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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박해경 의원 발언

제335회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2026-09-14

박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

김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35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및 일반 안건 1건, 그리고 지난 제334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일반 안건 1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신 김상태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임시위원장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상태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안(위원장 김경식)

14시5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경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식 위원이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김경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안(간사 최병도)

14시54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병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병도 위원이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및 일반 안건 1건, 그리고 지난 제334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일반 안건 1건을 포함한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가 제‧개정되고 동의안 등 일반 안건 심사 의결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3.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김경식 의원/김상태, 신준용,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의원 공동 발의)

14시55분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나 의사 진행을 맡고 있는 관계로 제안 설명은 간사이신 최병도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최병도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도의원

최병도 의원입니다.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충분한 의안 심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회의 총일수를 확대하여 회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연간 회의 총일수를 80일에서 100일로 확대하고,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장

최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경 의원 발의/최병도 의원 찬성)

14시58분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해경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의원

박해경 의원입니다. 영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가설 건축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존치 기간 연장 기준을 정비하여 가설 건축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농‧임업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3조 제3항 제8호에서는 공공 목적의 차양 또는 막 구조물을 가설 건축물로 규정하였고, 안 제23조 제3항 제13호에서는 산림경영관리사와 산촌 체류형 쉼터를 가설 건축물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5항에서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장

박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임영화위원

개정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혹시 후에 검토 좀 해 보셨을까요?

박해경의원

지난 간담회 때 우리 임영화 의원님께서 산, 우리 뭐죠? 산림경영관리사를 이 부분에 추가로 넣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좀 살펴봤는데 사실 산림경영관리사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아봐도 가설 건축물이라고 일반적으로 좀 되어 있고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봐도 산지 일시 사용 신고 대상 시설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충분히 가설 건축물로 이 부분에 더 추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산촌체류형 쉼터는 또 주 시설을 지금 신설하시는 거잖아요.

박해경의원

네.

임영화위원

그럼 산촌체류형 쉼터는 어떤 취지에서. 산촌체류형 쉼터. 관련해서 당초에 개정을 하려고 한 취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해경의원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상위법에 산림경영관리사와 그다음에 산촌체류형 쉼터가 가설 건축물로 볼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을 다 수용해서 이미 조례로 지자체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영월군에서도 임업인들의 지속적인 건의가 좀 있었고요. 이번 기회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함께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었거든요. 3항에 8호.

박해경의원

3항에 8호. 막구조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영화위원

네네.

박해경의원

막구조물 임영화 의원님께서 비가림용 막구조물이라고 좀,

임영화위원

용도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박해경의원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사실 일반 막구조물이라고 해 놓는 것이 약간 범위가 좀 더 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비가림용을 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임영화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제한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가설 건축물에 대한 것은 절차상의 편리성이 있는 대신에 좀 남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부분이어서 규모에 대한 제한도 없고 또 막구조물의 어떤 용도에 대한 제한도 없기 때문에 지금 또 기존 조례보다는 확장성이 엄청 넓혀놨잖아요. 그죠?

박해경의원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관광, 문화까지도 다 넓혀놓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도 만약에 발의 취지가 차양이나 비가림용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취지에 맞게 좀 용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박해경의원

답변을 좀 드리면 남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단서가 앞에 붙어 있거든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의 용도로 관광‧문화‧체육시설 등에 설치하는 차양과 막구조물. 이거는 또 상위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이 근거를 바탕으로 가설 건축물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어찌 됐든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설 건축물로 축조 신고만 하면 지금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좀 어느 정도 용도를 특정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우리 담당 부서에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개정안 안대로 지금 현장에서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시행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임영화위원

지금 개정안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체육 문화 관광 이런 시설에 차양 또는 막구조물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에 비가림용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금 설치가 되었냐라는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정해진 신고나 이런 인허가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제가 담당 팀장님 답변.
영현

백영현건축팀장

건축팀장 백영현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포츠파크 내에 테니스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건축 허가를 득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나머지 소규모 시행해야 될 부분과 기존의 게이트볼장 덮었던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도 현재는 건축 허가 대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허가 대상.
영현

백영현건축팀장

앞으로 주천, 무릉 그리고 한반도 한 6개 읍면 지역에 현재 예상되고 있는 사업 계획 부분이 10개소 이상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투자 비용이 5억 정도씩 개소당 또 추가되는 부분과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 늘어난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에너지나 소방에 관련돼서는 뚫려 있는 구조라 별도로 좀 관리가 안 돼도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임영화위원

건축 허가로 절차를 거치다 보면 예산이나 좀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팀장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래서 현재는 체육시설에 기존에는 다 건축 허가 절차를 거치고 있다.
영현

백영현건축팀장

면적 기준에 따져서 허가입니다. 허가 기준입니다.

