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예산안 의원 발언
산안
조정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관련 부록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발언의원 위원장 박주령 김선희 위원 신병륜 위원 박대진 위원 박기훈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96회복지행정위원회 제5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96회 해운대구의회 (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일시 2026년 09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복지과·가족복지과)
조정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09시 54분 개회 안건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복지과·가족복지과) 위원장 박주령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ㆍ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복지정책과) ㆍ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생활보장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시고 관련 책자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희 위원 이태희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담당 주무관님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62페이지입니다. 그냥드림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냥드림사업은 소득 증빙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극빈층이나 고립 가구가 사업을 알지 못할 경우에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이기도 합니다. 과장님, 현재 그냥드림사업에 대해서 전체 이용 건수나 신규 위기가구 발굴이 좀 어떻게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그냥드림사업은 소득의 기준 없이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게 식품에 대해서도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굴하느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동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왔을 경우에 저희가 이런, 이런 것도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그냥 물건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오시게 되면 1만 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시게 하고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어떤 복지가 필요한지 저희가 거기에서 파악을 해서... 처음에는 그냥 드리고 두 번째 오셨을 때는 꼭 상담을 반드시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물건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다른 기관에 저희들이 연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태희 위원 지금 현재 오신 분들, 새로운 신규의 수급대상자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연계된 그런 횟수가 좀 잡힌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그 통계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통 월별 200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이태희 위원 아, 이백 분 정도 오시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신규도 있고 다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태희 위원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시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된 부분들도 있는 내용들이 운영 절차를 조금 보완하는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해운대구에서 지금 현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관리 체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지금 단계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해 왔던 것으로 조금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개선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게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2025년부터 이 사업을 해서... 이 운영 주체가,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무거운 물건을 옮기고 나눠드리고 하는 것에 있어서 퇴사율이 너무 높아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자체 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를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관에...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들이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태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인력 수당’이라고 적혀 있는, 소요예산 산출 근거의 인력 수당하고 별개로 다른 지원을 따로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퇴사율이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아니, 여기에 저희들 보통 보면 복지관 인건비가 1명이었는데 저희 구청에서 1명을 더 해서 지금... 이태희 위원 별도로? 이 예산과 별도로?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예. 이태희 위원 그런 고충 부분을 좀 더 진행해서 운영을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게 현재 오시는 분들이 두 번째 왔을 때부터 복지 관련된 걸로 상담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혹시 타 과이기는 하지만 출산 분야에서는 뭐 원스톱 서비스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오셔서 2회차 때부터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을 정확하게 단계별로 어떻게... 여러 가지 내용들, 수급, 의료, 주거, 고용, 돌봄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복지 욕구를 조사해서 그 가구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태희 위원 복지 욕구...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신규 가구가 조금 어떻게, 추후에 누계가 어떻게 잡히는지, 그게 새로운 가구가 잡히는 부분이 더 증대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희 위원 이어서 66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현재 사업 대상 참여자가 총 800여 명으로 구 시행 12개, 민간위탁 28개 등의 40개 사업단 자활 참여자에 대해서 인건비 및 사업비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이태희 위원 2024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자활근로사업자들의 공식적인 상담 및 소통 창구가 따로 마련된 건 있나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해운대지역자활센터에서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이태희 위원 예, 상담과 고충이 같이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예. 거기에서 저희들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충분히 그 부분을 마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희 위원 이게 아마 계속적으로 별도의 상담센터를 찾아가서 질문이라든지 고충을 말씀 못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별도의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라든지 아니면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익명 고충 접수나 이런 것들도 혹시 추후에 진행하실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 아니면 연에 몇 건 정도 따로 상담이나 고충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나요?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그런 통계는 제가 잘 모르는데... 이태희 위원 없죠?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간혹 제가 업무를 하면서 보면 요즘 우리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어떤 불만이 있을 경우에 참지 않습니다. 이태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어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 구청에 들어오기도 하고 동에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자활센터에서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은폐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태희 위원 예, 그래도 한 번쯤은 조사에 대한 부분을 좀 들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알겠습니다. 이태희 위원 한번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생활보장과도 이어서 말씀드리면 되나요? (자료를 찾으며) 아, 죄송합니다. 생활보장과는 제가 질의를 따로 준비 안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이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4페이지의 일상볼돔서비스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김선희 위원 해당 사업의 기정액이 3억 2800만 원가량에서 지금 국·시·구비 추경을 통해서 이제 예산 요구액이 7억 1000만 원가량으로 2배 이상 확대가 되는데, 그만큼 수요가 많은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아, 저희들 내시액 변경인데요. 수요는 많은데 당초에 교부액이 적게 왔기 때문에 지금 추경을 통해서 고치는 과정입니다. 김선희 위원 예, 그래서 2025년도에도 보니까 6억 원가량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증액을 통하면 대기 수요 같은 것들이 다 충족이 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다 충족이 될 수는 없지만 이걸로 일부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돈이 조금 하반기에 몰려서 늦게 오다 보니까 신청자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에 저희들 본예산 때 오면, 연초에 사실은 돈이 한꺼번에 와서 신청자들에게 하면 좋은데 이게 조금 돈을, 교부를 쪼개주다 보니까 신청자들이 혼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선희 위원 그렇다면 현재 해운대구 내에 재가 돌봄·가사 및 영양관리 등을 제공하는 기관 수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저희들 일상돌봄서비스를 하는 데가 지금 현재로는 미소돌봄장기요양센터랑 반여종합복지관에서 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돌봄을 이 2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아... 관련해서 이 기관에서 어떻게... 보니까 A형, B형, C형, D형 뭐 여러 가지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수요에 관련된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령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병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륜 위원 두 분 다 수고 많습니다. 복지 쪽에... 생활보장과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물어볼 게 한바닥밖에 없어 가지고... 71쪽에, 71쪽밖에 없지만 71쪽에 보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급하고 있죠,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예. 신병륜 위원 그런데 초·중·고를 다니지 않는 학교밖 청소년들한테는 어떤 지원들이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희 과는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 초·중·고 재학생만... 신병륜 위원 아, 제도권만...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지원해 주고, 학교밖 청소년은 아마 가족복지과에서, 아동, 청소년 그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병륜 위원 그리고 한바닥이라서 물어볼 게... 