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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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김기욱 의원 발언

제31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9-08

김기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라고

소재라고

하겠습니다. 공장에서 여러 민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의 항의 방문을 지곡면에 많은 주민들께서 해주셨고 저한테도 항의 방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현재 주식회사 ○
재가

소재가

지곡면 화천리 일원에 공장 설립을 추진하면서 건축행위 및 개발행위 허가 관련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당 사업부지는 화천 2구 행복마을 주택단지와 매우 인접해 있고 주변에는 서일중고등학교가 있어서 학교 학생 통학로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지곡면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공장 설립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매우 큰 상황이에요. 과장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주요 문제는 크게 4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공장 설립 위치가 부적정하다. 두 번째 원료의 파쇄, 혼합 등 공장 운영 과정에서 분진,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셋째 원료 반입과 제품 반출을 위한 대형 화물 차량의 통행 증가로 교통 사고와 주민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넷째 학교와 학생 통학로가 인접해 있어 학생들의 건강권과 통학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기업 활동의 편의와 기존 주민들의 주거 환경 관광권, 안전권이 충돌할 경우 서산시는 허가권자로서 해당 공장이 과연 그 위치에 들어서는 게 적절한지 면밀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공장의 입지가 관련 법령상 적정한지 서산시가 공장 설립 및 개발 행위 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안전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
제출한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공장 설립 승인 또는 공장 등록 신청 여부와 건축 허가 등록 신청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투자유치과장 한상호입니다. 송치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은 절차가 그렇습니다. 공장 승인에 대한 부분을 투자유치과와 소통을 하고 이게 완성이 된 후에 건축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온라인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건축 신고가 먼저 작년 12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소통이 안 된 상태로 건축 신고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스톱허가과에서 건축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런 사항을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요건이 보완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난 9월 1일자로 반려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사업주께서 9월 3일 날 보완을 해서 건축 신고를 또 넣습니다. 건축 신고는 그렇게 됐고요. 공장 설립 승인 절차는 같은 날 9월… 8월 27일날 공장 설립 승인 접수는 되었습니다. 현재 투자유치과에서는 공장 설립 승인 검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투자유치과에서는 이 사항을 개별법에 해당되는 사항 검토를 위해서 9개 부서에 협조 공문을 넣어서 개별법에 따라서 9개 부서 의견을 심사를 요청을 했고요. 그 서산교육지원청에도 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9개 부서 1개 기관에 검토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검토의견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이것이 다 취합이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방향을 잡을 예정입니다. 송치윤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관련 부서에 협의 요청 공문 보내주신 것들과 그 회신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공유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알겠습니다. 송치윤 위원 그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해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58조 제4호 보면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수, 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허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또한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는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이나 위해 발생 가능성, 주변 토지 이용과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랬는데 해당 공장 예정지는 행복마을주택단지와 매우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지 바로 앞에서 연료를 파쇄하고 혼합하는 공장이 가동되는 것이 과연 주변 환경 및 기존 토지 이용실태와 조화를 이루는 입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예, 투자유치과장 한상호입니다. 행복마을은요, 행정에서 지정해준 행복마을은 아닙니다. 주민들께서 전원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4가구가 모여있는 그런 살기 좋은 예쁜 마을로 이렇게 현장에 가서 보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바로 공장 신청 들어온 것은 이 4가구가 모여 사는 자칭 행복마을이라고 하는 곳과 바로 지번이 붙어있는 지번입니다. 그 옆에 있는 965평 정도 되는 용지에 공장을 300평 지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지에 가에다가 붙여서 짓더라도 행복마을 주민들하고는 많이 가까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유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 부서, 1개 기관에서 의견이 들어오면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할 거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 조항이 바로 이것을 점검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개 부서 1개 기관에 검토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치윤 위원 다음은 분진, 소음, 진동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공장은 소각재와 석회석 등의 원료를 파쇄 혼합하여 아스콘 채움재 및 고화제 등을 생산하는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장 특성상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분진과 소음 문제를 단순한 막연한 우려라고 치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사업장 내 차량 이동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가능성과 원료별 연간 사용량 생산 제품과 연간 생산량 원료의 정확한 성상에 대해서 제출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검증을 했는지 혹시 확인이 되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후환경대기과에 요청이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분진과 소음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적 허용치 범위의 안이냐 밖이냐 이런 사항이 될 텐데요. 신고서에 명시가 되어있는 대로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허용치 안이라고 본다고 본다면 그렇더라도 이것을 상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끔 이렇게 될 텐데요. 이 공장의 내용을 보면 밖에 노출된 공장이 아니라 건물 안에 시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음, 분진 이런 사항들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감당을 하게끔 되어있는 그런 공장이 되고요. 생산물이 고화제 하고 첨가제거든요 건축이나 도로공사 할 때 같이 넣는 골재 자재 성격입니다. 도로나 주변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죠. 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건축이 되고 시공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부서에서 관련법 검토된 자료를 봐야 어느 정도 저촉이 되고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윤 위원 그다음에는 대형 화물차가 원래 그 근처를 자주 돌아다니지 않는데 산 위까지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에서

소재에서

말하기를 톤백이라고 하나요? 여러 개를 공장에 산적해 놓고 대형 화물차를 통해서 그 톤백들을 치워야 된다는 옮기면서 다녀야 된다는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 ○
재로

소재로

올라가는 길에 서일중고등학교 통학로가 있고 주민들이 거기를 주로 걸어서 이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에 대한 주민 안전 대책은 검토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지금 사업 신청자의 계획을 보면 하루에 10회 걸친 차량이 들어와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싣고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복 20회인 거죠. 이 지역에 대한 교통량 조사 대비 교통량 증가 퍼센트를 대입해 본 결과 교통량이 이 기업으로 인해 가지고 20회로 보고 1.1% 증가하는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이 또한 관련 부서에서 의견이 들어오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윤 위원 교육지원청에 질의 협의 요청을 넣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명문 서일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해당 사업 부지 주변에 있는 우리 서일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걱정이 좀 앞서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해당 사업 부지가 우리 명문 서일고등학교와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 환경 보호 구역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서산교육지원청에 검토 의견을 부탁을 했고요. 교육 환경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게 없는지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볼 때는 보호구역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들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윤 위원 단순히 법정 교육 환경 보호 구역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만 따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보호구역이 밖이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학교부지와 공장 경계 사이의 정확한 거리와 통학로 사이의 거리 그리고 분진과 소음이 학교까지 미칠 가능성과 대형 화물차량과 통학노선 충돌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서일고등학교로 들어가는 통학로가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 짐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꼭 거기에 놔야 되는지 많은 분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체 입지에 대해서는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산업단지로 입주해서 사업을 경영하는 게 어떠냐 강력하게 제안을 했고요. 답변은 산업단지로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너무나 비싸다. 그래서 자금 상황상 어렵고 이미 토지를 오래 전에 구입을 해서 가지고 사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 토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입주는 비용 부담 때문에 검토하지 않는다, 이렇게 1차적으로 답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이곳 말고 더 적지를 찾아서 주민 민원이 없는 곳으로 이주할 계획은 없느냐 했더니 더 좋은 게 있다고 하면 검토는 하겠는데 지금 오래 전에 준비된 용지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웠고 여러 가지 투자자들과 계획을 짠 사항이라 변경이 쉽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정 반대하신다고 보면 현재까지 토지 구입 비용에 들어간 원가를 주민들이 되산다고 하면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산출해 보니까 5억 3천만 원 정도의 토지 구입까지 절차비용까지 합해서 5억 3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더라고요. 이 사항을 주민들께서 대체 구입을 해준다고 보면 원가만 받는다고 하면 보장을 해준다고 하면 다른 곳을 찾아서 갈 것도 검토해보겠다 여기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치윤 위원 주민들이 5억 3천만 원을 들여서 대체 구입을 해야지 이전을 하겠다는 것인지 과연 주민들과 협의가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자와 주민간의 소통이 사업자가 많은 시도를 했지만 주민설명회도 여러 차례 또 개별 주민대표 만남도 여러 차례 했는데 저희도 주선을 하고 면에서도 주선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두 번의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주선을 했는데도 성사가 안 됐어요. 사업주가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우선 사업자와 주민들의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치윤 위원 다음은 전에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던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시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우선은 원칙적인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거고. 저희 투자유치과에서는 우선적으로 주민 입장을 공감을 하고 생각을 하지만 사업자의 입장도 고려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자도 현재 지곡 주민이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고 있고요.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고충에 대해서 저희가 수치적으로도 생각을 하지만 정성적인 부분까지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치윤 위원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에 집중을 해야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판례를 2개를 좀 찾아봤습니다. 전에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던데 이거를 좀 위원님들하고 다른 분들게 소개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 강석환 저 잠시만요. 그 판례 문제 같은 경우는 굳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송치윤 위원 그러면 2017두71789란 판결이 있는데 이거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공장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민간은 250m 집단주거지는 약 1.2km 떨어진 공간에 공장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이때 대법원은 해당 공장이 분진, 소음, 진동 등을 발생시킬 수 있고 주거지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행정청의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공장 설립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행정청은 공장 설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또한 개발 행위의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법에 정해진 서류만 갖추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귀속행위가 아니라 행정청의 재량 판단의 영역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로 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난 후에야 행정청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알 수 있었던 재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2021두3383 건축 허가 거부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판결은 울산에 들어올 아스콘 공장에 대해서 울주 군주가 건축 허가를 불허한 내용인데요. 위원장 강석환 저기 송치윤 위원님 제가 금방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판례를 찾아보면 수백 가지가 됩니다. 판례를 굳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찾은 것을 해가지고 읽을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치윤 위원 제가 이 모든 판례를 다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요약을 해가지고 투자유치과와 서산시에다가 지곡면 주민들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을 뿐인데 만약에 위원장께서 이것도 안 된다고 하시면 제가 질의는 여기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방송이 나가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개인의 사적 어떤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자제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다음 요구번호가 19번 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7시까지 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구번호 19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 그리고 우리 주무관님 자료 준비에 고마운 말씀 드리고요. 요구내용에 따라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구 내에 추진 준비중인 사업이 9개가 맞나요?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투자유치과장 한상호입니다. 가충순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개 분야에 농업바이오 4건, 연구사업 4건, 에너지 1건 이렇게 해서 9건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9건의 사업을 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 기여나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우리 바이오웰빙 연구특구는요. 우리 바이오웰빙 연구특구 뿐만 아니라 부남호와 건녀편에 태안기업도시까지 아울러서 반경 15km에 걸쳐서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서대 또 여러 가지 연구원들과 함께 미래항공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큰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것은 3단계 중에 1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2단계는 가상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시설 세 번째는 제품 생산과 정비까지 아우르는 이런 연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1단계 완성이 되면 2단계 사업은 벌써 가충순 위원 그럼 과장님 그러면 7차 특구계획변경을 통해서 2030년까지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뭡니까, 핵심적인 것?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이 다 이루어 집니다. 가충순 위원 9개 다?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농바이오 보면 나인팜 이게 45년까지 되어 있어요. 이거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지금 나인팜 같은 경우는 6,600평 짜리 온실 6동을 짓는 대규모 사업이 됩니다. 가충순 위원 점차적인 단계적 사업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사업비만 해도 1,300억이거든요.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합니다. 가충순 위원 나인팜 같은 경우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진행해서 자금을 모으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태안에 시드팜인가요? 태안에 177억 짜리 해서 진행하는데 태안은 2호, 3호 준비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산은 이게 처음이죠?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우리 서산시가 태안군보다도 이런 부분들이 늦다는 게 자존심이 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해가지고 우리 투자유치과 뿐만 아니고 우리 관광과 관광벨트 구축이라든가 우리 간월도 관광객 활성화 같은 것 할 때도 이게 좀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처럼 우리도 농업바이오에 대한 사항을 크게 가져가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시같은 경우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좋은 소식이 있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책연구원이 우리 시에 이곳에 입주가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농업바이오에 대해서 국책연구원이 들어오면 연속되는 관련되는 연구원이라든가 농업바이단지가 형성이 되면 기업까지 나인팜 같은 경우는 이미 용지를 사서 토목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충순 위원 과장님 하여튼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나인팜이나 농바이오 이런 부분들이 특구 내로 들어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물이잖아요. 지금 물에 대한 관련해서 그때 현대 담당자하고 우리 팀장님 오셔서 설명도 한번 주셨는데 미흡해요. 물은 어쨌든 농사를 짓거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부분인데 제가 볼때는 대안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대안으로 간월호의 여유수를 좀 B 지구로 가져오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갖추기에는 간월호도 물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기 때 남는 여유수 또 동절기에 남는 여유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B 지구도 방류를 하죠. 부남호로 방류를 하고 간월호도 방류를 하는데 방류하는 물이 전부 위에 물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심층수 물을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간월호 여유수를 버리는 거를 좀 B 지구로 끌어오면 그 물을 가지고서 정화해서 쓸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대안 제시한 게 진장천에서 내려오는 물 하고 태안 정화의 시설에서 나온 물을 갖다가 이렇게 쓰겠다라고 대안을 말씀을 하셨어요. 실은 이런 시설하우스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정화수 정화를 했다고 해도 그물을 쓰면 찝찝하죠.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고 하더라도 정화된 물을 갖다가 그거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물 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저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적극 공감을 하고요. 물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충남도와 함께 하고 있는 글로벌스마트팜컴플렉스 17만 평에 대한 이 물 확보는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끌어오는 부분 옆에 호수에서 끌어오는 부분 있죠? 간월호 이 길이가 18km입니다. 사업비는 230억 소요된다고 하고 있고요. 도에서 이것에 대한 검토가 24년도에 있었습니다. 우선은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저도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관로를 설치해서 장기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충순 위원 이 부분에 물 문제에 대해서는 행감 이후에 과장님하고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공공기여라는 내용을 보면서 검은여공원화 사업하고 우리 부석면 경작자협의회 피해 주민들에 대한 기여도를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게 농지 저가 임대라고 써 있어요. 피해자 농민들이 이거를 보면 굉장히 흥분할 것 같아요. 지금 임대료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거를 썼는지 모르는데 이거 좀 잘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검은여공원화 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현대에서 사업비가 64억인가요?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현재 공사비가 늘어서 84억입니다. 가충순 위원 84억이죠? 그런데 지금 공원화사업을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욕먹고 좋은 소리도 못 듣는 게 아시잖아요. 파크골프장 나인홀을 했는데 지금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나인홀을 식스홀로 바꾸고 8차 특구 계획 변경 때 12홀을 뒤에 붙여 가지고 18홀을 만들어 주겠다, 약속한 거 맞죠?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처음에 그렇게 주민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주민 협의를 거쳐서 9홀로 다시 재협의가 돼서 현재 9홀이 추진되고 있는 가충순 위원 과장님 그거 지금 확인 다시 해주세요. 이게 제가 지역주민들 부석면발전협의회 ○○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정각 감사계속