임영화위원

가설 건축물로 축조된 건 없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팀장

가설 건축물로 축소돼서 움직였었던 부분들은 차양 시설들이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러니까요. 차양 시설이나 비가림용은 가설 건축물로 좀 우리가 축조 신고를 통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이 용도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는,
영현

백영현건축팀장

허가 사항이 맞습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저희가 공공 사업 발주 사안에 대해서는 조달에 있는 규격 물품들을 쓰게끔 되어 있고 현재 문안상에 나와 있는 막구조물은 예측컨대 ETFE라는 특수 구조물에 해당되거나 특허 공법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은 조달에서도 엄격한 심사와 규제가 있어서 구조나 특히 인발이라는 부분에는,

임영화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세부적인 거는 그렇고. 만약에 지금 개정안대로라면 이 해당되는 이 문구대로 하면 다 모든 시설들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어떻게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영현

백영현건축팀장

절차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인하 그거에 딸린 구조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거는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얘기하는 구조 심의라든가 다른 행위 제한에 관련된 거는 법 취지상 다 받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임영화위원

다른 쪽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영현

백영현건축팀장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오히려 사업 부서에서도 혼선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우리가 족구장, 론볼장 지붕 이런 부분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통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현

백영현건축팀장

기존에 옥상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가설 건축물들이나 조금 규모가 작은 한 50헤베정도 되는 것들에 관련된 거는 가설로 다뤄서 했던 부분들은 있는데요.

임영화위원

그럼 우리가 이거 하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실 겁니까?
영현

백영현건축팀장

지금 현재,

임영화위원

규모에 대해서, 지금 규모 제한이 없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팀장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아니 조례상으로는.
영현

백영현건축팀장

조례상으로서는 저희 자치단체 이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풀어놓고 법에 정해져 있는 다른 절차에 대해서는 다 이행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크게 법적으로는,

임영화위원

이렇게 했을 때 실익이 뭡니까? 우리가 특수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높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 구조물로 분류를 해놓는데 이게 그쪽에 해당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팀장

법망이 미처 주민들의 사회 변화라든가 수요 요구를 따라가지 못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요. 현재,

임영화위원

신속 대응 행정적인 부분이고. 행정적인 절차가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건 행정적인 측면이고.
영현

백영현건축팀장

수요를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행정기관에서 구조나 안전상의 문제들은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럼 정리 좀 해볼게요. 이 개정안 8호대로라면 모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으로 관광, 문화, 체육시설 등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막구조물을 모든 대상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그중에서도 다른 또 법 규정에 특수 구조물에 해당한다든가 이런 다른 제반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따라서 판단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영현

백영현건축팀장

맞습니다. 실무 부서에서는 그렇게 처리하고 할 겁니다, 예.

임영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 볼 때는 어? 다 열려 있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 실무 부서에서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하시겠지만 외부적으로는 좀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게 이렇게 열려있는 게 확대하는 것이 행정 절차상에는 편의성은 있고 신속 집행을 하는 데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 허가나 이런 거에는 건폐율이나 이런 부분 또 소방, 빗물, 신재생 이런 제반적인 것들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에 따라서 축조를 하더라도 특수 구조물에 해당한다 그러면 다른 갖춰야 되는 규정을 모두 필수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영현

백영현건축팀장

구조에 관련된 사안, 피난에 관련된 사안, 안전에 관련된 사안은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절차를 거치면 뭐 그렇게 사업비가 지금 5억 원 이상 증가된다, 건축 허가를 통해서,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는 거쳐야 되는 필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영현

백영현건축팀장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에너지 합리화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뚫려 있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깔아놔야 되는 배전, 배선 관련된 부분들이.

임영화위원

그럼 정리하자면 일반 건축물로 해서 건축 허가를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필수적인 시설들은 이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맞게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팀장

구조에 관련된 사안, 피난에 관련된 사안, 안전에 관련된,

임영화위원

그러니까요.
영현

백영현건축팀장

사안은 따라야 합니다.

임영화위원

오히려 이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하면은 이거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허가나 신고나 이런 거 들어왔을 때 판단을 하면 되는 사항일 것 같은데 조례로 담아놓은 것은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근거 마련이 필요해서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만 왜 이런 선택을 하셨나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13호 산림경영관리사 산촌체류형 쉼터 우리 발의하신 박해경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산촌체류형 쉼터는 법의 근거가 되어 있죠. 그죠?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할 것. 그리고 조례로 정한 시설물에 한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박해경의원

네.

임영화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건 산림경영관리사는 그러한 내용이 명시된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답변주십시오.

박해경의원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산림경영관리사를 추가했지 않습니까? 가설 건축물로 똑같은 답변을 제가 지금 계속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가설 건축물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영화위원

그렇게 니코르 뭐 산지 일시 사용 신고가 가설 건축물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죠.

박해경의원

어쨌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산림청에서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살펴봤더니 산림경영관리사가 가설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질의 회신을 해 줬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질의에 산림경영관리사가 상기 법령에 따른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 창고 같은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가 가능하다라는 국토교통부에서도 답변을 해 줬거든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임영화위원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 산지 일시 사용 신고가 가설 건축물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방증이 지금 해석 내에 포함이 돼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라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적합한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구조 이용 형태, 설치 목적 등 현재 현황과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뒤에 나왔는데 앞에 것만 읽어주시네요. 그래서 이게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신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별표 3에서도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림 어업용 시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건축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가설 건축물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상위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거에 있어서 구조나 이용 형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가설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만 걸치면 되는 것이고 그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신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김경식위원장

임영화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산촌체류형 쉼터는 어찌 됐든 법에서 딱 명시적으로 가설 축조 신고할 것 그리고 조례로 정할 것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요구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게 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산촌체류형 쉼터는. 그래서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다라고 보는데 산림경영관리사는 좀 무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 드려도 됩니까?

김경식위원장

정리 한번 하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를 듣고.

