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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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인애 의원 발언

제339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26-09-03

이인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실장 및 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복지실은 약자와 동행을 목표로 소득 보장, 어르신ㆍ장애인 맞춤 돌봄, 취약 청년 지원 등 다양한 포용적 복지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제 침체와 초고령화사회 진입 등 사회구조 변화로 돌봄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와 새로운 복지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자립을 돕는 생애 주기별 복지체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빈틈없이 복지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대표발의)(이상훈ㆍ강동길ㆍ고기판ㆍ고찬양ㆍ공우석ㆍ곽인혜ㆍ김경우ㆍ김기덕ㆍ김명희ㆍ김미주ㆍ김병진ㆍ김인제ㆍ김정애ㆍ김정우ㆍ김정환ㆍ김준성ㆍ김현우ㆍ김호진ㆍ김회근ㆍ노성철ㆍ노연수ㆍ목소영ㆍ박계홍ㆍ박규남ㆍ박무영ㆍ박상근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이강ㆍ박칠성ㆍ박희정ㆍ봉양순ㆍ선정환ㆍ성흠제ㆍ송순효ㆍ송윤정ㆍ양송이ㆍ양평호ㆍ오금란ㆍ오중석ㆍ옥동준ㆍ유기훈ㆍ유주동ㆍ윤선희ㆍ이광희ㆍ이동화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남ㆍ이영숙ㆍ이영실ㆍ이용구ㆍ이의안ㆍ이인식ㆍ이인애ㆍ이준형ㆍ이현찬ㆍ이희동ㆍ임규호ㆍ임만균ㆍ장상기ㆍ장세훈ㆍ전승관ㆍ정진철ㆍ주무열ㆍ채우진ㆍ채유미ㆍ최두호ㆍ최정은ㆍ최형규ㆍ한기영ㆍ한신ㆍ함대건ㆍ허광행ㆍ허윤정ㆍ홍은정ㆍ홍재희ㆍ황인구 의원 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이상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노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정의와 추진 계획, 수요조사, 참여자 지원 및 위탁기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사업의 체계적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정의를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현행 상위 법령에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정책적 개념으로 개정조례안에서 이후 조항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창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개정안에 있는 규정들은 사업의 지속적 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7조의2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은 참여자 선정 단계와 선정 이후의 연계지원 단계 중 어느 단계에 적용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며, 실제 사업 추진 시에는 관계 조례에 따라 절차와 전담 인력 배치 및 평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2020년 7월 전국 최초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 매년 진행되다가 2023년 3월에 직무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50.4%가 집회ㆍ시위ㆍ캠페인에 치중되어 있고 장애인의 권리와 인식 개선을 위해 집회ㆍ시위ㆍ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장애인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3년 6월 말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집회ㆍ시위ㆍ캠페인 활동을 일자리 활동에서 제외하였으며 기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2023년도에 종료하고 2024년도부터는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회 입법 및 타 지자체 동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22대 국회에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정의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업 추진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려는 다음의 법률안들이 계류 중입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한 이후에 경기, 전북, 전남, 경남 등 9개 지방자치단체로 사업이 확대되었으며 경기도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노동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참여자 선정, 전담 인력 배치 및 수행기관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 계획과 사업 운영지침 등을 통해 구체화하여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우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우복지실장

복지실장 정진우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이상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노동권 제고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의 개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권리중심일자리 개념이 상위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직업재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으며 상위법과의 정합성 문제가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사항 등을 강행 규정으로 의무화할 경우 시 재정 부담과 함께 사업 운영의 유연성과 성과 저해가 우려됩니다.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을 홍보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권리 옹호 활동이 집회ㆍ시위 참여 등으로 확대될 경우 공공일자리 사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심사를 보류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우위원장

정진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민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추진 중인 장애인 일자리 조례안에 대해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복지실장님, 이 조례안의 가장 큰 문제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에 대한 명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2020년부터 3년간 이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실태조사를 보면 좀 충격적인데요. 이게 참여자들의 직무활동 중에 50.4%가 집회ㆍ시위ㆍ캠페인에 집중되었었고 심지어 참여자의 95%가 시위에 동원되는 등 특정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 대규모로 참여하는 게 공공일자리라는 본래 취지를 좀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애인 권익을 개선하겠다며 벌인 시위들이 2023년 설문조사에서는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이를 바로잡고자 장애 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으로 전환을 했고 다양한 직무를 발굴하며 성과를 이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실상 과거에 실패한 사업으로 다시 이렇게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실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정진우복지실장

지금 저희들은 기존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발전된 형태의 맞춤형 특화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다시 그런 문제가 재발할 소지가 충분히 있고요. 특히나 8월 24일 전장연에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대표님 말씀은 권리중심일자리의 권리 옹호는 결국 집회ㆍ시위와 떼놓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우려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려되는 부분은 그렇게 되면 기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성과에도 큰 문제를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면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 중증장애인 참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정진우복지실장

중증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에서는 지금 한 82.7% 참여를 했고요. 저희들이 직업적으로 직무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어떤 최중증 상태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새로운 직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문화예술 분야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고요. 그 덕분에 그런 중증장애인들 참여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면 이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이 중증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정진우복지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사실 이 조례가 이렇게 발의되고 나서 몇몇 장애인 단체라든지 기관을 방문해서 많은 대화를 좀 나눠봤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분들은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이런 단기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역량을 좀 키우고 그로 인해서 좀 오래 함께 일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원하시던데 더 이상 이렇게 도움받는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동시에 일부 단체의 지하철 시위 이런 걸로 훼손된 장애인에 대한 인식 때문에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들도 좀 있었는데요. 이게 예를 들면 뭐 시위가 있을 때마다 항의전화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후원이 끊긴다든가 뭐 이러한 경우가 더러 있었다고 하는데요. 복지실장님, 이런 결과를 낳는 일부 단체 중심의 일회성 직무 제공을 좀 벗어나서 이제는 장애인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자립 환경을 만드는 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우복지실장

지금 저희들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가 그런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해서 기업들과 다양한 장애인일자리 지원 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보다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서 어떤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단체 중심 일자리가 되게 된다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그런 부분 추진에 관련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일보 조사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었고 8월 24일 기자설명회 부분에 대한 온라인 여론분석을 보면 대부분이 다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장애인 단체들이나 탈시설 부모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우려사항을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감사합니다.

김경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송건우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시민들께서 현안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조금 입장을 맞춰서 한번 질문드려보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개정안이 최초 발의안에서 일부 수정되어 올라온 안입니다. 어떤 부분이 수정되었는지 원안을 잠시 확인해보면 최초 안에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정의를 캠페인 형식의 공공일자리라고 명시했고 또 참여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과 1년 이상의 계속고용 보장 또 전담 인력을 근로자 5명당 1명 기준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재 수정안에는 이 내용들이 삭제되었죠. 시민 입장에서는 그러면 문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덜어냈는데 왜 집행부는 보류 내지는 반대의 취지로 의견을 유지하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의 입장에서 이 개정안 수정 이후에도 왜 이런 의견을 유지하시는지 조금 핵심적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진우복지실장

당초 발의된 안은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드리고 협의를 했는데 이 중에 일부를 좀 수정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논의나 사전협의를 통해서 수정 발의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수정을 해주셨는데, 내용을 보니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크게 바뀌는 상황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라는 부분에 대한 집회ㆍ시위 가능성이라든지 직무의 모호성이라든지 상위 법령하고의 부합성이 안 맞는 부분이라든지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8월 24일 전장연 대표의 말씀은 일자리를 통해서 집회ㆍ시위를 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라고 저희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런 부분들은 조문의 일부 자구 자구를 수정해서는 될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전체 조례를 보류하고 보다 장애인일자리 전체의 발전을 위한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서 거기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건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종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이 권리중심일자리사업이 과거에도 진행됐잖아요? 2020년에 진행이 되었고 2023년에 종료를 하면서 2024년부터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위 의회에 설명을 하실 때 권리중심일자리의 세 분야였던 권익옹호 분야 그리고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예술 방면 가운데에서 인식개선과 문화예술은 유지를 하고 집회ㆍ시위로 변질되었다고 판단한 권익옹호 분야는 제외했다고 당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사업은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의 취지에 맞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사업과 대비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진우복지실장

기존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아까 말씀대로 직무가 모호하고 직무의 구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직무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직업으로 갈 수 있는 역량이 형성되지 않는 부분이고 굉장히 자의적으로 운영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새로 특화일자리를 만든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개선과 문화예술에 관련된 활동 이 부분을 유지하면서 맞춤형사무보조,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발굴하고 그 일자리를 세분화해서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배치해서 훈련하고 민간으로 연계되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조나 이런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참여하신 분 중에 민간 일자리로 이십여 분 취업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송건우위원

본 위원의 의견을 중간차원에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도 권리중심일자리가 별도 전용 조례 없이 기존의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의 포괄적인 근거 아래에서 예산사업으로 운영되었고 현재 맞춤형 특화일자리도 마찬가지로 같은 조례체계에서 시행중인 것인데 중증장애인이나 최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말씀 주신 것처럼 현행 맞춤형 특화일자리사업에서 직무와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권리중심형 일자리사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영상이 올라오는 것들을 모니터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캠페인 활동 자체가 장애인 인식개선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제가 본 사례들은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점거형 집회ㆍ시위와는 결이 달라 보였는데 그러면 서울시의 상황은 달랐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가 당시에 사업을 개편하게 된 구체적인 운영상의 문제나 어떤 측면에서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진우복지실장

글쎄요,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일부 권리중심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식개선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서울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집회ㆍ시위 파급력이 있다 보니까 주로 집회ㆍ시위가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50% 이상이 집회ㆍ시위성 캠페인으로 했었고 2023년도에는 특히 대규모로 지하철 탑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초래하면서 언론과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건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측면이 걱정되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향후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집회ㆍ시위와 그리고 직무활동과의 경계를 구분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그러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혹은 그게 어렵겠는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다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진우복지실장

저희들은 조례 자체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새로운 부분에서 시작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되고 어떻게 집행하겠냐와 관련된 말씀을 지금 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송건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우위원장

송건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결국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인식이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이게 없었던 사업이 아니고 2020년부터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했던 사업이에요. 그 정신이라는 것들, 어쨌든 장애인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들은 어쨌든 당연한 기본적인 권리잖아요, 노동권이라든가 이동권이라든가. 그런데 다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은 이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들이 쉽지 않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신체적 불편, 또 정신적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든가 노력을 하는 게 쉽지 않고 제한적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사회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 장애인을 포함한 이분들의 권리가 계속 확장되는 과정에 있었거든요. 그것들은 사회가 발전하는 것도 있었지만 당사자분들의 주장, 노력들 그리고 그 당사자분들의 주장과 노력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 그렇게 발전해 왔던 것이고 그런 역사적인 흐름, 사회적 발전에 발맞춰서 서울시가 최초로 이런 일자리를 가졌던 것이고. 그리고 최초로 서울시가 조례를 발의하고 일자리를 한 후에 굉장히 많은 시도에서 그런 것들을 본받아서 벤치마킹해서 굉장히 공공일자리에서 권리중심일자리가 확산됐거든요. 지금도 10개 시도 이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물론 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없어지는 과정을 보면 운영상에 분명히 일부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쨌든 공공일자리라고 하는 특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일자리로 집중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운영상의 문제였던 것이지 이것들을 없애야 한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그 운영을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조례에 담긴 정신이라든가 사회적 흐름과 맞는 것이라든가, 좀 그렇잖아요? 우리 서울시가 먼저 해서 10개 시도에서 쭉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최초로 했던 서울시가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 반대하고, 운영이 잘못되면 그것은……. 아니, 서울시가 논란이 됐던 사업들 중에서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이고 시대적 흐름과도 맞는 사업들을 또 서울시가 최초로 했고 그리고 많은 시도에서 이것을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운영을 제대로 하게끔 하는 것이 서울시가 할 일이지 이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과연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장의 주요 모토로 삼고 있는 서울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진우복지실장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경우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말씀드렸으니까 답변 기회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우위원장

답변하시죠.