장이

회장이

주민들하고 들어와서 협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래서 그거를 9홀 규격이 안 맞아서 6홀로 바꿔서 규격에 맞춰서 일단은 공원화사업을 완성 준공하고요. 8차계획 특구변경 때 그 부분을 뒤에 붙여서 12홀을 추가해서 18홀을 만들어주겠다고 현대하고 우리 투자유치과 박성준 팀장님 그거 맞나요?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지난번에 부석면에 협의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8차계획 때 변경을 해서 추가 확보를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가충순 위원 가능하죠? 제가 확답을 받는 겁니다. 제가 어떤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8대 때 현대하고 기업지원과 하고 약속했던 수로의 유관을 치우고 박스 작업을 16군데 하기로 했는데 4군데만 하고 말았어요. 제가 ○○
부장

부장

오라고 해서 그 말씀 같이 드렸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답은 다음 주에 와서 주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이거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위원님 다만 바이오웰빙 연구특구가 8차 계획을 할 수 있고 성공적으로 된다는 그 전제 하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충순 위원 그렇죠, 30년 넘어가면 8차 계획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지금 7차인데요, 8차 계획 도래가 되면 본 사항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0번 대산공단에 신규입주할 산업단지 관련에 대해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송치윤 위원님께서 자료로 갈음한다고 하셨기에 다음 감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21번 최근 5년간 기업 유치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과 김기욱 위원님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민 국장님 자리 같이 배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한상호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하시고요. 최근 5년간 기업 유치 현황에 대해서 바로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파라텍과 잉크테크에 비해 우진은 투자이행률이 40.4%거든요. 답변 자료 58쪽에 있습니다. 우진은 당초 투자계획 32억 300만 원 대비 정산액이 12억 9,600만 원으로 투자달성률이 40.4에 불과한데도 정산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당초 투자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사업 규모가 축소된 것이지 또는 정산과정에서 인정되지 않은 투자금액이 발생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투자유치과장 한상호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사항 담당팀장께서 김기욱 위원 예, 팀장께서 답변하세요. 기업유치팀장 한상필 기업유치팀장 한상필입니다.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라텍 같은 경우 투자금액 대비 79.9% 달성했습니다. 실제로 기업은 투자는 진행했지만 저희가 보조금이라는 게 지침에 따라서 규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침을 잘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됩니다. 그 과정에서 투자계획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산 과정에서 투자금액에서 빠진 거고요. 사실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기업이 운영되고 수석농공단지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촉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요. 두 번째로 우진 같은 경우는 음암면에 소재하는 자동차부품, 중장비 관련된 기업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지침상에서 투자는 계획대로 진행했으나 보조금 지침상 MOU 업무 협약하기 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인정을 안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정산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투자금액 달성률이 낮고요. 실질적으로 투자는 완료해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답변 자료 60쪽에 우진이 보조금 결정액이 2억 2,800만 원 중에 실제 지급액이 1억 6천만 원에 그친 경우 미지급 환수 여부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업유치팀장 한상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보조금 관련된 국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먼저 질문 주셨던 투자금액 대비해서 먼저 결정했던 금액을 비율별로 삭감을 해서 그렇게 지원해주는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수라든지 이런 절차들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지금 MOU 체결해서 실제 투자를 이행한 데가 자료를 저를 줬는데 18개소 중에서 여기에서 투자 포기한 기업이 있죠? 몇 개 기업이죠? 기업유치팀장 한상필 3개가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3개 기업 어디 어디예요? 기업유치팀장 한상필 에스케이온과 청명 그다음에 에쓰엔이라는 기업입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3개 기업을 말씀하셨는데 에스케이온 같은 경우는 무슨 사유로 이 투자를 포기했죠? 기업유치팀장 한상필 에스케이온 같은 경우는 24년에 업무협약을 체결했고요. 아시다시피 자동차 전지 2차전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투자했던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를 포기했던사항인데요. 김기욱 위원 이거 9월 10일 날 업무 협약 안 했어요? 기업유치팀장 한상필 이제 이번에 내일 모레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고요. 에스케이온 같은 경우는 이번에 2차전지 업계에서 대체 판로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ESS라고 전기를 저장하는 에너지장치 여기에 대한 2차전지의 쓰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투자를 변경해서 주는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건물이 완공이 안 된 상태인가요? 기업유치팀장 한상필 건물은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장비들이 김기욱 위원 장비들이 안 들어와서 9월 10일 날 협약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기업유치팀장 한상필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청명이라고 하는 회사는 거기는 포기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기업유치팀장 한상필 저희 보조금 관련해서 지원해 드리게 되면 재정 여건이라든지 기업의 건실한 정도, 사업계획이 얼마나 적정한지 투자금액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청명 같은 경우는 업무협약까지 체결해서 보조 금 지원까지 검토를 했으나 규정상 일정 정도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기준이있습니다. 그거를 배점화 시켜서 하는데 그런 배점 기준에 미달해서 불가피하게 지원을 못해 드리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거기 미달됐다고 하는데 거기 합격하는 점수는 몇 점이에요? 기업유치팀장 한상필 저희가 통상 타당성평가라는 지표를 사용하고요. 100점 만점에 60점을 넘게 되면 타당성평가를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60점에서 50점으로 낮아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청명은 몇 점 받았었어요? 기업유치팀장 한상필 여기가 지금 사십 김기욱 위원 46점? 기업유치팀장 한상필 예, 그 정도 됐었습니다. 60점 정도 됐어야 했는데 46점 정도 밖에 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지금 투자해서 한 게 3군데인데 마지막으로 ㈜에쓰엔 무슨 사유가 있겠죠? 기업유치팀장 한상필 에쓰엔 같은 경우는 지금 테크노밸리에 입주해 있는 업체이고요. 인근에 있는 공장을 추가로 매입해서 거기에다 건물도 넣고 장비도 넣는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조금 신청서류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보조금을 지급 받게 되면 3년 안에 투자를 완료해야 되고 5년 동안 그 사업들을 유지해야 합니다.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는 계속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사업계획에 변동들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결과적으로 포기하시고 투자는 진행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 답변이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에 건물 장비 때 투자금액 20%인가요, 지원해주는 게? 기업유치팀장 한상필 예, 지금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건물하고 장비는 20% 김기욱 위원 입지 보조금이 30%에서 50%로 상향됐고 설비 보조금은 기존 10%에서 25%로 상향해줘도 이렇게 해줘도 포기를 하는 거예요, 업체들이? 기업유치팀장 한상필 예, 그렇습니다. 기업마다 지향하시는 바가 다르고 변수에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렵게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보조금 지원 시 지역 주민 고용 비율을 의무 또는 평가항목을 정하고 있는데 기준 미달 시 감액 또는 환수 규정이 있는지 답변할 수 있어요? 기업유치팀장 한상필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3년 안에 투자는 완료해야 되고요. 그때는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에 신청 당시 하고 얼마나 이행했는지 여부들을 판단합니다. 저희가 이제 검토는 하지만 충남도청에서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공단이라고 그 기관에 산업부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회계적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기욱 위원 가충순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질문을 해서 여기에서 그만하려고 하는데 사실 기업유치는 우리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사실은 목적이 아니고 MOU 체결 및 그거를 잘해서 실제로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시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그런 기업이 서산에 정착을 해야 서산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투자유치과장 한상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김기욱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충순 위원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반복된 것은 빼고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단이 지금 보면 계획입지 지역이 산단이죠? 계획입지 지역이 지금 산단이고 개별입지는 그냥 일반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산단 위 지역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계획입지가 58개고 개별입지가 40개 기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송치윤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화천 2리 아스콘 공장 말씀 주셨잖아요? 결국 이것도 개별입지잖아요. 이런 거는 문제 때문에 환경의 문제나 지역 주민의 문제 그리고 또 이게 난개발의 문제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산단이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산단 거의 다 100% 다 분양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개발 하셔야죠. 계획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13개가 조성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문제가 개별입지라는 게 여기 저기 공장들 들어서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서 해미, 음암, 성연, 지곡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아까 화천리처럼 지역 주민들 하고 문제도 발생을 하고 기업인도 들어가서 이익 추구를 하고 공장도 가동을 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 하고 마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산단 관련해서 빨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산단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MOU 체결을 한 이후에 이제 기업 투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특이하게 문제가 있는 기업이 있나요? 특이한 사항이?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 내부적으로 재무상황에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되면 투자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단 중에서 그렇게 이행을 못하는 공장을 짓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대상을 가지고 외부에서 기업유치 활동을 하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확장을 할 때에 그런 외부 유치 연결 시켜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기투자 어느 정도한 상태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했다가 포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 경우는 그러면 그분들 그냥 어떻게 해요? 손해 보고 나가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외부 유치를 통한다는가 내부적으로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연결을 시켜주는 일을 투자유치 일 중에 한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리고 이게 고용실적 이렇게 보면 우리 지역 주민 고용률이 보니까 229명, 449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역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몇 프로 정도나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지금 59페이지에 자료에 보면 7개 기업에 대해서 총고용이 449명이었는데요. 이 중에 우리 지역 주민 229명으로 52%입니다. 가충순 위원 50%예요?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더 좋은 현상은 이분들이 받는 연봉 1년 치가 우리 시에서 투자를 지원해준 금액보다 훨씬 많고 우리 시비 투자비가 40% 20배 이상으로 가충순 위원 그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지역 주민 고용을 통해서 저희가 보조금이 시민의 세금을 넣는 것보다 지역 주민들이 받는 그런 급여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의 고용 창출이 필요하다. 지금 50%지만 더 높아질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여기가 중소기업들이잖아요. 우리 대기업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 한테 요청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전문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 외에 인력에 대해서는 현지 주민이 조달이 되면 좋겠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은 비율이 10% 이상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항을 지역에서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한참 화학 쪽이 성장할 당시에는 여수나 이런 밑에 다른 지역의 분들이 이쪽에 와서 취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화학 쪽이 안 좋다 보니까 또 그쪽으로 취업이 되게 되면 이직을 해서 가는 상황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 주민을 약간 선호하는 방향으로 생각들이 바뀌신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떤 지역 주민들의 고용을 좀 창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우리 지금 보조금을 아까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게 보조금 우리가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우대사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적극 홍보해 가지고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22번 서산시 주요 입주 기업들이 관내 소상공인 및 용역업체 활용을 위한 서산시의 활성화 노력 및 대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감사 목록을 안 넣었으면서 이 대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이거는 OX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역 내 소상공인들과 작은 기업들이 직면해있는 경제 문제가 많이 심각해요. 과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실과 공무원들 하소연이나 원망의 전화나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간단하게 일단을 말씀을 드리고 이게 보시면 추진상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적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끝에를 보면 그냥 적극 권고, 협력 유도, 협조 요청, 적극 모색, 적극 홍보, 향후 대책인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OX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어떻게 지역 내에 소상공인들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쉽지 않잖아요. 정말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처음 기업들에 유치하고 할 때 많은 제도적인 혜택이나 그런 것들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 주고 할 때 처음부터 서산 상생 협력 협약 체결 같은 거를 해가지고 MOU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관내 업체들에 몇 프로 정도는 좀 해달라하는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사실 그 기업들도 유치를 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협력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필요하면 기본 조례 정도는 만들어 가지고 담당자 분들이 바뀔 때마다 그런 운영방식 방향이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었으면 추후에 저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는데 추후에 우리 한상호 과장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이거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 하고 같이 간담회 비슷한 식으로 해가지고 향후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업과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한 번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조례가 우리 시에 3개가 조례가 있는데요. 조례 개정을 한다든가 보완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230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도비 반납내역을 제가 살펴 보니까 지금 2023년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으로 국도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반납기업이 총 4개 기업인데 보면 전부 다 무엇으로 반납했냐 하면 설비투자 및 고용 미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투자 계획을 협약을 하고서 입주해서 이행을 못한 그런 기업들이 됩니다. 기업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업황이 어려워서 해당 분야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설비 투자가 미흡하거나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기업은 이행을 다 했다고 120%를 내는데 토지구입비라든가 해당 안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도 서류는 냈는데 이행률이 40%에 달하는 기업들이 그런 거거든요. 설비투자가 항목에 맞게끔 고용 이행을 하게끔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기업이 기재한 4개 기업이 김기욱 위원 지금 10억 9천을 반납했는데 전체의 약 93.7%예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도 아시지만 국도비 확보하는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예,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렇게 어렵게 국도비 확보해 놓고서 기업들이 지금은 투자고용 미달돼서 반납한다고 하는데 이게 10억 9천만 원이라고 하는 단순한 환수 여부보다는 당초 투자, 고용 계획의 적정성, 중간 이행 점검 여부, 미달 시점 및 사후관리 체계가 적정했는지 먼저 부서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공통질문에 똑같이 이런 거는 담당부서에서 좀 신중하게 해서 국비 받으려면 서울 가야죠, 도비 받으려면 도청 다녀야죠. 그 시간과 다니면서 하는 노력 이런 거 하셔 가지고 이렇게 허무하게 반납한다고 하면 그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이렇게 반납하는 업체가 없도록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투자유치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호 투자유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요구번호 23번 토지분할 시 통합위임장 공동활용 추진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토지분할 시 통합위임장 공동활용 추진현황을 이 요구목록을 제가 감사하면서 서산시에서 창의 시책을 잘하고 있구나, 가장 두드러지게 이 사업을 통해 나타난 효과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토지관리과장 이달선입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같은 경우는 이제 민원인 방문할 때 그 동의서 부분은 별도로 법정 양식은 아닌데요.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분할 개발 행위 분할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도시과에서 하고요. 