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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정병기 의원 발언

제371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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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상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늘 도민의 건강한 일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소관 안건은 모두 20건으로 조례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9건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건, 출연계획안 2건, 업무보고 1건, 예산안 관련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안건별 10분으로 진행하고 추가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은 5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을 보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님들의 별도 자료 제출 요구는 두지 않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등 심사 중에 필요하다면 간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허용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 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가 대표발의 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위해 자리를 비우게 돼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37조에 따라 민병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윤 위원장, 민병희 위원과 사회 교대)

민병희위원장직무대리

안녕하세요? 부여 출신 민병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지윤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이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민병희 의원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시어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보육 현장의 핵심 인력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충청남도 내 어린이집에는 원장과 보육교사, 특수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 총 1만 2774명의 보육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집 현장에는 폭언과 폭행, 모욕과 명예훼손, 과도한 간섭과 부당한 요구, 온라인상 비방과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과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교직원은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뿐만 아니라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과중한 업무, 감정 노동 등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고충상담과 법률·노무 지원, 심리회복 및 분쟁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체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육교직원이 존중받지 못하고 안전하게 보육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면 그 피해는 보육교직원 개인에 그치지 않고 보육 서비스 질 저하와 영유아의 돌봄환경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보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보육교직원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권익 침해의 예방부터 상담·조사·분쟁 조정 및 피해 회복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와 3조에 대해서는 도내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 조례 적용 대상을 명시했습니다. 4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교직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조, 6조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7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과 심리적 안정 지원,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 인식 개선 홍보, 감염병 예방과 건강 증진 및 안전 보장,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 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8조는 교직원의 고충처리와 분쟁 조정을 전담하는 충청남도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9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기본계획과 실태 조사 지원 사업, 전담기구의 업무 처리 실태와 개선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듦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희위원장직무대리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 및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답변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민병희 부위원장님 회의 진행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구상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 및 답변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민간위탁으로 진행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3년 전에 있었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새로 민간위탁을 지정하실 때,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라도 공고를 띄우시기 전에 선정 기준이 명확하게 잡혀 있는지를 한번 제대로 각 과에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위탁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어제 다른 국 소관의 공공 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공공기관들이 이 사업을 수행한다고 해서 실제 잘 수행하는지에 대한 허점이 조금 드러나긴 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공 위탁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도 각 과에서 이 선정 기준이 명확한지, 그동안 3년 동안, 2년 동안 진행한 사업들의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병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2건이 지난 회기 때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보류가 된 상태에서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사실 좀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이런 회의석상이 아닌 개별적으로 얘기한 부분을 하물며 중앙 권익옹호기관, 중앙단체까지 연락을 해서, 또 국회의원한테 압력 아닌 압력 비슷하게 넣을 수 있다라는 게 참 진짜 너무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런 말들은 아마 공직자분들 외에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건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한테까지 직접 또 이렇게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엄청 많이 불쾌합니다. 왜? 이거를 뭔가를 훼방 놓기 위한 게 아니고 좀 더 좋은 방향을 찾기 위해서 공직자분들하고 별도로 얘기한 부분을 그게 어떻게 중앙까지 들어가고 충남도로 들어가고 또 국회의원까지 들어가서 저한테까지 역으로 내려오는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서로 좀 지킬 선들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될 수 있으면 여기서 얘기를 안 하고 따로 만나서 얘기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하나같이 기관들로 다 전달이 돼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서로 어떤 의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정병기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서로 지킬 선들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11대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민간위탁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거는 저의 편견일 수도 있는데 과연 민간위탁이라는 게 사실 위탁을 한 번 받으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대를 이어서 평생 동안 그 기관에서 위탁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금 몇 개 민간위탁 선정 기준, 공모 기준, 기준표를 조금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들은 좀 더 잘할 수 있는 기관들 정말 잘 평가하시고 선정하셔서, 한번 또 여러 군데 함께 심사하셔서 좋은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위원

구상 실장님, 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이죠, 제가 장애인정책과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천안으로 돼 있어요.
우리 충청남도에 여기 한 군데죠?
우리 도에서도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 그런데 여기 관련해서 먼저 몇 가지 좀 살펴본 다음에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천안으로 민간위탁을 준 게 몇 번째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2024년부터 3년간 줬다고 돼 있는데 그때가 1회 차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2회 차인 건가요?
그러면 여기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3년 정도 한 거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지, 우리 도에서는 점검을 하겠죠. 그리고 또 그쪽에서는 민원이 들어온 것을, 신고한 건수가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건수도 있을 거라 믿어요. 그런 거에 대한 자료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이렇게 3년 정도 있다 보면 우리가 이분들한테 수탁을 했지만 이분들이 조사해야 될 조사 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해 충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3년 정도 되다 보면 너무 잘 알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학대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폭행을 당했다, 일명 인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하고도, 시설이지, 시설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해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어떠한 민원이 있었을 때, 우리 도로 얘기했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도에서 장애인 옹호기관한테 준 것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모르고 있지 않나라는 뉘앙스를 받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옹호기관에서 어떠한 민원이 생겼을 때 현장 조사를 하면서, 예를 들면 민원을 접수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해자도 보호하고 그리고 현장 조사도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민간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인권을 더, 예를 들면 학대라든지 폭행이라든지 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당했을 때 빨리 조치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2의 피해, 제3의 피해가 있구나.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옹호기관에서 신고를 하니까 오셨어. 오셨는데, 일단은 보건복지실의 실장님하고만 얘기한다든지 그러면 실장님이 직원분들한테, 이거는 예를 드는 거예요, 인권적으로 피해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실장님한테 물어보면 “우리는 그런 사례는 없고요.” 하면서 이렇게 변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의 조사가 이루어져서 제2의 피해가 있는 거야. “이런 걸 누가 신고했어?”, “앞으로 이런 걸 신고한 사람이 있으면 감방 갈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걸 보고 제가 참 황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고할 때까지는 참고 참고 참다가 사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우리 도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여기가 천안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농촌 지역, 도서 지역이라든지 산간 지역 이런 데는 또 굉장히 거리상 멀기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장애인분들이 학대를 받아도 신고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 거의 어떻게 보면 늘 학대받는 것을 생활화하는 곳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 행정의 손길이 미쳐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해 보셨나요, 실장님?
일반인의 복지와 장애인분들과 복지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자를 위해 행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장애인분들이 인권이라든지, 예를 들면 나름대로의 삶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소관 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옹호 기관도 관리·감독하면서 장애인분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로 행정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최은순입니다. 저는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시설 할 데가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고요, 또 충남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는 일과 중복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양쪽의 하는 일 중복성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특징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지윤위원장

예, 과장님.
동화

장동화감염병위생과장

감염병과장 장동화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주 기능은 실험연구 기능이고요, 감염병관리지원단은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예측하고 또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교육시키고 훈련하는 역할을 하고 또 예방·대응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예방과 대응 쪽이라고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실험연구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기는 한데 하는 일을 자세히 살펴보면 감염병 발생 감시체계라든가 또 분석을 한다든가 역학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같이 겹쳐 있어요.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약간 중복된 부분도 있고 또 따로 엄연히 차별화된 그런 업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중복되는 부분을 같이 하는 부분은 따로 차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와 관련하면 굳이 이렇게 민간위탁까지, 지금까지는 해 왔지만 필요성을 꼭 느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따로 분리를 해서 꼭, 필요성을 한번.
동화

장동화감염병위생과장

일단 감염병관리지원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 보건환경연구원과 다르게 해외감염병 동향도 파악하고 있고 그 파악한 거에 대해서 분석까지 하고 시군에 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 쪽이 적극적이고 깊게 그리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까지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조금 깊이가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위탁을 하고 성과와 이런 걸,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도 그게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건 한번 살펴보셨어요?
동화

장동화감염병위생과장

감염병관리지원단은 매년 질병청에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통해서 성과 평가를 하고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성과 평가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만 매년 평가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보완·개선해 나가고 있거든요.

최은순위원

일단은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이해는 갔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유사·중복되는 업무가 겹칠 수 있을지 몰라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탁을 다시 주게 되면, 지금까지는 이 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지금 인력도 보니까 연구원이 6명, 단장님 한 분, 부단장 한 분 해서 8명이 감염병 예방·대응체계 구축, 역학조사 지원 이런 게 업무 수행에 있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는 기후 변화라든가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감염병이 더 많아지리라 생각해요. 지금도 코로나 이런 거는 중국에서도 다시 재발생하고 이런 점에 있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화

장동화감염병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최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위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면 공고하실 거죠?
공고는 언제쯤 할 계획이실까요?
공고에 관련된 날짜는 아직은…….
이 기관에 관련돼서 현재는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천안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이 공고안을 보고 서류 제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하고 현장조사하고 응급보호였잖아요, 재위탁 계획을 세울 때.
그런데 현재까지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권익보호옹호기관을 했었을 때 학대 신고를 해서 우리가 보호했던 분들을 다시 가정으로 복귀시켰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혹시 재학대 사례가 있었을까요? 그런 건 담당 부서에서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충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황을 보더라도 저희가 3년 동안 했던 자료 중에 ’24년, ’25년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면 장애인 학대가 되게 많아요. 이런 데이터 수치를 본다 하더라도 이런 건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 이런 기관에 관련돼서 학대 신고 이런 거에 대해서 데이터 수치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장애인분들에 관련해서,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점이 있었는지 우리들이 더 원인 파악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좀 더 크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24년 대비 ’25년에 건수가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26년 같은 경우는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건데, 2월 말 기준이니까 숫자가 두 달 기준으로 하니까 적은 거지만 12월 달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숫자가 많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런데 상담 및 지원에 관련돼서는 건수가 더 늘어나도 상관이 없지만 학대 조사나 학대 신고 건수는 점점 줄어야 되는 부분인데 ’24년 대비 ’25년도가 늘어났다는 이 수치를 봤었을 때 이 기관이 그래도 열심히 했다는 것도 인정되겠지만 이런 일을 많은 장애인들이 당하고 있다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담당 부서에서 먼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 좀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민간위탁을 하실 때 꼭, 현재 안건 3건 다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던데 제일 좋은 건 수탁 법인이 일정 부분 법인 전입금으로 해서 도와주면 좋은데 사실 그런 곳이 별로 없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권익옹호기관 같은 경우만 해도 어디 장거리를 갔을 때 시간외근무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여기서 지급받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적어요, 시간이.
특히 권익옹호기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도비 50%죠?
5 대 5죠. 그렇다 해도 어차피 국비를 늘려주면 가장 좋은 방향인데 그렇지 않다면 도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경위원

박유경입니다. 먼저 이혁세 장애인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민관협의체나 기관의 협업 및 상생 또는 좀 더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한 곳에 협의체나 기관에 위탁을 주는 건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맞지 않고 이혁세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꼭 새로운 협의체 기관에도 기회를 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맞죠?
혁세

이혁세장애인정책과장

예.

박유경위원

그렇게 알고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여기 장애인권익옹호기관도 사단법인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고 시각장애인복지관도 사단법인이잖아요. 애초에 사단법인을 낼 때,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사단법인을 낼 때 여기는 연합회니까 장애인 모든 기관의 협의체들을 다 모은 사단법인을 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단법인을 낼 때 사실은 이런 명칭만 해서 사단법인을 한때 협의체나 협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쉽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기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년 이상 3회면 9년, 10년이에요. 그렇죠? 거의 약 10년 가까이 위탁을 하는 건 전문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단법인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 봐주셨으면 좋겠고 협의체 말고 개별의 장애인 단체들이 여건이 되면 이런 기관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장애인인권단체나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등 장애인부모회 이런 기관들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 동의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부결을 시켰던 건 이런 한 기관에 지속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을 뭔가 끌고 가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우려에 대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횟수를 정하는 조례를 발의하신다든지 아니면 여러 기관들에게 위탁의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진짜 장애인 권익을 위해 활동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기관들이 나눠서 여건 조성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 좀 많이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단법인 장애인협회나 단체, 연합회라고 해서 장애인 단체의 전문성을 가진 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사단법인은 누구나 낼 수 있고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남이 들어가면 도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거고 천안시가 들어가면 시에서,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성도 따져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박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구상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 및 답변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같은 경우 지금 세 군데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남서울대, 단국대 그다음에 어디죠?
한서대, 세 군데서 하는데 물론 국비가 70% 도비가 30%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한 기관에 6500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6500 가지고 1명의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인력 1명이 운영하는 겁니까? 보니까 예산이 뭐 6500…….
인력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연간 6500를 가지고 30명의 인력이 지원이 된다,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거죠? 아니면 대학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자체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6500이면 1명의, 연간으로 따졌을 때 1인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부 또 운영비가 있을 거고 그런데 과연 1명의 인력으로 어떤 사업 성과를 낸다라는 게 쉽지는 않은데, 물론 사업 자체가 복잡한 사업은 아닌데요, 청년 신체 건강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유산소, 근력 운동 이런 거를 아마 지도하고 컨설팅하는 일 같은데…… 그 외 지원되는 별도의 예산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민간위탁 외에.
인건비는요?
그러면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죠? 2026년 같은 경우는 6575만 원인데.
아니, 인건비는…….
그러니까 결론은 관리자든지 이런 부분이 전담 인력은 아니네요. 그렇죠?
전담 인력은 아니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지윤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임은영통합돌봄복지과장

통합돌봄복지과장 임은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현재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공 인력이 별도로 있는데 그 제공 인력 중에서도 현장 슈퍼바이저하고 행정 인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지금 현재 청년사업단의 사업비로 집행이 되고 있고요, 조금 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공 인력이라든지 이용자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라고 별도의 사업비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별도로 지급되는 사업비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금에다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영

임은영통합돌봄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전체 15개 시군의 지역사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가 포함된 거고요, 민간위탁은 특정 지역이, 천안하고 또 서산하고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별도로 분리해서 집행하는 거는 좀 문제가…….

