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승식 의원 발언

제294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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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국 소관 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최선미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최선미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최성례 위원장님과 김미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 중 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복지국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은 4,890억 7,6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약 2억 1,600만원 증가한 4,892억 9,2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은 14억 1,0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이보다 1억 100만원 증가한 15억 1,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복지국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현액은 5,857억 200만원으로, 이중 5,697억 6,100만원을 지출하고, 19억 9,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99억 6,400만원, 집행잔액은 39억 7,900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집행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169억 8,100만원 중 위기상황 계층지원 37억 5,600만원, 사회 취약계층 보호 33억 6,1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49억 8,10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8억 1,900만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25억 7,800만원, 보전지출 1억 3,200만원, 인력운영비 2억 7,900만원, 기본경비 1억 1,600만원 등으로 총 160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생활보장과입니다. 예산현액 1,703억 9,400만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1,040억 6,900만원,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119억 2,200만원, 국민기초 주거지원 관리 474억 5,500만원, 보전지출 33억 6,000만원, 인력운영비 2억 6,500만원, 기본경비 1억 1,400만원 등으로 총 1,671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06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예산현액 890억 500만원 중 어린이집 지원 544억 4,600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20억 9,000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2억 3,500만원, 가족복지 향상 271억 3,900만원, 보전지출 20억원 등으로 총 859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0쪽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예산현액 2,958억 4,100만원 중 장애인 복지지원 559억 2,100만원, 어르신 복지지원 2,291억 7,900만원, 보전지출 23억 7,100만원, 내부거래지출 2억원 등으로 총 2,878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청소년과입니다. 예산현액 134억 7,800만 원 중 청소년활동 진흥 및 참여기회 확대 1억 8,300만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23억 300만원, 저소득 아동복지 증진 65억 1,600만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27억 1,000만원, 보전지출 4억 6,200만원, 인력운영비 3억 3,200만원 등으로 총 126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현액은 14억 1,000만원이며, 저소득주민 의료지원 12억 9,300만원, 보전지출 7,100만원으로 총 13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서 3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장학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총 4개입니다. 2025년도 조성액은 5억 1,100만원, 사용액은 2억 4,600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총 77억 5,500만원입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장학기금의 2025년도 조성액은 1억 7,000만원, 사용액은 1억 2,100만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총 47억 2,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자활기금입니다. 2025년도 조성액은 6,700만원이고, 사용액은 5,000만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총 9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기금 입니다. 2025년도 조성액은 3,700만원이고, 사용액은 3,800만원이며, 연도말 조성액은 총 9억 9,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의 2025년도 조성액은 2억 3,500만원, 사용액은 3,600만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총 10억 4,9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성례 위원장님과 김미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례위원장

최선미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고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례위원장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식위원

김승식위원입니다. 결산서 298쪽, 복지정책과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간주 2차 예산으로 실비가 우리구에서 전부 편성되었고, 시비 100% 사업으로 구비가 없다보니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 심의로 볼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2025년도에 어떻게 추진했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재범입니다. 김승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돌봄단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억 8,400만원 정도됩니다. 현재 우리동네 돌봄단이 58명 구성되어 있으며, 동별 4명에서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활동은 고독사 고위험군에 대해서 전화, 방문, 안부확인 또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을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의 주 지원액은 활동비입니다. 활동단가가 39만 2,000원으로 식비가 주로 나가고 나머지가 보험료, 교육비 집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승식위원

전용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8만원, 공공운영비에서 12만원 총 20만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해 왔습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전용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예산 목적 외에 사용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최소한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지출내역을 확인해 보니 교육실비 34만원이 오히려 남았고, 활동비 또한 1,000만원이 넘게 남으면서 행사실비지원금 전체로 보면 약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전용할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20만원이라는 소액 때문에 2건이나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예측을 잘못하신 것인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전용을 한 것은 우리동네 돌봄단 신규인력 교육 참석자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역량강화 교육에 따른 교육 실비가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에서 저희에게 보조금 예산을 줄 때 저희가 요구한 대로 보통 그렇게 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산 항목에서 약간씩 전용한 부분도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식위원

정말 예산이 모자란 것인지, 예산 집행 추이를 정확히 파악해서 소액이더라도 향후에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승식위원

다음은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69쪽 상단에 보면 성과보고서 부분에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액 지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목표가 47억 7,400만원이었고 실적이 49억 8,100만원으로 104% 달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771쪽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기능 보강사업과 운영비 지원사업 2개가 있는데 앞에 지표는 2개 사업을 합친 실적이 맞습니까?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69페이지에 있는 것은 운영비만이고요. 뒤편에 총괄로 나와 있는 것은 운영비와 기능보강비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김승식위원

2025년 예산액이 50억 5,900만원 정도 되고 결산액이 48억 6,057만원으로 적혀 있는데 앞에 성과지표에서 목표는 47억 7,400만원이었습니다. 이 목표는 최근 평균 집행률을 보고 정하셨습니까?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 복지관 정수가 4개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복지관하고 삼양동에 있는 구세군종합복지관하고 예산 분담 비율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3개 복지관은 시비 100%이고, 구세군복지관은 시비 60%에 구비가 40%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식위원

알겠습니다.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을 보면 성과지표 설정이 부족한 사례로 투입에만 초점이 맞춰진 성과지표를 들고 있습니다.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라는 것이 예산을 성과로 판단하기 위해 하는 제도인데 성과지표가 그냥 예산 지원액이면 그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성과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매년 예산액을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것 자체를 지표 목표로 삼는 것은 성과예산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가 지원돼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떤 결과물을 산출하고 성과가 나왔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위탁비 반환수입, 미수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 예산은 6만 4,000원이었는데 3,900만원이 넘는 징수결정이 있었고 하지만 미수납되었습니다. 작년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하기로는 한양학원 법인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포기 과정에서 센터장이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등을 위반해서 수령하고, 감사 결과 업무용 휴대폰, 출장 여비 등을 잘못 수령한 부분들이 발견되어 해당 금액에 대해서 환수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법인에서 이를 수긍하지 못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건 상태라고 들었는데 현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성희입니다. 김승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위원님 말씀처럼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했는데 센터장님의 명절수당, 정근수당 이런 부분이 원래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지급을 한 사항으로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4년 당시에 센터장님한테 감사 결과를 주면서 환수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6만 4,000원은 출근 이런 미비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환수를 받았고요. 그 외에는 이분이 그 상태에서 조금 계시다가 그만두셨어요. 당사자가 없어지니까 저희가 위탁체인 한양법인을 통해서 환수금을 환수하려고 요청했는데, 한양학원 측에서는 우리가 위탁체는 맞지만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그 금액을 지불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해서 소송이 된 것이고요. 현재 1심 진행 중이고 서로 답변서를 낸 상태입니다.

김승식위원

우리 구청이 해당 법인이 소송을 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서 응소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환수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우선 이 소송이 끝나서 채무가 있다고 결정이 되어야 환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소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승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이긴다면 우리가 채무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그 소송을 근거로 한양학원에 이행 청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식위원

소송을 철저히 준비해서 대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상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민간위탁을 할 때 협약서에 이행보증금 같은 것을 미리 받아두는 계약상 안전장치는 없습니까?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현재까지는 없었는데요. 보통 이런 협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은 포함을 안 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식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위탁계약 협약서 보증금 환수 담보 조항 같은 것을 넣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승식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취약시설 어린이집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86쪽에 여성가족과의 성과보고서 중 단위사업 어린이집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성과 마지막 부분을 보면 취약시설 어린이집 안전점검 실시를 11개소를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적혀 있는 예산사업 결산 현황 중 취약시설 어린이집 안전점검 실시 사업의 결산액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732만원을 전혀 쓰지 않았는데 11개소 안전점검을 어떻게 실시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안전점검은 주로 소방, 건축 그다음에 기계 이런 부분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안전점검을 할 때 우선 어린이집에서 먼저 자체점검을 한 후에 저희가 2차로 그런 부분을 검토한 후에 나갑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을 섭외하는데요. 재난안전과에 전문가들에 대한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 예산을 통해서 인건비는 어느 정도 충당하고요. 점검은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승식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8쪽, 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예산은 지역아동센터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등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 맞습니까?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승식위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제20조제2항 그리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한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 종료 4개월 이내에 지방보조통합관리망 즉, 보탬e 홈페이지에 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 등 정해진 서류를 공시해야 합니다’라고 나왔는데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2025년도 결산사업은 올해 4월 30일까지 모두 공시됐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4월 30일이 지나고 5월이 되어서야 9개 보조사업 중 5개 사업이 지역아동센터 사업들로 유독 정보 공시가 늦은 곳이 많습니다. 기획예산과가 2025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정보 공시 이행 협조 재요청 공문을 5월 8일에 시행해 재촉구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청소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허윤정입니다. 김승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정보 공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직접 올리는 것인데 저희가 4월 30일까지 올리라고 안내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올렸는지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산 끝나고 내년부터는 4월 말일까지 법정 기한 내에 올리도록 다시 철저하게 안내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개입니까?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20개소입니다.

김승식위원

20개 전부 다 2025년 보조금 지원을 받았고, 20개 전부 다 공시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제가 미처 확인 못 했는데요.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5월 8일날 공문이 시행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 확인하고 안 된 곳에 연락해서 다 공시하도록 안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개소 다 공시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승식위원

정확히 확인해서 저한테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승식위원

지금 보탬e 지방보조사업 정보 공시에 강북구의 지역아동센터 19곳만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대조해 보니 우리지역아동센터는 정보 공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지역아동센터는 2025년에 지원받지 않았습니까?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다 받았습니다. 제가 올해 공시가 제대로 다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식위원

그러면 공시가 지연되는 해당 지역아동센터들에 대해 서면으로 시정, 아직 확인 안 해서 시정명령도 내리지 않으셨겠네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저희가 안내하고 별도로 시정 명령을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점검이나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나가서 조금 더 주지를 시키고요. 공시가 다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시정명령을 내릴 수는 없고요. 앞으로 지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승식위원

알겠습니다.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하시는 단체가 많고 바쁘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법률에 정해져 있는 사항인 만큼 지방보조사업 정보 공시에 관심을 갖고 내년에는 공시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성례위원장

김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질의합니다. 결산서 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건에 관해서 2023년도에는 임시적세외수입이 예산현액 1,457만원, 징수결정액은 1,800여 만원 그다음에 22년도에는 임시적세외수입이 예산현액에 1,145만 7,000원, 징수결정액은 1,728만 7,000원, 그다음에 25년 임시적세외수입은 3,600만원, 그리고 징수결정액도 4,300만원으로 약 300% 가량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재범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라는 것이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라든지 의료, 화재, 긴급상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일단 선 지원, 후 조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급하고, 선정 기준에 초과할 경우 환수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리면 부정수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추후 징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대상자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런 추세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리위원

그러니까 25년도에는 300%가 늘어났다는 것은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인가요?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100% 다 소진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미리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복지정책과에 묻습니다. 결산서 189쪽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성과지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우선 긴급복지 지원 건수가 예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2,870건, 25년에는 2,581건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성과보고서 767쪽을 보면 현재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긴급복지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안내글은 적혀 있으나 별도의 홍보글은 없고 신청 절차 등에 대해서 구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 어떤 방식으로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홍보를 하셨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재범입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는 홈페이지에 계속 팝업창이 뜨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 뜨고, 저희가 가장 많이 홍보하는 것은 강북구 소식지입니다. 그리고 리플렛 같은 것을 제작해서 각 동 주민센터에서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리위원

매년 위기상황 계층 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민관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위기가구를 지원한다고 개선사항을 적어놓으셨는데요. 앞으로도 좀더 주민 친화적인 홍보를 통해서 긴급복지 지원이 어떠한 제도인지에 대한 설명을 넘어 긴급복지 지원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등을 알기 쉽게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리위원

이번에도 복지정책과입니다. 결산서 189쪽입니다. 이웃돕기 모금액 성과지표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가 매년 이웃돕기 모금액을 내면서 초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41%가 초과되었는데요. 이 주요 사용처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으로 해서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목표액이 10억원이고 매년 초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성금하고 성품인데, 성금은 각 동에서 모금한 것은 각 동에 지원이 되고 구에서 모금한 것은 구에 지원이 되고요. 각 공모기관이 있어서 저희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 현물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쌀이나 김장 그런 음식류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동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리위원

