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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남궁증 의원 발언

제296회 제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9-17

남궁증 의원 프로필 보기 →

홍민

맹홍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맹홍민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정연태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정연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위원

이경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행

방금 홍지영 위원으로부터 이경옥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옥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경옥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정연태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이경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경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위원

이석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경옥위원장

방금 홍지영 위원으로부터 이석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석형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태백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조

김학조기획감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김학조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백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정책연구용역 추진 시 연구과제 사전 심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용역 사후 관리 등의 근거를 마련을 해서 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명 변경은 태백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로 하고요.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용역 과제 선정, 용역 관리 원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에서 17조까지는 용역 심의, 관리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에서 안 제19조는 용역 결과 공개,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20조, 21조는 비밀엄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결과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입니다. 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 제한 규정에 맞추어서 이 조례에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제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공무원 제안규정의 개정으로 실시제안을 삭제를 하고 아이디어 제안이 공무원 제안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아이디어, 실시 제안의 용어 정의를 규정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3항은 제안심사위원회 심의 규정을 정비를 하였고요, 안 제13조에는 상위 규정에 맞게 심사 기준을 정비를 하고, 20조제5항에는 부상금 지급 대상 규정에서 국민 제안은 제외를 하고 공모제안에 한해서 부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 마일리지 포상 조례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기타 관계법령에서 규제사전검토 결과는 참고사항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시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줄여서 위원회 운영을 간소화함으로써 시정의 심의·조정 역할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3항에 시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국장 및 각국 주무과장, 예산정책과장 등 총 9명으로 변경을 하고, 안 제7조 제1항에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결과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박노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 추진 시 연구과제 선정과 용역 관리 원칙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용역 심의 및 결과공개에 관한 신설 등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용역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무원 제안규정에 따른 조례의 용어 규정을 정비하고, 제안 심사위원회 심의사항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의 위원장을 기존 태백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기획국장으로 당연직 위원을 시 본청 국장 및 담당 부서장에서 국 주무과장, 예산정책과장으로 개정하고 시정의 심의 및 조정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결정사항 및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들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위원

과장님,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위원회 구성에 보면은 지방행정 및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공개모집을 우선으로 하는 거죠?
학조

김학조기획감사과장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제가 이거 봤을 때는 외부 전문가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개모집 했을 때 외부 전문가가 많이 들어오나요?
학조

김학조기획감사과장

우리 태백시는 사실 인력풀이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렇습니다.
학조

김학조기획감사과장

그런데 관심들은 많습니다.

정연태위원

근데 관심만 많아가지고는.
학조

김학조기획감사과장

관심들은 많은데.

정연태위원

일이 안 돌아가죠?
학조

김학조기획감사과장

근데 전문적으로 예를 들면 뭐 학위를 가지고 계신다든지, 학교라든지 거기서.

정연태위원

우리 가까운 원주에 행정연구원 있죠? 그런데 있는 분들 중에 우리 이런 거에 좀 관련된 분들 한두 분 정도는 우리가 사실은 모셔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단순 공개모집으로 하면 좀 어렵지 않을까...
학조

김학조기획감사과장

근데 저희도 단순하게 뭐 이렇게 총 포괄적으로 구성을 한 게 아니고요.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세우면 교수, 전문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기때문에 몇몇 분들은 외부의 그런 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연태위원

근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제가 얘기해서 과장님 답변 사항으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안 담길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 또 이렇게 대답하셨지만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속 안 계시고 또 이 조례가 결정되고 이걸 뽑아야 될 때 없으면 제가 볼 때는 그냥 공개모집했다가 태백에서 그냥 다 뽑고 말 수도 있는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인근에 있는 강원대라든가 이렇게 이런 쪽에 전문적으로 있는 한 두 사람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도 필요할 것 같고.
학조

김학조기획감사과장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는데요, 구성이 되면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적인 분들이 외부 교수들이 한두 명씩 참여를 한다고 보십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연구용역이라서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이렇게 또 전부 개정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조

김학조기획감사과장

네.

