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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최덕수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04

최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옥란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저…….

송옥란위원장직무대행

네.

최덕수위원

김미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송옥란위원장직무대행

네, 최덕수 위원님께서 김미경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추천되신 김미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김미경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미경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장직무대행, 김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경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럼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송옥란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해 주신 송옥란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옥란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옥란 위원님께 수고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도 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3.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은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12건으로 22억 9,685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2억 3,942만 7,000원을 지출하고 3,863만 9,000원을 이월하여 1,879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출 결정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1억 1,775만 6,000원, 전문체육 활성화 1,658만 7,000원, 신둔면 체육공원 비가림시설 보수 2,240만 원,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운영 2,863만 6,000원, 공설화장시설 건립 총 1억 4,840만 원,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 18억 3,931만 7,000원,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3,679만 8,000원, 호우ㆍ폭염ㆍ병해충 피해 재해복구비 3,394만 5,000원, 이상저온 과수 피해 재해복구비 5,200만 원, 7월부터 9월까지 고온 및 호우 피해 재해복구비 101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김미경위원장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성

엄태성전문위원

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입니다. 의안번호 제9-48호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은 2026년 8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총 12건 지출결정액 22억 9,685만 7,000원, 실제 지출액 22억 3,942만 7,000원, 이월액 3,863만 9,000원, 지출잔액 1,879만 1,000원​으로 확인됩니다. 전체 집행률은 약 97.5%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조문을 엄격히 따져본다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를 그 목적대로 사용한다면 그 용도는 폭우ㆍ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없는 사업에 국한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의 취지대로 해석한다면 전체 예비비 지출의 대부분은 대설ㆍ호우ㆍ이상저온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복구 및 재난지원금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립화장시설 건립 관련 3건 1억 4,840만 원은 예비비의 예측 곤란성 및 시급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특히 타당성 조사와 도시관리계획ㆍ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절차에 해당하고, 실제 집행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이월액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예비비 사용의 불가피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향후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편성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옥란위원

노인장애인과 소관 공설화장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공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공미선입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 공설화장시설 건립은 부지 선정, 주민 의견 수렴, 타당성 조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재해영향성 검토, 투자심사 등 순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미선

공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송옥란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의 성격은 그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해서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이 입증되어야 되는 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상되는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을 하시게 되면 용역비 규모, 과업 범위, 대상 부지 적정성 이런 것들에 의회의 사전심의권을 어떻게 보면 박탈하셨다, 이렇게까지 저는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선

공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입니다. 저희가 유치 신청을 그 주변, 지난해 1월에 그 단천1리와 4개의 그 주변 마을에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 의견, 뭐 간담회라든지 주민분들과의 그런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거쳤었고, 저희가 그 시설이 적합한지 또 확인을 또 해야 돼서 경관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적합한지를 저희가 확인되어야지만 또 일의 추진이 또 빠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4월, 1회 추경이 4월 29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도시계획 결정이나 이런 재해영향성 검토가 먼저 기반이 되었어야지 이 시설이 화장시설로 적합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먼저 예비비로 해서 집행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특히 또 이천시립장사시설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는 이게 순서로 놓고 보면 타당성 검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그 도시계획관리 결정이나 재해영향성 검토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도 계획적인 기초 조사잖아요? 다 이런 부분이.
미선

공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송옥란위원

또한 제가 보기엔 이게 긴급 상황을 대응하는 건가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조사비 이런 적정성에 대해서 이 또한 사전에 의회의 심사가 생략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또 특히 지금 화장시설 견학비 있잖아요. 이건 행사비잖아요. 행사비, 행사실비. 이거를 또 행사경비를 예비비로 또 이렇게 지출을 하셨어요. 이 부분도 제가 보면 또 두 차례에 걸쳐서 하셨고, 이미 한 번만 하신 게 아니고 두 번에 이어서 했기 때문에 이 또한 예외적이나 뭐 긴급하거나 내지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두 번 추가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해서 해야 될 그 긴급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미선

공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아무래도 화장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 54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변 마을에는 벤치마킹 3회를 실시를 하셨고요. 근데 아무래도 호법면과 마장면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호법면과 마장면에서 그 기관ㆍ사회단체든 주변 그 주민분들의 벤치마킹 희망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추경이 다음 추경에는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그 인식 개선도 해야 되고, 또 요청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 계획이었고, 이런 거는 단계별로 이미 추진이 되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사 실비까지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은 적정하지 않다. 또 하나, 우리 사전심의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비비가 아주 적정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주문합니다.
미선

공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무래도 화장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인식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또 적합한지 그런 여부를 확인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의 동의를 먼저 받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화위원

네, 같은 맥락인데요. 그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송옥란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요. 저도 궁금한 게 처음 벤치마킹, 유치추진위원회에서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으로 같은 장소를 계속 집중해서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어떤 시급한 사유가 있더라도 어떠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 인근 갈등 마을을 다 이런 식으로 벤치마킹을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도 예산에 상당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 추모공원을 갔을 때 1∼2회 벤치마킹을 갔으면 거기에 대한 분명 어떤 결과서가, 평가 결과서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 평가 결과서가 있으면 굳이 행사비를 예비비로 잡아서 가는 것보다는 어떤 충분한 사업 설명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평가 결과서가 있습니까?
미선

공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2월에 처음에 유치추진위원회에서 가셨을 때는 그 신청하신 마을하고 주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드리진 않고 저희가 먼저 견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셔서 아무래도 마을의 주민분들한테 전파는 하셨는데 그래도 실제적으로 가셔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도 따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굴뚝이 있지 않냐? 그리고 그 주변에 풀 같은 게 죽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그런 말씀들이 또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가셔서 견학을 하시고 거기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듣고 하셔야지 좀 더 안심하시고 또 인식도 개선도 되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편성해서 요청이 계속 있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에 좀 더 편성을 더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신화위원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미리 사전에 이런 용역 검사 때 다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하시고, 우려는 알겠는데 앞으로도 계속 어떤 대형 시설들이 설치됐을 때 인근 주변 마을에, 솔직히 이천은 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 부분이 분명히 있고 우려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벤치마킹을 갔을 때 거기에 대한 평가서나 보고서를 철저하게 하셔서 그거로 갈음해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그 주민이 계속 요청할 때마다 저희가 행사비나 예비비를 지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선

공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신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담당관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4.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태영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태영입니다. 민생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였으며,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송옥란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결산서 등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은 기 제출한 결산서 페이지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예산회계 분야인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을 먼저 설명하고, 재무회계 분야인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순서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쪽 제1장 일반현황입니다. 인구 및 세대, 행정조직 등에 대한 이천시 일반현황으로써 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쪽 제2장 회계 현황입니다. 우리 시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일반회계 1개와 개별 조례에 따른 지방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6개, 그다음에 기금 12개를 각각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0쪽입니다. 제3장 세입ㆍ세출결산 요약 설명입니다. 우리 시의 2025년도 총세입은 1조 9,483억 1,100만 원, 그리고 총세출은 1조 6,161억 1,900만 원으로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3,321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쪽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 평균 증가율은 1.8%, 세출 평균 증가율은 4.4%로 세출 평균 증가율이 세입에 비해 2.6% 높습니다. 연도별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2쪽 재원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1조 9,483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32억 9,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입 비율은 자체수입이 40.6%, 이전수입이 34.6%,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4.8%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쪽 기능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은 1조 6,161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35억 2,700만 원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5.2%로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육, 공공질서 및 안전 순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쪽 제4장 기금결산 요약입니다. 2025년 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2,123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898억 1,2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 474억 9,800만 원을 더하고 당해연도 사용액 1,249억 2,6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12개 기금의 구체적인 증감 수치는 결산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5쪽 제5장 재무제표 요약ㆍ분석입니다. 2025회계연도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입니다. 순자산은 5조 2,907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05억 9,400만 원 증가하였고, 운영차액은 1,733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28억 1,000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17쪽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먼저 자산과 부채입니다. 총자산 5조 3,637억 9,300만 원, 총부채 730억 1,0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조 2,907억 8,300만 원입니다. 총자산 중 비율이 높은 것은 도로, 상수도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로써 전체의 63.43%인 3조 4,023억 2,100만 원이며, 총부채 중 비율이 높은 것은 세입ㆍ세출외현금 등 유동부채로 전체의 69.04%인 504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19쪽 수익과 비용입니다. 총수익 1조 4,814억 8,300만 원, 총비용 1조 3,081억 6,600만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733억 1,700만 원입니다. 총수익 중 비율이 높은 것은 지방세수익, 임시세외수익 등의 자체조달수익으로써 전체 50.96%인 7,550억 1,500만 원이며, 총비용 중 비율이 높은 것은 민간보조금, 출연금 등의 민간등이전비용으로써 전체의 47.6%인 6,227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세입ㆍ세출결산 현황을 설명하겠습니다. 결산서 24쪽입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6,213억 100만 원, 수납액은 1조 6,605억 5,800만 원, 지출액은 1조 3,977억 5,400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2,628억 400만 원이며, 잉여금에서 명시ㆍ사고ㆍ계속비이월액 1,681억 3,8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97억 1,200만 원을 공제하고, 지정재원잉여금 37억 4,5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12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개와 기타특별회계 6개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756억 2,400만 원, 수납액은 2,877억 5,300만 원, 지출액은 2,183억 6,400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693억 8,900만 원이며, 잉여금에서 명시ㆍ사고ㆍ계속비이월액 448억 4,2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3억 1,300만 원을 공제하고 지정재원잉여금 3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2억 3,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6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386억 4,000만 원, 수납액은 1,413억 3,000만 원, 지출액은 1,121억 1,300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292억 1,700만 원이며, 잉여금에서 명시ㆍ사고ㆍ계속비이월액 226억 5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3억 1,300만 원을 공제하고 지정재원잉여금 3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2억 9,7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개별적인 결산 내용은 결산서 27쪽부터 32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환경수자원국장님께서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

