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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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제31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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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석환 의원님이 발의한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석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등 사용료의 결정 및 감면 기준을 정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제3호에 주민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수강료 징수 범위와 요율, 감면 기준과 비율은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의 내용 중 수강료 감면 비율 “100%”를 “100% 이내”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8월 28일 김석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정의, 명칭,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어 본 조례에 사용된 명칭을 상위 법령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을 주민자치회에서 정하고 수강료 감면율도 100% 이내로 주민자치회에 결정권을 줌으로써 주민자치회별 수강료 금액이나 감면율이 다르게 운영될 수 있어 주민 간 갈등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조례 제7조제3항의 내용 중 제10조제6항을 제10조제4항으로 개정하여야 하나 누락되어 개정안에 포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님과 시민소통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지는 건가요, 그러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은 여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이 조례에서 하는 겁니다.

오명제위원

주민자치회로 변경하는 거죠, 현재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니요. 지금 이 두 번째 조례안을 할 때 거기에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고요.

오명제위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차이점이 뭔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일단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을 읍면동장이 위촉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는 시장이 위촉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주민자치회는 프로그램에다가 주민자치사업을 또 추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틀로는요. 그런 개념입니다.

오명제위원

저쪽에 보면 목적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들어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괄호 치고 그렇게 해야 하는가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위원님,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오명제위원

목적. 목적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 왜 여기에 주민자치회가 들어가 있냐면 수강료라든가 사용료도 어차피 이 조례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오명제위원

그러면 변경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금방 제안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주민자치(위원)회”로 그러는 거 아닌가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래서 이제 통합해서 위원회라고, 약칭으로 위원회라고 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을 안 했더니 일부 읍면동에서 이 해석의 나름이 너무 달라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만 이 조례로 이렇게…… 이 조례에 의거해서 수강료와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혼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같이 이 조례 속에서 사용료와 수강료를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혼돈이 있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나눴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러면 아까 주민자치위원회는 고칠 필요 없다 이거죠? 목적에 들어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오명제위원

그런데 3조 보면 자치(위원)회라고 괄호 치고 위원회 했는데 그것이 좀…….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래서 이 3조…… 지금 3조를 보시면 당초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내동하고 영원면은 주민자치회거든요.

오명제위원

그렇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또 이게 없으니까 그렇게 또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번에 명시를 하는 거죠.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여기다가 넣어서 사용을 하려고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래서 이제 읍면동 수강료나 사용료에 있어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좀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오명제위원

그러면 그 밑에도 보면 자꾸 위원회, 위원회에 나오는데 상관없는 것인가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죠. 그 밑에서 위원회는 두 개를 같이 가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남희위원장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예. 금방 답변 주신 내용하고 조례 개정안으로 올라온 거하고 조금 혼동이 돼서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김영현위원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라고 아예 명칭 변경을 지금 하는 내용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러니까 괄호 열고 닫고가…… 이게 두 가지를 쓴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주민자치회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 이걸 두 가지를 써야 되는데 두 가지를 한 번에 사용을 한다는 거죠.

김영현위원

아, 그래서 괄호 치고 위원이라는 내용을 넣은 거고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제가 알기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읍면동도 있고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렇죠. 승격을 하는 거죠.

김영현위원

그런데 이게 이 무대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주민자치위원들이 교육도 이수하고 해야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다 담겨져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금 전부개정 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이제 없어졌어요, 4월달에. 금년도 4월달에. 그래서 두 번째 조례안에는 전부개정안으로 주민자치회만 또 조례를 담았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제 수강료 감면 비율을 100%로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에서 위원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위원회하고 읍면동장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지금 사실은 조례에 100%로 이렇게 감면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부 읍면동에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읍면동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100% 감면을 해야 되는데 100% 감면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80% 감면하는 데가 있고 100% 감면하는 데가 있어서 좀 읍면동 간에 괴리도 있고 이의가 있어서 이걸 100% 이내로 해 놓고 위원회와 읍면동장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이렇게, 다른 시군도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실장님!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명시가 50%면 50%다, 100%면 100%다 돼 있으면 논란의 소지가 없는데 지금 100% 이내에서 조정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죠.

김영현위원

어느 읍면동은 50% 감면이고 어느 읍면동은 100%고 하다 보면 주민 간 아니면 읍면동 간에 갈등의 상황에 처해지지 않을까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지금도 이렇게 100% 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다른 시군 사례도 좀 살펴봐서 사실은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읍면동 실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회나 위원회 그다음에 읍면동장들이 또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수용을 한 겁니다. 사실은.

김영현위원

이게 단편적인 예로 초산동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50% 감면으로 이루어지다가 올 하반기에 지금 최근에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러니까 그전에 잘 적용을 못 한 거예요. 사실은 100%를 감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임의대로 지금 50%를 받은 거거든요.

김영현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내장상동에서는 100% 감면인데 초산동에서는 50% 감면이다. 그러면 정읍 시내권에 사시는 내장상동에 살지 않는 분이 내장상동에 헬스라든가 프로그램 수강을 등록해서 또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죠.

김영현위원

이용 인원이 다 차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다 보면 읍면동 간에 갈등이 유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 지금도 사실은 개정을 한 배경은 그런 법에 아니, 조례에 딱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조금 저희가 포괄적으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기존에 정확하게 주민자치회나 아니면 읍면동에서 이 조례를 숙지하지 못했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게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한 1년 반 정도 되어 가는데 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은 좀 바로 잡으려고 사실은 이번 개정 건에 이렇게 100% 이내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현위원

개인적인 제 생각에는 이렇게 자율적으로 0~100% 내외에서 이렇게 읍면동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50%면 50%다, 100%면 100%다 명시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실장님! 감면하고 안 하고 이게 거기 관리가 관리비가 필요하잖아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것 때문에 돈을 받은 거거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게 아침에 누가 열어주고 오후에 닫고 낮에 어질러 놓은 거 청소도 해야 되고 하면 돈을 받아야 그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 돈도 많이 안 줘요.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는 못 하니까 오전에 쓰고 오후에 나눠서 쓰거든요? 그러면 돈을 어느 정도 받게끔 해 줘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그 관리비를 주든가 해야지 관리를 누가…… 어떻게…… 아니, 관리비 안 주면 이것도 감면 다 해버리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읍면동에서.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헬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정원이 예를 들어서 50명입니다. 50명이면 이제 여기에서 읍면동장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게 자, 50명이면 우리가 일반 회원을 몇 프로 받을 거고 감면자를 몇 프로 받을 거고 이걸 딱 제시를 하고 수강료나 사용료를…… 아니, 수강료를 이렇게 징수를 해야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몇 프로 이렇게 정해 놓으면 등록 첫날 하는 날은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빨리하려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읍면동에서도 좀 운영세칙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개정을 해서 그동안에 했던 사례를 살펴봐서 문제점들을 그 운영세칙에 담아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분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좀 그렇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모집하는 첫날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셔버리면 다음 날 등록하시는 분이 또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이 우선순위로 이렇게 하시던데. 그런 것은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읍면동별로 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는 대로 상관을 안 하면 알아서들 관리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게끔 받고 이렇게 하는데 또 막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동네 안 사는 데 와서 그 사람들이 민원도 더 많이 넣는단 말이에요. 안 사는 사람들이 와서.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내동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수가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고 예를 들어서 농소동이나 초산동이나 시기동은 또 상대적으로 지역 주민이 적다 보니까 또 프로그램에 다 100% 공모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읍면동장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절충을 봐서 해야 될 걸로 저는 좀 판단이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청소하는 사람이라든가 문 열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좀 지원을 좀 해 주든가.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수강료……
혜숙

황혜숙위원

시에서.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니, 부족한 부분은……
혜숙

황혜숙위원

수강료 받아서?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일단은 수강료 받아서 이렇게 하고……
혜숙

황혜숙위원

수강료 받게끔 그냥 아예 감면 없애버리고 너네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편해. 감면자 없이 그냥 알아서 해버려라 하면. 돈 받아서 관리하고 깨끗하게, 그렇잖아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또 이렇게 감면해 줘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읍면동하고 위원회에 권한을 좀 더 준 거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 연지동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몇 개를 수강했을 때 몇 개를 했을 때 한 개만 감면을 해야 하냐, 하는 것마다 다 감면을 해야 하냐? 투표까지 했어요. 그런데 한 개만 감면하고 나머지는 그냥 돈 내는 걸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뭔가 좀 해 주긴 해 주고 지원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문 열고 닫고는 해 줘야지. 누가 하겠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렇죠. 시설 운영 정비라든가 환경 정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혜숙

황혜숙위원

예. 그러니까 연지동 같은 경우는 돈 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둬 가지고 운영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감면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좀 된 거지. 예를 들어서 그 돈 다 안 나오니까. 관리비가.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게 읍면동마다 조금 차이점은 있어요. 거기 현실에 맞게…… 어느 읍면동에 포커스를 둬서 하면 또 다른 상대적으로 다른 읍면동이 피해를 보고 이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읍면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좋은 방안으로 이렇게 운영세칙에 담아서 하면…….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센터를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관리하는 사람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노력해 주라.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남희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남희위원장

지금 자치센터 위원회하고…… 자치회하고 위원회하고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회가 9개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3개소.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그 3개소가 다음에 회로 바뀌는 경향이 지금 계속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칠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승격이 되는 겁니다.

