을 드리지만 안 쓰시면 저희가 반환받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지금 금액이 결산은 0원으로 돼 있어서,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지출잔액은 따로 저희가 25년 같은 경우는 실제 사용은 5억 4600만 원을 했습니다. 76.3% 쓰셨는데 타 시군도 거의 그 수준으로 사용하고 계시긴 합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끝나고 보충할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설명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제성위원

이제성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사업별 참고자료 170페이지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전액 다 집행되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실적은 참여는 47명, 그리고 종합심리검사는 단 1명입니다. 우리 조례로 근거 안 마련한 사업의 2개 가운데 심리검사 지원이 사실상 한 명밖에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스스로 대상인지 인지를 못 한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대상자 발굴과 검사 안내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말씀하신 대로 1명 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사업을 강남대학교 특수교육재활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홍보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참여가 많이 이끌어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더욱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도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만족도를 얻었고 올해는 그래도 다섯 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박차를 가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성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용인시 관내에 추정 대상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예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올해 26년도에는 검사 실적이 5명으로 늘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끌어올리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각종 특수학급 초중고에 홍보했고요. 몇 명 추정까지는 데이터를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제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5명으로 끌어올린 이유가 있을까?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성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욱더 홍보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제성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평가 중이라서 과장님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데…… 평생학습 공모사업 대학자원연계, 평생교육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보면 공모사업 대학자원연계 편성돼서 이게 몇 년도 차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지원현황을 과장님이 못 구하실 것 같아서 제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하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은 2000만 원이에요. 이 사업을 보면 우수 교육 자원을 가진 대학과 연계해서 평생교육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한 교육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우리 관내에 평생교육원은 몇 개소로 알고 계시나요? 답을 할 수 있으려나. 제가 파악한 것으로 11개 대학에서 하고 있어요, 용인 소재 대학이. 그렇게 봤는데 현재 2023년부터 2026년도까지 1개 대학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기로는 혹시 나중에 결산 보잖아요. 이렇게 한 군데가 계속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공모사업을 이 대학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대학은 홍보를 안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재욱

황재욱위원장

뒤에 팀장님 자료 없나요?
희영

김희영위원

뒤에 팀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실 수 있으니까 팀장님이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선화

고선화평생교육정책팀장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정책팀장 고선화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선화

고선화평생교육정책팀장

공모사업이라서 지금 대학에서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23년도부터 공모사업을 시작을 했긴 했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2026년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로 공모하는 사업인가요, 어디에서? 공모사업이잖아요.
선화

고선화평생교육정책팀장

대학자원연계해서 거기 대학들에서 평생교육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자부담 비용이 있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홍보해서 많은 대학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하나. 아니면 이 한 군데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4년 정도 됐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선화

고선화평생교육정책팀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선화

고선화평생교육정책팀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해서 자부담 없이 할 수 있게끔 해서 대학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게,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소재 대학이 많아요. 현재 평생교육4.0이라고 해서 정부사업 전체에, 전세계적인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 11개 대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곳에만 이렇게 공모사업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걸 좀 확장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시에서도 연구를 해야 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번에는 이런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 그걸 더 해 보시길 바라고요. 결산서나 이런 부분 나중에 그건 다시 한번 또 본 위원에게 보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화

고선화평생교육정책팀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추가적으로. 평생학습 공모사업 보면 또 관내 평생교육기관에도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언제부터 이루어졌지요?
선화

고선화평생교육정책팀장

이것도 23년도부터 했던 사업이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팀장님, 2021년도부터 하고 있어요. 팀장님이 이걸 파악 못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지금 하고, 이거 대학자원연계하고 평생교육기관 연계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21년부터 이거는 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보면 기관 단체에 제가 자료 요청하기는 했는데 평생교육기관 단체가 몇 개인지는 제가 자료를 못 받았어요. 팀장님 다시 한번 이 부분 자료를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두 곳에는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21년부터 2026년까지 보면 6개, 5개 매년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중의 2개 기관 단체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기관 단체가 몇 개인지, 전체적인 파악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걸 자료 달라고 했더니 그 자료를 받지 못했어요. 이거 결산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2개 업체는 이렇게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팀장님은?
선화

고선화평생교육정책팀장

계속 연속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또 안 되는 게 기관 단체가 몇 개인지 달라고 그랬는데 그 단체도 못 줬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파악해 주셔서 이 부분이 골고루 평생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취지에 맞게끔 기관이나 단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게 결국은 낙수효과로 우리 시민이 제대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질적 향상도 필요하지만 단체도 이런 부분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교육청년여성국장

공모 현황이나 신청 현황이나 여러 가지 다시 한번 봐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보고 다시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교육청년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유정 위원.