김미경위원장

이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화 환경수자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입니다.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이천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별도 자료 11쪽입니다. 결산액은 수입금 942억 4,004만 원, 지출금 562억 1,284만 원, 차기이월금 380억 2,719만 원입니다. 재정 상태는 자산은 3,723억 7,197만 원, 부채는 16억 4,878만 원이며, 자본금으로는 3,707억 2,319만 원입니다. 당기순손익은 수익금 383억 5,119만 원, 비용은 359억 480만 원, 당기이익 24억 4,639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업무 현황입니다. 행정구역 내 급수 인구는 23만 1,394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98%입니다. 시설용량은 자체정수용량 6만 톤과 광역상수도 4만 2,100톤으로 1일 10만 2,100톤이며, 1년 총생산량은 2,773만 6,147톤입니다. 다음 17쪽부터 31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사업운영성과입니다. 수도관은 11.8km를 매설하여 상수도 보급률은 98%이며, 마을상수도 전환, 노후관 교체 등을 통하여 유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 주요 재정운영성과로는 연간 급수수익이 303억 1,5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6억 7,500만 원 증가하여 당기순이익은 24억 4,6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158만 원이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38쪽 재무상태입니다. 자산총액은 3,723억 7,197만 원이며, 부채총액은 16억 4,878만 원으로 자본총액은 3,707억 2,319만 원입니다. 다음은 39쪽 25년도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총이익금 26억 5,171만 원 중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외수익과 비용을 반영한 당기순이익은 24억 4,639만 원입니다. 40쪽부터 81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예산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결산금액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수입, 이월 재원을 합산하여 942억 6,366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지출, 이월예산 지출을 합산하여 562억 1,284만 원입니다. 전기이월액을 포함한 자금결산 수납액은 931억 9,463만 원이며, 지출액은 562억 1,284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369억 8,183만 원입니다. 87쪽부터 142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총괄원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의 톤당 원가는 1,333원이며, 요금은 1,238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92.85%로 타 시군에 비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결산을 마치고, 다음은 별도 자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쪽입니다. 결산액은 수입액 546억 원이며, 지출액은 500억 원으로 자금 결산 결과 이월액은 32억 원입니다. 매출은 183억 원이고, 영업손실은 223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223억 원입니다. 자산은 1,951억 원입니다. 하수도요금 톤당 812원으로 톤당 원가인 2,202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 요인은 171.0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쪽부터 16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사업운영성과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으로 시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외 평가로는 행안부 주관 24년도 공기업 경영평가 하수도 분야 ‘우수’를 달성하였으며, 한강유역청 주관 2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환경기초시설 운영 부분에서 31개 관리청 중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주민 서비스 개선 시책으로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 지원사업으로 총 169건 3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완료하여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재무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기 자산총액은 1,951억 106만 원이며, 부채는 3억 6,029만 원으로 자본총액은 1,947억 4,076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5년도 한 해 동안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로 당기순손실은 223억 1,015만 원으로 전기 대비 순손실이 44억 69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4쪽부터 60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예산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결산금액은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 등을 합산하여 546억 1,059만 원이며, 지출 결산금액은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을 합산하여 500억 3,894만 원입니다. 자금결산 수납액은 전기이월액을 합산하여 532억 2,866만 원이며, 지출액은 500억 3,894만 원으로 차기이월금은 31억 8,971만 원입니다. 64쪽부터 90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총괄원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는 456억 9,549만 원으로 톤당 원가는 2,202원으로 톤당 하수도요금은 812원으로 톤당 원가의 36.89%에 불과하여 타 시군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요금현실화율을 보이고 있어 하수도요금의 순차적 인상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사업연도 상하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

김미경위원장

신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성

엄태성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입니다. 의안번호 제9-49호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2026년 8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첨부하여 다음 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송옥란 의원의 4명을 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2026년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15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2025회계연도 총세입은 1조 9,483억 1,100만 원이고, 총세출은 1조 6,161억 1,9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3,321억 9,2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금, 지정재원잉여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54억 3,900만 원입니다. 세입은 1조 9,483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32억 9,600만 원으로 12%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비율이 높은 것은 지방세수입 31.7%,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4.8% 순입니다. 한편 총세입은 1조 9,483억 1,100만 원 중 자체수입의 비율은 40.6%, 이전수입의 비율은 34.6%,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의 비율은 24.8%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1조 6,161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35억 2,700만 원으로 12%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4,701억 1,400만 원 29%, 교통 및 물류 1,942억 1,200만 원 12% 순입니다. 예산현액 1조 8,969억 2,500만 원 중 1조 6,161억 1,900만 원 집행으로 집행률은 85.2%입니다.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육, 공공질서 및 안전 순입니다. 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이 2,898억 1,200만 원이고,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2,898억 1,200만 원에 당해 연도 조성액 474억 9,800만 원을 더하고 사용액 1,249억 2,600만 원을 공제한 2,123억 8,4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상 2025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2,205억 9,400만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4.4%로 호전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 대비 2,628억 1,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은 세입에 비하여 세출 증가율이 약 2.6% 높았습니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금고의 결산 내용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선 및 권고사항 1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 검토 결과,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전반적으로 지적사항의 취지와 개선 방향을 반영하고 있으나 일부 조치계획은 ‘노력하겠음’, ‘검토하겠음’, ‘관리하겠음’ 등 선언적ㆍ포괄적 수준에 그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계속비 및 이월사업의 경우 사업별 지연 원인과 완료 목표, 정기점검 및 이월심사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특별회계는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 감축뿐만 아니라 운영 성과평가와 존치ㆍ통합ㆍ정비에 대한 후속 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 세입추계, 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는 감축률, 징수율, 오차율, 점검 주기 등 정량적 성과 목표가 부족하여 향후 조치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측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적사항별로 추진 시기, 담당 부서, 세부 추진 절차, 정량적 목표, 점검 주기 및 조치 완료 기준을 구체화하고 차년도 결산 시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산감사의견서 및 조치계획에 따른 종합 미흡 사항은 위와 같으므로 추후 보완 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가 적정하고 세부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집행 과정에서 예산 낭비 요인이 없었는지에 대해 검사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결산 승인안과 함께 첨부된 각 회계별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결산감사위원의 의견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결산 승인에 따른 관계 법령을 살펴본 결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 건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태영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옥란위원

그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면 이게 성과보고서가 성과에 포인트를 맞춘 건지 실적에 포인트를 맞춘 건지, 이게 사업 실행에 목적을 두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에 대한 어떤 체감 변화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게 굉장히 의문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성과평가를 할 때 이렇게 그 횟수나 건수나 인원 이렇게 이런 정량적인 어떤 이것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산출량 지표가 돼 버리는 게 성과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 체감 정책 효과를 검증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또 하나,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서 달성률을 또 높이는 이런 것도 제가 그런 사업들을 봤는데 이거는 성과평가의 어떤 적정성을 검증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과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 원인 분석이 되나 궁금했어요. 해마다 이렇게 결산검사를 하게 되고 승인을 하게 되는데 이게 차년도의 사업계획에, 예산에 그 개선 조치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차년도…… 항상 매년 성과를 평가하는 부분이 당해연도 그 사업에 대한 평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어떻게 또 추진해 나갈 것에 대한 그런 차년도 계획에 대한 것도 다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제가 그 예산에 대해서 제로베이스를 주장한 이유도 사실은 성과평가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원점에서 다시 사업에 대한 이런 계획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렸던 상황인데 역시 저도 이번에 25년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년도 비교해 보면 뚜렷이 이 부분이 개선이 됐다고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다음에 보통 예산 집행률과 사실은 성과 달성률은 차이점이 크잖아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률이 높다고 하면 기본적인 예산은 쓰였다는 얘기인 거고, 하지만 달성률이 낮은 거는 어떻게 보면 정책 효과는 미흡하다는 개선의 여지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구분하셔서 성과보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하튼 어떤 성과지표를 문제 있다고 판단했는지, 또 목표치가 적정한지, 목표 미달성 원인은 확인했는지, 성과가 낮은 사업의 다음연도 예산을 확인했는지, 성과지표가 시민 체감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고 확인했는지, 전년도와 비교하여 성과가 개선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성과보고를 앞으로는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시민 체감도도 그렇고 더 평가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종화 환경수자원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영 국장님과 신종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려는데 괜찮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은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미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6년도 이천시 운용기금은 모두 13종으로 총수입계획은 3,051억 5,315만 9,000원이며, 총지출계획은 198억 5,288만 9,000원으로 2026년 연도 말 조성액은 4,976억 7,61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기금개요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는 특정 분야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해 융통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 현황과 근거 등은 해당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수입계획은 5,175억 2,904만 4,000원이고, 전입금 2,842억 8,360만 8,000원, 보조금 2억 4,130만 원, 융자금 회수 20만 원, 예치금 회수 2,123억 7,588만 5,000원, 예수금 134억 6,700만 원, 이자수입 62억 4,893만 5,000원, 기타수입 9억 1,211만 6,000원입니다. 총지출계획은 5,175억 2,904만 4,000원이고, 비융자성 사업비 76억 2,051만 원, 인력운영비 4,996만 2,000원, 예치금 4,976억 7,615만 5,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21억 4,741만 7,000원, 전출금 2,500만 원, 기타지출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기금 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123억 7,588만 5,000원이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3,051억 5,315만 9,000원, 지출액 198억 5,288만 9,000원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 말 조성액 대비 2,853억 27만 원이 증가된 4,976억 7,615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김미경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성

엄태성전문위원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입니다. 의안번호 제9-50호 2026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6년 8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기금의 수입ㆍ지출계획을 실제 운용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이에 따른 예치금 및 연도 말 조성액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도 운용 중인 기금은 총 13종이며, 변경안에 따른 수입계획은 기정 1,346억 7,429만 원에서 3,051억 5,316만 원으로 1,704억 7,887만 원 증가하고, 지출계획은 기정 176억 1,247만 원에서 198억 5,289만 원으로 22억 4,042만 원 증가하며, 연도 말 조성액은 3,294억 827만 원에서 4,976억 7,616만 원으로 1,682억 6,788만 원 증가하는 규모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9,483만 원 증가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13억 6,000만 원 감소 등을 반영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의 예수금 원금 상환액 증가에 따라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을 22억 2,44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1,700억 원 증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8억 2,911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분은 미래신산업 육성 900억, 수도사업 750억 원, 기타 50억 원입니다. 자활기금은 지역자활자금 정산금 4,031만 원과 부가가치세 잔액 반납금 3,356만 원 등 총 7,387만 원의 기타수입을 추가 반영하고 이를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권역별 경로당 방문 컨설팅 사업비 1,600만 원을 신규 증액하고 이에 따라 예치금을 1,446만 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은 예치금 회수액을 3,576만 원 증액하고 이에 따른 예치금을 같은 규모로 조정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도 예치금 회수액 및 예치금을 각각 74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4,100만 원 증액하고 예치금 회수액을 1,530만 원 감액하여 전체 자금운용 규모를 2,5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증가, 정산금ㆍ반납금 발생, 예치금 회수액의 조정과 신규 사업비 반영 등 기금별 실제 재정 여건 변동 사항을 운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전체 증가액의 대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일반회계 전입금 1,700억 원 증액에 따른 것으로, 변경 후 재정안정화계정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366억 5,102만 원에 이를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금의 변경 내용은 기금별 수입ㆍ지출 변동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으로 대규모 일반회계 재원이 이전되는 만큼 전입 목적과 향후 재원 활용 계획, 기금 적립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1시08분

