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양평군 의원 발언

지민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동훈
장동훈의사팀장
의사팀장 장동훈입니다. 오늘 제31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양평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으로 총 18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민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권수연 의원님과 임정숙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수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의원
존경하는 13만 양평군민 여러분, 지민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권수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양평공사에 대해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사가 군민의 살림을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군민이 공사의 살림을 돕고 있습니까? 양평공사는 2008년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설립 이후 오랜 기간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2018년 당기순손실 약 63억 5000만 원, 2019년 약 23억 7000만 원, 2020년 약 18억 4000만 원, 불과 3년 동안 발생한 당기순손실만 약 106억 원입니다. 그 이전에도 막대한 부채와 누적결손, 자본잠식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담은 결국 양평군과 양평군민의 몫이었습니다. 다행히 이후 재무 상태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2021년 약 6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이후에도 흑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무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애쓴 임직원들의 수고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사의 재무 상태가 좋아졌다는 말과 군민의 재정 부담이 가벼워졌다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흑자가 났는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양평공사는 무엇을 해서 누구에게 보탬이 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현재 양평공사의 주요 사업은 환경기초시설과 체육시설 운영, 백운봉자연휴양림과 어린이건강놀이터 등입니다. 이들 시설은 모두 양평군이 관리·운영을 맡긴 공공시설입니다. 지역개발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흥 고령자복지주택 부지 조성, 공설장사시설, 마을만들기사업은 공사가 자체 자본을 투자해 추진하는 자체 개발사업이 아닙니다. 군이 사업비를 부담하고 공사는 그 사업을 대신 수행하며 대행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양평군이 맡기는 사업 외에 스스로 수주한 사업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양평공사가 스스로 기획하고 투자하고 책임지는 자체사업은 무엇입니까? 군이 맡기는 시설을 관리하고 군이 주는 사업을 대행하는 데 머물러 있다면 왜 이 조직이 반드시 공사여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사 전체의 재무 개선과 별개로 개별 시설이 어떤 재원으로 운영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2025년 백운봉자연휴양림은 약 4964만 원의 운영수지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운영수입에는 군이 지급한 대행사업운영비 약 4억 7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받은 운영비를 제외하면 자체수입으로 운영비의 절반 정도를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남은 돈을 이야기하려면 그전에 군이 얼마를 보탰는지도 함께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체육시설 운영에도 군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2025년 용문국민체육센터와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그리고 양서에코힐링센터의 운영비는 약 83억 원입니다. 반면 사용료 등 운영수입은 약 19억 원으로 운영비의 약 23% 수준입니다. 군이 공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하고 시설에서 거둔 사용료 등은 군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공공시설이 수익을 내지 못한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육시설과 휴양시설은 군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입니다. 필요한 곳에는 당연히 세금을 써야 합니다. 문제는 그 세금으로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군민에게 가장 이로운가입니다. 양평군이 맡긴 시설만을 관리·운영하고 양평군이 맡기는 사업만을 대행하는 것이 현재 양평공사의 역할이라면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왜 반드시 공사라는 조직 형태가 필요합니까? 군민에게 보탬이 되라고 만든 공사를 정작 군민이 세금이라는 숟가락으로 계속 떠먹여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자는 것입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 전환을 포함해 양평공사의 조직체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의 양평공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와 공단으로 전환할 경우 그리고 군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까지 비교해야 합니다. 인건비와 관리비, 대행수수료는 물론 업무 효율성, 책임성, 전문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살펴야 할 것은 바로 양평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약 280명의 고용안정 문제입니다. 이분들의 생계와 삶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직원의 고용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와 현재의 공사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가는 분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조직 형태가 달라져도 체육시설은 운영해야 하고 환경시설은 관리해야 하며 휴양림도 운영해야 합니다. 필요한 업무가 있다면 그 일을 수행할 사람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을 검토한다면 필요한 인력의 고용승계와 전환 배치, 고용안정 방안도 책임 있게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조직과 인원 전체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조직의 존재 이유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방공기업의 목적은 군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지켜야 할 서비스와 필요한 인력을 분명히 하고 그에 맞게 조직을 설계해야 합니다. 양평공사는 18년을 지나왔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거의 실패를 다시 들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재무구조가 개선된 지금이야말로 앞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할 것인지 답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공사로서 할 일이 분명하다면 그 역할과 성과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주된 역할이 군의 시설 관리와 사업 대행이라면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조직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군민이 양평공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평공사가 군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공사의 간판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보다 군민의 살림에 무엇이 더 보탬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양평군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객관적인 검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민희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의원