이남희위원장

정원 인원이 지금 몇 명씩 돼 있죠? 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 위원회?

이남희위원장

예, 위원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위원 구성?

이남희위원장

예.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25명이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이고 고문을 3명까지 추가로 이렇게 둘 수 있고요. 주민자치회는 20명에서 3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위원회가 지금 3개 있는데 3개소에서 이제 1개소는 하고요. 또 2개소만 남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2개소 남아 있고요. 또 이제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도 또 하려고 준비를 하나씩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태인면 같은 경우. 어차피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그래도 정읍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읍면동이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아까 김영현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주민자치회에서 100% 이내로 지금 해 놨잖아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남희위원장

100%가 지금 14개 시군에서 보면 100%가 있는 데가 또 시가 있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100%가 한 세 군데 있고요.

이남희위원장

예. 또 50%.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50%. 예.

이남희위원장

50%. 처음부터 여기는 50%로 아마 정한 것 같습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남희위원장

우리 지금 갈등의 소지가 조금 있지 않을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죠. 같은 시 관내에서 어디는 다문화 또 다자녀 하는데 여기는 내장상동은 예를 들어서 80%인데 또 다른 또 지역은 90%다 하면 조금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김영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셔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2003년도부터 해 왔고요. 해 오다 보니까 이런, 읍면동 간에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갈등이 있어서 일을 좀 해결하려고 사실은 다른 시군 사례도 좀 저희가 비교해 봐서 사실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시내 지역은 많은 분들이……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지금 등록을 하고, 헬스가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체육 분야 부문에서 봤을 때. 그래도 이내로 하면,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깊이 고민해 보시고요. 주민자치회가 해가 거듭할수록 잘, 사업비도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남희위원장

사업이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봤을 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올해까지 3개 사업이었고요. 내년부터는 4개 사업으로 이렇게, 4개 사업에 2천만 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읍면동별 주민총회가 다 끝났고요. 그런데 이제 100% 이내로 하면 조금 더, 그 읍면동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조금 더 저는 더 잘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남희위원장

100% 이내에 시범적으로 하면서 뭔가 또 조율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남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강술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최강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제10조제6항”을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주민자치회……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강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최강술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최강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강술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덕 시민소통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석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시된 제도 개선 사항과 보완 필요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정읍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개정 목적과 정의, 운영원칙,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19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명시하였고 안 제20조부터 23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4조부터 28조까지는 보험, 홍보, 운영세칙 등 보충적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8월 28일 김석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기존 시범실시 성격의 조례를 상위법 제도에 맞추기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위원, 사무국, 연계 법인 등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여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파악됩니다. 이와 관련 주민자치법 제17조의2에 포함된 개정안의 시행인 10월 15일 앞두고 행안부에서 2026년도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개정안을 공개하여 행안부 개정안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마련하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상위법 개정 내용의 시행일 전에 이루어지는 시의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님과 시민소통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실장님! 이게 우리 시가 지금 23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로 운영되는 곳이 몇 곳이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현재 9개소입니다.

이도형위원

9개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주민자치위원회인가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위원회가 3개.

이도형위원

다 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아직 공간이라든가 이런 데 없는 데가 있기 때문에요. 총 1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9개, 3개.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11개가 남았죠.

이도형위원

11개가 아직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을 못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가장 첫 번째 큰 이유는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를 할 수 있는 시설,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이 현재는 없는 데가 지금 미운영 상태입니다.

이도형위원

공간 운영을 위한 조직이 아닌 거잖아요, 실은. 공간만을 운영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조직을 결성한다는 거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렇죠. 일단은 조직을 구성을 해서.

이도형위원

조직이 있으면 조직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야 좋은데 없어도 조직은 활동할 수 있는 게 조직이고, 시설이라고 하면 일정한 area를 갖춘 공간이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인데……. 그러면 그 11개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오래 가도 됩니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런데 이제 같이, 23개 읍면동이 같이 하면 금상첨화인데요. 사실은 좀 말씀드리면 내년 같은 경우에 태인면도 주민자치위원회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런데 이제 덕천이나 소성 이런 몇 군데는 지금 어차피…… 2028년도인가요? 주민 행복 시설물 구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 시기에 맞춰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그 3개 있는 이것들은 공간은 있는데 아직 위원회인 거예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도형위원

주민자치회로 이를테면 승격이라고 봐야 되나?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

승격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 좀 부연설명드리면요. 칠보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내년에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승격 예정에 있고요. 두 군데는 아직은 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금 더 노하우도 축적하고…….

이도형위원

그게 두 군데가 어디 어디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북면과 감곡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신태인은 주민자치회예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니, 신태인읍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준비 중?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는 이른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읍사무소하고 행정복지타운으로 해서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되잖아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게 지역 주민들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요. 사실은 읍면동장의 의지도 있어야 이게 구성이 되는 거고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역 주민들의 의지는 넘치는데 읍면동장이……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거기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신태인읍도.

이도형위원

커트를 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전에 시장님께서 그 공간 운영을 주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데 조정하겠다고 해놓고 주민들 의지를 상당히 좀 억누른, 저는……. 그래서 갈등이 생겼잖아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게 이제 지역 주민들 간에 좀 소통과 화합이 되면 금방 되는데 조금…….

이도형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지금 실장님이 오셔가지고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좀 느껴지고 이번 조례 김석환 의원님 발의하면서 이런 걸 읽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도형위원

서둘러서 좀 하자.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아까 공간이 없는 11개도 잘 살펴보면 지역 내에 유휴공간 예컨대 덕천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관, 그걸 뭐라고 하죠? 읍면 단위에 있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복지회관.

이도형위원

복지회관. 사실 용처가 거기 옛날에는 거기에 뭐라고 그럴까? 이발관도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연쇄점 같은 것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읍면 지역에 그런 인구가 줄면서 농민회에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위원님!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도형위원

저는 바라기는 이번 민선 9기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도형위원

9기에 11개 모두 다, 적어도 주민자치위원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2~3년 간의 경험을 거친 다음에 주민자치회로, 다음 회차에는 다 이렇게 승격하도록 그렇게 목표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이제 조례안에 대한 얘기만 하나 하면 이게 이제 상위법에서 또는 표준 조례안 같은 걸 아마 활용하다 보니까 내가 주체가 해야 될 일을 마치 객관화한…… 남이 표현하는 방식 같은 게 있어요. 예컨대 정읍시장은 관할구역 안이라고 하는 건 중앙정부가 볼 때는 각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관할구역이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정읍시장은 정읍시 관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맞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그것이 느껴지는 게 제4조에는 관할지역의, 그 말이에요. 정읍시장은 관할지역의, 즉 정읍시장이 관할하는 지역. 정읍시 안의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뒤에 부칙에 가서 사족 같은 말이 있단 말이에요. 부칙 2조에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은 정읍시 읍·면·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저는 부칙 2조는 굳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게 어디서 왜 이렇게 나오게 되냐면 표준 모델을 따라가다 보면 표준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에 공통되게끔 내려주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아서 시행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표현으로 가주는 게 맞는데 왕왕 표준 조례안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표현들이 좀 있고 그걸 보충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칙에다 이렇게 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도형위원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조례 성안할 때 참고하자.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도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강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저도 방금 앞전에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신 읍면동에 나머지 자치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부분에서 조금 읍면동 면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좀 앞장서서 조금…… 우리 면민이나 시민들은 열의가 있는데 좀 그 부분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최강술위원

그리고 7조에 보면……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10조요?

