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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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학조 의원 발언

제34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5

김학조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종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결산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높은 전문성과 식견을 바탕으로 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산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혁 예산결산1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예산결산1팀장

예산결산1팀장 김태혁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4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 결산,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결산,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6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9월 15일은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실 결산검사대표위원의 입장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결산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중협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협

여중협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종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9조 568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5%인 9조 986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7.7%인 8조 8,458억 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계잉여금은 2,528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481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3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예비비 순으로 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조 1,042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6%인 8조 1,542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7.3%인 7조 9,372억 원으로 2,170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월사업비 1,235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28억 원입니다. 분야별 세출 집행 비중은 사회복지 34.3%, 농림해양수산 11.3%,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9.6% 순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소방특별회계,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 이상 총 6개 특별회계를 운영했습니다. 예산현액은 9,526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1%인 9,444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5.4%인 9,086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0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고향사랑기금 등 총 15개 기금의 조성액은 1조 5,0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인 48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만기 상환에 따른 수입 증가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우리 도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재무보고서로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로 구성됩니다. 재정상태표는 기업회계의 재무상태표에 해당하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우리 도의 자산ㆍ부채ㆍ순자산 현황을 나타냅니다. 재정운영표는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며 2025회계연도의 재정운영 결과를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를 보면 2025회계연도 말 자산총계는 16조 2,440억 원입니다. 지방채증권 등 장기차입부채를 포함한 부채 1조 6,577억 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14조 5,863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재정운영표를 보면 세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8조 3,873억 원이고 세입 개념의 수익은 8조 3,413억 원입니다.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460억 원으로 전년보다 68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와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의 측정과 성과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2025회계연도에는 전략목표 25개와 정책사업목표 224개를 토대로 519개의 성과지표를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88개 지표는 초과 달성, 412개 지표는 달성, 19개 지표는 미달성했습니다. 미달성한 19개 지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재정운용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19억 7,285만 원입니다. 폭염대책 지원 등 22건에 58억 5,911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58억 5,433만 원을 집행해 479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40억 1,074만 원이며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종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결산은 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면밀한 결산검사를 마쳤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도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미흡한 부분은 충실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문위원장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 업무를 수행하시겠습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희 결산검사대표위원께서는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결산검사대표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대표위원 원미희입니다. 존경하는 한종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동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열흘간 저를 비롯한 9명의 결산검사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2025회계연도 결산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서 여중협 행정부지사님께서 세입ㆍ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지금부터는 결산검사의 추진과정과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이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금고가 발행한 출납마감일 기준 잔액증명서와 관련 장부를 대조하여 장부상 잔액과 금고의 실제 출납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였고 세출예산이 예산편성 목적과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였으며 집행 내역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회계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관계자 대면 질의 등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도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검사 결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등 결산서 등은 관계 법령과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각 분야의 개선 권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 관련 제도개선 등 9건을 제시하고 수범사례 2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거나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개선 권고사항 9건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을 결산검사 의견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검사 결과와 개선 권고사항의 세부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종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동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은 도민의 소중한 재정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지를 엄정하게 살피기 위해 지난 10일간 최선을 다해 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제시한 개선 권고사항이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문위원장

원미희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전희선 정책기획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전희선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반갑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들은 오늘 하는 이 결산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미래대응기금이라고 해서 반도체 호황에 따라 수입이 많이 늘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정부가 기금을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27년도에 삼성전자 등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에 추가 세수가 많이 확보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것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지방교부세에서 30조 정도를 가져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있는데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 세수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게 100조 원 이상 되는 규모로 알고 있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추가 세수가 지방재정 안정에 쓰일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기영위원

정부가 지금 운용하려고 하는 것은 한 162조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방교부세에서 30조 5,000억 원, 교육재정교부금에서 32조 정도를 가져가서 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에는, 어제 우상호 지사께서도 조금 언급이 있으셨는데, 5,000억 정도의 교부세를 더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4,000억 정도를, 손해 본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1,000억 정도만 받게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추가 세수로 예측되었던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계속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충하거나 지방의 몫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에 더해서 미래대응기금 자체에서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맞는 사업들을 많이 기획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노력을 함께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기영위원

어제 4,000억이 감소하리라는 전망이 나온 것을 봤는데 그 영향이 우리 강원도에만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18개 시군에도 공히 똑같이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제가 정확한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교부세가 들어온다면 그것은 도뿐만 아니라 18개 시군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미래대응기금을 정부가 조성을 해서 이것을 다시 18개 시군에 나눠주든가 전국 지자체에다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박기영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나 도세가 열악한 지역은 교부세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금으로 받았을 경우에 지방교부세와 같은 용도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정부가 정한 금액에 의해서, 정부가 제시하는 안대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말씀해 주신 대로 미래대응기금 안에 청년이라든지 첨단산업이라든지 그 계정이 확정되면 담당 부처에서는 그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저희에게 계획을 아마 발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사용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작은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이 사업이 잘 돼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이 많이 났다, 전년도보다 수익이 많이 난 부분을 다른 계정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도 그런 혜택을 줘서 지자체에서도 같이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지방재정의 어떤 열악한 상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타 광역 지자체에서도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어제 나온 일이지만 강원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어제 공개된 장소에서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던 만큼 저희도 여러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저는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에 대해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우리 강원도라든지 충청남북도라든지 도세가 좀 열악한 도에서는 당장 이런 부분들이, 초과 세수가 많이 나와서 이것을 전 국민하고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지만 우리 도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교부세가 5,000억 정도 상향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게 생김으로 인해서 이것이 전년도 수준으로 다시 머물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주에 각 상임위별로 결산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많은 의견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산은 단순히 지난해의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는지만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한 만큼 실제 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추진됐는지,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그리고 그 예산을 통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결산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나 불용액ㆍ이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의 경우에는 단순히 집행하지 못했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집행이 부진했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당초예산보다 좋은 성과를 거둔 사업이나 도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어떤 부분이 성공 요인인지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방보조사업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속사업은 3년마다 유지의 필요성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년 8월부터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관리 집행의 투명도도 강화되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2025년 결산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성과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2027년도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에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결산과 당초예산이 따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인식은 저희 집행부에서 공유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 결산검사 과정을, 결산검사 결과를, 또 저희가 ’27년도 당초예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그 내용이 당초예산 편성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결산은 지난해의 잘못을 따지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된 사업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사업은 과감하게 개선해서 도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결산 결과가 향후 예산편성과 정책 개선의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우리 신청사 건립에 관해 이월된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잖아요. 2023년도에는 8억 9,490만 원 정도, 2024년도에 16억 정도, 그리고 2025년도에 46억 7,816만 원 정도의 이월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청사 건립 사업 자체가 성격상 이월이 되고 또 보상이나 어떤 절차 지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이 지연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2025년도에 이렇게 46억 원 정도 이월이 발생한 것에 대해 올해 2026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저희가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올해, 혹시 당초예산을 여쭤보시는 건가요?
윤미

박윤미위원

당초예산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아, 당초예산요. 올해는 저희 기금으로, 현재 기금 조성액이 한 279억 정도 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279억 정도를 이번 2026년에도 편성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결산을 보면, 결산에 이렇게 이월액이 많다고 그러면 내년 2027년도 예산이나 올해 예산에서도 이월되는 것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이 좀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이월시킨다면, 계속 이월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 자체를 줄여야지 이것을 똑같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월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결산이라는 것 자체가 지난번 예산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올해 예산은 제대로 편성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게 바로 결산 아니겠습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좀 예측하지 못한 상황 변경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설계용역이나 이런 게 준공이 좀 늦춰진다든지 해서 이월이 발생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 신청사 건립 기금을 운용하고 적립을 할 때는, 앞으로 저희가 신청사 신축을 할 때까지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고 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립을 해놓고 이월한다고 해서 이 예산이 낭비되거나 다른 쪽으로 쓰이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편성할 때는 좀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특별히 46억 7,800만 원 정도의 예산 이월이 발생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저희가 감리비나 시설 부대비 과정, 기본 실시설계용역 등 준공이 올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그 준공이 미뤄진 것에 따른 이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준공이 미뤄져서 이렇게 이월이 됐고, 그러면 그 신청사 건립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봐도 되나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현재는 저희 계획에 따라 부지조성 공사 및 진입도로 공사는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청사건립 대상 부지에서 유물이 발견되어서 일시적으로 좀 중단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일시적으로 중단이 됐는데 일시적인 게 어느 정도 지나면 해소가 될까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부지의 유물이 발견됨에 따라 저희는 문화재 관련법에 의해 바로 공사 중지를 하고 그 부분은 문화유산처에 얘기를, 문화유산처를 통해 유물을 수거하고 그 유물이 어느 정도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 감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짧게는 3주에서 한 달 내외일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길게 잡아서 한 달 정도 일시 중지됐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우상호 도정에서 신청사 건립에 대해 우선순위에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고민 없이 지금 하던 대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예산 문제 때문에 신청사 건립도 조금, 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예산이 되면 천천히 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저희가 올해까지는 올해 예산과 올해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의 종합적인 재정상황을 좀 고려해서, 지금 당초예산을 편성 중이어서 이 편성에 맞춰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도정의 여러 우선순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방향성은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내년도 우리 신청사 건립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할 계획이신가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현재 저희가 아직 정확한 지방세 세입 추계가 나오지 않아서 그게 확정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되면 말씀드린 대로 도의 우선순위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답변은 잘 들었고요, 어찌 됐든 이게 계획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월되는 예산이 이렇게 막대하게 몇십억이 되지 않도록 집행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편성 자체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너무 이월이 많지 않도록 편성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조위원

영월군의 김학조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71쪽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2025년부터 ’29년도까지 중기계획을 보면 외부차입금은 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불과 수개월 만에 1,900억 정도의 대규모 차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규모 차입이 발생된 원인이 순세계잉여금 부족이라든가 지방교부세 등 이런 재정 여건의 변화 때문에 차입금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개월 사이에 이렇게 재정 여건에 큰 차이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일단 저희가 대외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유가라든지 전쟁상황 등이 지방재정에도 좀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학조위원

