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상현 의원 발언

제339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2026-09-04

박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지영

윤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호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 예비 심사 및 동의안 심사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도시계획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와 실시 협약안에 대한 보고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을 대표해 최선을 다하여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고와 답변에 있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가. 소방재난본부 나. 도시계획국 2.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윤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재난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이진호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김원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용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일반안건 1건과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김원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정해진 시간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부득이 관련 과장 등이 답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 직책,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

이진호 본부장님과 우리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우리가 그 수고를 알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할 말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변경 내역 성과지표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예.

남명숙위원

그 BSC라는 것은 균형성과표이죠?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예.

남명숙위원

여기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느냐,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 재무적인 것, 고객 관점 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성과지표가 22건이나 변경이 됐네요.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명숙위원

그런데 22건이나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당초 성과계획서를 수립할 때 지표 설정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목표가 제대로 세워졌는지 그리고 또 목표 대비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 지표가 실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인지 그것을 다 생각하고 잡으셨겠죠?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명숙위원

예. 그런데 연변에 보면 연변, 부서명 소방행정과에, 소방행정과 하고 그 산정방식이 바뀐 것 같아요, 1번에, 그죠?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명숙위원

그런데 목표치 100% 이거를 업무 수행 확인지표인지 모르겠지만 이 측정 산식에 보면 교육 변경 후에 말이죠, 당초에서 변경 후에 교육 참여율이나 교육 이수율 또 만족도, 현장대응능력 향상, 사고나 오류 감소 이런 것들을 봐야지 이 성과지표가 제대로 검증이 될 텐데 이렇게 변경하면 좀 뭐가 왜 이렇게 변경됐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이게 이제 성과계획서가 이제 예산 사업과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작년에 이 부분이 이제 성과계획서가 확정 전에 예산 편성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 올 초에 이 성과계획의 어떤 지표라든가 세부평가방법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실적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현실적인 부분으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심리,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 주신 소방행정과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남명숙위원

아, 예.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이제 해당 부서하고 그리고 이제 각 서에서 이제 이 업무와 관련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남명숙위원

아, 본부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 소방행정과와 119종합상황실 5번, 6번 재난예방담당관 이 전부 다 목표치 100%로 간 이유는 좀 전에 말씀하신 실적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가요?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이제 그 지표가 처음에 저희들이 설정했을 때 하고 이제 그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그 예산을 통해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기준이 바뀌었고…

남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8번에 재난예방담당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초에는 협의체 구축 그리고 합동검사 2회, 실무회의 개최였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협의체 1개 구축 시에 100%를 목표치로 간다 이렇게 단일지표로 변경했는데 이거는 협의체 만들어 놓고 실제 합동검사나 실무회의 제대로 하지 않아도 100% 달성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방 감사담당관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응답률을 제외하면 조사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 응답률이 제외됐고 10번에 중요한 거, 소방 감사담당관의 지표는 어떻게 달라졌나 하면 성과의 개념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교육 이수자와 전체 교육 대상자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표가 완전 다르면서 지금 감사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기존 성과목표가 삭제된 거예요. 그거는 왜,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답변 좀 이따가 해 주시고.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예.

남명숙위원

그리고 15번에 중부소방서의 측정 산식은 긴급구조종합훈련과 불시훈련, 도상훈련 이런 구체적 목표가 있는데 그런데 변경 후에는 그렇지 않아요. 구체적 목표가 없어요. 그리고 16번 부산진소방서의 측정 산식은 마찬가지로 실시하는 훈련 횟수에만, 평가가 쉬워졌지만 훈련을 몇 번 했느냐 이것만 충족시키면 되는 거였죠, 내용보다는. 그리고 17번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 그리고 18번에 북부소방서의 측정 산식은 성격이 서로 완전히 다른데 두 성과를 단순 건수로만 묶었단 말이죠. 그런 문제가 지적될 수가 있고. 그래서 기장소방서가 중요하죠. 원전이라는 부산의 특유한 안전위험을 다루는 지표인데 단순 횟수 달성률만으로 100점을 주는 것이 충분한가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부산의 원전 재난대응역량을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북부소방서에서는 훈련 난이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훈련 난이도나 참여기간, 실제 대응능력을 향상하는 이런 것들이 평가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변경시키면 평가에서 약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달성하기 어려운 지표를 쉬운 지표로 바꾸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평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단일지표 전환의 행정적 편의성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 성과를 평가해야 할 BSC 지표가 실적 횟수 확인만으로 후퇴하지 않았는지 이런 검토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장소방서 원전 대응훈련 변경은 반드시 사유와 보완지표를 다시 확인할 만한 사안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답변보다도 본부장님께서 기장소방서의 측정 산식이 당초에서 변경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이제 전반적으로 이번 26년도 예결위를 하는 과정에서 각 전 실·국 공통적으로 좀 지적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복합지표로 당초 보면 대부분 다 복합지표입니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 단일지표의 어떤 핵심성과 측정이 좀 곤란하다 해서 예산실에서 이제 단일지표 적용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지표들이 단일화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혹시 이제 꼭 들어가야 될 지표가 빠진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보고 지표를 좀 추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명숙위원

예. 본부장님 이게 복합지표에서 단일지표로 변경하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고.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명숙위원

그렇게 되면 성과평가의 질이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특별히 기장소방서의 내용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지금 원전과 관련해서는 여기 지표에 들어간 것 말고도 다양한 예방과 대응 어떤 체계를 갖추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표로써 좀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남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남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서구2지역 이용운입니다. 이진호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드립니다. 수정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경찰서의 재건축에 따라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북항 재개발에 따른 소방 수요 증가에 대해서 이전 신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이제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다만 119안전센터가 우리 일반 행정청사하고 달리 출동 시간, 예를 들어서 우리 긴급하게 출동해야 되는 출동로 확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우리 수정센터 119안전센터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우리 동구에서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위에 고가도로 있지 않습니까? 수정터널하고 그 밑에 쪽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적의 부지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저도 이제 한 달 전에 여기 부지를 다녀왔었습니다. 왔었는데 고가도로 교각 밑에 부지가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게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시각으로 이 사안을 봤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 소방청사는 일단 출동로가 이제 확보가 돼야 되는 전제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대로를 좀 끼고 있어야 되고 이제 그 과정에서 또 부지가 시유지가 있으면 그게 이제 또 우선적으로 좀 고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하게 되면 또 전체적인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출동로와 그다음에 시유지 부분, 투입될 예산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위치가 지금에 있는 수정안전센터하고 한 40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출동체계하고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이 돼서 아마 23년도에 이제 시장님이 이제 방침결재를 받고 이제 진행이 된 부분이 있는데 추후에는 좀 예산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좀 더 쾌적한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운위원

쾌적한 환경이나 이런 여건은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 우리 119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의 신속한 재난 대응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제일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접때 제가 설명 들었을 때 큰 우리 8차선인가 앞에 10차선 같은 경우는 경찰청하고 또 협조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소방서센터, 출동센터라든지 거기는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신호를 조정해 가지고 소방차가 출동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는 지금 8차선인가 10차선 정도라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부서 같은 경우는 또 도로가 좁아서 그러는가, 중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제 신호를 차단을 한다든지 이래서 출동이 가능한데 수정안전센터가 과연 거기서 출동하는 그 시스템이 좀 적절한지 제가 굉장히 계속 생각을 해도 의문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그 뒤에도 지금 일방통행길이고 여기 나가는 것도 우리 수정터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고가도로도 거기 딱 막혀가 있고 그 고가도로 올라가는 부분도 좀 낮다 보니까 층고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조금 우리 소방서를 짓기 위한 부지로는 정말 좀 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이게 일단 부지가 확정이 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지금 실시설계를 한 결과에서는 일단 출동로를 최대한 화단을 좀 정비를 해서 그쪽으로 나가는 부분을 최대한 확보를 했는데 이제 내년에 본예산도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건축이 되어지는 과정에서는 기타 안전한 시설물들 보강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구청하고 경찰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좀 안전한 출동 환경 조성은 계속 좀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는 일단 그 경찰청하고도 협조를 해 가지고 거기가 자성대, 거기가 좌천사거리인가 그렇지요?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예.

이용운위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좌천동 가구거리 쪽으로 이렇게 좌회전을 하려면, 가려면,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좌회전을 하든지 안 그러면 자성대 사거리 쪽으로 넘어가려면 신호를 분명히 차단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게 동부경찰서까지 가서 거기서 유턴해 가지고 또 내려온다라는 그것도 제가 좀 안 맞아요, 거기는. 그런 것도 반드시 이번에 이제 신축할 때 그런 거를 관계기관하고 분명히 협조해 가지고 협의 이끌어 내십시오.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제 출동로라든지 이런 게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걸 반드시 좀 확보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열위원

연제구 출신 이열 위원입니다. 먼저 이진호 소방재난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 저희 위원들의 자료 요청에 대한 속도성 그리고 또 의회를 존중해 주시는 그 진정성을 항상 느끼게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열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여쭤봤었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실시 부분이 있고 지금은 이제 각 서마다 이렇게 한 분씩 상담사가 상주하면서 이걸 심리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도 제가 여쭤봤던 게 성과지표가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성과지표로 치면 뭐 숫자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대원들의 만족도일 수도 있고요. 그 성과지표가 있냐라고 여쭤봤는데 지금 한 2개월이 지났습니다.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소방청에서 직접 각 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서 평가하는 산식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열위원

그러니까 자체 성과지표가 있는지 여쭌 겁니다. 2개월 전에 여쭈었었거든요, 제가. 아직 없는 거다, 그죠?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BSC에서 좀 단순화된 평가지표는 있는데 좀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부분들은 아마 소방청 평가에 저희들이 좀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열위원

그렇게 되면 2개월 전에 저희가 이렇게 요청드린 이유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본부장님. 재차 저희가 발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계속 여쭤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이 업무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확한 성과가 있어야 되고 그 성과에 대한 저희가 또 피드백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성과를 잘 검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희가 이 시나 국비, 시비 매칭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나갔을 때는 그에 대한 성과지표를 저희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근거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개월 전과 동일합니다, 생각은.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청의 지표도 있고 저희들도 이제 어느 정도 지표는 있긴 한데 이게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누락이 된 부분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미처 못 챙겨 본 것 같은데요.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있는 부분들 잘 정리해서 의원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열위원

그리고 제가 기장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 저희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기장소방서장님께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영

윤지영위원장

예.
상식

강상식기장소방서장

예, 기장소방서장 강상식입니다.

이열위원

간단하게 몇 개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통 부산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영 악화로 매우 고생을 하고 당연히 지금 폐업률이 매우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기장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최초의 목적이 뭡니까?
상식

강상식기장소방서장

최초의 목적, 설치 목적은 그 정관지역 산업단지 내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또 저희들 소방 측면에서 보면 소방공무원 출산, 육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일…

이열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 공무원이라는 최초의 설립 목적에 그 단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변경된 겁니까?
상식

강상식기장소방서장

예 최초에는 근로…

이열위원

없죠.
상식

강상식기장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이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들의 그 이용 인원이 제가 자료를 사실 받았었습니다. 몇 분이시죠?
상식

강상식기장소방서장

4명입니다.

이열위원

그죠. 그럼 지금 밖에 민간어이집은 지금 폐업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원래 최초의 목적과 옳게 잘 이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상식

강상식기장소방서장

최초의 목적은 어린이집…

이열위원

목적이 바뀌신 거죠, 그렇죠?
상식

강상식기장소방서장

조금 변질된 그 상황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이열위원

시비는 계속 나가야 되는 거고 목적은 바뀌었지만, 그죠?
상식

강상식기장소방서장

그래도 뭐 목적이 그리 전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고 지금 환경 변화에 따라서 목적이 조금 변경된 거는 사실입니다.

