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원학 의원 발언
원학
김원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선
임미선의사팀장
의사팀장 임미선입니다. 제273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조례안 1건, 삼척시장 제출 안건으로 예산안 2건,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등 총 10건이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9월 7일부터 15일까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73회 삼척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3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4일부터 9월 17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네」 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사항으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척시립 원덕요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네」 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삼척시립 원덕요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임미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미선입니다. 삼척시립 원덕요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삼척시립 원덕요양원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재계약 함에 있어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삼척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명은 삼척시립 원덕요양원 관리 운영으로 추진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삼척시 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필요성으로는 노인요양시설 관련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위탁법인 선정으로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현재 위탁시설은 원덕읍 노경산양길 261에 위치하고, 지상 3층 규모로 입소정원 43명에 28명이 입소하고 있으며, 총 23명의 운영인력으로 지난 2022년부터 5년간 수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법인으로 하여금 재계약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5년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심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현 수탁기관이 재계약이 적합한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와 관련법령,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강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립 원덕요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시는 2021년 8월 27일 제229회 삼척시의회에 삼척시립 원덕요양원 민간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결 받았으며, 이후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하여 사회복지법인 동산재단과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본 동의안은 삼척시립 원덕요양원의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위하여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입소 정원 10명 이상으로 입소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이고,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은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사회복지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고, 충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설 입소자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검토 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지영 의원 질의요청) 네, 김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의원
네, 여기 식재료 운영비 산정 중에서 식재료비를 개별산정하는 거하고 실적 적용하는 부분을 좀 이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미선
임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김지영의원
차이가 나는 주된 이유가 뭔지.
미선
임미선사회복지과장
아, 식비만 말씀드리면 됩니까?

김지영의원
네, 식재료 개별산정 1안, 2안이 금액이 다르거든요. 1안은 1억 447만 원이 됐고 2안은 8,0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미선
임미선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원가산정 결과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영의원
네, 운영비 산정 결과.
미선
임미선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그 요양서비스를 받으면서 나오는 식비가 있고요. 또 개별민간자부담으로 부담하는 식비가 있어서 아마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김지영의원
아, 그러면 식대 개별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부담을, 하나는 자부담을 포함한 거고 하나는 자부담을 포함 안 한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미선
임미선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아마 그 시설요양법에 의하면 시설급여로 받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또 본인부담으로 받는 분들이 있어서 식비가 약간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지영의원
아니,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사실은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개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부담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비 산정이기 때문에 이 기관 전체의 입장에서 식대가 두 가지 1안, 2안이 나왔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미선
임미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 시설급여 안에 포함된 식비가 있고 자부담으로 내는 식비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산정되었습니다.

김지영의원
여전히 사실은 이게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1안, 2안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이에 보전해야 되는, 그러니까 위탁료를 지불해야 되는 게 과연 이게 적정한지가 판단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사실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미선
임미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자체수입이 있으면 그 요양법에 의한 시설급여가 있고 또 본인이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김지영의원
과장님, 그건 당연 이해합니다.
미선
임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있어서 그런 차이가 약간 있어서 아마 원가 산정할 때 그런 방식을 조금 적용한 것 같습니다.

김지영의원
이건 아마 추가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미선
임미선사회복지과장
네, 개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의원
네, 또 한 가지 이제 여기 운영비 산정결과표에 보면 수입 마이너스 운영비에 말하자면 수익이 한 7,997만 원이 나온다고 돼있어요. 재원 확보가 이렇게 수익으로 봐도 되는거죠?
미선
임미선사회복지과장
네.

김지영의원
그런데 이게 운영수입에서 나중에 이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이해를 하기에는. 이게 운영수입에서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년에 반영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수입이 있는데 위탁료를 이렇게 책정을 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건지 이 돈은 남는 돈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 따로 있는 건지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선
임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운영성과 결과표에 보시면 이게 나중에 수입금이 남은 부분은 이월금으로도 저희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수입 안에 이월금이 또 있거든요, 저희가. 그걸 아마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지영의원
아, 수입 안에 이월금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미선
임미선사회복지과장
네네.