여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채무 장기전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향후 5년 정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까지도 예측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혹시 외부 전문가 제도라든가 고문 제도라든가 델파이 분석 방법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을 실행하면서 도에서 장기계획을 세웁니까? 어떤 절차를 통해 이런 계획을 세우는지 좀 궁금해서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제가 어떤 전문가 자문이나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해서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 올려도 괜찮으실까요? 다만 저희가 중앙의 지침에 따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학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나리오별 재정전망을 마련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그러한 일들을 가정해서 대응전략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그 방안에 따라 도정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런 얘기고요. 예를 들면 옛날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흑인 대통령이 사실은 그 흑백 갈등 시대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나리오를 잘 설정했던 기업이 글로벌기업 순위 10위에서 1위권이나 2위권으로 올라간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도정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장기계획은 좀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조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할 게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인데, 결산서 1권 217쪽입니다. 여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보통 43억에서 50억 정도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어요, 그리고 수행 실적을 건수로만 보면 굉장히 적합하게 수행 업무를 실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측정을 할 것이냐, 강원연구원에 대한 성과 측정과 관계돼서. 혹시 그런 성과지표는 가지고 있습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조위원

출자ㆍ출연기관의 성과지표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예산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연금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평가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지표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건수라든가 실적을 좀 수치적으로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조위원

그 성과지표에 대한 제출이 가능하면 좀 부탁드리고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김학조위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정책 반영률이라든가 또 사업화 실적이라든가 도정에 대한 어떤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변수로 써서 좀 활용해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결산서 1권 217쪽을 보면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제목만 보면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예산 현액이 상당히, 2023년도부터 보면 많이 줄기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적기도 해요. 그런데 제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주요도정에 대한 시책 수립 용역이 되게 중요한데 혹시 이 사업 자체가 잘 이행되지 않는 것이 강원연구원과 연계돼서, 우리가 이쪽 출자ㆍ출연 기관에 의존을 좀 많이 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 이행되지 않는 것인지?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지금 보신 이 예산,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업 부서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따라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공통 연구용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좀 굵직한 어떤 국제대회가 있다거나 해서 반드시 외부에 용역을 줘야 되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편성을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 그 용역 건과 또 금액에 따라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조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적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내역도 좀 부진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연초부터 예산과제를 좀 발굴하고 과제 선정이나 심의, 발주 일정을 좀 체계적으로, 물론 우리가 이머전시(emergency)하게, 긴급하게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계획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조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김학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저는 결산을 보면서, 국비 11조 시대가 됐는데 갈수록 지방재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면적으로 살펴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이번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11조 1,23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렇죠? 국비 확보 자체는 분명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중앙정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결산을 보면서 한 가지 다른 측면도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과연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지방재정도에 항상 좋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정책기획관님, 국고보조 사업 가운데 상당수는 국비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방비를 함께 부담해야 하는 매칭사업이잖아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

이은희위원

어떻게, 그런 것 아니에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렇다면 국비가 늘어나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도비와 시군비 부담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특히 국비지원 비율이 낮은 사업의 경우에는 국비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표 사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정선군과 화천군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거기에 보면 국비가 40%, 그다음에 도비가 30%, 군비가 30% 구조로 사업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국책사업이지만 전체 사업비의 60%가 지방비에서 부담되는 구조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확대된다면 강원도의 지방비 부담 역시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명과 암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우선순위로 중요한 산업이라든가 도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물론 지방비에 부담이 되지만 이 사업이 도에서 기틀을 잡고 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무작정 모든 국비 사업을 도전한다거나 확보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의 자율성이나 부담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태까지도 우선순위를 고민해 왔고 또 앞으로도 도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가면서 저희가 국비 확보 노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 강원도의 어떤 재정 여력 때문입니다. 제가 강원도의 최근 5년 사이 채무내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인데 ’21년도는 1조 3,247억, ’22년도는 1조 4,077억, 그다음에 ’23년도에는 1조 4,901억, 그다음에 ’24년도에는 1조 5,010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2025년도에는 1조 6,577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결국 5년 사이에 3,000억 이상이 증가한 것입니다. 정책기획관님,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보시기에 최근 강원도의 채무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어떤 것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지금 강원도는, 아까도 제가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지만 좀 예측하지 못한 대외 상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지원금이라든지 추가적인 매칭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국비 매칭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 채무가 조금씩 늘어났었던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희위원

물론 지방채를 발행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 재난이나 경기침체, 그리고 꼭 필요한 SOC 투자처럼 현재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에는 지방채가 필요한 재정 수단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채가 부족한 재정을 메우는 일반적인 수단으로 자리잡는다는 것입니다. 국고 보조비 사업에 대한 어떤 지방비 부담이 점점 증가하고 복지 의무 지출까지 늘어나면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경우 결국 지방채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의 지방채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저희가 공공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노력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외부적인 요인이나 또 재난이나 이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필요, 그러니까 필수적인 것에는 당연히 재원 배분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방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를 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국비 확보 실적을 평가할 때는 국비 확보액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강원도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1,000억 원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도비와 시군비로 수천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면 이것을 단순히 국비 확보 성과라고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사업이 끝난 이후입니다. 시설이 만들어지면 운영비나 유지관리비가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비 사업을 선정할 때는 국비 확보액이나 도비 부담액, 시군비 부담액, 사업 종료 후 운영관리비, 향후 계속사업에 필요한 재원까지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님, 현재 강원도는 이런 국비 사업의 중장기 지방비 부담을 관리하는 어떤 별도의 기준이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제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지방채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채는 발행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했듯이 원금과 이자를 앞으로 계속 갚아야 하는 미래의 재정 부담입니다. 결국 오늘 지방채를 발행하면 미래의 가용 재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이 단순히 현재 채무 규모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현재 채무 규모는 물론이거니와 연도별 원금 상환액, 이자 부담액, 향후 신규 지방채 발행규모 등에 대한 중장기 채무 상환 계획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타종음)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보충질의 안 하고 그냥 계속…….

한종문위원장

예,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은희위원

그러면 기획관님, 현재 강원도의 중장기 지방채 관리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고 또 향후 채무 규모를 어느 수준까지 관리하겠다는 목표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의 채무를 재정 건전성 지표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표보다는 조금 더,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좀 양호한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정확한 저희 관리계획이라든지 수치라든지 기간 같은 것이 필요하시면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계획을, 저희가 지방채의 발행이나 이런 계획들을 고려할 때는 행안부의 지침도, 일단 저희가 한도액 같은 것은 지침으로 받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최대한 유지를, 그러니까 그 한도 내에서 계획을 잡고요, 그리고 거치라든지 상환이라든지 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5년 거치도 있을 수 있고 기간이나 이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들은 그 기간에 맞춰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국비 11조 시대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다만 얼마를 많이 가져왔느냐와 함께 얼마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을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특히 낮은 강원도에서 국고보조 사업비가 계속 확대되고 지방비 부담이 증가한다면 결국 다른 정책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혹시 기획관님,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지금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20%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권입니다. 그 부족금을 지방채로 계속 충당한다면 미래의 세대한테 큰 부담으로 넘어가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 실적을 단순히 국비 확보액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국비 대비 지방비 부담률과 사업의 장기 재정 소요까지 함께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차원에서 앞으로 국비 확보와 지방비 부담, 그리고 지방채 증가를 연계한 재정 관리 방안을 수립ㆍ관리하고 있는지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저희 예산 부서에서 매년 발표하거나 이런 계획서의 형식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짧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국비 11조는 분명 강원도의 새로운 기회입니다. 국비 11조가 지방비 부담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국비 확보가 내일의 지방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건전 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비 확보와 함께 지방비 부담 능력까지 꼼꼼히 따지는 재정 운영이 필요하고요, 특히 지방채만큼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더 이상의 본질의가 없으시면,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양양 출신 이종석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와 의회가 의결하고 심의해 가지고 만든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만들어진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

이종석위원

맞죠, 꼭 지켜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2023년도인가요, 전국 최초인 것 같습니다, 재정준칙 운영 조례를 제정한 건 알고 계신가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알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3조(허용한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예산안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100분의 3 이내, 실질채무비율은 100분의 5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알고 계신가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2024년도에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4.69% 되고요, 2025년은 3.78%로 약간 하향됐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에 대해서는 5%인데 9.45%, 그다음에 10.94%,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꼭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은 지켜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답변을 하실 것인지.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일단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경기침체가 좀 장기화됐었고 또 세수 감소나 외부적인 여러 요인 때문에 그런 재원 확보가 좀 어려운…….

이종석위원

예, 맞죠, 그런데 재정준칙 운영 조례를 만들 때는 예산이 풍부하고 풍족할 때 지키자고 만든 조례는 아닐 겁니다. 어려울 때, 채무라든가 어려운 살림을 우리 수준에서 정해서 이 부분을 넘지 말자고 만들었던 조례가 아닌가 싶은데, 맞지 않나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이종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또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니면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23년도에 그래도 지켜보자 해서 만든 재정준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만들었느냐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을 준수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이번만이 아니라 2년 연속 안 지켰거든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제가 지금 명확한 답변은…….

이종석위원

이 결산을 보면서 편성을 잘했느냐 집행을 잘했느냐 이 부분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못 지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심의ㆍ의결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 부분은 상위법과 조례의 구속력을 무시한 예산 집행이라고 볼 수뿐이 없습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이 조례의 내용만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준칙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예, 조례에 예외 조항이 있겠죠, 하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어려워서 안 지켰다, 지금 상황이 안 좋아 가지고 이 부분을 안 지켰다 그럴 거면 이 재정준칙을 만들 필요도 없었고 저희가 의결할 필요도 없었던 부분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안 지킬 거면, 그것도 전국 1번으로 만들어서, 전국 최초로 만들어 가지고 잘해 보겠다고 계획은 세워놓고 이 부분이 안 지켜진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계획도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 집행부도 문제점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재정준칙 내용을 보시면, 물론 매번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보시기에 좀 옳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지만 지금 계속 상황이 변화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한 4년 단위로 재정준칙에 대한 재검토도 가능한…….

이종석위원

예, 이루어진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그래서 이런 상황 변동이나 또 여러 재정 여건 상황을 고려해서…….