최강술위원

7조.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7조.

최강술위원

7조에 보면 단서에 “지방의회”는 이렇게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이런 조례가 “지방의회”를 갖다가 “정읍시의회”로 수정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또다시 이렇게 올라왔네요, 이게. 정읍시의회로 수정하면 어떨까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지방의회”를 “정읍시의회” 이렇게 수정이요?

최강술위원

예.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큰 문제는 없는데요. (장내 소란) 위원님! 이것은 “정읍시의회” 이렇게 수정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최강술위원

그리고 15조 보면 여기도 또 제목이 앞에 “제”자가 빠졌어요. 15조를 한번 보시면.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죄송합니다.

최강술위원

그렇죠? 사소한 부분인데……. 그리고 비용추계서나 미첨부 사유서가 제출됐는데 비용 발생 요인이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표기를 했는데 조례안을 보면 재정적 지원이 들어가 있고 따라서 비용 발생 요인을 갖다가 좀 적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재원이 얼마 이상일 때 이렇게 적는 것으로 있어서, 예. 그래서…….

최강술위원

그 부분이 여기에 보면 없다고 했는데 있으니까 있는 거를 적어줘야 되는 게 맞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강술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실장님!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입암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주민들 스스로 그냥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다가 뭐가 안 맞아서 지금 현재 안 하고 있거든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공간도 있고 저기 하니까 내년부터……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혜숙

황혜숙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예. 제9조 위원의 임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김영현위원

기존에도 이런 조례가 있었나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기존에는 2회였습니다. 2회.

김영현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2회가 아니라 지금 한 10여 년을 하고 계신 분도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읍면동에 따라서 주민자치 위원을 선정하는데 정원 충족이 안 돼서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는 지역도 있고요. 또 반면에 10대 동 단위 같은 경우는 서로 경쟁이 치열한 지역도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은 처음 알게 됐는데 2년이고 3회에 걸치면 6년 이상은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죠.

김영현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죠.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김영현위원

현실적으로……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가 이제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면 사실은 읍면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 총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김영현 위원님 말씀처럼 박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4년 하고 예를 들어서 한 해 쉬고 또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연속 6년을 같이 했다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바로 잡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석환의원

제가 주민자치회를 보면 어떤 데는 모자란 데도 있고 넘치는 데도 있는데 계속 오래 하다 보면 또 토 세력이 돼 가지고 젊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또 배척을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박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쉬었다 가기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지방에 계속 모이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져요.

김영현위원

시내권은 김석환 의원님 말씀처럼 어떤 경쟁도 있고, 그런데 10여 년을 계속 쭉 하시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동 단위에도. 반면에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정원 충족이 안 돼서 소수 인원으로 끌고 가는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이 제한을 두면 더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한번 이 부분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저쪽에 5조 기능에서 5조 2항 보면 협의업무가 있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오명제위원

읍·면·동 단위 지역개발 수립 및 환경기초시설·공장 등. 환경기초시설·공장 등은 아마 님비현상 그런 것 때문에 혹시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기능을 좀 더 이번에 강화를 시켜준 겁니다. 그 기능을 이런 기능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오명제위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협의가 안 되면 저희 이제 종합민원과에 이번에 집단 갈등 조정 기능이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상정을 해서 해야 됩니다.

오명제위원

강제사항은 아닌가요? 협의를 꼭 해야 하는가? 그런 건 아닌가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니,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주민자치회 회원들에게 이런 기능까지도 담아서 이런 내용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오명제위원

그러니까 의견 수렴해 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반대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관련 부서에다가 좀 해 주면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인허가라든가.

오명제위원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겠네요, 보니까요? 그런 것을?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 님비현상 시설물이 들어오면 그 지역 주민들이 일단은 기본이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이런 주민자치회가 있는 데는 주민자치회 회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 주면 좀 더 공감대 형성도 할 수 있고 공신력도……

오명제위원

의견 수렴해 가지고 아까 반대를 했을 경우에 나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 부분을 가지고 협의도 하고 해야 되겠죠.

오명제위원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았고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오명제위원

18조 4항 보면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 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사전투표 개념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투표 한다는 소리인가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8월에 주민총회를 9개소를 다 했지 않습니까? 사전에…… 주민총회 날에 와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찬반 투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전에 또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명제위원

참여율이 얼마나 돼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오명제위원

큰 비용 같은 건 들지 않겠네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비용은 들지 않죠.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답변 중 나온 수정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강술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최강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단서 중 “지방의회”를 “정읍시의회”로, 제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간사 및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 본문 중 “제7조 각 호”를 “제7조”로 한다.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2조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강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최강술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최강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강술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덕 시민소통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한선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의원입니다.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와 안 제16조에서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8월 27일 한선미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읍시 소속 위원회 회의 시작 전 회의 및 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고, 회의 종료 후에는 30일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하는 의무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시 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고 회의록 공개 의무를 신설하여 운영의 투명성 및 시민의 알권리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은 위원회 회의 종료 30일 이내에 회의록 확인이 가능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신설되는 안 제10조 7항에 회의 시작 전 회의 및 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기존 제6항에서는 위원회 회의는 공개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를 회의 및 회의록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 의원님과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있었는데 아까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회의록 때문에 넣었는데 꼭 그것을 넣으면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또. 공개를 원칙으로 했는데, 회의하면 회의록까지 공개되는 거 아닌가요? 봤을 때? 제10조 6항 보면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회의하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 회의록도 공개되는 거 아닌가요, 봤을 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회의록이 지금은 조례상으로 안 돼 있어서요, 공개가.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공개 조항을 넣었습니다.

오명제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듯이 회의록 넣으면 안 되는가 해서.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는요.

오명제위원

10조 6항.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6항.

오명제위원

예, 거기다가……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회의 및 회의록으로 이렇게 변경해야 합니다.

오명제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오명제위원

16조 보면 연초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이중적으로, 30일 이내에 공개해야겠지만 이중적으로 공개되는 거 아닌가? 연초에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다요. 회의록을.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끝나면 바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30일 이내에……

오명제위원

그러면 연초에는 공개 안 해도 되는가요, 그러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연초에는 안 해도 되죠.

오명제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외하든가 해야지, 법 조항을. 그대로 살려 있잖아, 보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연초에는 활동내역서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고. 30일 이내는 회의록만 공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좀 다른 내용입니다.

오명제위원

활동내역서에 회의록은 안 들어가는가요, 그러면요? 포함 안 되는가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활동내역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회의록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다른 도내 14개 시군구 내용을 보니까요. 공개를 하지 않는 지역도 있고 또 대다수의 공개하는 지역이 7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김영현위원

저희 정읍시 같은 경우는 30일이라고 명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저희도 그 부분 검토했는데요. 30일 정도 하는 것이 의원입법 하시면서 의원님도 그 정도 하면 집행부도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김영현위원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다 7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저희도 검토했습니다. 그 부분.

김영현위원

따로 딱 이렇게 한 달 30일이라고 따로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신가 하고요.

한선미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김영현위원

아니, 그런데 대다수의 지역이 다 7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한선미의원

이 부분은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답변 중 수정의견이 있었으므로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강술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최강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회의는”을 “회의 및 회의록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30일 이내에”를 “15일 이내에”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강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최강술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최강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강술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선미 의원님, 백운기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조례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에서 각각 1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하여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보훈보상대상자를 호국보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및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 보훈보상대상자에게 호국보훈수당의 2분의 1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별표1과 별표2에서는 호국보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하는 등 관련 별표의 형식과 체계의 정비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담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 동의란을 추가하고 그 밖의 기재사항과 함께 서식의 형식 및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과 집행부 제안 내용을 동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행숙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남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그동안 1,700여 명에게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여 오고 있으나 시군별 자체 지원금액이 상이하고 인근 시군과 늘 비교하면서 수당을 조정하다 보니 현재 우리 시 지원수준이 아주 저조한 상황으로 보훈대상자들의 사기저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7년부터 호국보훈수당을 인상하여 도내 시군 간 지급수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자긍심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7조 제1항에 따라 호국보훈수당을 매월 10만 원 지급에서 매월 12만 원 지급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먼저, 이도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8월 25일 이도형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보훈기본법」 상 국가보훈대상자에 포함됨에도 현행 정읍시 조례에서는 호국보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에서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동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군·경·공무원으로서 국가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부상·사망한 자이므로 국가유공자 본인과의 형평성 및 희생의 성격을 감안하여 수당의 2분의 1을 지급하도록 한 조항은 타 보훈수당대상자와 공헌의 정도를 비교하였을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더불어 별지 제1호부터 4호까지 서식에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 동의란을 추가하여 양식을 정비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위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국가보훈대상자이면서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보훈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20호 시장 제출된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8월 2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도 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차원에서 호국보훈수당을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2만 원을 인상하여 지급하려는 것으로 도내 타 시군의 경우 전주, 익산, 정읍이 1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는 11~15만 원으로 파악되어 조례 개정으로 도내 지자체 수당 지급액과 형평성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읍시와 도내 지자체 간 보훈 격차 해소와 관내 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님과 김행숙 복지환경국장, 옹미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우리 이도형 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맥은 같죠? 다른 게 차이점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이도형 의원님?