복지정책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신병륜 위원 아까 이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62쪽의 그냥드림사업을 보다가... 그냥드림사업, 그렇죠? 주민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데 예산은 한정적인고... 주민 누구나 다 이용을 하면 특히 꼭 필요하신 취약계층들이 소홀히 되지 않을까, 너무 모든 분들이... 저 같은 사람이 딱 받아서 싹 쓸어 가면, 그렇죠? 그런 우려가 좀 생기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그런데 여기를 이용할 정도면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그냥드림사업의 마켓을 찾아올 정도면 어렵다고 보고 복지 사각지대라고 봐도 될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분이 오신다면 아마 1회로 그치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소득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2회차에는 지원이 안 되고, 월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1회 오셨으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신병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신병륜 위원 제가 본 것은 제일 하단의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에 보면 1억 원이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신병륜 위원 1억 원인데 사용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6억 2000만 원 정도 되니까 남은 금액이 3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예. 신병륜 위원 그런데 또다시 추경에 5400만 원 정도를 요구하더라고요. 2개를 합하면 9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남은 기간이 연말까지 9월, 10월... 4개월 정도에 이 예산들이 다 집행이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집행이 가능하고... 시에서 유보액을, 변경 내시가 늦어서 그런 거거든요. 저희들은 돈이 와야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하다고... 신병륜 위원 가능하다?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예. 신병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령 신병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대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박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진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대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3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 또 아니야? 잠깐만 생활보장과...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주령 박대진 위원님, 잠시 뒤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대진 위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복지정책과, 그냥드림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00만 원을 추가 물품구입비로 더 신청을 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이 100만 원을 가지고 구입하는 물품 내역이 혹시 정해져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아, 이 100만 원은 이번 폭염에 취약계층 방문자 얼음물 지원입니다. 저희들 마켓을 방문하시는 분들 냉수, 생수를 지급한 금액이랑 소소한 물품구입비라서 100만 원을 책정... 시에서 이번에 올려준 겁니다, 별도로. 위원장 박주령 그러면 혹시 지금 집행... 예산액이 7200만 원인데 집행액이 7월 말로 7200만 원이 다 집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지금 재고를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저희들 100만 원이 만약에 배정이 되면 그 시설에다가 줄 겁니다. 마켓을 운영하는 시설에... 이 그냥드림사업을 하는 주체한테 이 돈을 저희들이 줘서 물품을... 위원장 박주령 그것은 제가 방금 이해를 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액이 7000만 원인데 이미 7월 말로 집행이 7000만 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러면 물품과 상관없이 돈을 전체 시설에다가 줬다는 얘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위원장 박주령 그러면 그 시설은 이 6000만 원은 물품을 구입하고 1200만 원은 인력 수당으로 하고 100만 원을 추가로 만약에 예산이 가게 되면 얼음물 구입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위원장 박주령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물품을 구입한 그 내역에 대해서 혹시 물품이 안 나가고 남았을 때 재고 관리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다 시설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지금 이 시설의 예산이 7200만 원이라는 말은 인건비, 뭐 운영비 이런 게 다 들어있잖아요? 지금 8월까지 쓰고 나면 현재 남은 돈이 있고, 이 100만 원은 얼음물로 저희가 지원했기 때문에 여름철에 이 100만 원을 썼을 겁니다. 저희들 이 예산 내시가 왔기 때문에 운영비를 더 추가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얼음물에 대해서... 위원장 박주령 벌써 지원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아니요.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저희들이... 위원장 박주령 지원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예. 위원장 박주령 물품 구입 내역이랑 지원 인원 그다음에 1인당 지원 금액을 좀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이 100만 원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주령 아니요, 이 전체 예산액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기훈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의 질의 내용을 들어보면 벌써 추경 전 사용승인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지금 추경 전 사용승인을 했다는 말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추경 전 사용은 안 했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여름철 폭염이잖아요. 폭염을 대비해서 “지급을 했고”라고... 과장님이 답변을 “지급을 했고”라고 해서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요청했고 지금 추경을 편성해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은... 박기훈 위원 그러면 폭염이 지났는데? (집행부 답변 준비)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아,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에서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일단 물건을 사서 방문자들한테 지원을 했고요. 박기훈 위원 그래, 했다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저희들이 추가로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드리는 겁니다. 박기훈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벌써 사용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왜 보고를 안 했어요? 보고 했습니까? 만약에 우리 예산 편성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려고?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기존 예산을 갖고 사실 물품을 쓸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가로 1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드리는, 더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박기훈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이해는 했는데...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 산출 근거를 보면 이제 물품 구입을 하는 건데 갑자기 편성 사유에 보니까 얼음물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얼음물이 편성 사유의 조건에 안 된다는 말이겠죠. 사유가 안 되죠. 이렇게 하면 과장님의 답변에 지금 뭔가 이해가 안 된다고요. 편성 사유도, 목도 다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벌써 사용을 했고 물은 줬는데 예산을 증액해서 이에 대해서 지금 푸드마켓에 지원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저희들 시설에서 주고 있고 추가 증액을 한 겁니다. 박기훈 위원 그러니까 추가 증액인데, 사유가 말이 안 된다고...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아... 박기훈 위원 지금 대답이, 과장님의 대답하고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편성 사유가... 그러니까 과장님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 박기훈 위원 만약에 증액을 해서 드리는 이유가... 추가로 사용했다는 말은 우리 이 책자에 들어오면 안 되죠. 벌써 물품을 다 구입하고 줬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은 편성 사유에, 목에 이상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맞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을 위원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려야죠. 우리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셔야지...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과장님, 그냥드림사업을... 제가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이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요일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박기훈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입구에다가 요일을 안 적어놓고 그냥 사람들이 가면, 그 요일에 방문하지 않으면 ‘그날 오세요.’라고 해서 다시 재방문하게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화, 수, 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화, 수, 목이 아니고 목요일일 겁니다. 화, 수, 목이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요일에 왔을 때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입구에라도 표시를 해놓으면 안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그렇게 안내하도록... 박기훈 위원 올라가 봤어요. 그냥 드릴까 싶어서, 그냥 안 주더라고요. 요일을 정해 놨더라고...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만 입구에도... 어르신들이 2층까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오늘 안 됩니다.’ 하면 다시 내려와야 되거든... 입구에 안내표를 좀 만들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박기훈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말이, 과장님의 말이 좀 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박기훈 위원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런 추경 전 사용승인이나 의회에서... 급박하게 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박기훈 위원 돈이 얼마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의 문은 열려있습니다. 우리가 급하게 했다고 해서, 이걸 사용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질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회에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더 중요한 거겠죠.