지금 이 모금액이 취약계층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및 긴급 위기가구 지원 등으로 지역 복지사업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모금액을 자치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매년 초과 달성하는 모금액이 우리구에 배분되어 강북구 맞춤형 지역복지프로그램이나 특화된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있는지, 특화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강북구만의 특화된 사업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8월 1일자 발령이 나고 생각한 것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에, 지금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률이 현재 한 5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다 소진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이 거의 40도 가까운 무더위가 상황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재난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창문형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이 없는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내년에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리위원

노인인구가 많은 강북구만의 특화된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미리위원

이번에는 생활보장과입니다. 결산서 194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성공지원금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다섯 번째 칸에 있네요. 여기 보면 2025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활사업을 통해서 취업이나 창업 이후 유지기간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50만원을 13명에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잡으셨었고 결산 금액을 볼 때는 1,149만원이 예산현액으로 잡혀 있고 보조금도 잡혀 있는데 보조금도 전액 반납되고 집행잔액도 남게 되었습니다. 예산현액 1,149만원 전액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작년에 한 분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일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분에게 자활성공지원금이 지급되었는지 또 다른 신청자들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함희옥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성공지원금이란 수급자들이 자활 참여를 해서 수급자를 탈수급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자활성공 지원사업이 작년 11월에 신규사업으로 처음으로 나와서 저희가 대상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기존에 자활 성공인은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을 하고 나서 민간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대상자인데 실제로 그런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성공금을 많이 지원 못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 중에서 자활성공사업에 참여한 대상자가 1명이 있어서 상반기에 한 명은 지급했고 그 외에 말 그대로 자활성공지원금으로 해서 수급자들이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저희가 찾고 있는데, 실제로 취업해서 자활성공 이후로 6개월 정도 일을 해야 되는데 대상자들이 6개월까지 못 가서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서 아쉽게도 이 성공지원금을 많이 지원을 못 해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미리위원

어쨌든 만들어진 것이니까 대상자를 잘 선정하셔서 이것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리위원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결산서 196쪽과 198쪽입니다. 성과지표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서울형 키즈카페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개소 수가 21개소로 작년에 비해 10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죄송하지만 196페이지에 있습니까?

김미리위원

결산서 198페이지.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성희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어린이집 총 10개소에서 진행을 했고요. 25년 기능보강 지원 대상은 10개소로 민간 5개소, 가정 5개소입니다. 어린이집 현황도 말씀드릴까요?

김미리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중단된 그린리모델링과 관련하여 결산서 198쪽에 보면 4억 9,000여 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어요. 그리고 전년에는 6억 6,900만원 가량이 명시이월 되었고요. 이 금액이 이번 연도에도 사용 가능할까요? 198쪽에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두 번째 칸에 있는 내용인데요. 결산서에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어린이집의 열효율이라든지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통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요. 처음에 이월된 것은 9월 이후에 국비가 교부되면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5년에 공사를 진행해서 2025년 11월에 구립 송중동, 수유1동 어린이집을 준공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이월된 금액은 2026년 3월 구립 송천어린이집을 준공해서 현재는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김미리위원

진행을 다 마치신 것이지요?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예.

김미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꼼꼼히 사용하여서 어린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보면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관련해서 현재 인수동 3호점을 설계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추진 일정처럼 연내 개관이 가능할지 여쭙습니다.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설계는 끝났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설계업체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건물이 낡아서 비가 많이 온 후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안전점검을 했더니 천장 부분에 전열기라든지 배관이 다 망가진 상태로 있고 또 화장실 쪽으로도 누수가 있어서 공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8,000만원 정도 증액 요청을 했고,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면 예정은 12월 정도에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한 1개월 정도는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예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리위원

지난번에 오셔서 저한테는 잠깐 보고해 주셨는데, 여기서 다 알아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쭈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결산서 20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장애인 편익 증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장애인 복지 지원에서 장애인 편익 증진 사업이라는 과목으로 잡혀 있는데요. 잡히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보이네요. 이 예산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스템 유지관리에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산을 살펴보면 장애인 편익 증진 예산액인 5,369만 1,000원에서 사고이월액이 3,3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 시스템 전자고지서 서비스 구축 용역으로 보이는데, 우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 시스템 전자고지서 서비스 구축이 장애인 편익 증진에 해당되는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상연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서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정기 안건으로 상정돼서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월에 교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늦게 배부가 돼서 올해 구축했고 아직은 시스템이 안정화가 되지 않아서 현재 점검 중에 있고 저희가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미리위원

그렇다면 이 구축 용역계약과 관련해서 2025년도에 계약을 하고 품의를 올렸는데 명시이월로 하지 않고 집행이 되지 않아 사고이월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에 시스템 구축 용역을 체결했는데 시스템이 안정화되지 않아서 조금 늦어진 점입니다.

김미리위원

편성목에 잘못이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결산서 87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 과징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023년에는 예산현액이 0원이었고, 과징금은 38억 1,100만원 정도, 수납총액은 1,200만원 정도 그다음에 2024년에 과징금이 없었고, 25년 예산현액으로는 0원이고 과징금이 2억원, 수납 총액이 2억원이었습니다. 예산현액과 과징금 징수결정액이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원에 대한 과징금은 봄날 북한산 요양시설 위반 과징금으로 2억원을 했는데 나중에 납부해서 늦게 잡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리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이 지난연도 수입으로 43억원 정도 남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언제 수납할 예정인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2023년도에 참세상강북장애인자립센터 부당 수급으로 인해서 판결된 상황인데요. 금액이 너무 커서 월 500만원씩 계속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 5,000만원 정도 환수가 됐고, 매달 500만원씩 환수해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겠지만 저희가 계속 관리하면서 환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리위원

잘 알았습니다. 청소년과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207쪽입니다. 성과지표 학교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의 경우 교육 참여 학교 횟수에 관련하여 2024년도에는 15개소를 실적으로 달성하였고, 14개소를 목표로 하고 34개소 교육을 달성하였습니다. 목표액에서 많이 달성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후 기존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까지 확대하여 교육 대상이 늘어났다고 기술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확대 운영을 계속하실지, 그렇게 예정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허윤정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아동권리 교육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했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점점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이 아동한테는 중요한 교육인데 그렇다고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안 한다고 해서 안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범위를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까지 확대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미리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확대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특성상 여성가족과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이해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영유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가 현재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는데, 이 인증에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은 저희가 직접 아이들에게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동권리에 대해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맡겨서 그 기관에서 강사가 나가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굳이 여성가족과에서 안 하고 저희 과에서 해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김미리위원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셔도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례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2025년도에 열심히 일하신 결과를 가지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결산서 194쪽입니다. 수선유지급여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지 아니면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것인지 궁금해서 구민들이 쓰셔야 되는 것인데 못 쓰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잔액을 남기지 않을 방법이 무엇일까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함희옥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는 지원 절차가 연간 LH에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구에 몇 건 하겠다고 확정해 주고, 그다음에 구하고 LH와 위탁 계약을 해서 사업비를 교부받고 주택 수선을 실시하는데,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LH에서 연간 수립한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다 했었는데 주거급여 수선유지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수, 경보수, 대보수 해서 전담기관이 하는데 경보수 같은 경우에는 자활급여사업단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수선을 할 수가 없는데, 작년에 수선하는 업체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많이 지원 신청을 했는데 그에 따라서 수선을 많이 못 해서 올해는 더 많이 예산도 지원받고, 작년에 못한 대상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대상도 해서 예산도 많이 늘었지만 신청도 더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4년도에는 저희가 실제로 70가구를 지원해서 수리하였는데, 25년도에는 28가구밖에 못 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우리는 신청을 다 했지만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어려웠다는 말씀이세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구에 있는 자활기업단에서 하고 정 못 할 경우에 타구 기업단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 그 일을 LH에서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 자활기업이다 보니까 타구도 마찬가지로 현황이 자기 구에 있는 사업을 하다 보니 여력이 안 남아서, 연말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타구라도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작년에 많이 못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직접 관리하거나 조정할 수 없으면 어디 LH와 소통을 하는 것이 빠를까요? 어떤 구조적인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아무래도 위탁업체를 우리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LH에서 위탁한 업체를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작년 10월이나 11월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LH에 얘기했는데, 좀 전에 제가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LH에서도 자활기업이다 보니 타구에서도 자기 물량을 해서 실제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예산도 조금 더 많이 반영하고 수리할 수 있는 기업도 많이 계약해서 올해는 많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이 신청하였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수행할 수 있는 업체 수도 늘어났나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수행하는 업체 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신청자만 많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할 수 있는 기업이 더 확보가 되어야 소화를 할 수 있잖아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다 싶으시면, 지금이 9월입니다. 연말 안에 사업 진행이 가능한지 점검하시고 조정이 필요하면 도움도 요청하시고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신청하시는 분들이 다 완료가 되실 수 있게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작년에 남은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올해는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것은 안 하셨어요. 298쪽인데요.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에 대한 예산이 전용됐더라고요. 298쪽 전용 먼저 질의드릴게요.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해서 5,0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중에 3,000만원을 전용하셔서 송천동점 조성사업에 사용하셨어요. 이 전용은 7월 31일 이렇습니다. 어떤 이유로 전용이 생긴 것인지 궁금하네요.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성희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가 전액 시비로 예산 지원이 됐었고요. 그 당시 4억 8,000만원 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조성 공사는 했는데 실내 비품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비품비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전용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2025년 예산, 1260쪽을 보면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것은 여기 명시이월된 4,700만원 중에 3,300만원은 지출을 하셨고 1,449만 5,260원을 잔액으로 반납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용은 전용대로 하시고 반납은 1,500만원을 하신, 구비를 아끼시고 시비를 먼저 쓰시는 순서가 있잖아요. 이 순서가 적용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사비로 잡은 부분이 낙찰차액이 1,400만원 발생했는데요. 이 부분을 반납한 건입니다.

최미경위원

공사비 낙찰차액.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그 당시에 제작기구라든지 집기 비품, 인터랙티브 장비 같은 것으로 진행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1,4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1,400만원은 공사비 낙찰차액이었다. 3,000만원은 비품을 구입하는 데는 쓸 수 없는 항목인가요? 구비 전용을 하시고.
선미

최선미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최미경위원

예.
선미

최선미복지국장

시설비에서는 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시설비는.
선미

최선미복지국장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비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용해서 아마 3,000만원 정도 사용하신 사항이고요. 낙찰차액은 시설비로 남는 상황이라 시설비는 전용할 수가 없어요.

최미경위원

예. 돈에는 꼬리표가 안 붙어 있어서.
선미

최선미복지국장

그렇지요. 그것만 보시면.

최미경위원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선미

최선미복지국장

예.

최미경위원

공사비여서 낙찰차액,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0만원은 전용해서. 그런데 추경도 있었는데 추경에 반영하시기는 타이밍이 안 맞으셨나요? 전용을 하셨네요.
선미

최선미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없어서 말씀드리가.