임유정위원

평생학습관 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세관 관리비용이 해마다 조금씩 들어가는데 그것은 해마다 고정지출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인가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시설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유정위원

예.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평생학습관이 개관한 지 20여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지관리 보수 예산이 꾸준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유정위원

유지보수만 해야지 지금 3개년 치를 봤는데 18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교체에 대한 생각도 혹시 있으신지? 계속 유지보수만 하는 게 더 나을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이나 대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대수선이 필요한 부분은 대수선을 해야 되겠고 소규모 수선이 필요한 부분은 소규모 수선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서 큰 수선이 필요한 경우는 예산에 적절히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유정위원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

오수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정책과 청년기본소득에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중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어떻게 부서 내에서는 분석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서경순청년정책과장

편성이 126억인데 집행을 116억 했고요. 잔액은 10억이 남았는데요. 이 중의 도비는 7억이고 7억을 반납하게 된 상황인데요. 그전에 타 시군에서 이것을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 한 사례가 발생해서 경기도에서 여유 있게 편성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오수정위원

일단 신청만 다 하게 되면 다 받는 건데 저희가 애초에 목표 추산한 인원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인원수하고 실제 이것을 수급받은 청년 숫자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경순

서경순청년정책과장

신청률은 95% 정도 되고요. 지급률은 93% 정도 되는데 이게 저희도 예전에 코로나 때도 받았잖아요,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도 모든 전 국민이 신청하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소득제한이 없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오수정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저희가 신청주의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자동 지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경순

서경순청년정책과장

이것도 복지거든요, 모든 복지는 신청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방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장

변유선 위원님.

변유선위원

저도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경기도에 10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근 3년간 거주한 용인 청년 24세 대상으로 지역화폐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를 통해서 실제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도가 상승했다거나 자기 개발 능력이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다거나 하는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순

서경순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만족도조사까지는 못 했고요. 물론 지역화폐로 지원하기는 하지만 이게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만족도는 대부분 높습니다. 저희가 현금성 지원사업을 이것 말고도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라든지 생애최초 주택구입 해서 거기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저희가 자체 사업하면서 다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이런 현금성 지원은 사실 만족도가 높습니다.

변유선위원

저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청년과 장기간 미취업 상태이고 주거비, 생활비 부담까지 큰 청년에게 똑같이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가 하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원래 청년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게 정책목표고 또 지역화폐로 제공되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장점이 있긴 한데 24세라는 특정 연령한테만 이렇게 예산을 분배하는 게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둘 다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경순

서경순청년정책과장

원론적인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는 사실은 정부나 경기도에서 정책을 펴면 따르는 입장이라서…… 청년에게 어쨌든 경제적인 도움은 주고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유선위원

고양특례시하고 성남시에서는 경기청년소득 이걸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경순

서경순청년정책과장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 올패스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 해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유선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본 게 있는데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결과 청년기본소득 사용액의 73.1%가 단순 식료품비 등 단기소비에 집중된 반면 자기 개발비 지출은 11.2%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연구원의 2024년 도정 여론조사에서도 경기도민의 80%, 18세에서 29세 청년층의 89%가 청년기본소득 대안으로 맞춤형 지원 확대를 선호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2027년 경기도 본예산 편성 관련해서 보조율이 30% 이상인 것에 대해서 기본 보조율을 30%로 고정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전달받은 사항이 있으세요?
경순

서경순청년정책과장

지금 며칠 전에 회의해서 지금 3 대 7로, 저희가 7 대 3이었는데 3 대 7로 보조율 변환해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변유선위원

그러면 70%를 부담하시더라도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하시겠다는 입장이신 거지요?
경순

서경순청년정책과장

예.
기옥

이기옥교육청년여성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변유선위원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289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89가 아니네요. 277이네요. 청년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지원해서 아마 우리 청년들한테 컴퓨터 관련된 프로그램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한컴오피스나, MS오피스, 어도비 이것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고 실적도 좋네요. 707명 지원해서 예산도 거의 소진 다 하다시피 했고 잘 되는 사업이어서…… 원래는 청소년과가 상임위가 자치일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고무적이어서 열심히 하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경순

서경순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길수위원

그다음에 청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 사업 관련해서 276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 보면 15명이 혜택을 받으셔서 소진을 다 하셨어요, 집행잔액 없이. 그만큼 인기가 좋다는 얘기겠지요. 물론 저희가 예산이 많아서 더 많이 확대,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선별하나요?
경순

서경순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을 한국장학재단하고 같이 협업하고 있고요. 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 청년에 대해서 선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신청자가 몰리는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예산이 많다면 더 확대하고 싶지만 이게 또 한도 끝도 없이 하다 보면 저희도 예산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확대하지 못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청년정책과 보고 있으면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월세지원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더 많다면 더 확대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수요자는 많은데 조기 소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면밀히, 공평하게 갔으면 좋겠지만 일단 선별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셔서 먼저 급한 사람 우선으로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순

서경순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유정 위원 질의하세요.

임유정위원

용인시 청년정책 잘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청년들이 혜택받는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홍보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홍보 채널 유튜브와 카카오톡 채널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고 유튜버도 구독자가 4000명이 넘는다고 일단은 돼 있는데 조회수가 조금 떨어지고 33회 업로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롱폼과 숏폼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경순

서경순청년정책과장

예.

