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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준우 의원 발언

제298회 제2차 본회의2026-09-17

황준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일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아

정미아의사팀장

의사팀장 정미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입니다. 2026년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구본영 의원이, 부위원장에 김명원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26년 9월 16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김대준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문화복지행정위원회 조혜원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황준우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생활력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본영 위원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2026년 9월 15일 구혜진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기장군의회 의결사항 무시 규탄 및 공식 회신 체계 구축 촉구 결의안 등 4건의 안건이, 9월 16일 김대준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해운대구 소재 ㈜풍산, 기장군 장안읍 이전 반대 결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기획위원장 제출)

10시 01분

김원일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대준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3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49호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영 의원 외 8명) 5.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혜원 문화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3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3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일 의원 외 7명) 8.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일 의원 외 8명) 9.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허준섭 의원 외 8명) 10.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혜진 의원 외 7명)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생활력지원금 지급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생활력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준우 경제안전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준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3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4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생활력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3.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4. 2026년도 제3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5.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제3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본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45호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47호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46호 2026년도 제3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44호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것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기장군의회 의결사항 무시 규탄 및 공식 회신 체계 구축 촉구 결의안(구혜진 의원 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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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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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의사일정 제16항 기장군의회 의결사항 무시 규탄 및 공식 회신 체계 구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구혜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기장군의회 구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52호 기장군의회 의결사항 무시 규탄 및 공식 회신 체계 구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13일 의결한 건의안에 대한 기장군의 회신 없이 다자녀 양육 바우처 사업의 중단 및 개편이 계속됨에 따라 기장군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처리·관리 및 공식 회신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장군의회 의결사항 무시 규탄 및 공식 회신 체계 구축 촉구 결의안. 기장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지역의 주요 현안과 군민의 요구를 건의안과 결의안 등의 형태로 의결하여 기장군에 전달하고 있다. 의회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전달한 사항은 개별 의원의 의견이 아니라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이다. 따라서 기장군은 의회 의결사항을 책임 있게 검토하고 그 처리 경과와 결과를 의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기장군의회는 2026년 8월 13일 제297회 임시회에서 다자녀 양육 바우처 사업의 일방적 개편 중단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여 기장군에 송부하였다. 해당 건의안을 통해 사업 개편의 경위를 설명하고 향후 추진과정에서 의회와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건의안이 송부된 이후에도 그 처리 결과는 의회에 회신되지 않았다. 그 사이 다자녀 양육 바우처 사업의 중단과 개편은 계속 추진되었고, 관련 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외적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의회가 의결하여 전달한 사항의 접수와 소관 부서 지정, 검토 경과 관리 및 처리 결과 회신에 관한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의회의 건의사항을 반드시 수용하라는 것은 아니다.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항은 어떻게 검토하였는지, 수용하기 어렵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처리가 진행 중이라면 현재까지의 경과가 어떠한지를 의회에 알리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의 기본이다. 처리의 결과에 대한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회의 의결은 기장군에 전달되는 것만으로 끝나게 되고, 의회는 군민의 의견이 정책 결정과정에서 어떻게 검토되고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는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회신은 단순한 문서 전달이 아니다. 의회가 전달한 군민의 뜻을 기장군이 어떻게 검토하고 처리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공식적인 소통 절차이다. 담당 부서나 사안에 따라 회신 여부와 시기가 달라져서는 안 되며, 의결사항의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장군의회와 기장군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군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갈 지방자치의 동반자이다. 의결사항에 대한 책임 있는 검토와 회신은 두 기관 사이의 신뢰와 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이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기장군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건의안·결의안 등의 접수, 소관 부서 지정, 검토 및 처리 결과 회신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의결사항 처리 관리 규정을 즉시 제정하고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 하나. 기장군은 의회 의결사항의 수용 여부와 처리 결과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공식적으로 회신하고,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진행 상황을 의회에 회신하라. 2026년 9월 1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원일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52호 기장군의회 의결사항 무시 규탄 및 공식 회신 체계 구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동부산농협 영농자재센터 앞 좌회전 신호체계 설치 촉구 건의안(황준우 의원 외 4명)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7항 동부산농협 영농자재센터 앞 좌회전 신호체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황준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우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준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53호 동부산농협 영농자재센터 앞 좌회전 신호체계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부산농협 영농자재센터 이용 주민들이 좌회전 신호체계 부재로 인해 장거리 우회와 저속 농기계의 국도 운행에 따른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겪고 있으므로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교통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부산농협 영농자재센터 앞 좌회전 신호체계 설치 촉구 건의안. 농업인에게 영농자재의 원활한 공급과 농기계의 신속한 수리·정비는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다. 특히 영농자재 공급과 농기계 수리·정비를 담당하는 시설은 일상적인 영농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역시 주민의 안전과 생업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여건이다. 기장군 일광읍을 지나는 국도14호선변에 위치한 동부산농협 영농자재센터는 각종 영농자재의 공급과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의 수리·정비를 통해 지역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영농자재센터의 1일 평균 이용인원은 200명 내외이고 기장군민이 보유한 농기계도 약 5200대에 이르며, 센터의 연간 농기계 수리 건수는 약 3150건에 달하는 등 지역주민의 이용 수요가 높은 시설이다. 그러나 현재 국도14호선을 따라 일광읍에서 장안읍 방면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센터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좌회전 신호체계가 없어 센터를 지나 청광마을 입구까지 약 2.8킬로미터를 더 이동한 뒤 유턴하여 다시 돌아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경운기와 트랙터 등 저속 농기계를 직접 운행하는 농업인들은 통행량이 많은 국도를 장거리 이동해야 하는 만큼 불편을 넘어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는 하루이틀 제기된 것이 아니다. 지난 2024년부터 좌회전 신호체계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건의가 제기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업인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다시 좌회전 신호체계 설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등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룰 수 없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물론 좌회전 신호체계의 설치에는 교통량과 도로 구조, 차량 흐름 등 여러 여건에 대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이유로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주민 불편과 교통안전 문제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부산광역시 경찰청과 김해국토관리사무소, 기장군이 서로의 입장만을 살필 것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과 생업을 최우선에 두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야 할 때이다. 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는 지역주민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김해국토관리사무소는 동부산농협 영농자재센터 진입을 위한 도로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좌회전 신호체계 설치에 필요한 도로 구조 개선 및 관련 시설물 설치 등 실질적인 교통 대책을 추진하라. 하나. 부산광역시 경찰청은 해당 구간의 좌회전 신호체계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비롯한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라. 하나. 기장군은 부산광역시 경찰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동부산농협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지역주민이 더 이상 교통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좌회전 신호체계 설치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하라. 2026년 9월 1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원일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준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53호 동부산농협 영농자재센터 앞 좌회전 신호체계 설치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주민 동의 없는 ㈜풍산의 기장군 장안읍 이전계획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박우식 의원 외 3명)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8항 주민 동의 없는 ㈜풍산의 기장군 장안읍 이전계획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우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우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54호 주민 동의 없는 ㈜풍산의 기장군 장안읍 이전계획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장군민과 기장군의회, 거듭되고 단호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는 ㈜풍산 부산사업장의 장안읍 이전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환경성과 안전성,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전계획의 전면 철회를 촉구함, 위함입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 동의 없는 ㈜풍산의 기장군 장안읍 이전계획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 기장군의회는 기장군민과 기장군의회의 거듭되고 단호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풍산의 사업장 장안읍 이전을 강행하는 부산광역시, ㈜풍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이전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과 이전계획의 전면 철회를 엄중히 촉구한다. 현재 부산시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해운대구 반여동에 위치한 ㈜풍산 부산사업장을 기장군 장안읍 오리 제2 산업단지로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기장군의회는 2024년 2월 ㈜풍산의 이전 부지와 선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통해 주민 수용성 없는 기장군 이전을 단호히 반대하였으나, ㈜풍산은 아랑곳하지 않고 2025년 6월 장안읍 일원 약 63만 6000제곱미터 부지로 부산사업장을 이전하겠다는 의향서를 부산시에 제출하였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2025년 6월 19일 기장군민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전계획을 결사반대 하는 결의안을 다시 채택하였고, 장안읍 주민들 역시 집회, 반대운동을 통해 ㈜풍산 이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다. 그러나 부산시와 ㈜풍산은 이러한 거듭된 요구마저 외면한 채 이전 절차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풍산은 2026년 6월 말 오리 제2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를 기존 민간 특수목적법인에서 ㈜풍산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부산시는 지난 9월 2일날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을 고시하여 사업시행자를 ㈜풍산으로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부산시와 ㈜풍산이 기장군민의 의사를 철저하게 배제한 채 행정절차를 앞세워 ㈜풍산의 이전을 기정사실화 한 후 그 결과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명백한 행정 독주이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이다. 부산시가 일부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장안읍 주민들 전체와 기장군민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면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공개하고 주민들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참여 절차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환경과 안전에 관한 우려도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장안읍에는 이미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해 다수의 산업단지와 폐기물처리시설 등 주민의 안전과 환경에 부담을 주는 시설들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 화약류 등을 취급하는 방위산업체까지 이전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불안과 환경적 부담을 더욱 가중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대상 시설과 생산 공정, 취급 물질의 종류와 수량, 화재·폭발 등 사고 발생 시 영향과 대응계획,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 환경과 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군민들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는 부산시와 사업자의 일방적인 설명만으로 덮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전문기관의 철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며 모든 기관에,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사회적 합의가 보장되어야 한다. 센텀2지구 개발의 필요성이 기장군민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부산의 미래라는 명분이 기장군의 희생을 강요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특정, 부산의 발전은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해 다른 지역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간 책임과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고 주민의 뜻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기장군민 생명권, 안전권,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풍산 사업장의 장안읍 이전을 단호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하나. 부산시와 ㈜풍산은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풍산의 장안읍 이전 관련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이전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하나. 부산시와 ㈜풍산은 부산사업장의 이전 대상과 생산공정, 취급 물질, 환경·재난 영향 및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는 물론 ㈜풍산 본사의 동반 이전 여부 등 이전계획에 관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기장군은 ㈜풍산의 장안읍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주민의 수용성 확보와 객관적인 환경·안전성을 검증하는 등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모든 행정적 대응에 적극 나서라. 하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전 대상 시설과 생산 공정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주민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관련 시설의 이전을 절대 허용하지 말라. 2026년 9월 1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원일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54호 주민 동의 없는 ㈜풍산의 기장군 장안읍 이전계획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기장군 주요 현안사업 정상추진 및 민생활력 지원금의 실효성 확보 촉구 건의안(구혜진 의원 외 3명)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43분

