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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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주성환 의원 발언

제262회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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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민정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민정입니다. 먼저 구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신뢰를 받아 제10대 구의회에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의회에서 구민의 행복과 사상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배연옥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과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배연옥위원장

이민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자 67페이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우리 이전 덕포1동사 매각처분 추진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덕포1동 동사죠? 이전 덕포1동사죠? 여기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매각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7월부터 10월까지 매각을 하겠다,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덕포1동사 매각은 2024년부터 해서 2025년 두 차례, 2개년도에 걸쳐서 하고 저희가 또 올해, 올해부터 4회차 입찰공고를 해서 매각을 실시를 했지만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매각, 입찰공고, 입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윤경위원

그 뭐 감정가라든지 이런 토지 금액들이 주변 시세하고 어떻게 좀 차이가 있나요, 지금 계속 유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아, 저희가 이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감정평가 두 군데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따라 산술 평균된 가격으로 매각 금액을 결정을 하는 사항이라서 그 시세와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매각을 추진한 지 한 3년 좀 넘었나요? 그거 한 3년 정도……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2023년부터 한 3년째 되는 겁니다.

김윤경위원

그렇죠? 3년째 되는 건데, 매각을 계속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추진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계속 추진이 안 될 경우, 예, 어쨌든 이거는 구민 재산이기 때문에 이 매각이 계속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 지연될 경우에 활용 방안이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하반기에 매각을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공유재산 활용을 거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각 전체 부서 또 활용 방안을, 있는지 뭐 문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 공문을 보내서 활용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과장님이나 저나 우리 또 덕포1동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그 건물과 토지 자체가 활용 가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김윤경위원

또 폭도 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매각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간만 지연될 뿐인 거 같아요. 그래서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그 부지를 바라보시고 차라리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구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활용 방안으로 조금 생각을 바꾸셔서, 매각이 될 법한 토지였으면 벌써 됐겠죠. 아무래도 그게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단지 앞이기도 한데, 그런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조금 바꿔서 차라리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활용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방법으로 또 생각을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저희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반기 매각 추진을 하고 추후에 장기적으로 그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김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위원

예, 김진순입니다. 저희 지금 사상구에 들락날락이 지금 몇 군데 정도 들어와 있는 거지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아 예, 김진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들락날락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 평생교육과 소관이라 정확하게 지금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지금 덕포1동사, 학장동, 그리고 도서관, 주례열린도서관은 아니고 주례3동 이렇게 지금 들락날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하고. 예.

김진순위원

아, 그러면 처음에 이 개관할 때 그때 조성비만 시비 70%고 30%는 구비로 해 가지고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구비 매칭으로,

김진순위원

예, 예.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50대 50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김진순위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김진순위원

그리고 향후, 만들어지고 나면, 제가 알기로는 시비 70%에 30%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잘못된 정보였나 봅니다. 그러면 개관이 되고 나면 보통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4년간은 5대 5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100% 구비로 운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유지보수라든지 뭐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구비에서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존의 시비 매칭해서 나가던 그 퀄리티와 현저히 떨어질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나 고민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에 개소를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아직 몇 년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에서 추진한 들락날락 사업이기 때문에 5년간 지금 지원을, 매칭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추후에 그게 어떻게 또 더 지원이 될지 그 사항은 아직 저희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고 시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건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진순위원

근데 이렇게 시비 매칭되는 사업들을 결국에는 절반은 우리 구비가 들어가게 돼서 하는데, 그랬을 때 그 시비가 끊어진다든지 아니면 무분별하게 우리가 이 공모에 하게 돼서 이런 뭐 마이너스적인 상황들이 생기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재무과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몇 년이 남았다 하지만 그 사이에 꾸준히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생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챙겨봐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디지털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락날락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소요되는 예산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이 들락날락이 우리 또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특히 사상구에는 어린이들이 즐길만한 거리도 많이 없고 그래서 들락날락이 많이 필요했던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우리 구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홍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홍현위원

아, 67페이지 어린이 문화공간 사상마루 들락날락 여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좀 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냥 참석해서 구경만 하고 가는 이런 행사보다는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행사들을 위주로 좀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우리 사상구의 어린이들이 다양한 문화 체험이라든지 또는 교육의 혜택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좀 즐겁고 좀 체험할 수 있는, 몸으로 체험해서 경험을 축적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좀 짜여졌으면 좋겠고, 또 횟수, 횟수가 지금, 여기는 지금 사상구청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지역에 있는 들락날락은 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도 다음에는 같이 좀 여기 기록을 좀 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양한 프로그램별로 좀 구성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윤홍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상구청 들락날락은 저희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월, 2월에 한 번씩 해서 총 8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체험프로그램으로 세상에 하나뿐인 만들기 체험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계절에 맞게 또 맞춤, 그 시기에 맞는 그런 체험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체험 때문에 또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체험도 하고 이제 시간, 방학 중에는 또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방학 때 이제,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 영화, 토요영화도 상영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체험을 하는 라이브스케치존 같은 경우에는, 지하의 라이브스케치존은 애들이 오면 직접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띄우면 그 안에 화면 영상에 자기가 그린 게 들어가는 이런 체험을 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또 모션체험존은 직접 몸으로 이렇게 뛰어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야외에 또 놀이공간도 있기 때문에 그 애들이 오면 단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약을 받아서 하는데, 오면 이제 그 코스대로 움직여서 체험활동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다른 부서의 들락날락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다음에 올릴 수 있다면 뭐 자료를 한번 같이 올리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홍현위원

그리고 저희, 평소에는 이용을 전혀 안 하는 거죠, 어린이들이? 무슨 계획을 잡아서 행사할 때만 어린이들이 여기 와서 체험하고 하는 거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들락날락 이용은 예약을, 홈페이지에 예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서 매번, 평일에 많이 옵니다. 와서 다 이렇게 또 체험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윤홍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성환위원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도시관리계획 해제 용역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몇 년도부터 도시관리계획 부지로 설정이 되었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주성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례의 이 도시관리계획 건은, 주례동 도시관리계획 건은 당초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니고 건설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93년도에 6월 30일 날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주성환위원

예, 이곳을 예전부터 제가 보아왔었는데요. 2019년도부터 이곳이 세차장으로 운영하였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혹시 사용료 징수는 하였습니까? 되었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건설과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돼서 공공청사 토지 보상 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상이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2026년 4월 24일 날 저희가 재산관리관을 그때 지정을 받아서 재무과로 지금 이관이 됐던, 지정이 됐던 사항이라 그 전의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거 같습니다, 예.

주성환위원

그 징수에 관련해서 그전의 자료들을 좀 제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징수는 어떻게 되는지, 예,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24일 날 재무과로 재산관리관이 지정된 이후 저희 주례동 그 번지에 대해서 지금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존치 기간 연장을 수리를 하고, 저희도 이제 자진철거 시설물이 원래 도시계획시설에 시행이 될 때는 철거를 목적으로 하고 그 보상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행정, 지금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 거를 저희들은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시설을 해제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철거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임시 사용을 주고 철거를, 철거를 위한 임시 사용을 주고 철거를, 사용허가를 이제 임시로 준 사항으로 그 사용료는 부과를 하고 지금 현재는 7월 10일 날 해제를, 아, 시설물 철거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주성환위원

그 이전 징수 부분을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예, 내년 상반기까지 그 이전의 세차장에 대해서 징수를 혹시 다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아, 징수라는 거는 변상금을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 거 같은데,

주성환위원

이전 세차장을 운영할 때 징수가 되지 않았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적용을 하게 되면 무단 사용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변상금을 저희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부과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전에 이거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부분이고, 그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으로 시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걸 공유재산법을 적용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가 없는데 그 관련 법에 따라서 소관 부서하고 저희가 검토를 함께해 봐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주성환위원

예, 이 부분 잘 확인하셔 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징수할 부분이 있다면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할……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주성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주례동 10-19번지, 10-32번지 부지, 도시관리계획 해제를 위한 용역비가 2200만 원 증액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해제하시려고 하는 이 도시관리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존치와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용역을, 실제로 6, 7년 전에 김대근 구청장님이 집무하실 때 해제 여부에 대한 결정 용역을 한 번 실시를 해서 정상적으로 유지를 하기로, 존치하기로 재결정된 사업이었다라는 걸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예, 2020년 6월에 존치 결정을 한 걸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렇죠? 2020년 6월이면 지금 딱 6년이 지난 시점인데, 그때 존치를 하냐, 해제를 하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용역을 실제로 예산을 들여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존치를 하는 걸로 용역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계속 존치하는 걸로 지금, 도시관리계획 존치를 하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왜 6년이 지나서 지금 또 우리 구민 예산을, 용역비를 들여서, 해제를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하시는 거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난 상황도 아닌데? 돈이 이중으로, 우리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도시관리계획 해제 용역 건은 지금 현재 주례동 10-19, 10-32 지금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당초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그 도시계획시설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목적이 지금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 공공청사가 지금 주례2동 공공청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어진 사항이라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서 저희가 공유재산을 좀 더 부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해제 용역 건을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경찰서 부지랑 주례동 공공청사 부지로 이 도시관리계획이 들어갔던 부지인데, 주례2동 동청사는 2020년도에 신축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 지금 시기도 안 맞고 그 이유도 안 맞고, 지금 다시 해제 용역을 하는, 지금 시점에 와서 해제 용역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저희가 그때 존치하기로 해서 당초 우리가 경찰서 부지랑 주례동 공공청사 건립을 어쨌든 목적으로 또 37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보상비를 투입해서 토지를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3년도, 아니죠, 건설과가 우리 재무과에 24년도 9월 10일이죠? 24년도 9월 10일 날 재무과로 관리이관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는 바로, 관리이관 통보를 받고 바로 검토 자료를 보고한 게 아니라 1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26년도 4월 24일, 약 두 달 전이죠? 그때, 1년 7개월이 지난 시점이 돼서야 해당 부지에 대한 재산 관리이관을 어느 부서로 지정할 건지 검토보고 자료를 올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1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렇게 실시한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보통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용, 공용재산이라든지 공공용 재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행정재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서 재산관리관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건 조례상으로 돼 있는 거고 그 외에, 행정재산 이외의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산관리관이.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 부분을 2024년 9월 10일 건설과에서 재무과로 이관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관을 하려면 용도,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행정재산 용도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행정재산 용도가 폐지가 된 다음에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있는 사항이고, 행정재산을 용도폐지를 하려면 공유재산심의회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관리계획 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제한되는 사항들을 다 해제를 한 다음에 저희 부서에 이관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그때 당시 공문은 보냈는데, 건설과에서 공문을 보냈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절차들이 이행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이거는 수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사항이고, 그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건설과로 일단은 저희가 그런 절차들이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관이 됐다고 볼 수는 또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번에 그 건설과하고 또 다른 관련 부서에서 소관 사항에 좀 문제가 있다 보니 이런 걸 지정을, 재정관리관을 검토를 해서 저희 과로 지정이 됐던 사항이고, 예.

김윤경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시기가 너무 늦어졌다는 거죠. 지금 보면 자치행정과랑 건설과랑 재무과 사이에 관리이관, 재산 관리이관 지정에 관해서 의견 차이가 좀 있었던 거 같아요. 근데 왜, 이 검토보고 자료 자체가 26년도 4월 24일 날 이게 시작이 됐다라는 점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1년 7개월 동안 과연 우리 재무과에서는 관리이관 검토를 받고 뭘 하셨는지, 그래도 즉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26년도 4월 24일을 보면 또 이전 구청장님의 공백 기간이에요. 구청장님이 현재 집무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공백 기간에 이루어졌던 거 같고, 최종 날인자를 보면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로드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이 해당 부지에 2018년도 후반부터 2019년, 2026년 7월 10일까지 세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세차장 운영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계속 세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해당 토지를 저희가 취득할 때 당시 토지 소유주하고 그다음에 세차장을 운영하는 운영자하고는 동일 인물이에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사용 허가를 내줄 때는 토지 소유자와 동일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동일 인물인가요? 동일 인물인 거네요, 그렇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영업권까지는 확인은 저희가, 예, 확인은 못 했지만……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이 토지 소유주가, 실제로 저희가 지금 전혀 뭐 임대료나 사용료를 수년간 부과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기간에 저희가, 소유권의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이전 상태는 저희가 뭐 알 필요도 없고, 저희 사상구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상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토지 소유주였던 분이 세차장을 계속 운영했던 건지, 아니면 토지 소유주분이 다른 분에게 이 세차장을 임대권을 준 건지 이런 부분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아, 그때 당시 저희, 이번에, 저희가 4월 달에 재산관리관 지정을 하고 그 부분에 임시적으로 사용 허가를 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토지 소유자가 사용 허가 신청을 했던 걸로는 되어 있습니다, 예.