청약 신청은 LX 국토정보공사에서 하고 그다음에 전이 같은 경우는 토지관리과에서 하는데 이 세 부분 이제 다 개인이 할 수 없다 보니까 일반 용역사에 다 위임을 해줘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각개 다 양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4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첫 째 민원인 방문 자체가 이제 줄다 보니까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있는 문제가 해소가 돼서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안원기 위원 자료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료를 화면에 띄움) 참고로 하시고요, 토지를 분할할 때에는 기존에는 토지관리과, 도시과 그다음에 LX공사에 각각 다른 위임장을 제출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를 토지관리에서 통합해서 이 한 장 가지고 모든 민원을 해결하는 이런 사업을 만들었는데 이런 게 창의적인 시책이 아니면 뭡니까? 아주 잘했다고 판단이 되고 한 줄로 평가를 한다면 시민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 했다. 아주 잘 하신 사업입니다, 한 가지, 아쉬움은 없지만 추가 제안한다고 한다면 우리 시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확산시켜나가야 합니다. 다른 부분도 보면 민원인이 이 부서 저 부서 다녀야 되고 특히 복합민원일 경우 이런 게 복합민원인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통합위임장인데 우리 부서가 토지관리과만 운영할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상황을 전파해서 서산시 전체가 이런 창의 시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더욱 확산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4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하여 김혜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림 위원 김혜림 위원입니다. 이달선 과장님 그리고 함승우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잘 받아왔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업무계획서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일단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찾다 보니까 보령시에서도 최근에 친환경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이라고 해서 태양광으로 친환경건물번호판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지금 서산시도 LED건물번호판이라는 게 자체적으로 발광이 가능한 태양광인가요?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토지관리과장 이달선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혜림 위원 그럼 이것도 지금 주간에 낮에 태양광을 받고 야간에는 자체적으로 발광을 하는 형식인 거죠?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예. 김혜림 위원 지금 자료에는 친환경태양광이라고 안 적혀 있어 가지고 이게 혹시 제가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받아봤고요. 이게 지금 보면 해미읍성에 문화관광특화거리라고 해서 지금 자료에 보니까 해미읍성 그림도 이렇게 들어가 있던데 다른 지자체에 쓴 걸 보니까 조금 더 모양 자체도 아예 해미읍성으로 만든다든가 시각적으로 보이게끔 만든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도 추후에 그렇게 만들 계획까지도 있으신 건지?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림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진행하신 거는 LED건물번호판만 설치가 완료가 된 상태인 거죠?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그렇습니다. 김혜림 위원 그러면 추후에 지금 다른 지역안내판이라든가 조금 더 큰 도로명판 같은 경우도 태양광으로 바꾸실 예정인 건지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우선 자체가 건물번호판 우선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공간정보팀장 함승우 공간정보팀장 함승우입니다.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LED로 하면 단점이 있어서 저희가 약간 고려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밤에 같은 경우는 야간 같은 경우는 번호판에 벌레들이 많이 끼는 상황이어가지고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약간 고려되어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혜림 위원 왜 여쭤봤냐 하면 지금 보령시 거를 찾아봤더니 이분들은 건물번호판이 아니라 오히려 도로명판을 설치를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기대 효과로는 가독성을 높여서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재난 상황 시에서도 안전하고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하면서 큰 도로명판을 설치했던데 저희도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가면서 장단점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태양광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라면 친환경적인 것도 있는데 또 다른 것들도 들어보니까 민원사항에서 흐린 날 같은 경우 저녁에는 자체 발광이 덜 한 경우가 있어서 메리트 없을 때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비책도 있으신지 공간정보팀장 함승우 해당사항은 태양광에서 진행되는 사항이고 최근에는 센서용으로 해서 사람이 껌껌하게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센서 불빛이 나가지고 태양광에 대한 축전지 그거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김혜림 위원 감응식으로? 공간정보팀장 함승우 예, 보통 사람이 안 지나갈 때는 껌껌하게 있다가 지나가면 센서 불빛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혜림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요구번호 25번 찾아가는 유소년 드론 체험 교실 관련 운영에 대하여 기양순 위원님, 안원기 위원님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순 위원 기양순 위원입니다. 이달선 과장님, 함승우 팀장님 또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구번호 25번으로 찾아가는 유소년 드론 체험 교실입니다. 사업 현황에서 사업 기간이 2026년 1월부터 10월까지이며 교육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입니다. 7개 초중학교 373명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5개교 교육이 완료 됐습니다. 예산은 주민참여예산 3천만 원이며 집행용역은 1,350만 원인데 그 1,350만 원 중에 지금 7개교 중 5개 교육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이 10월까지인데 잔여 2개교 교육과 예산 집행에 차질은 없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상반기에 일부 실행이 됐고요. 하반기에 2개 학교에 대해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계획도 차질 없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양순 위원 본 사업은 유소년 드론 체험 교실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산시 초중고등학교 46개교인데 참여학교가 7개교로 좀 적은 것 같아요.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27년도에 일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200 정원으로 해서 예산을 4천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계속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양순 위원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알겠습니다. 기양순 위원 그리고 만족도 조사에서 보면 모든 항목이 90%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교육은 완료 6개교 전원인데 조사방식과 문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팀장 함승우 해당 만족도조사는 교육이 끝난 시점에서 아이들에게 교육만족도를 실시했고 진행중이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내용적인 거는 받지 못하고 저희가 드론 수업, 준비물 구성, 도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잠시만요, 제가 사실 회의가 좀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회의규칙상 과장님이 아닌 팀장님이나 누구든지 발언할 때는 본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회의록 작성과 방송 때문에 직함이 이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는 사실 많지 않을 것 같아서 회의가 다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점을 유념해 가지고 진행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알겠습니다. 기양순 위원 만족도조사에서 이제 지금 만족도가 다 안 나왔다고 그랬죠? 지금 교육이 진행중이어서 공간정보팀장 함승우 공간정보팀장 함승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학교가 아직 9월 달, 10월에 진행 예정중이기 때문에 나머지 학교에서 진행 만족도조사를 아직 완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양순 위원 드론 교육에서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가 더 많은 신청이 있습니까? 중학교가 더 많이 있습니까? 공간정보팀장 함승우 초등학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했고 그 수요조사에 응한 학교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양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드론 체험 교육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가는 인재로 키워나가기를 바라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의 목적대로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기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찾아가는 유소년 드론 체험 교육 과장님 성실한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고요. 간단합니다. 학생 수가 197명일 때도 3천만 원, 373명 대폭 늘어났어도 3천만 원 예산증액 왜 안 하시는 거죠?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토지관리과장 이달선입니다. 저희가 애초에 계획이 3천만 원으로 했었는데 조회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오다 보니까 학년으로 해서 다 오다 보니까 이거를 줄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교육 횟수를 줄였거든요. 예산에 맞게 진행을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산을 증액 신청할 계획은 없나요? 증액 요구할 계획은 없으세요? 내년 본예산?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내년도에 조금 증액을 시켜서 할 계획은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어느 정도요?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4천만 원 안원기 위원 저는 4천만 원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동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교육청에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교육청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시가 이런 정책사업을 발굴을 해서 교육청에 요구를 하면 교육청에 담당하는 초중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나서줘야 하는데 굉장히 수동적이더라고요. 자부담을 한 푼도 안 하면서 서산시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학교를 선정하여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귀찮다는듯이 답변하더라니까요.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27년도에 교육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총 10개 학교에 약 300 좀 넘거든요. 4천만 원 정도 해서 예산을 해서 시행하려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교육청에 부담 요청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시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할 사항이 없는데요. 안원기 위원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이 사업이 양적 확대보다는 교육의 질적 관리가 저는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이들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죠? 여기에서 탈락되는 아이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학교별 교육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교육이 이 사업의 질적 보장이 이뤄질 텐데 단계별 교육과정을 보면 물론 초급도 있고 심화과정도 있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발견이 돼요. 드론동아리라든지 경진대회,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이런 것까지도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해서 미래 인재 사업 육성 확대를 해도 이 사업이 괜찮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목적 자체가 체험교실이다 보니까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크게 안 하고 있어서 안원기 위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례도 있죠?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그 부분은 별도로 관련된… 안원기 위원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지만 본인들이 이 드론에 대한 자기의 어떤 능력 발휘를 해서 기초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를 다진 다음에는 아마 나가서 이런 분야에서 인재로 육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의 역할을 서산시가 하고 있다고 봐요.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교육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개선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보완사항을 검토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7번 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8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27번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현황 및 조치결과, 요구번호 28번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 및 이상 거래 조치 결과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가충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자료 준비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제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조치 결과 현황하고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 같이 이렇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4년 동안 자료를 보면 4년간 위반사항이 238건인데 지연신고가 186건이에요. 퍼센트로 보면 78% 정도 되거든요. 이런 사항이 왜 나오는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토지관리과장 이달선입니다. 토지 관리 신고 같은 경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자체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게 가충순 위원 지연신고 주원인이 뭐예요?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민원인이 내용에 대한 거를 모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특별한 이유 없이 거래 과정에서 이뤄지는 사항인가요?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게 부동산 예를 들어서 업소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반복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나요? 그러니까 부동산중개거래소나 아니면 토지 관리하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일부러 그러는 경우도 있는지 여쭤봅니다.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거의 직거래가 대부분이거든요. 가충순 위원 이거를 좀 줄일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지연신고 같은 거, 거짓신고, 증여의심, 대물변제 이런 것도 있는데 지연신고는 뭐 특별한 처벌 기준이 있는 거는 아니죠?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과태료죠. 가충순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개거래소나 별도 홍보나 이런 거는 안 하시나요? 가충순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과장님이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팀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양희 부동산팀장님 대신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팀장 김양희 부동산팀장 김양희입니다. 대부분 중개사무소 거래도 많이 있지만 직거래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오셔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법무사를 통해서 대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개사무소는 법적인 사항이라 거의 다 알고 계시고요. 보통 다 개인 간 거래에서 가충순 위원 그래요, 지금 과태료나 이런 거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죠? 부동산팀장 김양희 예, 저희가 부과합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고소 고발 수사 의뢰한 것도 있던 이런 거는 결과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팀장 김양희 저희가 수사 의뢰하는 거는 대물변제 건은 수사 의뢰 하는데요. 경찰서 통보를 보내면 경찰서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혐의가 입증이 되거나 의심이 되거나 그러면 검찰에서 송치를 시키거든요. 대부분 불송치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제가 지금 부동산 거래 현황을 참조 차원에서 여쭤본 거고요. 또 요구번호 28번 제가 이게 보면 외국인 토지 거래가 전국적으로 보면 외국 분들이 토지를 많이 매입하는 특히 제주도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서산 지역에 외국인 토지 거래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미국 분들도 되게 많네요. 460필지 그런데 중국이 850필지나 돼요. 부동산팀장 김양희 예,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가충순 위원 취득 연도가 지금 이게 26년 6월 기준인데 몇 년도부터 취득이 된 거예요? 연도 별로 대략알 수 있나요? 부동산팀장 김양희 연도별로는 제가 뽑은 거는 23년도 것부터 뽑았거든요. 그런데 취득 허가 건수만 보면 23년도에는 7건, 24년도 1건, 25년도 7건, 올해는 아직까지 4건 허가를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특별하게 이분들이 주로 매입하는 게 주택인가요? 부동산팀장 김양희 취득 용도별로 지금 해드렸는데 주택 그 공장의 필지 수라 공장용지가 가장 많게 나왔는데요. 가충순 위원 공장용지요? 부동산팀장 김양희 필지 수로 했기 때문에 필지가 많이 들어 가니까 공장이 가충순 위원 제가 얘기하는게 중국 분들이 850필지를 샀는데 용도가 부동산팀장 김양희 주거 용지 가충순 위원 그럼 아파트나 주택이나 이런 부분이네요? 의외로 우리 서산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제가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중에서 거래 중에서 좀 특별하게 이상한그런 거래 형태들이 있나요? 적발한 거? 부동산팀장 김양희 저희가 자체적으로 적발하기는 어렵고요. 한국부동산원에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거든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요. 이제 의심 거래 상황에서 대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토지든 주택이든 구입을 할 때 어떤 우리 서산시에 신고를 하나요? 부동산팀장 김양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가충순 위원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부동산팀장 김양희 예, 허가는 대부분 군사시설보호법이나 문화유산 관련법, 자연환경보존법, 야생동물보호법 이런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허가는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저희가 조회해서 이상 없으면 나가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한 사람이 막 이렇게 많은 필지를 산다든가 그런 경우는 있나요? 부동산팀장 김양희 거의 그런 거는 없고요. 최근 4년간 보면 한 필지 정도 이렇게 가충순 위원 하여튼 외국인분들이 취득하는 토지나 또 주택이든 잘 관리하셔서 우리 서산시나 우리 국각 손해 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가충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9번 조상 찾기 및 내 토지 찾기 서비스 운영 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이달선 과장님하고 김수진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팀장님이 번갈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25년도 조상 땅 찾기 토지 찾기 서비스 운영 현황을 보면 이거는 사실은 서산 시민들한테 좋은 운영 방침이거든요. 이게 몇 년도부터 지금 시작을 했죠? 제가 알기로는 오래됐는데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적민원팀장 김수진 지적민원팀장 김수진입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시행된 거는 지금 한 2008년도 이전 이때부터 시행이 됐고요. 지금 시행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김기욱 위원 오래 돼서 제가 좋은 방향이라고 말씀드렸고 2025년 토지 찾기 257건으로 작년과 비슷한데 필지는 5,683건 급증했어요. 급증 원인인 무엇인가 파악됐나요? 그러면 이게 신청인이 대규모 토지 조회가 포함된 것인가 그래서 그런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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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56분 감사중지