정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지 다시 한번 항목별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태백시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태백시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탄소중립과장이 출장이어서 우리 기획국장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유병욱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유병욱입니다. 박영조 에너지정책팀장 함께 배석했습니다. (에너지정책팀장 박영조 인사) 우리 이경옥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10대 의원님들 의정활동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감사드리고 응원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태백시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21년도 11월 15일 날 제정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24년부터 `26년까지 기금을 일부 조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금이 존속기한이 5년이 도래가 돼서 이것을 연장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 8조 1항에 그것을 개정안을 올린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박노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 존속기한 2026년 9월 30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2031년 9월 30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질의들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8.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명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정아 인사팀장입니다. (인사팀장 마정아 인사) 지금부터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소통 강화와 맞춤형 복지 확대 등 주요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청정에너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국장 및 과장의 직급을 조정하고 국의 명칭과 기능을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개편하고자 합니다. 현재 4국 22과에서 6급 29과 체제로 개편하고 복지국과 탄소중립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복지국은 복지, 돌봄, 주거 등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국은 농업, 산림, 축산, 환경 및 탄소중립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탄소중립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 소통은 시정 전반과 연결되는 중요한 기능으로 시민 소통실은 시장 직속으로 신설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시정의 주요 정책과 정보를 시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 기존 시정 홍보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아울러 부서 간 기능과 업무를 조정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조직과 업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업소의 경우에는 시설사업소와 안전체험관의 기능을 기획국 소관으로 조정하여 주요 공공시설 및 체험시설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추진력과 사업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한 부서 확대가 아니라 산업구조와 관광 여건, 지역소멸대응과 재난관리, 국가 공모사업 규모, 전략사업 등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인구는 감소하지만 노인 인구 증가와 저출산, 돌봄, 건강, 치매, 자살 예방 등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유사 연계 기능을 재편하고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정책 추진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총무과장

한 건 더 있습니다. 이어서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 돌봄, 주거 수요 증가와 통합 돌봄 시 탄소중립 정책 확대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에 맞추어 인력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683명에서 696명으로 13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 중 집행기관 정원은 666명에서 679명으로 13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7명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 신설에 따른 관리직 정원 증가를 반영하면서도 직급 간 균형 있는 인력구조를 유지하고 상위직 중심의 조직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2페이지입니다. 직급별로 4급 2명, 5급 2명, 6급 이하 7명, 전문경력관 1명, 지도직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원 증원은 단순한 조직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기존 인건비에 반영된 인력을 바탕으로 국가정책과 지역 현황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통합 돌봄과 자살 예방 등 국가정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반영하고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업무 중 쇠퇴하거나 조정되는 분야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내부적인 기능 조정도 병행하여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원 조정은 새로운 행정 수요에는 적극 대응하면서도 기존 인력의 재배치와 기능 조정을 병행하여 조직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박노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훈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국장 및 과장의 직급을 국, 실과장의 직급으로 조정하고 기존 4국의 설치를 복지국, 탄소중립국을 신설한 6국으로, 국 신설에 따른 과, 팀 부서조정, 시민소통실 신설 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국장 및 과장의 직급을 국, 실과장의 직급으로 조정하고 기존 4국의 설치를 복지국, 탄소중립국을 신설한 6국으로, 국 신설에 따른 과, 팀 부서조정, 시민소통실 신설 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궁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증위원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 이 사항은 설명이 됐기 때문에 원안대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서 딴지 걸거나 이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진심을 담아서 제가 한마디 할게요. 그날 우리 간담회 때 저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제안 또는 걱정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반영된 건 없어요! 그죠?
명주

강명주총무과장

네.

남궁증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원안에서 이런 안들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라는, 원안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으셨다면 그렇게 가되,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를 의회에서 그날 우리가 이런 이런 안들을 많이 얘기도 하고 했지마는 반영되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안을 가져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들을, 그러면은 왜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유로 부득이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 양해해 주십시오! 라는 것들을 왜 얘기를 안 하고 한마디 우리 의원들한테 왜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저한테 와서 그때 이렇게 제안을 하셨지마는 부득이 이렇게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유를 설명을 한 번 해줬어요? 없죠?
명주

강명주총무과장

아니...

남궁증위원

없죠?
명주

강명주총무과장

없습니다.

남궁증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그래도 최소한 의원들이 아! 이렇게 해서 이런 안들을 또 한 번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라고 제안하고 얘기를 했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아! 이거는 좀 어렵겠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이런 부분은 현실에 안 맞고 지금 우리 총무과장이 설명한 대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음을, 없는 사유들을 설명을 해 주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는 그런 노력들 하나도 없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저는 여기에 딴지 그럴 생각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했지마는 실무적으로 총무과장이나 뭐 또 지휘부의 생각들을 이렇게 담아서 의원들한테 전달해 주는 과정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역할이잖아! 맞죠?
명주

강명주총무과장

네.