이종석위원

그러면 4년에 한 번씩 우리가 재정비를 하는데 4년 안에는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4년 안에는 그래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4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그 4년 안에는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야죠. 집행부에서 미준수한 원인, 못 지킨 원인과 그다음에 앞으로 연도별 관리 목표, 지방채 발행 상환계획, 세출 구조조정 계획을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서로가 이것에 대한 신뢰를 갖고 심의를 하는 과정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철위원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한종문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은희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제 재정 상황을 보면 자산총액이 한 16조 2,400 정도, 그리고 부채가 1조 6,500 정도, 순자산이 한 14조 5,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산 대비 부채가 10.2%란 말입니다. 사실 숫자로만 보면 뭐 재정 부담이 좀 양호한 편인데 아무튼 장기차입 부채가 지금 늘어나고, 사실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산하 기관의 부채가 증가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모두의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휴자산의 활용도도, 지금 활용을 잘 안 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유휴자산. 그래서 유휴자산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채도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장기차입 부채를 철저하고 치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늘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들이 이 재정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부채와 상환 계획을 아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느 정도 투명하게 공개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더 투명하게, 투명해야만 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어떤 모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철저하고 또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투명하게 하고는 있나요, 아주 투명하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재정공시 등 저희가 절차와 과정을…….

정연철위원

아주 디테일하게 하고 있나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정연철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투명하게 해 주십사 하는 의미를 담아 말씀을 드리고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정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은 본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위원

원주 지역 안정민 위원입니다. 결산서 1권의 309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관련해서인데요. 일단 결산서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이월분이 매년 세입으로 계속 잡히면서 회계처리가 안 되고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24년도에 순세계잉여금 7,000만 원 정도가 ’25년도에도 그대로 특별회계 예산으로 잡히고, 다른 이자 수입이라든가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같은 것들이 지금 특별회계에 잡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우리 도의 구조가, 제가 여쭤보는 것은 현재 잉여금의 일반회계 방침이 조례상 근거가 없어서 결산서에만 기재가 되어 있을 뿐 실제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질의 앞부분을 제가…….

안정민위원

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현황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24년도와 ’25년도에 계속 재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라든가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등도 지속적으로 계상이 되어서 잡히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 도의 잉여금 처리현황들이, 일반회계 방침이 조례상 근거가 없어서 결산서에만 기재가 되어 있을 뿐 실제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인데 이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저희 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정산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당 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넘기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민위원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남양주시를 한번 예로 들어보면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ㆍ운용 조례 제5조 제2항에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는 이 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일반회계로 귀속한다.”라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같은 조 제1항에 존속기한은 2022년 조례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연장해 온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재계상이 되면서 특별회계에 잡히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녹록지 못한 상황에서 도민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든가 또 지방채 환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쓰일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좀 묶여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전희선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일단 ’25년도의 수납액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좀 유사하고 중복된 사업을, 예를 들면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라든지 폐광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저희가 별도 운영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이 있는데 사업 간에 좀 유사성도 있고 해서 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사업 종료된 이후 내년까지 미정산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귀속할 예정이고요, ’25년도 수납액은 올해 순세계잉여금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안정민위원

어쨌거나 지금 보여진 것으로는, 재계상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이후부터는 재원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서 재정운용 효율성 차원에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이 아주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나 예산의 분배 이런 부분 등에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용재원 등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도민을 위해 잘 쓰일 수 있도록 적절하게 잘 분배해 주시고요, 조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를 종료하고 다음은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희선 정책기획관님,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준칙 조례와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외 조항이 전쟁, 재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또 포괄적으로 도지사가 예외를 인정한 경우라고 돼 있을 겁니다. 이번 재정준칙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지사의 포괄적인 권한을 제어하거나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조례에 포함되어 있나요? 정면을 보시고 답변하시도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제가 정확하게 규정이랑 조문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관련해서 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의회에 보고나 동의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9개의 권고 사항을 제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성과지표로 삼아서, 권고 사항을 개선했는지 그 개선 사항을 얼마만큼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지 관리하는 성과지표가 있습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제가 9개의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 각 담당 부서들에게 전파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지표나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예,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선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괄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글로벌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환

손창환글로벌본부장

글로벌본부장 손창환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총괄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도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총괄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식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 박유식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미래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신청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위원

정연철 위원입니다. 수소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수소가 전략적으로 보면 앵커기업 유치가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기업 같은 경우, 사실 현대나 SK, 두산, 효성 이런 관련 대기업 계열사를 대상으로 집중, 우리도 지역에서 협상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려 하고는 있지만 실제 앵커기업들이 유치가 돼야만 지역경제도 살고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는데 도에서도 대기업 유치를 위해 좀 노력하고 있나요?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지금 동해하고 삼척이 수소클러스터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소가 활발히, 지금 생산 공급 수요처가 많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투자에 대해 많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동해 같은 경우는 지금 성원기업이라든가 앵커기업들, 수소 관련 기업들은 계속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철위원

하여튼 생산이나 저장ㆍ운송, 그리고 충전, 수소차 발전 이런 기업을 묶어서 클러스터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작은 기업들이 와 가지고 해서는 지역경기가 전혀 활성화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유치를 위해,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지역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금 실질적으로 피부에 안 와닿고 있단 말이죠.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예, 지금 초기산업이라서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연철위원

초기라기보다 사실 이게 8년 전, 사실 엄청나게 오래됐단 말이죠, 수소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오래됐단 말이죠.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안 와닿고 있고 ‘과연 이게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하여튼 공장 건설뿐만 아니라 협력 기업이 우리 지역에 집중적으로 좀 유치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철 위원님. 위원님들, 본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에는 있지 않은 내용들인데 언론에 많이 회자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릉하고 동해 지역의 데이터센터 관련해서도 국장님 소관 맞으시죠?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산업국 소관입니다.

박기영위원

아, 그건 아닌가요?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예.

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본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섭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농정국장 전재섭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신청해 주십시오. 김학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조위원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종문 위원장님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의 김학조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김학조위원

먼저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2권 35쪽인데요, 우리가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하게 되는 게 일단 연금리가 1.0% 정도로 굉장히 저리고 개인한테는 최대 3억 원 정도, 그다음에 단체한테는 15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한 거죠?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학조위원

이렇게 내용을 좀 점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회수액에서도 차이가 좀 있어요. 원래 수입 계획이 943억 정도 됐던 게 116억 정도 회수가 됐고 수납률이 86% 정도에 그치고 있고 특히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이 계획보다 많이 부족해요, 63.8%에 불과한데 약 136억 정도 회수가 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또 지출에서도 실질적으로 321억 정도를 지출하고자 계획을 했으나 약 247억 정도 집행이 되면서 집행률도 76.9% 정도에 그치고 있고 또 2023년부터 ’25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아마 보시는 숫자랑, 여기는 복식부기가 안 돼 있어서 보신 숫자가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지금 결산서에 있는 내용은 5,00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총 가지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은 1,008억입니다. 이게 복식부기가 안 되다 보니까 저도 이것을 보면서 많이 헷갈렸는데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크게 문제없이, 다만 저희가 대출액은 약간씩 줄어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학조위원

대출액이 줄어드는 원인이 주로 어떤 이유죠?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상대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대출액을 좀 더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다른 자금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덜 대출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학조위원

회수율이 부족한 것 같은 경우는 어떤 신용상의 문제가…….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회수율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김학조위원

제가 본 자료로는 63.8% 정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학조위원

그러니까 수입 결산 현황이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학조위원

좀 잘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주시면…….

웃음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김학조위원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좀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한…….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저도 보기가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김학조위원

제가 봤을 때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인지 아니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저리의 금리 대출은 농ㆍ어업인한테는 생명줄과 같은 자금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번 현 정부 들어와서 규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금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조위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따로 한번 더 보고를 하시죠, 국장님.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김학조위원

그다음에는 제가 농업ㆍ축산 분야 재해복구 목적예비비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할 건데요, 친환경농업과 관련입니다. 결산서 1권 624쪽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비비에 대해 지출 결정을 해놓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건수로 보면 한 6건 정도 되더라고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학조위원

전체 금액이 2025년도 기준으로 13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지출액은 0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 예비비 6건에 대해서 13억 2,000만 원 정도를 설정해 놓고 실제 집행액은 0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 예비비로 쓴 것은 대설이라든지 폭염 대책이라든지 저온 피해, 가뭄, 폭염에 의해서는 저희가 다 지출했습니다.

김학조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옆에 이렇게 있는 것, 똑같이 금액이 남아 있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제가 자료를 받기는 그렇게 받아서…….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몇 페이지, 페이지 수를 확인하고…….

김학조위원

결산서 1권 624쪽인데.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63쪽요?

김학조위원

624쪽.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624쪽요, 잠깐만요.

김학조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체크가 안 되면 따로 저한테 좀 설명해 주실 수…….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학조위원

제가 본 자료에는 집행잔액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예비비가 설정이 되고도 피해농가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624쪽에 지출액이 다 잡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학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봐서 따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채소가격 안정제 집행률과 관련된 건데, 결산서 1권 28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4개 품목으로 되어 있어요, 채소가격 안정제에 대한 게, 봄배추라든가 여름무까지 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 역시도 집행률이 2025년도에 보면 되게 저조해요, 49.5%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발생하지 않은 원인이 가격 차가 높게 책정이 돼서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랬습니까, 2025년에?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일정 부분의, 5년 치 평균 가격해서 70% 밑으로 내려가면 저희가 보전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서 남았던 돈입니다. 그해에 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산지 폐기도 집행했고요, 가격 차 보전도 했습니다. 가격 차 보전을 다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가격이 내려갈 때마다 가격 차 보전은 이루어졌습니다.

김학조위원

2025년도 고랭지 뭇값이 하락해서 농가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처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적절할 것 같다는 말씀까지는 못 드리고 저희가 규정에 있는 만큼 했습니다.

김학조위원

그런데 이게 2023년도부터 계속 예산 현황은 증가되고 있어요, 그렇죠?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김학조위원

실질적으로 잘 지급이 되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채소가격 안정제에 대한 것을 기관한테 집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한테 집행을 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농업인들한테 갑니다.

김학조위원

농업인들한테 가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재배를 한 농협에 가는 겁니까?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계약재배한 농업인들한테 가는 겁니다.