정진우복지실장

이병도 위원님 말씀에 저는 그 취지 자체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권리중심일자리가 당초 출발했던 본질적인 취지, 목적, 가치 이런 부분을 계승해서 지금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가 되어 있는 거고, 말씀처럼 운영상의 문제를 해소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가 바로 그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보다 다양한 단체와 지금 참여 주체들이 같이해서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훼손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이 부분을 올해 저희들이 작년보다 예산을 49%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도 훨씬 더 많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의 58% 증액해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같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도 개선하고 사업도 발전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과거로 회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수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주수현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실장님께 이 사항 관련해서 문의를 전체적인 것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전체 예산 중에서 장애인의 복지나 자립 등 장애인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실제 얼마입니까?

정진우복지실장

이게 지금 서울시 전체 예산은 62조고요. 전체 사회복지 예산이 18조 7,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예산은 1조 7,000억 원 그래서 서울시 복지예산의 한 9.1%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주수현위원

서울시 전체 장애인 예산이 1조 7,000억 원 정도. 제가 받은 자료는 7,041억 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진우복지실장

네, 끝에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주수현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사실 다 알 것 같습니다. 과거에 시민의 세금으로 시위대를 지휘한다는 방식으로 언론 및 의회의 질타가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에 동의하신 80명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도 이 조례를 근거로 시위에 시민들의 세금을 쓰이게 하려고 조례를 낸 의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익옹호라는 이름하에서 사실 이 조례는 다시 집회ㆍ시위가 일자리로 둔갑해서 시민 세금이 쓰일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그 지점이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정진우복지실장

동의합니다.

주수현위원

다른 측면에서 지금 중증장애인들을 저희가 우려하는 권익옹호라는 활동하에 시위나 집회에 동원할 때 인권침해 가능성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복지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우복지실장

그게 100% 자발적인 참여라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수현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잘 알고 있는 분야여서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것들은 과거에 권리중심일자리에 참여했던 중증장애인들 중에서 61%가 지적장애, 발달장애, 발달장애라 하면 자폐스펙트럼입니다. 자폐장애분들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증상이 심한 분들은 일부는 지능이 영유아 수준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중에서 중증ㆍ최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상호작용이 거의 불가능한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집회나 시위에 동원되면 이게 자발적으로 동원이 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진우복지실장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주수현위원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중증장애인 존재 자체나 그 장애 경험이 권익옹호 콘텐츠가 돼서 집회ㆍ시위에 동원되는 구조는 중증장애인을 정책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도구화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자발적으로 이 일자리를 선택해서 내가 그 일자리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사실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의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근로계약에, 저희가 권익옹호활동은 사실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인 것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여기에 활동하는 것은 다 가치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로계약이라는 게 들어가서 이 권익옹호활동 자체가 고용주와 노동자 관계 임금을 매개로 만들어지면 이게 자발적이라고 할 수가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장애인의 최전선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입장으로서는 이 부분이 사실 저는 너무 걱정되거든요. 장애인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이 부분이 걱정되는 지점이라 그 우려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권리중심 장애일자리라는 게 UN의 장애인권리협약을 근거로 한다고 합니다. 실제 권리중심 활동 형식의 일자리가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권고사항입니까?

정진우복지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장연에서 UN 장애인권리협약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서 파생한 캠페인이다, 캠페인을 하는 공공일자리다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장애인 인식 제고를 하는 부분 당연히 맞고요 노동권이라든지 근로에 관련된 사항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맞는데 결국 이것을 좀 섞어서 사실은 약간 견강부회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권리협약을 봤습니다. 인식 제고를 위한 대중인식 캠페인에 오히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애인의 기술, 장점 및 능력과 직장 및 고용시장에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해서 고용시장에서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캠페인을 해야 하죠, 거꾸로. 그런데 지금 사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라는 것을 보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도 줘야 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UN 권리협약에 정면으로 저촉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수현위원

저도 이 부분이 사실 궁금해서 UN에서 권고했다면 좀 따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세히 봤습니다. 그래서 노동권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권유하는 장애인을 향한 일자리, 노동권을 보장해라. 그런데 노동권 노동 일자리 형식은 개방적으로, 폐쇄적인 것을 절대 하지 말고 개방적으로 장애가 아닌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사회가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마련해야 한다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폐쇄적인 일자리를 비난, 그러니까 권고, 이거는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이 사실은 UN의 장애인권리협약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일자리는 정의가 없는데 정의가 없더라도 거기의 권고를 만약에 따른다고 하면 실제로는 지금 형식의 폐쇄적으로 중증장애인만 모아서 하는 활동의 형식은 이 UN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권고하는 사항에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장애인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가 환자분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중에 문화예술활동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각자 장애 특성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니까요 할 수 있는 생산성도 사실 다르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그분들이 일반 고용시장에, 그러니까 민간이랑 같이 섞여서 비장애인과 섞여서 일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는 현재 하고 있는 장애인 맞춤형 특화일자리 자체가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더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이 다 한계가 있겠죠. 한계가 있겠지만 한계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면서라도 현재 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에 맞는 사업으로 가고 있는 그것에 상충되는 조례를 지지하는 것은, 통과시켜서 하는 이게 과연 장애인분들한테 장기적으로 득이 되는 방향인가 저는 큰 고민이 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과거 권리중심일자리사업에서 참여단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전장연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였습니까?

정진우복지실장

그때그때 좀 다르지만 80%가 넘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주수현위원

저도 어느 시점의 자료를 봤을 때 85%였던 것 같습니다. 전장연이 전체 장애인단체를 대변하는 집단입니까, 아니면 전체 장애인단체가 전장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진우복지실장

전장연도 사실 일부 장애인단체의 하나이죠.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는 장애인단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수현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하철 시위, 그러니까 전장연이 일단 전체 장애인단체를 대변하는 집단이 아닌데, 게다가 아까 존경하는 이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장연의 활동들로 인해서 실제 다른 참여하지 않는 장애인단체들은 오히려 지금 현재 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인식도,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저도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으니까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정 단체가 주장하는 조례가 전체 장애인을 대변하는 입장이 아닌데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는가, 다 같이 논의의 장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실제로 건강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단체들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도와주는 게, 도와준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복지적으로 복지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식의 발언을 하는 장애인단체들하고 저희가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으로 요구한 권리중심일자리권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 전원 발의에 대해서 화답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방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무력감과 분노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용히 묵묵히 일을 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정당한 방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그럼 사회적으로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가, 실제로 전체 큰 거시적으로 보면 지금 일자리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장애인분들 중에 최중증장애인들 예를 들면 아예 집에서 누워계시거나 정신장애나 아까 말한 발달장애인들 중에서 24시간 돌발행동 때문에 활동보조사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케어하는 지원 같은 것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최중증장애인들한테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화수분이라면 이 예산도 쓰고 이 예산도 쓰면 되지만 화수분이 아닌 입장에서는 더 실제 우선순위에서 일자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확대하면 되니까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정말 최중증장애인들 도와주시는 방향으로 이런 사업을 계획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우복지실장

지금 저희들 최중증장애인분들에 대한 돌봄도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고 말씀처럼 예산의 한계 때문에 대폭 확대는 못 하지만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고, 최중증장애인분들이라고 해서 일을 못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맞춤형일자리도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UN 협약에서 인식 제고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서도 전장연의 주장이 상충된다, 그다음에 27조의 근로고용의 부분에서도 사실은 하나하나 보면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새로 개편된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가 취지에 맞고 권리중심일자리는 사실 이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장애인의 인식개선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자가당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장애인은 일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식을 조장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자립의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장

주수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 위원입니다. 질의응답을 들으면서 저는 더더욱 이 조례가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되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절실해요. 같은 사안을 바라보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이 조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지금 토론을 들으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여쭐 것은 이 조례에 그동안 특정 단체가 해왔던 소위 시위, 데모 여기에 대해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정진우복지실장

지금 그 당시 권리중심일자리…….

김명희위원

그 당시 말고요. 지금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이 조례안에 장애인들의 시위나 데모에 대해서…….

정진우복지실장

조례는 그 정도까지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런 조항이.

정진우복지실장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권익옹호라고 모호한 직무활동이 있고…….

김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정진우복지실장

이 직무활동 해석을 하시는 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단체에서…….

김명희위원

그 해석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진우복지실장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시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연결되어서 이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명희위원

저는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행부에서 보류 입장을 가지고 온 것은 과거에 했던 행위들을 우려해서 그리고 예측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데모하고 시위하는 데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예측에 의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보류 의견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정진우복지실장

그것만은 아닙니다. 기존의 지금 사업들을…….

김명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정진우복지실장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발전시키는 사업이 충분히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 발전시키고 만약에 이 사업이 부족한 게 있으면 토론과 숙의를 거쳐서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희위원

이 조례의 핵심은 UN 협약에 들어가 있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라는 개념을 넣은 거예요. 그렇죠?

정진우복지실장

UN 협약에서 그런 개념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조례에 나와 있는 그대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라고 요약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이라는 활동에 대해서 노동으로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은 사실상 나머지 세부조항에는 이 정의에 대한 개념하고 그리고 이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공공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일반적 조례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직무 안에 어떤 집회ㆍ시위ㆍ데모 소위 이것을 넣을 건가 말 것인가는 저는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합의 과정을 통해서 세부 운영지침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래되지 않은 향후의 일을 가지고 지레 우려를 하셔서 과거에 했던 그리고 지금 특정 단체가 하고 있는 그 집회ㆍ시위를 가지고 보류 의사를 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식개선이라는 활동 안에는 정말 다양한 활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우려하시는 그런 강경한 어떤 집회, 시위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 운영 기준과 직무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정리하면 돼요. 정리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난 약 5년, 정확하게는 한 4년 8개월 동안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단체의 행위들이 우리 공공에서 제도와 그리고 예산과 이런 것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지 않고 계속 강경 일변도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점점점점 집회와 시위가 과격해진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요구를 대화로 타협하고 그리고 일정하게 예산과 제도 범위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을 수용하고 그리고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취했더라면 그 집회와 시위가 그렇게 과격해졌을까라고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이 듭니다. 그 책임을 마치 그들이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는데 왜 그들에게 돈을 줘야 되냐고 논리를 거꾸로 뒤집어 씌우면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우복지실장

우선 후반부에 말씀하셨던 대화와 타협과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특정 단체랑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다양한 단체, 장애인단체, 시민들이 함께해서 거기에서 합리적인 도출을 하자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조례에서 구체적인 부분을 안 담았으니까 집행할 때 가능하지 않냐라는데 일단 조례에 담은 부분이 상위법에서 하는 법령 체계에 위배가 되는 부분이라서 법 체계상에 안 맞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집행할 때 잘하면 되지 않냐 말씀을 하신 건데 저희들이 그래서 특화일자리를 지금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특화일자리로 해서 발전시켜 나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그런 식의 논리로 간다면,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희위원

상위법에 안 맞는다는 것은 우리 검토의견서에서도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론하지는 않을 거고요. 다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미 기사를 보셨겠지만 저는 정치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역할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격화시키는 것에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정치와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전진된 그리고 좀 더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의 첫걸음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희가 이 제도를, 이거는 뭐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긴 했지만 저는 민주당이 잘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한 5년 동안 서로가 피해자였던, 장애인들도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그걸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거꾸로 그 시위를 함으로써 서울시민들도 또 다 불편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공감하시죠? 그러면 이것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사회적인 합의를 보는 길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을 해소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저는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이미 그분들은 시위를 중단을 했어요. 그동안 서울시가 꾸준히 주장하셨던 방식대로 했을 때 그분들 시위를 끝냈습니까?