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령 박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이어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65페이지, 긴급돌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 돌봄 서비스 단가는 나와 있는데, 1인당 평균 얼마 정도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 가지고 1인당 평균 들어가는 금액이 혹시 산출되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지금 현재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위원장 박주령 아, 그러면 기존 돌봄 서비스 단가에 대비해서 1명한테 들어가는 평균 금액이 얼마인지를 나중에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위원장 박주령 사업 대상에 ‘주 돌봄자 부재·질병·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받기 어려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대상자 선택은 어떻게 하시나요, 선정은?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구에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상황, 상황을 봐서 일상볼돔이 필요한지 긴급돌봄이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구분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이게 주 돌봄자 부재로 인해서 긴급하게 돌봄지원이 필요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동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선정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사실은 주민들에게 제일 가까운 데가 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손을 내미는 것도 거기고,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구에서 연계해 드리는 방식이거든요. 위원장 박주령 혹시 그러면 소요 기간이 며칠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하루 만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안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선 지원하고 후 승인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급한 경우에 먼저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만약에 조사를 해서 사유가 조건에 안 맞다고 하면 후에 환수를 하기도 하고 중지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예,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평균 몇 명이 지금 사용을 했고 1명당 들어가는 평균 금액을 산정해서 별도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예. 위원장 박주령 그리고 66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자활근로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단순히 일자리를 주는 것보다는 자활근로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전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자활사업을 하신 분들 중에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찾아가신 분이 몇 분 정도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가 되는지 그런 걸 관리를 하고 계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는...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라고 하시고 또 무작정 생계만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활사업이 꼭 그다음 취업의 성과로 이어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것을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젊으신 분이나 상황이 되시는 분은 취업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 창업을 하시기도 하고, 그것을 도와주는 것을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탈수급률이 현재 7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성과는... 위원장 박주령 혹시 몇 명 중의 7명?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저희들 800명 중에서... 위원장 박주령 800명 중의...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지금 성과는 미미하지만...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도, 이 800명들도 일을 통해서 생기를 찾고 생활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많습니다. 이걸 조건으로 저희들이 생계비를 드리기 때문에 일하는 여건은 갖춰졌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주령 예, 알겠습니다. 69페이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앞에 질의하셨던 신병륜 위원님의 말씀대로 1억 원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7월 말 현재로 6200만 원이 지금 집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증료 환급을 보면 전액이 아니고 일부 또는 전액이라고 돼 있는데, 이 일부 또는 전액에서 40만 원이 최고라고 되어 있는데 보증료 자체가 40만 원이 최고 금액입니까? 아니면 40만 원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많이 나오는 경우에 본인 자부담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 최고 4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결제할 때 보면 육십몇만 원인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십몇만 원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우리가 이십몇만 원만 지급하고 있고요. 돈이 하반기 가입자 중에서 예상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돈이 늦게 온 것은 있지만 저희들은 다 소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주령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보증료 산출을 그러면 지금 몇 명... 몇 가구를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지금 밑에 산출 근거를 보시면 25만 원 곱하기 219명으로 저희들이 일단 산출을, 하반기에 예고를 했고요. 이 정도로 저희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그러면 7월 말까지 평균 금액이 25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급된 게?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그 정도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측을, 저희들이 산출을 이 정도로 한 겁니다. 위원장 박주령 이게 환급하는데 일부 또는 전부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보증료 차이는 최대 40만 원까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지급하고...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자부담, 예. 위원장 박주령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대상, 이 모든 분들이 다 100%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 40만 원...?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저희들이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일 경우 5000만 원 이하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위원장 박주령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게 지금 4가지 정도로 보이는데, 이 4가지 조건에서 지원된 비율을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박대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대진 위원 정신 차리고 돌아왔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계속 뒤로 가버렸어요. 죄송합니다. 67페이지, 복지정책과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약 8명의 성과를 내셨다고 하셨는데, 편성 사유에 보니까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증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내용에 ‘간이 성과평가 결과’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 기준과 성과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박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령 박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위원장 박주령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 ㆍ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06페이지입니다. 아,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아,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지금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만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진 위원 유인물을 주셨습니다, 추가 요구자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작년에 저희가 결론이 나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 상황입니다. 활동 제공기관에 대해서 위반사항의 형사재판을 거치고 있었는데 2심 판결이 남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4700만 원 정도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2020년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자 부분을 가산해서 5200만 원 정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82일이 업무정지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활동 서비스를 제공받는 분의 입장에서 업무정지가 되면 서비스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거를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2일에 대해서 과징금을 계산해 보니까 2억 3300만 원 정도가 나왔고... 이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장애인협회의 경우에는 어떤 이득이 있는,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을 호소해 와서 저희들이 3년간에 걸쳐서 그거를 받아내겠다고 이렇게 되어서 1년에 7700만 원 정도, 그리고 한 달에 650만 원 정도를 계산해서 지금 받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대진 위원 그러면 지금 매달 납부 형태로 받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예. 박대진 위원 그런데 여기 부산해운대구장애인협회라는 곳이 재정적으로 가능해 보이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지금 장애인협회의 경우 석대동에 있는 해운대장애인근로사업장을 위탁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로사업장에 3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서 수익 창출을 하고 그분들에게 임금을 보전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고용안전공단에서 고용장려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60%는 시설에 들어가서 처우개선이라든지 장애인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쓰이고 있고, 나머지 40%는 그 법인의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그 금액에서 일부 충당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9페이지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입니다. 지금 여기에 돌봄을 하는 바우처 형태인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한번 보니까 이분들이 시급의 기준을 따지고, 그리고 그 시급을 허위로 부모에게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허위로 해 줄 수 없다는 부모들을, 본인들 단톡방에서 ‘그 부모는 지원을 하지 말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이거의 행태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우리 구에는 2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룹형과 1:1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2개 기관에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인원이 그렇게 많은 혜택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11명인데 그룹형으로 한 9명, 그다음에 1:1로 3명 정도가 받고 있기 때문에 제공 서비스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대진 위원 그러면 뉴스에서 나왔던 행태는 저희 구에서는 해당사항이...