다음은 기금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해당 기금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한 후 기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ㆍ(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은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여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도부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은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로부터 예탁 받는 여유 자금으로 운용하게 되며, 일정기간 예수ㆍ예탁 후 상환하는 계정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240억 2,188만 5,000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171억 5,232만 3,000원, 지출 121억 4,741만 7,000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290억 2,67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1,411억 7,42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계획은 1,411억 7,420만 8,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기존 대비 8억 9,483만 2,000원 증액된 36억 8,532만 3,000원을, 예치금 회수에서 기존 대비 2,000원 증액된 1,240억 2,18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수금 수입에서 13억 6,000만 원 감액된 13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계획은 1,411억 7,420만 8,000원으로 예치금에 대해 기존 대비 26억 8,958만 3,000원을 감액한 1,290억 2,67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서 기존 대비 22억 2,441만 7,000원을 증액한 121억 4,7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1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총칙은 앞서 설명드린 통합계정과 동일하며, 2019년 11월에 설치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자금을 승계 받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594억 8,353만 4,000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2,771억 6,748만 8,000원으로 2026년 말 조성액은 3,366억 5,10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3쪽까지 자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서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3,366억 5,10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수입계획은 3,366억 5,102만 2,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기존 대비 8억 2,910만 9,000원이 증액된 21억 6,748만 8,000원을, 예치금 회수에서 기존 대비 1,000원 증액된 594억 8,35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1,700억 원 증액된 2,7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지출계획은 3,366억 5,102만 2,000원으로 예치금은 당초 대비 1,708억 2,911만 원 증액된 3,366억 5,1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2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9쪽부터 15쪽까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옥란위원

12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을 지금 13억 6,000만 원 정도를 삭감하고 있네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삭감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12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당초 저희 통합계정에 148억을 예치하겠다고 예정하였으나 상수도에서 예치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수도사업 등으로 수지에 따라서 그 예치금액이 변경되어서 지금 13억 6,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어…… 수입이 감소돼서 기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 위에 보면 또 이자수입이 있잖아요, 우리가.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그죠? 지금 8억 정도, 8억 9,000 정도 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예수금 삭감한 사항이 이자수입에 감안이 됐습니까?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현재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저희가 통합계정으로 자금 운용하고 있어서 예치금에 대한 거는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예치금을 반영한 것이어서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자금운용 세입에 여기는 포함되지 않고 반영하였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 예수금을 이렇게 감액하는 거는 저는 통합계정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냥 회계 조정에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그래서 회계가 얼마나 통합계정에서 효율적으로 이게 공급이 될지, 재정 운용이 얼마나 효율적이 될지 이 부분도 늘 감안을 하셔서 이거를 감액을 해야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그래서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핵심이 저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삭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삭감하는 부분을 굉장히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 삭감되는 금액 이상으로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고 있어서 사업 추진이나 다른 곳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대비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사업이라는 게 예측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예측 못 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그렇게 놓을 때 기본적으로 일반회계나 내지는 여기는 공기업특별회계인데 이런 쪽에 안정적인 사업비가 있는 상황이어야 원활하게 사업 진행이 가능한 거잖아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래서 삭감하는 부분에 더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덕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덕수위원

19쪽에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금 현재 3,360억 정도요? 개략적으로.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최덕수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들었었는데 우리가 이제 3∼4년 후가 되면 우리 세입에, 세수에 하이닉스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최덕수위원

원삼하고 청주가 공장이 증설이 되고, 완료가 되게 되면 우리 세수가, 그때 제가 들은 바로는 약 마이너스 50% 정도 세수가 감소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2년∼3년 정도는 저희 세수가 많이 들어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죠?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최덕수위원

거기에 따라서 또 3∼4년 후는 세수가 상당히 많이 감소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이든 향후 기금 확대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데 향후 뭐 내년을 포함해서 그 후는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미래를 위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이나 이런 부분들 혹시 있으시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세수 감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적립되는 것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목적에 대한 사업 적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미래신산업 사업의 발굴에도 저희가 일부 적립을 하고, 수도사업에도 앞으로 저희가 상하수도를 포함해서 수도사업과 동일하게 재정안정화기금에 저희가 적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 세입에 약 1조 원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적립 목표액을 잡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세입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적립액을 정할 예정이고요. 사전에 저희가 의원님들께 좀 의견을 구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적립 목표액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덕수위원

1조 원이라고 말씀을, 아직 지금 뭐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한 3,300억에서 뭐 개략적으로 한 6,000억 후반이나 7,000억 정도는 더 적립을 할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죠?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경 예산안에 제출해 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는 1,70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우리 인구의 증가와 맞춰가지고 지금 기존에 상하수도하고 미래신산업 등 저희가 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밀접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가용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통합계정 15쪽까지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식위원

지금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을 하는 데 있어 아까 한 1조까지 계획 잡는다고 하셨잖아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런데 시민 불편 해소하는 데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미래의 이천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이닉스나 또 전라도 광주로 SK나 삼성, 또 대규모 단지가 조성이 될…… 정부에선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 그랬을 때는 우리 이천은 세수가 많이 줄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렇다면 올해, 내년, 후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오지 않겠나, 이런 것 생각했을 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기반시설이나 관광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이후에도 관광자원을 통해서 그 지역상권이 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더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을 어떻게 잡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계획 혹시 있으신지?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말씀하신 방향은 우리 이천의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는 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천에서 소비하는 그런 관광, 그다음에 또 유입되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 같습니다. 저희는 현재로서는 지금 투자되고 있는, 기존부터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재원에 대한 거는 그 즉시 투입하는 거를 사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미래 대응을 위한 주로 재정안정화기금이 될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전액은 어렵더라도 저희가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그 관광 특수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시민들에게 체감도가 높은 것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적립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필요하고 타당성이 검토된 사업에서는 저희가 멈추지 않고 예산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

김하식위원

이번에도 보면, 추경 올라온 것 보면 국비나 도비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요, 경기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그런데 그거를 시비로 해서 또 세우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니지 않나? 어떻게 보면……. 제가 그렇게 다 역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수익을 어디에서 생각하고 이걸 세웠냐 하면 다 하이닉스에서 세수 나오는 것 그것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핑계 삼아서, 뭐 핑계 아닌 당연히 국비와 도비가 줄면 시비도 당연히 줄여서 살림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뭐 복지 좋죠. 해 주는 것 뭐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국가에서 국비나 도비가 줄면 같이 줄이는 어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또 국비ㆍ도비가 또 늘어나면 그거에 따라서 시비도 또 늘려야 되잖아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많이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법적 경비, 법정 의무경비 외에 나머지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9쪽에서 26쪽까지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에 수도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전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담당 부서에 제안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뿐이 아니라 상하수도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아까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이제 안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27년도에 경기도에서 그 예산에 관련된 것들을 강도 높게 구조조정을 하라고 아마 요청이 공식적으로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본예산을 책정할 때부터 아마 예산에 관련된 건 상당히 심도 높게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재정안정화기금이 그래서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재정안정화기금은 그 예산을 더 기금으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말씀 주신 것처럼 하수도도 저희가 국도비 재원 비율 좀 감안해서 수도보다는 적게 저희가 적립될 예정입니다. 수도는 저희 고유사무여서 전액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고, 하수도는 저희가 특대지역이어서 국도비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외하고 일부 일정 부분은 2027년도부터 저희가 적립할 예정이고, 빠르면 저희가 초과 세수가 더 생기면 저희가 연말 마지막 추경에부터 일부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027년도 예산도 저희가 좀 타이트하게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아마 이천시도 이제 3년 이상 계속돼 온 사업 가운데 지금 앞으로 예산을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통폐합해야 될 것들도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것, 지시하는 거 보면.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재국위원

그래서 거기에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고, 그렇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옥란위원

22쪽입니다. 그 기정액 기준 지금 1,700억 원을 증액 적립하시고 계시는데 미래산업 육성이 지금 900억이에요, 900억.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그리고 이 수도사업이 지금 750억,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지금 50억이거든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그래서 1,700억을 지금 증액해서 증액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이렇게 적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증액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될까요?

송옥란위원

네.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그 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여주에서…… 수도사업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은 지금 여주, 저희 남한강에서 이천으로 오는 수도 노후 관로가 30년 이상이 돼서 누수도 많고, 파손되는 경우가 많아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투입된 사업이 공기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입 분야에서도 그 136억이 감소된 이유도 저희가 그런 수지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 통합계정에 예치를 못 하는 경우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5년의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수도의 전면적인 개량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량 사업이 돼야 누수나 파손되는 게 없어서 저희 공기업특별회계의 그 수익성에도 더 높은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도 상당 부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사업은 지난 것 해서 올해 지금 수도는 약 1,000억 정도가 지금 통합계정에 전면적으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미래투자공사 등 미래대응기금을 또 설치하고 있어서 저희 이천시도 반도체 호황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 이천시의 새로운 먹거리, 미래산업 투자를 위해서도 반드시 그 기금 투자 등이 선결되어야 되고, 저희가 현재 지금 아시다시피 인구를 유입하거나 정주할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그 단지 등을 만들려면 기반시설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저희가 사전에 대응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대응하고 있다가 저희가 이 사업 진행이 그 금액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되면 그때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 다시 또 승인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먹거리가 앞서 하이닉스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의 불편사항뿐만 아니고 이천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반드시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90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공공행정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재원은 적기에 쓰여야 그 효과가, 시민 체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도 저희가 일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게 그러면 특정 그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거를 이 계정에 넣었다가 다시 그 쓰임을 하겠단 얘기인 거잖아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러면 어떤 목적이신가요? 이렇게 특정 사업이잖아요. 그쪽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이렇게 통합안정화계정으로 넣는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특정 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 이천의 산업 발전을 위한 대응 기금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늘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저희 교육 부분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저희가 예산을 쓸 때 아까 3년 일몰제도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일회적인 사업보다는 저희는 앞으로 10년ㆍ20년ㆍ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산업기반을 조성합니다. 조성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든 예산을 단순하게 3년이나 5년에 끝나는 사업으로 집행을 해 버리면 저희는 갖고 있는 재원 마련이 한계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산업이고, 이거를 어떤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이런 건 아니고 미래신산업을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의 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라는 그 목적사업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희가 그 투자 관련해서 또 경기도에서도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투자 관련.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 세수 조정과 세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도 미래 투자를 위해서는 다음연도 초과 세수까지 다 반영하겠다는 것이 경기도 입장입니다. 세수가 넉넉한 이천시에서도 공격적으로, 이런 산업 투자를 위해서 저희도 공격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투자해서 저희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이천시에서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계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

네. 특정 목적사업은 아까 수도 관로, 노후 관로를 5개년 계획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래서 특정 목적사업은 이런 파트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산업 육성이라든가 이 파트는 사업이 딱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관련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에 넣으면 이자, 장기적인 적립을 목적으로 하면 여기서 이자를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재정의 어떤 위기나 내지는 이런 자금으로서도 재정안정화계정에 이 재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그래서 질문을 했던 부분이고…….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아! 네.

