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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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강섭 의원 발언

제326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6-09-09

이강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오현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선정방식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자원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시설팀장 김재식입니다. 자원순환과장이 상중인 관계로 대신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 행정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88호,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선정방식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은 시의원 2명,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7명, 주민대표 추천 전문가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이 중 주민대표의 당초 선정방식은 수양리 각 마을에서 마을회의를 통해 주민대표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에 제출하면 추천 대상자를 의회에 통보하고 의회에서 주민대표를 선정 후 그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양리 마을에서 두 차례에 걸쳐 주민대표 후보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평가 방식 등에 대한 지역 주민 간 이견 발생으로 주민대표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으며, 마을에서 자체 선정이 어려움에 따라 광주시 또는 시의회에서 주민대표를 직접 선정하도록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주민 간 갈등 완화 및 조속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주민대표 선정방식을 변경 계획하였으며, 금회 변경 방식은 시에서 주민대표 후보자 모집 공고 후 시 자체 선정위원회를 통해 주민대표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의회에 통보하고 의회에서 주민대표를 선정 후 그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대표 후보자 모집 단계부터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주민대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안건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고영안전문위원

도시환경전문위원 고영안입니다. 의안번호 제4188호,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선정방식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주민대표 선정방식에 대한 주민 간 이견으로 종전 수양1·3리에서 후보자를 모집하고 자체적으로 추천 대상자를 선정한 후 시의회 추천을 받던 방식에서 광주시가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선정위원회를 통해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의회가 최종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기존 선정방식에서 발생한 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선정 절차의 객관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변경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에도 주민대표 선정 절차가 반복되는 만큼 모집 방법과 자격 요건, 추진 절차 등을 조례로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섭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이강섭 위원님.

이강섭위원

이번 변경안은 주민대표를 선정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사항인 만큼 영향지역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경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민지원협의체나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자원시설팀장

사전에 마을에서 자체 선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평가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자체 선정이 어려워서 수양1·3리 마을에서 직접적으로 시나 의회에서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섭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주민대표 선정은 주민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작은 문제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선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자원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섭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2년 연임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식

김재식자원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면 연임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계속 연임이 되는 건가요?
재식

김재식자원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면 조금 약간의...

오현주위원장

조예란 위원님, 마이크 좀 더 가까이 해주세요.
예란

조예란위원

계속 연임이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그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재식

김재식자원시설팀장

향후에 선정위원회를 2년마다 개최할 거고요. 마을 동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주민대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리고 300m 이내 거주자분들에 한해서 대표분들을 선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후에 냄새가 날아가면 300m 이외로도 날아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수양1리하고 3리 마을에 대한 것만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수양2리 마을에서도 약간의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추후에 추가적으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재식