임영화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다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해경의원

방금 임영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산림경영관리사를 해석하는 부분은 글쎄요. 본 의원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석을 했습니다만 산지관리법 시행령에도 산지 일시 사용 신고 대상 시설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라목에도 부지 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 및 대피소라고 해서 약간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산림 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 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 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가설 건축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드는 겁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또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도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팀장님! 농업용 농막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김경식위원장

예, 잠시만요. 우리 담당 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마이크를 대고 앉아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도위원

지금 가설 건축물하고 농업용 농막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김경식위원장

팀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영현

백영현건축팀장

감사합니다. 농업 생산이나 농림어업 생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생산 시설에 해당되는 것들을 농지법이나 산지법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은 특수 시설들인데요. 산지법에서 지금 임영화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체험휴양 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 1일자로 생기게 되었고요. 농막은 2003년부터 이슈가 돼서 각 자치단체에서 가설 건축물로 다룬 지 9년, 8년 만에 법에 위임돼서 2025년 12월에 실질적으로 건축법에 가설 건축물 몇 조 몇 항을 따라서 신고를 할 수 있다,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는 사실상 최소한의 규제만 해야 되는 법망이 세상이 변해가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뒤에서 맞춰주는 현상들인데 저희 조례 현재 건축조례에도 전통시장의 차양 시설이나 비가림 시설 그리고 레일로 되어 있는 특히 석회석들을 운반하기 위한 선로 이런 것들을 가설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행 법령이나 다른 타 법령에서 건축법 이외의 타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안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건축법령에서는 1호부터 14호까지 유사한 시설들이나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서 가설로 다루게끔 되어 있고요. 물론 조례가 있으나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행위 제한이나 중요한 안전 피난 구조에 관련된 사안들은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최병도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상태

김상태위원

농막 어떻게 보면 지금 산림경영관리사를 우리가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산막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산지관리법 시행령 이게 우려스러운 부분은 임영화 의원님이 앞서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걸 우리가 관리 부분에서 아까 발의하신 박해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2호에 보시면은 산림관리경영사 산림 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 대기 휴식 등에 의한 공간 바닥 면적이 100분의 25로 이하로 시설을 말한다.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런 걸 허가를 해주긴 해주는데 이게 너무 난립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위험스러운 부분에 설치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은 그런 걸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지난번에 김삿갓면 내리 쪽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산사태 이런 부분이 관리 부분에 있어서 위험스러운 부분에 사실은 그런 게 지어졌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행정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또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임영화위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앞서 질의했던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 좀 하겠습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막 그리고 농촌체류형 쉼터 그리고 산지법에 따른 산촌체류형 쉼터는 법령에서 명확하게 건축법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할 것이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근데 산림경영관리사는 그것이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산촌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에 7월 1일자로 시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설되는 부분에도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견이 없는데 산림경영관리사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 질의할 부분은 5항에 존치 기간 관련. 기존에는 존치 기간을 그냥 열어뒀어요. 그냥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주위 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고 군수가 존치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특정한 뭐 해당되는 것을 나열해 놓지 않고 앞에 우리가 5회로 조례로 정하고 연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것은 사안 판단하에 연장할 수 있게 모든 게 열려 있었는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은 나열을 해놨어요. 그게 아니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를 나열을 해놨는데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박해경의원

이 부분은 이번에 어쨌든 농막하고 산림경영관리사나 이런 산림 경영 관련된 시설을 추가로 넣으면서 조금 세분화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주위 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후에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로 주위 환경과 미관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갖다가 함께 인용을 하면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정리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영화위원

저는 이게 세분화한 게 오히려 조금 체계상 맞지 않지 않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군수에 의해서 사후에 정해진 대로 해서 앞서 그걸 보완할 수는 있는 방법은 있지만 이건 대개 이런 사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분화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농막 등과 같은 농업 경영 및 생산에 직접적인 시설 2호 산림경영사 등과 같은 산림 경영 및 생산에 직접적인 시설 이거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농막 등. 그럼 농막 등 뭐가 있는 거지, 산림경영관리사 등 뭐를 말하는 거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세분화하는 게 조금 명확도가 떨어지고 이게 과연 이 세분화하는 필요성이 있나. 오히려 앞서 이런 부분을 좀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범위를.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발의하신 박해경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해경의원

글쎄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농막 등과 같은 뒤에 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 경영 및 생산에 직접적인 시설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잖습니까?

임영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농막 등이면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등이라고 하는 건 기타 등등인데 그리고 그거와 같으면 농업 경영이나 생산의 직접적인 시설이라면 농막이나 다른 이런 시설들이 다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나 경영관리사나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어떤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보다는 간접적인 지원 시설입니다. 지원 시설. 경영관리사나 농막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건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산림경영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존치 기간에 대해서 상위법이 또 별도로 규정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충돌 문제도 있고. 조금 적절치 않고 오히려 현행 안을 좀 유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의원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그럼 이 건에 대해서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임영화 위원님 또 따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임영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김경식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질문을 좀 드리고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이 몇 가지로 좀 정리가 되는데요. 일단 담당 부서에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23조 3항 8호 임영화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막구조물 임영화 의원님은 이게 이렇게 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 앞에 비가림이라는 말을 넣어서 좀 특정지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아까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신고로 끝나기도 하지만 구조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절차를 따르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영현

백영현건축팀장

맞습니다.