송옥란위원

그걸 구분하셔서 예를 들면 특정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적립을 해서 이자 수익을 낸다든가 이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일정량 재정위기 대금으로 어느 정도 그 재원을 적립하실 필요가 있어서 이게 이렇게 900억씩, 750억씩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거를 조금 더 단계적으로 하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미확정 사업이라든가 이런 재원의 편성을 위해서라도 이것이 조금 더, 예를 들면 미래산업 육성에 관련된 자금이 한꺼번에 900억이 들어오는 것보단 단계적으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관련 사업을 저희가 적절한 시기에 또 시행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한꺼번에 900억이 들어오다가 보니까 미확정된 사업에 대한 재원 편성에는 또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엄밀히 엄중하게 구분하셔서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활기금(복지정책과 소관)

11시34분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이명은 생활보장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은

이명은생활보장팀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장 이명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제3차 자활기금운용 변경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9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은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7조에 따라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을 목적으로 2026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0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 변경으로 수입액은 2억 9,760만 9,000원, 지출액은 3,217만 8,000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2억 6,543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0페이지입니다. 재원 조성은 2026년 폐지된 자활기금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등을 전입금 처리하였으며, 지원 기준은 자활사업의 활성화 지원 및 그 밖의 자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과 관련해 사업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3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이번 3차 변경안은 지역자활센터 정산 등에 따른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이를 자활기금 수입계획에 반영하고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 및 지출계획은 각각 2억 9,7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2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기정액에서 7,386만 8,000원 증액한 7,4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3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2억 9,7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34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3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3차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활기금 29쪽부터 35쪽까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옥란위원

32쪽입니다. 정산을 하셨어요. 이게 정산한 게 잔액인가요, 아니면 미집행 금액인가요?
명은

이명은생활보장팀장

잔액입니다.

송옥란위원

잔액입니까?
명은

이명은생활보장팀장

네.

송옥란위원

자활기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이제 기금이 조성이 됐는데…….
명은

이명은생활보장팀장

네, 올해부터 됐습니다.

송옥란위원

이 자활기금은 아주 특징적으로 자활사업의 지속가능한 그 자립을 지원하는 이런 목적이 있어요. 그죠?
명은

이명은생활보장팀장

네.

송옥란위원

그래서 기금을 적립하는 것보단 어떻게 보면 사업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명은

이명은생활보장팀장

네.

송옥란위원

그래서 이런 데 그 기금을 정산해서 이렇게 오는 부분이 사실은 사업에 투입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명은

이명은생활보장팀장

네.

송옥란위원

지금 정산 시기를 한번 볼게요. 정산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업별로 하고 있습니까? 이 기금 변경을 언제 하시는 겁니까?
명은

이명은생활보장팀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아무래도 이번 경우처럼 정산액이 이렇게 발생함에 따라서 이번 경우에는 했고요. 정기적으로 저희가 상반기나 하반기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할 예정인데 특별하게 이렇게 저희가 지역자활자금이 정산되고, 또 이번에 부가가치세 반납 잔액 건이 발생을 하여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렇게 정산할 때마다 기금 변경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행정력이나 뭐 성과평가나 이런 거를 감안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명은

이명은생활보장팀장

아, 네.

송옥란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정기적으로 일괄 반영하는 걸로 상반기ㆍ하반기나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서 정산 그 시기를 좀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은

이명은생활보장팀장

네, 감사합니다.

송옥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은

이명은생활보장팀장

감사합니다. 라. 노인복지기금(노인장애인과 소관)

11시40분

김미경위원장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공미선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공미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제3차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 현황으로는 2025년도 말 조성액이 10억 8,482만 3,000원이며, 2026년 조성계획 변경으로 수입액은 3,093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0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10억 9,575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6년도 말 조성액 10억 9,57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 수입 및 지출계획은 각 11억 1,5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수입계획입니다. 기정액에서 153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1,575만 5,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전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지출계획입니다. 권역별 경로당 방문 컨설팅 사업을 위해서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년도 결산검사를 반영하여 예치금을 기정액 대비 1,44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4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3차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39쪽부터 45쪽까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옥란위원

43쪽입니다. 이번에 권역별 경로당 방문 컨설팅 사업을 기금으로 합니다.
미선

공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송옥란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한 중복 사업을 계속 하셨었어요. 그죠?
미선

공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송옥란위원

그런데 이제 기금의 어떤 그…… 그래서 저는 기금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금은 조금 회의적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문적이고 보완적인 이런 사업, 특정 사업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미선

공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송옥란위원

네. 앞으로도 이렇게 기금 사업은 기금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일반회계하고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공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고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선

공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자원순환과 소관) 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자원순환과 소관)

11시43분

김미경위원장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김홍규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서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홍규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열판매수익금의 10%를 재원으로 조성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800만 3,000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8억 5,405만 4,000원, 지출 4억 7,2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5억 4,005만 7,000원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따른 수입 및 지출계획은 10억 1,205만 7,000원입니다. 먼저 다음 쪽 52쪽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은 10억 1,205만 7,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및 전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쪽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 역시 10억 1,205만 7,000원이며, 예치금은 당초 대비 3,576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4,0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5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9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운용총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10 내지 20%를 재원으로 조성해서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복지를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9,314만 5,000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2억 7,587만 2,000원, 지출 10억 24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49억 6,877만 7,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따른 수입 및 지출계획은 59억 6,901만 7,000원입니다. 먼저 62쪽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은 59억 6,901만 7,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및 전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쪽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 역시 59억 6,901만 7,000원이며, 예치금은 당초 대비 748만 7,000원 증액된 49억 6,8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4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6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에 대하여 49쪽부터 5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59쪽부터 65쪽까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식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금 있어요. 지금 이제…….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네.

김하식위원

한 59억이 되는데 이 얼마까지 모을 생각이에요?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저희가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매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이 되는 거라 그 편차는 있지만 매년 한 17억에서 18억 정도씩 조성은 되는데…….

김하식위원

그죠.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기금 지출을 얼마나,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연도 말 조성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 사업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과 어떤 교감 이런 게 좀 있나요?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주민지원협의체 임기가 다음 주 9월 7일 종료됨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계획은 새로 구성되는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동안에 어떤 그…… 사무실에서는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해 가야 되겠다, 조언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계획 있으세요?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그 계획은 물론 있죠.

김하식위원

그 계획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저희 행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했던 뭐 가구별 지원사업은 좀 지양을 하고자 하고요.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하는 게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공동사업을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혹시…….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그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복지 차원, 그러니까 장례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존대로 유지를 하지만 공동사업 형태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는 지금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주민들의 어떤 복지,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현재까지는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만 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물론 포함한 호법면 전체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렇게 가면 그 지역 주민들 반발이 또 있지 않을까요?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주민들, 물론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하식위원

그죠?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네.

김하식위원

그리고 이제 이번에 협의체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떻게, 그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맞죠?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투표 개념, 물론 투표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 투표를 할지 안 할지는 이제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 그 주민 대표를 추천하실 지는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의회에서는 저희한테 주민대표 20명을 일단 추천을 해 주신 상태입니다.

김하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천을 해 달라고 그래서 추천을 한 거고…….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네.

김하식위원

그러면 그 인원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투표를 안 할 생각이죠?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지금 시장님이랑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하식위원

아니, 고민하는데 당연히 주민대표를 뽑는데 주민이 자발적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추천된 그 주민 대표분들 중에 결격사유가 좀 있는 분들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투표가 어떤 면죄부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 투표에 대한 좀…….

김하식위원

아니, 결격사유가 있으면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하식위원

그 결격에 의해서 취소가 되면 되는 거예요. 당선무효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투표를 안 한다는 건 문제가 많은 거죠. 왜, 내 입맛에 맞는 사람 찍어서 임명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아, 그 말씀은 아니고요.

김하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주민들이 투표를 원하죠?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주민들은 원할 수 있죠.

김하식위원

아니, 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원하죠?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원하는 분들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아,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 전체 그 동의 받은 것 받아보셨죠?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받아봤습니다.

김하식위원

몇 프로예요?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퍼센트는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투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봤습니다.

김하식위원

거의 한 80∼90%가 투표를 원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있죠?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그…….

김하식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있죠?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그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도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표를 해서 만약에 1등부터 20등까지를 가린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11분을 주민 대표로 구성을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김하식위원

네.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당선되는 분들도 결격사유가 있어서 제외를 하면 지금 11명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표의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이죠.

김하식위원

아, 그거는 해 봐야 아는 거고, 조사를 해서 결격사유가 되면 순차적으로 또 다시 등록을 해서 하는 걸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가자고 하는 건데 그거 그렇게 안 하고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확인도 안 된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임명을 한다, 그게 더 문제죠. 우리가 저희 여기 의원들도 다 투표해서 결격사유가 있으면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야 돼요, 선거법에 잘못되면. 주민들에게도 그런 걸 심어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민주적으로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내년…….

김하식위원

그런데 그 결격사유가 있다고 해서 임명으로 간다면 그게 더 문제성이 큰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유도해 나간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런 느낌이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을 때 주민들이 다 투표 사인해 갖고 와서 90%, 80∼90%가 다 사인해 갖고 와서 투표를 해 달라 했는데 그거를 안 한다는 건 그것도 문제가 큰 거죠.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어떤…….

김하식위원

그걸 우기는 요지를 단지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임명을 하겠다, 그게 더 문제라는 거죠. 이게 지금 결론이 안 나서 9월 7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뭐해요. 그러나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투표를 해서 11명의 위원을 뽑는 게 바람직한 거고, 거기서 문제가 있다면 그 이후에 문제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결격사유로 인해서 취하가 되고 새로운 분들이 또 다시 해야죠. 그게 민주적인 절차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 거죠.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의회에서 투표고 뭐고 다 이렇게 주관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웃음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추천을 하기…….

김하식위원

그리고 나서 그게 결론이 나면 시장님이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네, 시장님이 위촉하시는 거죠.

김하식위원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접수만 봐서 달라. 그러고 나서 임명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저희가…….

김하식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고.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그렇게…….

김하식위원

그거를 이야기를, 제재를 하니까 이제는 다시 한 번 고민 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맞죠?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네, 그건 고민 중입니다.

김하식위원

지금 위원님들도 잘 들으셨죠?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의회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뭐 거기 주민협의체가 문제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저는 2년 전에 제가 거기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으로서.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임명을 그냥 하겠다, 그게 더 문제죠. 왜, 같이 집행부나 의원이나 위원들이 같이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해 나가는 게 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제가 확답은,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김하식위원

그럼 누가 확답을 하죠? 담당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해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그럼 확답을 해야 되죠?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담당 과장이 주도적으로 해 나간다는 거는 조금…….

김하식위원

아니, 그동안에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해 가려고 하고 있고.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오해시고요.

