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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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열 의원 발언

제339회 제3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2026-09-07

이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지영

윤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3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덕 푸른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가을이 문턱에 접어들어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 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푸른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동의안 심사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와 시민안전실 및 해양농수산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을 대표해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고와 답변에 있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푸른도시국 나. 농업기술센터 2. 2027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푸른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반갑습니다.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윤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푸른도시국 전 직원은 시민이 행복한 공원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7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김창덕 푸른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김원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용입니다. 푸른도시국 소관 일반 안건 1건과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김원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열위원

연제구 출신 이열입니다. 최근에 저희 현장 답사도 있었지만 늘 고생 많으시다는 점 이해하고 노고에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27년도 저희 보상 대상 녹지 용역에 보면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는 사전에 관리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열위원

그럼 뭐 어떻게 되신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보니까 1, 2차 추경에 반영되지 않고 3차 추경에 2,000만 원 신규 편성된 경위는 사실 그 누락이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더라고요.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열위원

그죠. 그 누락이라고 보고서에 쓰시는데 이게 뭐 전혀 뭐 당당하게 이렇게 누락이라고 쓰셨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저희들이, 저희들이 업무 과정에서 좀 더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지당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들 앞으로 향후에…

이열위원

이게 한 2년 동안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 2년 동안 누락됐던 거 아닌가요? 2025년 말, 2025년 말에 누락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제가 이 사실 사전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열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럼 업무 보고 때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나요?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업무 보고 때는 저희들이 연말에 매년…

이열위원

아니 저희 업무 보고 때 말씀을 하셨나요? 누락됐었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7월에 업무보고 때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열위원

왜요?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의회에 보고는 드렸습니다. 의회에 보고드릴 때는 누락이 되지 않았고요. 매년 연초에 저희들이 실효되는 저희들 도시관리계획 시설에 대해서 매년 의회에 제출하도록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금년도 초에는 보고가 제출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그걸 하면서 그 당시에 범일지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또 재개발 사업이나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추진되고 저희들 푸른도시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열위원

그러면 25년 말에 누락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필요성이 당초부터 예측 가능했던 거 아닌가요? 그게 지금 3차 추경에 왜 급하게…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1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저희들 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민생이라든지 원포인트 추경이 사실은 많아 가지고 반영하기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열위원

이게 저희가 누락 사실을 이렇게 발견했다라고 업무 제가 따로 자료를 받은 데서 이렇게 발견을 했고 그런데 이거를 1, 2차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지금 이번에 급하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추경 예산에 넣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게 신뢰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앞에 시에 금번 추경 때 전체적인 민생 위주로 추경을 하다 보니 부득이 1, 2차 추경 때는 반영을 하지…

이열위원

그런데 일단 법적 절차에 따라 사전에 관리를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열위원

뭐 저희가 인원도 부족하고 저희가 또 시간도 부족한 관계로 사실은 이 전체적으로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열위원

그리고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올라오는 어떠한 자료들에 대한 신뢰성도 이런 단어 하나 하나가 포함된다면 사실은 적정치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제가 두 번째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장형 동물등록 활성화 지원 사업에 보면 이번에 처음에 사전 수요한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신청이 저조하더라고요, 그죠?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이열위원

그 사전 수요는 그럼 제대로 조사가 된 건가요?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지난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구군에 전부 다 수요…

이열위원

한 절반 이상.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열위원

그죠?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당초에 13개 구군에서 그 사업을 시비와 매칭해 가지고 활성화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실제 9개 구군만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것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향후에는 내년도 같은 경우는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구군의 현재 추가로 지금 수요를 조사하는 게 내년에 좀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여기 실제로 내장형 동물등록 활성화에 대해 가지고 홍보라든지 실질적으로 등록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열위원

그 관련된 거는 제가 업무, 지난 업무보고 때도 같은 내용을 수차례 들은 것 같은데 결국에 저는 푸른도시국의 행정이 어떻게 보면 뭐 이번에 내신 저희 뭐 동의안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좀 이빨이 빠진 듯한 좀 듬성듬성한 보고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에 대한 사전 검토라든지 또는 뭐 이거를 두드려 보는데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또 푸른도시국이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 크고 규모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열위원

그것 또한 시민들이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저희가 뭐 누락 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 저희가 처음 이렇게 저희 해도위가 결성이 되고 그때 저희가 업무보고 시 또는 저희가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하기 전에 뭔가 저희한테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측면도 저희가 후벼파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인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저희가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저희가 이렇게 파고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뭐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업무에 좀 더 만전을 기하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소통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열위원

저는 질문 마쳤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성현달 위원입니다. 우리 김창덕 푸른도시국장님과 우리 푸른도시국 가족 여러분, 우리 부산을 푸르게 가꾸기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우리 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자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고 한 자료는 잘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요거, 요거 맞죠?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잘 봤습니다. 미리미리 좀 해 뒀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동의안이 좀 엄격하게 제가 본 위원이 보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최근 그 부산시민공원 내 카페 운영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제목은 “스타벅스보다 비싸다니, 공공휴식처 역할 잊은 부산시민공원 카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공원의 카페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곳은 뭐 실내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곳 밖에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알고 계시죠?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위탁은 일만 넘기고 끝나는 그런 행정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위탁이라는 것은 그냥 일만 떠넘기고 끝나는 그런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이거 혹시 이거 관련해서 보면 음료를 두 잔만 시켰는데 1만 3,500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뭐 상가임대사업자도 아니고 시설공단에서 세를 준 카페인데 음료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싼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우리 부산 시민의 인터뷰 내용까지 실려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시설공단 직원들은 무려 50%를 할인을 해 줍니다, 알고 계세요? 혹시.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왜 그럴까요?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후에 이게 공원여가정책과 관련된 일인데 공원여가정책 과장님!
기동

김기동공원여가정책과장

예.
현달

성현달위원

앉아서 답변해 보십시오. 이 언론 보도가 난 이후에 우리 공원여가정책과에서는 어떤 무엇을 했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여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현달

성현달위원

이게 언제적 일인데,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검토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기동

