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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창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4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6-09-03

신창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혜

신진혜사무직원

사무직원 신진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상선 위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선 의원입니다.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 등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범죄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6조의2에서는 인용 법령의 띄어쓰기와 조례 명칭 등 일부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여 조례의 표현과 체계를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6조에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CCTV, 비상벨 등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 장비와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관할 경찰서, 소상공인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안전 문제는 구청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예방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지원사업의 범위를 하나 더 추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이 범죄에 대한 불안 없이 안전하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소상공인의 안전과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근위원장

김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황은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범죄에 취약한 소상공인 사업장에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 환경 조성과 지역 상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하고 상위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시행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여성 관련 부서에서 운영 중인 사업과 지원 대상이 일부 중복될 수 있기에 관리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혁

정경혁민생경제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정경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근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사업 범위에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 대구광역시 및 관할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 환경 조성과 지역 상권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조문 및 인용 법령에 띄어쓰기와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은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근위원장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김상선 위원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어쨌든 여성 1인 사업장, 여기에 대해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안 그래도 이게 한 번 나오더라고요. 우연히 TV를 봤는데 물품 지원도 하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퇴직한 경찰들 중심으로 해서 자율방범대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1인 여성 소상공인 점포를 상대로 순찰을 하고 강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TV 나오는 게 범죄율이 상당히 줄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여성 소상공인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정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만약에 이렇게 개정을 함으로 해서 물품을 지원하는 방식을 만들면 어떤 식으로 물품을 전달하고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한테 저걸 받아서 할 건지, 신청을 어떤 식으로 받아서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상선위원

채장식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TV에서 나왔다고 하니 개정한 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업무, 정해지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30인 선정부터 먼저 한 이후에 순차적으로 30개 되는 곳을 하루아침에 서른 곳이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게끔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장식

채장식위원

제가 보충으로 보면 자료를 찾다 보니까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받아서 일률적으로 시행하더라고요. 여성 1인 소상공인들한테 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공고를 띄워서 거기다가 업로드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경혁

정경혁민생경제과장직무대리

일단 예산부터 확보가 되어야 시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 확보 방안을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고 예산이 구비로 편성이 되면 좋겠지만 현재는 아직까지 구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조례 개정 후 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이라도 대구시나 중소벤처기업부 국·시비 공모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대구시에도 보면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범죄예방 및 물품 지원 관련 사항은 없지만 대구시에 건의해서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범죄예방 물품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건의가 되고 개선이 되면 이 사업에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되면 우리 북구 관내에 지금 골목 상권 공동체하고 골목형 상점가가 21개소, 상권은 10개소 이상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가 회장님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서 일단 사업 신청을 받고, 1인 점포를 운영하는 데나 범죄 취약 구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경찰서와 협조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 12월 연말에 경찰청하고 ‘SK 쉴더스’ 거기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전국에 5천 개 정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여성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해서 5천 개 정도를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업무 협약을 한 게 있던데 5천 개 중에 북구도 들어가는 겁니까? 구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은, 경찰서는 별도로 하는 겁니까?
경혁

정경혁민생경제과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거 한 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5천 개 정도의 점포 같으면 광역시도 어느 정도 돌아온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도 알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경혁

정경혁민생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김상선 위원님이 여성으로서 이렇게 좋은 조례 개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김상선위원

위원님, 저도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례에 시에서 내려받는 3천만 원으로 올해 처음 부여받은 게 450만 원, 적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따로 예산이 있으면,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5천 개 정도에 대한 거는 저도 살펴보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위원

꼭 필요한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전혀 없고요. 궁금한 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하고 신청받고 하면 절차, 일정, 그런 걸 궁금해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북구 전체에 세이프-홈 지원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겁니까?

김상선위원

아닙니다. 그 사업이 있기는 한데 중복되지는 않고 올해 별도로 과장님께서, 지금 여성아동과에서 지원하는 그 사업 말이죠?