이열위원

그럼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재계약을, 위탁 재계약을 안 했을 경우에 그 위약금이 발생하는 게 있죠?
상식

강상식기장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이열위원

그렇죠, 그거 설명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상식

강상식기장소방서장

예, 저희들이 10억 이상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받은 10억 이상이면 7년 1개월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어떻게 계약을 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은 2022년부터 올 말 12월 31일까지 5년 계약이 완료됩니다. 저희들도 그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놓고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 저희들이 올 12월 31일날 완료를 하면 위약금 6억 800만 원이 반환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열위원

그 6억 800의 위약금을 내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상식

강상식기장소방서장

저희들 부산시입니다.

이열위원

부산시가 해야 되죠?
상식

강상식기장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이열위원

그러면 목적성을 바꾸면서까지 사실은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지 않습니까? 혈세를 낭비하지 않으려면 그죠?
상식

강상식기장소방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열위원

보통 공동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저희가 뉴스 내용들을 보면 조금 폐쇄적이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밖에 민간어린이집보다는 조금 정보가 노출되지 않고 또 폐쇄적이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거기에 갈 수 있는 것조차 대중에게 열려 있지 않다라는 제가 되게 말을 좀 순화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

강상식기장소방서장

제가 올 초에 임명을 받아서 근무해 본 결과 저희들이 수시로 제가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그 폐쇄성이라든지 위원님 지금 그 질의 주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피부에 느낄 정도의 폐쇄성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 위원회라든지 이런 거에서, 평가에서 객관적인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열위원

그죠, 평가, 평가는 저도 봤습니다. 탁월 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폐쇄적이라는 표현이 제가 언어를 순화해서 그렇지 그 폐쇄가 그런 폐쇄가 아닌 걸로 그 뉴스 내용들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 동의안은 저희가 수탁 동의안은 그 목적을 바꿔가면서까지도 저희가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게 맹점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용하시는 저희 소방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한다는 거는 조금 이제 많이 좀 필요성이 저하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목적성을 살려서 잘 운영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예, 이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이진호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저희 시의회도 여러분들과 함께 부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열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 한 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장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방금 우리 기장소방서 강상식 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성과평가가 90.46점 아주 탁월한 등급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주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세부평가를 보니까 중장기 계획과 연차별 목표 연계 부족 결과 중심 성과지표와 환류체계 보완 필요, 재원아 감소 만 3세반 미운영 이런 게 지적된 내용이 있죠.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원래 정원이 49명인데 지금 감소가 이렇게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충분히 효율성을 못 살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되게 저령화층 위주로 이제 좀 운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41개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좀 기장에 중소기업들 구성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원아를 늘리기 위해서 아마 기장소방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명 정도 원아가 더 들어온다라는 확답은 받았고요. 이걸 더 확대해서 그 정원에 좀 충족을 해서 이 원래 취지대로 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보육 문제도 좀 해결을 하고 또 우리 소방서에 있는 또 육아를 하고 있는 직원들도 문제도 해결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게 이제 성과지표 목표의 적정성 10점 만점 6.9, 성과관리 적정성 5점 만점에 3.7 이렇게 나왔는데요. 방금 본부장님 말씀 하셨듯이 재계약 협약서에 의무적으로 개선하도록 조건을 이렇게 붙여낸 내용입니다. 살펴봐 주시고요.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다음 한 개 또 이거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급보증 기간이 2029년 5월 29일이라는 점을 들어서 안전 운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 종료일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해 연말 12월 31일이에요.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하면은 216에서 약 7개월 더 계약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데요, 이게. 그렇게 지금 지급보증 기간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그 논리로 설명이라면 지급보증이 끝나는 29년 5월이 아니라 29년 12월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제가 본부장님께 한번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조례상 3년 이내라는 건 3년까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조례가.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뒤에 필요한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일단 근로복지공단 설치비 지원투자 기간이 1년, 21년 1월 21일부터 아마 1년 3개월까지가 됐었는데 그 시설 설치비 지원금 지급 확약상 지급보증 기간이 22년 4월부터 29년 5월까지 7년 1개월까지 아마 그 당시에 지급 확약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보증 기간이 이렇게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재운

김재운위원

그 숫자 216일 더 연장되는 부분하고 그 부분은 저한테 별도로 자료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목적에 맞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전자상황실 전자상황판을 지금 신규로 이렇게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상당히 고장률이 빈번해서 이렇게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바꾸는 거죠?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실 저희들 아마 위원님들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우리 119종합상황실 한번 모셔서 전체적으로 부산시에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어떤 처리 절차라든가 과정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거기에 전자상황판이 이제 보통 내용연수가 이제 6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11년이 돼서 그동안 한 11차례 정도 이게 고장이 좀 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된 지가 이제 11년이 되다 보니까 부품이 이제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가 날 때마다 상황 관리하고 파악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그걸 좀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방금 그 내구연한이 지금 배 정도 늘었는데 왜 이거를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이렇게 긴급하게 3차 추경에 편성한 내용이 좀 제가 소방재난본부에 대책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이거 상황판 규격을 제가 보니까 상당히 화질하고 화소는 뛰어난 걸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판 크기가 한 30cm 정도 축소가 되어 있는데…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이걸 굳이 이렇게 신규로 하면서 더 늘리지는 못할 망정 왜 그리 됐는지 경과 보고는 받아보셨습니까?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상황실에 기존에 종합상황실 설치를 할 때 중앙에 전자상황판 어떤 그 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에 딱 맞으면 좋은데 일정 부분 조금 30cm 정도 줄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분할이 되는 화면도 좀 더 촘촘하고 그리고 그걸 또 하나를 또 하나를 전체적으로 키울 수도 있고 그리고 화소가 한 9배 정도 증가하다 보니까 그 정도 사이즈면 우리 실제 근무하는 직원들도 충분히 좀 역할을 하겠다 그런 거 반영을 해서 설치 가능한 방법으로 좀 하다 보니까…
재운

김재운위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질이나 화소를 등급을 높여서 신규로 전자상황판을 설치를 하는 거 하고 본예산에 편성 안 했다는 부분은 아쉽고 이게 TV나 모니터에 봐서도 화질과 화소가 상당히 뛰어나지만 그 상황판 크기에 따라서도 우리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상당히 시각적이나 또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 틀에 맞춰서 그걸 방금 설명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게 내용인데요. 개인보호장비 5억 4,475만원이 뭐 이렇게 증액했어요.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신규 임용이 134명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3차 추경에 이렇게 올린 거죠.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런데 왜 이분들이 신규 채용이 되면은 공기호흡기나 특수방화복이나 장갑, 신발 이런 게 134명한테는 일괄 지급되는 거죠, 신규로.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래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런데 왜 개수가 다릅니까? 이게. 있는 거를 재고를 이렇게 이분들한테 사용하고 이런 내용입니까?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통상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제 바로 그걸 처음부터 입고 시작을 하면 되는데 이제 저희들 본예산 반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관례적으로 학교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물량들을 신입 교육생들이 착용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리고 추후에 임용되기 전에 새로운 장비들을 보급을 해서 남은 교육기간 교육을 하고 이제 임시로 가져가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0, 132명 이 부분에 대한 이걸 추경에 발주를 해서 아마 이렇게 되면 한 10월 정도 되면 이게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착용을 하고 나머지 훈련을 받고 12월 달에 임용이 되면서 이제 임지로 가져가는 형태로 이게 관례적으로 그렇게 좀 해가던 부분들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10월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한테.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저희들 10월 달에…
재운

김재운위원

이게 10개 품목이죠. 이게 모두 납품 가능한 거예요?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가능합니까?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이것도 저는 조금 본부장님이 우리 소방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생명과 관련된 이런 아주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아까 모니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왜 본예산에 이게 미반영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노력이 좀 부족했던지 더욱더 세심한 그런 예산 편성의 기준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더 예산 편성 과정을 자꾸 말씀드려서 그러는데 긴급한 예산이 생명과 관련된 예산,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모니터 이런 거는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빠르게 예산이 편성돼서 빠르게 지급되고 설치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의논해 주시고 의회가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예 답변하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영

윤지영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위원

예, 우리 소방재난본부장 이진호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도의, 영도 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산 예인선 있죠? 아, 부산 예인선 전복 사고.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지금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지금 어떤 역할이라든지 또 지금 구조 수색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첫날에 저희들 705호 소방정이 이제 출동이 됐고요. 그리고 진해에 국가소방정이 또 540t 짜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청에 요청을 위해서 같이 출동을 했고 그리고 헬기도 어제, 오늘 지금 이 운항 중에 있는데 다만 오늘 새벽에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가 일어서 1,000t 미만 배들은 피항을 해라라는 지금 해경을 중심으로 지금 협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항을 했고 헬기도 지금 초속 14m 정도 바람이 부는데 우리 헬기가 그 정도는 감당은 하지만 이제 그 운무라든가 기타 기체 상태를 보고 좀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헬기, 배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해경하고 핫라인을 통해서 저희들 구급대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사망자와 이렇게 민락항으로 들어왔을 때도 우리 구급대가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을 했고 그래서 이제 누가 발견이 되면 구급차는 또 현장 민락항이나 여기서 대기를 하다가 신속하게 이송하는 체계 이렇게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아직 추가적으로 발견된 희생자나 이건 없죠?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지금 우리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에 헬기가 몇 대가 있죠?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2대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2대 있고 소방정도 2대.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2대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그렇죠.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예.

박상현위원

소방정 2대는 우리 영도 항만소방서에서 관리합니까?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항만소방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한 대는 좌천동 쪽에 5부두에 있는 계류장을 쓰고 있고요. 한 대는 감천에 또 계류장을 하나 또 쓰고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우리 추경에 비슷하게 추가되는 내용인데 원격조정 순환 구조용으로 서프보드 두 점 있잖아요.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약 6,200만 원, 6,200만 원입니까?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한 대 3,100만 원 해서 2대 6,200만 원입니다.

박상현위원

3,200만 원에 6,200만 원인데.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이게 어디에 배치되죠? 주 계류장이.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이거는 어떤 배가 아니라 그 크기가 그리 크진 않습니다. 이렇게 차에 싣고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보트를 이용해서 구조를 하게 되면 보트를 내려야 되고 그걸 조작을 해야 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물에다가 이렇게 18㎏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원이 물에다가 던져서 원격으로 또는 직접 타도 되지만 조작이 가능하고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요구자에게 접근이 되고 한 10명을 갖다가 이렇게 지탱을 할 수 있는 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온천천에서 이제 그 야간에 이제 물에 뛰어든 분이 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도착해서 지금 해운대 구조대에 한 대 갖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했거든요. 그래서 몇 개 시도에서도 이걸 도입을 해서 쓰고 있어서 이번 참에 저희들도 한두 대 정도 구매를 해서 그 추난 사고가 많은 데 좀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확대 필요성이 있으면 추후에는 전 서에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그럼 그전에 이 서프보드는 없었습니까? 부산시에.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없었습니다. 다만 해운대소방서에서 한 2년 전부터 시범운영을 한 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4명은 구조를 했었고요, 신속하게.

