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라기오 의원 발언
효정
김효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현구 교육국장님, 성용범 행정국장님, 한동인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8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2026년에서 2030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진 의원 발의)(윤태한·서국보·성현달·이준호·김태희·박희용·김효정·강주택·윤지영 의원 찬성) 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이준호·박준영·라기오·김재헌·서성부·이종진·성현달·윤태한·윤지영·배영숙 의원 찬성) 3.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5. 2027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동의안(교육감 제출) 6. 2027년 영재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교육감 제출) 7. 2027년 SW·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교육감 제출) 8. 2027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교육감 제출) 9. 2027년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교육감 제출) 10. 2027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교육감 제출) 11. 2027년 놀이마루 및 영도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교육감 제출) 12. 2026년∼2030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7년 영재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SW·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7년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 놀이마루 및 영도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에서 2030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종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구 교육국장님, 성용범 행정국장님, 한동인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진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정 위원장 박준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준영부위원장
이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효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구 교육국장님, 성용범 행정국장님, 한동인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효정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준영부위원장
김효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성용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 영재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SW·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7년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 놀이마루 및 영도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에서 2030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유병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병완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유병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본 질의와 추가 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추가 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이후 이어서 질의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 회기 때 인사를 못 드려 가지고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해서 같이 함께 좀 보겠습니다.
우리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교사 개축 부분 함께 좀 볼게요.
이거 해본이랑 협의가 애초에 업무협약을 할 때 얼마 정도 지원을 금액을 받는 걸로 협약이 됐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총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
천천히, 천천히 하세요.
그러면 전체 학교운영비에서 그 해본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비율로 치면? 한 대략?
한 절반은 지원받나요?
10% 정도 받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업무협약 할 당시에는 어느 정도 금액을 지원받을지에 대한 해본이나 구체적인 이 협약내용은 없었네요?
그 부사관 특성화되어 있는 고등학교가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군데 정도 더 있는 걸로 아는데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사 개축할 때나 어떤 비용이 발생할 때 각 군의 본부들에게 이 비용 지원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이제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10% 해본으로부터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다른 학교 사례들과 비교해서 너무 낮은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물론 오늘 질의 답변 취지랑은 조금 벗어납니다만 저는 사실은 이 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의 존립이 그러니까 이걸 개교한 이유가 사실은 좀 공감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해군 부사관을 양성할 때는 해군 교육사령부에서 부사관 후보생을 입교를 시켜서 이 국가에서, 국방부에서 진행하는 엄청 완벽한 시스템이 있는 것인데 지금 해군 부사관 숫자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모르시겠죠. 1만 8,000명 정도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 학교에서 한 300명 정도 지금 양성해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고 보내는 것도 100%가 아니고 또 의사에 따라서 아이들이 가니까 아직까지 졸업생이 없으니까 유사 사례들을 봤을 때 한 50명에서 100여 명 정도 해군으로 결국에는 입대를 할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부사관 고등학교라는 것이 16세, 17세, 18세 아이들 모아다 놓고 진로의 결을 좁혀주는 학교고 특성화가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이거는 아이들의 진로를 미리 차단하는 학교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고등학교 단위에서 적군을 사살하고 이런 교육을 받는 것에 있어서 저는 약간 지금 현대 사회랑 또 괴리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공군 사례도 드셨는데 삼계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이제 점점 쇠퇴되어 가는 이 학교 특성화인데 그거를 우리 부산시에서 작년부터 했더라고요.
