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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안하늘이 의원 발언

제408회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2026-09-11

안하늘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호한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효상 위원장님께서 의대유치와 관련해서 청가서를 제출하셔서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을 협의 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일반부의안건과 2025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1.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래는 부위원장이 계획안을 설명하여야 하나, 제가 회의진행을 하는 관계로 최다선 위원이신 이동수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수 위원입니다. 김호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수 위원입니다.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9월 16일 수요일까지의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기간 동안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부의안건 제안설명,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고, 9월 14일과 9월 15일은 2026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으며, 9월 16일은 부의안건 심사ㆍ의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ㆍ의결, 2026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ㆍ의결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수 위원님으로부터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을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그럼 본 건의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정회시간에 협의한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해야 하는 관계로 최다선 위원이신 이동수 위원님께서 잠시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호한 부위원장, 이동수 위원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이동수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수 위원입니다.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3. 목포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김호한 위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호한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한위원

청가로 공석이신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호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주민등록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정주인구 정책만으로는 지역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에 우리 목포시도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를 적극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활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생활인구와 목포누림시민의 개념을 정의하였습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뿐만 아니라 통근이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월 1회 이상 목포시를 방문하고 체류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국내ㆍ외 교류사업, 축제ㆍ행사 지원, 목포누림시민제도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목포누림시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목포시의 생활인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안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호한위원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전북에 있는 남원을 한번 갔었습니다. 전북 남원을 갔을 때는 거기는, 목포는 누림시민으로 했지만 남원 같은 경우는 누리시민제도라고 거기 같은 경우 남원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 관광을 오시거나 잠깐 체류하시는 분들에게 이거를 발급했던 건데요. 이거를 발급을 문자로 현장에서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누리시민으로 가입돼 있으면 남원에서 있는 행사나 축제 이것에 대한 정보를 문자로 그때그때 남원에서 보내주더라고요. 이게 ’24년부터 해서 2년 동안 지금 시민으로 가입돼 있는 게 20만 명입니다. 그리고 또 지출로는 연 8,000만원 정도로 20만 명에 대해서 남원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 목포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W쇼를 4억을 들여가지고 행사를 했을 때 이 행사를 보러 온 관광객들이 8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누림시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연 8,000만원으로 20만 명에게 목포시에 대한 홍보. 축제나 어떤 볼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했고요. 이거는 집행부께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목포에 7일 동안 체류를 했다 그러면 새싹시민.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10일 동안 체류를 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등급으로 혜택을 다르게 주고. 한 달 정도 체류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혜택을 주는 거고요. 목포시 같은 경우는 자연사박물관 그리고 바다과학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료화되는 거를 무료화로 해서 관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 부분이 잘 정비가 되면 공영주차장까지도 무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러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이동수위원장대리

제안설명을 해 주신 김호한 위원님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손혜원위원

저 잠깐 한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짧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대리

그래요? 예.

손혜원위원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보기에 너무 좋은 생각이시고요. 너무 좋은 생각이시고 이게 명예시민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제 생각에는 그야말로 관광객들한테 목포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적당한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이 혜택들을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조금 늘리고 자부심 같은 것 좀 갖게 하고 이 사람들을 어딘가 입력을 시켜놔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잘해나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호한위원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장대리

손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수 위원, 김호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김호한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목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장국진 위원 외 5인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제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국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국진위원

공석이지만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장국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전용주차 내 화재사고 위험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돼 왔습니다. 이에 우리 목포시도 전기자동차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안전시설 설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는 시장이 충전시설 실태조사, 안전시설 지원계획, 화재예방 홍보ㆍ교육 등을 포함한 화재예방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이 화재 대응 기능이 탑재된 충전시설 설치, 지하주차장 설치 시 외기에 가까운 구역 배치 등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안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장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석 위원님.

이정석위원

조례안 보면서 제가 고민이 됐던 게 하나가, 1~2년 전쯤에 지하에 있는 충전소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걸 어떻게 진압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굉장히 큰 사고가 있어서 고민이 그때 당시에 많이 됐었는데 이게 화재 예방도 중요한데 먼저 지하에 있는 충전소를 지상으로 올리는 게 먼저인지. 왜냐하면 화재가 나면 순간에 확 퍼지는 거니까 그 고민이 좀 들었거든요. 예방시설을 하는데 우리가 먼저 서둘러야 하는 게 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먼저인지 이게 먼저인지 그 고민이 좀 저는 들었거든요. 이것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손혜원 위원 손듦)

장국진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손혜원위원

손혜원입니다. 제가 전기차를 2대째 지금 타고 있어 가지고. 지하는 사실은 전기충전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목포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서울은 거의 다 지하에 있거든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장국진위원

이게 기본 화재 예방에 대한 설치 지원 조례안이지 있습니까? 사실상 우리 목포시 예산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지원한다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조례, 한 번에 수억원을 지원하지 않고 소액이면서 효과 좋은 질식소화덮개나 이동식 물빼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생각입니다.

손혜원위원

그렇게 소극적으로요?

장국진위원

일단 단계적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손혜원위원

말씀드리면서 생각해 보면 지하는 스프링클러 같은 게 위에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소방시설 같이. 이상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질의하신 이정석 위원님과 손혜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제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5. 목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하늘이 위원 외 1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하늘이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하늘이위원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위원 안하늘이입니다. 먼저 국립의대 위법ㆍ불공정 추천 무효화와 공정한 심사를 촉구하기 위해 현재 세종교육부 청사 앞에서 곡기를 끊고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계신 박효상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의 결단과 헌신에 깊은 위로와 굳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은 목포시민을 비롯한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의 의료권과 생명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저 또한 간절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목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제8호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지원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제5조제2항의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목포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8호 중 “아동”을 “아동ㆍ청소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에는 지원대상을 아동ㆍ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목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제8호 지원대상에 청소년이 빠져있어 청소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안하늘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님.

이정석위원

혹시 이 협의회 위원장은 누가 맡고 있나요?

안하늘이위원

제가 협의 위원장까지는 아직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정석위원

하나만 더. 이거는 제안사항일 수 있겠는데.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21조 2항 항 내에 보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구는 「양성평등기본법」 21조 제2항에 따라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면 문구가 깔끔할 것 같으니까 참조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하늘이위원

서명받을 때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그 부분을 반영했을 텐데 지금이라도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이정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하늘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목포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건숙 위원 외 4인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건숙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숙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건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상징에는 항구도시의 상징인 배를 형상화한 ‘상징표시’, 마스코트 ‘포포와 포미’, 시화ㆍ시목ㆍ시조 ‘백목련과 비파ㆍ학’, 도시브랜드 ‘낭만항구 목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상징물의 종류와 형태를 정하는 데 그치고 있어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상징을 현행에 맞게 정의하고, 사용신청과 허가 절차, 사용료 산정과 반환 기준,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상품 개발 등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목포시 상징물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상징물의 목적과 정의, 상징물의 지정과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상징물을 활용한 홍보물과 응용상품의 개발ㆍ제작ㆍ배포, 수익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상징물의 사용신청, 허가 및 취소, 사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목포시의 상징물을 단순한 행정 표식에 머물게 하지 않고, 관광상품과 지역 콘텐츠, 지역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목포의 정체성을 담은 상징물이 시민과 지역 사업자에게 폭넓게 활용되고, 나아가 목포의 도시브랜드 가치와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홍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국진 위원님.

장국진위원

반갑습니다. 장국진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목포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가 슬로건이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휘장이 들어가야 되나요?

홍건숙위원

기?

장국진위원

예, 기에.

홍건숙위원

휘장하고 슬로건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국진위원

그래요? 지금 목포시에 대형 기로 걸려있는 게 아마 슬로건으로 되어있을 텐데 그 슬로건이 달아지는 게 맞나요? 아니면 휘장이 달아져야 되는 게 맞나요?

홍건숙위원

그것까지는 명확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국진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목포시의 첫 관문인 이제 서해안고속도로 진입로에 보면 삼향동에 대형기가 지금 걸어져 있습니다. 대형기에 보면 슬로건 기가 걸려 있는데 이 슬로건 기가 그쪽에 보면 매년 훼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현재 훼손이 되어 있고. 그런데 저는 목포를 들어오는 첫 입구에 그 슬로건도 좋지만 휘장이 걸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홍건숙위원

예, 그 제안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국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장국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동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우리 모든 위원회가 임기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임기가 적시되지 않아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 아마 위원을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이런 형태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한번 넣어보시지. 임기를 다른 위원회는 다 위원회 임기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이게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전문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임기를 넣었으면 되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 임기가 없어요.

홍건숙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것 한번, 집행부에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집행부 과장님 한번 불러서 답변 한번 들어보실까요? 임기에 대한 것을 한번 다시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이동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혜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혜원위원

저는 45년 동안 이 일을 직업으로 해 왔던 손혜원입니다. 지금 홍건숙 위원님 굉장히 세밀하게 여러 가지 안들을 많이 내셨는데 지금 목포시의 상징물에 관련돼서는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해왔던 한 가지 정도가 지금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부터 정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강 시장님께서 한번 이 세 가지, 가지에 대한 슬로건과 이 상징물과 이 로고와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저한테 한번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나만 쓴다면 이쪽 걸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주신 것들 보면 지금 전체가 망라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지금 제…. 이게 몇 조인가요? 5조에 3항을 보시면요. 이제 이게 비영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징물의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다음에 시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소모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 그다음에 상징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여기 굉장히 많은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들을 누가 어떻게 어떤 계약에 의해서 사용하느냐가 이건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돼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소송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는 가지, 다섯 가지가 혼재돼서 쓰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 우리가 깃발 경우에는 전기가 있고 부기가 있어요. 전기는 회장님 뒤에 또 우리 의회에 있는 하나로 돼서 벨벳에 나오는 상징물만 나오는 기가 있고 전기에서도 상징물과 로고가 같이 나올 경우가 있고 아닐 경우도 있어요. 둘은 혼재돼서 또 사용합니다. 그런데 부기라는 거는 밖에 깃봉 이렇게 깃발에 밖에서 휘날리는 거는 조금 더 캐주얼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인데 거기도 여러 사례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홍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아마도 과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실 거고 굉장히 불편하신 상황에 있거든요, 지금 시가.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새로 만든다? 돈 드는 것 이런 것 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정리해서 있는 것 중에서 골라서 조금 보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하나를 만들어놓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갖고 이 지금 말씀하신 조례를 갖고 조금 더 상세하게 만들어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답변을 좀, 아까 이동수 위원님께서 해 주신 질문과 함께 시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손혜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답변은 저희가 다른 일정을 한 번 더 잡아서 아까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하늘이 위원님.

안하늘이위원

존경하는 홍건숙 위원님, 조례 전부 개정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저에게 세밀하게 안내해 주셔서 굉장히 이해하고 또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부분을 감사드립니다. 다만, 제8조 사용료에 적용 범위가 불명확해서 이 시행령에 따른 신청 기준이 모호하며 사용료 납부 기준 외에 감면 기준이 없을 시에는 오히려 활성화에 대한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관 부서하고 한 번 더 논의하셔서 그런 내용을 넣으면 좋을 것 같고, 사용료 같은 경우에 납부 시기, 납부 방법, 이런 상호 협약이라든지 또는 어떤 경우에 면제할 수 있는 시 후원 사업이나 행사의 경우, 정부기관, 교육기관 사용 경우, 이런 식의 구체적인 사항을 넣는다면 좀 더 좋은 조례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홍건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안하늘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답변은 저희가 다른 일정을 한번 더 잡아서 이동수 위원님 검토해서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7.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준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먼저 의안번호 제44호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86개 기초 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축제 운영ㆍ지원 적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제척 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축제 추진위원회의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축제 평가 및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축제추진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 조정에 따라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구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축제 추진위원회의 구성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 12월 29일 조례 개정에 따라 축제추진위원회 정원이 기존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되어 이에 맞게 이용 구성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당연직 위원은 기존 5명 중에 해양개발과장과 수산산업과장을 제외하여 5명에서 3명으로, 시위원인 위촉직 위원은 기존 4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여 전체 정원이 20명이 되도록 이 위원회를 구성ㆍ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거나 기피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 본인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 제2항 축제 평가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축제 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축제 계획에 반영하도록 명문화하여 축제의 완성도를 높여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 1항은 조례 내용 중 일부 표현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4호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원 위원님.

손혜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빨리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 궁금한 게, 이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서 지역축제 운영위원 적정성 제고에서 권고사항으로는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권고사항은 위원회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내용입니다.

손혜원위원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 뭡니까? 우리가 지적을 받아서 권고를 받은 게. 이 제척 및 회피의, 그냥 이렇게 무슨 뭐뭐 때문에 제척 기피, 회피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그런 내용들을 반영 안 해서 이제 우리 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겁니다.

손혜원위원

그런 조례 때문에 지적을 당하셨어요?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위원님들이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규정된 내용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혜원위원

위원님들이란 누구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우리 시위원님들.

손혜원위원

아니, 지금 이 앞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서 그중에서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그 세부 내용은 한번 별도,

손혜원위원

예, 구체적인 거 좀 알려서 보내주십시오., 각자한테 다.