김기동공원여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50% 할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현달

성현달위원

50% 할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50% 할인도 할인인데 음료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지 않습니까? 두 잔 시켰는데 1만 3,500원이 말이 돼요. 이게 우리가 아까 스벅, 스벅 하는데 거기서 아메리카노 2잔 시키면 8,000 원이에요. 제일 작은 거 톨사이즈인가 하여튼 그거 시키면 그런데 그거보다 물론 다른 음료 비싼 거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1만 3,500원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 만약에 부산 시민 입장이시면 가셔서 이거 사 먹겠습니까? 50% 할인 안 해준다면.
기동

김기동공원여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메가커피나 뭐 이런 데 봤을 때는 이 금액이 상당히 비싼 금액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권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할 계획이고요. 직원 할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행정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뭐 시설공단에서는 뭐 우리한테는 권한이 없다 뭐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나가는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제가…
현달

성현달위원

예, 말씀하세요.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직원 할인은 죄송스럽지만 그날 그 보도 이후에 시설공단에 바로 저희들 지시를 해서 바로 조치를 했고, 폐지 조치를 바로 시행을 했고요.
현달

성현달위원

폐지 조치하면 그분도 이제 안 사 먹을 거 아니에요? 비싸서, 비싸서 안 사 먹을 것 같은데.

웃음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지금 그 업체 측에 지금 현재는 최고가 입찰제로 하다 보니까.
현달

성현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그 업체가 들어와서 자기들이 자유롭게 장사를 영업을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저희들 우선 단기적으로는 저희 업체 쪽에 지금 시설공단 쪽에 하고 저희들 해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저가 메뉴라든지 나머지 비싼 메뉴가 있더라도 저가 메뉴라든지 아니면 테이크아웃 하는 경우는 좀 할인을 할 수 있든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지금 좀 업체하고 협의를 할, 지금 의논을 하고요.
현달

성현달위원

이 아메리카노가 4,900원, 디카페인은 5,500원이에요, 라떼는…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전체 가격을 인하하기에는 지금 강제로 지금 당장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가 메뉴를 좀 개발을 하고 장래에는 계약자…
현달

성현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래서 이게 뭐 최고가 낙찰 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시민들이 사 먹을 때는 이렇게 비싼데 또 시설공단 직원들한테는 누가 봐도 시설공단 이 카페 주인이 뭘 좋다고 이렇게 50% DC를 해주겠습니까? 뭐 좋다고 그 사람들이 해주겠어요. 그야 당연히 수탁기관 관리·감독하는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뭐 안 할 말로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분 좋게 누가 그렇게 뭐 10%, 20%도 아니고 50% 해주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국장님께서 그 사장이라고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뭐 좋다고 저기 50%나 뭐 예쁘다고 50%는 DC해서 해 주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장님 문제가 뭐냐 하면 너무 비싸요. 아메리카노 5,000원은 너무 비싸다, 솔직히. 그래서 이게 제가 올 여름에 잠시 오사카를 갔다 왔는데 오사카에 가면 그 오사카 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 거의 비슷합니다, 밖이랑. 100원 차이 나더라고 100원 자판기도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밖에 조금만 나오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뭐 뭐 저가 메가커피든 뭐 다른 커피 브랜드 업체에서는 2,000원이면 사 먹는 건데 이 안에서는 뭐 3배까지 하니까 두세 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과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조금 좀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공원 내 전반적인 민간 입점시설이라 하더라도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어린이대공원을 현장 방문을 하였는데 앞으로 어린이대공원에도 매점들이 많이 또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 부분들도 다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국장님 늘 위탁만 하면 우리 시에서 할 일은 끝났다. 위탁 받은 곳에서 시설공단이나 이쪽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위탁을 준 부분에서도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도 위탁을 줬지만 그래도 우리 시설공단에서 이런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창덕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서구 이용운입니다. 반려동물, 반려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서 반려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에 용역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관리계획을 어떻게 변경하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아, 예. 반려문화공원은 당초에 용역을 통해서 지금 행안부 조건부 중앙투자심사까지 2단계 심사까지 지금 통과 됐습니다. 그래서 아, 2단계 심사를 앞두고 1단계 심사는 통과를 됐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받는 과정에서 대부분 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또 조건부로 이렇게 통과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지금 저희들이 다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될 사항들이 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행하려고 하면 다시 또 도시관리계획을 일부 변경을 하기 위한 용역을 추가로 또 진행해야 되는…

이용운위원

예산 편성 사유를 보면 보통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해 가지고 반려문화공원이 꼭 필요하다는 그 공감대 때문에 지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반려문화공원…

이용운위원

그런데 부산에 부산시에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실제로 얼마나 증가했고 이런 거는 몇 년 동안 또 향후 몇 년 동안 얼마큼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거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지금 현재까지 반려동물, 저희들이 반려 통계는 있고 향후에 전망치까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통계 자료가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니까 통계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통계를 해놔야 시에서 미리 그 통계 자료가 있어야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스텝을 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지 그거 파악 안 한 상태에서 하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로 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던진 거거든요.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반려동물 전체 가구의 3분의 1 가량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은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추이는 별도로 위원님께 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현재 기장 철마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부산 전역에 이제 반려동물 양육 가구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접근성이나 이런 거는 확보를 다 해놨습니까?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지금 그 반려문화공원은 2030년을 목표로 저희들이 한참 진행을 주고 있고요. 지금 행정절차가 있고 내년에 사업 인가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접근성 문제는 기장군에서 또 앞에 그 군도를 지금 또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접근성 개선 문제라든지 또 기장군과 여러 지금 같이 군도 확장이라든지 그런 걸 연계해서 찾아오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직까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용운위원