김재식자원시설팀장

최초에는 300m 이내에 있는 주민분들만 주민대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주변영향지역을 검토할 겁니다, 어느 부분까지 갈 수 있는지를. 그 부분에 포함이 되면 1리가 될 수도 있고, 2리가 될 수도 있고, 3리, 4리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민대표로 다시 선정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폭넓게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선정방식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선정방식 변경 협의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윤기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서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윤기서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198호, 광주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집중호우와 이상기후로 인해 급경사지 붕괴와 토사 유출 등 재해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 급경사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해빙기와 우기 등 붕괴 위험이 높은 시기에 중점 안전점검과 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급경사지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에 대한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살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고영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198호, 광주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빙기와 우기 등 취약시기 안전점검,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조치와 주민대피,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에서 이미 안전점검과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긴급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본 조례안은 법령에 따른 재해예방 업무를 광주시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안전점검부터 위험요인 조치와 주민대피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급경사지 관리는 법령에 의해서 꾸준히 하고 계시던 사업인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상반기에 해빙기 때나 우기 대비해서 벌써 2회 실시했고요. 355개소 700회 이상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겨울철 되기 전에 추가로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서 용역을 1회 더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조례가 마련되는 만큼 좀 더 면밀하게 재해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삼리C지구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까지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신종범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신종범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음 세대의 도시터전 마련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4194호, 제4189호, 제4190호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94호,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시는 민간 등의 공동주택 건설 등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환수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근거로 2023년 광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사전협상 결과에 따라 납부되는 공공시설등 설치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를 2023년 12월 제정하였으며, 현재 약 5억 원의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사업부서가 기금을 직접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실제 사업부서가 기금을 집행·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 권한의 분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례 제7조제3항에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관서의 공공시설등 사업 담당 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담당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하여 사업부서에서 기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 법령 조항 및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189호, 추자지구 산업유통형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의안번호 제4190호, 삼리C지구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우리 시는 각종 규제로 인해 개별입지 공장이 난립하는 상황으로 추자지구에 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삼리C지구의 경우 기존 삼리지구, 삼리B지구와 연계하여 향후 100만㎡의 대규모 공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금번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산업기반 확충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두 개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어서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제공드리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용역사가 추자지구, 삼리C지구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고영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194호,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189호, 추자지구 산업유통형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안번호 제4090호, 삼리C지구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기금 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기금 집행업무를 도로·공원 등 실제 공공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려는 사항입니다.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은 토지 매입이나 기반시설 설치 등 개별 사업과 직접 연계되는 만큼 사업부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금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추자지구 산업유통형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추자동 일원 약 28만 7000㎡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농림지역 등 약 1만 300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한편, 약 9만 3000㎡를 향후 민간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의안에서는 기존 공장밀집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산업유통지역으로 정비하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계획구역은 사업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민간사업자 선정과 농지전용, 기반시설 확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계획구역의 구체적인 개발 방안과 사업추진 방식, 기반시설 확보 방안 등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는지와 실제 민간개발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삼리C지구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곤지암읍 삼리 210번지 일원 약 65만 6000㎡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고 이 중 약 41만 6000㎡를 9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의안에서는 기존 삼리, 삼리B지구와 연계하여 공업용지를 확보하고 산업 기능을 집적화 하는 것을 주요 개발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9개의 특별계획구역은 모두 산업용지 공급을 유도하고, 산업단지와 AI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동일한 결정 사유를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 방식도 모두 미정으로 두고 향후 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치와 규모가 서로 다른 9개 구역을 각각의 특별계획구역으로 구분한 구체적인 사유와 각 구역별 기능 및 개발 방향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세부개발계획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일반공급지역으로 변경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인 만큼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기반시설 설치 방안, 기존 삼리, 삼리B지구 및 주변 공장지역과의 연계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제3항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지현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박지현 위원님.

박지현위원

비용추계서에는 2026년 기금 수입을 5억 3000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참고자료에 있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10억 9540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2026년도 수입인데 왜 금액이 서로 다른지, 각각 자료작성 기준의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참고자료에는 2026년도 수입이 공공시설물 설치비용 4건 이자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4개 사업이 각각 어떤 사업이고, 사업별 납부 예정액, 납부 시기가 언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신종범도시계획과장

먼저 기금운용계획상 25년 말 기준 5억 정도 금액이 잡혀 있었고요. 원래 금년도에 10억 정도 계획을 해서 한 15억 정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출은 1억 정도 하면 10억에서 9억 정도로 잡았던 거고요. 다만, 올해 개발행위 허가가, 창고 연면적이 4500m² 이상의 대상 사업에 대해서 현금으로 공공기여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수입이 올해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 대비로는 15억 정도 계획을 했는데 그걸 조정해서 추후에 수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은 대부분 개발행위 건으로 오포, 곤지암 일원에 창고 등 4500m² 이상의 공공기여 대상들이 들어온 금액입니다.