정병기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민간위탁 소요 예산이 1억 9700이거든요, 3년간.
은영

임은영통합돌봄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3년간 1억 9700.
은영

임은영통합돌봄복지과장

3년 간이 아니고요, 1년에 1억…….

정병기위원

1년에, 연간 1억 9700인데, 1억 9700이라고 해 놓으니까 과연 1억 9700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사회…… 뭐죠? 사회서비스…….
은영

임은영통합돌봄복지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정병기위원

지역사회서비스, 여기에서 나가는 예산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은영

임은영통합돌봄복지과장

예.

정병기위원

그러면 그 예산까지 같이 한꺼번에 여기 민간위탁금에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영

임은영통합돌봄복지과장

예산 규모 자체가 조금 다르고 구조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비율이 또 다르거든요, 국비로 지원되는.

정병기위원

그거는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돈이에요?
은영

임은영통합돌봄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정병기 위원님께서도 궁금한 거 물어봤는데요, 저도 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도 잘 들었고요, 또 배부해 준 자료도 잘 받아 봤습니다. 어쨌든 현황 사항은 우리가 청년사업단은 지역 청년을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채용해서 청년 신체 건강 증진 서비스도 하신다고 했고 또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도 같이 하는 그런 게 맞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3년으로 연장했다고 그랬는데 2년만 계약을 하실 건가요?
3년으로 연장됐다면서요.
잔여 기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으로 하셨다고. 그런데 지금 인건비 1억 9725만 원이 국비 70%, 도비 30%인데 이게 전부 인건비로만 전액 이렇게 사업 추계서가 나와 있어요, 인건비로만. 어떻게 인건비로만 이렇게 100% 다, 아까 설명은 해 주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추계서가 없으니까 1인당 직종에 따라서 다르게 차등으로 되고 그러나요? 인건비로만 100%로 돼 있어서 직종별로 채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얼마를 지급을 하는지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있나요? 여기에는 없어요.
어쨌든 자료를 주시는 김에 3개 대학별로 채용 인원과 또 직종, 근무 기간 또 1인당 월 인건비 이렇게 구체적으로 산출 내역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일자리 창출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3년간 사업단별로 청년 채용 인원과 평균 근속 기간 그리고 사업 종료 후에 과연 또 다른 데 취업이 이루어졌는지 -연계된 곳에-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그러면 한시적으로 사업 기간에 채용을 하고 그걸로 그냥 딱 그치는 걸로? 아니면 그거와 함께 연계돼서 일자리라도 연계가 됐는지, 그런 것도 좀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동의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선정심사위원회를 10월 달에 개최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선정위원회를 열 때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평가표 이런 거. 뭐 몇 점, 뭐 몇 점 이런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니까 한번 평가표라든지 그런 것 알려주시고요, 여기 성과 평가표가 있긴 해요. 여기에 자세히 나와는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서 선정위원회를 열 때 거기에 평가서가 무엇무엇인가 좀 궁금하니까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니, 그 전에 있는, 그거는 또 개인정보나 이런 뭐가 혹시 있을 우려가 있으니 이 3개 대학이 아니더라도 어떤 걸 평가하나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가려 주셔도 돼요.
예,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좀 궁금하니까.
가릴 부분 가리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2027년도부터 새로 이 사업이 다시 연장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 건 알아야 되니까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는 서비스가 완료되면 이거에 나아가서 건강 이런 게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완료율과 대비해서 좀 상세히 봐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거고요, 또 취업 연계율도 어떻게 되는지. 이게 딱 그것만 주고 그걸로 딱 끝내는 게 아니라 좀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최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위원

실장님, 이 사업들이 우리 청년센터, 그러니까 지금은 대학교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연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대학이 아닌 일반 청년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거, 연장이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보면 신체 건강에 관련된 부분만?
그런데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청년 복지에 관련돼서 3조에서도 나왔었던 게 지금 지원 사업 범위에 있어서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건강검진 지원이잖아요. 그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청년 사회 서비스단이잖아요.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이고 청년 사회 서비스단 운영 지침에 따라라고 했는데 세부 기준은 복지부 별도 시달이라고 했어요. 세부 기준에 있어서 복지부 별도 시달이 이거 딱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건강이요?
그러니까 1년에서 3년으로 별도 시달 된 거는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니까 평가 세부 기준에 관련된, 평가 세부 기준만 나왔을 뿐, 이게 청년 신체 건강 서비스 하나만을 제공을 한다라는 자체가 또 저희가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청년에 관련된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하는 부분이 청년센터도 하지만 청년들에 대해서 정신건강 보건센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들에서도 이런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사업과의 차이점들은 딱 건강이라는 거죠?
아, 대학이요?
그런데 이것을 사업단,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BMI 23 이상 18.5 미만의 대상자에게 유산소, 근력 향상 등 개인 운동 지원이라고 했던 부분이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이 청년사업단 운영에 관련돼서 예산은 좀 작은 예산이지만 뭔가 부실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의 특성이 잘 고려가 안 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 제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 조례에도 있던 것처럼 문화예술 향유 및 활동 지원도 있고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도 있다라고 하는데 지역 유입 및 정착 지원 이런 부분에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돼서 주택 임차 비용 같은 경우는 하는 부서가 있지만 자기개발이나 건강관리에 관련돼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산학협력단 세 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걸 산학협력단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 문제는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애들이 출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련돼서 그리고 이 아이들이 1인 가구일 수도 있고 또 고립 청년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들이 복지부에 대해서 정책 전달 좀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요.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청년들이 좀 더 좋은 정책을 제안해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복지부의 청년 사회서비스 사업단 계획에 대한 평가·보완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얘기해서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위원님, 하나만.

이지윤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웃으며) 안건이 많으니까 질문하기도 참 부담스럽네요, 시간이 많이 가서.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드리면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에서 기존에 3개년간 위탁을 3개 대학에서 쭉 해 왔었고 앞으로도 3개 대학에서 쭉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거죠?
이거 그러면 대학이나 기관에 대한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 그냥 연장인가요?
그러면 그 기준이 계속 기한 없이 연장이 되는 건가요, 이 3개 대학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우리가…….
복지부에서 선정해서 내려오고 우리는 그냥 위탁 사무만 하는 상황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경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박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경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현재 대학의 산학협력에 관한 사업을 보면 굉장히 단발성 그다음에 기간도 2회 차로 하는 것도 있고 6회 차로 하는 것도 있고 10회 차로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저희는 위탁만 맡고 있다고 하니,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대학에서 하는 이런 청년에 관한 사업들이 라이즈센터하고도 중복되고 계속해서 중첩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지금 사회보건복지과니까 보건에 관한 것만 AI기본사회보건에서 민간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참고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주택임차비용, 청년주거비용, 어제 청년여성국에서도 많은 기관에서 이걸 다 주관하는데 중복돼서 여기서 또 하게 되고, 뭔가 특성화나 특질화된 교육들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산학협력에 관해서 우리 소관 부서에 대한 것만 추려서 그 부분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산학협력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짜리도 있고 제가 너무 잘 아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소관 국에 관련된 것들만 함께 관여할 수 있도록 행정을 정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박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에서 위탁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네요.
실제 위탁하는 기관이 한 몇 군데나 돼요? 혹시 아세요?
그중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모 기관에서 2008년부터 2026년까지 지역아동센터를 위탁하고 있잖아요. 관리하고 있는데, 상당히 장기간 동안, 한 19년 동안 계속 수탁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모해서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매해 공모에 참여하는 그런 기관이 없었나요? 아니면 여기가 우월해서 이쪽이 계속 선정이 되고 있나요? 실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진숙 과장님이 해당 부서인가요? 담당 부서인가요?
진숙

이진숙아동돌봄과장

예.

박기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진숙

이진숙아동돌봄과장

아동돌봄과장 이진숙입니다. 부스러기 사단법인인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2023년에도 공고를 했는데 실은 2차에 한해서 공모를 했어요. 1차에 했는데 이 사단법인만 접수가 됐고 또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단법인만 접수가 돼서 지금 이렇게 선정된 건데요,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거든요. 국·도비 사업인데, 실은 저희가 인력 3명이, 저희 도내에 지역아동센터가 238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를 운영·관리하는 중간 조직인데, 지금 지급되는 거는 한 1억 9000 정도 사업비가 나가는데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나가는 부분이라 저희가 운영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참여하는 사단법인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올해 공고할 때는 비영리 법인이나 또 비영리단체까지 확대해서 공고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폭을 좀 넓혀주셔야 다른 기관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렇게 장기간 동일 기관이 운영을 하다 보면 전문성은 상당히 축적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그에 반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만족도가 좀 낮아진다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혹시 만족도 조사 같은 건 해 봤나요?
진숙

이진숙아동돌봄과장

저희가 사업이 끝나면 다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에서는 저희가 한 5척도 이내 할 때는 한 4.5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5점 만점에 4.5 정도 나온다는 말씀이죠?
진숙

이진숙아동돌봄과장

만족도에는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박기영위원

지금 물론 잘하고 있는데 굳이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느슨해질 그런 우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평가도 해 보고 또 관리도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껏 철저히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진숙

이진숙아동돌봄과장

지금까지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기영위원

알겠고요, 실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실에는 상당히 많은 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고 또 실제로 위탁에 관여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12대 때도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봤잖아요. 그런 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도 제시하고 했었는데 그 이전에 확실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위탁기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가 느슨해지거나 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지도·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이지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엄격한 성과 평가 이 부분도 수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겸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정말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실장님, 이 3개 안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성과 평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실장님, 그건 꼭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동의안들에 다 민간위탁 사무 세부 성과 평가표가 한 장씩 첨부돼 있습니다. 지금 이 3개 안건 건건이 다 봤는데요, 그중에 하나, 다 언급 드릴 수는 없고,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3페이지에 보면 세부 성과 평가표가 여기에 붙어 있고요, 보면 공통 사무에서 사업 인프라, 조직 및 운영 구성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배점이 10점인데 여기서 1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혹시 실장님 가지고 계시나요, 이 자료? 뒤에서 한번 찾아주세요, 이거 없으면. 아니면 담당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장님 찾으시는 동안. 제가 보니까 담당 과장님이 당시에는 확인을 하신 게 아니긴 한데 이 세부 평가표에 지금 배점 10점 만점 중에 10점을 받은 게 맞죠?
진숙

이진숙아동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여기서 하나, 우리 위원들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성과 평가표를 보고, 배점과 평가 점수를 보고 이 기관이 수행을 잘했나 잘하지 못했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다 일일이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실·과의 평가 성적표를 보고 이 기관에 대한 사업 수행도를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 뒷장을 보면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15페이지에 민간위탁 사무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 2가 말씀하십니다. 사업량 대비 예산과 수행 인력 부족, 차후 예산 및 수행 인력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이 의견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에도 담기고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서를 집행부가 제출했습니다. 도내 238개소 지역아동센터를 지원·관리하기에는 현재 예산과 인력 규모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임. 이 멘트를 보면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영 적정성은 10점 만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예, 과장님 맞습니까?
진숙

이진숙아동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저는 이 성과 평가표가 굉장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문제 제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 회기 때부터 그리고 이번 회기 시작부터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의회가 제출받는 자료는 너무 관행적이라는 게 계속 티가 나는 겁니다. 실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선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의회도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고요, 이거는 사실 의회의 눈 가리기식의 제출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개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간단히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다음에 민간위탁을 다시 받게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린이 인성학습과 관련해서 수탁기관이 포기를 했죠?
진숙

이진숙아동돌봄과장

아니요, 아직.

이지윤위원장

포기 아직 안 했습니까? 포기 의사 밝히지 않았습니까? 현재까지는 괜찮습니까? 그러면 지금 수탁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 인성학습원이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도 내에서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진숙