그게 좀 약간 시대 트렌드에 굉장히 뒤처지는 거를 이렇게 꺼내들어서 하고 있는 것에 저는 교육위에 오고 나서 사실은 좀 놀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했으니까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이게 정말 저는 조금 잘못된 부분 또 하나 찾은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축구선수한테 야구 시키는 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청공무원 분들은 아무래도 국방부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군인을 양성하는 것과 교육은 완전 별개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령부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교육청 직원들이 하면서 실수들이 딱 보이는 게 여학생 정원 20%로 해서 교사를 지금 개축하겠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해군에서 여군 비율이 20% 목표로 10년 넘게 뛰어도 12% 이상 충원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필드에서도 여군을 20% 이상 충족시키지 못해서 정말 힘든데 학교에서 여학생들이 20% 받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예요. 근데 이 20% 맞춰서 그러면 교사 개축을 하시는 건가요? 여군들을?
그러면 교사 개축을 여군 애들 20%를 만들어서 했는데 20% 충원이 안 되면 그 여자애들 기숙동 이 동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에요?
혹시 이거 개축하면서 벤치마킹하시려고 해군작전사령부나 교육사령부나 해군사관학교나 이런 데 방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공군과학기술학교?
이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축하면서 해군에 한번 꼭 가보시면 좋겠어요. 해군 부사관 애들의 특성이나 공군 부사관 여군들 특성이 정말 다릅니다. 기숙사에도 의무적으로 해군에서 여생도들한테 배치하는 이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군에 꼭 좀 가보시고 개축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20%로 맞춰서 개축을 하면 제가 장담컨대 여학생들 20% 충원 절대 못 합니다. 이거 나중에 여학생 기숙사동 텅텅 비었을 때 이거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우선은 이 학교로 인해서 가장 혜택을 받는 건 해군이거든요.
그래서 해군으로부터 저는 지원금을 많이 받아 오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저희 교육청보다 해군본부는 예산이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거기서 10억 원 받아오는 거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국장님께서 협의를 좀 더 해서 이 금액을 많이 받아오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어찌 됐든지 저희는 아이들 교육을 해야 되는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부사관 고등학교 가보면 아이들을 꿈을 펼쳐주는 공간이 아니고 꿈을 닫아주는 학교로 약간 변질된 교육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커리큘럼에서 그 부분 놓치지 않도록 아이들 교양수업이라든지 기초학문, 이론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병행해서 등한시하지 않도록 좀 국장님 직접 좀 잘 챙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서성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계속해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집행부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목례 인사만 하고.
하여튼 여름 잘 보내시고 계절상 9월이니까 이제 가을입니다. 그죠? 늘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이 올랐던데 주요 변경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지금 이렇게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동학초등학교 제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 갖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2021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할 때 법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관련 법이 개정도 아닌데 현행법대로 그대로 적용했는데 이러한 내용을 인지를 못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보면 이렇게 전에는 2021년도에는 기존의 교사를 존치, 철거하고 새 교사를 신축하는 거로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기존에 이제 그 교사동을 존치하고 신규교사를 신축하는 안이, 않습니까? 그죠?
그 당시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이게 그 당시에 그 법을 인지를 못했는지,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2021년도는 불과 5년 전인데 이런 사례가 지금 부산 시내에 특히 남구는 재개발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을 건데 그 당시 담당자가 이게 사업에, 이런 사업에 지금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장님. 이게 인지, 맞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지금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그게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게 양여를 예측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측을 했으면 당연히 그 건물이 지금 양여로 예측했으면 그 건물이 지금 있고 신축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양여를 아예 예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몰랐다는 거는 이게 행정력 큰 낭비죠, 이게. 국장님 그 행정은 예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런 부분은 국장님 계실 때 이게 환기를 한번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이 2021년도에 그래서 했는데 그다음에 인지도 못하고 이제 와 가지고 이거 공유재산 변경안을 떡하니 “아, 이거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 철거하고는 안 되겠구나, 이거 존치시켜 갖고 신축건물 지어야겠다.” 이렇게 지금 된 거잖아요, 이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큰 행정적 손실이라는 거죠.
