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박재홍 의원 발언

박재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당일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김미정 의원 등 11명으로부터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9월 16일자로 제출됨에 따라 제3차 본회의 당일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30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호
임승호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임승호입니다. 제330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노영도 의원님과 김종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하고, 이어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김미정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모니터 화면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홍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노영도 의원과 김종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영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노영도 의원)

노영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녕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영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재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창녕군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과거 우리 군의 자랑이자 핵심 관광지였던 화왕산의 옛 명성을 되찾고, 나아가 창녕군 전체의 경제를 살릴 관광인프라 혁신과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때 화왕산은 대한민국 100대 명산답게 가을이면 억새밭과 봄이면 아름다운 진달래 군락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수많은 등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화왕산을 찾는 관광객의 수는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인근 상권마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인근 달성군의 비슬산은 산 정상부까지 운행하는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노약자와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관광객 등 거동이 불편하여 등산에 부담을 느끼던 교통약자들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덩달아 인근의 식당과 카페들도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산을 온전히 걸어서 올라가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편의성을 제공하여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인 행정의 결과물입니다. 우리 창녕군의 화왕산도 이제는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합니다. 화왕산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더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친환경 자동차와 같은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고암과 옥천의 임도를 활용한다면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현실성 있게 관광코스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현재 우리 군이 화왕산 자락 곳곳에 목재문화체험장, 화왕산 군립공원 캠핑존, 화왕산 숲체험 테마파크, 옥천저수지 둘레길 등 자동차로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순차적으로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만, 이 훌륭한 시설들이 화왕산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제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상부의 억새밭과 진달래 군락까지 이어지는 접근성이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자동차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산자락의 체험·캠핑 시설과 전기차로 새롭게 오를 수 있게 될 산 정상의 절경이 하나로 이어질 때 비로소 화왕산은 남녀노소 누구나 하루 종일 머물다 갈 수 있는 완결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객이 오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쉽게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오고 싶은 창녕, 가고 싶은 화왕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화왕산의 길을 열어준다면 지역 상권이 살아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화왕산의 관광 인프라 혁신은 단일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산자락의 목재문화체험장과 숲체험 테마파크에서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배우고, 낮에는 전기차로 화왕산 정상의 절경을 감상하고, 오후에는 생태계의 보고인 우포늪을 거닐며, 저녁에는 부곡온천에서 피로를 풀 수 있는 관광코스가 구축된다면 창녕군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관광도시로 재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화왕산 친환경 이동수단 도입과 창녕군 관광벨트 연계 방안을 핵심 과제로 삼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타당성 검토와 추진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100대 명산 화왕산이 창녕의 아름다운 자원들과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군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홍의장
노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김종호 의원)