불편한 거는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제가 항상 지금 앞전에 다른 사람 그 부서에서도 제가 항상 질의를 하는 게 뭐였냐면 항상 만들어 놔 놔 놓고 일단 만든 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라요. 만들어 놔 놓고 문제점 생기면 인근의 도로를 다시 넓힌다든지 접근 방법을 다시 만든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 가지고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공원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인근에 있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확보를 해 놔 놓고 이런 게 진행이 돼야지 먼저 만들어 놔 놓고 추후에 하면 또 예산이 또 나중에 증액해 가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계속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본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심의를 받았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조건들도 이번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용역을 또 부득이하게 2,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금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근 인프라부터 같이 진행을 동시에 진행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우리 동물, 어린이, 놀이공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이런 것도 진출입로라든지 예를 들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동시에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만들어 놔 놓고 나중에 무슨 일 벌여놔 놓고 우리 나중에 안 되면 그거 어쩔 건데요? 어떤 상황이 생기겠어요?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그 보안시설과 연계된 여러 가지 제반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항상…

이용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보십시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들도 지금 자꾸 감액, 감액, 감액, 감액한다 아닙니까? 지금 예산 감액할, 왜 예산이 지금 굉장히, 보통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남으면 보통 이월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왜 지금 감액하는 이유가 뭔데요, 지금? 대부분 지금 전부 감액이에요, 감액. 추자골 보약숲 산스장 정비사업 이것도 감액 그다음에 뭐도 감액, 감액, 감액, 그런데 추경할 때 보통 감액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보통?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용운위원

아니, 그런데 감액하는 이유가 뭔데요?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본 사업은 이번에 금번 저희들 국의 대부분 감액은 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해 가지고 사업이 이미 확정된 사업이지…

이용운위원

그러니까 민생 100일 그거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감액하는 거잖아요.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전반적으로 좀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맞죠?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이용운위원

맞죠? ​

웃음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아니, 아니 전체적으로 시의 다른 부분에 필요한 긴급한 재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용운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나중에 예산이 또 모자라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건데 지금 급하다고 해 가지고 전부 감액을 다 해 놔 놓고 나중에 또 정작 필요한 예산이 들어갈 때는 우리 어떻게 할, 또 추경 또 편성할 거예요?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그런데 금번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감액 사업들은 대부분 다 사업이 금년도 사업이 대부분 다 이미 종료되거나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이 문서상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 그럼 처음부터 예산을 예를 들어서 300억이다 그러면 300억을 탁 잡아놔 놓고 300억을 써야지 쓰고 나서 막상 남으면 그걸 이월을 시키든지 보통 그런 게 보통 우리가 하는 시스템인데 그걸 자꾸 반납, 감액, 감액, 감액해 가지고 지금 민생 100일 예산 지금 만들지 않습니까?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향후에는 집행잔액이나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운위원

국장님 답변하시기에 입장이 굉장히 좀 난처하실 겁니다, 지금 사실.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내년에, 향후에는…

이용운위원

제가 내일부터 예결위 또 이제 검토를 하거든요.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얼마큼 감액이 됐는지 지금 우리 푸른도시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얼마큼 지금 감액을 해 가지고 그게 지금 민생 100일의 예산이 얼마큼 시급한 상황이면 그 예산은 편성하고 다른 사업에는 또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제가 돈이 있는데 대출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이 부산시의 예산시스템을 보면. 제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또 이자도 또 내야 되고,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예산 처음부터 내년이라도 본예산 잡고 이러실 때 정말 필요한 예산을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잡든지 그런 식으로 예산을 좀 진행해 주시면 국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향후에 예산 편성 시에는 집행잔액이나 이월액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위원

우리 김창덕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반갑습니다. 영도 출신 박상현입니다. 우리 며칠 전에 동물원, 국립동물원 갔다 왔죠?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뭐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500억 이상이 들어간, 인수할 때 500억 이상이 들어갔죠?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478억.

박상현위원

478억. 지금 여기 위탁 사업에 오수관로, 어린이대공원 오수관로하고 동물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전반적인 전체는 어린이대공원 일원에 동물원을 제외한 어린이대공원 전체 하수관로입니다마는 동물원도 일부 포함이 되는, 하수관로하고 연결돼 있다고 포함이 되는, 그 일원입니다.

박상현위원

우리 동물원이 완료됐을 경우 그 동물원 자체도 위탁을 합니까, 어디?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되지 않았고 그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사업소를 만들어서 직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 공립동물원 같은 경우에도 위탁을 해서 산하기관에 도시공사나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서울의 능동 동물원 같은 경우, 그런데 대부분 과천에 있는 대공원이라든지 광주, 대구, 청주 대부분 다 직접 그 시에서 직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임기제 공무원이라든지 전문성이 필요한 공무원을 별도로 채용하고 나머지는 사업소 형태의 별도로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립동물원들은.

박상현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괜히 또 위인설관 자리 하나 더 늘어가는 그런 하나의 시설이라든지 이걸로 변하지 않고 온리 우리 시민들을 위한 동물원 또 어린이들이 요즘 많이 정서 함양에 갈구를 하고 있잖아요.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갔다 와서 유튜브를 올렸는데 그 조회수가 최근 1년 사이에 최고로 많았습니다. 제 유튜브에서 지금 4,600회 조회가 되었습니다. 제 구독자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만큼 우리 부산 시민들이 이 동물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전체적인 댓글을 보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응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시민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푸른도시국에서 직원들하고 다 같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예. 그리고 우리 내장형 뭐죠, 그거? 내장형 동물 등록 7개 구가 신청을 안 했다고 이렇게 나왔죠?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이게 지금 동물 등록제 자체가 법에서는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시민들이 동물 등록에 대한 필요성을 아직까지 전적으로 공감하지 않고 그 신청률이 저조한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구에서 또 거기에 신청률이 저조하다 보니 그거를 구 재정상 또 같이 구비와 시비가 매칭이 되다 보니 신청을 안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일단 보다 그 궤도나 단속도 강화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홍보라든지 이 필요성에 대해서 보다 또 홍보가 더 필요하고 그 이후에 실제 등록했을 때 등록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등록하지 않은 사람과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 방안도 같이 강구가 되어야만 보다 동물 등록 활성화, 등록제 자체가 보다 활성화가 되어야 이 내장형이나, 외장형을 하든 내장형을 하든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사업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수의사협회하고도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보다 모든 동물 등록도 더 재고가 될 수 있고 이 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지금 계속 사업입니까, 최초 사업입니까, 이게?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금년에 저희들이 최초로 저희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고요. 내년에도 향후에도 사업…

박상현위원

그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어요? 있었던 것 같은데.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동물 등록제는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등록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등록을 유도하는 사업은 없고 동물 등록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저희들이 등록할 때 따른 비용 일부를 저희들이…

박상현위원

비용 일부를?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저희들이.