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해보신 거예요? 그러면 없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현재로서는 저희 구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령 박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대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만 추가 질의할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예. 박기훈 위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결정... 저번에 한번 전 의원인 문현신 의원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답변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세탁기인가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준, 그에 대한 거를 사지 않고 다른 거를 사 가지고 그에 대한 이익을 편취를 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편취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기훈 위원 편취라기보다는 금액을 모르니까... 그런데 구의 답변서가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그에 대한 이익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기 바란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 답변을 보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그걸로 끝인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 장애인활동법에 의한 위반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장애인근로사업장에 위탁을 줬는데, 기능보강사업으로 세탁기를 구입하고 공사를 했는데 그 집행 과정에서 남은 잔액을 저희들한테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집행잔액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박기훈 위원 자, 과장님, 제가 그거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 맞지 않는 모델을 사용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다 받았고, 일단은 그 기능이 당초에 사고자 하는 세탁기의 기능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를 다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다음 사후 절차까지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가 사후 절차도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마무리가 되었고, 그때 말씀드린 복지사업에 쓰이도록 하겠다는 이 부분은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을 제공기관에서 하게 되면 바우처 수익사업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75% 정도를 활동 지원사들한테 월급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5% 정도를 가지고 운영비라든지 직원의 인건비로 사용하는데 그러고도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쓰지 않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박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령 박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희 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담당 주무관님들, 노고 많으십니다. 이태희 위원입니다. 우리 박대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던 주요사업설명서 89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박대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꼭 한번 보셔야 되는 부분일 것으로 저도, 지금 말씀을 하셔서 더 많이 느끼는데요. 제가 일전에 2025년도 결산심사 회의 때도 동일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당시 과장님께서 홍보에 힘써주신다고 답변을 잘해 주셨고... 지금 최중증 발달장애인 제공기관이 2군데인데, 그러면 장산길사회적협동조합이 어디를 지칭한 곳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지금 반송에... 이태희 위원 아랫반송로 8번길 47, 2·3층 거기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예. 이태희 위원 그러면 신반송로 138-2 여기는 아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장산길사회적협동조합에서 여러 가지 장애인 관련 시설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소를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하려면 한번... 시설 주소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태희 위원 아, 이게 신반송로 138-2는 장산길장애인주간보호센터, 여기는 아니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예, 아닙니다. 별도로 다 각각, 법인에서 각각의 시설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희 위원 예. 그러면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에는 총 4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여종합사회복지관,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고운말 고운몸짓 발달센터, 해운대언어발달센터,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해운대언어발달센터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하고 중복되는 곳이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예. 제공기관이 자기들이 운영하는 사업별로 지정을 받고 있는데 해운대언어발달센터에서... 이태희 위원 최중증하고 같이 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예. 이태희 위원 제가 결산 회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룹별이라든지 기타 예산이 남는 부분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때 동별 발달장애인 아동 현황도 달라고 해서 바로 그다음 날에 제출을 잘해 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해운대언어발달센터 인근에 발달 장애인 아동이 대략 1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중2동에서부터 좌1~4동까지. 그런데 현재 말씀하셨던 장산길사회적협동조합,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3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동별로 보면.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실질적으로 제공기관에서의 운영에 있어서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사유라든지, 인력 혹은 중복사업으로 인해서 수요가 조금 불가능한, 현실적인 장소의 협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남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게 제공기관에서는 충분히 잘하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다 쓰지 못하는 현실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제공기관을 추가로 늘리거나 이러지는 또...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을 추가로, 박대진 부위원장님께서도 같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예, 알겠습니다. 이태희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이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병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륜 위원 아휴, 수고 많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4쪽에 보면 하단 제일 밑에,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을 제가 봤거든요.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됐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약 5500만 원을 올렸더라고요. 집행이 다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장애인 거주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정원으로 하면 156명이고 현재 입소자는 113명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고, 이게 증액된 이유는 작년에 비해서 주부식비, 피복비, 이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현재 42만 6741원인데 작년에는 35만 6000원 정도였고, 30~100인 미만 시설이 작년에 32만 3000원 정도였는데 37만 2000원, 그러니까 5~7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1인으로 계산하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 조사나 이렇게 할 때마다 현재 상황을 보고는 하나 정원이 있다 보니까 그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병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보면 가운데쯤에 ‘당초’와 ‘변경’, 소요예산 산출근거에서... 당초는 2500만 원인데 변경은 5700만 원, 2배 이상 확 뛰었더라고요. 그렇게 2배 이상 뛴 근거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그러니까 이번에 반영된 게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내시 변경이 되는 상황인데 장애인복지관에 21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의 매년 인건비 인상분과 그다음에 호봉이 달라지다 보니까 또 인상분,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병륜 위원 그래도 2배 이상 뛰는 거는 좀 너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시간 외 수당도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지원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신병륜 위원 그리고 88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예. 신병륜 위원 아주 사소한 거, 소요예산 산출근거에서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약’ 안 해도 되는데, 숫자가 딱 맞더라고요. ‘약’ 을 왜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이게 이용 인원이 조금씩 변동이 있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계산을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최대 66시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병륜 위원 제가 책자를 안 들고 왔는데 이 책자하고 2026년도 본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듣고만 계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예. 신병륜 위원 본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122쪽에는 숫자가 47명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34명이 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3명이... 착오입니까,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 산출근거를 하는데 아마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단가를 인상하지 않은 단가, 1만 6620원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올해에 서비스 단가가 1만 727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변경된 게, 본예산은 작업이 사실 현재 9월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올해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용 인원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산출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이게 확정이 되고 서비스 단가 인상도 되고 하다 보니 그 인원수에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66시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용 인원은 항상 변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을 받는 아동에 대해서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비스는 제대로 되고 있는데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산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신병륜 위원 그리고 95쪽에 보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예. 