의사일정 제19항 기장군 주요 현안사업 정상추진 및 민생활력 지원금의 실효성 확보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구혜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55호 기장군 주요 현안사업 정상추진 및 민생활력 지원금의 실효성 확보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장군 민생활력 지원금 지급이 현안사업의 중단·축소·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재원과 실효성 있는 재정 대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체감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군민 1인당 총 100만 원 일괄 지급을 적극 추진할 것을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장군 주요 현안사업 정상추진 및 민생활력 지원금의 실효성 확보 촉구 건의안.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고물가 여파로 군민의 생활 부담이 커지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군민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민생대책이 시급한 지점이다. 최근 기장군은 내년에 군민 1인당 30만 원의 민생활력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후 기장군의회에 제출하였다. 조례안의 비용추계 결과,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53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군민의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책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미 계획되어 있거나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에는 차질을 주어서는 안 되며, 효과를 극대화할 종합적·실질적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민생활력 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복지·교육·교통·안전·지역개발 등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사업이 중단·축소·지연되는 사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현재 일광유원지 내 종합운동장과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이나 일광읍·철마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비롯한 기장군 곳곳의 주요 현안사업이 중단 또는 재검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장군은 계속사업과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균형 잡힌 재정 배분을 확실히 집행해야 한다. 아울러 지원금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급 규모와 방식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총 100만 원의 지원금을 수차례에 걸쳐 소액으로 분할 지급할 경우 행정비용은 여러 번 발생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효과나 골목상권 파급력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현장의 군민 목소리 역시 일괄 지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기장군은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담보하는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고 총 100만 원 일괄 지급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지급기준일, 대상범위, 지급 시기, 신청 및 집행 절차를 철저히 수립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원조달과 예산 편성, 세부 집행 과정을 군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결국 민생활력 지원금은 다른 주요 사업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쪼개기 지급으로 정책 효과를 떨어뜨려서도 안 된다. 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는 민생활력지원금이 군민에게 실질적인 지역경제 회복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기장군은 민생활력 지원금의 전체 지급계획과 지급기준, 소요예산 및 중장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군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기장군은 민생활력 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주요 현안사업을 중단·축소·지연시키는 파행 행정을 중단하고 확실한 재정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기장군은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충분히 확보한 후 군민의 체감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민생활력 지원금 100만 원 일괄 지급을 적극 추진하라. 2026년 9월 1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원일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조혜원의원

(의석에서)(마이크 꺼짐) 이의 있습니다.

김원일의장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혜원의원

(의석에서)(마이크 꺼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김원일의장

의안번호 제2955호 기장군 주요 현안사업 정상추진 및 민생활력 지원금의 실효성 확보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조혜원의원

(의석에서)(마이크 꺼짐) 이의 있습니다.

김원일의장

예. 이의가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46조3항에 따라 표결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5호 기장군 주요 현안사업 정상추진 및 민생활력 지원금의 실효성 확보 촉구 건의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 오른쪽에 위치한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이제 찬성, 반대, 기권 중 의사에 따라 해당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김원일의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의사발언 있습니다.

김원일의장

아니요, 의사발언은 방금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토론을 생략하기로 했기 때문에 의사발언은 받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표결하기 전에 반대의 어떤 이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대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원일의장

아니요.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그냥 반대의견도 없이 표결을 하는 거는 주민들의 알권리와 주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민의의 정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의장님이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일의장

진행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다 누르셨죠? 이제 찬성, 반대, 기권 중 의사에 따라 해당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의장에게 개별설명)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자리 오른쪽에 위치한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이제 찬성, 반대, 기권 중 의사에 따라 해당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4표, 반대 5표로 의안번호 제2955호 기장군 주요 현안사업 정상추진 및 민생활력 지원금의 실효성 확보 촉구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원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의사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김원일의장

지금 의사발언을 받지 않겠습니다.

김명원의원

(의석에서) 아니, 주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주자고 하는데.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지급 계획과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어떤 이의가 있어서 이게 반대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한 사람한테 답변을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이게 반대를 신청했는지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의장님. 내용도 모르고 그냥 반대….

김원일의장

질의·토론은 생략하기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받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해운대….

구혜진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발언 신청합니다.

김원일의장

질의·토론, 의사발언 받지 않겠습니다.

구혜진의원

(의석에서) 제 건의안이 상정되지 않고 부결됐습니다. 의사발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김원일의장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했을 때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구혜진의원

(의석에서) 그때는 저는 의사, 하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의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질의·답변이 당연히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지금 결론이 난 이후에 제 의사발언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원일의장

지금은 발언을 받지 않겠습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구본영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김원일의장

자,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구본영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제 말씀 들어 주십시오. 지금 의사발언, 찬반, 하기 전에 조혜원 의원님이 손을 들으셨어요. 의장님이 못 보셨습니다. 그 뒤로 다시 안건이 왔을 때 반대의견을 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으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하기 전에 손을 들었다니까요.

김원일의장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가….

구본영의원

(의석에서) 반대의견이 분명히 있었….