임유정위원

숏폼을 보면 조금 더 조회수가 올라가는 것도 있긴 한데 이것에 대해서 활성화하실만한 방안이나 그런 것은 있으신지요?
경순

서경순청년정책과장

일단은 한정된 예산에서 저희가 유튜브 같은 경우는 2000만 원가지고 하다 보니까요. 사실 2000만 원 가지고 밈이나 숏츠 같은 것을 33개 제작한다는 게 무리가 있긴 해요. 그런데도 잘 업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대하는 방법은 결국은 구독자를 조금 끌어들여야 하는데 저희가 홍보 이벤트나 이런 것을 열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홍보비에 대해서 증액해서 이벤트를 좀 더 확대할 생각에 있습니다.

임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수정위원

월세 한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정책과에서 시행하고 계신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원인이, 집행잔액 약 10억 원을 예산이월 통보를 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요건이 까다로워서 신청했는데도 나중에 탈락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서경순청년정책과장

요건도 청년가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되고 또 원가구도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잡힌 것에 비해서 조금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오수정위원

요건을 시에서 완화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
경순

서경순청년정책과장

이것은 국토부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공통입니다.

오수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앞서 성과보고서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과 성과보고서에 보면 미달성이 있어요. 미달성한 이유가 뭔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미달성한 게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이용하는 건수인데 저희가 수지구청에 있는 택배함이 이용률이 낮아서 25년도에 철거했고, 그다음에 구성도서관에 있는 택배가 구성도서관이 1년 동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 닫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두 군데 이용률이 저조한 바람에,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미리 예상 못 했던 상황이 벌어져서 미달성 됐다, 이런 거네요. 그런 여건이 미리 그렇게 돼서 달성을 못 했다는 이유는 충분히 듣겠는데요. 전체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매번 동일 기준으로 측정 비교치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단순 산출지표로 실제 정책 효과에 대한 연계가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이번 사항에서 몇 년간 저희가 해 왔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과 지표를 다시 구축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성과보고서 결과가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 사업 조성에 반영이 됐는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표성이 낮은 것에 대한 것은 과감하게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했다시피 단순 참여 집행 실적에서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산출치가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성과관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 성과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결산 때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이런 것들을 담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인택배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전에도 부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무인택배 아파트나 아니면 또 다른 데 아파트가 없는 연립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무인택배함 설치 장소의 문제가 있어서 적절하게 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얘기했던 부분도 있었었고요. 여성안심 무인택배함에 대한 취지에 맞게끔 장소 선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저희가 철거, 공사 때문에 못 했던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이참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들여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수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임신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적극적으로 집행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7000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100% 시비이기 때문에 도비나 중앙 매칭사업이 아니잖아요. 요건을 조금 더 완화해서 잔액이 0%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100만 원 정도, 전체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소소한 예산이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보면 이거는 저소득층 월동 난방비라서 어떻게 보면 민생과 굉장히 직결되는 그런 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건을 기준중위소득 63% 이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라고 했는데 사업비가 남으면 기준 경계선에 있는 차상위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것을 지급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성 위원.

이제성위원

이제성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육아나눔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해요. 참고자료 366페이지에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육아나눔터가 수지에는 공동육아나눔터, 그리고 기흥·처인에 육아나눔터 총 3개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5년 9월, 10월에 기흥구와 처인은 운영이 종료가 됐어요. 그 2개소가 연간 7000명이 넘는 이용객이 있었는데 수지구 1개소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처인과 기흥 지역 이용자들에 대한 공백 기간 대책이 있는지,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경기육아나눔터였습니다, 없어진 곳이. 그게 아파트단지 내에 하다 보니까 입주민대표회의나 이런 데서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시설 이용을 하겠다고 해서 그 두 군데도 지금 계약 연장이 안 된 것인데요. 저희가 없어지기 6개월 전부터 계속 홍보도 했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수지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로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신갈에 플랫폼 공유시설이 세워지는데 거기에도 이 육아나눔터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짓고 있는데 그쪽은 공동육아나눔터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못 하고 계시는 수요가 그쪽에서 처인하고 기흥은 채워질 예정입니다.

이제성위원

과장님 명확하게 말씀 잘 주셨는데요. 딱 궁금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기흥과 처인 우리 시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서둘러서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변유선 위원님.

변유선위원

시민예식장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용인시에 시민예식장 1개 있잖아요, 용인시청의 컨벤션홀.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

변유선위원

예산에 보면 500만 원이 있고 지출액이 499만 4400원으로 거의 다 집행됐다고 보면 되는데 집행률을 볼 게 아니고 예식 총건수만 보면 1년 통틀어서 9건밖에 없어요. 이렇게 인기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시민예식장을 저희 시청 컨벤션홀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100명에서 120명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작은 결혼식이나 그런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와서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식당 이용이 저희가 15층으로 이용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불편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이래서요. 그런데 어쨌든 요새 크게 결혼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반 예식장을 이용하시는 것이고 작은 결혼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변유선위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최대 100명이다 보니까 수요가 낮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홍보가 안 된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홍보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방송으로도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곳은 다하고 있습니다. SNS라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변유선위원