신병륜 위원 일단 고민이 또 되는 게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시의회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31.4억 원을 전액 삭감했더라고요. 그거하고 이거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한테 불이익, 그런 게 없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이번 시장님 공약으로 해서 민생 100일 비상조치... 노인 일자리 400개, 우선 지원을 해 주시고자 하셨는데 예산 삭감 때문에 올해 받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연간 저희들이 지원받게 되는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 안에서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추가로 단시간, 2개월 정도... 기존에 대기자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신청하는 거를 보면 2점 몇 대 1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기자들이 일자리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2개월 정도라도 공익 활동형으로 지원을 하고자 했으나 이번에 못 내려오기 때문에 지원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병륜 위원 두 번째, 비슷한 내용인데... 저는 오늘 아침 8시에, 좀 빨리 왔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구청 앞에 파란색 조끼를 입고 앉아계시더라고요. ‘아이고, 몇 시부터 일하십니까?’ 하니까 9시부터 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몇 명이 일하십니까?’ 하니까 11명이 일하신다, 11명이 담배꽁초를 줍고 돌아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부모가 있는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일하시는 게 좋아 보이지만 또 젊은이의 입장에서 보면, 효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렇게 11명이 다 돌아다니실 필요가 있나, 좀 줄여 가지고 다른 일에도 투입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무턱대고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주면 건강을 챙기면서 돈을 챙겨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예. 신병륜 위원 내가 열심히 했다, 열심히 살았고 지금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런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예, 알겠습니다. 신병륜 위원 그리고 96쪽에 ‘신중년일자리 및...’ 안 보셔도 됩니다. 신중년 일자리도 예산을 5.3억 원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시의회에서. 별문제는 없다, 이 말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예, 이 신중년 일자리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되어서 하게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시에서 삭감된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병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령 신병륜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진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95페이지, 노인사회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예. 박대진 위원 여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상세 노인 일자리 내역, 그리고 사진을 좀 받아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을 어떤 쪽의 사업 내용으로 만드는지, 그리고 이거를 누가 만드는지, 그리고 만약에 저희 위원들도 좀 더 공익적인 성격의 사업내용을 제안 드리면 반영이 가능한지... 그런 내용들이 좀 알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예. 수행기관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위주로,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을 선정하다 보니까 한 11개 기관이 거의 복지관 위주로 돼 있고 시니어클럽이라고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이 있고 그 기관에서 어떤 유형의 일자리를, 공익사업과 역량형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제안하게 되는데 우리가 무조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노인 일자리 광역센터에서 그런 유형의 일자리를 할 수 있느냐를 승인을 해줘야지, 전산 코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신규 일자리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일자리를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해서 그 일자리를 승인받을 수 있는지를 보고 수행기관에다가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작년에 보니까 12월부터 신청 대상자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아이디어나 제안이 있으시면 10월 중이나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수행기관과 의논을 해서 그런 일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대진 위원 타 지자체에서의 우수사례 같은 내용들은 혹시 볼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저희들이 평가도 하고 하기 때문에 수행기관별로 다른 시·도나 이런 좋은 모델 같은 거를 공유는 하거든요. 일자리 목록이, 부산시에도 어떤 일자리를 하고 있는지 목록이 다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름은 다르지만 거의 유사한 그런 식의 사업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수행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진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존경하는 신병륜 위원님께서 아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도 밖에 돌아다니면 이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뵙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자리의 사회적 기여도라고 해야 되나, 그 기여도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안전점검을 매달 해야 되는데 그게 의무사항이고 자체 내부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좀 더 공익적인 그런, 어르신들을 거기 보내드려서 확인을 하는 게 좀 더 공익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예. 박대진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박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병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륜 위원 아까 박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도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니까, 거리에서 청소도 하시는데... 저희 좌동 같으면 옆에 춘천이 흐르고 있거든요. 춘천을 어르신들이 한번... 왜냐하면 저도 밤에 많이 걷거든요. 밤에 걸으면 좋은 점이 물소리를 들으니까 사람이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쪽에 쓰레기도 좀 있으니까 그런 데도 좀, 늘 하는 거리 말고도 한번 보시고... 또 어르신들이 되다 보니까 아침부터 빨리 움직이시는 것도 좋지만 수혜를 받는 공원의 아이들이나 놀이터에서 쉬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보통 저녁에 많이 오시니까... 꼭 아침에 안 하시고 오후에 하시든가 해 가지고 거기를 저녁 때 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예, 알겠습니다. 신병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령 신병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8페이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예. 위원장 박주령 일단 사업 대상이 1개소, 베데스다의집으로 돼 있는데 지금 베데스다의집에 인원이 혹시 몇 분 정도 있는지와 종사자분은 몇 분이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저희 구에 공동생활가정은 두 곳이 있는데 지금 베데스다의집만 운영 지원을 받고 있고 동백공동생활가정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운영한 지 아직 얼마 안 돼 가지고, 1년 이상 운영을 하고 운영 실적에 따른 평가를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도래가 되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베데스다의집은 엄청 오래됐습니다. 지금 4명이 입주를 해서 생활하고 있고 직원은 2명인데 2명이 된 지가, 작년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명이 24시간을 다 하기에는 힘들다는 이런 게 반영이 되어서 시에서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어서 작년부터 2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생활하고 있는 4명의 장애인분들은 중증 장애인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지적장애인입니다. 위원장 박주령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할 게 86페이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약 10명에 대해서 16만 원 곱하기 1년 동안 지원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발달장애인 아이를 키우다 보면, 물론 아이를 돌보는 거는 부모의 몫이기도 하고 아이에 대해서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도 저는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명이라는 기준은 혹시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 건가요? 뭐 선착순으로 10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저소득층 부모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소득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부모님이 상담, 이런 지원을 받고 싶으면 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는데... 2024년, 2025년, 이렇게 있는데 숫자가 별로 없었어요. 작년에도 한 네 분, 이렇게 됐는데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이 효과가 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0명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였고요. 1인당 월 16만 원 안에서 서비스를 지원받는데 그게 넘어가는 거는 본인이 부담해서 월 16만 원 안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1년까지 받을 수 있고, 조금 더 받고 싶다 하면 연장해서 1년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은 우리가 소요액을 파악할 때 작년에 서비스를 지원받은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더 예산 확보가 되어서 한 10명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이게 보면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등록돼 있는 장애 아동수는 혹시 몇 명 정도가 등록돼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발달장애인은 그때 성인하고 다 합쳐서 300명이 넘었었는데, 아동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100명 이내로...? 위원장 박주령 100여 명 정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예. 위원장 박주령 그러면 이 100여 명의 어머니들한테 일단 이런 부모상담지원이 있다는 안내는 나가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개별적으로 나가지는 않는데 저희가 홍보 팸플릿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비치를 하고, 동을 통해서 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SNS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혹시 개별적으로 안 나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장애 등록을 할 때 저희들이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드리다 보니까... 