김원일의장

아니,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의원

(의석에서) 손을 들어, 질의…. 이의 없으십니까 할 때 조혜원 의원이 손을 들었다고요.

김원일의장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구본영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그 의견을 듣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원일의장

아니, 그 못 보고 제가 의결하고자 할 때 이의가 있습니다라고 우리 조혜원 의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표결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구본영의원

(의석에서) 이의 신청 받기 전에 손을 들어서, 여기 있습니다. 영상을 재차 지금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영상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김원일의장

자, 토론은 받지 않겠습니다.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해운대구 소재 ㈜풍산, 기장군 장안읍 이전 반대 결의안(김대준 의원 외 4명)

10시 55분

의사일정 제20항 해운대구 소재 ㈜풍산, 기장군 장안읍 이전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대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준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대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56호 해운대구 소재 ㈜풍산, 기장군 장안읍 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풍산 부산사업장의 기장군 장안읍 이전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맞물려 수년에 걸쳐 추진되어 왔습니다. 한쪽 지역의 개발과 발전이 다른 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부담과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6월에는 장안읍 일원이 구체적인 이전 대상지로 제시됨에 따라 기장군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풍산 부산사업장의 장안읍 이전계획 철회를 부산시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운대구 소재 ㈜풍산, 기장군 장안읍 이전 반대 결의문.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해운대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대규모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센텀2지구 개발의 핵심 선결과제였던 풍산 부산사업장의 이전 대상지로 장안읍이 구체화되면서 해운대에서는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반면 기장군민들은 생활환경과 기장군 발전 정체에 대한 우려가 크다. 2024년 2월 19일 부산시는 풍산 그리고 부산도시공사와 풍산 부산사업장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당시 박형준 부산시장과 풍산 류진 회장, 부산도시공사 사장이 직접 참석하였으며,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사업장 이전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풍산은 장안읍 일원 63만 6555㎡ 부지에 부산사업장을 이전하겠다는 입주의향서를 부산시에 제출했고, 총사업비 3634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이전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하였다. 당시 부산시는 이를 공식적으로 풍산 이전 결정이라고 발표하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였고, 이후 관련 행정절차는 계속 진행되어 왔다. 2026년 6월에 부산시와 풍산은 오리 제2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를 기존 민간 특수목적법인에서 풍산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으며, 2026년 7월 2일 부산시가 오리 제2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를 풍산으로 변경신청하는 것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었다. 며칠 후인 7월 6일 부산시가 국토부에 변경 신청하였고, 9월 2일 부산시는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 고시를 하여 사업시행자를 풍산으로 변경하였다. 해운대의 발전을 위해 기장군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센텀2지구의 성공이 기장군민의 희생 위에 세워져서도 안 된다. 특히 장안읍에는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해 다수의 산업단지와 국가 기반시설, 폐기물 관련 시설 등 환경과 안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시설들이 이미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에 방위산업 생산시설까지 이전하는 문제는 결코 쉽게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기장군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라면 기장군민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한다. 이미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다고 해서 주민 수용성까지 확보된 것은 아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진행되어 온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왔든 지금 기장군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기장군의회는 그 뜻을 부산시에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는 기장군민의 뜻 앞에 하나가 되어 풍산 부산사업장의 장안읍 이전계획 철회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부산광역시와 풍산은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풍산 부산사업장의 기장군 장안읍 이전 관련 절차를 중단하고 이전계획을 재검토하라. 하나. 부산광역시는 2024년 풍산 부산사업장 이전 양해각서 체결부터 장안읍 이전 대상지 결정, 입주의향서 제출, 산업단지 계획 및 사업시행자 변경에 이르기까지 풍산 이전과 관련한 주요 협의내용과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부산광역시는 센텀2지구 개발의 편익을 위해 기장군민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되며, 기장군민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라. 하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은 이전 대상 시설과 생산공정, 취급물질 및 화재·폭발 등 재난 위험에 대한 객관적인 안전성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장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기장군은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풍산 부산사업장의 장안읍 이전계획에 대해 기장군민의 입장에서 적극 대응하고, 부산시와 관계기관에 기장군민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라. 하나.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는 기장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풍산 부산사업장의 장안읍 이전계획 철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2026년 9월 1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원일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56호 해운대구 소재 ㈜풍산, 기장군 장안읍 이전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5분 자유발언(김대준·조혜원·허준섭·구혜진·황준우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02분

의사일정 제21항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대준 의원, 조혜원 의원, 허준섭 의원, 구혜진 의원, 황준우 의원이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김대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김원일의장

지금 받지 않겠습니다. 회의 진행 중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아니, 회의 중에는 다, 지금 정례회기 때문에 회의 진행은 맞고요. 의사발언 있습니다.

김원일의장

아니, 박우식 의원님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의원

(의석에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자제 좀 해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아니, 의사발언 있습니다. 그 하게 돼 있습니다, 의사발언을, 회의규칙에.

김원일의장

지금 박우식 의원님, 5분 자유발언 순서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요거 끝나고 나서 주실 겁니까?

김원일의장

아니.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말씀을 하십시오.

김원일의장

발언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그래 자제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끝난 다음에 의사발언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원일의장

아니, 발언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김원일의장

우리 김대준 의원, 5분 자유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3분

김대준의원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김원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성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기획위원장 김대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작지만 강한 기장군의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기장군의회 의원은 모두 9명입니다. 18만 명에 가까운 군민을 9명의 의원이 대표하고 있습니다. 의원 1명이 약 2만 명에 가까운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셈입니다. 부산의 다른 기초의회와 단순 비교해도 우리 기장군의회의 의원 정수는 적은 편입니다. 2026년 기장군 예산은 약 9000억 원입니다. 도시와 농촌, 어촌이 공존하고 원전과 산업단지가 있으며 대규모 도시개발과 교통문제, 복지와 교육, 문화와 체육, 농업과 수산업, 관광과 환경까지 기장군의회가 살펴야 할 행정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9명이 살펴야 할 군민은 18만 명에 가깝고, 심의해야 할 예산은 9000억에 육박하며, 다루어야 할 행정의 영역은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과 조례, 주요 사업을 세부적으로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의 의원 숫자는 더 줄어듭니다. 현재 기장군의회는 의회운영기획위원회 6명, 문화복지행정위원회 7명, 경제안전도시위원회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장군의 방대한 행정과 막대한 예산을 분야별로 불과 6, 7명의 의원이 나누어 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정수가 충분하다면 역할을 세분화하고 각자의 영역에 집중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장군의회는 9명의 의원밖에 없습니다. 의원 수도 적은데 명색이 상임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건 내용을 잘 모르고 본회의에서 투표하는 것 또한 모순입니다. 의원 수가 한정되어 있다면 의원의 참여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1명이라도 더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현행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는 의회운영기획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기획위원장만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것 또한 불공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9명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군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9000억을 육박하는 군민의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묻고, 한 번이라도 더 확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장군의회 상임위원회 운영 방식의 개선을 제안합니다. 각 상임위원장이 자신의 소관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의원은 더 일하게 하고, 볼 수 있는 예산은 한 번 더 살펴보고,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더 듣고 질문 하나라도 더 던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군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권한, 그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제도라면 더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모두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의회, 9명이 12명처럼 일하는 의회, 작지만 강한 의회. 9000억을 육박하는 군민의 예산 앞에서 한 번 더 묻고,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책임지는 의회. 군민께서 보시기에 기장군의회 정말 일 잘한다,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의회를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일의장

김대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혜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7분