최미경위원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784쪽 이것은 성과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목표를 10개소로 하시고, 실적은 21개소로 잡으셨어요. 아까 질의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지금은 성과보고서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를 달성하시기 위해서 목표를 작게 잡으신 것은 아닐 것 같고 목표하고 실적에 차이가 큰 것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확충사업을 할 때 보통 전년도를 기준으로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전년도와 전년도를 비교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후로는 5년 치를 평균을 내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잡게 된 겁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숫자에 변화가 있으면 더 좋겠네요.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성인지 결산서 1081쪽을 보면 성인지사업을 진행하시고 있고, 양성평등기금 사업도 진행하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은 남성 참여자들의 참여율이 연도마다 달라요. 23년에는 0%, 24년에는 몇 분 참여하셨고, 25년에 다시 제로 이런 불균형이라고 하자면 불균형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요새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을 봤더니 어떤 구는 남성만 참여하셔서, 성평등이 여성들의 인식 개선만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성, 여성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좋지만 또 남성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을 진행하실 때 공모사업 주체들께 다양한 제안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타 자치구들도 검토하셔서 중구 같으면 남성들만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성평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공모사업 시에 조금 더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에 질의드릴게요. 성인지를 같이 보면서 결산서 1109페이지입니다. 여기 성인지 결산서에 넣었는데 우이동 청소년문화센터 직원의 성인지교육 이수율이 여기 사회복지시설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셨어요? 이유가 궁금하네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허윤정입니다. 차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수가 안 돼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받아야 되는데, 민간부분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안 받았는데 저희가 이것을 확인하고 바로 교육을 수료하라고 해서 올해 2월에 전부 다 이수를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해마다 하시는 것이니까 잊지 않고 하실 수 있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앞으로는 꼭 받을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여기 사업 안에 들어와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착오가 있으셨으면, 여기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데고, 청소년 대상으로 운영하시는 기관이니까 직원들의 태도를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빠뜨린 것이 있었어요. 794쪽인데요. 794쪽에 작은 위탁사업들이 쭉 나오는데 24년, 25년 이렇게 다 늘어나요. 그런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만 예산이 줄었어요. 여기 뭐 잘못했어요? 왜 그래요? 왜 여기는 예산이 줄은 것이에요. 궁금하네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상현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일단 시에서 주는 사업이라서 5대5 매칭으로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주는 사업이라 사실 센터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구비 운영비로 350만원 정도, 좀 적지만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재위탁되었으니까 저희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게요. 일을 하실 수 있는 기관인데 일을 할 수 있는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청소년과장님께는 그 옆 795쪽 ‘재판정 대상자 심의를 통한 지원’ 이것이 아동급식위원회에서 따로 심의해서 추가로 정하는 급식 대상자 숫자잖아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목표는 아주 소박하게 잡으시고 실적이 해마다 위급한 가정들이 늘어나면, 그것이 추세가 늘어난다면 목표도 조금이지만 상향해 주실 것이지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너무 작게 잡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서 작은 질의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례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수고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전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9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보면 공공운영비 스마트플로그 운영 요금과 업무추진비이고 예산서를 또 참고로 보니까 운영 요금은 예산서상 3만 3,000원씩 1년 352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 규모가 352대로 되어 있는데 한 대당 정액으로 3만 3,000원씩 집행되는 것이 맞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재범입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단위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스마트플러그 운영 예산 1,161만 6,000원 중에서 1,072만 5,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차액인 89만 1,000원이 집행잔액일 텐데 결산서 해당 페이지 우측 예산 절감액에 61만 6,000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잔액 중 예산 절감액이 얼마이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액은 공공운영비 58만 1,000원은 통신비입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 절감액을 절감하지 않고 그만큼 더 지원한다면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플러그는 기존에 한 6년 이상 저희가 구입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 기기구입 비용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요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상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고독사 추진 내용도 있기 때문에 한 50대를 올해 10월경 신규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노윤상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구민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191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가 있는데요. 해당 사업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온라인 역량 강화 교육으로 800만원, 또 문화가 있는 날 운영 200만원씩 400명 2회에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2,400만원 예산 중 지출액은 1,852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집행잔액 중 예산 절감액이 24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내역이 무엇인지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구에 사회복지시설이 241개 시설이고, 종사자가 2,27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강북예술회관에서 4차에 걸쳐서 문화재단 공연을 하고요. 나머지는 온라인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목표치로 잡은 인원보다 참석률이라든지 저조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렇다면 문화가 있는 날 사회복지시설 800명 기준으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몇 분이 참여했는지와 800명 정도 다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2025년도 기준으로 67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노윤상위원

예산안 심의 때 사업규모를 217개 시설 1,800명 중 종사자 대상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예산 절감액 없이 전액 사업예산으로 해서 최대한 많은 종사자분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해서 묻습니다.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보면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이 보통 공연 같은 것이 한 2~3만원 상당 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좀 더 질이 높은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 좀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질 높은 문화행사를 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 중인 상황입니다.

노윤상위원

예산 절감액 240만원이면 2만원씩이면 120명이거든요.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예.

노윤상위원

종사자 1,800명이라고 했으면 수요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참여인원이 적은 것입니까?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문화예술회관이 약 400명 정도 들어가는데, 참여인원이 적었던 사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신청받아서 하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한다면 굳이 강요할 수가 없어서.

노윤상위원

최대한 많은 종사자분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참여를 유도해 주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198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범죄 예방사업이거든요.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예.

노윤상위원

우측에 예산 절감액이 큰 금액이 아니지만 46만 5,000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어느 사업에서 얼마나 예산을 절감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성희입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입 감지장치 낙찰차액과 홈보안 서비스 설치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노윤상위원

낙찰차액과 어느 내용이요?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홈보안 CCTV 서비스 집행잔액입니다.

노윤상위원

더 많은 구민이 장비, 장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예산이 절감 처리된 것은 아닌지 궁금해요. 절감액 쪽으로만 나오지 않았나 해서요. 아닌가요? 과장님, 그러면 이 외에 지출 잔액 일부도 있는데요. 그만큼 수요가 없는 것인지에만 대답해 주시지요.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홈보안 CCTV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 2025년도에 경찰청에서 실제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피해를 입은 여성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 목표보다 조금 적게 집행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50명 예상하는데 거의 집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쪽에 하나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반환금이 눈에 많이 띄어요. 사업에 대해서 진전이 많이 안 된 것인지, 사업을 제대로 안 해서 보조금이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한 것인지 간단하게 그 설명만 해주시지요. 그래야 제가 다음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저희 보조금 중에 생계비와 주거비가 많이 남는데요. 해마다 중위소득 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7.2%가 인상됐고 또한 기준도 많이 완화돼서 그에 따라 생계급여 부분이나 주거급여나 매칭으로 저희가 받고 있어서 그에 대비해서 나라에서 지원해 줄 때 수급자 기준이나 중위소득 기준이 올라감에 따라 예산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매칭비율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3개 과에 몇 가지 물었던 내용은 예산 절감액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쭈었습니다. 예산 절감액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대 때에도 예산 절감액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산 절감액은 부서에서 계약이나 사업추진 시에 예산 편성 당시에 산출했던 내용보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절감한 내역일 것입니다. 지난번 답변하실 때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 배정 시 예산 절감을 위해 일부 유보액을 두고 배정한다는 식의 답변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복지국 예산만큼은 최대한 활용해서 구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사업들처럼 실질적으로 편성이 되어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한 가구당 혹은 한 명당 일정 금액분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되는 사업들이기도 하고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추진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추경할 수도 있고요. 복지부분 사업도 많고, 업무 부담도 크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살피기는 여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국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국 예산은 좋은 사업들을 통해 구민들 복지를 위해 쓰이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검토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미

최선미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맞으시지요. 다 맞으신데 저희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 절감이나 기획예산과에서 유보액 이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구가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소득층이 많고 노인, 어르신도 많기 때문에 적극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 하나만 더, 194쪽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집행이 전혀 되지 않은 이유를 아까 설명도 일부 하셨는데요. 자활참여자 중 민간 취업 등으로 탈수급한 사람이 대상자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그 대상자가 없는 것입니까?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함희옥입니다. 탈수급이라 그러면 자활성공지원금 항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윤상위원

예. 194쪽 자활성공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답은 나왔는데요. 제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습니다. 지출액이 제로로 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아까 설명이 나왔는데 그럼 참여자 중 민간 취업 등으로 탈수급한 사람이 대상인데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활기업에 참여한 수급자 중에서 민간에 취업하는 사람들, 창업하는 사람들인데 6개월 계속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에 50만원을 주고, 추가로 6개월을 하면 100만원을 주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행복이음이나 아니면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대상자가 있으면 해달라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여건상 일단 수급자들이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많고 청년이나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6개월을 일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서 안타깝게도 저희도 이 자활성공지원금을 통해서 탈수급 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대상자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보고 있는데 6개월이라는 기간을 못 채우고 다들 몇 개월 하다가 그만두시고 하셔서 이 조건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지급을 못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탈수급과 취업이나 창업 이후 근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예.

노윤상위원

그렇게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후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성례위원장

노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최치효 위원입니다.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고요. 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입결산 설명서 내용에 보면 정리보류액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서 정리가 됐는데, 생활보장과에 73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에서 3억 7,000만원을 징수결정을 하고, 실제 수납은 6,000만원 정도가 됐고 정리보류액이 1,900만원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복지국에서 비중이 많은 느낌인데 이 사항을 설명 부탁드릴까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사항별설명서 어디 부분?

최치효위원

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 중간에 지난연도 수입.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지난연도 수입이요

최치효위원

예.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지난연도 수입.

최치효위원

거기 보면 정리보류액이라고 해서 1,900만원 정도 잡혀 있어요. 이 성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잠시만요. 1,900만원은 기초생활 수급자들한테 급여를 주고 급여가 잘못 나간 부분이나 아니면 이분들이 중간에 취업하거나 아니면 소득이 늘어난 부분이라든가 재산, 가족사항이 변동되어서 급여가 많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는 급여 환수 부분이고요. 건수로는 10건인데 금액이 1,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사유에 의해서 징수를 하잖아요. 징수하면 100% 환수가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것이 계속 누적이 되어 있어서 체납으로 묶여져 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렇게 구분이 되면 미수납액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내용에 보면 정리보류액이라고 하는 금액으로 1,900만원 정도가 정리가 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이것에 대한 성격, 부과해서 체납되는 사항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정리보류액에 대한 성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1900만원 이것이 무엇인지.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정리보류액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민원인들에게 안내문을 보내거나 아니면 전화해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받을 부분을 안내하는데 이분들이 생활 여건상 어렵다 보니까 분납으로 내시는 분도 있는데 아예 못 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느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최치효위원

우리가 보통 금액을 관리하는 기간이 5년인가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예산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지나면.

최치효위원

결론적으로 이 금액은 우리가 관리하다가 최종적으로 이분들은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서 정리해 놓은 금액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겠네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사실적으로 매월 저희가 월별 확인조사도 하고 분기별 확인조사도 하고 연 확인조사도 하고 있는데, 민원분들 중에 가족사항 변동이나 소득 변동이나 재산 변동일 때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거의 말씀을 안 하셔서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사실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아까 말씀하신 징수결정에 의해서 수납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처럼 결국 이 금액은 결손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구분해 놓은 숫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저희도 최대한으로 분납을 통해서라도 받고 있는데 그마저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어서 정리보류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수납액 2억 9,500만원 정도 잡혀 있는 금액이 생활보장과에 계속 누적되어 있는 징수액이라고 보면 되나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동안 계속 누적되어 있던 금액?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여기서 이런 정리보류액이 발생되면 숫자가 빠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2억 9,500만원이라는 것은 생활보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인 것이지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저희가 1년 동안은 관리를 합니다. 문자도 보내고 안내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나면 그 부분은 세무과로 넘겨서 거기서 마저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1,930만원 정도의 금액은 여하튼 생활보장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조정된 금액으로 정리했다고 보면 되나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명단을 넘긴다고 끝내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는데 5년이 지나면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정리보류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생활보장과가 그 내용이 많아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예산을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납금도 많습니다.

최치효위원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겠네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예.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고, 근본부터 발생이 안 되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발생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징수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물론 상황은 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구 예산 기준을 보면 조금 더 뭔가 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겠으나 아무튼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최대한 안내하고 해서 분납이라도 환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196페이지를 볼까요. 여성가족과장님, 아까 동료위원 몇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관련해서 목표 및 실적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려요. 실적을 보면 24년도에 24건, 2023년도에도 14건 해서 쭉 25년, 26년 사업 정책목표에도 내용들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해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25년도 책자에는 24년이 2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26년 정책사업 목표에는 또 24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숫자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 질의드렸을 때 기능보강 관련해서 25년도에 10개소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예. 민간, 가정 5개씩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확충은 몇 군데가 된 거예요? 나머지 열네 군데가 확충된 거예요?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 지금 196페이지 질의하시는 것이지요?

최치효위원

예.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제일 위에 있는.

