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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제304회 제4차 본회의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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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오

윤판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안, 각종 조례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 전 소관 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2025회계연도 결산안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의결한 결과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회의 진행 방법과 표결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안건은 특별히 수정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는데,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할 의원님께서는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발언 신청서에 요지를 작성 후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문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문영희의원

존경하는 12만 중구민 여러분, 윤판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길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언론인 관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화동, 신당5동, 황학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하며 확인된 중구청의 심각한 재정 불합리성과 위법 행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미 구정질문에서도 밝혔듯, 예산은 구민의 피와 땀이 어린 소중한 재원입니다. 당연히 편성과 집행, 결산까지 철저히 법령을 준수하고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심사 결과를 통해 중구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신뢰성이 어떻게 바닥에 떨어졌는지, 그 원인을 일부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를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무책임한 세입 추계 실패입니다. 집행부는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남는 돈인 순세계잉여금을 터무니없이 많이 잡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산액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들어올 돈을 제멋대로 계산하니 재정 건전성은 무너졌고 전체 예산 운용은 왜곡되었습니다. 가계부로 치면, 벌지도 않은 돈을 미리 써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둘째, 무더기 불용액과 과다한 이월액입니다. 주요 핵심 사업들이 부실하게 관리되면서 쓰지 않고 남은 돈과 다음 해로 넘긴 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적기에 혜택을 받아야 할 구민들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셋째, 의회를 무력화한 무분별한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정말 불가피할 때만 제한적으로 써야 합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이를 남용했습니다. 의회의 사전 심의 권한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재정원칙을 위반한 심각한 권한 침해이자 구민 무시입니다. 넷째, 법을 벗어난 기금의 용도 외 지출입니다. 기금운용은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편성 원칙에 대한 예외입니다. 기금 조례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구청은 기금의 용도를 고무줄처럼 늘려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극행정이 아닙니다! 전형적인 편의행정이자 위법행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비상 상황에만 최소한으로 써야 합니다. 하지만 중구청은 수년간 지속되는 소송 배상금을 예비비에서 쌈짓돈처럼 꺼내 썼습니다. 배상금 등 항목으로 설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마땅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대놓고 무력화한 엄중한 행위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과거에 그래왔다는 관행이나 타성적인 변명은 제10대 중구의회에서는 더 이상 관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구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개선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기금 목적 외 사용에 대해 즉각 중단하고 시정하십시오. 부당하게 지출된 기금액 전액을 즉시 환수하여 일반회계로 보전하십시오. 아울러 관련자에 대한 적정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주십시오. 둘째, 반복적인 불용액 양산과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십시오. 사업계획 부실로 과도한 불용 및 이월을 발생시킨 해당 부서에 책임을 엄중히 묻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셋째, 차기 본예산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비비 사용 요건을 강화하십시오. 추상적인 산정을 지양하고 명확한 법령과 통계에 기반한 산출 형식을 도입하십시오. 또한 예비비 지출 시 기획 부서의 사전 심사를 의무화하여 예측 불가능성을 엄격히 검증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두루뭉술하고 형식적인 사업설명서가 아니라 정말 심사용 자료로 삼기에 충실한 내용이 담긴 직관적인 사업설명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시정조치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다음 회기 전까지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두 수레바퀴인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 속에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때 비로소 그 혜택이 구민에게 돌아갑니다. 구청장님의 진정성 있는 자세와 즉각적인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의장

문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보 발행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보 발행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주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 위원장 손주하 의원입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 위원장이 제안한 위원회안으로써, 이번 제304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보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이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그간 관련 조례 없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로써 연 2회 제작, 발행되고 있는 의회보를 통해 주요 소식과 제도를 구민에게 소개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 또한 의정 홍보와 관련하여 각종 예산이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그간 관련 조례 없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로써 구민에게 의정활동과 의정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현재 운영 중인 의회보‧홈페이지‧SNS와 홍보영상 제작, 이벤트 등에 대한 통합적인 제도 근거를 마련하고자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생일휴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명확하지 않았던 공적심사 절차와 표창 기록관리 체계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합리적인 사무과 운영을 위해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의장