행정력 낭비라는 거죠, 이게.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할 필요도 없는데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국장님 이게 관련 법에 따른 기부채납 전 기존 교사 철거가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되어 기존 교사를 존치한 상태에서 신규 교사를 신축하는 설계안으로 변경해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변경사유가 꼭 이렇게 보면 기존 교사를 두는 것으로 적어놓고 48페이지의 재산목록에는 2029년 각각 취득, 처분으로 들어 있는데 변경사유가 이것도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토지 양여도 늘어났고 철거, 건물철거분도 증가, 증가했잖아요, 이게. 철거분 증가했잖아요, 이게.
철거분도 적어놨지, 이게, 지금 이게 기존에 이 부분이 지금 국장님 이 부분이 존치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이게. 이게 존치되고 기존에는 이게 신규교사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 부분이 철거가 되는 겁니다. 철거 부분도 늘어난 겁니다.
철거분도 늘어났고 지금 토지양여분도 늘어났고 토지양여분은 이 부분을 두고 여기를 지금 대토해 가지고 이만큼 늘어났잖아요, 이게.
이런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게 설명에, 자료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 부분도 국장님도 이 부분이 놓치, 양여 부분도 놓쳤으니 이 부분도 그래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손쉽게 딱 눈여겨봤을 때 이렇게 탁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다 놓친 거예요, 지금 이 공유재산 자료 계획안에.
여튼 철거분은 늘어났고 토지 그 부분도 다 늘어났다는 거죠, 이게?
어쨌든 이게 그러면 공사가 그러면 착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천이십?
지금 이게 그 감만1동이 재개발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조합하고 비대위하고 이렇게 마찰이 심합니다. 지금 사업 조합, 그 사업이 진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계획이 신축은 진행이 됩니까?
들었다?
그냥 이 말대로 계획이잖아요.
계획은 우리가 이게 말 그대로 계획이니까 이렇게 왔다갔다할 수 있잖아요.
사업 진행이 더디게 갈 수도 있고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이렇게 공사가 착공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튼 거기에 맞춰 가지고 국장님 이거 행정을 집중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든 간에 이렇게 기존에 이제 존치하고 그 교사를 신축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등하굣길이라든지 공사차량 진출입 동선 그리고 소음, 분진, 학습환경 재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히 담당하는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여하튼 우리 뭐든지 이렇게 교육환경을 위해 가지고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가지고 지금 신축 교사를 이렇게 신축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국장님 하여튼 우리 학생들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하여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개발 사업 변경으로 인한 계획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나 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이게 사전 절차잖아요, 이게 공유재산 변경이?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령 및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저한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서성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위원
반갑습니다. 김재헌 시의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저희 김효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돼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고등학교 체육복 입찰공고에서 고등학교 단가가 지금 8만 원 초과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들은 9만 원이 지금 넘어가는 걸로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중학교 체육복 입찰공고를 보면 2026년도에 예산이 7만 원으로 측정돼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실제 단가 차이는 엄연히 존재함에 불구하고 고등학교 대상 비율 추경이 중학교 단가로 적용된 이유가 뭔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통일을 하시겠다. 이 말씀…
만약, 그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 부족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행정지원본부에서 전담하고 있는 교육, 교복 현물 검사 이거 기준이랑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원단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통일되어 있나요? 아니면 학교마다 다른 건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건, 잠시만요. 아까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반여초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에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부터 2027년까지…
메인 입구가 보니까 이 1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학생들의 출입이나 안전에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학교 수업 중에 아마 공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학부모들 민원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대처방안도 혹시 있으신지?
아, 수업을 안 하나요?
지금 폐교돼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수업이 되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른 거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2027년도 학생인성교육 체험장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대행 동의안 건에 대해서 지금 요즘 녹조 문제가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내부 수영장은 없는 것 같은데 밖에서 지금 수영하고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9월 달도 지금 녹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운행 만약에 운행이 안 된다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시죠?
예, 아무 데나 서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장
원장학생인성교육원
김희정 학생인성교육원장 김희정입니다.