김학조위원

농업인들한테?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김학조위원

그럼 우리가 계약재배에 대해서 좀 늘려주는 게 농업인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더 효과적이겠어요, 그렇죠?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학조위원

계약재배 농가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학조위원

농산물 가격이라는 게 플럭츄에이션(fluctuations)이 워낙 심하니까 고추라든가 무라든가 배추 이런 품목들은, 특히 가격이나 생산량에 민감한 품목들이니까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국장님께서 잘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조위원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김학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위원

국장님, 결산 관련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값 농자재 대상 관련해 가지고, 부품 수리ㆍ교체를 하려면 콤프레셔나 임팩트 드릴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외됐단 말이지, 제외된 품목들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품목에 넣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장비에 가까운 것 같은데 잘 살펴봐서 필요하다면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정연철위원

하여튼 이것의 수리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전달합니다.
재섭

전재섭농정국장

예.

정연철위원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동훈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신청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도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동희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지금부터 관광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관광국 결산서 462쪽입니다, 설명자료는 454페이지고요.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이자 보전에 대한 건데요, 56개 업체에 2억 3,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어 1개 업체당 약 410만 원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출잔액이 1,000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지출잔액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관광사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면 저희가 4%까지 이자 보전을 해 주는 사업인데 사업체에서 사전에 조기 상환하는 금액이 발생해서 지출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동호위원

잔액이 남게 되면 이 잔액은 그냥 반납하는 것으로 됩니까, 아니면…….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사실은 그게 좀 일찍 확인되면 나중에라도 다른 사업체를 더 선정할 수 있는데 좀 늦어져서 더 못 하고 반납을 하게 돼서 추후에는 수시로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서 반납이 되는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요, 두세 개 업체에는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자금인데 이것을 반납하게 되니까 좀 아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반납 없이 골고루 쓰일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우

남진우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남진우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양수산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양양 출신 이종석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준설 예산에 대해서 잠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진우

남진우해양수산국장

예.

이종석위원

혹시 매년 편성되는 준설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진우

남진우해양수산국장

준설은 여러 파트에서 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양해해 주시면 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석위원

대략만 좀 필요…….
진우

남진우해양수산국장

준설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항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하는데 준설만 따로 하는 별도의 예산이 특별히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종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저희 동해안의 준설선, 그러니까 청소선이라 그러죠?
진우

남진우해양수산국장

예.

이종석위원

그것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진우

남진우해양수산국장

최근에 그 부분들을 의원님들 중심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 매칭이 좀 크다 보니까 재정 부담이 많이, 작년에도 검토하다가 보류됐었는데, 타 시도는 대부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청소선이 일반 쓰레기만 수거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처럼 준설을 할 수 있는 기능도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조속히 도입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긴급하게 사용할 때도 많고 또 단기 임차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우

남진우해양수산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진 총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형진

김형진총괄본부장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총괄본부장 김형진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의 마지막 실ㆍ국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영호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변인

대변인

김영호 대변인 김영호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대변인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변인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균 국제협력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국제협력관

국제협력관 김영균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국제협력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도 없으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국제협력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협력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윤승기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재난안전실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소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소련위원

먼저 질의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춘천 출신 위원 백소련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17쪽~120쪽, 그리고 235쪽~244쪽, 설명자료 140쪽~151쪽입니다. 재난안전실 결산을 보면 불용률은 사실 0.44%로 높지는 않습니다. 숫자를 보면 집행을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월액이 61억 원이나 됩니다. 알고 계시죠?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예.

백소련위원

도민 입장에서 보면 올해 막아준다던 위험이 혹시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은 아닌가, 이 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예산현액이 271억 9,300만 원가량 됩니다. 지출은 212억 4,900만 원 정도 되었고 차액이 59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는 주민 생활과 주민 생명에 직결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장의 위험등급이 DㆍE등급으로 나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위험등급이 D등급으로 나오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소련위원

그러면 이월기간 동안 해당 지역주민의 안전대책이 있었습니까?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봐서 급격하고 시급한 위험이 있으면 사업장별로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 사업이 진행되고요. 전체 270억 되는 사업 중에 56억이 이월되었는데요, 전체 사업이 한두 개 사업이 아니라 25개 사업 지구가 있습니다. 사업 지구별로 사업을 하다 보면 일부 사업이, 계속사업이죠,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대부분 2년에서 길게는 4년~5년까지 가는 사업이다 보니 일부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실시설계 과정으로 인해서 몇 개 사업이 이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소련위원

2024회계연도에서 이미 한 차례 이월되었다가 ’25년도에 또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까?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명시이월은 그렇게 2년에 걸치지는 않고요, 대부분 1년 명시이월을 시킨 다음에 사고이월을 해서 집행하는 게 보통의 예산 절차고요. 여러 개의 사업, 25개 사업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중에서 이월되는 사업도 있고 끝나는 사업도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소련위원

국고보조금 반납금도 9,500만 원 정도 되는데 왜 못 쓰고 돌려줬습니까?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집행잔액이라든가 일부는 사업이 변경돼서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백소련위원

그리고 내진보강 대책사업도 3단계 계획의 마지막 해에 22%를 못 썼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지진…….

백소련위원

내진.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그것도 2개 사업을 진행했는데 특별교부세로 진행된 사업이라서, 사실 못 쓴 게 아니라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됐던 것이고 계약 입찰잔액이라든가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백소련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3단계 공공시설물 사업의 마지막 해에는 몇 %를 목표로 했으며 목표 대비 달성률이 몇 %였습니까? 22%를 못 했고…….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어떤 목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백소련위원

마지막 해에 공공시설물의 내진설계, 그러니까 해마다 달성률이 퍼센티지로 나오잖아요. 마지막 ’25년도의 달성률이 몇 %나 됐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전체적인 것을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22%의 잔액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내진설계를 하고 있는데 2개 사업을 진행하다가 남은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소련위원

제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심놀이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40쪽입니다. 예산현액 5,000만 원 중에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3,900만 원입니다. 시군에서 신청한 금액이 3,900만 원이었는데 타 시군에서는 어떤 이유로 이것을 신청하지 않았을까요?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1개 시군에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역현안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됐던 것이고요.

백소련위원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게 시군 매칭 사업이다 보니 그 시군에서 이것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처리된 것이 맞습니까?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원래 1개 시군에서 진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시군에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그 예산을 그냥 사장시키기는 그래서 다시 다른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3개 시군이 들어왔으나 예산을 다 편성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일부 예산 전용도 해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소련위원

재난 예산은 어쨌든 본예산으로는 늘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추경을 하고 있는데 매년 본예산 편성 후에 국비가 추가 교부되는 구조가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단계에서 재난 대응 예산이 과소평가된 것인지, 항상 이런 구조로 되다 보니 실제로 국비가 늦게 편성될 때는 사업 착수가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매년 이월되는 게 아닐까,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일반 국비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내려오는데, 재난대책비를 특별교부세로 일부 편성해 놨다가 그해에 전국적으로 큰 재해가 없으면, 재해에 대비한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국적으로 큰 재난이 없으면 그 예산을 시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주는데요, 그게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을 당해 연도에 다 집행을 못 하고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사용하게 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백소련위원

다른 게 아니라 재난 예산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예산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남았다는 것은 아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지만 미뤘다는 뜻이 될까 봐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특히 급경사지와 내진보강은 사고가 나면 되돌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불용률 0.44%라는 숫자 뒤에는 61억이라는 이월액이 있다는 점을 집행부는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윤승기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백소련위원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백소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재난안전실에 대한 본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훈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오승훈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401쪽입니다. 설명자료는 317쪽이고요. 소방 기본ㆍ전문교육 추진 집행잔액이 753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교육과정이 축소되면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교육과정이 축소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축소되었다기보다는, 애초에 신입 교육과정을 6개월간 하다 보니까 일부 조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인원은 정확히 예측되어 있는 인원이잖아요, 그렇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채용 공고가 떠서 채용된 인원에게 기본교육을 하시는 건데, 특히 소방공무원 교육은 일반적인 교육과 다릅니다. 재난 현장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단순한 예산 절감보다는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발생된 잔액을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전문교육이나 실습교육에 재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제가 아까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 안 드린 게, ’25년도에 강릉시에 가뭄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뭄에 대응하느라 직원들이 교육을 덜 간 측면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기본교육도 그렇지만 전문교육도 중요한 교육입니다, 재난 대응에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앞으로는 계획이 변경돼서 예산이 남으면 다른 전문교육이라든가 현장대응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본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신청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원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원섭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경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과 성인지 결산은 단순히 예산을 집행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실제로 예산의 혜택을 동등하게 받고 있는지, 그리고 성평등 개선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총 6개 사업이고 집행률은 92.35%로 도 전체 평균 97%보다 4.65%p 낮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행정국 소관 성인지 예산의 집행률이 도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아무래도 행정국은 도 전체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많습니다. 인건비 예산도 운영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비율 면에서,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 여성과 남성을 인위적으로 나누는 예산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미경위원

어쨌거나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덜 썼다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사업 대상자에 대한 수요 예측이나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직원의 비율도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 6개 사업 각각에 대해 집행률이 낮은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계신 거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알고는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예,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성과지표가 단순히 참여인원이나 집행률 중심이라면 예산을 집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이 성공했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현재 성인지 예산의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2025년 성인지 결산에서 나타난 집행 부진과 성과목표 미달성 원인을 2027년도 예산 편성에 실제로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성인지 지표의 확실한 개선을 부탁드리겠고요. 성인지 예산은 별도의 형식적인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성별에 따라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성평등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윤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교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교선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 출신의 이교선 위원입니다. 결산서 1권 270페이지, 자치행정과 보시면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270쪽입니다. 국장님, 찾으셨나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자료를 찾아봄) 잠시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교선위원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잔액이 많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리라 예상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위원회의 연말 정기총회 행사를 30주년 기념행사로 대체하면서 일부 잔액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교선위원

그 위의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하고,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운영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이교선위원

예.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그게 4,500만 원인데 실제 지출은 1,79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원래는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를 개최해서 했어야 했는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으로 대체하면서 본예산을 일부만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교선위원

행정국장님이 언제 오셨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올해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교선위원

그럼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이 조례는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생겼습니다.

이교선위원

정확하게 2023년도 7월에 생겼습니다.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올해 6월 30일에 일몰제 조례로 폐지되었습니다.