김하식위원

오해가 아니라, 오해가 아니라 그렇게 해 왔고, 그렇게 해 가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집행 부서에서는 어떤 식이든 일단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김하식위원

아니, 그것 당연하죠. 그런데 좋은 방법, 당연히 민주적으로 해야 될 방법을 갖다가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쪽으로 굴려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임명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못 하겠다. 의회에서 다시 해 달라.’ 그럼 의회에서 다시 하면 되죠. 제가 위원이 아니면 이런 이야기도 못 하죠. 제가 그쪽 위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잘 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거를 하나하나 잡아 나가려고 저도 노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의회로 넘기실 거예요? 다시.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그건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럼 누가 결정하죠?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시장님이 결정하셔야죠.

김하식위원

시장님이 결정해요?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네.

김하식위원

시장님도 주민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야기 들으셨어요?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지금 충분히 시장님이랑 같이 고민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김하식위원

시장님한테 시정질의를 통해서라도 제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안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짚고 넘어가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화위원

폐기물 기금은 다른 기금에 비해서 연 17∼18억이 들어오면 굉장히 큰 기금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주변영향지역 지원 협의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근접 거리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지만 이천을 권역으로 보면 그 주변도, 특히 이천 시내도 전체적 어떤 영향권 안에는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 주변뿐만 아니라 호법면 전체 주민을 확대되는 방안은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사. 투자유치진흥기금(첨단전략산업과 소관)

11시59분

김미경위원장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강지영 첨단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강지영첨단전략산업과장

안녕하세요? 첨단전략산업과장 강지영입니다. 첨단전략산업과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의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3차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70만 4,000원입니다. 2026년도 수입은 20억 5,700만 원이며, 지출은 0원으로 2026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40억 5,770만 4,000원입니다. 다음 70쪽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026년도 말 기준 조성액인 40억 5,770만 4,000원과 같습니다. 다음 7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 수입 및 지출계획은 기정 예산액인 40억 3,200만 원보다 2,570만 4,000원이 증가한 40억 5,770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72쪽입니다. 총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2,57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분을 반영하여 4,100만 원 증가한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액은 기정 20억 1,600만 원에서 1,529만 원 감소한 20억 70만 4,000원입니다. 다음 73쪽 지출계획입니다. 기금 예치금을 2,570만 원이 증가한 40억 5,770만 4,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74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7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첨단전략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69쪽부터 75쪽까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 (위원장, 의사팀장과 의사진행 대화)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경제재정국, 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 감사법무담당관, 홍보담당관 순입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엄태성전문위원

안녕하세요?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입니다. 의안번호 제9-51호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 8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ㆍ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한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130억 1,455만 원​으로 기정액 1조 7,326억 498만 원보다 2,804억 95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7,915억 4,77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93억 5,48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214억 6,67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0억 5,46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693억 5,489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수입이 2,581억 원, 세외수입이 12억 1,700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원, 국도비 보조금 89억 7,253만 원 등입니다. 특히 지방세수입이 기정액 대비 31.94% 증가하였는데 SK하이닉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수입 증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증가된 세입 재원을 바탕으로 도로ㆍ교통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회복지ㆍ농림축산ㆍ지역개발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능별 주요 증가내역은 일반공공행정 1,716억 원, ​교통 및 물류 549억 8천만 원, ​사회복지 147억 1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0억 8천만 원, ​농림해양수산 75억 3천만 원 등입니다. 특히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큰 폭 증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700억 원 증액​에 따른 것으로 재정안정화계정 50억 원, 미래신산업육성 900억 원, 수도사업 750억 원이 각각 추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등 추가 세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도로ㆍ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과 사회복지ㆍ농업 분야의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증가된 세입의 상당 부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향후 재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정예산 대비 17.70% 증가한 일반회계의 재원 증가 규모가 큰 만큼 지방세 세입 추계의 적정성,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규모 재원을 추가 적립하는 사유와 향후 활용계획 등에 대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인 점을 고려하여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도 내 집행 가능성,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이월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대규모 시설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증가된 세입 재원을 활용하여 주요 현안사업과 법정ㆍ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대규모 세입 증가분의 편성 적정성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의 타당성 및 추경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경제재정국(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13시36분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동호 경제재정국장님께서는 세입부터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동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제재정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 후 경제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 이천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693억 5,488만 8천 원이 증액된 1조 7,915억 4,77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2,581억 원이 증액된 1조 66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SK하이닉스 성과급 지급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0억 원이 증액된 4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세입 감소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3억 원이 감액된 1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SK하이닉스 실적 호조에 따라 기정액 대비 2,544억 원이 증액된 8,6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 실적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20억 원 증액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증가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562억 1,24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등입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특별교부세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614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89억 7,253만 1천 원이 증액된 4,504억 6,59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54억 3,958만 원이 증액된 3,463억 8,26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은 51억 9,272만 6천 원이 증액된 2,724억 89만 1천 원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663만 1천 원이 감액된 314억 9,257만 6천 원을, 기금은 2억 5,348만 5천 원이 증액된 424억 8,92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부터 157쪽까지 세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35억 3,295만 1천 원이 증액된 1,040억 8,32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부터 162쪽까지 세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6,535만 7천 원이 증액된 943억 1,03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금액을 최종 반영하여 849억 5,35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2025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1억 4,217만 6천 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2억 1,45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경제재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업경제과 세출 총예산 규모는 당초 대비 25억 7,222만 1천 원이 증액된 102억 6,46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노동자복지증진 사업에 1억 3,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노동자복지관 사무실 SW 구입 260만 원, 강의실 PC 및 노트북 구입 1억 3,800만 원, 사무가구 구입 3,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칭)근로자복지회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에 상담료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 사업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에 7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74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23억 5,155만 6천 원이 증액된 340억 9,72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3,500만 원을 증액하여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에 8,140만 5천 원을 증액하여 총 35억 1,31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250만 원을 증액하여, 3,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하여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에 890만 5천 원을 증액하여 5,4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에 7,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배달앱 사용지원에 1,54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은 기존 786만 원의 총사업비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에 따라 740만 원과 46만 원으로 분리 계상하였으며,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에 9억 8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1,75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억 8,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6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는 상권 경관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에 5,500만 원과 상권 친화형 도시조성사업 성과평가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는 상권홍보 디지털 사이니지 구매에 3억 2,400만 원과 상권홍보 로고젝터 구입에 9,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9,651만 8천 원을 증액하여 3억 8,05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의 ‘사회적경제 체험단 운영 지원’은 기존 1,330만 원의 총사업비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에 4,985만 5천 원을 감액하여 6,14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에 7,39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반환금 7억 5,921만 9천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5,990만 9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세출 총예산은 3,754만 3천 원이 증액된 7억 9,46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 지원으로 1,747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세정운영 평가 상사업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6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세원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원관리과 세출 총예산은 기정 예산액에서 9,526만 3천 원이 증액된 10억 63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에 2,840만 원이 증액된 3,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평가 상사업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 실태조사에 3,686만 3천 원이 증액된 1억 6,00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344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4,640만 원에서 2,556만 3천 원을 증액한 7,19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4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 153쪽부터 16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위원

세입을 좀 보겠습니다. 자체 재원과 자율적인 운용 재원이 대폭 확대된 상황입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매우 긍정적인데 이럴 때 저희가 의무 지출이라든가 계속사업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좀 효율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래서 재정건전성은 좀 유지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저희가 지금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여력은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경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저희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때도 경기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저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안전이나 편의나 내지는 이런 우선 사업에 효율적인 배분을 좀 하시고, 노후됐거나 위험한 기반시설을 정비해 주시고, 주민생활 밀착형 SOC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나 인구유입이나 정주환경을 개선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래서 이 세수가 호황인 상황을 우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를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선결이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미래성장 사업에 투자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수가 없을 때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예측하셔서 늘 재정건전성이나 이렇게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있을 때 더 고민을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잘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잘 진행하시고 계시죠?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유가 있을 때 세수가 적어질 때를 대비해서 재정안정화기금 확충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주민 불편이 없는 예산 우선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차기 먹거리 사업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도 안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183쪽에서 18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100…… 아, 죄송합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네, 183쪽입니다. 노동자복지 증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동자복지관 한글 소프트웨어 구입이나 노동자 복지관 강의실 PC 및 노트북 구입 그리고 노동자 복지관 강의실 사무가구를 지금 구입하시고 계세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래서 보면 그 한글 소프트웨어는 거의 뭐 260 정도로 신규로 지금 예산 추계를 계상하신 상황이고 강의실 컴퓨터나 내지는 사무기구는 보니까 1억 3,7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이렇게 계상을 하신 상황인데 이게 다 그 시설 운영 기본 장비잖아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러면 기본 장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교체 시기를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위원님 저희가 노동자복지회관 사무실 집기라든가 컴퓨터가 내구연한을 현저히 지금 지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저희가 제조된 걸로 해서 가구 연한도 한 8년이 지났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5년인데 노트북은 2010년도에서 11년도에 구입을 했고 컴퓨터는 15년도 16년도에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현저히 지나왔는데 그동안 저희가 수리를 하고 이를 사용했던 것이 이제 너무 노후화가 돼서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송옥란위원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 시기나 이런 건 더 예측이 가능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급하게 고장이 났거나 이랬으면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지금 고장이 아닌 상황에서 컴퓨터 46대 의자 128개 그렇죠. 소프트웨어 10개 이렇게 일괄 지금 교체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다음에는 그 연차별 계획을 세우셔서 본예산에 반영하시는 걸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님.

송옥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화위원

네, 저기 기후격차 해소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에 대해서 조금 문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시설의 고효율 냉난방기를 교체 지원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비교 증감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저희가 이게 한전하고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개소 수는 30개소로 변경이 없는데 한전 지원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가 줄어들게 돼서 총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신화위원

제가 좀 하고 싶은 게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기를 교체해 주는 것도 가장 좋은 사업이었는데 거의 이제 복지시설이 수입 사업보다는 보조금의 사업으로 거의 하다 보니 특히 올해같이 극한 폭염 같은 경우에서는 그 운영비의 전체 운영비 한 80% 정도가 전기비 냉난방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큰데, 이렇게 남는 금액을 아까 한전에서 보조를 해 준 것처럼.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맞습니다.

정신화위원

냉난방기와 별개로 또 어떤 게 좀 전기 요금에 대한 추가 지원이나 일시적으로라도 해주는 방안도 같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복지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재훈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뭐 좀 여쭤보려고요. 저희가 보조금 개념이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나라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두 가지로 되는 건가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일단 국고보조금과 도비 보조금.