김재헌위원
아까 질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원장
원장학생인성교육원
김희정 녹조 관련해서 이제 7, 8월 달에 녹조 경계나 이제 관리가 시작되는데 이때 저희들은 7, 8월 달에는 사실 그 수상 체험이 없습니다. 없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3월, 4월, 5월 그리고 9월, 10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새 도래지 때문에 이제 겨울 동절기에도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번에도 8월, 8월 말 경에 이제 경계경보가 났을 경우에는 그때 이제 수업이 있다 하면 대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상 체험장에. 실내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재헌위원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가 조종면허랑 자격증 따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원장
원장학생인성교육원
김희정 자격증까지는 딸 수는 없고요. 이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재헌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원장학생인성교육원
김희정 예, 고맙습니다.

김재헌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장 박준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준영부위원장
김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위원
예, 우선 한 달 좀 안 되어가 뵙는 건데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우리 기획국장님께서 답변하십니까? 아니면 행정국?
아, 기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럼 답변 수위가 좀 낮아져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살살 하겠습니다.
원장
원장창의융합교육원
이은란 반갑습니다. 창의융합교육원장 이은란입니다.

이종진위원
오늘 인사드렸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
원장창의융합교육원
이은란 감사합니다.

이종진위원
원장님.
원장
원장창의융합교육원
이은란 예.

이종진위원
지금 메이커교육체험센터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원장
원장창의융합교육원
이은란 일단 학생들의 창의력과 그리고 미래교육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방법을 메이커라고 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그죠?
원장
원장창의융합교육원
이은란 예.

이종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기에 체험관에 가서 내가 이 궁금한 점을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뭔가 내가 궁금한 점을 집어넣으면 결과물까지 도출하는 아주 전문성까지 요하는 그런 곳이죠? 그죠?
원장
원장창의융합교육원
이은란 예, 맞습니다.

이종진위원
학생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원장
원장창의융합교육원
이은란 예.

이종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원장
원장창의융합교육원
이은란 메이커교육센터에서는 크게 운영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운영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원장
원장창의융합교육원
이은란 운영 주체는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종진위원
직접 하고 있었죠?
원장
원장창의융합교육원
이은란 직접 부분도 있고 대행을 맡겨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일부분만 대행을 하고 있었죠?
원장
원장창의융합교육원
이은란 예, 그렇습니다.

이종진위원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운영사무에 대한 동의안이 올라온 거는 이제 언제부터는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원장
원장창의융합교육원
이은란 27년 3월…

이종진위원
3월부터?
원장
원장창의융합교육원
이은란 예.

이종진위원
1년만 하게 됩니까? 아니면 9개월이죠? 그죠?
원장
원장창의융합교육원
이은란 예, 9개월 정도 됩니다.

이종진위원
시간이 좀 짧아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아니면 보통 대행이 올라오면 보통 2∼3년 해 보는데 왜 9개월 정도만 이렇게 대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시범 운영을 해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고자 해서?
은란
이은란창의융합교육원장
시범 운영은 아니고요. 대행은 3년까지 할 수 있지만 1년이 채 못 되는 9개월로 한 이유는 학교교육과정이나 예산이 1년 단위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교육이 굉장히 급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그리고 또 질도 관리를 해야 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좀 더 맞게 우리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3년이라든지 2년처럼 긴 시간보다는 1년이 좀 더 빠르게 우리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3년의 계약 기간인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에서의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든지 또는 어떤 사안이 생겼을 경우에 빠르게 대처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육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화되었을 때 거기에 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간을 1년 기준이지만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잡다 보니 9개월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예, 원장님 본 위원은 두 가지가 조금 우려됩니다. 첫 번째는 예산상의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통 보면,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확실한 교육기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민간 그런 기관에서 대응을 하게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그런 특수한 오히려 좀 더 나아진 그런 교육의 질을 위해서 하게 되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그런 짧은 기간, 그 짧은 기간 동안 수행평가를 나중에 결과물도 도출을 해야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걸 입찰 낙찰을 받아서 대행하는 기관이 된다면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뭐 급변하는 교육의 질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거는 정말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행기관은 굉장히 거기 따라가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지금 9개월입니다. 9개월 동안 내년 동안 해 보시고 3월부터 12월까지 해 보시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면밀히 살펴 가지고 의회 교육위원회에 한번 그런 결과물도 도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도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닙니다. 교육청 예산에 비하면 본 위원이 보니까 1억 1,000 얼마인가 1억 2,000 얼마인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1억 6,000 얼마입니다. 1억 6,5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체가, 전체 금액에 비하면 조금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행기관이 봤을 때는 이 적은 금액이라도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하고 있던 2개의 학교에 근 오천몇백만 원, 육천몇백만 원씩, 6,000만 원씩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근 10% 이상이 지금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행기관으로 봐서는 9개월 동안 수행을 할 때 이만한 예산이 절감을 과연 했을 때 기대효과가 그만큼 따라올 수 있을지 절감효과에 대한 대응이 잘 적응이 될지 본 위원은 사실은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이 직접 운영했을 때는 왜 예산 절감을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부분보다도 대행을 했을 때 수탁기관이 아주 유능한 수탁기관이 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줄어든 예산을 아주 적절히 잘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한 대응도 아마 교육청에서는 눈을 크게 뜨고 감시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학생들이 여기 뭡니까, 교육체험센터, 메이커교육체험센터에 가서 느끼는 바가 굉장히 큰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할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시작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것까지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곳이기 때문에 원장님 이 부분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철저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란
이은란창의융합교육원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대행기관이라든지 대행기관의 어떤 그 성과관리라든지 또 예산과 관련한 모든 부분을 좀 더 꼼꼼히 고민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예, 마지막으로 예산 절감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란
이은란창의융합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예,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은란
이은란창의융합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진위원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짧게 질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부위원장
예.