무왕리 자원순환센터 30년, 특별한 희생의 대가가 특별한 갈등입니까? 주민 편 가르기 행정을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자원순환센터 운영을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12만 8000 양평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평군의회 임정숙입니다.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평의 주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일흔이 훌쩍 넘은 어르신들이 머리띠를 동여매고 군청 앞 바닥에 앉았습니다. 농민들은 생계 수단인 트랙터를 몰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야 했습니까? 지평 주민들은 지난 30년 동안 양평군의 쓰레기를 받아 왔습니다. 악취와 먼지, 차량 운행과 생활환경의 불편을 감수하며 양평군 전체를 위해 희생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의 운영기간 종료를 앞두고 주민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료하는 것입니까, 연장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을은 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까?” 그러나 주민들의 질문에 행정은 충분히 설명하고 답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주민들의 문제 제기를 주민 간 갈등과 이권 다툼이라는 틀에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주민 간 갈등으로 몰아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기금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갖게 된 의문은 하나입니다. 과연 자원순환센터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 왔습니까? 관련 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평군은 답해야 합니다. 주변영향지역은 어떤 조사와 절차를 거쳐 결정됐습니까? 지원받은 마을과 지원에서 제외된 마을을 나눈 객관적인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기준과 근거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행정이 편의에 따라 사용하는 일반적인 사업비가 아닙니다. 폐기물처리시설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주민지원기금은 총 얼마나 조성됐습니까? 어느 마을에 얼마가 지원됐습니까? 그 사업에 사용됐습니까? 그리고 그 사업들이 정말 주민지원기금의 목적에 맞게 집행됐습니까? 행정이 부담해야 할 성격의 사업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집행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있었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공개해야 합니다. 누가 결정했는지,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주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행정 절차에 잘못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됩니다. 그것이 행정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 걱정스러운 것은 지평의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지평 주민들이 11개 마을과 20개 마을로 나뉘어 서로를 갈등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원받은 주민도 잘못이 없습니다. 지원에서 제외됐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도 잘못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이 서로 싸워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이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행정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했는지,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개됐는지 그리고 모든 주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의 최초 지정부터 현재까지 지정·변경 과정과 근거자료를 공개하십시오. 둘째, 주민지원협의체를 법에서 정하는 대로 절차에 맞게 재구성하십시오. 셋째, 주민지원기금의 연도별 조성액과 마을별·사업별 집행내역을 공개하십시오. 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를 법에서 정하는 대로 절차에 맞게 재구성하십시오. 넷째, 30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상 영향평가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그 결정은 누구를 위한 결정입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안전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상 영향평가를 통해 안전함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다섯째, 자원순환센터 운영기간 종료와 향후 운영계획을 공개하고 주민 설명과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주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주민 갈등이나 이권 다툼으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존경하는 양평군민 여러분! 30년의 특별한 희생의 대가가 특별한 갈등이어서는 안 됩니다. 30년 희생에 대한 대가는 공정이어야 합니다. 투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여야 합니다. 저는 어느 마을의 편을 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법과 원칙의 편에 서겠습니다. 30년 동안 양평군을 위해 희생해 온 주민들이 더 이상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주변영향지역 결정, 주민지원기금이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지 주민이 저에게 주신 권한으로 주민과 함께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양평군 집행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갈등을 관리하는 행정을 넘어 갈등의 원인을 해결하는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민희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수연 위원장님께서는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권수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지민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1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수연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요구 제출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질의응답의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약 99건의 자료요청을 근거로 하여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중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크골프장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신규 구장 확충에 앞서 기존 구장의 이용률 및 운영·유지관리 비용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결제 편의성과 부정 이용 방지 등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장애인 전용 구장은 설치 취지에 맞게 일반인의 무단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조치의견으로는 기존 구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결제 방식 다양화 및 부정 이용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 전용 구장의 이용 대상 확인 및 현장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일반인의 무단 이용을 방지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교육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선박 건조 규모와 운항계획에 비해 교육내용과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평가체계가 미흡하고 선박 규모와 운영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관련 인허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의견으로는 교육목표와 프로그램별 교육내용, 성과지표 및 평가방법을 구체화하고 운영비 및 인력계획을 현실성 있게 보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100인승 선박 규모의 필요성과 이용 수요, 운항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박 규모 및 총사업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 대상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의회 의결 등 필요한 