최치효위원

예. 목표는 10개고 실적은 21개가 나와 있는데 아까 답변 주실 때 기능보강 10건이 있었다. 민간하고 어린이집이 있었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11건이 어린이집 확충한 숫자로 보면 되느냐 이 말씀인 것이지요. 자료가 없으신가요? 그러면 추후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21건 중에서 10건이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자료는 있는 것이니까 11건은 확충됐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목표 설정하는 것을 보면, 아까도 동료위원도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목표 대비 실적이 100%, 200%를 오버하는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아까 향후 5개년 계획을 기준으로 평균치를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능 보강하는 것하고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성과지표에 한꺼번에 넣다 보니까 이것을 맞추는 것도 어렵기는 하겠지만 내용이 완전히 다른 부분인데, 어린이집 확충하고 기능 보강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똑같은 성과지표에 집어넣어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좀더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충과 기능보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민간어린이집 개선사업이었고요. 여기 사업이 몇 가지가 묶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2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 환경개선에 기능보강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름은 환경개선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사업은 2025년에 19개소가 진행을 했습니다. 간단한 보수비, 공사비 이런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을 합쳐서 확충 및 기능보강으로 잡혀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글쎄요.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능 보강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하고 말씀처럼 한다면 구분을 잘못한 것이잖아요. 항목을 잘못 한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서 아까 목표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짚고 넘어가고요. 이런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치효위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90페이지 한번 간단하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도 복지정책과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긴 한데, 사회복지 업무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운영 관련해서 한 22% 정도가 불용되어 있어요. 내용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할 텐데,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인지 파악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190페이지 사회복지업무 사회복무요원.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재범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4년 연말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전년도 예산에 백십 몇 명 편성했는데, 실제 운영요원은 70여 명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소집 해제됐을 때 신규 충원을 안 했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지원 안 되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인건비를 다 편성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추가로 모집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재난안전과에서 공문이 온 것이 지방이양사업을 연기하겠다. 그래서 보조금을 2029년까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주겠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들이 많은 역할을 하는데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갔나 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 총괄 검토해서, 우리 부서만이 아니라 구청 내에 모든 부서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할지 결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이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변동의 소지가 있는 것이네요.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예산상 불용되는 금액 비중을 봤을 때 상당한 부분이어서 뭔가 보완이 됐다고 한다면 다행스럽네요. 수고하셨고요. 청소년과 207페이지 볼까요. 207페이지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제 방에 오셔서 이런저런 사업을 설명해 주셨어요. 여하튼 우리가 청소년 국제교류라고 테마를 정해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 안 맞아서 불용이 된 그런 사례라고 봐요. 그런데 외부의 어떤 요소 또 우리 내부의 어떤 요소로 인해서 자꾸 불용처리되고 사업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물론 여러분들 고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설명도 충분히 들었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대안을 만들고 해서 그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6년도에 어떤 그런 사례가 또 발생될 수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청소년 국제교류는 우리 청소년이 중국에 가거나 중국 청소년이 우리구에 방문해서 이루어지는 캠프인데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중국 당국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외국에 나가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 행사를 할 수 없다고 취소 통보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중국 말고 대안으로 다른 국가가 있을까 생각해서 찾아보니까 우리구에 외국의 11개 도시와 우호협력 관계를 맺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 대외협력팀과 협의해서 알아봤는데 그 도시들이 크지 않은 도시들이 많고,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가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그런 것은 안 한다고 통보하셨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네팔, 일본 이런 나라들인데 도시 규모가 작아서 청소년들을 그렇게 모집해서 왕래하게 하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한번 확인해 보고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저희가 몇 년 전에 외국 청소년들과 관련된 그런 붐의 일환으로 정책 수립이 돼서 진행해 왔던 사안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여하튼 우리 계획에 잡혀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항목을 없앨 것이냐, 그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중국 안 되면 일본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해야 될 역할이 또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례위원장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기금에 대한 질의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기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결산서 326쪽입니다. 복지국 소관에 기금이 여러 종류가 있지요? 복지정책과에 장학기금, 여성가족과에 양성평등기금, 어르신·장애인과에 노인복지기금. 24년도 결산 결과를 가지고 지자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강북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 24위를 했대요. 그래서 평가항목 중에 사업비 편성률, 집행률을 비교했는데 사업비 편성률이 저희가 작게 지적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우리 사업비 편성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궁금해요. 제가 찾아본 결과는 조례 안에 기금의 이자수입금에 한해서 사업 운영을 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답변을 저도 과거에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이자수입 이상으로 조례를 바꾸어드리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다는 뜻인가요? 국장님이 통합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미

최선미복지국장

복지국장 최선미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기금도 타구 대비 조성액이 많이 조성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명시해서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그런 것을 명시해서 개정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범위를 어느 퍼센트까지,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50% 이상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선미

최선미복지국장

일정 부분을 해야 하는데 해당 기금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봐서 서로 상의해서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겠지요?
선미

최선미복지국장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노인복지기금도 그렇고 양성평등기금도 그렇고 사업이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사업비는 해마다 이자, 이자는 연동이 되잖아요. 움직여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사업비 이자율에 따라서 줄기도 하고 또 늘어나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현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 자치구를 보면 ‘기금의 사용은 전입금 및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정 사업을 늘리자는 것은 아니니까 가능한 범위 안에서 기금도 좀 더 저희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좋고 사업의 범위, 사업의 규모도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선미

최선미복지국장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양성평등기금도 한참 됐는데 들어오는 사업이 사실 매번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도 매일 똑같은 내용이 들어오니까 2,000만원, 3,000만원이다 이것을.

최미경위원

더 늘리기도 조심스럽다.
선미

최선미복지국장

늘려도 양질의 그런 사업이 들어온다고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작정 늘리면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 3,0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저희가 3,0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5개 단체가 들어왔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나누어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체에서 산출기초를 많이 부풀려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미경위원

양성평등기금보다 저는 노인복지기금.
선미

최선미복지국장

노인복지기금도 작년에 저희가 10억으로 일부러 조성을 맞춰서 했거든요. 부구청장님이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만든 사항이라서요. 사업 같은 것이 단체나 이런 데서 들어오실 때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미약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도 저는 노인복지가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그런 필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일단 기금사업이라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늘릴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노인복지기금 먼저 시작을 해보지요. 다 확대하기가 부담스러우시면.
선미

최선미복지국장

그런데 노인 분들은 통합돌봄 쪽에서도 그분들을 위한 사업도 하고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자체적으로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검토하고 말씀을 별도로 드리는 것은 어떤지요.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확정해서 말씀하시면 뭐라고 답을 말씀드리기가.

최미경위원

그러면 구정질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저와 토론하시게 될 것입니다.
선미

최선미복지국장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미

최선미복지국장

예.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성례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위원

저도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복지기금도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요. 결산검사의견서 23쪽입니다. 검사의견은 36쪽에 있습니다. 현재 복지국의 기금은 복지정책과의 장학기금, 생활보장과의 자활기금, 여성가족과의 양성평등기금, 어르신·장애인과의 노인복지기금으로 36쪽 검사의견을 보면 지금 재원의 대부분을 기타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보면 생활보장과 자활기금의 경우 융자금으로 5,000만원, 결산서 372쪽에 있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의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여성복지 증진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명목으로 3,700만원, 어르신·장애인과의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어르신복지증진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명목으로 3,500만원이 사업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편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각각의 해당 조례를 살펴보면 존속기한도 연장해서 2031년까지 되어 있던데 일반회계로 가능한 사업에 대해 지금 연장을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금 집행률은 괜찮지만 과소로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각 기금당 여유자금 비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적립 목적이 따로 있는 것인지 여쭈어 봅니다.
선미

최선미복지국장

복지국장 최선미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기금마다 기금조성 목적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기금 운용을 하기 위해서 조성액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듯이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으로 사업하고 있는 사항인데, 노인이나 양성평등 이런 부분도 많이 확장하다 보니까 이자수입 갖고는 부족하다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회계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양성평등이나 노인복지 이런 전문화되신 단체들도 있으시고 사회복지관에서 하시는 사업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기금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다 보면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인원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미리위원

시정조치 사항 11쪽 검토 결과를 보면 기금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특색 있는 기금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최선미 우선 기존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양성평등이든 노인복지 관련된 기금이든 하던 사업을 그다음 연도에도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계속 주기적으로 하셔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하셨던 것을 약간 프로그램을 보완하셔서 하거나 해서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요. 크게 특화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노인분들도 교육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유지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례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예산 절감액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에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몇 가지 짚고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인데요. 198쪽 하나 보겠습니다. 198쪽 취약시설 어린이집 안전점검인데요. 과장님, 취약시설 지출액이 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집행이 전혀 되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요. 준공연도 25년 이상 노후 어린이집에 대한 건축, 전기, 가스, 소방 4개 분야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안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요. 안전점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진행이 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성희입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오전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2026년 올해 현재 집행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노윤상위원

맞습니다.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2025년에는 점검 대상이 12개소였는데 연초에 시에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집행액이 0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다시 정확하게, 방금 내용 다시 해주세요. 시에서요?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시에서 예산이 제외가 돼서.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예산이 제외된 것이 아니라 2025년 안전점검 대상에서 어린이집이 제외됐는데 재난안전과에서 저희한테 관련 공문을 보내줬고요. 거기에 의해서 제외한 사항입니다.

노윤상위원

재난안전과에서?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결론은 우리 부서에서는 안전점검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취약시설 안전점검에 2025년 당시에 어린이집은 중앙기관에서 직접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윤상위원

25년도에는 중앙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25년도에 제일 중요한 것이 건축, 전기, 가스, 소방에 대해서 제가 물었거든요. 이것은 전혀 안 됐다는 것이잖아요. 이 내용 지금 답이 없으면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재난안전과에서 직접 점검을 했고요. 재난안전과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있다고 공문이 온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한 사항입니다.

노윤상위원

재난안전과에서 점검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하지 않았다. 재난안전과에서.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윤상위원

시행한 것으로 갈음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4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사업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면,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했고요. 여성가족과 결산서 200쪽 하나 보시겠습니다. 서울키즈 오케이존 지원 건인데요. 12월에 2개소에서 대해서 시비 60만원 교부되어서 예산 60만원 지출액이 0원이에요. 집행이 전혀 되지 않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제가 12월 18일 간주처리 요청 공문 첨부파일 보고서에서 이 내용을 확인했더니 이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에게 묻습니다.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키즈 오케이존 지원사업은 부모와 아동이 함께 식당, 카페 등 외식업 매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거기 내에 어린이 메뉴를 제공한다든지 식사 도움 용품을 비치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지원내용으로는 업체 규모별 물품비를 1회 3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2월 초에 예산을 교부받았고 회계연도가 짧아서 지원을 못 하고 반납했고, 2026년도에 재교부해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노윤상위원

25년도에는 반납을 했는데, 26년도에 재교부해서.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지출을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지출했기 때문에 12월 18일자 간주처리 요청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202쪽을 보겠습니다. 202쪽 예산액에 보면 1억 1,634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3,672만 130원 집행잔액이 30% 정도인데요.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참고로 기타자본이전 구립경로당 전세금 인상분으로 편성된 2,000만원 지출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상연입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개소를 재계약했는데 집주인분들이 인상을 안 하시고 그대로 계약해 주셔서 인상 보증금은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경로당에 인터넷 요금을 지원해 드리려고 했는데, 공사가 조금 늦어져서 4월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잔액과 또 몇몇 경로당 어르신들은 쓰던 데 쓰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안 해드린 경로당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방금 설명한 대로 집행잔액 3,000만원 정도가 그 사유로 잔액이 발생했다. 거기에는 2,000만원 전세보증금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203쪽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인데요.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확인해 보니 올해 26년도에 스마트기기 로봇보미 2대 구매를 하셨어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그 해당사업이 맞나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구매하셨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다면 구매한 로봇은 어디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지와 스마트경로당은 어떤 사업인지도 설명해 주시고요. 스마트경로당 조성이나 확대 계획이 있는지까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스마트경로당 신규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했고요. 현재 화계경로당과 원송경로당에 스마트워크와 스마트테이블 그다음에 로봇보미를 올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일자리 인력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그것에 대해서 만족도 평가를 해서 시에서 다시 내려온다면 저희가 조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지금 2대를 구입하셔서 화계하고 원송경로당에 설치하셨다는 것이잖아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경로당이 스마트경로당이 맞나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스마트경로당이라기보다는 스마트기기를 설치한 경로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보통 스마트경로당을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화계하고 원송이 스마트경로당으로서 기능을 갖추었는지가 사실 중요했거든요. 갖추어졌나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그것까지는 저희가.