예식을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는 소규모, 스몰 웨딩만 원하는 게 아니고 200명, 300명 부르고 싶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의 수요를 위해서 시민예식장을 더 만드실 생각은 없으세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검토도 한번 해 봤는데 실내에서 할만한 곳은 좀 그렇고 공원 야외예식장 같은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동이나 기흥에 공원을 조성할 때 야외 결혼식장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협조를 공원부서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변유선위원

제가 이것만 보기에는 그냥 우리도 시민예식장 하나 갖고 있다고 구색만 갖춰 놓고 실제로 이용률은 너무 턱 없이 낮으니까 그게 조금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417쪽부터 431까지가 다문화 관련된 사업들이에요. 과장님, 저희 관내에 다문화 인구의 추이는 어떤가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저는 보고 있는데.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추이는 가파른가요, 아니면 완만하게 추이가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아주 가파른 것은 아니고요. 일단 외국인 주민수가 24년 11월 현재 3만 5000인데 23년까지는 3만 4000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가구는 저희가 가구 수는 6534가구이고 인원은 1만 8000인데 이 1만 8000에는, 지금 제가 3만 5000이라고 한 것은 외국인 수이고요. 국적을 취득하지 않거나 아니면 귀화하신 분. 그다음에 제가 1만 8000이라고 한 것은 다문화가구의 외국인이나 아니면 부모님들 이렇게 외국인과 사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인데 1만 8000, 작년 같은 경우도 1만 8000 초반대였고 지금은 후반대고.

김길수위원

저희가 사회적인 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거나 가족을 형성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보편화되려고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고 있으면 집행잔액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소진되고 잘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셨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늘어나는 추세에 비해 예산이 못 쫓아가고 있다는 그런 반증일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예산이 전액 다 소진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거의 추세에 맞춰서 예산도 점점 늘어나야 되는 추세인 거지요, 결국은요. 그래서 사업 자체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칭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점점 조금씩 늘려나가서, 저희는 100%보다는 잔액이 조금 더 남는 사업들을 더 선호하지 않나, 본 위원이, 100% 소진하는 사업들 보다는. 그것 좀 더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를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했어요. 거기서 보면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이 있어요, 27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우리 여성가족과가 해당하는 항목이 있어요. 개선이에요, 권고사항이에요, 어떤 부분이에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셨나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
희영

김희영위원

합리적인 성인지예산 성과목표 설정하라고 권고가 났어요. 이게 총괄 부서는 예산과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성인지예산 부서 공통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선 권고된 사항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일단 성인지예산은 양성평등계획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 하는 그런 사업들 중에서 예산 부서에서 성인지예산으로 결정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는 경기도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대상 과제 저희가 보내서 자문도 받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거쳐서 다 선정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지적하신 것은 성인지예산 현황 집행률이 좀 줄었고 그다음에 성과목표 달성이 달성률도 좀 줄었고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합리적인 성인지예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성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전년도 대비 성과지표에서 볼 때 0.1% 증가했어요. 그런데 성인지예산만큼은 성과목표 설정 공고도 안 하고 줄어들고. 양성평등여성가족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부서가 있지만 각 부서마다 이건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성과지표나 이런 것 자체가 법적,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질적인 방법이 아니라 합리적인 성인지예산에 대한 거 아니고 수치, 그냥 그것만 가지고 결과, 참여인원, 예전에 보면 이 성인지예산 그것 가지고도 제가 많이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줄어들면 안 되고 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른 성과지표는 올라갔는데 여기는 줄어들면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내년도에 결산검사에서는 이런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이 부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결산심사 속개는 2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08억 7474만 원으로 348억 377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29억 9566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8억 4210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와 그외수입 등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29억 8146만 원으로 1093억 3607만 원을 지출하고 312억 328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억 855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인 19억 2701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18억 13만 원 중에서 412억 635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금 103억 4916만 원 중 전통복합문화 체험관 건립 사업 외 7개 사업 103억 196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사업 295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2%인 1억 955만 원으로 문화유산 보수정비 1187만 원, 처인성 교육관 운영 1150만 원, 박물관 청사시설 유지관리 1064만 원으로 공사비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359쪽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821억 4931만 원 중에서 623억 3428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금 180억 151만 원 중 용인시축구센터 이전 건립 사업 외 13개 사업 157억 5617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 외 3개 사업 12억 203만 원은 사고이월,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 사업 10억 4330만 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인 16억 14만 원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사업비 1억 4903만 원, 남사스포츠센터 운영 사업비 2억 6240만 원, 용인미르스타디움 운영 사업비 1억 4087만 원, 기흥국민체육센터 운영 사업비 2억 8691만 원 등 지출잔액 및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364쪽 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90억 3201만 원 중 57억 3828만 원을 지출하고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에 18억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0억 821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4%인 2억 1731만 원으로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비 1억 7628만 원,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에 1017만 원 등 지출잔액 및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님.