김호한위원장대리

과장님, 여기에서 보충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인지입니다. 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가 ’26년도 초에 있었거든요, 2월달에. 그런데 권익위에서 86개 시군의 자치법규들을 부패영향평가를 했어요. 거기에 위원회가 일반 위원들이건 당연직 위원들이건 위촉직 위원들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이 없는 조례들을 도출을 해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들어가서 그래서 그 어떤 사항이 올라올 때 위원회의 제척ㆍ기피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라고 해서 규정에 포함해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손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과장님, 잠시만요. 이동수 위원님, 또 추가 질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권익위원회하고 인원 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국장님, 제가 말씀,

이동수위원

그거하고는 별개죠?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권익위하고는 별개고요. ’25년도 12월 29일자로 고경욱 위원님이 위원 발의로 축제추진위원 수가 너무 많다고 하셔서 개정을 30명에서 20명으로 개정을 했었거든요.그런데 이제 그때는 위원 수 전체 위원만 개정을 했던 거고 이제 20명을, 저희가 이제 26년도 ’12월달에 임기 만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임기 만료에 조정을 하려고 보니까 그 일반직 위원 수가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당연직 숫자하고 시민들,

이동수위원

비례해서 본다면?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비례해서. 그래서 적정하게 조정을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 해서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숫자가 많아서 위원회 구성 효과하고 숫자가 또 줄여서 우리 고경욱 위원이 조례로 인원을 넣었을 때하고 장단점이 있었던가요? 그때 제가 들어보질 못해서.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일단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위원들 숫자가 많다 보니 중구난방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제척ㆍ기피사항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발생을 하고 하셔서 그때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이동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하늘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하늘이위원

저도 존경하는 이동수 위원님 말씀에 곁들어서 2025년 10월 29일에 입법 발의가 예고가 되었어서 20명으로는 이미 인원 조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시위원이라든지 당연직이 이 제척ㆍ기피 사항에 해당돼서 이거를 줄이는지. 나머지 그러면 열다섯 분의 일반인은 어떤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그때도 조례가 임기 만료되는 시점에서부터 20명으로 조정하는 부칙 조항이 붙었었습니다. 저희가 임기가 ’26년 12월 19일자로 임기 만료거든요. 그래서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 12월 13일 기준으로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하늘이위원

그래서 저는 15명의 성격이 어떤지가 좀 궁금하다는 건, 아직 이제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제척ㆍ기피 사유에 시위원 2명의 성격이 꼭 이렇게 줄여야 되는지가 좀 걱정이 되어서,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아니, 제척ㆍ기피하고는 별개입니다.

안하늘이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위원과 당연직만 딱 줄이는 것은 15명의 일반 위원을 더 늘리기 위함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저는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실제 30명에서 20명으로 줄었을 때, 30명일 때는 당연직 위원하고 5명하고 4명 하면 9명이잖아요. 그러면 21명이 일반직 위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20명은 그대로 놔두고 계산을 해 보면 9명이 되면 11명만 일반직 위원입니다. 그러면 축제가, 물론 지자체가 뜻하는 바대로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 위원들이 갖고 계시는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시킬 수 있는 의견 수렴이나 이런 폭들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요. 축소가 되는 부분에서. 그래서 당연직하고 시위원님들을 숫자를 조정을 한 겁니다, 비례에 맞게.

안하늘이위원

예, 30명과 20명의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좀 동의를 했고 이제 어쨌든 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명확히 궁금해서 질문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안하늘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인지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7년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준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의안번호 제45호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에 대한 2027년 출연금의 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포문화재단은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설립ㆍ운영되고 있습니다. 목포문화재단은 2006년 2월에 설립된 이후 문화 예술 지원 공모, 생활 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꿈의 오케스트라 국가 공모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7년도에는 목포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총 6억 74만 4,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7년 목포문화재단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한 계획과 소요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출연금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5호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혜원위원

여기 4쪽에 나오는 소요 예산 및 산출내역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인건비 4억원 남짓의 인건비가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이 문화재단에서 일하는 분들의 인건비네요?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원위원

이게 행사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라 여기 지금 고정직으로 몇 명 있습니까?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총 9명.

손혜원위원

9명이요? 그런데 지금 6억의 그 예산을 갖고 4억이 넘는 돈이 고정 직원의 인건비로 나가면 나머지 2억 갖고 행사합니까?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이, 지금 제가 이걸 따로 받았습니다, 결산서를 따로. 어떤 일을 했는지. 사무국에서 진행하는 일들. 그런데 지금 여기를 상세히 보지 않아도 지금 2억원을 갖고 1년을 살고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모자라든지 사람이 너무 많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그런데 이제 덧붙여서 저희들이 공모사업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응모를 하고요. 그리고 기부금 기부금도 별도로 받는 그런 사업들을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혜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활동을 얘기하면서 6억에 4억의 인건비로 나가는 이런 재단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지 않겠습니까?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그때그때, 그때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추경. 추경을 세울 때 또 별도 추가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손혜원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지금 이 자리는 시민들이 다 같이 보고 계시는 자리고요. 여기에서 예산이 있다면 그것이 공모든 그것이 모금이든 간에 이 문화재단에서 쓰고 있는 돈 전체 액수를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액수를 얘기하시고 그 인건비는 얼마고 우리가 사업비를 얼마를 썼다라는 총액을 얘기하셔야지. 추경 따로, 모금 따로, 공모 따로 하시면, 뭐 엘리베이터 기금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6억 이외에 들어오는 경비가 얼마큼 된다라는 것이 다 지표로 보고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손혜원위원

그렇다면 그 전체가 있고 그래야 이 인건비에 대한 명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의원님들도 보고 받으실 때 그 전체의 그림을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부분만 갖고 하시면, 사실은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 부분들은 다 빼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를, 이 불합리하게 보이는 이 내용을 시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손혜원위원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하는데 이 서류를 보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 뭐 출자ㆍ출연금 계획 여기서 뭐 얼마 많이 추가도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제 생각엔 이 지금 결산서도 제가 다 봤지만 이 부분도 지금 제가 한 번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일을 할 때는 굉장히 투명해야 됩니다, 얼마를 벌든지 얼마를 쓰든지. 그래서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손혜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하늘이 위원님.

안하늘이위원

보면 사업비에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업 추진 실적 및 출연금 정산 보고 보면 4페이지에 그 예산이 있는데 시 출연금이 기존에는 얼마였죠? 3,040만 원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2,2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기부금에서 사용하실 예정인지. 외부 재원이나 자체 재원을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하는지.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재단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하늘이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셔 가지고 추가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최상열목포문화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목포문화재단 사무국장 최상열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저희가 꿈의 오케스트라는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칭사업이고 현재도 저희가 매년마다 2,300만원 정도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출연금하고 기부금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하늘이위원

이번에 기부금 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금을 서면으로만 받아서 이렇게 진행했었던 사안이 있는데 이것도 또 그렇게 하실 건 아닌지 염려가 되고 이런 기부금 사용 같은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작은 금액도 아니고 이번에 큰 금액을 정말 졸속하게 진행을 했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사업뿐만 아니라 재원을 어떻게 지금 하실지를 해서 좀 짚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열

최상열목포문화재단사무국장

자세한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하늘이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9. 2027년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7년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준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의안번호 제46호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 대한 2027년 출연금의 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은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운영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근거로 설립ㆍ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유지,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특별시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총 8억 5,2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념관은 2013년 7월에 설립된 이후 찾아가는 기념관, 김대중 리더십 아카데미, 김대중 정신 계승을 위한 스피치 대회 등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된 전시와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함께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7년 기념관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한 계획과 소요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출연금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6호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7년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국립목포대학교 첨단사업 인재육성 부트캠프사업 (AI분야) 지원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국립목포대학교 첨단사업 인재육성 부트캠프사업 (AI분야)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준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의안번호 제47호 “국립목포대학교 첨단사업 인재육성 부트캠프사업 (AI분야) 지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육부 첨단산업 인재육성 부트캠프사업에 국립목포대학교가 최종 선정되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공지능 분야 전문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목포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에 의거 국립목포대학교 첨단산업 인재육성 부트캠프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 운영하는 1년 이내 단기 집중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무 역량을 갖춘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주관 사업으로 지자체, 대학교, 산업체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총 5년 간 사업비 83억원을 지원하고, 그중 목포시는 대응투자액으로 5년간 총 5,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목포시 협력사업의 주요 내용은 목포시 관내 중고등학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실무 및 프로젝트 진행 등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기술인 만큼 인공지능 전문 교육을 통해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전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7호 “국립목포대학교 첨단사업 인재육성 부트캠프사업 (AI분야)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님.

이정석위원

이정석 위원입니다. 혹시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있을까요?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이제 계획이니까요. 그 상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을 통해서 언급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이민희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 주관 사업으로 하고 있고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인근 산업체가 포함이 돼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현대삼호중공업하고 한전 KPS하고 KT 3개 협력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정석위원

예, 그러면 혹시 채용계획이나 이런 것이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것이 계획이,
민희

이민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꾸준히 요구는 하고 있는데 협약내용에 명시되어 있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은 없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이정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국립목포대학교 첨단사업 인재육성 부트캠프사업 (AI분야)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죄송합니다. 11.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지역협력 평생해양교육관 조성사업 지원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국립목포대학교 지역협력 평생해양교육관 조성사업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준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48호 “국립해양대학교 지역협력 평생해양교육관 조성사업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국립 목포해양대학교에서 교육부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지역협력사업으로, 대학의 교육 시설 인프라를 지역사회와 공동 활용하여 지역 학생과 주민에게 생존 수영 및 해양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해양교육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8년까지이며, 목포시 죽교동 701번지 일원에 연면적 5,353㎡ 규모의 지역협력 평생해양교육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은 수영장, 해양안전교육관, 생활문화체육센터 등이며, 총사업비는 196억 원으로, 국비 174억원, 지방비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비 20억원은 우리시가 지원할 계획이며, 2027년과 2028년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시설이 조성되면 대학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생활체육공간으로 개방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원 근거는 지방 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목포시 교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 조례 및 목포시 지역 대학 지원 조례에 두고 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평생 해양교육관 조성 시 지역 학생에게 생존 수영 및 해양 안전 교육을 비롯하여 해양 레포츠, 시민 생활체육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대학시설의 지역사회 개방과 공공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사회 개방 활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따라서 국립 목포해양대학교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해양교육, 생활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8호 “국립 목포해양대학교 지역협력 평생해양교육관 조성사업 지원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국진 위원님

장국진위원

반갑습니다. 장국진 위원입니다. 혹시 여기 위치가 그 목포시 죽교동 701 일원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대중교통이 다니고 있나요?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우리 해양대학교 내입니다.

장국진위원

그 아래쪽 아닌가요? 저기 대교 쪽 아래쪽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지금 대중교통이 다닌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추가 설명을 위해서 이민희 과장님께서 나와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인재육성과장

지금 이 사업지는 그 대교 밑에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북항 차고지 인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차고지 인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기 안까지 들어가지는 않지만 차고지가 조성이 되면 그쪽까지 버스가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국진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초중고 학생 생존수영이든 아니면 해양안전체험이든 해양레포츠든 이렇게 활용방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초중고 학생들이 편의를 위해서라도 대중교통이 왕래가 있어야만 이분들이 이제,
민희

이민희인재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장국진위원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중교통이 다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민희

이민희인재육성과장

기존에 해양대 쪽으로는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기존 노선에다가 북항 차고지가 생기면서 노선이 또 추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국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안하늘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하늘이위원

안하늘이입니다. 저희가 지금 목포가 20억, 신안이 2억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수영장 실내수영장 건축비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대략.

김호한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이민희 사무국장님께서 나와서 추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실내체육관은 현재 지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그 예산을 비교하는 건 그렇고요.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인근 지자체나 수영장 규모로 봤을 때 최소한 200억 정도는 기본으로 들고 있습니다.

안하늘이위원

그러면 저희가 목포에서 20억을 투자해서 수영장 해양안전 생존 수영을 쓰신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대에는 이것을 사용할 수 없고, 학생 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목포시민들에게 돌아갈 생활체감 정책도 부족한 실정에서 20억을 여기에다 투자해서 저희가 그만큼의 아웃풋을 낼 수 있는지가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이것 저희가 드려야 되는 꼭 의무감이 있습니까?
민희

이민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뭐 당연한 의무는 아니지만 지자체가 교육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법률이나 저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비가 지금 20억이라는 금액이 이제 클 수는 있겠지만 저희 현재 목포에는 수영장 시설이 열악하다는 건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시에서 새로운 수영장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한다 하면 한 해에 운영비만 해도 한 3억에서 5억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시민들이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양대에서도 현재 학생들이 수업을 11시부터 3시경에는 주로 학생들이 사용할 계획이지만 그 레인에 따라서 혹시 여유가 있는 부분까지도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기로 했고 전체 수영장은 새벽 5시부터 현재는 오후 10시까지 개방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하늘이위원

저는 지금 목포에 재정이 어렵다는 상황에서 목포시가 주관이 아닌 이렇게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명목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있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렵다고 보여져서 개인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안하늘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손혜원 위원님.