노윤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스마트경로당 지금 조성하고 있는 곳들도, 올해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죄송한데 올해는 스마트경로당이.

노윤상위원

없습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예.

노윤상위원

솔샘경로당은 스마트경로당으로 안 됩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잠시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샘경로당은 아직 확인한 바가 없어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로봇보미 2대를 구입하셨다는 내용이 있어서 스마트경로당 시설이 겸비된 타구를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셨던 화계와 원송이 시범으로 운영한다면 이해하겠는데, 스마트경로당으로 지정돼서 운영한다면 과연 시설이 되어 있느냐 그것이 궁금했던 것이고요. 또 방금 이야기했던 솔샘이나 새롭게 개선해야 될 경로당들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물었던 거예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이것은 별도로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5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운영 수당사업이에요. 12월에 장애인활동지원 운영 시비로 내려온 것 맞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지출액이 275만원이거든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윤상위원

예.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해서 전액을 다 맡기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활동지원 수당은 명절과 연휴에 특별히 연 2회 활동지원사에게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명절과 연휴에 활동지원사를 이용하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높진 않은데 홍보보다는 장애인분들이 굳이 필요 없으셔서 사용하지 않으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275만원 지출액에 대해서 방금 설명한 내용이 저조하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예.

노윤상위원

이유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같은데, 명절도 끼고 해서 지출이 안 된 이런 내용으로 설명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명절에 이용하시면 드리는 특별수당입니다.

노윤상위원

명절 때 이용하면 지출을 하는데 명절 때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이 안 돼서 275만원밖에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청소년과에 한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7쪽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이거든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예.

노윤상위원

예산액이 633만 6,000원, 지출액은 190만원,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만 집행하고 민간경상사업 보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지원내역을 보면 예산 437만원이 전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에 지원해 주고 있는 보조금인데 작년에 여기에서 임원진이 변경되면서 통장 만들고 이러는 것에 조금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보조금 일부를 지원해 줬는데 그조차도 사용하지 못하고 전부 저희한테 반납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작년에 어디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있었다는 것이지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임원진 구성.

노윤상위원

임원진 구성할 때.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새로 하면서 내부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노윤상위원

임원진 구성하면서 변경이 있었는데 집행을 아예 거기서도 하지 않았다.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만 일부 받고 그것도 쓰지 않고 하반기에도 아예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럼 사업이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여기가 저희와 경찰서, 감시단이 같이 캠페인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캠페인이나 이런 것은 같이 활동했고, 단지 보조금을 쓰지 않았습니다.

노윤상위원

보조금만 사용하지 않고, 캠페인도 하고 활동을 했다?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내용도 좀 더 관심 깊게 우리 부서에서 참고하셔서 활발하게,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활동사업이거든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사업을 이끌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209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사업인데요. 신규사업이고 전액 구비예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동행카드 10만원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 계층의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사업으로 봅니다. 사회적 약자 13세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가구,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사업 대상이고, 예산은 1,800명 정도 기준으로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1억 8,444만원 중 7,200만원 정도만 집행이 되어 있어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사업 대상자가 몇 명이고 몇 명이 신청해서 몇 명이 지원을 받았는지 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동행카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 중학교 1학년 또는 13세 청소년한테 지원을 해주는 수당인데요. 지금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로 대상자는 약 1,300여 명이 됩니다. 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과 다자녀만 지원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문화누리카드 또는 스포츠바우처와 지원 대상이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청이 조금 저조한 것 같고요. 신청이 저조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학교에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것에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동 주민센터나 청소년시설 이런 데도 공문을 보내서 협조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문자, 소식지 등에도 홍보를 했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취약계층이 중복이 돼서 조금 저조하고 또 하나는 작년에 처음 시작했던 사업인데 1월부터 추진한 것이 아니라 7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청률과 집행액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전년도에 1,800명 정도 예산을 세운 것은 맞잖아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1,300명 정도로 집행했어요. 그 사이에 취약계층하고 중복이 있어서 저조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예.

노윤상위원

신청자가 적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 홍보비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다시 상기를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챙겨보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다시 하나 청소년과에 제가 궁금한 것이 많아서요. 209쪽 하나 보는데요.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사업이에요. 해당사업은 예산을 거의 다 소진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을 거의 다 집행했는데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전액 집행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예산서상 세부내역을 보면 종합심리검사 20회, 심리치료 10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집행이 되었을까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아동학대 조사를 하면서 상담이나 심리검사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아보존이라고 해서 아동보호기관에서도 상담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하면 아동들을 대상으로 검사비와 심리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노윤상위원

전액 다 소진이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예산 이후 초과 수요는 없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지원받지 못한 경우는 없었는지 해서 궁금해서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심리치료나 심리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따로 있는데 여기에서도 심리치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아동이 많을 때는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타 기관에 검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산이 더 있다면 더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지원이 안 된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검사하시는 분들이 검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같은 209쪽인데요. 아동공동생활가정 전세보증금 지원 쪽인데요. 결산서에 보면 예산액 8,000만원이고 지출 내역이 0원으로 전액 잔액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해당사업은 25년 추경으로 들어온 사업이었어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당시 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추경사업으로 예산이 들어왔는데 복권기금사업이었고 시간이 지나 25년도에 서울시에서 사용계획 승인을 받고 추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 신규시설이 없었는지까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복권기금이었고 그 전에 다른 시설이 지원을 받다가 그 시설이 이사 가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예산인데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다른 공동생활가정에서 8,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어디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시설에서 보증금만 인상을 해주는 경우였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 보증금을 지원해 주게 되면 문제는 계약 당사자가 임대인과 강북구청이 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시설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강북구청이 임차인으로 되면 시설에서 우선변제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로 저희에게 지원해 달라고 했다가 나중에 취소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전에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해당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궁금해요. 기금사업이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것이 아동공동생활가정에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인데 관내에 아동공동생활가정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자가이고 전세로 있는 한 곳에 문의했는데 그쪽에서는 앞으로 계속 쓸 일이 없을 것 같다고 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노윤상위원

남아 있는 예산은 반환 처리할 것이다?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331쪽 기금운용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결산검사의견으로 기금 운용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금 고유의 설치목적을 위한 특색 있는 사업을 선별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해당 부분은 개선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올해 전입금 2억원이 있어요. 작년 24년도 결산할 때 검토보고서에도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50% 미만이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동료위원들께서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사업을 확대해 보라는 의견까지 주셨어요. 당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24년도에는 2억원을 기금으로 충당하려고 했으나 구 예산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했고, 이자수입으로 운용하다 보니 사용액이 적다고 합하셨거든요. 25년도에 2억원 전입금이 있었음에도 사업은 크게 확대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24년도 사업비가 3,000만원 정도였는데요. 25년도에는 3,5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올해 검토보고에도 또 지적이 되어 있어요. 당해연도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15.3%로 기금의 조성목적에 따른 사업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과 동일한 부분이 지적되었고 작년에 말씀하신 2억원 전입금이 있었음에도 똑같은 결과로 되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사업에 대한 확대 계획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추진 중이신지 궁금해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상연입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답변드렸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증가되지 않았고, 사업이 확대되지 않은 것 지금 여기 확인했고요. 저희가 올해도 이자로 3,000만원밖에 사용 못 했습니다. 그래서 최미경 위원님과 노윤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참고하고 논의해서, 저희가 올해는 조례가 바뀌어서 해당 연도 이자수입으로 변경은 했으나 그 금액이 갑자기 확 늘어나지는 않아서 사업액이 많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논의해서 이자수입 외에 사업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전적으로 신뢰하고요. 다시 내년도 결산검사에서 이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기를.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해도 될까요?

노윤상위원

하십시오.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그 당시 제가 담당 부서장이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이자율이 4%대로 좀 높았고요. 그 당시 조례상에는 ‘당해연도 수입은 전년도 이자수입으로 한다’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자를 운영하다 보니까 만기식이 있고 월적립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달에 이자가 한꺼번에 다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는 전년도 이자수입으로 하는데 올해 1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 이자 사용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당해연도 이자수입으로 한다’로 바꿨고 거기에 또 줄어든 금액, 전체 3,0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밖에, 2억원을 증액했지만 500만원밖에 사업예산이 늘어난 그 이유가 있고 또 이자율이 당초에 4%였다가 지금 현재는 이자율이 떨어져서 3%여서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고, 내년에는 사업비를 더 증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전임 과장으로서 소상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새로 과장님으로 오신 분께서는 이 내용을 사실 모르고 답변을 하신 것이거든요. 이 내용을 전혀 모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답변하신 거예요. 전임자의 답변대로라면 올해 26년도 예산에서 감사 때에는 아마 증액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장애인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또 물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복지국장님, 내년도에 감사 결과 나올 때 반납액이 줄어들었으면 좋겠고요. 지금처럼 복지를 위해서 더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미

최선미복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례위원장

노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최선미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최선미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최선미 위원장님과 김미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294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09쪽에서 1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214억 5,200만원에서 68억 4,400만원이 증액된 5,282억 9,6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구립 숭인경로당 매각대금인 재산매각 수입 14억 1,9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탁금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수입 11억 9,300만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임차보증금 등 기타수입 3억 2,500만원, 국·시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39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억 5,200만원에서 1억 4,600만원이 증액된 15억 9,800만원으로, 잉여금 1억 100만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81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172억 7,600만원에서 162억 2,800만원 증액된 6,335억 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71억 5,800만원에서 3억 5,100만원 증액된 175억 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긴급복지지원 7,900만원,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1,7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7쪽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07억 9,100만원에서 40억 7,000만원 증액된 1,848억 6,1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지원 7억 3,300만원, 교육급여지원 2,600만원,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 지원 3억 4,800만원, 수선유지급여 지원 9,3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8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1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27억 6,700만원에서 24억 7,700만원 증액된 952억 4,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1억 8,300만원,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1,400만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2,300만원, 부모급여 지원 1억 9,9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지원 3,6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128억 6,800만원에서 88억 3,200만원 증액된 3,217억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2,400만원, 경로당 운영 지원 1,5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3,0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1억 2,900만원,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원 3,80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1,400만원,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1,3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청소년과입니다. 청소년과의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6억 9,000만원에서 4억 9,800만원 증액된 141억 8,8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미아동 기부채납 청소년시설 관리 및 조성 3,2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2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억 5,200만원에서 1억 4,600만원 증액된 15억 9,8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성례 위원장님과 김미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서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심하여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례위원장

최선미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고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성례위원장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걸위원

신동걸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수혜 대상 확대는 아주 뜻깊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분들의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재범입니다. 신동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보훈지청에서 강북구에 배우자로 등록하신 분은 약 6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1차 안내문을 보냈고, 법률 개정에 따라서 배우자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약 3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8월부터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300명 등록을 못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미등록자에 대해서 계속 문자를 보내고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걸위원

지금 추가로 문자와 안내문을 계속 보내고 연락하고 있는 중인데, 만약 올해 안으로 계속 연락이 안 되면 그 부분은 또 불용처리되는 걸까요?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급 적용해서 드리면 좋겠지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대상 어르신께서 신청을 못 하실 경우에는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담당 직원이 계속해서 연락하고 있고, 동 주민센터 통해서도 그분들한테 안내문, 문자를 계속 보내고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동걸위원

어르신 분들이다 보니 문자를 직접 확인을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그런 분들한테는 동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열악한 분들한테는 직접 방문하는 그런 쪽으로는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일단 문자 확인을 못 하실 어른들도 있기 때문에 우편으로 보냈고요. 자녀하고 사는 어르신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보내다가 최종 신청을 안 하시면 각동 복지 담당들을 통해서 직접 방문해서 안내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동걸위원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예.

신동걸위원

24년도 결산내역에도 한 2억 5,0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 25년도에도 2억 900만원 정도 잔액이 정해졌더라고요. 이렇게 매년 대규모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물론 배우자 300명 정도 추가를 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대상자들이 고령이셔서 사망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자에 대한 추계를 못 합니다. 그런데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할 때는 그것을 생각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걸위원

다음은 9페이지 보훈단체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총사업비 국비가 450만원이고, 구비가 4억 900만원으로 비중이 구비가 월등히 높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구비 추가 지원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비 쪽으로 논의를 한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450만원 들어간 것은 올해 보훈부에서 처음으로 4/4분기에 국비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식비하고 프로그램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구비 50%로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일단 시에서 보훈단체라든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의 전액 지방보조사업으로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나름대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네 가지 종류의 수당을 줍니다. 보훈대상자 중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각종 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단체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일임한 상태입니다.