남궁증위원

그렇다라면은 그런 생각들을 의원들한테 설득을 하고 이해시켜 주는 노력들을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예? 이렇게 6급으로 가겠다! 라는 생각들을 그럼 가는 거 좋다 이거예요! 6급으로 가되 그러면 그 6급으로 가고자 하는 생각들을 우리 의원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또 설득해 주고 그러한 노력을 실무과장이나 실무선에서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지휘부에서 A안을 가자! A안을 갖고 가야 되겠다! 라는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의원들한테 이렇게 돼서 A안을 가든지 B안을 가든지 이게 지휘부의 생각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러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고 그런 노력들 없이 그냥 뭐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된다! 라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실무과장들한테 분명히 경고합니다! 예?
명주

강명주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궁증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연태 의원님.

정연태위원

과장님,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거 다 떠나서 제가 누누이 외부에 있는 시설팀들 중에 가장 힘든 데가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명주

강명주총무과장

상하수도사업소 말씀하시는 거죠?

정연태위원

네. 거기 인력이 부족해서 야간 당직이나 이런 거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 문제도 나올 정도였고 했는데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안에 거기에 해결 방안이 들어와 있지를 않아요. 그죠?
명주

강명주총무과장

그건 조직개편이 의결이 되면 저희가 증원이나 그런거에.

정연태위원

아니요, 그런거에 대한 문제를 제가 한두 번 지적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최소한 고생하는 시설직들이 야간 당직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거기도 우리가 공무원 숫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방안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과장님 저한테 얘기한 6급 포화 상태 이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담아서 정원 변경도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정원 변경이 뭐 돌봄 들어오는 건 당연히 들어오니까 거기까지는 인정하지만은 더 늘어나야 될 그 이유에 대한 우리 전체 문제점에 대한 파악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하기 전에 의회와 충분한 소통과 토론해서 어떤 직책들이 지금 시설팀이든 어디 팀이든 인원이 부족한 데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와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집행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조직까지 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좀 아쉽기도 하고 저희가 집행부를 위해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그런 부분들도 해결하기 위해서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들은 담기지 않고 국이 늘어나고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좀 담기지 않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식 의원님.

박영식위원

과장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신설되는 복지국장, 탄소중립국장은 4급인게 맞아, 평생학습과장도 그렇고요. SOC과장도 그렇고. 6급 7명까지는 알겠는데 전문경력관 지도직 1명 이거는 별정직인가요?
명주

강명주총무과장

전문경영이라고 해서요, 지금 무대 조명이나 무대 기계, 사진 영상, 농기계 교육 수립, 농수산물 가공센터 그런 분들을 전문 경력관으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식위원

지도직은 뭐예요?
명주

강명주총무과장

농촌 지도관, 농촌 지도사를 말합니다.

박영식위원

이분들은 공무원인가요?
명주

강명주총무과장

네. 같은 공무원입니다.

박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주

강명주총무과장

네.

이경옥위원장

조직개편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많이 아마 연구도 하고 뭐 검토도 하셨을 텐데 우리 태백시가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3만 6,000의 가장 작은 도시에서 6개국을 운영하는 그런 도시가 될 겁니다. 전국에 없죠? 제가 찾아봤는데.
명주

강명주총무과장

강원도 내에서는 저희 시가 6국으로.

이경옥위원장

전국에서도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3만 6,000의 작은 도시에서 6개국을 신설해서 운영하는 그런 도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연구하고 또 고민을 하셨겠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정말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누구를 위한 개편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남궁증 위원님께서 상당히 이렇게 의논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를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볍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은 해 주셨는데요. 이게 6개국을, 6개국으로 개편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부분이고요. 또 우리 정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동의합니다. 이 조직개편이 상급자들을 위한 개편인가! 아니면 하급자들의 정말 고생하는 하급자들의 필요한 것에 인력을 제대로 충당시킬 수 있는 그런 개편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이 의결이 된다! 할지라도 굉장히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말 공무원들의 책임성과 윤리의식이 없다면 트로이목마가 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통과를 시키고 나면 정말 한번 전국에서 최초로 이런 파격적인 조직개편을 했으니 전국에서 제일가는 그런 성과를 좀 거두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조직에 있어서 인력을 재배치하고 어떤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우리 총무과장님 영리하셔서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정연태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경옥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다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저희들이 잠시 정회를 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염려가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정회를 했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나름대로 과장님도 열심히 이것을 위해서 아마 밤샘 작업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저희 위원들이 사실 화를 잘 안 내시는 우리 남궁증 위원님도 속상해서 언성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주