이진숙아동돌봄과장

아동돌봄과장 이진숙입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인성학습원의 인력 때문에 약간 소음이 있어서 그 문제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1년간 운영을 하면서 인력의 잡음이 지금 많이 완화돼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은, 인성학습원은 저희 도 정책 방향도 충효예고 또 아이들의 인성을 담당하는 거고 전국에서 처음, 저희 도에만 있는 거거든요.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인성은 정책 방향에 맞게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육아는 보육이나 양육, 이런 보육을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2개를 차별화해서 운영을 내실 있게 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육종이랑 어린이 인성학습원은 사업의 추진 방향성이 명확히 다릅니다. 맞죠? 이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왜 통합 얘기가 나오고 이게 의회까지 들어오는지 저도 의문이에요. 하지만 도청에서 이거를 검토하셨던 적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현재는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센터와 학습원이 가야 될 길이 다른데 통합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종은 육종대로 다시 사업 방향성을 잘 정립해 주시고 어린이 인성학습원은 또 민선 9기의 충효예를 강화하면서 인성학습원에서도 새로운 숙제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잘 챙겨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의회에는 안 들어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넉넉히 갖지 못해가지고 식사 제대로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남은 안건이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는 시작할 때 바로 시작하느라 말씀을 못 드렸는데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감염병위생과장님은 거의 문 앞에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아까부터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이더라고요.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또 자료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석님, 어떻게 공간 조정이 더 안 될까요? 이게 너무 불편해 보이셔서 제가 아까 진행하는데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테이블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과장님 쪽 테이블을 안쪽으로 옮길 수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마음이 오전 내내 사실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 이렇게 방어를 해 주셔가지고 오늘 안전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구상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 및 답변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실장님, 민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3건에 대한 위탁 동의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3건에서 동일하게 나온 표현은 그거였습니다.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3건의 동의안에 다 동등하게 나왔는데 3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민간위탁을 어디다 주고 있는 거죠? 충남대학교?
공공의료 지원단은 어떤 업무를 하는 데죠?
그렇다면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 거기 안에 소속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정책적으로라든지 실질적으로 독립된 지원단이 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말씀 주신 바에 의하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충청남도에 있는 모든 공공의료 지원단이 일명 의료기관을 다 어떻게 보면 연구도 하고 점검도 하고 나름대로 감사도 보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해 드려야겠다, 이런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충남대학교가 소속돼 있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독립성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은 공공의료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을 반영시킨다든지 이런 걸 볼 때는 왠지 따로 독립이 되어 있어야 정확하게 보고 진단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권민식 과장님이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의 한 소속이 되어 있어. 그런 분을 모셔다 놓고 제가 충남도 관련해서 전반적인 진단을 하라고 했어. 그러면 진단하는 데가 거기에 소속돼 있으니까 보건복지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단을 못 한다 이 말이죠, 제 말씀은.
그럼요. 민간위탁을 줄 거 같으면 확실한 독립기관을 줘서 제대로 자기 맡은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그래야 여기서 연구를 하든 정책을 개발하든 그걸 우리 도로 올리면 도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제대로 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정책이라든지 예산을 세워서 직접적으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충남대학교에 소속돼 있는 곳에다 준다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데 실장님은 이게 타당하다고 보세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정책이라든지 도정의 방향이라든지 공공용의료기관에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단에서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도정에 잘 반영도 하고 하나요?
반영한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 연구했으면 그 연구에 대한 건수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도정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 이런 반영되는 부분이 어떻게, 많이 있나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정말 민간위탁을 했는데 제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민간위탁 사무 중에서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련해서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호전문 기관에서 노인학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 적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자체 어떻게 하다 보니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보면 기간이 아직 안 됐죠? 안 된 기간이었죠?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는데 스스로 알아서 그만두는 거죠?
이렇게 되기까지는 학대받은 어르신이 많이 계시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 정말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위탁을 주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런 말 저런 말씀을 다 할 수는 없겠으나 지금 위탁과 재위탁을 주는 동의안에 관련해서도 실장님과 관계…… 부처라고 할 뻔했어요. 관계 공무원들은 나가셔서 현장 가서 계속적으로 관리·감독 좀 하셔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얘기할 때 거기를 이용한 건수, 참석한 인원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사업이라든지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해요. 그런데 이거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같은 경우는 단순히 몇 회 이용하고 이용자수가 몇 명이고 이것보다는, 이거는 말 그대로 장애인가족분들이 장애인분을 맡겼을 때 정말 가족들이 돌봄을 하는 거에 있어서 부담을 적게 가졌는지, 힐링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장애인가족분들이 정말 마음 놓고 ‘그래도 우리가 돌봄하는 부담이 적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수요조사라고 해야 되나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혹시 하신 적 있으신지 아니면 그런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으신지 그것 좀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부여에는 힐링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몇 개월 전부터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1년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 부여에 장애인가족 힐링센터가 있어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장애인가족분들이 이 센터를 운영할 때 몇 회를 운영했는가가 아니라 정말 ‘가족돌봄의 부담이 줄어 들었다, 힐링센터로 하여금.’ 이런 것을 조사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장애인가족 힐링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인가족분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런 힐링센터가 됐으면 좋겠고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민병희 부위원장님이 얘기해서 다행히 그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충남 도내 대학병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천만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여기에도 인력들이 따로 다 들어가 있죠, 지금 현재도?
충남대병원에서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인력들이 수탁기관이 바뀌더라도 사실 직원들은 그대로 승계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수탁기관이 변경됐을 경우에 직원 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역이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대전에 있다가 충남 천안으로 기관이 옮겨 온다 했을 때 직원들이 과연 그쪽으로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특히 가장 큰 문제가 현재 소재지 같은 경우는 충남대병원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전에 있는데 충남으로 이전을 했을 때, 수탁기관이 충남의 기관에서 위탁했을 때 직원들이 대전에서 여기까지 출퇴근도 어려울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서로 마찰 없도록 또 잘못하면 이게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탁기관이 바뀔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서로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노인보호전문 기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직원이 제법 있죠?
여기는 자발적으로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겠다 해서 자진 반납한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도내 노인보호전문 기관이 두 군데 운영하고 있죠?
아산에 한 군데하고, 그렇죠? 아산 쪽은 잘 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별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수탁기관이 바뀔 경우 마찬가지 직원들 승계 문제, 신규 수탁기관에서 가장 꺼려하는 게 직원 승계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가치나 철학에 맞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늘 문제가 생깁니다. 신규로 수탁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새롭게 팀을 꾸려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기존에 하던 데 그런 직원 승계 문제 이런 부분들 가장 중요하니까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가족 힐링센터는 여러 가지 보고도 많이 받았고 사전에,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처음 민간위탁을 준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첫째, 민간위탁을 기관 공모할 때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도내로 할 겁니까, 아니면 지역 제한을 풀 겁니까?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어려워요?
좋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실장님께서 잘해 주셔서 뭐든 첫 단추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소위 말하면 예산이 5년간 100억이라 하니까 예산만 보고 덤비는 데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철저하게 챙기셔서 좋은 기관 수탁하기 바라고요.
그다음 힐링센터가 우리 위원님들 혹시 조감도 좀 받아보셨어요? 뭐가 들어가고 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걸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힐링센터 내에 작은 소규모 체육관이라도, 체육관이 없어요.
하물며 간단하게 맨손체조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체육관이 없어요.
애시당초 이왕 한번 시작하는 거 그런 것도 같이 넣지 왜 안 넣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부모들 어디 단체로 오든 하면 운동을 통해서 화합을 다지는 시간도 필요할 건데 그런 부분들이 다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작은 강당 정도는 하나 있는 것 같던데.
아직 한 20%, 30% 정도 진행 중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고요, 뭐든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이걸 변경하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가능한지 살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존경하는 민병희 위원님하고 정병기 위원님께서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공정률이 한 20%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년 3월 달에…… 3월 달부터 이용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위탁 기간은 3월부터고? 그러면 공사 완료는 내년 한 7월 정도 완료되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용할 수 있는 거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위탁 줘가지고 운영의 효율성을 따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공공성이나 전문성 또 책임성도 확보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충족될 수 있는 위탁 기관이 도에서는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이 장애인가족 힐링센터가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광역단체 급에서 조성하는 최초라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걱정이 되고 그렇거든요. 물론 이렇게 공공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수익성으로 흐를 염려도 있고. 지금 시작도 안 해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거라고는 그냥 예측만 하는 것뿐이지 실제 운영을 해 봐야 알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 이만한, 연간 100억이라고 그랬나요? 101억?
그 정도의 규모 가지고…… 5년 동안 101억이죠?
한 13억에서 20억 규모, 24억 규모 이렇게 되는 건데 과연 이런 규모의, 이용을 하는 장애인가족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성이나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한 알맞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을까 상당히 좀 걱정이 돼서, 이게 꼭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실제 직영보다 효율적일 수 있느냐 그런 문제도 제가 판단이 안 되고요, 실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그래도 직영보다는 위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위탁을…….
우리 도 입장에서 판단하기에 이런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기관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수탁기관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공공성이 상당히 논란이 될 그럴 여지도 있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참여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실제 이용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또 취약계층보다는 실질적인 실적 위주의 운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측되기 때문에 실제 굉장히 좋은 기관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센터를 만들어 놓고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실에서 굉장히 위탁 기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관보다도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적으로 실장님의 답변을 좀 믿어보겠습니다. 잘 운영되리라 확신도 하고 싶고요, 그런데 말씀 들으신 것처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크고 또 거의 전국 최초이다시피 한 그런 기관 센터 운영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선정부터 운영까지 많은 노력과 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이 내년도 3월 달에 위탁 기관이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겠지만 중간중간에라도 선정하는 과정이나 또 운영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보 제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에도 여러 가지 정신지체나 이런 것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새 젊은 사람들 호캉스도 가고 이러는데 사실 그런 개념으로 이거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힐링센터가 될 거라고 기대가 돼서 이 부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잘 안착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위원

실장님,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보다 보니 저희들 조례에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이라는 문구는 지금 없어요. 그런데 시행규칙에는 그 문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충남대학교에서 의료 지원단 운영을 했었을 때 충남의 의료취약지에 관련된 활동은 좀 했을까요?
예.

이지윤위원장

권민식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권민식입니다. 통상 공공보건의료가 본질적으로 챙기는 영역이 의료취약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공공보건의료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본질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의 물리적 공간, 위원님 익히 아시는 것처럼 논산권이 상대적으로 의료 공백들이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것들에 대한 관점의 고민들이 당연히 들어가는데, 통상적으로 취약지에 대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 공공의료가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이 각자의 자리에서 잘 작동하는 게 본질적인 측면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특정 진료 권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의료 공백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시행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현안으로 등장하는 각종 민원이라든가 의료 공백에 의해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현안에 대한 즉시적인 연구 혹은 연구원들의 지속적인 경영 개선과 취약지 의료 여건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통합적으로 대응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홍위원

예, 결론은 의료취약지에 관련돼서 우리가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홍위원

혹시 그러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의료 인력 DB는 다 하고 있을까요?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구체적인 개개 의료 인력의 인적 사항까지의 수준은 아니나 우리 충남 도내에 있는 권역별 중진료권, 대진료권, 소진료권, 시군구 단위까지 해서 의료 인력으로서의 의사와 간호사가 어느 정도 수준의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부족함이 있고 어디는 과하고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수급 흐름에 대한 연구 조사들은 기본 연구로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충남의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이 안 오려고 하는 이유는 인건비잖아요. 월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DB 구축이 잘 되어 있어서 어느 날 어느 병원에서 수술에 관련돼서, 진료에 관련돼서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 요청이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담당 의사 선생님에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되면 어떨까 하는 의견 때문에 의료 인력 DB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보건의료 지원단에 관련돼서 이제는 심의 결과가 도내 대학 병원이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내 대학 병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결과서를 보거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는 또 심의 결과에 관련돼서 평가서는 또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어디, 오전에 했던 심의에 있어서 서비스 청년사업단 같은 경우는 전혀 읽지 못하는 종이, 평가서에 성과 평가표가 복사하기 붙여넣기 하는 형태인지는 알겠지만 글씨 자체도 볼 수 없는 이런 형태의 평가표를 넣었다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선명하게, 이렇게 보면 이런 것도 좀 선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왜 계속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해서 다 글씨들이 흐려질까요? 이건 담당 부서에서 좀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분명히 성과표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드리는 거잖아요. 한 분 한 분한테 평가표를 드리는데 이 종이도 사진으로 찍어서 업체한테 전송했다라는 그런 느낌밖에 못 받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결과, 이거 인쇄물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저희들이 평가표 같은 경우에도 어떤 내용을 평가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실장님이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지윤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오늘 시간 때문에 부담은 많이 되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 기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이게 국비·도비 사업이죠, 이것도?
제가 그냥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게 충남도의 필요성으로 이 사업을 하는지 아니면 보건복지부나 상위 기관에서 하도록 돼 있어서 하는지 그게 우선 궁금하거든요? 간략하게.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이걸 간략하게 보면 지금 정원이 7명인가요? 정원이 7명으로 되어 있나요?
현원은 8명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이건 정원·현원은 관계는 없는 거죠?
정수는 7명. 제가 이거를 질문드린 이유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연간 5억 정도로 운영이 되는데 이 시설에 대한 기능이 좀 궁금해서, 여기 민간위탁 필요성이나 위탁 사무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인원이, 지금 관장 1명, 팀장 2명, 상담원 5명이거든요. 이게 기능이, 이 위탁 사무 관련해서 충실히 이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우선 질문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능에 대한 자세한 건 우리가 현장을 가보지 않고 이용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이걸로 봤을 때는 제 기능을 할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렇죠, 급여 수준도 급여 수준인데 상담원 5명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러면 법률 지원도 해야 되지, 학대 상담, 관련자와 기관 상담, 기록 보관, 노인학대 예방 교육, 재발 방지 교육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다 되고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과장님 계신가요?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한번.
명옥

정명옥노인정책과장

노인정책과장 정명옥입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이 위탁 사무 관련해서 이 현원을 가지고 이 사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까지.
명옥

정명옥노인정책과장

예, 교육까지, 지금 저희가 상담 실적을 보면 현재 상담 서비스, 복지 서비스, 법률 서비스, 의료 서비스, 보호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연계돼서 추진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홍기후위원

연계요?
명옥

정명옥노인정책과장

예, 예를 들면…….

홍기후위원

어디하고 연계를 하나요?
명옥

정명옥노인정책과장

예를 들면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취약계층은 또 많은 부분에 연계되는 서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인건비는 사실 부족한 부분은 맞습니다.

홍기후위원

아니,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금 현재 상담원 5명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사례 접수, 현장 조사, 노인학대자 상담, 법률 지원 이런 쭉 여기 나열된 위탁 사무 관련해서 이것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인 거냐가 궁금한 거예요.
명옥

정명옥노인정책과장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좀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또 업무가 많아서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없었고요.

홍기후위원

아니, 그거는 민원이 아니라 관련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점검하고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년 몇 건이 들어왔고 어떻게 처리가 됐고 그런 성과는 정리를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명옥

정명옥노인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하는 데는 아직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래요?
아니, 제가 지금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시간이 자꾸 없어가지고. 법률 담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러면? 이게 제가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질문은 드리는데 물리적으로 참 쉽지 않은 부분이 보여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원 5명이라고 규정이 돼 있고 팀장님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관장님 한 분이 계신데 이 많은 위탁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궁금한데, 우선 답변이 지금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도 한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과연 피해자라든가 노인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 홍보가 되고 연락을 취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홍보.
명옥

정명옥노인정책과장

홍보요?

