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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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운 의원 발언

제339회 제1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2026-09-03

김재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지영

윤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석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어제 오륙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 사고로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데 대해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실종된 선원들의 조속한 구조와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하며 관계 기관에서는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고 사고 수습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실국, 본부별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 일반 안건 심사를 비롯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 및 협약 관련 보고 청취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시민안전실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해양농수산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과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 안건을 제외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9월 7일 일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을 대표해 최선을 다하여 안건 심사 및 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고와 답변에 있어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가. 시민안전실 나. 해양농수산국 2.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시민안전실 3. 2027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시민안전실 전 직원은 앞으로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6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안, 27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이병석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김원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용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안건 1건과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김원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정해진 시간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시민안전실장님께서 하시되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 직책,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열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제구 출신 이열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급경사지·산사태 진흥시설 조성 지원에 보면 저희가 기재부 국유재산 매각 정책 기조는 단기간에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전에 실무 협의나 뭐 이런 관련 지침 검토가 제대로 된 거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당초에 국유지를 매입을 해서 이 부지에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우리 시 부지로 바꾼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재부하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협의도 했고 또 사무관을, 직접 기재부 사무관을 만나서 면담도 하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불가 공문을 받아서 이 대상지를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열위원

그런데 협의를 충분히 하셨다고 하는데 왜 매각 중단 결정이 1년 반 지난 시점에 통보받으신 건가요? 그전에 알고 계신 건가요? 제가 사실 사전에 조금 자료를 달라고 해서 주십사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도 같이 검토 하셨죠? 실장님.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저희들…

이열위원

사전에 충분히 서로 협의가 됐다면 왜 1년 반 지난 시점에 통보를 받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이게 좀 방침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방침이 바뀌면서 매각을, 국유재산 매각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지시가 25년도 11월에 이게 내려지면서 이게 캠코(KAMCO)에서 입장을 변경을 했고 저희들…

이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사전에 정무력이든 행정력이든 동원을 해서 서로 소통이 됐다면 왜 1년 반 뒤에 통보를 받으신 건지를 여쭙는 겁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협의는 했고 협의는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에 1년 넘게 협의를 해오는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저희 부산시는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이런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해서 그게 문제가 된 사례가 발생되면서 전체적으로 국유재산을 매각을 못하게 한 그 시점하고 공교롭게 이게 맞으면서 저희들 이게 매각이 안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열위원

일단 뭐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아마 다 동의하실 거고요. 일단 준비가 안 된 내용일 것 같아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 제출 자료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대체 부지 선정까지 발생한 행정 비용이 없음.”이라라고 이렇게 적어 오셨더라고요, 그죠?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이열위원

그런데 투자사업설명서 보면 그 전에 계속 돈이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이열위원

그러면 행정 비용도 이게 “없음”이 맞습니까? 실질적인 직접 지출은 없었다 해도 부지 변경 절차로 이렇게 실제 뭐 지연된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또 들어갔던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전혀 “없음”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로 답변 오신 게 맞습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거기 “없음”이라고 답변했을 때 그 기준은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를 들어서 부지 보상비라든지 그다음에 건축비라든지 설계비, 용역비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갔다는 의미이고 그 이외에 이런 일상적인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은 다른 업무에서도 같이 들어가는 비용이라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열위원

뭐 하여튼 이번 사례로 국유재산 활용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관계기관이나 협의하는 체크리스트나 뭐 이런 게 좀 잘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는 뭐 여쭙지 않겠습니다. 체크리스트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챙겨서 이런 변경이 발생되면서 시간적인 지연…

이열위원

체크리스트가 없는 거죠.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모든 이런 정책을 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제2안이나 3안을 준비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아무래도 실무진들이 일을 하시는 게 굉장히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없으시다면 좀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가지 더 제가 여쭙겠습니다. 저희 폭염대비 대책비 보면 안 그래도 저희 존경하는 지원관님께서,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종합 검토 의견을 주셨던데 지금 구조가 그늘막이나 쿨링포그 관련된 거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면 이거를 저희가 만드는 데만 어쨌든 저희가 관여를 하는 시스템이죠. 그 나머지 관리나 이런 거는…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운영은 구에서.

이열위원

구군에서 전적으로 하는 거죠.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전적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폭염저감시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열위원

그렇죠 그게 전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후에 저희 종합검토서도 아까 같이 들으셨겠지만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저희가 뉴스 내용에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 뭐 폭우 쏟아지는 데도 뭐 쿨링포그가 쏟아진다든지 뭐 이렇게 어쨌든 시민들 눈에 봐서는 조금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라는 이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폭우가 쏟아지는데 쿨링포그가 작동하고 이렇게 그런데 그거를 그냥 각 구군에서만 책임지고 확인한다라는 거는 조금 무책임한 것 같고 왜냐하면 그거를 관리하는지 여부도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동의합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해야 되고 예산 지원도 하지만 관리·감독도 해야 되는 게 안전실의 업무고 해서 거의 그게 방금 말씀하신 그 사례는 바로 저희들이 구에 확인을 해서 왜 그러느냐 기계적인 결함이냐 운영상의 부주의냐가 그 부분도 확인을 했고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체 시, 구군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이열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걸 원하는 거고 사실은 이게 뭐 체크리스트를 통한 뭐 이렇게 체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관리를 하는 걸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공문 한 장이지만 그 공문에 의해서 사실 구군에서는 잘 움직이는 법이거든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사실 저희 지역구가 다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역구마다 항상 공통된 게 이 폭염 대책에 의한 쿨링포그라든지 또는 뭐 여기랑 또 다른 내용이지만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뭐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지역에서는 그 편차 때문에 저희 질책을 많이 받는 부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 폭염 관련된 저희가 시책을 하실 때는 그래도 지역적인 편차를 좀 줄여서 편중되지 않게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잘 하고 계신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저희들 기본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임의로 구군에 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구군별로 매번 수요조사를 합니다.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가 오면 구군별로 수요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했을 때 금액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5억이 있는데 10억을 요청을 하면 다 못 주니까 필요성하고 그 사업의 어떤 내용 그다음에 기존에 구군에 배정한 교부세 금액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서 가능하면 구군에 균등하게 차별되지 않게 저희들이 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열위원

혹시 뭐 시간이 다 돼서, 가능하시다면 이게 각 부산시 안에 구군별로 이렇게 설치된 사례라든지 그러니까 직접 사례 말고 그냥 개수 정도만 파악하신 게 자료가 있다면…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자료 있습니다.

이열위원

저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예, 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에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남명숙 위원입니다. 원자력안전과에 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구축과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에 총사업비가 295억 원이 투입되는데 이 실효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 시비가 186억 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사업 내용은 SMR 보조기기 역량 강화 또 그리고 장비 공동 활용을 위한 제작지원센터 구축, 인력양성기업 지원사업 추진인데 이 사업 성과가 조금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 성과는 부산 지역의 SMR 보조기기 공급 업체로 신규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지원 및 진입 안내, 장비 공동 활용에 따른 투자비 절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서 6억을 감액했죠?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감액입니다.

남명숙위원

예, 그러면 총 295억 원 자체가 줄어듭니까?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다시 편성되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기존 사업비에서 이번에 예산 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또 요청에 의해서 이게 예산의 효율적 집행 차원에서 감액에 동의했습니다만 공사를 하다 보면 자재비가 또 상승할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우리 국시비 분담 비율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자 부분까지 해서 이 부분 이번에 감액된 6억 원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다시 신청하시면은 좀 편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월 말까지 추진 실적에 보면 현 공정이 33%예요. 그런데 내년 3월에 공사 완공된다고 그랬는데 이 현 공정률이 33%인데 내년 3월에 준공이 가능할까요?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공정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33% 말씀하신 거는 예, 맞습니다. 7월 말까지이고 그런데 8월 말까지 해보니까 49%까지 절반까지 공정이 됐고 올 연말까지는 84%까지 해서 내년도 초에 완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공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명숙위원

그러면 이 투자사업에서, 투자사업 심사에서 조건부인데 사업 종료 후에는 운영 자립화 추진 조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운영 자립화되면 매년 들어갈 운영비가 우려가 되는데 그중에서 부산시가 얼마를 부담을 할 거라고 예측이 되나요?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운영비 부분은, 운영비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부담을 하지 않고 말씀드린 그대로 자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미리 지금 이 사업 계획을 짤 때 그렇게 짰고 또 기업 지원에서 장비를 활용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또 수익도 발생될 수 있고 하는데 또 이쪽에 다른 운영비 부분은 원자력기자재진흥협회라든지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어서 운영위 심의는 들어가지 않을 계획입니다.

남명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건물은 2027년도에 완공하는데 장비 12종은 2028년 말에야 구축이 됩니다. 그 사이에 센터가 뭘 합니까? 자료에는 3월 공사, 내년 3월 공사 완료 그리고 상반기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28년도 12월 말에 12종 구축 완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반 이상 장비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센터를 운영한다고 제가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장비는 계속 순차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이게 3년간의, 4년 동안에 이게 진행을 하면서 장비비도 2025년도 26년, 27년, 28년 해서 계속 국·시비가 투입이 되고 있고 기존에 먼저 도입되는 장비는 기계연구원의 연구실에 또 임시로 구축해서 TP에서 장비 활용해서 기술 지원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남명숙위원

그러면 장비 12종이 이제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이 장비별 금방 말씀하신 장비별 도입시기와 가격, 용도 그리고 예상 이용기업 수, 연간 가동률 이런 자료들을 따로 별도로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이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명숙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잘못하면 295억 원을 센터를 만들어 놓고 아까 운영비가 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부산 기업을 위한 센터가 맞습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이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SMR 사업은 우리 시가 부산이 선점을 해야 됩니다.

남명숙위원

그렇죠?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그래서 i-SMR 부지로 선정되면서 사실상 선점을 위한 첫발은 내디뎠고 그런데 이제 이 SMR이라는 게 새로운, 아직 이렇게 가보지 않은 분야다 보니까 우리가 기술인력도 양성을 하고 장비도 빨리 구축을 해서 기업들이 활용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이런 해체 시장이라든지 원전 시장에 소규모 원전 시장에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명숙위원

우리 부산시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그 i-SMR 이 사업이 건물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부산 시비가 186억 원이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남명숙위원

그래서 평가 기준이 있을 텐데 부산 기업 몇 곳이 SMR 공급망에 진입을 했는지 그리고 또 매출과 고용을 얼마나 만들어 냈는지 이게 이제 목표가 돼야 될 텐데 그런데 지금 성과목표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지금 현재 구축 장비를 활용을 해서 과제를 수행할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기업들도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이게 원전장비 관련 건설 이런 이용 이런 업체들이 사실은 부산 지역에 많습니다. 원전장비라는 게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조선하고 풍력 이런 쪽의 장비들 하고 그런 기업들이 저희들, 제가 기업 명단을 봤습니다만 그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기술력도 있고 이런 준비가 돼 있지만 원전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지역에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 원전 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명숙위원

예, 질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산 사업, 부산에서 기업이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남명숙위원

마지막으로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에 있어서 이게 부산 기장과 울산에 걸쳐서 시설 배치가 돼 있는데 이 연구 기능과 산업적 효과가 울산만 집중되고 부산에 부지만 제공하는 결과가 될까봐 우려가 되는데 이 연구시설이나 인력, 기업 지원 기능을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이게 오늘 동의안에 올라가 있는 현장형 인력 양성 사업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우선에 원전 산업 육성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산시 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 주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 부지가 양 시도에 걸쳐서 있고 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을 하고 그래서 효과도 3개 시도가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명숙위원

예. 그리고 2026년 8월 지난 8월 2단계 실증분석동에 공사가 추진되어서 공정률이 75%인데 올해 완공이 가능할까요?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올해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명숙위원

그러면 정확한 준공 및 정상운영 시점은 언제입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장비가 들어서서 실질적으로 건물이 운영을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 6월 정도가, 내년 6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남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남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반갑습니다. 서구 출신 이용운입니다. 2026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이용운위원

총사업비가 지금 9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28개소 지원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 맞죠, 이게? 28개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하고 지금 접수는 지금 29개…

이용운위원

29개입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접수가 돼 있습니다, 건물이.

이용운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부산시 전체 민간 건축물 대비 수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이 돼 있는가요?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추진 건수는 현재까지 올해 거까지 포함해서 총 64건이고 금액은 14억 정도 추진이 됐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사업 목적 자체가 민간 건축물 내진 성능 확보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지원 대상 29개소 아까, 29개소인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또 기준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설명에 보면. 구·군별 배분이 있는지 어떤 건축물이 우선인지 지원대상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이게 100%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 부담도 있고 민간에서 소유자가 내진성능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일부를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이제 의향이 있는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구·군별로는 지금 저희들이 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지, 아, 있네요. 이게 집계는 안 해 봤습니다만 금정구에 있는 건물들도 많고 그다음에 진구, 사상, 남구, 동구, 영도, 해운대 구별로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선정기준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선정기준.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따로 저희들이 이게…

이용운위원

기준 마련돼 있지 않죠?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소유자가 의사를 표시를 하면서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를 거친 다음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사업성 필요는 공감을 하는데 추경은 지금 긴급성과 집행가능성이 전제돼야 합니다, 원래. 그런데 지난해에 집행률이 충분하지 않았던 사업을 올해에 9억 6,000만 원 규모로 확대 편성하면서도 29개소 선정기준과 연내 집행가능성 그다음에 세부산출기준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설명서에는.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그 부분은 보완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시민안전사업일수록 예산 편성이 분명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집행실적, 가능성도 선정기준까지 명확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실장님 그렇게 좀 관심 있게 그런 것도, 너무 막 디테일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선정기준이나 이런 걸 마련해 가지고 해야지 뭐 퍽 던져 놔놓고 “야, 신청해라.” 이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사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사실은 지금까지 이 사업이 이게 건수도 건수지만 금액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1억, 2억 대였는데 올해는 좀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추경을 하게 됐고 말씀하신 그런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지원금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지를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방사능 방재훈련 경비 관련돼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이용운위원

이 금번 추경에서 3,100만 원이 감액하는 사유가 원자력안전위원회 합동훈련 지원금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훈련 규모나 사업내용이 변경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국비 지원 규모가 줄어들어서 지원금이 감소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우선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이게 매칭입니다. 매칭하는 부분만큼 국비가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게 부득이하게 저희들 매칭해서 감액을 합니다만 합동훈련 실시하고 또 필요한 이런 지원 회의를 하는데 교육은 그대로 갑니다. 교육은 그대로 가면서 조금 조금씩 이제 물량을 좀 줄여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예산 규모는 줄었는데 훈련이라든지 내용 목표 이거는 그대로거든요, 지금.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대로면 이제 당초 예산이 너무 우리 처음부터 과다하게 편성을 한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저희들 이게 신청을 할 때 원안위하고 또 기장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편성을 했고 원안위에서 예산이 감액돼서 같이 감액을 한 상황입니다.

