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윤기서 의원 발언

윤기서위원장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정윤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윤희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총예산액은 17억 9525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2%에 해당하는 16억 499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총 1억 453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소송지원비 1100만 원, 의정운영 공통 경비 2548만 원 등 의정활동비에서 총 593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실 및 회의실 운영관리,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의사운영 지원비에서 총 352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사무용기기, 정수기 등 각종 기기 임차료와 청사 유지보수비 등 의회시설 및 물품관리비에서 총 242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윤기서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국장님, 저희 성과지표가 의회 역량강화 교육 및 연수로 잡으셨잖아요. 목표가 60인데, 60으로 잡은 이유는 어떤 걸까요?
윤희
정윤희의회사무국장
공무원 기본적인 교육이수 시간이 80시간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의원님들께서 법정교육을 포함해서, 60%면 48시간 정도의 이수 시간이 되는데 48시간 정도는 받아야 의원님들의 역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60%로 잡았습니다만 거기 실적을 보시면 실제적으로는 47% 이수를 하셨습니다. 47%면 약 36시간 정도 되는데 지역활동에 집중하면서 이마저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시거든요. 참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는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내년 교육에 대해서.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목표를 60으로 잡은 게 저는 적정하다고 봐요. 적정한 시간으로 잡은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실적이 좀 저조해서 국장님 말씀처럼 조정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할 게 아니고 개별로라도 의원님들께서 받고 싶어 하는 교육들이 있다면 우리 세미나실에서도 할 수 있고 국내 가까운 데 가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잖아요. 모든 의원들이 다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는 의원님들만 하셔도 되잖아요. 요즘 가장 관심 있는 AI 교육이라든지, 의원님들이 각자 관심 갖는 교육분야가 따로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매번 행감이나 예산이나 결산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도 많이 있을 겁니다. 횟수를 늘리든 이런 걸로 늘려서, 참여 의원이 한두 분이더라도 시간을 줄일 게 아니라 횟수나 이런 방법을 다시 찾아서 늘려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윤희
정윤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프라인교육에 치중하지 말고 온라인교육도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신다면 온라인교육에 대한 부분도...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사실 온라인교육이 쉽지 않아요.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듣는 게, 오프라인교육은 가면 듣게 되는데 온라인교육은 교육 성과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떨어지지 않나 싶은데, 그것도 함께 고민해서 의원님들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희
정윤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윤기서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오현주위원
국장님, 저희 집행잔액이 좀 있는데, 의정활동비나 의사운영 지원. 저희 예산도 크지 않은데 살뜰하게 집행을 더 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해서 잘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희
정윤희의회사무국장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2월까지 집행이 예상되는 비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작년에 1, 2차 추경을 통해서 약 1억 6500 삭감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외 예산과목 중에는 저희가 꼼꼼히 살펴서 집행잔액이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예산들은 저희가 정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은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국장님, 3페이지 세입결산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희
정윤희의회사무국장
세입 관련된 것 말씀...