이도형의원

동일한 조례에서 개정하는 내용들이 합쳐져야 돼요. 쉽게 말하면 제가 제안했던 내용은 보훈보상대상자를 이번 수당의 범주에 포함시키자. 다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어떤 공로라든가 희생의 정도를 조금 감안해서…… 물론 그분들이 희생이 낮다든가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만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의 차이를 좀 둬서 2분의 1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집행부 발의는 뭐냐면 기 지급되고 있던 수당에 일괄 2만 원을 추가하는,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2개가 한꺼번에 조례로 담아져야 되는데 발의 시점이 공교롭게도 집행부도 발의를 했는데 저도 준비했던 내용이라서 저는 금액 상향 말고 보훈보상대상자 추가하는 문제를 발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박일위원

추가한다는 얘기는 결국 금액이 그만큼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도형의원

비용 발생 말씀이죠?

박일위원

그렇죠. 비용 발생.

이도형의원

예, 그렇죠.

박일위원

그 갭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이도형의원

비용추계서…… 스물몇 명 정도 되거든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24명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이도형의원

스물네 분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박일위원

들어가진 않아요.

이도형의원

아주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외부에서 말이 많은 동학농민 유족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안 됩니다.

이도형의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박일위원

그건 따로?

이도형의원

예, 전혀 관계 없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이걸 두 분 다, 집행부와 이도형 의원님! 여기서 논의해서 합칠까요, 아니면 다시 할까요?

이도형의원

바람직한 게 합치는 거죠.

박일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제 생각에 합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합치는 걸 논의를 하는 게 더 낫겠어요? 아니면 다시 이걸 보류를 하든가 해서 다시 하나로 합쳐서 오실래요?

이도형의원

지금 제가 알아봤더니요. 국회에서는 왕왕 동일 법령을 가지고 여러 단위에서 여당, 야당안도 있고 그래서 한 번에 올라가면 병합심리를 해서……

박일위원

병합심리. 예. 그러니까 병합으로 하면 돼요. 그건 방법론이에요.

이도형의원

그래서 이번에도 2개의 안이 올라갔기 때문에 2개가 충돌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합치면 되는 거여서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의회에서는 별로 안 해 본 일인데 해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할까나, 아니면 조금 미뤄서 다시 만들어서 할까나?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도형의원

하는 게 가능하고, 이미 검토 과정을 통해서 위원회 대안도 많은 부분 숙고를 좀 했습니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박일위원

자, 그러면 딱 맥락은 두 가지예요. 집행부 안에다가 이도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스물몇 명 그걸 포함시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하는 거 하나. 그 두 가지예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의원

예. 두 가지이고, 별지는 행정과 주민 편의를 위해서 고치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박일위원

그건 큰 문제는 안 되는 거고, 집행부 그대로 받아들이시죠?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박일위원

이도형 의원님 그대로 받아들이시죠?

이도형의원

예.

박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남희위원장

예.

박일위원

정회를 하셔서 이거 수정 부분만 정리해서 그렇게 하시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2개의 개정안이므로 대안 제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최강술 위원께서 대안으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강술위원

최강술 위원입니다.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안의 제안 경위는 2026년 8월 28일 이도형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6호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6년 8월 25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0호가 같은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함께 회부되어 질의 및 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 두 개의 안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1호에서 호국보훈수당을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에게 호국보훈수당의 2분의 1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표 1과 별표 2에서 호국보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하는 등 관련 별표의 형식과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 동의란을 추가하고 그 밖의 기재사항과 서식의 형식 및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술 위원님의 대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그럼, 최강술 위원께서 발의한 대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최강술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안 채택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의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옹미란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장내 소란)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행숙입니다. 항상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남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행안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상의 임기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제도적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7조제2항에 센터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8월 2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신분상 불이익 방지를 통한 자원봉사센터장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장은 정치활동 금지의 의무를 지니나 현행 2년의 임기는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4년과 맞물려 인사교체 압박이나 정치적 외압에 노출될 우려가 크며, 2년의 짧은 임기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장기적인 자원봉사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토 결과 정읍시 자원봉사센터장의 정치적 중립 보장 및 신분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이고 일관된 업무추진을 위해 센터장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법령에 3년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23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이도형위원

23년도?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좀 서둘러 주시지. 어떤 고민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이게…… 지금 근무하시나요, 누가?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새로 임용을 해서 9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9월 1일? 그럼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그분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2년으로.

이도형위원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소급입법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임용되신 분은 2년으로 가는 거예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2년 계약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좀 늦추든가 해서 하든가 아니면 우리 조례를 빨리 고치든가.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연임 규정이 또 있습니다.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연임?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연임.

이도형위원

연임은 연임이고. 연임은 원래 3년짜리로 채용됐으면 6년을 하는 거고. 지금 하시는 분들은 5년밖에 못 하는 거잖아. 이거 조례 발의 언제 준비했어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저희 6월…… 7월부터 준비를 했었고요. 지금 센터장님의 경우에는 하던 분이 재임용하시면서 그만하시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가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있는 분이 다시 안 하겠다고?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아니, 기존에 하셨던 분이 8월 말일 자로 사임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을 한 거여서 조례하고는 별개로 가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그 사이에 공백을 안 두고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좀 그러네요. 조례를 좀 빨리 빨리…… 상위법이 고쳐진 지가 언젠데 이제 하시고, 늑장 행정을 하고 그래. 여기까지. 예.

이남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슬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임기가 3년으로 늘리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면 6년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자원봉사활동 지원 센터장님은 찾기도 힘드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성과, 연임, 운영성과 조직관리 등 이런 거에 대한 성과관리 체제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장님의 성과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슬비위원

연임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그분에 대해서는 적격 여부를 판단할 겁니다.

이슬비위원

적격 여부를?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적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자원봉사 저희가 기준표를 만들 건데 그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만드는데 자원봉사 실적이랄지 활성화랄지 이런 부분을 넣어서 만들 계획입니다.

이슬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이슬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지금 23년도부터 이게 실시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고 그랬습니까?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전라북도 내에서도 지금 다섯 군데만 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서서히 해 가는 과정이고…….

이남희위원장

지금 그러면 2년, 지금 현재 9월 1일부터 한 분이 2년 하고 2년 후는 다시 또 연임할 수가 있고.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연임 규정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렇게까지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센터장은 연임 규정만 있기 때문에 두 번만 가능합니다. 최대.

이남희위원장

이게 개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3년에서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현재 그러니까 센터장은 2년 하고 다시 연임 2년까지만 할 수 있다 이거죠?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3년이죠.

이남희위원장

3년으로, 그때부터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3년으로 가는 겁니다.

이남희위원장

바뀌었기 때문에, 예. 1년이 좀 부족하고 5년이네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9월 1일부터 센터장이 지금 근무하고 있잖아요, 현재?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9일 1일부터 합니다.

이남희위원장

1일부터 하고 그다음에 연임했을 때는 3년으로 할 수 있다?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시기가 공교롭게 맞아서 그렇지 별개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조례 개정은. 그랬었는데…….

이남희위원장

지금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센터장은 정치활동 금지 및 의무를 지나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임기가 맞물렸기 때문에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빨리 그때 바로 실시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또 2년에서 3년인가, 처음에는. 지금부터 실시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2023년도부터 됐는데 어떻게 보면 정읍시에서 늦게 지금이나마 하게 됐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하면 지금 센터가 봉사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되죠?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등록돼 있는 회원 수는 지금 4만 명이 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봉사활동을 한 분들은 5,300명 정도가 됩니다. 중복으로 등록이 된, 개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여러 개의 단체로 또 등록이 되어 있고 중복 등록이 가능하다 보니 그렇게 돼 있어서 등록자 수는 4만 명이 좀 넘습니다.