조혜원의원

세월이 지나도 사람의 품격은 기억되어야 합니다. 축제와 문화 행사가 끝나도 그 가치는 기장군에 남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문화복지행정위원장 조혜원입니다. 기장에서는 매년 수많은 축제와 문화·복지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미역·다시마축제, 멸치축제, 붕장어축제, 일광바다축제, 반려동물 문화축제, 정관생태하천학습문화축제 그리고 철마한우불고기축제 등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행사는 군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을 불러모아 지역의 가치를 알리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놓고 보면 기장군은 축제와 행사의 숫자만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뼈 아프게 뒤돌아볼 때입니다. 비슷한 행사가 반복되고 예산과 행정력이 비효율적으로 소모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많은 행사에 투입되는 예산과 행정력에 비해 과연 군민과 지역이 얼마나 실질적인 가치와 이익이 남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제 축제의 성과를 몇 명이 왔습니까, 행사는 잘 끝났습니까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관광객이 얼마나 소비했는지, 지역 상인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주변 상권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프리마켓과 식음료 부스의 운영 방식을 점검해야 합니다. 군비로 행사를 만들고 관광객을 불렀는데 판매 공간이 외부 업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소비 금액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고 지역 경제 활성이라는 목적과 맞는지 되물어봐야 합니다. 외부 업체를 배제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기장에 없는 콘텐츠, 외부 전문성을 활용하되 지역에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음식과 음료, 농수산물, 공예품과 같은 체험 상품은 지역 상인에게 먼저 참여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다시마 마켓도 기장군 소재 기업 우선 배정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축제와 문화 행사에서도 공개 모집을 확대하고, 법과 계약 원칙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지역 업체 참여와 지역 상권 연계 정도를 평가 기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객의 입장에서 현장을 바라보는 행정도 필요합니다. 일광해수욕장의 경우 올해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리터 종량제 봉투와 튜브 공기주입에 각각 1000원을 받고 있었고, 인근 음식점 배달도 제한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공동 음식 수령존이나 지정 구역을 운영한다면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주변 음식점과 상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입욕은 오후 6시까지 가능한데 샤워 시설은 오후 5시에 종료됩니다. 행정의 시간표에 맞을지는 몰라도 이용자의 시간표에 맞지 않습니다. 복지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 한마당 행사에서는 5개 읍·면의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더운 날씨에 언덕과 계단을 올라 오랜 시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지난 5월 현장에서 몸이 좋지 않아 쓰러지는 어르신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효도 행사는 어르신을 많이 모시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아, 오늘 정말 대접받았다라고 느끼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안전과 편안함, 배려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도 행사는 어디까지나 어르신을 위한 자리여야 합니다. 관광 축제는 관광객이 일부러 기장을 찾을 만큼 기장다워야 합니다. 기장에는 바다와 어촌, 미역과 다시마, 멸치와 수산물, 농촌과 역사, 전통시장과 지역 예술 등 훌륭한 자원 등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라 이 축제를 보려면 기장에 와야 한다, 이런 특화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일정 규모의 축제와 문화·복지 행사에 공통 성과평가제를 도입해 주십시오. 관광객 수뿐만 아니라 지역 참여율, 지역상권 효과, 주민 만족도, 안전과 편의, 재방문 의향까지 평가해야 됩니다. 둘째, 프리마켓과 식음료 부스는 지역 상인 공개모집을 확대하고 지역 상권과 연계되는 구조로 개선해 주십시오. 셋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성과가 좋은 축제는 키우고 비슷한 행사는 연계·통합하여 효과가 부족한 행사는 과감히 개선해야 합니다. 저는 축제 예산을 줄이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같은 예산이라면 그 돈 안에서 한 번 더 돌고, 군민에게 더 많은 가치로 돌아오게 하자는 것입니다. 기존의 관례, 관습, 기득권에 연연하면 변화할 수 없고 더 좋아질 수 없습니다. 이제는 행사가 잘 끝났습니까, 그래서 기장에 무엇이 남았습니까라고 물어야 합니다. 축제는 끝나도 소비는 기장에 남고, 문화 행사는 끝나도 기장의 가치가 남고, 복지 행사는 끝나도 군민의 마음에 행복과 존중이 남아야 합니다. 예산을 쓰고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지역과 군민에게 가치와 이익이 남는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기장군의 축제·문화·복지 행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기장시장의 (마이크 꺼짐) 노후한 환경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세심한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는 기장시장은 기장의 생활밀착형 365일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일의장

조혜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준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허준섭의원

전문체육은 선택과 집중, 생활체육은 더 넓고 두텁게. 존경하는 18만 기장군민 여러분! 김원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성빈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장군의회 부의장 허준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의 전문체육단 운영을 돌아보고 한정된 체육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육정책의 방향 전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K4리그 기장군민축구단과 기장갈매기씨름단 두 개의 전문체육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체육은 우수 선수를 육성하고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등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과 체육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전문체육단은 선수와 지도자 인건비, 훈련비, 대회 참가비 등 매년 지속적인 운영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기장군민축구단에는 창단 첫해인 2025년 18억 원, 2026년에는 12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기장갈매기씨름단에도 2026년 17억 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군비는 10억 원, 시비는 7억 원입니다. 두 전문체육단에 많은 체육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기장군이 두 개의 전문체육단을 운영하면서 많은 체육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과연 기장군의 재정여건과 체육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하는가입니다. 전문체육 지원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된 체육예산을 어디에 배분해야 더 많은 군민들에게 더 큰 체육복지의 혜택이 돌아갈 건지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두 전문체육단을 당연히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벗어나 성과와 운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예산 대비 성과, 선수 육성 실적, 군민 참여도, 지역 홍보 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그리고 향후 재정 부담과 지속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는 역량을 집중하고 성과와 지속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 규모와 방식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두 전문체육단 가운데 기장군을 대표할 수 있는 1개 종목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군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생활체육은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해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시설을 개선해야 합니다. 어르신과 청소년, 장애인과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나 거주지역 때문에 체육활동에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생활체육의 사각지대도 줄여야 합니다. 전문체육의 선택과 집중은 생활체육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정된 체육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배분해 더 많은 군민에게 체육복지의 혜택을 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두 전문체육단에 대해 종합적인 성과평가와 운영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 주십시오. 투입 예산 대비 성과, 선수 육성 실적, 경기력, 군민 참여도, 지역 홍보 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향후 예산 부담과 지속 가능성까지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기장군이 두 개의 전문체육단을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재정적·정책적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평가 결과에 따라 체육단 운영을 선택과 집중 체제로 전환해 주십시오. 두 개의 전문체육단을 관행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체육예산과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1개 전문체육단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재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전문체육단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확보되는 체육예산의 여력은 생활체육에 재투자해 주십시오. 노후 체육시설 개선과 생활체육시설 확충, 프로그램 확대, 어르신·청소년·장애인·여성 등 체육복지 취약계층 지원과 같이 군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체육예산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체육예산을 줄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된 체육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그 혜택을 더 많은 군민에게 돌려드리자는 것입니다. 전문체육은 경쟁력 있는 종목에 집중하고, 생활체육은 더 많은 군민이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합니다. 우성빈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두 전문체육단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와 운영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과감한 운영 재편과 체육예산 재배분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기장군 체육정책의 중심을 일부 선수와 일부 종목에서 18만 군민 모두에게 넓혀 주십시오. 전문체육의 경쟁력은 높이고 생활체육의 혜택은 넓히는 것, 이것이 한정된 체육예산을 보다 가치 있게 사용하는 길이며 기장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는 체육정책의 방향입니다. 기장군민 모두가 일상에서 체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체육정책의 방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준섭 의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혜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1분