이용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이용운위원

다음은 이제 우리 안건심사 2027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관련돼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이용운위원

이번 동의안에도 총 2개 사업 전체가 지금 테크노파크로 되어 있어요.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지금 현재 뉴스나 언론에서 테크노파크가 굉장히 이슈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이런 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테크노파크인지?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또 지금 대표도 안 계시고 하기는 한데 이 TP에서 워낙 전문성 자체가 다른 데다가 위탁할 데가 없습니다, TP 말고는.

이용운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데 위탁할 데가 없어 가지고 항상 지금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이용운위원

테크노파크가 지금 기술이라든지 이런 진행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그게 제가 좀 떨어진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그 단체 테크노파크에서 자기들만의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런 비슷한 유사 사업들을 계속 위탁을 한다, 이거 또 위탁을 한다? 뭐만 위탁을 하면 지금 우리 시민안전실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항상 보면 테크노파크입니다. 그러니까 테크노파크를 과연 우리 부산시에서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감사를 제대로 하고 이걸 진행을 하는 것인지 꼭 문제가 일어나면 항상 보면 감사가 지금 들어가는, 사후 감사가 들어가거든요, 보통 보면.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이번에도 감사를 해서 적발을 했고 또 저도 이…

이용운위원

다른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실장님?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이번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직무대행하시는 분 만나서 잠깐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TP에서도 지금 그런 지적에 대해서 내부적인 개선방안 또 이런 업무적인 거 이외에 또 다른 이런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까지 해서 자기들이 개선방안을 정리를 해서 발표하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런 동향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테크노파크가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행정의 연속성이 보장된다라는 거는 인정이 됩니다, 저도. 인정이 되는데 시와 시의회의 통제를 받고 있어서 행정 책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언급할 수도 있는데 보통 보면 계속 문제가 일어나면서 지금 테크노파크가, 지금 앞전에 작년인가 이때까지만 해도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그런 이슈가 많이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올해 유일하게 계속 지금 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 뭐 문제가 일어나면 테크노파크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니까 사실 신뢰를 할 수 없잖아요, 계속. 우리 시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테크노파크가 뭐하는 데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저희들도 부담스럽긴 한데 어쨌든 그런 인력 구성 또 기술력…

이용운위원

한번 위탁을 할 때도 실장님, 위탁을 할 때도 그런 걸 미리 사전에 한번 테크노파크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좀 우리 위탁 운영을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그리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지금 테크노파크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들이 대부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인력 구성을 어떻게 하고…

이용운위원

시에서는 일을 편하게 하려고 사실은 위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인력 구성을 어떻게 하고 실제 운영을 해서 기업 지원은 어떻게 하고 성과는 어떻게 낼 거냐 그건 우리가 TP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좀 문제없도록 항상 부산시에서 관련 부서라든지 관련 실에서 항상 점검을 좀, 수시로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업무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든지 지도 점검을 나간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이거는 1개 건의사항인데 우리 추경 예산안 성립의 설명서에 보면 8페이지에 보면 우리 부산이 지금 살수차 올해 특히 지금 여름 때 굉장히 폭염으로 엄청났지 않습니까? 우리 폭염 대비해 가지고 살수차가 지금 부산에서 네 대인가 뭐 이렇게 운영해 가지고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운영을 한다던데.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살수차가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구·군에서 운영하는 살수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구·군에서 운영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제 부산시 자체에서도 지금 살수차 매번 할 때마다 살수차 몇억씩 들여 가지고 사야 되는데 지금 혹시 실장님 서울 광화문 쪽 가보셨어요?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서울에서 운영하는 걸 못 봤습니다.

이용운위원

서울에 보면 보통 중앙선에 우리 안전 이거 노란 거, 신호가 아니고 안전 할 수 있는 반사판 같은 걸 이렇게 들어 올려 가지고 거기 도로에 쫙 뿌리더라고요, 물을.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아, 스프링클러차.

이용운위원

예.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그 물 자체도 어디서 나오는 완전히 폐수는 아니고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활용하면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매번 살수차 동원해 가지고 그 살수차 노후돼 가지고 산다 어쩐다 이것보다도 굉장히 우리 부산의 폭염 대비에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걸 보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거기도 시에도 한번, 서울에도 한번 가셔 가지고 그런 것도 벤치마킹 좀 해보시는 것도 어떨지 건의를 드립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우리 시에도 이게 쿨링로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해운대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 데를 제가 확인을 해서 효율성이라든지 또 이게 유지 집행하는 어떤 문제점,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도입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부산시에서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유지 비용하고 관리 비용 이런 부분도 또 있으니까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김재운위원

시민안전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 질의했던 거기에 보충질의 먼저 1개 하고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저희들 의회로 올려주셨어요.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그런데 몇 가지 이제 보니까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 원전해체사업 협약이 2026년 5월에 체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는 부산시하고 부산테크노파크 위수탁 협약은 하반기에 체결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5월 협약은 정확히 뭔 협약이고 실제 위탁 개시일은 언제인지 이걸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이게 저희 이 사업이 한차례 중간에 시간이 타이밍을 저희들이 시에서 우리 협약을 하면서 놓친 측면도 있고 실제 또 이렇게 사업이 집행이 될 부분은 올해가 아니고 사실은 내년도부터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타이밍이 조금 이렇게 표시가 좀 다르게 있는 부분이 돼 있는데 사실은 올해 지금 1년 예산이 결산 추경에 반영을 하면 내년도부터 사업을 할 거라서 우리가 실제 협약을 체결할 때는 내년도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동의안이 저희들 의회에 지금 몇 건이 올라왔는데 동의안 자체가 전체적인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인지 아니면 자체적인 업무 관계기관 회의자료인지를 참 분간 못 하도록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몇 가지만 볼게요. 같은 원전해체사업 총사업비가 업무보고에 42억 4,000만 원 그다음에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45억 1,700만 원이에요. 2억 7,0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뭐 국비나 시비 기관 부담금이라는 게 변경내역이 다른 항목별로 안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이게 저희들 이번에 동의안에는 45억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비 21억, 지방비 21억 해서 하고 민간에서 2억 7,000이 포함해서 저희들 이번에 45억으로 했고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민간에 대한 2억 7,000 부분이 빠져서 금액이 다르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럼 하반기 업무보고가 조금 저희들한테 소홀히 보고했다는 거네요?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소홀했다기…
재운

김재운위원

표현이 제가 아주 부드럽게 하면 소홀히 보고한 거죠?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보다는 어떤 담당자, 저희들이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좀 흔들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업무보고가 좀 부실했다고?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저희들 의회 의원들은 업무보고의 내용과 추경 예산 자료만 보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데 엉터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게. 원자력 육성 지원 3년간 33억 원을 투입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 있었지만 세부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저희들이 뭘 보고 이게 연 11억인데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금액과 센터 인건비, 운영비, 간접비 이런 게 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동의안을 저희들이 처리를 하죠.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위탁 사업비 산출 근거를 당연히 이렇게 넣어서 이게…
재운

김재운위원

당연히 넣어주셔야 돼요.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이게 양식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이 부분은 별도로, 이게 인건비, 사업비 수수료 뭐 다 있습니다. 있고 이게 세부내역도 산출근거들이 다 있는데…
재운

김재운위원

다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이거는…
재운

김재운위원

첨부자료에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상세히 제출해 주셔야 저희 동의안을 저희들이 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동의안 받으려고 올린 거 아닙니까, 이거?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양식만 치중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 할 때는 제대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산테크노파크의 전문성도 아까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이 짚어서 제가 상세히 안 하겠지만 부산테크노파크 전체 인력이 280명입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이분들이 사실 이분들의 전문성을 여기서 과대평가나 과소평가하는 거는 아닙니다. 단지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도 우리 디자인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실제 원자력 지원, 원자력 기업 지원 전문성이 입증되는 이런 기초자료, 테크노파크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실제 두 사업에 투입할 원자력 분야 전담인력 인원 수하고 경력 최근 또 유사사업의 구체적인 성과가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TP에서 원전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TP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에너지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있고 또…
재운

김재운위원

실장님 그러면 지금 그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 회의가 끝나기 전에 위원회실로 해서 좀 저희들 자료를 주시고 아까 첨부자료도 좀 주시고요.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산출기초하고 같이.
재운

김재운위원

예,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또 하나 좀 의문이 드는 게 성과를, 성과지표를 협약할 때 이게 기업 상담하고 현장 진단 등 일부 성과지표를 협약할 때 정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그럼 이건 의회가 33억 원을 동의한 뒤 목표를 정하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최소한의 정량성과목표를 지금 제시해 주고 저희들 보고 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확정을 그때 한다는 거고 지금 현재 저희들 협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 성과목표가 정리가 돼 있습니다. 확정은 이제 나중에 추후에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33억 원 사업비 동의한 뒤에 목표를 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 부분도 좀 더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계약 체결 전에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저는 뭐죠, 이게, 사회재난 지반 침하 등 예방 사업 있죠? 사업명세서 599페이지하고 606페이지에 있는 거 사회재난 지반 침하 등 예방 사업 관련해서 지원금 12억 5,000만 원이죠, 이게? 아, 1억 2,500만 원이죠?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1억 2,500만 원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예. 이거는 AI를 활용해서 하수관로 결함을 탐지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사람이 못 들어가는 하수관로 내부를 로봇이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맞죠, 그죠?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이거를 시범으로 어느 한 지역을 해서 해보시겠다는 거죠?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조금 이게 이제 시민안전실을 제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본 사업은 하수관로 스마트 안전관리나 지반 침하 예방에 대한 사업이면 하수 관련 부서나 도로관리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전문성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이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공모를 한 사업을 저희들이 안전실에서 응모를 하다 보니까 안전실 사업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러면 안전실도 그런데 이런 지반 침하라든지 이런 재난예방사업을 총괄하기 때문에 안전실이 해도 되는데…
재운

김재운위원

이것도 테크노파크 위탁이죠?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맞습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환경실이나 다른 데서…
재운

김재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도 테크노파크의 어느 부서가 하거나 테크노파크에 위탁인데 테크노파크가 과연 원자력, 하수관로, 지반 침하 또 재위탁 이런 부분이 과연 시에서 이런 구조에 대한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테크노파크의 전문성을 따진다든가 각 실의 전문성을 따지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 이런 시스템의 구조는 우리 부산시에서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의 국·실장님께서 과연 이게 이런 구조로 재위탁, 재위탁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구조인지 이게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공모에서 어렵게 따온 사업들을, 안 그러면 테크노파크의 전문성을 좀 더 키우는 방법을 찾으시든지 이런 좀 전체적인 용역이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이게 시가 좀 우리 직원들이 하기 힘든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AI 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로봇이 들어가서 이게 그냥 뭐 일반 선인지 그냥 뭐 오물인지 이게 균열인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까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하는데 저희들 시가 직접 하기에는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 TP에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테크노파크의 역량을 여기서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 모든 사업들이 테크노파크에 하고 테크노파크는 또 그걸 다 못하니까 또 재위탁을 가야 되는 이런 시스템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다른 방법, 그러니까 TP 이외에 직접 하든지 또는 다른 기관에서 하든지 또는 TP 자체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와의 어떤 협조체제를 통해서 이게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후자의 방법이 가장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테크노파크의 역량을 키워주시고 테크노파크가 할 수 있는 자질을 키워서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회도 이견은 없습니다. 단지 그게 없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든 실·국에서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단순하게...
단순하게 사업만 위탁하고 TP가 그냥 마음대로 하게 놔두지 않고 저희들이 공정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절차 또 성과를 챙겨서 TP가 위탁, 수탁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우리 간부명단에 우리 시민안전실장님 성함이 다르게 나와 있네요. 김, 왜, 왜. 우리 이병석 시민안전실장님 늘 부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재운 위원님 그리고 이용운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신 TP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9대 때부터 4년간, 5년간 계속해서 TP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TP를 보면 건설 업체 같아요, 건설사. 1군 업체가 2군한테 하청 주고 또 하청 주고 그러다 보니 그들만의 카르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우리 김재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위탁, 재위탁 이런 부분, 전문성 부분 정말 예전에 한, 예전에 TP는 하마였다면 지금 TP는 공룡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본 위원이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부산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생들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학들 특히 대학원은 지금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에서 부산에 부산대학교가 선정이 됐는데 이런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프로젝트를 준다면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취업을 하고 자기가 나아가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인데 물론 이게 또 대학 TP에 보면 재위탁 TP에 그 기관이 있어요. 대학에 재위탁 줘도 또 그런 업무를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분들이 갑질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제가 뭐 저희 지역구에도 여러 대학이 있는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여러 민원을 이 연구생과 대학생, 대학원생들한테 제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TP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부산시 모든 실국에서 한번 너무 이게 그냥 이게 참 책임 회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우리가 책임지기 싫어서 그냥 TP에 다 던지는 거죠. 그래서 TP에서 나중에 책임질 수 있도록 해버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를 우리 실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웃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여러 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해서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TP에 위탁합니다만 TP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문성도 있고 역량도 키워야 되지만…
현달