사전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보완된 교육·운영계획과 선박 규모 및 총사업비에 대한 재검토 결과 관련 행정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의회에 제출하여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료는 연내 제출을 목표로 준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을 누락하거나 사업 착수 이후 안건을 제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관련 절차를 보다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의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미수납액과 실제 체납액을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의견으로는 공유재산 취득·처분 등 사업 추진 전에 의회 의결 대상 여부와 승인 절차를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내부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납기 미도래 미수납액과 실제 체납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변상금 부과 및 징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양평자원순환센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양평자원순환센터가 장기간 운영되어 온 가운데 운영기한 연장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법령 및 조례 적용과 절차상의 문제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 절차가 추진되고 있어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연임 과정에서 의회의 추천을 받은 주민대표와 전문가의 참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역시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 충돌 방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한 구성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의견으로는 관련 법령 및 조례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 환경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에 관련 사항을 질의하여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계기관의 질의·회신 결과를 근거로 주민지원협의체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연임 절차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구성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된 주민대표 및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자원순환센터 운영기한 연장과 주민지원기금 사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향후 추진 계획과 관계기관 질의 결과 및 협의체·위원회 재구성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조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청년인구 감소에도 기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사업별 참여율과 수혜자 특성, 지역 정착 효과 등을 분석하여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조정하는 등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며 또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사업 확대보다는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의견으로는 청년정책별 사업 성과와 지역 정착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성과가 높은 사업은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개선·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창업과 주거 지원을 연계하여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무행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자치법규인 조례는 행정 환경과 시대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나 현재 양평군이 운영 중인 457개의 조례 중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조례가 58개에 이르고 현재 운영되지 않는 조례도 11개에 달하는 등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례 간 규정이 서로 상이하거나 실제 행정 집행과 조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행정의 혼선과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의견으로는 각 조례 담당 부서 및 조례·규칙심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현행 조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 수년간 예산 집행이나 사업 추진 실적이 없는 조례, 실제 행정집행과 내용이 상이한 조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개정 또는 폐지 등 실질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정비에 그치지 않고 정비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에 대해 보고드렸으며 나머지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에 대하여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각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그 조치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주신 전병곤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의장
권수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평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병곤 위원장님께서는 양평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전병곤인사청문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지민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1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병곤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권수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양평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1일 양평군수로부터 양평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군의회에 접수되어 2026년 9월 3일 제31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을 양평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날 제1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 시 제출된 자료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요청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인사청문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고 2026년 9월 16일 후보자의 경영 철학과 직무수행 능력 등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후보자는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 공공성에 대한 확고한 직무 인식을 보였으며 투명한 인사관리와 ESG 경영 실천 의지 그리고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자세는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양평공사의 위탁 사업 중심 구조를 극복할 근본적인 조직 개편 의지와 구체적인 경영 혁신 비전이 부족했던 점 그리고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 실행 로드맵 제시가 미흡했던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양평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다각도로 검증한 결과 후보자는 공기업 기관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공성과 안전관리, 윤리경영에 대한 기본 자질을 갖추고 있어 최종 직무 적격자로 판단되었으며 인사청문과정에서 제시된 사업계획의 세부 실행 로드맵 미비점은 취임 후 즉시 보완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체질 개선 노력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양평공사로 거듭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양평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평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의장