오수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사업 중에 불용액이 100%인 사업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왜 추경 때나 이거를 반납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있을까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어떤……

오수정위원

박물관 유물 보존 관리하고 임시수장고 설치·운영을 보면 예산이 100% 그냥 불용액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임시수장고요?
재욱

황재욱위원장

페이지가?

오수정위원

페이지 771페이지 보면 80만 원 잡아 놓은 게 집행잔액 그대로 80만 원으로 남아 있는데.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임시수장고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고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었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추경에라도 저희가 삭감했어야 했는데 삭감을 못 한 거는 이번에는 조금 놓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거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것들은 삭감하겠습니다.

오수정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심정은 위원님.

심정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심정은 위원입니다. 전통복합문화체험관 건립 건에 대해서, 600페이지. 이게 보면 23년도에 33억이 명시이월되고 24년도에는 사고이월로 27억 이상이 저기 됐잖아요. 그리고 25년도 본예산으로 44억 2500만 원이 됐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또 25년도에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고 26년도에 본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365의 집행 현황을 보면 진행이, 잠시만요. 얼마였더라, 330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집행률이 5%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5% 정도밖에. 그러면 이게 26년도에 끝나는 거잖아요. 26년도에 끝나는데 이 정도면은 이게 3개월 안에 완료가 될 수 있을까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민간자본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그쪽에 직접 지급해서 그 해당하는 사찰에서 직접 공사를 하시는 거고요. 기존에 했던 사업계획서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앙 부처에 하나하나 승인받는 그 절차 기간들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한 9개월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래서 변경된 거 가지고서는 계약하고 그다음에 착수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저희가 사고이월까지 됐고요. 중간에 조달청에서 조달 요율이 또 올라가고 물가 상승률이 또 올라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지연됐습니다. 현재는 공정률이 23% 정도 되고 있고요. 9개월 정도 저희가 지연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7년 9월 정도에 사업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심정은위원

좀 조속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심정은위원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수위원

참고자료 542페이지 참조하시면요. 사실 이거 뭐 별건 아닌데요. 젊음의 거리 지원해서 경관조명 전기요금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 있는 상갈동 백남준아트센터 주변 경관조명 전기요금이더라고요. 근데 예산은 6만 원이고 쓴 거는 1만 3520원 쓴 건가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거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백남준아트센터에서 획일화하든지 바깥에 무슨 표지나 무슨 간판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거기 경관조명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으로 있기는 한데 맨 처음에 여기가 문화의 거리로 지정되고 이랬을 때 했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이러기가 좀 그래서,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구차해서.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협의를 좀 봤었는데요.

김길수위원

백남준아트센터는 도에서 운영하고 있고. 시비 1만 3520원을 갖고서 항목에 넣어서 이거를 매년 하고 있다는 게 좀 너무 구차해 보이는데 대신 내드릴 수는 없고 진짜 너무 구차해 보여서 이걸 좀 공문을 통해서 백남준아트센터와 한번 이거를 논의하든지.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아니면 차라리 경관조명을 더, 이러면 안 되지만 아무튼 원래 이거 파사드도 한번 이쪽에다 넣으려고 했다가 포은아트홀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조명 사업을 더 하든지 해서, 일부러 또 일을 만드는 일은 하면 안 되겠지만 요금에 대한 부분은 백남준아트센터와 한번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심정은 위원님.

심정은위원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06쪽이거든요. 이거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1466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보조금 반납에 대한 사유 좀 여쭤봐도 될까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대방광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정은위원

606쪽이요. 서리고려백자요지.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종합정비계획 수립 관련해서 종합정비계획은 매년 10년에 한 번씩 국도비를 받아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이번에 26년부터 35년까지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국비 70%에 도비 15, 시비 15로 진행을 했고요. 1년 동안 이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결과물을 가지고 10년 동안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이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정은위원

이게…… 일단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료가 있는데 이걸 보면 집행률이 약간 ‘왜 이렇게 집행이 많이 안 되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채용지연에 따른 인건비 잔액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이 표시돼 있는데, 812쪽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에 대해서 채용지연에 따른 인건비 잔액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약 1000만 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남으면 채용지연이 발생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직장운동경기부이기 때문에 여기 소관 부서에서 이 진행 상황을 알 텐데 왜 이것을 계속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겨 두었는지. 뭐 별다른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812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수정위원

참고자료 812페이지, 813페이지 보면 예산 3500 중의 900만 원 정도 950 정도가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불용 되었고요.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388만 5000원에서도 230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불용률이 상당히 좀 크거든요. 어쩔 수 없는 사안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집행잔액을 집행부의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이것을 반납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본 위원이 모르는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예산액은 저희가 3억 988만 3000원이고요. 육성 지원 예산이 있고 운영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오수정위원