성현달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예, 실장님. 실장님 이번에 제주도에 또 뭐 가슴 아픈 일이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좀 보도가 되었고요. 그래서 요즘 제주도가 완전히 뭐 전 국민들한테 아주 사랑을 받던 섬이 지금은 미움을 받는 뭐 이런 상황까지 되는 분위기인데 이번에 그런 일을 보면서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특히 부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습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어쨌든 이게 안타까운 일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런데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실장님 지금 보면 제주도도 뭐 위성곤 지사가 “경찰 허위 보고 논란, 도정에도 불똥” 이게 뭐 우리 시정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제주도는 또 “AI 기반 촘촘한 24시간 CCTV 관제망 확충, 더 이상 범죄 없도록 하겠다.” 뭐 등등 계속해서 제주도청에서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취약지역 CCTV도 확대, 영상 보존기간도 연장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결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거죠. 늘 이런 행정 그리고 특히 정책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늘 이렇게 일어나고 나서야 허겁지겁 이렇게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는 CCTV 영상 보존기간이 어떻게 되죠?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보존기간이 30일입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30일이라고요?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부산시와 구군의 공식적으로 이게 규정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30일 동안 보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지금 최근 3년간 부산시에 실종자 수색과 관련한 협조라든지 협력, 같이 협력해서 했던 저기 업무가 있었습니까? 실장님.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확인을 해서 개별적으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만약 오늘 실종 사고가 접수가 되면 해당 동선 CCTV 영상은 뭐 자동 삭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계속해서 보관을 할 수 있습니까? 30일 지나더라도.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그게 지침상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달

성현달위원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죠.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지침에 그런데 그게 명시가, 규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정을…
현달

성현달위원

규정을 보셔야 된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이게 CCTV라는 게 우리가 관리, 저희들이 관리하는 CCTV도 있고 경찰, 소방 또 구군 다른 기관에서 하는 CCTV도 또 다 있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실장님 저기 현재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법률상 실종아동 등은 실종 당시에 18세 미만 아동이죠? 그리고 뭐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성인 실종에 성인이 실종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현달

성현달위원

그런데 성인 실종에 대한 어떤 법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거지, 성인 실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언론에서 지적하는 내용을.
현달

성현달위원

법에 빈틈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걸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제도 개선을 건의해야 됩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렇죠. 법이 없으니까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제도개선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현행 법령 안에서라도 우리가 행정적 사각지대가 무엇인지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일이 제주도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렇죠. 부산이 1,000만 해외 관광객을 목표로 해서 올해 상반기에만 300만 명이 넘게 부산을 찾았는데 물론 뭐 자연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해외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을 찾는 가장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안전이라는 거거든요.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동의합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유럽 같은 데는 노트북이고 뭐고 마찬가지고 다 훔쳐가는데 우리는 노트북, 핸드폰 갖다 놔도 테이블에 올려놔도 아무도 안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관광객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안전하다. 거기에 중심 우리 부산이 있어야 되는데 부산이 실장님 부산 지역 안전지수 낙제점 5년 연속 꼴찌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저는 뭐…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구조적인 부분도 있고…
현달

성현달위원

구조적인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실장님.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부산의 지형적인 특성 그리고 인구적인 이런 특성 그리고 또 부산 사람들의 어떤 뭐 생활적인 특성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게 지수 지표 개선은 계속 건의를 하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게 경감 지수 또 의지를 표현해서 평가를 받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런데 실장님,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놨어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날씨가 많이 더운데 해수욕장이 대부분 폐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날씨가 많이 덥기 때문에 해외 관광객들 해운대라든지 광안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아직 바다에 발도 담그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 많이 덥죠? 30도가 넘어가니까. 그런데 해수욕장에 망루대를 다 치우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우리 실장님은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거는 소방청하고 부산 소방재난본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날씨가 좀 덥기 때문에 한 9월 중순까지라도 좀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걸 보고 해외 우리 관광객이라든지 국내외 관광객들이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실장님.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이게 망루를 해수욕장 운영기간이 있습니다. 구군별로…
현달

성현달위원

그렇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이 망루를 철거를 하고 평상시에 이제 관리 체제로 들어가는데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현달

성현달위원

안전이 지금처럼.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지금처럼 날씨가 덥고 이용자가 많으면 이용을 연장을 하고 안전에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래서 늘 안전이라는 거에서는 뭐 10번, 100번 1,000번 얘기해도 모자람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더 안전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부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우리 안전실장님. 어제 오륙도 사고에 일어난 후에 그 대책하고 수습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죠?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아, 예. 저희들이 시장님 모시고 구조본부, 지역구조본부를 다녀왔고 구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브리핑을 받고 또 구조에 필요한 부분들을 소방하고 시 차원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오늘 모습 보니까 좀 피곤해 보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격려 감사드립니다.

박상현위원

지금 저희들 부산 시민도 거의 많죠. 지금 실종자…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중에 한 분이 경기도 분이고 일곱 분이 부산 시민으로.

박상현위원

일곱 분이 부산 시민이고 제가 알기로는 또 영도…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영도도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예, 있죠.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이 부산이라는 도시가 해역을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다른 육상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우리 시민 안전 측면에서도 우리 일단 바다는 바다의 안전은 해경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해경하고 우리 부산 안전실하고 이 관계라든지 그걸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약간의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부산 해역에서 발생한 인명 수색 구조에 우리 부산시가 뭐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것도 그런 게 있어야 앞으로 우리가 해경하고 무슨 업무 협약이라든지 이런 큰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서로 원활하게 업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이런 재난안전 사고에 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우리 통합방위 태세에 협의회를 하면 전체 우리 군, 경, 소방, 구군 다 오듯이 기본적으로 협조가 돼야 되고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실에서는 군, 군에 예를 들어서 53사단이나 해작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협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현황을 물어보니까 이게 해경 쪽은 해양수산국이 되다 보니까 해양수산국 쪽에서 안전 업무를 해양안전팀에서 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어떤 재난 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 또 필요한 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사실은 이게 뭐 실국을 따질 게 아니고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총 역량을 다 동원해서 구조도 하고 피해자 지원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해양을 끼고 있는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 시민이잖아요. 사고가 일어난, 거의 뭐 부산 시민이 낚시를 하든 어떤 요트 여행을 하든 우리가 낚시 여행을 하든 거의 부산 시민이 대부분의 사고에 뭐 하나의 발생한다면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해경 입장에서는 부산 시민이든 어디든 별, 물론 똑같이 인간, 사람 수색 구조를 하겠지만 이번에 파견, 이번에 대책본부에 파견이 나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우리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재해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고 해경은…

박상현위원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체적으로는 해경에서 하고 있는데 부산시 여기 책상 머리에 앉아 가지고 어떤 대책이 나올까 저는 그게 더 좀…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구조본부 구조 활동은 기본적으로 해경, 해군 지금 소방이 동원돼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1 대 1 가족전담팀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피해 가족들이 동구 아스티호텔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가족 한 사람당 우리 시의 과장 한 사람을 매칭을 시켜서 지금 당장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 드리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과정들에 대해서 미리 안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그래 앞으로 우리가 그런 데이터가 있잖아요. 우리 부산 해역에서 발생한 안전 사고 이런 문제라든지 우리는 그냥 한 번 일회성으로 그리고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호텔에 가서 가족들 이렇게 보호해 주고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앞으로 이 부산 해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안전 사고의 유형, 종류별로 이걸 파악을 해서 우리 안전실에서도 어느 정도 예방 활동이라든지 또 해경하고 같이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라이프자켓, 구명조끼 같은 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같이 협의해서 좀 안전한 해양 도시를 한번 우리가 같이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어쨌든 부산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고 있고 많은 외국분들이 부산에 와서 바다를 찾고 바다를 즐기는데 안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조금 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우리 여행, 이번 사고가 우리 여행하고는 관계없지만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부산시 해역이 저렇게 불안한가 저렇게 안전하지 않는가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그런 통계라든지 부산 시민 홍보 이런 문제에서 우리 안전실이 좀 주도적으로 해서 해경과 서로 협조해서 좀 안전한 부산 해양을 만들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해경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좀 더 안전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우리 이병석 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뭐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여기 추경예산 있죠? 추경 예산안. 여기 14페이지 맨 뒤에 보면 성과계획서가 있는데 예산의 성과계획서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14페이지.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산안 개요 14페이지요.
종철

박종철위원

예.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성과계획서는 각 부서별로 당초에 이 업무를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성과 목표를 설정을 하고 저희들이 제출을 합니다만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변동 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당초하고 변경하고 같이 해서 지금 의회에 지금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래서 안전정책과를 보면 지표명에 안전문화 캠페인 추진 건수, 측정산식은 이렇게 해가지고 목표치 5건 이래 돼가지고 당초에 올라왔는데 변경은 안전산업박람회 참가 규모, 박람회 참가 기업, 기관, 목표치 310건 이게 당초 계획하고 좀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안전산업박람회는 지금 하고 있죠?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지금 어제 개막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어제 했잖아요, 오늘도 하고 있죠.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이게 계획이 돼 가지고 한 게 아닌데 이게 당초에는 안전문화캠페인을 하려고 했는데 변경이 돼서 안전산업박람회 참가 규모, 기업, 기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이게 저희들…
종철

박종철위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급조해 가지고 변경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그런 이게 느낌을 받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안전산업박람회 이게 개최가 안전산업박람회라는 게 우리가 행사가 아니고 행안부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하는 행사고 또 이게 작년에 했던 행사가 아니고 작년에는 다른 데 하고 이게 또 시도별로 돌아가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표를 변경한 게 캠페인을 뭐 몇 번 다섯 번 했다 이것보다는 사실은 안전박람회에서 이게 참가를 해서 기업들이 와서 필요한 활동들을 하는 것을 지원을 하는 게 조금 더 정량적이고 실질적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변경을 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예,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당초의 계획이 너무 이게 허술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도 목표치는 당초에는 92%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목표치는 또 103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몇 프로입니까? 그러면.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민방위대원 교육은 뭐 사실은 거의 진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뭐 본인이 뭐 피치 못할 사유로 교육에 빠지는 게 아니면…
종철

박종철위원

아니 103명이, 그러니까 목표치가 103명인데 이거는 몇 프로입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이게 저희들 이게 바꾼 게 BSC 지표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종철

박종철위원

BSC가 뭡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성과를, 성과에 대해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정량적으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 그러니까 기준을 만드는…
종철

박종철위원

밸런스트 스코어카드(Balanced Scorecard)죠?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종철

박종철위원

그래 이거는 균형성과표라 해서 재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내부프로세스라든지 학습과 성장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들에 따라서 BSC 지표가 나오는데 그 BSC 지표를 활용해서 그렇게 됐다 이 말인데 그러면 애초에는 왜 이런 글을 활용을 못 했을까요? 그리고 이게 급조한 냄새가 많이 나요, 급조한 냄새가. 방범용 CCTV 구축 200대 해놨는데 옆에는 변경은 방범용 CCTV 구축 524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BSC 지표 활용이라고 이랬는데 너무 당초하고 변경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두 배 이상 차이 나버려요, 그렇죠?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이게 아무래도…
종철

박종철위원

풍수보험 건수는 왜 이래 또 목표치는 많은데 여기는 변경은 왜 이래 또 작아요. 이게 급조한 냄새가 많이 나요. 이게 일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하는 게 금방 표시가 납니다. 금방 표시가 나요. 과마다 이게 2020년 예산의 성과계획서 변경 내역 해가 올렸는데.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게 목표를 이렇게 부담되게 많이 잡으면 성과 달성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월하게…
종철

박종철위원

아니 실장님 이 과를, 과를, 과에 대해서 변명을 하시지 말고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제가 볼 때 급조가 많이 됐어요. 급조가 많이 됐고 당초보다 변경한 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풍수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거는 당초에는 4만 2,000건 했다가 변경은 3만 8,000건으로 했는데 이것도 좀 이상하고.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게 재난으로 인한 이런 건수 자체가 줄어서 아니 재난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수 자체가 줄어서 저희들이 하향 선정을 한 겁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래 과에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올라왔는데 이거 원복연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원복연을 조금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인력부터, 인력부터 장비라든지 다른 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가 질의 답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운

김재운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거기 사업명세서 603페이지, 사업설명서 500페이지에 보면은 급경사지·산사태 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몇 가지 좀 이게 이 사업은 지금 감액 그 내용이 아니고 이게 사업 대상지가 사하구 당리동에서 지금 어디로 바뀐 거죠? 이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사하구 장림동에서 장림동, 신평장림 혁신지원센터…
재운

김재운위원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시유지로 바뀌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이유는 뭡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비용.
재운

김재운위원

이유.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이게 당리동에 있는 국유지 부지를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기재부가 매각 중단을 지시를 하면서 그 부지가 확보가 안 돼서 시유지로 바꾸게 됐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럼 이게 지금 2025년 10월에 지방재정투자 심사 받으셨죠? 조건부.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거 본예산 당시의 전제와 사업 방식이 모두 크게 달라졌는데 업무보고 때 이게 저희들 상세히 이렇게 보고가 된 내용입니까? 일단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지금 이게 장비 현재 변경된 공간에서 제가 좀 하는 거는 11종 장비를 정상 운영할 수 있다는 이런 기술적이나 공간적 검증 자료 있습니까? 이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저희들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했고 협약이라든지 유관기관과 실제 협력을 할 이런 기관들과의 검토를 통해서 이 부분, 이 부지에 이 시설들과 장비들이 충분히 운용 가능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판단을 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 자료가 있으시면은 11종 장비 정상 운영할 수 있다는 아까 방금 본인이 했던 기술적이나 공간적 이런 검토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거 매입을 국유지 매입이 안 돼 가지고 2026년 2월 달에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면서 이게 여러 가지 그 검토한 내용이 있을 건데 하여튼 그 자료를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예, 그래야 뭐 사업비 전체가 어떻게 한 근거로 인정해야 되는지 아닌지 그것도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이게. 자료해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명세서 첨부서류 509페이지입니다. 방사능 방제훈련 경비를 원래 2억 4,800에서 3,100만 원 감하셨습니다, 그죠?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감소, 그러니까 감액 사유가 원안위에서 지원금 조정이 됐기 때문에 3,100만 원이 감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감액된 거를 보면서 아, 그러면 훈련을 덜 하겠다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향후계획 보면 결국은 지금 2억 감액을 하고 나면 2억 1,9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2억 1,700만 원.
지영

윤지영위원장

2억 1,000…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700만 원.
지영

윤지영위원장

700만 원. 그럼 이걸 가지고 합동훈련 한 번을 실시한다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런데 이거 예산 구조를 보니까 2022년부터 거기 지금 올해 예산까지 쭉 나와 있잖아요. 어떨 때는 1억 2,000인 해가 있고 어떨 때는 1억 2,000, 2억 4,800인 경우가 있고 이게 물론 원안위의 지원금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차익이 나는 것 같은데 이럴 거면 굳이 2억 4,800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훈련 한번 하고 말 것 같으면.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매년 같은 내용의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원안위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훈련 규모나 방법을 2년, 매년 다르게 조금 조금씩 다르게 하기 때문에 예상 금액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걸 갖다가 갑자기 3,100만 원씩이나 감액을 시키면 원래 올해 계획했던 훈련을 제대로 실시할 수가 있을까요?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저희들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조금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렇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 편성 때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SMR 보조기기 제작 지원센터 구축인데 그 투자계획 한번 봐보십시오, 실장님.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확인하셨습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투자계획.
지영