홍기후위원

이분들이 알아야 연락을 하고, 피해자가 하실 것 아니에요?
명옥

정명옥노인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기후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중앙 부처의 정책을 가지고 우리 도가 그냥 이행만 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으로 자꾸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중앙 부처,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한다 했을 때는 충분한 협의가 되고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이걸 완성시켜서 시행하고 끌고 나가야지, 그러니까 국비가 더 필요하면 요청을 하고 도비도 더 매칭을 해서 진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위탁 사무만 딱 보더라도 이거를 이 사업비라든가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으로 보여지고 과연 정보에 약한 어르신들이 이 시설을 어떻게 찾아서, 특히 어려운 분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과연 여기를 어떻게 찾아가실까 이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시고 이런 사업을 하시더라도 예산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더 확대할 필요도 있고 좀 디테일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리면서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위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악이 좀 덜 되신 것 같은 부분, 그러니까 충남도 관련 부서에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들 파악하시고 다음 위탁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전 조금 의미가 있는데 실장님,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게 의회에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요, 지금 담당 과의 답변도 사실 굉장히 미흡합니다, 의회에서 하실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저희는 단순히 동의안이 올라오면 그때야 질의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데 현황 파악을 진짜 실제로 잘하고 계신 건지가 들으면서 좀 의문이 갔고 과장님, 이 현장에는 혹시 나가 보셨어요? 당연히 나가 보셨겠지만.
명옥

정명옥노인정책과장

죄송한데 제가 온 지가 좀 얼마 안 돼서 아직 현장을 못 가봤고요, 사실 아까…….

이지윤위원장

담당 팀에서라도 나가 보셨나요, 과장님 안 가시면?
명옥

정명옥노인정책과장

팀에서는 나가봤는데 제가 아직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현장 나가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이제 새로 임기 시작하시는 과장님도 계시고 워낙 각 과에서 맡으시는 민간위탁 기관들이 많으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시간에 다 도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적어도 과장님, 팀장님들이 좀 책임감을 갖고 한 번쯤은 현장 방문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가시기 전에, 제가 현장 점검을 가게 되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인 개요랑 현황을 페이퍼로 보고받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또 점검하시면서 보시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임기 중에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 이유에 보면 위탁 종료 날짜를 못 채우고 그만두게 되는 거거든요. 이유를 보니까 여기에 노인학대 사례 판정하는 과정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노인학대,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나요?
그러면 이런 게 있을 때 일단 위탁을 주면 감사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감독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 이내에 발견이 된 거예요, 아니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발견된 거예요?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지도·감독 이런 걸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 이내 발견이 돼서 7월 11일 날 개선명령을 내린 건가요?
’25년도네요. 그렇게 하고 ’26년도에 스스로 못 하겠다고 종료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종료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이끌어온 무슨 특별한 이유 있나요?
그러면 도에서 관리·감독 차원에서 이렇게 오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편의상 12월 31일까지는 좀 운영을 해 달라, 하던 일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게 발견 즉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꼭 위수탁 기간을 채워야 되나요? 만약에 잘못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즉시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거죠. 예를 들면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입소인들을 어디로 또 옮겨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약간 기간을 둔다고 하더라도 업무적인 이런 거는…….
그런 점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동의안에 비용 추계서를 지금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향후 5년간 소요 예산을 ’27년을 기준으로 똑같이 동결해서 산정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거기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왔는데 이유가 뭐죠? 5년 동안 아무 일이 없을까요? 물가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또 그 현장에 수시로 각각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을 똑같이 이렇게 비용 추계를 낸 이유가 뭐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을까, 너무 고민을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다못해 사업 하나를 챙기더라도 연 상승률이 15%면 15% 이런 걸 감안해서 근사치에 맞춰서 비용 추계서를 해 줘야지 너무 안일하고 편안하게 형식적으로 그냥 계산하기 어렵다고 5년을 그대로 동결시켜서 넣는다는 거는 너무 무성의한 자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충분히 얘기는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점에 대해서 너무 그냥 무사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5년간을 똑같이 동일하게 했다는 거 그런 거는 좀 감안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비용 추계서를 낼 때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실 걸로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최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상 실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기도 했고 오시자마자 많은 민간위탁 동의안들이 올라왔는데요,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장님이랑 과장님 다 파악하고 계실 거라 생각돼요. 이번 회기 때는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내용 실장님께서 잘 챙기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실장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이번 회기를 진행하되 다음에 올라오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아니면 같은 제안이 또 언급될 경우에는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 염두 해서 이번 기회에 각 과에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유경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박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경위원

박유경입니다. 저는 남부노인보호전문 기관 운영 민간위탁과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두 동의안 모두의 위탁 사무에 관한 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힐링 및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 운영 또 노인 전문 기관 위탁은 제가 여기서 아무리 찾아봐도 예방에 관한 위탁 사무만 있어 보여요. 그리고 여기 아이들,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운영에도 정상적인, 그러니까 가족 중의 누군가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가족에 대한 건데 어쨌든 가정을 꾸리고 평범한 일상의 장애인가족이 있는 그 가정을 대상으로 한 위탁 힐링센터처럼 저는 느껴져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 추경에도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물놀이 사업에 관한 게 하나 있었다고 저한테 온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제가 드린 말씀은 충남부모회에 소속돼 있는 장애인이나 그래도 부모님이 건재하시거나 하시는 장애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물놀이를 진행하는 건 그것도 좋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복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장애 아동들을 신경 써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시설이나 그다음에 좀 더, 부모님도 안 계신 장애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주간보호센터에서 잠깐 활동을 해서 경험을 한 건데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힐링이나 물놀이를 가주면 어떻냐, 왜 그렇게는 안 하냐라고 여쭤봤더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호자가 없어서 또는 보호자 역할을 할 공무원이나 아니면 보호 역할을 할 보조선생님들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위험해서 그렇기도 하고 비용 문제도 있어서 못 간다, 못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복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료원도 마찬가지고 모두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려고 복지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복지에는 구별이 없겠지만 더더욱 복지 혜택을 못 받는 분들한테 더 관심을 가져서 이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위탁 업무에 관한 위탁 사무에 관한 업무나 사무에 관한 조율 사항들을 세밀히 살피셔서 항목을 넓게 보시고 깊게 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발언의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장애인 기관 말고도 모든 복지 시스템에서 마찬가지예요. 위탁시설에 있는, 체육대회 보조금이 안 나와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셨던데 그것처럼 위탁시설이나 아주 혼자 외로운, 더 외롭고 더 손길이 닿지 않는 사회적인 외면 속에서 사는 친구들을 더 외면하는 상황이 아닌가. 복지에서 그런 것까지 손길을 뻗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박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운영 사무의 건 이거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 기간이 짧지 않습니다. 길죠?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잘 세부적으로 짤 수 있는 수탁 업체로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련해서 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남대병원이 수탁을 맡고 있는데 저도 사실 조금 의문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아까 실장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국립대 병원이 유일했다. 충남대병원이 그래서 지정됐고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진 게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관내 권역 책임의료기관도 있고 공공의료원들도 있고 저는 충남 자체의 공공의료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어쨌든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민간위탁 공모를 띄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동안 충남대병원이 지난 기간 동안 맡으면서 분명히 해 온 역할도 있겠습니다만 이왕이면 충남 공공의료 현장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기관이 선정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4대 의료원들이랑 소통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 하셔서 이번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정말 도민의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기관이 꼭 잘 선정되길 바라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들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축조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구상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 및 답변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충청남도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공공 위탁 동의안, 제목이 너무 길어요. 그냥 노인 일자리통합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렇게 통합을 하는 거는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이모작하고 현재 있는 걸 통합한다 이 말씀이죠?
그건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기능을 제대로 한다고 보면 노인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수행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와 조금 관련은 있긴 하지만,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소리예요, 내년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지금 노인 일자리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충남에. 대체적으로 보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수요는 엄청 많은데 일자리가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추첨제로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해서 거기에서 떨어진 분들은 아주 의원들한테 하도 전화가 오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어려워요. 현장을 가도 일자리가 없어서 이런 거,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니면 예산 의무절감이라든가 이런 절감 차원에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좀 더 삭감하겠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노인 일자리가 고령화 시대가 되고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 해 주는 것보다 차라리, 그거는 커녕 예산이 너무 안 되고 하니까 줄여야 되겠다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근거 있는 말인가요?
그러면 그거를 근거 없는 얘기로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했던 일에서 더 일자리를 늘린다든가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그게 또 맞아요, 늘린다는 게. 현재와 동결을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면 더 많은 일자리를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년에 봐서 의무절감 이런 걸 앞세워서 이거를 삭감한다든가 감액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제가 분명히 두고 보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최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 일자리 관련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비용 추계 보면 2027년도에 충남형 노인 일자리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충남형 노인 일자리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충남형 노인 일자리 시범사업 예산이 1억 3600이네요, ’27년도에.
담당 과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이지윤위원장

정명옥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정명옥노인정책과장

충남형 노인 일자리 사업, 잠시만요.

이지윤위원장

자료 찾으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명옥

정명옥노인정책과장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굴 중인 거고요, 세대통합으로 해가지고 충남형 선도 모델을 개발해서 저희가 충남형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시범사업인데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이게 보면 2026년도에도 이미 집행됐을 것 같은데, 1억 3600이 예산에 서 있었어요, 충남형 노인 일자리 시범사업이. 그러면 이 시범사업이 어떤 건지, 어떤 사업을 시범사업이라고 선정해서 진행했던 건지. (책자를 들어 보이며) 자료, 이거 14페이지에.
명옥

정명옥노인정책과장

자료 1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기위원

14페이지에는 ’26년도 충남형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1억 3600이, 예산이 100%는 안 되도…….
명옥

정명옥노인정책과장

이게 공모 사업으로 해서 해 놓은 건데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집행이 안 된 걸로 제가 파악돼서요.

정병기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충남형 노인 일자리라는 게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어떤 일자리를 보고 충남형 노인 일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명옥

정명옥노인정책과장

이거를 저희가 어쨌든 선도 모델을 개발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공모를 계획 중이고…….

정병기위원

아니, ’26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으면 이미 시작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벌써 9월인데.
명옥

정명옥노인정책과장

저희가 일자리 발굴 사업단이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운영하는 게 경제진흥원 1층에 가면 별무리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에 노인분하고 젊은 세대하고, 젊은 층하고 같이 통합해서 카페를 개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안독립기념관에도 카페를 하나 오픈해서 운영 중이고요, 3호를 개발해서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시니어클럽과 지역의 젊은 층하고 같이 통합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이게 1억 3600 정도 되는데 이게 다 인건비예요?
명옥

정명옥노인정책과장

당초에 설립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정병기위원

그러니까.
명옥

정명옥노인정책과장

투자비인 거고요.

정병기위원

투자비예요?
명옥

정명옥노인정책과장

예, 그리고 인건비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해서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단에는 인건비로 많이 지급하게 되는 거고요, 초기에는 수익 창출이 덜 되기 때문에 일부 낮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카페 3호까지 계획 중인데요, 그 부분은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모범 사례로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지금 몇 군데,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옥

정명옥노인정책과장

지금 현재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정병기위원

두 군데 운영하고 있고.
명옥

정명옥노인정책과장

한 군데는 다시 또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올해 ’26년도에 두 군데, ’27년도에도 두 군데 계속 이렇게 늘려가겠다는 겁니까?
명옥

정명옥노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기위원

’28년도에도 두 군데, 1년에 두 군데씩?
명옥

정명옥노인정책과장

예, 예를 들면…….

정병기위원

두 군데씩 늘리는 게 1억 3600이라는 거죠?
명옥

정명옥노인정책과장

두 군데도 될 수 있고 세 군데도 될 수 있고요, 그거는 처음에 설립 투자 하는 비용이 얼마냐에 따라서 개수는 조정이 되는 사항이고요.

정병기위원

충남형 노인 일자리라고 하는 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건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명옥

정명옥노인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특화사업을 뭔가 만들어야 하는데 세대통합을 해서 노인분들의 일자리뿐만 아니고 노인분들과 젊은 층이 서로 협업해가지고, 마을에서 젊은 층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환경도 조성하면서 그렇게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래요.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것도 앞으로 가면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장애인들 카페라든지 이런 거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미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지원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명옥

정명옥노인정책과장

맞습니다.

정병기위원

장애인들과 노인들의 서로 또 경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명옥

정명옥노인정책과장

카페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마을의 특산품을 이용해서 빵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발굴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병기위원

여기는 경제진흥원에서 지금까지 위탁을 한 거죠?
명옥

정명옥노인정책과장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는 경제진흥원, 예, 두 군데 다 일자리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두 군데 다 일자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홍위원

노인 일자리 관련돼서 지금 답변하신, 과장님이시죠?
명옥

정명옥노인정책과장

예.