박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금은 앞으로 공공시설 설치와 재정 운용에 중요한 만큼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종범

신종범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과장님,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개정 사유가 있을 거라 사료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신종범도시계획과장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에 보면 우리 시가 기반시설이 많이 계획돼 있는데, 장기미집행으로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 이 공공기여 사전협상을 통해서 받는 현금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기반시설에 집행을 하자는 취지에서 23년도에 제정을 했고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 개발행위 건으로 공동주택이나 대규모 창고들이나 산업단지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계획 대비 개발행위 건으로만 진행이 됐는데 명확한 사업비 납부 부분이 착공 시점이나, 언제 그럼 이걸 받을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나중에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불편했던 것은 실제 우리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장기미집행 재원이 없다 보니까 실제 재원부서는 1관서가 대부분 사업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러니까 개정 핵심을 종합해 보면 기금 권한을 장기미집행이나 도시계획시설이나 사업부서까지 확대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권한이 굉장히 넓어지면 관리통제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사업 우선순위의 배분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이런 부분에 고민도 있어 보이는데요.
종범

신종범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기금 운용 조례에 보면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시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관련 전문가 포함해서, 물론 기금운용위원회 계획을 할 때는 장기미집행의 우선순위라든가,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필요한 지역, 그런 대상을 선정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운용위원회를 통해서 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서윤위원

그럼 보완장치가 있다는 말씀으로 저도 받아들이겠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13조 보면, ‘광주시 재무회계 규칙’이 있고 ‘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치법규를 찾아보니까 ‘광주시 재무회계 규칙’은 조례가 없어졌어요. 이 부분 확인하셨습니까?
종범

신종범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이게 변경된 것을 ‘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수정을 같이 넣었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러면 여기서 빠져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냥 이렇게 기재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종범

신종범도시계획과장

기존의 재무회계 규칙을 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서윤위원

그래서 13조는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비용추계서를 주셨어요. 2026년도부터 향후 5년 정도 뒤면 1288억 기금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맞죠?
종범

신종범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위원

연도별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크게 증가하는 근거나 산출 근거가 어떻게 잡혀 있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범

신종범도시계획과장

실제 납부 시점이 되겠습니다. 기금 협약을 통해서 납부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를 예로 들면 착공 시점이 있고 준공 시점이 보통 3년 정도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착공 시점에 한 30% 정도를 해서 내년부터 그 정도 비용이 되겠고, 그 후로 3년이 지난 시점에 70%가 납부되는 시점으로 계획해서 한 1200억 정도 계획을 잡아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최서윤위원

조금 변동은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종범

신종범도시계획과장

예.

최서윤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기금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에서 쓰실 거잖아요, 그러면 용역에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보상에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1단계, 2단계로 나눠 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의위원회에 있는 위원분들을 이왕이면 광주시에 있는 분들이, 광주시를 잘 아시는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두셔서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 심의위원분들이 전문가이긴 하지만 광주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시를 잘 아는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두셔서 광주시를 위해서 심의를 더 정확하게 잘 판단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범

신종범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위원들이 변경될 때 우리 시민 위주로 들어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장기미집행 1단계는 보상이 다 끝났지만 아직까지도 공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리고 2단계, 3단계 해서 1조 원 넘는 비용이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게, 급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더 급한 데에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신종범도시계획과장

예, 충분히 부서의 의견 수렴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집행하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추자지구 산업유통형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요. 과장님, 먼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렇게 안건을 심의하면서 PPT자료로 설명해 주셨던 적이 있던가요, 그것도 당일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범

신종범도시계획과장

보통 전체 현안 보고회 때 용역 진행 중인 것을 한 번씩 보고를 했고요. 이것도 23년도부터 했다 보니까 보고를 한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PPT자료로 했던 것은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텍스트로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시간을 좀 들였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받은 의안자료를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저희 이거 해독하느라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거든요, 의안 접수를 받고. 그래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면 하나 주시고, 더 보완을 요청하면 또 이렇게 PPT 자료를 마련해서 주시고, 또 가져오신 PPT자료하고 의안자료하고 잘 맞지도 않아요. 부합되지 않는 면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리지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계획지구로 해서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미정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발표하신 것을 보면 어느 부분은 산업단지 또는 민간개발, 삼리지구S1인가요? 거기는 특별지역으로 해서 산업단지 유치 또는 민간개발, 공공이라고 해놓고 뒤 페이지에 가면 여기는 특별히 공공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이 자료조차도 맞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어느 자료를 토대로 심의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저희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정식으로 제출된 의안을 가지고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의안하고도 어긋나는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어떤 의견을,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 PPT자료로 주신 게 의안 제출 당시부터 있었던 계획입니까, 아니면 의안 접수 이후에 새로 변경되거나 마련된 계획입니까?
종범