박상현위원

부산시?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박상현위원

7개 구 중에 영도구가 들어갑니까?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영도구가 미신청해서…

박상현위원

아, 영도구 신청을 안 했습니까?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향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박상현위원

영도구가 문제네요. ​

웃음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향후에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봉래산을 다녀왔는데 봉래산에 길고양이가 엄청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이 내장형 사업도 하나의 통계를 내면서 길고양이를 많이 줄이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그런데 동물 등록제가 위원님 지금 현재 개는 의무사항이고요. 고양이는 아직까지 그냥 권장사항인데 등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고 고양이는 현재 선택사항으로 돼 있고 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상현위원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영도구청에 이야기해서 영도구도 좀 참여해서 우리 내장 등록제를 좀 같이하자고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사업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창덕 국장님을 비롯한 푸도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번에 추경에 삭감된 부분은, 우리가 증감하고 삭감하고 하면 조금 상승됐죠, 전체적으로? 증감이…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국 기준으로 보면 세액이 있기 때문에 증가됐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증액이 좀 됐죠?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삭감이 된 게 있습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증가됐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증가됐죠? 그 이야기고, 그럼 됐고. 그다음에 이거 뭐고 이게 타당성 조사하는 거 이거는 전에 해야 된다고 올렸는데 그게 또 이번에 삭감돼버렸네요, 그죠?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동물원 말씀…
종철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추자골 산스장 이거 본예산에 전에 해 넣었는데 또 들어왔네.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추자골 같은 경우는 저희들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주민들과 협의 과정에서 사업 물량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일부 데크를 하던 부분이 감소했기 때문에 삭감입니다. 일부 조정, 집행잔액이 아니라 사업 규모 조정.
종철

박종철위원

아, 삭감이 들어간 거네요?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일부를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종철

박종철위원

2억 6,000이 삭감됐네, 그죠?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데크 설치 물량을 조금 자연 속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공원 조성을 설계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예산이 조금 남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좀 감액을 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본예산에 산스장 한다고 이거…
예, 금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에서 이 산스장 한다고 증액을 시킨거거든, 사실은. 예결위에서 증액을 좀 시켜 가지고 올라온 예산인데 이거를 또 삭감을 시켰냐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온당골 반려문화 테마파크 이거는 지금 보상이 27년부터 들어갑니까, 보상이?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실질적인 보상은 28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아직까지 남아 있는 평가하고 내년에 사업 인가까지 다 하고 하면 실질 보상이…
종철

박종철위원

28년에 이제 보상이 실시가 되는 겁니까?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28년 예산이 편성이 돼서 보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28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예요? 29년에 나가는 겁니까?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28년 본예산에 보상비가 편성돼서 28년도에는 보상에 관련 절차를 좀…
종철

박종철위원

27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돼서 28년도에 집행이 되는 거네요?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실제적인 보상은 28년에 집행됩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28년도에 보상이 집행되는 걸로?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예. 여기도 우리 지금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좀 축소가 됐죠?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전체 규모 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위원

예.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여러 가지 심사 과정에서 재정 심사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의견을 반영하다 보면 일부 시설이 조금 동이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규모가 조금…
종철

박종철위원

당초 계획이 몇 제곱미터에서 얼마나 축소가 됐습니까?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전체 규모는 59만에서 24만으로 좀 축소가 됐고요.
종철

박종철위원

59만에서 24만으로?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59만에서 24만으로 축소가 됐어요?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전체 공원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위원

그 공원 면적, 전체 공원 면적이.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공원 면적은 지금 확정된 면적이 24만㎡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24만㎡…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당초 저희들이 구상한 면적보다는 다소 축소된 면적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59만㎡였는데.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축소되면서 24만㎡로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럼 이게 당초 계획대로 지금은 24만㎡로 하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확장이 됩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겁니까?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1단계 지금 저희들이 공원 조성 24만㎡ 완료하는 게 저희들이 급선무이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24만이 1단계고 그 뒤로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그건 1단계 공원 개장 이후에 여러 가지 효과 분석이라든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 주변에 토지 보상하는 거는 민간은 얼마 안 되고 다 거기 국토부 땅일 텐데?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그 주변 소유관계나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 좀. 위원님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24만㎡를 1단계 지금 계획하는 것도 여러 가지 지금 아직까지 넘어야 될 단계라든지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께 2단계를 섣불리 확장 여부를 지금…
종철

박종철위원

아니, 아니, 계획은 돼가 있어야지, 계획은. 내 말은 계획이 당초에 59만㎡에서 그게 24만으로 축소가 됐는데 계획이 1단계 사업하고.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그쪽이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종철

박종철위원

그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와 있던 겁니다.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도 이렇게 확장이 그렇게 용이한 지역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반려문화공원뿐만 아니라 이 반려문화공원을 지난번에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 지역이 아니라도 그 지역을 연계해서 반려문화 복합클러스터를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 공원과 연접해서 공원을 확장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공원과 인근 지근거리에 있는 곳에 반려문화와 관련된 다른 집적시설들을 집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보고드릴, 말씀드립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 내용에는 이해하겠는데 처음 시작할 때도 우리가 뭐 이런 문제는 있었거든요.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고 그런 것이 다 내재가 돼 있었는데, 문제는 돼가 있었는데, 그게 1단계 사업하고 이게 사실은 24만㎡ 해봐야 몇 평 안 되거든요. 몇 평 정도 됩니까, 24만 계산해보면.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7,000평.
종철