18시20분 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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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

김수진지적민원팀장

2025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2025년도에 현대 쪽에서 본인들 등록번호 말고 본인들 명의로 해가지고 토지를 저희한테 조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 전체적으로 필지가 좀 많아 가지고 이때 필지가 제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면적이 급증을 했다는 답변이시네요? 지적민원팀장 김수진 필지하고 면적하고 그래서 2025년도에 많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이게 단순히 토지정보를 제공한 것과 시민이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참 차이가 있습니다. 후속 법률 안내 상담이나 연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은 혹시 있으세요? 지적민원팀장 김수진 지적민원팀장 김수진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조회를 해서 보여드리면 본인들이 땅이나 있을 경우 법무사나 이런 거를 찾아가셔서 처리를 하시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안내만 해드리는지 개인 법적 사항이라서 해드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고민 좀 해주시고요. 지금 답변한 것처럼 구비서류를 지금 자료에 보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를 활용한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는 자료를 저희한테 줬거든요. 이런 것도 간소화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토지 찾아가는 신청 건수는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제공필지 증가한 게 아까 그거인가요? 현대 그거 때문에? 지적민원팀장 김수진 이게 전국적으로 조회를 하다 보니까 현대가 전국적으로 갖고 있는 필지가 많아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면적이 넓어졌다는 답변이시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요구번호 30번 최근 5년간 지적재조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우리 최근 제가 5년간 지적재조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서산시에서 지적재조사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부석면 신평리에 제가 민원을 좀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지적재조사가 우리 100여면 넘는 지적불부합지를 이렇게 바로 잡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취지로 이제 이거를 하는데 그거와 반대로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조정금 부담이 예상보다 커지는 문제, 감정평가에 대한 불만 문제 그다음에 면적 감소나 토지와의 형평성 문제 같은 것도 있고요. 경계 결정 과정에서 주민 갈등도 있고 농촌에 고령농들 입장에서는 조정금에 대한 부담이 좀 크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토지관리과장 이달선입니다. 조정금 같은 경우가 현재 법상으로는 최대 1년 내거든요. 총 횟수가 이제 6회 이내인데요. 이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 만약에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법 자체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다 좀 있는데 꾸준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조정금 징수 현황도 보고 미수금대책도 좀 보면 지금 팔봉 진장 3리 3지구 같은 경우 조정금 부과 건수 181건이거든요.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징수도 95군데 하고 미수금이 지금 86군데 24년도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남았다고 나오는데 이 사업을 할 때 조정이 이렇게 많이 되는지 이게 알고 시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까, 이게?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참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요.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게 하면서 건수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조정금 때문에 이런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가충순 위원 조정금은 내 땅 주고 이제 저기 땅을 조금 갖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많으면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내가 적으면 많이 받는 건 그런 입장인데 이게 이제 이런 건수가 많다 보면 민원도 많을 것 아니에요.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데 하다 보니까 많아 건지 시작할 때부터 많은 것을 알고 난관을 헤쳐나간 것인지 묻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할 때부터 확인 방법은 없고요.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가충순 위원 하면서, 지금 24년도 미납건수가 86개인데 이게 8곳인데 주택인데 이거 받으셨나요?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이거는 추후에 9월에 압류를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가충순 위원 압류하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가 압류 조치하는 것으로 가충순 위원 압류만?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게요, 이게 압류를 해놓으면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조정금을 잘 설득을 해서 납부를 하도록 독려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분할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년에 걸쳐서 밖에 안 되죠?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총 1년에 6회 이내가 최고 많은 거거든요.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1년까지만 분할이 가능하잖아요. 2번을 내든, 3번을 내든, 4번을 내든 1년에 해서 내겠다 이거인데 이게 조정금을 이렇게 제가 부석의 예를 들면 부석농협에서 조정금을 냈어요. 금액이 많더라고요. 농협은 뒤 쪽으로 쓸모있는 땅은 아닌데 그래도 기관이니까 비용을 부담을 했는데 개인같으면 부담을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거든요.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적재조사를 안 할 수도 없고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난제를 부서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감정평가 이런 문제는 앞에 있는 땅을 10원을 줬는데 나는 뒤에 있는 땅을 똑같이 10원에 사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활용을 해서 뭘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땅을 주고 가져야 되는 입장에서 비용 조정금을 내려고 하니까 조금 불합리하다 감정평가가 잘못됐다는 이런 불만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면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부서에서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뜻이 뭔지는 알죠? 지적재조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잘하시고요 그런 문제들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1번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순 위원입니다. 이달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박기용 팀장님으로부터 저번에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기양순 위원님께서 자료로 갈음한다고 하셨기에 이어서 다음 감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소관 234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 사업명, 반납사유, 반납액, 반납일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 상하수도 공간정보 수정갱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뭐하는 사업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토지관리과장 이달선입니다. 2008년도에 상하수도시설물을 448km를 저희 용역에 DB 정확도 개선을 위해서 갱신한 사업이거든요. 상하수도공간정보 수선갱신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상하수도?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예. 김기욱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국비하고 시비예요. 국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의 감정 낙찰 차액을 반납을 했는데 반납일자나 지적사항이나 이게 공란이죠, 지금 자료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게 해주세요. 위원장 강석환 함승우 공간정보팀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팀장 함승우 공간정보팀장 함승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은 2008년 상하수도시설물에 구축한 사업으로써 22년부터 25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한 사업입니다. 김기욱 위원 사업이 아니라 반납일자가 공란이라니까요. 공간정보팀장 함승우 반납일자는 추경에 아직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추경 때 예산이 김기욱 위원 그런데 반납액은 나와 있는데? 공간정보팀장 함승우 추경에 김기욱 위원 할 거예요? 공간정보팀장 함승우 예. 김기욱 위원 그러면 반납사유가 사업량 감소 및 낙찰 차액인데 그러면 사업이 이제 할 게 없어진 거예요? 다 해서?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사전에 25년도 사업 전체가 애초에는 90.7km였는데요. 이게 이제 24년도에 일부를 해서 금액 자체가 일부가 남았고요. 입찰 차액도 남은 게 있어서 김기욱 위원 그럼 앞으로 이 사업 안 하는 거예요? 반납하니까? 팀장님 답변하세요. 공간정보팀장 함승우 공간정보팀장 함승우입니다. 2008년 위기대응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448km에 대해서만 공간정보를 갱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된 것은 2008년 이후에 진행이 된 것은 굴착이나 실제적으로 진행하면 측량 같은 거를 진행하기 때문에 2008년 이전에 대해서만 갱신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전하고 그 후는 사업을 진행 않는다. 공간정보팀장 함승우 해당사항은 수정갱신사업은 옛날에도 이전에 설계도면에서 데이터를 만든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을 하는 거고 그 이후에 굴착이나 하게 되면 사업 부서에서 실제 작업 굴착한 상태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그 이외의 데이터 구축량은 없는 것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욱