김윤경위원

아, 그러면 동일 인물로 보고요. 재무과는 지금 26년도 5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두 달간, 2개월간만의 해당 부지 사용을 허가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따져보면 약 1200만 원? 정도를 사용료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 기준에서 월평균으로 환산을 하면 약 600만 원 정도 사용료가 부과됐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례동 10-19번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23년도 6월 1일부터, 그다음에 정식 사용 허가 전인 26년도 5월 10일까지 약 34개월간 세차장을 계속 운영했다라고 봐집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세차장을 언제부터 했던지는 한번 확인을……

김윤경위원

우리 소유권 이전 시점부터 보면 34개월이에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렇죠? 우리, 그 토지가 우리 사상구로 완전히 소유권 이전된 부터가 제일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이전에는 건설과의 담당이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재무과로 이전된 시점부터 딱 2개월만 지금 사용료를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봤을 때는 어쨌든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부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건설과 담당이었든 재무과 담당이었든 어쨌든 우리 소유가 됐을 때 세차장이 어떠한 사용 승낙서나 협약서 없이 세차장으로 이용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주례 구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세차장이 계속 이용되고 있었다라는 거. 그런데 왜 우리 구청에서는 그 사용되는 걸 알면서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을까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공유재산으로 넘어왔을 경우에 그 부분은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시점에서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부분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 되어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관련 법령에 그 부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단 말씀이세요? 국유재산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과장님?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아……

김윤경위원

저는 전혀 다르게 알고 있는데?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련 부서랑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어떤, 관련 부서가 어디에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건설과, 예.

김윤경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건설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과장님.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그러니까,

김윤경위원

이관된 때부터 우리 책임이지 그전에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재무과에는요. 검토보고가 이미 1년 7개월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2년, 1년 7, 8개월 전에 지금 검토보고가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바로 검토하지 않고 한 재무과 책임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4월 24일이 돼서야, 1년 7개월이 지난 4월 24일이 돼서야 검토보고를 시작한 것 자체가 재무과 책임이라는 거죠. 그거를 빨리 검토하시고 이관 절차를 밟았다고 하면…… 건설과만의 책임이 아닌 거죠. 어쨌든 관련 법령에는 제가 알기로는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건설과랑 아니면 기감실이랑 뭐 어떻게 논의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부과를 하셔야 되고, 제가 단순히 계산만 해도 600만 원씩 계산하면 34개월이면 2억 400만 원, 2억 원이 넘는 돈이 지금 부과가 안 된 겁니다. 어쨌든 뭐 정확한 금액은 제가 말씀드릴…… 기준을 모르니까. 뭐 연도별 공시지가라든지 사용 면적이라든지 사용율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무단 점유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알면서 묵인한 걸로, 묵인한 점유로 봐야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의회에서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공유재산 자체가 장기간 사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 재무과든 건설과든 기획감사실이든 어쨌든 반드시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억 400만 원 정도, 약 2억 400만 원 정도 세입 손실이 발생한 걸로 봐집니다. 이 2억 400만 원에 대한 사용료, 묵인된 점유에 대한 사용료, 이 부분에 대한 부과 가능성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시점까지 어떻게, 지금은 어쨌든 재무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재무과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란 말이죠? 부과 대상자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부과를 완료할 시기, 소급 적용할 시기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 공유재산에 무단 점유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공익사업을 위해서 협의 취득,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항이고 그 사업, 장기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로 있던 부분들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사업을 시행하지 않던”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장기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김윤경위원

그건 저희가 시행을 하지 않은 거지,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윤경위원

그 기간에 그러면 못 하게 했었어야죠, 우리 부지인데. 우리 공유재산인데.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에 관련해서 저희 「국토계획법」의 그런 부분들하고 저희 공유재산법과 같이 소관 부서하고, 저희 관련 부서하고 같이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아니라, 검토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언제까지 이 부분을 완료하실 계획이신지…… 토지 소유, 그 사용하신 분하고는 의견을 좀 나눠보셨어요? 그 사용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의견을 좀 나눠보셨는지……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얘기는 안 된 상태입니다.

김윤경위원

왜 그게 얘기가 안 됐죠? 그 얘기가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그 부분은 법적으로 저희들도 한번 검토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윤경위원

아니, 왜 그렇다고……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이거를 전혀, 그 사용한 분하고 얘기가 전혀 한 번도 이루이지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나요? 왜냐하면 지금 2개월치를 부과를 했잖아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도 ‘왜 2개월치만 부과하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본인들이 2년 몇 개월을 더 사용을 했는데, 임대료 10원도 내지 않고. 그건 부서에서 너무……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일단 그 부분도 저희들이 뭐 행정처분이라면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김윤경위원

예.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법적인 관련해서 그 검토가 좀 면밀히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윤경위원

이거는 과장님, 뭐 시간을 계속 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시에서 종합감사 하고 있는 기간이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그런 데서도 다루어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뭐 우리 부서 아니다라고 미룰 문제도 아니고, 건설과 또 심의를 하게 되면 예결위에서 질의를 하겠지만, 기획감사실에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우리 구 전체는 하나로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책임 소재를 떠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의 문제를 따져야 되는 거지, 지금 무단으로 2년을 넘게 사용한 분한테 지금 부과에 대한 부분을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기획감사실하고 건설과랑 논의를 하셔서 계획에 대해서 저희한테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홍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홍현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년도부터 23년도에 걸쳐서 37억 원이라는 토지 보상이 되어 있는데 이 보상 내용이 토지 매입비와 세차장 시설물에 대한 부분 맞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윤홍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토지 손실 보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홍현위원

세차장 그 시설에 대한 보상은 그러면 없는 겁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아, 그 보상 관련해서는 건설과에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세밀하게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홍현위원

그러면 37억 원 외에도 그러면 건설과에서 세차장 보상비로 따로 지급이 됐다는 얘깁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토지 보상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윤홍현위원

자세히는 모르시네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윤홍현위원

그렇다면 2019년도에 그 세차장을 허가를 해 줬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2019년도에? 그렇다면, 21년도부터 그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었으면, 3년 정도의 짧은 기간인데 그 허가를 해 줄 때는 향후에 우리가 매입할 계획이 있는데 그에 따른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협의하고 허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것도 맞는 거 같고요. 그리고 이 흐름을 보면 전혀, 토지 매입과 또 공공청사로 활용이 없다고 해서 다시 해제하고 이런 과정들이 전혀 어떤 그런 계획성 없이 흘러간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기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흘러왔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누가 봐도 너무 계획성 없이 37억 원이라는 그 토지를 왜 매입했는지 나는 궁금합니다. 3년밖에 안 지났는데 해제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이유가 뭔지? 구입할 당시에는 어떤 활용도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37억 원이라는 돈을 써가면서 매입을 했는지,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고시에서 건설과에서 고시를 할 때 주례동 공공청사 토지 보상 사업으로 고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례2동 공공청사를 짓기 위해서 토지 보상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 주례2동사가 다른 지역에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그 부지가 공공청사로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의 해제를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해제 용역을 올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홍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주례2동 동청사를 원래 짓기 위해서 이 땅을 매입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제가, 제 생각에는 이 땅을 매입할 때 주례2동 공공청사를 짓기 위해서 매입한 거 아니신가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실제로 그 실시계획상에 주례동 공공청사를 짓기 위해서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윤홍현위원

그런데 왜 또 주례2동 공공청사를 다른 지역에 지금 건축을 한 겁니까, 리모델링을 한 겁니까? 주례2동……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거기는 원래 주례2동에 있던 지역, 그 동사가 있었습니다. 리모델링…… 예, 예. 신축했습니다.

「신축……」하는 이 있음

윤홍현위원

그렇다면 21년도부터 23년 사이에 주례2동 공공청사를 짓기 위해서 매입을 했는데 그 매입한 장소에 계획대로 재건축, 건축을 하지 않고 왜 다른 지역에 했는지 궁금합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홍현위원

그렇다면 이게 예산이 지금 이중으로 소요가 되고 그 여파로 인해서 해제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이게 구의 예산이 이건 뭐 계획성 없이 중구난방으로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청사를 짓기 위해서, 주례2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 37억 원을 소요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주례2동 청사를 다른 지역에 짓고, 그래서 이거는 계획성 없이 한 거 아니냐, 좀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답변이 충분합니까?

윤홍현위원

예.

배연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김윤경 위원님.

김윤경위원

과장님, 지금 해제를 하고 나서 이후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거세요?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지가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 거는 매각도 안 되고 처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공공청사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활용도 지금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계획을 해제를 해야지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든지 매각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나중에 추후에 검토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급하게 해제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네요? 지금 뭐 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뭐 보고받은 것도 없고. 행정재산이지만 뭐 어쨌든 저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열어 가지고 일반재산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면 매각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용도폐지를,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하려면 이런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우선 먼저 해지를 다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김윤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계획이 뭔가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생각하시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 싶어서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아, 활용 방안에 대해서?

김윤경위원

예, 예.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저희가,

김윤경위원

아무것도 없이 해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저희가 부지 활용을 부서에 공문을 받았는데 일단 평생학습관으로 해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두 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사상평생학습관 안에……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을 새로 신축을 하겠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다목적 평생학습관을 건립하겠다,

김윤경위원

그렇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지금 저희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대규모 투자사업이 들어갈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거의 뭐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앞으로 3년, 4년은 뭐 이렇게 대규모 투자사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걸로 봐지는데, 냉정하게. 여기에다가, 이 부지에다가 평생학습관 신축 건물을 짓고 한다면, 아무리 국비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우리 구비가 어느 정도는 많이, 계속 마중물처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평생학습관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5년 안에는 무리일 것 같은데?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그리고,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더라도 올해 당장 뭔가 이게 해결이 되는 사항은 아니고, 내년도 돼야지 이게 뭐 해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김윤경위원

그럼 어쨌든 매각은 안 하신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김윤경위원

매각 계획은 전혀 없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성환위원

예, 뭐 계속해서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사용료를 받지 못한 그 징수 부분에 있어서, 관련해서 과거의 그 자료들,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징수를 받을 건지, 언제까지 받으실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뭐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설과랑 상의를 하시든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에 관련된, 또 앞으로 향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학습관에 관련해서도 어떤 계획이 있다면 이에 관련된 자료들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좀 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을지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주성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징수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부과를 해야, 하더라도 부과를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자료라든지 향후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면 되겠습니까?

주성환위원

예.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활용계획은 이 해제가 돼야지 추후에, 그 차후의 절차로서 또 활용 방안이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먼저 도시계획이 해제가 선 절차로서 이행이 돼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주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의회나 또 저희 의원님들께 빠르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성환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 그럼 본 위원장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주차장 사용자에게 그 징수 부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하든지, 그 세 기관에서. 기감실, 뭐 건설과, 재무과에서 잘 검토하고, 법적으로 잘 검토해서 사상구의 재산상 손실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향후 이러한 큰 사업을 할 때는 뭐 충분한 검토와 타당도 검사 등을 해서, 조사 같은 걸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배연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법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번 제대로 징수를 하든지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타당성이라든지 앞으로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또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주성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주성환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용역에 관해서, 법적으로 의무화된 유지보수비로 보이는데요. 유예기간이 혹시 언제입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아, 지금 8월 17일까지고, 과태료 유예기간은 2027년 1월 18일까지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주성환위원

이게 예측가능한 기한 만료라면 본예산에서 반영하는 게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가 혹시 따로 있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이게 법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18일 날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 세부 사항, 시행규칙이 그 2025년 7월 18일, 저희들이 개정이 돼 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하는 사항들이 바로 시행이 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본예산하고 그 시기가 약간 겹쳐서, 본예산이 보통 8월에 저희가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 않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성환위원

예, 다음번에는 혹시 본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성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민정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세무1·2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세무1·2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섭 세무1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희섭입니다. 먼저 제10대 사상구의회 개원과 행정경제위원회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구민의 뜻을 받들어 새롭게 의정을 시작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행정경제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배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배연옥위원장

김희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갑진 세무2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이갑진입니다. 배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배연옥위원장

이갑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1·2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경위원

세무1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페이지 76페이지에 보면 우리 중간에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공시가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산정 방법 같은 경우는 행안부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했다. 그리고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르네시떼, 마트월드를 이번에 시가표준액을 조정해서, 르네시떼 같은 경우 감산율이 15%, 그리고 마트월드 같은 경우 감산율이 10% 정도로 지금 적용된 사례가 보여지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건지, 그리고 시가보다 지금 시가표준액이 높게 산정되었다라는 사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어 있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우리 건축물,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표준액이라 하면.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시가표준액이 실제로 거래 가격 대비하면 이게 70%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공시를 하고 있는데, 그 70% 가지고 공시된 금액 100% 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또 재산세를 고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이라고 있는데 그게, 거기에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당초에, 아까 시가표준액이 잘못 공시가 되면 이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시가표준액하고 실거래되는 가격, 실제로 르네시떼하고 지금 마트월드 같은 경우는 거의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했을 때 이 가격보다도 실거래 가격이 낮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재산세를 그런 기준으로 부과를 한다면, 기존의 감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부과를 하게 된다면 그 당사자들, 소유자들은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결론을 초래하므로 이런 거를 행안부에서 기준을, 이런 실거래 가격보다도 시가표준액이 높은 건축물을 뽑아내 가지고 그런 현황 조사를 하게끔 합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지금 밝혀진 게 지금 마트월드하고 르네시떼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 담당자들이 가 가지고 탐문도 하고, 실제로 장사 내지는 공실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아, 이거는 이 정도 기준으로 하면 맞겠다’ 책정을 한 다음에 우리 지방세 또 심의위원회 그 과정을,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시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그걸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르네시떼 같은 경우는 공실률, 그러니까 공실률도 따지고 지금 탐문을 다 하셔 가지고 이것저것 접목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15% 정도가 지금 감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까지는 15%를 높게, 지금 높은 상황에서, 금액이 15% 높은 상황에서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세를 지금 내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김윤경위원

예.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지금 매년 하고 있는 작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전년도 대비 15%가 감산됐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매년 하신다고 하시면?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아,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면 매년 해마다 감산이 된다는 건 아니고,

김윤경위원

그러니까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이 기준을, 항상 행안부에서 기준을 정해줍니다. 전국적인 시가표준액, 그러니까 이 시가표준액 기준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건축물을 뭐로,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느냐, 또 그리고 용도가, 사용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이 기준 가액이 정해집니다. 기준 가액이 정해지면 해마다 달리 정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 그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그 매년 정해진 기준에 의한, 그 가액에 대해서 15% 감산을 하고 10% 감산을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요. 매년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그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자체가 매년 달라진다고 하셨잖아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르네시떼나 마트월드 같은 경우는 15%나 10%나 지금 올해 조사한 바로는 지금 감산이 됐단 말이에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15%라고 따지면? 그러면 전년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15%가 줄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줄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매년 줄어드니까……

김윤경위원

근데 매년 하신다니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매년 줄어들기 때문에 안 되고,

김윤경위원

예.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그 가액 100%라고 보면 금년도 가액하고 내년도 가액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분 정도 올라간 데서 정하기 때문에, 새로 정해진 데 대한 과세표준액을 줄였다 그 말입니다, 시가표준액.