김지영의원
그 밖의 수입…… 아, 네. 그러면 이…… 그런데 금액이 그 이전해의 이월금이 여기에 잡혀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해를 한다면 7,990만 원 여기 2005년에 남는 거 2006년에, 그 다음해에 이월금으로 잡혀서.
미선
임미선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영의원
운영비로 사용이 된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미선
임미선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학
김원학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립 원덕요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청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10시 24분
의사일정 제4항 삼척청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
김남윤경제과장
경제과장 김남윤입니다. 삼척청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삼척청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삼척청년센터 운영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위탁사무명은 삼척청년센터 운영입니다. 세 번째, 추진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추진근거는 삼척시 청년지원 기본조례 제10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입니다. 필요성은 청년의 다각적인 요구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무로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와 행정조직의 확대 방지, 운영비용 절감 등을 고려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에 민간위탁 추진이 필요합니다. 페이지 24쪽입니다. 네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시설개요입니다. 위치는 대학로 45-1번지로,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422.46㎡로 1층은 사무실과 장애인 주차장, 2층은 강의실, 스터디실, 동아리실로, 3층은 공유카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탁개요입니다. 대상사무는 삼척청년센터 운영으로, 수탁기관은 강원대학교 삼척산학협력단입니다.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방법은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입니다. 위탁사무 범위는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청년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등 각종 청년정책을 수행합니다. 소요예산은 3년간 10억 3,200만 원입니다. 페이지 25쪽입니다. 다섯 번째,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서면 및 인터뷰 평가를 병행한 용역으로 진행하였고,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6년 7월까지로 평가항목은 공통 및 개별지표 각 4개 분야로 평가하였으며, 평가 결과 91.3점으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향후 추진일정, 일곱 번째 기대효과와 페이지 26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자료,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원가계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남진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청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삼척청년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강원대학교 삼척산학협력단과 재계약하고자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에 따라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8월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시의회는 삼척청년센터가 청년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사업 운영 여건 마련과 청년 대상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활용하여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활동 기회를 제공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삼척청년센터 운영에 대해 청년정책과 청년활동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청년들에게 높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수탁자와 3년간 재계약하는 것으로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한 바 삼척청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청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황철기입니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총 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에 의거 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축조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 따라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2026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이며, 추진근거는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1조의3,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9조, 제32조입니다. 소유예산은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규모입니다. 위치는 도계유리게스트하우스 외 5개소이며, 규모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완속 16기, 급속 3기 총 19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항입니다. 토지사용 허가내역은 총 6개소에 사용면적은 7.41㎡입니다. 사용료는 4,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용기간은 5년이며, 허가조건은 시설 원상복구 또는 철거비용 공탁 조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 2026년 1~2월에 브랜드 사업 수요조사를 마쳤고, 26년 7월에 기후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시설 설치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남진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를 이행하고, 시민의 전기차 충전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지역 내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과 공공충전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영 의원 질의요청) 네, 김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의원
그냥 상식적으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이제 여기 공공시설물들을 보면 과거에 있던 시설이 있고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시설이 있어요. 과거에 있던 시설은 뭐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최근에 만들어진 시설은 아마 이 법에 생긴 이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 조성 단계에서부터 왜 이거를 안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여쭈어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한 건가요? 그래서 사후적으로…….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일부 저희 지금 6건 중에서 일부는 지금 준공 단계가 최종 준공검사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김지영의원
아, 같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김지영의원
네, 이해됩니다. 그러면 충전사업자는 어떤 업체입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그거는 저희 그 기후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개인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김지영의원
아, 삼척에 여러 사업자가 있습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그전에 한 거는 차집이라고 이제 그 업체가 있고, 지금 올해 공모하는 거는 또 새로운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의원
삼척 안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여러 곳을 관리하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전국 단위.

김지영의원
전국 단위 업체.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김지영의원
아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 36분
의사일정 제6항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각종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절차로, 삼척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등 13개 위원회 위원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각각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네」 하는 의원 있음
10시 37분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민철 의원님과 홍금화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9월 5일부터 9월 16일까지는 의정자료 수집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 2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하는 의원 있음
10시 38분 산회
시립
삼척시립
원덕요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김원학 권정복 양희전 김희창 김민철 홍금화 김지영 김창수
재산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김원학 권정복 양희전 김희창 김민철 홍금화 김지영 김창수
무과
무과의회사
․ 의회사무과장 박무홍 ․ 전문위원 강길석 ․ 전문위원 남진배 ․ 의사팀장 임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