이종진위원
부산 가람고 시설 관련해서 짧게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람고가 지금 신설이 되고 나면 기존 거를 임시 청사로 지금 쓰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거는 이전에 25년도고요.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조례가 지금 또 주소를 조례에 또 올려 가지고 임시 청사로 쓰겠다고 조례에 반영을 하고 또 끝나고 나면 또 바꿔야 되거든요, 내년도에.
이게 절차상 국장님 꼭 필요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우려되는 게 이게 주소를 또 조례에 올렸다가 또 급하게 또 조례를 개정해 갖고 또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조례라는 게 시민들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국장님께서 그렇게 절차상으로 중요하게 넘어가야 될 것 같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해서…
예, 이 점은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부위원장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 순서에 따라 라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기오위원
예, 반갑습니다. 기장군 정관·장안 시의원 라기오입니다. 그리고 교육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까지 31도고 내일부터는 이제 30도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좀 더 쾌적하게 건강들 잘 챙기면서 공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교육진흥원에 관련한 질의인데 교육국장님 오늘 부임하셨나요? 언제 부로 부임하셨나요?
어제 부임하셨고. 교육국장님 이제 부임하셨는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일하실 건지? 길지 않게 짧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말 교육적이십니다.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영재교육원 27년도 출연금 요구액이 올해 대비 4,490만 원,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2025년도 출연 반납금액이 7,0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27년도 출연금도 좀 과다 계상된 게 아닌가. 이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정도 반납금이 생기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예산편성 단계부터 미흡한 게 아닌가,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웃음
영재교육진흥원이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할 수도 있는 미래 자원들의 보고기 때문에 만약에 채용해야 될 선생님들이나 강사분들을 채용하지 않아서 생긴 공백은 없었습니까, 그전에 그럼?
예, 연구원.
예,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사업비가 7.68% 이게 운영비나 시설관리비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적은데 그 이유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무조건 깎지 마시고 인건비가 적다고 지원이 안 된다면 예산을 무조건 깎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산을 한번 늘려보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산을 늘렸을 때 더더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면 그렇게 한번 방향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줄인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세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보도들도 있고 예측들도 있는데 그 늘어나는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도 아주 본격적으로 세세하게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 또한 저는 약간 부정적인 견해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상쇄 기획안이나 논의들을 지금부터 좀 빨리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영재교육 관련 업무 우리 내부 위원회 관련된 우리 기획국장님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다른 대행 동의안들은 적정성 검토 시 전원 외부위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영재교육진흥원의 대행사업은 왜 내부위원으로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게 지금 객관적으로 검증하려고 하는데 너무 내부위원들만 돼 있으면 객관적 검증이 가능할까요?
이게 또 유일한 출자·출연기관이니까 특혜나 예외가 적용되지 않게 공정하게 잘 운영하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놀이마루, 영도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 대행 동의안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사업비가 각각, 나오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질문이 좀 많아서. 대행사업비가 각각 5억 8,000만 원, 5억 6,000만 원 그러니까 서면에 있는 놀이마루, 영도놀이마루 거의 뭐 예산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두 기관의 연간 이용자 수 혹시 아십니까?
은혜
박은혜학생예술문화회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예술문화회관장 박은혜입니다. 서면놀이마루의 이용자 수는 연간 평균을 보면 한 15만 명 정도 되고 영도는 3만 명 내외가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서면은 운동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면은 움, 쉼, 틈, 꿈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운동장을 이용하거나 그다음에 북카페라든지 그다음에 콘서트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전시에서 부산 인구 전체 대비 서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자 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영도는 서면 대비 인구가 10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영도 안에서도 안쪽에 있고 특히 영도는 운동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당시 영도중학교하고 동삼중학교 폐교 당시에 사용한 거기에 위치한 운동장은 영도제일중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운동장 프로그램이 하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 예산상의 차이가 없는 것은 가장 큰 것은 영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위치 때문에 버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거기까지 원도심이라든지 서구 쪽에 있는 아이들 조금 먼 아이들이 오려면 반드시 버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간 133교 3대씩분 2억 1,200만 원의 버스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상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기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이용객 수 대비해서 예산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15만 명, 여기는 3만 명인데 예산이 이렇게 비슷하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좀 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고 우리 버스비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놀이마루는 홍보비가 300만 원이 있어요.
은혜
박은혜학생예술문화회관장
예, 있습니다.