김기욱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달선 과장님이 내가 보니까 60일이 돼 가지고 현장을 누비다가 사무실에 갇혀 있어 가지고 지금 업무 파악을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지관리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달선 토지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요구번호 48번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 현황 및 악취 저감 대책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 전국 최초로 우리 서산시가 설치를 해서 각 곳에서 벤치마킹 할 정도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 하고 있는 내용은 아시죠?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입니다. 예, 악취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는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6억 6,4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복합 악취 해소를 위한 예산을 아마 집행하셨나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저희가 올해 9억 8천 정도 예산을 세워서 대수선을 진행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 사업예산 9억 8,100만 원 정도 되고요. 20가지 대수선 계획 중에서 11건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금액은 6억 6,800 정도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안원기 위원 원인은 뭐예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저희가 여러 가지 바이오 가스화시설에 대한 오버홀이라든지 또 저희가 작년도 12월 달에 환경공단을 통해서 악취 기술 진단 받아서 자문을 받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 선행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최근에 시가 이런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어요, 자료 좀 한번 수 있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를 화면에 띄움) 참고로 이 기사 내용은 담당기자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이 기사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우리는 고통받고 있는데 서산시는 성과 자랑한다 이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일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거와 이거는 사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변경할 만큼 시기적으로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 사업으로 인해서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저희도 주민들께서 불편해 하시는 악취 문제 저감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해 환경공단 통해서 악취기술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들은 바이오가스화 시설 주변에 무인악취측정기 2개소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했고요. 여러 가지 탈황설비라든지 적정 약품을 투입을 한다든지 또는 상하수도과와 협업을 통해서 하수 처리 연계수 사용량을 500톤에서 700톤으로 조정을 하고 또 방류수를 갖다가 재이용수 더욱 더 깨끗한 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연소할 때 연소의 온도를 높여주면 대기중으로 나가는 배기가스라든지 악취가 약간 저감이 됩니다. 완전 연소가 될 수 있게끔 800도를 운영하던 것을 100도 올려서 900도로 상향을 하던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생활하수의 재이용수 처리 문제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부서에서 몇 가지를 확인을 했지만 정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지금 폐촉법에 의해서 혜택을 못 받는 지역들이 장동 1, 2, 3통 오남 1, 2통 비롯해서 그쪽 덕지천이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그쪽으로 향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달리 더 고통 받고 있는 것도 있지만 민원이 다발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가 환경기초타운에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처음에는 어디에서 나는 악취인지 구분을 못 할 정도로 자원회수시설 포함해서 여러 생활하수처리시설 여러 군데를 주민들이 지목하고 결과적으로 바이오가스화시설인데 적절히 처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악취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다음에 태안화력에 고형연료를 납품을 했었잖아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태안화력이 문을 닫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지금 저희가 슬러지가 나오는 부분을 일부 혼소연료로 해가지고 태안화력발전소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안화력발전소가 2029년도에 이제 혼소연료기 4개가 문을 닫기 때문에 저희가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 고형연료를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9년도까지는 태안화력을 통해서 소비를 할 거고요.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오는 부분을 슬러지 부분을 바이오가스를 통해서 고열을 통해서 탈수 처분을 하면 부피가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비용 처리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일반 탈수하기 전에 물이 들어있는 상태에 슬러지를 위탁 처리하는게 상대적으로 비용 처리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슬러지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용어 자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슬러지를 고열로 말리는 작업에 들어가는 가스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소개진화사업 등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수소가스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발전 설비를 이용해서 잉여 수소가스를 이용한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한다든지 저희가 그 부분을 내년부터는 용역을 통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안원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7년도 용역계획도 확인을 했는데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면 선제적으로 앞으로 3년 남았으니까요. 앞으로 준비를 잘해서 태안화력이 문을 닫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는 일은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살펴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다음에 6% 잉여가스 소각하거든요. 활용 방안이 없나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잉여가스 같은 경우는 시설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오버홀 되는 부분을 연소기를 통해서 태우는 장치입니다. 6%에 대한 잉여가스는 자연적으로 안전성을 위해서 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그거를 포집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충분히 연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지금 그 부분은 굴뚝을 통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예요. 일반적으로 지금 바이오가스화시설 내에 있는 CCU 포집설비 장치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포집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6%의 잉여가스는 시설의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포집하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태워서 내보내는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원기 위원 이 사업 초기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질의했던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초기기 때문에 시기상조이지만 운영을 해가면서 그 부분까지도 포집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개선이 됐는지 그런 사업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한번 밟아 본 겁니다. 이거는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안원기 위원 다른 부분은 준비를 잘하고 계시고요. 대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악취 민원 복합 악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입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결과가 잘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역 주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까지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장동, 오남동 주민들이 더 이상 불편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런 내용들을 마을회관에 가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마을회관에서 가서 적절한 기회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9번 퇴비 악취 관련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하여 김혜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림 위원 김혜림 위원입니다. 안성민 과장님, 김태훈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잘 받아봤고요. 자료를 보면 2024년에 보면 전체 서산시 민원이 사실상 많이 급증을 했어요. 25년도에 특히 석남동이 퇴비 악취 민원으로 7건 그다음에 현장 개소 6개소였는데 1년 뒤인 2025년도에는 33건 현장도 15개소로 좀 급증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유독 석남동에서만 민원이 급증하게 된 이유를 분석을 해보셨는지 이 민원이 다 퇴비 악취였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저희 자료 제출은 퇴비 악취에 관련된 자료만 발췌가 된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4년도에서 석남동이 2025년도에 급증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농경지 부분이라든지 퇴비를 받는 농가주들의 환경적인 변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요인이 생겼다고 판단이 됩니다. 딱 어떤 한 가지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여러 가지 농경지 변화 형태라든가 농가주들의 어떤 농경을 하는 또 퇴비를 사용하는 마인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비 배출하는 업자하고 어떤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혜림 위원 그럼 지금 민원 현장에서는 이게 악취를 측정할 때 퇴비에다 직접 기계가 수치를 확인하는 건지 아니면 포집 장치를 이용해서 공기 중에서 포집 장치로 채취를 해서 측정을 하는 건지 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일단 저희가 악취 퇴비 관련해서는 부숙도라는 개념을 쓰고 있고요. 부숙도라는 것은 일종의 퇴비가 썩혀진 정도 그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퇴비 관련해서는 함수율이라는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분이 얼마나 들어있냐 건조 상태가 말라 있느냐, 마르지 않았냐 이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퇴비 같은 경우는 함수율이 70% 이하 부숙도의 기준이고요. 저희가 악취 민원을 통해서 현장에 나가 보면 예를 들면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이 업무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육안적으로 봤을 때 이 퇴비는 부숙도가 70% 이하일 것이다, 이상일 것이다가 감각적으로 느껴집니다. 부숙도의 함수율이 70% 이상일 것 같으면 현장에서 채취를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냄새 부분에 있어서도 악취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하게 난다고 하면 저희가 공기를 포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치가 있고 차량도 있고 그래서 포집한 악취라든지 부숙도 이런 부분들을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내에 부숙도검사 하는 시설이있어서 그쪽에 검사 의뢰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형사 고발이든 행정 조치 명령이든 이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혜림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2025년 정도에 김용경 위원님한테 이동식 포집장치도 설명을 하시면서 이게 사실상 포집장치로 이거 수치를 판단하기에는 한계성이 있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다른 기사에도 보니까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경운 조치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경운 조치라는 게 사실상 갈아엎는 건데 이게 이미 퇴비를 뿌리면서 악취에 대한 거는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경운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사후 관리 같은 거는 어떻게 진행을 할 생각이 있으신 건지 이게 땅에 표면에 냄새가 일단 남기도 하거니와 근본적인 해결이 경운 조치로 이뤄질 수 있는지 사실상 대부분의 민원이 표에 보시면 석남동에 조치 명령이나 고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대부분 조치를 취하신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 이게 경운 조치나 아니면 그런 것으로 다 대비책이 될는지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 민뭔을 접하고 현장을 나갔을 때 경미한 사항들은 경운 작업이라든지 냄새저감제를 사용하도록 농가주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냥 퇴비가 토지 위에 있는 것하고 경운 작업을 해서 흙하고 섞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냄새 저감 효과가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운 작업을 유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2025년도에 제가 김용경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악취 포집 문제는 악취라는 부분이 풍향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악취의 원인이 퇴비에서만 국한되는게 아니라 퇴비에서 나는 악취와 다른 물질에서 나는 악취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공기중에서 포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악취에 대한 원인이 이것이다라고 규명한다는 게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도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고 석남동이나 이런 부분도 고발조치라든지 행정 조치 명령이 없었던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부숙도나 함수율 여러 가지 기준들을 봤을 때 그 정도까지 사항은 아니다 다만 악취를 느끼는 거는 사람마다 민감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조그만 악취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악취에 대해서 무난한 분도 있고 악취라는 그 민원은 상대적으로 사람마다 약간씩 체감도가 다르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림 위원 과장님 그 지난 번에 김용경 위원님한테 냄새라는게 사실 오감에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민도가 다르지 않냐고 말씀하신 것 저도 봤는데 이게 1년 사이에 거의 30건 이상이 급증한 거는 저는 이게 도심권에 있는 분들이 예민하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특별히 이게 예민해서 늘어났다기에는 너무 급증을 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부숙이 잘 되거나 물기가 걸쭉해지면 사실 냄새가 덜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톱밥이라든가 그런 거를 지원해 주면서 좀 물기를 덜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유기질비료도 지금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나 가격에서 사실 메리트가 없잖아요. 농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 지금 저렴하고 양도 많이 쓸 수 있는 가축 분뇨 퇴비 이거를 원하시니까 저희가 제도적 장치로 생산업자라든가 공급업자들한테 이 부숙이 덜 된 거를 만약에 공급을 하게 될 시에는 과태료라든가 어느 정도의 장치를 저희가 먼저 거는 게 더 효과적으로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원순환과 하고 같이 폐자원 관련해서 퇴비라든지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치를 초과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과태료를 자원순환과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지금 표에 보니까 신고는 33건이었는데 개소는 15개잖아요. 그럼 이게 중복된 신고가 있었다는 의미일까요? 민원이 들어온 중복된 장소가 있었던 것인지?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지금 2025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혜림 위원 예.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중복된 건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림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다음에도 이뤄졌을 때는 차라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장소니까 그곳에는 좀 특히나 이제 퇴비를 어떤 거를 사용했는지 부숙토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부숙이 덜 된 토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특별히하고 사후관리를 좀 제대로 하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악취 관련해서 민간환경감시단 2명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8개월 정도 이렇게 고정적으로 석남동이나 부석이나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순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인 전수 분석 좀 잘해 주시고 사후관리도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알겠습니다. 김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0번 대산공단 인근 마을 환경 오염 및 대기 오염과 관련하여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 시의원 송치윤입니다. 일단 안성민 과장님 하고 이효남 팀장님, 이선일 팀장님 제가 좀 무리한 부탁을 드렸었는데 원활하게 답변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 대기 오염 유해대기물질 관리 및 주민보호 대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석유화학단지 24시간 대기질 조사 결과를 조금 들여다 보면 1월에는 대죽리는 0.71ppb, 기은리는 0.83ppb, 화곡리는 0.49ppb였으나 대죽리는 3월 1.81ppb, 4월 2.25ppb, 5월 2.40ppb까지 상승했고 6월에도 1.78ppb로 다른 두 지점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면 왜 대죽리의 벤젠 농도가 기은리와 화곡리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인지 혹시 기후환경대기과 파악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입니다. 일단 대산지역은 통합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관리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후에너지환경부나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서산시에서 벤젠 농도라든지 측정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금강청이라든지 아니면 한국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사된 부분들 또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조사된 자료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충청남도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 게재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접해서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아쉽게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에서도 대산 5사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대산공단 관리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기질 문제라든지 악취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법적인 시스템이 금강유역환경청이라는 틀에 묶여 있다 보니까 충청남도나 서산시 입장에서는 환경 지도라든지 행정 처벌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송치윤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왜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지 비교 분석을 하셨는지 여쭤본 건데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대죽리 벤젠 연평균은 1.69ppb라고 하네요. 이게 우리나라 벤젠 대기 환경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 연간 평균 5μm3 이하입니다. 일반적인 25℃ 1기압 조건에서 단순 환산하면 이 1.69ppb는 약 5.4μm3 수준이지만 공식 판단에는 실제 측정 조건과 환산 방식 유효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대죽리의 2025년 벤젠 연평균인 1.69ppb를 공식적인 측정 조건과 환산 방식으로 환산하면 정확히 얼마인지 법적 대기 환경 기준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과장님께서 파악이 가능할까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송치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틀어주세요. (화면에 자료를 띄움) 보통 다들 벤젠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를 보시면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환경 대기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인체 유해성 평가 논문입니다. 