김종련위원

전체로 세이프-홈 지원사업이 북구 전체에 있다고 봤거든요. 그 안에 일환인지, 부서가 다 다른지,
경혁

정경혁민생경제과장직무대리

여성아동과에서 1인 가구, 취약계층, 그 부분에 대해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부분으로 해서 1인 여성 소상공인도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데, 1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련위원

그럼 별도로 신청 기간이나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경혁

정경혁민생경제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여성아동과에서 추진하는 거라서 저희가 파악 못 하고 있는데,

김종련위원

그럼 저희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경혁

정경혁민생경제과장직무대리

소상공인 부분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취약계층 1인 세대가 주가 되고, 이거는 일부분인데 신청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련위원

현재는 신청이 없고, 언제까지 신청입니까?
경혁

정경혁민생경제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

이성근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현주

서현주시장관리팀장

(방청석에서) 시장관리팀장 서현주입니다. 그거는 여성아동과에서 시행하는데 9월 4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가 1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련위원

내일이 마감인데 공지가 늦었는지, 법도 개정하고 예산도 준비하고 있고 이런데 일정은 너무 촉박하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장을 하든가 해서 이 사업이 ‘26년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혁

정경혁민생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상선위원

김종련 위원님 말씀하신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것은 여성을 소재로 한 범죄 피해 가구하고 여성 1인 가구, 주거 취약 가구는 그게 9월 4일까지인 거고, 이거는 별도로 하고,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상위법이 개정되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김종련위원

별도로 일정이 궁금한 거죠. 별도 일정이 있다면,

김상선위원

별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차후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김종련위원

올해 안에 신청받아서 설치하고 그게 이루어지나요? ’26년도 사업인 거죠?

김상선위원

이게 연도 수를 하는 건 아니고, 이 사업에 이 꼭지를 달아서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김종련위원

구체적으로 하면 올해 이 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김상선위원

빨리 발맞춰서,

김종련위원

얘기 나올 때 일정 빨리 공유하고 하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김상선위원

저도 현장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김종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정애위원

김상선 위원님, 좋은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의 내용이 많이 담겨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신설되는 협력체계, 경찰서, 대구 소상공인 관련해서 기관 단체의 협력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어떤 역할과 책임 분담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상선위원

협력체계라고 하면 구청 혼자만 다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범죄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해서 유관 기관이 다 합치면 상승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협력체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고정애위원

그럼 아직은 시스템적인 거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없습니까?

김상선위원

사실은 경찰에서 업무 협약을 위해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경찰에서도 지역 현안을 잘 아니까 자기들도 발굴을 하고 지자체에서 발굴해야 될 것은 우리가 행정적인 업무는 이렇게 하고, 저랑 미팅을 한 번 했었는데 그런 관계가 지속되면서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혼자만 하게 되면 범죄로부터 보호받는 행정업무를 경찰이 조금 더 잘 알 것이고 해서 일단은 경찰서에서 먼저 협업 체계가 먼저 들어와서 저희들도 바라보고 소상공인에 대한 우려보다 소상공인이고 여성 1인에 대한 범죄를 같이 하기 위해서 협력체계를 했습니다.

고정애위원

저는 신설로 들어와 있길래 선언적인 내용으로 끝낼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게 잘 활용돼서 협력이 잘 될지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창섭 위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창섭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애써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빈집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붕괴나 화재 등 안전사고뿐 아니라 범죄와 생활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빈집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와 철거 등의 명령 대상을 명확히 하고 구청장 직권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와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 제공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여 주택 소유자가 빈집 정비 사업에 참여하는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빈집 정비가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의2는 철거가 필요한 빈집에 대해 안전조치 및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 빈집 소유자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자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안전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비용은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사업비를 지원이 아니라 보조 중심으로 명확히 하고, 빈집 철거 후 남게 되는 용지를 공공에 제공하기로 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여 빈집 정비에 대한 소유자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빈집을 수리하거나 개량하여 활용하는 경우에 공동이용시설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이미 공공용지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된 1년의 제공 기간을 적용하도록 적용 예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빈집을 철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을 안전하게 정비하고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주거 환경 악화를 예방하고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근위원장