라기오위원
300만 원, 이거 300만 원 홍보비 어떻게 쓰시는 겁니까? 300만 원으로 홍보가 되는지 궁금해서 저도.
웃음
은혜
박은혜학생예술문화회관장
예, 저희가 보통 모든 기관마다 홍보를 하려면 홍보, 그 기관을 홍보할 수 있는 리플릿 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수업에 매회 열두 가지 프로그램을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참여도를 높이거나 또는 동기 강화를 할 때 우리가 놀이마루의 어떤 문구가 들어간 볼펜이라든지 학생들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제작해서 학생들의 동기 강화용이라든지 아니면 또한 북카페를 이용할 때 북카페 나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사용을 하거나 어린이날 축제 때도 그런 물품들을 사용해서 참여도나 만족도 제고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기오위원
오랜 기간 방송 미디어 쪽에 있어서 홍보비 300만 원으로는 그게 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그것도 그거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서면놀이마루 같은 경우는 이제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영도놀이마루 같은 경우에 더 많은 홍보비가 쓰여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영도놀이마루 홍보비 명목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버스로만 막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고 영도놀이마루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합니다라고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버스를 타지 않고도 찾아올 수 있는 센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웃음
은혜
박은혜학생예술문화회관장
영도에도 사실은 홍보비가 서면하고 똑같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라기오위원
300만 원입니까, 똑같이?
은혜
박은혜학생예술문화회관장
예.

라기오위원
300만 원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영도놀이마루, 서면놀이마루, 무슨 메이커센터, 덕도예술마루 제가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냥 기관만 다르지 똑같은 구내식당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각 센터마다 시그니처화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짤 수 있게끔 좀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역 주민들조차 거기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고 우리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심지어는 부산을 대표하는 이런 놀이마루가 어딘지도 모르는 부산시민들이 태반입니다.
웃음
은혜
박은혜학생예술문화회관장
그런데…

라기오위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은혜
박은혜학생예술문화회관장
예, 저희가 그래도 연간 15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해양 관련 전시라든지 해양 관련 프로그램 그다음에 ‘다 가치 더 배움’이라고 해서 거기 영도 특화만의…

라기오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은혜
박은혜학생예술문화회관장
그런 것들을 다 운영해서…

라기오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좀 더 한 발짝 두 발짝 나아가셔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시그니처 센터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박은혜학생예술문화회관장
예, 홍보비…

라기오위원
부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은혜
박은혜학생예술문화회관장
홍보비 많이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라기오위원
예,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은혜
박은혜학생예술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라기오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박준영부위원장
예.