손혜원위원

목포 들어와서 여러 교육 시설들을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립대학이 둘이 있거든요. 목포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 그런데 전국적인 어떤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사실은 목포해양대학은 전국 최고입니다. 외지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하고요. 입학률도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조금만 유심히 본다면 이 목포해양대학이 목포의 가장 좋은 자리 대반동 일대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쪽도 제가 많이 가보고 주변을 다녀봤지만 저는 여기에, 아까 질문하시기 전에 말씀하실 때부터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우리 정말 목포에 실내수영장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실내수영장보다도 이 대반동의 해양대학이라면 나중에 한 번, 우리 예산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예산을 주더라도 이 해수풀장이 요즘에 세계적으로 유행이거든요. 해수풀장. 그 해수풀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그 자리예요, 제가 보기에는. 해양대학. 그러면 실내수영장과 해수풀장을 함께 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비 피해도 많았잖아요, 그 체육관에. 이런 것들 잘 활용하면, 이 빗물 수영장도 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해양대학의, 그야말로 해군이랑 연결돼 있고 굉장히 중요한 대학인데 이 풀장이 제대로 된 게 없다는 것은 사실 되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풀장을 좀 본격적으로 해서 방학 때나 그리고 여름휴가 때나 새벽이나 이럴 땐 주민들이 모두가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해수풀장 같은 것은 관광객들을 상대로도 굉장한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해양대학에는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숙사는 봄가을, 여름이랑 겨울에는 항상 우리가 기본적인 뭐 1만원, 2만원만 내면 목포시에서도 쓸 수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엑스포를 한다든지 뭐 한다고 그럴 때 호텔이 모자란다 할 때 시간만 잘하면 해양대학에서 굉장히 많은 숙소를 제공할 수 있고 거기에서 행사장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너무 안 쓰고 있거든요, 지금 해양대학을. 그래서 저는 이 해양대학에는 조금 더 우리 목포시가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안하늘이 위원님 하시는 이야기들까지 감안을 해서 시민들이 체감을 하게끔. 목포시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그 중요한 활동을 하는 곳이고 거기에 있는 그야말로 수준 있는 어떤 청년 학생들. 이들이 전부 우리 식구들이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더 존재감이 가는 활동으로 이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오해가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남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저는 시에서 잘해 주시면 아주 좋은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해양대 관계자분들이 와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손혜원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의 다양성은 존중하고 손혜원 위원님과 안하늘이 위원님에 대한 의견은 존중합니다. 지금 해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어 관계자 몇 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목포시 같은 경우는 목포대학교에 대한 그런 어떤 협력이나 그런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국립해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대한 목포시와의 어떤 협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좀 소외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뭐 국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저희가 얻는 것도 있으면 저희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목포해양대학교와 같이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해양대학교에 좀 관심도 가져주고 목포시가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하늘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영장 같은 경우도 목포는 지금 상동에 있는 실내수영장이 있고 부주산에 있는 스포츠 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굉장히 또 노후가 돼 가지고 거기도 보수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부주산에 있는 스포츠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금방 무안 남악에 스포츠시설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 시설이 노후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남악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시설이 노후돼 있다 보니까 거기 이용객들도 떨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운영하기 더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해양대학교에 추진하는 이 사업도 잘 추진하시되 그 88체육관 목포시민 스포츠센터하고 그리고 또 실내수영장 쪽도 같이 관심을 가져서 목포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국립목포대학교 지역협력 평생해양교육관 조성사업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목포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지원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목포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준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의안번호 제49호 “목포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배경입니다. 목포공업고등학교가 지난 2026년 8월 25일 교육부 첨단산업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지역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의 취업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마이스터고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시가 공동 협력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며, 시비 지원에 앞서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32년까지 6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63억으로 국비 50억, 특별시 교육청 100억, 시비 12억, 학교 부담 1억원입니다. 우리시는 6년간 총 12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마이스터 인증 애플리케이션 개발 운영, 산업체 견학 및 인턴십 체험 활동 등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과 산업 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과 기업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현장 적응력과 취업 역량을 높이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로 목포공업고등학교가 지역 산업과 연계한 전문 기술 인재 양성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목포공업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지정은 학교 지원에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교육을 연계하여 지역 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청년 인구의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학교와 기업, 지역사회 간 지속 가능한 산학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본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9호 “목포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지원 동의안” 안건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목포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2027년 재단법인 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 재단법인 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준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의안번호 제50호 “재단법인 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목포인재육성재단에 대한 2027년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재단은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목적으로 목포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근거로 설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재육성재단 기금 적립금과 우수 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인재육성재단 운영비 등을 이해 총 9억 9,069만 6,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2026년 예산 6억 4,656만 2,000원 대비 3억 3,413만 4,000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장학기금 적립금은 「목포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학 사업 확대를 위한 기금 조성 계획인 100억원 목표 중 현재까지 시 출연금은 40억 5,0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50.7%를 달성하였고, 민간 기탁금은 35억 7,0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78%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2027년에는 시 출연금 목표액 달성을 위한 출연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사업입니다. 2027년 고등학교 성적 우수 학생 지원 추진을 위해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체능 우수 학생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500만원 증액한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지역 대학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험 학습형 장학사업, 글로벌 역사 문화 체험 캠프 추진을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 안정 장학금 추진을 위해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재단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작년 대비 2,913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3,8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를 작년 대비 3.5%를 인상하였고, 대외 홍보 팀장 근무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증가하여 퇴직금, 4대 보험료, 출장여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2026년 인재육성재단 자체 감사에서 연가보상 세출예산 미편성 지적을 받아 대외 홍보팀장 및 사무원 연가보상비 85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국진 위원님.

장국진위원

장국진 위원입니다. 출연금 요청내역 중에서 자립 지원 장학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목 중에. 여기에는 예산 편성이 아예 안 돼 있는 건가요?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어떤 항목이요?

장국진위원

자립 지원 장학금이라고. 페이지가 없어 가지고.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장국진위원

출연금 요청내역에서,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위원님, 양해를 구한다면 먼저 과장께서 좀 답변하면 안 됩니까?

김호한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민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민희

이민희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입니다. 방금 장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립 지원 장학금은 출연금으로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인재육성재단이 출연금하고 재단 이자 사업을 병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재단 이자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거라 여기에는 0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장국진위원

그래서 이게 명목이 있으니까, 여기 장학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혹시?

김호한위원장대리

이민희 과장님, 이거 혹시 자료로 제출 가능하실까요?
민희

이민희인재육성과장

예, 자료로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장국진위원

그리고 또 여쭤볼 게, 이게 장학금 기금 적립 우수 학생 및 학업 성취도 향상 학생 등 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출연내용이 명시가 돼 있는데 글로벌 역사 문화 체육 캠프하고 취지가 이게 맞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민희

이민희인재육성과장

취지가요? 이게 당초에 교육청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넣었던 거거든요. 학생들 장학생들이나 해외에 나가서 넓은 식견을 좀 구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새로 추가된 사업입니다.

장국진위원

이거에 그러면 이제 근거해서 산출된 거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지 해서.
민희

이민희인재육성과장

예, 장학금 내역은 금액별로 해가지고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원위원

저도 잠깐 한마디만.

김호한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손혜원 위원님.

손혜원위원

학생은 줄어드는데 예체능계도 있고 뭐 굉장히 장학금이 이제 수는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그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전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했을 때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어디 무안으로 가버렸을 경우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지역에 그야말로 우수하거나, 특히나 예체능 같은 경우는 결과가 좀 있어야 돼요. 대학을 어떻게 갔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뭔가가 성과가 좀 있어줘야 사실은 이렇게 큰돈을 매년 사용하고 있는 데에 저는 좀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지금 줄은 데에 대비해서는 지금 장학금은 거의 줄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국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이 자료를 만드실 때는 학교별로 몇 명이 나갔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장학금을 계속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1년, 2년, 3년을 계속 받고 있는지.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좋은 성과를 얻었는지. 이것까지 저는 이 재단에서 함께 서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것을 장학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는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또 시민들도 뿌듯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좀 챙겨서 이 시의원 먼저 설득하시면 우리가 시민들도 함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손혜원 위원님. 다음 안하늘이 위원님.

안하늘이위원

안하늘이입니다. 세부적인 질문을 위해서 과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이민희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민희

이민희인재육성과장

예,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안하늘이위원

과장님, 저는 이제 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다둥이 엄마인 것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출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점은 어떻게 이게 홍보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학생들이 신청되고 있는지가 지금 궁금하거든요.
민희

이민희인재육성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는 장학사업 중에, 9개 사업 중에 한 5개 정도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 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나머지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공고해 가지고 받는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하늘이위원

지금 인근 지역 무안 같은 경우도 승달장학금이라든지 다른 장학금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목포인재육성재단 장학금을 보면 저희도 적지 않고 굉장히 많고 다양한데요. 이런 부분이 학교장 추천으로만 되면 홍보가 미약하고 자기 신청으로 해서 학교 내에서 자발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보니까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기부금 같은 거는 보이지 않는데 기부금도 받고 있나요?
민희

이민희인재육성과장

기탁금 따로 받고 있습니다.

안하늘이위원

예,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하면서 손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후 관리를 통해서 이런 출연금이 좀 더 확장되고 홍보가 돼서 많은 학생들, 목포에서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이 있다. 이게 널리 알려지고 목포가 살 만하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데에 적극 도움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민희

이민희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하늘이위원

감사합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안하늘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민희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 재단법인 목포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27년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준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의안번호 제51호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안번호 50호와 동일하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7년도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은 총 31억 6,0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직장 운동경기부인 FC목포 운영비 26억 6,000만원과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 지원금 5억원입니다. 먼저 FC목포 운영에 따른 출연금입니다. FC목포의 K3리그 참가에 필요한 독립 법인 운영 체계를 갖추기 위해 2021년부터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에 축구팀 운영 전반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수단 운영과 리그 참가 등에 필요한 운영비로 전년도보다 1억 2,824만 1,000원 증액된 26억 6,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출연 내역은 선수 및 지도자 연봉과 사무국 직원 인건비 16억 7,824만원, 축구단 운영경비 9억 4,520만원, 유소년 축구팀 지원비 3,150만원 등입니다. 세부 소요내역은 첨부된 출연금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국제축구센터의 운영에 따른 출연금입니다. 그동안 축구센터는 다양한 자구 노력을 통해 경영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2026년도 출연금이 전년보다 3억 4,000만원 감액된 1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어 하반기 필수 운영경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면 2026년도 출연금은 총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이보다 1억 4,000만원 증가한 5억원입니다. 이는 2027년도 총운영비 30억 6,240만원에서 자체수입 25억 6,242만원을 제외한 부족 재원으로 축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대회 개최를 통한 수익 창출 기반을 함께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출연내역은 대회 유치비 2억원, 축구센터 공공운영요금 등 운영 지원비 2억 3,500만원, 다목적체육관 운영비 6,500만원입니다. 세부 소요내역은 첨부된 출연금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올 예산에 보면 5억 중에 1억 6,000은 지금 기 배정받았죠?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이동수위원

지금 추경에 원래는 그러면 3억 4,000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2억 올라가 있죠?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이동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 예산액 1억 4,000은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월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월금이,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이월금이 남아서 그것을,

이동수위원

대체한다고?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예, 대체하는 걸로,

이동수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올라온 대로만 본다면 5억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본 예산에 내년도에 5억을 다 올리는 겁니까?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5억을? 만약에 예결위에서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다 하면, 2억도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지금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족분이 이월분이 1억 4,000이 있다고 한들 본예산에서 5억에서 1억 6,000, 2억 추경 올라갔다 부족분은 어디서 나왔는가는 몰라도 이월금이 있다 하면 만약에 내년에 본예산에 5억이 올라왔을 때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 그게 이해가 될까요? 나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의구심이 되거든요.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위원님, 양해를 구한다면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직접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센터장님 한번 불러주십시오.

김호한위원장대리

센터장님 오늘 안 나오셨나요?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왔습니다.

이동수위원

오셨어요.

김호한위원장대리

안재필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한번 그 부분에 정확하게 정확하고 명쾌하게 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예결위가 이 부분을 또 다룰 거란 말이에요.
재필

안재필목포국제축구센터장

예.

이동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잘하셔 보세요.
재필

안재필목포국제축구센터장

예, 자세한 설명은 저희 운영팀장께서 지금 계속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면 어떨까요?

이동수위원

그렇게 하시던가요. 그리고 미리 자료 요청도 내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설명을 하셔요, 팀장님.

김호한위원장대리

팀장님이신가요?
재호

박재호목포축구센터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축구센터 운영팀장 박재호입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가 자체수입을 확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필수 운영경비에 좀 미치지 못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지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보면 지원 전체가 지금 우리가 1억 6,000에서 원칙적으로 하면 3억 4,000을 지원해야 되는데 2억을 지금 추경에 올라가 올렸잖아요.
재호

박재호목포축구센터운영팀장

예.

이동수위원

그렇게 된다면 나머지 1억 4,000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 부분도 명쾌하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재호

박재호목포축구센터운영팀장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출연금 동의안은 3억 6,000이었습니다. 그리고 1억 6,000을 지원받았고 하반기에 저희가 2억을 지원 요청했고요. 그리고 저희 하반기 부족분은 4억 4,500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넘어온 순세계잉여금 3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억 2,500만원을 일단 하반기 부족 보충분으로 쓰고요. 그다음에 연초에 저희가 1억 정도는 운영비로 연초에 들어갈 비용으로 좀 여유분으로 남겨놓고 하반기 지원금 2억을 요청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부분은 자료 좀 주시고요.
재호

박재호목포축구센터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방금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호

박재호목포축구센터운영팀장

알겠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혹시 앞으로 나와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안재필목포국제축구센터장

예.

김호한위원장대리

지난번에 저희 한번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올라온 게 똑같은 내용일까요?
재필

안재필목포국제축구센터장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그때 박효상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이전에 경영상태에 대해서 뭔가 성의를 좀 보여야 된다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자료가 똑같이 올라오면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2억원이라는 돈을 이게 추가로 집행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답을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던 성수기와 비수기에서 비수기에 대한 어떤 활용방안이 있으십니까?
재필

안재필목포국제축구센터장

저희들이 비수기에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재필

안재필목포국제축구센터장

지금 저희들이 축구만 가지고 쭉 해 오다가 지금 하키 그다음에 최근에 와가지고 저희들이 육상 그리고 복싱 그리고 럭비축구.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복싱하고 지금 저 하키하고 조금 대회를 늘리게 되면 저희들이 조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수기 때 할 수 있는 부분은요.

김호한위원장대리

축구센터에서 생각하시는 비수기는 하계일까요?
재필

안재필목포국제축구센터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7~8월, 12월, 1월, 2월이 성수기고요. 저희들이 비수기는 4월, 5월 그리고 9월, 10월 비수기는 아마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김호한위원장대리

비수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필

안재필목포국제축구센터장

예.

김호한위원장대리

그게 그냥 상식적으로 집 안에 그 쌀독에 쌀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누군가 채워주기만 바라는 그런 태도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방안을 계속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연말이나 우리 식당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치를 해서 행사를 그 안에서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을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목포국제축구센터장

예.

김호한위원장대리

저는 이상이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재필 센터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안재필목포국제축구센터장

예.

김호한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국 마지막 소관 의안번호 제52호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특정 단체에 평준된 사용료 감면기준을 정비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감면근거를 마련하여 사용료 감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영사기 사용료 항목을 삭제하고, 실제 운영 중인 고해상도 레이저 비디오 프로젝트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여 시설 운영의 현실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7조에서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존 감면대상은 유지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증장애인 및 독립유공자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배려 계층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사용료 감면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8조에서는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조례에서는 사용료를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 운영 여건과 행정절차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납부시기와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별표의 부대시설 사용료 중 영사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35mm와 16mm 영사기 항목은 삭제하고, 실제 운영 중인 비디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2만 이상은 5만 원, 2만 미만은 2만 5,000원으로 사용료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사항은 별도의 예산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26년 5월 4일부터 5월 26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안건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전에도 우리 영사, 행사에 보면 안에 있는 영사기 사용 안 했잖아요. 지금도 사용한가요? 나,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그래서 이제 영사기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항목은 의미가 없어서 삭제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동수위원

그랬죠?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그러면 이 영사기는 존치하고? 아예 없애버리는가요?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이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이동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호빈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미래전략산업국장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호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박호빈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5건의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호 지역경제과 소관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2027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증기관인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고자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전남신용보증재단입니다. 총출연금은 8억 5,600만원으로 2027년 의무 출연금 4억 5,600만원과 미납 출연금 4억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용도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신용보증과 채무 상환을 갚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채무 미상환자의 대위변제 대금 등 자영업자 종합 지원책으로 사용됩니다.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에 따라 매년 의무 출연금을 납부해야 되나 2018년부터 2026년까지 미납 출연금이 총 8억원으로 재정 형편상 향후 2년간 분할 납부해야 할 실정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역 신용보증재단법과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입니다. 2027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8억 5,600만원이 출연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분할로도 가능한가요? 이렇게 자료 보면 분할로,
호빈

박호빈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동수위원

이게 원래 미납해서는 안 되잖아요.
호빈

박호빈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데. 군 단위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목포는 어찌 보면 구성여건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분들 도움을 주셔야지. 아무리 재원이 없다고 이걸 미납해서야 되겠어요?
호빈

박호빈미래전략산업국장

미납이 됐더라도 우리 소상공인한테 대한 페널티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페널티는 없는가요?
호빈

박호빈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이동수위원

이걸로 인해서 피해는 없죠?
호빈

박호빈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혹시 그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분할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다 한꺼번에 출연을 해서 갚든지 하셔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호빈

박호빈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이동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손혜원 위원님.