윤지영위원장

예, 그 밑에 투자계획 보시죠.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자, 우리 이 예상 총사업비가 295억입니다, 그죠?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런데 그 재원 조달에 한번 봐보세요. 시비 167억 9,500 기타 127억 500만 원 이 2개 합하면 295억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죠? 안 되면 옆에 보조해 주시는 선생님 계산기라도 두드려 드리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비와 기타를 합하면 295억이 딱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예산에 구비는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국비는?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래서 기타에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167억 9,500이에요. 우리 위에는 시비가 185억 9,500이라고 돼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그게 현물을 넣고 빼고 그 차이가 빠졌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빠졌으면 당연히 295억에서 빠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니, 이랬든 저랬든 시비는 지금 185억 9,500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죠? 그리고 국비와 민자를 합한 금액은 109억 500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타 보시면 127억 500이에요.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이게 직접 사업을 넣고 빼고 차이인 것 같은데…
지영

윤지영위원장

아니, 직접 사업을 넣고 빼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타만 한번 봐보세요, 실장님.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보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기타만 보시면 기타 부분이 국가 직접 지원 사업하고 민자를 합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죠? 그럼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요?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조금 저희들이 표를 정리를 하면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겁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깔끔하고 뭐가가 아니고 현물이든 현금이든 다 합한 금액이 시비이지 않습니까, 그죠?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잘못, 지금 투자계획서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라고요 그다음에.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실장님 지금 이 사업에 6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해서 올라왔습니다, 그죠?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감액 사유가 계약 완료된 공사의 낙찰 차액 감액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정리 추경도 아닌데 낙찰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통상은 잘 없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없죠?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지영

윤지영위원장

자, 시장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서 민생지원금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모든 부서에 있는 예산 이런 식으로 딸딸 끌어모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래 놓고 내년에 본예산에 또다시 6억을 편성해 주겠다, 실장님 이게 말이 되는 예산 구조예요?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이게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저희 안전부서하고 예산부서 입장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아니, 우리 시민안전실의 예산이 민생 지원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리 추경도 아닌데 6억이라는 예산을 깎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다시 편성한다? 저희 그렇게는 못 해주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위탁 건입니다. 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62번 이 자료 그대로 보세요, 국장님.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의안번호 62호 이거 그대로 봐주세요. 2페이지 봐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2페이지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위탁기간 어떻게 됩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여기 26년도 4월에서 29년도 12월까지 45개월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지금이 몇 월입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지금이 9월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이게 말이 됩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이 부분은 저도 이게 보면서…
지영

윤지영위원장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장님.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자 그다음에 우리 공공기관 위탁 몇 년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3년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45개월이면 몇 년 몇 개월, 몇 년입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3년이 넘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3년 9개월입니다. 가능합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그래서 제가 왜 이게 동의안 원본에 왜 기간이 표시가 안 돼 있느냐, 우리가 뭐 다른 실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도 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업무를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고 부서에다가 지금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아니, 실장님 이건 업무의 개선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위탁 동의안에는 분명히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3년 이내로 하기로 해야 된다라고 우리 부산시 사무의,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의 제8조에 보면 위탁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거는 업무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명백히 이거는 지금 45개월, 3년 9개월짜리예요. 날짜도 틀렸습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동의안 양식이 이렇게 해서 이 양식을 썼다고 하는데 이게 표시를 위탁기간을 표시를 정확하게 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다음 우리 또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7조 보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2항입니다, 2항. 제7조 2항에 보면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6호에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보시기에 지금 올려보내신 이 동의안에 예산은 나와 있습니다. 산출근거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산출근거가 여기 붙임자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 명백히 조례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사업 예산 보시면 45억 1,700만 원이죠. 저는 지금 위탁 동의안 그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 보실 필요도 없어요.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사업 예산 총사업비가 41억 1,700만 원입니다. 국비가 2,140만 원이고 지방비가 2,100만 원, 민간이 2억 7,700만 원인데 지방비 21억 중에서 지금 부산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7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럼 나머지 14억은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3개 시도 공동사업이라서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게 여기 왜 명시가 안 돼 있습니까? 지금 기본조차 안 돼 있는 겁니다, 실장님. 지금 예산 45억 1,700에 대한,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는 차치하고라도 총사업비 45억 1,700만 원에 대한 분담 비율조차도 제대로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자, 우리 보고 뭘 보고 지금 이 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건가요?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저희들…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냥 단지 테크노파크가 이 분야의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거 하나도 볼 필요 없이 그냥 위탁하는데, “공공기관 위탁하는데 동의해 주세요.” 이 말밖에 더 됩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양식을 제대로 필요한 내용을 기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아니, 실장님 자꾸 양식, 양식 이야기하시는데 양식은 어떤 형태로 하시든지 간에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셔야죠.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고 동의를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다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사업계획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사업명이 뭔가요? 이 사업명이?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원전 해체 현장형 실무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실무인력 양성이죠?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저희가 예산을 산출근거를 보면 ‘아, 무슨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올려보내주신 그러니까 지금 제출하신 이 동의안만 보면 1차 연도와 2차 연도에는 그냥 기반 구축만 하고 있습니다.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만 하고 실질적인 실무인력 양성은 3차 연도, 4차 연도밖에 아니에요.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러면 1차 연도, 2차 연도에는 그 실무인력 양성 비용을 어디다가 지금 쓰겠다라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처음부터 이런 뭐 사람을 모아 가지고 지금 전혀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필요한 기업들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하고 교육할 장비 그리고 모집하는 과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해서…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게 2년이나 걸린다, 그죠?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죠? 그게 2년이나 걸립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실질적으로 예산도 3∼4년도에 많이 들어가고 배정이 됐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러니까 1차 연도, 2차 연도에는 매년 1억씩 들어가고 3∼4년도 2억 5,000씩 총 5억이 들어가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기반 구축하는 데 지금 2년이나 걸린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다음 페이지 성과측정 가능성 보시면 자,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성과지표 한번 봐보십시오. 다 성과지표 추후에 지표 구성하겠다라는 겁니다. 교육생 수, 수료율 그다음에 취업 어떤 식으로 시키겠다, 실제로 취업 어떻게 시키겠다, 인력 얼마나 투입하겠다, 핵심성과지표는 하나도 안 나와 있고 2, 3, 4차 연도는 추후에 성과지표 구성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적정성 검토가 제대로 된 적정성 검토 맞습니까? 이게 1년짜리 적정성 검토 아니에요? 1차 연도, 1차 연도면 지금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 1차 연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정성 검토라고밖에는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 원자력 산업 육성 지원센터도 똑같습니다. 산출근거 하나도 없고요. 지금 조례 위반입니다, 실장님. 이 또한 지표 보시면 뒤에 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12페이지에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오롯이 시비 사업입니다, 그죠? 국비 지원 없이는 오롯이 시비 33억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 맞습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전액 시비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자, 전액 시비 사업인데 이것 또한 테크노파크에 매년 11억씩 3년간 시비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성과지표 한번 봐 보십시오. 협약 시 확정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 저희 보고 지금 뭐 보고 뭘 근거로 이 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센터를 지금 새로 두겠다라고 하는데 테크노파크 내에 이거 유사한 센터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테크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하겠다는 건지요? 아니면 또다시 센터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기존에 있는 센터를 확대해서.
지영

윤지영위원장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센터를 확대하면 기존에 있는 인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것도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실장님? 제가 확인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실장님한테 드린 질문에 확인 내용에 실장님 제대로 답변하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11시 5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을 논의한 결과 제출된 동의안의 관련 조례에서 요구하는 산출근거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고 위탁기관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있는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가 모두 끝난 후 9월 7일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하신 의견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영태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결의안 제안설명을 위해 지금 참석하고 계신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님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농수산국 소관 안건심사 및 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전국 4대 항만공사 강제 통합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송상조 의원 발의)(강무길·윤태한·김태효·배관구·김태희·강영두·김보언·김은명·류도희·한갑용·송우현·조병제·정영수·박정순·배영숙·최홍찬·하은미·서국보·박미순·조용우·강주택·김정원·박희용·최종원·조상진·서경태·최은영·강승주·견미령·김동하·이상욱·채창섭·윤지영·이열·남명숙·김재운·박상현·박종철·성현달·이용운·김효정·박준영·라기오·김재헌·서성부·이종진·이준호 의원 찬성) 5. 부산광역시 북극항로 거점도시 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김재운·남명숙·박상현·송상조·조상진·류도희·이용운·최종원·김재헌·윤태한 의원 찬성) 6. 부산광역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27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북극항로 운항과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9.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 및 공동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보고의 건

14시 34분

그럼 먼저 제4항 전국 4대 항만공사 강제 통합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극항로 거점도시 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북극항로 운항과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 및 공동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보고 청취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송상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의하신 전국 4대 항만공사 강제 통합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의원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조영태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55호 전국 4대 항만공사 강제 통합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송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상조 의원님께서는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회의장에서 이석코자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상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극항로 거점도시 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의원 퇴장

종철

박종철의원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그리고 조영태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9호 부산광역시 북극항로 거점도시 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농수산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주요 요점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반갑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 조영태입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윤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평소 해양농수산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35호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52호 부산광역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1호 2027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42호 북극항로 운항과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 및 공동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보고를 총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올립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조영태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김원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용입니다. 해양농수산국 소관 일반 안건 4건과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김원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정해진 시간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해양농수산국장님께서 하시되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 직책,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

해양농수산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북극항로 운항과 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 지난번에 8월 22일 날 출항한 팬스타 아크로호의 이야기죠?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업무협약 동의서에 보면 그 비용이 이번에 3억을 또 지원하지 않습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나중에 예산에 좀 그걸 신청할 생각입니다.

남명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3억 원을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물론 그 협약을 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고 또 우리 선사 측에서 저희 부산시에 요청한 사항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좀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직 예산은 편성 안 됐지만 첫 시범운항에 많은 부산시 지원을 하기가 좀 쉽지 않고 또 하나는 몇 가지 요구한 사항들이 저희들이 부산시가 지원할 항목들이 아니라는 생각에 지금 유류비 지원 정도로 하고 만약에 내년에 시범운항이 다시 또 재개가 되고 뭐 이 선사가 되든 우리 부산 지역 선사가 되든 하게 되면 그때는 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또 다른 지원할 게 있는지를 좀 검토하려고 이번에는 유류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조금 정리를 좀 했습니다. 아직 예산은 안 올렸습니다, 추정치입니다.

남명숙위원

예산을 올릴 것 같은데 제 느낌에, 여기에 시범운항에 필요한 친환경 연료 사용으로 추가 발생하는 유류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아크로호가 어떤 선박 연료를 이용하고 있나요? 확인이 됐나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통상 중유를 이용하는데 그 중유를 이용해서 북극 쪽으로 운항을 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정확하게 이 기름이 친환경 연료인지는 저는 좀 전문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확신은 못 하지만 중유보다는 탄소 배출을 좀 줄일 수 있고 보다 더 북극항로에 맞는 기름이 MGO라는 기름이 선박용 기름이라고 좀 있는데 이거는 전문적인 용어가 돼 가지고 저는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마는…

남명숙위원

그런데 국장님.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그 기름이 똑같은 양을 가지고도 금액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금액 차이가 똑같은 톤수로 보더라도 한 14억 이상의 차이가 있답니다, 일반 경유 쓰는 것보다. 그래서 14억 정도 드는, 일반 경유를 써서 선박 운행하는 것보다 14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3억 그 이상을 사실 저희들한테 요청 왔는데, 한 3억 정도.

남명숙위원

지금 제가 액수를 여쭤보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 자료에 또 우리 협약서에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지원을 일부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어떤 연료를 이용해서 출항을 했는지 그게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아니, MGO라는 기름인데.

남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또 이야기를…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또 별도로 우리 직원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명숙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이거는 정리를 좀 해서.

남명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3억을 지원하면 이 자료에 보면 연도별로 2030년까지 23억을 비용 지불을 한다는 건데, 맞습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비용추계서를 협약서에 첨부를 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한 건데 이게 아마 2027년은 올해보다는 좀 만약에 시범운항을 더 하게 되면 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지 정확하게 5억만큼 지원하겠다는 거는 현재는 지금 정해진 건 없습니다. 대략의 추계비용입니다.

남명숙위원

추계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제가 서류를 받을 때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고 연도별로 계속 이 사업 선사에만 선택을 해서 취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지금 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범운항은 올해 처음 하는 경우고 그것도 우리 부산 지역의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이래 한 건데 내년에 시범운항을 할지 안 할지 지금 해수부의 동향은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갔다 오기만 하면 아마 2030년 상용화를 위해서 시범운항을 내년에 좀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고 말고는 내년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시범운항을 하는데 이번처럼 공모형식으로 만약에 해서 부산 업체가 된다면 저희들은 선정된 부산 업체하고 다시 의논을 할 거고 이 업체가 될지 또 다른 업체가 될지는 내년이 돼봐야 아는 상황입니다.