라기오위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관련해서 뉴스 보도 나온 거 혹시 아십니까?
그 내용 뭔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단 제가 좀 설명을 드린다면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일반 학생들에게 장애인이 직접 찾아가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직접 찾아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장애인이 못 갈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몸이 불편해서 그러면 그 장애인을 데리고 일반인이 가서 장애인도 옆에 있고 일반인도 같이 강의를 하는 거랍니다.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온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런데 그 장애인을 이름만 올려놓고 비장애인이 가서 강의를 하고 그 장애인의 노동의 몫까지 안 좋게 말하면 착취를 당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8월 달부터 알고 있어서 이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지금 답변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답변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족이나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그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명의를 도용당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가족들도 계십니다. 부모님도 계시고 가족들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명의를 도용당하고 본인이 노동의 착취를 당하고 보니까 연간 한 3,000만 원 정도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같이 책임져야 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될 도덕적 책무와 의무가 있는데 그리고 그 앞에 가장 선도해서 나가야 될 게 우리 교육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점은 좀 꼼꼼히 살펴주시고 다음번에 예산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여쭤보도록 할 테니까 그 뒤에 대책이나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좀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후속 대책도 좀 나중에 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예산을 끊습니다. 이 사안을 없애고 그러지 말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원은 부족함이 없었는지 예산은 부족함이 없었는지 그리고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세세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없애려 하지 말고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해서 보완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계속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부위원장
라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질의 순서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출신 박준영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재헌 위원님께서 교복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교복 검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의류 품질 검사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예,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복 품질 검사라는 게 결국은 디자인을 수정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원단이라든지 다른 원단이 들어오지는 않았나 혹시 나쁜 품질의 제품이 들어오지는 않았나를 검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검사 자체가 신청을 한 학교에 한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청한 학교 외에도 무작위로 아니면 뭐 횟수를 좀 나눠서 산발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두시면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옷을 제작을 하다 보면 한 번에 초도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2차 물량, 3차 물량이 다 들어오는데 그럼 2차 물량, 3차 물량까지 검사를 할 것인가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여지를 조금 남겨둬서 뒤에까지 조금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한 번에 옷이 제작된다라는, 그런데 옷의 생산 공정을 보면 그 많은 옷이 한 번에 생산되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자재라든지 원단 또한 그때그때 나눠져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가 많은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 명지 지역에 초·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과밀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2027년 3월에 현재 학생인성교육체험장에서 임시 교사로 활용해 조기 개교한다고 보고받았는데 맞습니까?
기존에 학생인성교육체험장 시설을 고등학교 교사로 전환하여 사용할 경우에 일반 고등학교 수준의 교실과 정규, 과학실, 정보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급식실 이런 인프라가 규격에 맞게 확보되고 이용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임시 교사 리모델링 및 설비 구축 공사가 2027년 3월 개교 전까지 완료되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7학년도 입학생들은 1년 정도를 임시 교사에서 보낸 뒤 2학년이 되면 2028년에 신축 학교로 다시 이동해야 되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
물론 부산 남고 임시 교사 활용 경험이 있으시니까 잘 준비하고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1년 만에 교사로 이전함에 있어서 이러한 발생하는 학사 운영의 연속성, 시설 이용의 문제, 학생들의 적응 등 이런 문제들을 새롭게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학부모님들은 또 설명을 들었던 거와 다르게 현장에서 이제 몸으로 접하게 되시면 많은 민원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가락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개교 연기 및 휴교에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가락초등학교와 가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언제 개교하고 개원하실 예정이십니까?
당초 2027년 3월 개교 예정이었던 가락초 신설 대체 이전 공사가 지연된 정확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변경된 2027년 9월 1일 개교 일정은 추가 지연 없이 확실히 준수될 수 있는지 잔여 공정 관리 및 준공 검사 계획이 있는지?
2027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휴교함에 따라서 재학생들 19명이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가람고등학교처럼 6개월 만에 다시 이전을 해야 하는 학생들의 적응 문제와 분산, 학교의 안전한 통학 문제 마련 현황을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병설 유치원 같은 경우는 2026학년도 원아 미확보로 지금 휴원 후 2027년 9월에 신축 부지에 재개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에 재개원에 맞춰 원아 모집에 차질이 없이 이루어질수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시도록 홍보 및 학교조정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달로 이제 없어졌다 새로 생기는 거니까 그런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강서, 기장 등 신도시 지역의 심각한 과밀학급 해소, 원도심 소규모 학교의 교육적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부산 가람고 임시교사 활용, 조기개교나 가락초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6개월 휴교처럼 급조된 배치계획이라든지 공정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가 정작 우리 아이들이 학습권 침해와 학부모의 불편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개교 및 이전 시기까지 잔여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고 안전 대책과 학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센터와 체험장이 신설되고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지금 중앙정부의 방향과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지금 조금 엇나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영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산시에서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질의에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추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서성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승진해 가지고 이렇게 오신 거죠?
전임 근무지는 어디였습니까?
잘 됐네요.