손혜원위원

손혜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기금이 정해진 것이 제가 보니까 꽤 오래전이에요. ’18년부터 출연이 됐거든요.
호빈

박호빈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손혜원위원

4억 5,500으로 시작하는데 지금 여기 전체 내용을 보면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 해남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목포권에는 지금 무안, 영암, 신안까지 함께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정상태가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지금 8년이 지났는데 목포가 얼마나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상황이 좋지 않아졌다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깎아야 돼요. 인구 줄어들고 그리고 지금 세수도 줄어드는 이런 목포에 다른 데 잘 나가는 데하고 여수, 순천하고 다 같이 이렇게 같은 액수를 정해놨다는 것은 우리가 뭐가 있다고, 이렇게 그냥 세월이 지나도 내지도 못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 리즈너블하게 이거를 깎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국장님께 자료 요청합니다. 지금 다른 도시들이 2018년부터 얼마씩을 내왔는지. 그리고 이 세수랑 이 도시의 지금 재정상태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 자료를 갖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똑같은 돈으로 이때 정해진 대로 나갈 수 없다는 상황을 저는 좀 우리가 어필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빈

박호빈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마는 배분기준을 산정을 할 때 시군의 사업체 수 그리고 우리가 보증을 우리 시민들이 받은 그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 그다음에 대위 변제 금액.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산정해서 도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원위원

국장님, 지금 ’18년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4억 5,600인데 무슨 기준을 갖고 산정을 했습니까? 똑같이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호빈

박호빈미래전략산업국장

시군의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진 것으로,

손혜원위원

그때 규모 아니겠어요?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호빈

박호빈미래전략산업국장

5년 단위로 이렇게 수시로 변동은 하고 있습니다.

손혜원위원

안 변했어요.
호빈

박호빈미래전략산업국장

바뀌었습니다. 4억 6,500에서,

손혜원위원

465, 465, 465, 456.
호빈

박호빈미래전략산업국장

56. 그러니까 바뀌었습니다.

손혜원위원

그만큼이에요?이에요.
호빈

박호빈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손혜원위원

그럼 지금 2023년까지 그때도 다 이게 그 산정의 기준이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원위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액수를 우리가 깎을 수 있으면 깎을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빈

박호빈미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손혜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손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7.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호빈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미래전략산업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 사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시비 출연이며, 출연금은 융자 규모, 제조업체 수, 예산 규모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시 2027년 출연금은 2억 9,572만원이며, 출연금은 창업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벤처기업 육성 자금, 중소유통업 구조 개선 자금 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금 조성계획에 따라 1, 2차는 1994년부터 2020년까지 출연금을 부담하였고, 현재는 3차 조성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 및 시군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이 필요하므로 2027년도 2억 9,572만원이 반드시 출연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8. 목포시 국내외기업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국내외기업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호빈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미래전략산업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전략산업과 소관 “목포시 국내외기업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을 고려한 투자유치위원회의 구성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목포시 국내외기업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제3조제2항 본문에 성별을 고려하라는 규정을 추가하고, 제3조제4항 규정 중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제4조의2 위원회 위ㆍ해촉 해제 및 제4조의3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이며, 관련 부서 의견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6년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국내외기업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국내외기업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9.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호빈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미래전략산업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청년인구과 소관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25년 전라남도 출생 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출생기본수당을 출생기본소득으로 변경하고, 출생신고 시 부모 모두가 도내에 주소를 둬야 하는 요건을 부모 중 1인 이상이 도내에 주소를 두는 것으로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명칭을 출생기본수당에서 출생기본소득으로 변경하고, 제4조제2항제1호에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 중 1인 이상은 출생아동의 출생 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므로 규정하여 기존 지급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국진 위원님.

장국진위원

반갑습니다. 장국진 위원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출생기본수당에서 출생기본소득으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저희 시만 그런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렇게 변경하고 있는가요?
호빈

박호빈미래전략산업국장

우리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이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장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하늘이 위원님.

안하늘이위원

안하늘이입니다. 저는 제안 하나 드리려고, 지금 명칭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셨는데 실무부서에서 모자보건 지원사업 이런 복지를 좀 더 명확화해서 좀 더 확대해 주셨으면 해서 이런 제안사항을 드립니다. 그래서 명칭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로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더 발굴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호빈

박호빈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것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그 부분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출생기본소득에 대해서 청년인구 증가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시책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하늘이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안하늘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호빈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미래전략산업국장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57호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먼저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5년 행정안전부의 감사 결과 개선 권고에 따라 안건 발생빈도가 적은 목포시 반려 유기동물보호위원회를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아울러 입양동물의 안정적인 정착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유기동물 입양꾸러미 지원사업 등의 추진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23조까지는 맞춤법 수정과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반려동물 유기동물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위촉직 위원회 2년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안건 발생 시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였습니다. 안 제24조의2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근거조항으로 입양 홍보 및 캠페인, 입양자 교육, 입양비 및 입양 양육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으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받았고, 규제심사 대상 여부는 해당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6조에 시민의 성별, 연령 및 반려동물 양육 특성 등을 고려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6년 8월 3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목포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를 상정합니다. 김대식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해양수산환경국장

존경하는 김호한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환경국장 김대식입니다.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추천과정에서의 부실, 편파, 졸속 심사 등 불공정성을 바로잡기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박효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58번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한이유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법에 따라 항만의 체계적인 개발과 운영을 위해 10년 단위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확정된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목포항 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목포항 매립계획의 총 매립 면적은 62만 7,120㎡로 신항 자동차 철제 잡화부두 확장, 보안부두 및 목포해양대학교 암벽 개축 등 계류시설과 신항 항만시설용 부지 및 제2준설토투기장 등 지원시설, 세월호 선체 처리 친수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기존 계획의 변경사항은 해상풍력 지원 및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선석 및 항만시설 확충 등을 위한 것이며, 신항 제2준설토투기장과 세월호 선체 처리 친수시설은 신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계획 반영을 통해 목포항의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물동량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항만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원위원

잠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손혜원 위원님.

손혜원위원

손혜원입니다. 여기 계류시설에 보안부두라고 하는 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식

김대식해양수산환경국장

보안부두는 신항 ,그 뒷면에 붙임 자료의 공유수면매립 계획도 보시겠습니다.

손혜원위원

신항인가요?
대식

김대식해양수산환경국장

예, 신항에 있습니다.

손혜원위원

그럼 지금 여기 해양대 있는 쪽 어디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2.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 반영 요청지구 해양수산부 검토결과(반영곤란)에 대한 의견청취(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 반영 요청지구해양수산부 검토결과(반영곤란)에 대한 의견청취”를 상정합니다. 김대식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해양수산환경국장

의안번호 59번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 반영 요청지구해양수산부 검토 결과(반영곤란)에 대한 의견 청취”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요청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 반영 요청지구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서 검토한 결과 반영 곤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의 검토 결과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포시 서산동 25번지 인근 공유수면에 주차장 조성을 위한 480㎡의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하고자 민간사업자가 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 반영을 요청한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부 사전 협의 및 검토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는 소규모 사업으로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사전 협의에 필요한 의무제출 사안인 재해영향성검토 관련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서 재해영향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구의 매립 기본계획 반영이 곤란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 반영 요청지구해양수산부 검토 결과(반영곤란)에 대한 의견 청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재해영향평가가 검토돼서 제출됐다면 어떻게 상황이 변경된가요?
대식

김대식해양수산환경국장

일단 서류가 제출되어야 거기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이걸 반영을 할 것인가 반영 안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하는데,

이동수위원

조건이 미제출로 인해서 됐다 하면 만약에 서류가 제출됐다 하면 해 줄 거냐는 거죠.
대식

김대식해양수산환경국장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뭐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어떤 특혜성 이런 것도 동시에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담이 해양수산청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이동수위원

저희들이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민간사업자한테 이런 서류를 무조건 제출해 주면 다 해 준다고 하면 무분별한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우려가 생겨서 이런 제출이 이런 서류가 미제출로 인해서 곤란하다 이런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이걸 안 넣었다면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안 나왔을 텐데.
대식

김대식해양수산환경국장

지금 팩트는 제출이 안 된 겁니다. 제출이 안 돼서 검토대상으로 들어가지가, 안 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하여튼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야기,의견 청취를 또 듣게 돼 있습니다.

손혜원위원

잠깐만.

김호한위원장대리

이동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손혜원 위원님.

손혜원위원

그럼 이 자료는 지금 뭡니까?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대식

김대식해양수산환경국장

이 자료는 지금 그 관련 관련 법에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그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상정을 한 것입니다.

손혜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숙지 잘하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지금 개인 사업자들이 이 바닷가에 여기저기 어떤 연유로든 지금 공유수면을 매립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은 끝도 없이 들어올 것이고, 하나를 하면. 그다음에는 그러면 이 바닷가는 전부 다 아마 주차장이 되든지 그들의 사업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의견을 시의회에 듣겠다고 오셨다면 저는 이 58번항에 대해서는 이건 절대 반대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손혜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2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 반영 요청지구해양수산부 검토결과(반영곤란)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3.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식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해양수산환경국장

의안번호 60번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17년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7년도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총예산안은 11억 7,200만원으로 2026년 대비 6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시 출연금은 6억 2,0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출연금 증가 사유는 2026년 8월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신규 직원 채용 관련 인건비와 사무실 신규 이전에 따른 유지관리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는 2021년 11월 설립된 법인으로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 산업화를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센터장 1명과 직원 3명 등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산식품수출단지 기업 유치 및 홍보, 국제마른김거래소 운영 기반 구축, 재단법인 운영체계 구축, 연구개발 분야 운영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8월 수산식품수출단지 준공 이후 본격적인 단지 운영이 시작됨에 따라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운영비와 기업 지원 장비 운영비, 단지 운영에 필요한 필수인력의 인건비 등 신규 재정 수요가 발생하여 2027년도 출연금 6억 2,000만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수산식품수출센터가 수출단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기업 지원과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해 목포시가 서남권 수산산업을 선도하는 수산식품 수출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7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혜원 위원님.

손혜원위원

제가 여러 번 이 자료를 봤습니다. 사실은 목포의 마른김이 이제 대표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애써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의 지금 용도를 보면 연구개발 생산 유통, 금융 정보, 기술 제공, 기업 지원, 시설 관리. 그리고 그다음에 뒤에 전기, 가스 운영비, 기업 지원, 물론 생산공장들이 다 따로 있고 그들이 수익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에서 목포시가 뭔가 조금 더 육성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홍보활동입니다. 목포시가 김의 천국이라는 거를 모든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문화재를 알리고 목포에 뭐 관광을 알리고 먹거리를 알리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목포가 김의 최고 생산지라는 것. 마른 김의 천국이라는 거를 저는 알려줘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여기에 홍보가 안 나와요. 이 지원금은 그들이 생산 다 하는데 여기에 무슨 시설 관리, 기업 지원, 기술 제공을 그들보다 목포시가 뭘 그렇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홍보해 주셔야 됩니다, 이 기금으로는. 그래서 여기다가 이 내용에 김 산업 전체 목포시하고의 관계를 설정을 해서 거기서 홍보기능을 저는 시에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용의 용도에 그 부분을 조정을 좀 해 주신다면 우리 목포가 김의 천국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김 관련 관광 상품들을 좀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먹을 것으로 또 이것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상세한 상황은 다시 국장님과 여러분들하고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지금은 뭐 충분히 도와드려야 되는 이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만 단어를 홍보 꼭 넣어주십시오. 이해되셨습니까?
대식

김대식해양수산환경국장

예, 이 내년도 출연금 전체 그 세부 지출내역을 보시면 주로 인건비 또 관서 우리 재단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 위주로 짜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손혜원 위원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고 또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김 산업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 재단에 있는 예산 외로 또 일반적인 우리 시 세출예산에도 포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손혜원 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4. 2027년 (재)목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2027년 목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식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해양수산환경국장

의안번호 61번 “2027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라 2027년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의 출연금 예산 편성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7년도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의 총예산안은 28억 9,895만 6,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34억 1,472만 3,000원 대비 약 5억 1,576만 7,000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 중 목포시 출연금은 11억원이며, 나머지 약 18억원은 센터 자체수입 및 대행사업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목포 수산식품지원센터는 2013년 9월 설립된 법인으로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기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센터장 1명, 정규직 11명, 기간제 및 위촉연구원 10명, 목포시 파견 직원 1명 등 총 23명이 근무 중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남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 특화 역량 BI 육성 지원사업, 목포 어묵 해썹 가공공장 위탁 운영 사업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수산식품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지역 수산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아 수산식품 가공업체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식약처로부터 식품 시험 검사기관으로 재지정받아 전문적인 시험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지정 김 산업 전문기관으로서 AI 기반 김 품질 등급 솔루션 개발, 김 생산 해역 조사 및 품질 연구 등 국가 연구개발과 정책사업 등을 통해 국내 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 운영과 시설장비 유지관리, 기업 지원사업 등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1억원의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사업의 발전을 통해 우리시가 전국 제1의 수산식품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7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4항 “2027년 목포수산식품 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5. 목포시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식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해양수산환경국장

의안번호 62번 “목포시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9년 이후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가 리터당 15원으로 동결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포시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별표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산정기준 개정입니다. 2009년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동결 이후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분뇨수집 대행업체의 경영 악화로 분뇨 수거 지연 등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2026년 12월부터는 리터당 22원, 2028년 1월부터는 리터당 24억원으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분뇨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분뇨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특이사항 없었으며,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목포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박효상 관광경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 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2009년도에 15원에서 지금 물가 인상이나 인건비 인상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해서 지금 22원, 24, ’28년도는 24원까지 지금 올라가는데 어찌 보면 플러스로 본다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다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큰데 중간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렸다면 분명히 크게 부담을 부담되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15원에서 22원. ’28년도부터 24원으로 올린다면 상당한 부담의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중간에 여러 번 나눠서 이렇게 올렸다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조정이 가능한가요?
대식

김대식해양수산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009년 이후 17년 동안 계속 손을 안 대다가 이번에 이제 올리게 됐는데요. 인근에 여수가 22원이고요. 또 광양도 22원.