김선홍위원

과장님, 제가 충남경제진흥원 관련돼서 충청남도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 보니까 홈페이지에도 되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시니어클럽들이. 그런데 무슨 일자리 창출을, 이거 한번 보셨어요, 홈페이지요?
명옥

정명옥노인정책과장

일자리 경제진흥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홍위원

예, 거기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장 및 생산품 소개 다 나와 있고 홈페이지에 다 잘 쓰여 있고 지역별로 뭐뭐 하고 있는지 다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 말고 또 다른 사업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명옥

정명옥노인정책과장

지금 그건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건. 추가로 계속 어떤 사업들을 발굴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구상하고 있고 경제진흥원하고 상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탁 동의안이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죠?
제가 지금 서류를 좀 보다가 다 챙겨보지는 못 하는데, 이게 ’21년도에 제가 제정을 했던 조례예요. 조례고, 전국에서는 없는 조례, 그때 어렵게 노력해서 만들었던 조례인데 ’23년 8월 10일에 위탁하는 걸로 개정을 해서, 제가 그때는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땐데 개정을 해서 지금 위탁 사무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의 취지하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현재 상황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조례를 기초로 해서 아마 의회하고 도하고 중앙 부처하고 협의해서 통합돌봄 특별법률까지 만들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제정의 취지는 각기 다른 돌봄을 통합센터를 운영해서 이거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지원하고 협력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었던 조례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돌봄을 지원하고, 거기 내용에 보면 강사라든가 돌봄 교사들에 대한 교육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틈새 없는 돌봄을 좀 만들자, 학교 방과 후 돌봄이 있고 예를 들면 마을 돌봄이 있고 지자체 돌봄이 있고 여러 가지 돌봄들이 지금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했던 무슨 돌봄이야…… 하여튼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돌봄들을 이 센터에서 전체 충남의 전수조사를 통해 아주 작은 마을 단위까지 전수조사 하고 이것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기본적인 사항부터 만들어 보자라고 이 조례를 그때 만들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방향이 좀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게 좀 있으신가요? 위탁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가 지금 서류를 검토하다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상당히 규모가 축소되고 그냥 위탁해서, 전문 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회서비스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여기로 가게 됐는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 좀…….
진숙

이진숙아동돌봄과장

아동돌봄과장 이진숙입니다. 제정을 위원님이 해 주신 걸 저도 모르고, 이 아동돌봄 통합지원단이 현재 위원님이 제정한 사례에서 약간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기관을 통합하는 거는 아닌데 초등학교 학생 아이의 틈새 돌봄 이런 거는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에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아이 돌봄 통합 플랫폼이라고 해서 아이충남을 구축해서 돌봄을 원하는 신청 수요와 매칭 작업도 하고 있고 방학이나 또는 아침 돌봄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활동가라고 해서 활동가를 양성해서 돌봄이 필요한 수요자한테 활동가를 이렇게 해서 돌봄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이 온종일이라는 게 365일 24시간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겠다 이런 통합지원단인데 실은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 이런 통합 그런 부분을 하지는 않는데 아이들의 돌봄에 대한 통합지원은 이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근거는 두고 있는데 이 조례의 원래 취지가, 여기 책무에 보면 도지사, 교육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왜 넣었냐면 학교 안과 학교 밖의 돌봄이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때 당시에 학교 내 돌봄과 학교 밖 돌봄이 약간 서로의 책임 소지, 영역 이런 부분들을 많이 따지던 시기였고, 지금도 물론 그렇고요, 그래서 도지사와 교육감의 책무를 함께 넣어주고 학교 돌봄, 학교 밖 돌봄, 지역 돌봄, 지역아동센터 이것들을 이 센터에서 총괄해서 정리하고, 어느 곳에 가면 여기에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옆에 마을 돌봄이 있는 곳이 있어요. 학교 돌봄이 있고 밖에 지역 돌봄이 또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어떤 곳에 가면 돌봄을 아예 접근도 못 하는 그런 지역들도 있고. 그러니까 큰 취지에서만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자, 우리가 센터에서 분석하고 지원하고 만들고 통합시키고 없애고 여기에 전문가들도 교육·양성해서 지원하고 예산 지원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큰 취지에서의 조례였는데 지금은 그냥 통합지원단 해가지고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해서 이 조례에서 아주 일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보면 이 책무만 봐도 이게 대충 느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때 고민하고 연구해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토론회도 많이 하고. 여기 있던 당사자분들도 계시고 해요. 그런데 취지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무들이 그냥 이 조례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업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가지고 목적에 맞게 이 사업을 만들어서 가야지 “근거가 있으니 이건 해야 돼.”라는 방식의 처리는 조금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쉬워가지고, 정말 고생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근거로 해서 특별법이 제정됐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굉장히 통합돌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충남도에도 내려와서 입법담당관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면서 만들어진 법인데, 정부에서도 방향을 그렇게 가면 지자체에서, 우리가 걸음을 뗐던 충남도에서는 좀 더 넓게 크게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실질적인 역할로 보면 서비스원에서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의미 있는 조례를 통해 만들어진 사업인데 이게 처음 구상했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까움을 표현하셨는데요, 과장님 말씀은 조례를 크게 벗어나는 것은 없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최초에 이 조례를 구상할 때의 운영 취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홍기후 위원님과 적극적으로 논의하셔서요,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래도 내년 사업까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아동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위원

실장님, 민병희 위원입니다.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은 뭐였나요?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공공기관 위탁하는 거에 보니 거의 다 지금 충남사회서비스원에다 위탁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업이 늘어나면 조직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테고 또 여기에서 위탁을 받아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수탁자를 찾는 것 같고, 그렇게 일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이거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취지와, 처음의 설립 목적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공공성과 전문성으로 인해가지고 충남 도민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저 예전에 살짝 본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공공 위탁에 관련돼서는 거의 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이 공공 위탁을 맡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거기는 자연스럽게 사업을 늘리다 보면 조직이 확대될 테고 그러면 또 비대해질 테고 이런 부분이 저는 사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설립의 취지와 목적대로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기보다는 지금 현 상태로 보면 우리 도에 있는 거 위탁받아가지고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그 질문을 먼저 드린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집토끼도 지금 도망가게 생겼어요, 사회서비스원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업무랑 위탁받은 업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총괄적으로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들어온 지가 몇 개월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충남사회서비스원이 입에 탁탁 달라붙어요. 그만큼 공공 위탁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이래. 그런데 저도 지역에서 있다 보니까 뭐든지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는 게 좋거든요. 이게 제 역할도 못 하게 생겼어.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도청 직원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공공 위탁을 다 충남사회서비스원으로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생길 정도예요, 지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서 충남사회서비스원으로 주는 위탁 사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다 뽑아서 그것 좀 저희에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네 분의 위원님께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길래 저는 좀 쉬려고 했었는데 자꾸 최은순 위원님이 한마디하라고 해서. 지난주에 공주의 모 노인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한 삼백 분 정도 모이셨더라고요. 갑자기 인사하라고 그래서 인사하다가 끝 말미에 저도 모르게 “내년도엔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리겠습니다.”, “도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최은순 위원님이 걱정하시기를 내년도 사업이 좀 줄어들 것 같다고 하는 소문이 들린다고 그러는데 진짠가요?

장내웃음

다행이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저렇게 답변하시면 분명히 줄어들던데.’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웃으며) 옆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네요. 그런데 센터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총괄하고 또 지원하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시군에 가보면 시니어 클럽이나 아니면 노인복지관에서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대한 통제력이 약하다.” 아니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 못 한다.” 그런 말씀들이 좀 나오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센터에서 어떤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목적이 있고 또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방침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시군으로 내려가면서 약화되고 또 변질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일자리들이 아까 존경하는 김선홍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다고, 홈페이지에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 보면 거의 공익형 일자리, 거의 단순 일자리 그런 것 정도로 하고 실제로 다양하게 일자리 발굴이 잘 안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예, 그런 주문도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일자리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대개 보면 좀 눈치 빠르고 발 빠르고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실제 하고 싶어서 또 형편이 어려워서 참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데 못 하고 있다라는 그런 볼멘소리들이 굉장히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형평성 차원에서 골고루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마련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제가 신규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건 뭐냐 하면 사실 가보면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그렇게 고령층에 한정되지 않았어요, 젊은 분들도 있어요. 60세 갓 넘어가지고 한 70대 전반에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런 공익형 일자리, 단순 일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분들도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신규 일자리를 발굴해서 그런 분들한테 역할을 맡겨서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취업을 연계해 주는 역할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능은 거의 못 보거든요. 그냥 시간 때운다고 말씀드리면 혼날까 봐 조심스러운데 거의 대부분이 참여해서 단순하게 그런 일자리 역할만 하시다가 급여를 받으시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더 좀 깊이 생각한다고 그러면 어르신들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꼭 일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실장님 어떤 복안이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이지윤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벌써 2시간이 거의 훌쩍 지났는데요, 집행부도 휴식을 취하셔야 해서 휴식 시간을 잠깐 가질까 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민병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시게 되어 복귀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제2회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도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구상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및 집행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 및 답변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2027년도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에 보면 7쪽에 사업 내용 나와 있거든요. 보셨어요?
그 사업 내용 중간쯤 보면 사업비 산출 근거 해가지고 공동연구사업 80만 원 곱하기 5건 해서 400만 원 계상돼 있어요. 이 연구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협업하는 연구사업인데 1건당 80만 원 정도면 충분한가요? 어떤 내용인데 80만 원 가지고…….
저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80만 원 가지고 어떤 연구사업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혹시 뒤에 누가, 과장님 계시면 답변하실 수 있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임은영통합돌봄복지과장

통합돌봄복지과장 임은영입니다. 이게 내년도 출연계획이라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현재 정해지진 않는데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연구기관과 협업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비용은 다른 협업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일정 부분만 사서원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협업하는 연구인데 도대체 8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데.
은영

임은영통합돌봄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한번 알아봐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영위원

아니, 이 사업 내용을 오늘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자리인데 사업 내용을 인지도 못 하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은영

임은영통합돌봄복지과장

계획상인 거라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지금 계획에 5건을 포함시킨 건데…….

박기영위원

이거 저희들이 승인해 주면 집행하실 거 아니에요?
은영

임은영통합돌봄복지과장

왜 그러냐면 내년에 그런 사업들이 들어올 걸 예상하고 현재 계획하는 거기 때문에…….

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더 파악되면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임은영통합돌봄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직무대리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고생 많습니다. 정병기 위원입니다. 보니까 ’26년도에 추가로 4개 의료원에 총 63억 이번 출연계획안에 섰네요?
그러면 이거는 균등 분배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의료원별로 차등 적용을 하는 겁니까? 내용이 없네요. 자료를 너무 좀…… 아무것도 없이 달랑 이거 4개 의료기관 2개 사업 63억 7200, 달랑 이거 한 장을 한다라는 게 너무 소홀하지 않아요, 자료가?
저기 담당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잠수어업인 잠수질환 의료 지원 강화 같은 경우에는 뭔 말인지 알겠는데 1270만 원, 공공병원 필수 의료 강화 지원 63억 6000만 원.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권민식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공공병원에서 필수 의료를 수행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전년도의 평가결과 그리고 기본적인 소요 등을 산정해서 1차 지원금을 기본적으로 지급한 다음에 하반기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 개념으로 추가적으로 다시 추가 배정 하는 두 번의 배정 방식으로 지원되는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의료취약지인 공주와 홍성에 각각 25억 그리고 의료 비취약지인 천안과 서산에는 20억씩 해서 90억이 배정되었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특히 추경을 편성하기 위한 출연 단계 설명을 드리는 이 자료 내에서는 잠정 42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 복지부의 하반기 평가결과가 확정되지 않고 저희한테 통지되지 못해서 잠정 추계치를 통해서 A등급을 받을 경우에 12억 원, B등급을 받을 경우에 10억 원 등 차등 지원 되는 인센티브의 결정된 결과에 따라서 편성될 걸 염두하고 편성한 사업 예산입니다.

정병기위원

이게 그러면 의료원들 재정난에 허덕이는데 그런 부분들을 인건비라든지 무슨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정병기위원

보니까 복지, 가상치지만 국비가 63억, 도비가 63억 해가지고 127억이네요?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이렇게 지금 예상하신 거예요?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지금 잠정치는 저희가…….

정병기위원

그러니까 예상치가 지금 이렇다는 거죠?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이게 그러니까 국비, 도비 5 대 5 매칭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조금 여러 가지, 천안의료원도 현장 방문을 다녀왔고 현재 4개 의료원들이 전체적으로 어렵다 해서, 본 위원은 사실 국비 지원 사업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나가는 출연금인가 하고 잠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의료원에 지사님께서는 약 한 80억 정도를 지원하겠다, 이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죠?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의료원들 당장 곧 며칠 후면 추석인데 임금 걱정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급여 걱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반영이 되는데 올해는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고 내년에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만약 지금 명절 앞두고 있는데 임금체불이나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미 자본잠식이 100% 넘어가지고요, 어디 빚낼 데도 없어요, 거기는. 급여를 못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차피 뭔가 방법이라는 건 예산 지원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 건데 그러면 이번 추경 때 아니면 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원을?
그걸 성립전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금융기관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대출하라는 거죠?
자본잠식이 100% 넘는데 대출해 줄 금융기관이 있을까요? 그것도 참 걱정이네요. 하여튼 그 부분, 특히 의료원들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산하기관 전체적으로 보건복지실 관련 잘 좀 살펴보십시오. 특히 가장 법을 안 지키는 데가 공공기관이고 또 산하기관들입니다. 일반 민간기업들은 예를 들어 임금체불이라든지 소위 말하면 퇴직 적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누락됐을 때는 어떤 법적 처벌 받고 굉장히 두려워 하는데 가장 두려워 하지 않는 곳이 공공기관이고 산하기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직무대리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민식 과장님.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예, 부위원장님.