이교선위원

올해 7월 31일 자로 일몰되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위원이 몇 명입니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위원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교선위원

위원은 공모 37명, 추천 74명 해서 제1기 111명입니다. 그리고 5개 분과가 있고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교선위원

이것은 30주년 기념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지금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고요. 애초에 111명 위원에 대해서, 개최하려던 위원회 횟수와 예상했던 것하고 안 맞아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의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지금 업무연찬이 제대로 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이 총 111명이고요, 작년에 총 8회 개최했습니다. 운영위원회 한 번 개최했고요.

이교선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얼마나 개최하려고 했었어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분기별로, 운영은 정기총회 연 1회, 분과위원회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교선위원

그러면 예측을 굉장히 잘못한 거잖아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실제로는 계획 수준에 미달한 예산…….

이교선위원

계획은 10번을 개최하려고 4,500을 했고 10번을 다 했어,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만큼 있어, 이러면 예측을 잘못한 거죠, 계상을.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교선위원

그리고 올해로 끝나는 사업인데 남은 집행잔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이것은 불용이 되는…….

이교선위원

당연히 불용이 되겠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이교선위원

제가 실ㆍ국장님들한테 부임해 온 시기를 물어보는 것은 국장님이 있을 때 이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연찬이 정확히 안 됐을 수도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저와 같은 질의를 하는데, 그럼 이것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이 위원회는 6월 말로 없어졌고요, 민선 9기 들어와서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새로운 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입니다.

이교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고요, 올해 주민자치 한마당 축제가 언제, 어디서 열리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태백에서 열립니다.

이교선위원

언제 열릴 예정입니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이교선위원

원래는 9월에 열려고 했죠? 원래는 9월에 열려고 했는데 순연됐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날짜를 10월로 조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교선위원

순연된 이유가 뭡니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주민자치회에서 일정이 안 나와서…….

이교선위원

당초에는 1박이 아니라 당일 행사였는데…….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원래 2일간, 1박은 아니었고요, 기존에는 이틀간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왔고…….

이교선위원

그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 정확히 보고를 받았고요. 당일 체육대회 행사로 갈음한다, 여태까지 주민자치 박람회로 이어오던 것을 올해는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서 당일 행사로 바꾼다는 보고를 업무보고 때 분명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올해는 그래서 이틀 프로그램으로…….

이교선위원

애초에는 9월에 당일치기로 하려고 했었다고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교선위원

그런데 1박으로, 순연된 이유가 뭐냐고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태백지역 의원님들의 요청도 있었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또 프로그램…….

이교선위원

예산이 바뀌었나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이교선위원

예산은 그대로?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이교선위원

예산이 얼마…….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도비 1억 3,000만 원이고요, 태백시 1억 3,000만 원입니다.

이교선위원

당일로 하려던 건데 1박 2일로 해도 예산은 똑같다,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숙박은 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일반사업비, 행사운영 프로그램비만 편성이 된 거고요. 숙박을 하려면 시군에서 지원이 돼야 하는데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교선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시기를 알고 계시나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올해 되었고 지방자치법에 그 조항이 새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선위원

정확히 3월 31일에 국회를 통과해서 4월 14일에 공포되었고, 시행은 언제 되는지 아세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시행은 내년 4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선위원

올해 10월 15일입니다. 제가 그때도 국회 시행에 맞추어서, 주민자치회 조문이 많이 바뀌었는데 주민자치회를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 식으로 바뀐 거예요. 거기에 맞추어서 강원도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는 것을 분명히 질의했었고요. 지금 그 시행 시기도 모른다는 것은 국장님으로서 조금 실망스럽네요. 거기에 맞추어서 강원도가 어떻게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킬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위원회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어차피 일몰사업이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내년도에 강원도 자치분권이나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어떤 위원회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이런 것도 현 도정에서 필요한 비전과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자치분권이나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위원회를 보니까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명칭은 외형적으로 아주 그럴싸한데 실효적인 회의를 얼마나 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지방분권, 자치분권에 맞추어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국가적으로 법령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강원도정, 또 강원도에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가 꼭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민선 9기 들어와서 가칭 새로운 도민통합위원회 이런 식의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교선위원

어쨌든 예산이 불용되는 것은, 도민의 혈세라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행정국 소관 업무가 굉장히 많고 또 자생단체도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편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고 예산을 계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짧게 국장님 답변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이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소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소련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춘천 출신 위원 백소련입니다. 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을 보면 ’20년부터 5년간 3.05%, 2.9%, 3.02%, 늘 3%대를 유지하면서 5년 동안 사실상 제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보면 1억 1,600에서 3억 200만 원으로 2.6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부담금은 계속 증가하지만 장애인 고용률은 개선되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의 실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최종 납부액이 얼마이고 또 개선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법적 고용률이 3.8%거든요. 저희가 원래 법적으로는 99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25년 기준으로 77명입니다. 2.97% 나오는데, 그래서 고용부담금도 2억 7,900, 1인당 의무부담기초액이 125만 원입니다. 거기에 가감해서 부담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매년 공채를 두 번 하는데 장애인분들의 응시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단체와도 협의해서 많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고요, 또 과락이 많이 생기는 점, 그런 점 때문에 법정 비율대로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소련위원

2020년부터 5년 동안 고용률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직접 채용 확대, 그리고 다른 정책수단을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연계고용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제도를 아십니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에서 지적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백소련위원

2024년 7월 관련 규칙 개정으로 강원도청도 감면제도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이번에 결산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내부적으로 했는데, 연계고용 감면을 위해서는 도급계약 체결이라든지 전년 대비 장애인 고용실적 초과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우선구매한 장애인 생산품 특성상 구매시기라든지 구매량 등이 유동적이어서 도급계약 체결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 부분을 적용받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소련위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용부담금과 구매가 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연계고용이라는 정책수단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관련 단체하고 내부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소련위원

물론 연계고용을 했다, 계약을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부담금이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면을 받으려면 단순히 물건 몇 개 구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고용 개선도 해야 하고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또 적정한 연계고용 계약을 함께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총무과는 장애인 채용, 회계과는 계약, 장애인 복지부서는 장애인 시설 지원을 각각 따로 관리해서는 감면 요건을 체계적으로 충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청 차원의 연계고용 총괄 추진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소련위원

그리고 도청 전체 물품용역 가운데 연계고용 가능한 품목별 구매액, 또 도내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별 공급 가능한 물품용역 현황을, 그리고 연계고용 확대 시 부담금 감면 가능액을 파악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소련위원

정리를 하자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지출할 구매 예산이라면 장애인에게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지역 장애인 사업장의 판로도 넓혀주는 동시에 도의 부담금까지 줄이는 구조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특별자치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호

조영호특별자치국장

특별자치국장 조영호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자치국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보충질의도 없으시죠?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특별자치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김문기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경제국장 김문기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주철위원

강릉 출신의 차주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종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결산서 2권의 나, 398쪽입니다. 소상공인 관련해서 경영안정자금 지원 금액이 110억입니다. 106억이 지원되고 4억이 남았습니다.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저희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최대 5,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이자를 2%까지 지원해 주는데 지원된 부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원금을 조기 상환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주철위원

지원을 받았는데 조기에 상환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소상공인분들이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2% 이자 지원을 해 주는데 이분들이 원금을 조기에 상환하다 보니 이자에 대한 분담액이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주철위원

지원금을 지원하기 전에 선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기 상환하는 분들을 떠나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자금을 받아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심사기준은 없습니까?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아닙니다. 심사기준은, 도에서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이자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원금 지원 같은 경우 금융권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 금융권에서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금융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은행권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하는 부분들을 은행권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원자금이 금융권의 자금이다 보니 나름대로 은행권에서는 기준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이다 보니까 은행권에서는 기준을 일반 사람과 똑같이 두지는 않고, 정책자금에 맞게끔 그러한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주철위원

4억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꼭 필요한 소상공인들께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잘 영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조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의 김학조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권 나, 12쪽ㆍ17쪽인데요, 설치 연도는 1996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운용관서가 기업지원과면 혹시 이 기금을 주는 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일반적으로 14개 은행권에서 나가고, 특수목적자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직접 운용하는 자금도 250억 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조위원

이것은 보증서를 끊어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조위원

최초에 조성된 금액은 어떻게 조성했죠, 이 기금을?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일단 금융권에 대한 출연금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출연금도 있었고요, 그다음 은행권에 대한 자금도 출연을 받아서 같이 합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조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2권 나, 63쪽을 보면 민간융자금 지출계획을 250억 정도로 세웠는데 실질적으로는 109억 정도 지출됐어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학조위원

집행률이 43.8% 정도밖에 안 되는 반면에 일반 예치금은 오히려 초과되었습니다. 137.9% 가까이 되는데, 실제 사용액이 131억 5,446만 원 정도이나 이 중 융자성 자금은 109억 정도밖에 못 했단 말이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김학조위원

그렇게 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특수목적자금을 250억 정도 계상하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융자 추천액 대비해서 실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은행의 심사과정에서 지원을 못 받은 기업이 몇 개 있었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강릉 가뭄에 따른 재난지역 선포 이후 특수목적자금을 100억 정도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뭄으로 인한 기업인들의 피해조사 산정기준이, 증빙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특수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보통 재난이라고 하면 집중호우라든지 파손된 부분처럼 피해 규명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가뭄이다 보니까 기업들의 신청률도 낮고, 당초 100억 정도로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나간 것은 10억 정도 내외로 집행되어서 거기에서 90억 정도 남았고요,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당초에 특수목적자금으로 신청한 금액에서 몇 개 업체가 은행 기준이라든가 그쪽 기준에 못 미쳐서 지원이 안 된 부분, 거기에서 60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학조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좀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보통 상관관계라는 게 있어야 영향을 받잖아요, 변수가?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김학조위원

그런데 특수목적지원금이 재난과 관련해서 기업을 지원하도록 목적이 되어 있는 기금이었습니까, 250억이?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작년에 강릉 가뭄이 워낙 심했고 국가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다 보니까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재난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이랄까요,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별도 예산을 실무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단지 가뭄이라는 특수성이,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조위원

일단 제가 이해는 잘 안 가지만 그런 변수들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예치금 같은 경우 증가하게 되면, 보니까 이자수익도 20억 가까이 되던데, 그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원래 목적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치금을 늘리는 것보다는 조건을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전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조위원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김학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위원

안정민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경제국이 일이 참 많네요. 보조금이라든가 국고 지원금, 기금 등이 상당히 많이 몰려있는데 단기성 정책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정민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결산을 보고 나서 제가 조금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소상공인과 관련된 부분, 청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거나 할 때 혹시 소상공인들의 직업별, 직업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업종별, 그다음 연령대별 이런 지표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시는지?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다 어떤 업종에 상관없이 포함되고요, 5인 미만 사업장에 연 매출 15억 미만이면 전부 다 소상공인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은 됩니다.

