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재훈 의원 발언

제40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6-09-14

정재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감사 계획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02분 회의중지

09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9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진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박상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존 세출예산 20억 2,561만 6,000원에서 177만 6,000원을 증액한 20억 2,729만 2,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세부 증액사항은 의원 건강보험 기간 부담금으로 월정수당 증가 및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121만 2,000원 그리고 2025년도 건강보험 연말정산 및 퇴직정산 보험료 부족분 56만 4,000원을 합한 1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협의와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05분 회의중지

09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이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안하늘이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하늘이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재훈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함으로 안하늘이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하늘이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장, 안하늘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하늘이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재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표준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전ㆍ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의원 위원 수를 축소하고,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 공무국외출장의 허가요건과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하고, 징계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한 국외출장 제한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4조에서는 위법ㆍ부당한 출장에 대한 감사ㆍ조사 의뢰와 출장결과보고서의 공개 등 사후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6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이 인사 및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하늘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호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호선위원

정재훈 의원님, 잘 봤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주요내용 라번에 보면 임기만료 1년 이내에 의원의 출장을 굳이 제한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정재훈의원

법적인 문제를 말씀하십니까?

안호선위원

예, 뭐 따로 1년 이내 의원의 출장 제한 및 허가절차를 규정한다고 징계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정재훈의원

잠시만요. 의정팀장님,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안하늘이위원장대리

의정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정팀장

의정팀장입니다. 기존에 다른 의회 사례들에서 임기 만료가 되면 많이 불필요한 그런 출장들을 많이 간 사례들이 있어서 그래서 1년 이내의 경우는 이렇게 제한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저희 조례 같은 경우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회의는 저희가 최소한 예산만 편성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안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하늘이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정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하늘이 부위원장, 정재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훈위원장

안하늘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목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4인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용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개정에 따라 목포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현안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교섭단체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교섭단체의 구성 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 명칭, 구성 연월일, 대표의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6조에서는 교섭단체 명칭ㆍ대표의원의 변경이나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장이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목포시의회도 이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지원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하늘이 위원님.

안하늘이위원

박용준 의원님께서 의회의 능률적 운영과 다양한 원내 의견 수렴을 위해 고심 끝에 발의해 주신 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다만, 제7조에 경비 지원에 대한 문구가 그대로 들어가면 의원님의 취지와 달리 의회 예산과 이런 특권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준의원

특별히 지금 현재 교섭단체에서 전담인력을 신설하거나 또는 별도의 사무기구를 의무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안하늘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예산이 소요되지도 않고 그리고 의회 전담인력도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제가 발의한 조례에는 소속 의원 명부 그리고 대표의원 변경 등의 최소한의 행정절차만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충분히 그 사무를 부담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의장에게 요청하여서 의장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틀을 제정하고 의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한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들은 다음, 뭐 앞으로도 교섭단체를 운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봐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하늘이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산 이 지원경비에 대한 조례가 어쨌든 신설이 되면 집행부나 의회사무국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구 자체가요.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게. 그리고 다른 교섭단체를 보면 실제로 필요한 경비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여쭸고. 이런 교섭단체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발의하셨지만 원의 조직과 저희가 정례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박용준의원

안하늘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 어떤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또는 의장단 회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의장단 회의라든지 상임위 활동은 어떤 위원회에서 개별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공식의사결정기구이지. 또 정당 간 또는 의원 간에 의사를 수렴하고 조정하는 공식채널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뭐 의장단 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비공식 관행에 의해서 의존을 해 온 것이라는 어떤 역설적이게도 좀 공식적인 채널이 없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법에, 또 다수의 지방의회가 현재 조례에 의해서 교섭단체의 근거를 두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안하늘이위원

예, 일단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박용준 위원님, 관련해서 참 어려운 어찌 보면 조례를 이번에 대표발의하셨죠?

박용준의원

예.
용식

박용식위원

관련해서 이게 가면 갈수록 지방의회도 교섭단체의 필요성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전남광주특별시입니까? 지자체 관련해서 의회는 몇 군데나 지금 돼 있나요?

박용준의원

조례 드린 것 제일 뒤쪽에 보면 지금 제가 조사로는 현재 14개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창원, 과천, 군포, 양주, 파주, 평택, 부천 빼면 여수 그다음에 광주 이렇게 현재는 2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까지 하면 7개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일곱 군데?

박용준의원

예.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제3조에 “다만 다른 교섭단체 속하지 아니하는 5명의 의견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박용준의원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수 정당이라든가 무소속이라든가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박용준의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거기에 뭐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논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아까 말씀하신 소수정당이나 무소속까지 포함해서 5명. 그렇다는 말씀이죠?

박용준의원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이 5명이라는 이것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지금 하셨나요?

박용준의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14개 현재 전국에 있는 지자체 단체들의 교섭단체를 다 봤습니다. 그러면 어디 시군은 3명으로 구성한 곳도 있고 또 2명으로 구성한 곳도 있고 또 5명으로 구성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군이라든지 의원 수가 적은 곳은 2명이나 3명 그리고 시 단위처럼 이렇게 목포시처럼 20명이 넘어가는 곳은 대부분 5명으로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비율로 해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박용준의원

예, 비율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조례안을 통해서 의원 수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비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그게 아니고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의회의 상황에 맞춰서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내가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박용준의원

예, 그래서 전체적인 그 숫자를 봤을 때 5명 정도가 목포시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5명으로 조정해서 제가 그래서 발표한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5명으로?