박상현위원

우리 부산은 해양,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소방본부가 아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잖아요. 이 재난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더 필요한 장비라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부산 또 우리 영도에 항만소방서가 있잖아요. 영도 같은 경우는 전체가 섬이고 그런 장비들이 오히려 더 영도 특히 영도 주변에는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우리 방파제 같은 데 보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이렇게 사고가 나고 수난, 재난 사고가 나는 것 같은데 항만소방서 인원을 더 보강하든지 또 영도는 항만뿐만 아니고 또 영도 섬 자체 내에서도 많은 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이 119 상황이라든지 아마 타 지역보다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영도 항만소방서에 좀 많은 장비와 인력을 좀 공급해서 우리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영도도 좀 안전한 그런 섬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예, 그렇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예, 박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이진호 소방재난본부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소방 불도 꺼야 되고 재난 또 현장에도 가야 되고 예인선 침몰하는 데도 가야 되고 어린이집도 구해야 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도도 구해야 되고 영도에 소방서 있죠?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기장에는 소방서 없습니다. 소방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은 좀 어찌 되고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저희들도 그 분석을 했었을 때 기장읍 지역에 좀 애매한 사각지대가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오시리아 쪽에 송정센터가 이전을 해 와도 그렇고 지금 일광센터가 거기 있다가 떠나면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지금 행정부장하고 조직계가 물밑 작업을 계속하다가 위원님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기장군청에 갔다 왔습니다. 왔고 기장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대안을 찾아보자라는 것까지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저도 직접 좀 틀을 가지고 직접 가서 협의를 좀 해서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거기에 지금 기장경찰서 앞쪽에 거기에 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19, 송정119센터는 오시리아로 준공이 됐죠?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저게 2년 전에 설계가 되고 나서 원래 설계되고 나서 1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연장 연장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건립이 진행 중인 청사들이 제법 있다 보니까 본예산 반영 과정에서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그래서 아까 우리 김재운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본예산에 좀 많이 좀 담아서 진짜 시급한 것만 추경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아니 송정119센터는 지금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오래됐는데 이게 이전한다고 하는 게.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맞습니다. 부지는 저희들이 15억 원을 들여가지고 부지는 매입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설계도 끝나 있고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이 잘 반영이 되면 내년에 공사를 하고 28년도에는 운영은 가능할 겁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태웁니까?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예, 요구할 겁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얼마를 태웁니까?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전체, 전체 요구 저희들 최초의 금액이 61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이 한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동안에 물가 상승률이 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32억을 요구를 하고요. 1차 수의계약을 하고 그리고 남은 부분들은 28년 초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해서 28년도에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저기 송정에서 옮기면서 그 공간이 좀 확대가 됐습니까?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얼마나 확대가 됐는가요?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송정센터 저도 앞전에 저거 한번 다녀왔습니다, 기존에 있던 데. 상당히 그것도 대로를 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열악한 부분인데 지금은 연면적이 아마 988㎡ 부지 면적이 1,550㎡ 돼서 청사 환경은 상당히, 출동 여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기장에 소방서가 없기 때문에 오시리아 쪽에 119센터라도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회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명숙위원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원이 49명이었는데 전체 인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원아수 16명.

남명숙위원

16명이요. 그러면 기장소방서 직원 자녀는 몇 명인가요?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직원을 보며) 기장소방서 340명?

남명숙위원

4명. 4명이고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12명이고 그렇겠네요?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에 있는 근로자들 자녀분들입니다.

남명숙위원

그런데 그 평가가, 성과평가가 90.46이라는 이걸로 충분한 근거가 되는 걸로 계속 진행을 하셨는데 여기 평가위원 중에서 이해관계자가 없었는지 조금 의심이 들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공개 경쟁을 하지 않고 기존 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거지 않습니까?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남명숙위원

그러면 감점된 항목 90점, 100점에서 마이너스 되는 그 감점된 항목이 뭔지 그게 이용자 만족도, 교직원 이직률, 지도 점검, 민원 안전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들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은데 하나는 1인당 연간 투입예산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인가 그것이 좀 알고 싶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총 위탁비, 연간 운영비, 인건비, 급식비, 관리 운영비가 들어가야 될 거고 이걸 제가 자료 요구하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소방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이 어린이집이, 소방공무원이 교대, 야간, 비상 근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운영 시간이 일반 어린이집과 다른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러면 실제로 야간연장보육 이용현황, 교대근무자의 이용불편, 긴급출동 비상 근무 때 돌봄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내용을 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남명숙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아십니까?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연장보육 교사가 두 분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야간에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주로 기장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보니까 출근하면서 원아를 맡기고 퇴근, 그다음에 일근 근무자들은 퇴근하면서 원아를 데리고 가면 되지만 교대 근무자들은 아마 집에서 또 누가 데리러 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구체적인 어떤 그런 좀 세부적인 자료들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의원실에 보고를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남명숙위원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소방공무원이 직장어린이집의 우리의 설립 목표를 봤을 때 우리는 좀 더 다른 보육을 원한다, 시간으로 보나 뭘로 보나 어떤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수렴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남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남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열위원

예.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소방서 이렇게 이름들을 보니까 참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죠? 북부소방서고 이렇게 각 구 이름을 딴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저희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 기장소방서가 현재 빨리 건립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동래구에 동래소방서를 짓기 위한 토지 확보는 되었다고 저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예. 저기 복산동 쪽에 소방서 용도로 토지가 매입이 된 건 아니고 아마 공공청사용지로 지정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열위원

아.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예산 지금 사업 추진이 한 2030년도 2029년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 했는데 뭐 어쨌든 시민의 또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업무이니만큼 각 구마다 소방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그래서 동래소방서의 빠른 사업 추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면서, 연제소방서도 이름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참고로 저기 기장군에는 정관에 기장소방서는 있고요. 기장읍에 있던 노후된 119안전센터가 최근에 일광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쪽이 이제 일부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그런 염려를 이제 박종철 위원님이 지금 하고 계신 그런 취지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예, 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님 몇 가지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본부장님 투자사업설명서 592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확인하셨습니까?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전자상황판 교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와서 지금 교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전광판을 교체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예산이 이제 내려와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전자상황판 교체에 대한 논의는 계속돼 왔었습니다. 왔었고 작년 연말에 국회 본회의가 통과되면서 소방안전교부세가 확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한 35억 정도 그 확정된 부분이 좀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밀려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 밀려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전자상황판도 시급한 사업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러니까 시급한 상황이면 이거를 앞에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라는 부분이고 또 이어서 마찬가지입니다. 594페이지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복합형 단말기 85대를 지금 구입을 하겠다라는 거죠. 보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신규 인력 백삼십, 아까 두 명입니까, 네 명입니까?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134명인데요, 그중에서 2명은 한 분은 항공조종사이기 때문에 올가을에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고 한 분은 지금 재직 중인 직원이 직렬을 바꾸기 위해서 응시를 해서 합격이 돼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134명을 채용을 했으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은 132명이 받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132명이라는 건데…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러면 132명에게 이 복합형 단말기는 다 보급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85대 구매하면?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복합 재난, 안전통신망 복합형 단말기가 지금 부족한 상황은 맞습니다. 이제 다만 현장의 위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내근 직원들과 상황실 직원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한정적으로 배치를 하고 현장에 최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서 이 직원들은 임용과 동시에 어쨌든 무전기는 1개씩 갖게는 될 겁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무전기가 전 소방대원들이 갖는 게 아니라 이제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안에 내근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이걸 보유하기에는 그렇게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전체 소방 공무원들한테는 다 지급이 안 돼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되고요.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 5개년 계획을 지금 이제 수립을 해놨는데 그래서 저희들 이제 이번에 본예산 때도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당장 한 10억 정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똑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올해 132명을 채용했습니다. 내년에도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있으시죠? 그러면 추가되는 신규 채용 공무원들부터 다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개인보호장구는 100% 모두가 다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본부장님의 역할이십니다.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죠? 그러려면 미리미리 연간 계획에 맞춰서 충원되는 이용과 기존에 활동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그 인원수에 맞는 보호장비, 교육기간, 교육연수에 해당되는 예산들을 본예산 때 다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런 게 지금 저는 추경에 올라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소방공무원들의 생명에 대한 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안일한 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들을 미리 다 작성을 하셔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장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 있죠?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문제는 필요성은 모두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정원, 지금 현원 대비 사실 전입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어린이집에 들어가야 되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 과다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게 논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어린이 16명인데 지금 교직원은 10명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지금 현재 2026년에 4억 2,000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똑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부산의료원 어린이집이 똑같은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이고 현재 인원이, 그러니까 정원, 아이들 인원이 16명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부산시에서 들어가고 있는 시비가 2억 8,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기장소방서는 4억 2,000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라고 봤더니 결국은 인건비인 거죠. 교직원들, 특히 원장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특히 원장님입니다. 호봉이 굉장히 세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16명의 직장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기장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거의 뭐 1.5배 이상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민간위탁기간을 원래는 지금 이게 의무적으로 중도계약 파기 안 하고 의무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어린이집을 안고 가야 되는 기간이 2029년 5월 29일까지이지 않습니까?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기간은 2029년 12월 31일로 몇 개월 더 지금, 한 7개월 정도 됩니까? 7개월 정도 더 연장을 하고 하겠다라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7개월 더 연장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아마 원생들이 연말까지 이제 안정적으로 동일한 보육기간에서 가는 게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연말까지를…
지영

윤지영위원장

자, 연말까지 하고 나면 그다음 원생들은 안정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2029년 12월 31일이 끝나고 나면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셔야 됩니다. 위탁기간을 7개월 늘렸다고 해서 없던 계획이 바로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위탁기간을 7개월 줄였다고 해서 있는 계획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위탁을 체결하는 그 순간부터 위탁기간이 2029년 12월 31일이 되든 2029년 5월 29일이 되든 지금 현재 이 원을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그 후속대책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안정적으로 보육,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계획은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재계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인데요. 이게 이제 올해부터 원래 폐지를 하거나 휴지를 하기 2개월 전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준비기간을 주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29년 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도 점점 검토를…
지영

윤지영위원장

검토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그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예, 지금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7개월 더 연장되든 안 되든 그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계약을 7개월 더 연장을 하든 아니면 원래 지급보증기간에 계약을 하든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계획은 지금부터 세우셔야 되고요. 부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육종에 의뢰를 하셔서 지금 예산이 점점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물론 인건비 상승도 있지만 어린이들이 원아들이 더 늘어날 거라는 예측을 하고 이 금액이 늘어났다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화는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시 육종에 의뢰를 하셔 가지고 컨설팅 받으십시오. 컨설팅을 받게 하십시오. 컨설팅을 받아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원화들을 좀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 인근에 산단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목적이 근로자들의 아이들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죠?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래서 이 원아들을 더 많이 모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리고 향후에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원아들이 얼마나 좀 더 안정적인 보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까지 다 컨설팅 받아 보십시오. 받아서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하십시오.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계약기간에 대한 논의는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11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동료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열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열위원

예, 이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마련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위탁기간을 근로복지공단 지원금의 지원만료기간과 일치하고자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5월 29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 드립니다.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이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열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진호

이진호소방재난본부장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예.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친 후 9월 7일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하신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명기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도시계획국 4.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동서고가로 철거공사 추진 협약(안) 동의안(시장 제출) 5.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1차) 변경실시협약(안) 보고의 건