안정민위원

그러면 어떤 업종이든 간에 사업자를 내고 5인 미만인 경우 소상공인으로 들어가고,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기준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민위원

그런데 경제 트렌드가, 국장님도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의 소비 형태가 달라졌거든요. 그러면 업종별로 예전에는 잘 됐었지만 경제가 어려워진 게 아니라, 소비의 형태가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는 것을 미처 소상공인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트렌드별로 새로운 업종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류별 트렌드에 맞는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제가 주변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받다 보니까, 학원 같은 경우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가 교육 쪽인지 소상공인 쪽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는 공교육 위주이기 때문에 사교육은 제약을 많이 받고 엄격하게 통제를 받는 단체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사업자를 내고 5인 미만인 경우 소상공인이 될 수 있는데 소상공인 쪽에서 적용받는 것에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혹시 학원이라는 특수한 업종이 소상공인과 연관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아마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코드를 보면 교육서비스업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5인 미만, 15억 원 미만이면 소상공인으로 등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등록증을 받으면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학원이 교육청에 따른 교육기관과는 지원 부분에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경제 관점에서 본다면 소상공인이라면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떤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주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원이나 그쪽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도 지금 얘기를 듣고 우리도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듭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누구나 거기에 대한 등록이 가능하다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각별히 한번 챙겨보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같이 한번 논의를 부탁드리고요.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정민위원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청년들의 소비 형태를 보면 얼마 전까지는 명품 소비에 열을 올렸던 아이들이 지금은 합리적인 소비라고 해서 제대로 내가 원하는 것 하나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잘 쓰지 않는 경향, 이게 최신 트렌드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청년들에게 우리가 청년 정책을 할 때도 아이들의 심리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정책들이 수립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2026년 8월 주민등록 기준으로 연령대별 성비를 봤을 때 전체 성비가 여성 100명당 남성이 99명으로 여성 인구가 26만 명 더 많거든요. 그리고 20세부터 49세까지는 남성이 매우 우월하게 많고요, 70세부터는 여성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남성 우세가 가장 큰 연령대는 30대, 강원특별자치도의 20대를 봤을 때 남성이 8만 1,131명으로 통계가 나왔고요, 여성이 6만 3,464명으로 여성이 1만 7,667명 정도 적은 것으로 통계가 나왔는데요, 성인지예산이라든가 청년 정책을 세울 때도 성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트렌드가 반드시 분석되어서 기왕 주는 것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고 아마 경제국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하신 것을 보니까 대체로 이 정도면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세부적인 트렌드 문제라든가 새로운 것들에 대한 분석과 함께 새로운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선 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산업국장 한영선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업무적인 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저는 AI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혹시 답변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에 수열 클러스터가 들어와서 지금 공사장을 정리하고 있고 이제 기업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총 투자액이 한 4,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299억인가 얼마 투여되고 그다음에 지방비, 우리 도가 얼마, 시가 얼마 이렇게 해서 그것을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박기영위원

그런데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시죠? 그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총금액이 4,000억 정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4,223억 그것은 제가 좀 알 것 같은데 나머지,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도와 춘천시가 이것에 대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다 건설하고, 현재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케이워터(K-water)가 담당하고 있잖아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분양도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기업도 거기서 받아들이는 겁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지금은 그게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원칙적으로는 추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영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왜 질의드렸냐, 그쪽에 원래 당초에는 데이터센터를 소양강 냉수를 이용해서 가동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갑자기 AI 데이터센터라는 게 부각되면서 전부 AI 데이터센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유치됐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당초 계획에서 달라진 부분은 없고, 그전에도 저희가 데이터센터라는 사업을 가지고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기획했습니다. 다만 지금 AI 시대의 AI 데이터센터는 예전의 사이즈와는, 굉장히 큰 사이즈로, 기가 단위로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춘천 수열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8필지 정도로 해서 소규모 데이터센터를 계획했었지만 지금 대규모 트렌드에 맞춰서 1개로 크게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240㎿ 정도의 큰 데이터센터로 방향이 바뀌었고 나머지 AI 데이터센터를 주변으로 하는 그 기업이나 지원기관 이런 생태계 구축에 대해서는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작은 기업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큰 대기업 위주로 해서 들어오면 연관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이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또 계속 질의드리겠지만, 우리 지역에 네이버라든지 그다음에 삼성, 저쪽에 있는 게 뭐죠, 삼성…….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SDS.

박기영위원

거기 1차하고 2차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이터센터가 들어왔지만 우리 지역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 어떤 연구시설이라든가 생태계 구축이 되고 기술자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도에서도 그렇게 신경 써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계속 연계해서 강릉과 동해 AI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언론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강릉과 동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일단 동해 같은 경우에는 GS와 저희가 7월 초에 바로 업무협약을 했고요, 부지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통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들도 다 통과가 되어 있고 지금 건축 허가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정도에는 일단 100㎿부터 착공식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해 AI 데이터센터는 총 2.4GW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계를 두 단계로 거쳐서 진행하고 있고, 1.2GW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 확보라든가 전력에 대한 계획이 전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2단계로 가는 1.2GW에 대해서는 부지 확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한전과도 송전선로라던가 변전소 부분을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계획했던 기업,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업과 지금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계 주변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당초보다는 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과 협의를 하고 있고, 한전과의 협조를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한전과 협약식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지원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2.4GW 중에서 1.2GW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확보가 돼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착공 전 단계라고 보면 될까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일단 100㎿에 대해서는 11월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1GW에 대해서도 곧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동해 같은 경우는 1.2GW는 2단계로 부지라든가 전력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동해 같은 경우에는 단계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강릉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2GW를 하려고 했는데 변전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당장 착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해서 하려고 한다 이렇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입니다.

박기영위원

그러면 장소도 옮기게 되는 건가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일단 강릉 옥계 주변으로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러면 1.2GW 하기 전에 100㎿를 먼저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건설기간은 얼마큼이나 소요될까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동해 GS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러면 건설 근로자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 지역에 AI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은 있습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엄밀하게는 본체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빅테크 기업이 총괄적인 부분들을 하고 그다음에 GS와 GS 자회사에서는 진행을 하고 저희는 전력 인프라라든가 유지ㆍ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GS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지역 기업들이 참여도 하고, 그러면 지역 인재들도 고용이 되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내 대학하고 데이터센터의 인력 공급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야 할지 협의하고 있고, 원주의 반도체교육원도 AI 반도체교육원으로 바꾸면서 AI 데이터센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내 AI 데이터센터나 AI 관련 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그쪽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지금 말씀 제가 들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것이 다 완공되었을 때 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라든지 그것이 주민들한테 체감이 돼야만 정말 이런 것이 잘 유치돼서 우리 지역에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춘천도 마찬가지고 동해도 마찬가지고 강릉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치돼서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정말 쓰이고 우리 지역의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지 우리 지역에 정말 순기능적인 요소가 많이 생기는 것인데 이게 그렇지 않고,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수한 기술 인력들이 동해나 춘천에 와서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와서 고용 창출도 되고 지역 인재가 거기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는 수도권에 입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도권과의 거리라든가 전력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원도가 굉장히 좋은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어필하고, 그다음에 강원도가 살기 좋은 곳이라는 부분들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기업과 잘 협의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시간이 좀 지났는데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춘천에 네이버라든가 삼성SDS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단계 공사를 해서 거기에 AI 데이터센터를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혹시 거기 근무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40명 정도로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40명~5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단순 노무직이랄까요, 일용직이랄까요, 그런 분들 빼고 실제 기술인력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런 부분까지 확인하게 되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굉장한 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은 그런 방식들이, 현장에서 컨트롤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앙집중식 컨트롤이라 해서 서울에서 바로 컨트롤을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렇게 되면 과연 우리 지역에 얼마큼 이득이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고, 국장님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다 총괄해야 되는 자리에 계시니까 다른 나라의 사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고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외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우려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차주철위원

강릉의 차주철 위원입니다. 저도 결산을 조금 벗어난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기영 위원님께서 AI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그 연장선에서, 지난 6ㆍ3지방선거 때 우상호 도지사 후보자께서 강릉에 70조 원대 AI 데이터센터 유치 확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옥계 쪽에 1.2GW, 금액상으로는 얼마나 되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지금 동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동해가 2.4GW, 그러니까 3단계로 2.4GW, 120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GW~1.2GW면 한 60조~70조, 지금 AI 데이터센터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추산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AI 데이터센터는 국내 기업의 자금만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동해 같은 경우에도 확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120조에서 30조 정도는 GS가 투자하고 나머지 90조 정도는 해외에서 투자합니다.

차주철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추진하고 있고,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해외 빅테크와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돼야 얼마의 금액, 그다음에 얼마씩 분담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차주철위원

강릉에 AI 데이터센터가 유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국장님께 질의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존경하는 김학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조위원

영월의 김학조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와 관련된 하중도 관광지 성공적 조성, 결산서 2권 441쪽입니다. 산업국이나 경제국 같은 경우는 성과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지표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김학조위원

그런데 성과지표를 보면 측정산식이나, 하중도 관광지 사업 추진 지원과 관련한 측정산식, 또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한 측정산식을 보게 되면, 혹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측정산식에 대해서?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현실적인 괴리, 저희 행정의 지표가 좀 안 맞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차원에서는 예산에 대한 집행,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표에 담겨있고요, 저희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는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김학조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정상화 정도를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요, 하중도 관광지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당초에는 저희가 레고랜드라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서 거기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들을 하면서 그 외 상가 분양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또 다른 놀이시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들어와서 중도 일대가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처음에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김학조위원

마지막으로 경제ㆍ산업ㆍ관광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성과라는 게 엄청 중요한 결과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 더 각별히, 다른 중요한 업무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것도 중요한 것이니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조위원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양양 출신의 이종석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결산서가 아니라 현안을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하고 차주철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AI 건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AI가 처음에 공약하신 것과 차등으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좀 낮게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이종석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공약하실 때는 검토를 안 하셨던 건가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저희가 캠프랑 그것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캠프 차원에서 검토를…….