보시면 대산공단과 여수산단 그리고 울산산단의 대기 오염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놓은 건데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여기 이거 보이시죠? 여기가 대산공단이고 사이트 A라고 써 있는 것 확인이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보입니다. 송치윤 위원 보시면 지점 A에서는 1,2-dehlorethane, 1,3-butadiene, benzene의 농도가 높았으며 대부분 VOCs가 비슷한 변동을 보였으나 1,3-butadiene과 vinyl chloride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2022년에 1,2-dehlorethane의 농도가 6.07μg/3 로 다른 물질과 비교했을 때 3년간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주의깊에 봐야 하는 게 1,3-butadiene과 여기1,2-dehlorethane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따로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butadiene을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 1,3-butadiene은 국제암연구소 IARC가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는 그룹원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백혈병 위험 증가와 관련된 근거들도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련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자료를 띄움) 1,3-butadiene의 발암성에 대해서 여기에 KOSHA에서 자료를 만들어놨네요. 이 butadiene은 주로 호흡기에서 흡수된다고 합니다. 2026년 대죽리 1,3-butadiene의 월평균은 1월 1.53ppb, 2월 8.99ppb, 3월 3.31ppb, 4월 3.43ppb, 5월 11.44ppb, 6월 3.82ppb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월 월평균 11.44였고 일 평균 최대값을 63.85였습니다. 2026년 5월 대죽리에서 1,3-butadiene의 농도가 크게 상승한 원인에 대해서 시에서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장비도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부에서 석유화학단지 대산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53종의 유해 대기 물질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3종에는 벤젠을 포함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3-butadiene 이런 것도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 측정 값어치나 결과들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도 공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치윤 위원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보는 전광판에는 왜 이런 정보가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지사거리에는 커다란 전광판이 있죠? 환경 오염 물질에 대해서 오존이라든가 벤젠 농도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를 표시해놓은 전광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1개소가 있습니다. 송치윤 위원 그럼 명지사거나 벤젠 등 아까 말씀드린 butadiene이나 dehlorethane등의 유해 대기 물질에 대해서 표출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유해 대기 물질 전광판에 표출되고 있는 내용들이 제가 알기로는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추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윤 위원 그리고 벤젠뿐만 아니라 butadiene 그리고 dehlorethane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butadiene은 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고 여기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환경 대기 중 유해 대기 물질의 인체 위험성 평가에서도 대산공단에서는 1급 발암물질 butadiene과 2급 발암물질 dehlorethane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제일 밑에 보시면 해당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산업단지 근로자의 건강 위해가 우려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자료를 통해 노출 수준과 잠재적 위해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초과 발암 위해도의 허용 위해 수준을 초과한 2개의 물질에 대해 확률론적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였는데 A 지점에서는 butadiene의 확률론적 발암위해도의 중앙값과 평균값이 허용 위해 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지점의 경우 역시 1,2-dehlorethane 역시 중앙값과 평균값 모두 해당 조건을 초과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시에서는 제 생각에는 2가지 물질에 대해서 대죽리, 화곡리, 기은리 그리고 대로리, 독곶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 이것을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사업허가장 1, 2종 관리를 하고 있는 기후부나 또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은 일종의 월권 행위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후부나 금강유역환경청에 건의를 통해서 그쪽에서 현지 방문을 통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윤 위원 예, 그렇게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용역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2024년에는 주로 인근 유해 화학 물질 실시간 센서 운영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거 관련된 자료를 더 이상 찾지를 못 했어요. 설치를 했는지 아니면 설치가 안 되어있는지 혹시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 환경안전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석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팀장 이선일 환경안전팀장 이선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산 독곶리 지역에 5개소에 대해서 복합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장비가 지금 그쪽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치윤 위원 당초 계획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총사업비는 천만 원이었고 도비는 100만 원, 시비 900만 원 해서 유해 화학 물질 iot센서 부착된 맞춤형 CCTV 10대, CCTV 50만 원짜리 10개를 주문해서 붙인다고 했네요. 대죽리랑 독곶리 일대 그런데 독곶리에 5개만 된 거죠? 환경안전팀장 이선일 그 CCTV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설치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송치윤 위원 그러면 조속한 설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팀장 이선일 예, 알겠습니다. 송치윤 위원 마지막입니다. 이제 대산의 대기 오염 문제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실제 측정 자료가 있습니다. 2025년 대죽리 벤젠 연평균은 1.69.ppb였고 2026년 상반기 대죽리 벤젠 연평균의 단순 평균은 1.72ppb였습니다. 26년 5월 대죽리에서는 벤젠 연평균 2.40ppb, 1,3-butadiene 11.44ppb, 1,2-dehlorethane 1.57ppb가 측정이 되었고 일평균 최대값은 각각 5.21, 63.85, 21.44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가측정망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대산에서 1,3-butadiene 11.44ppb과 1,2-dehlorethane에 대한 보다 상세한 배출원 조사와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에서 답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책임지셔 가지고 충남도와 정부에다가 이 물질들이 이런 농도가 나타났는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주민이 악취를 호소했던 시간과 관계가 있는지 사업장별로 얼마를 배출하고 있는지 주민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지 장기간 거주한 주민의 건강을 조사할 수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권한이 없어서 어렵다는 것보다는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우리 주민을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1번 유해동물관리 및 포획현황에 대해 김기욱 위원님, 기양순 위원님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우리 이경수 환경녹지국장님도 배석하셨고 우리 안성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2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포획 장소가 서산시 전 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농경지 산지나 주거지 등으로 특별 포획 실적 피해 민원 발생 상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입니다. 저희가 피해 현황과 관련된 별도 민원 관리하는 건 대장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 사안이 생겼을 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쪽에 보시면 관련 민원 현황 관련해서 재산손괴 2024년도에 염소 관련 1건 그다음에 2025년도에 주택 창문 관련해서 1건 있는 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거는 제가 자료를 봐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여기에서 농경지나 산지, 주거지 그것으로 해서 없는 답변으로 했으니까 없는 거죠.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보면 현재 이 포획단을 보면 이제 그분들이 야간에 다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구성원을 다 보면 40명, 45명 뭐 이렇게 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보면 자료에서도 보면 포획 소모품 이제 여기에서 수렵보험, 피복 차량용 표찰 이거는 알겠는데 포획 소모품이 뭐뭐 입니까?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포획 소모품이라고 하면 멧돼지라든지 같은 것을 잡게 되면 그거를 사체로 운반할 때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거를 담을 수 있는 비닐 포장 용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혹시 이분들한테 실탄 가격 지원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저희가 작년도에 야생동물방지단쪽에서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올해 일부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금년도에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김기욱 위원 그거는 예산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이 얘기를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제가 그분들하고 현직에 있을 때 야간 포획을 한 이틀 저기 고파도까지 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멧돼지나 고라니가 야간은 새벽이 돼야 잡거든요. 그래 가지고 날을 새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실탄 지급이 안 되는 게 애로사항이었고요. 또 하나 그분들이 혹시 연료비 지원을 하나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차량연료비를 따로 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안 하는 거죠? 팀장님 답변해도 되겠죠?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저도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포획을 하면서 힘들게 하는데 그 멧돼지 포획하면 멧돼지 포상 가격이 지금 내려갔어요, 내려간 이유가 뭐죠? 가격이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지금 멧돼지 1마리 김기욱 위원 5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멧돼지 1마리를 포획을 하게 되면 일단은 15만 원이 포상금으로 나가고요, 거기에 플러스 사체운반비 15만 원 그리고 또 환경부에서 별도로 20만 원 김기욱 위원 포함한 것이 50만 원인가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김기욱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40만 원 받는다고 그러던데?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거는 뭔가 잘못된 말씀이십니다. 김기욱 위원 고라니는 지금 4만 원 지급하죠?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4만 원입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게 과장님이 현장에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보셨는지 몰라도 멧돼지는 사실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멧돼지라고 하는 게 습성이 사람보다 인체나 후각이 발달되어 가지고 그분들 하루 이틀 잠복해도 못 잡고 하는 게 허다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고생하는데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게 실탄하고 연료비 하루에 그분들 밤새 돌아다니면 연료비 경유 해도 5만 원씩은 들어간대요. 그럼 실탄 이분들이 이게 1년 내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이분들 실탄값은 자비로 쓰는 건가요? 지원을 안 하면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지원이 안 되면 자비로 충당을 해야 합니다. 김기욱 위원 자비로 하는데 내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자비 1년 실탄값이 100만 원 들어간대요. 그러면 멧돼지나 고라니나 잡아 가지고 보상금 받아서 그거에서 충당이 보상금 받아서 되느냐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과 담당팀장님 심사숙고하게 이거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남도내에서 멧돼지라 고라니 야생동물 포획 했을 때 나가는 포상금 자체가 상위 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많이 주는 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엽탄 같은 경우도 나중에 예를 들면 인명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떤 책임 소재의 문제도 약간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을 때 걱정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시에서 엽탄을 지원해줬을 경우에 인명 사고가 났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서산시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엽탄을 제공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건의사항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전량 할 수는 없고 소량으로 지원해 드렸던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엽탄 부분에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좀 경찰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방지단 분들이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각적인 부분이라든지 활동성에 있어서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고 특히나 야간이 활동하시다 보니까 안전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욱 위원 고민 좀 해주시고요. 그분들 안전 사고 얘기를 과장님 하셨는데 그분들 총기는 파출소나 몇 시에 영치했다 몇 시에 수령해 가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사고 보면 염소하고 창문하고 자료를 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일다니면서 걱정하고 조심하는 것은 축사예요. 그분들도 그런 것을 알아서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1, 2년 한 것도 아니라 아주 심도 하게 다니면서 포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하고 더 할 얘기가 많은데 기양순 위원님이 저랑 같은 목을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저는 여기에서 줄이고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보자고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순 위원 기양순 위원입니다. 안성민, 김은정 팀장님 우리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김기욱 위원님이 질문을 했기에 제가 또 여쭤볼 게 있기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획 건수가 2024년도에 4,779마리에서 2025년도에 14,731마리로 3배 급증했는데 피해방지단 소요예산은 2025년도에 2억 9,888만 7천 원에서 2026년 1억 8,079만 천 원으로 40%가 삭감이 됐습니다. 포획 수요는 느는데 예산을 줄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6년도에 예산이 준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까지 지출된 예산을 말씀드린 거고요. 24년도나 25년도 같은 경우는 실국적으로 집행된 예산이 있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양순 위원 그리고 유해동물 포획 시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일단 그 멧돼지나 고라니, 조류가 됐든 현장에서 포획을 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가 흐르지 않게 담아가지고 양대동 선별장에 보면 사체 처리 창고가 있습니다. 냉동창고가 그러면 야간 시간 때 주로 이분들이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새벽 2시나 그때쯤에 포획한 거를 가지고 거기 사체 처리 창고에 오시면 거기에 또 관리하시는 분이 밤에만 근무를 하십니다. 그분 입회 하에 사체 처리 창고 냉동창고에 입고를 해서 냉동 상태로 보관을 했다가 줄여서 저희가 일정 양이 축적이 되면 렌더링 업체를 부르게 됩니다. 계약에 의해서 그러면 그 업체에서 사체를 가지고 가서 렌더링 처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양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을이면 콩이나 고구마나 농작물에 피해가 많은데 지금 보조금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늘려도 좋은 시기지만 줄여서 보조금이 나오는데 앞으로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조금을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양순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기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2번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하여 김혜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림 위원 김혜림 위원입니다. 안성민 과장님, 이희군 팀장님을 비롯한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읽어봤고요. 자료에 보니까 서산시가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업소 환경 관리 실태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했던 점들을 한번 여쭤볼게요. 보니까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처분이 2024년에는 전체 105건 정도였는데 2025년에는 171건으로 63%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폐수 배출 시설은 14건에서 56건으로 4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이게 단속을 강화해서 기존에 발견하지 못했던 위반사항을 더 많이 찾아내신 건지 아니면 사업장의 실제 환경 관리 상태가 악화가 돼서 이렇게 계속 증가가 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또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적발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림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니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50개소에 배포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점검하고 개선했는지가 저는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이 체크리스트를 배포한 다음에도 현장 검증 절차도 진행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이 부분은 법규 위반이라든지 또는 사전에 환경 관리에 대한 법규를 인지를 못 하시고 또 업체 측에서 환경 점검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뭔가 과도하게 제재를 하기보다는 환경에 대한 인식도 스스로 자각을 하고 스스로 환경 업장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낫겠다는 효율성이 높겠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올해부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배부를 해서 자율적으로 한 번씩 점검을 하게끔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점검을 나가기 전에 미리 안내를 해서 보완하고 유지 보수할 것이 있으면 점검 건제 유지 보수를 한다든지 해서 점검할 때 적발되는 사항을 줄여 가지고 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을 하자 이런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림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급증했던 2025년 이후인 2026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전예고제랑 자가진단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올해부터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딱 읽어봤을 때 이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했으면 사전예고 업체가 물론 미비점을 자율적으로 고친다는 예방 효과는 장점으로는 있겠지만 점검 기간에만 반짝 관리하는 그런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일단은 저희가 점검을 나가기 전에 사전예고제와 자가 진단 리스트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항목별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리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통해서 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는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혜림 위원 저는 불시에 점검을 병행하는 것도 조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4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에 대해서 제가 축하를 드렸는데 이게 참 행정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몇 점을 받아서 다른 지자체보다 서산이 우수하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지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자인 이인성 주무관께서 답변을 주셔도 괜찮겠습니까? 