민병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정병기 위원님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번에 현장 방문 시에도 이 부분이 언급됐고 지금 추석은 2주 앞으로 다가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천안의료원의 유동성 그리고 그에 따른 임금체불의 위기가 직면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현장을 통해 확인하신 거와 같이.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1차 대응 가능한 게 이번 출연계획에 담은 63억 6000이 국·도비 합하게 되면 260억 정도 되죠. 그래서 이 금액, 사업 예산 중에 인센티브 개념으로 해서 의료원에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현재 천안의료원에는 이번 인센티브 평가결과 잠정 B등급으로 예상돼서 10억이 지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 지원이, 이번 출연 예산이 추경 승인 9월 15일 의결을 통해서 확정되게 되면 1차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판단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물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금융기관 차입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등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부득이한 차입들을 최소화해서 이자가 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최소 수준의 적정 차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가 함께 협력해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그 외에도 의료원 내에서 자금, 현금 흐름의 유동성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연내에 임금체불 등의 불가피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아마 저희들이 ’27년도 출연,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에서 다뤄질 예상인 공익적 손실 비용에 대한 80억의 지원 규모 예산을 통해서 평균 20억 내외의 공익적 손실 비용 지원 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함으로써 내년도 연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대응들이 이루어지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복지부를 통해가지고, 특별회계를 통해가지고 편성되어질 특별회계 예산 속에서 공공의료원의 경영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잘 발굴해서 그 예산들이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직무대리

실장님, 제가 왜 권민식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냐면 현재 천안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병기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루빨리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제가 권민식 과장님한테 직접 문의를, 여쭤본 거예요. 이번에 현장방문도 같이 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서 저희들한테 말씀 좀 주십사 하는 말씀 미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6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순서가 정상적으로 잘된 건 아니죠? 출자·출연을 먼저 승인을 맡은 후에 추경하고 같이 올려야 되는데, 맞죠?
같이 동시에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심의할 기회가 없었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도 한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중요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6년도에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고요,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사업 개요에 잠수어업 활동으로 발생한 잠수병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산출 근거를 주셨거든요. 이게 참 다행이에요.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이게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계속 연이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왜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병실,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예산을 잡으면 거의 1년 치 추정해서 잡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중간에 예산이 없어서 일을 중단해야 될 그런 위기까지 가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두 가지를 물었어요. 이거는 다행히 예산이 세워져서 고압산소치료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이거와 또 연관해서 비슷한 맥락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이 고갈돼서 중단 상태에 있는 곳도 있고 한데 왜 예산을 그렇게 세워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치료실 이용 실적도 나왔고 또 진료 인원 쭉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는데 사실 잠수어업인들의 소위 말하는 잠수병 그런 거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특히 충남은 서해안 쪽이라 바다가 많고 이래서 그런 것이 특히 많은데 서산·태안·보령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많고요, 또 잠수질환자들이 점점 고령화로 나가기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발맞춰서 선제적으로 꼭 진료를 받아서 판정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건 예방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진 같은 것도 해 주시고 고령에 대해서는, 그게 어렵다면, 예산이 어렵고 하다면 꼭 환자가 된 다음부터, 치료를 받기 이전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고령 잠수인에 대해서는 미리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은 혹시 없으신가요?
하여튼 정기검진하고 조기 진단 이런 걸 통해서 예방 중심 사업으로 앞으로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은 드렸지만 출연계획안하고는 다른데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예산을 그렇게 적게 세워서 해 놓고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이 안 돼 있죠? 안 돼 있어요?
이따 예산심의 할 때 말씀할까요?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불과 일주일 내에 발생한 민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안이, 우선 개요를 설명드리면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취약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경증의 환자들이 입원을 했을 때 해당되는 병원에서 간병인 서비스를 한 병실 내에서 공동으로 받게 되는 사업인데요, 통상 23억에서 26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재정 여건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이 26억이면 그게 반영이 안 되고 20억 정도를 반영해 주고 추경을 통해서 증액 편성 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하지만, 편성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올해는 특히나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전년도에는 추경을 통해서, 추가 확보를 통해서 문제없이 지탱해 왔으나 본예산 자체에 필요한 최소 규모가 확보되지 않는 지금의 예산편성 흐름 속에서는 이 문제가 터질 게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내년에는 해당되는 꼭 필요한 최소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내년 예산안 역시도 저희가 요구하는 총액이 담긴 건 아니고 여전히 일정 수준은 감축되어 있는 예산이 담겨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남아 있는 시기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할 것이냐 이 고민을 하고 있고, 우선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라든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 의료비라든가 다른 재원과 사업을 통해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검토 중에 있고 그걸 실행할 수 있다면 모든 부족분을 최소화할 수는 없을지라도 긴급한 수요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답변 잘해 주셔서 그래도 희망적이긴 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의무절감 요새 계속 그게 우리의 화두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절감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취약계층의 의료 문제 이런 거를 절감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첫째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령 같은 경우는 8월 13일 날 정도 다 소진이 돼버렸어요. 2억 9000 배정이 됐는데 그게 소진돼서 환자들이 퇴원을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고 이런데 간병비가 사실 취약계층 환자들이 꼭 필요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다 그 생각인데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취약계층의 의료 문제는 도에서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걸로 제가 질문을 했고요, 답변 잘해 주셨으니까, 어쨌든 보령을 비롯해서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2억 정도가 사실 더 내려와야 돼요, 보령도. 그러면 30%를 도에서 지원해 주면, 6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 되거든요, 보령만 생각했을 때. 그런데 그것도 없어서 못 한다고 하니까 또 알다시피 위원님들이 막 민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전화, 우리도 안타깝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또 있다 하니 그런 방법을 찾아서 의료 공백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직무대리

최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들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제2회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도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소관과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소관을 일괄상정 합니다. 구상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장

민병희 부위원장님, 회의 진행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 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 및 답변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주는 이겁니다. 지금 대부분 감액되고 의무절감이라고 해가지고 삭감한 예산들은 가장 아픈 곳들, 가장 약자들을 지원하는 부분들을, 진짜 아파서 아프다 소리도 못 하는 사람들한테만 전부 다 그 예산들을 감액시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충효예기획관님 나와 계시는데요, 기획관님 잠깐 답변 좀 해 주세요. 충효예기획관을 왜 충남도에서 만들었습니까?

이지윤위원장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혁

최원혁충효예기획관

충효예기획관 최원혁입니다.

정병기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게 예산안 한번 봐 보십시오. 충효예기획관은 노인정책과, 보훈정책과, 장애인정책과 이렇게 지금 구성돼 있죠?
원혁

최원혁충효예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3개 기관 다 삭감이에요. 아니, 기획관님이 충효예기획관을 만들면서 이거는 뭔가 발전을 시키려고 만든 건지 아니면 진짜 막 예산을 꼼꼼히 살피고 삭감하기 위해서 만든 건지 좀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아니, 어떻게 충효예기획관이라고 충남도에 새로운 간판으로 이렇게 충효예기획관을 만들어 놓고 충효, 행정은 곧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노인정책과 예산도 전체적으로 보면 49억 정도 삭감이 됐고, 보훈정책과 같은 경우도 3875만 원, 보훈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참전용사들 수당마저도 의무절감으로 해가지고 삭감을 해 놓은 상태고 그다음 장애인정책과 역시 23억이지만 사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 전부 의무절감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예산 200만 원 삭감하고 20% 의무절감을 지금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도에서 기관, 충남도에서 사실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게요, 가장 어려운 곳, 가장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어려운 곳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충남도인데 지금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실제로 그런 부분보다는 가장 삭감하기 쉬운 곳 먼저 찾아가지고 삭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안 줘도 안 준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곳들만 찾아서 삭감을 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아니, 모든 전체 사업을 갖다가 의무절감이라고 해가지고 일괄삭감을 했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지만, 일부 약간 더 나은 곳은 오히려 증액이 되고 가장 약한 곳부터, 소위 말하면 위에서부터 쳐 내려온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위로 쳐 올라간 형태가 된 거예요, 예산 삭감이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사실 가장 약자들은 아파도 아프다 소리를 못 해요. 예산 삭감을 해도 왜 삭감했는지 뭐라고 반론을 못 합니다. 대신 조금 힘 있는 곳은 왜 우리 예산 삭감했냐고 매 그냥 공직자들 괴롭히고 두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또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특히 지금 새로 이번에 오신 충효예기획관님 역시도 마찬가지다. 사실 박수현 지사님의 한 해의 핵심, 중점적으로 해서 충남도를 충효예의 도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충효예기획관까지 만들어 놓고, 보니까 충효예기획관에 소관된 과들 예산은 다 삭감을 해 버렸어요.
원혁

최원혁충효예기획관

위원님, 충효예기획관 최원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노인정책과에서 가장 크게 삭감한 기초연금 지급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정확한 인원을 다시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삭감을 했습니다. 시군한테 저희가 인원을 정확히 받아가지고 누락되지 않게 하고요, 받을 수 있는 분의 현황을 최대한 조사해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전용사 복지 수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은 현재 공사 24% 진행 중인데 거기 공사 진행 속도에 맞게끔 해서 시설비를 삭감해서 내년에 집행할 겁니다.

정병기위원

기획관님,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31억 8760만 원 이 많은 예산들이 삭감이 됐는데 실제로는 전체로 봐서는 23억 정도 삭감이 된 거거든요. 이 많은 예산을 빼고 나면 더 엄청난, 가장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 곳의 예산들이 집중적으로 삭감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 예산이 사업 적절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지지도 않고 일괄적으로 20%씩 다 삭감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1000만 원이 들어갈 것 같다. 10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예산인데 그냥 800만 원으로 200만 원 삭감을 해 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일괄삭감이라는 게.
특히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묻지 마 삭감이에요.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인정하시죠? 예산 보면 다 묻지 마 삭감이에요. 이게 그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사업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일괄삭감이에요.
혁세

이혁세장애인정책과장

장애인정책과장 이혁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괄삭감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의무절감이라고 해서 10%, 20% 절감을 하기로 목표를 잡고 예산실에서 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괄삭감이 아니고 실제 사업량에 따라서 그다음에 힐링센터 같은 경우는 공사 순기에 따라서 진짜 필요한 예산은 조정을 해가지고, 도 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일괄삭감은 10% 삭감도 있고 17.2% 삭감도 있고 저희가 최대한 방어를 해가지고 삭감률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실은요.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기 위원님이 좀 따가운 말씀 해 주셨는데요, 실장님. 이번에 도의 재정 여건이 워낙 어려운 터라 각 과에서도, 참 의무절감이라는 표현이 저는 생소합니다. 어쨌든 삭감하시느라 노력을 하셨다는 건 알지만 저도 일례로 도비 100만 원이 삭감될 거라는 소식을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게 시군비 매칭 사업이었거든요. 꼭 현장에서 해야 되는 의무 교육 사업이었는데 도비 100만 원을 삭감하겠다고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현장에서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100만 원이 없어서 삭감을 해야 될까? 결국에는 다행히 잘 반영이 돼서 지금은 하반기에도 진행이 될 예정이긴 하지만 너무 맹목적으로, 예산실과의 논의 과정에서 각 과가 힘드셨을 거는 압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현장이나 기관이나 협의체에 한 번쯤은 확인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상황이 극적으로 좋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실 때는 좀 현실적으로 집계를 해 주시되 적어도 중요한 예산은 각 팀에서 세우시기 전에 유관기관이 있다면, 협의체가 있다면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경위원

박유경입니다. 여기 주신 제안설명서하고 보면 기초연금 지급 120억 6989만 원을 감액하셨더라고요. 노인정책과 소관이죠. 구상 실장님, 너무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건 말 그대로 기초연금인데 기초연금을 120억 6989만 원을 감액한 거는 인구 감소 때문인 거예요? 어떤 사유에서 감액이, 이 정도의 금액을 감액할 정도로, 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건 인구 감소도 아니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기초연금 수령하는 인구의 감소도 아닌 거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국비에 영향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예산 총괄표에 국비가 117억 2000 정도가 증감을 했는데요.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왔길래 120억 정도로, 그러면 저희 충남에 있는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수령 인구에게 기초연금은 지급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게 너무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향후 본예산에는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2025년 12월 10일 날 국비가 내려온 것을 반영해서 추경한 결과가 이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본예산에도 2025년 12월 10일에 국비가 내려오는…….
그렇죠? 계속 그러면 한 단계 뒤처져서 예산을 짜고…….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요, 지금까지 며칠 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부터 시작해서 계속 노인 돌봄에 대한 많은 사업들의 증액·감액 등등에 관한 지금 위원회를 열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건 엄청나게 많이 증액을 한 것도 있고 사업이 정말 무수히 많은데 가장 기초적인 기초연금에 감액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노인의 삶, 노인의 일자리 창출, 보건, 건강 증진 모든 사업에 총력을 다하는데 가장 기초인 기초연금에 감액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국고가 내려오는 기준은 각 도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지자체마다? 광역마다?
수급자에 맞게 내려오는 겁니까? 다른 조건은 없어요?
명옥

정명옥노인정책과장

제가 보완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박유경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명옥

정명옥노인정책과장

저희가 어쨌든 국고 확정 내시가 되면서 감액을 하는 부분이 맞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희가 집행 실적을 8월까지 뽑아봤거든요. 그게 국·도비 합쳐가지고 8209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평균 국·도비 하면 1026억 정도가 나가서 연말까지 추계를 해 보니까 국·도비가 1조 2314억 정도가 나가는 걸로 저희가 계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집행 실적 추계를 해 본 결과 이 정도 예산이면 올해 수령 못 하시는 분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저희가 수많은 좋은 사업을 해도 가장 기본 베이스가 보장되지 않으면 힘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회 실과도 AI기본사회잖아요. 그래서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누락이 없도록 잘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옥

정명옥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박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위원