이 사업에만 따로 해서 나가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주령 그런데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물론 등록할 때 팸플릿을 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아동을 돌보다 보면 어머니들은 일상의 생활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 정도는... 어쨌든 등록을 하시니까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안내 문자 정도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가는 게 이 어머니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거 같고, 이 예산은 이번 연도에 해보시고 예산을 잡는 방안을 조금 더 폭넓게 확인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부모가 건강해야지 아이들도 같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맞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박주령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에 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 ㆍ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선희 위원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06페이지의 지역아동센터 초등방학 틈새돌봄 사업입니다.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바로 옆 페이지에 또 점심돌봄 사업도 있고, 뒤 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틈새돌봄 사업도 있는데... 틈새돌봄 사업은 운영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고, 또 점심돌봄 사업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구분해서 운영하는 기준과 각각의 대상 아동 선정 기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총 22군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긴급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지역아동센터의 틈새돌봄은 원래 돌봄 시간이 기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방학 중에는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기본 의무 시간이거든요. 시간인데, 아침 9시부터 일찍 시작함으로 인해서 틈새돌봄은 18시까지 하면서 간식과 점심 한 끼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점심돌봄 사업은 11시부터 시작해서 20시까지 하면서 여기는 간식을 제외한 급식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 22군데 중에서 틈새돌봄은 5군데가 신청을 했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점심돌봄도 5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방학 때 집행을 한 내용이고, 다함께돌봄센터 이것도 똑같은 신규사업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방학을 맞아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서 하는데 여기도 9시부터 18시까지 한 끼 식사를 제공하고 간식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선희 위원 그러면 뭐 시간별로 이렇게 아동 선정을 하는 건가요? 시간별로 그 필요에 의해서...?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아, 그 신청을 받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아동들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는 5군데를 받았고요. 아까 틈새돌봄 5군데, 점심돌봄 5군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총 5군데가 있는데 5군데가 다 신청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선희 위원 예산에 보니까, 소요예산 산출 근거를 보니까 틈새돌봄은 1100만 원가량 그다음에 점심돌봄은 700만 원가량 이렇게 고정단가를 정해 가지고 5개소로 이렇게 산출하셨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예. 김선희 위원 그래서 이게 원래 실제 이용 인원이나 이용 일수에 따라서 이렇게 정산을 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아, 예. 이게 단가는 아까 틈새돌봄은 오전에 간식이 5000원이 들어가고 식대가 1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단가가 정해진 거고요. 점심돌봄은 간식비가 없이 점심값, 그러니까 식대 1개가 1만 원으로 책정되어서 단가가 달라졌고요. 일단 인원은 저희가 5개소를 예상해서 25명으로 잡아서... 저희가 예산안이니까, 얼마나 신청할지 몰라 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소요예산을 잡은 상태에서 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정산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선희 위원 일용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이용 일수도 28일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28일로 했기 때문에 이용 일수만큼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틈새돌봄과 점심돌봄이 각각 70명씩 아동들이 이용한 걸로 확인을 해서 지금 정산 중입니다. 김선희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김선희 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령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진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대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1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당탕탕놀이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 건데, 여기에 이용자 그리고 성과 이런 상세 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아, 우당탕탕놀이터는 실내 놀이터입니다. 반송동에 있는데 아마 1층 이게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YMCA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경우 보통은... 혹시 놀이터에 가보시면 1층부터 3층까지가 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돼 있고, 여기에는 놀이터도 있고 보통 이용자들은 그 주변의 아이들이나 아니면 단체로 좀 많이 옵니다. 단체, 뭐 어린이집에서나 와 가지고 놀이터에서 좀 놀다 가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교육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데입니다, 이 장소가. 박대진 위원 그러면 이용자 기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시나요?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근처의 어린이집은 아니고, 어린이집은 다 가능하고요. 이용 아동들이 아마 근처에 있는 아동들이 주로 가까운데 실내니까 오고 있습니다. 박대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박대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령 박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희 위원 가족복지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담당 주무관님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태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00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운대형 육아친화마을 운영입니다. 현재 사업 내용에 보시면 함께 육아 인식개선의 해운대구 함께 자람 육아 아빠단이 총예산 약 4000만 원 중의 1900만 원 정도,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이게 위탁을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자료가... 잠시만요. (집행부 답변 준비) 이태희 위원 과장님, 아니시면 그것은 자료로 조금 주시면...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아,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태희 위원 예, 그러면 밑에 ‘별빛달빛 밤마실’이라고 10만 원 정도의 사업 규모가 잡혀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간략하게...?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이것도 지금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라 가지고 제가 그 자료는 거기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태희 위원 예. 그러면 지금 6개 이상 되는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운영되는 장소가 말씀하신 해운대구육아종합센터입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예. 맞습니다. 이태희 위원 센터 내에서만 이루어집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아니요, 센터 내에서도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외부로... 이태희 위원 외부적 행사도?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하고 있는데, 이게 육아친화마을 운영은 부산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연초에 부산시에서 공모사업을 신청받아 가지고 저희가 올해 상위그룹 3개 구에 선정이 돼서 보조금을 더 많이 받게 돼서 추경을 하는 건데, 이 경우는 보통... 죄송한데, 제가 아까 뭘 물어보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나 가지고 다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게요. 이태희 위원 아, 이게 센터 내뿐만 아니라 외부도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셨죠?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아, 예. 외부도 하고... 이태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어찌 됐든 2024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사업인 것 같은데 주된 외부 행사를 어디에서 했는지 한번... 몇 개 기억나시는 게 따로 있으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아, 제가 7월 1일에 와서 아직 어디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 저희가 한번 가봤을 때는 건물의 야외에서도 행사를 하기도 하고요. 이태희 위원 건물 야외?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건물 옥상이나 전체를 가지고 축제같이 운영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태희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그것도 하고, 저희가 아마 여러 가지 지원자 프로그램을 지원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태희 위원 과장님, 뒤쪽에서 자료를 주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이태희 위원 뒤쪽에... 주시는 자료 아닙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어떤 자료? 이거 지금 자료요? 이태희 위원 아니, 뒤쪽에 우리 담당 주무관님께서 주시는 자료...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아, 여기에 제가 보니까 마을 체험도 하고요. 이태희 위원 마을 체험?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국립부산과학관도 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희 위원 마을 체험...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이태희 위원 취지는 좋다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지원센터가 석대 도시첨단산업단지 뒤에 위치해 있는 거 맞죠?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맞습니다. 이태희 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내용은 그간에 사업 활동 내용이 해운대구 전체를 대상으로 고루 형성된 건지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고... 왜냐하면 해운대구가 지리적 특성상 모두를 포함하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운영 사업 자체가 지역 차별, 차이점 이런 게 조금 구분성이 난다는 내용이 들리는 것에 있어서 가슴이 아프거든요. 