강명주총무과장

인구는 감소하는데 조직이 확대되는 거에 대한 어떤 염려와 우려가 있는 걸로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남궁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설사업소하고 안전체험관에 대한 기능 재편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관리체계 관련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기획국에다가 편성하게 된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의원 간담회 끝나고 와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렸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저희가 보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물론 조직개편을 한다든가 인사라든가 이거는 집행부의 어떤 고유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냈지만 어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무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주민자치제는 시민들이 주인이에요. 주민들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본 의회의 본연의 임무는 주민들을 대신해서 집행부와 모든 업무를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제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의회의 본연의 기능입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간담회 때 이런저런 것들을 총무과장님한테 이런 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을 했음에도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무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의원, 위원들이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요청하고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법령을 통과시키기 전에 무리가 없게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구했던 것에 어떤 무리가 있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어떤 개인의 욕심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쉽게 얘기해서 가오를 잡고자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법령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화가 난다는 겁니다. 굉장히 저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행정기구 개편과 조직 관리에 대해서 열심히 그것을 고민한 만큼 저희들 하고도 좀 충분하게 상의를 해 주셨어야 돼요. 저는 지난번에 SOC과에 대한 명칭 변경을 요구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마 팀장이 다리를 다쳤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가 가지고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근데 다른 우리 의원님들하고는 전혀 염려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물론 정회를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생각이있지만 위원장으로서의 제 생각은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을 해 왔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도 분명하게 전달이 되었다면 통과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의 이야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주민들을 대신한 대의기구에서 주민들의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주

강명주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사실 우리가 간담회 요청을 하고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간담회 요청을 했고, 간담회에서 충분히 저희들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제가 아까도 전국 유일무이하게 국이 굉장히 확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염려도 굉장히 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트로이목마가 될까 걱정이 된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인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상호 시장님이 좀 더 태백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되게 열심히 뛰어다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뭐 다소 무리가 간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태백시가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시장과 의회와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되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것인가!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정말 어떤 것을 할지라도 예산이든 조례안이든 저희 의회와 충분하게 소통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의회와 소통한다는 것이 우리 의회와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과 소통하는 겁니다! 주민들 모두를 모아놓고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네. 자! 우리 위원님들 혹시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궁증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 말씀드려도 되겠죠?

이경옥위원장

네.

남궁증위원

과장님, 제가 기구 설치 조례안에 가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도 이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은 제26조 기구와 정원 조례의 지원과 의결이 있어요. 2항에 보면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 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는 규정을 보셨죠?
명주

강명주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남궁증위원

알고 있죠?
명주

강명주총무과장

네.

남궁증위원

향후에 향후에는 이런 기구와 관련된 정원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의회와 사전에 심도 있게 충분한 소통이 없이 만약 이렇게 제안이 되고 한다! 라고 하면은 이런 규정과 이런 근거를 들어서 분명히 조정하고 또는 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기구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명주

강명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경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9.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설옥순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설옥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필 세정 팀장입니다. (세정팀장 이종필 인사) 그럼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에 창업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기존에는 재산세 납세의 의무가 최초로 성립된 날부터 5년간 50%를 감면하였으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감면기간인 5년이 종료된 후 추가로 3년간 재산세의 25%를 감면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7페이지 참고사항인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서, 규제사전검토 등은 참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박노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경감율을 지정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태백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 태백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 19분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옥외행사에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제11항 태백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황경미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과장 황경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과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응모 안전관리 팀장입니다. (안전관리팀장 신응모 인사) 전형철 복구지원 팀장입니다. (복구지원팀장 전형철 인사) 먼저 태백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태백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용 범위, 4조에서 제6조까지는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7조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신고, 8조는 안전점검, 9조는 재난 예방조치, 10조는 안전관리요원 배치, 11조는 지원요청, 12조는 중단 및 해산 권고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 8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조항을 첨부하였으며, 비용추계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의 특이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조례안은 2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태백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태백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 서식에 재해보상금 청구서 제출서류로 규정되어 있던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대체 가능한 신분 확인 수단을 반영함으로써 주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별지 제7호 서식 뒷면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란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하는 개정안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박노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옥외행사의 정의, 적용 범위, 시장과 시민의 책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신고, 재난예방조치,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등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백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재해보상금 청구 시 제출서류로 규정되어 있던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신분확인 대체 수단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반영함으로써 주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연태 의원님.

