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박태은 의원 발언

이승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제물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회 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예산 관련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규칙안 심사를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으로 본 안건의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박태은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욱 위원장, 박태은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박태은부위원장
부위원장 박태은입니다. 위원장님의 직무를 대리하여 본 안건의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승욱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승욱 의원입니다. 우리 제물포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들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은 의안 제출 후 의원 배부와 사전 검토, 위원회 심사 준비 등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보다 내실 있는 의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 기간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4조제3항에서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의 제출 기간을 종전의 회기시작 ‘7일’ 전에서 ‘12일’ 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은부위원장
이승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호
윤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안 제출기한을 현행 회기시작 7일 전에서 12일 전으로 연장하여 의원의 사전 검토와 위원회 심사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타 지방의회 유사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제출기한 연장으로 충분한 검토 기간을 확보함에 따라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의안 심사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며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은부위원장
윤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과 관련하여 사무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유희상사무국장
사무국장 유희상입니다. 제물포구의회 회의규칙 중 의안의 제출기한에 대한 의원 발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며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박태은부위원장
유희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 의원님과 사무국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휘위원
이정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태은부위원장
이정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정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희상 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은 부위원장, 이승욱 위원장과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욱위원장
매끄러운 회의 진행을 해 주신 박태원 부위원장님과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21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호
윤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은 2025회계연도 당시 종전 중구와 동구에서 집행된 예산에 대한 결산으로 제물포구와 영종구 각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종전 중구의회 사무과와 동구의회 사무과를 구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중구의회 사무과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은 총 64만 1000원으로 2023년도 공무국외 출장 여비 반납금과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11억 7075만 9000원으로 이 중 9억 9691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5.2%이며 집행잔액은 1억 738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3년간 연도별 불용률은 2023년도 10%, 2024년도 7.9%에서 2025년도에는 14.8%로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의정활동 및 의사운영 관련 예산의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세부 사업별 세출 결산입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3645만 2000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1605만 5000원, 의정활동 및 의사운영 사업 집행잔액 1억 1671만 9000원, 국내외 연수 사업 집행잔액 46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의회 사무과는 1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개의 성과지표로 설정 운영되었으며 초과달성 1건, 달성 1건으로 모든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의정활동 홍보 보도 실적의 경우 2024년도 달성률이 200%, 2025년도에는 214%로 2년 연속 목표치의 2배 이상 초과달성한 만큼 향후 실제 실적을 반영한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중구의회 사무과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은 대부분 법적, 의무적, 경상적 경비의 필수 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세입은 총 64만 1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고 세출예산 집행률은 85.2%로 세입·세출 운영은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전년도 대비 불용률이 상승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실제 사업 수요와 과거 집행 실적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9쪽 동구의회 사무과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은 총 258만 6000원으로 2023년도 공무국외 출장 여비 반납금 등 3건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총 16억 197만원으로 이 중 14억 397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7.6%이며 집행잔액은 1억 9799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3년간 연도별 불용률은 2023년도 12.9%, 2024년도와 2025년도 각각 12.4%로 비교적 안정적인 집행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세부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의정활동 추진 사업의 집행잔액 412만 8000원, 의회교류 활성화 사업 370만 6000원, 지방의회 운영 활성화 사업 9020만원, 의정지원 인사관리 사업 491만 3000원, 인력운영비 7624만 2000원, 기본경비 188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의회 사무과는 1개의 정책사업목표와 6개의 성과지표로 설정 운영되었으며 초과달성 2건, 달성 4건으로 모든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 