지금 석대 쪽에 있고 기타 외부 행사할 때 충분히 여러 가지 해운대구 전체를 조금 아울러 주셨으면 하는 그런 세심한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괜찮으시죠?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아, 예.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좌동이나 이쪽에서도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리 프로그램도 인터넷이나 공지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육아... 애들만 모이는 건 아니고... 이태희 위원 부모님들?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각종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있어서 가지고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태희 위원 예.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야간연장돌봄시설 돌봄보조 인력 지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사업 대상 4개소는 어느 곳을 의미합니까,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이게 지역아동센터 4개소가... 저희가 22개소 중에서 22시까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3개소가 있고요. 또 24시까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조 인력을 지원, 센터당 1명씩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태희 위원 그러면 장소가 어떻게 되죠?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각각의 지역아동센터입니다, 4군데. 이태희 위원 그러니까 그 장소가...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아, 장소... 이태희 위원 예,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1318해피존꿈...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이름을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이태희 위원 이름과 위치를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아, 제가 위치는... 잠시만요. (집행부 답변 준비) 이태희 위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물론 22시 운영되는 곳, 24시 운영되는 곳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 거고, 이게 권역별 배치가 조금 고려된 사항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반송에 2군데하고요. 반여동에 1군데, 중동에 1군데입니다. 이태희 위원 어찌 됐든 지금 야간에 하겠다는 곳만 지금 신청을 한 거죠?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야간에 하고 있는 곳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희 위원 기존에 4곳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내용인가요?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아, 이게 보통 보면 지원 아동이 좀 있어야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수요를 감안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태희 위원 그러면 추가 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못 받은 상황은 아니죠?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그것은 아닙니다. 이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원이 명칭 그대로 돌봄보조 인력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예. 이태희 위원 말 그대로 보조적 인력이기 때문에 야간에도 우리 아동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사고 대응 이런 것들을 책임질 기존의 책임 인력이 함께 근무 되는 체계로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맞습니다. 맞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 24시까지 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이용하는 아동이 3명이고요. 그다음에 22시까지 하는 3군데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지금 30명 정도 있거든요. 이태희 위원 총?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총 3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나 이런 것은 이상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태희 위원 이게 왜냐하면 과장님, 제가 볼 때 어찌 됐든 인력 지원 금액 산출 근거로는 1인 8시간 기준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조 인력을 8시간 모두 활용으로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기존 근무자와의 시간과 중첩되는 시간을 제외하고... 이게 그러니까 센터들의 재량으로 인력 운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이런 것들은 파악이 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아, 그건 아니고 일단 시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책정을 한 거고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마 계속 시작부터 야간까지 활동하는 건 아니고 야간에 저희가 지원하는 보조 인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처럼 저희가 점검은 항상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태희 위원 이게 1인당 8시간 기준으로 무조건 근무해야 하는 규정은 없죠?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그런 건 없고요. 지역아동센터에 인력이 배치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필요한 인력의 시간을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희 위원 예, 아마 센터 자체의 재량인 것으로 저도 파악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지금 만약에 8시간 기준으로 잡았지만 분명히 축소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1인당 근로가 평균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축소될 것같이 보이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이태희 위원 그래서 이 축소되는 시간들로 앞서 말씀드린 책임 인력이라든지 야간연장돌봄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 센터들에 대해서 조금 매뉴얼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갖춰달라고 그렇게 전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이태희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야간에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부모님들께서도 조금은 걱정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센터에서는 어찌 됐든 1인당 8시간 기준으로 인력을 구성해 주면 대단히 감사하지만, 기존에 9시부터 18시까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야간 인력을 구성하는 게 18시부터 24시까지 이런 식으로 차등적으로 조금 배치를 할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이후에, 10시 이후가 넘어가면 야간수당이라든지 이런 지출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로 인해서 축소가 분명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축소가 되는 만큼, 하지만 야간에 우리 돌봄이 필요한 만큼 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 달라고 4개소 센터에 각별한 소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알겠습니다. 이태희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점심돌봄 5개소,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 지역아동센터 5개소, 틈새돌봄 이 부분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각 5개소들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목록표를 조금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가능하겠습니다. 이태희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이태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이태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신병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륜 위원 아까 우리 이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야간연장돌봄시설이 24시을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24시까지 하는 겁니다. 신병륜 위원 24시까지...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24시까지입니다. 신병륜 위원 어디인데요, 장소가?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24시인 데가 반송입니다. 신병륜 위원 그러면 밤늦게 아이가 있다가 부모가 밤 12시에 가서 찾아온다 이 말이죠,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신병륜 위원 100쪽에 보면, 해운대형 육아친화마을 운영 쪽에 보면,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신병륜 위원 2025년... 그 책자 밑에 보면 연계 발굴 사업... 사업 내용에서 보면, 그렇죠? ‘2025년 다가치키움해결단 의견 반영 사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의견이 반영된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일단은 저희가 한 번씩 가서 그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든요. 수렴을 하면 육아에 대한 건의도 있지만 각종 생활에 대한 건의 사항도 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생활 건의 사항을 받으면 각 부서에다가 이런 의견이 있다고 저희가 알려주거나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병륜 위원 저는 생각이 지난주 같으면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장산에 200명의 사람들, 3살부터 80대까지 반딧불이를 보러 갔고, 토요일은 60명을 데리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너무... 우리 장산은 해운대의 전체 산인데 특정 지역, 특히 좌동, 아니면 반송, 반여로 너무 많이 분리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거 있으면 공유해 가지고 반송의 아이들도 올 수도 있고 또 이런 사업 같으면 좌동의 아이들도 가든가 송정의 아이들도 갈 수 있고, 같이 봐야 되는데 너무 특정 지역에 매몰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다 보면...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알겠습니다. 신병륜 위원 그리고 103쪽에 보면 영아어린이집 기능보강이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신병륜 위원 영아어린이집이 해운대에 몇 개쯤 됩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일단은 기관보육료 지원 영아어린이집이 해운대구에 3군데가 있거든요. 3군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그 기능보강사업을 신청받아 가지고... 이게 시에서 실사를 하고 정해진 어린이집이거든요. 신병륜 위원 어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아, 어린이집이요? 제가 위치까지는 잘 모르겠... 신병륜 위원 아니, 나중에 보내주세요.