정진우복지실장

글쎄요, 그 부분은 본질하고는 좀 무관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민주당 측에서 그 상황에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라는 측면에서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일자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갈등 해소, 사회적인 합의, 그다음에 더 진전된 어떤 일자리 모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집중하고 싶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김명희위원

네, 저는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담겼다고 보는 거예요.

정진우복지실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시행 중인 특화일자리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명희위원

저는 그 특화일자리에서 좀 더 전진된 안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진우복지실장

거기서 플러스 된 것이 집회ㆍ시위를 할 수 있는 직무의 가능성을 열어둔 부분밖에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도 집회ㆍ시위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정진우복지실장

그런데 권익옹호라는 활동에 대해서 지금 계속 주장하시면서 전장연과 대화를 해야 되고 전장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느냐고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럼 결국은 권익옹호 활동이라는 부분에 대한 전장연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전장연에서 해석하는 부분은 일관되게 집회ㆍ시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조례상에 없다고 해서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김명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회ㆍ시위와 이 조례하고는 별건이라는 답을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특정 단체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근거로 해서 미리 예측한 내용으로 지금 명시되지 않은,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보류를 하는 것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진우복지실장

저희들은 예측이라기보다는 반복된 사실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우위원장

저기 실장님, 계속 말꼬리를 잡으시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정진우복지실장

죄송합니다.

김경우위원장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적절하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

김명희위원

입장의 차이가 계속 있기 때문에…….

정진우복지실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문구 그대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집행부에서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지레짐작해서 논리를 이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우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고 또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실장님의 여러 말씀들 가운데 마치 저희 의원들이 어떤 특정 단체의 의뢰를 받아서 조례를 지금 발의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되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진우복지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아니, 지금 전체적인 답변의 취지가 그런 거예요.

정진우복지실장

아니,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그래서 저는 뭐 여러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이 조례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조례 지금 2조 정의가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동안 2020년부터 해왔던 사업들을, 그 사회적 가치를, 시대적 가치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는 여전히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이동권이라든가 노동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이건 사회적 가치를 담기 위한 하나의 정의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건가요? 2조 정의에서 문제될 게 뭐 있어요? 여기는 조례를 지금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발의된 조례를 심사하는 자리인데 그 정의에서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문제 삼는 것은 권익옹호활동 이걸 과거에 했던 행위를 가지고 하는 건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명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정의 안에 그런 내용이 지금 전혀 들어 있지 않아요. 사회적 가치를 담은 거예요. 또 당연히 나아가야 할 가치를 담은 거고 또 시대도 그렇게 변화하고 있고 국회 입법활동도 그렇게 변화하고 있고 전국 지자체가 모두 그런 방향들로 나가고 있어요. 마침 또 서울시가 2020년도부터 선도적으로 이 사업들을 해온 거고. 다만 그 사업 과정 속에서 일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그걸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정의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7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둔 걸 문제로 삼고 있는데 거기 앞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 개정안이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나 서울시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나 우리 이 시대적 가치나 거기에 어긋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과거에 했던 행동을 걱정 삼아서 앞으로 그러지 않을 거냐, 저는 이 조례를 심사하는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우복지실장

말씀에 대해서 일리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 정의나 뭐 여러 가지 강행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 체계에 맞지 않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도 법안이 계류가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동일한 취지로서 지금 계류가 돼서 논의가 계속 중단이 된 상태로 알고 있고요. 좀 더 다양한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상위법 체계의 정합성이 안 맞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이 돼서 정말로 정합성에 안 맞으면 그때 다시 개정안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합성의 문제는 저는 여기서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고 보는 거고, 정의 문제나 아까 7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된다는 이 강행규정이 우리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을 그냥 그대로 선언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노동권과 이동권과 우리 특히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조금 더 우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하는 조례입니다, 이게.

정진우복지실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특화일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 일자리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계속 답변하던 내용하고는 전혀, 그 안에 이 조례의 내용이 들어와 있지 않다니까요. 이 조례의 어느 조문이, 지금 실장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어디 들어와 있어요? 조례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이 조례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는데 이 조례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정진우복지실장

일단 뭐 개별 개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드리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너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상위법 저촉 체계라는 문제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권리중심일자리 조례를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례 체계는 아닙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좀 다른 체계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민 의원 발의)(고기판ㆍ김길영ㆍ김정애ㆍ노연수ㆍ선정환ㆍ손정화ㆍ송건우ㆍ오현주ㆍ위성찬ㆍ윤수혁ㆍ윤유진ㆍ이도희ㆍ이문재ㆍ이성배ㆍ이인식ㆍ이정미ㆍ이희동ㆍ임춘대ㆍ전은혜ㆍ주수현ㆍ최원선ㆍ최종부ㆍ황철규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이종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의회의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전부개정조례안의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해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선희입니다. 두 번째 안건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구성과 정책수요도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사회적 가족 및 사회적 가족도시 중심의 정책체계에서 벗어나 주거, 안전, 건강, 돌봄, 사회적 관계망 등 1인가구의 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를 현행화하는 한편 기본계획과 실태 조사의 연계, 운영의 위탁, 지도ㆍ점검,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1인가구 지원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족 또는 사회적 가족도시는 현행 조례에서 정책적으로 도입한 개념이므로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조례의 중심을 1인가구 지원으로 재편하는 것은 법률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전부 개정안은 변화된 가구구조와 1인가구의 다양한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1인가구를 독립적인 생활단위로 인정하고 지원체계를 체계화한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만 기존 사회적 관계망 지원 기능의 유지, 취약 1인가구의 우선지원기준, 광역ㆍ자치구 간 역할분담 등이 실제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구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우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우복지실장

의안번호 제67호 이종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가하는 1인가구가 다양해지는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기존 사회적 관계 형성 중심의 지원체계를 자립과 사회적 고립 예방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간 연계를 강화하여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에 공감하며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우위원장

정진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로 전부개정하는 안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변화된 시대 상황에 따라서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시대에 맞춰서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평소에도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는 어쨌든 지향점이라는 것들이 조례 제명이나 조례 내용에 나와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1인가구를 지원하느냐 그리고 1인가구를 지원하는 지향점이 무엇인가라는 지향점이 담겨 있었던 조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1인가구라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됐다. 많이 생활환경이 바뀌고 1인가구가 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 가족도시라고 하면 그전에는 가족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뭔가 일반적인,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가진 일반적인 그런 가정들에 대한 지원으로 맞춰있었기 때문에 1인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그들도 하나의 가정이다 또 사회적 가족도 가족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 기존 가족정책의 사각지대라고 봤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지향이었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했고 1인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러면서 우리 사업의 주체도 크게 보면 실국으로 보면 여가실에서 복지실로 바뀌어 왔고. 그렇다면 여전히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1인가구가 늘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1인가구가 하나의 가족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은 사회적으로 논란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1인가구의 숫자가 늘었는데 그러면 왜 1인가구에 대한 지원들을 해야 하느냐, 어떤 점에서, 그리고 그것을 왜 복지실에서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복지실은 모든 사업이 그렇지는 않지만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들이 일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1인가구가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형태가 1인가구인데 그들을 어쨌든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면 왜 복지실에서 1인가구를 지원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1인가구를 지원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전부 개정되는 차원에서.

정진우복지실장

당시 조례가 처음 제정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인가구에 대해서도 가구로 인정하고 사회적 범주 내에서 같이 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인가구가 거의 보편화되고 대세가 되다 보니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가구의 형태로 인정되고 사회의 어떤 구성체계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시스템이 되어 버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복지라는 게 계속 확대가 돼서 예전에는 일종의 급여중심의 복지였지만 일상생활의 전반을 지원하는 복지체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가구들에 대해서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체계로서 복지실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열심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1인가구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 따지면 건강가정기본법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정의도 있는 것이고 1인가구를 위한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1인가구도 하나의 가정인 것이고 가정형태라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항상 고민해야 하는 것들이 1인가구라고 하면 취약계층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에도 담겨있지만 어쨌든 우선순위라는 것들을 판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유념해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항상 고민이나 숙제처럼 계속해서 저희도 지적하겠지만 실에서도 과에서도 항상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복지실에서 1인가구를 지원하는 게 어떤 의미이고 왜 지원해야 하고 어떤 방향들로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계속 던져야지 올바른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진우복지실장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아직까지 저는 그 대답을 정확하게 받지 못하겠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취약한 1인가구, 우선순위의 1인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사항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드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서 딱 답을 들을 수 없는데 한번 계속해서 고민하고 저희가 물음을 던져야지만 올바른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정진우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김경우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존경하는 이종민 위원님의 발의안을 환영하고요. 시대변화에 맞게 전부개정조례안에 공감합니다. 집행부에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러면 3조 정의에서 빠지는 3항 사회적 가족 그리고 4항 사회적 가족도시, 5항 공동생활가정, 6번 소셜 다이닝, 이전에 있었던 이 조례 조항에 근거해서 사실 서울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과거든 아니면 현재 진행되는 거라도.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여기에서 빠지는 부분들은 다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지원될 수 있는 근거 항목이 있는지 사업은 지속될 수 있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정진우복지실장

지금 빠지는 3, 4, 5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1인가구 정책이나 기존사업에 이런 사업들이 실제로 추진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김명희위원

소셜 다이닝은 좀 있었던 거 같은데…….

정진우복지실장

사회적 가족, 사회적 가족도시, 공공생활가정에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소셜 다이닝 이거는 정의라기보다는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이 조례 개정에서 빠지는 것과 상관없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근거는 있다는 거죠?

정진우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우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족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우복지실장

의안번호 제122호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2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7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심의 요청한 출연 규모는 876억 원으로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비 574억 원, 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기관운영비 302억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연 규모는 향후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우위원장

정진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이인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미숙하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안건상정 제4항부터 10항까지입니다. 4. 복지실 주요 업무보고 5.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6.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7.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서울광역(잇다)푸드뱅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복지실 세출예산 전용 보고 10.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복지실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5항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6항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7항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서울광역(잇다)푸드뱅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9항 복지실 세출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복지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우복지실장