구혜진의원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국민의힘 일광·철마지역구 의원 구혜진입니다. 오늘 저는 다자녀 양육 바우처 사업의 경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자녀 양육 바우처는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둘째 이상 중학생 자녀에 1인당 연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저출생에 대응하고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당초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집행부와 협의 과정에서 둘째 이상 중학생 자녀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출범한 새로운 집행부는 이 사업이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워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사업비를 반납하고 이달 중 사업 중단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는 제가 처음 조례를 만들 때의 취지와 부합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확대·개편하는 것과 올해의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도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 지금 받을 수 있는 지원마저 중단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올해는 기존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이와 동시에 내년도 확대 개편을 준비하는 것이 군민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입니다. 올해 본예산에는 이미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조례상 지원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존 사업을 시행하면서 내년도 개편을 준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사업을 멈추어야 한다는 설명은 본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을 개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군민도 행정을 신뢰하고 자녀의 양육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장군은 내년도 민생활력지원금 지급을 위해 대규모 재원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민생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기존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중단되거나 우리의 미래 아이들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지원사업에는 속도를 내면서 이미 시행해 온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을 중단한다면 군민은 기장군의 정책 우선순위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활력지원금과 양육 바우처는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기존 출산·양육 지원 정책의 연속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군민 여러분, 행정에는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군수가 바뀌고 정책의 방향이 달라지더라도 군민께 이미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은 어느 한 사람의 성과가 아니라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더 나은 제도를 만드는 일과 올해의 약속을 지키는 일은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양육 바우처 사업의 중단 결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개편된 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제29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다자녀 양육바우처 사업 일방적 변경 중단과 의회 협의 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은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의 의결 결과가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 변경과 의회와의 협의 절차를 소홀히 한 행정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의원의 책무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기장군의회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건의안, 결의안이 부결되는 과정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일의장

구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황준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황준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원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성빈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광·철마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황준우 의원입니다. 도로의 확대보다 사고의 전환을 먼저 시작합시다. 오늘 저는 기장군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주민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기장군은 인구 증가와 도시 개발, 관광객 유입 등으로 차량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이면 주요 도로와 교차로 곳곳에서 차량이 길게 늘어서고 하나의 교차로에서 발생한 정체가 주변 도로까지 이어지는 병목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장군은 장기적인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도로 신설과 확장, 교차로 개선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설계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확보와 실제 공사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주민들이 실제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일광신도시 진입 교차로에는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원형육교 설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장경찰서 등 관계기관에서는 이 원형육교의 완공 시점에 맞춰 교차로의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형육교가 완공되고 새로운 신호체계가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교차로의 구조와 교통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로 현재 가능한 신호체계 개선까지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기반시설을 신설하고 확충하는 중장기적인 대책과 함께 지금 있는 도로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당장의 정체를 줄이는 대책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기장군의 상습 정체 구간과 주요 교차로에 대한 체계적인 교통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차량이 막힌다는 현상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시간대별 교통량과 차량 흐름, 대기행렬의 길이, 좌회전과 우회전 차량의 비율 등을 분석하여 병목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과 평상시, 평일과 주말은 교통량과 이동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교통 운영으로는 반복되는 정체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주요 정체구간의 교통량과 차량 흐름에 맞춰 신호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스마트 교차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차량 통행량과 대기행렬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신호 운영에 반영한다면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지 않더라도 교차로의 처리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습 정체 교차로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 운영하고 통행시간과 대기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효과가 확인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일광신도시 진입 교차로는 원형육교 완공 이후의 교통 개선과 별개로 현재 시행할 수 있는 신호체계 개선부터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교차로별 특성에 맞는 소규모 교통체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좌회전과 우회전 차로의 길이와 배치가 실제 교통량에 맞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차선 운영 방식과 대기 차로의 길이, 교차로 진입 구조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대규모 공사가 아니더라도 차선 조정이나 신호 운영 개선과 같은 비교적 적은 비용의 조치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넷째, 기장군과 부산시, 경찰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상시적인 교통개선 협의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신호체계와 교통안전시설은 기장군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권한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대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정기적으로 교통현황을 공유하고 조사부터 개선안 마련과 효과 분석까지 함께 추진하는 협력체계가 필요합니다. 교통정책은 반드시 대규모 예산과 오랜 공사기간이 필요한 사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기존 도로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저비용·단기간·체감형 교통대책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몇 년 뒤에 이루어질 교통 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당장 오늘의 아침 출근길과 저녁 퇴근길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제 기장군의 교통정책은 도로를 더 만드는 정책을 넘어 기존 도로를 더 똑똑하게 운영하는 정책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도로의 확대보다 사고의 전환을 먼저 시작합시다. 기장군이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정밀조사와 스마트 교차로 시범사업, 관계기관 협의체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일의장

황준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25년 준공된 좌광천 덕산보행교 등 12개소 경관조명 물품 제작 설치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입찰부터 변경계약까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는 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근 10년 이내 실적을 기준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경관조명 제작·납품 실적을 최근 5년 이내로 제한하고 물품 제작과 전기공사가 함께 포함되어 있음에도 공동수급까지 불허했습니다. 결국 입찰에는 단 1개 업체만 참가했습니다. 경쟁성을 확보해야 할 입찰에서 이러한 제한이 반드시 필요했는지, 입찰 참여의 문턱을 과도하게 높인 것은 아닌지, 단 1개의 업체만을 위한 입찰 참여 조건이었는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계약 이후의 과정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 7억 9000만 원에 계약한 사업은 실정보고를 거쳐 약 95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도 예상하기 어려운 현장 여건이 아니라 경관조명 연출과 미디어파사드 구현·보강을 위한 물량과 장비 변경이었습니다. 본 사업은 제안서 평가와 협상을 거쳐 업체를 선정한 만큼 연출 방식과 필요한 물량·장비는 계약 이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핵심사항입니다. 입찰단계에서는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을 두고 계약 이후에는 사전에 검토했어야 할 사항으로 약 1억 원을 추가한 추진 방식은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사업 전 과정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군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 변경의 적정성을 바로 세워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허준섭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일의장

예, 말씀하세요.

허준섭의원

(의석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에 부의 요구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이제 줄 때 안 됐습니까?

김원일의장

제가 하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예? 아니, 허준섭 의원은 의사발언 해서 건의안을 제시하고, 안건을 제시하고 그러는데 본 의원은 왜 의사발언을 안 주시는 거예요?

김원일의장

자, 우리 박우식 의원님,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방금 허준섭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서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 심의를 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있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를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 오른쪽에 위치한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이제 찬성, 반대, 기권 중 의사에 따라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답변석으로 나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구본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구본영의원

정관·장안지역구 구본영 의원입니다. 상임위에서 군기 변경 조례안을 심도 있게 토의를 하였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의 안건 부의에 재차 군기 변경 조례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회의 회의규칙상 질문은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다 답변, 상임위에서도 답변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도 되기 전에 또는 법적 근거도 없이 행정이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위법합니까, 아닙니까? 그 답변만 명확하게 하시고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박희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유를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담당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검토가 충분히 안 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다는 거는 당연한 것인데 조금 이제 착오가 있었던 부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뒤에 조치를 하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절차를 마무리하고 나면 일단 별도의 조치를 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구본영의원

그래서 위법이 있냐 말, 짧게…. 아니, 30년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자치국장

저희가 일단 저희는 검토를.

구본영의원

그 정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데, 길게 하세요.
희선

박희선행정자치국장

죄송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본영의원

명백한 법률 위반이지. 그 정도도, 지금 공직자로서 양심상 그것도 답변을 못 해요, 이 자리에서.
희선

박희선행정자치국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본영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구본영의원

의장님, 질의를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의장

예.