이동수위원

아니, 당연히 국장님, 그렇게 올려주셨어야 된다니까. 시기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15원으로 하다가, 시기야 뭐 연도야 어떤 시민들이 그걸 생각하시겠냐 그 소리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15원 하다가 22원, 24원으로 올린다 하면 시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겠냐. 이미 연차별로 해서 한 5년 만에 한 번씩 올렸다고 하면 시민들이 당연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받아들이겠는데 지금 당장 한꺼번에 이렇게 올린다고 하면 좋아라 하시겠냐 이거예요.
대식

김대식해양수산환경국장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분뇨수거 서비스가 이 업체들이 지금 사양업체고 다 어르신들이, 노인분들이 70대 이상 되신 분들이 거기에 종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차 1대에 종사자 1명이 이렇게 붙거든요.

이동수위원

국장님, 누가 하라고 해도 지금 사양 사업이 사업이고 하지도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다고.
대식

김대식해양수산환경국장

예, 이제 우려는 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인용, 5인용, 저희들이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용량별로. 한 2만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한 번 그 청소 푸는 데에. 뭐 여러 번 푸는 게 아니라.

이동수위원

아니 당초에 펐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얼른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22원 할 때가 15원 하고 하면 한 50 몇 프로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3만원 옛날에 그 3만원 줬는데 또 한 4만 5,000원이나 5만원 주라고 하면 “뭔 소리하냐?” 또 주민들은 그럴 거예요, 아마.
대식

김대식해양수산환경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 것보다도 일반 유달산에 고지대에 계신 우리 시민분들이나 또 다른 외진 데에 계신 분들은 지연이 되는 것보다 좀 돈 더, 고생하니까 좀 더 주고라도 빨리 와서 수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간절하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두 군데 대행업체가 하는데 좀 지도감독도 하고 그 현실에 맞는, 거기에 맞는, 서비스에 맞는 단가를 주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진작 줬어야 된다고, 이 금액을.
대식

김대식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한 번 수거해 가는 데에 그전에 2만원 줬는데 지금 3만 5,000원에서 4만원 주라고 하면 시민들이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예요.
대식

김대식해양수산환경국장

저희들이 더 좋은 서비스로 우리 대행업체에서 시민들께 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한번 나오시라고,

김호한위원장대리

예.

이동수위원

과장님, 이쪽으로 가신 지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준철

위준철기후환경과장

7월달에 왔습니다.

이동수위원

7월달에 갔죠? 우리도 목포시에 분뇨 이렇게 하는 데가 전체적으로 몇 군데나 된가요?
준철

위준철기후환경과장

지금 두 군데,

이동수위원

아니, 업체 말고 전체 호가.
준철

위준철기후환경과장

우리 정화조하고 그 개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수위원

예, 몇 개나 된가요?
준철

위준철기후환경과장

1만 6,500개 정도 되거든요.

이동수위원

많네.
준철

위준철기후환경과장

그런데 그게 우리 수치로 봤을 때 한 30% 정도. 이게 합류식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시겠지만 BTL 공사하면서 분류식으로 전부 다 이렇게 개선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게 문제냐면 이거는 이제 분뇨를 갖다 수거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 2개 업체가 굉장히 지금 영세해지면서 사업성이 이제 안 좋아지니까 막 사람 수도 줄이고 차도 대수도 줄이고 그런 과정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겠죠.
준철

위준철기후환경과장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고지대 서산동, 온금동 그쪽은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수 막 들고 거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이제 막 그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

이동수위원

역으로 과장님, 그분들이 다 영세하신 분들이에요.
준철

위준철기후환경과장

그렇죠.

이동수위원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단돈 만원 이렇게, 2만원 내다가 3만원 내라고 하면 부담, 돈을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분들은 부담스러워하신다는 말이에요.
준철

위준철기후환경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맞습니다. 17년 동안 아무것도 못 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불찰인데.

이동수위원

했어야죠.
준철

위준철기후환경과장

그런 물가상승률, 인건비, 유류비 그런 거 다 해가지고 했을 때 원가산정 분석해 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냐. 실제적으로 5인용 기준 했을 때 한 2만 뭐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맥시멈으로 올려가지고 28원으로 올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3만 원좀 넘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물론 이제 그분들도,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게 빨리빨리 수거가 안 되면 그걸로 인한 또 불편사항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홍보 잘하셔서 시민들한테 불편함도 없게도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한테 어떤 부담을 안 주시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셔요.
준철

위준철기후환경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위준철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금액적인 부담이지 시기적으로 불편함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금액적으로 부담이 가지 않게끔 그리고 또 먼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석 위원님.

이정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석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목포의 하수도 분류화 사업이 어떻게 됐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거 목포시가 전체 다 이렇게 분류식으로 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현실은 이게 복잡해 가지고 다 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들은 것 같거든요. 장기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궁금해서.
대식

김대식해양수산환경국장

그 부분은 하수과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3분의 2 정도는 분류식이고 한 3분의 1 정도가 현재 이런 과정에 있는데요. 앞으로 하여튼 단계적으로 이렇게 바뀐 것으로, 개선해 가는 것으로 지금 하수과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이정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원 위원님.

손혜원위원

이제 끝이 나니까, 이 지난 아까 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을 보고요.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지는데 자료 요청만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이 4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대행사업비 7억 9,000이 있고요, 수입에. 지출에 똑같이 대행사업비가 7억 9,000이 나가요. 이런 내용들이 뭔지 좀 상세하게 제가 보기엔 작년하고 올해만 해서 이 단체에서, 이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23명이 어떤 업무를 해서 돈을 벌고 나갔는지를 인건비 별도로 해서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대식

김대식해양수산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손혜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손혜원 위원님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침부터 긴 시간 동안 회의를 또 하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50분부터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2025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출자ㆍ출연기관 결산 및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기획관리국장이 3개 상임위원회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ㆍ답변을 하였으나, 작년부터 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제안을 반영하여 각 실ㆍ국ㆍ소장이 소관 부서에 대해 전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한 후에 직제순으로 부서(과) 단위로 질의ㆍ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4년 3월, 제387회 임시회에서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결산 및 정산검사 결과를 소관 부서로부터 보고 받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국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답변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을 경유하여 관련 팀장 또는 업무 관계자에게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 질의나 안건과 관련 없는 내용은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27.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6항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27항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준 국장께서는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호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8호 “2026회계연도 목포시 관광문화교육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지방공기업법 및 행정안전부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한 이형완 의원님을 비롯하여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친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106쪽부터 117쪽 그리고 162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관광문화교육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259억 2,1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71억 8,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87%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244쪽부터 256쪽 그리고 322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관광문화교육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904억 8,300만원입니다. 이 중 659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218억 7,300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7억 2,70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2쪽 기금결산보고서 총 조성 총괄표 부분입니다. 2025년도 현재 관광문화교육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2종으로, 2024년 말 이월액은 58억 8,600만원이고, 2025년 조성액 1억 8,400만원, 사용액 4,700만원으로 2025년 말 현재액은 60억 2,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목포시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첨부한 결산검사의견서 31쪽부터 66쪽을 보시면 총 15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에서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 5건으로, 첫째, 세입 계산 적정 편성 및 수납관리점검 강화. 둘째, 세입예산 미편성 과목 예산 편성 개선. 셋째, 지난 연도 세외수입 징수로 재정건전성 확보. 넷째,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 효율적 운영. 다섯째, 지출원인행위액을 초과하는 사고이월액 발생 개선 이행입니다. 결산검사를 통해 말씀해 주신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으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지

박인지관광과장

관광과장 박인지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선영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예산안과 결산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저희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이동수위원

예.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저희는 총 저희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예산이 705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집행률이 83% 정도 되거든요, 5년 동안 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집행잔액과 아마 남아있을 금액이 40억 정도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반납 중에 26억은 저희 목포대교 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26억 정도는 하고요. 14억은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시가 그렇게 예산안과 집행잔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동수위원

90%면 상당히,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거의 85% 정도 저희가 거의 집행을 했고 어차피,

이동수위원

남은 금액까지 합한다면 90% 정도,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이 무리 없이 관광거점도시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다 거의 집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이동수위원

대교에서 남은 게 지금 얼마나,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거기에서 원래는 97억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37억으로 하고요. 나머지 26억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동수위원

그건 언제까지인가요?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거기도 저희가 결산을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도 것은 문체부에다,

이동수위원

그 예산이 관광 무슨 항목을 그때, 변경해서 했잖아요.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자본보전해서 사업이 원래 국토관리청에서 우리가 원래 조명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안전상 이유 때문에 조명보다는 거의 미디어파사드 그런 거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조명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삭감되고 37억으로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많이 남았다?
선영

박선영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그래서 그거는 반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문체부하고 다 상의가 됐습니다.

이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이동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손영란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이민희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이민희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인재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스포츠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지금 자료를 전체적으로 많이 못봤을 거예요. 기존에 있는 위원들은 내용을 알아서 짚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한 가지만 할게요. 스포츠산업과는 원래 예산 집행률과 지수가 따로따로 나온가요?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아니요.

이동수위원

그렇지 않죠?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예.

이동수위원

그러면 집행률은 낮은데 지수는 높게 나오거든요, 언제나 보면. 작년치도 내가 보기에는 그러더라고요. 올해도 그 비율에 따라서 지표수를 높게 잡았나 모르겠는데 달성률을 보통 보면 우리가 85%에서 90% 달성률을 보는데 스포츠산업과만 유일하게 100% 넘는 게 많아요, 보면. 그 지수가 예산집행률하고 따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저희가 보조금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도에서 지정한 목표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표액을 초과했을 경우에 그런 지표가 나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차피 매칭이 돼도 예산은 똑같이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예산은 똑같이 집행이 되는데 도에서 매칭비율을 그 목표액을 예를 들어서 87%라든지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87% 이상을 집행을 했을 때에는 그 목표율보다 퍼센트가 높아서 100% 정도로 나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표는 그 지표인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유난히 스포츠산업과만 다른 과보다 훨씬 더 그렇게 높게 해졌더라고, 보면. 비율 전체가 그렇게 딱.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저희가 비율은 바우처 그 목표밖에,

이동수위원

그건 엄청 높게 나와 있고. 그래서 비율을 다른 과하고 어떤, 아니면 즉 말해서 도비나 국비 비율하고 차이를 둬서 했는지 시비만 갖고 했는지. 합해서?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예.

이동수위원

그랬는데도 그렇게 나왔다?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한번 봐보세요. 다른 과보다 더 높다니까요, 전체적으로 싹 둘러보면.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그 부분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이동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원 위원님.

손혜원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이동수 위원님 빼놓고는 우리 4명이 다 초선 의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전문위원님께서 우리한테 초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결산은 사실 참 어렵거든요. 시간을 좀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내용을 갖고 우리는 또 우리 상임위만 갖고 하려니 이게 난수표를 보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하신 건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건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이것 저것 보다보니까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34쪽에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세입예산 적정 편성 및 수납관리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는 여섯 가지 사례가 나오거든요. 물론 모든 것이 관광국장님 일은 아니지만 다는 아니지만 이것 보면 세입과목 착오 편성이 있고요. 세입과목 입력 오류가 있고요. 세입과목 입력 오류, 착오 편성.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여섯 가지밖에 없었을까요? 이것 보려면, 제 남편이 회계사예요. 이것 보려면 어마어마한 시간과 감사가 전문가들도 필요한 건데 시의원한테 이렇게 해서 딱하니 던져놓고 숨은그림찾기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건…. 저는 한마디로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번한테는 미리, 초선 의원한테는 적어도 미리 자료 주시고 지금 초선 아닌 분들도 자료 빨리 안 주시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형식적인 행사밖에 더 되겠습니까? 봐도 너네는 모를 거야라는 생각 갖고 주는 거라면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죠? 지금 이게 ’25년도니까 우리랑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 이동수 위원님이나 재선, 3선 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놓고 아무 설명 없이 산더미같이 책상 위에 쌓아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이걸 어떻게 봅니까?
명환

김명환전문위원

앞으로 빨리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원위원

공부를 잘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잘 감시하고 관리감독의 시의원들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한 분 한 분들 추경이나 직원들이 오셔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은 그야말로 소모되는 인력들이에요. 그냥 우리 모이면 여기에 금방 모여요. 관경. 그러면 모여서 한 분이 오셔서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모일 데 많으니까. 본회의 할 때도 그렇고. 잠깐잠깐씩 해서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들이 같이 상의도 할 수 있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면, 여러분들이 들고 오시잖아요. 들고 오셔서 설명하면 그때뿐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언가 일에, 우리가 22명이나 되는 시의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무언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서로 잘 되게 하자고 모인 거지 누구 뭐 잘못된 거를 잡아서 뭐 어떻게 하고 서로 얼굴 붉히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의할 것은 하고 그리고 지금 결산의 때가 왔을 때도 그동안에 우리가 함께 상의하면서 만들어간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훑어보는 게 되어야지 지금 오늘 같은 이런 자리는 정말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한번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손혜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하늘이 위원님.