존경하는 이인애 부위원장님, 주수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실장 정진우입니다. 제33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맞아 복지실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실은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돌봄기반과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한 어르신 활력 지원과 약자와 동행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주요 사업과 현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복지기획관입니다. 김홍찬 돌봄고독정책관입니다. 이혜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윤정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동은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박월진 자활지원과장입니다. 김미경 고령사회대응과장입니다. 이재화 어르신지원과장입니다. 조은령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이소영 고독대응과장입니다. 김은희 1인가구지원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바탕으로 복지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정책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순입니다. 1쪽부터 12쪽까지 나와 있는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 정책비전과 목표입니다. 복지실은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약자동행 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외로움 없는 서울, 활력있는 장애인의 일상,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주요 업무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입니다. 복지실은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간 5개월간 어르신, 노숙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폭염대비 취약계층 냉방비 특별지원입니다. 여름철 폭염과 고물가로 에너지비용 부담이 커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서울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 등 약 41만 가구이며 가구당 5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합니다. 앞으로도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하여 폭염 취약계층이 빠짐없이 지원받고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노숙인과 쪽방주민 약 5000여 명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무더위쉼터와 밤더위대피소,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고 건강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쪽방촌 공용에어컨 전기요금 지원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고 설치 대수에 따른 월 최대 지원금액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폭염특보시 응급구호반과 특별대책반의 현장순찰을 강화하는 등 여름철 특별보호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입니다.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경로당과 복지관, 안전숙소 등 총 3,046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특보 발령시에는 경로당과 복지관 492개소를 야간과 주말에도 연장운영하고 있으며 냉방기 가동과 비상 구급품 비치 상태를 지속 점검하여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돌봄기반 구축 및 사회적 연결망 강화입니다. 25쪽 통합돌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3월 시행된 통합돌봄지원법에 따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신 어르신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의료ㆍ요양ㆍ주거ㆍ일상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 말부터 1만 441명의 신청을 받아 6,227명에게 보건의료와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환경 등 2만 9,766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부터는 서울시돌봄SOS사업을 통합돌봄체계와 결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상자별 복합적인 돌봄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돌봄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 1인가구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인가구 중 주거취약, 저소득, 유질환,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약 1인가구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과 위험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 1인가구에 도시락ㆍ반찬 제공과 안부확인을 연계한 따뜻한 한끼나눔을 비롯하여 청소, 정리수납 등 생활지원과 상담, 교육, 사회적관계망 등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24개 자치구에서 7월 말까지 총 91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를 세심하게 살피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스마트 안부확인 서비스 사업입니다. AI와 IoT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4종류의 안부확인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2만 8,000여 가구에 안부와 복지 수요를 상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ㆍ한파 정보를 자동 안내하고 휴대전화 장기미사용 시 보호자에게 알리는 기능 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겠습니다. 28쪽 서울잇다플레이스 조성 및 운영입니다.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의 거점공간인 서울잇다플레이스를 성수동에 조성하였으며 시범운영을 거쳐 9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청년마음편의점을 통해 고립ㆍ은둔 청년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중장년층에게 정서 치유와 관계 형성, 역할회복을 위한 생애전환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고립ㆍ은둔 당사자의 가족에게도 교육과 상담, 소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시정ㆍ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정책개발과 종사자 교육을 추진하며 외로움 예방과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서울시 거점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령사회 대응 및 어르신 활력지원 관련입니다. 31쪽 어르신 활력충전 여가시설 확충입니다.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대응하여 건강과 취미ㆍ학습과 교류를 한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어르신 여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권역거점형 대규모 여가시설인 활력충전센터는 2035년까지 8개소를 조성하고 집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우리동네 활력충전소는 2030년까지 120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서울시민대학 등 7개소를 리모델링하여 활력충전소를 순차적으로 개관하고 금천과 강남지역 활력충전센터의 기본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오는 9월 17일 aT센터에서 시니어 구직자와 채용기업을 연결하는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박람회 2026을 개최합니다. 80개 이상의 기업과 구직자 3,400명 참여를 목표로 현장면접과 취업상담, AI 체험과 디지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의 민간일자리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방성 강화 및 활성화입니다. 경로당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방형, 작은복지센터형, 어울림경로당을 지난해 784개소에서 올해 842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어울림경로당을 15개소로 확대하고 환경개선과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의 활력있는 일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37쪽입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12일 강서구 어울림플라자에 장애아동ㆍ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센터 내 장애아동지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과 9세 미만 장애 의심 아동을 대상으로 개인별 지원계획,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 발견, 보호자 양육 코칭, 복지 서비스 연계 등 성장 단계에 따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전 자치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9월부터 자치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부터 개입과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38쪽 중증장애인 전문활동지원기관 운영입니다. 와상, 사지마비 장애인과 도전 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 등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고난도 사례를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전문활동지원기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장기 미연계ㆍ기피 사례자 52명에게 전문활동지원사를 연계하였으며, 이용자의 장애 특성과 돌봄 욕구에 맞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활동지원사에게 월 30만 원의 고난도 돌봄수당과 명절연휴 특별수당을 지원하여 전문 인력의 참여를 확대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과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39쪽 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5,449개의 공공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도우미와 사서보조 등 다양한 직무를 발굴하고 전일제와 시간제, 복지형 등 장애인의 여건에 맞는 근무 형태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 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서울시 특화일자리를 확대하고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에게 도서관ㆍ우체국 보조와 민간기업 인턴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직무 경험을 확대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40쪽 쪽방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5대 쪽방촌 주민 1,994명을 대상으로 쪽방 상담소를 통한 상담, 간호,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쪽방주민의 건강한 식사와 위생 관리를 위해 동행식당 53개소, 동행목욕탕 7개소, 온기창고 4개소를 운영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물품과 식사, 위생,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위가 심한 7월, 8월에는 목욕 이용권을 월 4회로 확대하고 동행식당 메뉴를 다양화하는 등 여름철 생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쪽방주민의 생활 여건과 건강 상태를 세밀히 살펴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실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부서별 업무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실 소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현재 운영 기관은 재단법인 노인지원재단으로 해당 기관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지난 7월 재계약 적격심의 결과 적격으로 평가됨에 따라 현 운영 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0쪽입니다.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현재 운영 기관은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로 해당 기관은 입소 어르신에게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운영 전반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지난 7월 재계약 적격심사 결과 적격으로 평가됨에 따라 현 운영 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1쪽입니다.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현재 운영 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대길사회복지재단으로 해당 기관 역시 체계적인 시설 관리와 요양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8월 재계약 적격심의 결과 적격으로 평가됨에 따라 현 운영 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2쪽입니다. 서울광역푸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현재 운영 기관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로 해당 기관은 기부 사업의 모집, 조정 배분과 기초푸드뱅크 지원 등 광역센터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지난 8월 재계약 적격심의 결과 적격으로 평가됨에 따라 현 운영 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93쪽 복지실 세출 전용 보고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25 기념행사, 현충일 추념식 등을 위해 보훈단체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8,400만 원을 전용하였고,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계획 수립ㆍ용역 추진을 위해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 시설비를 사무관리비로 4,4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55세부터 74세까지 남성 어르신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우리 고유의 전통놀이와 문화를 알려주는 전통 나눔 할아버지 사업의 국비 매칭을 위해 2,386만 3,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복지실 업무보고서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광역(잇다)푸드뱅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복지실 세출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인애부위원장

정진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이인애 부위원장님과 주수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수희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복지재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재단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 전문 선도 기관이자 서울시정의 충실한 조력자로서 서울시와 복지 현장을 성실하게 지원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이 올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건 감사실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은영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류명석 연구평가본부장입니다. 유연희 사업1본부장입니다. 배소영 사업2본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복지재단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일반현황, 2026년 운영 방향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 순으로 요점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쪽 일반현황 중에 기관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6년 재단 예산은 총 924억 800만 원입니다. 4쪽과 5쪽은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7월 말 기준 사업별 예산 집행률은 56.6%입니다. 6쪽에 임원현황입니다. 7월 말 기준 이사 7명, 감사 1명으로 임원은 총 8명입니다. 7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조직은 2실 3본부 체계이며 인력은 7월 말 기준 정원 196명에 현원 193명입니다. 9쪽에 2026년 운영방향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핵심사업 6가지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과 14쪽 올해 계획하고 진행 중인 연구과제 이외에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 4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사업을 위한 기초선 조사 연구를 통해 자기돌봄비 수혜자의 돌봄 부담과 학습 및 진로준비 시간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확인하였고 둘째, 장애 정도가 심한 재가 성인장애인 1,5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추진함으로써 일자리와 AI 서비스 활용 등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한 정책활용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14쪽에 세 번째 실태조사는 65세 이상 노인 3,100명과 60에서 64세 예비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고립 및 돌봄 공백을 분석하고 기후위기와 안전 그리고 디지털 기기 이용 등 정교한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실태조사는 1인 가구 3,000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외로움의 수준과 고독사의 심각성 등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기본계획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재단은 기능보강 사업 보조금 심사 및 계약 실무 지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환경을 제공하고 보조금의 집행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7월 말 기준 서울시 기능보강 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 개선안을 마련하고 노인복지관 등 총 319건 237억 원에 대한 보조금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실무 교육 12회 실시, 상담 채널의 운영 그리고 매뉴얼 책자 보급 등을 통해 계약실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시설 유형별 타당성 검토 수행, 계약실무 관련 상담 및 교육, 차세대 나라장터편 계약 업무 매뉴얼 신규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재단은 장애인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분야별 전문기관 협력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거 서비스 운영 역량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기본ㆍ전문ㆍ특화교육을 5회 추진하고 49개소의 94개 주택에 대한 주택별 운영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일상 지원, 의료ㆍ건강, 주거 등 전문 서비스 연계 지원과 법률, AI 활용 일상생활 지원, VR을 활용한 소방안전 교육 등 신규 서비스도 개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재단은 고립예방센터 운영을 통해 외로움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고립ㆍ은둔 가구의 체계적 발굴 및 지원으로 서울시의 고독사 예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안녕 120 콜센터의 운영으로 서울시민의 외로움ㆍ고립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외.없.서’를 위한 허브공간인 서울잇다플레이스 공간 조성을 마무리하고 청년마음편의점 1호 조성과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잇다플레이스의 개관 그리고 고립연결포럼, 연말 성과공유회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재단은 금융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 맞춤형 금융복지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ㆍ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금융복지 상담 2만 299건과 개인파산ㆍ회생 신청 절차 762건을 지원하였으며 어르신 금융복지 종합상담 869건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자립토대 지원 사업 참가자 110명 선발을 완료하고 청년 집단 재무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재단은 복지 관련 법률 상담, 자문, 공익 소송 등 다양한 공익활동 수행을 통해 취약계층 시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복지법률 상담콜 1,154건 운영, 법률 자문 497건, 공익 소송 61건을 지원하는 한편 복지 현장 종사자 대상으로 복지법률 교육 운영, 우수 사례 공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복지법률 출판물 발간, 복지법률 토론회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5쪽부터 96쪽까지 부서별 주요 업무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인애부위원장

진수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과장하고 팀장들하고는 사전에 미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용은 좀 스크린을 했었는데 그래도 중요한 문제여서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금 우리 서울시가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진우복지실장

네.
동길

강동길위원

기존에는 설립된 지 1년 이상이 되면 지원을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현재는 지금 아마 2년 이상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다만 이게 지금 2025년도부터 예산을 이유로 해서 지원이 안 나가고 있는 거 같아요.

정진우복지실장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예산을 저희들 꼭 이번에 편성을 해서 기준이 되는 곳에는 지금 지원하고자 합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몇 군데 정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내년에?

정진우복지실장

지금 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3군데요? 어찌됐든 여기가 지원을 좀 받아야 장애인들의 고용 자체도 불안해지지 않고, 가장 문제가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특화사업에서 배제가 되어 있어서 우리 장애인들이 일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조금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진우복지실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그리고 하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된 건물들. 지난번에 우리 강서구 소재의 복지관에서도 그랬고 월곡동에 생명의전화 복지관에서 외벽 타일이 이렇게 떨어져서 밑에 바닥에 있는, 이게 아마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으면 큰 사고가 날뻔 했었어요.

정진우복지실장

말씀 들었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그래서 기능보강비 가지고 긴급하게 하려고 했더니 기능보강비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못해서 결국은 성북구 재난안전기금으로 임시 보강조치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해놓은 상황인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1년에 30억 정도 잡혀 있는 기능보강 예산을 가지고는 지금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종합사회복지관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예산들인 거고 어찌됐든 한 60%가 30년 이상이 됐대요. 그래서 매년 한 2~3개씩이라도 리모델링을 좀 통해서 개선해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구립이라든가 법인의 시설들은 좀 후순위로 하더라도 일단 LH나 SH에 관계된 부분들은 먼저 하더라도 어찌됐든 리모델링을 통해서 기능보강을 좀 해야 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예산을 기능보강비 한 30억 원에서 리모델링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정진우복지실장

그렇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그래서 별도의 예산과목을 잡아서 조금 리모델링비로 편성을 하면 어떠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실장님?

정진우복지실장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30년 이상 된 게 67개소로 파악이 되는데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립이나 SH, LH시설부터 해서 저희들이 그런 전수조사 좀 하고 그다음에 재개발계획이 있는지 또는 국비 지원이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보고 한 다음에 별도 예산과목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지금 아마 예산과가 예산을 지어가고 있는 과정에…….

정진우복지실장

지금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내년도 예산 잡기에는 지금 늦었나요?

정진우복지실장

지금 저희 제출이 다 끝났고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단 예산을 잡는 것도 잡는 건데 현황이나 조사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금 있는 예산을 가지고 좀 해서 조사를 충분히 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좀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에 임대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지금은 완전히 지역사회 복지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진우복지실장

거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거점역할을 하고 있어서 특히 통합돌봄이 시행된 상황에서는 더 중요한…….