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저희가 총 134개 어린이집이 있어 가지고 그중에 일단 영아 전문의 기관보육료를 받는 어린이집은 3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병륜 위원 그리고 108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연합행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입장료만 지원해 주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신병륜 위원 아이들이 한창 배고플 나이인데 간식이나 그런 것은 지원을 안 하고 입장료만 주고 들어가면 너희 알아서 해라, 좀 그렇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아, 여기가 720만 원이 원래 편성되어 있었을 때는 해마다 매년 기장체육관을 빌려서 체육운동회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동회를 했는데,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수요 조사에서 수영장을, 워터파크를 좀 가고 싶다고 해서 10월에 입장료를 그쪽에서도 약간 지원, 지원이라기보다 약간 할인을 해 주셨고 10월에 갈 예정이라 가지고 입장료만 지원을 하고, 그리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저희가 1000만 원을 지원하면 연합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100만 원을 지원해서 본인들이 간식이나 이런 걸 준비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병륜 위원 10월에 물이 안 찹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거기에 실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수기에는 이 많은, 한 500명이 들어가기도 관리하기 어렵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정상 10월에 가는 걸로 결정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신병륜 위원 110쪽에 어린이 놀이터 관리지원이 있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신병륜 위원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시는 분이 계신다길래, 처음 들었거든요. 솔직히...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아, 어린이 놀이터에 관리하는 자활 한 분이 계신데... 신병륜 위원 자활,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예. 신병륜 위원 어린이 놀이터에 오늘 저도 조금 전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관리하는 분이 좌동 인근에는 안 보이던데?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아, 예. 다른 데는 안 하고 1군데만 자활이 계십니다. 신병륜 위원 그렇죠. 궁금한 건 반송, 반여2동을 아까 보다가 수도 요금, 전기 요금이 발생하더라고요. 수도, 전기 요금이 당초 본예산에는 10개월치 85만 원만 반영되었다가 이번 추경에서는 12개월치로 바꾸었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예. 신병륜 위원 이렇게 바뀐 이유, 10개월치 하다가 왜 12개월치로 했을까, 궁금해서...?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연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예산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대부분 공공요금이나 인건비 같은 경우는 10개월씩 먼저 올리고 나중에 2개월 잔여 부분은 저희가 추경으로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12개월을 올렸으나 예산 사정상 10개월만 먼저 편성하고 2개월을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겁니다. 신병륜 위원 그리고 114쪽에 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나오더라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는 어떤 지원이 보통 이루어집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학교밖 여기 센터에 지원을 하면 저희가 급식도, 청소년이 여기에 등록이 되면 중식도 할 수 있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거기 학교밖 그 시설에 가시면 컴퓨터실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신병륜 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청소년수련관에 있습니다, 재송동. 신병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위원장 박주령 신병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진 위원 99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선터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비 예산이 비교적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상세 사용 내역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료로 주실 수 있는가 싶어서요.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대진 위원 예, 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박대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령 박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114페이지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 주냐고 물어보니까 급식비를 말씀하셨는데...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점심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아, 점심을 아이들에게 제공하...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아이들에게 제공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루에 한 10명, 10명 이상 정도는 점심을 선착순으로 드릴 수가 있거든요. 점심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학교밖지원센터... 잠시만요. 그다음에 여기에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스터디룸도 있고 그다음에 미디어실도 있고 이런 세 가지 창작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그러니까 이게 공간 제공하는 건 알겠는데 급식비는 종사자 정액급식비 아닌가요?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여기에 있는 것은 종사자 급식비이고요. 아까 청소년... 여기에서는 종사자 3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단가가 올라서 이 예산이 편성된 거고... 위원장 박주령 증액을 하는 거고...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아까 물어보신 어떤 일을 하느냐는 것은 다른 보조금... 위원장 박주령 급식에 대한 그 비용은 혹시 어디에서 나가나요,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여기에 위탁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 위탁비에서 다 정리가 되는 걸로... 위원장 박주령 별도로 위탁비가 편성이 돼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예. 위원장 박주령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되는 얘기인데, 지역아동센터랑 다(함께)돌봄이랑 방학 2달 동안에 지금 지원해 주시는 거죠, 신규사업으로?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방학 기간입니다. 위원장 박주령 이게 신규사업인데, 지금 방학이 다 끝났는데 이 예산은 그러면 다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벌써?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위원장님,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저희가 7월에, 7월 방학이 시작하기 직전, 1주, 2주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긴급하다고, 긴급돌봄을 실시해야 한다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좀 고민을 했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다 확인을 해 보니 내시가 그때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에 편성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국비, 시비, 같이 매칭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집행을 하고 추후에 지금 추경에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주령 이게 야간연장돌봄 같은 경우에는 구비도 있거든요. 구비를 이번에 하시는 거고, 다른 신규사업들도 구비, 시비, 국비 다 일부 매칭인데, 이거 그러면 혹시... 저희가 7월부터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의회가?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틈새... 아~ 의회, 예. 위원장 박주령 그러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놓치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신규사업에 이미 예산을 다 편성해 가지고 7~8월이면 이미 다 끝나고 이제 정산 받을 일만 남은 시점에서 지금 추경을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물론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당연히 추경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겨울방학 때 또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아마 내려오면 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그렇죠? 겨울방학은 내년 1~2월이니까 어쨌든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든 어쨌든 하실 것 같은데, 이 3회 추경에 이미 7~8월에 다 끝난 사업을 갖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조금 납득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예. 위원장 박주령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미리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아, 예.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거 갑자기 내려오면서 시행하는 게 바빠 가지고 의회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주령 왜냐하면 이게 다 합치면 예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다돌봄하고 지역아동센터랑 뭐 이렇게 다 합치면...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위원장 박주령 1억 원이 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저희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건데 반대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안 그래도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예,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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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위원장 박주령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진 위원 복지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대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토론한 결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및 검토, 증액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령 박대진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위원장 박주령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위원 간 논의한 내용을 박대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진 위원 복지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대진 위원입니다. 그간 위원님들 간 논의를 통해 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구 행정 전반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자 법령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297회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하며,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에 대해 공통사항 38건, 부서별 소관사항 224건을 합하여 총 262건의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자료 요구 목록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령 박대진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한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 삭제 또는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본 위원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296회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박주령 박대진 이태희 신병륜 박기훈 김선희 출석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조순득 생활보장과장 이선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가족복지과장 이수진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성민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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