이남희위원장

4만 명. 단체 수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단체가 저희가…… 230. 85개 단체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이백……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아니, 85개 단체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아, 85개 단체에서 4만 명이라는 거예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85개 단체에서?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여러 개의 단체에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숫자들이 1365에 다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정읍시를 하면 4만 명이 등록돼 있는 걸로 돼 있지만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로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남희위원장

단체가 활성화 있게 하는 단체, 그러니까 등록된 단체가 지금 85개 단체.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준 단체 그런 건 없고 여기 등록된 단체가 그렇다 이 말이죠?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예, 그래요. 단체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옹미란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샘골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행숙입니다. 항상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남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인 샘골어린이집과 예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공립 샘골어린이집과 예본어린이집이 26년 12월 31일 자로 5년간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읍시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2개소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설 운영에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위탁 대상인 샘골어린이집은 정원 80명에 현원 47명으로 재단법인 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에서 5회차 운영 중에 있으며, 예본어린이집은 정원 65명에 현원 42명으로 정읍 성광교회에서 5회차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금번 위탁 대상 2개소는 모두 지난 8월 정읍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수탁자 적격심사 결과 70점 이상을 획득하여 심의를 통과하였기에 이번에 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으로 세부 내용은 민간위탁 협의서를 통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8월 19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대상인 샘골·예본어린이집이 2026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90일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6년 8월 제3회 정읍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민간위탁 적정성과 수탁기관 선정 방법이 적정으로 의결되었으며 정읍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종합성 성과평가에서도 샘골어린이집 84점, 예본어린이집이 88점을 획득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적법성과 성과 측면을 살펴보았을 때 샘골어린이집과 예본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재계약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위탁으로 해당 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공립어린이집이 총 몇 개소죠?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9개소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9개까지 좀 늘어났는데 이번에는 두 개소만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요. 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혹시 정원 관련한 규정 같은 게 있겠죠?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

면적 대비해 가지고.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

몇 명까지 보육 가능하다 이런 게 있을 텐데, 지금 아무튼 어린이들이 줄다 보니까 정원을 다 못 채워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정원 충족률 전체적으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우리 정읍시 전체로는 한 56% 정도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56%?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

정원이 준다고 해서 혹시 보육교사나 종사자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원 기준으로 해서 보육교사가 배치되기 때문에요.

이도형위원

아, 그래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아홉 분 정도, 보육교사만.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게 연령대별로 해 가지고 아이들 보육하는 수가, 교사 1인당.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

보육할 수 있는 아동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늘 그렇게 탄력적입니까?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보육교사들의 직업 안정성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어린이 현원 기준으로 교사를 배치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하는 그런 운영상의 어떤 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린이가 줄면 교사도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하, 참 곤란한 문제네. 물론 이제 국공…… 학교에 소속된, 뭐라고 그러죠? 병설유치원?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

신분이 공무원이라든가 이게 아니어서 그런 겁니까?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집들이……

이도형위원

아무리 공립이라 하더라도.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집들은 어찌 되었든 인건비나 이런 것들 일부 보조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정원이 충족이 안 되는 식으로 계속해서 보육 아동 수가 줄어들었을 텐데 그 줄어든 만큼의 보육교사도 이직하게 되는 그 숫자가 상당한 수가 되었겠네요? 민간 영역은 말할 것도 없이, 민간 영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얘기하면서 제가 목청을 높였듯이 민간 어린이집은 아예 원 자체를 문을 닫아버리니까.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는데, 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보육교사가 참…… 물론 아이들도 없는데 교사만 둔다는 것도 문제는 있기도 하고 또 공립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직업 안정성이 그렇게 위태롭다 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아이들 막 태워 오기?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아, 태워 오기요?

이도형위원

태워 오는 거. 아이들 저쪽 동네 가서.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아, 먼 곳에서?

이도형위원

예. 시골 학교들이 시내 아이들 버스 돌려가지고 하듯이.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서 차량 운행하면서……

이도형위원

차량이 있는 데가 있고 또 없는 데가 있더만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보통은 대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그거는 부모님들의 선택권이기 때문에요. 이게 꼭 어린이들을 어떻게 충족하겠다라는 의지도 물론 있겠지만 부모님들의 선택권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공립어린이집을 다루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어린이집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폐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폐원보상금 또는 직업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도 좀 일부라도…… 그게 이제 생뚱맞은 것이 아니라 FTA로 인해서 과수 농가가 위기가 됐다. 그래서 과수원을 다른 걸로 바꾸겠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했거든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런 것처럼 보육의 수요가 늘어서 어린이집을 막 만들어야 될 때는 진작하고 장려해서 시설개선비도 주고 막 그랬다가 이제 또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어린이집 폐원해야 되는 이런 상황 정말 안타깝지만 그런 걸 한다면, 그랬을 때 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눈물을 머금고 퇴직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 둘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공립이니까.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공립을 만약에 위탁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결시켰어.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아, 물론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만약에 최후의 보루로는 저희가 직영하는 게 맞고요.

이도형위원

직영해야 되잖아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이 채용해 가지고.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보육교사들 자격 요건 되는 사람들 채용했어. 정읍시에서 막 함부로 자를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기간제 근로자가 됐든지 하면,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돼서 정년 보장해 줘야 돼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이제 그 직무가 없어지면 다른 걸로 바꿔줘서라도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차이 또는 차별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 아이, 생각해 봐야 되겠네. 동의안, 갑자기…… 여하튼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주자.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 문제와 함께 지금 고민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역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특별하게 무언가를 못 하게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보육을 잘 해보기 위해서. 보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 고용 문제도 있고 또 이 공립어린이집 안에서의 형평성 문제, 공립과 민간 영역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고 듣기 때문에 여러 얘기를 한다라는 걸 이해를 해 주세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무튼 운영 상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특히 공립인 만큼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관리 감독도 잘해 주시고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 두 어린이집이 원장님들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데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아, 우리 자료에서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혜숙

황혜숙위원

예.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장님부터 시작해서 보육교사까지 호봉제로 급여를 주다 보니까…….
혜숙

황혜숙위원

호봉제로?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호봉 차이가 좀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이남희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지금 샘골어린이집하고 예본어린이집이 시설 인가가 2008년도부터 지금 계속돼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여기는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가 절차를 밟은 건 아니지만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럼 지금 5년이잖아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계속 5년이었습니까, 처음부터? 3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5년이 됐는지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이게 이제 우리 공유재산 관련 법이나 각종 상위법에 의해서 3년이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법이 공유재산법이나 아니면 영유아보육법이나 법이 개정이 되어서 5년으로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국공립이 처음에 몇 개에서 출발했죠? 3개로 출발했나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처음에는요?

이남희위원장

예.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처음에는 아마 3개, 4개 정도에서 출발한 걸로 일단 기억하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조금…….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부 다 9개소 국공립이 5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전부 다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장

3년 할 때는 굉장히 원장님들께서 준비하시느라 애쓰는 걸 봤습니다.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아, 예.

이남희위원장

5년으로 해서 다시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돼 있네요. 보니까 점수가 다 높게 나왔습니다. 국공립 할 때마다 다 이렇게 점수가 높습니까?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보통 다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샘골이나 예본이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부모님들한테 신뢰도 많이 받고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운영을 잘하고 있는 곳이어서 아마 보육정책위원회 점수가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샘골어린이집은 천주교 종교단체에서 하고 예본 같은 경우는 성광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정원이, 정원에 현원이 굉장히 많이 미치지 못하잖아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지금 언제부터 현원이 감소돼 있나요? 줄어드는 시기가, 정읍시?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어린이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다 보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2018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때 충족률은 73%였습니다.

이남희위원장

73%?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서 지금 56%까지.

이남희위원장

56%대.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더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더 떨어질 확률이 좀 많은데 각별히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원가계산에서 기타잡수입이란 어떤 내용인가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잡수입이요?