정연태위원

3페이지에 제3조 1항 보면 공연법에 따라서 보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지역 축제는 제외한다! 그러는데 이러면은 해당이 안 되는 것들도 너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태백은? 그죠?
경미

황경미안전과장

지역 축제는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은 규정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장소에 따라서 조금 특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경미

황경미안전과장

그러니까 옥외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순간 최대 참석 인원이 5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우리 문화광장 외에는 크게 없지 않나요?
경미

황경미안전과장

보통 공연 지금까지는 축제를 위주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심의를 했거든요. 근데 체육행사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조례로 규정을 하는 사항이죠.

정연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학 알바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사람을 항상 안전관리 위원 배치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경미

황경미안전과장

체육행사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만약에 한꺼번에 500명이 몰린다면 안전관리계획을 따로 수립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금도 안전요원을 배치하지만 좀 더 강하게 배치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정연태위원

10조에 보면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는데 이게 인원이 몇 명이라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까?
경미

황경미안전과장

저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안전과에 제출을 하게 되면 이게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규모와 수준에 따라서 어디에 얼마큼 인원을 배치하도록 권하는 거죠, 그거를 실무위원회에서 규정을 해서 요청하고 서면으로 그렇게 심의를 하고 두 번째 날은 현장에 가서 현장심의를 또 하게 됩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게 좀 같이 담겨 있으면 쉽게.
경미

황경미안전과장

이거는 옥외행사의 조례를 따로 정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상에 실무위원 있으면서 저희들이 지금 축제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걸 똑같이 지금 적용을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연태위원

근데 이번에도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경미

황경미안전과장

네. 그렇죠.

정연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연장 앞에서 생기지 않도록 그날도 안전관리 요원은 있었지마는 앞에 한 명 있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경미

황경미안전과장

그렇죠?

정연태위원

그래서 질의도 드렸고 좀 더 웬만한 행사에는 거의 있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미

황경미안전과장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잘 담아 갖고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안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경미

황경미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은 사실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전과에서는 정말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안전과만의 일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손잡고 늘 이 안전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관리 요원이 이름만 있는 안전관리 요원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어떤 저는 가장 큰 것이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일 때는 축제잖아요? 그럴 때는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미