김윤경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가표준액 자체가 어쨌든 안에 입점해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공동으로 재산세라든지 또 다 실제로 주민들에게 세 부담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가표준액 자체가 좀, 세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이번에 어쨌든 르네시떼랑 마트월드가 지금 우리 부서의 노력으로 이렇게 감산을 받게 됐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감사하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해 주셔서 이런 건축물들이 좀 많이, 많이 또 우리 점검을 통해서 발견돼서 혜택을 조금이라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금을 걷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런 큰 건축물이든 작은 건축물이든 이런 재산세 부분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노력해 주셔서 이렇게 혜택을 누리는 건축물들, 소유주분들이, 구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 드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는 마트월드하고 우리 르네시떼가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또 경기가 더 안 좋아 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갖고 그런 지역이 발생되면 언제든지 감산을 적용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 나가실 예정이신 거죠?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순위원

예, 저는 77페이지에 있는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해 보고 싶었는데요. 이 제도가 조사 시기를, 일단 구민들도 보고, 이 제목만으로 봤을 때 미리 이 법인에서 사전에 알고 선택을 함으로써 사실상 자료 정리라든지 증빙이라든지 이런, 뭐 극단적으로 조작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조금 벌어 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나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혹시 부서에서 이런 거에 대한 뭐 고민이나 계획이나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김진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그런,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방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할 때 이미 일어난, 과년도에 행해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세무조사 선정된 그거를 보고, ‘내가, 올해 우리 법인이 세무조사에 선정되었구나’ 하는 걸 보고 장부 조작이라든지 그거는, 지금 올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거는 나중에 장부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26년도 세무조사를 선정하게 되면 25년도까지의 그 경영 실적이라든지, 보통 보면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부과 대상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차량을 취득한다든지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과거에, 작년에 1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은 구에서 조사를 하고,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조사하는 그런 선정의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선정된 걸, 과거의 그 실적 가지고 선정된 걸 가지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48개 법인을 연초에 선정을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이 또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48개 선정하고 나서 조사 개시 15일 전에, 한 달에 보통 한 6개꼴로 조사가 됩니다,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그 15일 전에 세무조사 개시 통보를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거기에 따라서, 아, 다 정하고 난 다음에 48개 법인에 대해서 모두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거기에서, 우리가 24년도부터 이 특수시책으로 사전 일정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보통 보면 한 50개 정도 조사를 하면 한 반 정도가 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최초로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말씀이 조금 길어졌는데 최초로 우리가 조사 선정을 하면 과거에 작년까지의 실적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뭐 조작이라든지 그런 건 우려가 없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전 조사 시기도 선택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순위원

어쨌든 이런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산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고, 이런 법인이나, 이런 지방세 납세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상구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최초이기 때문에 지난 1년간, 그 전 해에도 그렇고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얼마만큼의 우리가 추징하는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라는 것은 실제로 탈루 재원을 추징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자진 신고 납부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해마다의 실적이 좀 들쑥날쑥합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도까지의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5개년 치, 4개년 치를 보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실적이, 우리가 한 2∼3억 원 정도의 목표액을 정하고는 있습니다. 시에 협의를 해 가지고 정하고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탈루 법인이 한 법인이지만 아주 크게 탈루를 하는 경우, 사실은 고의로 하는 경우는 요새는 많이 발견되지는 않고, 이게 하다 보면 이게 과세 대상인지, 과세 대상이 맞는지 잘 모르는 바람에 또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과세 대상 가격에, 취득 가격에 포함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지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는 이거를 해 가지고 꼭 실적이 많이 증가됐다, 줄어들었다, 이것보다는 해마다 그 조사 대상 법인들이 그 전에, 사전에 정확하게 조사한 법인이 많으면 좀 적게 부과가 되고,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부과가 됐습니다. 한 4억 원 가까이 했고, 금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한 3억 원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월까지 한 1억 8000만 원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 탈루 재원에 대한 추징도 우리가 실적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본인들이 이거를 경험하면서, ‘아, 세무조사를 하니까 어떤, 어떤 거는 과세가 되고, 어떤, 어떤 부분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넣어야 되더라’ 그런 세무 지도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크게, 물론 추징 세액을 우리가 신경도 많이 씁니다마는 지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그분들의, 법인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순위원

그런데 이게 이전에는 사실은 저희가 부산시 최초이기 때문에 우리만 한다는 그 자부심이 있을 수도 있었으나, 사실은 이제 올해 4월부터인가 국세청에서 비슷한 사례를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부산시 최초라는 것들, 타이틀을 가져가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런 제도에 대한 것들을 과에서 제대로 정립을 해 놓고, 정리를 해 놓고 그 기록들이나 이런 성과들을 조금 챙겨놓고 있는 게 맞지 않겠나 싶거든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특수시책은 국세에서 먼저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벤치마킹해 가지고 지방세에서는 부산시에서 최초로 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금년도 4월인가 5월 달에는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저희들한테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로 우리가 좀 파급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우리가 성실히 기록되고 있는 거 공문이라든지 잘해 가지고 자료를 챙겨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순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저희가 사상구에서, 이 과에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거는 홍보할 만한 일이고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사실은 적극적으로,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조금 홍보도 좀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연옥위원장

윤홍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홍현위원

예, 77페이지 생애최초,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면을 한다면 얼마 정도, 어느 정도의 감면을 하고 있습니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윤홍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애최초 주택과 출산·양육 주택, 두 가지 각각의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은 그 최고 한도가 취득세 200만 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는데, 12억 원 이하의 물건을 취득해야 되고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는 본인 및 배우자가 1세대 주택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감면을 해 주고, 이분들이 지켜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또. 3월 내에, 취득하고 3월 내에 입주를 해야 되고 또 3월 중에 또 다른 주택을 추가하지 말아야 되고, 거주를, 그 주택에서 거주를 3년간 해야 되는 등의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방금 그 추징 규정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홍현위원

아니, 감면을 몇 %를 해 주시냐고요, 일반인에 비해서.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아, 제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200만 원까지 해 줍니다, 200만 원. 최대 산정 세액의 200만 원 해 주고 있습니다.

윤홍현위원

취득세가 1000만 원이면 그냥 200만 원만 할인해 주는 거예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윤홍현위원

이 제도는 우리 사상구의 젊은 층들에게 아주 좋은 제도인데 생각보다 감면액이 적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감면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 대상자가 몰라서 이렇게 감면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면 분기별 1회로 돼 있는데, 신혼부부나 출생아들을 동사무소 신고하러 올 때 이런 걸 직접, 동사무소에서 직접 홍보를 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지금 두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출생·양육 주택은 또 별도로 감면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50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홍현위원

아,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방금 그 홍보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달 신고 들어온 데 대해서, 추징 사유 규정을 잘 몰라 가지고 추징당할까 봐서 보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동에서, 동에서 신혼부부하고 출생·양육 주택 가구를 파악을 해 가지고 분기별로, 또 그분들이 앞으로도 주택 수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미리 하고, 주택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드리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윤홍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아, 우리 세무1과장님, 우리 페이지 83페이지에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규제가 있습니다. 뭐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부터 압류재산 공매까지 해서 여러 가지 행정규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부동산이나 차량에,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한 행정적 사례는 어느 정도 되나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자동차세하고 건물, 부동산에 재산세를 부과를 하게…… 과세 대상이 부동산이거나 차량인 거에 대해서 지방세가 부과가 되면, 체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독촉장을 보내고, 1회 독촉장을 보내고 그다음에 압류하기 전에 또 독촉장을 한 1∼2회 정도 더 보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파악해 가지고 또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납부가 안 되면, 납부가 안 되고 차량하고 부동산 물건이 계속돼 있을 때는 모두 압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독촉장을 발송을 하고 또 1∼2회 정도 독촉장을 더 추가로 발송을 하고,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전화도 하고.

김윤경위원

예, 그다음에 전화도 하고.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그런데 제가 최근 제 지역구에 계신 주민의 한 사례를 보면, 정말 최근의 일입니다. 세무1과에서 사용료 고지서를 아예 발송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납부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로 처리돼서 차량을 압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은 인지하고 계신가요? 아마 우리 그 담당을 했던,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제가,

김윤경위원

우리 팀장님이나 아니면 주무관?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떻게 된 것인지……

김윤경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끝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차량이 압류된 지를 모르고 이렇게 차량 관련으로 뭐 업무를 보러 갔다가 차량이 압류된 걸 알게 됐습니다, 인지를. 그런데 알고 세무 관련 연락을 해서 “압류를 풀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절대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거절을 당하셨대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억울해서 세무 관련 아는 지인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또 연락을 드렸답니다, 세무과로. 그 과정에서 “당신들이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고지서를 받았으면……” 보통 어르신들은 고지서를 받고 그 고지서를 보고, 계좌번호를 보고 세금을 납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보니, 우리 부서에서도 나중에 전혀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사실을 뒤에 이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압류를 풀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거의 한 1년 치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부서의 행정적 잘못이잖아요. 행정적 잘못으로 지금 체납이 발생을 했고, 또 차량 압류 같은 이런 강제처분까지 이렇게 받게 됐는데, 이런 상황들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간혹 이런 사례들이 지금 발생을 하나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실제로 그런 상황은 아주, 지금 발생했다고 하시니까 아주 드문 케이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사용료라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이게 사용료가 여러 가지 사용료가 있습니다. 도로 사용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도로 사용료의 예를 들어보면 도로 사용료는 도로 사용 허가 신청이 먼저 들어옵니다, 건설과에. 그러면 건설과 담당자가 그 사용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또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계속 부과되는 그런 사용료인데, 당초 부과할 때는 이게, 그런 자료를 모두 건설과 관련 부서에서, 세외수입이 아주 광범위하게 걸쳐서 있습니다. 분임징수관 부서들이 있는데 그 부서에서, 당초 부과할 때는 거기서 부과를 합니다, 지방세와 달리. 지방세는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고. 그렇게 되면 최초 고지서가 안 나갔다는 거는 그분들이 건설과에서, 지금 제가 업무를 어디, 어디가 잘했다, 못 했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김윤경위원

아니, 이거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은 계속 원래 고지서가 발송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온 거예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아, 예.

김윤경위원

원래 납부를 계속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미스가 난 거죠, 몇 달간.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그렇다면 그 관련 부서에서 그런 자료 관리를 매달, 기간 안에는 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보내야 되는 게 맞고, 납부 기간 중에 보내야 되는 게 맞고,

김윤경위원

예.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처리돼 가지고 이분들이 체납이 됐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이 됐다 했을 때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것도 해가 바뀌어서, 해가 바뀌어서 넘어온 세외수입 체납금만 세무1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관련 부서에도 주의를 촉구하고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너무 억울하셔 가지고 지금 전화가 오셨고, 뭐 찾아뵙고 만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고지서를 보고 거의 납부를 하시잖아요. 뭐 핸드폰을 보고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우편을 통해서 납부를 하는데, 체납처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서서 우리 너무 또 업무도 많으시고, 세무1과나 2과 같은 경우는 또 세금 관련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세요.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우리가 또 이렇게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이런 착오가, 절차가 어쨌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인 건 맞잖아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내 차가, 내 부동산이 압류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억울한 피해를 입으신 거나 다름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랬을 경우 뭐,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그 이후에 처리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례가 많진 않으시겠지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독촉장을 보내고, 우리가 독촉장은 실제 송달하고 교부, 등기, 등기로 보내야 되고, 그리고 45만 원 미만은 일반으로 보내는데, 그걸 우리가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책임이 저희들이 보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등기 같은 경우도 등기 입증을 책임하기 위해서 45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등기로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만약에 일반으로 보내더라도 그게, 그런 분쟁에 대비해 가지고 우편 납부 발송 기록을 뭐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그게 확실히 명확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감액을 하고 다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듣기로는 12개월 정도 됩니다. 그거를, 12개월 치 우편이 한 번에 날아왔다고 해요, 소급 적용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미납된 부분이 금액이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을 12개월 치로 나눠서 소급 적용하는 걸로 해서 우편이 12개가 날아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감액된 부분은 전혀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그런 억울함을 조금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인지……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김윤경위원

예, 예.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그 부분은 사용료 그 해당 부서에서 그거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가, 하고 있지 않다가 그걸 이제 나중에 발견하고 그렇게 고지서를 한꺼번에 보낸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가산되는 금액은, 가산금이라든지 그런 거는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김윤경위원

그건 당연히 부과하면 안 되죠, 그건.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납세자 측면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그때그때 했으면 작은 분할 금액으로 납부가 될 건데 한꺼번에 부과됨으로써 큰 부담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어쨌든 세무과에서도 다른 부서에서 넘어오는 그것만 보고 어쨌든 이렇게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그렇죠. 그렇게 부과가 됐을 때 그게 체납이 되고 넘어온다면 저희들이 또 독촉장을 보내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쳐 갖고 압류를 하게 됩니다.