오명제위원

예.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부모님들한테 받는, 이를테면 부모님들에게 받을 수 있는 돈들이 있거든요. 어린이집에. 그런 거 더하기 법인 전입금 일부 이런 부분, 이런 수입들이 잡수입에 들어갑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샘골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이미경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희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김현희입니다. 동학유산과 소관 정읍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읍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전수교육관 위치,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정읍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은 무형유산 5개 종목의 체계적인 전승 환경과 무형유산 전시 및 공연,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거점 공간 등으로 2027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현희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무형유산의 전승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문화 향유 기반을 넓히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정읍 무형유산 전수관은 2027년 1월 입주 및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입주 예정인 무형유산은 5종으로 전수교육관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무형유산의 전수 및 전통문화가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제6조에 시설 사용 대상자와 사용료에 대한 규정은 무형유산 보유자 등에게 무상으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어 연습실, 체험교육실 등에 대한 무형유산 보유자가 아닌 사용 대상과 사용료에 대한 규정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타 시군 조례의 경우 전수교육 운영에 관한 조문을 두어 무형유산 보유자의 전수 교육 등 참여 의무를 두었는데 본 조례에도 관련 조문을 추가하면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 동학유산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건물이 계획대로 준공되는 데 큰 문제는 없겠죠?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9월 24일 지금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9월 24일?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건축 준공은 다 끝납니다. 9월 24일까지.

이도형위원

내부 시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내부 시설 인테리어는 올해 연말까지 하고, 예.

이도형위원

뼈대만?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이번에 현장방문 해야 될 때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네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강력하게 추천하겠습니다. 이게 무형유산이 지금 현재 우리가 5개 종목 또는 5개?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개인 네 분에 단체 한 분 해서.

이도형위원

단체 하나.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5개예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5개 종목입니다.

이도형위원

무형유산 수로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이제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무형유산이?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전부 다 각각 교육실도 있고 활동실 같은 것도 보장되고.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나중에 무형유산이 늘 때가, 줄어들면 넓게 쓰면 상관이 없는데 방 2개 쓴다든가 하면 상관이 없는데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추가적 확장성도 좀 고려해서 지어졌겠죠?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지금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면 자체가 증축을 할 수 있는 구조로는 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만약에 보유자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증축을 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는 할 수 있을……

이도형위원

또 한 가지 걱정은 또 잘 지어놨는데 전수교육생이 없다든가 또는 이제 입주자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나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 걱정도 돼요. 태인에 있는 분이 거기까지 굳이 막 갈까? 자기 공간에서도 충분히…… 자기 일도 해야 되고 제자들 양성하는데 오히려 죽력고 그 현장이 더 나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여하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는 만드는 거고. 한 가지 이제 다른 조례하고 이제…… 시행되면 나중에 고치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농악전수관 조례가 따로……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전수관 운영 조례 말고 정읍농악 보전 조례가 그 안에 있잖아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부분이 통째로 싹 빠져나가야 되겠죠?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운영되면?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이번에 운영하고 나서 그다음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따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전수교육관이라는 건물과, 건물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조례예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무형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전수관 아닌 곳에서도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예컨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죽력고의 경우도 그 선생님이 전수관에서만 무형유산 보존과 관련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삶터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또 지원하는…… 관련 법령이 없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의 무형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같은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공간 밖에서의 활동 지원 그리고 또 앞으로도 무형유산을 더 발굴도 해야 되겠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관련된 조례 초안을 제가 만들어서 검토해 주십사 하고 보냈어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같이 해서 그 부분도 빨리 조례적 뒷받침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소통하시게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방금 이도형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늘어나는 무형유산에 대해서 다시 공실을 만들려면 아마 했을 때 건물 구조를 가변 형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지어져 가지고 그런 것은 검토를 못 하겠네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2층에 네 분의 개인이 들어올 수 있는 교육장이 있거든요. 일반 강의실도 있고 체험실도 별도의 공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다면 그 강의실을 할 수도 있고, 조금……

오명제위원

구조를 가변형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희 문화행정국장님, 김수홍 동학유산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현희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문화행정국장

동학유산과 소관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선비문화관은 선비문화의 전통성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문화교육 시설로써 인문, 예술교육과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와 전통문화 가치 확산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3년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기교육 13개 반 등 18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2,6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높은 만족도와 종합성과평가 결과 우수한 성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현희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8월 24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운영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통예절 및 문화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정읍선비문화관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선비정신 계승과 전통문화 교육이라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판단되어 민간위탁 운영 대상에 해당되며, 또한 「정읍시 사무위탁 위탁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명시된 동의안 제출 기한을 준수하고 있으며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전부 갖추고 있어 적법한 동의안으로 사료되며 성과보고 결과에서도 102점 만점 중 95.8점을 획득하여 우수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한문강독 등 13개 정기교육 프로그램과 향교 전통혼례 등 5개의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강 인원이 연간 천 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영역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 동학유산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선비문화관 목적에 맞게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잘 운영하고 계시죠?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요즘 들어서 조금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있는데 파악되고 있나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올해 조금 무더워서……. 수강 인원은 저희가 13개 반 운영은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혹시…… 제가 알기로 프로그램이 늘었다 줄었다 할 거예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게 아무래도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강사비 문제도 좀 있고 그럴 텐데 뒷받침의 부족함이 아닌지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고요. 솔직히 말해서 선비문화관을 위탁 공모를 할 때 날려놓고 하잖아요. 날려놓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마치 공사 따려고 하는 입찰하듯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일반 입찰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투명성이라든가 전문적인 수탁기관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일반 입찰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다른 길은 없느냐?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수익이 나는 구조가 전혀 아닌 구조잖아요. 뻔히 알고 있어. 사무를 위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아까 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책임지고 운영해야 돼.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사무위탁 조례……

이도형위원

거기 안에 근무하는 사람도 공무원이거나 준공무원으로 해서 관리해 주고 프로그램 강사만 계약직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공성이 매우 강한 영역인데, 특히 성질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행정이 운영한다고 해서 수익이 안 나는 구조는 아닌데 수익을 낼 수 없는 복지 또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마치 위탁할 사람? 그러면 이제 운영비를 놓고 금액 경쟁을 하잖아요. 바람직한 현상일까? 더더욱이 이곳은 향교하고 특수성 때문에 정읍향교, 특별히. 이렇게 꽉 묶여있는 구조. 그걸 깨든지 깰 수 없다면 차라리 조례를 조정을 해서라도, 대신 이제 운영을 도저히 불성실하게 한다든가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겠다든가 할 경우에는 직영으로 전환시켜야 되겠죠.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사무위탁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공유재산법에 수행실적이라든가 관리능력이 좋은 탁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예외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세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또 이제 위탁운영비 관련해서 산출을 해 놨는데 이게 이제 자칫 이럴 수 있어요. 3년이든 4년이든 이렇게 계약을 했으니 이 돈만큼 주겠다. 예산 동결해 가지고 묶어버리면 물가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매년 급료도 달라질 거고, 다르게 지급하고 있죠?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그럼요. 예.

이도형위원

더욱이 원가 산정은 이렇게 됐지만 당해연도 프로그램의 성질에 따라서 늘고 줄고 하는 것도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활동을 좀 보장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돈 준다고 하니까 막 이것저것 불필요한 것들까지 하는 것은 여기서 통제를 하고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 주시고, 여기 좀 제가 좀 어차피 정정은 쉽지 않겠지만 노동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꼭 이 얘기 하나 하고 싶어요. 원가 산정에 보면 최저시급. 왜 나는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공무원 뽑을 때 다 최저시급 주고 뽑아야 되려나. 시험 봐서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공무원 급여 체계가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채용하는 누군가는 전부 다 최저시급이야. 예전에 최저시급이 진짜 낮을 때 2,500원, 3,000원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분들 또는 복지 현장의 실질 급여는 시간으로 따졌을 때 6천 원, 7천 원, 8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최저시급을 1만 원으로 이렇게 올린다고 목표를 잡는 순간부터 이게 이제 그분들의 인건비의 기본은 최저시급이 돼버렸어. 얼마나…… 평생교육을 뒷받침하고, 아무리 그분들이 고급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석박사 학위가 없다 하더라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잡는다는 것 자체는 저는 너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안에 일하는 사무원이 그닥 뭐 이렇게 재능을 많이 발휘해야 되고 이러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이 또 최저시급이더라고요. 환경미화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환경미화원을 최저시급을 줘야 되는지? 저는 문제 제기하고 싶고, 더욱이 환경미화원 10개월 잡아져 있더만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저희가 선비문화관을 1월하고 8월에는 방학 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이도형위원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예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1월하고 8월에도 향교에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아, 그럼요. 선비문화관은 교육적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와서 또 상담 받으러 오는 분도 있고 자료 열람도 하는 분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깨끗하게 유지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 공간이 아주 큰 건물이어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주변 관리도 해 줘야 되고요. 또 그래서 이학수 시장님께서 대통령이 말하기 전부터 시도해 가지고 칭찬받은 거 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 11개월 딱 해 가지고 퇴직금 만들려고 11개월에 이른바 꼼수처럼 우리가 해 왔던 거를 그 관행을 혁파하신 분이 누구다?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시장님.