김경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이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은 이게 좀 기간이라든가 소요되는 비용이 좀 감소된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더라도 구조라든가 안전 관련 점검은 다른 법령에 따라서 규제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영현

백영현건축팀장

맞습니다. 관리적인 영역에 집중을 두고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은 최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아니 제 지금 질문의 취지는 현재대로 한다면 막구조물은 그런 구조 점검이라든가 안전 소방 관련해서 사전에 미리 그런 규격과 양식을 갖추고 비용을 들여서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영현

백영현건축팀장

맞습니다.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김경식위원장

시간이 소요된다. 근데 이걸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신고를 해서 간단하게 끝나지만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 문제라든가 안전에 관한 문제 또 소방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신고가 끝나고 하는 거예요?
영현

백영현건축팀장

아닙니다. 신고 들어옴과 동시에 구조 심의까지 같이 의뢰되게 됩니다. 구조 심의가 들어가야 되는 사안은 면적과 특수 구조물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경식위원장

이게 차이가 어떻게 있냐 이거죠. 현재와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의 차이점 시간과 비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영현

백영현건축팀장

시간은 6개월에서 한 달 사이로 줄어들 수 있고 비용에 관련된 사안은 에너지 관련된 부분을 상당 부분 아낄 수 있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일단 기간은 좀 줄어든다?
영현

백영현건축팀장

맞습니다.

김경식위원장

그리고 또 산림경영관리사가 지금 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팀장

현재 산림경영관리사를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와 용도일 경우에 가설 건축물로 내준 실적이 100여 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장

현재도 지금 가설 건축물로 하고 있어요?
영현

백영현건축팀장

네. 발의하신 박해경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산지에서 일시적으로 내줄 수 있는 전용 절차가 산지 일시 사용 절차밖에 없는데 건축에서도 산지에서 기한을 정한 일시 사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내줄 수 있는 방법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의제 협의를 해야 되는 한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로 처리한 건수가 100여 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아니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현

백영현건축팀장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신청을 못하고 계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고요. 그런 부분을 없애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자라는 취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양성화의 개념입니까?
영현

백영현건축팀장

양성화라기보다는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으면 안 되니 근거를 마련해서 군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게 가장 큰 취지입니다.

김경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영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영월군 수의계약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영화 의원 발의/김상태 의원 찬성) 6. 영월군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영화 의원 발의/김경식 의원 찬성) 7. 영월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영화 의원 발의/김경식 의원 찬성)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16시06분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수의계약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수의계약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임영화 의원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의원

임영화 의원입니다. 영월군 수의계약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영월군이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편중을 방지하는 한편 지역 업체의 균형 있는 참여를 촉진하여 건전한 계약 질서를 확립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서는 수의계약의 기본 원칙과 관리 기준,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지역 업체 등의 참여 확대와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지역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장 점검과 수의계약 운영 실태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계약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1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장

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수의계약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말씀하십시오.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당초에 (마이크 꺼짐).

김경식위원장

마이크가 나오고 있습니까?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예, 위원장님 저희가 당초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예규가 이런 사항을 반영해서 공고가 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을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예규 사항이 지금 계류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옥천군의회에서 수의계약 총량제 관련해가지고 똑같이 저희랑 같이 조례를 만들려고 시행을 했는데 법제처 의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약간의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으로 법제처에 의견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건의 시행은 예규가 변동되는 사항을 보고 그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세부 운영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는 게,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경식위원장

네, 그럼 발의하신 발의하신 임영화 의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의원

예규에 대한 의견 제시는 제가 조례 준비하는 도중에 있었던 부분이고 저는 충분히 조례로 제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 그리고 제가 총량제에 대한 일정 금액이나 횟수나 이런 부분을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조례에서 수의계약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입법상의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전에 제가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조례를 제정 준비를 할 때 그럴 때 기본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해당 방법이 만약에 횟수나 규모나 이런 부분 그리고 상위법이나 집행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무관하게 조례가 우선하여야 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관계 법령이나 집행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김경식위원장

과장님!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김경식위원장

발언 기회를 드리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김경식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옥천군의회에서 발의를 하고 개정을 하려다가 했던 그 내용과 그게 그러면 법제처 질의 회신을 받은 건가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장

내용을 좀 저희한테 공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지금 저희도, 지금 현재 상황을 사실은 이게 간담회 전에 내용을 저희가 검색을 하다가 좀 발견된 내용이고요.

김경식위원장

검색을 하다가.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네, 그래서 지금 직원분께 좀 출력을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희 조례안에 제5항 제2조에 보면은 업체별 계약 횟수 및,

김경식위원장

5항 2조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5조 제2항에 보면은 업체별,

김경식위원장

예? 5조 2항.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네, 맞습니다.

김경식위원장

네.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거기 보면 업체별 계약 횟수 및 계약 금액 그밖에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마련하여 운영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약 횟수와 계약 금액 규정을, 한도는 규정하고 있지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 있어서 저희 생각으로는 이 예규가 발령이 되면은 이거에 의해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조금 부탁드립니다.

김경식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은 5조 2항에 이 관리 기준이 금액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취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김경식위원장

그럼 옥천군의회의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지금 모르시고. 구체적인 조문 개정안 워딩에 대해서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자료를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경식위원장

그거는 뭐 아직 알 수 없으니까 말씀하실 건 없네요. 임영화 의원님은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영화의원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규에 개정하는 부분 이전부터 준비를 한 부분이고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경식위원장

김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법제처 해석이 언제쯤 나와요? 그래서 7월 1일날 아니 27년 1월 1일 날부터 이걸 시행한다는 거예요? 시행 날짜가.