구본영의원

제가 이,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행정자치국장, 자리로 들어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첫 번째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예산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회계법 제29조는 지출원인행위는 반드시 법령과 조례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군기 변경안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일 1번 좀 올려주시겠어요. 방송실 파일 1번 좀 올려주십시오.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로건을 설치하면서 부서에서 물품매입 품의서와 요구서입니다. 파일 2번 올려주세요. 부서에서 요구한 것을 업체에서 견적서를 제출한 내역입니다. 이 문서에서 보면 조례가 의회에 상정도, 심의도, 의결도 되지 않은 채 변경 예정 문양인 원형 군기를 명시한 채 슬로건을 제작·설치되었음이 확인됩니다. 실제 공식 공간인 군청 3층 브리핑룸에 변경 예정 문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파일 3번 좀 보여주세요. 보이시죠. 이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법적 근거 없는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럼 이 위반을 누가 지시를 했느냐? 지난 8월 1일 토요일 낮 12시경 우성빈 군수님은 군청 로비에서 원형 군기 문양이 포함된 저기 설치된, 포함된 슬로건 시안을 2개 중에 하나를 저거를 선택하고 군청 3층 브리핑룸에 설치하도록 지시하였고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절차 위반을 조사하려면 현 군정도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스스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서 타인의 절차 위반을 문제 삼는다면 군민의 신뢰는 얻기 어려울 거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복 여부 절차도 뒤바뀌었습니다. 파일 4번 올려주십시오. 공문은 군기 변경 조례안의 개정에 따르는 중복 여부를 전국 지자체에 보내는 공문입니다, 저 공문이. 그러나 입법예고, 7월 22일날 입법예고를 하고 이 공문은 8월 6일날 공문을 보냅니다. 입법예고 전에,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유사 상표라든지 중복 사용 여부도 입법예고 이후에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비용추계 없는 군민 예산 낭비 우려입니다. 집행부는 앞으로 순차적으로 연한을 다한 물품이나 새롭게 생기는 신규 시설에 새 군기 문양을 적용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회와 기장군 전체 부서의 사전협의도 없었고, 기준도 없고, 비용추계도 없이 입법예고를 강행했습니다. 물품 교체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둘 건지,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은 채 추진된 정말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넷째, 군민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행정입니다. 이번 군정 슬로건이 군민의 것은 군민에게, 군민주권 기장입니다. 군민의 이익을, 뜻을 군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이 의미를,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군기를 보면 군민의 상징인 군기를 군민에게 바꿀 건지 먼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디자인이 좋은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다 정해 놓고 입법, 형식적인 입법예고만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사례 대한민국에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부서에서 하나 좀 내놓으십시오. 대부분의 지자체도 조례 의견 수렴 조항 유무와 관계없이 공모 또는 용역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군민 주권 없는 군민을 무시하는 행정입니다. 다섯 번째 도안 출처, 저작권, 도안자조차 모르는 깜깜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조례 심사 영상입니다. 답변은 담당과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파일 5번 좀 틀어주세요. 6번 파일 있나요. 6번 파일도 좀. 조례안 심사에서 담당부서장의, 누가 만들었는지조차 모르는, 예? 이런 것을 입법예고 했다고 답변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출처도 모른다 합니다. 저작권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도안자도 모른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인수위의 도움과 군수에게 전달받은 도안을 가지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단순합니다. 이 군기 문양 누가 디자인했습니까? 이 이후에 수많은 질문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집행부는 상임위 조례안에 계속 모른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숨기기에 이 간단한 사실조차 못 밝히는지 뭐가 두려워 답변을 회피하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옴) 상임위 질의는 개인…. 과장님 나오지 말고, 제가 부를 거예요. 앉아 계세요. 좀 있다 제가 나오시라 할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자리로 들어감) 상임위 질의는 제 개인의 호기심이 아닙니다.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식적인 질의입니다. 집행부가 사실을 알고도 부인하거나 답변을 회피한다면 이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기만하고 의회의 정당한 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영상에서 잘 보시면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나오시는 데, 나와 보이소.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옴)

11시 49분 동영상 시작

11시 50분 동영상 종료

11시 50분 동영상 시작

11시 53분 동영상 종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

구본영의원

뭐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나왔는데 뭐 하실 말, 영상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예.

구본영의원

그럼 요거는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니까….

김원일의장

시간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의원

얘기하이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구본영의원

영상에서 뭐 제가 과장님 답변 하나도 뺀 거 없는데.

웃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답변을 보면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영의원

의도가 아니라고?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군은 역대 군수님들이 군정 철학에 따라서 군기를 바꿔오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번 민선9기가 들어와서 슬로건과 같이 군기를 바꾸게 된 상황이고. 누구냐고 물으니까 인수위에서 제출됐다, 인수위의 위원이 15명이고 자문이 세 분이고 18명 있는데 그 누구를 집어라 하니까 제가 못 집는 상황이었고요. (자료를 보이며) 그리고 사실 제가 26년 전에 1억 5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만든 군기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군기는 아닙니다. 그때 이 군기에도 용역사는 있어도 디자이너가 누군지는 없습니다. 없는 사항인데, 자꾸 누구냐고 물으니까 제가 그 부분을 답변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을 갖다가 의원님께서는 저렇게 이제 일부만 편집하셔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시니까 저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구본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불쾌하셨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답변이니까 횟수에 넣지 마이소.

김원일의장

예, 다 빼고 있습니다.

구본영의원

군기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 군기가 3번이 바뀝니다. 아, 2번이 바뀌었었네요. 첫 번째, 오규석 군수님이 군기를 제작하면서 군민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고자 해서 공모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모가 확정됩니다. 두 번째, 최현돌 군수님이 또 바꿉니다, 취임하고. 용역을 통해서, 그때도 예산의 어떤 낭비성에 관련돼서 좀 말이 많았습니다. 용역과 공모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민간단체도 공모를 할 때는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제출하는 것에 저작권은 본인, 주최하는 협회에 있다든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작권이라는 게, 지적재산이라는 게 우리 거가 됩니다. 이 간단한 이치에 대해서도 모르시고. 제가 그거를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서 물은 것을, 알겠습니다. 군기가 역사에서,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처음 군기를. 오규석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왜? 돌아온 명분이 뭐였냐? 용역을, 군민의, 주민의 의견을 듣고 공모를 통해서 한 건데 용역으로 해서 한 거를 하면 되냐, 다시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의견 들어라, 공모를 해라, 용역을 해서라도 주민 반영한 게 뭐냐. 다음 군수가 취임했을 때 막을 수 있는, 예산 낭비 없이, 변경이 안 되는 그 최소한의 방어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견이 반영된 군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수위의 18, 착각을 하셨는데 어디서, 제가 정확한, 지금 여기 영상에도 있습니다. 영상 다시 틀어드려요? 할 게 많으니까 시간 좀 멈춰주시고, 이건 질문에 제가 답변하는 겁니다.

김원일의장

아니, 구본영 의원님.

구본영의원

예.

김원일의장

회의규칙 제36조에 보면 발언횟수의 제한에 보면.

구본영의원

알겠습니다.

김원일의장

질의와 답변을 같이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구본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의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영의원

불쾌하다고 하셨는데 용역사라는 것이, 저기에 영상도 있지만 용역사라는 것이 대가를 주고 우리가 가져옵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 겁니다. 저작권 걱정도 용역을 줬다 하면 이런 질문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용역은 안 주고 예산 편성도 안 되고 저작권을 모른다니까, 디자인을 모른다니까 이 재산권이 누구 거냐란 걸 묻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그 안에 지금 잘려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걸 설치했을 때, 설치했을 때 이 저작권 나중에 내가 디자인했다고 나오면 어쩔 겁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런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질문에 안 해서 제가 얘기를, 불쾌하시다고 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요 질문에 그럼…. 파일 7번 좀 틀어주세요. 여기에도 똑같은, 저의 질문이 아니고 여기에서도 도안자가 누구냐고 김명원, 묻습니다. 그런데 의원실에서 김명원 의원님 동행한, 그때 아마 팀장님, 계속 군기 조례는 담당 팀장님하고 와서 대화했습….

11시 59분 동영상 시작

12시 00분 동영상 종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제가 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구본영의원

이 질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계속 그러니까 자꾸.

구본영의원

답변하세요, 그러면.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구본영의원

아니, 제가 군정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의회, 자꾸 저걸 트시니까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김원일의장

우리 구본영 의원님,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횟수 제한을, 안 할 거죠?