안하늘이위원

안하늘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57페이지 보시면 체육진흥기금이 체육진흥사업 및 체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1990년도에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나 기금 설치 이후 고유목적비 사업비 지출 없이 지속적으로 적립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을 조성을 할 경우에 처음에 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7억 정도가 있는데요. 이 예산으로 체육센터 건립을 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이다 보니 지속적으로 적립만 한 상태고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고민이 참 많습니다. 체육인들은 숙원사업이거든요. 체육센터 건립을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 다른 사업을 했을 경우에 이 기금이 계속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목적사업에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27년도에 기금 운영 계획 수립을 할 때에는 이 부분을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해서 목적사업에도 일부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하늘이위원

예, 제가 추후로 여쭤볼 말씀을 미리 답변해 주셔서 이해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27년에는 이 기금이 지출 없이 적립만 되지 되도록 실효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안하늘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시설관리소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소장님 안 나오셨을까요? 문예시설관리소장님 오시기 전까지 다음 체육시설관리소장님 오셨으면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박경훈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하늘이 위원님.

안하늘이위원

제가 지금 수영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경훈

박경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안하늘이위원

그래서 ’25년에 수입과 이런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어서, 시민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실내수영장의 수입ㆍ지출 이런 내역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훈

박경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자료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5억 7,900 정도 저희 세입이 있습니다. 이 세입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서 차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체육시설관리소장님은 안하늘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자료로 준비해 주셔서 신속하게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안하늘이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전국대회나 다른 대회를 유치했을 때 운영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이 있다고 해서 그런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고 한번 더 질문하고 싶어서 여쭸습니다. 저희가 전국대회 유치나 세계대회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러한 운영수익이나 결산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소장님께서도 앞으로 업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더 짚어드리는 의미로 질문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훈

박경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안하늘이위원

이상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안하늘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택

임진택목포자연사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임진택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자연사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하늘이 위원님.

안하늘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결산검사의견서 보면 37페이지도 그렇고 39페이지도 그렇고 목포자연사박물관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은 돼 있지만 왜 이렇게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진택

임진택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것은 우선 저희 실무 차원에서 약간 실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자연사박물관에서 주 세입원으로 있는 카페테리아 임대 있습니다. 이게 대개 12월달 고지를 하면 저희가 12월달 내에 납부하게끔 저희가 유도를 해야 되는데 12월달에 고지서를 내고 그다음 달까지 이 기간에 있어가지고 그 기간에 사용자께서 납부하다 보니까 그 해에 세입으로 처리하지 못한 케이스가 있어가지고요. 이건 올해부터는 저희가 사전에 좀 더 먼저 발부해서 연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하늘이위원

목포의 대표적인 관광시설인 만큼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택

임진택목포자연사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안하늘이위원

이상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안하늘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목포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시설관리소장님 대신 김명준 관광문화교육국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에,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6항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7항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결산 및 정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8.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출자ㆍ출연기관 결산 및 정산(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8항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출자ㆍ출연기관 결산 및 정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호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손영란입니다. 제가 배부해드린 문화재단 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의 2025회계연도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검사는 회계사가 검사를 마친 내용으로 저희가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산보고서 개요 중에 두 번째 표에 있는 출연금 정산요약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단의 총사업비 중에 출연금 부분만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년도 문화재단 출연금은 5억 7,161만 5,000원이었습니다. 5억 1,666만 6,00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90.39%, 이에 집행잔액은 5,494만 9,000원입니다. 옆 페이지는 기관 및 출자ㆍ출연사업 개요입니다. 문화재단은 2006년 8월 설립되었습니다. 1개 사무국과 2개 도서관, 1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49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3번에 출연금 지원사업의 총괄을 보시면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2개 사업입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목포와 문화의날 기념식 및 생활문화페스티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은 출연금과 외부 공익기부금을 합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출연금은 2개 사업에 6,0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어가서 3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운영 및 재원 현황입니다. 첫 번째 표를 보시면 예산액 결산액 증감이 있는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결산액이 총 51억 2,370만 7,000원입니다. 이게 2025년도 문화재단에 들어온 총수입입니다. 이 수입은 당초 예산사항으로는 약 68억 6,022만원이었으나 저희 도시문화센터 사업비를 18억 6,5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예산액 대비 결산수입액이 차이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시에 결산과 맞춰서 들어오지 못할 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예산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51억 2,300 아래에 있는 45억 6,948만 6,000원이 25년 동안 총지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총 결산상의 잉여금은 5억 5,422만 1,000원으로서 그다음 페이지는 결산상 잉여금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시면 2억 8,653만 6,000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추가로 더 이월하거나 아니면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해야 될 것들을 모두 빼고 순수하게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문화재단에서는 2025년 한해 동안 14개 세부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총 14개 사업은 해마다 하는 사업도 있고 2012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장기사업도 있습니다. 신규사업 또한 있습니다. 공익기부금이 매년 약 2억 5,000씩 해상케이블카로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기부금이 2026년까지 약 15억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앞서 출연금 동의안을 보고드릴 때 말씀하셨던 기부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철저히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부터 얼마가 들어와서 어디에 썼고 지금 얼마가 남아있고 ’27년도부터는 어떻게 계획성 있게 쓸 것인지를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출연금 정산입니다. 총괄표는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에 있는 과목별 집행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출연금 부분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수나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손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재단을 그냥 유지하는 것에 너무 많은 비중이 있다는 지적이 매우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난 8월에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거쳐서 내년에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의 조직개편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 문화재단의 조직이 기능과 그 역량이 어떠한지를 진단하고 조직구조와 기능, 적정인력, 운영방안 등을 개선해서 향후 재단이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될 때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 잔액이자처리내용과 일자별 집행내역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사업 추진실적 및 수령금 정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하늘이 위원님.

안하늘이위원

안하늘이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사업 예결산 차이와 잉여금 예산 증가가 차이가 있어서, 아까 설명은 해 주셨지만 제가 좀 납득이 안 돼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 금액 차이 이런 거를 좀 설명해 주시고, 이거는 예산액과 결산액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안하늘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향후 보완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놓으신 게 있는지도 한번 여쭙니다.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18억 6,500만원이 문화도시센터 사업에 매칭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중에 9억 3,200은 국비였고 도비가 2억 8,000, 저희가 시비가 6억 5,300을 매칭을 해 줘야 국비와 도비가 교부가 되는데 저희가 매칭을 하지 못해서 국비와 도비는 예산상에만 존재했을 뿐 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비는 매칭을 하지 못했고 이 결산에 대한 부분을 일반회계에 있는 저희 부서에 가는 돈은 저희가 예산을 정리를 했는데 재단에 저희가 지도감독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써서 예산을 정리함에 있어서 더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하늘이위원

기부금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계획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안하늘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원 위원님.

손혜원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문화재단에서 했던 일들 쭉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운영비들 대비 우리가 창의적으로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들이 좀 약하지 않은가라는, 이거는 돈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운영비는 안 보이는 데에도 있어야 되는 거고 돈 쓰는 것은 사실 사업에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이 많이 무게가 간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왜 새로운 생각을 해내고 내년에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한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목포 와서 제일 의문인 부분이 제가 그 부분이에요. 용역을 한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국회 같은 데에서 용역은 그야말로 전문성을 가진 어떤 회사가 일반인들이 다 알지 못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용역들 여기에서 나온 보고서들을 보면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정리만 했을 뿐인 경우들이 많아요. 창의적이거나 전문적이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왜 내년 사업을 용역을 하나. 직원들이 많잖아요. 같이 브레인스토밍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서로 의견들을 모아서 자를 것 자르고 키울 것 키워가지고,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목포를 제일 잘 알고 예산도 제일 잘 알고 그리고 단체들도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리스트를 주고 그다음에 시에서 하면 되고 그리고 또 우리한테 지원관들이나 정책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용역비라는 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모든 사업에 용역이 들어가요. 그건 뭐 조건이 있어요? 용역을 거쳐야만 되는?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업 업무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조금 그래도 전문성이 들어가야 되는 업무들을 용역으로 담아내기에는 현재 업무 역량이 조금 다 되지는 않는 것 같고 이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용역은 단지 문화재단 현 재단의 진단뿐만 아니라 향후에 문화관광재단으로 확장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을 연구하는 용역 중에 현 재단도 진단을 가서 하겠다는 말씀 같습니다.

손혜원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리고 우리가 동 지역 사람들과 같이 해나가야 하는 일이라면 저는 우리 안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내는 거라면 그 안에서 창의성이 얼마든지 두드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용역이라는 그런 일을 또 전담하는 사람들도 대개 광주로 일을 많이 보내더라고요. 우리 일을 하는데 왜 광주에다 용역을 줘요? 용역은 전문성을 갖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 예산이라면 우리끼리 만들어나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책임을 회피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용역을 받으면. 그렇지만 훨씬 더 좋은 콘텐츠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손혜원위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 용역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저도 뭐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제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좋은 생각을 해서 만들어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내년에는 좀 더 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원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손혜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석 위원님.

이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33쪽에 보면 경영개선을 위한 사항 및 대책방안 해가지고 4개 조직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협동적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협동적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33페이지. 가번에 현 실태 해가지고.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또 시립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은 전혀 맥이 다른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용역해서 도서관에, 도서관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직에 대한 부분들도 꼭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은 도서관 업무는 인재육성과에서 하고 있으면서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주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결산을 할 때는 또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감사합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이정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과장님, 염려돼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문화도시사업비 우리가 매칭을 못해 가지고 지금, 도비, 국비는 있는가요?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오지 않았습니다.

이동수위원

오지도 않았어요?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예,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이동수위원

교부도 안 됐다고?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예, 예산만,

이동수위원

6억 5,300만원이 없어서 십 얼마를 못 받았다?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예.

이동수위원

그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올해 종료됩니다. 12월 말일자로 종료됩니다.

이동수위원

참 안타까운 사정이네.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원래 종료되기로 한 시점이 됐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사업이?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예, 한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이동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혜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혜원위원

문화도시가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해마다 그래도 30억씩은 됐어야 됐는데,

손혜원위원

그래서 토털로 해서,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5년간.

손혜원위원

그런데 뭐가 남은 게 있어요?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올해 마무리를 하는 과정인데요.

손혜원위원

저는 오랫 동안 몇 년 동안 봤지만 목포가 예산이 없는 게 아닌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이쪽 관광 쪽에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있는 동안에 한번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해나가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예산이 국비로 들어왔으면 성과가 있어서 남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7년, 8년 전에도 계속했어요. 거점을 확보하자. 거점을 확보해서 시가 뭔가를 갖고 있으면 이거를 청년이나 누구나 내줄 수가 있는데 확보를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수백억씩이 몇 번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지중화시키는 것 그것도 한전에서 거의 한 거죠? 거의 원도심에 뭐 있다고 사람들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한심하다고 보는 게 문화도시예요. 문화도시로 도대체 뭘 했는지. 1년에 한두 번 거기에서 사진전 하고 끝나고 12명이 월급 받고 이러면서 그 예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그렇게 없어져요. 사진자료들만, 전시도 전부 사진전 이런 것. 우리가 문화도시를 이만한 코너라도 이만한 동 하나라도 만들어놨어야 되거든요, 그 돈이면. 진짜 여러분들 어느 과에 얼마만큼 저랑 같이 공유하면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부터 나오는 예산이나 국비나 아니면 내부 예산이라도 정말 뭐라도 하나 바닥에 점을 찍는 그게 면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전면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주차장 없다고 액수가 크니까 큰 주차장을 못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1억짜리, 5,000만원짜리 집들 사서 헐면서 제가 포켓형 주차장 만들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이 여기에 또 볼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도시 사례를 그걸 이제 지나간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도 우리가 매칭도 못해서 돈도 못 받은 주제에. 그걸 우리가 정말 교훈 삼아서 지금 나오는 예산이라든지 우리가 받는 국비 사례가 또 있다면 어떻게든지 거점을 만들어서 점을 찍고 면을 만들고 땅에다 지문을 남기는 일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꼭 기억해 주시고 같이 해 나갑시다.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예.

김호한위원장대리

손혜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정산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이게 14개 세부사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드렸었는데 여기에 이용실적에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모를 했을 때 좀 이게 미달일까요? 안 그러면 원하는 정원 대비해서 초과해서 지원을 하는지?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부위원장님, 혹시 양해해 주시면 실무를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대답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한번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최상열목포문화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목포문화재단 사무국장 최성열입니다. 저희가 지원사업을 운영을 하면 언제나 저희의 제한 명수보다는 더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제가 질의드렸던 의도는 14개 사업이 보면 조금 비슷비슷한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으로 보면 예산액 같은 경우는 6억 가까이 되고 집행된 거는 5억 6,000 정도, 87.5%로 돼 있는데 지금 목포 실정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슷비슷한 사업을 퍼트리지 말고 꼭 받아야 될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상열

최상열목포문화재단사무국장

그리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문화도시사업하고 재단 사무국 사업이 유사 성격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 문화도시센터 사업이 정리되면서 사업들을 압축시켜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최성열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손영란 과장님 그대로 자리에 계시고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 대해서 보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질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제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의3 규정에 따라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의 2025회계연도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정산보고서 개요 중에 두 번째 출연금 정산요약표입니다. 2025년도 기념관 출연금은 총 8억 5,200만원입니다. 특별시 광역시가 50%, 저희 시가 50% 해서 각각 4억 2,600만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98.9%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기관 및 출자사업 개요입니다. 기념관은 2013년에 개관했습니다. 관장, 사무국 1국 체제입니다. 현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다양한 상설전시와 특별전시, 추모행사, 스피치 대회, 리더십 아카데미 등을 추진했으며, 연간 관람객은 15만 2,449명입니다. 무료지만 표를 발행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연금은 인건비와 기념관 운영경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인건비는 4억 3,952만 2,000원, 경비는 3억 7,778만 3,000원, 사업비는 2,500만원 집행했습니다. 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기관 운영 및 재원현황입니다. 2025년 한해 동안 기념관의 총수입은 19억 9,248만 3,000원이었습니다. 출연금 이외에도 기념품을 판매하거나 카페테리아를 임대해서 자체수입 1억 6,353만 4,000원을 수입을 했었고 특별시비가 별도로 특별전을 하라고 6,900만원을 또 보조를 했습니다. 이에 총지출은 11억 4,355만 1,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억 4,893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 순세계잉여금은 1억 4,833만 7,000원이고 기본재산이 있습니다. 각 여러 계좌에 돈을 묶어놓은 기본재산이 약 7억 58만 5,000원입니다. 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번 사업 추진 추진 실적과 성과입니다. 연간 307일 운영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만 휴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명절에도 근무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관람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만 2,449명이 방문했고 평화 비전 스쿨 등 교육사업에 약 3,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5번에 출연금 정산 및 잔액 이자 처리는 동일한 보고내용으로 생략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서 내용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사업 추진실적 및 출연금 정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하늘이 위원님.