윤기서위원장
예.
윤희
정윤희의회사무국장
지난 2024년도에 특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받은 내용입니다. 운전직 직원의 부당수령 금액이 확인돼서 저희가 감사를 받았고 거기에 대한 환수를 진행했습니다. 환수금액 조사결과는 한 1000만 원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만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수령에 대해서는 가산징수금이 있어서 포함해서 약 5900만 원을 환수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기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정윤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황소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황소제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186호,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원의 임기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전·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상임위원의 임기를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의 선임이 의원 임기 개시일보다 늦어질 경우 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가 그 선임일부터 2년간 계속되어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선거 후 처음 선임되는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시작하되,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명확히 하여 전·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상영 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장 박상영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196호, 광주시의회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농업을 비롯하여 축산업과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관련 분야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동안 이분들이 지역사회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음에도 현행 의회대상에는 농·축산·임업 분야가 별도의 수상 부문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공로를 충분히 발굴하고 조명하는 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러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해 왔으며, 의장으로서 농·축산·임업 분야에서 묵묵히 노력해 오신 분들의 공로를 어떻게 하면 보다 제대로 인정하고 격려할 수 있을지 고민해 왔습니다. 이에 의회대상 수여 부문에 ‘농·축산·임업 부문’을 새롭게 신설하여, 관련 종사자와 관계자들의 공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 노고에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 의회대상 수여 부문으로 ‘농·축산·임업 부문’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석영식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석영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86호,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 선거 후 최초로 선임되는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일을 명확히 하여 의장·부의장의 임기 규정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는 상임위원의 임기를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초 원 구성 과정에서 상임위원의 선임 시점이 다를 경우 위원별 임기 만료일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초로 선임되는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명확히 하는 것은 전·후반기 원 구성의 예측 가능성과 의회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폐회 중 임기 만료 시 다음 상임위원 선임 때까지 재임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별도의 항으로 분리한 것은 조문의 체계와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96호, 광주시의회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대상 수여 부문에 ‘농·축산·임업 부문’을 신설하여 관련 분야 종사자와 관계자의 공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격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축산·임업 분야의 공로는 기존 지역경제 관련 부문의 범위에서도 일부 평가할 수 있으나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촌지역 유지, 환경 및 산림자원의 보전 등 일반적인 지역경제 분야와 구별되는 특성과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별도의 수여 부문으로 특화하는 것은 농·축산·임업의 중요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관련 분야의 공로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문 신설에 따른 비용은 연 15만 원 상당의 상패 1개로 기편성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므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두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의 운영상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윤기서위원장
예,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국장님,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에 농·축산·임업 분야를 신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9개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분야에서 지역사회봉사 분야도 겹친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특정 분야 수상의 편중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한 군데 농업이라든가 이쪽으로 많이 지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윤희
정윤희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임업·축산업은 산업활동으로 봐야된다. 저희는 기존에 지역경제 부문 쪽으로 이분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2005년도부터 올해 18회째를 맞이하는데 추천을 할 경우에 그분들이 추천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소상공인이나 기업인들이 주로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경제에 포함은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신청이 없는 것은 지역경제 분야라는 자체가 대부분 소상공인이나 기업인들 위주로 시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추천을 하지 않는가, 그래서 별도의 부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봉사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인 봉사활동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공적 내용에 나와 있어서 그 부분하고는 조금 상이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농업 쪽이라든가 축산 쪽을 다같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현재 광주시의회 표창 조례는 ‘의회표창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을 표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대상은 일반적인 의회표창과 성격이 다르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거든요. 왜냐하면, 의회대상이 단순한 표창이 아니라 각 분야, 지역사회와 일반 발전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별도로 선정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이나 의장상을 줄 때는 자체적으로 해당 시점에서 표창을 주고 있잖아요. 동민의 날 행사라든가 지역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그분들한테 표창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2년 전에 표창을 받아서 의회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윤희
정윤희의회사무국장
표창 훈격이 광주시의회 의장 표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창에 대한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제외 사유가 해당되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환경보전 분야에 선정되었지만 그분이 2년 이내에 의장상을 받은 이력이 있어서 저희가 제외시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그런 의견이 있으시다면 별도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우리 조례에서 무조건 2년 제한을 없애자는 것보다도 ‘의회대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개정이 들어왔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빠져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윤희
정윤희의회사무국장
이 부분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이번에는 담지 못했지만 작년의 사례를 감안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선정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시 논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이번에 같이 개정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는 좀 더 논의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시은위원
위원장님!

윤기서위원장
김시은 위원님.

김시은위원
국장님, 저는 조금 다른 부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도 의회대상 선정계획 자료를 보니 당시 8개 분야로 운영이 되었고, 이후 언론분야가 신설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22년 계획과 같이 1명씩 선정하는 것을 아직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죠?
윤희
정윤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은위원
그렇다면 25년도에 환경보전 분야에 적격자가 없어서 8명만 선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로 선정을 할 수 있게 되나요?
윤희
정윤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시은위원
혹시 선정기준에서 농업·축산업·임업은 각각의 공적 성격이 다른데 세 분야를 어떤 기준으로 비교·평가해서 수상자를 선정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윤희
정윤희의회사무국장
우선은 기본적으로 저희 관내에 3년 이상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등록지가 여기로 되어 있어야 하고 또 직접적으로 광주시에서 생산활동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각 분야별로 세분화시켜서 구체적으로 공적사항을 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추천자가 단체나 기관에서 또는 읍면동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이나 축산업 각 분야에서 선도적인 우수한 작목활동으로 인해서 타의 모범이 되거나 아니면 활동을 하는 중에 단체나 이런 쪽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은위원
마지막으로, 농업은 농협, 축산은 축산농협, 임업은 산림조합 등 이렇게 관련 기관단체가 많이 있는 만큼 각 분야에 고르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선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희
정윤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시은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박상영 의장님과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른 결산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으며, 조례안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의회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