남명숙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협약서에 뒤에 보면 부산시가 물론 그 3억을 지원하면서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은 어떤 걸 우리 부산시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일단은…

남명숙위원

그 내용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일단은 이거 시범운항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를 갖고 하는 사업이고 지금 저희들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물론 뭐 갔다 와 봐야 되는 거지만 이거는 현재 시범사업 식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다는 게 대체적인 하나의 목소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의 업체가 이제 이걸 도전을 하는 입장이니까 좀 응원을 하고 싶다는 게 있고 사실은 조금 그 선사에서도 이게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했는데 지금 시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사실은 조금 요청도 온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성공적인 시범운항이 우리 부산 지역의 업체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응원하고 지원하는 측면도 하나가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북극항로의 시종점이 부산이어야 한다는 게 저희들 큰 목표에 이것도 하나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통해서 저희 부산 업체가 계속해서 시범운항을 몇 년 동안에 하게 되면 부산을 기점으로 시정점으로 할 수 있는 발판이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좀 그런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남명숙위원

예. 지금…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그렇게 되면 아마 저희들 협약서에 나와 있듯이…

남명숙위원

아, 제가 질문거리가 또 하나 있는데…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시범운항에 대한 정보 같은 거를 저희들한테 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남명숙위원

아. 국장님 지금 최근에 해양농수산국의 업무가 너무나 많아서 면밀하게 아마도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질문을 또 답변을 충분히 또 국장님이 못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팬스타 아크로호가 갔을 때 제가 기본으로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부산 선사가 갔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도 있고 응원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데이터라든지 어떤 데이터를 얻을 것인지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 긴 기간 동안에 어떤 위험이라든지 기항지를 어디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체를 보고 돌아올 때까지 이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돌아올 때까지의 어떤 과정을 동선을 다 면밀히 예측하고 그리고 우리가 뭘 얻을 것인가 이거를 기록해서 협약내용에 넣지 않았나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운항일정, 항로, 연료 사용한 양, 비용, 화물운송 실적 또 앞으로 화주들이 북극항로 이용할 의향이나 수요 이런 등등을 나중에 이게 일단 성공해 봐야 이 자료가 의미가, 물론 실패하더라도…

남명숙위원

그런데 성공 안에 이것들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런 것들을 그런 경험치들을 저희들하고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남명숙위원

그리고 기항지란 말을 제가 가끔씩 5분 발언할 때도 했었는데 기항지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은 시작과 종점은 부산에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남명숙위원

시작, 물론 돌아와야죠. 그러나 어디를 거쳐서 예를 들자면 버스노선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 어디에 어떤 정류장을 통해서 물건을 내리고 수리를 하고 쉬거나…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위원님 뭐 좀…

남명숙위원

이런 거를…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런 항로를 저희 시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명숙위원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데이터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제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이 시범운항 전체가 국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저희 시가 계획을 잡아서 선사를 선정하는 내용이 아니라서…

남명숙위원

국장님 그럼 다음에 다시 서로 논의를 해 보기로 하고.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남명숙위원

국가가 하든지 시가 하든지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되고.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남명숙위원

그래야 성과를, 좋은 성과를 얻습니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시범운항 자체가 국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남명숙위원

예. 부산이…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그 속에서 저희들이 조금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그 사이에 고민해서 돌아오면 또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명숙위원

부산이 주도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남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남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반갑습니다. 서구 출신 이용운입니다. 극지 문화 저변 확대 사업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극지 문화 저변 확대 해 가지고 기정 예산이 2억 1,000만 원이고 이번에 추경 2억 포함해 가지고 4억 1,000만 원인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경상사업 사업설명서하고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서 그러는 겁니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제가 알기로는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용운위원

신규사업인데 여기 보면 기정액 해 가지고 2억 1,000만 원 돼 있고.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그게 뭐죠?

이용운위원

여기 있네요, 여기. 부서별 세부내역 해 가지고 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9페이지.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여러 사업을 같이 종합한 건가요? 지금 이 사업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억짜리.

이용운위원

그 2억짜리인데 여기서…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아마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마 여러 사업들을 토털해서 얼마 얼마…

이용운위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죠, 그러면?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신규사업이면 그럼 2027년도 이후에도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까, 이게 혹시? 안 그러면 그냥 올해 일회성 사업?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은 저희 욕심 같아서는 이번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조금 반영해 주시면 계속 이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이용운위원

아니, 반영이 아니고 국장님 이게 그냥 앞으로 계속 이제 반응이 좋으면 계속 추진할 사업인지 아니면 올해만 할 건지.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이용운위원

안 그러면 그러면 올해 지금 이게 하는 행사죠? 내년입니까, 행사가?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올해 합니다, 11월 달에.

이용운위원

올해 할 거죠? 그럼 올해 끝나고 나면 그 성과가 좋으면 그러면 내년에 또 할 겁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이용운위원

그럼 본예산에도 또 2억을?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내년에 본예산에도 좀 올릴 생각입니다.

이용운위원

사업목적을 보면 북극항로에 대한 국가적 관심, 쇄빙연구선 부산 모항 유지, 해양수도 부산의 시민공감대 형성 등 중장기적인 정책 과정으로 판단은 되는데 본예산 시점의 필요성을 예상치 못했던 사업인지 안 그라면 2026년도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넣었는지 그걸 정확하게 명시를 좀 해 주십시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이게 이제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민선 9기의 어떤 시정방향을 해양수도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시민들하고 시민공감 확산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단체하고 좀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을 구상을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단체에서 저희들이 해양수도…

이용운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질문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 정도로 듣는 걸로 하고.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럼 우리 지금 부산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고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우리 부산이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그 네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기 모르는 사람들 있습니까, 혹시?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거를? (응답하는 이 없음) 우리가 무슨 임시수도 부산은 아니잖아요. 해양수도 부산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걸 꼭 굳이 뭐 해양수도 부산 이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한다는 게 과연 저는 적절한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은 뭐 위원님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이제 해양수도 부산에 대한 시민 공감 사업이 좀 규모 있게 한 적이 없어서 올해 조금 규모 있게 했으면 하고 이게 뭐 결국은 해양 수도에 대한 인식도 저변 확대하는 것도 좀 있지만 시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부분도 좀 있어서 이런 사업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때까지 시민들하고 소통을 안 했다는 말밖에 더, 들리잖아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아닌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올해부터 좀 해보겠다…

이용운위원

자, 그러면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극항로 및 해양수도 관련 홍보, 포럼, 세미나, 시민참여 사업이 다수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그동안에 극지 문화 교육 사업이나 북극 협력 주관 사업이 좀 소규모 예산을 가지고 대상이나 사업내용이 한정돼 있다 하면 이거는 조금 시민들하고 같이 협력하고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규모를 좀 키운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갖고 있던 극지 문화 교육 사업은 대략적으로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좀 타깃을 잡아서 했다면 이번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2억을 들여 가지고 다양한 행사를 조금 진행한 거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다양한 예산, 일단은 한번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이용운위원

다음에 우리 항만 관련 행사 및 행정 지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예산이 총 1억이지 않습니까, 시비가?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담당자와 대화)

이용운위원

1억인데 지금 산출근거 해 가지고 주요경상사업설명서 한번 보십시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항구도시협회?

이용운위원

아니, 아니.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거죠?

이용운위원

항만 관련 행사 및 행정 지원, 우리 주요경상사업 이 책자 사업명세서 거기에 562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지금 현장실사 대비 2,500, 부산특별관 운영 7,500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세계항만총회 관련된 예산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예. 이게 지금 이 예산 누가 이거 편성했습니까, 혹시 이거?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이용운위원

예산을 누가 편성하셨습니까, 이 예산을? 예산 항목에 맞게 편성을 했어요? 혹시? 우리 201-03이 일반운영비인데 일반운영비에 맞게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겁니까, 예산을?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행사 운영비로 편성…

이용운위원

예, 행사 운영비로 제대로 이게 편성이 된 겁니까, 그러면?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행사 성격에 맞아서…

이용운위원

이게 보통 보면 행사 운영비는 행사 운영을 위한 일체의 운영비 관련인데 제가 굉장히 지금 이게 조금 이 부분은 좀 아니다 싶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산출근거에 1. 항공·숙박·체제 지원, 이게 우리 행사 운영비입니까, 혹시? 아니,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개별 사안으로 보면 조금 나눠질 수 있는데 이 전체를 업체에 공모를 좀 해 가지고 그 업체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예산 지침에는 외빈 초청 여비라는 일반 보전금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가 돼 있어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이용운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지 이게 분명히 외빈 초청 여비 해 가지고 사업에 특별히 소요되는 외빈 초청의 경비 중 여비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명시를 그러면 통으로 다 줄 것 같으면 그럼 이런 게 명시 있다고 하면 통으로 주면 그럼 그게 다 면책이 되는가요, 혹시?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이게 항목별로보다는 이게 전문업체에 저희들 행사 업체에 홍보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이용운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만약에 집행을 했을 경우에…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거라서…

이용운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이용운위원

부산시에서 만약에 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위반이 되는 거예요. 지침에 위반, 지침을 어기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03하고 우리 03하고 이게 301-07하고 또 틀립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를 통으로 예를 들어 업체에 위탁을 준다 그러면 이 지침에는 벗어나는 행위다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실랍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세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좀 못해서 죄송한데 그런 문제 제기 속에서 이게 적절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저는 이제 이해할 때는 이거를 이제 통으로 해서 업체에 대행을 좀 맡겨서 전체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 예산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그게 그렇게 항목을 편성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조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겠다 하고 조금 하고 편성을 한 건데 세밀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저도 이해는 합니다. 국장님 사업하시는 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는 제가 무슨…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거라면 국외 여비하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용운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이거를 그러면 제가 이제 의문점을 제기하는 거는 통으로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업체라든지 우리 무슨 예를 들어서 협회라든지 이런 걸 통으로 주면 이런 지침상에는 벗어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아, 그렇습니까?

이용운위원

예.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과 집행상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지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을 설득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안 나와서.

이용운위원

자료 한번 갖고 오세요. 이거 담당자가 갖고 오십시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이용운위원

그리고 지금 2027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관련돼서 제가 앞 좀, 시민안전실도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왜 이걸 위탁을 할 때마다 왜 테크노파크입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은 그 사업 성격에 맞는 단체를 정한 게 테크노파크입니다. 왜냐하면 테크노파크가 여러 산업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하거든요. R&D나 기업 지원, 산업 지원 이런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용운위원

그거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오전에 혹시 시정질의하는 거 혹시, 우리 질의하고 회의하는 거 이거 내용 방송으로 다 보셨지 않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혹시?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저는 제 일이 바빠 가지고 볼 틈이 없었습니다.

이용운위원

아, 못 보셨어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이용운위원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열위원

국장님 또 뵙습니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

웃음

이열위원

지난 3∼4월에 저희 감사하셨더라고요, 그죠? 감사.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어떤 감사?

이열위원

지금 막 화두인데 감사 결과에 대한.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어항 관련된 거 말씀…

이열위원

예.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이열위원

3.0 어촌뉴딜 사업하고 그 내용 아십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뭐 알고 있습니다.

이열위원

그죠? 본처분 8건, 관련 공무원 45명 처분 뭐 이래가 지금 좀. 그런데 저희 업무보고 때 감사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답변 주셨었습니까? 감사를 했었다, 아니면 그 내용을 대충 뭐 전혀 몰랐, 모르셨습니까? 이 감사 내용을?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은 감사 결과를 보고 조금 알았습니다.

이열위원

그런데 조사 결과에는 전혀 모르셨습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그래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 결과는 뒤에 받았습니다.

이열위원

일단은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하자 검사를 보니까 어촌 뉴딜 시설물을 넘겨받고도 전기 하자검사를 하지 않았고 하리항에서는 이제 태양광, 지중 등 133개 중에 40여 개가 파손되어 있고 고장이 났는데도 일단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치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사포항 같은 경우에 항만시설인데 하자보증기간이 시설별 법정기간이 5년∼7년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이열위원

알고 계십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이열위원

그런데 왜 1년으로 일괄 추진하셨죠? 일괄로 제가 지금 조사한 결과는, 1년으로 일괄 이관받았다는데 맞습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1년 예, 맞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그리 나와 있습니다.

이열위원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감사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열위원

아니, 그럼 감사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아니, 감사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열위원

예, 그러면 잘못된 건가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이게 다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열위원

아, 지적을 받았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거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감사를 지방어항이라는 제목으로 했지만 수감자는 구·군입니다, 구·군. 지방어항의 관리에 대한 위임이 사실은 다 구·군으로 가 있어서 그래서 뒤에 그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도 다 구·군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열위원

그죠? 그러면…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열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이제 국비와 시비 포함한 공공 재정으로 투입됐고, 그죠?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이열위원

부산시는 이제 어촌 뉴딜 사업 전체를 관리 조정해 오는 거 아닙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이열위원

그러면 사업 준공 시 부산시가 하자보증서의 기간이 법정 기준에 맞는지 하자검사가 실제 되는지 확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표준 차가 있어야 되고.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이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관리가 위임이 되어 있고 실제 집행을 구·군에서 한다 하더라도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이열위원

그런데 시작점에서 이게 이제 시설이 정해져 있는 법정기간이 5년∼7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1년으로 이렇게 이관한다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행정 아닌가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저희들이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이거 영도구에서 한…

이열위원

예, 그럼 영도구가 잘못한 거네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뭐 사실은 감사의 대상이 지금 영도구로 돼 있습니다.

이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영도구 하리항.

이열위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이 전체를 관리 조정하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준공하고 하자보증서 기간이 법정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정도는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뉴딜 사업을 구·군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이제 시비를 내려보내 주니까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열위원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이번에 보니까 저희가 어촌 뉴딜 3.0이 있고 그 앞에 보니까 또 300, 여기서 이관된 거 아닙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이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열위원

그죠? 그런데 하리항이 지금 두 번째입니다, 그죠?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이열위원

예. 그런데 공모 없이 했더라고요, 그죠? 이거는 그냥 이제 이렇게 지정하는 건가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해수부가 그때 공모를 통한 게 아니고…

이열위원

그럼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다시 그냥?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그런데 이거는 앞전에 했던 사업이고 지금 최근에 하는 3.0 사업은 이제 곧 시작할 겁니다.

이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뭐 이런 조사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이열위원

그런데 그 조사를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도 하지 않고 다시 여기를 해서 지금 보니까 “무단시설물들이 장기간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정기점검 결과에는 이상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제가 그래서 자료를 긁는다고 사진을 다 받았는데 그냥 사진만 봐도 이게 수년은 된 듯한 다 시설물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이상 없음”이라고 적었을 때 그러면 이거 “이상 없음”을 적은 사람이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관리를 안 한 사람이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보고도 넘어가는 사람이 문제인 건가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뭐 다 문제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열위원

다 문제네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관리를 위임받은 구·군에서 일단 1차적으로 좀 잘 챙겨야 되고 저희 총괄부서인 저희 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챙겼어야 했었는데…

이열위원

일단 질문할 게 너무 많아서 일단 이거 관련해서 시설물 인수인계서, 하자보증증권, 정기하자검사조서, 고장·파손 발생시점, 보수요청 공문 그다음에 현재 보수현황, 하자기간 경과로 시·구비 투입한 내역 저한테 서면으로 아, 저희 위원님들 전체한테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조업 중 인양 쓰레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에 보니까 기장군에 2023년, 2025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 보니 시비 포함해서 3억 원 집행했다 돼 있고 실제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대금이 지급됐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이열위원

그런데 올해에도 총사업비가 1억 5,000 정도 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이건 감사 결과만 저희들 좀 알고, 뒤에 알게 된 사항입니다.