손주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보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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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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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열한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4항까지는 원안가결되었고, 의사일정 제15항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문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04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보고 대상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5건과 양은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4건으로, 총 19건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을 심사하였으며, 7건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결 보류하였습니다. 주요 심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된 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 실적이 저조한 홍보자문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새롭게 출범한 교육협력특화지구의 운영체계와 사업 방향을 반영하여 변화된 교육협력체계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지능정보기술 활용과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능률과 대민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관련 일괄개정조례안과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상위법령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중구 시설관리공단 및 중구 문화재단 관련 조례안은 주요 사업과 예산·결산 등에 대한 의회 보고 및 자료 제출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과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중구사랑상품권 관련 조례안과 소상공인 지원 관련 조례안은 각각 상품권 운영의 투명성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가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조례안에서 광고 면적을 전체 면적의 10%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탄력적인 지면 구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5% 이상으로 조정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결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약 170억 원의 기부채납 재산가액을 객관적인 감정평가 없이 산정한 점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결 보류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 심사 과정에서는 일부 안건에서 내용과 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의회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같이 상당한 재정적 판단이 수반되는 안건은 그 산정 근거와 절차적 타당성이 명확하게 확보되어야 함에도 약 170억 원에 이르는 기부채납 재산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중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조례안과 각종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관련 법령과 절차, 산정 근거 및 내용의 적정성을 보다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안건을 제출한 뒤 의회 심사 과정에서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건 제출 단계부터 책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의장

문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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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신당제8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7항까지는 원안가결되었고,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는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4항까지는 채택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미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강현미 의원입니다. 이번 제304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창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이 8월 20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과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8건의 안건을 보고받았습니다. 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중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결 보류되었습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신당제8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심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된 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장소와 시기 등에 따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중구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구 관내 자연보호운동 단체를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고 자연보호단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가결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대범죄에 대한 부조리 신고기한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안 제8조 제2항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정비하여 공소시효의 종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호자 부재, 질병, 학대, 방임 등으로 결식 위험에 놓인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에 추가하면서 현행 제2조의 호 번호를 변경하였으나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를 규정한 제6조에는 변경된 호가 반영되지 않아 제2조의 지원 대상과 제6조의 선정 절차를 일치시켜 조문 간 정합성과 행정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황판단 회의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주체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관련 표현을 정비하고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와 구조본부의 설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조문의 명확성과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조문의 문장 표현을 일반적인 입법형식에 맞게 간결하게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명칭과 자문범위를 명확히 하고 민간위원의 연임 및 위촉, 해촉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공정성 및 법적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입니다. 서울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계획을 반영한 남북녹지축과 연계하여 을지로변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도심보행 공간을 조성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추진되기 바랍니다.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과 그에 따른 용적률 완화는 세운상가군 매입 등 상응하는 공공기여를 전제로 부여되는 것인 만큼 완화된 개발 밀도에 걸맞은 공공기여가 차질 없이 이행되어 주민이 실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당제8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입니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안을 통해 공공청사 이전 확충 및 공영주차장 신설 등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편의 증진과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공청사 이전 확충 시 단순히 행정 사무 공간으로만 채워지기보다는 도심 내 공공서비스 기능이 충족될 수 있도록 지역 수요를 충분히 반영, 공공주차장은 진출입로에 대한 보행자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주변 저층주거지 주차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구체화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개선 권고가 있을 경우 그에 맞게 우리 구 규정 역시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조례안에 대한 권익위 권고가 2019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7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상위법 개정이나 제도개선 권고 발생 시 지체 없이 조례 개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다수의 조례안에서 조문 간 정합성 미비, 입법형식 불일치 등 기초적인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출 전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의회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단순 수정사항이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의장

강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신당제8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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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5항 2025회계연도 결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25항은 부결되었고, 의사일정 제26항은 원안가결되었고, 의사일정 제27항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윤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윤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안 심사에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304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중구청장이 2026년 7월 3일과 8월 14일에 각각 제출하여 9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표결 결과 부결되어 불승인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세입 추계 실패 및 순세계잉여금 차액 발생, 세출예산의 과다한 불용 및 이월, 의회 승인 없는 무분별한 예산 전용, 그리고 기금의 용도 외 지출로 인한 법령 위반 등 집행부의 재정 운영 부실을 엄중히 지적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표결 결과 재적의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일부 있었으나 제반 사정과 예비비 지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제2회 추경에 따른 재원 변동에 맞추어 기금의 지출 구조를 조정하려는 취지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계획은 사업의 시급성이 미흡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표결을 거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본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가 요구한 2026년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최종 폐기되며 기금운용계획은 당초 확정된 기본 계획대로 유지됨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8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후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0대 중구의회 들어 두 번째 추경인 점을 고려하여 편성 요건과 시급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675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208억 원, 특별회계가 55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정 내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총 4억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전액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관광특구 활성화 연구용역비 5500만 원 및 인건비 지출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스크린파크골프장 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심정비과 소관 충무아트센터 복합개발 연구용역비 및 신청사 건립 시설비 등 3억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남산자락숲길 및 가로변 녹지대 정비 시설비 등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7개 사업에서 총 4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쳐 수정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의장

