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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은채 의원 발언

제326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6-09-08

이은채 의원 프로필 보기 →

소제

황소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윤병성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병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191호,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에 관한 사항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1조제3항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에서 위촉위원 구성비율을 과반수로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위원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민간위탁관리위원회와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각각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관련 용어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2026년 7월 16일부터 2026년 8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평가 제외 대상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이효순전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효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외부위원 구성 비율을 3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로 확대하고, 전문자격 및 관련 분야 실무경력 등 위원회 자격요건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민간위탁기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실제 위원 위촉 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4192호, 광주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이 있어 일부 수용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이효순전문위원

기획예산과 소관 광주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기본사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합 및 실행계획, 기본사회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 차원의 기본사회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 추진 시 기존에 추진 중인 복지, 주거, 교육 등 사업과의 중복을 방지하고 연계·조정하는 등 광주시의 여건과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임록위원

광주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가 ‘광주시민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시의 책무, 종합계획의 수립,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현재 광주시가 추진하는 안은 사실상 기존에 각 부서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기본사회라고 하는 하나의 타이틀로 묶었어요. 그리고 기본계획, 위원회를 통해 관리하겠다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광주시는 2026년 7월 15일 광주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기본사회 주요정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출산장려금, 학생전용 통학버스 운행, 수요응답형 똑버스 운행,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사회라는 이름으로 기존 사업을 재포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을 기본사회 정책으로 다시 분류하는 것이라면 이 조례 제정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시민 혜택은 무엇이고,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함께돌봄 이런 것들이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사회 정책 중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 신혼부부 건강한 가족관계를 돕은 선제적 가족정책 관련해서 자유발언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가정이 해체되고 나서 위기에 처한 뒤에 사후약방문격으로 지원을 해주면 나중에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게 곧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사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위기에 처하고 나서 지원을 하는 사후 대응보다 누구나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임록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만 숙지하시고 조금만 더 연구하셔서 이 조례를 내놨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급하게 내놓은 조례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섯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기존 사업을 기본사회라는 이름으로 묶는 것의 법적인 행정적인 필요성이 무엇인지. 두 번째, 조례와의 중복성 검토는 해보셨는지. 세 번째, 기본사회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및 기존 위원회와의 중복 여부. 지금중복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번째, 신규사업 및 추가 예산 규모. 다섯 번째, 2027년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운영비, 사업비 추계 등을 정말 제대로 검토해 보시고 보완을 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것인지 조금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준비가 덜 된 조례이니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제대로 준비해서 다시 재상정해 주시는 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번 기본 조례를 마련해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실행계획도 수립을 하고, 광주시에 진짜 필요한 정책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시민들한테도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자 먼저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안에서 그다음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바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 하면 의회에서 예산편성 심의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때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기본사회위원회에 광주시의회 의원님도 위원으로 구성이 되니 저희가 어떤 정책을 발굴하고자 할 때 그때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위원

우리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 해야 할 사업들이 솔직히 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고 놓치고 있거든요.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는 끌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새로운 이름으로 ‘기본사회가 이런 거야, 우리는 기본사회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할 테야’라고 내놓는 게 맞았다. 저는 그게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책의 이름보다 정말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효과가 무엇이겠는가,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을 새로운 이름으로 묶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조례가 있어야만 가능한 새로운 가치와 시민의 권리가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또 말씀드려볼게요. 제14조에 포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광주시에 포상 조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기존에 있는 걸 여기에다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예요. 기본사회 관련 행사, 공모전, 이벤트 참여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제공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굳이 이걸 조례에다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기본사회 조례에다가 시민의 기념품 지급까지 규정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저희 시정홍보에 관한 조례도 보면 ‘공모전 또는 이벤트 참가자에게 이런 기념품이나 상품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개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사업에 어떤, 공모전이나 이벤트 이런 것 했을 때 뭔가 포상 성격으로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임록위원

우리 이미 있잖아요. 기본 조례에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중복으로...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조례에 보면 그런 부분도 있어요. 위원회 수당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각종위원회 관련 조례가 있잖아요. 그것은 총괄적인 조례이고 각 개별 조례에서는 위원회 참석한 사람들한테 ‘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근거를 마련해주는 하나의 구성요건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5조에 위원회 존속기한이 있어요. 203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3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인데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여기에 존속기한을 정해놓기는 했지만 저희가 위원회의 연장이나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을 때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한은 연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임록위원

차라리 상시적인 기본사회 조례까지 제정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해서 묻겠습니다. 기존에 복지, 교육, 돌봄 조례와 이 조례의 실질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기존에 복지 관련 조례는 아동, 청년, 노인, 장애인 등 특정 계층이나 분야에 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사회 정책은 아시다시피 돌봄, 의료, 주거, 이동 등 시민의 기본생활과 관련된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어떤 기존 조례를 대체하거나 중복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정책 간 사각지대와 그런 중복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임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솔직히 기본 사업하고, 주요정책 중에서 그것 뽑아 갖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신 것은 정말로 졸속이에요. 조금 더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이 정책은...