실장님, 민병희 위원입니다. 홍성의료원 부지 매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감액 부분으로 나오면서 감액 사유가 토지주와 부지 매입 비용 협의 지연으로 감액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안이 맞나요?
그런데 9월 7일 날 홍성의료원 노조 측에서 지사님하고 간담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간담회에서 보면 토지주와 협의가 완료된 걸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는 협의가 완료된 걸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또 누가 자세히 잘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들 중에서는?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담당 소관 부서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권민식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권민식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홍성의료원의 부지 매입을 통해서 경영 개선을 위한 마중물 사업을 추구하고 있는 게 의료원의 뜻이고 노조 역시도 같은 뜻이기 때문에 저희도 공감해서 실무 부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의회의 동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본예산 10억을 올해 편성했고 감정평가를 통해서 확정된 금액을 증액하고자 이번 추경에 증액을 협의해 오는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최종적 협의가 아직도 진행 중이고 안타깝게도 토지 매입이 선행돼야지 내일모레 예정된 9월 11일 복지부의 평가 심사 때 선행 요건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 상임위를 통해서 예산이 확정돼도 15일 본회의를 통해서 확정된 예산이 15일 날 성립되면 11일 평가 때 실제 예산의 집행이 시차상 불가능한 언밸런스가 발생해서, 저희는 의지를 갖고 추진해 왔으나 물리적으로는 시간이 경과, 도과해 버렸고 평가를 넘어섰기 때문에 지사님과의 접견 시에도 물리적 시간의 한계가 있으니 도의 지원 의지를 명확하게 노조가 인식하고 의료원이 인식하고 복지부 평가에 그 의지를 표명해라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셔서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와 토지 매입을 선행하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도의 지원 의지는 여전히 동일하고 만약 이번에 토지 매입이 감액되어서 다른 다음 준비를 해야 한다면 저희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최종 확정 된 45억의 토지 매입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3월 그리고 내년 여름에 이어지는 복지부 평가에 대응해서 내년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병희위원

집행부에서는 45억을 본예산에 올리겠다는 말씀이세요?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럴 의지를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드릴 말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편성됐고 홍성의료원 측에서는 10억이란 예산이 편성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홍성의료원하고 협의가 잘돼서 이번에는 이만저만한 사정이 있으니 우리가 본예산에 45억을 세워서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해 주겠다 이런저런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전에. 왜냐하면 저희가 듣기로는, 저희들을 찾아왔을 때는 “10억을 찾아주세요.”였거든요. ’25년도 본예산에 10억이란 예산이 부지 매입으로 의결까지 다 났는데 도대체 이 10억이 없어졌다. 그런데 당신들이, 홍성의료원 쪽에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10억이란 예산이 의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을 요청한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나 자기들은 지사님을 만나 뵙고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하고 협의가 완료됐다. 이렇게까지 저는,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의료원들이 갖고 있는 절박한 상황 때문에 강하게 입장을 표명하다 보니 자기 관점에 대한 투영이 강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홍성의료원의 노조, 경영진, 그 누구와도 동시에 저희는 소통을 해 오고 있고 불과 노조가 위원님들을 찾아뵙는 그날도 어떤 입장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지사님과의 접견 시에 같이 나와서 후속 회의를 하면서도 노조는 10억이라는 예산이 부분 예산이지만 있다면 계약이라도 하고 계약금이라도 걸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하고 싶은 의지를 갖고 열심히 사업 추진 의지를, 여러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고 저희는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지지하면서도 우리가 예산 구조상 갖고 있는 물리적인 한계, 시간의 한계, 협상과 평가를 하는 구조적 상황 속에서 현재 반영이 되지 못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걸 예상해서 합리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재정 여건의 어려움 이런 것들도 다 배경적으로 안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실제 서로에 대한 객관적인 소통 부족이나 이런 건 아니고 자신들이 관철시키고 싶은 방향성에 대한 것들이 좀 더 강하게 설명하고 하는 과정에서 더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실장님과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으면 그분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함께, 조금 전에 보면 “서로의 관점이 달라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관점이 달랐으면 그걸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면 2차, 3차, 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이 없으시고 그러면 본예산에는 45억이란 예산을 세워서, 물론 감정가를 다시 하게 되면 금액은 더 변동 사항이 있겠으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촘촘히 행정에서 상대한테 잘 설명해 주고 설득해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정병기 위원님이 질의하는 중에 제가 어떤 뉘앙스를 받았냐면 의무절감이 실질적으로는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면 부분별로, 제가 듣기엔 그랬어요. 20%든 10%든 예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괄적 삭감이 아니었다, 의무적 삭감이 아니었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하는 그 단계에서 사업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그렇다고 보면 예산편성 시에 좀 더 정확성이라든지 사업별로 근거부터 해서 정확하게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뉘앙스를 받았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의무삭감으로 인해서, 의무삭감이란 표현은 어디에도 없는 표현인데 이유야 어찌 됐든 설명서에 또 예산서에 기재돼 있으니까 저도 의무절감이란 표현을 쓰겠습니다. 의무절감이라는 그런 표현도 별로 탐탁지가 않은데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예산편성 시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구나, 이분들이.’ 이런 뉘앙스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더 사업별로 정확하게 단계별로 이런 것을 촘촘하게 살피지 않았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신뢰가 약간 없어지려고 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답변하실 때는 좀 더 생각을 신중하게 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게 11일 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무원들을 믿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사실은 정확하게 또 사업별로 단계적으로 근거 있게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답변하실 때 조금 제가 그런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답변하실 때는 그런 부분까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말씀을 주시면 행정이 더 신뢰를 얻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민식 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이후 절차에 대해서 우선은 토지 매입이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 평가를 받게 되면 그게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판단을 내리셨던 거고 올해는 진행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러면 타임라인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가 대략 어느 정도 시점에 협의가 맞춰질까요? 감정평가란 게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가감정평가는 작년에 했었고요, 제가 월을 특정하지는 못하겠지만 감정평가가 완료가 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으로 토지 최종 구매 비용을 45억을 편성하면 될 걸로 현재 실무적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11일 날 있는, 내일모레 있는 평가에서 토지 매입이 선결 요건으로 돼야지 심사에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제는 하고 있으나 다른 여러 평가 요소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도가 이 사업을 통해서 홍성의료원의 의료원 경영 개선에 주요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명확하게 의료원 측에 전달했고 의료원의 심사평가 대응 시에 도의 확고한 의지가 있고, 다만 모든 시·도가 갖고 있는 재정 여건의 어려움, 불필요한 재정 낭비, 이월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정한 것이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는 설명을 어필해 달라는 그런 뜻을 전달을 했고요, 올해 아마 11일 날 심사는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볼 거고요, 아쉽게도 안 된다면 앞으로 본예산에 예정되어 있는 45억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복지부 사업과 평가 순기에 맞춰서 대응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내년도 복지부 평가는 몇 월에 예정돼 있죠?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3월 정도에 평가의 기준들이 도출될 것 같고요, 여름 6, 7월 정도에 평가가 실제 이뤄지고 9월 정도에 확정될 수 있을 거라고 잠정 예상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장

내년도에 45억에 대한 비용 상승이라든지 증가되는 예상분은 따로 없나요, 과장님?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현재는 내년도 비용 상승분, 물가 상승분을 염두에 둔 45억을 편성할 계획인 겁니다.

이지윤위원장

비용 상승분까지 예측해서 45억을 반영하신다는 계획이신 거죠?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원래 42억으로 가감정평가가 있었는데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그 비용 상승분들을 산정해서 45억을 평가 최종액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지윤위원장

아무래도 9월 11일에 있는 복지부 평가 때 사실 여러 제반 사항을 확인해서 통과가 되면 정말 좋겠지만 혹여나 미흡한 점이 발견돼서 올해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실장님이랑 과장님께서 내년 6월 복지부 평가를, 재도전한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재도전할 때는 올해와 똑같은 리스크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꼭 45억을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실장님, 과장님 그리고 지사님까지 홍성의료원과 정말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오셨음에도 의견 협의가 여전히 원활하게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은 들어요. 왜냐하면 홍성의료원도 이 센터가 빨리 구축되는 게 너무 절실하고 그리고 검진센터가 확보가 돼야, 홍성의료원은 조금 상황이 낫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여건 개선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절실하게 어필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 적극성을 같이 헤아려주셔서 실장님과 과장님도 어떻게든 복지부 평가를 통과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저희 의회도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진행에 있어 발언을 하실 때는 저한테 신호를 주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장님과 마이크가 겹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과장님 성함을 호명하더라도 제가 잠깐 조율할 수 있게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건데요, 아까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님께서 안타까움도 막 호소하시고 사실 저희도 이 예산서를 보면서 한숨만 푹푹 나오는 그런 추경이에요. 지원할 곳은 두텁게 지원하고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위원으로서도 굉장히 안타깝다, 그러니까 빨리 재정 여건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 지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일반 사업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보다 약자에 대한 지원 위주로 되고 있는 기본사회보건복지실인데 안타까운 것들이 있다. 제가 그중에 봤더니 사업설명서 32페이지 보면 사회서비스원 운영이 있어요. 출연금 의무절감 해가지고 인건비가 감액된 내용인가요?
기간제 금액도 계산해 보니까, 기간제가 2억 368만 8000원 이렇게 큰 폭으로 감액됐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육아휴직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내용이, 1억 1100만 원이 육아휴직이에요?
의무절감으로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감액된 거 아닌가 저는 그 질문을 사실 드리는 거예요.

이지윤위원장

실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영

임은영통합돌봄복지과장

통합돌봄복지과장 임은영입니다. 위원님께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총체적으로 인원수는 9명의 기간제가 같은데 감액된 부분은 실장님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육아휴직이라든지 중도 퇴사가 있는데 이 부분이 들어가고 기간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다시 채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편차가 조금 있어서 감액된 부분이라고…….

홍기후위원

그런데 그게 같은 9명이면, 9명이잖아요. 충원을 했으면 그 차액이 1억 1100만 원이나 날까요, 9명인데? 그리고 여기 위에 의무절감으로 표기를 하셨어요. 그거는 의무절감이 아닌 거잖아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감액되는 사항이면 그거를 표기해 주셔야지 의무절감이라고 해 놓으시고 인건비를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파악해 보셨나요?
은영

임은영통합돌봄복지과장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만 포함이 된 거는 현재 아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라든지 회의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총체적으로 그 부분까지 플러스시켜서 감액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래요? 몇 분이나, 상세한 내용은 모르시고요? 9명 중에 육아휴직이 몇 명?
은영

임은영통합돌봄복지과장

육아휴직이 7명이고 중도 퇴사가 2명입니다.

홍기후위원

아, 9명. 여기에 있는 9명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 직원분 중에?
은영

임은영통합돌봄복지과장

예.

홍기후위원

그러면 여기 의무절감 표기를 하시면 안 돼요, 책자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비슷한 인건비가 감액된 부분들 의무절감이라고 표기한 부분들도 비슷한 상황인 건가요? 여기 보면 페이지 424페이지에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도비, 시비 합쳐서 504만 5000원이 감액됐는데 이거는 종사자 직무수당, 그리고 변경 내역에 상세하게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기정예산 1억 2000, 의무절감액 504만 5000원 그냥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봐도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왜 감액이 됐는지 어떤 세부목이 감액이 됐는지.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을 제가 찾아봤는데 재가치매노인 주간보호 운영 지원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직무수당 이것도, 인건비가 자꾸 의무절감 처리가 돼서 예산서에 올라오는데 인건비를 의무절감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유가 있어야 감액이 되는 내용일 텐데.
예산서나 저희들한테 주시는 거는 사실 위원님들이 심의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제가 이거를 왜 떠들어봤냐면 민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던 것 같은데, 의무절감으로 20%씩 절감하라는 지침을 받고 노인 일자리 쪽에서 큰 걱정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20% 운영비를 절감하면 인건비가 포함돼서 사직을 하거나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통화드리고 그거를 정리추경이든 목간 전용이든 어떻게든 해서 인건비 부분은 지키겠다 이렇게 답변은 주셨는데 사실 의무절감, 아무리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건비 부분, 수당, 기존에 책정돼 있던 것들은 손을 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실장님. 실질적으로, 그래서 보건복지실 차원에서 혹여라도 위원님들이 보지 못한 그런 예산이 있다면 꼭 챙기셔가지고 인건비라든가 개별 지원, 수당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피해 보는 분이 안 계시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홍성의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이나 권민식 과장님이나 이 부서의 책임 맡으신 건 똑같은 날짜죠? 8월 1일 날, 맞나요?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어떤 날짜를 말씀하신 것이죠?

박기영위원

여기…….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저는 7월 7일 자로 왔습니다.

박기영위원

조금 빠르십니까?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예.

박기영위원

그러면 권민식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지윤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위원

홍성의료원 검진센터 부지의 필요성이 대두된 게 어느 시점인가요? 혹시 아세요?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연혁을 보면, 사업의 준비, 추진 경과를 보면 지난해 11월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의결부터 공적으로 행정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 때에는 이미 이 논의와 기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러면 예산은 ’26년도 본예산으로 확보한 거예요?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하반기에, ’25년도 하반기에 행정 절차에 대한 첫 단초가 이행됐기 때문 그 전에 홍성의료원의 제안과 설명들이 있어 왔고요, ’26년 연초부터 의회를 통한 행정 절차들이 이행돼서 왔었던 겁니다.

박기영위원

지금 행정 절차 말씀하시는데 도 공유재산 취득 절차 한번 단계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면 우선 저희가 건축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결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다음에 후속 처리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 이 후속 절차들이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러고 나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죠?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먼저 확보됐죠?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지난해 연말에, 그건 아마 그 당시에 미이행 사유가 있습니다. ’25년 말 당시 토지 소유주가 자금 사정으로 부지를 조기에 매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를 위한 매입 의사를 우리가 있다, 우리가 빨리 사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속히 하고 싶다는 공적인 행정에서의 준비를 공식화시키기 위해서 ’26년도 본예산에 우선 부지 매입비 일부인 10억을 편성했고 그리고 실질적인 감정평가를 통해서, 추경을 통해서 정확한 예산으로 조정, 증액 편성 하고자 하는 행정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박기영위원

아무리 급하다고 행정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행정 절차상의 잘못이 있는 겁니다.