임영화의원

그거는 제가 집행부랑 협의 과정에 그래도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좀 유예 기간을 둔 겁니다. 27년 1월 1일부터.
상태

김상태위원

발의하신 임영화 의원님이,

임영화의원

네네.
상태

김상태위원

조례 시행 날짜를 그렇게 그러면 27년 1월로 잡은 거예요?

임영화의원

네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럼 과장님! 그 안에 발표가 나요? 결정이 나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그거는.
상태

김상태위원

좀 지켜봐야 돼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왜냐하면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그 횟수하고 금액 제한이 지금 엄청나게 여론이 많이 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사안이 가기는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간 수정돼서 갈 수 있는 확률은 많다고 봅니다. 저희 예측하기는 상당히 국가가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렇다고 지금 뭐 우리가 이 법을 해 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되나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공포할 때 사전 협의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제약이 따를 수도 있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면 임영화 의원님! 보류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임영화의원

아니 저는 이거를 집행 기준 얘기 의견 제시 이렇게 들어오기 이전부터 반영이 필요하다라고 본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 기준이 다소 좀 조율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상위 법령으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법제처에서 의견이 나오면.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이 예규가 있거든요. 예규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를 정하게 돼 있는데 이 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영화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좀 이 지침 자체가 지금 조금 연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시행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지금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거를 알으신 거예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행안부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계속 관찰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검색을 하다가 그래서 사실 수의계약 총량제는 임영화 의원님께서 애써서 만든 거고 이거는 이런 조례는 사실은 처음 있는 조례거든요. 전국에서는. 그래서 그 건을 반영해서 이 예규가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추진을 했던 건데. 네. 지금 변동 사항이 약간 발생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는 건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일단은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예, 일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박해경위원

실장님, 과장님! 그러면은 지금 옥천군의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발의를 했다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박해경위원

침해했다.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침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결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답변서를 지금 금방 받아가지고 제대로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지방의회가 여기 보면 이 조례 자체가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서 허용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이런 사안이 발생을 했다면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단 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가결을 한다고 해도 이런 똑같은 옥천군의회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겠다고 보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의원

위원장님!

김경식위원장

네, 발의하신 임영화 의원님.

임영화의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조례안만 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안부의 집행 기준에 대한 것은 저의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법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안만 보고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 주시는 거지, 마치 행안부의 집행 기준이 개정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의 결과에 따라서 이게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도 살펴봤었습니다. 조례에 저거 할 때. 근데 옥천군의회가 제정하려고 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답변 옥천군 같은 경우에도 명시적인 횟수, 금액 제한을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두는 것은 지방계약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문제 되는 것은 수의계약 총량제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자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여지가 있는 거지 우리 조례랑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총량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한 바도 없고요. 정의를 별도로 두고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김경식위원장

답변 마치셨어요?

임영화의원

조금 동일한 사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장

과장님!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김경식위원장

지금 말씀하셨던 질의 회신 내용을 저희가 지금 자료를 출력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다 상세히 읽어보시고 들어오신 건가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사실 그럴 만한 시간은 없었고요.

웃음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린다고,

김경식위원장

지금 잠깐 읽어보셨어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상황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장

그럼 의견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수의계약 총량제 조례 제정에 관한 건은 이 사항이 상위법이죠, 저희가 관련된 그 사항이 개정이 되는 사항을 맞춰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는 건은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자체적으로 조례의 제정이라든가 시행은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임영화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감안해서 일부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아니 제 말씀은 과장님한테 답변 하나만 더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는데 앞선 사례에 있어서 발의된 조례가 법제처로부터 법령에 위배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자료를 출력해서 봤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가 지금 안건으로 올린 조례랑 내용상 이 적용은 거의 동일하게 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식위원장

일단 그렇게 의견이시고. 다음에 최병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도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그럼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영월군 수의계약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정부에서 발표한 수의계약 관한 사항을 2026년 12월 30일까지 발표가 되면 시행하는 담당 부서에서 새로 제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의원

네, 임영화 의원입니다. 영월군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주민이 직접 감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감독자의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사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사의 품질 향상과 주민 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주민 참여 감독자의 정의, 군수 책무 및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와 주민참여 감독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는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범위와 감독 조서 제출, 해촉 및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주민 참여 감독자의 교육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장

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상태

김상태위원

주민 참여 감독 대상 부분에서 위촉 및 임기가 있어요. 제6조에. 이 부분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보면 지방자치제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은 거기도 제58조에 해촉 부분이 있거든요. 위촉 및 해촉이. 이게 공사 기간을 지연시키고자 또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또 대두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역에 또 힘 있는 또 감독자가 가서 감독을 하다 보면 일부러 그렇게 지금 해가지고 공사를 지연시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여기에.

임영화의원

그런 경우가 현장에서 기존에 시행할 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위촉 해제를 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법 조문 제58조에 금품이나 이런 걸 받은 경우 또 불성실, 그리고
상태

김상태위원

그야 당연히 그렇겠지만.