이종석위원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약하신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는 전력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AI 데이터센터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전력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신가요?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이종석위원

들어보셨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이종석위원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건가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정부에서 저번에, 며칠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표된 상황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종석위원

어떻게 발표됐죠, 우리 강원도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강원도는 밑에 전남이나 경남보다는 조금 덜 혜택을 보는…….

이종석위원

저희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저희는 충청권하고 같이 중부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지금 보면 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되어 있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이종석위원

저희 강원도는 중부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정 요금이 10원~15원 정도 차이나고요, 남부권 같은 경우는 13원~18원 정도 차이납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우리 강원도는 5.5%~8% 정도가 될 것이고요, 밑에 호남은 7%~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세부 조건을 넣어서 11개 지역으로 나눈다는 얘기도 들으셨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권역 내에서 다시 나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만 들었습니다.

이종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서 1원, 2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하지만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는 전제하에 계산을 뽑아보면요, 3원 차이도 엄청나게 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중부권으로 묶이지 않고 개별로 따로 묶였다면, 지금까지 강원도는 수도권에 전기를 제공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면서 피해를 봤단 말이죠. 지금 그런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액수를 따져보겠습니다. 70kWh를 쓴다면, 곱하기 3원으로 따져보면 연간 전기료가 210억입니다, 210억 원. 이것을 10년 하면 2,100억 원이죠. 3원만 차이나도 아마 업체, 그러니까 기업이나 이런 데서 우리 강원도로 시선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정 났다면 그냥 따지듯이 하겠는데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지사와 함께 고민해서, 지금까지 소외되고 피해받은 부분을 이 정책에 꼭 반영시켜 가지고, 차등요금제를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경을 좀 알아보니까, 저희 강원도가 철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원전 이런 부분이, 원전이 있는 곳을 많이 배려했다는…….

이종석위원

호남에 원전이 없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호남에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이번 AI 데이터센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그쪽을 더 유리하게 하려는 것 같은데 우리 강원도 멍하게 있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이종석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조건을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일 것은 아니잖아요? 도민을 위해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본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산업국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정연길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선위원

춘천의 이교선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한종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결산서 1권의 292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인데요, 춘천 문화도시 조성 해서 국고 19억이 전액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교선위원

문화도시 사업이 강원도에 어디 어디가 됐었죠? 알고 계신가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춘천, 원주, 강릉, 영월에서 했고요, 속초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교선위원

그럼 그 사업은 예산이 어느 정도였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춘천, 원주, 강릉…….

이교선위원

200억 정도였습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한 150억 정도…….

이교선위원

200억 정도였어요, 5년 동안.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속초가 한 200억 가까이 됩니다.

이교선위원

레거시(Legacy) 사업인지, 19억의 상세내역을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그럼 이 사업은 내년에도 예산편성이 됩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춘천, 원주, 강릉, 영월은 다 끝난 상태고요, 속초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교선위원

속초만 남아 있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이교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한 것을 본 위원한테 좀 자세하게 자료로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교선위원

그리고 결산서 2권에, 이건 예산하고는 별개인데요, 유산자산이 있더라고요, 196쪽입니다. 유산자산인데,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소양정이라는 데가 있고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이교선위원

소양정.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소양정.

이교선위원

어딘지 아세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소양로…….

이교선위원

봉의산성에 있습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가본 것 같습니다.

이교선위원

가보셨어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이교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소양2교 그쪽에서 올라가면 중턱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선위원

얼마 전 7월에 도와 춘천시가 봉의산 둘레길을 조성한다고 사업계획을 발표한 것 알고 계시나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교선위원

결산하고는 조금 무관한 얘기인데요,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산은 어떤 산이 있을까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관악산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교선위원

서울 하면 딱 떠오르는 상징적인 산은 남산 아닐까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남산도 있고요.

이교선위원

남산에는 뭐가 있죠? 케이블카도 있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타워도 있고…….

이교선위원

어렵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이교선위원

어렵습니다. 봉의산이 서울의 남산하고 견줄 만한 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춘천의 진산이죠. 퇴계동에서 보면 봉황이 알을 품은 형태의 산이 봉의산입니다. 여기에 지금 역사적인 유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봉의산성이 있고요, 봉의산성은 고려시대 때 몽골 침입을 막기 위해 항쟁했던 역사적 기록도 있습니다, 소양정도 있고. 거기에 둘레길을 조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고요. 서울 남산하고 견주기는 힘들겠지만, 케이블카를 놓는다든지 하는 그런 인위적인 인프라보다는 이 사업을 잘 정비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한다면 원도심을 살리는 데 있어 이만한 게, 인위적인 관광시설이 아닌, 인위적인 관광시설이 아닙니다. 춘천시민들이 봉의산은 잘 안 와요. 외곽의 삼악산이라든지 그런 데가 산책로나 탐방로 정비가 더 잘돼 있지, 사실 이 근처 세종호텔에 묵으시는 도의원분들도 봉의산에 얼마나 올라가 보셨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정비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등산하기에는 너무 좋은 조건이고요. 산은 300m 정도입니다, 301.59m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봉의산 둘레길을 잘 조성한다면 원도심 상권을 살리는 데 정말 중요한 콘텐츠가 될 것이다. 아까 거기 소양정으로 올라가다 보면 전계심이라는 기생 묘비가 있습니다. 기생 전계심의 묘비는 춘향에 버금갈 정도의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는 그러한 묘비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소재와 콘텐츠가 있으니 인위적인 관광시설이 아닌,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소양정으로 올라가는 코스와 세종호텔 쪽으로 올라가는 코스로 해 가지고 둘레길을 잘 정비하고 봉의산에 소재한 봉의산성, 봉의산 순의비, 전적비, 이런 것들도 잘 정비해서 춘천사람들뿐만 아니라 외지 관광객들도 봉의산을 굉장히 많이 찾고 원도심이 활성화되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잘 수립해 가지고 잘 조성을 해 주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봉의산 둘레길은 저희들이 아닌 다른 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교선위원

다른 국인가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다른 국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소양정이라든가 봉의산성 등등 해서 역사ㆍ문화 자원도 다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교선위원

문화유산과라고 저는 알고 질의를 한 건데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아, 예.

이교선위원

(자료를 보고) 아, 그쪽 사업은 산림환경국이라네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이교선위원

어쨌든 문화 쪽에 연관된 사업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국장님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문화유산도 잘 연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교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이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동해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국 결산서 293페이지ㆍ294페이지입니다. 결산이 많은 건 아닌데,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강원인물선양 사업과 종교문화 활성화 사업의 경우, 이게 예산을 하시다 보니까, 계획 변경이 되었어요. 계획 변경이 돼 가지고 강원인물선양 사업에서 지출잔액이 770만 원 발생했고 종교문화 활성화 관련해서는 2,500만 원의 예산이 남았는데 계획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종교문화 같은 경우에는 종교단체에서 하는 사업인데, 원래 계획은 5개 사업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단체 사정에 의해서 5개 중에서 1개 사업만 했고 나머지 사업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게 태고종에 관련된 사업이었습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그게 아마…….

이동호위원

저번에 한번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개신교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아, 개신교였습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이동호위원

그래요. 이런 축제들은 도민이 함께할 수 있는 축제잖아요. 이제는 이런 것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과 시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이동호위원

국장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정부에서 발표하는 건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하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이동호위원

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 2015년부터 2019년이었고요, 2차가 2020년부터 2024년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이동호위원

이게 내년 예산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차의 중요사업은 문화진흥에 대한 기반조성 사업이었고 2차는 문화자치를 확대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오늘 3차 계획이 발표됐어요.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동호위원

3차가 발표됐는데요, 3차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정책 책임도 강화되고, 지역문화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2차가 발표됐을 때 강원도에서는 어떤 정책이 반영됐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동호위원

못했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이동호위원

이게 아마 정부 정책 중점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3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가시거든 검토 한번 해 보시고 3차에 대해 우리 강원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예산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철저히 준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 관련 본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영 복지보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유지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보건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차주철위원

강릉의 차주철 위원입니다. 복지보건국에서는 예산집행이 부진한 항목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예.

차주철위원

매년 이런 결산 과정에서 동일한 문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의 예산집행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이라든가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이러한 부분도 몇 년째 계속 예산집행이 부진합니다, 그렇죠?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예.

차주철위원

앞으로 차기년도에는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보건식품안전과는 복지보건국 전체 예산에서 40% 정도 부진합니다, 그렇죠? 복지보건국 전체 집행 부진 사업 15개 중에서 6개인 40%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의 예산편성이나 집행 관리 체계에 별도의 문제가 없는지 국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잘 점검해서 차기년도에는 집행률을 높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해마다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원인을 분석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철위원

예, 차기년도에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예.

차주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차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산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종문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춘천의 김산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의료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예.

김산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내년부터 지역필수의사제가 도입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강원대학교에 39명인가 지원하거든요. 지역 중ㆍ고등학교 6년을 다닌 학생을 우선으로 해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10년간 지역에서 의사 생활을 해야 되는, 의료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제도인데 그것에 대한 예산 마련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강대만 해도 39명이거든요. 다른 의대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텐데 그럴 경우 거기에 장학금이라든지 입학금이라든지 그런 게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결산과는 관계없지만.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에서 배정을 받고 있는데 정확한 예산이라든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산위원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의료 관련해서 올해 도에서 지원한 게 17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리추경에 5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산위원

전에 우리 회의했을 때 그 50억을 통해서 지금 체납 관련된 부분들도 거의 해소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지역공공의료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지금 현재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정리추경에 50억 정도 해서 경영 안정에 지원을 드리도록 하고요. 내년은 사실상 지금 정확한 추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의료원들 측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산위원

’25년도에 192억 5,000정도, 그러면 ’26년도에는 220억, 227억 정도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정리추경까지 하면?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예.