전병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양평 군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오혜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지민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혜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구문경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으로 총 14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반부패 신고 보상제도의 부조리 신고기한을 공무원 징계시효 및 형사소송법상 죄의 공소시효까지 확대하여 신고보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후생복지사업 추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등을 기관장 간의 협의를 통해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거주요건을 삭제하고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자녀로 변경하여 다자녀 가구의 부설주차장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은 양평군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으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조문의 체계 및 내용,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규정, 상위법령과의 관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일부 조문 수정만으로는 법적 적정성과 조례의 완성도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거쳐 조례안 전반을 재정비한 후 재심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업등기법 제15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에 따른 “법인등기부등본”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평군 가족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가족지원서비스의 지속적·안정적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평청소년문화의집 및 청소년 휴카페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양평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 휴카페 3개소를 통합 위탁체계로 전환해 시설 운영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및 청소년 휴카페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 휴카페 4개소를 통합 위탁체계로 전환해 시설 운영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 및 청소년 휴카페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 휴카페 2개소를 통합 위탁체계로 전환해 시설 운영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헬스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평헬스투어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전문 운영기관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으로 헬스투어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으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 심사를 위해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등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나 관련 서류가 다수 누락되어 있고 사업 및 위탁 내용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따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소요 예산의 타당성 등의 충분한 심사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양평역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평역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거복지센터 운영 시 주거복지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이 요구됨에 따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 군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762-1번지 일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총면적 3만 7466㎡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장기간 규제로 인해 고통받아 온 원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산권 피해를 일부 해소함과 동시에 무질서한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여 자연환경이 우수한 두물머리 관광명소를 친환경적으로 유지관리 하고 두물머리 취락지의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취락지 거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축이 비교적 자유로워지면서 부동산 투기 행위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자연경관이나 녹지축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상하수도, 주차장 부족, 심각한 교통체증 등 부족한 기반 시설로 인해 주거환경이 악화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강력한 투기 방지 차단 대책과 선계획 후개발에 따른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민지원사업 예산 등을 적극 활용한 공공기반 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하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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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희의장
오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전자투표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출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적 의원 7명 중 출석 의원 7명으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역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역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 군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 군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지민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정숙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조근수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입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군의회가 선임한 7명의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양평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 동안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신 결산검사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검사 총괄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액은 1조 2252억 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조 2203억 6200만 원보다 48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결산 수납액은 1조 2252억 100만 원으로 현액... 