신종범도시계획과장

의안 접수 전부터 계획은 있었는데 충분한 설명 자료를 드리려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혼동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당시부터 있었던 계획이면 제대로 의안에 담아주셔야 했잖아요, 저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종범

신종범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실제 추진 계획은 오늘 PPT에 담아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인가요?
종범

신종범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렇게 되면 저희 의안하고 좀 어긋나는 내용이 있고, 저희가 오늘 이 심사를 계속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정식으로 의안을 수정·보완하신 걸 반영해서 다시 제출해서 심의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종범

신종범도시계획과장

제가 어떻게 의견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현주위원장

과장님 아시겠지만 의안을 심의하고 어떤 의견을 내기가, 형식적으로 그냥 하고 넘어가겠다는 것으로밖에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엉망이에요.
종범

신종범도시계획과장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었고요. 당연히 의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되고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워낙 전문 용어이고 도시계획이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설명에 이해를 돕게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보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오현주위원장

과장님 진작 해주셨어야죠, 그러면 진작 PPT자료 마련해서 사전에 시간 마련해서 해줬으면 저희가 훨씬 이해하기도 쉽고 수월했을 것인데, 스무고개 하듯이 이것 찔끔, 저것 찔끔 이렇게 던져주시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종범

신종범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일단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자지구 관련해서 질의해 주실 분?

김옥주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김옥주 위원님.

김옥주위원

오늘 설명이나 답변을 들으면서 지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저희가 질의응답을 하고 이 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건지 저는 정말 의문이 들고요. 의회 의견 청취가 단순히 그냥 절차는 아니잖아요. 저희도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을 하고 점검을 하고 그런 실체적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현재 주신 의안 심사자료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어제 저희가 PPT자료 요청해서 미리 받았어요. 그런데 어제 받은 자료와 오늘 발표에 띄워주신 PPT자료와도 상이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현장에서 자료를 보고 이걸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건데, 이것은 절차상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지현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박지현 위원님.

박지현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 프린트를 기획예산과에서 출력하잖아요. 과장님, 이것 점검 좀 해줬으면 좋겠는 게, 카메라 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면 흑백이에요.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여기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다가 잘 말씀하셔서 자료 주실 때는 컬러로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과장님 추자지구에 건의 사항이에요. 다음에는 우리가 세종 간 도로에 탈 수 있는 부분 있죠? 그 도로도 같이 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종범

신종범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어쨌든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추자지구 재정비 용역은 6억을 들여서 하신 거죠, 2023년부터?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범

신종범도시계획과장

내년 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원래 계획은 언제까지?
종범

신종범도시계획과장

당초 올해 말 정도 계획이었는데요. 그 용역이 계속비로 진행해서 기초조사나 농림부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올해 말 계획이었는데 내년 초 정도로, 지금 계획은 금년 말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행정절차가 조금 더 지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이건 좀 별개 얘기일 수 있는데, 용역을 2023년 9월부터 진행하셔서 주민공람하신 것은 6월 8일이죠?
종범

신종범도시계획과장

예, 올해입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리고 4월 중에 시장님께 보고가 있었나요?
종범

신종범도시계획과장

예.