김원일의장

아니, 요거 시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방금….

구본영의원

시간만 그럼 체크하실 거예요?

김원일의장

체크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의원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식재산권이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키프리스(KIPRIS) 사만 팔천몇 건을 조사해가지고 다 확인했고요. 그리고 전국 시·군·구 중복 조회도 다 했고요. 그리고 또 김명원 의원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은 총무팀장이 나는 말한 줄 알고 그때 머뭇했습니다. 그런데 총무팀장님 말했냐 하니까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증인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거는 김명원 의원님께서 조금 착각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도 꼭 녹음하시라 한 겁니다.

구본영의원

총무팀장도, 과장님도 답변을 안 하셨다? 그러면 김명원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모르는 사항이죠.

구본영의원

모르는 사항이다? 여전히 부정하신다?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부정하는 게 아니고 사실입니다.

구본영의원

사실입니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예.

구본영의원

파일 8번 올려주세요. 요 기사 보이시죠. 군수님이 디자이너? 기장군 CI 변경, 더 커진 논란 해서 밑에 우성빈 군수가 직접 도안을 했고 인수위가 보정 작업을 도왔기 때문에 별도의 디자인 용역비는 발생하지 않았다.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저런 기사문을 낸 적이 없습니다.

구본영의원

(한숨)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그 기자분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제발.

구본영의원

(한숨) 정말 무책임하십니다. 과장님, 참 진짜.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아니, 홍보계에서 나갔는지 모르지만 기자분한테 여쭤보시고 저 부분을 갖다 저한테 따져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그거는 조사를 하셔서라도.

구본영의원

참 정말 무책임하신 분입니다.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도 행정공무원이고 정확하게 행정적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서.

구본영의원

양심에 손을 얹고 이게 공식적으로 나간 답변이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구본영의원

제가…. 하, 참 무책임한 사람이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식 인터뷰 파일입니다. 제가 이거까지 틀어야 되는 이 비참,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이런 거짓말을…. 참나, 진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 또 그 답변을 그대로 하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 뒤에 더 있습니다. 내가 이것까지….

12시 03분 녹취파일 재생

12시 03분 녹취파일 종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구본영의원

이런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행정지원과입니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그 목소리.

구본영의원

지금 장난해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그 목소리가 여자분 아니십니까, 지금?

구본영의원

그래서 총무팀장하고 가는데, 둘이 답변이 없다면서, 지금 금방.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그거 총무팀장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구본영의원

이게 공식 인터뷰를 통해서 기자가 이 녹취를 한 부분인데 그거를 지금 안 됐다고 얘기를.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이분 기자하고 인터뷰는 제가 했습니다, 제가. 제가, 직접 왔길래 제가 했는데 그분한테 여쭤보세요.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구본영의원

지금.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그래가지고 제가.

구본영의원

지금 제가 과장님이 인터뷰를 해서 제가 이 안이 나왔냐고 얘기를 합니까. 예? 과장님이 인터뷰를 해서 이 기사가 나갔냐고 묻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의원님, 거기의 인터뷰 대상자가 누군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여자분이 총무팀장은 아닐 겁니다, 제가 볼 땐.

구본영의원

총무팀장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나갔고, 그래서 그 답변이…. 이 기사, 그러면 이거를 왜, 잘못된 거예요? 이 기사가 잘못된 겁니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구본영의원

모르….

김원일의장

자.

구본영의원

여기 담당부서장이, 부서가 어디입니까? 군기 변경 조례안의.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그래 아까 전에.

구본영의원

누구입니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아까 전에….

구본영의원

아, 답변을 하세요. 누구입니까?

김원일의장

자.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구본영의원

과장의 관리와 책임도 없이 나는 거기서 발을 뺀다는, 나는 모른다로 지금, 모르쇠로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아니, 제가 안 한 걸 갖다 자꾸 했다 하니까….

김원일의장

자.

구본영의원

제가 지금 했다고 얘기해요?

김원일의장

아니. 자. 자, 구본….

구본영의원

지금 여성 목소리인데 과장님 이름 얘기를 했대요, 지금? 인터뷰를 과장님이 했다는 말을 해요?

김원일의장

구본영 의원님.

구본영의원

부서에서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 관리의 책임자가 부서장이니까 묻는 거예요.

김원일의장

구본영 의원님, 목소리를 조금 낮추시고 그렇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영의원

아,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공식 취재 통해서 얻은 녹취록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자리로 들어감) 지금 5분밖에 안 남아서. 기자와 해당 과의 공식 인터뷰 내용입니다. 비전문가인 군수가 직접 디자인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 기사를 쓰게 되는 겁니다. 기장군을 대표하고 기장군민의 상징을 군수 개인의 작품으로 선정하는 것을, 이 앞의 영상에서 답변을 못 하면 이것을 숨기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의심부터 들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오만한, 대한민국 지자체 중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없었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군 의회 조례 심사 과정의 상임위에서 영상도 보셨지만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습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는 사실도 부정을 합니다. 이는 군 의회 심의권을 그리고 우리 기장군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18만 기장군민 상징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기장군 행정입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 군기 변경 조례안을 지적한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서 내용을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법 예산 집행입니다. 조례 통과 전 원형 군기 문양을 제작·설치했습니다. 군민 의견 무시입니다. 공모도, 용역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예고 했습니다. 절차 역행입니다. 반드시 사전에 중복 검토를, 해야 될 검토를 입법예고 이후에 진행했습니다. 비용추계 부재입니다. 기준도 없이 군민 혈세 낭비가 우려됩니다. 도안 출처 불명입니다. 저작권, 도안자 확인도 없이 입법예고 하는 행정을 했습니다. 의회 기만입니다. 도안자 관련 모르쇠 답변을 했습니다. 18만 기장군민의 상징을 이처럼 불투명하고 위법한 절차로 바꾸고 우리 게양대에 자랑스러운 기장군기라고 해서 펄럭이는 걸 보는 게 맞습니까, 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저는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는 데 여야가 따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본연의 책무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부결하여 집행부는 즉각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를, 제가 군기를 바꾸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시 밟아 군민들에게 먼저 의견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의사결정을, 표결에 앞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런 절차적 문제가 많은 군기,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도록 부결에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일의장

구본영 의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시간이. 해서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기 조례 관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김대준 의원님 의석에 앉아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김대준의원

(의석에서)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정관·장안지역구 의원 김대준입니다. 지역의 수많은 사업들이 산적해 있고 가뜩이나 예산 대비 인원수도 적은데, 의원 수가 적은데 군수의 행정 철학을 담은 새로운 군기 입법에 대해서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습니다. 오늘 또 본회의장에서 주장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옴)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김대준의원

(의석에서) 군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질문을 할 텐데, 짧게 질문할 테니 짧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예.