정진우복지실장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거기가 위험한 장소라고 알려지면 실제로 지금 생명의전화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음편의점사업을 하는 곳을 지금 다 막아놨어요, 사람 들어갈 수 없게끔. 왜냐 하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더구나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관인데 이런 위험성이 늘 상존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가 좀 빨리 실태파악을 하셔서 당장 내년부터 아무튼 최대한 빨리해서 별도 예산과목으로 잡아서 리모델링비를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우복지실장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어르신지원과인가요? 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여기도 지금 전체적으로 한 100개소 가운데 96개소가 무료급식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것 같고 연간 이용인원도 거의 1만 8,0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조리인력 지원기준이 현재 사정에 맞지 않다 보니까 복지관 기관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자기들이 자체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가 봐요. 지금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은 어찌됐든 조리사나 조리보조원, 영양사를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관은 비정규직이고 또 단시간 하루에 5시간 정도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최소한 이걸 1시간만 좀 더 늘려줘도 훨씬 더 나을 것 같다고 하고 또 조리사의 지원기준도 완화를 시켜서 해 주면 훨씬 더 나은 무료급식 지원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진우복지실장

일단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규모에 따라서 일부 시설만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이런 급식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더 완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하고 자치구랑 6 대 4 매칭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같이 협의될 필요가 있어서 자치구랑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면서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좀 잘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인사제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인사제도도 많이 들었을 건데 지금 아마 각 복지관당 19명의 인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정진우복지실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그런데 5급에서 4급 올라가는 4급의 룸이 없다 보니까 엄청난 적체가 돼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시급한 것 같아요.

정진우복지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위직급이 없어서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종합사회복지관 전반적으로 보니까 다른 복지관보다 이런 승진적체가 5급에서 4급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어제 담당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1명만 늘려도 상당한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각 복지관마다 1명씩 늘리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냐 하니까 한 30억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은데?

정진우복지실장

저희들이 사실은 기존에 필수적인 사업들도 예산 부족으로 삭감을 많이 당했거든요,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동길

강동길위원

우리 복지실 소관은 아니지만 안 해도 될 사업들 많아요, 몇백억씩 들어가는 사업들 가운데. 안 해도 될 사업들은 안 하고 이런 데다가 해주면…….

정진우복지실장

어쨌든 종합복지관 시설이나 인적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통합돌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챙겨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아니, 그런 형식적인 답변 말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세요.

정진우복지실장

네.
동길

강동길위원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통합돌봄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복지관의 기능이 역할이 엄청 중요해지고 있어요. 거기 가신 어르신들이 만족을 얻으려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이 일단 행복해야 해요. 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우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애부위원장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질의는 좀 이따 하고요. 언론 기사를 통해서 제가 확인한 것인데 상당히 유감스러운데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디딤돌소득2.0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거예요?

정진우복지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사회보장협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직 그것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이 있고, 이게 저희들도 좀 당황스러운데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를 보고 기사화가 좀 된 것 같아서…….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계획 나와 있는 것들을 제출해 주시고, 자료요청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따 질문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선 2.0 관련해서 방침서라던가 계획서 있는 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차, 2차 성과 발표하셨잖아요? 그 내용하고 3차년도 성과발표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정진우복지실장

그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해서 올해 말에…….
병도

이병도위원

아직까지 3차년도 성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정리된 게 없고요?

정진우복지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로우데이터를 더 분석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일단은 1ㆍ2차 성과랑 3차년도 성과에서 제출할 수 있는 것들, 아직까지 더 하셔야 한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토론도 하시고 포럼도 하셨으니까 1차년도 성과 발표하신 것들 주요 내용하고 3차도 제출할 수 있는 것 제출해 주십시오.

정진우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계획하고 같이, 그거 보고 이따 질문을 또 드릴 거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우리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위탁심사 하셨죠?

정진우복지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결과 나왔고.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결과 자세하게 심의위원들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어떤 분들 어떤 직책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가셨는지랑 그분들이 어떻게 주셨는지랑 제출할 수 있는 수위 내에서 제출해 주시고, 이의신청 했었죠?

정진우복지실장

이의신청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의신청이 기각됐죠?

정진우복지실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이의신청한 내용들하고 기각된 사유들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거 보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요청 이렇게 하고요 질문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이인애부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위원

강동길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강서구도 종합사회복지관이 이번 폭우 때 지붕의 기와가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벽의 타일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안전문제가 대두돼서 우리도 재난기금을 헐어서 지붕을 완전히 교체했더니 지붕을 완전히 교체한 다음에는 일어났던 문제의 90%가 없어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와서 제가 SH의 25년 이상 경과된 그런 복지관을 조사를 해보니까 16곳이에요. 그런데 그 복지관하고 아니, SH하고 지자체하고 몇 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죠?

정진우복지실장

글쎄요, 이것은 한 번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효위원

자동이 아니고 5년마다 한 번씩 관리운영협약서라고 해서 그것을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자체에 무상임대를 하면서 모든 수선을 다 지자체에서 하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를 내주면서도 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소유주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선유지비라고 해서 사용자가 관리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협약서를 다시 쓸 때는 그런 부분을 나누어서 SH가 책임져야 할 곳과 그다음에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그런 비용을 나눠서 서로 협약서에 담아서 쓰시면 훨씬 더 책임소재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정진우복지실장

네, 알겠습니다. 법률자문 받고 해서 좀 더 깊숙이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효위원

그렇게 하고 25년 이상된 그곳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지붕을 한번 싹 고쳐주면 90% 문제점이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지붕을 교체하는데 보니까 한 1억 5,000 정도 예산을 잡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16곳이면 1억 5,000씩 계산해서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 먼저 지붕부터 어떻게 수선 아니고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진우복지실장

참 예산 잡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순효위원

이것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33페이지 보면 경로당 개방성 강화 및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을 지금 여러 군데, 여기에는 600……. 아니, 몇 군데 하고 있으십니까? 842개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진우복지실장

네.

송순효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런 프로그램들 지원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정진우복지실장

저희들이 구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순효위원

경로당이라는 특수성이 있는데요.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공간을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상당히 방어적이에요. 그래서 동네에서 좀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로당에 가보면 거의 90세 이쪽저쪽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65세 이상인 조금 젊으신 그런 분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굉장히 방어적으로 막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아무래도 좀 더 똘똘하게 움직이고 말도 하고 하면 회장직을 맡아서 그들이 운영을 하면 노인들이 혹시 뭐라고 하냐면 구박받을까봐, 우리들이 구박받을까봐 염려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이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같이 섞여서 운영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정말 잘 운영이 되는지 그것을 확인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진우복지실장

저희는 개방형, 작은복지센터형, 어울림형으로 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하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공간도 작고 말씀하신 폐쇄성도 일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외부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이 개방형으로 하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다양한 시도를 해서 작은복지센터형 좀 넓은 데는 하고 어울림경로당은 세대통합으로 지역 내에서 하는 부분으로 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잘 평가하고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효위원

확인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진우복지실장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공간이 약간 어르신들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송순효위원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면 그 사업을 해서는 안 되죠. 다른 데다 그런 비용을 이용해서 지원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가 나올 텐데 경로당에 이것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얼마나 클지 그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진우복지실장

효과분석을 좀 더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정 부분 작은 면적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면적이 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효위원

그리고 또 경로당에 가보면 요즘에 스마트 기기들이 막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활용을 못 해서 그냥 한쪽에 이렇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서 “위원님 저것 왜 갔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용도 안 하고 공간만 차지하고 있어서 걸리적거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을 쓸 곳에다 갖다 놔야지 쓰지도 못할 곳에 갖다 놓고 괜히 비용만 엄청나게 들었더라고요.

정진우복지실장

저희들 시에서 다 할 수 없어서 자치구와 같이 협업해서 하는데 자치구와 해서 그런 부분들 실효성있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경로당사업이 괜찮은 것 같아서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잘 이용 안 하는 곳도 있고 해서 이후부터는 이용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효위원

그렇게 하시고 정말 이용을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누구 하나가 한 달 정도라도 붙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들이 이것을 사용하는 데 익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진우복지실장

저희들이 동행일자리를 통해서 조금 일부하고 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다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챙겨서 전체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효위원

그리고 70페이지 보면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장기요양시설이나 이런 곳을 평가를 통해서 인증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인증받은 기관이 계속 또다시 선정되고 또다시 선정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진우복지실장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해서 여러 가지 장기요양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문제가 발견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해지를 하고 새로운 데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송순효위원

그렇죠. 그런데 처음부터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자본을 많이 가지고 시작을 하는 그런 기관은 아무래도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점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자본이 적은 데는 정말 시설을 가까스로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인증 신청조차도 못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이게 바로 부익부 빈익빈을 낳는 서로 극과 극이 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는데 혹시 이렇게 운영방침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평가하는 데 평가지표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지표별로 점수를 매겨서 그다음에 조사했을 때 그 지표의 상승률이 좋은 곳에 좀 지원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진우복지실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서 인증이 된 곳을 매년 평가를 하겠지만 인증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그 전 것을 저희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표를 사실은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일단 상승률도 중요하긴 하지만 절대적인 일정 기준 이상이 되는 부분이 중요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순효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이 지원에 있어서 지원을 많이 받는 곳은 계속 받고 또 못 받는 곳은 계속 못 받고 이런 것을 줄이려면, 그러니까 밑에 있는 곳을 끌어올리는 그런 방식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정진우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인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선 노력을 해서 뭔가 발전되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지는 별도제도라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순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애부위원장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우위원

송건우 위원입니다. 복지실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관련 안건인데요. 단순하게 지금 상위 규정이 바뀌었는데 조례는 그대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 규정은 시도가 매분기 첫 달 10일까지 공단에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는 여전히 첫 달 2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맞나요 실장님?

정진우복지실장

맞습니다.

송건우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네요?

정진우복지실장

저희들이 납부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미처 서울시 조례를 현행화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건우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런 조례와 상위 규정이 안 맞는 것으로 인해서 미납을 했던 적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정진우복지실장

네.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최근에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건우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작년 2025년도 부담금 납부한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면 제가 더 검토하고 추후에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정진우복지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건우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 저희 신목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말씀주셨는데 이게 지난 11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12대에서 저도 이 내용을 새롭게 파악을 했고 환기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당시 저희 병설 요양센터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했고 이게 어떻게 판정을 받고 또 행정처분은 어떻게 내려져서 지금 경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법인이 선정되는 절차에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돼서 종국적으로 어떤 법인이 지금 수탁법인으로 새롭게 선정됐는지 이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진우복지실장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사망사고가 생겼고 거기에서 인권조사기관에서 일종의 학대라고 판정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양천구에서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새롭게 위탁공고가 나가고 2개 법인이 신청을 해서 심사결과 다른 오병이어라는 복지재단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송건우위원

양천구에서 내린 행정처분이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당시 수탁법인에서는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인용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수탁법인을 선정하는 공모 과정에서 당시 법인은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새롭게 말씀 주신 오병이어라는 법인이 수탁법인으로 선정이 되었지만 저희가 선정 과정에서 기존 수탁법인이 운영상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한다면 그것이 페널티적인 요소로 심사 과정에서 평가가 됐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정진우복지실장

그 부분은 평가 지침상 마이너스 8점까지 최대 감점이 되도록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정성평가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별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위탁서류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신청을 하면서 자료를 제출했어야 하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그것 관련된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자료는 깔지 못했습니다, 제출이 안 돼서. 다만 질의응답과정에서 현재 운영법인이라고 법인에서 직접 밝힌 이후에 심사위원 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신 분이 질문을 했고 그 과정상에서 그 문제가 어떻게 있었고 어떻게 후속조치가 됐는지 등등을 질의응답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아마 위원님들 별로 감점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건우위원

결국 제가 질의드리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대화도 저희가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건데요. 지난 회의록을 보면 당시 현행 협약서만으로는 중차대한 사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가 어렵고 향후는 중대사고가 해지사유가 될 수 있도록 협약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나누어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운 수탁법인과 협약서까지 체결했는지 사실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만 이게 반영이 되었는지 혹은 반영할 계획이 계신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진우복지실장

지금 협약은 아직 안 됐고요. 저희들이 한 10월 정도 이렇게 최종 협약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재계약 배제라든지 또는 신규위탁 참여할 때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협약서에 없더라고요. 다른 실국이나 이런 데는 그런 규정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약서 내에 반영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즉시 협약해지를 한다든지 또는 이후에 다른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건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인애부위원장

송건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오면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 오기 전에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서울시의 신목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조사한 기관이 어디죠?