신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황은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빈집 문제가 지역의 안전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빈집 정비 사업의 시행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 제공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활용 가능한 용도를 확대하여 빈집 정비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빈집 정비를 촉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대구시와의 정책적 통일성 확보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충분하고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용지 제공 기간이 1년으로 완화됨에 따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실태 점검 및 관리 등의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박병준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근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심 인구 감소와 지역 간 인구이동 등의 영향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범죄 발생 우려와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지역사회 전반에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창섭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본 조례개정안은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및 철거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빈집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관내 빈집 정비 및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공공용지 제공 기간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빈집 활용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성근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택근위원

신창섭 위원님, 이번에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빈집 정비 사업 예산이 현재는 어떻게 잡혀 있나요?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국비·시비·구비로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23년에는 9천만 원이었고, ’24년에는 1억 2천, ‘25년에는 1억 2천 해서 3개소, 4개소씩 하다가 ’26년 올해 들어서 4억 8천입니다. 16개소를, 이게 뭐냐 하면 1개소에 철거하는 비용을 3천만 원을 잡습니다. 그래서 16개소를 대상으로 4억 8천인데 국·시·구비의 매칭 비율은 4대 2대 4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1개소당 1,200만 원입니다. 물론 이 비용 자체가 다 들어갔을 때 최대한 3천만 원이란 뜻이고, 올해도 3천만 원이 안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남는 비용을 해서 1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철거했고 몇 개소 남아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올해와 비슷하지 않겠나 예상은 합니다.

오택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면적이나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철거 후에 공공용지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보통 어떤 식으로 활용합니까?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주차장이나 쉼터,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택근위원

공공용지 제공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부분에 있어서 철거 후에 만약에 쉼터라든지 주차장으로 공용으로 사용하게 될 것 아닙니까? 1년 후에는 만약에 소유자가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이때까지 한 것이 1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54개소를 했는데 본인이 사용을 할 계획이 없으면 계속 구청에 연장 동의서를 내줍니다. 54개 중에 13개소 빼고 나머지는 계속 공공용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도 13개소 외에 나머지 41개소의 사람들도 자기들이 쓰고 싶으면 언제든지 환원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오택근위원

우려되는 부분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빈집을 저희가 철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구비를 이용하고 시비하고, 세금을 들여서 철거 후에 1년이 지난 후에 만약에 주차장을 사용하던 소유주가 용도를 바꿔서 자기가 뭔가 새로 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철거했던 부분하고 부동산의 가치도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창섭위원

오택근 위원님의 우려되시는 지점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빈집 정비 사업의 기본 목적은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범죄예방을 위해서 철거하는 쪽이 더 유용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이 철거된 용지에서 다른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부차적으로 세금이 들어갔으니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차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와 법령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빈집으로 인한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이 법이나 조례에서 추구하는 의도와는 거리감이 조금 있습니다.

오택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인 그런 걸로 해서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선위원

신창섭 위원님, 저도 관심 있는 분야를 개정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바로 달아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궁금한 게 1년만 활용하고 다시 소유자가 사용하게 된다면 안전에 근거를 해서 했다고 하지만 공익적인 부분하고는 맞지 않거든요. 괴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염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했는데 1년만 하고 소유자가 하게 된다면 공익성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신창섭위원

공익성이라는 것은 토지이용에 대한 공익성도 있을 것이고요,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에 대한 공익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진 땅, 유휴 공간에 대한 토지이용에 대한 공익성은 행안부나 국토부의 다른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사업은 빈집으로 인한 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성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법령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선위원

본 위원도 이 법령에 대해서 좋아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면에서 보면 공익성이 떨어질 수 있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보면 단축됨에 따라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이용 기간이 감소하고 지자체 철거비 등 재정 지원에 비해서 이런 게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고, 그게 염려스러워서,