김대준의원

(의석에서) 이전에 계속 나왔던 내용들인데, 군청 3층 브리핑룸의 슬로건과 문양이 붙을 당시에 그 문양이 군기였습니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제가 그게 군기였다는 거는 제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정지표 안에 있는 문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준의원

(의석에서) 예, 그렇죠. 군기 조례 수정안이 통과되어야 군기로 확정되는 거 맞습니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입법예고, 주민 의견 수렴해가 입법예고 절차와 그리고 주권자인 군민께서 선출하신 지역을 대표로 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그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김대준의원

(의석에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비용추계 안 한 이유에 대해 의혹 제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비용 예산을 잡을 이유가 있는 상황입니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군기 깃발만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 편성돼 있는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군수님 방침이 신규 시설이나 교체 주기 도래 시설 그러니까 훼손 시설에 대해서만 하고, 특히 이제 조금 일부 예산 반영될 사항은 이제 청사 내에 있는 그런 예산 외에는 크게 반영될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산이 반영된다 하면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거쳐서 또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대준의원

(의석에서)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 저작권 내지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시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까, 현재?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식재산처 키프리스를 통해서 확인 다 했고, 4만 8천여 건을 갖다가 확인 다 했고. 그리고 시·군·구 중복 조회까지 다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기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상표 등록이나 이런 부분을 거쳐가지고 할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준의원

(의석에서) 그리고 기장군이 군기를 변경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다고 그러던데, 기장군 군기를 변경한 게 몇 번입니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군은 민선 들어오고 나서 세 분의 군수님이 계십니다. 세 분의 군수님 중에서 두 분의 군수님께서 군수님 철학에 따라서 군기를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준의원

(의석에서) 이게 제가 당명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기억은, 당시 정당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국민의힘 전신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신 정당 소속이었던, 소속이었다가 무소속이 되신 오규석 전 군수 때 하고,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또 국민의힘 전신 정당 소속 최현돌 군수 시설에 군기가 변경된 걸로 아는데 이게, 그러니까 변경된 게 몇 년 전쯤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당명은 제가 모르겠고요. 모르겠고, 26년 전에 한 번 변경되고 그리고 16년 전에 또 한 번 변경됐습니다.

김대준의원

(의석에서) 십몇 년 전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16년 전요.

김대준의원

(의석에서) 16년 전.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예.

김대준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이제 26년 전에도 그렇고 16년 전에 그렇고 이게 비용이 들어간 거로 아는데 그때 혹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대준의원

(의석에서) 제가 대충 듣기로는, 이게 언제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십, 일억 오천 정도가 그때 당시에 군기 뭐 디자인하는 데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그거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들었을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6년 전에 최현돌 군수님 계실 때 이제 군기를 바꿀 때는 CI사업이라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들은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김대준의원

(의석에서) CI 변경에만 1억 5천 정도가 들어갔다?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1억 5천 정도 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대준의원

(의석에서) 이게 26년 전이라고요?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26년 전에입니다.

김대준의원

(의석에서) 26년 전에 1억 5천이면 지금, 제가 계산을 잘 못해서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26년 전에 1억 5천이면 굉장히 크네요. 지금 현재로 좀 환산을 하게 되면.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나미·뜨미부터 해가지고 글자체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 당시 비용으로 제가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대준의원

(의석에서) 아. 현재 상정된 군기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절차적으로나 적법성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지금 군기를 변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김대준의원

(의석에서) 예,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자리로 들어감) 이게 이제 사실은 길게 말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확인됐던 내용이고 저희가 상임위에서 여러 번 다뤘었고. 이제 의원들의 각자의 그 판단만이 남은 상황인데 이번 본회의를 통과하면 추진되고 있는 군기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이제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억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절차와 적법성이 위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 18만 군민의 시간을 낭비하는 소모적 논쟁은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아무쪼록 구태와의 단절, 극소수 부패 기득권 세력과의 단절, 기장군 발전을 위해서 군민의 시간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일의장

김대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황준우 의원.

황준우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일의장

예.

황준우의원

(의석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그에 따라 회의규칙 42조에 따라 질의를 종결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김원일의장

예. 방금 황준우 의원으로부터 질의 종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본영의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딱 하나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원일의장

자, 나중에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구본영의원

(의석에서) 예.

김원일의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 동의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2조 질의 또는, 질의 종결 규정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 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 오른쪽에 위치한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이제 찬성, 반대, 기권 중 의사에 따라 해당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우식 의원님 투표 안 하셨네요.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6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질의 종결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구본영 의원 좌석에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구본영의원

(의석에서) 예. 앞에 동료 의원님들 말씀을 했는데 제가 또 토론에, 단상에서 질의한 것 중에 분명히 여기 계신 모든 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어떤 절차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하신 부분에서 저는 새로운 집행부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군정 철학에 대해서, 군민 주권이라는 부분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군정 철학을 한다는 슬로건은 저는 절대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아가시길 바라고. 근데 군기는 그 슬로건과 의미가 틀립니다. 군기는 틀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뭐 절차적인 부분에, 입법예고 후에 전국 지자체에 하는 부분에, 그래 8월 1일날 설치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잘못된 부분들을 제가 계속 지적한 부분이고. 군수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대하지 않고 그거를 절차적이나 법률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척결을 하자고 그리고 새롭게 쇄신을 하자고 하는 부분에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따지고 보면 이 군기 변경 조례안도 정말 한마디로 졸속으로 추진되는 부분으로 원점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취지에 맞다고 하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렇게 의원님들도 반영을 좀 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일의장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김대준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김대준의원

(의석에서) 똑같은 말을 또 해야 되는데요. 절차적 정당성과 법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각자 의원님들이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일의장

찬성과 반대토론이 충분히 되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6조3항에 따라 표결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 오른쪽에 위치한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이제 찬성, 반대, 기권 중 의사에 따라 해당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5표, 반대 4표로 의안번호 제29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 중 우리 의사발언을 요청하신 박우식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예.

김원일의장

간단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지방자치 36년이 걸린 가운데 이렇게 의사발언 하기가 굉장히 많이 힘든 점, 처음입니다. 이때까지 민의의 전당에서 군민의 의사 표시를 여러 분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 했지마는 맨 끝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설명을 들을 수 없는 이런 관계에 참 참담함을 느낍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는 본 의회, 민의의 전당입니다. 의원들이 토론하고 군민을 대표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의결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서 표결하기 전에 이의도 신청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찬성도 들어올 수도 있고 원래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의원님이, 의원들이나 이렇게 질의를 하면 의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해 주셔야 됩니다. 끝나고 나서, 표결이 끝나고 나서 의사표현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본인의 의사하고 관계없는 의사발언을 또 늦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군기 조례를 보면서 아쉬움이 남는 게 아니고 왜 우리 기장군의회가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왔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 한번 물어 볼게요. 과연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똑바로 좀 더 세밀하게 의원들한테 설명을 안 했는지, 또는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걸 묻고 싶습니다. 조례입니다, 조례. 법을 만드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사무실에서 의원이 사전에 미리 와서 의논하기로 왔는데, 그래도 공인이라고 말하는 의원님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또 공직생활에서 오랫동안 하신 공무원으로서 상대 의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서로가 민의의 전당에서 이런 게 나온다는 자체가 정말로 이 부분은 우리가 서로가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또한 오늘 의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의회는, 대표기관의 기관장입니다, 의회의. 여야를 떠나서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의무도 있고요. 또 정당한 발언과 질의 권한,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의원이 권한, 위임한, 주민들께서 권한을 위임한 의견 제시, 그다음에 대표,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 중에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며, 앞으로 좀 의장님이 세심하게 본회의를 좀 이끌어가십사 하고 좀 요청을 드리고. 집행부의 권한과 정책은 또 예산을 검증하고 그러한 자리입니다. 좀 더 세밀하고 집행부의 어떤, 주민들한테 또 의원들한테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공식적인 표현의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장님께서 군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할 수 있도록 의회를 운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준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일의장

예. 아니, 지금 의사진행, 제가.

김대준의원

(의석에서) 간단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원일의장

아니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도 또 간단하게 또 의사진행을 할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을 시키고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대준의원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구혜진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김원일의장

우리 박우식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박우식 의원님이 발언 요청 시점이 5분 발언 진행 중이었습니다. 또한 표결 중인 관계로 제가 의사진행을 마지막에 하시라고 제가 하신 부분입니다. 또한 기장군 회의규칙 제32조3항에 보면 의사진행 및 신상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된다라고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 기회를 안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구혜진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제 건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의사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일의장

우리 구혜진 의원님, 제가 마무리 발언을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다가오는 추석에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가족, 친지, 이웃과 함께 따뜻하고 여유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을 찾으시는 군민 여러분께서는 안전하고 편안한 귀경길 되시길 바라며,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