정진우복지실장

사후에 좀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조사한 기관이요. 노인 학대 판정과정에 조사기관이 어디죠?

정진우복지실장

서부노인전문기관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을 어디에서 수탁하고 있는 거예요?

정진우복지실장

이것은 오병이어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병도

이병도위원

오병이어에서 수탁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서울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수탁하게끔 결정이 되어 있는 건데 그 법인이 어디죠?

정진우복지실장

오병이어복지재단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오병이어고. 그러면 이 학대 판정이라는 것들이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현재?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정진우복지실장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방임학대로 확정을 했고요. 이거에 근거해서 자치구에서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정지를 했는데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라는 것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진우복지실장

일단은 이 부분이 집행정지신청을 해서 인용은 됐지만 현재 실체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은 이후에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과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정진우복지실장

그렇죠. 일단은 저희들이 서부노인복지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서부노인복지관에서는 그렇게 판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진우복지실장

결국 소송을 하게 되면 최종판결날 때까지는 이런 것은 다투게 되니까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소송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고 어쨌든 집행정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용이 되어서 아직까지 최종판단이 나오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진우복지실장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정진우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계속계속 말씀 덧붙이면 더 그럴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사실 실체적인 진실은 알 수 없는데 약간의 어쨌든 이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라는 거죠. 학대 판정을 한 기관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이었고 거기서 학대 판정을 내렸고 공교롭게도 그 기관에서 학대 판정을 내린 서울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심사에 참여했고, 그리고 이 학대 판정이라고 하는 게 얼마큼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어요. 정성평가인 거고 그런데 결국은 얼마큼, 심사위원 여덟 분이 참여하시죠?

정진우복지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여덟 분이 참여하시는데 최종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몇 점 차이로 결과가 갈린 거예요?

정진우복지실장

1.2점…….
병도

이병도위원

1.2점 아주 근소한 차이로 평가가 갈린 거네요? 그럼 충분히 어쨌든 뭔가 이의제기는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뭔가 좀 합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아마 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정진우복지실장

기존 법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이 평가결과를 보니까 위원별 세부평가 점수 중에서 대부분의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1.2라고 하는 차이는 사실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엇갈릴 수 있지만 차이가 크지는 않은데 유독 한 심사위원을 보니까 차이를 굉장히 많이 준 점수가 있어요. 19점 차이, 그러니까 오병이어복지재단은 83.5를 줬는데 다른 복지동행은 64.5,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물론 최고점 최저점 빠지는 것들은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위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공정하고 엄격히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대 판정을 한 기관이 운영하는 수탁을 한 법인이 위탁심사를 들어가서 결국은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그 학대 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행감 때 좀 다루면 되니까 오늘은 그냥 뭐 질문 정도로 하는 거니까.

정진우복지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어쨌든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그래서 저는 특정한 법인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어쨌든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위탁 과정에서 이런 논란이 되지 않도록 위탁 과정들을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고요. 그 과정들은 합리적으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것들은 행감에서 다루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정진우복지실장

일단 공교롭게 이런 사정들이 겹쳐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보든지 좀 더 합리적인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도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에 더 객관적이고 또 투명한 절차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절차적 제도적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래요. 나중에 학대 결과라는 것들이 나오고 또 저희가 행감에서 다루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다루고, 질문드린 김에 디딤돌소득 관련해서 나중에 보고를 받아봐야 되는데 우선 지적드리고 싶은 것들은 저희가 이런 것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는 것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입법예고가 나갔고 상임위가 있고, 지금 현재 그러면 11월 정례회 때 올라오겠지만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된 상황인 거잖아요, 다른 예산 같은 경우에?

정진우복지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입법예고하는 것도 사실 조심스럽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우리 기조실과 협의를 통해서 그 안이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8월 정도면 예산 협의가 끝나고 9월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안이 만들어지고 미세하게 조정해 가는 시기잖아요, 저희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언론에 나왔을 정도면 이게 편성됐다고 보이는데…….

정진우복지실장

일정 부분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저는 이 과정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의회의 어떤 소통을 넘어서서 자세한 계획서를 받아봐야겠지만 디딤돌소득 기존의 사업과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설정이 돼 있고 그리고 1차, 2차, 3차 성과평가인데 3차에 대한 성과평가도 정확히 아직 안 나오고 저희 못 본 상태에서 그리고 또 사회복지협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는 과정일 텐데…….

정진우복지실장

진행 중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사회복지협의회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고 그리고 저희가 12월에 엄격하게 심사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맞는 것인가, 제가 그 사업의 계획에 대한 것들은 자료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질문을 하기로 하고 일단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는 11월, 12월에 그 사업의 내용이나 계획서를 보고 예산이 편성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더 엄격하게, 이런 올바른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계획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고 나서 질문을 좀 드리겠고요. 앞으로는 좀 이런 계획서가 나오면 아니, 예산까지 안을 제출해 놨는데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는 게 그리고 저는 아시겠지만 줄곧 디딤돌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 많은 제기를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맞는 것인가, 어쨌든 이 정도의 유감을 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디딤돌소득2.0에 대한 사업의 내용에 대한 질문은 아직 계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여기까지 드리고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진우복지실장

네, 없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애 부위원장 김경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우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민입니다. 외로움안녕 120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외로움안녕 120 같은 경우에 상담사 인원이 좀 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몇 명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 콜센터가 두 형태가 있습니다. 인바운드 콜센터가 있고요 아웃바운드 콜센터가 있는데 인바운드 콜센터는 저희가 용역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케이티씨에스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고요. 아웃바운드는 저희 재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바운드 상담사는 현재 19명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웃바운드는 12명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지금 외로움안녕 120 콜센터가 어떻게 보면 잇다플레이스로 지금 들어가는…….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인바운드는 용역 회사 강서구에 있는 회사에서 하고 있고요 아웃바운드 콜센터만 잇다플레이스에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 작년 계획이 7명이 들어가고 공간 규모가 10평 남짓이에요. 10평이 조금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잇다플레이스에는 총 몇 분이 들어가시나요?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12명이 있는데 12명이 동시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교대로 하고 있거든요.

이종민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 같이 일하는 현원 자체는 7명이 맞습니까?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죠.

이종민위원

7명이 일을 하고 이렇게 교대로…….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6~7명 정도 있고…….

이종민위원

6~7명 정도 일을 하시고 그러면 이 공간 자체는 그분들한테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협소하지…….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분들은 만족한 상태로 근무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네,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 존경하는 주수현 부위원장님께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상담사의 근무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게 내담자가 굉장히 외로움 이런 아주 예민한 걸로 상담을 해 오시니까 우리가 그분들한테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상담에 응하는 상담사도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성격의 상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사들의 정신건강이나 멘털 소진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늘 상담사의 그런 멘탈 관련한 이야기도 소통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민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이상입니다.

김경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민 위원님.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명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종민 위원님하고 제가 같은 외로움안녕 120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질문을 추가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1년 차 되고 나서 보도자료를 봤어요. 굉장히 상담 건수가 1년 만에 4만 건 돌파하고 이번 보고 자료를 보면 7월까지 7만 2,000건. 그렇죠?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1년 6개월간, 작년 4월부터.

김명희위원

16개월간, 1년 4개월간. 그러면 횟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만큼 외로움 그리고 고독한 가구, 1인가구가 많아지면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상담 건수가 늘어나는 것만으로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방금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에서 상담사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따로 요청한 자료 중에는, 그래서 합치니까 30명이에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30명 또는 31명. 그 1년 남짓 되는 사이에 12명이 퇴사한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퇴사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30명 중에 12명이 퇴사를 했는데 이게 만족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 위원님들 이거는 보통 다른 콜센터하고는 상담 내용 성격 자체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김명희위원

그렇죠.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굉장히 감정적인 소모가 많은 상태에서 상담을 계속해야 되는 거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퇴사율도 높을 수밖에 없는 거는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희 상담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은 유사한 기관 중에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있죠.

김명희위원

제가 그 질문도 드리려고 했어요.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쪽은 이쪽보다 훨씬 더 퇴사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감정노동 소모가 좀 높은 이런 상담은 일정 부분, 일정 비율의 퇴사는 저희들이 감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퇴사율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있고 특히 인바운드, 그러니까 아웃바운드 상담은 저희들이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전화를 우리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드리는 간격이나 이런 걸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데 인바운드는 완전히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전화 한번 끊고 났는데 금방 또 전화가 걸려온다 이거를 거절할 수 없으니까 계속 받거든요.

김명희위원

맞습니다.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아시다시피 계속 전화 콜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걸려오는 전화를 받다 보니, 그러니까 응대를 계속 해야 되니까 한 상담과 다음 상담 사이에 상담사들이 인터벌을 두고 좀 휴식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형편으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소모도 크고 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상담 인원을 좀 늘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예산 제약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콜이 올 거라고는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예상을 못 했다가 굉장히 많은 콜 수가 오면서 상담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해서 상담 인원을, 그러니까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늘리다 보니까 한 두 분 정도밖에 늘리지는 못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대표님, 충분히 그다음 질문에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종민 위원님 질의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되는데 제가 조사한 자료하고 다른 답변을 하셔서 일단은 그렇게 확인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요지도 그겁니다. 이게 사실 외로움이라는 게 그 기준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둘 건지가 참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명을 살리는 전화, 즉 자살예방전화 109하고 저도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명확하잖아요. 정말 죽음까지 생각하는 정도의 고민과 아픔과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게 이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문 상담사와 기관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매뉴얼을 짤 수 있는데 진짜 외로움이라는 거는 굉장히…….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편차가 있죠.

김명희위원

그렇죠. 편차가 크고 밑도 끝도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사연도 다양할 거고 그러다 보면 그 상담을 하는 상담사들 역시도 훨씬 더 저는 감정노동이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정말 뭐 이렇게 어떤 성희롱적인 성적인 모욕감이나 이런 걸 느끼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1년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상담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필요한 일이다라는 건 인정, 그런데 그 안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도대체 어떤 내용의 상담들이 포진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일단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사 나온 걸 보니까 그냥 외로워서 외로움을 털어놓을 대화 상대가 필요해서가 80%예요.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밑도 끝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가족 문제인 건지 직원 문제인 건지 아무튼 그런 유형별로 좀 더 세부화된 분석과 모니터링과 그게 좀 필요하다, 그 연구를 또는 그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을 저희 외로움예방팀에서도 하고 있고요.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그걸…….

김명희위원

언제쯤 나오나요, 그게?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올 연말에 나올 예정인데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니까 인바운드 걸려오는 전화는 정말 가벼운 것부터 정말 시리어스한 것까지 편차가 굉장히 다양하죠.

김명희위원

그렇죠.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다 보니 그렇게 걸려오는 전화를 저희 외로움예방팀에서 다 스크리닝을 해서 아주 이것은 시리어스하다 싶은 사례들은 모아서, 그래서 저희가 아웃바운드 콜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심각하다 싶은 케이스들은 저희 쪽에서 다시 아웃바운드 콜로 전화를 드려서 심층적이면서 전문적인 상담을 하고 있고 그것보다 더 심각하다 싶은 경우는 외부기관으로 연계하는 서비스까지 하기도 합니다.