박기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떤 취득의 필요성이 검토되면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하고 또 감정평가와 가격 산정을 해가지고 계약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26년 5월 달에, 그러니까 12대 회의, 마지막 회기 때 제가 행정문화위원장 자리에 있으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 안건이 올라와서 그때 승인해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런데 저는 벌써 10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됐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확정되지도 않고 의결도 안 받았는데 예산부터 확보돼 있는지.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행정 절차상의 정확한 프로세스를 다 밟지 못한 행정 절차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있지 말아야 될 과정이고, 다만 현안의 긴급성이라든가 홍성의료원과 노조를 포함한 많은 이해 관계인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얻게 될 이익이 워낙 크다 생각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그거에 대한 정무적인 동의들이 있어서 행정 절차를 정해진 절차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더 빠르게 예산을 확보한 그런 오류가 일부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박기영위원

그거는 이유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 행절 절차를 위반하면 절차상의 하자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의회 의결권을 침해한 그런 행위예요. 또 나아가서는 행안부 지침을 위반하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감사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위험 리스크를 안고서도, 이렇게 급한 사정 같았으면 진작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쳐서 예산도 확보하고 단계를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부지 매입비 10억을 행정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확보했다는 거,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일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도 같으신가요?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예, 맞는 말씀이시고 앞으로 말씀하신 제도와 절차에 맞춰서 업무가 수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영위원

앞으로 꼭 행정 절차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위원

민병희 위원입니다. 홍성의료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권민식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지윤위원장

권민식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두 가지를 짚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행정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부분이 미비했던 겁니까?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통상적으로 공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토지 매입 등 공유재산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 아까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의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 그리고 마지막에 위원회의 승인 이런 단계를 거치고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요, 그 절차를…….

민병희위원

어떤 절차를 빠뜨린 거예요, 그 부분 중에서 지금?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모든 절차를 다 이행하지 못했다고 보고 1월, 저희가 올해 ’26년도에…….

민병희위원

그러면 그전에, 권민식 과장님 전에 담당했던 과장님께서 행정 절차를 어겼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지적이라든지 권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으셨나요?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따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이유야 어찌 됐든 행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잘못한 거네요.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잘못한 부분…….

민병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고요, 두 번째, 조금 전에 제가 홍성의료원 관련 질의했을 때 부지 매입이 협의가 안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협의 중입니다. 협의가 안 됐다, 됐다라고 말하기가 어렵…….

민병희위원

협의 중이신 거죠?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예.

민병희위원

협의가 완료된 건 아니고요?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듣기로는 협의는 완료됐고,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수요일입니다.

민병희위원

화요일 날 보건정책과로도 협의가 완료됐다는 내용을 보냈다고 하던데, 홍성의료원 측에서. 받으셨나요?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누구랑 통화를 하셨는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민병희위원

제가 지금 여기 홍성의료원 노조 위원장님하고 메시지로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저는 홍성의료원의 총무과장을 통해서 어제 확인을 했는데, 물론 긍정적인 협의라든가 이런 방향성은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다만 토지의 비용, 절차, 최종적 의사 합치를 위한…….

민병희위원

우리가 돈을 안 줬는데 어떻게, 계약도 하고 뭘 또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단은 돈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 비용이,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행정 절차를 잘못한 건 우리 집행부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협의가 완료됐대요. 그러면 계약금이라도 주려면 예산은 나가야 되죠. 그리고 아까 11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의료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말씀 주셨죠?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예.

민병희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한 거예요. 오늘은, 오늘이 날짜가 며칠이죠? 9일이죠?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9일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살린다면 내일 예결위가 있어요. 예결위까지 가면 홍성의료원 측에서도 말할 수 있는 어떠한 안이 좀 형성이 돼요. “집행부에서 예결위까지 통과가 됐으니 우리가 이 부지 매입을 하는 걸로 봐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 공모 사업 할 때 이거를 좀 참작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만약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산이 일정 수준으로 성립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홍성의료원 측에서는 그 예산을 활용해서 토지 매입을 전체 완불은 하지 못하겠지만 계약을 통해서, 일시적인 일부 계약금을 선납하고 해서 계약의 유효성을 높이는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민병희위원

잠깐만. 그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제가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예산을 제가 임의적으로 가정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예산이 어떤 금액이 될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성립이 되면, 유효하게 일정 수준이 확보가 되면…….

민병희위원

이게 지금 성립이 돼야 계약금이라도 주고 이러지 않을까요?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당연히 예산이 일정액이 확보가 된다면 그런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의료원은.

민병희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예산을 의결해 줬기 때문에 10억이라는 예산은 지금 있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현재는 있는 건데 감액안이, 지금 예산안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의결에 따라서 결론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병희위원

예, 그렇죠.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하는 거고 예결위에서 결정을 해 줄 텐데, 제 말씀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결위에서도 긍정적으로 된다면 부지 매입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말 그대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에도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집어넣는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민식

권민식보건정책과장

예, 긍정적으로 그렇게 주장되고 설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부를.

민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실장님, 추가 답변 하실 거 있으세요?

민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예. 혹시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예산서 설명서 108페이지 한번 좀 봐 주십시오. 아동돌봄과인데 어린이집 폐원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추경에 도비 4억, 시군비 4억, 8억이 지금 증액이 돼 올라왔어요. 그렇죠?
원래 본예산이 4억이었는데 도비 2억, 시군비 2억 해가지고 지금 증액이 8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갑자기 당초에는 80개소 개소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가지고 4억이 돼 있었는데 변경안에는 120개소 1000만 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왜 이 금액이 갑자기 500에서 1000만 원으로 변경된 거예요, 지원금이?
실장님, 그러니까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아니, 500만 원씩 본예산을 세워놨다가 갑자기 추경에 1000만 원으로 늘려요. 이런 거 늘려줘요, 이렇게. 왜?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폐업하는 원장들 목소리가 크니까 이거 늘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부분 자체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500만 원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본예산을 세웠다가 갑자기 “500만 원 갖고는 안 돼요, 1000만 원 주세요.” 하면 1000만 원 지금 세운 거예요. 우리 충남 도민들 일반적인 상식에 이게 맞냐라는 얘기죠. 아니, 어떻게 5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전년도에는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년도에 1억 6000 예산을 세웠어요. 1억 6000 예산을 세웠는데 68%, 1억 800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68%밖에. 그러면 전년도에 1억 800을 집행한 거는 얼마씩 집행한 겁니까, 개소당.
자, 보십시오. 그러면 전년도에 폐원한 데는 500만 원씩 주고, 아마 상반기에 이미 폐업한 데도 500만 원씩 줬을 거예요. 무슨 이런 특혜가 있습니까? 한두 달 더 버틴 데는 10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원칙도 없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기준도 없고?
그게 가능합니까? 이미 정산이라든지 500만 원씩 해가지고 모든 게 끝나버렸는데 추가로 또 500만 원씩 지원한다. 이게 가능해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올해 ’26년까지만 하고 이게 소멸되는 사업이에요?
그리됐을 경우 추가로 점점 어린이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30인 미만의 어린이집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 40명의 어린이가 있다 해도 점점 줄어들 수 있잖아요.
전년도에 한 서른 군데 정도 이렇게 먼저 500만 원씩 지원했던 곳은 50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겠다라는 건 언제 협의한 겁니까?
아니, 몇 월 달 정도에 협의를 했습니까?

이지윤위원장

관련해서 담당 이진숙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아동돌봄과장

위원님, 아동돌봄과장 이진숙입니다. 이 폐원지원금은 ’25년 7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25년 9월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는 정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철거나 원상 복구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나간 부분인데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이렇게 차등 지원 하다 보니까 원상 복구까지 하려면 현실적으로 1000만 원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1000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6년 상반기에 지사님하고 원장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견이 제안돼서, 반영돼서 ’26년 상반기에 저희가 이 부분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정원에 따라서 폐원지원금을 좀 상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저희가 30개소에 폐원지원금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0개분까지도 저희가 차등, ’26년까지 한시적 사업이기 때문에 30개에 대해서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같이 소급해서 더 추가하게 된 부분입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짜 꼭 지원해야 되는 예산들은 의무절감 해가지고 다 삭감을 해 놓고 이거는 우리 의회도 모르게, 의회에서 분명히 ’26년도 예산을 4억을 승인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숙

이진숙아동돌봄과장

예. ’26년도 4억을 승인했잖아요, 그러니까 ’26년도 본예산을.
예.

정병기위원

그래놓고 집행부하고 어린이집들하고 서로 얘기 중에 갑자기 5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꼭 지금 해야 되는 사업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다 이거 확인된 겁니까, 스무 군데가?
진숙

이진숙아동돌봄과장

위원님, 이게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 대상이거든요.

정병기위원

아니, 알아요. 그러니까요.
진숙

이진숙아동돌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한 상황에서 현재 105개가 지금…….

정병기위원

폐업을 하겠다?
진숙

이진숙아동돌봄과장

예, 파악이 됐습니다. 아, 정원 30% 미만인 게 105개가 파악이 됐습니다.

정병기위원

좀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 대부분 아파트에 그냥 이렇게 해 놓거든요. 이거 무슨 철거하는 데 1000만 원이 왜 들어갑니까? 한 150만 원, 200만 원 미만이면 철거 다 해요, 거기요. 무슨 1000만 원씩 들어가요, 비용이?
진숙

이진숙아동돌봄과장

기능 보강비 받은 거를 다시 반납을 해야지 됩니다.

정병기위원

무슨 소리예요? 그 시설 처음에 했던 기능 보강비를 다 반납을 해야 된다고요? 이것도 몇 년 지나면 반납 의무가 없잖아요.
진숙

이진숙아동돌봄과장

그런 부분까지 산정이 돼서 저희가 그렇게 산정한 겁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주고 기능 보강 시설했던 비용은 또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진숙

이진숙아동돌봄과장

예, 반납하고 폐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확실한 겁니까?
진숙

이진숙아동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기능 보강을 주고 이거 철거를 하는데 반납을 해야 되나요? 위원장님, 얘기 들었어요? 아니, 기능 보강을 하고 폐업을 했는데 기능 보강비를 반납받을 수 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어차피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시죠.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혹시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가 없으시긴 한데요, 잠깐 의견 조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정회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과정에서 의사일정 16항에 대한 우려의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회의중지

18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었는데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제가 질의를 못 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질의가 많았는데. 보니까 어린이 인성학습원 제가 오전에도 질문했는데 비용 삭감된 게 있더라고요, 실장님. 과장님…… 예. 인성학습원 비용이 삭감된 게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도 회의 중에 한 번 제안 및 지적 사항으로 남기신 게 있을 거예요. 이 구성원들의 호봉 체계가 똑같다. 부원장 빼고는 다 같은 호봉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이진숙아동돌봄과장

예.

이지윤위원장

어린이 인성학습원.
진숙

이진숙아동돌봄과장

위탁 기관은 호봉 조정을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은 어차피 그 법인에서 인건비를 매칭해야지 되는 거라, 책정하는 거라 저희가 호봉에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장

그러면 평생 6호봉이면 계속 그 직제로 가는 겁니까?
진숙

이진숙아동돌봄과장

예, 그쪽 법인에서 호봉표를 만든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쪽에서 호봉표를 안 만들 때는…….

이지윤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법인, 위탁을 주실 때 그것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린이 인성학습원이라는 좋은 기관이 충남도에 생겼고 다른 광역에서도 이거를 좋은 사례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인력난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동안 다녀도 같은 호봉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과장님?
진숙

이진숙아동돌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예산하고 관련이 돼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예, 어쨌든 지금은 위탁 기간이 남아 있고 다음 위탁을 추진하실 때 그때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진숙

이진숙아동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들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이후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을 비롯한 소관 실·국·원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는데요, 오늘 복지실에서 가장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바로 홍성의료원 토지 매입 관련된 건이었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실장님과 담당 과에 마지막으로 의견 전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4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 논의가 아직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저희 의회도 확인을 했습니다. 맞죠,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홍성의료원 토지 매입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 매입 논의가 100% 완벽하게 마무리돼야 우리 도민의 세비로 투입되는 매입비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우리가 우회하거나 어기면서까지 진행할 수 없고 도민의 세금을 좀 신중하게 투입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희 의회도 공감합니다. 다만 홍성의료원이 토지 매입을 통해 건강검진센터를 짓고 더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해야 된다는 취지는 모두가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 차원에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실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까지 약속하신 대로 45억을 꼭 반영하셔서 내년 6월에 있을 복지부 평가에 재도전을 하게 된다면 그 재도전에도 꼭 상반기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소관과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소관은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중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소관을 보고받아야 하나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참석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민병희 부위원장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전체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병희 부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9분 회의중지

18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소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거나 말씀하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윤위원장

민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번 안건은 그간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조정을 완료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된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상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익 청년여성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이종익청년여성국장

청년여성국장 이종익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장님 그리고 민병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청년여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및 예산안 조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민선 9기 첫 출범한 저희 청년여성국 소관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빠짐없이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년이 모이고 여성, 청소년, 외국인 가족이 모두 행복한 터전을 가꾸기 위해 정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윤위원장

이종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명 기후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기후환경산림국장

기후환경산림국장 김영명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이지윤 위원장님, 민병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기후환경산림 정책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걱정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후환경산림국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윤위원장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석성 산림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성

우석성산림자원연구소장

산림자원연구소장 우석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장님 그리고 민병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연구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조정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고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에게 더 나은 산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윤위원장

우석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금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장님, 민병희 부위원장님, 홍기후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정병기 위원님, 김선홍 위원님, 박유경 위원님, 최은순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하게 살펴 예산을 집행토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윤위원장

정금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새로 서는 것도 많고 여유가 있었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더 깊게 보면서 삭감도 하는 예산이 있었으면 조금 더, 이런 표현을 가끔 쓰기도 하는데요, 재미있는 예산안 심의가 됐을 수 있었을 텐데 이번 예산은 워낙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서 절감하시느라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 실·국에서 의무절감 때문에 노력해 주신 만큼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반영되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