주임록위원

조금 성숙된 다음에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기존 사업에 이런 ‘기본사회’라고 하는 이름만 붙이는 것이라면 별도의 조례가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6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사실상 무제한적인 사업확대 근거가 될 수도 있음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의 대상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향후 재정부담을 어떻게 통제하겠다는 것인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존 위원회로도 가능했던 업무들을 위에서 최대 20명의 별도 위원회를 만드는 이유, 나는 특별한 이유를 정말로 모르겠어요.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련 사업들은 물론 여러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부서 간에 정책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복지사각지대가 없는지, 아니면 부서 간에 중복은 없는지,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시민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연결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임록위원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존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각지대 다 발굴하려고 하고 중복되는 사업 피하려고 하고,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과장님, 더 담으셨어야 돼요, 이 안에다가. 그렇게만 해서는 솔직히 ‘이건 졸속이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년 종합계획, 매년 실행계획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기존에 각종 계획과 정말로 중복은 되지 않는지, 이것 같은 얘기예요. 다 중복되는 이유들이고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2030년에 위원회가 만약에 종료된다면 이 조례가 정말 장기적으로 필요한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지금은 여당의 시장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여당의 시장님이 들어오실지, 야당의 시장님이 들어오실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 가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과연 이게 맞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하셨어야 된다, 고민이 조금 부족해 보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기본사회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근거로 해서 기존사업을 이렇게 중복시키고 새로운 사업 재정지원, 위원회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하면 정말로 조례의 실효성보다 행정·재정 부담이 커질 우려가 염려가 되는 측면도 있다. 기본사회라고 하는 취지는 정말로 좋은 취지예요. 다만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 재정, 재량은 총 통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지금까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게 아시다시피 지난 1월에 정부에서 기본사회 관련해서 규정이 제정됐고요. 4월에는 정부 주도로 기본사회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에 맞춰서 저희가 광주시에 필요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임록위원

과장님도 이제 승진해서 오셨고, 조금 더 고민을 여기에다 담았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저는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 조례 제정, 제 입장에서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복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위원회 구성을 잘 하셔서 새로운 발굴에 더 집중을 하셔서 이 조례의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조례가 되기를 당부드리고요. 기본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이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고 봐요. 기념품이나 이런 걸 준다는 건 근거가 있어야 주잖아요, 그냥 주면 안 되니까. 그런 근거 마련도 잘하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조례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최대한 신경써서 좀 더 좋은 정책들을 발굴해 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기본사회위원회가 어쩌면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는 방향 설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타 시군에도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과정에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정부에서도 이 법안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예, 상임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아직까지는 정확한 정부지침이라든지 지자체에 내려주는 규정 같은 건 아직 나오진 않았죠?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지금 입법안이 상임위에 올라가 있어서 정리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아까 위원님들의 우려 부분도 있고 당부 부분도 있었고, 그 말씀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촘촘하게 전체적으로 우리 광주시가 현재 흩어져 있는 각 부서의 기본적인 사업들을 전체 총괄하고 또 발굴하고 종합적인 체계를 통해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아닌가요?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물론 시작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위원회 구성을 잘하셔서 정말 광주시가 기본사회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주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다 인정하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또 기존에 있던 조례들하고 위원회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또 기본사회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께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요. 또 기본사회라는 단어 자체도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박정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임미정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임미정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95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7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본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대상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우리 시 출연금액은 전전연도인 202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3455만 5000원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질의 시 답변드리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이효순전문위원

세정과 소관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7년도 출연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세 제도 발전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해당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출연함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과장님, 이게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정

임미정세정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매년 출연하는 거죠?
미정

임미정세정과장

예,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매년 출연하게 되면 우리 광주시에서는 제도개선을 위해서 지방세연구원에 요청하거나 건의한 경우가 있나요?
미정

임미정세정과장

수시로 세무담당공무원들이 교육을 하고 토론을 하고 거기에 저희 것도 반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충분히 이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정책사업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미정

임미정세정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은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이은채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197호, 광주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관내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둔 지역업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물품,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의 공공부문 구매를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장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지역업체, 지역생산품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대상 기관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장과 기관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지역생산품 구매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민간기업 참여 확대와 계약부서의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는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이효순전문위원

광주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광주시 관내 업체의 물품·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한 공공부문 구매를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지역업체 인정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객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관외업체 선정 사유서 제출 및 지도·감독 규정이 사실상 관외업체의 계약 참여를 제한하거나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과장님, 이은채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만약에 지역생상품이 없거나 지역생산품이 있지만 서비스라든지 품질 면에서 질이 좀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남

박해남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기존 계약을 수행했던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비교 검토해봐야 겠죠.
소제

황소제위원장

혹시 그렇게 되면 외부업체로 계약을 한다는 건가요?
해남

박해남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발주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혹시 관내기업의 구매실적이라든지 구매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지 DB 구축이 현재 되어 있나요?
해남