황경미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옥외행사에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3. 태백시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과 의사일정 제13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과장 용대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과 태백시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 준공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관리 기준을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에 유통센터 관리 운영 목적을 추가하고 제2조에는 친환경 농산물 정의를 신설합니다. 제3조에 있는 유통센터의 위치와 기능에 친환경 농산물센터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와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태백시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태백시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시설의 운영관리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이 규격화, 공동브랜드화, 공동마케팅 등 경험이 풍부한 단체에 시설물을 민간위탁하여 태백시의 농업 발전 및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태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태백시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유통센터 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가리골길 4 구)하사미분교에 위치하였으며 준공은 `25년도 9월 29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28억 원으로 연면적 927㎡로 일반철골조로 지상 2층 규모입니다. 건물 용도는 창고시설로 저온저장시설과 냉동고 1개동 그리고 집하장, 선별장, 직매장, 교육장과 농산물 창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비 현황입니다. 장비는 상승컨베이어 벨트 등 총 16개 장비가 있으며 다음은 시설 직영·위탁운영 방식 비교 검토 보고입니다. 인력 및 운영원가입니다. 민간위탁일 경우에 인력 현황은 총 9명입니다. 실제로는 농민들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직접 고용 인원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백시 직영일 경우에는 총 9명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간위탁일 경우에 운영원가는 총 3억 4,360만 원이지만 인건비를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백시 직영일 경우에는 총인건비를 포함해서 3억 6,57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주체별 특성 및 장·단점입니다. 운영주체별 특성으로 직영시에는 태백시에서 직접 운영하며 인적 구성은 순환 공무원을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태백시 예산으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민간 운영일 경우에는 유통업체 농어민단체 등이 직접 운영을 하게 되고 인적 구성은 지역주민과 농업인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예산은 유통센터 운영 수입으로 운영합니다. 운영주체별 장·단점입니다. 직영시에는 재산이 채산성이 안 맞아도 실제로 시의 예산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공공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지방재정 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습니다. 민간운영일 경우에는 운영비 절감 효과가 있고 단점으로는 시설관리 소홀시 장기적인 비용 증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수익이 저조할 경우 운영 포기 우려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운영 방식은 민간위탁 운영으로 인건비 및 유지관리 등의 운영비용은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시설운영 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가 부담하여 자체 수입에서 운영 경비를 충당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농산물유통센터 시설이며 민간위탁 기관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그리고 수탁자 선정 절차는 모집 공고를 통하고 접수와 그리고 유통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 대상자를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통센터 사용료는 연간 매출액이 1,000분의 5 이내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와 협의하여 징수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유통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사용 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박노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2월 31일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준공에 따른 유통센터 관리 운영목적 추가, 친환경농산물의 법적 근거표기,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 위치, 기능 표기 등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백시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적인 수탁기관이 운영을 맡아 농산물유통센터의 운영관리에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함으로 태백시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간담회 논의 과정에서 최초 위탁기간을 5년 이내를 3년 이내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바 있으며, 검토결과 5년 이내로 체결할 경우 위탁기관의 실적 부진이나 관리·운영 소홀 발생 시 즉각적인 위탁 해지 및 계약 변경이 용이하지 않아 행정적·재정적 리스크가 우려됨에 따라 운영 초기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향후 민간위탁시 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경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궁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증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은 시설 자체는 제공해 주고 인력과 운영은 위탁업체에서 위탁기관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실제로.

남궁증위원

어디에서.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농민단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남궁증위원

이런 시설을 갖고 운영 인력을 여기 9명 정도 됐는데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참석을 못해서 못 들었는데 그러면 이런 인력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농민단체가 있어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친환경 농업인 단체에 보게 되면 시설 용도가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을 하면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유통 관리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친환경에 대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산나물이나 아니면 친환경 시설로 재배한 사과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 산나물 같은 경우에는 세척을 하고 삶고 그걸 포장을 하고 냉동고에 저장을 해서 생산이 되지 않는 겨울철이라든가 봄철, 이른 봄철에 나무를 팔면 오히려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직접 삶고 포장하고 하는 절차를 농민들이 직접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남궁증위원

거의 농민단체에서 위탁을 받는다! 라고 봐야 되겠네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궁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때 위탁대가라든가 위탁보조금 뭐 이런 거는 나가지는 않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나가지 않습니다.

남궁증위원

따로 나가는 건 전혀 없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남궁증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이석형 의원님.

이석형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번 간담회 때도 얘기했듯이 지금 전문위원 검토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민간위탁 기간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간담회 때 3년 이내로 반영을 부탁드렸는데 다시 또 5년으로 왔더라고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이석형위원

혹시 그렇게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저번에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계약시에 그 부분은 실제로 5년으로 동의안은 돼 있지만, 실제 계약할 때는 3년으로 해서 계약을 시설을 체결한 방식으로, 저희가 공고할 때도 그렇게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석형위원

저희도... 시가 리스크가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동의안은 5년 이내 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공고나 계약을 할 때에는 3년 이내로 해서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석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경옥위원장

과장님, 왜 3년으로 조례안을 고치지 않고 꼭 5년을 하시나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보통 위탁동의 같은 경우는 5년 이내하면 저희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통 3년이나 그런 이내로 계속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3년 이내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그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례가 우선인가요? 계약서가 우선인가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계약서가 우선입니다. 동의는 전체에 대한, 위탁에 대한 넘길 수 있다! 라는 거를 확정해 주시는 부분이고 기간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행정에서 내부적으로 계약서를 체결할 때 그거는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우리가 많은 민간위탁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한 업체 중에서 성공한 업체가 있나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체험시설이라든가 각종 이런 시설들이 위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성들이 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특히나 농업시설 같은 경우에도 농업인들이 어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쌀 때는 저장을 했다가 가격이 오르거나 그랬을 때 이거를 시중에 팔면서 수익을 올리는 부분인데. 실제로 저희가 위탁대가에 대한 수수료 부분을 1,000분의 5로 설정을 했으면 1억 원이면 실제로 매출을 1억 원을 올린다 하더라도 수익을 받는 거는 실제로 50만 원 정도밖에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농가들이 판매를 할 때는 기존에 생산이 많이 될 때는 가격을 5,000원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 이후에 하는 거는 거의 배 이상의 가격들을 받기 때문에 운영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전기요금 부분이 가장 실제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이경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염려하는 거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 다수 시민들의 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이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11시 45분