14시 02분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동서고가로 철거공사 추진 협약(안) 동의안, 의사정 제5항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1차) 변경실시협약(안) 보고 청취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한 추경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실시협약안에 대해 요점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명기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국 소관 예산안 및 안건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동서고가로 철거공사 추진 협약안 동의안 및 내부순환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 사업 1차 변경실시협약안 보고 청취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백명기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김원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용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안건 1건과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김원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정해진 시간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하시되 부득이 과장 등이 답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 직책,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예, 백민기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들 그 지역과 인접 지역을 관통하는 동서고가로 철거공사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답변 받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동서고가로 철거비 확보 과정에서 우리 도로계획과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당초 관계 기관에서는 사상∼해운대 고속도로의 편익을 가장 크게 누리고 있는 부산시가 동서고가로 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계속 주장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부산시가 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지속적인 협의와 이해 설득을 통해서 당초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할 수 있었던 동서고가 철거비 1,025억 원을 민간투자 사업 총사업비에 반영시킨 것은 부산시의 재정 부담도 줄였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부산 부서의 그 노력에 대한 공로를 치하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습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감사합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다만 이러한 성과와 별개로 이번 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향후 앞으로 부산시의 재정 부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동의안에서도 고속도로 준공 및 통행료 확정 이후에는 철거비 증액분을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에 추가 반영할 수 없고 확정된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에 우리 부산시의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이번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렇다면 이번 동의안은 결국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부산시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 가능성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래서 그 비용추계서를 본 의원이 살펴보니까 향후 시비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금액은 현재 추정할 수 없다. 부산시가 앞으로 얼마를 부담하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의회가 미리 재정 부담 가능성을 포함한 협약에 미리 동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최소한의 예상 가능한 추가 시비 부담이나 범위나 최대 재정 부담 규모나 부산시의 부담이 발생하는 조건 등을 제시한 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본 위원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동서고가도로 철거에 대한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3자 공고하는 데 계략 사업비로 1,025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우리 협약안과 국토부에서 실시협약안이 진행되고 나면 설계가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설계가 진행돼서, 실시설계가 진행돼서 최종 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 금액이 최종 우리 철거 비용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 추계된, 계산된 실시설계, 철거 비용이 철거비가 고속도로 공사가 끝나는 이후에 발생되기 때문에 한 2030, 아, 2033년, 35년 이후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그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까지는 사업비에 반영을 해 주겠다고 국토부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저희 측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공사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공사비 인정 사항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또 지금은 철거 공사가 그렇게 많이 안 이루어지지만 지금 노후 건축물이나 노후 도시 쪽에 아파트 철거 이런 쪽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 향후 10년 정도 지나면 철거하는 기계가 더 대형화되고 기술이 더 발전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계약을 보통 하면 낙찰 전액이 보통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추가적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설계할 때 우리도 참여를 해 가지고 BDI와 같이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서 예산 누수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2016년 10월 1일 기준으로 불변 가격으로 1,025억 원이 책정된 거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불변 가격은 뭡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바로 제안되어서 바로 공사가 입찰이 되면 그 가격에 진행이 되는데 사업이 이런 대단지 민간투자사업이나 대단위 사업은 공사가 사업기간에서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진행되니까 물가지수, 물가가 자꾸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 어느 기준점을 잡는 부분이 불변가라 합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물가상승 영향은 제거한 기존 연도의 가격으로 계산하는 게 불변가격이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 그러니까 2016년도에 기준 금액으로 모든 것을 계산을 해서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똑같이 프로테이지가 올라가지 않고 연도마다 다 발생되는 게 다르다 보니 그거를 누적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경상가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지금 뭐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불변 가격의 1,025억 원을 2016년도에 책정하였고 실제 공사기간 이후보다 한 2035년 이후가 철거가 진행될 수도 있고 그 앞에도 할 수 있는 이런 지금 계획의 단계입니다, 그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 기간 안에 물가 상승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을 필요한 부분을 부산시의회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을 구하는 그 내용이 맞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게 그건 아니고 이제 뭐냐 하면 지금 1,025억 원에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물가 지수가 올라간 거를 다 지금 보통 지금 만덕∼센텀 같은 경우는 경상 그러니까 불변가에서 경상가로 바꾸면 약 1.35, 35% 정도의 인상이 있습니다. 그럼 35%, 35%의 금액이 들어 더 들어온 그 경상가를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자꾸 말, 자꾸 물가 상승분과 별개로 실제 공사 과정에서 자재비, 인건비, 현장 여건 변화, 설계 변경, 철거비가 증가할 경우에 어디까지 민간투자 사업비를 부담하고 어느 시점부터 부산시가 부담하게 되는 건지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재운

김재운위원

두 가지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 사업비…
재운

김재운위원

지금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불변가로 1,025억 원 안에서 해결이 다 되면 부산시 재정 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철거작업이 들어갈 때 민원이나 다른 이유가 있어 가지고 설계 변경이 일어나니까 증액하는 사항 부분만큼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걸 미리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이제 지금 금액을…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추정할 수 없다는 거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우리 저희들이 검토하겠고요. 그다음에 2단계 잔여 구간은 철거인지 존치인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1단계는 철거.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1단계는 철거.
재운

김재운위원

2단계 구간은 철거인지 존치인지 결정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철거 및 철거도 할 수 있고 존치도 할 수 있고.
재운

김재운위원

존치도 할 수 있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선택권을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정하고 가질 수 있도록 지금 협약을…
재운

김재운위원

그럼 지금의 동의안은 철거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는 겁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철거를 해야만 비용이 나오는 그 비용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지금 철거가…
재운

김재운위원

그런데 방금 앞에 말하고 좀 다르잖아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재운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하시고, 어쨌든 지금 철거와 존치를 2단계는 같이 시민들과 논의해야 되는 건 맞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전에 지금 이 동의안을 보니까 철거 동의안이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거 동의안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철거공사 추진…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철거공사 추진 협약안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협약안.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조금 모순과 괴리가 있는 답변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철거로 논의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 시민에게 철거와 존치의 장점, 단점 이런 걸 충분히 알리고 부산의 미래를 위해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그 지역 주민들은 무엇을 바라는지 이런 부분들을 2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나 시민토론회나 공론화 절차를 어떻게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정해진 사항은 없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어떤 어떠한 구성원을 해서 의견을, 시민 의견을 받아들일지는 시간이 조금 더 지금부터 고민해서 가장 우리 부산 시민들의 의견들을 가장 잘 수립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지역의 주민들은 철거를 원할 수도 있고 존치를 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시의 방향이 어느 쪽이 또 부산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 시민들과 뜻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TF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각 지역 자치단체의 추진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철거나 존치나 공원화 방안 여러 가지 나오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1,025억 원을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사실하고 2단계 동서고가로 실제로 철거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래서 부서의 노력으로 아까 전두에 말했지만 부산시가 부담할 수 있었던 막대한 철거비 이걸 민간투자사업비에 반영한 것은 훌륭한 성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2단계 구간의 철거를 당연한 전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하여튼 의견 수렴을 잘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특히, 향후 추가적인 시비 부담 규모조차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그런 재정 부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시민 공론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요. 따라서 부산시는 2단계 잔여 구간에 대해서는 철거, 존치 공원화 따른 비용과 편익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시민 공론화 및 TF 논의를 거친 후에 최종 정책 방향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감사합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반갑습니다. 서구2지역 이용운입니다.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건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만덕∼센터 도시고속화도로 건설은 총사업비가 총 7,939억에 달하는 대형 SOC 사업인데 최초 사업계획 당시 총사업비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증가했고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총사업비가 증가하게 된 이유는 금해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하면서 그간의 변경된 내용, 사항을 최종 정산하기 위해서 지금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사업 시행자로부터 실시협약 13조 제1항에 명시된 변경대상에 대해서 공사가 다 끝났을 경우에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사업주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게끔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변가입니다마는 그 사업자는 228억 원의 규모로 변경을 요청을 했고 협상을 통해 가지고 90억 원 규모로 이제 지금 현재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증가에 따라 가지고 추가로 소요되는 건설 보조금 변명이 필요하다고, 반영이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현재 변경실시협약 체결 전에 총사업비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런데 변경실시협약 체결 전에 28억 7,900만 원을 우선 편성한 이유가 혹시 뭡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28억 원은 실제 24년도에 국비에 건설 보조금이, 국비는 먼저 내려와서 부산시가 똑같이 5 대 5로 매칭해서 돈을 태워야 되는데 2024년도 국비가 먼저 내려오다 보니 부산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국비를, 안 써도 될 국비를 우리가 지금 먼저 태워서 사용을 한 그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국비 부분을 다시 살려내지 않고 지금 올해 회계가 끝나버리면 내년도에 무조건 반환해야 될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비 보조금을 건설 보조금을 가지고 그다음에 28억이라는 돈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자하고 이 현금을 가지고 너희가 쓰면서 228억은 너무 많은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은 빼고 90억 정도까지는 지금 협약을 해서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이 28억은 원래 국비로, 원래 국비가 반납돼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운위원

아니, 그런데 총사업비 증가에 따라 가지고 건설 보조금 지원을, 건설 보조금 지원입니다, 국장님.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이용운위원

건설 보조금 지원을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이제 건설 보조금은 원래 민간투자사업의 전체적인 돈을 100%를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너무 커지다 보면 통행료 또한 엄청나게 커지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도로를 개선해야 될 의무는 국가나 지방자치 도로관리청인데 그거를 전체를 다 못하니 민간투자사업,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금액을 주고 좀 더 적은 금액으로서 사업이 좀 쉽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설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그 말은 알겠는데 그럼 향후 이제 협약체결 지연이 되거나 혹시 지연이 되거나 총사업비 및 재정 지원 규모가 변경될 경우에 금액 편성은 어떻게 또 처리될 예정입니까? 그리고 향후 부산시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지원 또는 기타 재정 부담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지금 최종 협상안 된 상황에서는 90억 원의 전체 금액이 다 된 상황이고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요금이 증가되는 부분에서 그 비용을 계속 이제 물가 상승하는 만큼 요금은 계속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비용은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 요금을 우리 이제 통행하는 시민한테 2,500원에 있다, 10원 올랐으니까 2,510원, 2,520원 이렇게 계속 올리지 못하고 하니 그 상승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시비로써 지원을 해 주고 요금 인상은 100원이라든지 200원 단위로 그러니까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올려주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국장님 지금 원래 우리가 지금 만덕∼센텀 지하차도 대심도 이게 지금 완성된 공사죠, 사실은?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지금 완성됐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완성됐는데 이 또 추가로 들어간 이유가 지금 그 출입구하고 북구 쪽에 나오는 차하고 합류 때문에 지금 다시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이용운위원

아닙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건 아니고 이제 공사하는 도중에 뭐냐 하면…

이용운위원

그럼 지금 확장 공사, 다시 확장 공사 계획 잡고 있는 그거는 뭔데요, 지금?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거는 교통흐름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용운위원

그러니까 교통,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국장님 처음부터 우리가 센텀하고 만덕 지하대심도 공사를 할 때 차량의 흐름이라든지 미리 그걸 예측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지역에 있는 도로라든지 합류도로라든지 이런 걸 반영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단 도로부터 뚫었어요, 일단은. 자하도로부터 뚫었다니까요. 뚫으니까 막상 뚫고 나서 보니까 개통했지, 지금 차가 막히는 거라. 항상 왜 이런 식의 문제되는 공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제가 국장님한테 지적하겠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공사를 대부분 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처음 설계할 때부터 그런 우리가 예측가능한 상황들을 항상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뭐 도로를 뚫든지 지하도로를 뚫든지 터널을 뚫든지 그것 먼저 일단 계획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 후에 인근에 출구 쪽에 나오는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또 2차적인 공사가 또 나오는 거라. 그럼 또 같은 따지고 보면 명분상으로는 같은 공사란 말입니다. 명분상으로는 같은 공사인데 돈이 이중, 삼중, 사중 들어가고 거기에 세금 또 낭비되고 또 차 막히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어떻게 더 예측을 잡아야 되고 왜 이런 악순환을 계속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국장님은 전문가지 않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도로는 선형으로 길이가 엄청 길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하면 가장 좋은데 특정 구간에 이제 터널로 지나가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자 사업을 가져오는데 그 도로교통 양을 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늘리면 됩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차근차근 늘려가야 되는 상황이 맞는 거고요. 또 만셈 같은 경우에는 그 끝이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그럼 고속도로는 부산시가…

이용운위원

그럼 그거 예측 안 했습니까, 혹시?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아니, 예측이야…