김산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이상 추계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과정, 과정들을 나중에 같이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산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한종문위원장

김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연철위원

국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훈명예수당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지금 6.25 참전 논란, 작년도 보니까 참전에 한 94억 정도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6.25 참전 유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 3만 명 미만이고, 월남 참전 용사들은 17만 명 미만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6.25 참전 유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다 고령이고 90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래서 생존자의 감소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도비로 월 6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철위원

우리 국가유공자들의 처우는 강원도의 품격이다. 그분들에게 수당을 많이 지급해서 대우를 잘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기본적인 예우는 좀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인상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많은 분이 그런 의견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6만 원인데 10만 원 정도로 인상해서 6.25 참전용사분들, 그리고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대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부탁드리니까 많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예, 요구를 많이 해 주시고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철위원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정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복지보건국 더 이상 본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주철위원

(손을 들음)

한종문위원장

국장님 잠깐만, 차주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주철위원

죄송합니다. 차주철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는 지금 현재 의료원이 몇 개가 있죠?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지금 공공의료원 5개가 있습니다.

차주철위원

그렇죠?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예.

차주철위원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출연금이나 국ㆍ도비를 투입해서 부채를 상환한다면 재무제표상 부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경영 효율화 성과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채 감소율만으로 건전재정 운용을 평가하지 말고 앞으로는 의료수익 대비 의료비용이라든가 의료이익, 기타 체불임금까지 합산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실 수가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각 의료원 대부분이 경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지만 평가에도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경영뿐만 아니라 의료 개선이라든가 통합적으로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철위원

차기년도 1년 더 본 위원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지영

유지영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차주철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종문위원장

이것으로 복지보건국의 질의응답을 종료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김규하산림환경국장

산림환경국장 김규하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림환경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보충질의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종료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이교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교선위원

춘천의 이교선입니다.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천이기 때문에 춘천하고 관련된 사업을 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면대교는 준공하는 데 지금 문제 없죠? 올해 예산이 42억 정도였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서면대교는 지금 현재 턴키로 발주해 절차가 진행 중이고 기본설계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교선위원

그러니까 턴키니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만들고 있는 것이고 문화재 부분만 잘 해소되면 갖다가 얹으면 되는 거잖아요? 준공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는 건가요, 만약에 그것만 된다고 하면?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30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교선위원

2030년 목표?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문화재 심의가 6개월 정도가 지연됐는데 저희들 판단은…….

이교선위원

어쨌든 내일모레…….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30년까지 목표로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교선위원

제2경춘국도 착공식을 내일모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착공식은 아니고 설명회를…….

이교선위원

아, 예, 설명회. 어쨌든 550억이나, 내년 사업에 제2경춘국도 예산도 반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거기에 서면대교가 딱 얹어지면 춘천의 외곽교통망에 방점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GTX-B에 관련해서는 분명히 선거기간에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GTX-B는 지금 국토부가 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상황인데, 5차 철도망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발표가 올해 하반기에 날 것으로…….

이교선위원

올해 하반기이고, GTX-C는 벌써 어제 기사에 나왔던 것 같고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GTX-C 노선은 이미 확정돼 있던 노선이라 이제 착공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GTX-B 춘천 연장, D 노선 원주 연장은 철도망 계획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이교선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자체 분담금이 너무 커서 이 사업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아, 도에서요?

이교선위원

예, 도나, 마석까지니까 연장하면 가평하고 춘천까지인데 지자체는 다 분담금이 있는 것 아니에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국토부하고 검증 용역까지 해서 추진 중인데 어바웃(about)으로 말씀을 드리면 1,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기권하고 강원권이 반씩 나눠서 내고 도는 기본적으로 춘천과 분담해서 내는 구조로 하면 2개 시도와 시군, 4개 지자체가 분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교선위원

어쨌든 도로나 철도가 꼭 지자체에 장밋빛 청사진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빨대효과도 있고,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도 있고요. 얼마 전에 봤는데 보령터널이라는 것이 개설되면서 보령시가 완전히, 보령시인가 군인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나 가지고 그런 상황도 생기는데 어쨌든 GTX-B 노선 춘천 연장은 저희가 꾸준히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춘천은 수도권이라고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놓여져야지만 수도권 사람들도, 춘천 사람들은 스스로 수도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춘천만 간다고 그래도 “거기 언제 가냐?” 이래요, 아직도. 이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으니까 도에서도 이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교선위원

아울러서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역세권 개발 사업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거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철도공단하고 공동개발하고…….

이교선위원

사실은 지자체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데가 철도청하고 국방부랍니다. 대화가 안 통한대요, 대화가. 무엇을 협의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 항공기 이전은 정말 수십 년 동안, 한종문 위원장님도 철원에 그런 게 있겠지만, 지금 캠페이지도 국방부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잘 안되는 거거든요. 역세권 개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철도청이라는 공기관하고 지자체가 협의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역세권 개발이야말로 춘천지역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품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2,500만 원 갖고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 예산은 역세권 개발 사업 자체를 위한…….

이교선위원

지금 이게 어떤 마중물이겠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사업은 춘천시하고 철도공단이 50%, 49%씩 지분을 냈고…….

이교선위원

어쨌든 광역에서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도는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교선위원

마지막으로 정부 예산안이 11조 원 됐다고 오전부터 굉장히 거기에 대한 공과에 대해서, 실익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질의가 많았지만 어쨌든 국가적으로는 늘었지만 는 비율에 맞춰서, 14%인데 강원도는 그 비율은 안 됩니다. 하지만 SOC 분야만큼은 2조 4,000억 이상을 확보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줄었지만 강원도 광역 지자체는 그 비율에 맞춰서 보면 오히려 굉장히 선방하고 노력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국 분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점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이교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이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감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동해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540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는 586페이지. 택시 감차보상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감차보상사업은 택시의 과잉 공급을 해소하고 업계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택시 운송 서비스를 안정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각 지자체에서도 다 시행하고 있는데요. 국비 미교부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요, 2억 4,570만 원. 어떤 연유입니까, 미교부된 배경이 어떤 거예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택시 감차의 규모는 국토부가 5년 단위로 사업 구역별로 총량을 설정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감차를 추진합니다.

이교선위원

예, 총량제를 그렇게 하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국토부의 사업 구역별 총량이 지난해 하반기에 새롭게 설정이 되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량보다 감차 물량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사실 국토부에서 변경 내역의 통보가 빨랐다면 저희들이 조정된 물량으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데 너무 늦은 시간에 통보가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것보다 물량이 줄어들어서 불용처리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동호위원

구역별 총량제가 발표가 됐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됐습니다.

이동호위원

강원도는 몇 대 정도 감차가…….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시군 구역별로 다 다른데 그 내역은 저도 아직…….

이동호위원

강원도 전체.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아직 제가 수치는 확인을 못 해서 양해해 주시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미교부금 사태는 발생하지 않겠네요? 총량제가 5년에 한 번씩 되는 게 결정됐으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럴 일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동호위원

국장님, 한번 보시고, 동해시 같은 경우에도 계속 감차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예산 문제 때문에, 또 총량제가 잡혀 있어요. 우리 동해시는 총량제가 482대인데 그 이하를 줄이지 못하니까, 총량제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부에서 발표된 총량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자체에 맞게끔, 지자체에서 건설교통부에다가 건의해서 우리 의견도 받아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이번에 국토부의 결과에서, 그동안 고려됐던 것들이 생활인구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구의 변화, 생활인구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반영돼서 결과적으로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것은 원주하고 강릉의 경우에는 택시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신규 면허 발급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 외의 시군은 아직도 좀 더 감차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요, 국장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릉 같은 경우에는 한 법인회사를 전부 감차했다, 110대 정도, 정부 예산하고 지자체 예산하고 택시운송조합하고 예산을 해서 감차를 했는데 또 증차를 해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사업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좀 신중하게,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뒤에는 생활인구가 줄어서 감차해야 된다, 이런 게 반복되는 경우가 없도록 국장님, 자꾸 건의하셔서 이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종문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철위원

강릉 출신 차주철 위원입니다. 도로과에서 유난히 집행률이 30% 정도, 그렇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차주철위원

집행률이 70%이고 미집행액이 30%, 그렇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차주철위원

집행액이 한 577억에 미집행액이 562억으로 조사를 했고요. 미집행액 가운데서 이월액이 97.5%로 나옵니다. 매년 같은 사업에서 보상협의라든가 인허가라든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이유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차주철위원

이것은 결국 예산편성 단계나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차기년도에는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률을 높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다만 건설 현장에서 예산 운영의 특성이 있어서, 위원님 잘 이해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집행은 안 되지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사전에 부재를 제작할 수 있는, 선행 공정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도 부득이하게 당해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를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어서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차주철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차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국 본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인철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도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전철수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철수

전철수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전철수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대신해서, 전철수 사무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서 1권의 305쪽, 사업설명자료 247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제는 도민이 도정과 시군정을 감시하고 공익제보나 제도 개선, 부패 취약 부분에 대한 감시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자료를 보면 2025년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사업 예산이 2,270만 원인데 약 6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678만 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약 30%에 해당되는데요, 당초 2,270만 원을 편성하면서 계획했던 사업 중 실제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철수

전철수감사위원회사무국장

도민감사관제 운영과 관련해서 당초에 187명으로 운영되다가 조금 콤팩트하게 운영하자는 취지로 조례를 바꾸는 바람에 50명으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럼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5년 도민감사관 주요 활동 사례는 상반기 3건, 하반기 1건 등 총 4건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4건이 2025년 전체 활동실적인가요, 아니면 전체 활동 중에 일부 우수사례만 공개한 건가요?
철수

전철수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전체는 300건 정도 되는데 아마 그 일부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런데 전체 활동실적이 이게 아니라면 도민한테 전체 실적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건가요?
철수

전철수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아, 공개하고 있습니까?
철수

전철수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저희가 공개하고 있고 그게 일회성 민원이 많다 보니까 조금, 당초에 읍면동까지 해서 인원을 그렇게 운영했는데 취지와 안 맞게 되니까 저희가 인원을 좀 줄인 측면이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자료를 보면 도민감사관의 활동이 불법 현수막이나 방치 슬레이트 등 생활불편 신고에 상당 부분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민감사관제의 본래 취지가 공익 제보나 제도 관행 개선, 그리고 부패 취약 분야 감시라면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 과제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철수

전철수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도민감사관제의 예산 규모보다도 도민의 참여가 실제 감사와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 생활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도민감사관이 실질적인 도정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해 주시고 집행되지 않을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과도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을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수

전철수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미경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종문위원장

윤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도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감사위원회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가겠습니다. 조명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에 수고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결산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충실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통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