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고천수 의원 발언

이만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만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천수 의원입니다. 제32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9월 14일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마무리한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18번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승인액은 45억 868만 9,000원으로 이 중 43억 1,771만 1,000원을 지출하고 1억 9,09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사유를 보면 이상저온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 등에 경영안정자금과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고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활동, 살처분 보상 등을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군 소유 시설물의 긴급보수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지출이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한 것으로 판단하여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를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25번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수가 제출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9,626억 7,747만 9,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9,657억 2,961만 8,000원, 세출결산액은 8,037억 5,181만 2,000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619억 7,780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추계하고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 등의 예산편성 누락을 방지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추진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이 어려운 세출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조정하고, 이월 예산과 집행계획과 이월 사유를 명확히 하여 신속하게 집행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총 9건을 개선토록 권고하였습니다.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결산검사에서 제시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과 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집행부가 제시한 전수조사, 시스템 제도개선 요구, 전 직원 청렴교육 외에도 사건 관련 책임자가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책임을 질 것을 전제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결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예비지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고천수 위원장님 자리로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영암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암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6. 영암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6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정운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갑
정운갑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정운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안건 심사, 군정 질문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32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7건으로 1건은 수정 가결, 6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19번 「영암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암 방문의 해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위원회와 군민추진단 운영, 참여자 지원과 관계기관 협력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20번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월출산 기찬랜드 내 평상과 정자 등 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관리절차를 정비하여 시설 운영의 적정성과 일관성을 높이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23번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디지털 영암군민증 보유자에게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와 기찬자연휴양림, 수영장과 파크골프장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영암 방문의 체류를 유도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24번 「영암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대상 확인 절차와 확인서·확인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신청·조사 및 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안으로 제2조 기본이념의 차별금지 사유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26번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제증명에 대해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비대면 민원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27번 「2026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무화과 제조·가공 및 연구시설 부지의 취득 예정가액을 변경하고, 영암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을 위한 군유지 매각 사항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28번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민원 처리의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정운갑 위원장님 자리로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암군 다회용기 세척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암군 다회용기 세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0. 영암군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암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영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영암군 다회용기 세척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영암군 다회용기 세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6.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건설위원회 강찬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강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군정질문 및 답변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32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총 8건으로 7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29번 「영암군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휴게여건을 개선하고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30번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과 방범시설·장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관서 및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31번 「영암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센터의 운영성과를 검증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위탁 기간은 성과평가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당초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예산 규모는 2027년 본예산 심의 후에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32번 「영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33번 「영암군 다회용기 세척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고 세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34번 「영암군 다회용기 세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세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영암지역자활센터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려는 것으로 자활근로사업과 연계한 시설 운영과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35번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협조하고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도요금 인상 적용 시기를 2027년 2월 부과분부터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36번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상승에 따른 군민 부담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료 인상 적용 시기를 2027년 2월 부과분부터 조정하려는 것으로 군민생활 및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암군 다회용기 세척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영암군 다회용기 세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강찬원 위원장님 자리로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철회 및 교육부 직접 선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8.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철회 및 교육부 직접 선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발의자를 대표해서 고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의원
존경하는 이만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호읍 출신 고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철회 및 교육부 직접 선정 촉구 건의문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국립순천대학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평가결과와 검증 절차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의대 신설은 지역의 의료체계와 주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선정 과정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이에 현재 후보대학 선정 추천을 철회하고 교육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후보대학 선정을 직접 주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남권의 필수 의료와 공공의료 등 인프라 확충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의료 취약지역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지역 간의 의료격차를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철회 및 교육부 직접 선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채택한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철회 및 교육부 직접 선정 촉구 건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고천수 의원님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8월 30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국립순천대학교를 선정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국립순천대학교 89.15점, 국립목포대학교 87.85점, 두 대학의 차이는 불과 1.3점이었습니다. 지역의 미래 의료체계를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선정 과정과 결과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정 이후 평가 세부 기준과 항목별 결과, 평가위원회 구성과 선정 기준, 부지와 확보계획의 검증 근거에 대한 공개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현재 선정 절차를 그대로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후보대학의 선정은 원점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현재 후보대학의 선정·추천을 철회하고 교육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선정 절차를 직접 주관해야 합니다. 대학의 설립 요건뿐 아니라 지역별 의료 취약지역과 필수의료 공백, 의료 접근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후보대학을 다시 선정해야 합니다. 서남권의 의료 공백에 대한 대책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중증, 응급 필수 의료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과 교육, 연구 기능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의료 인프라 확충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영암군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의 평가기준과 주요 평가결과 검증 절차 및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재 후보대학 선정 추천을 철회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절차를 직접 주관하고 대학의 설립요건과 지역별 의료 취약도, 필수의료 공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후보대학을 선정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정부는 서남권의 의료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중증, 응급 등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의과 교육, 연구 기능을 포함한 의료 인프라 확충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 2026년 9월 18일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

이만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문은 정부, 국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전국 시군구의회 등에 통보하여 영암군의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9월 9일 개회한 제32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최근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우려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집행부에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의회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통해 주요 군정 현안을 점검하고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단순한 회의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과 제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0대 의회가 첫 정례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정을 살피며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과 대안 제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가족과 친지가 함께 하는 따뜻한 명절이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명절을 맞는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와 민생을 세심히 살피고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과 홀로 계신 어르신 등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과 돌봄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귀성객과 관광객이 이동이 늘어나는 만큼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등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군민을 중심에 두고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영암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10대 영암군의회도 군민에게 신뢰받고 군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례회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기 운영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가족과 함께 정을 나누는 풍요로운 따뜻한 한가위를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폐회
직원
무직원참석사
의회사무과장 오병준 의사팀장 이명희 자치행정전문위원 진혜진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