이용운위원

차가 막힐 거라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측이 되어 가지고 그거를 좀 더 당겨내는지 그 위에 내는지까지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 위에 만덕사거리 쪽에서 내려올 경우에는 지하철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불가능하고 이거를 더 당겨 가지고 덕천동사거리까지 가면 사업비 B/C가 안 나와 가지고 이게…

이용운위원

그런데 공사를 맨 처음에 국장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공사를 처음에 할 때부터 그거를 생각을 하고 해라는 말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얘기라요. 지금 합류도로라든지 이런 걸 다 생각을 해 가지고 차가 막힐 것이라 예측 그거 안 합니까? 전문가들은 그거 예측 다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일단은…

이용운위원

나중에 되니까 차 막히고 결국은, 센텀에서 나오는, 따지고 보면 우리 15분 도시 한다 해 가지고 그 밑에서부터 쫙 뚫었을 거 아니에요, 센텀에서 만덕까지 한 15분에 주파하자라는 그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그 목적에 완전히 어긋나 있잖아요, 지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당하고 있는 거고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원래 우리 이제 계획을 아마 그 당시에 계획했던 분들도 그 고민을 당연히 했을 거고요. 그러면 사업을 그러니까 B/C가 나오지 않으면 그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계속 F등급 상태에 밀리는 상태에 계속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당겨오고 그다음에 또 형편이 나아지면 좀 더 확장을 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부산시에서 돈 많은 도로공사의 고속도로를 넓혀 줄 그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한국도로공사에 남해고속도로…

이용운위원

지금 고속도로 제가 지적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지금…

이용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지금 센텀하고 만덕∼센텀 구간만 제가 꼭 집어서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 우리 도시계획의 도시계획국장님 질의하다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다른 공사들 도로공사라든지 터널공사라든지 이런 게 주변 환경 먼저 정비를 하고 출입구 먼저 넓혀 놔 놓고 그렇게 이제 공사를 시행해야지 터널이나 지하도 먼저 만들어 놔 놓고 인근 도로 넓히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다음부터는…

이용운위원

이거는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이거는 답이 나오는데 전문가들이 여기 다 베테랑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이 지금 이것 하나도 검토를 못 하고 처음부터 해 가지고 예측가능한 계획을 안 잡고 지금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받고 있고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다음부터 계획할 때는 이제 전체적 영향을 다 검토를 하고 그 내용 출입구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다 해서 사업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하여튼 계획 잡으실 때 미리 출입구라든지 이런 거 먼저 확보해 놔 놓고 그렇게 들어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일의 우선순위가 아닐까, 그걸 지적하고자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영

윤지영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열위원

반갑습니다. 저 연제구 출신 이열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뭐 시민과 저희 또 매체들이 매우 신경 쓰고 있는 저희 국 소관의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빠르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아까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것 중에 저희 동서고가 철거 관련해서 그 고정불변가 조항 포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이열위원

그죠? 고정불변가라는 거는 예외조항이 아예 없는 겁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경제적인 용어가 그게 그시점의 기준가라는 겁니다.

이열위원

그러면 예외조항에 지반조건, 설계변경, 안전보강 등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예외조항인 건가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게 불변가라는 거 자체가 이제 제안했을 때 금액이 그 정도인데 그게 실제적으로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올라가면 그 올라간 금액이 다 타게 돼 있습니다.

이열위원

예.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지금 제안…

이열위원

그런데 그 예외조항을 제가 아까 좀 긴 거를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게 이제 지반조건, 설계변경, 안전보강 등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 부분에서도 예외조항이 다 포함된다는 건가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일단은 실시설계할 때 다 그 내용을 하게 될 거고요.

이열위원

그럼 설계 변경할 때는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설계 변경할 때 되고 그다음에…

이열위원

그건 누가 냅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설계 변경을, 지금 이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아직 설계가 안 된 상황이니까…

이열위원

그렇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실시설계를 하면 최종 금액이 확정이 될 거고요.

이열위원

예.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그러니까 그때 실시 설계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자하고 발주처하고 ‘아, 이거는 가능성이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라면 변경이 돼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

이열위원

그때 협의를 하는 거다, 그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협의를 하게끔 거치게끔 돼 있습니다.

이열위원

그것 또한 리스크가 높네요, 그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러니까 이제…

이열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높다는 걸 계속 말씀 주시고 계신 거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아니, 이제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냐 하면…

이열위원

일단 시간이 없으니. 그리고 지금 보면 저희 대심도 공사 관련해서 대심도 터널 공사 관련해서 5㎞ 구간이 지금 계속 보면 이 존치에 대한 얘기가 자꾸 있어요, 그 5㎞ 구간이. 협약서에도 지금 존치라는 말이 자꾸 보이거든요. 그런데 5㎞ 구간이 존치했을 때 대심도 터널 공사에 지장이 없다는 기술적 근거가 있나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대심도 공사는 지금 한 50m, 60m 그 하부로 내려가거든요.

이열위원

그러니까 터널 심도공법이나 지반 거동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이제 기술적 근거가 있냐는 말씀이시죠. 전혀 문제가 있다, 없다로 말씀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문제없습니다.

이열위원

전혀 없으십니까? 제가 그 존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내용을 보니까 그 관계, 저희가 1만 7,000명 정도 주민들 여론을 한번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82%가량이 철거를 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십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부산…

이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공론화 위원회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여론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존치라는 말씀을 자꾸 남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주시겠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앞에 만덕 아니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는 전, 지금 한 10년 가까이 전부터 나오면서 철거를 기준으로 한다는 건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시설물을 이제 서울시에 있는 7017처럼 그 도로시설물을 이용해 가지고 상부에 공원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열위원

그러니까 의견은 있었는데 지금 여론이 82%가 찬성을, 철거를 찬성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존치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협약서를 좀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지금 시민여론조사를 거쳐서 공론화위원회에 거쳐서 이렇게 뭐 5㎞에 대한 존폐 결정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시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할 거다, 예.

이열위원

그럼 저는 궁금한 게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것인지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부산시가 결정을 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시가 또 결정권을 가지실 것인지?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결정을 따른다라고 부산시에서 그렇게 멘트, 말, 우리가 의견을 발표한 적은 없고 아마 그런 사안이 나가니 언론 쪽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옛날…

이열위원

그럼 공론화위원회를 만들 의견은 전혀 없으신 거네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열위원

그러면 지금 보도자료가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시민 의견 수렴을 거치는데 그 거치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검토를 해서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당장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결정을 따르겠다가 아니고 그 공론화위원회의 의견도 듣고 부산시 전체의 의견을 보고 가장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자, 결정을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뒤로 미루면서 활용이라는 부분이 더 있으니 조금 더 시기를 조금 더 미뤄서 충분한 의견이라든지 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 미루자는 상황입니다.

이열위원

또한 동서고가도로는 저희가 보니까 1994년에 개통해서 한 32년 정도 됐죠? 매우 오래된 노후된 시설인데 이 정밀 3년, 최근 3년 안에 이제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있습니다.

이열위원

그 내용도 매우 윤택합니까, 사용하기에?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현재까지는 별문제는 없는데…

이열위원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동서고가도로는 90년대에 짓다 보니까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진설계를 계속하려면 이제 도로시설물을 이용한 내진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비용 자체도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열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조금 토대로 보면 결국에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민들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거를 존치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를 조금 결정을 하실 생각이신 것 같고 공론화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 말인 것 같고요. 그러면 시에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 협약안에 보면 부산시 정책 결정에 따라 철거 또는 존치 가능하다는 문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이열위원

그런데 굳이 그 존치라는 문구를 계속 쓸 이유가 있나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이제 존치가 들어가지 않…

이열위원

이 단어 2개가 얼마나 공사를 지연시킬 수 있을지는 가늠이 되시지 않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이제 그 공사가 지금 우리 철거, 그러니까 2단계의 철거공사는 끝나고 난 이후니까 2035년 정도쯤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약 한 9년의 시간이 있게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 또한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열위원

그럼 협약안은 그 안에 수정을 많이 거칠 수 있는 건가요? 협약안이라고 하는 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지금 이 협약안은 그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철거만 원한다면 철거만 하고 나면 나중에 존치라는 말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철거가 되는 상황이고.

이열위원

아니죠. 철거만 되어 있으면 철거를 원칙으로 하는 거지만 철거 또는 존치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 존치라는 표현을 숭배하는 조직에서는 충분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문구인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르십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지금 그거 상 나타나는 상황에도 재활용하자는, 공원으로 재활용하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열위원

그 의견을 누가 내는 건데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처음에 뭐냐 하면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여론조사는 진구청에서 그 주변…

이열위원

82%가 철거를 찬성한다는데 누가 그러면은, 누구의 원칙입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진구청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진구에 살고 계시는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을 대상으로 한 사항입니다. 부산시 전체의 의견이 실질적으로는 맞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거기에 계신 분들은 계속 이제 뭐냐 하면…

이열위원

무슨 말씀이시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철거를 요구하는 사항은 맞는데 철거를 요구한 사항은 맞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차량이 아니 다니고 거기에 이제 공원 형태가 되려면…

이열위원

부산 시민 상대로 82%를 조사한 내역이 잘못되었고 부산진구 구민을 상대로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설문조사, 여론조사했던 게 부산시에서 한 게 아니고 부산진구청에서 실시를 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진구에서 조사한 결과 82%는 철거에 찬성을 한다, 우리 부산시에서 한 게 아니고 진구청에서 동서고가 주변에…

이열위원

그러면 그 존치를 원하는 주체는 어디신데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시민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십,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진구청에서 했는데도 20%의 분들은 이제 철거를 반대한 사항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열위원

일단 위원장님 추가 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결국은 내진 보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부 공원화 해도 내진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 아닙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러면 내진 보강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만약에 존치를 하게 되면 내진 보강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항상 유지 관리는 계속 필요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백명기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변경 실시 협약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사업 제안을 할 때가 있었죠, 처음에 애초에?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사업자가 사업 제안을 할 때가 그때가 2015년도였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2015년도에 이제 사업 제안을 처음 시작했고 그다음에 사업 제안을 하고 실시 협약을 2018년도에 했습니다. 맞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할 당시에 총사업비가 4,893억이었어요. 맞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4,893억이었고 2018년도에 실시 협약을 할 때는 5,500억으로 609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이 609억이 증가가 될 때 이게 무슨 조건으로 609억을 했습니까? 민간사업자가 애초에 사업 제안할 때 금액하고 실시 협약을, 2018년도에 실시 협약을 할 때 609억 원이 증가가 됐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609억 원 증가가 됐는데 증가 시키면서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노선이 살짝, 노선이 변경이 되었고요.
종철

박종철위원

아니, 어떤 조건이 있었냐고, 어떤 조건이. 609억 원이 증가되면서 어떤 조건을 달았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제가 파악하기는 원래 제일 처음에 제안했을 때는 사용기간을 30년이라는 걸로 제안이 됐었는데…
종철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30년에서, 운영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했죠? 10년을 연장시켰잖아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10년 연장됐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10년 연장시키면서 또 뭐냐 하면 건설 보조금하고 통행요금 변경 없이, 건설 보조금이나 통행요금 변경 없이 운영기간을 10년으로 연장시킨다, 맞죠? 통행요금이나 그다음에 건설 보조금을 증액하는 것 없이 운영기간을 10년으로 연장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609억 원이 증액된 거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증액요인에 대해서만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예?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증액, 그 증액된 요인 때문에, 예.
종철

박종철위원

그렇죠? 609억이 증액되면서 이 두 건에 대해서 건설 보조금하고 통행료 인상이 없다라고 해서 609억이 증액된 겁니다. 맞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그래서 609억이 증액됐는데.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됐는데, 10년 동안 운영이 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시민들에게 이 통행요금에 대한 부담이 전액 증가된 거죠? 맞잖아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요금을 부담하는 기간이, 이제 이용할 때 요금을 부담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종철