김윤경위원

예, 어쨌든 부서 간에 그런 부분들도, 소통이 안 된 부분들이라든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일은 다시는, 뭐 이게 횟수가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이 세를 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류까지 당하고, 뭐 압류를 했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 이런 과정들은 굉장히 심적으로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행정의 실수로 이런 일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또 우리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세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우리 세무2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일은 다시는 또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재산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고액체납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찾아내어 징수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생계형 체납자인 경우에, 가령 트럭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그 트럭을 뭐 압류하거나 하면 일을 못 해서 생활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잘 살펴서 우리 구민들이 고충을 받지 않도록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세무1·2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2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1·2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습니까? 위원님,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

김윤경위원

저희 세무1, 2과 공통적으로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사업이 있죠? 지방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 뭐 성립전예산이긴 한데, 세무1, 2과 모두 이거는 전액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이 예산은,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예상을 못 한 사항이고, 올 초에 대통령님께서 국무회의를 주재하시면서 국세청에서 “이번에 특수사항으로 체납정리단을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아, 그러면 국세도 하는데 왜 지방세는 안 하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아, 그럼 저희들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제 기간제를 뽑아서 하는 건데, 올해는 각, 일단 이 4000만 원이 올해 우리 과, 1과 각각 4000만 원 해 가지고 8000만 원 부과가 됐는데, 이거는 8명입니다. 배정을 8명 했고, 다 시비로 올해는 전액 우리가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아마 대통령 재임 기간까지 하는 걸로 현재 예정은 돼 있는데 올해 해 보고 어떻게 될지는, 규모를 아마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올해는 시비로 전액 받았지만, 내년에는 아마 시·구비 매칭으로 아마 50%, 50% 이렇게 하든지,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세무 체납징수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 또 우리가 곳곳에 알지 못하는, 체납을 할 정도면 그분들 어떤 상황은 좋지 않다는 판단하에, 실제 우리가 일일이 다 가지 못하는 그런 데까지 이 여덟 사람을 이용해서, 주로 소액을 다룰 겁니다, 100만 원 이하. 그분들까지 사전에 전화로 통화하고 독려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 방문이 필요하면 현장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정말로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면 저희들이 또 정리보류를 시키고, 또 이분이 복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복지 쪽으로 또 우리가 연계를 해 줘서 생보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도고, 또 이분이 필요한 직업을 원하는 게 있다 하면 저희들이 또 구청에서 알고 있는 이런 직업 상담을 통해서, 이런 것도 연결하기 위한 다목적의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이걸 결과를 봐 가지고 뭐 10개월을 할지 그건 아직 확정은 된 거는 없습니다.

김윤경위원

일단 시작 전 단계다, 그렇죠?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올해, 이번 달부터?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6월부터 공고를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8명을 우리 관내 사람으로 다 채용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여덟 사람 하는 데 34명이 왔는데 저희들이 면접을 통해서 8명을 확정됐고, 관내 사람으로 확정을 했고, 지금 현재 1과에 4명, 2과에 4명을 해서, 1과에는 세외수입, 지방세가 아닌 세외수입을 전담을 해서 소액 위주로 하고 2과에서는 지방세 중에서도 100만 원 이하 소액자들을 위주로, 현재는 일단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전화를 좀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아,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전화를 쭉 돌려 가지고, 개인한테 할당량을 줘 가지고 전화를 좀 돌리게 해서 그분들의 상황을 먼저 파악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상황 파악된 걸 가지고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독려를 한다든지 분납을 유도한다든지 이렇게 운영해 가고, 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아직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은 우리 지방세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100만 원 이하,

김윤경위원

1과가 세외고 그다음에 2과가 지금 지방세죠?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그거 수입 총체납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아, 2과 우리 지방세만 보면 한 8억 4000만 원입니다. 8억 4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목표를 1과 4명, 2과 4명 했듯이 4명을 가지고 총 이제 8억 40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입니다, 이게. 총체납액이 아니라 100만 원 이하 체납액이 8억 4000만 원인데, 이중에 한 10% 정도를 이분들을 통해서 징수를 하려고 지금 목표를 하고 있고,

김윤경위원

10%?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예. 세외수입은 제가 사실 수치는 잘 몰라서 우리 1과장님한테 좀 돌리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수치 부분부터, 세외수입 수치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의 체납액은 한 70억 원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김윤경위원

예.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그중에 자동차 체납이 거의 한 40% 정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든지 그런 게 그렇게 차지하고 있고, 금번에 우리가, 저희들도 4명 관리단이 구성이 돼 가지고 해 보니까 그분들한테 맡길 수 있는 부분이 한 3억 5000만 원 정도,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역시 전화번호 파악된 분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교육시키고 지금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 금액 자체는 우리 1과가 훨씬 많지만 어쨌든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면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명당 또 우리 분류되는 금액 자체가 클 수 있겠다, 그렇죠?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우리 2과 체납 세목이고 자동차 관련,

김윤경위원

40%에 해당하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세외수입,

김윤경위원

예.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세외수입 관련해서 부과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든지 뭐 책임보험 과태료, 책임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에 그 과태료 금액이 큽니다. 크고,

김윤경위원

그러니까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실질적으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재산에 부과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세금을 잘 납부하는 실정인데, 우리 세외수입은 솔직히 부과는 많이 되더라도, 금액은 큰 반면에 조세저항이 약간은 크다고 볼 수 있고 체납이 좀 많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윤경위원

아까 우리 2과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가셔서 조금 생활 여건이 안 좋으신 분들은 또 우리 복지과나 이렇게 연계해 드리고, 일자리는 또 일자리경제과에 연결해 드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구는 이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실시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보면 복지사업 같거든요?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아, 이게 복지라기보다는 단초가 우리 체납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김윤경위원

그렇죠.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저희들은 사실 복지라든지 취업 전문, 또 그런 지식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수준에서 들어보고 해당 과에 인계할 만한 분인지 아닌지는 1차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 보고, 해 볼 만하다 싶으면 일단은 인계해 줘 가지고 그분들이 얼마나 취업으로, 또 수급자로 완성이 될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첫 기초를 저희들이 닦는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이것도, 이 역시나 국무회의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번 사업단을 꾸리게 된 겁니다.

김윤경위원

뭐 어쨌든 체납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체납징수에만 그치지 않고 찾아가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또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는 그런 발굴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100% 시비이긴 하지만, 뭐 8000만 원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인건비 이상의 또 성과를 거둬야 되는 부분은 또 우리 부서에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나 우리 8000만 원 예산인데 여덟 분을 고용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1인당 한 1000만 원 정도의 단기 월급이, 뭐 기간제니까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고용된 분들이 나중에 이 사업이 지금 4000만 원 끝나고 나면 또 이어질 확률이 높을 거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 이분들을 그대로 연계해서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또다시 고용을 해야 되는 거죠?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공고를 올려서, 그렇죠?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단기니까, 예.

김윤경위원

아, 단기로 그냥 계속 끊어서 다른 분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은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뭐 징수율을 실제 우리가 소모하는 인건비보다 훨씬 더, 조금 더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좀 과태료 등 세입 징수에 대해서 우리 두 부서에서 열심히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주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성환위원

세무1, 2과에 공통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지방세 징수계획 중에 변경된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아, 2과……

주성환위원

예.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이번 추경은 사실 어떤 세수, 저희들이 예측하는 세수에 문제가 있어서 추경을 하는 게 아니고, 알다시피 우리 지금 구정의 예산이 빠듯하기 때문에 올해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1차 정기분에 편성된 예산으로는 집행이 어렵다 싶어서 사실은 30%씩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1차 추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여기 되어 있는 내용들도 대부분은 우리가 업무추진비라든지 또 업무 부서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30%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성환위원

예, 제가 또 확인해 보니 매년 유사한 징수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사상구의 우리 실정에 맞는 추징 활동이 혹시 검토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지금, 죄송합니다만 어떤 내용을 지금 보고 계시는지……

주성환위원

아, 235페이지인데요.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235페이지……

주성환위원

그러니까 공통 질문을, 235페이지가 아니라 공통 질문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건데요. 자료를 보니까 매년 유사한 징수계획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구정 실정에 맞는, 우리 사상구의 구 실정에 맞는 추징 활동이 검토되어야 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아, 체납세 징수 활동 말인가요?

주성환위원

예, 예.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아, 아무래도 뭐 각 자치단체가 유사하다고 봐지는데, 그 지역에 따른 특수성은 아마도 조금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공단이 들어있고 또 영세민이 우리 구는 조금 많은 편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 체납을 분석해 보면 자치단체별로 조금 성격이라든지 체납하는 비율이라든지 또 사람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달리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맞게 우리가 체납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주성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김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순위원

아, 이거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있는 거는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거를 물어보시는 민원인분들도 계셔서 질의를 드립니다. 마을세무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취약계층이나 영세사업자들을 위해서 우리 사상구에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김진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비예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활동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방금 모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마을세무사 제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문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 주민들, 여러 주민들께서 세무사라는 그 전문 직종을 대하기는 비용 측면에서, 뭐 소액도 있고 고액도 있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셨다시피 세무사를 만나면 그 앞에 ‘30분에 얼마’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 측면에 들어가는 거를 좀 안타까워한 나머지, 우리 시하고 구청 자치단체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세무사협회라고 있습니다. 세무사협회가 있으면 그분들 중에서도 뭐 꼭 상업적인 목적 말고 또 재능기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그분들을 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해 가지고 이렇게 위촉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한 다섯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의 재능기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담에 응해 주고 실질적으로 또 복잡한 경우에는 비용이 다소 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대략적인 안내라든지 궁금증 해결을 위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비예산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순위원

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세무사협회에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상자가 알다시피 취약계층이나 영세사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께서는 실질적인, 그러니까 단순 상담도 좋으나 실질적인 그런 뭐 기장 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데, 이게 재능기부이긴 하나 이분들이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유료 상담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유도를 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혹시나 우리 구의 마을세무사분들께서 그렇게 유료 상담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냐 하면, 먼저 그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세무과에, 세무부서에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 가지고 거의 대부분 그 부분에, 지방세와 국세를 상담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더 전문가일 수도 있고 또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저희들이 해소를 해 드리고, 심지어 그분들 진짜 뭐 서류 작성이 필요하다, 지방세 관련해 가지고. 그런 거는 저희들이 다 작성까지 해 줍니다. 그렇지만 국세는 저희들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넘겨버리고, 그렇지만 또 그분들 중에서도 정말 뜻이 있는 분들, 제가 정말로 우리 구청에 찾아와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을 모시고 가 가지고 그렇게 안내를 했을 경우에, 덕포동 주민이었는데 그분을 돈을 안 받고 그렇게 해결해 준 사례는 있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민원 발생이라든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료로 전환해 가지고 무리하게 이루어진 경우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진순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 개인적으로 판단되시는 거 말고, 우리가 수치적으로 이 마을 세무 상담, 세무사들의 활동, 2, 3년 동안의 상담 건수라든지 뭐 관리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아니면 이 위촉만 되고 그냥 활동이나 상담 내용이 전혀 없는 분들은 또 계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과에서, 물론 전화를 해 가지고 파악을 해서 상담 사례라든지 대충, 국세 부분이면 무슨 세목인지 그런 걸 파악해 가지고 기록 관리를, 저희들이 그 내용까지는 아니라도, 특이한 경우에는 내용까지도 기입을 하지마는 지금 건수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실질적으로 세무 상담이라고 하지마는 지방세는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말고 국세 관련해 가지고 세목이라든지 몇 건이라든지 관리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순위원

그래,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던 그 부산시 최초? 선택적 그것처럼 이게 우리 취약계층이라든지 사업자들,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제도라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뭐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이런 세무적인 것들도 좀 지원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과에서 추후에라도 그런 저비용 뭐 기장 대리라든지, 이런 바우처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고 시행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 가지고 유료로 되는, 전환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약간은 공론화해 가지고, 세무사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말로 이게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무료인 줄 알고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뭐 다만 얼마라도 비용이 발생하는 측면은 부담을 안겨드리는 거니까 그분들이 부담 안 되고 만족할 수 있는 비용이라면 그런 부분을 한번 협의해 가지고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순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는 취지로 좋은 걸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중간 매개 역할처럼 그 일부 특정 분야에서 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그런 상황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챙기셔 가지고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바우처라든지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자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 계시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한 2, 3년 정도의 자료 있으시면 조금 정리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순위원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2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희섭 과장님, 이갑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였다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김문주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문주입니다. 구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의회에서 구민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행정경제위원회 배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배연옥위원장