신동걸위원

앞으로도 프로그램이나 식사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더 식사를 더 잘 챙겨 드셔야 되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동걸위원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페이지는 1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7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을 하셨는데 작년 결산 당시에 7억 2,0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발생했더라고요. 그리고 그전에도 거의 매년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이유로 추경을 이렇게 많이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함희옥입니다. 신동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생계급여가 해마다 많이 남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생계비 같은 경우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산정을 했고 또 이번에 예산 자체가 올라가게 된 것은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추가로 많이 발생해서 거기에 따라서 소요예산이 많아지고 그래서 예산 자체가 더 많이 나와서 저희가 매칭으로 했는데요. 원래 당초 예산 요구액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1,100만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실제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저희가 지출하는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당초 예산 자체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잔액도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소득 주민들에게 주는 급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복지부에서도 다른 예산보다 우선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매칭에 따라 구비도 증가됨에 따라 매칭비율로 이번 추경으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신동걸위원

앞으로도 그 부분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불용이 되지 않고 잘 맞게 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저희도 생활비나 그런 것이 없어서 지원 못 받는 사람이 없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면밀히 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걸위원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아까 결산 설명 들을 때 LH에서 개소를 확정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 쪽에서 업체와 논의해서 공사가 들어가는데 업체와 공사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고,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예.

신동걸위원

그리고 올해부터는 활용 방안이나 타구나 그런 쪽에도 협의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고, 올해 추경으로 요청해 주셨는데 그만큼 불용액이 없고, 추경을 할 만큼 수선할 곳들이 더 많이 늘었는지, 얼마나 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올해는 국토부에서 수선유지급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됨에 따라서 지원 실적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0가구를 신청해서 실제로는 28가구를 지원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6가구로 훨씬 늘어난 가구를 저희가 신청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선이라고 하면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보수업체가 일반 수리하는 업체가 아니라 경보수 같은 경우에는 자활기업으로 선정된, 경보수 같은 경우에 관내에 있는 자활기업으로 하다 보니 작년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보수나 중보수 같은 경우 LH에서 더 기업을 늘렸고 또 경보수도 관내에서 신청한 사람들이 더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서 더 많은 가구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걸위원

앞으로도 그 부분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예.

신동걸위원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23페이지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입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준공된 지 한 15년 정도 됐지요?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신동걸위원

어제 연혁을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우수 운영으로 상도 여러 번 타고 그랬었는데요. 얼마 전에 북토리숲 나무놀이터와 흙놀이터 거기도 리모델링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나무놀이터나 흙놀이터 쪽에 큰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을까요?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큰 민원 없이 잘 운영하고 있고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동걸위원

그러면 4층에 통통통 신체활동 놀이터 이 부분은 놀이터로 개관된 지 몇 년 정도 사용되고 있을까요?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육종 들어오면서부터 시설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신동걸위원

추경예산 보고를 받을 때 건물에 누수가 있다고 보고받았거든요.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예.

신동걸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사할 부분도 많아지고 바닥 난방, 전열기 교환기 교체 등 추가 공사가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금액이 나왔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누수 같은 경우에는 그전부터 육종에 다른 층에도 있을 수 있고, 분명히 예전부터 있었을 텐데 그전에는 누수 보수공사나 그런 것은 혹시 안 하셨는지요?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사실은 15년 되면서 저희한테 특별한 누수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비가 오면서 갑자기 심하게 누수가 됐고요. 또 설계 중에 그런 부분이 발견돼서 별도의 또 안전점검을 진행했는데 누수부분이 천장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열기라든지 배관 문제를 다 교체해야 되고 또 화장실 쪽으로도 누수가 있어서 화장실 공사도 별도로 진행해야 된다고 그런 내용을 받아서 추가로 진행하려고 견적을 내다보니까 공사비가 증액된 면이 있습니다.

신동걸위원

그러면 여기 시 공간선정 심의를 통해서 기존시설 활용 조건으로 신청금액의 50%만 준다. 감액을 시킨다. 그렇게 해서 9억에서 4억 5,000만원 정도 감액된 자료가 있는데요. 그러면 시 공간선정 심의가 와서 육종의 4층을 현장 점검을 할 때는 혹시 어느 분이 참석을 같이 하면서 부분 설명도 했을 테고, 부가적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 혹시 어느 분까지 참석을 이렇게 하셨는지요?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저희 실무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동걸위원

맞습니다.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그때는 제가 있기 전이라 아마 관련 팀장님하고 담당 이렇게 같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걸위원

그러면 그 당시 담당 팀장님하고 공사업체 쪽 분도 혹시 참석을 같이 하셨나요?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아마 건축 관련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시 담당하고 같이 이렇게 현장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누수라든가 아니면 바닥 난방에 대한 문제점, 그때 설명했을 때는 곰팡이도 심했고 그다음에 놀이기구들도 어린이 안전인증을 못 받은 것들이다. 그래서 그것을 다 교체해야 진정한 서울형 키즈카페에 들어갈 수 있는 놀이기구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점검을 받을 당시에 그런 설명을 했는지, 했는데도 시에서 예산 삭감 조치를 한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시에서 점검했을 때는 조건이 기존 시설의 외관을 보고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외관으로 보기에는 시설이 괜찮으니 가급적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으로 저희가 요청한 금액의 50%만 지원을 해준 상태였습니다. 저희도 그 금액과 특별교부세 2억원을 해서 6억 4,000만원으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요. 그 금액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설계비 5,000만원 빼고 5억 9,000만원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설계를 다시 해보니까는 누수공사가 아니더라도 기존 시설을 유지하면서 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시설을 다 들어내고 바닥 난방이라든지 시설 교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난감 인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있어서 비용 산정을 해보니까 이렇게 추가된 사항입니다.

신동걸위원

그때 당시 현장 점검을 나왔을 때는 우리구 차원에서는 어필을 좀 부족하게 해서 현장시설로 쓸 수 있는 결과가 나왔고, 그것으로 50%는 삭감이 됐고 그러면 그 이후에 구에서나 육종 센터장님하고 같이 시에 다시 한번 증액에 대한 것을 했는지요?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저희도 당연히 요청했고요. 시에 저희가 한 번 더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시에서는 공간 증가라든지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부분은 해당이 안 된다. 추가 심의사항은 아니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심의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비용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신동걸위원

이번에는 시에 이미 늦어서 4억 5,000만원이라는 큰 비용을 놓쳐서 구비 1억 9,000만원이라는 추경을 하게 됐는데, 3층이라든지 다른 시설에 대한 공사를 할 때는 첫 현장 점검 시에 담당자분은 당연히 나갈 테고 그에 관련된 업체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다 나가서 건물의 상태나 누수, 작은 난방기기 그런 부분까지 전부 어필을 하고 설명해서 처음에 나오는 시 예산을 받아내야 구비를 아끼고 훨씬 더 큰 금액을 받아서 공사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을 꼭 책임지고 놓치지 않게 어필을 잘 하시고, 설명을 잘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걸위원

그러면 공사 시작을 안 했는데 12월까지 개관 일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우선 공사를 진행해 봐야 알 것 같은데 저희는 12월로 예정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혹시 늦어지면 1월까지는 연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걸위원

그러면 일정 지연에 있어서 또 공사비 증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추경에 키즈카페 운영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더 증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확실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걸위원

33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에게 가구당 5만원씩 월동대책비로 지원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만원을 어떤 형태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지급 예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지급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신동걸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을 오게 할 것인지, 저희가 찾아갈 것인지 문자, 전화, 안내문 식으로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자료가 다 있고요.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나가는 지원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자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직접 바로 지원을 하고요. 별도 신청이나 이런 것 없이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동걸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빠짐없이 다 나갈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신동걸위원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43페이지 경로당 운영입니다. 그동안 경로당에 부식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저도 자주 듣고, 자주 나왔던 얘기인데요. 여기 5만원씩이라도 인상이 돼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듯이 더 식사를 챙겨줘야 되는데 이것 말고 평소에도 식단이나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45페이지 청소용역 관련인데요. 105개소를 청소용역을 해서 청소한다고 적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청소업체를 선정하고 몇 개 청소업체를 선정할지 1개소만 하기에는 105개소이기 때문에 기간이나 그런 것이 빠듯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상연입니다. 신동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개입찰로 업체를 모집할 예정이고요. 저희도 1개 업체로는 시간이 빠듯할 것 같아서 2개 업체 정도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동걸위원

그러면 2개 업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청소를 할 것이며, 월 몇 회인지 아니면 연 몇 회인지 그런 계획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이번 사업은 올해 한 번 하는 일회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105개 경로당을 2개 업체로 한다고 하면 평수라든가 아파트라든지 나눠서 할 예정이고요. 청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 맺을 때 집기류를 다 들어내고 청소하고 창틀이나 화장실, 하수구, 싱크대, 냉장고 이렇게 저희가 업무를 지시해서 꼼꼼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걸위원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청소할 때 시간이 되면 담당자 한 명이라도 나가서 같이 관리감독을 하면서 진짜 다 빼고 끝까지 청소가 제대로 마무리되는지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저희가 증빙자료도 다 챙기겠습니다.

신동걸위원

그리고 이것도 작년 결산액에는 4,8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존 운영비 보조금의 집행 현황 정산과 부식비, 청소용역비 정산체계를 좀더 탄탄하게 촘촘하게 강화해서 최대한 잔액이 없이.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집행잔액이 없게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신동걸위원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알겠습니다.

신동걸위원

이상입니다.

최성례위원장

신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여쭈어보신 내용에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추경으로 예산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구민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그래도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과장님, 앞서 동료위원 질의에 상세하게 설명한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언제부터 지급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재범입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올 8월부터요?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제가 9대 마지막 회기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물었거든요. 그 당시는 보훈처하고 소통이 안 되어서 복지정책과 쪽으로 전체적으로 넘어오지 못해서,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청으로 연락을 하면 서로 소통이 잘안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 물었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8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올해 안으로 신청을 독려해서 다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부분 하나 더 당부를 드리고요. 다시 하나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쪽인데요.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건인데 누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보고를 할 때 보니까요. 그렇다면 설계 결과가 언제 나왔는지도 본 위원은 궁금한 거예요. 누수가 되었는데 그리고 계획이 변경된 것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언제 확정이 됐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1억 8,000만원이 넘는 시설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인데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냥 예산이 이러해서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누수는 분명히 되었다고 설명하셨어요. 설계 과정, 언제 설계가 나왔는지 그리고 변경은 언제 확정이 되었는지 이 시점이 중요해요.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성희입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6월에 끝났고요. 4월부터 6월까지 진행했고, 설계 중에 비가 많이 와서 누수가 됐습니다. 누수된 부분은 별도의 안전관리 전문가를 통해서 건물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중에 누수가 일어났고 그 전문가를 통해서 안전점검을 해보니까 4층에도 누수 관련된 천장 피해라든지 화장실 피해가 있다고 해서 설계업체와 다시 이야기했더니 누수에 따른 추가 공사도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저희한테 줬고요. 그리고 누수로 인한 예산을 저희가 1억 8,000만원으로 요청한 상황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외 공사만 진행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바닥공사라든지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사비용은 누수 외에도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었고요. 그 사이에 누수까지 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같이 요청하게 된 상황입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다시 물었고요. 전체적으로 건물 누수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 새롭게 시설 보강이 되는 것은 맞지요?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올해 예산으로 저희가 점검하고 있고요. 그 점검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공사를 한번 진행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33쪽 앞서 물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 한부모가족이 우리 강북구에 730가구 정도가 맞나요?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라고 해서 중위소득의 65% 이하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저소득 가구의 인원을 산정하니까 3,000명이 좀 넘게 나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에서 생계·의료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중복되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 가구를 빼니까 한 660가구 정도가 되고, 거기에 월별 변동이 있기 때문에 한 10% 정도를 더해서 730명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10%를 더해서 이렇게 잡았다.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예.