임영화의원

그리고 직무의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이런 거에 좀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넓게 해석하면, 문제가 (안)되지 않을까요?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임영화의원

범주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여기에 해제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이 내용으로 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단서도 하나 달아놔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임영화의원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에 충분히 범주 안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관리 감독 부분에 있어서 위촉을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그렇게 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도 위원님.

최병도위원

김상태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도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계속 시행이 됐던 것이었고 조금 임영화 의원님께서 일부 개정을 하셨는데 아무 탈 없이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박해경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한 가지만 좀 더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3조 군수의 책무를 보면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으로 하셨잖아요.

임영화의원

네.

박해경위원

그러면 주민참여 감독자를 앞으로 3,000만 원 이상인 마을 공사에는 무조건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임영화의원

이미 법령에서 의무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법령에서 의무 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시행이 잘 안돼서,

임영화의원

잘 안되고 있으니 우리도 강행 규정으로 해서 좀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둔 겁니다.

박해경위원

궁금한 점 좀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러면 공사에 있어서 주민 참여 감독을 우리가 위촉을 하게 되면 한 공사에 한 명의 주민 참여 감독을 두는 겁니까?

임영화의원

네.

박해경위원

한 명을.

임영화의원

네. 어쨌든 공사가 한 건이면 그 건에 대해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굉장히 좀 교육이 중요하게,

임영화의원

네, 일부 교육도 실시를 해야,

박해경위원

해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만약에 조례가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좀, 여기 교육 부분에서 뒤쪽에 나온 부분에는 또 임의 규정으로 두셨거든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영화의원

네네.

박해경위원

이런 게 차라리 좀 강행 규정이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 공사 도면을 열람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그 정도의 능력은 좀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수행 일수 이런 거는 어떻게.

임영화의원

제한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박해경위원

제한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임영화의원

공사 기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감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를 보면 공사 기간에 따라서 장기일 경우에는 한 달에 몇 회 아니면 단기 공사일 경우에는 월 몇 회 이렇게 약간 제한을 많이 두고 있더라고요.

임영화의원

그거는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제가 어찌 됐든 제도가 정착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4조에 운영 계획 수립을 두도록 실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위촉 운영 사항이라든가 교육에 관한 사항, 활동 지원이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계획 수립 당시에 그런 부분이 좀 포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해경위원

네, 그 부분은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고 싶은데 실비 관련해서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올해도 한 군데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박해경위원

근데 월 실비가 너무 현실화되지 않았다, 지금 2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해경위원

대부분 2만 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전국에 다.

박해경위원

전국에 2만 5,000원. 많은 곳이 2만 5,000원.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해경위원

그게 아마 공무원 여비 규정인가 거기에 좀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기준해서 하는 거 같습니다.

박해경위원

이게 현실화가 됩니까? 우리 군만 만약에 영월에서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활동 수당은 사실은 저희가 주민참여감독제 추진 계획 실정에 맞춰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기존에는 6개월 이하 공사는 5회 그리고,

박해경위원

6개월 이하,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이하 공사는 5회.

박해경위원

5회.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그다음에 6개월 이상 공사는 최대 10회까지 허용을 해서 이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설 부대비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사실은 10회 해도 20만 원, 2만 5,000원 해도 25만 원인데 이 부분은 조금 상황을 보고 그래도 기름값 이상은 또 드려야 되고 현장에서 또 활동하는 수당은 조금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집중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경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사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인 공사잖아요. 마을 관련된.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근데 해당 공사가 마을하고 관계된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공사 여기 안에서 있는 목록 안에 있는 공사 자체로 봐서는 건수가 엄청 많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박해경위원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박해경위원

어쨌든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교육 같은 걸 시행을 하셨어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이 계획서 안에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감독의 역할이라든가 감독의 범위, 역할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설계도서대로 사업이 시행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설계가 확정돼서 발주가 된 다음에 소소하게 사업비 변경은 감독관님들 의견 들어서 가능하지만 커다랗게 또 변화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가지고 교육 자료를 좀 더 꼼꼼히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박해경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의원

임영화 의원입니다. 영월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 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영월군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라 계약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과 주민참여감독자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고 조례의 제명을 영월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기능과 회의 소집 및 심의,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의 요청과 처리 기간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의견 청취와 기술 검토, 심의 자문 결과의 사후 관리 및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와 기술 검토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장

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 도라지마을 사회적협동조합 관리위탁(재계약)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17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라지마을 사회적협동조합 관리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엄재만 지역개발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지역개발실장 엄재만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라지마을 근린생활시설 관리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도라지마을 근린생활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기존 수탁 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여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 2 및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관리 위탁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관리위탁 대상은 도라지마을 근린생활시설로서 주요 시설은 주민들의 복리 증진 및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된 커피숍과 빨래방으로 영월로 하송리 2-5번지 일원 도라지마을 A동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21년 10월 22일부터 2026년 10월 21일까지 5년간으로, 수탁 단체는 도라지마을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위탁 조건은 위탁 수수료 없이 순수익금의 30%를 군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관리 위탁 기간 만료 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자에게 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연장하여 2031년 10월 21일까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운영 성과 평가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지마을 사회적협동조합 관리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실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도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알림 간판 그런 거 좀 부착하셨어요? 아직 안 했죠?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곧 개설할 겁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거 좀 하셔가지고 우리가 순수익의 30%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가지고 운영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예예.
상태