안하늘이위원

안하늘이입니다. 과장님, 마지막에 교부계획 대비 변경내역 1차 이렇게 보시면요. 밑에 페이지 번호가 적어져 있지 않아서, 경비에서 공공운영비랑 복리후생비랑 국내여비, 사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 자부담 전환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인지 여쭙니다.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노벨에서 저희 지금 직원이 왔거든요. 팀장은 휴직 중이고 해서. 그래서 직원분이 한번, 회계직원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안하늘이위원

예, 선생님, 단상으로 좀 모셔주시면,

김호한위원장대리

그러면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자료로 혹시 제출해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자료로?

안하늘이위원

예, 그러면 자료로 상세하게 받겠고요.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그러겠습니다.

안하늘이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자부담 전환이라는 게 국내여비나 복리후생비 이런 게 교육훈련비가 직원이 자부담으로 내는 비용으로 생각되면 이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내용인지 아니면 자체 경비처리일 수도 있는데,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자체수입. 출연금이 아닌 다른 수입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안하늘이위원

예, 그렇게 성격으로 두 가지 정도 이해가 돼서 한번 체크해 보고 싶었고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하늘이위원

이상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안하늘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장님과 출자ㆍ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손영란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인재육성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이민희인재육성과장

존경하는 김호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이민희입니다. 지금부터 인재육성과 소관 2025회계연도 목포인재육성재단 결산 및 정산보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감사보고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본재산 81억 786만 107원, 보통재산 3억 8,508만 474원으로, 2025년도 말 총재산은 84억 9,294만 7,581원입니다. 두 번째, 수입ㆍ지출현황 총괄표입니다. 재단의 주요수입은 시 출연금, 기부금, 이자수입, 이월잉여금, 법인세 환급금으로 총 18억 713만 2,484원입니다. 주요지출은 인건비 등 경상비, 법인세, 장학사업, 기본재산 편입증좌금, 이월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부터 15페이지는 결산감사 보고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재단 사업 추진실적 및 출연금 정산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15페이지 다음입니다. 먼저 1번 정산보고서 개요입니다. 2025년도 시 출연금 교부액은 7억 1,839만 4,000원이며, 6억 3,794만 1,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포함한 8,069만 4,000원은 ’26년도 장학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번 기관 및 출연사업 개요입니다. 목포인재육성재단은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목포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시 출연금과 재단 이자사업으로 총 12회 장학사업에 768명이 장학수혜를 받았습니다. 재단의 2025년 총사업비는 9억 2,715만 9,000원으로, 이 사업비는 시 출연금과 자체 외부 재원인 재단이자로 충당하였고, 세부사업은 장학금 지원, 장학기금 적립,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 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에 2-1 기관 및 출연사업 개요는 뒤에 4번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번 기관 운영 및 재원현황입니다. 2025년도 결산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총수입은 18억 712만 3,000원이며, 주요재원은 17억 출연금 7억 1,839만 4,000원, 재단이자 2억 6,698만 1,000원, 기탁금 2억 3,847만 2,000원, 정기이월금 5억 8,328만 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결산상 잉여금은 3억 8,508만원으로 2026년도 예산으로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사업은 수입별 출연금 사업과 이자사업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사업으로는 장학사업 5회에 399명의 장학생을 지원하고 장학기금 적립 및 사무국 운영으로 총 6억 3,79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단이자사업으로는 장학사업 7회, 369명의 장학생을 지원하고 사무국 운영비 등 총 1억 9,99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2025년도 전체 사업비 예산액 대비 90.4%를 집행하였고, 총 12회의 장학사업을 통해 768명의 장학금 수혜를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재산 취득입니다. 시 출연금 1억 5,800만원을 기본재산으로 증좌하여 정기예금으로 예치함으로써 향후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출연금 정산입니다. 정산총괄표와 세부사업 예산과목별 집행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려 생략드리겠습니다. 다만, 제일 밑에 있는 교부계획 대비 변경사항은 학업성취도 향상 우수학생 지원사업 4,500만원을 당초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2025년 8월 27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원을 출연금에서 재단이자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1 세부집행 및 잔액이자 처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25년 5월부터 총 5회의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장학기금 적립액 사무국 운영비로 총출연금 6억 3,79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후 잔액과 발생이자를 합친 8,069만 4,000원은 2026년 2월 이사회를 거쳐 ’26년도 장학사업으로 세입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연금과 재단 자체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별 집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여 보다 많은 지역학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인재육성재단 ’25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출연금 정산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하늘이 위원님.

안하늘이위원

안하늘이입니다. 제가 재무제표보고 다 살펴보니 경상비가 6% 정도 하고 예금 같은 경우에도 단기금융상품이나 예금으로 현금 운용자산을 잘 활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건전하고 또 잘 사용하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하나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 보니까 예금을 쪼개서 나누시기는 했는데 예금보호법에 의해서 이 돈이 전체가 보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금융권이나 아니면 좀 더 쪼개기 등 그리고 맡기신 은행들의 항상 재무제표와 안정성을 점검해서 무위험, 초저위험으로 배치하는 방향을 강구해 보이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 훌륭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예금이 현금자산이 많기 때문에 완전한, 정말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희

이민희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안하늘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석 위원님.

이정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석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 계획 대비 실적에서 이자사업 중에 행복기숙사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퇴소 대학생 지원이 있는데 집행률이 좀 낮거든요.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희

이민희인재육성과장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은 행복기숙사라고 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입니다. 서울에 있는 약간 외진 곳에 있어가지고 여기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장학생을 추천하면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이 재단 자체 내에서 선발규정이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 대거 탈락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5년도에 이 사업을 ’26년도에는 그냥 주거안정장학금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도 마찬가지로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가 만 19세에 퇴소해서 자립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는 아동복지법이 24세까지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복지시설에 24세까지 있다보니까 신청할 대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실적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석위원

5명만 있고 나머지는 계속 머물러 있는다는 이야기신 거죠?
민희

이민희인재육성과장

예.

이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이정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국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국진위원

반갑습니다. 장국진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감사보고서 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현황에 유급 직원 1명만 지금 계신가요?
민희

이민희인재육성과장

현재 정원은 두 분이 있었거든요. 대외홍보팀장과 사무원 2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석으로 혼자만 근무를 하고 있고 여기 사무국장은 제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팀장 자리는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국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장국진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인재육성과 과장님과 출자ㆍ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존경하는 김호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입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사업 추진실적 및 출연금 정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 출연금 정산요약입니다. ’25년도 출연금 교부액은 총 33억 8,000만원으로 축구센터 운영비 5억원과 FC목포 운영비 28억 8,000만원입니다. 축구센터 운영비는 교부액 5억원을 전액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FC목포 운영비는 교부액 28억 8,000만원 중 28억 1,53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7.75%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정산 확정액은 33억 1,533만원이며, FC목포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6,576만 8,000원은 반납고지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출연사업 개요는 3페이지에 사업별 현황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관 및 출연사업 개요입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 총사업비는 31억 5,480만원이며, 이 중 출연금은 5억원, 자체외부재원 26억 5,480만원입니다. 출연금은 축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2억원, 스토브리그 등 각종 대회 유치 운영비에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 FC목포 축구단 운영입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는 목포시청 직장운동부 위탁 협약에 의해 FC목포 축구단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8억 8,480만 8,000원이며, 이 중 출연금 28억 8,000만원과 자체외부재원 480만 8,000원입니다. 출연금의 주요 집행내역은 선수단 급여와 퇴직급여 등 인건비 16억 9,300만원, K3리그 참가와 운전경기, 선수단 숙박비 등 운영경비 11억 500만원, 유소년축구팀 운영지원 7,500만원 등입니다. 5페이지 기관 운영 및 재원현황입니다. 첫 번째, ’25회계연도 목포국제축구센터 총수입 예산액은 86억 1,067만 5,000원, 결산액은 87억 2,072만 4,000원입니다. 총지출 예산액은 86억 1,067만 5,000원, 결산액은 69억 3,035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17억 9,037만 4,000원으로 세부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 3개년도 재원 구성 및 평균입니다. 축구센터와 FC목포를 합한 시 출연금은 ’23년 37억 7,817만 5,000원에서 ’25년 33억 8,000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기관자체수입은 ’23년 13억 4,266만 6,000원에서 ’25년 24억 6,810만 5,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포함한 기관총수입은 ’23년 81억 4,255만 7,000원에서 ’25년 87억 2,072만 4,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5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17억 9,037만 4,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다음 연도 이월액 12억 7,802만 2,000원과 대행사업비 사용잔액인 1억 8,063만 1,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 3,172만 1,000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목포국제축구센터의 사업은 센터 운영과 전지훈련 대외유치 등 고유사업 그리고 기부금 목적사업, FC목포 축구단 운영사업, 목포체력인증센터 운영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전체 사업 예산액은 62억 3,702만 8,000원이며, 이 중 60억 9,490만 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7.72%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전지훈련 78개팀 1만 4,709명을 유치하였고 각종 대회 52회 대회를 개최하여 2만 4,16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8페이지 중요재산 취득관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출연금의 정산입니다. 앞서 정산보고서 개요 중 출연금 정산요약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으며 세부사업 및 예산과목별 집행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은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였고, 출연금 집행은 사업 목적과 계획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 11페이지 세부집행 및 잔액이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14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FC목포 운영비의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6,576만 8,000원은 ’26년 6월 반납고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원 위원님.

손혜원위원

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요재산취득관리에 맨 위칸에 1월 22일이죠? 올해죠? 대강당 프로젝트 구매설치가 1월 22일,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작년,

손혜원위원

작년?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예, ’25년.

손혜원위원

이게 그러면 취득가액이 얼마죠? 4,459만 5,000원이죠? 그런데 거의 이틀 전에 대강당 스크린 교체공사라고 했는데 이게 또 4,500이에요. 이 2개가 뭐가 다릅니까?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이거는 센터에서 보충설명을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손혜원위원

대강당인 데.
영호

권영호목포국제축구센터시설팀장

시설팀장 권영호 팀장입니다. 저희 대강장에 스토브리그라든가 전지훈련팀들이 많이 방문하면서 하고 있는데 대강당에 프로젝트라든가 스크린이 오래되다 보니까 낡아서 스크린 같은 경우는 너무 색깔 같은 게 빨간색으로 나오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돼서 대강당 프로젝트와 대강당 스크린 교체를 1월달에 실시했던 것입니다.

손혜원위원

지금 이것 LED도 아니고 그냥 스크린이라는 말씀이세요? 내려오는 전원 스크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호

권영호목포국제축구센터시설팀장

예, 스크린인데 와이드로 해가지고 350인치로 해서 영화관 같이 크게 돼 있는,

손혜원위원

그게 4,500만원이에요?
영호

권영호목포국제축구센터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원위원

프로젝터는요?
영호

권영호목포국제축구센터시설팀장

프로젝터는 일반적인 프로젝터가 아니고요. 고효율 프로젝터라 해가지고 1200루멘이라 해서 고효율 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210명 대강당으로 있다보니까요.

손혜원위원

210명이 그렇게 큰 대강당은 아니잖아요. 제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 스크린이 얼마나 그렇게 값이 2개가 합쳐서 거의 1억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요즘 누가 스크린을 해요? 전부 LED를 하지. 그렇죠? 작년에 했는데 이걸 1억 들여가지고 9,000만원 넘게 들여가지고 그거를 스크린으로 지금, 빔프로젝트 이것 다 없애는 추세인데 이걸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도 있었어요?
영호

권영호목포국제축구센터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원위원

똑같이 바꾼 거예요, 그러면?
영호

권영호목포국제축구센터시설팀장

예, 조금 더 고효율 사양으로 바꿨습니다.

손혜원위원

제가 꼭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손혜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강당 프로젝터 구매와 그리고 또 스크린 교체 이 공사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저희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국진 위원님.

장국진위원

반갑습니다. 장국진 위원입니다. 정산보고서에 9페이지 보시면 피복비가 1억 961만 8,000원 맞습니까?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축구센터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안녕하십니까? 말씀하신 그 금액은 맞고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축구단 선수단 34명, 감독, 코치진과 선수단을 다 해서 34명에 대한 동계, 하계 훈련용 유니폼, 시합용 유니폼 전체 다 해서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총 해서.

장국진위원

동계 옷이 더 비싸야 되나요, 아니면 하계 옷이 더 비싼가요? 그거는 옷의 종류나 용도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다 있습니다.
제가 뒤에 결산서를 보고 있는데 피복비로 지출돼 있는 내용들을 보면 동계 유니폼 제작비용이 1,730만원 정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하계 유니폼 제작비용에 1,793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비용이 차이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몇 분 계시나요? 예?
골키퍼. 골키퍼는 지금 선수는 3명 있고요. 골키퍼 코치 1명 이렇게 총 4명이 있습니다.
이게 장갑 같은 경우에도 169만 4,000원이나 이렇게 쓰여졌길래 장갑 구매를 얼마나 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보는 축구화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샀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 부분은 예산에 책정된 부분이고요. 구매할 때마다 한번에 저희가 동계용품이라든지 하계용품을 다 구매한 건 아니고 그때그때 뭐 동계용 파카를 구매하겠다 그러면 파카를 한 벌 했을 때 그런 비용이 드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전체 내용 다 봐도 1억 가까이는 안 되거든요. 아니요, 그 부분은 피복비가 축구화라든지 훈련용품 다 해서 총 소요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 안에가 제가 방금 다 계산을 해 보니까 1억 가까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뒤에 세부내역 보시면 거기에가 저희가 그 부분을 예산 항목별로 다 점검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류가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장국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장국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피복비에 대한것도 상세자료로 저희 위원님들께 한번 신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하늘이 위원님.

안하늘이위원

안하늘이입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 결산서 보시면 사업예산 결산명세서 다 그리고 수익적 수입에 미수납액이 있는데 페이지 밑에 없어서 제가 위에 것 읽어드립니다. 인조구장, 하프동, 운동장 사용수입, 식당 사용수입, 미수납액이 있고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액 세부명세서에서 전년도 미수금에 불납결손액이 있습니다. 숙소 사용수익.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중요한 사항 같아서 여쭙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답변하실 팀장님 자리로,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재호

박재호목포국제축구센터운영팀장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안하늘이위원

저희 결산서 보시면 아니면 다 사업예산 결산 명세서에, 여기 2번입니다. 그리고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 출연기관 결산서에도 있는데요. 이게 보기 편하시기 때문에 이 결산서에 다 사업예산 결산명세서.
재호

박재호목포국제축구센터운영팀장

예.