주무관 이인성 기후환경대기과 주무관 이인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지자체에 배출 업체 부문별로 그룹을 나눈 다음에 지자체에서 점검률과 위반 적발률 그다음에 배출 물질에 대한 오염도 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수해 가지고 서산시는 대비해 가지고 3그룹에서 1위를 해가지고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혜림 위원 그러면 주무관님 평가항목에 점검률이랑 위반률이 크게 포함이 되어있는 거죠? 위반사업장을 많이 찾아낸 게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을 한 거네요? 주무관 이인성 예, 그것도 사실입니다. 김혜림 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처분 건수가 많다고 해서 저희 서산시가 환경이 다른 지자체보다 깨끗하다는 의미는 아닌 거네요? 단속을 잘 한 것인 거죠?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위반률도 중요하지만 점검률도 평가항목 대상 리스트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점수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점 부분이 있습니다. 오염도검사라든지 기술지원이라든지 사업장에서 직원들이 교육을 이수하는 이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반률이 높으면 상을 받는데 더 유리한게 아니냐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결국 점검을 많이 해야 위반 적발도 찾아낼 수 있다고 지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더라도 경미한 사항들은 현장조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검률도 이 포인트에서 중요하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림 위원 저는 이제 단속을 너무 강화해서 사실상 진짜 오염이 해결되는 것보다 단속이 좀 더 무리하게 실적 성과나 이런 것에 집중할까봐 우려를 했던 부분이고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계속해서 점검률도 올라가고 사후관리도 잘 돼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감사합니다. 김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53번 사무감사 순서이나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9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구번호 53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세요. 우리 지역에서 아픈 손가락일 수 밖에 없는데요. 군소음 피해 보상 문제 이 사무가 전에는 국방부 사무였는데 2020년인가요? 법률이 개정되면서 보상에 관한 내용은 지방사무로 시가 수요 파악을 해서 정부에 예산을 요청하면 지급 받아서 다시 피해주민들한테 피해보상을 해주는 방식인데 문제는 2022년에 최초의 보상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22, 23, 24, 25, 26 지금 5년째거든요. 보상 내용이 똑같아요, 변화가 없고 물론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보상내역을 지방 정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할 수 없는 내용도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군지련이라고 그래서 협의체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단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셨을면 좋겠어요. 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한번 점검해 봤거든요. 2022년 당시에 5.1% 인상됐고 2023년도에 3.6% 인상됐고 쭉 가서 대략 2026년 8월 전년 동월 대비 14~15% 정도가 소비자물가가 상승이 됐거든요. 피해보상은 2022년도 8월에 지급한 그 내용이 여태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혜택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 당하는 결과로 보여지거든요. 전체적으로 14~15%라고 하면 6만 원 받는 분들이 약 한 만 원 정도 안팎 이상 돼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를 해서 정부에 인상 요구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소음대책위원회에서도 건의사항으로 나오는 부분이고 소음대책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현실적인 보상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국방부와 20전투비행단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영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더 깊이 있게 추진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도 매년 우리 서산시가 주민들 요구를 잘 반영을 해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범위도 확대됐고 피해자 보상 대상자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느 지역을 보면 화장실은 되고 집은 안 되고 모호한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가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복지사업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우리 서산시가 약 16억 정도 창호 교체라든지 방음창이라든지 노력을 해오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피해 대상이 한 9천여 분이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난청에 시달리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통화를 하는데 비행기가 선회를 한다든지 하면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통화를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불편을 지속적으로 겪다 보니까 청각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주민지원사업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주민건강권이잖아요. 그래서 군지련과 협의하는 내용도 포함해서 주민의 청각에 대한 검사 실제 치료가 필요하다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치료를 지원해주고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주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늦었지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군지협이라든지 충청남도 광역협의체 또 새로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지원사업이런부분도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광역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적으로 광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충청남도 차원에서 충남도내에 있는 5개 시군 소음대책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5개 시군하고 충청남도 하고 같이 컨소시엄 비슷하게 구성을 해가지고 1년에 한 20억 정도씩 5년 동안 100억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취소가 되었고요. 아마 광역협의체가 다시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다시 논의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일몰로 가까워지는 사업이거든요. 외부에서 다시 이사를 가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이 계속 인구가 줄고 있어서 시가 1년, 2년 기다려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분들 입장에서 당장 시행해도 부족함이 많은 사업들이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먼저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니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광주비행장 분산 배치 우리 서산시가 20전투비행단이 포함됐는데 주민들 반발 만만치 않잖아요. 주민들뿐만 아니라 시로서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20전투비행장에 있는 비행기가 약 70대가 되잖아요 . 그런데 추가 배치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착륙 횟수가 늘어날 테고 그만큼 주민들은 소음에 더욱 시달릴 수 밖에 없는데 이것도 문제지만 2028년 개항 목표인 민항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에 대한 서산시에서 어떤 대책을 만들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군 공항기지에 대해서 저희 쪽에 206전투비행단대가 임시 분산 배치되는 것으로 언론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 진위 여부에 관련된 확인 요청 공문을 8월 19일 날 국방부 이전기획과장 참조로 해서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장 회신은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이 확정된다고 하면 민항이라든지 활주로 같이 쓰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중앙부처끼리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전에도 시장님께서도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던 것처럼 국책사업을 위한 군공항의 이전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 맞물려서 2028년도 개항예정인 민항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나름대로 소음대책위원회에서도 아마 현수막도 게시를 하고 이렇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시는 것 같은데 민항 부분에 있어서 어떤 차질이 생기지 않는 범위 소음대책위원회도 활동을 하도록 그분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이 부분을 슬기롭게 타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시민들이 믿을 곳이 어디예요? 우리 서산시밖에 없잖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근접 행정을 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우리 부서를 쳐다볼 수 밖에 없는데 우리 시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주민들하고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피해주민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금액 앞에서 과장님 같이 다뤘던 내용이 인상이 돼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안을 삼았으면 피해주민들께서 바람을 가져보면서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4번 무공해차 보급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가충순 위원님, 기양순 위원님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충 순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기차 보급률 연도별로 보면 78.7%, 82.8%, 91.8%, 18% 올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지급이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전기차 보급이 대략 서산시 지금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총 몇 대나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산시 관내 전기자동차는 지금 현재 4,177대가 있고요. 그중에서 승용차 3,084대 상용차가 1,093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올해 26년도 하반기에도 보조금이 나가나요? 지금 73.1%인데 올 6월 말까지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지금 저희가 1차는 상반기에 했었고요. 2차 하반기에 해야 될 물량을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기후부에서 당겨서 하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2차 분에 하반기에 할 것을 당겨서 했습니다. 그리고 2차분에 대한 것들을 또 추경에 세워가지고 추경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10월 달에 추가적으로 소량이지만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가충순 위원 본예산보다는 약간 지출금액 적은 건 사실이시죠?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주문했다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의 포기하는 경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자동차 사고 싶어 하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 중동사태 일어나면서 휘발유 값이라든지 고유가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정부에서도 2차 것을 당겨서 하고 지금 3차 추경에 2차 추경에 더 세워서 하는 3번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공공에 우리 전기자동차가 몇 대나 되죠?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지금 공공기관에는 75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가 57대고요, 수소자동차가 18대입니다. 가충순 위원 공공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4,177대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충순 위원 어쨌든 우리 15개 읍면동 또 우리 산하기관 이렇게 따지면 75대가 그렇게 많게 느껴지지 않네요. 지금 더 분발해서 전기자동차를 공급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수소차는 23, 24, 25, 25년도 보조금 집행률 보면 상당히 낮아요. 사유가 왜 그래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이게 조금 죄송한 말씀이기는 한데 전기자동차에 대한 충전인프라가 많이 강화가 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고요. 또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현대자동차 넥소 단일 차량으로 밖에 안 나옵니다. 그에 반해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국산이든 외산이든 다양성이 많다 보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소차보다는 전기차에 대한 인기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수소차 25년도에 보조금 집행률이 98%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대개 31%, 38%, 50% 하다가 갑자기 25년도 수소차가 보조금 집행률이 쭉 올라갔거든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 이효남 팀장님이 위원장 강석환 팀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팀장 이효남 기후대기팀장 이효남입니다. 가충순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25년도 26억 9천만 원 정리 추경에 확정된 금액으로 표시됐고 98%는 이제 자료 26페이지를 보시면 연도별로 봤을 때 상당히 23년도 25년도 비교했을 때 37대 승용이 32대 버스가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수소버스가요. 가충순 위원 버스 구입 비용이 올라가면서 보조금이 지출은 는 거네요? 기후대기팀장 이효남 예, 그렇습니다. 98%까지 저희가 달성을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노면청소차량이 하나 있나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도로과에 노면청소차량 수소 차량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거는 지금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노면차량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만족도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일단 예전에 있던 경유차량은 노면 청소를 할 때 소음 문제라든지 배기 배출구에서 나가는 경유 특이한 냄새라든지 매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소차로 바뀌고 나서는 전기차하고 똑같은 개념이다 보니까 일단 조용하고 또 한 가지는 수소차가 미세먼지 같은 것을 포집을 해서 공기 정화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도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수소보다는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일단 다양성 측면에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일단 하여튼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하기도 하고 다양성을 만족시키는 전기차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조금 환수 위반 사례가 있어요. 말소, 판매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보조금 받아서 우리가 법정 기간 내에 차를 팔거나 이렇게 그런 겁니까?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일단은 의무 운행 기간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8년 동안 운행을 해야 하고요. 중간에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한다든지 말소를 할 경우에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8년 수소차는 5년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출이 아닌 예를 들어서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났을 때 폐차를 시켜야 된다든지 예를 들면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2년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의무 운행 기간 요율을 따져 가지고 저희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사고가 나서 대폐차를 해서 폐차를 해야될 경우에 보험사로부터 지급 받는 비용이 자부담 비용보다 높은 경우에는 2년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고차로 국내 거래는 2년 타고 거래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보조금 미준수 때문에 환수는 법정 기간이나 어떤 이런 거를 따져서 환수 금액이 정해지나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이게 요율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환수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치단체마다 어떻게 하라고 하는 정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2년이나 이런 요율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서산에서 살다가 당진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게 전기차를 보조를 해줄 때 국비, 도비, 시비가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국비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움직이니까 환수를 안 하고요. 도비 같은 경우는 충남권 내에서 움직이면 보통 환수를 안 하고 그런데 시비 같은 경우는 경계 구역이 달라져서 서산에서 당진으로 이사를 가면 이제 자치단체별로 저희처럼 환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명확히 지침에 어떻게 하라는 게 지금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게요, 이게 환수 관련해서도 그런 문제가 있기도 있는데 전기차의 어떤 다양성 때문에 인근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서산시가 보조금을 만약에 10억으로 책정이 되어있고 당진은 7억으로 되어있고 태안은 5억으로 되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서산시가 보조금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등록지 기준으로 해서 몇 개월입니까?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거주지 기준으로는 3개월 전입니다. 90일 전 가충순 위원 서산에 보조금이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이 나오니까 받기 쉽겠다, 등록지 주소지를 옮겨놓고 이사를 갔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환수 안 하는 거죠? 서울을 안 한단다고 말씀하셨나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서울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충순 위원 저희 서산시는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런 사례들이 저는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우리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태에서 우리 서산 시민이 봐야 될 혜택을 다른 시군의 주민들이, 뭐 보지 말라는 것보다는 우리 서산 시민에 대한 혜택을 더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챙겨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순 위원 기양순 위원입니다. 안성민 과장님, 이효남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가충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셔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5번 잠홍저수지 및 성암저수지 관련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바로 요구번호 56번 가충순 위원님 하고 상충되는 게 있어서 지금 잠홍저수지 수질개선 사업에 총사업비가 198억 중에 27년도 확보해야 될 예산이 74억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비 37억, 도비 10억 9천 그런데 이게 확보가 어느 정도 됐고 또한 총사업비가 198억 원으로 제시가 됐는데 물가 상승이나 여기에 대해서 증액 가능성, 재원 분담 변경 이런 게 검토가 됐나 그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심주변 친환경 잠홍저수지 수질사업은 총사업지가 198억이고요. 저희가 200억을 넘어가게 되면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는 198억에 세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2027년도에 국도, 시비 포함해서 74억 원은 저희가 기후에너지환경부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쪽에 상의를 하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욱 위원 현재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죠? 