김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윤홍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홍현위원

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 업무보고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건의 사항인데, 우리 주민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쓰레기 공용봉투에 해서 내놓지 않습니까? 내놓으면 거기에 까마귀라든지 고양이들이 봉지를 뜯어 가지고 이렇게 막 어질러놓는 게 있는데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없을까요, 과장님?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윤홍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일부 시민들께서 그 시간을 준수를 안 하거나 그런 경우에, 그리고 무단투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지금 부산시에서 보면 지금 까마귀떼가 많이 서식을 해 가지고 그 종량제봉투를 뜯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고양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종량제봉투를 훼손해 가지고 주변을 조금 더 불결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주민들께서 배출 시간을 조금 준수해 가지고, 예, 그 종량제봉투를 내놓으셨으면 하고, 지정돼 있는 건물 앞에다가 내놓으시면 되는데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내놓거나 아니면 그런 장소 외에 무단투기 형식으로 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활동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단속도 하고, 예, 지금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상태가 조금 더 정도가 좀 심한 곳은 저희가 CCTV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활용해 가지고,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홍현위원

제가 모라 지역에 한 두서너 곳을 제가 봤는데 항상 거기는 까마귀떼 있지 않습니까? 상상외로 까마귀가 지능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물망을, 그 쓰레기를 내다놓을 때 까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무슨 시설물을 갖추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항상 보면 그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는 까마귀떼가 쓰레기봉투를 뜯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이 지저분하고, 그 쓰레기봉투 내놓은 주민들은 까마귀가 뜯은 것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청소를 안 해요. 그 봉투를 내놓은 걸로 자기는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가 지저분하고 좀, 다른 외부인이 왔을 때 그 동네의 어떤 이미지가 실추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거를 조금 연구를 해서 까마귀떼가 접근하지 못하는 시설을 갖춰야 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거 한번 연구를 좀 해서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종량제봉투는 대행업체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루트를 따라서 봉투를 수거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물망 같은 거를 이렇게 만약에 덮게 되면 아무래도 작업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거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그런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예, 저희가 부서에서 직원들이랑 머리를 맞대서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홍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였다가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성환위원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가로청소도구 보관함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시비 사업은 혹시 어떻게 배정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주성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도구 보관함은 사실 재원은 시비로 표시되어 있지만, 저희가 쓰레기 감량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 인센티브 받은 예산을 저희가, 환경관리원들이 가로청소를 하다 보면 그냥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빗자루라든지 이런 도구가 있는데 적정하게, 주민들 눈에 안 보이게 보관할 데가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그 인센티브로 받은 예산을 가지고 가로청소도구함을 저희가 한번, 도로에 한번 설치해 보자 해서, 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주성환위원

혹시 이거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저희 아직 구체적으로 위치까지는, 예, 저희가 확정은 못 했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고려해 가지고, 예, 510만 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주성환위원

예, 부산시 1위로 교부됐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환경관리원들이 주로 사용하시니 그분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배연옥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293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랑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사업비 예산이 지금 한,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34억 9000만 원,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사업비는 5억 2900여만 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 매해의 예산편성이나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거의 자주 지적이 됐음에도 생활쓰레기랑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예산이 나름대로 예산 부족이나 뭐 이런저런 이유, 사유로 인해서 늘, 늘 매년 8개월분만 본예산에 편성이 된 후에 추경 예산안에 잔여 예산이, 4개월 치 분이 항상 올라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정말? 이런 필수 예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정확하게 편성이 돼야 되잖아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1년 치 금액이 본예산에 확보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저희 사상구 전체의 구 재정상, 저희 예산이 보시면 전액 다 구비인데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전체 예산 부분을 운영함에 있어서 뭐 예산 부서에서 봤을 때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되는 다른 예산을 반영을 하다 보니 저희 예산은 뭐 12개월 치가 다 반영이 안 되고, 이제 1회 추경 시즌에 맞추어서 그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8개월분이라든지 9개월분 정도가 본예산에 반영되고 추경 때 나머지 예산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윤경위원

아니,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관련 예산이 제일 중요한 예산 아닌가요? 이런 예산을, 법적인 필수의무경비인데. 아니, 이 예산 말고 다르게 소요될 예산들이 뭐가 있다는, 우선순위를 봤을 때. 이런, 만약에 이렇게 우리 어려운 구 재정이 예상됐을 때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안 된다면 지금 뭐, 사실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데, 이런 예산들이 필수의무경비 아닌가요? 왜 맨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을 하고 항상, 추경예산에는 항상 4, 5개월 치 분만 올라와서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고쳐져야 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이유는 재정 현황 때문이다, 그러면 이 예산 지금 한 35억 원 그다음에 5억 원 정도 되면 한 40억 원 가까운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40억 원 예산을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다른 데 어디다 쓴다라는 말씀인 건지, 그러니까 우리 부서 입장은 본예산에 편성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예, 저희는 12개월 치를 예산 편성할 때 부서에서는 반영을 요구를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 예산만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합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저희 부서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 외에 꼭 반영되어야 되는 다른 경비들도 있고 이래서 예산 부서에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뭐 이렇게 수집운반비라든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하는 데 당장 지장이 있는, 뭐 그렇게 예산편성은 안 하고 1회 추경 때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반영해 주는 그런 식으로, 예,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을 맡고 있는 우리 청신산업이나 대성기업과 어쨌든 늘 계약을 이렇게 해 왔고, 이게 관행처럼 뭐 어쨌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런, 우리 사상구에 이런 힘든 재정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관행 때문에, 관행적인 예산편성 때문에 예산의 우선순위가 왜곡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난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경비를 토막을 내서 뒤로 미루고 그 예산을 가지고 필요하지 않은, 우리 뭐 예를 들면 대규모 투자사업이라든지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이 수십억 원이 투입되다 보니 오늘 같은 이런 재정난이 발생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지난연도에 우리 이런 원래 원칙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예산을 12개월 본예산에 필수경비로 의무 배정했다면 훨씬 더 재정난이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구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 한정해서 답변을 드리면,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 치를 본예산에 확보하는 게, 안정적으로. 예, 예산 집행하거나 운영하는 데 맞다고 생각됩니다.

김윤경위원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실제로 사상구민 모두에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예산이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물론 우리 부서 입장도 그렇고 또 기획감사실 예산계 입장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런 필수경비 예산은 반드시 확보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년도 본예산은, 우리 매년 사실 지적했지만 4년 내내 고쳐지지 않은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 기감실 예산 부서랑 또 우리 청소행정과 부서에서 이 예산만큼은 좀 면밀히 합의하시고, 또 관행처럼 이렇게 굳어졌던 이런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조금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계랑 조금, 이 예산만큼은 논의를 좀 하셔서 논의된 결과를 저희한테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만약에, 뭐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지마는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렇게 재정난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예산마저 확보되지 않았다면 사실 모든 피해는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텐데 이 부분, 이렇게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추경예산에 대한 편성, 이런 부분은 재검토하셔서 논의한 내용을 저희 의회에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성환위원

예, 293페이지 감액 사업 관련해서 매립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있죠? 2025년 2차 추가경정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산출기초 5000t에서 1971t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본예산에 5000t을 산출기초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주성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기물 처분 분담금이라 해서, 부담금이라 해서 저희가 2025년도에 발생한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연탄재 뭐 이런 각종 폐기물에 대해서 소각하거나 매립할 때 저희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인데, 이 부과 방식이 폐기물 처분량에다가 부가요율을 곱하고, 그리고 산정지수를 곱해서 산출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작년에도 저희가 예측한 폐기물 발생량보다 조금 작게 나왔었고, 저희가 올해 예산에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금 더 예산액을 줄였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놓친 것도 있고, 그리고 2025년도에 발생한 폐기물 처분량이 조금, 작년보다 더 줄어들어서, 예, 지금 감액되는 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성환위원

예, 그럼 이렇게 과도하게 편성하지 말고 3개년 추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법을 저는 바라거든요? 근데 그렇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추이를 봐서 금액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법정부담금이다 보니까 조금, 예산을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으면 나중에 부족액이 조금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분을 조금 더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 이번에도 삭감되는 금액이, 감액하는 부분이 조금 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홍현위원

예, 저는 세입 부분에, 142페이지, 142페이지, 맞나요? 142페이지 세입 부분에 서부산권 광역 자원회수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약정 수수료가 있네요? 있는데, 이게 서부산권, 사상구, 북구, 사하구가 참여하는 사업 맞으시죠?

「몇 페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홍현위원

예, 여기에, 그 타당성 조사하는 데 9000만 원을 우리 사상구가 먼저 예산 집행을 하고 지금 북구, 사하구의 26%, 43%가, 이게 이제 수입으로 잡힌 거죠? 맞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윤홍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홍현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사상구가 왜 9000만 원을 미리 이렇게 내시는 건 이유가 있으신가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사업 규모가 500억 원 이상 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그 부담 비율대로 먼저 각 구에 통지를 하고, 세입 처리하고 난 뒤에 처리하게 되면 그만큼 기간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저희 구비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분담율만큼 해당되는 구의 분담금을 저희가 세입 처리한 내용입니다.

윤홍현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적인, 건립하기 전까지 어떤 소요경비들이 발생할 텐데 발생할 때마다 그러면 우리 구비를 먼저 집행하고 타구에서 다시 세입으로 받겠네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그거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앞서 현안사항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40% 지원에 따라서 시비도 부담률이 있고, 그리고 참여 구·군 간의 분담율 비율에 따라서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먼저 통보를 하고, 예, 저희가 편성해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윤홍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배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우리 295페이지에 보면 예산은 많진 않지만, 지적현황측량 사업비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 서부산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2조(정의)에 보면 사업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 자체도 그 사업비에 포함이 되는 예산인가요? 사업비에 보통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적현황측량 사업비 예산 같은 경우는 용역으로 보이는데 이 예산도 그 사업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인가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현황측량비는 그 분담 비율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저희가 지적현황측량비를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그 배경은, 원래 이 사업이 국비랑 시비, 그리고 참여 구·군비를 합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이 약간 뫼비우스띠처럼,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고 하니까,

웃음

김윤경위원

예.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그러려면 국비, 시비, 구비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돼야 됩니다.

김윤경위원

그렇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예산 반영된 걸 가지고 저희가 각종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니까, 또 시에서는 사전 절차가 이행이 되어야지 시비를, 반영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타당성조사를 끝내고, 그리고 바로 시에 가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1차 시비 추경할 때 저희가 이 사업비를 꼭 반영을 해 달라고, 국비는 이제 이미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절차가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 근데 행정 절차가 먼저 우선되려면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야 되고 사업비를 반영하려고 하니까 행정 절차가 우선되어야 된다, 뭐 지금 계속 그렇게 되어서, 그러면 저희가 이 지적현황측량이라도 먼저 해서 이 사업을 조금 빨리 이렇게 스피드 있게 진행해 보자 해서 이 사업비를, 예, 1추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사업비 등을 내시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 지적현황측량 자체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원래는 사업비, 국·시비 반영된 그 사업비 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하면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김윤경위원

그러니까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려면 사전 절차가 먼저 이행되어야 된다 하고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먼저 반영되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도돌이표가 되다 보니까,

김윤경위원

예.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저희는 구 입장에서 빨리 시행하는 게 사업비도 적게 들고, 그리고 저희가 목표로 한 그 연도에 이제 준공도 되고,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저희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우리 3개 자치구가 하는 거지만 이 예산은 그 협약서에 있는 사업에는 포함을 못 시키는 그런 좀 곤란한 입장에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렇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이 시행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절차 중에 하나고, 근데 우리 구가 조금 아쉬운 입장이다 보니 이 지적현황측량을 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요. 그 협약서에 보면 연차별 사업 투자계획이 있잖아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제8조에 보면 ‘참여 자치구는 제7조의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에 따라 연차별 사업비를 확보하며 북구, 사하구는 연차별 사업비를 당해연도 1월 말까지 사상구청장에게 납부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런 계획 자체가 세워지지 않았겠네요? 지금 1월 말까지라고 하면 올해 26년도 1월 말까지 뭐 우리 구로 납부된 내역이 전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일단 이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려면 첫 번째가 지방투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200억 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중앙에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게 돼 있는데, 저희가 4월 달에 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투자 심사하는 그 신규 투자사업 같은 경우 500억 원 이상이면 또 중앙에 그 타당성 조사를 득하도록 되어 있어서 앞서까지는 그런 절차를 저희가 밟았었고, 이제 국비가 저희들한테 내시되어 있는데 시비가 편성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 참여 구에 해당되는 부담 비율만큼 예산에 반영되는 그런 수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저희 협약서에 나와 있는 말씀하신 그 조항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저희들한테 납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 4월에 심사를 처음 하셨기 때문에, 올해 4월인 거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예, 몇 달 전에, 그렇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4월에 심사를 첫 번째로 하셨고, 50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또 그 뒤에 이어서 하셨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이런 절차를 밟아가고 계시는 입장이다, 그렇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올해 시작됐네요, 이런 절차들이?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지방투자심사를,