참고자료 812페이지와 813페이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보면 불용률이 매우 큽니다. 80만 원 중의 50만 원이 남았고 약 400만 원 중의 230만 원이 남았고, 그리고 3500만 원 중의 거의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이런 불용액을 왜 반납하지 않고 계속 이월을 시켰는지, 거기에 별다른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팀장님 자료 빨리 갖다주세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812페이지는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식당 조리원 인건비고요. 예산이 3485만 2000원입니다. 여기에 잔액이 944만 4800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기간제 채용 한 명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이 지연 사유는 채용 지연 공고로 인하여 2월 조리원 채용이 좀 늦었습니다, 3월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오수정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과장님 회의 이후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속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결산 참고자료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신 결산보고서를 보면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라는 항목으로 이월 사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업 예산을 세우고 집행 계획을 세웠을 때 어느 정도 이게 어떤 로드맵으로 진행이 될지 부서에서 이것을 적절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미도래 그것만 몇 건인지 몰라요.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이 사업의 적정한 스케줄에 대해서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본 위원은 좀 의문이 듭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첫째가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금이 저희가 예측했던, 또는 문서로 통보받았던 시기에서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도나 정부 단위에서. 그러면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월하거나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요. 그런 이유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원 사유입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다가 또 다른 민원에 의해서 조금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수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같은 질문을 다시 반복합니다. 여기 소관 부서에서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타워로서 그것을 위에서 다 보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런 게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도 예산을 왜 반납하지 않았느냐 그 질문을, 동일한 질문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특교세 나오는 게 12월 교부가 된다고 한다면 이거를 중앙 부서나 도와 얘기를 해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협의를 하든가. 그리고 이게 늦게 추경 이후에 교부세가 나올 게 예상이 된다면 그러면 이거를 반납했었어도 됐을 텐데 이것을 이렇게 계속 명시이월 액으로 두는 것은 단년도 예산집행 원칙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한두 건이 아니라서 질문하는 겁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특교세를 확보하고 특조금을 확보했는데 도나 중앙정부에 반납할 이유는 없겠지요. 이월시켜서라도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오수정위원

불용액의 퍼센티지가 낮아지도록 시정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성 위원님.

이제성위원

이제성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오수정 위원님이 앞서 언급하신 내용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업별 참고자료 810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전문체육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12억 5662만 원 정도에서 집행잔액이 4327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사유를 봤더니 사무국 직원의 결원 기간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으로 봤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질문을 드리면 결원이 확인된 시점이 언제인지도 궁금을 하고요. 또 그리고 결원이 확인된 시점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든가 또는 추경 감액을 거쳐서 잔여 인건비를 다른 체육 사업 재원으로 돌렸어야 하는 게 아닌지라는 의문이 있고, 또 연말까지 아무 조치 없이 그 잔액을 그대로 남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지원 예산은 12억 5662만 2000원인데요. 그 잔액이 불가피하게 4300여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이유는 체육회 이 예산의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체육회 사무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24년 7월부터 25년 전체 기간에 공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5년도 임금이 불용이 됐고요. 이것은 왜 빨리 돌려쓰지 못했냐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이 공석인 자리는 언제든 또 채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로 인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제성위원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유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유정위원

참고자료 844페이지고요.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300만 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배드민턴 무료교실을 운영해서 재활의식 고취 및 우수 선수를 발굴하겠다는 사업이라서 너무 좋은 사업인데 원래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5개월 운영하신 걸로 되어 있어서 왜 그렇게 운영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아래 페이지 846페이지를 보면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에서 장애인체육인의 밤 개최는 그 예산에 비해서 2배인 예산 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체육인의 밤 행사와 새로운 장애인 체육인을 발굴하는 예산이 조금 비율이 안 맞게 조성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예산에서 따질 얘기지만―왜 5개월 동안 운영을 하셨고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인체육인의 밤 개최 예산이 장애인 무료 수업보다 2배의 예산이 책정돼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장애인 체육대회……

임유정위원

아니요.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이요. 844페이지고요. 장애인 배드민턴 무료교실 운영 예산입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장애인 배드민턴 무료교실 운영 이거 저희가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했던 사안인데요.

임유정위원

왜 1년 운영이 안 돼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1년 동안 운영이 안 되고 왜 5개월만 사업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예산에 맞춰서 사업 규모가 줄어든 건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5개월만 운영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어떤 종목단체의 무료교실이라든가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꼭 1년 단위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쪽 제안서에 따라서, 다른 종목도, 비단 배드민턴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아이들 하계방학이나 동계방학의 학생들 대상은 그렇게도 운영을 하고요. 오히려 종목단체에서 저희가 경험상으로는 1년 전체를 끌고 가기는 좀 더 어려워 보입니다. 어떤 특정 시점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집행액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임유정위원

그리고 장애인의 밤 예산이 그 종목 무료교실보다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잡혀 있는 데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이 궁금해서 그것도 여쭤봤습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조금 귀가 잘 안 들리는데요.

임유정위원

장애인체육인의 밤 개최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2배로 잡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부서 의견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인의 밤이요.