신창섭위원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집행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철거를 하고 나면, 빈집 정비를 하고 나면 소유주가 금방 내년에 바로 소유권을 주장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본인의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연장을 계속해 주는 비율이 높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선위원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고 마음 예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질문은 마치는 걸로 하고, 제7조에 제목을 보면 “빈집 정비 지원”을 “사업비의 보조 등”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단순한 정비 용어인지, 아니면 보조금으로서 정산 관리 지원 방식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창섭위원

아닙니다. 개념적으로 지원이라고 했을 때 느껴지는 뉘앙스는 공짜로 해 준다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하지만 빈집 사업에 참여한 소유주가 내 집을 내가 빈집 정비를 하는데 예산으로 보조해 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보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김상선위원

쉽게 말하면 행정적인 용어 정비라고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신창섭위원

맞습니다.

김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신창섭 위원님, 원래 지자체 전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느껴서 이번에 의원으로 오셔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 말한 내용이 맞죠?

신창섭위원

예, 맞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센터장을 할 때 봤을 때 빈집이 안전에 우려도 있고 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의 우려가 있습니다. 오택근 위원이나 김상선 위원이 말한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3년에서 1년으로 낮춰주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이거든요. 물론 빈집을 소유한 사람이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몇 년씩 써도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악용해서 빈집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조례가 됐으니까 내가 사용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주민들이 만약에 쉼터로 쓰거나 주차장으로 주로 조성이 되는데, 주차장이 갑자기 없어지고 쉼터가 갑자기 없어지면 오히려 저는 주민들의 불만이 더 많을 것 같다. 있다가 없어지니까, 이런 것까지도 저는 감안을 해 봤을 때, 물론 심각하게 200여 호는 빨리 철거를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는데 조금의 우려가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도 1년으로 된 곳이 많습니까? 혹시 과장님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어떻게 보면 이 자체를 대구시에서 올해 갑자기 국비하고 예산이 늘다 보니까 우리 구는 그래도 신청이 다 들어온 상황인데 다른 구는 신청 자체가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3년으로 해놓으니까 3년 동안 내가 묶여서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해서 1년으로 추진을 하게 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대구시 전체 구청으로 봐서는 1개 구청 빼고는 올해 내에 1년으로 개정을 다 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저도 아까 내용 보니까 1,139호 정도가 북구에 빈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자체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까? 어떻게 되죠?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이 자체가 현재 빈집은 5년마다 조사를 하는데, 이 자체가 대구시 구·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어서 1,100여 곳을 조사해서 809곳인가 빈집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우리가 높은 편인데 다른 곳도 꽤 많은 곳이 많은데, 조사에 대해서 일부가 누락됐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 있어서 어쨌든 나와 있는 현행 숫자만으로는 북구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예, 하여튼 이번에 개정되고 나면 시행이 될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소유자가 악용을 안 하면 저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 봤어요. 우리가 3년에서 1년으로 낮춰주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1년으로 할 때는 최소 50% 정도만 지원하고, 그죠? 그런 차등을 주는 것은 어떤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3년을 1년으로 낮춰 주데 1년은 자기부담금이 30%든, 50%든,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하면 악용이 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3년을 하면 100% 지원을 하고, 2년은 70% 지원을 하고, 3년은 우리가 여기서 50%~60% 지원하는 이런 차등 적용은 어떤지 혹시,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빈집 중에서도 철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피해를 안 주는 사항들, 그런데 곧 붕괴 우려가 있는 사항들은 주변에 도로라든가 이런 데가 무너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행 법령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철거를 하는데 있어서 동의를 받아서 철거를 안 하고 강제로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산만 많으면. 그런데 강제로 철거를 하려고 하면 그 집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그 집을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철거 비용은 보상비가 만약에 철거하는데 5천만 원이다, 비용이 2천만 원 들었다고 하면 3천만 원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철거하는 비용을 빼고 다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개인이 자기 집은 자기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관에서 다 쓰러져가는 자기 집 값을 보상해 주고 철거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필요해서 철거를 시켜야 할 사항인데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3년 동안 묶어두라고 하니까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1년으로 바꿔서 해 주고, 몇 년 동안 묶인 집이 많기 때문에 철거한다고 해서 바로 1년 안에 하는 집은 잘 없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은 1년 안에 하도록 놔둬야 계속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등해서 준다고 하면 신청을, 그냥 놔두고 자기 필요할 때 하면 되는데 일이천 들여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만약에 우리가 조례가 1년으로 바뀌잖아요? 올해 철거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있는 소유주는 어쨌든 3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개정되기 전에도 1년으로 바뀌는 겁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소급 적용이 되는 겁니까? 3년 안에 있었던 것은 다 소급 적용이 되는 겁니까?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예.
장식