김윤경위원

심사를 했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의뢰해서 올해 4월 달에 이제 승인이 났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연차별 계획 같은 경우는 해서 저희 북구와 사하구에 우리 사업비를, 지금 보면 사상구가 31%, 북구가 26%, 사하구가 또 분담 비율이 43%로 나누어졌는데 이거는 쓰레기양에 따라 비율이 책정된 건가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 부담률은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해서 5개년도 동안에 각 구의 뭔가 기준되는, 근거되는 그 기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활용품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서 분담률을 나눴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재활용품 비율에 따라서?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아 예, 예. 어쨌든 올해 이런 절차들을 지금 밟고 있으시니,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연차별 사업비를, 올해 확보해서 내년도 1월까지는 저희 북구나 사하구가 연차별 사업비를 우리 사상구청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27년도 1월에는 그게 가능할까요, 과장님?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이 사업이 저희 구 자체 사업도 아니고, 또 국비 지원을 받고 그에 따라서 시비도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지금 사업비를 반영하는 그 입장인데, 당초에 저희가 국비를 신청한 금액보다 올해 조금 작게, 6억 9500만 원이 내시가 되다 보니까 그 비율대로 지금 시비는 저희가 7억 3000만 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는 1차 추경할 때 저희 행정 절차가, 사전 절차가 이행이 안 됐다고 1차 추경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안에 꼭 반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 저희 구비도 마찬가지고 사하와 북구도 같이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로 저희가 진행되는, 뭐 이때는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하니까, 이만큼 예산이 필요하니까 국비 40%, 뭐 시비 얼마, 이런 식으로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하는데, 중앙에서 국비를 얼마만큼 저희들한테 교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매칭되는 시비라든지 각 구에 분담되는 금액이 조금씩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빠르게 이런 절차들을 밟아나갔다라고 하면 내년도에 사업비 확보가 우리 구, 북구나 사하구에서 받을 수 있는 사업비 확보가 됐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조금만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 사상구가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잖아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관리 책임도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 서부산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주민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물론 편의시설이 들어오고 체육시설을 지어주고 또 거기서 나오는 재활용품에 대한, 뭐 20억 원 이하의 수익금은 우리가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건, 그것도 다 필요 없다, 우리 구에 이런 뭐 순환센터가 생기는 거 자체를 거부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구가 하는 걸로 책임지고 우리 구에 이걸 짓기로 한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면 우리 구가 부담하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적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혜택들이 최대로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구민들에게, 불만 있는 구민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깨끗하게 우리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잘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총책임이 있는 우리 사상구가 좀 이 절차들을 잘 이행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또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몇 년도까지, 간단한 전체적인 큰 그림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신데 간략하게 좀 한번…… 이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답변을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예, 먼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앞서 현안사항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현 자원순환센터가 너무 노후화됐는데 저희가 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가 시에, 아무래도 새로운 시설을 하려고 하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사실 오래전부터 이 근처에 할만한 부지를, 저희가 그 해당되는 면적만큼의 부지를 많이 알아봤지만 적당한 곳이 없었고, 하려고 하면 저기 공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부지매입비가 굉장히 비싼 그런 곳을 저희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저희 구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의 위생사업소 현대화를 하면서 그 일정 부지를, 처음에는 저희 자체 자원순환센터로 건의를 했는데 시 입장에서는 광역으로 계속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 여러 뭐 절차를 거쳐 가지고 결국에는 사하구, 북구, 저희 사상구 해서 저희가 이 광역, 서부산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로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뭐 기간은 지나고 이렇게 저희 보고서에는 한 줄씩 되어 있지만, 그 중간에 사실 협의한 것도 너무 많았고 진통 사항도 많았는데, 저희가 이제 투자심사까지 다 끝냈고 국비도 내시가 됐기 때문에 매칭되는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저희 계획은 일단 올해 하반기에 사업비를 전부 다 좀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국비는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었지만, 시에서 시비 확보하는 게 지금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저희는 이게, 투자사업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자재비라든지 이런 게 인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하기 위해서, 사실 뭐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올해 초에도 뭐 이렇게 세종에도 갔었고, 다 갔다 와서 또 시에도 방문하고 뭐 이랬는데, 이게 땅이 저희 땅이 아니다 보니까 시에 저희가 협조를 구해야 되고, 사전 절차를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푸시를 넣어야 되는데, 묘하게 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지방선거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약간, 예, 이렇게 뭐 가열차게 진행이 못 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뭐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시비도 좀 확보하고 해서 하루라도 빨리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거를 31년도 1월 달에 준공을 하면서, 이게 폐기물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시운전을 해서 이상 유무 같은 걸 확인해서, 1월 달까지 시운전해서 가동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급합니다.

웃음

김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우리 국민의힘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시비 확보가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또 부탁도 드리고, 우리 시에서 좀 챙겨봐 달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성환위원

예, 295페이지 신규사업에 자원순환센터 수소청소차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외에 내구연수가 다 된 차랑이 혹시 더 있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저 자원순환센터 저희 안에서는 없습니다.

주성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주성환위원

이 청소차량 특성상 금액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차량 교체가 있을 시에 혹시나 우리 의회에도 사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성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에, 윤홍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홍현위원

예, 296페이지에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지원에, 이 사업이 자부담도 있는 사업 맞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윤홍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저희가 보조금 지원하는 대상이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저소득층 단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이래서 3개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10%의 자부담이 있고 단독 및 소규모 공동주택은 3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윤홍현위원

그렇다면 자부담을,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저소득층들,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홍현위원

그러면 이 음식물쓰레기를 여기 보면 14세대 해 놨는데 14세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음식물 처리기를 말하는 겁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14대를,

윤홍현위원

가정에 하나씩?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한 세대에 한 대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윤홍현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자부담 10%가 있네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윤홍현위원

그 자부담 10%가 있는 거 맞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윤홍현위원

그러면 90만 원이면 9만 원을 내시는 거예요? 그 혜택받는, 이 음식물 처리기를 놓는 집은?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예산에는 이제 시비하고 구비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은 10만 원입니다.

윤홍현위원

10만 원?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100만 원, 한 대당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홍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소득층이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10만 원 정도를, 저소득층이 뭐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상당 부분, 힘든 분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도 부담하기 힘든 집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할머니 혼자 사신다든지 뭐 다양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10만 원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뭐 좀 예산을 더 쓰더라도 좀 전액 다 지원해서 무상으로 좀 설치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16개 구·군 대상으로 해서, 대상도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그다음에 단독 및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해서, 자부담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단독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30%의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보면 이게, 소외계층 중에서도 수급자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 납부필증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외에 이렇게, 이거를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10%의 자부담으로, 예.

윤홍현위원

아, 사전에 그러면 협의가, 희망하시는 분한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게,

윤홍현위원

진행하시는 거네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렇죠. 본인이 하겠다고 신청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예.

윤홍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 방금 말씀하신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도 요새는 조금 저렴한 거 같은데 100만 원씩이나 합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산상으로 한 대당 100만 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고,

배연옥위원장

산정……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이 기계는 시중에 나와 있는 기계 중에서 부산시에서 인증한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보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건조하는 음식물 처리기도 있고 미생물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뭐 이렇게 건조해서 분쇄하는 걸, 모델을 희망하시면 그 모델로 하고, 그 모델이 꼭 100만 원이 안 되더라도 9십몇만 원이 되면…… 이 부담 비율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도,

배연옥위원장

아, 선택하면 되는 겁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문주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였다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남은숙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은숙입니다. 제10대 사상구의회 행정경제위원으로 함께하실 배연옥 위원장님, 윤홍현 부위원장님, 김윤경 위원님, 주성환 위원님, 김진순 위원님 모두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길 바라며,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성과는 책자로 갈음하고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배연옥위원장

남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눈치 보고……

웃음

김윤경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다 생각하고…… 저희 129페이지에, 위쪽에 보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농·수산업 기반 확대에서 우리, 함께 공존하는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 및 동물복지 환경 조성 사업들에 보면 여러 가지 반려동물 사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2∼3년간에 반려동물 사업들이 급속도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 구보다 뭐 해운대나 동래나 이런 쪽에 보면 훨씬 더 반려동물을 기르는 구민들이 많아서 그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관련 사업들을 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사업을 편성하는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구는 조금 부족한 편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최근 한 2∼3년간, 제가 9대 때 의원 생활하면서 우리 부서에서 반려동물 관련 사업 이름들이 참 많이 거론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상구에도 보면 강변이라든지 또 공원에 우리 반려동물들을 기르시는 분들이 많고 산책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뵐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추세가 그렇다 해도 이 모든 사업들이 법적으로 무조건 추진해야 되는 사업은 아닌 거죠? 마이크를 좀……

배연옥위원장

마이크를……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이 업무보고에 넣은 사업들은 대부분 국비, 시비를 확보를 해서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저희가 그러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공모사업이 이제 선정이 된 사업들이 대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래서 뭐 부산시에서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우리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을 신청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따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의 박수를 드리고 하는데, 실제로 이걸 보면 몇 개, 한두 군데 사업을 빼고는 거의 다 구비 매칭 사업으로 구비 부담이 실제로 거의 한 50% 정도 들어가는,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반려동물 사업 자체가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몇 년이 안 된 상황이라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구비 부담이 조금 많은 비중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반려동물 사업은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되는 게 좀 많아서, 아무래도 매칭비가 좀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뭐 1인 가구가 또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 대부분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사업들이 호응을 얻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모든 사업들이 다,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다 각광을 받는다든지 호응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예,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도 조금 경험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많은 사업들을, 또 여러 가지 추진을 하시면서 조금, ‘아, 이런 사업은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또 추진했을 때 조금, ‘아, 이런 사업은 좀, 그래도 반려동물 사업에서 조금은 호응을 얻지 못한다.’ 현재 주민들이, 이런 사업들이 조금 어느 정도는 구역이, 이게 분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경험해 보셨을 때 그런 사업들이 좀 어떤 게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추경이고 중간에 업무보고를 하니까 이 부분이 지금 본예산에 아직 안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 예산에는 보면 이렇게 다양한, 이게 동물법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무를 부여한 법으로 다양한 어떤 동물복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송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의회 때. 9대 때 말을 키우는 사람들한테 그 말을 키우는 비용까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책들,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봤을 때, 이거 동물 관련 법은 뭐 저희 구에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어떤 정책의 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지금 현재 동물, 등록된 동물 수가 1만 1000마리가 됩니다. 만약에 1인 가구로 따지면 그게 1만 1000명이 되는 거고 2인 가구로 따지면 우리 구 인구의 10%를 넘는 사람들이 동물을 키우고 있는 거고, 또 저희들 기본현황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물 관련 소상공인들이, 저희 구에 100개가 넘는 소상공인들이 저희들 동물 관련 업무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희 구 주민들이 뭐 다른, 만약에 큰돈을 들여야 되는 거라면 저희들이 어려운 사정에서 좀 양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뭐 이 동물 관련 예산이 많다면 많지만,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 비중으로 봤을 때 우리 구 주민들이 그 정도 그런 혜택은 누려야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뭐 반려동물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거에 참여를 했다가 굉장히 즐겁고 좋았다라는 그런 평을 해 주시는 제 지인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 “다른 구에 가서 누리다가 우리 구에서 작년도에 생겨서 참여를 했더니 굉장히 재밌고 좋았다” 이런 말씀들을 또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반려동물 관련 사업은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막 이렇게 정착이 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분야 자체가. 그래서 지자체의 구비 부담률이 굉장히 조금,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이긴 하기 때문에, 구비가 매칭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실 때 최대한 효과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애를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사업성에 효과가 좀 많이 발생하는, 사업 효과가 좋은 사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저희 구비 부담을 더 실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효과적인 면에서 좀 떨어지는 사업들은 조금 지양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주민들에 대한 어떤 수요 조사라든지 반응도도 좀 살펴봐 주셔서 이제 앞으로 계속 추진하고, 반려동물 인들이 훨씬 많아지는 추세에서 필수적인 예산 사업 분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사상구가 지금은 다른 구에 비해서 이 사업 자체가 조금 뒤처져 있는 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상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우리 과장님과 부서에서 집중을 해 주셔서 좀, 한 2∼3년 뒤에는 좀 선도적인 사업 분야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시고 공모사업도 많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 1월 1일 자로 와서 제가 상반기를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시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한, 조금 더 다양한 사업을 해 보고 우리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럴 때는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김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순위원

예, 김윤경 위원님이 하셨던 반려동물에 대해서 저도 조금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반려동물 관련 일들이 저희 사상구에서 몇 년 전부터 생기면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호응을 많이 얻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저희가 사상 반려동물축제라고 따로 별도의 행사를 사상구에서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신라대학교와 같이 주관으로 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다음 주에 강변축제가 저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별도의, 강변축제가 예정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가 100% 구비로 해서 별도로 신규 편성해서 독립 행사로 진행되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굳이 이 축제를 해야 된다면 강변축제 내에 일종의 코너나 부스로 이렇게 축소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고민해 보지 않았나라고 질문해 봅니다.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김진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반려동물축제는 사실 2013년도, 2014년도에는 강변축제 안에 하나의 부스로, 작은 부스로 해서 시작을 했었고, 2015년도부터 단독으로 분리가 되어서 지금 한 10년 정도 추진해 온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저희들 이 예산이 신규사업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민간위탁, 민간사무보조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확보를 했던 걸 그 운영 방식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고 다시 행사운영경비로 넣는 어떤 사업이지 2017년도, 아, 올해 순수하게 신규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삼락생태공원에서 강변축제 할 때 다른 부스로, 코너로, 왜냐하면 이게, 강아지들은 소리라든가 또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오게 되면 많이 놀라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축제 장소를 조금 분리를 해서, 강변축제 하는 데하고 좀 떨어진 곳에서 독립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순위원