노윤상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저희 판단에는 기존 생계, 의료 급여자들은 월동대책비로 5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부모가족도 같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같은 혜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진행했고요. 그래서 중복 부분을 제외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27년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이것이 편성될 예정입니까?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43쪽입니다. 아까 질의에서 빠져 있는 내용만 질의하겠습니다. 43쪽 경로당 운영 지원 쪽인데요. 앞서 5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은 다 들었고요. 이것이 주 5일 중식 기준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5일 중식 기준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주말에 제공하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제가 파악한 바로 주말에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주말에도 어르신들이 식사하실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겠습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노윤상 위원님 의견에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검토해 보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질의에 빠져 있는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제가 경로당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계속 느꼈던 부분인데, 늦었지만 이 부분은 신속히 위생상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 청소용역 사업을 통해서 대대적인 청소와 같은 어르신들은 하기 어려운 청소, 이 부분만 일시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할 것인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전체적인 청소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손닿기 어려운 데를 더 집중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청소를 하다 보면 안에 사용하시던 물건들도 이동하고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어요. 하시다 보면 다시 시설물을 채워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소 발생을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혹시 감안하셨습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그것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환경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부분까지도 분명히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고맙습니다. 63쪽 하나 보겠습니다. 청소년과 쪽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 관내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증액입니다. 제가 작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대안교육 기관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기도 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오던 내용이라서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만 세부내역을 보면 20인 미만 시설은 90만원, 20인 이상 시설은 180만원인데요. 그 기준이 지침이 내려온 것인지가 궁금해요. 그 지침에 대해서 내려온 기준이 있습니까?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허윤정입니다. 노윤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할 때 기준은 보통 프로그램 진행할 때 한 반에 20명에서 25명 정도를 데리고 하는데 그 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반에 운영할 때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 생각해서 3개월간 90만원 그다음에 조금 큰 시설은 현원이 47명 정도 있는데 여기는 두 개의 프로그램 운영을 생각해서 60만원×3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관내 20인 미만 시설과 20인 이상 시설이 몇 개가 되는지 하고요. 산출내역에 있듯이 3개와 1개인지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대안교육기관은 총 4개 시설이 있으며 한 개 시설은 현원이 47명이고요. 나머지 3개 시설은 현원이 10명 내외입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65쪽 하나 보시겠습니다. 미아동 기부채납 청소년시설 관리 및 조성사업인데요. 엘리프 미아 2층 맞지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예.

노윤상위원

준공은 되었고 기부채납 약정이 8월에서 9월에 계획되어 있는데요. 혹시 약정 마치셨습니까?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아니요. 약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7월 30일자로 준공이 되었고 2개월 이내에 약정하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미루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2개월까지는 미룰 수 있어서 안 했다.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예.

노윤상위원

그래도 10월까지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관리 이관을 10월 1일자로 해야 할 것 같은데 관리 이관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설에 대한 관리비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하다가 건설사에 한번 요청했습니다. 연기가 될 수 있는지 요청해서 그쪽에서도 알아보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해당 시설을 청소년시설로 이용할 계획인 것 같아요. 물론 세부 조성계획은 9월에서 10월에 수립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부서에서 생각하시고 계신 객관적인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소상히 설명이 가능하면 해주시면 좋겠고요. 충분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해당 시설이 우리구 청소년들을 위한 유용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님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이 시설을 미래교육지원센터로 설립해서 AI나 로봇 체험 등을 교육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삼양동에도 지금 미래교육지원센터를 교육지원과에서 준공이 되면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시설이 될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이 시설에 직접 가보니까 생각보다 위치도 너무 좋고, 시설도 너무 좋은데 미래교육지원센터를 짓게 되면 오전에는 어떻게 보면 공실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후뿐만 아니라 오전에도 아이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드는 것이 어떤가라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교육이나 체험을 하게 되면 한정된 아이들이 오는 공간이 되니까 한정된 아이들이 아니라 이 좋은 공간에 좀 더 많은 우리구 아이들이 와서 편하게 들락날락하면서 쉬고, 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끔 하려고 방향을 정하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9월, 10월 동안에 저희가 철저하게 검토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검토 후에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예.

노윤상위원

이 장소가 크기가 얼마나 돼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저희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은 약 180평 정도 되고요.

노윤상위원

몇 평이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180평이요. 180평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공용 공간까지 합치면 250평, 260평 정도 됩니다.

노윤상위원

180평인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최대한은 250평 정도로 말씀하시는데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계단, 엘리베이터까지 전부 다 하면 250평 정도이고 저희가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180평 정도입니다.

노윤상위원

관리비가 어느 정도 발생할까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여기가 아파트 상가인데 상가의 운영 주체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건물이나 상가의 얘기를 들어보고 저희 시설의 면적을 대비했을 때 관리비만 한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관리비만 그렇고 공공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대략 산출해 본 내용이 있을까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아직 저희가 산출은 못 하고, 우선 추경에 3개월분으로 200만원은 잡았습니다.

노윤상위원

지금 이 추경대로라면 내년도 액수가 상당히 커질 것이 보이거든요. 앞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정된 일부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개방형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일 것 같아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기부채납 받을 때 기부채납 하는 곳과 이런 부분, 관리비나 여러 발생되는 예상액들을 협의할 때 그 내용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우리구에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설을 짓는 경우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시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 생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알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쪽으로 진행이 되도록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꼭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고생하셨고요. 67쪽 하나 보시는데요. 지역아동센터 구비 운영비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되는 것 같아요. 맞지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예.

노윤상위원

그러면 내년도 구비 운영비 지원 예산도 100만원으로 책정된다고 생각하면 되는지요? 맞나요? 내년도 예산.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00만원으로 책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요.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질을 위해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부서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9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운영 건인데요. 추경 이유를 보면 공무직의 휴직 연장에 따라서 시간선택임기제의 업무 과중 발생해서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정원 1명인데 공무직이 휴직 중이라서 시간선택임기제를 채용해서 운영 중이고, 그 1명의 업무가 과중해서 추가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맞으시지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공무직의 휴직은 언제까지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휴직기간 동안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이라는 것인지 여기까지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하는 일은 입양 아동, 가정 위탁 아동,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가서 아이들이 바르게 올바르게 보호를 받고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인원이 약 120명 정도 되는데 이 업무를 공무직 1명과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 총 2명이 관리를 했었는데, 공무직이 작년 12월 26일경부터 1년간 계속 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업무를 전부 다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어하셔서 그렇다면 3개월만이라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업무부담을 완화시키고자 기간제 인건비를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노윤상위원

공무직이 1년 이상 휴직을 한다고 말씀하신 것 맞으시지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1년 동안 휴직입니다.

노윤상위원

아동보호전담요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이 1년 이상을 휴직하고 있다. 어떤 사유일까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약간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이분이 제대로 근무를 못 해서 쉽게 얘기해서 우선 3개월만이라도 남은 기간만이라도 대체하기 위해서 추가로 요청하신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이것에 대한 특별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그냥 3개월 추가로 해줘서 운영했는데, 현재 휴직 중이신 이분께서 재출근을 하셨어요. 가정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내용대로라면 다시 휴직을 내고 또 쉬게 되면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분의 휴직기간이 끝나기 전에 저희가 한번 만나서 면담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내년에 복직이 가능한지, 복직한다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면담해서 만약 복직하고자 한다면 가능하다면 복직을 하고, 그 상태가 아니라면 휴직 연장을 그분한테 권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내용이네요. 이분께서 복직하셨다가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휴직을 내시면 또 반복되는 내용인데 우리과에서는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다.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그래서 이분이 복직하시게 되더라도 복직하려면 완쾌증명서, 본인의 질병이 다 완쾌됐다는 확인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전문가 의사가 완쾌해서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복직을 시켜서 좀더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아동보호전담요원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하는 자리예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이야기하셨던 사유가 질병인 것 같은데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부분까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아동이지 않습니까?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예.

노윤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과에서 한번 다시 철저하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가장 중요한 보호대상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례위원장

노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식위원

김승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동걸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이 현재 50명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신청 자격이나 따로 무엇이 더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재범입니다. 김승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예우수당은 전액 구비사업으로 7만원 드리는 분이 1,400명 정도 되고요. 3만원 드리는 분이 1,7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서 예산이 불용이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일부 쓰고요. 같은 항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족한 부분이 한 50명분 되어서 이번 추경에 1,75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승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하는 과정에서 고쳐야 할 것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상연 김승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 과정 중에 고칠 거나 필요한 물품 있으면 저희가 챙겨서 내년에 다 필요한 부분을 판별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식위원

지금 현재 이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그렇지요.

김승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방금 노윤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현재 1년 동안 휴직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휴직하고 있는 동안 임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허윤정입니다. 김승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직하면 첫 1년 동안은 급여의 70%가 나가고요. 2년째에는 50%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례위원장

김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최치효 위원입니다.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고요.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반복적인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참고해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이것은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한번 여쭤볼게요. 보훈대상자이신데 이분이 노원구에 살다가 강북구로 이사 오시면 그분이 받고 있던 정책 지원금이 이쪽으로 오셔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이분이 신고하셔야 되나요?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재범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을 오면 어차피 주민등록 창구에서 보훈대상자가 나와서 자동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구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구별로 금액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같은 경우 보훈예우 수당 10만원을 드린다면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 7만원 내지 3만원이기 때문에 약간 거기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대상자라고 뜨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급되던 연금은 계속 지급이 되는 것이다?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민원을 받았던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참전유공자가 수당을 10만원을 받고 있는데, 고엽제 그런 것으로 변경하게 되면 수당을 5만원 더 받을 수 있어서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좀 더 받는다고 하니까 신청했어요. 그래서 받다 보니까 연금 받는 것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니까 오히려 거기서 차감되는 금액이 십 몇 만원이 되니까 처음에 받았던 연금을 다시 받겠다고 재신청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사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구에서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이 아니고요. 서울시 자체에서 4종 지원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 같은 것도 시로 하지 자치구로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것까지 얼마나 있는지는 자치구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그런 사례를 민원받은 상태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훈회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서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말씀처럼 정책적으로 시에서 나아가는 지원 다르고,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대화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9페이지 보훈회관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저희가 450만원을 지원해 드리는 명목은 어떤 거예요?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식비하고 프로그램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동안 식비 지원을 안 하고 있었나요?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훈부에서 처음으로 국비 3개월분이 나온 것입니다. 기존에 없던 사업인데 보훈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식비하고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게끔.

최치효위원

국비사업이에요?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국비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구비 50% 해서 신규사업으로 되는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구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식재료비, 식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부족하다고 하니까 보훈부에서 추가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43페이지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이번에 새로 업무를 맡으셨는데 업무도 파악하기 전에 추경, 결산이 있어서 복잡하실 텐데, 이번에 5만원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부식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부식비는 얼마를 지원하고 있었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상연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원에 따라서 1일 10명에서 20명 식사하시는 분은 13만원, 20에서 30명은 15만원, 30에서 35명은 17만원, 35명에서 40명은 19만원, 40명 이상은 21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고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이분들한테 10만원 드리면 안 되나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많이 드리면 좋아하시겠지만 또 저희 여건상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최치효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취지인 거예요. 저희가 더 드리고 싶지요. 더 많은 드리고 싶지요. 5만원, 10만원, 100만원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저희가 추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더 요청하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3개월치, 이렇게 자꾸 지급되는 부분들은 경중을 따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내년 본예산에 기존에 나가는 것에 플러스 5만원 더 드린다고 해서 달라질 내용은 없을 것 같고, 단지 3개월 정도의 어떤 혜택을 드리는 것인데, 그분들 말씀은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 이전부터 많은 말씀이 있으셨고, 계속 있었던 말씀인 것인데, 이것을 꼭 굳이 추경에 해서 이렇게 3개월 추가 지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았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지원해도 되겠지만 저희가 계속 경로당 순회하고 어르신들 방문하고 또 의원님들께도 어르신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왕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 빨리 지원을 해드려서 어르신들이 또 맛있게 식사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셨나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아니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청소용역 지원 관련된 부분도 지금 타 자치구에서 이렇게 청소용역을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조사된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것은 없으신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노원구. 아까 김승식 위원님, 노윤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단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시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가 이미 고정되어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그 외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것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뭘 하나 하다 보면 대처해야 되고 또 대처해야 되고 계속 밀고들어가는 그런 순환적인 상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해 보고, 용역도 해보고 아니면 어떤 실태 파악을 해본 다음에 정리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도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변경내시와 관련된, 예산이 변경되는 부분들은 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신규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 그런 부분에 속해 있는 그런 일인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대충 정리해 보니까 한 여섯 가지 정도 사업에 한 1억원 정도 예산이 추가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조금 과한 표현으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어르신·장애인과도 그런 맥락으로 바라본다면 더 확대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충분히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어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예.