박종철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실시 협약에 609억이 증액됐는데 이제 이게 이번에 들어온 게 이제 실시 협약 변경안이잖아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변경안에 얼마 증액됩니까? 건설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총사업비 90억 원 정도.
종철

박종철위원

90억 증액됐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그럼 건설 보조금이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포함돼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건설 보조금 포함 없이 10년을 연장시켜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실시 협약 변경안을 보면 또 90억이 증액됩니다, 맞죠? 90억이 증액된 거 맞잖아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90억 원 증액됩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특혜 소지가 나오는 거죠. 특혜의 소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10년을 증액, 10년을 운영을 기간을 연장시켜주는데 609억 증액시키면서 더 이상 이 건설 보조금이나 통행요금 변경이 없다고 그랬는데 됐거든요, 맞죠? 그리고 통행료 요금이 증액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통행료…
종철

박종철위원

통행료 요금도 증액이 됐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24억 원.
종철

박종철위원

아니, 소형차 기준으로 24억 원이잖아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대형차는 그보다 더 많고 소형차 기준으로 24억 원이 증액됐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협약이 그대로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이제 이…
종철

박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담당자와 대화)
종철

박종철위원

당초에 한 거하고 실시 협약 한 거하고 지금 우리가 새로 이게 변경안 나온 거하고 협약이 안 지켜졌잖아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협…
종철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협약이 처음하고 지금하고 협약이 안 지켜진 게 맞다 아닙니까, 그래? 맞잖아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
종철

박종철위원

아, 그러니까 협약이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협약사항은 맞는데 그 협약사항에 이제 우리가 건설 보조금을 지급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변경을 해서 주게끔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협약에.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본 사업장에 일단은 그러니까 물가 변동에 의해 가서…
종철

박종철위원

아니, 물가 변동 그거는 나중 일이고 아, 참. 자, 처음에 당초에 제안할 때의 건설비하고 맞죠, 총액이 얼마라 했습니까? 제안할 때 총액이? 민간사업자가 처음에 제안할 때, 2015년도에 제안할 때 제안비가, 제안 총사업비가?
4,800억이었잖아요. 아유, 그거 뭘 봅니까, 또? 4,800억이었고, 그죠? 그다음에 609억 원이 증액해 가지고 실시 협약이 되었고 609억 원을 증액할 때 그때 건설 보조금하고 통행요금을 인상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연장을 시켜준 거예요, 10년을. 맞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건 이제 협상을 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때 2018년도에 그리됐잖아요, 그렇게 협약을 할 때. 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야기해 주세요. 10년이 연장됐죠, 그러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10년 연장됐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10년 연장시키면서 뭘 안 한다고 했어요?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설 보조금하고 통행료를 인상 안 시키겠다는 조건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참.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담당자와 대화)
종철

박종철위원

맞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그거는 그러니까…
종철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사업 제안하고 그다음에 실시 협약할 때 609억 원 증액시키겠다고 그리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지금 그리 안 하겠다 해서 10년을 연장시켜 줬는데 운영기간을, 실시 협약을 또 이제 변경안을 하면서 또 90억 원을 올린 거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런데 협약안에…
종철

박종철위원

건설 보조금이, 90억 안에 건설 보조금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가야 할 게 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특혜가 된다 이 말입니다. 10년을 기간을 연장해 준 게 그게 특혜다, 이 말입니다. 맞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거는 이제…
종철

박종철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물가 상승비 이야기했잖아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물가 상승비 해 가지고 얼마를, 총공사비 얼마 올렸습니까? 154억 올렸잖아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담당자와 대화)
종철

박종철위원

154억 올렸잖아요, 총공사비.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물가 상회 쪽으로 올라간 거는 지금 61억 올라갑니다, 불변가로.
종철

박종철위원

불변가 61억 말고 또 있잖아, 2개 합쳐 가지고 154억이잖아요. 시에서 125억이잖아요. 시에서 125억이고 민간이 28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종철

박종철위원

154억 중에 시에서 얼마입니까, 시에서?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시에서 총 90억 원을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경상가로 이야기하면 백 한 이십…
종철

박종철위원

125억이잖아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125억, 예.
종철

박종철위원

125억이고 내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 시에서 125억이 민간에서 29억 아닙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민간에서는…
종철

박종철위원

민간에서 29억이 있다니까, 보세요. 아, 참 정말.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담당자와 대화)
종철

박종철위원

아니, 시에서 125억이고 민간에서 29억 해 가지고 총 합해 가지고 154억 아닙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양해해 주신다면…
종철

박종철위원

윤 과장님.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과장님한테 좀.
종철

박종철위원

윤 과장님 맞죠, 내 말이 거기서 이야기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죠?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운영기간을 10년 늘린 게 재정지원금이 30% 이상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종철

박종철위원

안 되죠. 그러니까.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그렇다 보니까…
종철

박종철위원

재정지원금이 지금 총 얼마예요? 지금.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재정지원금이…
종철

박종철위원

24.9%에서 25%, 0.7% 올랐잖아요. 뭐 자꾸 봅니까, 그래. 0.7%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재정지원금이. 그러니까 그래 해도 재정지원금이 0.7% 올랐잖아요, 지금.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올려주는 이유가 실시협약에 근거해서…
종철

박종철위원

실시협약에 근거 됐는데 지금 또 실시협약변경안이 올라왔잖아요.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실시협약을 첫째 할 때…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이제…
종철

박종철위원

609억이잖아요. 그게.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터널시설 기준이 강화됨으로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공사비하고 선행 변경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종철

박종철위원

그래 그게 609억 아닙니까? 그래.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래 609억인데 609억 할 때 그것 때문에 10년을 연장시켜 준 거예요, 맞죠?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래 내 말이 자꾸, 자꾸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종철

박종철위원

그리고 요번에 지금 이렇게 변경안 할 때 네 변경안 할 때 지금 얼마 올라갑니까? 154억 아닙니까?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154억 중에서 우리 시비가 보태는 게 125억이고 민간이 29억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말은 125억이 29억 하면 81%가 시에서 대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81%가 시에서 대고 민간이 21%예요, 29%예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뭐 또 쳐다봅니까? 아, 참. 그래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그래서 10년을 연장시켜 주는 게 특혜다, 특혜 소지가 있다. 두 번째 그다음에 안 한다 해놓고 또 건설 보증금 또 들어갔어요, 맞죠? 그리고 우리 시에서…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안 한다는 이야기 안 했고요.
종철

박종철위원

예?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안 한다는 이야기 안 하고 어차피 민간투자사업은 주무관청과 사업 시행자 간의 협약을 통해서…
종철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협약할 때 또 이야기하면 협약할 때 609억 올랐고 지금 다시 재협약하잖아요.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예, 법령에 근거해서.
종철

박종철위원

그래서 법령에, 재협약을 하는데 그때도 지금 우리가 올라간 게 지금 아까 이야기했잖아 154억 중에서 시가 81%를 하고 민간이 29%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그다음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귀책 사유가 나왔잖아요. 귀책 사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지금 일단 협상은 5 대 5로 정해졌습니다. 사업기간 연장에 따르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회계사하고…
종철

박종철위원

아니 5 대 5가 됐어요?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어떻게 그 귀책 사유 비율이 그래 나왔어요?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원래 불가항력에 대해서는 서로…
종철

박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근거로 해서 5 대 5로 나왔어요?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협상을 통해서 5 대 5로 되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협상을?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럼 이 협상안이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 변호사하고 회계사…
종철

박종철위원

아니, 아니…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이야기를 해보면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이 협상안이 부산시 입장에서는 협상이 잘 됐다?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저는, 알겠습니다. 국장님!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저는 이 협약안이 잘 됐다는 거에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못하겠고 물가 상회하고 보조금 심의하고 뭐 이래 가지고 그다음에 그 우리 비율이 얼마라고 그랬죠? 민간투자 비율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재정지원금.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24.9%…
종철

박종철위원

24.9%에서 0.7%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25.6%로.
종철

박종철위원

그래 0.7% 올랐습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거는 올란 거는 누구 잘못입니까? 애초에 우리 재정지원금 할 비율은 24.9 %였는데, 맞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위원장을 보며) 추가 질의 없이 그냥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4년 전부터 대심도에 가보기도 하고 또 이게 그 토사 유출도 보기도 하고 또 문화재 발굴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봤는데 사람도 죽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민간사업자가 어떤 형태로든 자기들이 그 기업이니까 또 이윤을 남겨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는데 우리가 너무 부산시가 조금 끌려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1차 협약도 그렇고 2차 협약변경안도 그렇고 이거는 조금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업이 민자 부담 74.1% 맞죠? 그런데 준공과 개통이 끝난 시점에서 물가 상승을 이유로 다시 82억 7,300만 원의 시비를 추가 투입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민간투자사업이라 하면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업 위험이 있을 텐데 이번 물가 상승분을 부산시가 부담해야 하는 실시협약상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2026년 1월 준공 2월 개통 이후에 7월에 변경실시협약안을 합의하고 9월에 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공사가 끝난 뒤 부산시의 추가 재정 부담을 확정하는 것이 그게 적정한 절차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자 사업은 민간의 자본만 끌어오는 사업이 아니라 위험도 적절히 민간에 배분하는 사업이죠. 그리고 사업이 잘될 때 수입은 민간이 가져오고 공사비가 오를 때마다 부산시가 추가로 보전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위험 분담 또는 협약이 아니라고 봅니다. 변경 실시협약 체결 전에 이번 추가 지원의 법적 협약상 근거와 최종 재정 부담 규모를 의회에 요청,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동서고가 철거공사 추진 협약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철거에 동의를 하느냐보다도 부산시가 장래 재정과 교통 위험을 떠안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 사업의 수익은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데 동서고가 철거비와 향후 증액 위험은 왜 부산시가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새 고속도로 개통이나 공사 일정이 지연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그 폐지 시점과 실제 교통 전환 시점이 어긋났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우려가 되는 문제가 철거 후에 교통 대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동서고가도로가 사라진 데에 기존 이용 차량이 어디로 이용을 해야 되는지 이동을 해야 되는지 사상, 주례, 가야, 서면권의 일반도로 교통량 증가와 정체 예측 사상∼해운대 고속도로의 통행료 때문에 또 시민들이 유료도로 대신 기존 도로로 몰릴 가능성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협약을 체결하고 나면 사실상 철거가 기정 사실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국장님.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남명숙위원

향후 의회나 부산시가 존치 공원화를 결정할 실질적인 선택권이 남아 있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1단계 구간은 완전 철거가 되는 거고 2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든 존치를 하든 부산시 지금 결정, 정책 결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협약안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남명숙위원

그리고 공원화를 할 경우에 1,025억 원을 정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지금 협약안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명숙위원

이건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되는데 협약 때문에 우리 명확하게 권리로 규정되어 있는지 국토부, 민간사업자가 나중에 문제 삼을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지금 이 내용상 협약안이 뭐냐 하면 우리 민간사업자하고 부산시하고 협약을 하고 이 협약, 협약이 민간사업자하고 고속도로를 관할하는 국토부하고 우리 협상안을 거기에 넣어서 최종적으로 실시 협약안이 체결되게 되겠습니다.