이열위원

그럼 뭐 저희도 뉴스 보듯이 서로 감사 결과만 알면 되는 건가요, 서로?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꼭 그런 건 아닌데 저희들이 이런 거를 좀 세밀하게 구·군에 좀 지적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열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언론에서 이렇게 집중할 때 저희가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더 많은 질책을 받을 수 있어서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지금 뭐 감사 받은 내용도 저도 좀 보고 직원들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또 이런 계기로 해서 이런 분야가 다음에 조금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지는 재발하지 않도록 좀 챙겨봐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열위원

일단 뭐 드릴 말씀은 많지만 사실 앞에 지금 감사를 저희가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언론보도를 보면 사망사고가 하나 있었고.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이열위원

그죠? 그러고 지금 이렇게, 그죠?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4∼5월 달에 감사하는 기간에 저도 직원들하고 사실은 좀 그런 시설물 관련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고 내년에 좀 보수를 해야 되는 거를 좀 정리를 한 적은 있습니다. 아마 내년 예산에 그게 올라와서 기회 되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열위원

하여튼 뭐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일단 안전 사고는 발생한 뒤 수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찾아 막는 것도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뭐 이런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들은 그냥 뭐 “구군 위임사무다.”라는 거는 예측했던 답변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점검하고 그리고 책임을 다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저희 해양수산부 이주직원 지원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저희 가족을 다 이렇게 조회를, 예산을 처음에 집행할 때 수요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억 2,000 증감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거 어떤 부분입니까? 시간이 없으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미취학 자녀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이죠. 미취학 아동입니다. 이거 이주 직원에 대한 정주 인구에 대한 조사에서 오는 구멍에서 오는 뭐 그런 추가 요청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근간에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저희들 주민등록 기반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지만 조금 더 필요한 서류를 좀 더 받는다든지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더 검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크게 나눠서는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도 있고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등원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좀 받을까 합니다. 이번에 지급할 때.

이열위원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더 해도 되나요? 아, 그럼 제가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반갑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님 조영태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질의에 또 이렇게 팩트나 또 답변하시는 국장님의 또 그 자료 검토나 이런 게 조금 서로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좀 더 성실하고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립니다. 북극항로 육성 이게 뭐죠? 북극항로 운항과 연관산업 활성화는 업무협약 동의안을 한번 잠깐 봐주실랍니까? 이 북극항로 운항과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거의 한 1년 넘게 정책을 준비해 오신 거죠?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북극항로 시범 운항 관련해서는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즉 선사 선정이 최근에 조금 이루어져서 사실 계속 관심을 가졌지만 시범 운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건 아마 선사 선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조금 준비를 했던 겁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연구용역이 1억 9,800만 원 내역 기간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어떤 어떤 사업이지, 연구용역한 거 맞습니까? 그거는 작년 아마 5월인가…
재운

김재운위원

2025년 7월 1일부터.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재운

김재운위원

언제까지죠?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원래 6월 말까지인데.
재운

김재운위원

7월 13일까지.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6월 말까지인데 저희들이 연장을 해서 한 8월 말…
재운

김재운위원

8월 31일로.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연장을 좀 했습니다. 조금 연구를 좀 더 하고 또 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연구용역이 나와 가지고 결국은 조금 어떻게 말씀드리면 시행이 좀 더 되어야 되려고 그러면 관련된 부서하고도 좀 검토하고 별도 자문위원들하고 해서 너무 이상적인 것만 이렇게 놔버리면 화려할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시행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점검을 좀 하느라고 한두 달 정도 더 걸렸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동의안 제출일은 언제입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8월, 8월 14일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을 좀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아, 용역은 저희들 그 북극 항로 허브도시를 중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시책들이 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연구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업무협약은 앞으로 북극항로 시범 운항하는 데…
재운

김재운위원

예산이, 예산이, 예산이 반려된 동의안이잖아요, 이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앞으로 뒤에 추경 때, 이후 추경 때 저희들 좀 올릴 생각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에 1억 9,800만 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용역의 결과가 8월 31일 날 나와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준공이 그렇다는 얘기고 사실은 뭐 상당수 대체적인 얼개는 6월 달에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 달간 좀 다듬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쏟아낼 건 쏟아내고 조금 보충할 거 보충하고 해서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우리 내부에 관련된 부서 의견도 듣고 한다고 좀 다듬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여기에 시범 운항 3억, 3억 그다음에 5년간 23억 원을 투입하는 그 결과물 아닙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재운

김재운위원

그래서 23억 원 지원이 객관적 근거가 연구용역이 아니라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거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아, 저희들이…
재운

김재운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국장님은 연구용역 1억 9,800만 원의 결과물이 없어도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이거 저희…
재운

김재운위원

5년간 23억 원을 투입하는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분석한 자료는 어디서 근거로 해서 그건 따로 어디다 뭐…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 비용추계서를 내라고 해서…
재운

김재운위원

그걸 어디에 근거를 해서…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저희들 그 비용추계서를 낼 때는 지금 올해 시범 운항할 때 유류비 한 3억 정도 하고 그 뒤에 내년에 조금 더 확대해서 한 5억 정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한 거고 시범 운항에 한한 거고요. 앞으로 북극항로 관련된 거는 용역을 마치고 저희들 8월…
재운

김재운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비용추계서를 제가 아무리 봐도 국장님 답변은 한 3억 하고 한 20몇 억 이게 없어요. 어떤 근거로 했는지가 그냥 한 그냥 한 대충 3억, 뭐 20억 이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경유보다는 친환경 그 오일을 좀 쓰게 되면 앞전에 시범 운항하는 선사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한 14억 정도 차이가 나서 뭐 요구는 그 이상을 했는데 올해는 첫 해니까 한 3억 정도 하고 내년에 만약에 비슷하게 시범 운항을 하게 되면 한 5억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비용추계를 한 거고요. 이거는…
재운

김재운위원

그게 예산을…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한해서…
재운

김재운위원

잠깐만요. 예상 사용연료량 곱하기 기존연료 가격과 친환경 연료의 가격 차 그다음에 부산시의 지원 비율 이런 등식을 가지고 예산을 산출하는 거 아니에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은 그런 기반으로 조금 하기는 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런 추계에 대한 아니 일단 그게 없는 다른 거 다 접어두고 그게 없이 이렇게 선사에 지원하고 북극항로에 연료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업무협약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 좀 앞에 어디 상임위도 했지만 이런 동의안이 이게 국장님도 많은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지금 행정이나 우리 교통공사도, 교통국도 하셨고 다 방면으로 많은 전문가이신데 이런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주먹구구식 그걸 하라고 1억 9,800만 원을 줘서 연구용역에 그 안에 과제로 넣어서 산출하라고 돼 있고 연료비 한 3억이 아니고 한 3억 이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3억 원은 어떤 수치로 3억 원이 나와야 돼요. 친환경 뭐 구간 곱하기 얼마에 다 수치가 나와야 되지 예산을 배정하면서 대충 그렇게 한 3억 들고 한 23억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 위원들이 이걸 어떻게 동의안으로 처리할까를 많이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거기까지 그 부분은 다음 뒤에는 뭐 국장님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 내부, 내부자료는 있는데 여기에 좀 서술을 못해 가지고.
재운

김재운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한정된 거고 북극항로 전체 사업은 앞으로 좀 확정을 지을 겁니다, 하반기에.
재운

김재운위원

답변 제가 10분에 국장님이 한 반 쓰고 제가 반 씁니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아, 예. 알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저 또 위원장님 다시 시간 받아야…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인 박종철 위원님께서도 지금 조례 발의하신 북극항로 거점도시 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아주 조례를 잘 만드셨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빈틈없이 하셨는데 한두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시에 이미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아십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졌죠?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2016…
재운

김재운위원

이거는 어느, 뭘 근거로 만들었습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이게 뭐 자체 조례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자체 조례…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무슨 위임을 받았…
재운

김재운위원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단어, 이게 상위법인 특별법이나 그런 거 전혀 무시하고…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저도 공부하면서 이제 조금 의문…
재운

김재운위원

무시하고 부산시가 자체 법을 만들은 거죠?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아주 상세히.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세밀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저도 조금 의아스럽게…
재운

김재운위원

부산시 시의원들을 거의 국회의원으로 승격을 시켜주시, 아주 좋은 법률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상당히 좋습니다. 거의 뭐 정말 세밀하게 촘촘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북극항로 우리 동료위원님 박종철, 존경하는 위원님이 만들은 이 조례가 지금 특별법의 시기와 이 조례의 발의와 문제가 없습니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지금 특별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시행만 남아 있는 상태고.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시행의 시기와 조례는 우리 조례를 발의하고 나면 지금 어떻게 되죠? 역시.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저희들은 뭐 이미…
재운

김재운위원

아니 아니 조례에서 우리가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언제 시행됩니까? 우리 조례.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우리는 공포와 같이.
재운

김재운위원

동시에.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동시에, 예.
재운

김재운위원

(위원장을 보며) 한 2분만 더 주시면. 국장님이 까먹어서요. 특별법은 시행 시기가 12월, 12월 17일인가 그 간격 안에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방법이 있나요?

웃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은 법률에서 이미 그 위임 사항이 있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뭐 뭐 뭐 이렇게 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거기에 기반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뭐 위법성이나 이런 건 없다고 봐집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위법이라는 말이 아니고 특별법이 11월 17일에 시행을 하고 우리 조례는 지금 바로 즉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 간극 안에 여러 가지 예산이나 다른 부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그때까지 그전에 집행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재운

김재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좀 더 우리…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검토나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우리 위원님들 하고…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어 일단 죄송합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성현달 위원입니다. 우리 조영태 해양농수산국장님과 해양농수산국 가족 여러분 늘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본 위원은 질의를 우리 조영태 국장님이 아니고 김병희 농축산유통 과장님에게 하고자 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면 될 것 같으세요. 질의는 농식품 바우처 관련이니까 그 답변 자료 있으시면 준비해서 오세요. 과장님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시간 멈춰 주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병희

김병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농축산유통과장 김병희입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우리 과장님 오래 계셔서 잘 아실 거라 생각해서 우리 국장님 대신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니깐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병희

김병희농축산유통과장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농식품 바우처단처럼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가 반납이 됐죠?
병희

김병희농축산유통과장

25년도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이유가 뭘까요? 이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이고…
병희

김병희농축산유통과장

23년부터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시행이 되면서 부산 진구의 일부 동에서만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5년도에 전체 구군의 사업으로 확대가 되면서…
현달

성현달위원

그렇죠.
병희

김병희농축산유통과장

농식품부가 이렇게 대상자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농식품부가 이렇게 사업을 처음 진행하다 보니 보건복지부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명단이 저희들한테 작년 9월에 이렇게 내려왔고 저희들은 9월부터 구군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신청을 하십시오.”라고 홍보를 해서…
현달

성현달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중앙정부 잘못, 일부 잘못은 인정을 합니다만 16개 구군이 똑같은 상황에서 왜 바우처 집행률이 어떤 구는 83%까지 사용을 했고 또 어떤 구는 53%밖에 쓰지 못하는 갭이 30%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이게 구군 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죠?
병희

김병희농축산유통과장

처음 시행한 제도이기도 하고 그게 부산 진구 같은 경우에는 시범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현달

성현달위원

진구가 그렇게 썩 높지도 않아요.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진구가 뭐 제가 이거 다 가지고 있는데 진구가 조금 높은 편에 속하지만 진구보다 더 높은 구도 있습니다. 동래구도 더 높고요. 해운대구도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구를 뭐 진구를 미리 해봤기 때문에 잘한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까?
병희

김병희농축산유통과장

짧은 기간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하다 보니 신청이 조금 덜 된 사항도 있고.
현달

성현달위원

신청이 덜 된 겁니까? 홍보가 덜 된 겁니까?
병희

김병희농축산유통과장

홍보, 그러니까 9월부터 했으니까 저희들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9, 10, 11, 12 네 달밖에…
현달

성현달위원

아니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과장님 그러면 저기 83%까지 쓴 동래구는 그럼 잘 그러면 이걸 그러면 동래구는 왜 어떻게 해서 83%까지 쓰게 된 거예요.
병희

김병희농축산유통과장

구군별로 편차가 일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일부가 있는 게 아니고 크죠. 이거 제가 또 다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기 지금 구마다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차이가 크냐고 이게 저기 농식품 이 관련되어서 부산시에서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죠?
병희

김병희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이 일을 이 사업을 책임지고 하시는 거 맞죠?
병희

김병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리고 세입 5억 2,000만 원이 세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시민에게 부산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것인데 돌아가지 못해서 반납이 된 거잖아요. 이게 잘 된 일인가요? 과장님.
병희

김병희농축산유통과장

잘못된 일입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렇죠. 분명히 잘못됐는데 이게 제가 국비 반납하기 정확하게 총 얼마입니까?
병희

김병희농축산유통과장

아직까지 반납은 하지 않았는데 반납 예상액이…
현달

성현달위원

그러니까요. 10억 넘죠?
병희

김병희농축산유통과장

10억 원 정도 됩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정말 어렵게 국비를 따왔는데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양질의 농축산품을 먹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박탈한 겁니다. 이거 요즘에 메이디인 코리아 국산 한우, 국산 돼지, 국산 농산품을 얼마나 다 좋아하고 다 먹고 싶어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바우처 사업의 집행잔액이 어떤 공사 사업의 어떤 낙찰 차액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병희