하여튼 크게 환영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렇게 교육국장 자리가 우리 교육계에서 지금 우리 그 헤드 테이블 자리 아닙니까? 국장님? 하여튼 오셨으니까 큰 또 치적을 남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재교육진흥원 그러니까 2027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동의안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사업비가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그 인건비하고 시설비, 운영비를 중심으로 출연금이 약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사유를 좀 간략하게…
인건비라든지 이게 최저인건비 인상 이렇게 본 위원이 이렇게 파악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새로…
해오던 사업인데 200만 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027년 영재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과 연계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번 회기에 영재교육진흥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과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행 동의안이 동시에 이렇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죠?
됐는데 출연금은 약 9억 6,300만 원이고 영재교육 프로그램 대행 사업비가 6억 6,200만 원으로 두 재원이 합하면 16억 2,500만 원 국장님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출연금의 인건비하고 시설관리비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행 사업비에도 직접인건비하고 기타운영비가 이렇게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국장님? 그런데 출연금에 지원하는 인건비, 운영비하고 대행 사업비에 집행하는 인건비, 운영비 차이점을 조금 세밀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면 출연금은 연구원 인건비고.
그럼 대행사업비는, 운영비는…
여하튼 이게 두 예산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돼 가지고 관리하는 건 맞는 거죠?
여튼 이게 어쨌든 동일한 인력이나 동일한 운영비가 출연금의, 출연금과 대행 사업비 양쪽으로 중복되어 계상 되거나 집행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는, 분리해 가지고 이게 다르기 때문에.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그러면 개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조례 개정이? 조례 개정은 언제 되었…
조금 전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게 분리…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한번 자료…
자료 제출에 의해 가지고 봤는데 교육청 행정인력이 국장님 4명이 지금 파견근무 해서 그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게 본 위원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파견된 공무원하고 파견된 공무원의 업무분장은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게 영재교육진흥원의 직원과 파견 공무원의 역할을 그 사무분장을 한번 세밀하게 들어보겠습니다.
행정이고 연구원에 집중하는…
파견은 그럼 언제부터 되었어요? 이게?
파견을 계속 했습니까?
여하튼 지금 영재교육진흥원이 출연금도 지원을 받고 그죠? 그러니까 별도의 대행…
사업비까지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게 이렇게 인력도 지금 파견되고 하여튼 중복되지 않는지 국장님 그거 역할이 아닙니까? 그죠? 이 역할도 세밀하게 한번…
잘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그 영재교육원이 부산의 영재교육을 전문화하는,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 기관이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영재교육원이? 그러니까 즉 뭐냐 하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함에 있어 성과, 그죠? 어떻게 운영되는지 효과, 피드백 이런 것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자리에서.
타 시도면 이게 지금 부산만 있지 않습니까? 부산만…
여튼 이렇게 교육이라는 게 배우면 꾸준하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여하튼 한 기관의 출연금과 대행사업비가 동시에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교육청에서도 인력까지 지금 최초 설립부터 4명 지원될 만큼 어쨌든 재원과 인력을 역할을 담당하고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세밀하게 챙겨보시고…
하여튼 우리 말 그대로 영재교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인 만큼 하여튼 혼신의 힘을 다해 가지고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국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준영부위원장
서성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재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위원
김재헌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관련 조례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라기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애인 부정수급 관련돼서 비슷한데 이게 지금 아동이 부정수령 당하는 이런 거 관련된 준비라든지 대처라든지 조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다 시스템 다 별도로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서너 가지라 얘기하셨는데 그 시스템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안 보면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이 단기나 아니면 일시 지원이 누락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이제 홍보나 이런 건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이 학교 공문이나 이런 걸 보낼 때마다 한 번씩 누락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누락된 부분은 확인 절차가 따로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보냈을 때 이거를 다 받았는지 이걸 다시 피드백 받는 건지 아니면 그냥 피드백을 안 받는 건지?
아, 쉽지 않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영부위원장
김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 상호 간에 보다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 영재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SW·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7년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 놀이마루 및 영도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안건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으로는 9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33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9회 -->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 회의일 1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9-11 2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0 3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4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0 5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6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7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8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9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9-01 10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1 11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9 12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3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4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5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6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7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18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31 19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8 20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21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22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23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24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2 25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2 26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 27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8-28 28 10 대 제 33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