박종철위원

7만 평? 7,000평이에요? 예?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7만 평.
종철

박종철위원

7만 평이죠?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7만 평이 그 산에 7만 평 해봐야 별거 없는데 우리가 담으려고 하는 게 담아지는가 모르겠다.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시설들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주변에도 아직까지 배후 녹지를 많이, 24만㎡는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 공원 주 메인시설 외에 주변 녹지를 많이 지금 배후에 저희들이 24만, 그래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추가 시설도 추후에 더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합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지금 이게 조성 계획할 때 이게 잘 해놔야 되거든요. 조성 계획할 때 잘못해 놓으면 그 조성 계획을 다시 물을 수도 없고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지금 용역하는 거를, 용역 지금 발주했습니까?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종철

박종철위원

아니, 이제 여기…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1단계는 마무리 지금, 소규모 영향평가하고 행안부 조건부 2단계만 남아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24만 2㎡를 픽스를 해서 지금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했고 이 통과를 마지막 행정절차를 통과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 단계 목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1단계부터 지금 해서 사업 인가라든지 일단 전체적인 보상이라든지 진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반려문화 복합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구상하고 다시 연계를 해서 2단계는 추후에 같이 구상하는 것이…
종철

박종철위원

아니, 그거는 놔둬 놓고 지금 이거 온당골 여기에 도시관리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이잖아요, 이게?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조성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에서 일부 심의를 통과하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부대조건들이 있습니다, 좀 다소 지엽적이긴 하지만. 그런 부대조건들을 다시 또 저희 당초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소규모 변경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장하는 그런 기본 구상용역은 아니고…
종철

박종철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를 다음에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그렇게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리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첫 회 질의 답변 마치고 추가 질의 답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열위원

아까 마이크를 넘겼던 이열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 상임위 자체를 혹시 그냥 일반, 그 앞에 동의안도 그렇고 보면 그냥 요식행위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진지하고 진중하게 받아들이시는 건지 아니면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동의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당연히 상임위에 저희들 엄중한 자리로 생각, 인식하고 있고 다 그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다소 그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향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열위원

존경하는 저희 동료·선배 위원님들 질문에 조금 보충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산스골 아, 산스장. 산스장을 이렇게 건립하는 데 있어서 지금 주민설명회 개최 후에 감액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열위원

그러면 처음에 저희 이렇게 도입할 때는 이런 이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주민들한테 여쭙지 않습니까? 그냥…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이 사업을 처음에 선정할 당시에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도 반영이 됐고…

이열위원

바뀐 겁니까, 그러면?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의견 했고, 그런데 세부적인 실시 설계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은…

이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의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바뀐 건지 아니면 바꾸게 만드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실시, 저희들은…

이열위원

그분들 의견이 갑자기 바뀐 거네요. 처음 설계 용역…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데크를 뭐 어디까지 해달라라든지 구체적인 그 뒤에 건물을 리모델링해 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산스장을 하면서 거기에 저희들 추자골을 처음에 제1호 사업으로…

이열위원

그럼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게 제일 처음에 계획할 때의 주민들과 지금 두 번째 저희가 계획을 물을 때의 주민들이 동일한 인물들입니까?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대다수는 동일합니다. 이게 뭐 100% 일치하는 것 같진 않지만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 똑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쪽에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이열위원

이렇게 변경했을 때 추후에 불만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은 듭니다.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전적으로 사업 전반적으로 전체 시작부터 해서…

이열위원

저희가 다른 업무보고 때 받아본 결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주민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고 사인을 받는 주체라든지 또는 확약서를 받는 주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 그분들도 주민이고 이분들도 주민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2억 5,000이죠, 감액되신 게? 맞습니까?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2억 6,500입니다.

이열위원

예, 그죠? 그러면 어쨌든 저희 시에서 봐서는 이거는 굉장한 기회비용 아닙니까? 그 기회비용을 푸른도시국에서 이제 책임이 있다는 말씀은 드리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기장군 철마면 반려문화공원 관련해서 저희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과 저희 또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복합클러스터 뭐 이래 가지고, 그죠? 그런 말씀하셨죠? 사백몇십억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 사업 맞죠?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지금…

이열위원

사백삼십몇억?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본사업이 아직 시작된 건 아니고요.

이열위원

예, 추진 중이다?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기본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열위원

그리고 그때 제가 듣기로는 1차 투자 심사를 통과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2차 무슨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라고 그 업무보고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지금 방금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려문화공원…

이열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태초에 이게 예상되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추경에 들어와야만 하는 건 거죠?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나온 심의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부대조건을 다시 전체 관리계획의 변경을 하기 위한 절차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열위원

이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언론보도자료나 이런 걸 보면 지금 현재 철마면 주민들이 비호감 인식으로 인해서 조금 여기에 부정적이다라는 그 기사도 봤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분들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는 복합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고 하셨고 그때 당시에 저희 본 위원들이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열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건가요?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지금 그런 의견들을 다 반영해서 하는 계획으로 지금 계속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열위원

어떻게요?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지금 공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대체로 주민들하고 상생 방안은 주민들의 주변에 뭐 화훼나 관광이라든지 지역 경제의 활성화하고 대체로 주민들이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기피시설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서로 상생방안은…

이열위원

그런데 이제 그 주민들이 일단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래서 대체 방안이 그때 저희가 제 기억에는 그거를 일반공원으로 조금 오픈을 해서, 그죠?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열위원