최치효위원

그 말씀을 드려보고요. 청소년과 63페이지, 계속 반복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죄송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450만원을 추경으로 한다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표현이 좀 과하지만 45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450만원 예산을 올린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어떤 부분이 모자라서 추경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작은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다는 자체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큰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만원만 드리고 싶겠습니까? 10만원, 100만원 드리고 싶지요. 이 정책도 마찬가지이지요. 이렇게만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이고, 주민들하고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여러분끼리 대화가 되고 또 저희들하고 그런 부분이 좀 합의된 상태에서 추가 지원되고 어떤 지원을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은 공감할 수 있겠으나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6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이분들 200만원 드린다고 거부하시겠어요? 1,000만원 드린다고 거부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조목조목 하나하나 사업의 틀에 대해서는 이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주어지는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사업 내용들 중에서 정작 필요한 사업들 몇 가지 제외하고는 다 이런 부분의 사업들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라도 조성될 때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미

최선미복지국장

복지국장 최선미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사실 추경이라는 것이 시급성을 요구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변명이라고 치면 신청사 기금 이런 것을 적립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항상 복지 예산이 많이 밀린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도 새로 들어오셨고, 의원님들도 새로 구성되어서, 청사기금도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 유용한 재원을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편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더 드리면 좋지만 안 되니까 저희가 이번 추경에 한번 반영해서, 사실 저소득층, 이번에 폭염도 많고, 부식비도 많이 오르고 해서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항상 뭔가 전례가 되는 것이, 선례가 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부분인 것이잖아요.
선미

최선미복지국장

예.

최치효위원

지금은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지만 그 외에 또 다른 부서, 다른 파트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시급을 요하고 긴박한 것이 아닌 소소한 것 때문에 추경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분과 이렇게 소모전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앞으로 진짜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각 과장님들도 나름 고민도 하시고 여러 가지 제안도 받으시겠지만 좀더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고, 진짜 긴박하고 시급한 사업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수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최선미복지국장

예.

최치효위원

저희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례위원장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위원

너무나 오랜 시간 지루하시겠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기부채납 청소년시설 관리 및 조성 신규 건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 65페이지입니다. 미아동 궁전회관 자리에 2층 절반 정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시설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을 운영할 예정이신지 답변 바랍니다.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허윤정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시설의 원래 목적은 미래교육지원센터로 아이들이 AI나 로봇 체험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준공돼서 시설을 가보니까 너무 좋은 시설이고, 접근성도 너무 좋고 그런데 단점은 관리비가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싼 관리비를 낸다면 조금 더 아이들이 편안하게 와서 놀고, 쉬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미래교육지원센터에서 다른 공간으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방향은 저희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흭 방향이 정해지고 어떤 공간이 들어올지 협의가 된다면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리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위원

지난 회의록을 보면 요리 실습실이나 북카페, 세미나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른들의 생각이 아닌 청소년들의 선호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사는 마친 상태이신가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의 의견, 저희 공무원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문화센터 세 곳이 있고, 청소년 시설장들도 만나봐서 어떤 공간이 좋을지 의견도 나눠봤고요. 또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견 제시도 해달라고 했고,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한테도 한번 알아봐달라고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김미리위원

또 두 가지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사무관리비 등이라고 2,800만원을 포괄적으로 잡으셨어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미리위원

지금 7월에 준공을 마치고 전기요금이나 시설 관리비가 혹시 나갔나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7월 31일날 준공이 됐고요. 준공이 되고 나서 2개월 내에 시설 이관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0월 1일자로 저희가 이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관을 받게 되면 그다음부터 관리비나 공공요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미리위원

아직은 나가지 않고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아직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김미리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여기 산출내역 근거가 확실치 않아요. 월별 세부내역과 산출근거가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얼마라고 나와 있는데 추후에 이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얼마가 나올지는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리주체가 생기면 아마 환산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줄 것 같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미리위원

어르신·장애인과, 경로당 운영지원과 경로당 청소용역 지원사업에 대한 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개월이라도 5만원 지원하는 것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추경으로 5만원이라도 지급한다고 하셨을까 하는 마음이라 오히려 저는 그렇게라도 지원해 주시는 것은 어르신들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어떤 위로의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추경으로 그렇게 넣으신 것도 감사하고 지난 회기에 제가 질의한 것이 있었어요. 급식 제공할 때 아이들 급식지원센터에서, 과장님께 답변을 들었었는데 식단을 짜서 어르신들한테 제공하면 조금 양질로 균형 있게 제공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심재범 과장님이 계실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별로 그것을 반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어르신들의 균형적인 식단을 위해서는 추후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조리사나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들이 선호하지 않아서 그냥 어떤 식단을 해서 드셔도 우리는 ‘그냥 그래’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앞으로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끝내고요. 그러면 9월부터 12월까지 구비가 투입되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027년도부터는 시비가 내려올 예정인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상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식 보조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미리위원

예.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부식비 보조비는 구비 전액 사업입니다.

김미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경로당 청소용역 3,000만원 추경이 잡혔습니다. 과장님이 저한테도 오셔서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앞으로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청소용역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 취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어르신들 시설, 105개 시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예.

김미리위원

그 시설을 청소해서 쾌적한 곳을 만들어, 에어컨 청소 이런 것은 계속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집기류에 대한 청소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곰팡이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후 내년에도 이 내용을 반영하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니만큼 어르신들을 만족도와 필요도를 좀더 살펴보고 내년에 할지, 격년제로 할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미리위원

이상입니다.

최성례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짧게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25페이지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입니다. 여기 3개소 관련된 운영비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까 결산에서 전용에 대한 질의드렸는데 인수동점은 신규예요. 여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책정이 되어 있나요? 여기 없으면 나중에 전용하실 거예요, 예비비로 쓰실 거예요? 물품 채워 넣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해 서 질의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성희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에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가 들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들어 있어요. 그러면 충분하게 잘 사용될 예정이다.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나중에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성희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 경로당 청소용역은 저는 찬성하는데 앞으로 더 필요한 지점들, 간격을 어떻게 할지는 이번에 한번 해보셔서 추후 결정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필요하긴 해요. 저희 집도 냉장고 위나 냉장고 뒤, 아래 이런 데 청소 못해요. 어르신들 당연히 못 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장고만 바꿔드릴 것이 아니라 그런 청소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잘하셨어요. 그렇고요. 그다음에는 장애인으로 넘어와서 55쪽, 57쪽인데요. 시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이나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구비 부담률을 조정해 줍니다. 이럴 때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나요? 그냥 막 늘어나는 느낌이에요. 저희 그냥 받아야 됩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 이의제기하시거나 공동전선을 준비하시는 그런 움직임은 혹시 없으신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노원구에서 질의했는데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조금씩 늦춰서 퍼센트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저희는 정말 이렇게 무작정 갑자기 늘려주는 비율이 아주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비슷한 처지의 자치구들이 있을 텐데 서울시의 결정이 어떤 면에서는 부당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다른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그런 염려가 많이 되네요. 그래서 의회에서 찾아보니까 건립하는 데 있어서 자치구 형편을 고려한 차등보조 비율이 조정이 된다고 하지만 그냥 기본적인 운영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차등 적용이 가능하게 어디에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부서에서 서울시 장애인과에 의견을 내긴 하겠지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의견을 내고 알아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도 시의원님이나 같이 상의할 수 있는 분들과 협력해서 개선될 수 있는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워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수고하셨고요. 청소년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사실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던 단체들이고 그런 분야고, 그분들이 어렵게 운영하고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일단 반영이 된 것은 환영합니다. 하여튼 예산이 잘 사용되고 또 효과적으로 학교 밖에서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하는 것 우리 자치구가 도울 수 있으면 좋지요. 작년에 물품을 지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봤더니 수업환경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자칠판, 그렇게 해서 애들이 여태 보드마커 가지고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하던 것을 모니터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커다란 스크린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수업의 질이나 이런 것이 너무 좋아졌다고 말씀하셔서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를 주신 것 감사하고요. 이번에 이렇게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비 지원도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상입니다.

최성례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앞서 경로당 부식비 지원 건에 대해서 3개월로 일단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추경에서 결정이 돼서 시행한다면 27년도 본예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상연입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결정돼서 올려드리면 내년에도 본예산으로 계속 지원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5만원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인원 대비로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부분을 저는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것이지요. 인원 대비 5만원이 인상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원 대비 어떻게 할 것인지.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그러니까 인원에 대비해서 차등해서 인상을 안 하고 5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인상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윤상위원

그러니까 5만원이 추경에서 결정이 돼서 시행하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예.

노윤상위원

그러면 5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추경으로 5만원을 일회성으로 한번 줬어요. 그럼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10명에서 20명 1일 식사하는 데는 저희가 올해 13만원인데 추경에서 18만원으로 지원을 해드렸으면 내년에도 그대로 18만원으로 갈 예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예.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치효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인 거예요. 서로 사전에 이야기가 없이 5만원을 일단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여기 올려서 추경에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 이후는 사실 아무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추가로 묻는데, 추가로 물었을 때 내년도에 5만원 기준으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례위원장

노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노윤상 위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윤상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은 정보 습득과 문화생활 향유에 있어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한 제약을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점자의 보급과 활용은 필수적입니다. 이에 관내 시각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종합적인 점자문화 진흥 정책을 구체화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문화적 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안 제3조는 점자의 효력 및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6조는 구청장의 책무,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실태 조사를, 안 제7조는 공공건축물 등의 점자의 사용, 안 제8조부터 제10조는 점자의 보급과 지원 및 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점자문화의 확산, 안 제11조와 안12조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및 한글점자의 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례위원장

노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미경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목적 및 정의, 보험가입 및 보험회사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보험료 납부 및 보험의 보장 내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험가입 권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험금 청구 및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례위원장

최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북구 3·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최선미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최선미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성례 위원장님과 김미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3·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 위탁기간이 2026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사무의 연속성과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6층에 위치하고 있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으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장을 포함한 총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법인인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교육‧복지‧노동 등의 보편적 권리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실현을 목적으로 2009년 6월 12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올해 7월에 그간의 운영성과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결과는 84.4점으로 재계약 가능으로 평가됨에 따라, 8월 11일에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위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 결과 심사점수 평균 87.2점으로 재계약 적정으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10월 중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입양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입양기관의 기능이 공공으로 이관됨에 따라 입양기관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여 지원대상 단서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 3‧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3호점은 2026년 10월 31일자, 4호점은 2026년 11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우리동네키움센터 사업 추진의 연속성, 전문성, 효율성을 기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강북구 3,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6세〜12세 아동 혹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와 방학기간 동안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 향후 5년간의 위탁기간 동안 돌봄 대상 아동에 대한 맞춤형 돌봄 지원, 학교 및 지역사회 돌봄 자원 연계지원, 자녀 돌봄 상담 및 일상생활 지도 등 정서적·교육적 기능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성례 위원장님과 김미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례위원장

최선미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고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성례위원장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님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퇴장

최치효위원

이분들은 재계약 적정성 심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는 끝난 상태인 것이네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점수는 87.2점을 취득했기 때문에 일단은 재계약에 문제는 없다는 말씀인 것이고, 여기 내용에 보면 운영 비용이 한 2억 2,000만원 정도가 지급되는데 이것이 1년 예산인 거예요, 아니면 3년 예산인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예산입니다.

최치효위원

1년 예산이에요. 이분들이 하시는 사업 내역들이 구청에 다 보고가 되겠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70점 이상이면 재계약이 가능하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예.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례위원장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강북구 3·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