채장식위원

그럼 1년 된 집도 있으면 미리 해놓은 집들도 개정되면 소유권을,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예, 자기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리고 18가구 정도 했다고 하는데 1년으로 되면 저는 상당히 내년 되면 빈집 신청 소유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선별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일단은 붕괴 우려가 있는 집부터, 위험한 집부터 먼저 하고요. 현재 강남 지역, 칠성동, 대현동, 산격동, 노원동, 침산동 이쪽이 80~90% 차지합니다. 빈집 수가요. 강북 쪽에는 좀 적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사는 없습니다. 어쨌든 안전상 문제가 되는 것들은 빨리 철거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전에 어쨌든 철거 대상 가구를 선택할 때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고, 잘못하면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하셔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근위원장

채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위원

궁금한 사항 간단하게, 지금 빈집을 철거하고, 철거한 경우가 있고, 수리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수리해서 활용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국비 매칭으로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거에만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빈집 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철거만 한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현재는 철거만 하고 있고요, 수리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내려오는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구비로써 별도로 예산을 만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내년도 그렇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련위원

조례상으로는 미리 준비해 두신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주거 공간, 예술인 창작공간 및 사회적 기업, 임대 사용하도록 했을 때는 수리해서 했을 때 임대 사용기간, 이거는 다시 별도로 규정을 해야 되겠죠?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김종련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구비로 했으니까 구청인가요? 소유주인가요?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일단은 구비를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 비용 안에서는 구청에서는 받는 것으로,

김종련위원

구청이 직접 받을 수 없으니까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창섭위원

공개 입찰을 올려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김종련위원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신창섭 위원님이 준비하신 이 조례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야기했다시피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현상에서 주택 쪽에 있는 분들은 빈집이 많다는 것은 개발이 안 됐다는 지역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그분들이 다른 활용도라든지 매매라든지 할 수 없기 때문에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3년에서 1년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제가 봐서는 1년으로 해도 그분들 빈집이 된 부분에 매매나 다른 활용 부분은 극히 희박할 것 같아요. 지금의 건축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참여를 유도했을 때는 저는 적법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최대 3천만 원까지, 거기에 지역에 주민들 보면 빈집을 보면 사람이 거기 살면 괜찮은데 살지 않으면 보기 흉합니다. 고양이가 자주 있고 주민들 생활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보면 개인 사유지도 있고 공공용지도 일부분이 있어요. 시유지나 이런 부지에 보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도 일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개인이 사용하고 나가버리면 개인 소유주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시유지라는지 공공 부지로 되어 있는 사항에서는 구청에서도 이사업에 연관해서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빈집 법령 자체가 주택 용도로만 가능합니다. 주택 용도가 되어 있으면 철거가 가능한 사항이고요. 주택 용도가 아니면,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되어 있으면 이 법과 조례에 따라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성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산격동에 그런 집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국유지에 개인이 비용을 일부 부담해서 생활 터전을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있는데, 그분이 생활이 나아지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나서 거기에 빈집은 아주 위험성이 많은데 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되는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예, 주택이면 다 가능합니다.

이성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