오현주위원장

주민공람은 6월 8일인가 하신 걸로 아는데 그때는, 행정이라는 게 정치하고 별개로 가야 하는 게 맞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때는 선거 기간이었고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님이나 시장후보님이나 누가 됐든,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때 어차피 늦어졌는데 더 앞당겨서 하시든가, 그렇게 정신없는 시기에 주민공람을 하시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종범

신종범도시계획과장

오해의 소지가 좀,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럼 주민 의견은 어떤 의견들이 들어왔을까요?
종범

신종범도시계획과장

추자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농림지역이 가운데 부분에 있는데, 지속적으로 농림지역을 풀어달라는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농림부와 협의를 해보면 ‘개인이 풀어달라고 해서 풀 수는 없다. 공공에서 어떤 계획을, 용도지역을 변경하든지 개발 목적을 가져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이다 보니까 그것을 지구단위로 하면서 풀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삼리 같은 경우는 광주시에 산업단지가 없었기 때문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환영하는 분위기였고요. 다만, ‘당신 대지에 도로계획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가 제약이 되니까 그건 충분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과장님, 의안 접수하시면서도 주민열람하고 주민의견 받으신 것까지 저희가 요구를 안 하더라도, 요구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범

신종범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따로 전달해 주셔도 되고요, 미리요. 그리고 추자지구 같은 경우 계획상 28만㎡으로 돼서 임야 부분을 제외하셨잖아요. 여기를 제외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범

신종범도시계획과장

정형화 차원에는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농림지역이 가운데 포락이 돼 있기 때문에 농림부 협의 과정에서 농업지역을 다 포함을 시켜서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다음에 시장님한테 위임돼 있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지역 외 지역이 30만㎡ 이하여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고요. 오른쪽 일부 제척되는 부분이 생태환경 부분 때문에 제척을 했지만, 추후에 재정비 대안을 가지고 용도지역 현실화를 고려할 계획으로 구역계를 설정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업무보고 때는 공장 난개발지역 재정비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기존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하겠다 라는 내용은 별로 안 보여요.
종범

신종범도시계획과장

실제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으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개별 입지가 되다 보니까 개별입지 최소의 기반시설 그리고 유도형 계획을 공장하고 주거하고 창고가 다 혼재돼 있기 때문에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은 공장을 가장 중심적으로 끌고 오고자 하는 유도형 계획이다 보니까 그런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삼리C지구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옥주위원

잠시만요. (오현주 위원장, 김옥주 위원과 협의 후 진행)

오현주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삼리C지구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추자지구 산업유통형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삼리C지구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진행할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강섭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장, 이강섭 부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강섭부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199호, 광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촌의 고령화와 농기계 사용 증가 등으로 농업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법인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 시 차원의 실질적인 예방책과 지원 근거가 부족했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광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 등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5조를 통해 시장이 농업작업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매년 재해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지역여건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예방 교육 및 홍보, 작업환경 개선,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등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각종 위험에 노출된 농업현장에 선제적인 안전망이 마련되고 농업인의 보건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섭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고영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199호, 광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계획 수립과 교육·홍보, 작업환경 개선,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작업 안전관리 관련 사업 등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본 조례안은 이러한 사업을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라는 하나의 정책체계로 연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섭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이강섭부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과장님, 오현주 의원님께서 광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제가 인근 도시·군 것을 찾아보니까 파주, 고양, 포천, 평택, 용인 등 한 8개 단체에 이 조례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2조의 정의 부분입니다. 다른 조례들을 보면 “농업작업 안전보험이란”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 조례는 제6조의 지원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락이 됐어요. 누락이 됐다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만한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영

정지영농업지원과장

농업작업이 인적, 물적으로 사고 전과 후가 있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에는 보험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사고 전에 예방교육이라든가 현장 컨설팅, 사고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물품 지원 등을 하기 위해서 기초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최서윤위원

그러니까요.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정의 부분에 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보험이 빠졌다니깐요.
지영

정지영농업지원과장

보험은 사고가 난 다음이라 현재 안전보험은 농업정책 업무로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농협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나중에 사고가 난 다음에 정리하고 있어요.