확정된 거는 아직까지 없고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가적인 재정 상황이나 도 재정 상황,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또는 하반기 내년 초에 발주가 되면 단기간에 이뤄져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재정이 투입이 되어야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198억을 넘으면 안 되네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넘어도 되는데 넘게 되면 중앙투자부터 시작해서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넘지 않고 하는 게 빠르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6번 잠홍저수지 수질 개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잠홍저수지 본래 사업 내용이 잠홍저수지 수질하고, 생태 개선하고 수변 휴양형 친수 공간 조성에 목적을 두고 가신 거잖아요. 23년도 198억 국비 따올 때 사업계획에, 그런데 이게 보면 생태습지가 41억 그다음에 총인처리 해서 56억, 데크로드, 광장 해서 86억인데 이게 수질 개선에 한 49% 그다음에 데크광장이나 데크로드가 43%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 잠홍저수지 수질 개선 사업에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반반이에요. 수질 개선과 데크길 이런 게 되는데 이게 국비 딸 때 1년차, 2년차 이 내용들이 변경이 또 그 이후에 이뤄졌나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일단은 이게 2020년도 12월 달에 기후부로부터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을 받을 당시에 이게 중점관리저수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수변휴양형 친수공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질 플러스 수변휴양형 친수공간을 만드는 게 중점관리저수지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태습지나 수질정화시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플러스 수변 휴양형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만들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제방 쪽을 통해서 건설과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만들어 놓은 데크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일정 부분에 가면 끊겨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절된 구간을 제방 쪽으로 이어줌으로써 잠홍저수지에 대한 둘레길이 완성이 되면 시민분들께서 잠홍저수지를 산책을 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생태 습지하고 수질정화시설을 만들어서 지금 평균 한 4등급 내지 5등급에 있는 수질을 3등급까지 올리고 향후 더 투자를 한다고 하면 2등급, 1등급까지 개선하는 프로젝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하여튼 1,2 등급까지는 아니더라도 3등급까지는 그래도 물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수 공간 조성이나 우리 수질 개선이나 지금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게 애초에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변경된 부분은 없나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이게 제고 알고 있기로는 최초에는 500억 규모 정도의 사업성을 가지고 시작했던 부분인데 기재부 입장에서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처음에 출발할 때 충남도를 통해서 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기재부에서 서산시에 너희 실정에 맞은 프로젝트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500억 규모는 이게 호내, 호소, 청지천 다 포함해서 충청남도 입장에서는 청지천까지 수질 사업을 하는 규모로 하다 보니까 500억 규모가 됐던 거고요. 서산시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효과성을 내기 위해서 198억 규모로 실질적인 사업성을 가지고 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서산에는 중앙호수공원이 모범 사례로 전국에서 내놔도 모범이 될만한 그런 지금 샘플이 있잖아요. 우리 잠홍저수지도 그에 못지 않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어ᄄᅠᆫ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제가 행감 목록에 신청을 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데크길도 중요하지만 수질 개선에 중점적으로 수질 개선이 되어야 그 주변을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데크로드도 그런 점도 좋지만 수질 개선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할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7번 수소충전소 구축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계획 관련에 대하여 본 위원장의 감사 순서입니다만 어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마무리된 사항으로 감사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8번 석면피해구제급여 분담금 관련에 대하여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순 위원 기양순 위원입니다. 안성민 과장님, 이효남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님들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석면피해구제급여 분담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예산 산출 기준상 석면피해자가 2023년도에 14명에 2026년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잠복기가 15년에서 40년에 이르는 질병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추가 발생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잠복기가 좀 오랜 기간이 있다 보니까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좀 없고요. 이게 석면피해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더 증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요인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양순 위원 그러면 서산시에서 15명의 석면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지금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총 17분의 환자분이 계시고요.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석면피해구제급여라고 해가지고 요양급여라든지 또는 요양생활수당이라든지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제비라든지 유가족위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양순 위원 그럼 이게 요양생활수당으로 국세에 따라서 이렇게 급여가 지급 되는데 달달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지금 자료 38쪽에 보시면 원발성 악성 중피종이나 원발성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그다음에 석면폐증 1급 같은 경우는 정해진 심사를 받을 때 이분들한테 정해지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에는 매월 199만 4,660원이나 아니면 미만성 흉막비후 같은 경우는 143만 6,150원, 석면폐증 1급 같은 경우도 143만 6,150원을 매월 지급을 하고 있고요. 석면폐증 2급이나 3급 같은 경우는 24개월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양순 위원 그러면 유효기간은 어떻게 정하십니까?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거는 저희가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심사를 대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앞쪽에 37쪽에 보시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있고요. 구제심사 같은 경우는 환경분쟁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이분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양순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어려운 여건에 놓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펴주시고 어느 한사 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기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30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비, 도비가 국비 같은 경우는 75.7%, 도비는 24.3%를 반납을 하셨는데 대부분이 집행 잔액이거든요. 그런데 2025년 반납액이 전체의 57,4로% 가장 많이 반납을 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릴까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국도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도에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에서 정산을 늦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자료에 보시면 2018년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2019년 것도 있고 2020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이라든지 21년도 것이라든지 18년도부터 반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반납을 하고 싶다고 해서 반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에서 정산을 해서 반납 금액이 확정이 돼야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고지서에 의해서 반납을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도에서 조금 일을 게을리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욱 위원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어요. 국비가 더 많은데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프로 수가 국비가 더 많습니다. 그럼 연도별로 반납 현황을 보면 지금 얘기한 대로 도에서 정산을 안 해 가지고 반납했다고 그랬는데 23년도 같은 경우는 전기수소차 보급하는데 대해서 반납사유가 다 집행 잔액인데 거기가 얼마냐 하면 19억 4,726만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23년도, 24년도는 7억 그리고 25년도는 3억 5,600 그래 가지고 합계 62억 평균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운행 전기수소차 또 경유차, 저감수소차,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되어 가지고 반납 4억이 있습니다. 이 4억을 특히 수소차 보급 같은 거나 저감차 같은 경우에 반납액이 지금 수소차가 19억 이렇게 반납했거든요. 수소차를 지금 서산이 수소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어렵게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는데 이거를 반납한 그거는 금방 답변한 것처럼 도가 일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올해 사업이 끝나면 내년 초쯤에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반납 시기가 옛날 2018년부터 있었던 것은 도나 국가에서 정산이 늦게 되다 보니까 반납 시기가 늦어진 거고요.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수소차 활성화라든지 수소 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소차 보급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충전 인프라가 많이 강화가 되지 않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 245개소에 수소충전소가 있고 충남도내에는 15개소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수소충전소에 대한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확장을 하려고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납액이 많아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수소차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반납일자가 12월 5일이에요. 2024년 12월 달에 반납을 했는데 그게 지금 정산이 되고 안 되고 그게 맞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어려운데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2023년도 수소차 보급사업을 24년도 12월 달에 반납을 한 겁니다. 정산이 늦게 된 겁니다. 김기욱 위원 정산이 늦게 됐어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김기욱 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국도비 아까도 얘기했는데요. 국도비 받아가면 발품팔고 시간 뺏기고 다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렵게 가져와 가지고 사업을 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게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그거를 반납하고 하는데 최대한 제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은 최대한 반납하지 않고 적절하게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인데 거기에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분들이 어려워도 반납하는 게 아깝잖아요.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 과장님, 팀장님 늦은 시간에 정말 죄송합니다. 몇 가지 좀 추가적으로 질의할 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유화학단지 24시간 대기질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젠, 톨루엔 등 17종 등에 대해서 항상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주민들 건강과 관련해서 여러 민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시에서 민원인들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주민분들께서 대산공단지역에 대한 대기나 악취 민원 이런 것들이 저희 쪽에 들어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통합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점검이라든지 행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 주변을 탐문 조사를 하고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악취든 대기질이든 저희가 금강유역환경청에 그거를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고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금강청에서 현장을 살펴 봐주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주민분들에 대한 주민건강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주민건강 검진비 지원사업을 저희가 25년, 26년도 2년 동안 전국 최초로 폐암하고 간암에 관해서 1인당 30만 원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특별시책으로 시범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성과를 어느 정도 보였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인 사업을 통해서 주민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면서 가능하다고 하면 60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시범사업을 만56세로 낮춰서 수혜의 폭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치윤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에 대산공단 관련해서 건의한 사항들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일단은 저희가 대산지역에 관련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VOCs 관련해서 통합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을 했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해서 오늘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 기후부, 금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보건공단,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시합동방제센터 6개 기관인가요? 합동으로 현장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치윤 위원 주사님 자료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화면에 띄움) 먼저 충남리포트에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사회적비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사회적비용은 매년 1조 2,626억 원으로추정된다고 합니다.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3,112억, 온실가스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6,700억 원,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2,114억 원입니다. 대산공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송치윤 위원 다음 오른쪽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 환경 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 현황 분석시스템 구축 및 운영, 주요 국가 산업단지와 지자체별 대기 오염 물질이 인접 지역에 미치는 기여도평가에 따르면 여기 보이시죠?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조기사망자가 446명 정도 나타난다고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특히 대기질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서산시가 대기관리권역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여러 가지 유해 물질에 대한 관리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서산시 입장에서는 대기관리권역보다는 한 단계 조금더 상위 레벨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좀 지정을 해달라 이런 부분들을 기후부나 이런 쪽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오래 전부터 건의사항을 계속 했던 부분인데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VOCs 같은 경우 유기성 화학물 같은 경우도 이런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상향으로 지정이 되면 더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확실하게 관리지역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반대적으로 생각을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만큼 대기질 관리를 강하게 하면 기업이 입지를 한다든지 신규 기업들이 투자 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 또 과도한 개발이나 증축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후부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치윤 위원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헌법 7조 1항에는 보면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송치윤 위원 그리고 헌번 35조에는 국가는 국민의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죠?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송치윤 위원 그런데 서산시에는 지금 계속 말씀해주신 게 기후에너지환경부나 금강유역환경청에다 계속 건의만 하고 계시지 시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2025년부터 했다고 했던 그 악취관리지역 주민건강조사밖에 없다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에서는 주민들께서 대산에 있는 기업들이나 충남도청 나아가 기후에너지환경부에다 이런 민원들을 제기할 수 없으니 서산시에다 항상 얘기를 드리는 건데 시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서 대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아까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 서산시가 그렇게 하고 싶은 의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충청남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금강유역환경청이나 기후부로부터 통합사업허가장 1, 2종 관련된 관리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위임 국가사무에서 지방위임사무로 달라는 것들 충남도와 서산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기후부나 금강청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광주전라특별시인가요? 제가 명칭이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렇게 특별시가 만들어지면서 그쪽에 있던 1, 2종 통합사업허가장 허가 권한을 이제 관리지도 권한을 그쪽 광주통합특별시인가? 그쪽으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례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충청남도 차원에서도 기후부나 금강유역환경청과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그런 제도, 시스템을 마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도가 만약에 그거를 가지고 온다고 하면 도 입장에서는 현장에 오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내포에서 저희 서산시에 위임사무로 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고민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치윤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늦게까지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아닙니다. 송치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모두가 이 늦은 시간까지 노력하시는 모습에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다 마쳤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자원순환과, 산림공원과, 상하수도과,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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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45분 감사중지

19시50분 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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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40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서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