김병희농축산유통과장

지난해는 처음 시행이다 보니 저희들도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구군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6년도 사업은 성실히 챙겨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2026년 본예산이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 그러면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기 다 자료를 저희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결과만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사업,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남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역에 있는 분들께서 우리 국산 농수산품을 현금이 또 아니고 현물로 이렇게 바우처로 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서로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뭐 참 저 같으면은 이거를 아는 분들 오늘 제가 우리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 알고 계시는지, 아마 아신다고 그러면 왜 이걸 안 알려줬냐고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서로 달라고 할 것 같은데요. 이게 물론 그 계층은 정해져 있어요. 대상은 정해져 있는데 그 대상인 분들조차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올해는 어떻게 그래서 이게 참 그렇습니다. 저기 과장님 각 구군에 그 담당 공무원분들하고 당장 뭐 다음 주에 한 번 다 불러 가지고 미팅을 한번 하십시오. 미팅을 하셔 가지고 이게 결국은 차이가 나는 거는 각 구마다 차이가 나는 거는 결국은 그 구군의 공무원의 어떤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희

김병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지금부터라도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게 국비 열심히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국비를 따온 것까지는 정말 좋습니다. 다만, 다만 그 열심히 노력해서 따온 국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병희

김병희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아무튼 이렇게 좋은 사업은 우리 부산 시민들이 90% 이상 전 16개 구군에서 90%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희

김병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참 해양농수산국에 보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국비가 국비 사업을 특히 열심히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 뒤에 계시는 우리 여러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가서 서류 준비하고 설명하고 해서 따왔어요.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렇게 다시 제대로 다 사용하지 못한다면 너무 아깝잖아요. 열심히 노력, 왜냐하면 우리 직원분들께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따온 결과인데 그 과실을 다 먹어야지 반만 먹고 반을 못 먹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그죠?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현달

성현달위원

그래서 이런 국비 매칭 사업은 국비 사업을 따 왔을 때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좀 잘 하시고 특히 16개 구군 담당자들한테도 홍보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들을 우리 부산 시민들이 특히 차상위 계층에서 좀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잘 사는 동네가 더 높아요. 어떻게 보면 남구, 해운대구, 동래구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도심이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결국은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노력해서 이렇게 따온 국비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90% 이상 쓸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잘 관리·감독 해 주십시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지적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예,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조영태 해양농수산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북극항로는 우리가 부산에서 지금 처음 시범 운항을 했는데 우리 말고 타 국가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는 벌써 시작을 한 지가 좀 됐습니다. 됐고 우리가 좀 늦은 편이고 팬스타 아크로호는 상선이 아닙니다. 일반 상선이 아니고 이 상선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배인데 자기들이 시범 운항을 하겠다 해서 시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감사하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왜 감사하냐 하면 항로를 기존의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는 거 하고 북극항로를 통해서 하는 거 하고 거기에 차이점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 자료와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시범 사업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아까 연료를 이야기했는데 연료는 우리가 일반 수에즈 운하를 통할 때는 중류로 갑니다, 중류로. 중류로 가고 북극 항로는 친환경 에너지라 그래서 연료라 그래서 아까 MGO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MGO가 뭐냐 하면 저유황입니다. 저유황류예요. 그리고 저유황류에서 좀 더 나아가면 수소도 있을 수 있고 암모니아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미래는 암모니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학술적으로 발표가 되듯이 한 30% 정도가 경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어느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쇄빙선이 필요한지 내빙선이 필요한지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한 번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시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 해서 10분의 1 정도예요, 3억이.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더 많은 경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갈 때 필요한 선원이라든지 경비라든지 모든 거를 그 팬스타 아크로호가 다 댑니다. 위험도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가다가 이게 보험도 적용이 되어야 되고 해상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해상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뿐만 아니고 TEU가 이게 40만 TEU가 되는 건지 2만 TEU가 되는 건지 그런 거를 하나하나 하면서 이게 정보를 공유를 하고 이 시범 운항 자체가 엄청난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는 북극항로를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첫걸음 단계다. 정말 중요한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재운 위원께서 북극항로 거점 도시 및 연관산업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행령은 12월 17일에 나오는 게 맞아요. 맞는데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명확하게 법이 정비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제처 해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12월 17일에 나오니까 12월 17일에 맞춰서 부칙을 달아서 이거를 그때부터 우리 조례가 발의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그런 이야기 같은데 국장님 그거는 법제처 해석을 따라 보세요. 법제처 해석을 따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앞에 제가 9대 때도 시행령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국장님 해양 수도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시가 해양 수도를 지향을 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해양실이 만약에 된다면 그 해양실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 그것도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국장님의 답변이라면 그거는 해양실로 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노력하시고 좀 더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갑자기 물어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북극항로에 대한 경제성이나 타당성은 아직 입증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범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상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영도구 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우리 영도의 하리항의 뉴딜 3.0입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이번 추경에 3억이…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국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내려와서 지금 곧…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박상현위원

되어 있죠? 총 250억입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박상현위원

그게 몇 개, 몇 개년도로 구성되어 있죠? 지금.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2030년까지.

박상현위원

2030년까지, 2030년까지 그런데 그 민자도 들어가게 되어 있던데.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예, 민자 들어갑니다.

박상현위원

만약에 민자사업자 구성이라든지 결정 요인, 요건 같은 게 있어요, 혹시.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일단은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아마 기본계획이 조금 수립이 된 이후에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위원

만약에 민자 사업이 없다, 민자 안 하고 그냥 시비·국비로만, 구비로만 이 뉴딜 3.0을 하겠다 그래도 가능합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위원님 이거 민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민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 성격이 안 맞습니다. 공모를 할 때부터 이거는 어촌 경제형이라서 그런 조건하에서 이게 선정이 좀 된 겁니다.

박상현위원

그리고 매칭비율을 보니까 부산시가 영도구보다 적던데 혹시 그거 매칭비율 아십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일단은 전체 사업비의 반은 이제 국비를 받고 나머지 부분은 구하고 협의를 좀 해서 조정을 조금 한 상황입니다.

박상현위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처음에 우리가 안에는 구비가 거의 80억?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지금 한 87억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그런데 시비가 얼마죠?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시비 한 38억.

박상현위원

그런데 그게 조정이 가능합니까, 혹시? 영도구에서 그만큼…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이거는 구하고 또 신청할 때부터 또 국가에 이렇게 비율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미 계획을 낸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조정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상현위원

그러니까 조정이 가능, 쉽지 않은데 혹시 영도 250억짜리 사업인데 만약에 영도구…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로서 이런 비율로 해서 사업을 제출하고 나서 조금 시비하고 구비를 조정하고 이런 예가 없어서 지금 뭐라고 답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아, 그런 사례가 없어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이게 시작할 때부터 매칭비율을 정하고 하기 때문에.

박상현위원

뭐 해수부를 설득한다든지 지방자치 재정 여건상 시비를 좀 더 많이, 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만약에 영도구청에서 80억 원이 없어서 손 뗀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현재로서는 제가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일단 이런 매칭 사업비로 진행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서 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상현위원

나중에 차후 조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건 혹시 전혀 없습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예측은 되지만 뭐라고 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영도구에서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이거는 그렇게 매칭을 정해서 그 계획을 제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박상현위원

매칭을 해서 올렸는데 이 부담, 막상 시행하려고 보니까 많이 부담이 되는 모양입니다, 영도구에서도. 그래서 제가…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구 입장에서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대부분 다 그렇습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시도 구비가 아니고 국비·시비 하면 국비를 좀 더 받으려고 조금 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칭비율은 좀 그렇게 가져가고 심지어는 또 국비·시비 변경은 자기들이 또 합니다. 오히려 국비 비율을 낮춰서 내시를 할 경우도 있는데 역으로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박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박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감사합니다.

박상현위원

고맙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회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가 질의 답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명숙위원

제가 엊그제 아는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횟집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하니까 자기는 수입, 자연산으로 팔았는데 여태 몇 년을, 그런데 실제로는 수입산이었다는 거예요. 양심에 가책에 대해서 문을 닫았다, 참 아주 좀 그랬습니다, 기분이. 어쨌든 우리가 하여튼 그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 규모가 엄청나게 큰 액수던데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919억, 예.

남명숙위원

예. 시 부담이 240억 원으로 제시가 돼 있는데요. 이게 3년 연장에 총사업비까지 증가한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부산시의 재정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구 암남동 옛 영남검역계류장 부지에 수산식품 개발 플랜트 이런 사업을 하는 거 맞죠?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명숙위원

이게 22년부터 25년까지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사업기간이 3년 연장됐죠?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남명숙위원

이 사업기간만 연장한 게 아니라 또 사업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남명숙위원

그런데 이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이게 이제 공통적인 사항은 물가 상승분 반영되는 총사업비 변경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마침 저희들이 크게 예상을 못했는데 매장유산이 좀 있어 가지고 땅을 파니까 유산이 좀 나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예상 외로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기재부에 가서 총사업비 증액을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해서 그게 받아들여진 사항입니다.

남명숙위원

그렇습니까? 2025년 회계연도에는 그 예산현액이 34억 3,600만 원 가운데 16억 7,000만 원만 집행을 하고 무려 51.4%인 17억 6,6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그 원인이 그게 전부 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올해 또 부산시가 본예산에 국비 100억 원을 또 편성했죠? 그런데 이 국비 100억 원도 실제로 얼마나 집행할 수 있는지? 지난해에도 대규모 이월이 발생했고 또 올해 착공계획까지 또다시 미뤄졌는데 왜 실제 공정률하고 또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됐는지 그거 궁금합니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위원님 좀 송구스럽지만 지금 올해 편성된 예산을 다 집행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설계를 마치고 나서 적정성 검토를 조금 전체적으로 받고 해야 되는 절차들이 좀 있어 가지고 아마 그것도 좀 변명 같지만 매장유산을 조사하고 이런 기간이 좀 많이 걸렸고 또 그러다 보니까 뒤에 적정성 검토 제반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이제 착공이 조금, 실제 실착공이 좀 늦어져서…

남명숙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거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한 절반 정도 집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현재는 좀 예측이 됩니다.

남명숙위원

예. 이번 추경에서는 시비 1억 원만 증액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수백 원에, 수백억 원의 시비가 투입된다는 사업인데 이게 국장님께서 정말 면밀히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찬찬히 우리 시의회에 향후 절차별로 언제까지 무엇을 완료할 것인지 그리고 설계 완료, 착공, 부지 조성, 건축공사, 준공까지 이런 공정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일단 뭐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남명숙위원

그리고 필요한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복적인 사업 지연, 예산 이월, 총사업비 증가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잘 만들어서 우리 상임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명숙위원

그리고 예산이 제때 완공하고 예산을 제대로 쓰고 완공 이후까지 책임지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남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예. 아까 이어서 한 가지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산 시민공감 확산 사업 국장님 북극 항로 해양수도 부산에 대해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에 이제 필요로 해서 공감하는 것, 이제 축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라면 단순 홍보·전시·체험·행사 이거는 일반 우리가 평균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넘어 가지고 일단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정말 홍보될 수 있는 그 행사라고 봐야 되는데 과연 그 전시체험, 전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앞전에도 제가 관련 부서에서 저한테 업무보고 왔을 때도 제가 그 설명을 했는데 단순히 축제 말고 차라리 이 비용으로 홍보를 하든지 광고를 하든지 스파광고를 매주 매일 내든지 그렇게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이 행사 일회성 행사 이거 한다고 꼭 2억 원이 올해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혹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은 좀 필요하다고 의회에 제출한 내용이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극지나 극지체험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시민들이 참여해서 극지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고자 하는 거고 그것도 이제 북극 항로 시범 운항이 되고 하는 분위기도 좀 같이 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지금 얘기했다시피 홍보영상이나 예를 들어서 북극 항로가 가는 길 그런 거를 영상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해 가지고 우리 방송으로 떼어버리는 게 훨씬 낫지 일회성 북항 재개발 부지 거기서 전시관 놔놓고 냉동고 놔놓고 그걸 냉동고 해 가지고 그걸 극지체험이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축제 예산으로밖에 비춰지지 않거든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은 또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으시지만 저희들은 이런 극지나 해양 관련된 전시나 체험 또 문화행사 또 실제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이 자기들이 극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좀 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양한 주제나 내용을 시민들이 조금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이제 예산을…

이용운위원

그러니까 보통 축제를 저도 축제를 많이 다녀보니까 축제는 한정된 인원들밖에 안 옵니다. 부산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가 울산, 경남도민들 또 시민들까지도 홍보가 안 되는데 과연 그냥 부산 안에만 일부 사람들만 이렇게 모아 가지고 축제를 한다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냥 홍보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 생각입니다. 일단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이게 극지나 해양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에 유일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시민들하고 공감을 좀 확산하자는 측면에서 사업을 구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영

윤지영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열위원

예. 아까 여쭙던 거마저 여쭙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이주 직원의 미취학 자녀가 36명 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추경이 들어왔고 그런데 보통 저도 이제 아이 3명을 키우지만 미취학 아동의 저희 이사나 이주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이런 거는 저희 가정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변동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물론 이제 그 가족성을 건드리겠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과 달리 미취학 아동이 는 거에 대한 이거는 저희가 제도적 좀 부실해서 오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그때 우리가 보통 8월 달부터 작업을 좀 시작을 해서 한 9월 달까지 보는데 그때는 사실은 해수부 지원체계 논의가 활성화되고 논의가 한창인 때였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을 저희들은 또 그걸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해수부 측하고 협의를 좀 해서 만약에 해수부가 연말에 청사가 내려오면 직원들이 얼마큼 내려올 건지 수요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이열위원

처음에, 그렇죠. 수요를…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그 수요도 사실은 너무 많이 잡을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이 잡았다가 예산…

이열위원

수요조사를 많이 잡고 적게 잡고가 있나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아니,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수요를 요청해서 직원들한테 수요를 좀 받았는데 그 직원들도 제가 뒤에 들어보니까 올 연말에 내려가는 게 확실한지 여부에 대한 게 이제 불확실하니까 그렇게 내년도에 내려간다는 답을 하는 것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막상 연말에 이제 청사가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그게 현실화되니까 아마 가족 단위로 내려오는 그게 좀 많았지 않았느냐, 수요가.

이열위원

그러니까 제도적 부실에서 오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기 판단하시는 거죠?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수요 기반을 과연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를 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위원님께서 비판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간 사정은 좀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열위원

잠시만 스톱하고 혹시 위원장님, 조진숙 해양수도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혹시 괜찮을까요?
지영

윤지영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시죠. 답변해 주십시오.

이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숙

조진숙해양수도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열위원

지난 업무보고 이후에 제가 그 후에 이제 다시 2차로 업무보고를 제 방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진숙

조진숙해양수도정책과장

예.