의사일정 제14항입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고재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미 문화관광 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미 인사) 곽혜경 교육 과장입니다. (교육과장 곽혜경 인사) 박병기 한국안전체험관장입니다. (한국안전체험관장 박병기 인사) 김소희 재산관리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김소희 인사) 지금부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는 문화관광과 전기차 충전소 영구시설물 축조입니다. 사용 위치는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으로 사용자는 아이파킹 주식회사, 사용 면적은 4.08㎡, 전기차 충전시설 2기가 되겠습니다. 사용 재산이나 재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의회의 동의가 의결되게 되면은 공유재산 사용 허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년 중에 공사를 착공·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교육과의 평생학습관·교육도서관 건립에 따른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사업 위치는 태백시 황지동 86-3번지 태백 평생학습교육도서관 건립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50억 원으로 국비 1,783억 6,000만 원, 교육청 81억 원, 시비 190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9년 10월까지로 사업부서는 교육과입니다. 다음 영구시설물 축조 대상 현황입니다. 우리 시 평생학습관 건립사업과 병행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소관 태백교육도서관 신축사업 2,498㎡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재원 조달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으로 공사 발주 및 착공을 내년부터 2029년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태백교육지원청과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평생학습관과 교육도서관을 개관토록 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 마지막으로 한국안전체험 실화재 훈련장 축조 사업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동점동 강원소방학교 내입니다. 면적은 3,375㎡, 규모는 실화재 훈련장 5동 신축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총 39억 원이 소요되며, 국비 11억 8,000만 원, 도비 13억 6,000만 원, 시비 13억 6,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는 2024년 실화재 훈련시설 구축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25년도에 강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도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입니다. 사용 허가 내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를 사용자로 동점동 강원소방학교 내 3,375㎡의 소방학교 실화재장 훈련장을 축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도면 등은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박노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태백교육도서관 신축, 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건립을 위해 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및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의2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태백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남궁증. 의원발의) 16.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남궁증. 의원발의)

11시 51분

의사일정 제15항입니다. 태백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6항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고재창 의장님을 대신하여 남궁증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위원

남궁증 의원입니다. 고재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태백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과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고재창 의장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백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태백시의회의 입법사안 또는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운영 및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는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고재창 의장님께서 발의하시고 제가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사항 반영과 일부 회의규칙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는 의원의 출산휴가 부여 근거 마련을, 안 제18조는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2조는 의안의 제출 및 발의 조항에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 반영을, 안 제47조의2는 회의의 비공개 조항 신설을, 안 제77조의2는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조항 신설을, 안 제81조의2는 퇴직사유 확인 조항 신설을, 안 제95조는 징계의 요구 또한 회부 시한의 구체화를, 별표 2호 방청신청서에 방청인의 준수사항 및 내용 수정사항 반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고재창 의장님께서 발의하시고 제가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박노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직무,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등 태백시의회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과 각종 불분명한 문구를 명확하게 개정하여 태백시의회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의논을 했던 부분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 태백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홍지영 의원 대표발의) (홍지영.이경옥.박영식.이석형. 의원발의)

11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태백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홍지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위원

홍지영 의원입니다. 태백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실태조사와 드론 활용사업 확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박노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드론 산업의 목적과 정의,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의 확대 등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드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백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태백시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증 의원 대표발의) (남궁증.박영식. 의원발의)

12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태백시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남궁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 의원입니다. 박영식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태백시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체산업 육성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에 따라 추진들은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진흥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의3을 신설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선정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할 경우에도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 개정 조례는 실질적인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한 것보다는 기업 유치의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4년 후인 2030년 이후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원을 하더라도 국·도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가 설명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박노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안정금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금 설치 조례 등에 따라 정부가 대체산업육성 육성을 위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본 사업이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지역 경제 진흥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자체가 지역 발전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 정책에 부응하는 자치사무 수행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었지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백시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96회 태백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박노훈. 전문위원 맹홍민.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