임유정위원

예.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은 배드민턴 한 종목에 한정돼서 무료교실 체험한 것이고 장애인체육인의 밤은 장애인체육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유정위원

무료 수업이 배드민턴만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과장님도 아까 좀 설명드렸다시피 그 종목단체에서 자기네들의 수행 능력 범위 내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수요가 많다면 더 활성화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임유정위원

현재는 배드민턴만 진행이 되고 있고 수요가 많으면 수용하실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성 위원.

이제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명 자료 보시면은 85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지원의 읍면동체육회 지원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읍면동체육회 지원 예산이 21개 동만 개최되어 잔액이 약 825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2025년 본예산에서는 25개 읍면동이 행사를 치르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1억 875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9월에 2회 추경이 되었었지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성위원

그 이유를 제가 알아봤더니 7개 읍면동이 추가로 행사를 치르겠다고 해서 5250만 원 정도가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는데 실제로는 8250만 원이 남은 건 그때 추경 당시에도 수요예측을 잘못한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전체 1차 수요조사에는 25개 읍면동이 신청했었는데요. 추가적인 수요 의견이 있어 2차 수요조사 6월에 다시 했더니 32개 읍면동이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21개 읍면동만 추진한 사안이었고요. 이 사안은 저희는 명확하게 수요조사를 1차, 또 추가적으로 2차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각 읍면동의 단체에서 어떤 의견이 모이지 못하면서 21개소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제성위원

혹시 그럼 그 해에 구민의 날이 있었나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구민의 날 행사는 24년도, 25년도니까…… 1차 수요조사는 24년도 9월이고요. 이게 25년도 예산이잖아요. 3개 구가 좀 다를 겁니다. 25년도에 3개 구 전체가 구민의 날 행사는 현실적으로 격년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3개 구가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제성위원

일단은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3개 구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 구에서는 그날 구민의 날 행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부 동에서는 구민의 날이 진행되기 때문에 동민의 날 행사를 치르지 않아서 그 예산을 쓰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질문드리고 싶어요. 사실 모든 동의 동민들도 똑같은 행사를 치를 자격이 있다고 보는데 구민의 날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동은 하고 일부 동을 안 하는지 그 이유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걸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저도 일선에서 읍면동장을 했었고요. 단체장님들의 성향에 따라, 또 지역의 특성에 따라,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동민의 날 행사를 하고, 구민의 날 행사를 겸해서 하는 곳도 있고 또 정해진 대로 구민의 날 행사만 하고 다음 연도로 읍면동 행사는 이월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참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성위원

그렇지요. 행사를 치르지 않는다고 해서 이월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성위원

그 해에 동민의 날 행사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동민의 날 행사 실질적으로 750만 원이 동마다 편성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체육회 지원 명목으로 750만 원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생활체육을 위한 읍면동체육회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또는 다른 사용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저희 입장은 체육회로 지원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자치분권과에서 읍면동 행사가 또 바뀌어서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지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25년도 결산을 갖고 얘기하신다면 체육회에 저희는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요. 체육진흥과 성과보고서 결산 검토에 대한 부분인데 결산서 313페이지예요. 저번에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재정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미르스타디움 도 단위 이상 대회 개최하는 사업 예산이 4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해당 정책목표 보면 예산이 188억인데 현재 이 사업은 0.21%에 불과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부서 성과지표 중 하나로 선정이 이게 적정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도 단위 이상 대회 개최 집행률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여기서 했고 지금 보면 미르스타디움 도 단위 이상 대회 개최라고 해서 성과지표가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나 측정산식은 예산 집행률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최 성과를 직접 반영하기에는 다소 불충분한 이런 상태로, 이게 성과지표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성과지표가 대회라고 해 놓고, 예산 집행률이라고 해 놓고 이건 뭐에 대한 걸로 한 거예요?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맞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측정산식이 조금 명확하지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건 좀 올해 저희가 측정 지표를 재검토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체육진흥과 다른 사업들 중에서 예산 규모가 크고 실제 정책 파급력이 큰 사업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함과 동시에 적합한 측정산식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검토가 단순히 성과지표로 작성되는 이것이 아니라 정책목표와의 연계성, 그다음에 성과지표의 적정성, 객관성 그다음에 성과측정의 신뢰성, 성과 결과의 재정 운영 반영 여부, 이렇게 중심으로 좀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보고 ‘전체적인 체육진흥과 사업이 잘 돼 있구나’ 이런 걸 보는 건데요. 이게 현재 예산에 비해서 0.21%예요. 이거 가지고 전체 성과지표를 보는 것도 불분명한데 거기에 성과지표로 돼 있는 것도 예산집행률로 돼 있고 측정산식은 따로 돼 있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그거 보고 신뢰를 하겠어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올해 정성지표, 정량지표를 명확히 잘 편성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명확하게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심정은 위원.