개최 등 일부 성과지표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목표치의 변동 폭이 큰 만큼 과거 3개년 평균 실적과 정례적인 의정활동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안정적인 성과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동구의회 사무과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은 대부분 법적, 의무적, 경상정 경비의 필수 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세입은 총 258만 6000원으로 규모가 크지 않으나 전액 수납되어 세입 관리 측면에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87.6%로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기초의회 운영지원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일부 예산의 집행률은 상당히 저조하며 특히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는 매년 불용액이 반복해서 과다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과거 집행 실적을 바탕으로 소요액을 정확히 추계하고 집행이 불투명한 예산은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욱위원장
윤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참조하면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설명 시 세부 설명은 전부 해 주시고 특히 미수납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설명은 집행률 80% 미만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집행잔액은 부기명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한 부서 주요사업 중 의회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서의 단순한 숫자를 보고하기보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사항 및 개선 필요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 진행 시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국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유희상사무국장
사무국장 유희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사무국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우 의정팀장입니다. 이경은 의사팀장입니다. 황인창 시설홍보팀장입니다. 그럼 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먼저 중구 결산 설명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동구 결산을 결산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결산 책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책자 6쪽 의회 사무과 세입 결산입니다. 중구 결산서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3만 9543원을 세입 처리하였고 기타이자수입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이자 4080원과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잔액반납분 이자 1064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그외수입으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캐시백 2만 8740원과 법인카드 포인트 15만 5679원을 세입 처리하고 2023년도 공무국외 출장자 여비 과지급금 31만 199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세출 부분입니다. 참고로 중구 결산의 경우 목별로 결산을 하지 않고 단위 사업별로 결산을 함에 따라 편성 목 또는 통계 목의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과 임기제 등 급여 지급 등으로 2억 9541만 5450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3억 3186만 7000원 대비 8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경비는 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률은 69.6%를 보이고 있어 예산상 다소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단에 의정활동 및 의사운영 사업은 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사무관리비, 의정활동비, 의정공통경비 등으로 6억 2263만 7018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84.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연수 사업은 4203만 5730원을 지출해 예산현액 대비 90.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 중구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구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을 결산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쪽입니다. 수입으로는 먼저 권익위원회 지적 사항으로 2023년도 공무국외 출장 시 초과 지급한 숙박비, 식비 238만 2100원과 기획감사실 자체감사 지적 사항으로 의원연구단체 관외 현장 탐방 관련 간담회 비용 초과분 17만 9180원 그리고 자체 확인 사항으로 2023년도 교육훈련여비 초과 지급분 2만 5000원을 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당시 동구의회 사무과의 세출 예산현액은 16억 197만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14억 397만 8179원으로 집행률은 87.6%입니다. 주요 설명은 인건비, 기본경비 및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를 제외한 1000만원 이상의 예산 중 주요 예산을 중심으로 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은 인건비성 및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의원역량개발비로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 부분에 440만원과 반부패 청렴교육 등 의원님들의 의무교육 등으로 440만원 중 43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민간위탁 부분 1060만원은 의정세미나 비용으로 91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에 의원정책개발비로 4개의 연구단체를 운영함에 따라 단체당 960만원씩 4개 단체 38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전국시군구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하단 의회교류 활성화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자매도시인 몽골 바양주르흐구 대표단의 상호 방문에 따른 통역비와 유럽 공무국외 출장에 따른 차량 임차료 등으로 1287만 2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의원국내여비는 의원교육여비와 벤치마킹 등에 필요한 출장여비로 총 4회 74만 7640원을 집행하였고 비교시찰 및 의정세미나 등으로 148만 5320원을 집행하는 등 총 223만 2960원을 집행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다소 저조합니다. 