예,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다른 때보다 이렇게 재정 상황이 힘든 상황에서,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라 하지마는 그 비슷한 행사들이 있고 강변축제가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작년까지 신라대의 반려동물학과에서 주관을 해서 했는데, 같은 금액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 정도의 퀄리티가 될 것인가. 메인 프로그램이나 내용을 보면 그때 신라대에서 주관해서 하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가시는 거 같은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었을 때 그 정도의 퀄리티와 지원이 가능하냐도 궁금하고, 그리고 왜 작년까지 하던 신라대학교랑 올해는 하지 않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동물학대방지연합회라는 곳하고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삼락생태공원에서 하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신라대학교하고 하게 된 계기는, 저희들 동물복지센터가 신라대학교에 지금 저희들하고 협약을 통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동물복지센터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신라대학교에서 그 행사를 작년에는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라대학교에는 보면 또 그 관련 학과도 있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신라대학교에서 했고, 작년에도 나쁘지는 않았다고 저는, 이 자료들을 보면 참여 인원이라든가 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나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바꾸게 된 계기는 이번에는, 사실 그 신라대학교라는 데가 좀 지역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삼락생태공원에서, 조금 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삼락생태공원에서 하면서, 신라대학교에서 하는 게 아닌데 굳이 또 신라대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예산 통계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김진순위원

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뭐 전국 최초인가? 신라대학교에 4년제 반려동물학과가 생겨서, 이제 지금은 좀 생겼긴 하지마는. 그래서 반려동물 이런 활동에 대한 것들은 거기가 상당히 전문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신라대학교가 빠진 상태에서 장소만 바뀐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과에서 그 퀄리티를 유지해 가면서 그 축제를 진행해 갈 수 있느냐, 금액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장소를 넓혀서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게 한다면 3000만 원으로도 가능하냐, 이것도 궁금합니다.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대학교에서 그 관련 학과가 있고 또 전문가가 있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행사를, 축제라는 것은 행사가 가미가 돼야 되는데, 신라대학교에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해 본 경험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행동 교정하는 강사분들이라든가 또 그런 어떤 토크쇼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계실 수 있지만, 이거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한 가지 프로그램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부스라든가 또 비반려인들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행사성, 또 뭐 음악회도 작년에 했었는데 그런 분들을 섭외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은 완전히 동물학과 관련 업무만을 하지 어떤 이렇게 종합적인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하나 시안을 잡을 때도 이분들은, 그냥 강의는 잘하고 뭐 또 강아지 케어는 잘하겠지만 현수막 시안을 작업한다라든가 또 적당한 위치에 부스를 설치하고 그 관련자를 섭외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하고 조금, 저희들이 바라는 수준하고 좀 소통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또 경험이 있는 직원이 한번, 굳이 그런 신라대학교나 이런 데를 끼지 않고 조금 더 타 구의 어떤 잘된 사례를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한번 새롭게 단장을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통계목을 바꿔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순위원

아, 그래 이게 보니까 저희가 당연히, 저희가 사상구의 재정 여건이 괜찮고, 별문제 없고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별도의 축제를 또 해서 이 반려동물 뭐 확산이라는 이런 정책에 좀 따라가는 것도 맞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사실은 저희가 강변축제라는 축제도 있고 이렇게 이제 통폐합해서, 약간 축소해서 이 조금 떨어진 지역 쪽에서, 같은 삼락공원이긴 하나 거기서 이 반려동물축제를 또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축제 행사에 들어가는 그런 다양한 이런 운영 비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안전관리 비용이라든지 뭐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되거든요. 사실은 저희 구가 아닌 뭐 다른 구나, 뭐 서구나 울산시 같은 이런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스타일의 축제들이 있을 경우에는 왜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기 서울의 강남의 무슨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보면 학생이나 뭐 젊은 청년들이 했을 때 “왜 타겟이 그렇게만 되냐?”라고 오해해서 그 축제가 축소돼서 다른 축제랑 통폐합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엄청난 금액의 예산을 좀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냐, 강변축제랑 연계해서. 같은 주고,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상당히 많이 올해에는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활용을 하시고, 이 축제 페스티벌은 강변축제랑 조금 통폐합을 하는 걸로 조금 생각을 해 주셔서 우리가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강변축제 안에 하나의 부스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반려인들이 동, 그 어떤 많은 프로그램들이 단순히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토크쇼라든가 행동교정 아카데미 이런 거는 반려동물을 동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교정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부스, 강변축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건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뭐 짖는 거라든가 또 개 물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저희들이 어떤 민사상 그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한다면 독립해서 하는 게 맞지, 그 부스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순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락공원이 저희가 생각보다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강변축제의 메인 쪽이 아니라 조금 위치를 벗어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사상터미널 쪽을 시작으로 해서 평생학습축제가 시작되고, 그거를 거쳐서 다리 건너서 삼락공원에 강변축제를 하고, 연결해서 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벚꽃 라인도 있고? 그런 식으로 조금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이 큰 축제에 약간 흡수 통합해서, 이번 정도는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걸 생각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지금 사상구청장님께서 올해부터는 강변축제를 조금 더 크기를 좀 키워보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일환에 맞춰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고민해 보시고, 가능하시다면 강변축제랑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조금 검토해 보셔서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시면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홍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홍현위원

128페이지 전통시장 육성과 건전한 소비 환경 조성에 따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새벽시장하고 학장반도아파트 상가만 이렇게 돼 있는데,

배연옥위원장

르네시떼,

윤홍현위원

예?

배연옥위원장

르네시떼, 구덕대림, 4개……

윤홍현위원

아, 르네시떼, 구덕대림상가……아, 4군데네요. 아, 저는 모라 지역에 제가 있어서 모라 전통시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라 전통시장이 지금 내부 시설, 뭐 빗물받이 이런 거는 시설이 잘 돼 있는데 주차장 문제가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 전통시장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주차장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뭐 항상 예산 문제가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주차장이 확보돼야만이 전통시장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홍현위원

모라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주차장이 한 면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지가, 거기 활용할 부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면 예산이 충족돼야 되는데 이런 계획을 짜려면 뭐 어떻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짤 것인지 과장님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많이, 지금 저희들이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부위원장님 지적하셨다시피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주차장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되는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그쪽 상인회 회장님께서 그런 어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한테 연초에 주차장 할 만한 부지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 달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국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비, 시비가 매칭이 되어서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을 해서 하는 예산이라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전문가의 어떤 기초 설계까지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중앙에 올렸는데, 시에서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보시고 효율성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번에 그 장소 신청, 회장님이 건의하신 장소는 이번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 주변에 다른 땅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홍현위원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건 시청에서 나오셔 가지고 하신 말씀들인가요, 그게?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주차장을 하나 조성하는 데 기본적으로 주차장 한 면에 1억 원이 좀 넘게 들어가는,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 주차장은 한 면에 1억 삼사천만 원이 넘게 들어갔는가?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간에 좀 많은 금액이, 그 땅으로 조성할 수 있는 주차장 면적이 너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윤홍현위원

금액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11면 조성하는 데 그때 당시 15억 원이 산출적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15억 원을 주고 주차장 11면을 조성하기에는 지금 현재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그런 걸로…… 왜냐하면 또 국·시비를 보조해 주는 입장에서도 생각을 했을 때 약간은 예산 대비 어떤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선정이 되지 않았었고, 앞으로도 그 주변에 또 다른 땅들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홍현위원

그렇다면 구모라 시장뿐만 아니라 사상구 전체에 있는 구모라 시장을 활성화시킨다, 뭐 육성한다는 이런 말씀은…… 이 주차장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손님이 많으면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 1억 원 이상이, 한 면 하는 데 1억 원 이상이 든다면 효율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할 겁니다. 근데 “손님도 너무 없고 너무 한산한데 여기다가 십몇억씩 투자해서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해버리면 육성이나 뭐 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봐야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주차장을 만약에 건립을 못 할 그런 상황의 구모라 전통시장이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유입이 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그 시장을 그나마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강구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쿠팡에 밀리고 대형마트에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구모라시장이 몇십 년째 지금 계속 낙후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가는 우리 전통시장이 사라질 위기에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걸 조금 더 연구 노력해서 조금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 전통시장을 지키는 분들이 몇십 년간, 평생을 일구어 온 그 상가고 점포인데, 이걸 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 전통시장이 사라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네요.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성이, 뭐 1억 원이 되면 효율성이 되고 뭐 1억 5000만 원이 돼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거는 제 생각은 아니고, 사실은 중앙에, 이게 국·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아마 그런 효율성을 따져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우리 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인근의 다른 부지들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런 부지가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모라 전통시장 같은 경우 사실 저희 청장님께서도 이번에 공약 사업으로 전통시장마다 어떤 특색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라든가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그 근처에 있는 벤처협회의 많은 분들이 인근에서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안이 섰을 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홍현위원

예, 계속해서 거기 밑에 보면, 그 내용의 하단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온라인 인증샷 이벤트 200만 원 이렇게 해 놨는데, 그리고 전통시장 6개소 맛집 방문 및 물품 구매 후기 업로드, 글·사진 이걸 올리면 선정해서 이벤트로 뭐 이런 상품권을 준다 이 얘기입니까?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올봄에 벚꽃축제하고 연계해서 가로공원상인회에서 야장을 개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 사상구에서 뭔가 행사를 했을 때에 비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었고 또 인터넷상에도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최 측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기에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이 많이 되고 인터넷에 화제가 되는지를 물어보니까, 유명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그런 홍보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적중을 해서 정말 사상구에 그 짧은 기간 동안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홍보, 저희 시책에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SNS를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시책은 MZ세대를 겨냥을 해서, 꼭 MZ세대는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 많이 활용을 하니까 그런 분들이 시장에 와서 장 보고, 장을 봤다거나 맛집을 갔을 경우에 저희들, 우리 구청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업로드를 해서 올리게 되면 저희들이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기프티콘이라든가 온누리 상품권을 지금 지급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홍현위원

1인당 얼마 정도……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은 200만 원이고, 지금 업무보고에는 뭐 100명한테 증정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을 2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홍보비 현수막 정도, 홍보비를 빼고 나머지 남는 돈들은 다 이쪽에 상품권으로 주게 되면 한 100명에서 한 150명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홍현위원

지금 그렇다면 그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제가 모라, 구모라시장에 거의 매주 두세 번씩 내려가는데 한 번도 이런 홍보하는 걸 못 봤는데? 뭐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SNS」하는 이 있음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시작하도록 하고, 시작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 미리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홍현위원

알겠습니다, 예.

배연옥위원장

김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순위원

예, 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임산부께서 직접적으로 민원을 조금 넣으셔 가지고 과에 조금 전달을 좀 해 달라는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받아서 상당히 감사하고 좋기는 하나, 임산부가 직접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야만, 거기서만 이 농산물을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 그 친환경 농산물의 종류도 다양하지 않고, 다양하지 않은 종류에도 불구하고 가격대는 상당히 높더라. 그래서 이게, 이 금액만큼의 인당 뭐 최대 24만 원 상당의 지원이 이제 된다 하나 진짜 임산부한테 잠깐, 반짝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지원했다라고 하는 걸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고계신지 궁금합니다.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민원을, 제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은 아직 들은 적이 없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순위원

혹시나, 사실은 저희 관내에도 엄궁농산물시장이라든지 새벽시장이라든지 이런 농산물이나 그리고 축산물이라든지 이런 특화된 시장들이 있는데 그런 전통시장과 사실 조금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조금, 어차피 이게 국비 또 사업이고 하니까 좀 알아봐 주시고,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국·시비 보조 사업인데 업체 선정이나 아니면 추진하는 방법까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따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김진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집행하시는 저희 사상구에서 건의를 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순위원

예, 예. 건의를 조금 하셔 가지고, 이게 단순히 인구 늘리기 위해서 임산부에게 친환경 지원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저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이런 전통시장 살리기랑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과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건의할 게 있으면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성환위원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요.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 해당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전년도 신청 후 선정되며 당해 연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성립전예산으로 1차 추가경정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24년, 25년 모두 정리추경 시기에 이월을 진행하였던데요. 2025년 2차 추가경정 예산 이월 내역을 보면 주례현대무지개 상가 옥상 방수 공사에서는 92.99%가 이월되었고 그다음에 부산산업용재유통상가 옥상 방수 및 외벽 도장 공사에서는 94.88%가 이월되었더라고요? 이 사업은 왜 이렇게 이월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주성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4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성환위원

예, 예. 책자에는 없는 내용이 자료를 보니까…… 예.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24년도 명시이월 된 부산새벽시장 옥상 방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주성환위원

주례현대무지개 상가,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주례현대무지개?