김상태위원

그죠? 그런 부분하고 커피숍 운영 부분도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쨌든 상업 시설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만큼 이게 또 관리위탁이라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나왔던 말씀처럼 이 운영 성과 평가표를 좀 더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관리위탁비를 받지 않고 매출액 영업이익의 30%를 받는 구조로 돼 있는데,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손익 지난번에 제출해 주셨던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카페 매출은 현실화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빨래방 매출은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작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1년 전체 매출이 3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 달 매출이 평균적으로 20 몇 만 원 정도라는 건데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게 아마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대부분이 다 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카드 매출이 잡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좀 바꿔주셔서 손익계산서가 좀 작성이 잘되도록 그렇게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도라지마을 사회적협동조합 관리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월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7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윤권 산림정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산림정원과장 백윤권입니다. 국민의 복지 증진과 정원 분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김경식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영월군은 2025년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으로 2026년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정원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원도시 조성 사업 추진에 따라 상위법인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지능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안 2조에서 민간 정원, 공동체 정원, 정원 문화 산업, 정원 전문가 등에 대한 정의를 추구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16조까지 기존 마을 정원사를 정원관리사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정원관리사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민간 정원 개방 장려 및 지원 규정을, 안 제7조에 정원 교육 등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원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규정을, 안 제9조에 정원박람회 개최와 무료 순환버스 운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관람객들이 정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문자 편의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규정에 맞지 않는 자구들을 조례 규정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었으며, 심사 대상 규제 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경우 교통 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 마련의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영화 위원님.

임영화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난 간담회 때 좀 말씀드린 부분은 일부 조금 수정을 하신 것 같아요.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네.

임영화위원

그리고 지난번 팀장님한테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2조 정의 8호 정원 전문가라고 용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예예.

임영화위원

근데 뒤에는 정원 전문가에 대한 이런 언급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 굳이. 뒤에서 어떤 활용 방안도 없고 언급된 바도 없는데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정원 전문가 교육을 받는 교육 기관이 있다고 그래요.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영월에. 그래서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서 양성이 되면 좀 어떤 활용 방안 이런 걸 좀 찾고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제14조 지금 개정안 14조가 기존의 계정으로 보면 정원관리사의 운용이라고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예.

임영화위원

이거는 상위법에서 정원전문가 활용이라는 법 조문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우리는 정원관리사로 운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러면 앞에 용어 정의에 정원전문가가 있으니 그럼 상위 법조문대로 여기 14조를 정원 전문가 활용으로 좀 수정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예, 의원님께서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임영화위원

그리고 정원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상위법에 보면 산림청장이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어디에 설치하냐, 국가정원에만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상위법에서. 그래서 우리 영월군의 정원지원센터가 굳이 필요하냐 이런 말씀들을 좀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삭제하는 걸로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예예. 지방정원으로 등록이 돼도 센터는 운영할 수 있고요. 법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면 또 운영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게 금방 이렇게 필요하고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교육용으로 쓰려고 하는데 급히 필요한 거는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의원님께서 삭제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에 당초 수행하는 업무가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교육 공간이라고 한다면 지원센터가 좀 적절치는 않죠.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번 기회는 그렇게 하고 향후에 국가정원에 등록이 되면 필요하면 다시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수정하실, 적극적으로 수용하신다는 뜻으로 알겠고요.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네.

임영화위원

그리고 제9조. 제9조 4항 하단에 단서 규정인데요. ‘교통편 마련’이 어감상 적절치 않다 조례에 저거 하는데.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이걸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통수단 마련’ 이런 식으로.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성별영향평가를 받아서 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했는데 어감이 좀 그렇다면 이렇게 수정하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임영화위원

저는 요 정도만 수정이 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협의 작성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던 군수의 약칭을 제2조 제7호로 옮겨 규정함으로써 용어가 처음 나오는 위치에 맞게 정비하였고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제7조 정원지원센터 설치 운영 규정은 삭제하였으며 제9조 제4항 후단에 ‘교통편 마련’이라는 표현은 법령 문장에 맞게 ‘교통수단 마련’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에서 정원 전문가를 정의하고 있음에도 조례 전반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점을 보완하여 정원관리사의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던 제14조를 정원 전문가의 활용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함으로써 정의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17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34회 임시회에서 해당 시설의 수의계약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해순 자원육성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보완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엄해순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각별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주시는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완 검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대상 시설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기존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당초 사업 목적 및 시설 운영 효과를 제고하고자 추가로 조성한 시설물입니다. 따라서 본 시설은 기존 시설과 별개의 독립적인 시설물로 보기보다는 기존 시설의 기능을 보완 확장하여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계 시설로서 기능적, 사업적 일체를 이루는 동일 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과장님, 지금 사실은 이게 본 시설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래서 약간 부속 건물,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같은 성격인데 왜냐하면 근데 이게 독립적으로 관리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심의 과정에,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따질 때는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네.

임영화위원

근데 이게 업무가 이관된다고 그랬나요? 부서가. 그래서 변경 동의안으로,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지금 본동하고 그러니까 본동 관리는 농업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재산관리관이 다르다 보니 저희가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리게 된 겁니다.