진재훈위원

혹시 그 도 지원금에 들어오는 저희 사업은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내려오면 무조건 사업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일단 저희가 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저희 시비 부담을 안 하게 되면 페널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조 사업을 일단 제약을 둔다거나 그런 제약 사항을 두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보조 사업으로 들어온 시비 부담에 대해서는 100% 지금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진재훈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만약에 지금 사업 조건을 보면 도비가 5%짜리도 있고 또 10%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30%, 40%, 50%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진재훈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만약에 5%의 도비가 지원을 하면은 저희가 사업을 그걸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느냐는 기준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저기,

진재훈위원

어떤 유형별로 사업이 오겠지만 5%짜리 이제 도비가 지원해 줄 테니까 이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해라 이천시에 그러면 그런 거를 저희가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선별을 해서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있는 건지.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선별할 그런 권한은 없고요. 저희가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에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골라서 어느 건 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진재훈위원

그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 거네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재훈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여기 보조금에 지금 89억 정도가 지금 이제 저희가 증액이 된 부분이잖아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진재훈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89억 저희가 이제 수입으로 증가됐으면 역시나 이건 또 저희 시에서,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시비 부담도 그만큼.

진재훈위원

시비 부담이 이만큼이 훨씬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맞습니다.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진재훈위원

거의 평균 정도 저희 보면 자료는 다 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30%에서 거의 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한 300억 정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시비가 89억에 들어갈 돈을 국도비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시비가 그 사업을 하는 데 더 적게 들어간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나 도비 보조금이 필요한 게 안 그렇게 저희 도비 보조금이나 국고 보조금을 안 하게 되면 결국 100% 시비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시비 부담이 더 시민의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진재훈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좀 질의를 한 거냐면은 이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했지만 일부는 아, 이거는 이천시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행되는 사업이 있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진재훈위원

그런 부분은 결국은 이천시에 해당 안 되는 부분이고 도에서 해당되는 부분인데 도에서 10% 20%에서 지원 사업 내려주고 나중에 80%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천의 큰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그리고 도에서는 예산을 소수의 금액만 투입하고 그래서 생색내는 거는 어쨌든 도고, 이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 갖고 이 기준을 좀 여쭤봤던 부분이에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진재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보조금이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90%, 80% 정도는 시에 어쨌든 예산이 절감되는 것도 있을 거고 시민들한테 혜택 되는 것도 많겠지만 일부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좀 도에서 내려주니까 이천시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인가 이런 좀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좀 제가 물어봤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좀 그래서 한번 기준이 어떤 건가 제가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그럼 무조건 다 해야 되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00% 부담을 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부담을 안 하게 되면 다른 추가 보조 사업에 대한 페널티를 받게 돼서 저희한테 저희가 원하는 국고 보조 사업을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보조 사업의 부담 지시는 100% 하고 있습니다.

진재훈위원

그럼 아까 오전에도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경기도의 앞으로 예산이 좀 재정이 바닥난 상태잖아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재훈위원

예를 들어서 50% 지원하는 사업 40% 지원하는 사업, 30%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 이런 부분이 분명히 아마 예산이 삭감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물론 사업을 안 한다고 아예 없애버리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삭감한다고 했을 경우는 거기에 차액분은 우리 이천시에서도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이런 부분에서 좀 방안이 있으신 건가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 예를 들어 도비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도 부담 지시율이 30% 사업도 있고 사업별로 20%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 도비 부담률이 더 줄어든다거나 시비 부담이 더 늘어나겠죠. 도비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런 사업 또 도비 보조 사업이 없어지는 사업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재훈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1년 보조금 받는 금액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얼만데 몇 프로인데 만약에 도에서 몇 %로 삭감을 했을 경우 이천시에서 더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총 얼마인지 이런 것 까지는 좀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그거는 저희가 부담 지시를 확인해 봐야지 내년도 그래야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각 사업별로 부담 지시율을 어떻게 조정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아직 저희가 도에서 지시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그거 내려오고 나게 되면 세입 부서도 그렇고 예산 부서에서도 얼마 정도 추가 세출을 부담해야 되는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재훈위원

네, 그것도 좀 별도로 좀 알려주시고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진재훈위원

제가 3차 이게 추경 예산을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쭉 흘러 여기까지 오다가 도비가 이제 추가적으로 예산이 내려온 부분, 그러면 매칭 사업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추경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그 부분에서 당연히 이제 이천시를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일이지만 아닌 분이 예를 들어서 또 내려왔을 경우는 그만큼 이천시에서는 예산 부담이 커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거 좀 자료도 한번 요청드릴게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진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186쪽에서 189쪽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위원

네, 75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188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에 기정액 대비 한 50% 정도를 지금 삭감하고 있잖아요. 4,985만 원 정도를 삭감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위원님 몇 쪽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송옥란위원

예산안 188쪽입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4,900만 원 예산 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송옥란위원

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이거는 저희 일자리정책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박성례일자리정책과장

네, 일자리정책과장 박성례입니다. 이 예산의 경우 작년에 사회적 기업이 저희가 13개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균특 사업으로 일괄적으로 13개 기업에 맞게끔 이제 일괄적으로 수…… 저기 예산을 내려줬고요. 저희가 이번에 수요 조사에서 2개 기업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부분을 감액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5년을 지원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이 이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 못 받은 2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했습니다.

송옥란위원

아,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를 우리 청년들을 연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인 건데 지금 보니까 14개소인데 2개소라고 하는 게 14개소에 지원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대상에서 빠진다는 얘기예요?
성례

박성례일자리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그 수요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 그 수요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2개 기업 빼고 나머지 기업은 대부분 다 지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저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인 건지 아니면 인건비를 이제 그쪽에 취업을 해야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취업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사업이 이렇게 축소가 된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어떤 쪽입니까?
성례

박성례일자리정책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대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3년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비비까지 합치면 5년까지 받을 수 있어 갖고 이미 다 받으신 기업은 대상이 안 되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할 때 취약계층을 6개월 이상 고용을 해야지만 그다음부터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건에 맞는 데가 이제 이것도 되고 저것도 해당이 되는 데가 2개 기업이었습니다.

송옥란위원

아, 아니.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일단 기업의 상황이나 지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미리 알아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성례

박성례일자리정책과장

네.

송옥란위원

근데 왜 1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신 거예요?
성례

박성례일자리정책과장

예산 편성을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균특 사업으로 일괄로 내려 보내 줬습니다.

송옥란위원

아, 일괄로 그러면 일괄 그 업소에 일단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그냥 내려왔어요. 13개 업소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각 지자체의 예비 사회적 기업의 수만큼 예산이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성례

박성례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신청을 안 하고.
성례

박성례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랬군요. 그리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의 지금 현재 일자리의 지원 취업 형태는 좀 어떻습니까? 현장은. 그러니까 그 사회적 기업의 취업률은 어떤지요?
성례

박성례일자리정책과장

취업률이라고 하면은 이제 고용을 하고 싶은데 고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송옥란위원

그러니까 네. 고용 형태 예를 들면 사회적, 예비 사회적 기업에 취업하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구직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호감도가 어떤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지금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신청을 받아도 거의 지원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회적 기업은 구인난이 있는 거고 또 일반 저희 실직자들은 거기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옥란위원

그렇죠. 저는 이제 현실을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에서는 구직난에 너무 지금 허덕이고 있고,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오히려 이런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런데 또 다른 거는 이 노동이나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약간 있어서 사실은 구직하려고 하는 청년들의 의욕이나 내지는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전환이 필요한 것 같지 않나 이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지원이 대상이 예를 들면 지원을 받은 사회적 기업에는 안 된다고 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적법하게 하는 거는 맞는 건데 여하튼 이 사업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하튼 사회적 현장에 가보면 다 구직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정작 또 각자 또 취업이 안 돼서 또 구직하려고 애쓰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는 거잖아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제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적인 서비스 입장에서 좀 고민을 하셔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기업을 좀 전수조사하시고 맞춤 연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 사업과 다르게 다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 기관이나 이런 데도 좀 연계를 하셔서 우리 일자리 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에서 노동의 보람이라든가 내지는 성취감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분들한테는 사전에 기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본인들이 적극성이나 호감도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분위기를 마련한다고 하면 사회적 기업 또 내지는 다른 기업의 구직난도 좀 해소가 될 것 같고,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경제 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라 이거를 행정적인 입장에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기업의 애로 사항도 저희가 청취를 하고요. 그다음에 구직자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가 유인책을 어떤 걸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네, 187쪽이요. 연구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최덕수위원

상권 경관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부분들에 대한 게 있고 여기 밑에는 이제 성과 평가니까 그 위에 마스터플랜 수립 부분들에 대한 거는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이신 거죠? 그러니까 뭐 용역 발주 방식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저희가 이제 경관 개선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사이니지하고 로고젝터를 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 연구개발비인데요. 저희가 이제 5,500만 원으로 해서 아마 수의 계약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수의 계약 5,500만 원인데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여성 기업까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아, 여성기업으로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최덕수위원

근데 지난번에 제가 그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그때 용역 한 1억 7천 주고 그걸 아마 입찰 방식으로 했는지 그렇게 한 그 보고서를 한번 제가 봤습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최덕수위원

그래 가지고 업체 선정을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한 게 그중에 이제 한 예를 보면은 도자기 축제하는 데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 가지고 전통시장으로 이제 좀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쌀 축제도 마찬가지로 뭐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야시장을 주기적으로 꽤 많이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고 그 보고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될 수 있으면 저는 그 공모 방식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니까 용역사에서 안을 제출해 가지고 거기서 좋은 안을 선정…… 그러니까 저기 아이디어죠. 하게 되면 그쪽에다 좀 용역을 맡기는 게 옳은데 그거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저기 도자기 축제하는데 셔틀버스 운행해 가지고 전통시장으로 오게 하면 와서 소비를 합니까? 먹을거리하고 볼거리가 있어야지 하는 거지 그 단편적으로 그냥 입찰을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면은 그 성과 결과는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도 5,500만 원이니까 수의 계약 범위에 여성 기업이니까 들어가기는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수의 계약도 좋지만 그 관련된 업체 중에 좀 우수한 업체를 선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갔으면 좋겠어요. 수의 계약은 되게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그 업체 선정하는 데.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네.