김명희위원

이관하기도 하고 109로 넘어가야 할 사항들도 있을 거고.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시스템은.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인바운드 쪽이 훨씬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긴 합니다.

김명희위원

아웃바운드는 포커싱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인바운드를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게, 이 위탁기관이 전문기관인 거죠?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죠. 그런데요…….

김명희위원

거기도 자료를 좀 주세요, 이걸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곳을.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희 서울시 산하에는 콜센터만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다산콜센터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아마 저희 인바운드 콜과 경우에 따라서는 아웃바운드 콜까지도 그쪽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이게 장소만 잇다플레이스로 아웃바운드팀만 옮기는 걸로 단기대응을 하지 마시고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것을 연계시킬 수 있는 그리고 전문적인 운영 매뉴얼과 그리고 앞으로 더 많아지는 상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짜놓고 그리고 다산콜센터로 옮기든 아니면 복지재단이 전단팀을 구성을 하든 이렇게 그것을 만들어 놓고 이관해야지 아직 1년밖에 안 됐고 세부적인 분석내용도, 저도 오늘 질문하면서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콜 수 많아지고 수량이 많아진다고 쪼개서 어디는 이관하고 어디는 장소를 옮기고 이런 단기처방 말고 종합적인 처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실질적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다 담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다음에 또 있어요, 계속. 콜 수 많은 것 중에 이게 처음에 인바운드로 들어온 사람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로움이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반복적으로 전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추가로 보니까 평균 같은 사람이 한 4.9회 정도를 통화한다고 통계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5번 정도 한다는 얘기예요.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5번으로 이게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냥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외로움이라는 게 한 번에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러면 그냥 무한정 계속 말동무로 걸려오는 것도 한 사람이 매일 하루에 한 번 전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 위원들도 사실 그런 외로운 분들 전화를 매일 받거든요. 그렇다고 딱 잘라서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계속 상담사들이 하시는 건가요?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시는데요.

김명희위원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1일 횟수 제한은 5회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김명희위원

횟수 제한도 있습니까?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계속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는 것이 부작용도 있지만 저희들은 어떤 해석도 하고 있느냐면 ‘아, 이런 한 번의 콜을 통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구나.’ 이런 약간 긍정적인 신호도 읽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렇죠. 이것을 그냥 반복적으로 말 상대해 주는 사업으로 끝낼 게 아니라면 반복적으로 들려오고 아웃바운드를 통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하잖아요. 그 외로움을 탈출해서 지역사회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연계지점들을 이어질 수 있는 이런 해결책까지 이 사업의 출구로…….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모델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콜센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새롭게 마련된 잇다플레이스에 전화를 자주 해오시는 분들은 실제 한번 방문하셔서 거기에서 면대면 상담도 해보시고 거기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을 이어주는 커뮤니티로 끌어내는 그런 일도 하기 위해서 마련된 공간이 바로 잇다플레이스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끝으로 하나는 미응대율 숫자는 많은데 응대율과 미응대율이 한 6 대 4예요. 10명이 했는데 네 분은 이제 연결이…….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못 받는 거죠, 전화를.

김명희위원

이거는 인력이 적어서 그러는 건가요?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인력문제가 제일 크고요. 그거는 시에서 예산으로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게 우리 대표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던 거죠?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우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애위원

이인애입니다. 우선 우리 복지실장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센터장님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얘기하던 게 인프라 얘기를 많이 했었고 궁극적으로는 시설에 대한 확충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정진우복지실장

지금 그 부분은 민간 시설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된다면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비 신청을 하려면 거기에서 일정 부분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어디에서 할 거냐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건강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이 부분을 단일 시설을 확충하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기는 시의 입장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서울 전역에 수요와 공급 그리고 만약에 수요가 너무 많다면 이 수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시립병원을 일정 부분 확충하는 부분과 민간에 이런 시설을 확충하는 부분 대안을 따져서 민간에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단계로 해서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애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센터장님한테는 국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 내용은 전달이 되었나요?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정진우복지실장

그런 부분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인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기에는 지금 시민건강국에서 하고 있는 공공재활병원 추진계획에도 일정 부분 이 내용과 거의 흡사한 내용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복지실과 시민건강국 안에서 우선 정리가 되어야 하는 측면들이 필요하겠고, 사실 제가 듣기로는 한번 얘기한 게 아니라 벌써 몇 번이나 얘기가 됐던 사안들이어서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든 이 사안이 빨리 정리됐으면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십시오.

정진우복지실장

속도를 좀 내서 시민건강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인애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1인가구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종민 위원님께서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5년으로 명시를 해주시고 또 수시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1인가구가 워낙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1인가구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또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 결국 1인가구에 대한 정책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 환류체계를 만드는 것을 어떻게 수립하고자 하십니까? 좀 생각이 있으신가요?

정진우복지실장

일단 저희들은 일반적인 절차가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면 아니면 또 기존 사업들의 확충이 필요하면 이것을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는 사항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한 절차를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인애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1인가구에서 결국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1인가구이지만 위기라고 느끼는 대상, 그러니까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대상이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1인가구이기 때문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에서 그냥 1인가구로서 사는 것이 충분하다라는 어떤 입장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양하게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거시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두 집단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정책들이 필요하겠고 사실 이 두 집단의 어떤 공통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결국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1인가구 정책들을 보게 되면 너무 좋은 정책들이 많고요. 그런데 안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확충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우복지실장

저희들이 1인가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방문하는 부분은 어렵고 해서 AI기술이라든지 스마트기술을 통해서 해보는 부분들을 계속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애위원

지금 계획 수립된 게 있나요, 혹시 그와 관련된?

정진우복지실장

지금 저희들이 안전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은 안심장비 지원하는 부분으로 여성실에서 하는 부분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복지실에서는 안전 관련된 사항은 아직 직접 추진하는 것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AI 기반으로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일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연계해서 확대하는 부분들로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인애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마련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1인가구에 대한 문제점 중에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모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가 그러하듯 특히나 1인가구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 조기 발굴인 것 같습니다. 조기 발굴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위기정보 47종 그 내용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면 수도세가 끊긴다든지 전기료가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만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발굴하는 영역들이 조금 더 어떻게 우리 서울시에 좀 더 조기 발굴될 수 있도록 적용이 될까 하는 고민들이 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기 발굴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정진우복지실장

저희들이 1인가구 같은 경우는 고립이라든지 이런 위험도와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고립ㆍ은둔 발굴하는 전담기구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립ㆍ은둔 관련해서 다양하게 복지위기 모니터링하는 사업들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굴과 관련된 사업들은 크고 작고 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종합적으로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그 내에서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긴급한 위기상황이나 또는 지속적인 고독이나 은둔ㆍ고립으로 갈 수 있는 등 유형별로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하는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연계해서 발굴에 관련된 플랫폼을 만드는 부분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애위원

그러면 일단 크고 작은 발굴이라도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정리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통합돌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서울에서 통합돌봄 관련해서 어떻게 더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이랄지 공공서비스 확대랄지, 사실상 통합돌봄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방문진료든 아니면 의사든 약사든 각 자치구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복지실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정진우복지실장

일단 통합돌봄에 필요한 개별적인 서비스 발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의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방문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얼마 전에 시민건강국에서 자부담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도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통합돌봄의 기본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으로 해서 시와 복지재단과 함께 자치구에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한 분석과 컨설팅을 통해서 개선을 계속해 나가는 부분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아직 동 단위의 전담인력이 배치가 안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기는 한데 저희 시에서의 고민은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통합돌봄하기 전에 돌봄SOS사업을 했는데 앞단의 사업은 통합돌봄과 거의 똑같거든요. 대상자 발굴하고 만약 신청오면 판정하고 지원계획 수립해서 결국 긴급돌봄에서의 5가지 유형서비스에 연계하는 부분인데 이 서비스가 더 많아졌다는 측면이라서 이런 부분을 인적인 재배치라든지 재구조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상태에서 다시 통합돌봄에 인력만 확충하게 되면 업무 간의 중첩성도 있고 비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인력운영 전달체계의 재구성 이런 기능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애위원

그러면 우선 자료요구 드리는데요. 우선적으로 지금 서울에서 통합돌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계획이랑 지금 말씀하신 건들에 대해서 정리된 문서들이 있으면 통합돌봄에 관련된 일체 문서를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진우복지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애위원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복지재단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제가 따로 질의서를 준비하지 않아서 왔다갔다 말씀을 드리는 점 송구드리고요. 우선 1인가구 실태조사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3,000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일단 조사는 끝났고요. 그것 분석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더해서 저희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8월 말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그것 나와서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지금 3,000명을 가지고 다 포함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FGI 집단을 높이는 것과 그리고 아니면 실태조사 3,000명을, 보통 3,000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3,000명에서 예를 들어 5,000명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어느 것이 실태조사를 했을 때 조금 더 적합할까요? 1인가구를 파악하는 데 어떤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냥 랜덤으로 하면 샘플 사이즈가 클수록 모집단의 특성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게 일반론이긴 한데 1인가구 이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3,000명을 어떻게 추출했는가 하면 통계청 데이터를 가지고 확률표집해서 3,000명을 추출해 낸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중에서 우리가 30명을 추출해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거든요.

이인애위원

우선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의식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 실태조사가 너무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우리랑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5년에 한 번씩 하거나 빨라야 강원도에서 한 3년 정도 하는 것 같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우리 복지실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때에 우리가 수시로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는 그 항목이 생겼지만, 그렇게 해서 수시로 하면 좋지만 마냥 한정된 예산안에서 해야 하다 보니 조금 더 1인가구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서 효과가 어느 게 더 좋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3,000명인 경우와 5,000명인 경우?

이인애위원

네. 그런 경우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포커스 인터뷰를…….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FGI…….

이인애위원

가구 자체를 조금 더 확대하는 측면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조금 더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효과 있는 것이 운영된다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래도 주된 것은 대규모 3,000명 내지 5,000명 샘플이고요. FGI 그룹 인터뷰는 그거에 대한 약간 부수적인 자료를 얻기 위한 거니까 주된 것은 사실은 대규모 샘플을 통한 조사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나중에 하는 대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그냥 마지막 질문드리겠는데 서울시 통합돌봄 추진 관련 사회서비스 재구조화 방안연구 그리고 서울형 지역사회 통합돌봄모델 기본계획 수립연구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대략 진행이 되어 있나요?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연구센터장님이 더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석

류명석연구평가본부장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입니다. 현재 기본적인 어떤 현황파악이라든가 의견조사 이런 것들은 이제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저희가 결과보고 드리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은 되어 있고 지금 복지실과 계속 연계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명석

류명석연구평가본부장

네.

이인애위원

그러면 이 연구들에 대해서도 저에게 자료로 지금까지 진행된 것들 같이 좀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석

류명석연구평가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인애위원

감사합니다.

김경우위원장

이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질의라기보다 몇 가지 좀 부탁드리고 제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쨌든 사회복지사분들 포함해서 돌봄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분들의 처우나 환경개선이라는 게 그분들의 처우, 환경개선을 넘어서 좋은 복지라든가 좋은 돌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울시는 계속해서 그런 방향에서 사회복지사분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2019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를 마련해서 그 단일임금체계를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하고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겠지만 여전히 좋은 돌봄을 위해서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적으로 어떤 시설들의, 복지실 소관 기관도 있을 것이고 여가실이나 시민건강국, 청소년시설들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한번 복지실 주관으로 현재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에서 빠져있는 그런 기관들이 어디이고 그게 얼마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이분들의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의 편입을 위해서 그런 계획들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떠십니까, 실장님?