임영화위원

그럼 언제 이게.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일원화시킬 필요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거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일원화 시켜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원화돼서 변경 동의안으로 올라왔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이원화된 상태에서 봤을 때는 지금 부속 건물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실제 성격은 부속 건물인데.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예,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관리위탁을 이 시설만 주다 보니까 이게 메인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그런데 그게 보통 보면 시설 사업이 국비를 받아서 하다 보면 목적 유지 기간과 이렇게 관리 의무 기간이 한 10년 되다 보니 그 기간은 지나야지 저희가,

임영화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이거 조성한 지 지금 전년도에 완공됐나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20 아닙니다. 20. 아 저희 거는 저기 20, 25년 12월에 등기가 났고.

임영화위원

25년 12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그전에 거는 22년도입니다.

임영화위원

본동은 22년.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네.

임영화위원

그러면은 말씀하신 정도로 목적 연한이.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32년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때까지는 그러면은 별개의,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별개로 관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임영화위원

근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데.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방법은 두 개 관리관만 계약서상에 계약은 하나로 가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임대 기간이 끝나면 한 건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럼 본 건물에 대한 거는 임대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29년 12월 31일까지죠.

임영화위원

그때 가서.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그때 가서 한 건으로 해서 민간위탁 한 건으로 해서 가도 상관없을 거 같습니다.

임영화위원

아직 멀었네요. 29년.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예, 어쨌거나 그때까지는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도 재산관리관은 다르나 계약은 한 건으로 해서 그렇게 처리하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임영화위원

단일 건으로 처리하는 게 좀 적절하다고 보고 지금 어찌 됐든 저희가 사업 부서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서 지금 이 심의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지금 분리하면은 이걸 부속 건물로 해서는 좀 힘들어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임영화위원

그래서 나중에 좀 문제되지 않도록 단일화해서 통합 관리 체계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심사보고서에 좀 위원장님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좀 반영을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관리위탁 동의안만으로는 이 시설이 본 건물에 대한 부속건물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가 좀 쉽지 않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했으면 통합으로 갔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분리가 돼서 관리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라도 좀 언급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저희가 29년 그러니까 원래 공유재산이 5년 계약할 수 있는데 29년 12월 31일로 잡은 이유도 그때 가서 일원화시킬 목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당초 성격이 축산과에서 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은 아니었나 봐요. 우리 자원육성과에서,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축산과에서 했습니다. 근데 귀농‧귀촌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오다 보니.

임영화위원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시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그러니까 시설하고 조직 개편하고 이게 좀 얽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24년도 10월에 이 귀농‧귀촌 업무가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다가 24년도에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한 10월쯤 조직 개편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임영화위원

그거는 봐서 29년 만료일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그전에도 좀 일원화 할 수 있으면 좀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또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영화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주 건물이 따로 있고 성격상 부속 건물에 가깝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

김경식위원장

지금 주 건물의 위탁 기간과 맞추려고 그러면 제2조의 기간을 이렇게 정하신 건가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장

그럼 이거 맞추면은 다시 주 건물과 함께 해서 일원화해 가지고 관리위탁 다시 계약을 체결하시겠다.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

김경식위원장

이런 말씀이신 거고. 여기 계약서 제5조 4항에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의 경우 위탁료 안 받고 운영 수익의 30% 내는 조항들이 많은데 이거는 관리위탁비를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받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

김경식위원장

지정된 금액을 받는 거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김경식위원장

그리고 위탁 운영과 관련돼서 발생한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매년 1년에 한 번 정산 보고서를 작성해서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지난번 위원회 때 이게 말씀하신 부분이라서 저희가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예, 저희가 이거는 반영을 하는 게 어떻냐고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고 반영을 해 주셨네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

김경식위원장

그리고 제가 그때 듣기로는 귀농‧귀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군에서 관리하고 선정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했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공개 모집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합니다.

김경식위원장

그러면 그 비용도 군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이건 해당 마을에서 정합니까?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귀농‧귀촌 체험학교 같은 경우는 총괄 사업비로 해서 저기 장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단기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저희가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귀농인의 집 숙박비가 40만 원 이상 되는 경우는 2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김경식위원장

그 비용을 누가 정하냐 이거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저희가 공개 모집을 통해서,

김경식위원장

군에서.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심사를 마을하고 저희하고 한 다음에 선정을 합니다.

김경식위원장

그러니까 비용은 우리 군에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하고 협의를 하는 건가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아니 마을에서 정해져 있고 마을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마을에서 정하고 이게 왜냐하면 방 컨디션이 다 다릅니다. 이게 보면 평수도 다르고 깨끗한 거 안 깨끗 못하는 거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서 저희가 딱 얼마에 해라 이렇게 정할 수는 없고, 마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운학 같은 경우는 한 달 거주비가 4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귀농인의 집으로 지원은 안 가고, 가는 거는 없고 운영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장

그럼 그 비용 중에 반을 우리 군에서 보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50%는 보존 그렇게, 귀농인의 집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월 그러니까 임대료가 40만 원이 초과해야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체계입니다. 초과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월 40만 원 초과분에 대한.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네.

김경식위원장

보통 얼마 하는 겁니까?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보통 그러니까 40만 원 안 되는 마을도 있고 그러니까 60만 원, 70만 원 뭐 이렇게 되는 마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그중에 반,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20만 원 한도 내에서.

김경식위원장

20만 원 한도 내에서. 40만 원 초과하는 것 중에서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지난번에 드렸던 의견을 반영해서 이 사항을 새로이 신설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김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시설 민간위탁.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335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전문위원 김정희 행정7급 엄선희 기 록 정애정 맨위로 이동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