최윤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그럼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양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양은미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양은미 의원입니다. 먼저 최선을 다해 꼼꼼히 심의를 진행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와 소중한 지적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안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결산 승인의 본질적인 의의와 의회의 책임에 대해 간곡히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산검사는 이미 집행이 완료된 지난 1년간의 예산내역을 회계적, 법률적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본 대표위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들은 회계사 등 재정 전문가들과 함께 예산집행의 타당성과 위법, 부당한 사례를 가감 없이 발굴하여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예결위에서 지적된 집행부의 사업 불용, 집행잔액 과다, 부적정한 예비비 집행 등 분명히 경각심을 가져야 할 대목입니다. 그러나 결산 승인은 집행부의 잘못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가 아니라 지나간 회계연도를 최종 마감하고 그 평가와 시정요구사항을 법적으로 확정 짓는 절차입니다. 만약 본 결산안이 최종 부결된다면 우리 의회가 심혈을 기울여 찾아낸 시정요구와 개선과제들마저 행정적 피드백의 동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집행부에 대한 엄정한 통제 수단을 스스로 거두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적된 문제점들은 결산승인과 함께 집행부에 강력한 시정요구, 제도개선 권고 그리고 내년 예산심의 시 반영이라는 실질적인 통제장치로 이어져야 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이 가결되어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의장

양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5회계연도 결산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있어요?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는 “표결 선포 후 본회의장 내에 있는 의원은 의결정족수에 산입하고, 해당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때에는 기권으로 처리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재석인원 확인 결과 재석의원 9명 중 출석 9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출석의원 9명 중 찬성 3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의사일정 제25항 2025회계연도 결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안은 불승인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삭감된 부분 중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부분은 전액 예비비의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0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안건이었으나,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중구청장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어 금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재봉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주재봉입니다. 지난 7월 21일 중구의회에서 이송되어 온 의회사무과 소관의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강현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고, 7월 20일 제30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검증체계와의 중복, 자치단체장의 임명권과의 관계, 후보자와 제3자의 기본권 보호, 그리고 제도의 실효성 등 법적·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존 검증체계와의 불필요한 중복이자 과도한 임명권 침해에 대한 우려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인사청문회를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각 자치단체의 여건과 기존 인적 검증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취지입니다. 현재 중구 산하기관은 의회가 추천한 위원 3인이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례를 통해 인사청문 절차를 강제하고 의회의 심의권을 연계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장의 고유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중복을 일으킵니다. 무엇보다 후보자와 제3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 그리고 위헌 요소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와 제13조의 불명확한 자료 제출 요구는 후보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제3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7조는 답변 및 자료 제출 거부 사유를 국가 안위나 형사소송법 일부 항목으로만 한정함으로써 상위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명백한 위헌적 조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구속력 부재에 따른 제도적 실효성 미흡입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지 않아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미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된 타구에서도 이 제도가 유명무실합니다. 이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 절차가 진행될 경우, 본래 목적인 정책 자질 검증보다는 과도한 신상 검증과 기관 간 소모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정밀한 제도 설계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를 참작하시어 이번 재의요구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의장

주재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의에 관한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으로 투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를 선언합니다.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표시한 의사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는 “표결 선포 후 본회의장 내에 있는 의원은 의결정족수에 산입하고, 해당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때에는 기권으로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과 직원은 투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에는 문영희 의원님과 박창배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완료하신 다음에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유무 확인)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투표 절차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재훈

김재훈의사팀장

재의의 건 투표 진행에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의 건을 의결함에 있어 유의해야 될 사항은 구청장의 재의요구 자체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제30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다시 한번 찬반으로 의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결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시 전에 의결되었던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는 것이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폐기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장석 좌측 기표소에서 하시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우측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비치된 붓두껍으로 투표용지의 찬성, 반대란에 정확하게 기표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표란에 걸쳐서 기표하시거나 기표란 외의 지면에 기표하는 것은 무효, 기표가 안 된 투표용지는 기권 처리가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지역구와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고, 감표위원께서는 다른 의원님의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10시56분 투표개시

11시 투표종료

판오

윤판오의장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9매로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의의 건은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9명이며, 찬성 6명, 반대 3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제4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9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주하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305회 임시회 또는 정례회 기간 중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판오

윤판오출석의원

양은미 손주하 문영희 박창배 강현미 김득천 최윤성 강운희
공단

리공단중구시설관

측 참석자 이사장직무대행 이동성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