박해남회계과장

일반적인 계약 건수는 있는데 업체별로 그런 상세한 자료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런 것도 갖춰놓게 되면 우리가 계약할 때 쉽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남

박해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박해남회계과장

회계과장 박해남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87호,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추가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변경되는 사업 1건과 추가되는 사업 1건, 총 2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건 중 먼저, 광주 조선백자요지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광주 조선백자요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고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퇴촌면 관음리 134번지 외 3필지 5111㎡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토지의 매입 면적 변경과 토지소유자와의 협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매입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관음리 134번지의 매입 면적을 변경하고 우산리 68번지를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우산리 368번지 등 4필지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국가유산 훼손을 방지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광주문화원 건립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문화원의 시설 노후화와 공간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향토문화의 보존과 시민 문화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광주문화원을 새롭게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안동 231-15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951㎡, 건축연면적 1629㎡ 지하1층, 지상1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48억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향토문화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문화 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이효순전문위원

회계과 소관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변경 취득 1건, 추가 취득 1건, 총 2건을 본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조선백자요지 토지매입 건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사유지 및 지장물 등을 매입하는 사업으로 예상하지 못한 매매 취소, 지연 등으로 차순위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획변경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향후 요지의 소유권을 원활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차순위 대상까지 고려한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문화원 건립 건은 경안동 231-15번지 일원에 연면적 1629.5 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하는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48억 원이며, 사업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문화원의 시설 노후화, 주민 접근성 저하, 향토문화 자료 보관 공간 문제 등으로 문화원 고유기능 수행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문화원 신축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기도 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로 승인받은 바, 조건 이행에 필요한 추진·시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며, 시의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절감과 시 재정 외 별도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임록위원

광주문화원 건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꽤 큰 사업이에요. 148억인가요?
창완

손창완문화팀장

예.

주임록위원

준공된 지가, 1991년이면 약 35년 됐어요. 실제로 가서 보면 노후화된 것도 사실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접근성인데 접근성이 아주 안 좋잖아요. 주차할 공간도 부족하고, 가서 보셨겠지만 시설이 열악한 건 사실이에요. 굉장히 노후화가 돼서 위험등급 D등급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완

손창완문화팀장

예.

주임록위원

우리 광주문화원은 향토문화자료 보관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화원의 고유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부지는 몇 년 전에 확보가 된 거잖아요. 여하튼 간에 예산 부족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다 돈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고유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문화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의 재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만큼 예산절감도 해야 되고 그러니, 지금 38억 3000 정도는 기부채납을 이미 받았어요. 나머지는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 하는데 어떻게 다른 데서 가져올 방법은 없나요? 특조금, 특교금, 법상 몰라 가지고 묻는 거예요. 별도의 재정 확보는 안 되는 겁니까?
창완

손창완문화팀장

경기도 투자심사를 올해까지 마쳤고요. 앞으로 건축 단계가 남아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저희 부서가 건설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설계도 다시 공모해야 되고, 그다음에 설계에 대한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분야에 대해서 또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시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관련 법을 따져서 예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위원

그 부분은 조금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그 자리가 초등학교 옆이잖아요. 그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토지만 가지고 있고 이 행정절차나 건립시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부지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초등학교 옆이 풀밭이고 학생들한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건립 시기를 빨리 당겨서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지만 그게 어렵다 하더라도 부지 정리정돈이라든가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창완

손창완문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무단투기도 있고 한데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변경)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허미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허미정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193호,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광주시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교육경비 지원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 및 세부사항 명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 위촉에 관한 추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 폐지된 조례 관련 심의 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2026년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이효순전문위원

평생교육과 소관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광주시 교육경비를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문을 법제처의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였고, 폐지된 조례를 인용한 안 제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여 현행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내 교육·학예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치로 보이는 바, 법령에 위반·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위원 구성의 객관성과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임록위원

과장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19년도에 한 번 개정이 됐고 21년도에 또 한 번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2026년이에요. 그럼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미정

허미정평생교육과장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의무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상위법령이 2019년도에 바뀐...

주임록위원

19년도에 바뀌고 21년도에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벌써 시간이 오래 소요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정

허미정평생교육과장

제가 작년 7월 1일 자로 와서 바로 준비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임록위원

맞습니다. 지금 상위법이 바뀌는 바람에 다시 개정하게 됐는데 그것은 빨리 밑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팀장님이. 그렇게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정

허미정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특별회계로 개정하는 거잖아요. 기존 시스템하고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시스템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되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정

허미정평생교육과장

지금은 학교로 일일이 다 주던 것을 교육청으로 주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주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교육청으로 바로 전출한다는 거죠?
미정

허미정평생교육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이 시스템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취소라든지 사업 반납금 같은 것, 사업에 대한 관리도 기존하고 똑같이 반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미정

허미정평생교육과장

그 조항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0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