의원국외여비와 관련하여서는 집행부의 베트남 하이퐁시 방문 및 일본 도시행정시찰에 따른 동행여비로 752만 2200원과 239만 2640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의회의 체코 등 공무국외 출장여비로 2225만 2930원과 몽골 바양주르흐구의회 초청방문 547만 2040원 등 총 3718만 99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의 사무관리비 중 의회소식지는 상하반기 2회 제작한 비용이 되겠으며 의정활동 홍보비는 신문사 광고료 1회 110만원으로 총 77회, 의회 개원과 정례회와 임시회의 개의 등 광고비이며 프리미엄뉴스 용역 사업은 중부일보의 프리미엄뉴스 서비스 사용료로서 가입한 기초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로컬 프리미엄뉴스 섹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7쪽에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 내역 중 소송대행수수료는 예기치 못한 각종 소송 사건에 대비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2025년도에는 발생되지 않아 잔액이 그대로 발생된 것이며 그 외 집행잔액 중에는 2023년도부터 추진해 오던 의정 홍보 캠페인 영상 송출 사업비 3000만원이 있었으나 당시 영상 제작 미흡으로 효율적 예산 관리와 부적절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8쪽 공공운영비 중 집행잔액 내역인 회의장 방송장비 등 시설유지보수비 2300만원은 본회의장 등에 예기치 못한 고장 등에 대비해 세워진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미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에 국외업무여비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예산으로 국제교류 3회와 자매결연 방문 1회 등 직원 공무국외 출장여비로 집행된 사업입니다. 9쪽입니다. 중간에 행사실비지원금은 주로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 훈련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불하는 급식비와 교통비로서 2025년도에는 총 8회를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토론회 3회, 간담회·강의 1회, 공청회 1회 등 총 5회만 행사를 진행함에 따라 집행률이 다소 저조했습니다. 10쪽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중 공무원 교육 훈련비 932만원과 공무원 교육여비 405만 2620원은 직원들에 대한 교육비로서 직원 전문성 강화 교육과 실무과정 교육 등에 사용된 훈련 비용과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인건비 중 보수 집행잔액은 정책지원관 4명 중 2025년 6월 9일 날 1명, 7월 1일 1명이 각각 퇴직함으로써 발생한 잔액분이며 기타직보수 및 공무직근로자보수 잔액은 주로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처우개선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12쪽에 사무관리비 잔액 내역은 주로 부서 및 의정지원실의 운영비 잔액과 복사기 임차료 잔액 등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 잔액 내역은 주로 차량선박비의 잔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 소관 인천 동구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욱위원장
유희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국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상 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은위원
박태은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하고 논의한 결과 별다른 수정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승욱위원장
박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박태은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호
윤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호입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 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6억 2145만 6000원 대비 2.84% 증액된 16억 6745만 6000원으로 제물포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의 1.07%에 해당합니다. 주요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중회의실 냉난방기 설치 공사비 1300만원, 방송장비 구입비 3000만원,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집기 이전 설치비 300만원 등 총 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의회 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중회의실 노후 시설 개선 및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회의실 조성과 사무실 재배치 사업비가 이미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었던 만큼 이에 따른 방송장비 구입비나 집기 이전 설치비 등 부대경비 역시 본예산에 함께 반영하는 것이 보다 타당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욱위원장
윤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참조하면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설명 시 세입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필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 설명 시 신규 사업은 금액과 상관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중 10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의 주요성이나 예산 편성 사유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 신규 또는 증액 편성 사유, 주요 사업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 진행 시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무국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유희상사무국장
사무국장 유희상입니다. 사무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안 121쪽입니다. 의정활동 추진과 관련한 사업으로 중회의실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송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도시정비과 사무실로 운영되던 의회 4층 사무실에 대하여 당초에는 시설비 5000만원과 집기 및 비품 등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편성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도시정비과에서 냉난방 시설을 이전해 감에 따라 부득이 천장형 냉난방기 2대를 새로이 설치해야 되는 사정이 생겼으며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장소와 의원연구단체 활동 공간 그리고 주민간담회와 각종 의회 자체 행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중회의실 내에 방송장비를 새로이 설치할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사무국 사무실 집기 이전 설치 사업은 현재 공사 중인 1층 사무국 사무실이 9월 19일까지 완료되는 대로 임시로 사용되던 4층 사무실 집기류 등과 사무국장 집기류 등을 1층으로 옮기고 3층의 전문위원실은 4층의 임시 사무실 공간으로 재배치하는 등의 사무국 전체의 집기 이전 등에 따른 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욱위원장
유희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상 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며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박태은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은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역이 없으며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욱위원장
박태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태은 부위원장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애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