주성환위원

옥상 방수 공사하고, 부산 산업용재유통상가 옥상 방수,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환위원

예.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5년도에 사업이 좀 많아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25년도 11월에 착공해서 26년도 1월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용재상가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25년도 10월에 착공하고 26년도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주성환위원

제 생각에는 시장상인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진행되다 보니 계획서의 미흡으로 실제 시행 시 잔액이 빈번히 발생하거나 사업이 이월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에서 신청하여 선정되었더라도 금년도에는 집행잔액 최소화와 사업의 신속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시설, 시의 시설현대화 사업은 올, 지금 현재 26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25년도 연말부터 부산시와 상인회와 저희들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해서 예산을 확정을 하고, 예산 내시 자체가 26년도 상반기에 예산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지금 1회 추경에 구비 분담금을 확보를 하게 되면, 지금 이 저희들 35억 원이라는 예산이 올해 이거 1회 추경이 끝나야지만 집행이 시작에 들어가집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사실은 6개의 사업을 동시에 일괄적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 공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방수라든가 이런 거는 또 설계를 해야 되고 이런 공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한다고는 하지만 물리적으로 사실은 조금, 연말이 되면 조금의 어떤 사업들은 이월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환위원

예, 신속 집행을 부탁드리고요. 올해는 이월이 없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사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어진 공기라는 게 있고 또 설계를 해야 되는 어떤 기간이 있는데, 그런 걸 저희들이 그런 업자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 또 부실시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는 저희들이 관련 업체랑 잘 맞추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순위원

예,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이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부담까지. 이 사업을 과에서 공모를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시장에서, 시장 전통시장 자체에서 공모를 하는 건가요?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조금 사업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모든 시장에다가 공문을 뿌려서 알립니다. 모든 시장상인회에다 공문을 뿌려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를 할 의사가 있으면 상인회의 동의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서를 접수를 다 하면 취합을 해서 다시 중앙으로, 시로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평가를 해서 현장 확인이라든가 서류 평가 등을 통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진순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상인회에서 직접,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인지 부산시 사업인지 알고 신청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진순위원

이 사업들 2개 다도 구비 매칭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매니저 사업은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부산시 선정으로 된 사업이, 2개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선정 사업은 저희 구비 매칭 자체가 80대 구비 10대 자부담……예, 다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부 사업은 국비 80에 자부담 20입니다. 그다음에 부산시 거는 5대 4대 1로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50대 40대 10. 근데 저희들이 중소기업부 사업 선정에 자부담 20%를 할 때, 덕포시장 같은 경우는 부산시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자부담을 10%만 자부담을 하면 되는데, 나머지 시장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20%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덕포시장 같은 경우는 10%만 내고 매니저 사업을 하는데 그 앞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선정된 시장들은 20%를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좀 비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자부담 10%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10%는 구비를 하고 나머지는 국·시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순위원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게 이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인지 부산시 사업인지, 본인들이 공모를 하는 사업이 뭔지 정확히 알고 신청을 하셨단 말입니다.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순위원

그러면 자부담부터 시작해서 본인들이 그걸 다 알고 신청을 하셨는데, 그 사업에 따라서 당연히 자부담, 구비 이런 거를 보셨을 텐데,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이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가 또 구비까지 달라, 이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도 있고 또 연달아서 부산시 사업도 있는데, 어떤 때는 이 시장들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다 선정이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안 될 경우는 부산시 사업에 선정이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덕포시장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사업에 선정됨으로 인해서 10%만 자부담을 하면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또 앞쪽에 먼저 했던 분들은 먼저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비율을 또 많이 가지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전통시장에 대한 어떤 지원 같은 경우는 활성화라든가 이런 법에, 활성화라든가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 법적인 거나 조례나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아까 내부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과장님이?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공모사업 규정도 있고 또 저희들 내부 규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똑같은 매니저를 활용을 해서 공모를 하고 또 활용을 하는데 먼저 선정된 데는 20%를 내야 되고 또 뒤에 선정된, 떨어져서 뒤에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10%만 내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고, 특히 저희들 감전이라든가, 중기부에 선정된 감전시장이나 모라시장 같은 경우는 아주 열악합니다. 저희들이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자부담의 비율을 덜어주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이 20%의 부담, 20%가 부담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형평성에 맞춰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10%를, 자부담 비율을 덜어주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순위원

사실은 이 다양한 공모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사상구 자체에서 모든 단체든 과든 이렇게 하는데, 어렵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이라는 것 때문에 같은, 본인들이 어느 사업에 공모를 하는지를 알고 있고, 자부담을 얼마를 해야 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여기는 어려우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 했을 때 이런 비슷한 지원 공모사업을 다른 쪽에서, 다른 부서라든지 다른 이런 단체들에서 봤을 때 우후죽순, “우리도 해 주세요”, “우리도 해 주세요” “우리도 특별조례 만들어 주세요” 이러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런 특별조례나 이런 것들이 또 있다 하셨으니까 이거는 조금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되고, 미리 이 전통시장 상인회 등에다가 공모사업을 알려주고 하실 때 이 부분은 미리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지원 조례에 의하면 4개 시장이 가능합니다. 감전, 모라, 사상, 덕포시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반도보라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는 이 특별조례 지원에서 해당이 되지 않는 시장임에는 분명한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뭐 3개는 해 주면서, 여기가 또 선정이 먼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보다 부담을 많이 주고, 그리고 감전하고 모라는 그 조례에 의해서 10%만 부담하게 하면서 “학장반도보라아파트 상가 너네는 20%를 알고 했으니까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들이 조금,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좀 맞지 않아서,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순위원

뭐 전통시장 활성화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맞기는 하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건데, 그러면 다른, 추후에 다른 데서도 학장반도 상가, 저의 지역구이긴 하지만 반도 상가와 똑같이, 우리도 어려우니까 해 달라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런 부분이, 제가 여러 번 전통시장에 나가 보면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시고, 또 한여름에 나갔을 때 그 땡볕 아래서 영업을 하시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를 하시고 하는데, 저희들이 재원만 충분하면 정말 다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사실은 운영, 이거는 저희들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부산시의 운영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 특별지원 조례가 없으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부분도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5개, 4개 중에서 1개만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해 주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답변이 충분합니까? 예,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홍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홍현위원

예, 저는 반려동물축제와 찾아가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교육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3, 254페이지입니다. 전에 일전에도 한 번 제가 과장님께 말씀했다시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해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또 인식도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도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런 갈등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의 에티켓이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짤 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어떤 그런 에티켓을 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로 들자면 아주 기본적인 건데, 산책을 나갈 때는 비닐봉지를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 또 반려견이 소변을 보면 한 곳에만 봅니다. 거기에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수통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생수로 이렇게 소변본 데다가 중화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한 컵 흘리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10%도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러한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 짤 때 부서에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육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 프로그램도 좀 삽입을 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물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찾아가는 동물보호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구비, 시비하고, 구비 50대 50 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관내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 또 복지시설 등에, 저희들 전문 강사가 현장에 방문을 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에티켓이라든가 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우리 부위원장님 얘기하시는 부분을 꼭 반영을 해서 그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현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동물복지 교육이 25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상구 전체가 지금 25회인 거죠?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상구 전체에 25회를 찾아가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윤홍현위원

그러면 교육, 한 해에 예산이 40만 원이 집행되는 거 맞으시죠? 지금 1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갈 때, 한 번씩 갈 때 2시간을 강의를 합니다. 거기 할 때 주 강사료는 한 13만 원 책정을 하고 보조 강사료는 8만 원을 책정을 해서 그렇게 현장에 25회 나가고 있습니다.

윤홍현위원

아까 언급했듯이 그런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좀,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비반려인들도 좀 그런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현위원

예.

배연옥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우리 방금 우리 윤훙현 위원님 질의하셨던 거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찾아가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교육 사업이 지금 총 25회, 회당 40만 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방금 설명하시기로 주강사 그다음에 부강사 이렇게 두 분의 강사가 이렇게 조를 이뤄서 하는 사업인 것 같네요?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생교육 강연들을 보면, 그런 강연들에 비해서 40만 원이라는 예산은 거의 한 3배 가까운 예산인데, 일단 주강사와 부강사가 있기 때문에 한 20만 원 정도? 아까 13만 원, 8만 원, 20만 원 정도고 나머지 20만 원은 또 어떤, 뭐 재료비가 드는 건지 어떤 예산이 드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 그 부분부터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강사비와, 크게 강사비와 홍보물 및 자료 체험하고 자료 수집하는 걸로, 그렇게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강의라는 게 그냥 강의를 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조금 더 재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체험도 같이 하면서, 그런 강의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홍보 그다음에 체험, 재료비 구입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강사비 21만 원 외에 홍보 자료비 그다음에 체험 자료비, 그렇죠?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 정도로…… 그러면 알겠고, 그런데 이 찾아가는 동물보호 복지 교육 같은 사업은 실제로 대상자 특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로 경로당, 어린이집, 그다음에 뭐 복지시설 이런 데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대상자 특정을 하실 때 이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실제로 이런 강의를 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사업 내용에 보면 뭐 학교, 복지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동물을 키우고 같이 주거하는 분들이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무작정 경로당을 찾아가고 무작정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공동주택이나 학교나 복지시설을 갔을 때 그 교육 대상자가 전부 다 반려인이 아니라면, 본인은 반려인이 아닌데 동물보호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까지 함께 교육을 듣게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게 예산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닌데 대상자가, 교육을 듣는 대상자가, 이렇게 특수한 사업인데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100% 다 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우리 윤홍현 위원님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동물을 기를 때의 에티켓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꼭 들어가는 필수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이 그런 교육을 들을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 장소 자체가 조금 잘못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가 되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부탁드립니다.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동물 관련 교육을 하면서 크게 3단계로 나눴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단계가 방금 말씀하신 찾아가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교육, 이거는 반려인이나 비반려인이나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거고, 그보다 한 단계 위에 거가 저희들이 반려, 키우는 분들을 전문으로 해 가지고 반려견 리드워크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을 따로 분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 중에서 조금 더 보편적인 거는 찾아가는 동물보호로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분야는 반려견 리드워크라든가 행동교정 교육을 통해서 반려인들에게 어떤 기본적인 상식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방금 또 우리 위원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들이 25회 중에서 이렇게 비반려인과 반려인이 섞여 있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반려인만 모여 있는 그런 걸 교육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대상을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복지시설이나 학교 같은 경우는 비반려인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어요,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는 그 시설 단체 안에서 이 교육이 있으니까 무조건 듣자라고 하면서 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듣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 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비반려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인들의, 전문가? 교육하시는 전문가가 달라져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전문가들은 말씀하신 대로 반려인들, 그러니까 저기 뭐지? 우리 동물들을 잘 케어하시는 전문가들이실 텐데, 이런 분들은 당연히 반려인들만 대상 해서 해야 되는 거고, 비반려인들을 반드시 넣으시려고 한다면, 비반려인들은 솔직히 안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넣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교육하시는 분이 또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 40만 원이라는 책정 자체가 또 분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알아서 좀 잘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어쨌든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꼭 들어야 하는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듣기 싫은데 듣는 일은 없도록 그런, 이 사업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상황들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주시고, 의지와 상관없이 듣는 교육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반려동물에 대해서. 아, 본인이 생각해도 회당 40만 원은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문 선생님과 보조 교사 포함, 재료비 40만 원…… 그래서 김윤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견들이나 반려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로 전문가들이 필요하겠지만, 전문 강사나 그런 분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그 뭐 경로당이나 유치원 이런 데는 그렇게 전문화된 강사의 그런 비싼 강사비는 필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어려운 시기이니까 우리 사상구는 특히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비용을 좀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 전문 강사가, 주강사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알차게 준비를 해서 그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아, 그리고 참, 저도 생각난 게 있는데 저기, 특히 길고양이 있지 않습니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그거에 대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길고양이들이 3월 달에 중성화 사업을 하면 교미가 이미 끝났고 임신한 상태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빨리해서, 고양이들은 또 새끼를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또 새끼가 많이 출산이 되어서 주민들도 불편하고 또 케어도 다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길고양이 중성화 관련 사업은 사실 시, 국·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2월 달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확정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저희들은 3월 27일 날 계약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구도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시가 되기 전에는 이 사업을 추진 계획을 세워서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변경이 일어나면 처음부터 다시 계약을, 공고를 올려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침상 내시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기로 그렇게, 내시 조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배연옥위원장

그럼 항상 늦어지겠네요?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도 돈이 내려오는 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타 구라고 해서 더 빨리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고 그해에는, 돈이 좀 더 빨리 내려왔을 때는 저희들이 조금 더 빨리해서 움직일 수 있고, 돈이 확정 내시가 늦어지면 저희들 사업도 부산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늦어진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거 하기 전에 사실은 준비를 많이 합니다. 입찰을, 돈이 내려오면 바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홍현 부위원장님.

윤홍현위원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에티켓 10가지 항목 정도 예쁘게 만들어서 이거를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장소는 많습니다. 뭐 공공장소, 그다음에 동물과 연관되는 그런 업체들 이런 곳에 그 홍보물을 부착해서, 정말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한 가지 예로 큰 강아지들은, 반려견을 전혀 접하지 않은 어린이들은 큰 개는 한 마디로 호랑이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마개 착용이라든지 이런 거, 에티켓 한번 정리하면 10가지 정도는 될 겁니다. 이런 거 하나, 홍보물 하나 제작해서 좀 배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주신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저희들 교육비가 좀 비싸게 책정이 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홍보물을 이 예산에 같이 반영을 해서 그렇게,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아, 윤홍현 부위원장님, 저도 공감하고요. 좋은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남은숙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