남명숙위원

그다음에는 가덕대교와 송정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지금 총사업비가 1,484억 2,600만 원이고 공사비만 1,358억 5,100만 원인데 엄청 큰 공사인데 2026년 3회 추경에서 감리비 9억 4,200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그만큼 또 시비도 감액하고 있는데 준공이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2022년도에 시작했는데 왜 2030년까지 그리고 그때 준공이 확실해지는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집행 사업비가 20%도 집행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4년 동안에 1,200억 원을 투입하면서 2030년 준공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지금 그 공사는 현재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장물, 밑에 도로 밑에 그러니까 고가도로가 지나가면 그 기초가 평면도로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지장물과 그다음에 도로를 지금 도로를 굴착하게 되면 굴착 심의를 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행정 절차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고 아마 실 착공은 한 10월 경쯤에 아마 실제 착공에 들어가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명숙위원

그런데 감리비를 줄였습니다. 감리비를 줄였는데 향후 감리비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당초 총 감리비가 51억 7,100만 원인데 3회 추경에서 9억 4,200만 원을 감액을 하면서 향후 투자액이 또 20억 2,100만 원이 29억 6,300만 원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사업비를 절감한 것이 아니라 집행 시기를 뒤로 미룬 것으로 제가 보여지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지금 실제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의 감리가 4명 정도 투입돼서 돼야 되는데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감리비를 감리 투입을 지금 공사 이루어지는 데는 투입을 아니 하고 그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는 뒤쪽으로 좀 미뤄져서 투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제 전체적인 감리비는 현재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남명숙위원

사업 목적에, 사업 목적이 가덕대교 부산신항, 김해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연결을 해서 지역 물류 활성화와 녹산산단 교통 지정체를 해소한다는 것인데 사실 교통정체 해소라는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장담을 하시는지 국장님 마지막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거기 경자구역 앞 사거리에 가덕대교하고 보니까 가장 혼잡한 그러니까 회전 때문에 좌회전, 우회전, 직진 차량 혼잡도로가 혼잡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교차로를 통과하지 않고 국도로, 국도나 고속도로로 갈 수 있는 부분을 고가도로에서 바로 넘어가게끔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정교차로, 거기 교차로 이름을 정확하게, 경자청 앞 교차로에 평면 도로의 평면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고가도로로 바로 가기 때문에 평면도로의 교통량은 상당히 원활하게 처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남명숙위원

공기 연장으로 사업비가 추가 증가될 가능성도 있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거는 지금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제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아마 그 사업 기간 내에 우리 건설본부에서 준공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명숙위원

저는 제가 뭐 모르는 부분인가 모르겠는데 지금 항상 우리 시하고 민간업자하고 협약을 할 때 CPI 소비자 물가 지수만큼의 그 공사 기간 동안에 예산을 우리가 부담을, 시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계약도 항상 그렇게 됩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일반 재정 사업은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 재정 사업에서는 물가가 상승되면 5%가 상승되면 ES를 요청을 하면 바로 받아들여서 그때그때 처리를 하는데 민간투자 사업 경우에는 그 법에, 법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분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소비자 물가지수만큼은 인상을 봐주는데 그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게 GDP 디플레이트 건설 부분에 그게 갭이 7% 이상이 나면 그 이상 되는 부분에 50%를 부담해 주게끔 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

남명숙위원

예, 국장님 시간이 다 돼서 간단히, 그러면 공사가 끝난 뒤에 아까 질문 첫 제가 발언을 할 때 내용인데요. 공사가 끝난 뒤에 부산시의 추가 재정 부담을 확정하는 것이 적정한 절차인지.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건 협약서 상에 예, 하게끔 돼 있어서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명숙위원

협약도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군요. 그럴 수,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협약이 그런 공식이 없다면 협약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아, 그거는 민간투자사업법에서도 올해 이루어지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열어둔 사항이니까 그러면 그 사업자도 그 당시에 예상한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할 줄은 전혀 몰랐던 상황인데 이런 불가항력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을 민간사업자가 100% 부담을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정산 그걸 협의를 하게끔 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남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남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우리 도시계획국 백명기 국장님과 우리 도시계획국 가족 여러분,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백명기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오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물 한 잔 드시면서 조금 쉬고 계십시오. 저는 본 위원은 우리 도로계획과장 윤태균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도로과장입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죠. 사업명세서 5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 건설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9억 4,200여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예.
현달

성현달위원

과장님!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예.
현달

성현달위원

왜 삭감하셨습니까?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일단 사업 착수 시기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렇죠?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그렇다 보니까 지장물 이설이라든지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했습니다마는…
현달

성현달위원

자, 그러면 본예산 9억 4,200만 원 이거 언제 편성하셨어요?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일단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한 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죠?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런데 그때는 될 거라 생각하셨고 지금 와서 보니까 안 될 거라 생각해 가지고 그냥 다 삭감을 해버렸네요.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사실은 우리 예산실하고 필요 불가결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절감을 하자는 쪽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금 순연하는 쪽으로.
현달

성현달위원

전재수 시장이 다른 데 사업 하는 데 써야 된다고 다 까라던가요?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예전에는 그런데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과장님. 계속 사업에 보면 이월을 했지 이렇게 전액 삭감한 경우는 굉장히 스페셜한 케이스인데요.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연내 집행이 조금…
현달

성현달위원

아니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거는 저기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이월시켰지 이렇게 전액 삭감하는 경우는 없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기 예산 부서에서 지금 정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니 딸딸딸 끌고 와 가지고 돈을 모아라라는 지시가 내려왔죠?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처음에…
현달

성현달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예, 일단은 사업 진척도라든지 이런 걸 봐 가지고…
현달

성현달위원

아니 그거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계속 사업에는 예전에는 이걸 했었는데 왜 이번에 전액 삭감했는지 물어보는데 예전에는 그런 이유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이월도 했지만 또 삭감을 한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왕왕 있었죠?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예.
현달

성현달위원

이렇게 전액 삭감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자, 볼게요. 2025년 감리비 10억 원 가운데 자, 시비 3억 원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빚 냈습니다, 지방채. 그렇죠?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말 그대로 빚을 진짜 내 가지고 감리비를 확보를 했는데 바로 지금이죠. 이번에도 9억 4,200원 편성했다고 한 푼도 못 쓰고 전액 감액을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빚까지 내가면서 감리비를 마련을 했는데 지방채를 통해서 편성한 예산인데 이렇게 힘들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액 삭감을 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 몇십 년간 공무원 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뭐 이런 경우도 뭐 여러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이걸 삭감을 하는 과정에서 또 건설본부하고 집행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가지고
현달

성현달위원

과장님 그러면 국비, 국비 있잖아요. 국비 10억 5,800만 원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세요? 2026년 감리비가 총 얼마죠? 과장님, 2026년 감리비가 총 얼마예요? 20억이잖아요. 시비가 9억 4,200만 원이고 나머지 국비가 10억 5,800만 원인데 그럼 시비만 전액 감액하는 거예요? 시비만 전액 감액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국비도 전액 다 반납하는 겁니까?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시비만 감액합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시비만 저기 반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국비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 국비 10억 5,800만 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비만 전액 감액 감액하면.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지장물 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투자를 할 겁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두 재원의 처리 방식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시비는 전액 삭감을 하고 국비는 다르게 사용 처리하는 그 이유가 뭐냐고요.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사실은 저희들…
현달

성현달위원

처리 방식이 이렇게 달라도 되는 겁니까?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매칭 비율에 따라 가지고 시비도 투입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불구하고 도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매칭 부분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국토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질타를 받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
현달

성현달위원

이거 9억 4,200만 원의 결정 자체가 도시계획국 자체 판단은 아니죠?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건설본부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현달

성현달위원

두 군데만 하신 거예요.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진짜요?
태균

윤태균도시계획과장

예.
현달

성현달위원

이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전액 삭감한 부분은 첫째는 당초에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못 쓸 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그것도 국비는 그대로 놔두고 시비만 9억 4,200만 원을 전액 삭감한다. 두 번째는 사업 관리도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아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다른 정책 전재수 시장에 따른 정책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편성한 감리비를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 도시계획국 본 위원이 9대 전반기에도 2년간 도시,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있으면서 도시계획국 사업들을 그동안 수없이 많이 바라보면서 이런 경우는 본 위원은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스페셜한 케이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일단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런 경우가 뭐 아마 우리 백명기 국장님께서는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게 마련했는데 그것도 몇 개월 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한다. 그것도 추경에, 그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웃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항상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월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좀 확보해 달라라는 그런 그것도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조정이 된 거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경에 이런 삭감 예산을 이게 이번에 추경 올라오는 거 보면 솔직히 작년, 재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역대급으로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어떤 정책의 어떤 연속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예산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 좀 참 우리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본 위원은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참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뭐 국장님과 우리 여러 뭐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우리 주무님들 열심히 일하시는데 참 이럴 때마다 아마 우리 일하시는 여러 우리 직원분들도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내년 지금 또 내년 본예산 때문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실 건데 내년 예산은 정말 좀 더, 더 좀 꼼꼼하게 계획을 잘 세우고 우리가 예산을 중기 계획이라는 예산 그 플랜을 세울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더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위원

우리 백명기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이 일이 많죠? 지금 뭐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지만 센텀하고 또 저기 동서고가도로 철거 문제 앞으로 이 막중한 일이 계속 이 앞에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이 질의한 게 저는 딱 그 머리에 딱 들어오던데 박종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장님 더 보충할 변명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으면 한 1∼2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종철 위원님 이해가 되게끔 한 번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뭐냐 하면 그 당시 600억 원이 증가되면서 노선 변경한 부분이 있으면서 그 당시에 협상하면서 이루어진 사항이지 그 이후에 협약이 체결되었고 협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도 그 협약서상 조건에 의해 가지고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다른 뭐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해 주게끔 돼 있는 사항이라는 걸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어찌 됐든 우리가 이 피부로 느끼잖아요. 우리 부산시 전체 시민들이 유료 도로가 많잖아요. 그렇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유료 도로가 많은 도시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유로 도로가 좀 많은 편입니다.

박상현위원

대교도, 대교도 있고 그런데 또 여기 아까 여러 가지 협상 과정에서 또 10년 연장해 주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아무래도 우리 부산시에 대해서 조금 별로 기분 좋은 감정을 가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더 이 민간투자 업자들하고 협상이나 이걸 할 때 우리 시민들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서 한번 일 처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부산 디지털트윈 시범구역 조성 사업 지금 국비가 거의 많이 줄었죠. 원래 당초 예산에서 지금 많이 줄여진 것 같은데 국비를 비롯해 시비.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좀 많이 줄었습니다.

박상현위원

이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이 사업은 과기부에서 지금 도시가 실제 이루어지는 거를 컴퓨터에 동일한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면 너무 멀고 정보 취득이 어려우니까 그걸 가상의 동일한 세계 세상을 컴퓨터에 넣어서 거기에서 손쉽게 내가 원하는 위치나 지역에 손쉽게 정보를, 원하는 정보를 취득하고자 만든 사업이 지금 디지털트윈 사업입니다. 현실을 컴퓨터에 옮겨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상현위원

그게 12월, 올해 말까지 완성하기로 했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시범 사업 완료 기간이 올해 말까지입니다.

박상현위원

그런데 부산 전역을 그렇게 시범, 부산 전역입니까? 아니면 시범 사업 자체가 부산 전역입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부산 진구만 대상입니다.

박상현위원

진구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진구만 대상으로 시스템을 조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왜, 진구만 하지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시범 사업이니까요.

박상현위원

시범 사업은 다른 데 우리 영도, 영도도 있는데.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이제 그거를 이 시범 사업이 올해 끝나고 나면 확산 사업으로 지금 내년도에 우리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상현위원

확산 사업으로 그럼 두 번째는 영도가 되겠네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아, 확산 사업은 기반 8종이 있는 중에 그 한 종이 되면 그 전체가 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확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박상현위원

그게 그런 데이터라든지 자료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일반, 일반 우리 시민들도.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들어가시면. 지금 부산 진구 쪽에는 들어가서 누구나 다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볼 수도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부산 진구 전체적인 데이터라든지 우리가…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지금 구축된 건 부산 진구밖에 없기 때문에 부산 진구 상황만 볼 수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앞으로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고 또 이 진보할수록 시민들이 편리한 사업이 구축돼야 또 우리 생활에 편리함 정보의 취득이 또 빨리 빨리 되는 거고 또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도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회 질의 답변 마치고 추가 질의 답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

조금 전에 박상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산 디지털트윈 시범구역 조성 사업인데요. 이 사업으로 인한 우리 행정 변화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나와 있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지금 행정 플랫폼은 그 서비스를…

남명숙위원

잠깐만요. 예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질문드리고 답은 나중에 자료를 받아도…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명숙위원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1·2차 사업평가가 있었는데 우리가 사업평가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가능합니다.