이 공원화시키겠다라는 대안을 제시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열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또 반려견인들과 일반 반려견인이 아닌 분들의 또 이해충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공원을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 그에 대한 절충이라든지 그에 대한 답변을 그때 당시에 여쭤봤었는데 혹시 지금도 대안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일반공원으로 했을 때? 대안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지금 현재는 공원 조성이 우선 급선무인데 하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원을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구상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건 향후에 운영 부분에서 묘미를 살려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부분에서는 지금도 현재도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열위원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저희 본 위원들이 사실 저희가 상임위든 뭐든 저희가 하나하나 업무보고자료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기억을 하고 있고 또는 추진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한테 들어오는 자료라든지 또는 보고자료가 어느 정도 짜임새가 있고 충분히 설명되는 자료였으면 하는 바람이고 특히 요식행위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아, 국장님 사업명세서에 길고양이 임시보호시설 운영 있지 않습니까?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이거 지금 1,21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왜 갑자기 신규로 편성이 됐죠?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길고양이 임시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당초에 요트경기장에 있던 길고양이들이 70여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요트경기장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길고양이들이 갈 곳이 없다 보니 여러 가지 동물 관련된 단체라든지 해운대 캣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고양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해운대 동백유원지에다가 임시보호시설을 저희들이 급하게 조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조성을 운영을 하다 보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컨테이너나 이래 가지고 그 시설은 울타리나 이렇게 조성을 급하게 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전기 인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CCTV나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료라든지 올여름에 또 덥고 이런 과정에서 사료 부패라든지 냉난방 시설도 전혀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CCTV가 없다 보니 여기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오물이라든지 추가로…
지영

윤지영위원장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그래서 그게 부득이하게 공사를…
지영

윤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 지역마다의 재개발·재건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이주를 하고 나면 거기에 길고양이들이 또 쏟아져 나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한 임시보호시설 다 설치하실 겁니까?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그건 사실은 뭐 전반적으로 모든 현실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그런 발생하는 길고양이들을 우리가 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어떻게 다 수용하시려고 이거 한 번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추후에 이게 선례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요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들이 보호한다고 보호가 되어지는 아이들인가요?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료랑 이런 것들은 다 또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캣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급식비를 대고요. 지금 저희들 동물 보호의 날 같은 경우도 올 가을에 하는데 축제를 하는데 그때 일부 또 저희들 이런 길고양이들을 위해서 기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지영

윤지영위원장

전국에 있는 전국구까지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부산에 있는 길고양이들을 위한 대책 다 세워주셔야죠. 특히 재개발·재건축 들어가는 지역에 길고양이 대책들 다 세워 주셔야죠. 왜 수영만 요트경기장에만 대책을 세우시나요? 저는 이 정책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된다면 형평성 있게 모든 지역에 다 해주셔야죠. 결국은 쎄게 요청이 들어오면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겠다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도 뭐 지당하신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 모든 고양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선례라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추후에 많은 지역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요구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부산시가 지시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건 제가 잠시 조금 질의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에 시민안전실하고 해양농수산국의 위탁 동의안 건으로 문제가 많았던 거는 국장님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죠?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간이 조금 남아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자료가 저희들에게 제출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임위가 열리는 오늘 아침에 그것도 회의 시작하시기 전에 국장님께서 산출 근거 들고 오셨죠?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죠. 산출 근거 들고 오셨습니다. 굉장히 안이한 대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 이번에 제출하신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한번 봐보시죠. 국장님 동의안 한번 봐보세요. 자, 동의안에 2페이지 한번 확인하시겠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거기 보면 어린이대공원 일원 노후관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 이래서 위탁 예산이 65억 2,000만 원 이게 전부 다 다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 4건이 전부 다 시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래서 저는 아니 이게 65억인데 그 바로 옆에 보시면 어린이대공원 이런 노후관로 정비는 45억인데 이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그죠? 그죠, 국장님. 앞에 2페이지에는 65억 2,000인데 그 바로 옆에 노후관로 정비는 45억입니다.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나지 해서 봤더니 2페이지에 있는 이 건이 4개 사업 이 건이 지금 이번에 올라온 동의안 4건에 대한 일괄적인 적정성 검토더라고요. 맞습니까?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렇게 해도 됩니까? 65억이나 지금 올해만 그러니까 2027년에만 65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4개 사업을 통으로 하나로 묶어 가지고 적정성 검토, 한 바닥 한 장짜리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향후에는…
지영

윤지영위원장

아니요. 향후가 아니고요. 국장님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아, 저 몰라서 진짜, 진짜 몰라서 질의 하는 겁니다.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위탁자가 저희들 저희들은 위탁자가 시설공단이 다 이 4개 사업을 현재 4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 내에 노후된 관로를 정비하거나 노후된 시설들을 정비해서 저희들이…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수탁기관이 시설공단이기 때문에 안건은, 동의안 안건은 4가지지만 4개지만 일괄적으로 한 건으로 받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렇죠?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해양농수산국 같은 경우는 수탁기관이 테크노파크입니다. 2027년 예산 기준으로 인력양성사업 1억 그다음에 센터 운영에 11억 합이 그러니까 12억 들어가는 예산안에 대한 동의안이 각각 각각으로 다 이 적정성 검토를 받아 왔어요. 앞에 시민안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규정 위반입니다, 국장님. 각각의 동의안이잖아요. 우리가 이 4건을 한꺼번에 동의해 줘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심사를 하다 보면 4건 중에 한 건은 부결시킬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다 통과를 시킬 수도 있지만 4건 중에 한 두 건은 부결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정성 검토는 한 건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규정 위반인 거죠, 국장님. 그죠? 자, 그리고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시설공단이 직접 수행을 하나요?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시설공단에서 입찰을 통해서…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죠. 다른 건설 이거를 할 수 있는 그 업체에다가 용역을 다시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러면 굳이 이 사업을 왜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시설공단에게 위탁을 하나요?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시설공단이 전반적으로 어린이대공원을 지금 다 위탁을 받아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러니까 어린이대공원을 시설공단이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노후관로 정비도 시설공단이 당연히 위탁을 받아서 다른 업체에다가 다시 용역을 주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위원장님 뭐 그렇습니다. 시가 직접 그 공사를 발주를 해서 입찰을 해서 그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공단 등의 노후관로는 다른 시설들과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진행 과정이라든지 실제 현황이라든지 입찰하고 그 이후에 공사진행 과정에서도 시설공단이 발주를 해서 공사를…
지영