이도형위원

이학수 시장님이에요. 그래서 칭찬받은 거예요. 대통령이 하라고 하기 전부터 우리는 했다.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나는 고쳐줘야 된다고 봐요. 이대로, 원가 산정은 이렇게 됐지만 예산 편성할 때는 실제로 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인건비는 적어도 채워주자.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위탁 금액이 보니까 8억 3,400이 나왔네요. 3년간.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오명제위원

최저가 낙찰하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그렇죠. 최저가 낙찰로 하기 때문에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줄어들어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오명제위원

그러니까, 참 그러네요. 그러면 프로그램 같은 거 잘 운영 안 되겠는데, 봤을 때. 그러면.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올해에 비해서 원가 산정한 비용이 그래도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오명제위원

저번에도 할 때도 보니까 6억 6,150만 원, 보니까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오명제위원

1억 7,500만 원 증가가 되는데 어차피 1억 7천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최저가 낙찰하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그렇죠. 지금 원가 산정으로 했을 때 최저가 해도 올해 금액보다는 비용은 늘어납니다.

오명제위원

늘어나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오명제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선비문화관 정기교육 프로그램이 13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10개 과목에 13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특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지금 보니까 연간 몇 분 정도가 지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다고 아까 됐습니까?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1개 반에 20명씩 해서 13개 반이어서 260명이 하고요. 저희가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세 번에 나눠서 하기 때문에 2,600명에다가 한 3,000명 정도는 실수강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또 한 과목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도 프로그램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요일별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가능한 거는 2개 과목도 수강을 할 수 있지만 또 수강 인원이 다 차게 되면 2개 과목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운영의 묘는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지금 예절과 다도 같은 경우는 다른 또 문화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다른 문화관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정읍향교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기에서는 선비문화관에서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애들을 대상으로 하고 향교에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절 프로그램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초, 중, 고?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학교 선정은……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접수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리고 좀 궁금한 게 향교 전통혼례가 연중 1회로 잡혀 있어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이 혼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향교 내에서 전통혼례를 하는 겁니다.

이남희위원장

전통혼례 식을 하는 거예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그렇죠. 예.

이남희위원장

전통혼례가 이렇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직접 혼례를 합니다.

이남희위원장

아, 직접? 그러면 연중 1회면 한 가정을 선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희망 접수를 받아가지고 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매년 이렇게 1회씩 하고 있어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예, 추천받아…… 있으면 하고 만약에 희망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못 하기도 하는데 연중 1회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어느 달에, 계절별로 뭐가 있나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원할 때. 봄, 가을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도 4월 달에 한 가족이 이번에 전통혼례를 치렀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전통혼례 할 때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좀 알려주시고요.
수홍

김수홍동학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전통혼례는 굉장히 지금은 볼 수가 없는 혼례인데 실시가 됐다고 하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희 문화행정국장님, 김수홍 동학유산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년취업시험준비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현희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문화행정국장

인재양성과 소관 청년취업시험준비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교육 분야의 전문 강사진과 상담 등을 제공하여 정읍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 분야에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1년간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공무원 시험 및 NCS에 응시하려는 취업 준비생이고 교육 장소는 평생학습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현희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청년취업시험준비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8월 26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취업시험준비반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하려는 내용으로 정읍시 사무위탁 조례 제2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제출된 것으로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판단되어 민간위탁 운영은 타당해 보입니다. 청년취업시험준비반의 민간위탁 운영 성과를 보면 상반기 수강생 만족도 조사에서 85.2%로 나왔으며, 민간위탁 성과평가에서도 92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합격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민간의 전문적인 교육 방식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2025년 자체감사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오류 및 계약 내용과 상이한 강사료 지급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확인되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관부서의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 위탁 과정도 혹시 입찰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까?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서도 건물 짓는 공사 입찰하듯이 88점 몇 퍼센트 이렇게 써냅니까?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가격 경쟁도 합니다.

이도형위원

이거는 이제 성질이 강사분들 뭐 이렇게,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돈을 버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물론 강사님들은 어느 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학원의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학원의 이윤도 들어가고 부가가치세도 들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찰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사무로 안 하고, 이게 뭐죠? 민간위탁. 위탁은 위탁인데 성질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사무위탁인데요.

이도형위원

사무를…… 취업시험준비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로 할 수 있어요? 못 하는 건 아닌데 공무원들이 가르칠 수 있냐고. 공간을 열어주고 세팅해 주는 것까지 할 수 있겠어요. 공무원 시험 막 가르쳐 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무로…… 그러니까 사무는 넓은 의미의 사무는 맞는데 이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복지나 문화나 이런 어떤 그거하고는 성질이 좀 다른 면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공개 입찰을 해서 수의계약…… 아니, 금액 경쟁도 좀 필요하다. 이건 일부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이건 예컨대 이런 거잖아요. 아, 복잡하네. 환경미화원 예를 들어도 안 되네. 대행사무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공부를 좀 해 봐야 되겠네. 여태까지 했어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아무튼 괜히 논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을 어떻게 써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제안서 평가에 의해서…….

이도형위원

그렇죠. 일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처럼.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 돈 써내는 게 중심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그 부분도 반영이 되죠. 제안서 평가에.

이도형위원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단은 돈 적게 가져가겠다는 쪽에 눈이 가지지. 안 그러면 공정성, 점수표가 있겠지만.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 대단히 주관적인 부분 갖고 왔다 갔다 하니까. 돈은 객관적이잖아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그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도형위원

그것도 실은 다 장난 같기도 하고 88점 몇 프로 하는 거 어디나 다 보면 딱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1~2% 가지고 100원, 200원 갖고 왔다 갔다 하니까.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위원님, 저희가 정말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실력이 문제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실력 좋은 사람한테 맡기는 게 답이에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돈을 좀 더 쓰더라도. 안 그래요? 실력 있는 사람한테 맡겨주고 성적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는 게 목표인 거예요. 우리 이슬비 위원님 요즘 계속 얘기하는데, 성과. 너네가 몇 프로? 3년이라는 기간 안에 정말 양적으로 몇 명 하겠느냐? 나중에 딱 봤더니 진짜 30명 합격시키겠다고 했는데 50명 합격시켜버렸어. 물론 이제 뽑는 인원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돈을 얼마나 공개적으로 써서 그 공정성만 여기는 그것이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 행정은. 그런데 실제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아니하다. 그거 잘할 사람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그 제안서……

이도형위원

지금까지 못 했다가 아니라. 지금 하시는 분도 잘했고.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제안서 평가 내용에는 이 사무를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보면서 가격도 일부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님.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세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민간위탁 기간이 보니까 1년이에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1년씩, 그러면 언제부터 실시가 됐습니까?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2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 시작은 재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해서 국비의 성격이지만 내려오면 시비의 성격으로 돼서 10억을 가지고 3년간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 운영을 했고요. 그 사업이 끝나고 26년도에는 도비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1년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이 또 교육발전특구사업이 26년도로 종료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27년도에 운영할 때는 최대한 도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일단 기간을 길게 잡을 수 없어서 일단 위탁기간을 1년으로 잡아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래요. 대부분 위탁기간 하면 2년 내지 3년 그랬는데 1년으로 돼서. 다시 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지금 국비 부분은 좀 어렵고요. 국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지금 만족도가 청년…… 어떻게 되죠, 청년취업시험준비반?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만족도라고 하면 저희가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한 113명 정도 공부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79명이 응답을 해 줬어요. 거기에서 만족도는 한 85%로 나왔습니다. 만족한다라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좀 불만족스러운 것은 강의 방식이 좀 본인한테 안 맞다. 그리고 조금 자율학습 시설에서 강사가 마이크를 쓰게 되면 그게 좀 소리가 커서 자율학습 시설에 조금 들린다. 그런 정도의 불만족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불만족 받았으면 소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조용하게 공부하고 싶은데.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그래서 강사님들께 마이크 볼륨을 좀 줄여서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지금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소음 방지 뭔가 대책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좀 더 운영해 보고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서 필요하면 또 예산도 요구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자율학습이다 하면 뭔가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또 공부잖아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피아노 소리가 크면 다 방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방법을 찾아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지방직 또 국가직 해서 우리 정읍에 지금 몇 분이, 몇 분 정도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현재 지금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