예산현액 대비 48억 3900만 원이 더 수납되었고 세출결산 지출액은 1조 350억 96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13억 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39억 6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6%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실제 수납액이 2370억 1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4%로서 101억 18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3%로서 16억 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268억 9500만 원으로 1516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63억 5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 3억 6400만 원과 집행잔액 84억 9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결산은 사용 내용이 없으며 기금, 자산·부채 등의 검사 결과를 보면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27억 8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662억 6000만 원보다 64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자산은 2025년도 말 현재액은 3조 5022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3조 5269억 9100만 원보다 247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부채는 2025년도 말 현재액은 346억 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1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 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 사항은 총 14건이며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구)리버하우스 모텔 용도변경 및 활용계획안은 양평읍 양근리 333-7번지, 부지면적 839㎡, 건축면적 283.73㎡, 연면적 1518㎡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축물로 당초 활용계획인 숙박시설, 창고 및 주차장 등의 업무시설 등을 용도 변경하여 청년지원 공간, 고용복지센터 및 도시재생현장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청운 온빛사랑채 조성안은 청운면 용두리 626-2번지 외 2필지에 대지면적 1157㎡, 연면적 821.54㎡, 총사업비 39억 7800만 원이며 청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서비스 제공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로 농촌지역의 생활서비스 기능을 보완하고 주민의 복지·문화 및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공유재산(수도용지) 용도폐지 및 매각안은 양평읍 공흥리 456-10 외 5필지, 전체 면적 6587㎡ 중 4838㎡, 6필지를 용도폐지 하고 ㈜더빌더10에서 양평 수청지구 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 계획 승인 신청과 더불어 계획 부지 내 공유재산(수도용지) 매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재산 매각 3년 이내에 사업 미착공 또는 준공 후 10년 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 시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환매특약 조건을 부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총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분하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477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조 467억 7700만 원으로 4.7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406억 7900만 원이 증액된 8964억 7100만 원으로 4.75%가 증액 편성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74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138억 100만 원으로 7.05%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3억 8200만 원이 감액된 365억 500만 원으로 1.0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에 대하여는 본 특별위원회가 면밀히 심사한 끝에 3건, 84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는 청소과 우리동네 재활용지킴이 운영 5000만 원, 관광과 산나물 비빔밥 표준 레시피 개발 및 조리교육 2500만 원, 양평 유니크베뉴 활성화 인센티브 9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특별회계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평군의 기금 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7개 기금으로 첫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수입부분에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200만 원과 청사건립기금 예수금 14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18억 1472만 7000원을 증액하고 지출부분에서는 일반회계 예탁금 14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 고향사랑기금은 지출부분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 번째, 체육진흥기금은 수입부분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감액하고 지출부분에서는 체육대회 개최 지원 비융자성사업비 2억 5975만 원과 체육육성 지원 비융자성사업비 2948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며 네 번째, 주민지원기금은 수입부분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부분에서는 주민편익시설 부지매입비 3억 7000만 원과 마을회관 신축부지 매입비 2억 2176만 원을 증액하고 다섯 번째, 청사건립기금은 수입부분에서는 결산에 따른 2025년도 말 예치금 회수 1억 8018만 5000원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금 14억을 증액하고 지출부분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4억을 증액하였으며 여섯 번째,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수입부분에서는 결산에 따른 2025년도 말 예치금 회수금 3억 272만 7000원을 증액하고 지출부분에서는 불법 유동성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비 2500만 원과 옥외광고 수익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액 1억 4467만 3000원을 증액한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수입부분에서는 과징금 17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부분에서는 과징금 도 귀속분 680만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의장
임정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전자투표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18일간의 제31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들이 13만여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고 성실하게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평군의회 또한 집행기관이 정책을 올바르게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양평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는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보내며 군민의 뜻이 온전히 군정에 스며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살피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아 가정에 늘 행복한 웃음꽃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산회
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지민희, 조근수, 권수연, 오혜자, 임정숙, 전병곤, 구문경 반대 의원(0명) 기권 의원(0명)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지민희, 조근수, 권수연, 오혜자, 임정숙, 전병곤, 구문경 반대 의원(0명) 기권 의원(0명)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지민희, 조근수, 권수연, 오혜자, 임정숙, 전병곤, 구문경 반대 의원(0명) 기권 의원(0명)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지민희, 조근수, 권수연, 오혜자, 임정숙, 전병곤, 구문경 반대 의원(0명) 기권 의원(0명)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지민희, 조근수, 권수연, 오혜자, 임정숙, 전병곤, 구문경 반대 의원(0명) 기권 의원(0명)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지민희, 조근수, 권수연, 오혜자, 임정숙, 전병곤, 구문경 반대 의원(0명) 기권 의원(0명)
평역
양평역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지민희, 조근수, 권수연, 오혜자, 임정숙, 전병곤, 구문경 반대 의원(0명) 기권 의원(0명)
양평
양평
군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지민희, 조근수, 권수연, 오혜자, 임정숙, 전병곤, 구문경 반대 의원(0명) 기권 의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