김종호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녕군의회 김종호 의원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창녕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이런 질문 들어보셨니까? 오늘 창녕에서 딱 하루 어디부터 어떻게 둘러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 질문 앞에서 매번 머뭇거립니다. 화왕산도 좋고, 우포늪도 좋고, 개비리길도, 고분군도, 부곡온천도 좋은데 막상 이 순서로 이렇게 다녀오세요라고 자신있게 안내할 하나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창녕은 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자원을 하나로 꿰어내는 이야기와 동선이 부족한 것입니다. 천년의 화왕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고분군과 진흥왕척경비, 낙동강 개비리길과 박진전쟁기념관, 3·1독립만세운동의 발상지 영산과 만년교, 생태의 보고 우포늪, 그리고 마무리를 책임질 부곡온천까지 창녕은 유네스코 3관왕에 빛나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문제는 이 자원들이 저마다 섬처럼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관광객은 한 곳을 스치듯 보고, 사진 한 장 남긴 뒤 떠나 버립니다. 2007년 제주 올레길이 처음 생겼을 때도 없던 관광지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닌 원래 있던 해안길과 마을길을 21개 코스 425km로 이었을 뿐인데 2012년 한 해에만 110만 명이 올레길을 걸으러 제주를 찾았습니다. 지리산 둘레길도 마찬가지로 남원·구례·하동·산청·함양, 다섯 개 시·군에 흩어져 있던 마을길과 숲길, 농로를 300km로 이었을 뿐인데 지금은 전국에서 사람이 찾아와 걷고 마을에서 하룻밤 묵고 가는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두 곳의 공통점은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연결했을 뿐입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시대 관광은 이제 핵심 산업입니다. 이제는 보여주는 관광에서 걷고 머무는 관광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녕의 자연과 역사,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의 이름과 하나의 동선으로 잇는 가칭 창녕 이음길 조성을 제안하며, 집행부에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기존에 흩어져 있는 관광·역사·생태길을 전수조사하여 하나의 통합 브랜드와 노선으로 재편해 주십시오. 둘째, 구간마다 QR코드와 스토리텔링 안내판을 갖추어 걷는 이가 창녕의 역사와 인물을 직접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셋째, 반나절·하루·1박2일 코스를 단계별로 만들고 지역 식당, 숙박, 특산물과 연결된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이어 주십시오. 이 세 가지에는 예산이 필요한데 마침 지금이 그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유산청이 내년부터 국가지정유산 구역과 그 주변마을의 경관을 정비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2차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국비 50%까지 지원되는 흔치 않은 사업인데 신청 마감이 10월 27일로 한 달 앞입니다. 교동·송현동 고분군처럼 요건에 맞는 곳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놓쳐서는 안 될 기회입니다. 물론 이 사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대상 구간까지 이어야 창녕 이음길이 완성되는 만큼 지원되지 않는 곳은 다른 국가 사업을 발굴하거나 군비로 함께 준비하면 예산도 절감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길이 완성되면 대답은 이렇게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엔 개비리길과 우포늪을 걷고, 낮엔 화왕산, 고분군을 둘러본 뒤, 저녁엔 부곡온천에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내일은 창녕의 또 다른 길을 걸어보세요라고 말입니다. 당일치기 관광은 사진 한 장에 그치지만 하루를 묵는 관광은 숙박과 식사, 특산물 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관광객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더 머물게 하는 것, 밥 한 끼라도 더 먹고 가게 하는 것 그것이 관광을 지역경제로 잇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길이 이어지면 사람이 이어지고,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람이 이어지면 마을과 상권이 살아나고, 마을과 상권이 살아나면 창녕의 내일이 이어집니다. 창녕 이음길 조성 사업이 차질없이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홍의장
김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11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성두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재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두입니다. 지난 9일부터 9월 17일까지 9일간의 일정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료 제출과 책임있는 답변으로 감사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 전반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살펴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개선하고 또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군정 수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바탕으로 주요사업의 추진상황과 예산집행, 민원 및 생활 밀착형 행정 등을 면밀히 살피고 주요사업 현장에 대한 현지 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요구 6건과 개선 83건, 건의 122건 등 총 211건의 지적사항과 수범 사례 13건을 포함한 전체 224건을 감사결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단순한 조치결과 제출에 그치지 않고 그 원인을 면밀히 살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수범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군정 전반으로 확산하고 미진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홍의장
본 안건은 소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미정 의원 등 11명 발의)(제27호)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미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위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녕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제330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건의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창녕군 남지전통시장 내 남지파출소는 오일장이 설 때마다 상인·차량과 뒤섞여 순찰차 등 긴급차량의 진·출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창녕군은 신축 파출소를 짓고 노후 부지와 교환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제6호의 일률적 교환 제한 규정에 막혀 15년 가까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녕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이며, 절차를 모두 갖춘 지자체의 공공목적 사업까지 편법 방지 규정으로 막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에 본 의원은 창녕군의회 의원 전원의 뜻을 모아 국유재산 교환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세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준비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전통시장 안에 위치한 남지파출소는 매월 2일과 7일 오일장이 설 때마다 상인과 보행자, 차량이 한데 뒤섞여 112순찰차 등 긴급출동 차량의 신속한 진·출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창녕군은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2010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의회 의결과 창녕경찰서와의 협약을 거쳐 자체 예산 약 12억 원을 들여 신축 파출소를 건립하고 기존 노후 파출소 부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제6호 교환 상대방에게 건물을 신축하게 하고 그 건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경우를 일률적으로 교환 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창녕군의 사업조차 15년 가까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12억 원을 들여 지은 신축 청사는 본래 목적으로 단 한 차례도 쓰이지 못한 채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고, 정작 안전 문제의 원인이었던 노후 파출소는 시장 한복판에 그대로 남아 국가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창녕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남 함양군을 비롯해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한 공공시설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노후 관공서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국 157개 경찰관서 건물이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소유 토지 위에 있으면서도 이 중 153개소가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조항이 본래 막고자 한 것은 사인(私人)이 재산상 이득을 노리고 국가에 건물을 신축·제공하는 편법이지 지방의회 의결과 사전 협약 등 절차를 모두 거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 사업이 아니다. 이에 창녕군의회는 군민의 안전과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 관계 기관에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하나.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절차를 갖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교환까지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 의결 등 합리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교환 예외를 인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공공시설 신축과 연계된 교환 방식은 예산을 절감하는 모범적 사례인 만큼 이를 일률적으로 막기보다는 투명하고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허용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신축 후 본래 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전국 공공시설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9월 18일 창녕군의회 의원 일동
건의안 부록에 실음

박재홍의장
김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으로부터 사전 협의된 건의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8일이라는 긴 일정의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각종 안건 심의 및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끝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