윤지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그 적정성 검토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이라든지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이 이 시설공단이 그동안에 축적된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설공단에 위탁을 주겠다라고 지금 적정성 검토에도 나와 있는데 노후관로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더 잘하고요. 건설본부도 더 잘합니다. 굳이 어린이대공원 안에 있다라고 해 가지고 이거를 시설공단에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전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저희들도 하수도는 공공하수인프라과도 있고요. 또 상수도 같은 경우 상수도사업본부가 있습니다. 사실 거기서 만약에 이거를 받아서 저희들 해 주면 사실 저희들도 더 마음이 놓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우리가 지금 현재 상수도나 하수인프라과에서 하는 거는 어떤 특별한 관리자가 없는 그 구역 외에 일반적인 하수관로나 상수도 사업을 지금 전담을 하고 있고요. 어떤 우리가 특정관리 주체가 있는 곳 그 구역 내에 있는 공원은 그 관리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발주하도록 그렇게…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런데 전문성으로 따지면 상수도사업본부나 건설본부가 훨씬 더 전문성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수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도 저희들 공공하수인프라과에서 같이 해서 저희들이 이 설계를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래서 저희는 이게 특히 첫 번째 노후관로 정비사업이 시설공단에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저는 부정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시민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있죠? 국장님 그거 한번 봐보세요. 5페이지입니다. 동의안 5페이지입니다. 시민공원 노후시설물 정비는 지금 공원 내에 목재데크 부식으로 인해서 지금 다시 공사를 하시겠다라는 거죠.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죠.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똑같은 시민공원 안에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하는 거 있습니다, 그죠?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이 어린이 놀이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돼 가지고 새로 개선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3번 노후시설물 정비에 추진사항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셨습니까?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추진…
지영

윤지영위원장

예, 시민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추진사항 한번 봐보세요. 2026년 12월에 어린이놀이시설 등 관련 법규 검토하고 행정절차 진행하고 그다음에 계획 수립하고 공사 준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다음 페이지 봐보세요.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또한 추진사항에 한번 보십시오. 2026년 12월에 어린이 놀이시설 등 관련 법규 검토 등 행정절차 진행하고 똑같이 공사 계획 수립 착공하고 준공하고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에 추진사항 똑같습니다. 이거 제대로 된 지금 동의안 맞습니까? 그리고 수탁자 선정사유가 4건이 전부 다 동일합니다. 이거 맞습니까?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향후, 위원장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영

윤지영위원장

이거 수정안 올린 거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의안번호 140호였는데 수정해 가지고 140-1로 올린 건데 또 이렇습니다.
창덕

김창덕푸른도시국장

향후에는 저희들이 사업별로 보다 면밀하고, 있도록 저희들이 보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심의할 때…
지영

윤지영위원장

과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우리 위원님이 동의하실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11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부대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열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부대의견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열위원

이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여 마련한 부대의견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동의안의 세부 사업별 적정성 검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고 추후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작성 시에는 관련 조례에서 요구하는 산출 근거 등 의안 제출 요건을 준수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이열 위원님으로부터 부대의견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열 위원님이 제안한 부대의견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대의견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전제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늘 오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덕 푸른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하신 의견들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미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어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김원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김원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

박미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치유농업 참여 목표는 늘었는데 운영 수입이 왜 줄어들었습니까?
예. 다음은 성과목표를 예산 편성 후에 올린 근거가 뭡니까? 치유농업 참여 인원을 900명에서 950명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사업 참여 인원을 385명에서 430명으로 변경했습니다. 사유는 모두 BSC지표 확정사항이라고 반영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BSC가 확정됐다는 설명만으로는 목표치 변경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목표를 달성하기 쉬운 수준으로 설정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셨습니까? 성과지표는 사업을 한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인데 연중 사업 진행상황을 보고 달성가능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조정한다면 성과평가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단순 참여인원이 지금 여기에 4쪽에 농업기술센터 3번 연번에 목표치가 참여인원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변경 당초나 변경 후나. 그런데 이게 단순히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는 것이 치유농업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치유농업이라면 참여자의 만족도, 재참여율, 프로그램 이수율 또는 치유효과 등 질적인 성과를 함께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결과치 성과표를 못 봐서 답변에 갈음하고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742만 5,000원의 발생사유를 좀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발생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발생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매년 반복적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이 발생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 집행잔액은 사업 미집행입니까, 아니면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매년 반복적으로 국고보조금 반환 발생하는 어떤 과목이 있습니까?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남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반갑습니다, 서구 이용운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 참여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행사라든지 전시회 참여가 부족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남는…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남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 전시회라든지 축제 이런 거에 참여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참여 같은 거 하는 건 있습니까, 혹시?
다른 축제라든지 이런 데.
그런 거 말고 다른 지역에 우리가 서브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은 있어요, 혹시?
그러니까 그런 데도 참여해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 관련된 이런 전시 참여, 부스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데도 참여해 가지고 좀 참가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야 무슨 예산이 안 남고 그 예산도 소진을 할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런 다양한 축제들에 대해서도 참여도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참여하죠?
참여도 하는데 좀 다양하게 들어가 접근을 해 가지고 접근방식을 다양하게 들어가 가지고 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홍보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농업기술도 좀 홍보도 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채소라든지 이런 걸 키우면서 스트레스도 좀 풀고 해소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라는 것도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박미진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만 간단히 확인 좀 하려고. 지금 드론이 현재 몇 대 있죠?
아니, 드론 기계가.
예.
제가 3년 전에 한번 현장에 가서 본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거 말고 추가로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니, 농가 보유 말고 센터.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드론이 요즘 굉장히 활용방안이 높으니까 추가로 한 대 더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위원

우리 박미진 소장님 고생 많죠?
우리가 치유농업 2025년도에 약 5억 원의 국·시비가 들어와서 설비하고 이용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맞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그 사안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 센터 위치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전에 우리 업무보고 때 우리 영도에 동삼복지관하고 상리복지관 치유 관련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한번 왔다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신청을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직접 코치라든지 자문을 해서 미리 먼저 연락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는 걸 떠나서 사실 그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는 자기 일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좀, 공문 받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러고 또 책상에 이렇게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필요한 곳에, 특히 영도 같은 데, 기장 이런 데는 말고 영도 같은 데. ​