이남희위원장

2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도 많은 성과를 지금 냈습니다. 더 많이 내야 되겠죠?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년취업시험준비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희 문화행정국장님, 김재희 인재양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희경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보건소장 손희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정읍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유는 관내 산후조리원 부재로 정읍 시민들의 원정 출산 등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어 현재 정읍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 이용료 및 감면 대상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실질적 지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이용 대상, 이용의 제한, 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 감면 제외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13조까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운영 사항과 운영비 지원, 수탁기관의 선정, 위탁의 해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와 제15조는 변상책임 및 준용 규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손희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7년 상반기 개원 및 운영을 앞두고 있는 정읍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2023년 착공한 정읍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이 2027년 상반기 예정됨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각종 사전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전북에는 전주, 군산, 남원을 제외한 지자체에 산후조리원이 없어 타 지자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안 제6조에서 이용 대상을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2주 180만 원으로 전국의 이용료와 같게 책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규정된 주민등록지 등에 따른 감면 혜택이 커서 실제 시민 부담은 훨씬 적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필요성과 운영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본 조례 제정으로 정읍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대상에 안 제10조제1항제1호의 지방의료원은 제2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포함되어 중복되므로 제1호를 삭제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제3호의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른 도내 소재 의료기관으로 하였으나 타 기초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관내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부분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슬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비위원

일전에 설명해 주셔가지고 대부분 확인했는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건립비와 별도로 개원 후에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가 인건비랑 관리비 포함해서 어느 정도 되나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운영비는 저희가 이제 용역을 맡겨가지고 전국 산후조리원을 운영 사항을 기초로 해서 산정을 했고요. 현재 12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슬비위원

그게 정읍시가 매년 부담해야 할 순수 재정이 12억인 거죠?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12억 중에서 30%는 지금 도비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슬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이슬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요. 그러면 감면을 하잖아요. 30%, 50%, 70%. 그러면 그 감면 금액은 어떻게 해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특별자치도에서 도비로도 30% 지원을 하기 때문에.
혜숙

황혜숙위원

감면하는 거를?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시에서 해 주고?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도에서…… 도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30% 감면을 해 주고.
혜숙

황혜숙위원

도에서 해 줘, 그러면 그거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아니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 주는데 그 감면 금액을 위탁을 주면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한테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감면 금액은……
혜숙

황혜숙위원

안 줘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제외를 해야죠. 운영은 위탁할 때…….
혜숙

황혜숙위원

운영할 때 운영자한테 운영자가 거기 들어간 입소자들한테 감면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감면 금액을 보상 안 해 주고 그냥 그 사람들만 해 주고 만다?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위탁운영비는 저희가 인건비, 그다음에……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는데.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산정을 해서 위탁운영비가 산정이 되면……
혜숙

황혜숙위원

감면받은 사람들 그 액수를……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세입으로……
혜숙

황혜숙위원

위탁받은 사람들 보상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그건 보상은 안 해 주죠.
혜숙

황혜숙위원

안 해주고 우리가 위탁비를 주니까 받은 돈은 다 시로 저기를 한다?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세입 처리를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세입 처리 전부 다 한다?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감면하고 상관없다. 이 말이죠?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행정요원이 있어서.
혜숙

황혜숙위원

시에서 받는 돈이 주는 것밖에는 없죠, 그러면?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혜숙

황혜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꼭 그 준공하려고 했던 그 시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어차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연말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보건소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자,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직영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죠?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어딘가의 전문기관이 위탁을 맡아, 수탁을 맡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어떤 기대로 이걸 짓고 있고 그런 거예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는 이제 의료기관에서 맡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별표2가 감면받는 사람들이 제출해야 될 서류예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행정에서 직접 보건소 직원들이 거기서 있으면 우리 전산망이 연결이 돼 있으면 다 직원이 확인 가능한 것들인데 거기는 그렇지 못할 거라고 전제하고 이 별지를 작성하신 것 같아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다 본인이 떼어 갖고 와야 되는, 그렇잖아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의미가 읽혀지고.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데 들어오면 그냥 물건 사듯이 돈만 지불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관련된 서류, 나 감면 대상이에요. 서류만 딱 내면 바로 수납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것 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실제로 그렇습니까?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행정요원이 예약이나 이용료를 수납을 한다거나 그런……

이도형위원

수납은 그렇게 하는데 내 말은 뭐냐면 며칠간 있게 되죠?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2주간요.

이도형위원

2주간. 2주간 있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병원에 입원할 때는 이제 데스크에서 신분 확인하고 돈 지불하고 그러면 바로 입원해요. 병원에는 입원한다고 해서 입원 신청서 쓰진 않아.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그래도 되는 거냐? 이것도 2주간의 입소, 조리원에 와 계셔야 되는데 그냥 이것만 가지고 그 감면받는 서류만 가지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최소 단위로 산모가 누구고 비상연락망도 적어야 될 거고 그런 것들 뭐 있지 않겠어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아, 신청서 자체에?

이도형위원

예, 그렇죠.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여기에 신청서가 지금……

이도형위원

그게 빠져서.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뒷장에 보시면 신청서가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있어요? 어디에?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별지 1호.

이도형위원

이거는 위탁 신청이잖아.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전 예약을 받는데……

이도형위원

여기는 무조건 위탁이다 정해놓고 위탁기관만 어떻게든지 정해서 위탁기관한테 넘겨주면 우리 사무 끝!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위탁기관에서 자기들이 그 산모의 특별한, 개인정보를 막 알려고가 아니고 최소 단위로 파악해야 되는, 그래야 누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뭐죠? 이걸 뭐라고 해요? 조리원이니까 입원이라고 해야 되나, 입소라고 해야 되나?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거기에 입소……

이도형위원

그 기관에 대한 관리를 해 줘야 되잖아. 대상자가 누가 왔는지 나갔는지. 그래야 나중에 돈 문제도 있고.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입소 2주…… 아니, 두 달 전부터 사전 예약을 저희가 받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예약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 신청에 관한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형태로 전산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서식을 전산으로 만드는 건데 그냥 카톡으로 하세요 하고 막 담당자가 알았어요, 나중에 감면 서류 갖고 오세요. 서류 받고 돈 받고 그냥 이러지는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홈페이지에 사전 예약 기간을 두어 가지고 전산으로 이제 그 사전 신청을 받고 할 거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우리가 딱 만들어서 우리가 조례상으로 시스템을 딱 만들어서 운영할 사람, 운영할 법인 넘겨줘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냐라는 생각인 거예요. 만약에 동의가 안 됐어. 위탁기관이 없어. 그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그 시스템은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전산으로 신청할 수도 있게, 신청자가.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별도로 규칙을 둔다라고 하는 조항은 없는데 규칙은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만들어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완을 하든지, 오늘 뭐 그것 없다고 신청서 이 자리에서 만들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보완하는 걸로 하고 차질 없게끔 넘겨주도록 준비를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일반실하고 특실하고 가격이 10만 원 차이거든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방은 어차피 1인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차이예요, 일반실하고 특실하고?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방이 좀 큽니다. 한 평 정도 더 큽니다. 다태아 또 쌍둥이가 또 들어오고 할 경우에…….
혜숙

황혜숙위원

특실?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특실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하고.
혜숙

황혜숙위원

어차피 방은 전부 다 1인실일 거 아니에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제10조 위탁운영에서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한 것처럼 지금 1호, 2호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2호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지방의료원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중복돼 있는데 1호를 삭제하고 2호로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무리는 없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리고 이제 의료법에서 바로 3호에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도내가 아니고 관내로 명시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우리 정읍시는 지금 도내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당초에 그 부분을 검토를 했고 했는데 그래도 우선적으로는 도내에 먼저 우선권을 줘야 하지 않냐 해서 지금 도내를 넣었는데요. 다 푸는 것도 괜찮기는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한 번 내가지고 전국적으로 내서 풀어서 하면 아무래도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수탁이 더 쉬워질 것 같긴 합니다.

이남희위원장

우리 관내로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까?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관내로 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해 봐야 알지만.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정회를 하고……. 질의답변 중 수정의견이 있어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강술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최강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도내 소재 의료기관”을 “의료기관”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강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최강술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최강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최강술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희경 보건소장님, 유재연 건강증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9일 10시에 개의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