남명숙위원

예. 그리고 이게 왜 국비가 80%나 감액됐는지 또 그리고 사업비가 투자 대비 또 30% 감소했죠? 그래서 이게 계획했던 서비스와 부산 전역 데이터 구축을 그대로 완료할 수 있는지 감액으로 인한 축소된 사업이 어떤 것인지 또 밝혀주시고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남명숙위원

그리고 이미 2004년도부터 사업한 이 사업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무엇이 만들어졌는지 그 내용도 담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가 3년 차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6∼7월에도 플랫폼 고도화 3차원 건물 일부 갱신 서비스 개발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그 내용 중에 실제 구축된 플랫폼과 서비스는 무엇이고 그리고 부산시 공무원이 실제 행정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담아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플랫폼을 구축했다,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업 예산을 들였을 때의 성과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시민에게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런 평가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교통 재난 도시계획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고 시간이나 비용을 얼마나 절감했는지 이런 계량화된 성과도 나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사업 종료 후에 유지 관리인데 2026년 12월 완료 보고회를 하면 구축 사업은 끝나죠? 플랫폼과 3차원 데이터는 계속 우리가 갱신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비 지원이 끝나고 나면 플랫폼 운영비와 데이터 갱신비가 매년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향후 이게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지 이런 내용을 좀 명확히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남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아,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하나만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잠깐만 좀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기금운용 계획을 보니까 2025년도 말 조성이 205억 4,300만 원, 2026년도 수입 1억 5,400만 원, 지출이 204억 9,200만 원, 25년 말 205억 원이던 기금이 올해 말에는 2억 원 남아 있어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기금운용.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지금…
재운

김재운위원

기금 전부를 한 해에 다 사용하는 구조인데 이게,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 측면에서 문제는 없습니까, 이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아, 이게…
재운

김재운위원

향후 뭐 좀 들어오는 계획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향후에 지금 그 1,700억 정도까지 아마 들어, 1,700억 플러스 알파 정도가 들어오게 될 계획…
재운

김재운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1,900억, 천구백 한 오십일억 플러스 알파던데 보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이게…
재운

김재운위원

이게 앞으로 들어올 공공 기여금의 보유 잔액이 문제가 아니고 2억이, 앞으로 들어올 그 공공기여금 1,951억 원 맞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전체가 1,951억이고요…
재운

김재운위원

플러스 알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지금 이제 2026년부터 들어올 금액은 1,700억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 정도 되나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그런데 기금운용을 보유 잔액이 아니라 들어올 거에 의존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이게…
재운

김재운위원

납부, 이게 이제 공공기여금이라는 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들어와야지 기여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들어온다는 의존하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유동성 관리 규정이나 이런 걸 따로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지금 이게 운영 기금이 설치 목적이 공공시설 등 설치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서구에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하는 데 돈이 지원이 되고…
재운

김재운위원

아니, 아니, 그건.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렇게 부득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기금이 현재 이제…
재운

김재운위원

저는 기금운용계획이나 실시에 맞느냐 이거죠. 지금 들어오려고 파악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한진CY 100억, 한진중공업 육백? 500억?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한진중공업은 전체가 한 1,200억 정도가.
재운

김재운위원

그 정도?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뭐 그런 거를 이제 두고 이렇게 이제 기금운용 계획을 짜는데 이게 맞냐는 거예요.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거는 이제 적절한 곳에 이렇게 기금운용을 하는데 이래 갖고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냐고요. 2027년도에 한진중공업 부지하고 이거 CY 실제 납부가 확실하게 된다는 그런 가정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이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지금 한진CY 부지는 공사가 지금 추진이 돼 가지고 준공에 다 들어오게 되면 별문제가 없을 거, 조성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한진중공업 쪽에서는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돼 가지고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CY 부지 쪽에서는 이제 공사 진척률이 한 70% 되면 한 100억 원이 더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3차 이제 준공 전까지의 나머지 잔액이 들어오게 될 텐데 지금 일단은 이제 부산시의 공공시설에 대한 자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기금이 좀…
재운

김재운위원

실제 공공기여금이 수납도 되기 전에 이걸 전제로 대규모 기금 지원 사업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지양해야 되고요, 이게. 실제 수납된 재원을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해야 되고 원칙입니다, 이거는, 그죠? 지원 사업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를 객관화하고 향후 예상 수익과 현재 보유 재원을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런 부분도 의회에 보고도 해 주셔야 되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이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또 아마 시의회 의원님도 직접 참석을 하셔 가지고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를 해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시 재원이 좀 더, 그러니까 일반 재정 쪽에서 많으면 풍족하다면 기금도 이제 장기적인 내용을 보고 하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그게 워낙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도 수립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이 있으면 보고 직접…
재운

김재운위원

여러 위원들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여러 가지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삭감하고 또 이런 부분을 활용하실 때 전체적인 사업의 방식, 예산의 적용 방식은 고수하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철저한 방식 개선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금운용방식.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잘 운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1차 협약할 때, 1차 협약할 당시에 우리가 그 609억 증액시켜 줄 때 조건이 2개 있었고 그다음에 협상자, 민간에서는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우리는 609억을 주고 두 가지를 따냈고 민간에서는 뭐라고 제안했어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제대로 지금 파악이 좀 안 되니까 자료로 제출하면…
종철

박종철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에서는 609억 원 해 주고 그 대신에 통행료 인상 없고 건설 보조금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민간사업자 쪽에서는 수익률을 낮췄어요, 수익률을. 수익률을 0.64%를 낮췄어요, 0.64%. 그런데 깜짝 놀란 게 여기 재정 지원금 있잖아요. 이번에 재정 지원금이 0.7% 올랐어요. 그거를 딱 그대로 만회시킨 거예요, 그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협상은 우리가 잘못된 거다, 시가 뭐 잘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민간은 자기들 이익은 챙길 거는 확실히 다 챙겨 갔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봤을 때 만덕∼센텀 대심도는 물 먹는 아, 세금 먹는 하마입니다, 진짜로. 세금 먹는 하마가 맞는 것 같습니다. 방금 박종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2018년 실시협약 실시할 때 증액된 공사비 609억에 대해서 우리가 10년간 연장해 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 준공이 이루어지고 나면 물가 인상분이랑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소위 말해서 정산을 해 줘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산에도 저는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부분이, 제안하신 실시 협약 주요내용보고 이 자료 있죠? 여기 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요내용에? 확인하셨습니까? 국장님 확인하셨어요? 보고 계십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예, 거기 보시면 총공사비 처음 실시 협약 당시 5,502억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사업 시행자가 요구하는 게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해 가지고 5,730억 증 228억을 요구했는데 협약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지금 5,592억, 이제 90억만 증가시키는 걸로 협약을 하셨습니다, 그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협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물가 상회 부분 61억 인정해 줘서 건설 보조금에 반영했죠, 그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다음에 실정보고 34억은 29억으로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래서 이 실정보고 29억과 물가 상회 61억을 합해서 공사비 90억 증액한 걸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다음 수익률 보존 43억은 그대로 수익률 보존해 주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요금으로.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죠? 그런데 이 수익률 보존에 대해서는 전혀 말 안 하고 이 수익률 보존은 결국은 요금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공사비는 90억으로 확정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90억이 아니라 133억인 거죠. 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나 시가 현금으로 부담하는 금액이나 다 똑같이 시공사에다가 제공해 줘야 되는 금액인 거지 않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경상가로.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죠. 90억이 아니라 133억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총 얼마입니까? 179억인가? 백칠십몇억으로 나옵니다, 그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맞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수익률 보존까지 합치면.
지영

윤지영위원장

133억 곱하기 1.35 하면 뭐가 나옵니까? 179억 나옵니까, 177억 나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179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9억 나오죠. 179억을 우리가 지금 사업 시행자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90억이 아니라.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이제…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다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물가 상승분까지 다 차서 179억을 우리가 보존을 해 줘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중에 물가 상회분하고 실정보고는 아, 물가 상회 부분 61억은 당장 현금으로 우리가 시공사에다가 보존을 해 주고 실정보고와 수익률 보존은 결국은 요금에 반영을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요금 인상되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왜 그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하시냐고요. 결국은 이 총공사비 증액에 다 포함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세금 먹는 하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추에도 지난번에 시 종점부 병목현상 때문에 21억 예산 편성해서, 지금 공사 들어갔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지금 그 차선 부분을 경찰청과 협의해서 8개 안을 가지고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 이제 최종 1개 안이 선택이 되면 그 사항으로 이제 설계를,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공사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같이.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럼 21억 가지고 공사가 다 해결이 됩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로는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예?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가능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면 저희는 저희대로 알아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이 61억에 대한 보존 비용을 이번 3추에 28억을 올렸지 않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죠? 28억 7,900 올렸습니다. 이거 28억 7,900 중에서 7,900은 시비고 28억은 지방채이지 않습니까, 그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빚내 가지고 지금 시공사 돈 주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우리 성현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다대포항 해안도로 건설 감리비 9억 4,000 전액 삭감을 했는데 그 삭감한 금액은 어디다가 쓰는 겁니까? 예? 9억 4,000 삭감한 금액 어디다 씁니까?
28억이라는 돈을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다가 예산 재배정을 하셔야죠. 그 삭감하는 금액 어디 갔습니까? 그 돈은 어디 가고 다시 28억을 지금 지방채를 발행을 하시냐고요, 국장님! 추후에 들어가는 나머지 53억 9,400은 어떻게 재원 조달하실 계획이십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28억 부분은 이제 24년도에 나온 국비를 우리가 시비 투입 전에, 시비를 투입해서 써야 될 부분은 국비를 먼저 투입해서 사용해버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국비를 반환 안 하려면 거기에 맞는 매칭 비율을, 그러니까 매칭 금액을 책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천, 저기 뭡니까, 28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거기에 매칭을 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매칭이 아니고 국비 부분을 살려내야만…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러니까 살려내기 위해서 28억을 지금 편성한 거지 않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이랬든 저랬든 지방채로 지금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돈을 언제 썼느냐, 지금 빨리 썼느냐 뒤에 썼느냐 지금 그 차이인 거고 결국은 이 국비 분에 대한 매칭을 위해서 지금 28억을 편성을 한 거고 그중에서 28억 7,900을 편성을 했고 그중에 28억은 지방채 발행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추후에 55억 9,000, 53억 9,400 어떻게 재원 조달하실 계획이세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연말에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 부분을 결산 쪽에서 반영을 하게 될 거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본예산 반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지방채까지 끌어다 쓰는 판국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덕∼센텀 이 대심도를 세금 먹는 하마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과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종철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종철

박종철위원

여기 지금 가결하기 전에 잠깐 정회를 요구를 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4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동서고가로 철거공사 추진 협약(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추경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가 모두 끝난 후 9월 7일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명기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하신 의견들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9회 -->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 회의일 1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9-11 2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0 3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4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0 5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6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7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8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9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9-01 10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1 11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9 12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3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4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5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6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7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18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31 19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8 20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21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22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23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24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2 25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2 26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 27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8-28 28 10 대 제 33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

16시 05분 산회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