이열위원

그리고 오셨을 때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시에 이제 시정도 시정이고 저희의 시정도 시정이기 때문에 함께 잘하고자 저는 이제 타 시도 사례를 제가 직접 점검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긁어서 제가 추후에 과장님께 전화까지 드렸던 걸로 알고 계시죠?
진숙

조진숙해양수도정책과장

예.

이열위원

그 후에 혹시 어떠한 절차가 있었습니까?
진숙

조진숙해양수도정책과장

저희들도 이제 실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진시라든지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개인별로 확인을, 개개인별로 이 데이터를 활용한 건지…

이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제가 드렸던 자료는 어차피 이게 네이버나 이거 기사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직접 확인할 필요는 없는 내용이고 그거는 저희가 이제 좋은 시정을 하고자 제가 찾아서 드린 거고 그 후에 저희 수도국만의 절차가 있었냐라는 걸 여쭙는 겁니다. 저희 국장님께 뭐 보고가 됐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라는 서로 협의가 있었다든지 또는 이제 법적으로 좀 불합리한 거라서 이거는 불가능하다든지라는 거를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에 느꼈던 거는 국장님도 처음 듣는 내용 같았고 그다음에 시장님 또한 처음 듣는 내용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숙

조진숙해양수도정책과장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들도 당진시라든지 이런 개인별 내역을 어떤 식으로 개별적으로 다 확인을 했는지 일단 해당 시에 확인을 다 해보고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담당자, 팀장님 다 모여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열위원

결과는요?
진숙

조진숙해양수도정책과장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보면 이게 이제 특정해서 어떤 개인을 상대로 해서 어떤 카드 이용내역이라든지 이거를 일일이 확인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렇게.

이열위원

이게 다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기사를 보시면 그 개개인의 카드내역을 긁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카드를 어디서 사용하는지 또는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SK통신사를 통해서 그 GPS 기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주인구에 대한 확인을 하는 제2차 검증을 가지자는 거지 그들이 개인 카드내역을 저희가 긁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 그 당진시는 위법을 한 건가요? 우수사례로 선정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논의가 저희 국장님과 시장님과 이게 보고체계에 의해서 잘 된 건지 저희 위원들이 좋은 시정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료를 긁어서 국장님과 저희가 과장님께 좋은 의도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게 질책을 하자라고 전화를 드렸던 게 아니라 이거는 좋은 안건으로 만들어 보자고 드렸던 건데 그 후에 절차가 있었고 그 절차에 대한 보고가 저한테 있었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공부할 필요가 없죠. 의미가 없죠.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 같이 의논하는 자리인 거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그래서 저는 그 마음에 들었고 그게 충분히 논의를 됐고 저한테 피드백이 왔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저는 피드백 받은 게 없습니다.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명숙 위원님.

남명숙위원

저는 국제수로기구 IHO 인프라센터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이 IHO의 S-100 이 기반을 말하는 겁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국제수로 인프라센터는 해도 관련된 거 그런 정보들을 조금 알아보는 해양 정보 관련된 표준을 하는 곳입니다.

남명숙위원

이게 IHO에 S-100 기반으로 해서 차세대 해양 정보 국제표준을 이루는 곳인데 여기에 문제가 전부 전액 다 시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어떤 거 말씀?

남명숙위원

전액 이게 우리 총사업비가.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아, 사무국 구축은 저희 시비가 들어갑니다.

남명숙위원

아, 사무국 구축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나머지 운영은 또 저희들이 일부만, 아주 일부만 해 줍니다.

남명숙위원

예. 그러면 사무국 구축하는 데 한 얼마쯤 들었습니까? 60억 정도 들었다고 했죠?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장소를 사는 데 한 60억 들었고 그 안에 리모델링하고 하는데 한 이리저리 감리비하고 한 7억 가까이, 7억 예산이 있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명숙위원

예. 이번에 반납 금액이 또 생겼더라, 그죠?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남명숙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투자사업 심사에 사무공간 매입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임대 방안을 검토를 하는 게 제시가 됐는데 실제로 우리가 매입했습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임대하는 거 하고 구입하는 거를 조금 같이 검토를 했는데 뭐 매입을 하는 게 더 훨씬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 매입을 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저희 임대는 직원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임대를 하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전세나 이런 것처럼 주인의 여건에 따라서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야 될 상황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남명숙위원

구체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이거는 한 10년 이상 계속 지속돼야 되는 사무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명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개소를 먼저 하고 운영 협약을 나중에 체결했던데 이게 순서가 바뀐 거 아닌가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나중에 개소할 때는 별도로 협약을 체결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장소를 사서 구성을 해서 어디에 맡긴다는, 해수부에 이거를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위탁을 한 거고 실제 개소할 때는 IHO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저희 부산시하고 별도로 개소할 때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남명숙위원

개소 예정이 2026년 8월인데 지금 개소가 됐나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MOU를 하는 시기는 11월로 잡고 있고 지금은 리모델링이 끝났는데 아직 직원 채용 중이고 아마 개소가 한 지금 속도로 보면 한 11월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명숙위원

그런데 이 운영비가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국비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2026년도에는 운영비가 25억 원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확실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대부분 국비로 나갈 거고요. 저희들은 아마 관리비 명목으로 한 9,000∼1억, 1억 안팎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명숙위원

앞으로…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국비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남명숙위원

예. 앞으로 국제기구 유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또 거론이 될 텐데 국제기구에 유치하는 뭐 어떤 기본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국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아무래도 이제 국제기구 유치한다는 게 효과 면에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에 그냥 오란다고 올 상황이 좀 아니라서 저희들이 이제 인센티브 측면에서 이런 걸 제안을 좀 하고 또 이런 국제기구 유치는 저희들만이 아니고 저희 국내에서도 비근한 예로 제주니 인천이니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인센티브를 제시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 우리 부산이 글로벌화되는 데 굉장히 기여를 하고 또 이런 국제기구가 옴으로써 파생되는 효과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런 인센티브를 유치할 때부터 좀 제시를 해서 또 그런 부분도 자기들도 좀 비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무환경부터 시작해서 과연 그 지자체가 어느 정도 자기들한테 보탬이 되도록 제시를 하는가 하는 것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산이 또 대단한 도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거지 오란다고 올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예.

남명숙위원

제가 질문하는 또 이 안에 내용도 이열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유치도 좋지만 실익이 있도록.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남명숙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그러면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해양수도 부산 시민공감 확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앞에 우리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부산시의 이번 추경 편성현황을 보고 있으면 결산 추경 때나 하는 낙찰차액까지 딸딸 끌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쓰겠다라고 편성이, 그러니까 민생 지원금에 쓰겠다라고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 소위 말하는 이렇게 긴급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것도 본예산도 아닙니다.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시급성, 가장 기본적인 추경의 가장 기본원칙이 시급성이지 않습니까? 긴급성, 이게 거기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어떻게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지적하시면 굉장히 또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새로 민선 9기가 출범해서…
지영

윤지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본예산 편성해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낙찰차액까지 딸딸 끌어 가지고 지금 다른 예산을 쓰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올해부터…
지영

윤지영위원장

지금 뭐 시민 공감 확산 사업 이게 지금, 시민 소통 아까 말씀하셨어요. 규모 있는 시민 소통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내년에 본예산 편성해서 하시라고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이제 북극항로 시범 운항이…
지영

윤지영위원장

자꾸만 그렇게 우리 되돌이표 하지 맙시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하고 하는 분위기를 조금 타서 하반기부터 또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더 안 낫겠나 해서…
지영

윤지영위원장

지금 지방채를 300억씩이나 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어디에다 중점을 둬야 될지는 아마 국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도 파악은 하고 있고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하지만 시민들에게 그렇게까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북극협력주간 부산관 운영 자, 이것도 원래 1,500 편성돼 있던 거를 이번에 3,500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무슨 북극만 들어가면 예산이 그냥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북극이라는 용어만 들어가면 예산 다 들어갑니다. 3,500만 원을 새로 지금 더 편성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게 북극협력주간을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타당한 건가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그동안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북극주간에 지금 이거 해수부하고 외교부가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에 부산시도 좀 같이 하자고 해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 1,500만 원 정도 들여서 그냥 시민강좌나 아니면 청소년 대상으로 행사를 조금 했었는데 북극 관련해서 저희들 세미나를 전문 경제 세미나를 조금 추가해서 좀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예산을 좀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죠? 긴급성, 시급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이때까지 수년간을 1,500이라는 예산으로 했는데 북극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으면서 또 3,500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아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지점이 그 바로 앞에 시민 공감 확산 사업에서 지방보조금 심의 이행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그죠?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지방보조금 심의 올해 8월 달에 했는데 여기 심의 내용이 뭐였죠, 국장님?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지영

윤지영위원장

자, 심의내용에 뭐가 있냐 하면.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죠? 이런 사업은 뭐를 통해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사업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시행주체에 민간 지원을 하는데 이 2억이라는 예산을 주기 위해서는 무슨 과정을 하나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모과정이 생략됐지 않습니까, 그죠? 공모과정이 생략돼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을 하라고 지방보조금 심의에 그런 내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지만 나름 또 그 예외사항이 좀 있어서…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 예외사항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에 공모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해서 단서 규정이 좀 있어서…
지영

윤지영위원장

다만 단서조항에 해당이 됩니까, 이 사항이?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은 그리 보고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국장님.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모든 시민들이 지금 이 회의를 보고 계십니다, 그죠?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우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4건이 올라왔습니다. 국장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굳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상당한 예산 수반.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렇죠. 예산이 3억 이상 수반이 되기 때문에 3억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전제가 바로 예산입니다, 그죠?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예산이 투입이 안 되면 굳이 이 자리에서 위원들의 지적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제출하신 4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관련 예산 산출근거 나와 있습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 제출할 때는 그 예산만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럼 저희는 무엇을 보고 이 동의안을 심의를 하라는 건가요? 무엇을 보고 동의를 하라는 건가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그 산출 근거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 준비를 했는데 좀 사후에 제출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아니요, 국장님!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내용을 내지를 못 해서…
지영

윤지영위원장

오전에 시민안전실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위탁 조례에 의하면 분명히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에 예산 및 산출근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빼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겠죠, 그죠?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추후라도 좀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영

윤지영위원장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겠죠. 자, 그다음에 사실 지금 지적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위탁안 중에 두 번째 거 넥스포트 박람회 개최 있죠?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박람회 개최를 굳이 3년 동안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벡스코에게 공공위탁을 해서?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하고 벡스코하고 같이 조금 만나 가지고 구상한 사업인데 항만 쪽에 관련된 조금 규모 있는 전시회를 한번 기획을 해 보자, 그래서 이번에 안을 좀 올렸던 내용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항만과 관련된 기존 박람회 없습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담당자와 대화)
지영

윤지영위원장

해양·물류·항만하고 관련된 기존 박람회들 많습니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항만 자체, 항만하고 항만터미널 이런 쪽에…
지영

윤지영위원장

항만터미널이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나머지…
지영

윤지영위원장

저는 기존의 해양 관련 행사들하고 이 행사의 차별성을 제가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영

윤지영위원장

아, 예. 말씀하십시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좀 중복성 여부 때문에 한번 저희들 봤는데 그간에 조선 관련된 거 해양플랜트 뭐 이런 전시는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만, 항만하고 항만 자동화 뭐 이런 자율주행 이런 항만과 관련된 큰 규모의 전시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이번에 기획해서 한번 시작해 볼까 해서 조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지영

윤지영위원장

항만하고 관련된 행사가 없었다고요? 왜, BP에서 주관하고 있는 BOP 그 행사 똑같던데요. 항만 쪽 기업들하고 하는 행사던데 이게 똑같은 내용이던 걸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그거는 컨퍼런스인데 전시, 저희들 전시를 좀 할까…
지영

윤지영위원장

BOP가 컨퍼런스입니까? BOP에서 주관하고 있는 BOP가 컨퍼런스입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그 내용은 제가 저희들이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다음에 이 행사를 저 같으면 제가 집행부 입장 같으면 방금 규모를 넓혀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이거 1년 해보고 1년 사업 해보고 그 성과 가지고 다음에 또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을 지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3년까지 위탁 동의안, 위탁 동의안까지 받아가면서 이거를 3년을 해야 되는 그 3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겠습니다, 국장님.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그 말씀도 맞지만 또 이런 전시회는 좀 상징적이고 부산에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는 조금 아니다 싶어서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좀 꾸준히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영

윤지영위원장

아니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1년 해보고 그 성과를 가지고 더 확대하든지 더 그때부터 3년이라는 기간을 또 둬서 또 이 사업을 해보든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1, 2년의 그 시간을 투자해서 3년치 돼야지 그 결과가 나오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박람회지 않습니까 3일간 하는 일회성 행사라고요. 일회성 행사를 굳이 3년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BTB도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전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업종 바이어들하고 거래나 계약 이런 것도 저희들 같이 좀 해볼 참이기 때문에 또 이런 걸 통해서 저희 지역업체 육성도 좀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단일 1년으로만 그치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아깝다.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한번 해봤으면 해서 의지를 가지고 좀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자, 그다음 네 번째 수산식품기업 도약지원 사업 있죠. 이것도 테크노파크가 하고 있습니다.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지요. 그런데 성과평가 결과 제출한 거 보니까 총괄 부서의 등급이 75.9입니다. 이 점수가 좋지도 않은 점수인데 굳이 그러니까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셨고 오전에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테크노파크의 인력이라든지 지금까지 해왔던 이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양한 문제들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이 지점에 지금 시가 얼마나 TP를 컨트롤을 하고 TP를 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왔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평가 결과 점수가 지금 75.9 정도밖에 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TP에다가 줘야 되는 이유가 물론 또 말씀하시겠죠. 전문성이 여기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 4대 항만공사 강제 통합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극항로 거점도시 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을 논의한 결과 제출한 동의안에는 관련 조례에서 요구하는 산출 근거 등이 미흡하여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북극항로 운항과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해양농수산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가 끝난 후 9월 7일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조영태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및 보고 청취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하신 의견들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9회 -->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 회의일 1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9-11 2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0 3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4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0 5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6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7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8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9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9-01 10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1 11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9 12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3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4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5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6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7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18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31 19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8 20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21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22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23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24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2 25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2 26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 27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8-28 28 10 대 제 33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

16시 54분 산회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