최덕수위원

예전에 또 했었던 업체들이나 일부 조금 검증된 업체 위주로 수의 계약을 하시겠죠. 물론. 그런데 제가 본 자료들은 좀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자료들이 그 성과품들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많아서 비용이 조금은 더 들더라도 공모 방식으로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작품 선정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도 전통시장도 보면 자꾸 바꿔대잖아요.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최덕수위원

그죠? 그런데 지금도 그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왔을 때 제가 한번 다른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그 조형물이나 뭐 그 차 없는 거리에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디자인 자꾸만 돈만 들여서 바꿔대는데 한 번 할 때 제대로 된 업체, 현상 공모든 공모 방식을 통해서 우수한 업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 1억 7천 주고 맡겼는데 너무 아쉽다고. 그래서 연구개발비. 앞으로도 아마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전통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웬만하면 공모 방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경제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관련해서부터 저희가 내부 검토를 거쳐서 위원님께 보고드려서 공모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190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세원관리과 190에서 192쪽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 34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면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 34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끝으로 경제재정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

14시16분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은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미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시정 업무 기획 조정에 일반 수용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성과 창출에 일반 수용비 275만 원, 운영 수당 210만 원, 포상금 4,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편성 운영에 운영 수당 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 운영 체계 고도화, 자치단체 분담금 57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하단부터 168쪽입니다. 국도비 확보 지원에 일반 수용비 2천만 원, 국도비 공모 사업 성과 분석 연구 용역비 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일반 예비비 3억 2,454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 경비에 냉장고 구입 자산 취득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 금액, 도비 보조 반환금 1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액 총 1,7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재정 안정화계정 50억 원,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900억 원, 수도 사업으로 75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부발읍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에 가로등 및 보안 등 보수 시설비 2,780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체력 단련실, 운동기구 교체 자산 취득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에 반찬 봉사실 자산 취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발읍 달집 축제 운영 수당으로 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신둔면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에 통합 민원 발급기 및 사무용 가구 등 자산 취득비 1,7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 환경 관리에 공원 녹지 관리 및 보수 시설비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호법면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시설비 5,2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마장면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체육시설 관리 및 보수 시설비로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대월면입니다. 청사 관리에 시설 장비 유지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사 지하 환기 설비 공사 시설비 2,200만 원, 무정전 전원 장치 구입 자산 취득비 20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전기 요금 5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모가면입니다. 청사 주차장 보수 시설비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체육시설 관리에 체육공원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 시설비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설성면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에 노인복지 공간 냉방기 구입 자산 취득비 478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 환경 관리에 공원 녹지 관리 및 보수 시설비 1,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율면입니다. 청사관리에 회의실 방송시설 교체 시설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율면목욕탕 운영에 목욕탕 접수처 냉난방기 설치 자산취득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증포동입니다. 청사관리에 청사 부설주차장 포장 시설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랑의 밑반찬 지원에 반찬봉사실 자산취득비 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중리동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민원실 리모델링 시설비 1억 20만 원, 민원실 리모델링 자산취득비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민원실 대기 의자 자산취득비 92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관고동입니다. 생활환경관리에 공원ㆍ녹지 관리 및 보수 시설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수도 누수탐지 배관 보수 시설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에 관고동 게이트볼장 옥외용벤치 자산취득비 1,165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자료 167쪽에서 16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167쪽에 국ㆍ도비 확보 지원 공모사업 이 사업의 성과분석은 매년 진행하는 거 아닌가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25년에도 진행했던 것 아닌가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그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사업 발굴을 위해서 매년 추진을 했었고요. 앞전에도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국ㆍ도비 관련해서 도비가 지금 부담률이 상당 부분 저하될 거로 해서 저희도 사실은 매년 국ㆍ도비 공모사업을 굉장히 많이 저희가 공모하고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ㆍ도비에서 도비 지원이 없는 경우에 저희가 그 나머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업성과가 없는 거는 국ㆍ도비 공모사업 내용에서 지금 제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저희가 국ㆍ도비를 한 1,500억에서 2천억 가까이 저희가 공모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어떻게 체감 효과가 있었는지 저희 재정 부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국ㆍ도비 공모사업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김재국위원

이 자료 설명을 들을 때는 최종 예산이 25년도에 2,500만 원이 있었고, 2,213만 8천 원의 예산이 집행됐어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보조 사업 검토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네.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재국위원

그 집행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25년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됐던 거고, 그러면 지금 26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이거를 본예산에 세우지 않은 것과 또 금액이 지금 2,500에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있으니까 실제 집행액보다 35% 이상이 증액된 이유까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500만 원 가지고 국ㆍ도비에 대한 사업 발굴,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 교육시키고 이런 현장 부서 방문을 통해서 발굴에만 저희가 지난 3년간 집중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 증액되는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 재정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걸 계속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접을 것이냐에 대한 검토가 지금 3년이 지나서 저희가 그 시기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국ㆍ도비는 보통은 저희가 12월에서 1월 사이에 모든 공모사업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12월 안에 저희가 선택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정을 저희가 11월 말이나 12월 안에는 결정해서 부서에 통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167쪽에는 기정액이 없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거를 추경에 올릴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국ㆍ도비 공모사업 이 성과분석 같은 건 27년에도 진행해야 되고, 28년에도 뭐 내용은 좀 틀리겠지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추경으로 이렇게 올리실 게 아니라 본예산에 28년 계획, 27년 계획 계속해서 예산을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정기적으로 위원님 말씀도 저기…….

김재국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말씀…….

김재국위원

25년도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었어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내용만 조금 틀린 거고.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 27년도 예산, 28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본예산에 세우는 것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데 저희가 상반기에 하면 또 재정 신속 집행 때문에 이 사업을 그다음 연도, 그러니까 1천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세워도 상관은 없는데 이런 평가는 저희가 매 3년마다 하려고 합니다, 매년 하는 것보다. 사업 효과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효과가 나는 거기 때문에 매년…… 약 3년 정도 저희가 주기로 예산을 하고,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저희가 추경에 요청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국ㆍ도비 공모사업 대응 관련해서는 공모가 지금 후반기부터 내년 1월 사이에 뜨기 때문에 신속하게 국ㆍ도비 사업 공모를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고, 시기는 저희가 1월에 하면 지금 10월까지 이거를 쓸 수가 없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담당관님.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저희한테 주신 건 25년도 예산을 주셨어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재국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도 이것 좀 시기는…….

김재국위원

27년도 것을 지금 계획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렇게 또 다음에도 그냥 본예산을 만드시는 게 좋을 거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25년도 2,500에서 2,213만 8천 원을 쓴 게 있으니까.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저희한테 이렇게 주셨잖아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자료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정기적으로 적정한 시기에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김미경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옥란위원

예산안 자료 167쪽에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한 성과창출에서 보면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심사) 수당이 지금 증액 계상으로 하셨고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보면 위촉 위원 수가 9명에서 12명으로 지금 늘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다음에 또 여기 사업예산 편성ㆍ운영 여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심사) 수당을 또 보면 이거는 신규로 또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위에는 또 보면 그 용역 심사위원은 또 2명에서 4명이 증가가 되어 있어요. 그 각종 위원회는 위원회 수라든가 이런 게 조례에 근거해서 사실은 정해지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증가가 됐고, 그 절차는 밟으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천시 성과관리 평가 및 성과 시상금 운영 규칙」이 개정돼서 위촉직 운영 수가 기존 9에서 12분으로 저희가 증가되어서 심사 수당을 좀 확장한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용역이나 통합재정안정화 용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에 그 사업 적정성을 위해서 자체적인 판단보다는 외부 전문위원님들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공무원 내부에서만 위원을 하면 행정의 편리성이나 단순하게 안건을 통과하기에는 용이한 면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당연직보다는 위촉직 위원 수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존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한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별도 운영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신규 위촉자가 증가돼서 심사 수당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말씀하신 추진 취지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지금 또 말씀하신 통합재정도 마찬가지로 이게 위원회에서 재정위원회 걸 위임받아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신규로 이렇게 설치한 부분, 그러니까 수당이 당연히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자체평가위원회가 지금 9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났잖아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그리고 보면 용역 심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의위원회는 조례에 근거가 있잖아요.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설치, 그다음에 뭐 이런 게 다 있어서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날 수가 있나, 늘어나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뭐 하거나 내지는 이런 절차는 하셨나, 이게 궁금한 거죠.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관련 절차는 다 이행했고요. 그 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저희가 조례 심의 거쳐서, 의회에 지난 임시회 때 조례 개정 거쳐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송옥란위원

네, 자체평가위원회를 9명에서 12명으로 지금 증원했잖아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천시 성과관리 평가 및 성과 시상금 운영 규칙」이 개정되어서요, 위촉직 위원 수가 9분에서 12분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송옥란위원

아,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러면 이 용역 심사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거는 어떤 거에 근거해서 하셨나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용역심사위원회는 저희가 총 해서 위촉하고 당연직, 당연직이 아니지만 당연직처럼 저희가 운영했었는데 저희가 용역도 전문가 집단에 임기 만료되신 분도 있고, 이것 통해서 저희가 사실 위촉직 위원 수를 증가 변경하였습니다.

송옥란위원

아, 그러면 위촉직과 당연직이 있는 건데…….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당연직, 네.

송옥란위원

전문성이나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촉직을 증가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그리고 절차는 다 이행하신 거고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여하튼 뭐 업무의 효율성이나 내지는 심의가 사실은 사업이나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그 사업에 맞게 효율적으로 증원이 되거나 진행되는 거는 좋은데 늘 언제나 그 절차나 이런 것들은 좀 잘 챙겨서 절차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화위원

168쪽에 국ㆍ도비 공모사업 성과분석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정신화위원

국ㆍ도비 확보 지원 공모사업이 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대응력 제고로 해서 대응비가 잡혔고, 또 연구용역비로 공모사업 성과분석에 대한 예산이 잡혔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용역을 했을 때는 그 안에 성과분석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별개로 나온 부분이랑 그리고 용역을 했을 때는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기지만 거기에 대한 나중에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나 실무 부서에서 했을 때가 좀 더 실효성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별개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처음 말씀하신 그 성과분석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매년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거는 보통 1년에 많게는 80건에서 120건 사이에 저희 국ㆍ도비 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추진 중인 공모사업에 대해서 효과성을 분석하기에는 담당자들은 그 업무를 추진하기에도 사실 급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이 국ㆍ도비 같은 경우는 이월 협의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단년도에 공모를 거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 재정은 많이 투입되는데 그 이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건립하는 사업들도 있고, 또 단년에 행사로 끝나는 사업들도 있는데 그 사업을 그 이후에 저희가 건립사업을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추가 투입되는 게 100억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국ㆍ도비 사업에는 사실 공모를 해야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거를 하기는 사실 여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저희도 그런 사업을 일몰시키려면 객관적인 또 증빙 자료도 필요해서 그런 사업에 대한 것 분석을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공모사업 대응은 이천시에 대한 현황 그다음에 핵심 공모를 어떻게 갈 것이냐, 그리고 공모에 접근하려면 또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천에서 자라서 이천에서 컸기 때문에 이런 이천의 여건 외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기관 여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처에서, 중앙부처가 될 수도 있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이 대응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습득해서 좀 더 빨리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화위원

좀 아쉬운 게 역량강화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신화위원

아까 말씀처럼 해마다 계속 공모사업이 늘어서 일일이 대응하는 거는 좀 힘들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천의 실정에 맞는 어떤 용역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성과분석에 대한 그 비용을 좀 더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나 충원 쪽으로 좀 더 해서 지속성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신화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이은미기획예산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읍면동 예산안입니다. 부발읍 행정복지센터 323쪽부터 관고동 333쪽까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안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감사법무담당관