웃음

영도 같은 데 필요한 곳에 미리 매칭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미리 연락해서…
이렇게, 이렇게 시기가 다가왔으니 바로 지금 좀 요청해 봐라라든지 사전에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박미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 한다고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리해도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부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기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전에 한번 간담회를 했듯이 후계농하고, 청년후계농하고 그다음에 드론 영농단 그다음에 4-H 클럽단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농업기술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안 그러면 기술에 대한 거나 아니면 전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조금 “자주 하자, 되도록이면.”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 해서 그런데 드론 영농단이 하고 있는 거 외에 또 우리가 토마토 강서 쪽이나 아니면 기장 쪽이라도 괜찮고 거기 왜, 로봇을 이용한, 운반하는 거 있잖아요, 단순 운반.
그런 것들도 사실은 지금 많이 남아 있던데 그래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조윤환 회장하고 같이 의논을 한번 해보셔 가지고, 우리가 땅이 좁잖아요.
땅이 좁으니까 스마트 영농법을 많이 좀 개발하고 또 연구해서 농가에 좀 고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런 후계농도 정기적으로 우리가 그 모임을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기장에는 직원들이 잘 안 가려고 한다면서요?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직원들 이렇게 소통이 좀 원활하게 될까요?
그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농업기술센터인데 시 센터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교통이 좀 편하고 기장은 지하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좀 해 줬으면 좋겠는 방법도 있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열위원

연제구 출신 이열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저희 소장님 떠올리면 사실 토마토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아 가지고 토마토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무시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도 노고에 치하를 하고 싶지 굳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농업팀에서 과거에 보니까 한 100개 농가 정도 AI 기술 처방을 진행했다라는 그런 글을 봤던 것 같아요. 100건 가까이, 한 구십몇 건이죠.
그런데 지금 고령 농업인들이 주로 많이 있나요? 시설 토마토 농가라고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시설 토마토 농가는 고령 농가가…
적은 편인가요?
그래서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보통 저희가 이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그 사업들을 대부분 살펴보면 거의 뭐 교육 또는, 대부분 교육이죠. 교육이고 프로그램이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제 성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성과지표가 있느냐라고 여쭸을 때 그 성과를 교육했다, 프로그램에 이렇게 이렇게 참여했다, 교육 완료했다 말고 혹시 이게 어떤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여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설 토마토 농가의 AI 기반에서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처방을 하면 그 반대로 고령 농가인들 같은 경우에 또 역차별로 이걸 잘 수용하고 이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나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하고 나면 이게 실제로 이렇게 계속 지속된다든지 그게 고령 농가도 여전히 저희가 예산을 잘 투자한 게 성과치로 나오는지?
그리고 다른 차원이지만 저희 농기구, 농기계 임대하는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이 매년 좀 늘어나는 추세죠?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농기구 사용 그 예산은 저희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용일수가 조금 준다라는 그 내용을 본 것 같고 그게 이유인즉슨, 저희 농가에 그러니까 직접 이제 농사를 하는 것보다 요새는 이렇게 대행 작업을 하는 이런 또 농가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대행 농업을 하는 그 업이 이제 발전하면서 그러면 그 농기구 임대 사업이 앞으로 예산이 점점 늘 게 아니라 점점 줄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가 좀 궁금합니다.
보니까 상반기 자료 보니까 상반기에는 농기계 사용 일수가 조금 줄어든 건지 뭐 수요 예측이 조금 좀 작았다라는 제가 글을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수요가 조금 줄어든 건가요?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계속 예산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이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회 질의 답변 마치고 추가 질의 답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

농업기술센터가 본래 기능인 농업기술 보급과 농가 소득 향상 들어가 있죠?
이 성과를 2026년과 최근 3년 동안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최근 3년간 농업기술 보급과 농가 소득 향상.
예, 그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 농가 생산품종과 우리 부산이 그 농촌 가구 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농가 생산 품종과 가구 수가 파악되어 있나요?
그리고 최근 3년간 기술보급 시범사업 참여농가 명단에 혹시 중복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특정 농가의 사업이 반복적으로 집중된 사례가 없을까요?
예,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남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센터장님 지역사회서비스 치유농업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방식을 변경하시겠다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유독 이것만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치유농업 프로그램만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비스원 자체적으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중단시켰다라는 거죠?
바우처로 했을 때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신청 안 하는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안 하실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요새 자부담 내가면서 하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잘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생기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 내년에, 내년에는 어쨌든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형태로는 안 하실 거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소관 일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하신 의견들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향후 정책 수립과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석 시민안전실장님과 조영태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안전실 및 해양농수산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번 회기에 심사 보류되었던 시민안전실 및 해양농수산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산출 근거 미비 등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와 설명과 자료 제출이 있었으므로 안건을 재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7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4. 2027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5시 02분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회의 시작 전 위원님들 간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열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열위원

이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여 마련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동의안의 세부사업 중 넥스포트 박람회 개최 사업은 우선 2027년 1년간 사업을 추진한 후 사업의 성과와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위탁 연장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위탁 기간을 2029년까지에서 2027년까지로 변경하고 나머지 사업은 제출된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이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열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안에 대해 해양농수산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동의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석 시민안전실장님과 조영태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재상정하여 의결하게 된 것은 앞서 심사 과정에서 관련 조례에서 정한 산출근거 등 의안 제출 요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의안제출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안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및 해양농수산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이번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이열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열위원

이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마련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등은 과감히 조정하는 한편, 어려운 부산시의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정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 예산의 모집 공채 다대포항 해안도로 건설 2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해양농수산국 소관 세입 예산의 모집 공채 스마트양식 빅데이터 센터 구축 20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 예산 중 국지도 58호선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 건설 9억 4200만 원, 다대포항 해안도로 건설 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해양농수산국 소관 세출 예산에서는 북극 협력 주관 부산관 운영 3,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스마트양식 빅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은 지방채 삭감에 따라 20억 원을 시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열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9회 -->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 회의일 1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9-11 2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0 3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4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0 5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6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7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8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9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9-01 10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1 11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9 12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3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4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5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6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7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18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31 19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8 20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21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22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23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24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2 25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2 26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 27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8-28 28 10 대 제 33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

17시 06분 산회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