정진우복지실장

지금 아마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비법정시설로 되어 있는 복지서비스를 하는 기관들이 대상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의 혜택을 충분히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실국은 잘 모르겠지만 복지실 쪽에 인원은 850명 정도 해당이 된다고 파악을 했고요. 다행히 푸드뱅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정시설로 편입이 되어서 내후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더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법정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좀 해서 법정시설로 전환해서 하는 게 가장 안전적이고 좋기 때문에 법정시설로 가능한 부분들, 법적 근거가 있는데 복지부의 지침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 조사를 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법정시설로 하고 법정시설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중간에 할 수 있는 개선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게 지금까지 줄곧 서울시가 추진했던 방향이고 또 복지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급변하게 변화하고 일자리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쨌든 복지에서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또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사회적인 큰 방향하고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실이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해왔듯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필요하다면 우리 복지실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는데 복지실에서 좀 통합적으로 조사를 일단 해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진우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또 하나 이어지는 얘기일 수 있는데 사회복지 현장에서 특히 초급 사회복지사분들이 굉장히 이직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에 여러 가지 꿈을 갖고 들어왔다가 여러 가지 초반에 어떤 처우라든가 이런 근무환경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이직률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초급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겠다. 그렇게 이직률이 높아가는 것들이 처우문제만은 아니겠지만 상당부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호봉이 올라가면 낫지만 또 초급 사회복지사분들은 적응하는 것도 필요하고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처우가 낮다면 이직을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급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에 대한 것들도 함께 좀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정진우복지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것도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사회복지사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분들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연령대별로 30대에 20만 원, 40대에 30만 원, 50대에 40만 원 이렇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다만 이게 문제가 지원대상이라고 하는 게 어느 기관에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시비가 지원되는 시설들 그러니까 서울시 소관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비가 지원되는 시설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도 기준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구비가 지원되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단일임금체계까지 마련해놓고 어느 기관에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이라는 것도 차등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우리 서울시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방향과 맞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들어서 가능하다면 이것들은 어느 시설에 근무하는지 상관없이 일정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라면 지원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우복지실장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처우보다도 우선적으로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다른 것에 비해서 예산도 적게 들 것 같고 하니까 우선순위를 좀 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시간이 남아서 말씀드리면 우리 재단 대표님과 함께, 이건 그냥 제안인데요. 굉장히 빠르게 사회가 변하고 있고 AI라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것 같고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변화를 일으킬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그것을 조응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디지털이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몇 번 연구자와 이런 것들 말씀을 나눠 보면 아직까지 초창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AI전환 AX라고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한 수준까지 나와 있지 않고 DX, 디지털전환도 아직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단기간에 될 것은 아닌데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각각의 여러 기관들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시스템도 다 다르고 호환도 잘 안되고 그리고 복지 데이터도 굉장히 민감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호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벽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한 것이라면 호환할 수 있고 서로 나눌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제도적인 정비도 되어야 하는데 굉장히 초창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대응과에서 막 AI, IoT 이런 기술들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정말로 이게 전환이 필요한데 너무 초창기에 머물러 있어요. 이 데이터라는 것들을 어떻게 입력하는지 이런 것들이 얼마큼 호환이 가능한지 이런 것 조사도 해야 할 것 같고 통일된 양식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데이터라는 것들을 필요할 경우에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적 장치도 개선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봐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시대적인 변화에 비해서 너무 초창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관심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표님도 어쨌든 재단에서 이런 것들 연구도 좀 하셔야 하고, 인력도 너무 없어요.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전산이라고 디지털이라는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연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 분야에. 그냥 복지영역의 연구자가 이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이것들을 저희가 사회적으로도 우리 복지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실장님께서 힘을 주시고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진우복지실장

참고로 제가 복지실장 와서 처음 얘기한 것 중의 하나가 데이터, AI까지 가면 좋지만 현재 가장 기본이 데이터인데 데이터 기반도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정진우복지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실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면 확실히 달라지니까 관심 가져 주시고 계속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김경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오니까 지금 우리 이병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다양한 센터의 복지사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복지사 안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서 일하시는 복지사들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요양센터, 요양원 장기요양요원들의 어려움들이 하나씩 들을수록 점점점 더 어려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걸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걸 모른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 복지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는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실장님, 장기요양요원들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우복지실장

네.

김경우위원장

이분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로 가정에 방문해서 어르신 장애인이나 여러 어르신들 돌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돌봄을 하다 보면 굉장히 하드한, 그러니까 체격이 크시거나 아니면 폭언이나 폭행을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렇게 할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2인 1조로 가야 될 상황이 생기는데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분이 1인만 신청했을 때는 혼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갈 수 있는 방법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우복지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요건이 까다로워서 제대로 쓰지를 못한다고 돼 있고…….

김경우위원장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장기요양급여를 다 쓴 후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데 이게 그 서비스 제공받는 분이 2인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1인만 신청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장기요양급여인가요 그 금액을 다 쓰지 못하니까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정진우복지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잠깐 했는데요. 일단 요건이 까다로워서 신청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용하려고 신청하시는 분이 많아지면 일단 63시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게. 소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기요양기관들에게 2인 1조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라든지 다양한 홍보들을 좀 더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소진되고 그리고 소진이 되면 서울시의 2인 1조 서비스는 더 유연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방법들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장

아니, 그 서비스를 거기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분이 1명을 신청할 때랑 2명을 신청할 때 지불하는 비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조건 1명만 신청한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이랑 시간 그걸 다 소요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1인, 2인 상관없이 그냥 2인의 요금을 이렇게 해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하는 서비스의 예산을 소진하지 않아도 정말 두 분이 가야 될 상황에서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게끔 해주는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정진우복지실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사회보장협의회를 하면서 조건이 정부 시간이 먼저 소진이 된 후에 서울시 서비스를 해라 하고 조건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부 서비스를 빨리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유료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63시간 내에서는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소진을 하면 다음 서비스를 못 받을까봐 아마도 이걸 아껴 쓰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 서비스가 있다는 부분도 충분히 알리고 정부 서비스를 빨리 쓰시면 더 나은 서울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정부랑 협의를 해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장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방문했을 때 폭언과 폭행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요양요원들이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조속히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받는 분들도 쾌적하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길이지 않습니까?

정진우복지실장

서울시에서 진짜 역점적으로 만들었는데 이용이 안 되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곰두리체육센터 아시죠? 곰두리체육센터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시설인데요.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3억 5,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이유가 다자녀 50% 할인하고 여성들 10% 할인 이렇게 자체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감소하다 보니까 매월 약 3,000만 원 정도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건지?

정진우복지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용이나 이런 기존 예산들을 조정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그래서 예산을 증액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액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는 이 부분 곰두리체육센터에서 할인을 하면서 시랑 협의하면서 추진한 게 아니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적자가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할인을 없앤다고 공고를 해서 민원이 시에 많이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곰두리체육센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가능한 방안도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곰두리체육센터 측에서 얘기하실 때는 지금 현재 할인에 의해서 인건비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주던 할인을 안 주게 되면 정말 받던 걸 없애는 게…….

정진우복지실장

없앨 수는 없습니다.

김경우위원장

그러면 그만큼 할인을 하되 조건을 좀 걸으셔서 방법을 찾아서 적절한 할인을 주면서 적자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아시죠?

정진우복지실장

네.

김경우위원장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도 우리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급이 안 되는 거, 매년 호봉은 올라가더라도 거기에 계신 분들이 진급이 없어서 오래 일해도 같은 급수로 계속 장기적으로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조금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복지관으로 가는 게 훨씬 좋지 않나, 똑같은 사회복지사인데 어디에서 일하냐에 따라서 처우가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이병도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처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장애인들이 작업을 할 때 장애유형에 따라서 작업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데 그런 종사자들을 위해서 역량강화 교육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좀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진우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역량강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우 개선은 종합적으로 좀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런 걸 종합 분석해서…….

김경우위원장

그렇죠. 그건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도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진우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김경우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 2026년도 제2회 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우복지실장

복지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대응하여 시비 재원을 마련하고 생활물가 급등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삶의 질 악화가 우려되는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안은 총 8조 623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조 9,057억 4,100만 원에서 1,566억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1,047억 1,9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료 1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 사업의 순세계잉여금, 시비 분담금이 발생하여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591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2025년 회계 결산을 반영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3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 추경예산안 규모는 12조 5,640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조 2,584억 800만 원 대비 3,056억 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은 총 51개 사업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복지 인프라 구축 등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자 57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3억, 어울림플라자 운영 12억,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7억,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 6억 등 16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 사업 및 국고보조금 반환액 등을 조정하여 2,984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561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의료급여 사업 운영 1,365억,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857억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그룹형 28억 등 총 23개 사업이며, 감액 사업은 기초연금 지급 519억,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활동지원급여 19억,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12억 등 총 9개 사업입니다. 그 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시비 매칭분을 582억 증액하였고, 사업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사업에서 총 6억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실에서는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 강화 및 복지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우위원장

정진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 2026년도 제2회 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하나 좀 질의를 드리고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추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을 담는 것인데 그래서 국비매칭 관련해서 그런 사업도 많고, 하나의 과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아닌데 몇 개 과에서 그런 현상들이 보여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일단 자활지원과 사업들 몇 개 봤습니다. 추경사업 중에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세부내역들을 보면 거리상담 확대라고 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 대에도 보건복지에 있었고 작년 본예산도 있었고, 올해 초에도 그런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거리노숙인을 위한 상담 예산들이 본예산 때 축소돼서 편성됐다 기사도 났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해명자료도 서울시가 냈었고 그런데 다시 또 추경을 통해서 거리상담 확대 이렇게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그래서 인건비 부족에 따른 증액 그리고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역시 인건비 부족에 대한 증액 또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시립 은평의마을 종사자 인건비 이런 예산들이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돼서, 인건비라고 하는 것들 운영비라고 하는 것들 제가 자활지원과만 얘기를 했는데 다른 과에도 그런 예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는 필수경비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이 예산들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지에 대한 의문을 일단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울림플라자도 마찬가지인데 필수경비라고 보이는데 그게 본예산보다 더 큰 규모로 추경에 편성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는 바는 예를 들어서 예산과의 협의 과정에서 복지실이 뭔가 예산을 요청했는데 그게 요청되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은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일단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정진우복지실장

일단 지금 말씀하신 예산들은 필수불가결한 예산이고 핵심 예산들인데 예산편성 협의과정상에서 예산의 좀 어려움 때문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또 복지실에서 충분히 대응을 잘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편성에도 충분히 반성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어쨌든 지금 실장님이 계시고 복지실 저희 상임위 회의 기간이니까 결국 실장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시 전체 기조실 예산과도 함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올바른 예산편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필수경비 그리고 충분히 예측가능한 경비는 본예산에 담아야죠. 저희가 그러면 수많은 사업들이 본예산 때 다 맞느냐, 여러 가지 시정사업도 있는 것이고 신규사업도 있는 것이고, 아무리 시장님이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업들은 그렇게 막 충분하게 편성이 되면서 이렇게 필수경비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아 주고 이렇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것은 저희가 심의를 할 게 없어요. 사실 인건비라는 것들인데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심의를 해요, 기관에 당장 종사자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올바른 예산편성의 과정이 아니다. 어쨌든 제가 기회가 될 때 예결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예산과에도 얘기를 해야겠지만 관심사업이고 신규사업들은 그렇게 편성을 해주면서 이렇게 필수경비를 충분히 편성하지 않고 충분히 예측가능한 예산들을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기관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심의권이라는 것들이 무력화된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우복지실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2차 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실장님과 복지재단 대표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정책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9월 4일 금요일 시민건강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산회

김경우출석위원

이인애 주수현 강동길 김명희 송순효 이병도 이승미 송건우 이종민
지실

복지실출석공무원

실장 정진우 복지기획관 김종수 돌봄고독정책관 김홍찬 복지정책과장 이혜영 장애인복지과장 윤정회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동은 자활지원과장 박월진 고령사회대응과장 김미경 어르신지원과장 이재화 통합돌봄과장 조은령 고독대응과장 이소영 1인가구지원과장 김은희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수희 감사실장 직무대리 박병건 경영기획실장 김은영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사업1본부장 유연희 사업2본부장 배소영
정희

한정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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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