심정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883페이지요.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지금 1억 8000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대로 잔액이 남은 것이잖아요. 이게 23년 말 착수한 용역이 24년 10월에 중지되고 25년 8월에 타절되기까지 사업이 장기간 방치되었어요. 용역 타절에 이르게 된 결정적 사유는 무엇이고 또 최초 예산편성 당시 부서의 타당성 검토가 부실했던 건 아닌지 묻고 싶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 12월에 해당 75호 체육공원 조성 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공원조성과에서. 다음 해인 24년도 10월에 용역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심정은위원

중지한 사유가?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공원조성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시에 채무이행 이런 것이 이슈화되면서, 이게 전체 예산이 910억짜리 거든요, 75호 체육공원만. 이 부지도 1단계, 2단계로 나누면서 이거는 진행을 중지하고 재정 확보가 되는 데까지 용역을 중지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기부채납 등 이런 안을 찾아보자,

심정은위원

그런 쪽으로 변경하려고 하셨다는 거지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시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이 세워졌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예산 1억 8000만 원은 저희가 전 계획에 따라 타당성조사 의뢰를 할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역 타절 준공이 되면서 그냥 반납이 된 사안입니다.

심정은위원

이렇게 1억 8000 잡아 놨다가 그대로 집행도 못 하고,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타당성 용역 조사 예산입니다.

심정은위원

처인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몇천만 원이 모자라서 못 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처인구 도로나 이런 부분. 이렇게 잡아 놨다가 못 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 세금이 잘 쓰였으면 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것 좀 앞으로도 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심정은위원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위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보면 집행잔액, 이월액 현황 자료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신 걸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벌써 54억 원 정도가 이월됐더라고요. 근데 다시 또 11억 8000 정도가 또 이월됐는데 1, 2년 차 사업 때 그때 이렇게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었는데 왜 3년 차 사업비를 편성해서 또 이렇게 이월되고 있는지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수현

이수현관광과장

스마트관광도시 사업은 2023년도에 국가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하면서 최종 선정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내려온 게 9월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수 액수를 전부 다 이월시켜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시설 공사도 있고 플랫폼 조성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 용역 하는 데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고요. 그 용역이 끝나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시설 공사 중에서 미디어 파사드 설치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백남준아트센터에 기존 설치하는 안으로 진행하다가 거기 백남준아트센터가 도 건물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포은아트홀로 이동하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 공사가 많이 늦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사가 2025년 작년에 발주를 시작했고요. 1년 정도 공기를 거쳐서 올해 봄에 전부 다 준공 처리됐고 마지막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마지막 반납하면 사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오수정위원

그럼 여기 보면 일부 사업비는 이월하고 반면에 또 보조금은 약 2억 가까이 반납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차이로 이렇게 처리하신 건지.
수현

이수현관광과장

반납 부분은 국비 부분을 처음에 23년도에 저희가 명시이월로 24년으로 넘겼는데요. 이월이 되는 사업비와 이월이 안 되는 사업비가 있는데 저희가 24년도 한 해 동안 이월이 안 되는 국비에 대해서 전부 다 사용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 부분에서 반납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오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요. 다음에는 자료에 좀 그런 내용도 같이 기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현

이수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변유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변유선위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에서 민속촌 길 안내 앱 및 투어패스 구축 잔액이 1억 원 정도 남았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관광공사한테 사고이월 승인을 못 받았다고 들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현

이수현관광과장

저희 사업 항목이 여덟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민간에 관광을 진흥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그 민속촌에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앱을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그 안에서 게임을 하면서 길 안내를 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그 앱의 성과가 좋지가 않아서 조기에 종료하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변유선위원

1억 원이,
수현

이수현관광과장

시비에서 반납된 부분입니다.

변유선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전체로 보면 되게 작은 돈인데 다른 국에서 보면 엄청 큰돈이잖아요.
수현

이수현관광과장

예, 큰돈입니다.

변유선위원

이렇게 1억 원을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분명한 잘못인 거 인정하시는 거지요?
수현

이수현관광과장

예.

변유선위원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광산업이 사실은 예산부터 굉장히 미미한 편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소관 부서 최고의 국장님으로서 우리 용인시의 현재 관광산업의 문제점과 어떤 현주소, 그리고 또 향후 관광산업에 대한 정책이나 방향이 있다면 국장님으로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 시가 통계적으로는 굉장히 관광도시인 것처럼 보이는데 특정 테마파크 위주의 관광인 거고 또 체류형 관광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 경제하고 이렇게 연계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민선 9기가 새롭게 해서 공약을 확정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관광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본부를 신설해서 용인시도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어떤 역할을 도모하자 하는 구상 중에 있고요. 또 내년도 예산을 검토하면서 저희가 여태까지 수동적인 관광정책을 썼다면 적극적인 관광을 우리가 시도해 보자 이래서 저희가 모셔 오는 관광을 한번 트라이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또 국내 관광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홍보도 저희가 열심히 했는데 내년부터는 외국에도 나가서 외국의 유명 어떤 축제라든지 아니면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용인시를 알려서 기왕에 한국에 오시면 ‘용인도 한번 좀 들렀다 가봐야겠다’ 하는 인식을 확산시키려고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대안 없이 무조건 예산만 달라고 하면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지요. 관광산업의 정책을 개발해서 그 개발된 정책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그런 관광산업에 대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지 그냥 무조건 어디 관광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국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사회복지국,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