최서윤위원

아니, 조례가 제정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차피 필요한, 보완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지영

정지영농업지원과장

보험을 하고 있는 것은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업정책 파트인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전에 예방 차원에서 조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서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져도 큰 문제가 없다고 검토가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영

정지영농업지원과장

예, 보험 건은 법률에 의해서 농업정책 사업으로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서윤위원

그 뒤에 제3조를 보시면 적용범위에 ‘무급가족종사자’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석

송명석생활기술팀장

농업지원과장님 대신 생활기술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위원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발언 기회를 위원장님한테.
지영

정지영농업지원과장

위원장님, 생활기술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이강섭부위원장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송명석생활기술팀장

무급가족종사자라는 적용범위가 있는데, 무급가족종사자라는 것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무급가족종사자라는 개념은 보통 가족경영체를 말을 하고요. 가족들이 보통, 쉽게 얘기하면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는 농업 분야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농장을 운영하는데 가족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다 보니까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들이 내려와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최서윤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명석

송명석생활기술팀장

그러니까 적용범위에 무급가족종사자도 포함을 시켜서 이 조례에 그 대상자까지 포함시키겠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최서윤위원

그러면 가족이라는 것의 범위가, 일례로 삼촌이 와서 도왔다가 사고가 나면 이것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명석

송명석생활기술팀장

여기 보면 조례의 적용범위 대상이 농업인이잖아요. 그런데 무급가족종사자는 농업인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농업인은 아닌데 가족이라는 구성원에 한해서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가족 구성체에도 이 조례가 적용이 된다. 다시 말해서 아들이 내려왔는데 아들은 농업인이 아니에요. 농업인이 아니다 보니까 다쳤을 경우에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혜택이라든지 지원자에서 제외될 수가 있으니까, 무급종사자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분들도 지원을 같이 해줄 수 있게 적용을...

최서윤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혼선을 주면 안 돼요. 저희들도 어려운 것을 시민들이 이것 보지 않습니까?
명석

송명석생활기술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어넣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기준을 주셔야지요. 그다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7조 교육 부분에서 2항에 ‘시장은 예방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지영

정지영농업지원과장

작년에도 그렇지만 농작업 안전관리자를 채용해서 그분들이 직접 현장별, 농장별로 가서 농업인들한테 교육도 하고요.

최서윤위원

몇 회 정도 하는 거죠?
지영

정지영농업지원과장

올해는 115농가를 대상으로 3회를 맨투맨으로 농장에 가서 계속 현장점검을 하고 미흡한 부분들을 직접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분을 대상으로 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영

정지영농업지원과장

직접 맨투맨으로, 여러 사람 모아서 할 경우에는 구멍이 생길 수 있는데 직접 맨투맨으로 가서 농장주와 그리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조례의 취지가 좋다, 필요하다, 우리 광주시 경우에는. 그렇지만 시민들이 볼 때 저희가 보기에도 이렇게 혼선이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정확한 가르마를 타주셔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정지영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섭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이강섭부위원장

예,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과장님, 적용 대상이 외국인도 되는 거죠?
지영

정지영농업지원과장

적용범위에 농업근로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도 전부 다 대상이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지금 외국인도 많이 오셔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교육도 있고 많이 지원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교육이라든가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영

정지영농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부터 농작업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해서 농장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농장주뿐만 아니라 거기서 근로하고 있는 분들도 같이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은 미비하고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홍보용품들 있잖아요. 그것을 직접 착용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런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외국인도 적용되는 곳도 있는데, 저희는 안 되고 있죠?
지영

정지영농업지원과장

지금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예란

조예란위원

다쳐서 병원에 가고 그러면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담도 많이 가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영

정지영농업지원과장

그런데 그 건은 농업지원과에서 하지 않고,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추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저희가 이제 조례도 제정하고 했으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오셔서 농사짓고 하시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원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보셔서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추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그분들 편에서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정지영농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섭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견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섭 부위원장, 오현주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오현주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