14시38분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임철순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전체 예산은 총 7억 7,744만 2천 원으로 이번 추경의 기정 예산액 대비 2,0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소송 수행 및 고문 변호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소송 제소비용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소송 포상금 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식위원

지금 여기 보면 169쪽이 되는 거죠. 여기에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소송 제소비용에 대해서 인지대와 송달료가 2천에서 1천만 원 증액돼서 3천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인지대 및 송달료를 우리가 이번에 1천만 원을 증액시켰는데요. 이 사건은 마장면 덕평리에 있는 쿠팡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3년도에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났는데 2016년도에 그 옹벽에서 균열이나 이런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보수공사를 했는데요. 이천시에서 30억 하고 쿠팡에서 16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6억에 대한 그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원 시행자인 DPL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건이고요. 그런데 1심에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심에 대한 제소비용인데요. 우리 이천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와 실시계획인가 때 조건으로 해서 그 기반시설비는 기부채납을 했으니 기부채납 조건으로 기반시설은 설치를 하고 자체 관리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옹벽 하자보수가 있으면 DPL에서 수리를 해라, 이렇게 저희가 주장을 하는 건이고요. 피고 DPL에서는 ‘무상귀속을 한 거다. 이거는 공공시설이라 무상귀속을 한 거다. 그러니 소유자는 이천시다. 그래서 이천시에서 하자보수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패소한 거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자체 관리할 범위와 기간을 정확하게 협약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 법원에서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하자를 무기한으로 부담하게 하는 거는 너무 부담이 과하다, 이런 판단으로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김하식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이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거죠?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이 부분이 기부채납을 받을 때 지금 어느 부분을 받았…… 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옹벽을 기부채납 받아서 옹벽이 지금 균열이 나서 하자보수를 한 건인데요.

김하식위원

그렇죠?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기부채납을 받는데 옹벽 기부채납 받는 거는 저는 처음 접해보고, 예를 들어서 도로나 이런 부분을 해서 기부…… 그 공장이 들어오면서, 창고가 들어오면서 도로를 본인들이 개설하면서 기부채납 받는 거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옹벽을 기부채납 받아서 그게 무너졌어.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다시 우리가 배상을 해 줘야 돼요. 이걸 놓고 봤을 때는 당초에 덕평물류가 한 다섯, 여섯 군데를 다 개발을 한 거예요. 그렇죠?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14년도 7월 14일에 개발을 해서, 다섯 군데를 개발해서 14년도 7월 23일 날 매매를 했어요. 그렇죠?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그리고 쿠팡에서 14년 4월 달에 매입이 돼서 그게 또 화재가 난 거고, 화재가 난 이후에 또 여기가 옹벽이 무너지니까 이분들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악용을 한 거나 다름없다고 이런 판단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항소를 하려고 저희가 변호사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자체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은 하자보수까지 포함된 거다, 이렇게 변호사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법상 사용대차에 대해서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했는데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최소한 그 하자보수 의무가 있는, 10년 동안은 하자보수 의무가 있다. 그리고 하자에 대해 법원에서 감정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법원에서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저희가 항소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1심에서 2024년 11월 27일 패소했어요, 원고 이천시가.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그렇죠?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그러고 나서 2024년 12월 12일 우리가 항소를 다시 했어요.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그리고 25년도 10월 23일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가 된 거예요. 이 승소는 아까 말씀하신 자체 관리 그 부분에 대한 건데 그것 계약서 이런 것이 있어요?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소송 수행은 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거는 도시과에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제가 알기에 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6년도에 다시 변론기일을 가졌고, 최종 결론 난 게 민사로 해서 안 되니까 또 다시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행정부에서 1심 판결을 또 패소했어요.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그러고 나서 5월 20일 날 다시 항소장을 제출한 거고, 이 부분이 10월 달에 변론기일이 있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죠?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용 자체가 지금 현재 한 4,312만 원이 들어갔어요. 만일에 여기에서 또 패소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소송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렇죠?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서 더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것 할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46억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다 이천시가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이천시가 패소를 한 부분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억울한 면이 있어서 2심은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100%가 아니어도 일부분이라도 저희가 조금 더 비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해서 2심을 제소하게 된 겁니다.

김하식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자초한 거예요, 이 부분을. 왜, 당초에 기부채납을 이렇게 안 받아도 될 부분을 우리가 받고 나서 우리가 잘못하고, 이게 사고가 생기니까 거기에서 서로 시비해서 지고, 또 해서 안 되니까 민사상 행정부로 넘어가서 거기서 또다시 하는 거고,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신중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또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소송에서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 주고, 그리고 빨리 또 새로운 마음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매듭을 짓는 게 공무원들도 편하고 서로가, 시민들도 낫지 않겠나? 단, 앞으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야기 들어보고 했는데 거의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처리 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홍보담당관

14시50분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희종 홍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홍보담당관

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희종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시민의 행복, 이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170쪽입니다. 민선 9기 공약 사항이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요 정책 회의 온라인 중계 용역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존의 노후화된 서이천IC 대형 전광판 이전을 위해 본예산에 반영한 2,53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철거 및 폐기를 위하여 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전광판은 2013년에 설치되어 이미 사용한 지 13년이 도과되었고 내부 연수 초과뿐만 아니라 노후화로 부품도 일부 단종되어 이전 설치 시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재정적 실효성이 낮으므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폐기를 결정하고 진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식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3,200만 원 유튜브 채널 실시간 중계 있죠.
희종

이희종홍보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혹시 이거 이야기 들으셨어요? 제가 뭐야 사전 설명할 때 이야기 듣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변화가 좀 있는 있는가요?
희종

이희종홍보담당관

네, 좋은 말씀해 주셔서요. 이제 김하식 위원님께서 고정식으로 하면 어떠냐는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시군 이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벤치마킹을 갈 거고요. 이번에 하는 거는 시범 운영인데 이제 장단점은 좀 있더라고요. 이제 고정식으로 하게 되면 그 장소에 있는 것만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내년에 실질적으로 본격 운영을 할 때는 대회의실 정도는 저희가 본 반영을 해서 고정식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김하식위원

근데 이게 지금 거의 1층 회의실에서 한다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네.
희종

이희종홍보담당관

이제 6급 이상 저희 확대 간부 회의 정도는 이제 대회의실에서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중회의실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고 또 이제 국장님급 이상 간부 회의는 또 다울실에서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소별로 다 세팅을 하게 되면 비용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서 대회의실 정도는 회의가 더 많이 빈번하니까 고정식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용역식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해 봤습니다.

김하식위원

저는 용역은 반대예요. 왜 반대냐면 우리가 돈을 안 들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중회의실에서 할 거를 유튜브 채널 나갈 때는 대회의실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세팅을 거기다 하면 되는 거예요. 좁은 가운데 넓게는 안 돼도 넓은 데에서 좁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의회도 지금 여기 상임위원실에서도 지금 실시간 나가고 있어요. 방송이. 근데 굳이 여기다가 3,200만 원을 들여가면서 이거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약간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해놓고 그리고 하면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게 나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희종

이희종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벤치마킹을 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인데요. 저희 대회의실 정도 규모를 이제 검토를 해봤더니 이제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애로 사항이 대회의실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회의실 사용이 저희가 이제 원활치가 사실은 않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규모의 회의 정도는 또 중회의실로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충분한 말씀의 취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면 두 군데다 하면 되죠. 두 군데다 하는데,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굳이 이거를 지금 현재에서 용역 줘가면서 그 사람들 와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두 군데 세 군데 되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거를 시급성이 있어서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희종

이희종홍보담당관

저희가 이제 이번 단계는 저희가 시범 운영을,

김하식위원

아니 그러니 시범 운영은 여기 와서 해도 돼요. 여기 의회 상임위원실 와서 시간 저기할 때 여기 활용해도 돼요. 서로 공문 보내가지고 하면 돼요. 근데 굳이 그거를 용역비 줘가면서 3,200 줘가면서 이거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면 해놓고 해도 충분하다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용역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대회의실이나 중회의실 두 군데 하는 거는 찬성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은 얼마라도 아껴가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굳이 이거를 지금 당장 해서 나간다고 해서 뭐 커다랗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시군에 아마 지금 현재 다는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희종

이희종홍보담당관

경기도 전체에 한 다섯 군데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렇죠, 다섯 군데예요. 그건 지금부터 해 나가는 거예요. 저희 이천시의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 안 할 때 우리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렇게 우리 예산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들끼리 충분히 논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희종

이희종홍보담당관

여기 위원회실이 항상 개방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절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하식위원

여기는 개방이 거의 회기 아니면 거의 언제든 쓸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그 의지나 이런 부분은 아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 예산 낭비할 필요는 없다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옥란위원

저도 170쪽에 시정 역사 기록ㆍ보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정책 회의 및 업무 보고를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중계 예정이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타 지자체도 시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벤치마킹 이런 건 좀 다녀오셨어요?
희종

이희종홍보담당관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섯 군데 경기도에서 다섯 군데 정도가 이제 하는 걸로 파악을 했고요. 저희가 월요일 날 벤치마킹 예정에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아, 월요일날 가시는 거죠?
희종

이희종홍보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한번 가서 보시고, 저도 살펴봤거든요. 이게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면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정적인 면은 우리가 벤치마킹이나 이런 거를 다녀보시고 선제적으로 제가 보면 방안을 모색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건 행정의 어떤 투명성이나 시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측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게 아무래도 이곳에 이제 실시간으로 막 하다가 보면 이게 정책이 결정이 되는 것도 있고 그게 이제 서로 간에 이야기하다가 정책이 결정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이게 정책에 대한 시민의 오해 그리고 또 너무 의식을 하다가 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형식적인 어떤 이런 거 그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될까 봐 걱정이에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기업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실시간이니까 이런 정보가 노출이 될까봐 걱정이고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디지털 정보에 또 그 약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보에 대한 어떤 격차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고 월요일날 가시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좀 보시고요. 그래서 대안이라고 하면 좀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하다가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선별적으로 하셔서 공개할 부분은 하시고 또 내지는 그러니까 미리 좀 리허설도 하셔야 되고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개인정보보호 절차도 좀 마련하시고 그다음에 시범 운영 아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범 운영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평가를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실시간 온라인을 중계를 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종

이희종홍보담당관

저희 실무진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또 장시간 회의하는 거를 전부 담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벤치마킹하고 충분히 검토해 보고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행정의 투명성도 보장이 되지만 오히려 이거를 통해서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되거나 내지는 더 정책에 대한 혼선이 온다고 하면 오히려 또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정책이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 아주 면밀히 살펴보셔서 그런 우려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 의사팀장 이재태 주무관 조정선 주무관 김서현 기록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

출처 경기 이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