박용준의원

예.
용식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호선 위원님.

안호선위원

박용준 의원님, 저는 원론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교섭단체 구성한 곳이 전체 14개 시군이었지 않습니까?

박용준의원

예.

안호선위원

전남광주 그리고 전북 포함해서 7곳이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없는 곳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조례가.

박용준의원

그것은 법이 점점 제정이 되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들도 점점 교섭단체 조례안을 만들면서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들도 이제 점점 만들어서 올라올 것입니다.

안호선위원

그런 과정 중의 하나인 거죠?

박용준의원

예,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개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안호선위원

그러면 지금 박용준 의원님께서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안을 만드실 때 이거로 해서 어떤 장점이라든지 피력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혹시? 그것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박용준의원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원이라든지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의회에 올라오는 개별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고 심사하고 의결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지. 정당 간과 또는 의원 개별 간에 의사를 조율해 가지고 할 때는 교섭단체를 통해서도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회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들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사결정에 관해서는 상임위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거지만 그것이 아니고 다른 정당과의 어떤 일을 해야 된다든지 의원 간에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는 교섭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호선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건숙 위원님.

홍건숙위원

박용준 의원님,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많은 생각과 또 자료도 충분히 준비하신 것 같아서, 또 어떤 교섭단체가 있음으로 인하여 좋은 장점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우리가 조례안 대표 발의하실 때 발의자에 5인이 박용준 의원님, 장가영 의원님, 손혜원 의원님, 최현주 의원님, 이정석 의원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혹시 민주당 의원분에게 이 교섭단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설명하신 분이 계시는지? 아니면 혹시 못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박용준의원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다른 의원들과 이야기를 해 본다고 결정한다고 서명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러면 혹시 또 설명할 때 어떤 필요성…. 설명이 좀 부족하거나 그런 면은 없으셨을까요?

박용준의원

예, 안하늘이 위원님이나 박용식 위원님 그리고 안호선 위원님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라든지 그리고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건숙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구성이 5인 이상이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5인 중에 다수당, 즉 민주당의 의원이 한 분도 안 계셔도 성립은 되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박용준의원

예, 문제가 없고 민주당은 또 민주당끼리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될 것입니다. 민주당끼리 구성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아닌 의원님들 정당은 다섯 분이 계시지 않는데, 다섯 분이 있는 정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분이 정당이 있다고 하면 그 다섯 분이 정당을 하나 또 만들 수 있고 또 나머지 의원들로 해서 교섭단체가 3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목포시의회 13기에는 5명 이상 되는 정당이 민주당 말고는 없기 때문에 아까 박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개의 정당이 아니더라도 다른 의원들이 무소속까지 합쳐서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홍건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교섭단체가 각각이 생긴다면 의회가 조금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박용준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회는 더 혼란스러워야 되는데 국회도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정당이나 의원 간에 갈등이 먼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이렇게 서로 조율하고 의사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의사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건숙위원

설명해 주신 것 잘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의원

예, 고맙습니다.

정재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하늘이 위원님.

안하늘이위원

존경하는 박용준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많은 이해와 납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예산의 범위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경비가 어떤 것인지 조항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이 좀 아쉬워서 이런 부분을 신설을 하실지 또는 예산의 경비가 필요가 없다면 지금 세수와 교부세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목포재정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많이 쓰시지 않겠다고 필요한 경비만 쓰겠다고 또 쓰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이러한 조항을 해 주시든지 또는 예산에 대한 이런 내용을 삭제하실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여쭙니다.

박용준의원

예,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토의를 통해서 결정하실 부분이지만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필요시에 의장에게 보고를 하고 의장의 승인을 통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또 집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제가 교섭단체를 뭐 목포시는 운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교섭단체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필요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의장의 승인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임의적으로 뭐 사용한다든지 또는 뭐 불필요하게 사용할 때는 의장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하늘이위원

제가 생각하는 이런 조례에 대한 예산은 의정활동의 범주에 한한다고 생각하는데 인천광역시의회 같은 경우에도 지방의회 조례에서 경비 재원을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범위로 한정하고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조례가 할 수 있다, 필요한 경비라고 애매모호하게 조항이 되어버린다면 시민들에게도 이 부분이 특혜논란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심히 염려되어서 말씀드리고,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경비 그런 규정을 세밀하게 넣으신다거나 또는 필요한 예산을 의장님하고 거친다는 것은 좀 저는 밀실합의라는 느낌이 들 수 있다고,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신설을 하든지 예산을 빼든지 관건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박용준의원

예, 그 부분은 심의하시면서 수정하시고 뭐하셔도 저는, 위원님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안하늘이위원

예, 그리고 충실히 답변해 주시고 저희에게 충분한 설명과 또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용준의원

예, 고맙습니다.

정재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29분 회의중지

09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39분 산회

용식

박용식출석위원

안호선 정재훈 장국진 김호한 이정상 안하늘이 홍건숙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