안하늘이위원

미수납액이 운동장 사용수익하고 식당 사용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재호

박재호목포국제축구센터운영팀장

예.

안하늘이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자. 결산부속명세서 보면, 거기 아니고 그 앞에 자. 전년도 이월액 세부명세서 보면 불납결손액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싶어서 여쭙니다.
재호

박재호목포국제축구센터운영팀장

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월달에 카드를 긁다보면 그 부분이 현금이 내년도에 들어오다 보니까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런 상황이고요. 숙소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거의 카드로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하고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은 편성을 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데 이 수입이 불확실하고 미래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안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납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안하늘이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카드의 문제라고 하면 이거는 외상으로 먼저 사용을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재호

박재호목포국제축구센터운영팀장

아닙니다. 오셔서 카드는 긁습니다. 그런데 입금은 한 달 좀 이렇게 기간이 있다보니까 12월 말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로 넘어가거든요, 들어오는 입금날짜가. 그런데 저희는 12월 31일자로 예금 잔액을 결산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하늘이위원

예, 이제 완벽히 이해가 됐고 카드사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한 달 뒤쯤 되기 때문에 작성시점에서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미수납액으로 다음 달에 받으면 다행인데 이렇게 불납결손액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못 받는 경우가 많게 되면 지금 아시다시피 축구센터에 대한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식당 수익도 내고 있고 사용료도 수익으로 잘하고 있고 운영을 잘하고 계신 부분이 이런 예산서만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불납결손액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라는 당부와 열심히 또 응원차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 올렸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재호

박재호목포국제축구센터운영팀장

예, 감사합니다.

안하늘이위원

이상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안하늘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8항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출자ㆍ출연기관 결산 및 정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9.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30.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9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30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호빈 국장께서는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미래전략산업국장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호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박호빈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2025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결산서 391페이지 중간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비사업별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1건으로 경기침체로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음식점과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요금 지원사업에 예비비 3억 4,200만원을 지출결정하였고, 이 중 2억 6,76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호빈

박호빈미래전략산업국장

이어서,

김호한위원장대리

예.
호빈

박호빈미래전략산업국장

의안번호 제68호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요청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지방공기업법 및 행정안전부의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한 이형완 의원님을 비롯하여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를 거친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18페이지에서 126페이지까지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331억 5,3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06억 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3%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257페이지에서 273페이지까지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세출예산 총액은 811억 2,000만원입니다. 이 중 724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0억 5,9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6억 1,400만원, 집행잔액은 29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51페이지 하단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3,720만원이며, 세입액 3,724만 1,000원, 세출액 3,72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만 1,000원입니다. 잉여금은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2페이지 상단 기금결산보고서 조성 총괄표 부분입니다. 2025년도 현재 미래전략산업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발전기금 일종으로 2024년도 말 이월액은 62억원이고 2025년 조성액은 2억 4,500만원, 사용액은 3억 2,900만원으로 2025년 말 현재액은 61억 1,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목포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은 농업정책과 2건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번 세입예산 적정 편성 및 수납관리 점검 강화 관련입니다. 세 번째로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징수 결정 시 세입항목을 국유재산임대료로 입력해야 하나 기타사용료로 잘못 입력하여 689만원이 기타사용료로 수납처리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징수결정액 입력 시 세입과목을 정확히 확인하여 다른 세목으로 착오 입력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납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1-3번 지난 연도 세외수입 징수로 재정건전성 확보 관련입니다. 다섯 번째 사항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지난연도 세외수입을 예산현액 없이 88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 수납액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체계적인 정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징수 관리 및 채권확보 절차를 강화해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현액 없이 징수결정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무계획 등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으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동선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님.

이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석 위원입니다. 627페이지에 보면 노란우산 공제가입 장려금 지원 해가지고 달성 성과가 엑스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엑스표가 됐는지 궁금해 가지고. 보니까 예산을 집행했다고 돼 있는데.
동선

김동선지역경제과장

이게 100%가 다 안 되고 저희가 95%를 달성했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목표 인원을 과다 설정하는 바람에 최종 목표에는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쪽과 협의해서 목표 인원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계속되는 건가요?
동선

김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이정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박호빈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년인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설

조영설청년인구과장

청년인구과장 조영설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청년인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국진 위원님.

장국진위원

반갑습니다. 장국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265페이지 보시면 청년인구과에서 사업 관련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역상생청년 일자리창출사업에 300만원 잡혀져 있는 것 맞습니까? 죄송한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영설

조영설청년인구과장

지역상생 일자리창출사업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에 있는 청년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각 지방에 서울시 청년들의 아이템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만드는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1차부터 3차까지 3단계 사업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각 지역에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6개 팀이 목포를 지원하셔가지고 1차를 통과한 팀이 두 팀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하고 창업을 하고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청년들이 목포에 왔을 때 저희가 교통비라든가 지역의 자원을 연구하는 데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국진위원

집행내역이 123만 2,600원인데 이걸 집행하고 잔액이 이렇게 남은 거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도 계속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영설

조영설청년인구과장

그 금액이 남는 이유는 저희가 목포에 와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서울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지원비를 사용을 해야 되고 또 목포에 왔을 때는 저희가 지원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서울에서 지원받는 사업들을 먼저 소진하기 때문에 목포 예산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국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장국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국진 위원님.

장국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청년 관련된 사업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공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설

조영설청년인구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장국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자료 요청은 과장님께서 메모해 두셨다가 신속하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면, 청년인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희자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하늘이 위원님.

안하늘이위원

결산서 부속서류 보시면 149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건립에 명시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진행사항 궁금해서 여쭙니다.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잠시만요.

안하늘이위원

농업기술센터 건립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입니다.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명시이월 15번 말씀하실까요?

안하늘이위원

149페이지. 예.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제가 페이지가 없어서. 15번 그것 말씀하실까요, 금액?

안하늘이위원

예.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미선정되면서 공사비를 집행하지 못해서 반납해야 할 예산입니다.

안하늘이위원

그러면 이거는 반납 예산이라고 보면 될까요?
희자

박희자농업정책과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안하늘이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안하늘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9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30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1.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대식 국장께서는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결산승인안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해양수산환경국장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호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환경국장 김대식입니다. 2025는 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지방공기업법 및 행정안전부의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한 이형완 의원님을 비롯하여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를 거친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127쪽에서 136쪽, 169쪽입니다. 해양수산환경부 세입예산현액은 675억 9,5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63억 7,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19%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274쪽에서 284쪽, 327쪽에서 328쪽까지입니다. 해양수산환경부의 세출예산현액은 1,600억 4,800만원입니다. 이 중 1,279억 9,600만원은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286억 5,200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10억 4,000만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23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51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환경국에서는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현액은 8,600만원이며, 세입액은 2억 2,900만원, 세출액은 7,300만원, 잉여금은 1억 5,500만원입니다.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2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 조성총괄표 부분입니다. 2025년도 현재 해양수산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원순환과에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의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 등 총 3종으로 2024년 말 이월액은 19억 5,600만원이고, 2025년 조성액 6억 6,500만원, 사용액은 11억 4,000만원으로, 2025년 말 현재액은 14억 8,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목포시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첨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 31페이지부터 66페이지를 보시면 총 15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개선 및 권고사항은 4건입니다. 첫째, 세입예산 적정 편성 및 수납관리 점검 강화. 두 번째, 세입예산 미편성 과목 예산편성 개선. 세 번째는 지난 연도 세외수입 징수로 재정건전성 확보. 번째, 지출원인행위액을 초과하는 사고이월액 발생 개선입니다. 결산검사를 통해 말씀해 주신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으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개발과장 조용선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해양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하늘이 위원님.

안하늘이위원

안하늘이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보시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지적사항을 잘 이행해 주신다고 했는데 61페이지 보시면 사고이월 내용이 궁금해서요. 지출원인행위가 없거나 그 금액을 크게 초과해서 사고이월을 한 구체적인 이유나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여쭙니다.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결산검사하면서 사고이월액이 원인행위 없이 초과된 부분이 금액이 큰 금액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촌뉴딜3.0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기본계획 승인과 실행계획 승인을 해수부에 받아야 되는 사항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행정절차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라든가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인하 경미한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는 좀 장기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이 단년도 사업으로 해서 3년까지 가기에는 사업 자체가 3년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원인행위액을 초과해서 사고이월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는 게 하나의 계획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계속비 이월을 해서 자연스럽게 다음 연도로 이월조서 해서 추진하게끔 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지금 저희들이 개선방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안하늘이위원

명확한 개선방안이 있는 만큼 올해부터는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서 명시이월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안하늘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해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산업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강

최혜강수산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산업과장 최혜강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수산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님.

이정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석 위원입니다. 632페이지에 결산서 김 종자 산업 육성을 통해 김산업 발전 토대 마련하고 김산업 홍보, 기업 유치로 김산업을 특화 육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육상채묘 및 냉동망 지원사업 진행률로 봤을 때 성과가 엑스로 되어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왜냐하면 김은 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잘 안 됐다면 무슨 이유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강

최혜강수산산업과장

예, 현재 이 사업명은 정확한 사업명은 육상채묘 및 냉동망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지금 현재 보면 약 8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과목표는 8억 정도의 예산액을 다 집행을 했음에도 50%로 나와 있습니다, 2025년도 말 기준으로. 저도 좀 사유를 살펴보니까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두 차례의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부지 변경이 한번 있었고요. 두 번째는 총사업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좀 이루어졌었고요. 그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사업비 변경 부분은 자부담분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올해 말까지 완료를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 관련해서는 다들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좀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강

최혜강수산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이정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산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위준철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위준철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권

정창권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창권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장국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국진위원

반갑습니다. 장국진입니다. 결산서 283페이지 보시면 일회용품 사용억제라는 품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창권

정창권자원순환과장

일회용품 사용 억제라는 것은 저희들이 행사장이나 축제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부스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서 홍보도 하고 그런 관련이 되겠습니다.

장국진위원

그 비용으로 320만원 정도 잡혀 있다는 말씀이시죠?
창권

정창권자원순환과장

예.

장국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장국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하늘이 위원님.

안하늘이위원

안하늘이입니다. 저희 결산검사의견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38페이지 보시면 징수율이 좀 낮잖아요. 이건 아까 기후환경과와 같은 내용으로 당연히 너무나 국장님,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긴 말 하지 않고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권

정창권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하늘이위원

감사합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안하늘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김광호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무소장 김광호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환경시설관리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1항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결산 및 정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2.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출자ㆍ출연기관 결산 및 정산(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2항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출자ㆍ출연기관 결산 및 정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산산업과장님께서는 목포수산물유통센터,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강

최혜강수산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호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하루종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산산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결산 및 정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유통센터, 지원센터, 수출센터 순으로 연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입니다.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는 2012년에 설립이 되어서 현재 활어회플라자와 건어물 젓갈센터를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시 출연금 없이 자체수익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의 2025년도 세입예산은 7억 9,760만 4,848원, 세출예산은 8억 1,816만 832원이며, 결산 잔액은 마이너스 2,055만 5,984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임대사용수익 5억 3,160만 6,462원, 시설사용수입 572만 6,362원, 관리비 징수수입 2억 4,057만 3,169원, 이자 및 기타수입 1,969만 8,855원입니다. 지출 부분은 인건비 2억 4,338만 7,980원, 경비는 5억 7,472만 2,85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결산 및 정산보고입니다. 준비해드린 2개의 책자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의 결산보고입니다. 2025년도 예산결산보고서를 첫장 예산결산 총괄표를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결산액은 33억 8,284만 1,168원, 세출결산액은 26억 2,213만 9,995원, 결산잔액은 7억 6,070만 1,173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시설장비 사용료 대행사업 수입 임대료 목포시 출연금 분석료 등에 따른 영업수익 23억 658만 4,750원과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 7,337만 838원 그리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인 국고보조금 잔액으로 구성된 자본적 수익 10억 288만 5,580원이 되겠습니다. 뒷장 비용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 부분은 인건비가 7억 7,021만 577원, 물건비는 5억 5,698만 2,436원, 4대보험료 등 경상이전 7,821만 7,770원, 건물기계장치 기타유형 자산취득 등에 따른 자본적 지출이 1억 1,014만 3,210원, 대행사업비는 10억 1,579만 7,62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수산식품지원센터의 사업 추진실적 및 출연료 정산사항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10억 8,000만원이며, 세입현황상 전액 징수되었고, 출연금 잔액은 0원입니다. 이자는 47만 3,85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출연금 관리는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출연금 결재용 카드를 사용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결산 및 정산보고입니다.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1억 9,890만 6,000원으로, 목포시 출연금 1억 7,390만 6,000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으로 구성되었고, 이 중 1억 7,314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576만 2,785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28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예산 편성지침의 잉여금 처리기준에 따라서 2026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관리는 별도 통장 관리하였고 출연금 결재용 카드 사용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먼저 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국진 위원님.

장국진위원

반갑습니다. 장국진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 보시면 맨 뒷 부분에 손익계산서 보시면 14기 그다음에 13기에 보면 시설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사용료가 13기 때는 900만원. 대략 900만원 정도 들었고 500만원 정도 됐는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혜강

최혜강수산산업과장

위원님, 배려해 주시면 운영을 관리하고 있는 유통센터의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국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호한위원장대리

센터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종범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아마 위원님들 생각할 때 출연기관들이 시 지원금이나 정부보조금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것이 지금 현재 결산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차이는 올 결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하면서 그게 좀 줄어든 게 뭐냐면 저희들이 작년에 과거에 활어위판장 자리였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계속 1년 이상 거의 비어있는 상태에 작년에 저희들이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9월에 저희들이 분양하면서 그 기간에 좀 축소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6년 결산이 올라오면 이해가 쉬울텐데 그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장국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배종범 센터장님 자리로 들어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님.

이정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석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안 적어져 있어서. 정산보고서에 보면 2번 기관 및 출연사업 개요에서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이 4명으로 돼 있으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강

최혜강수산산업과장

예, 지금 수산식품수출센터는 올해 10월에 준공식 개최 예정인 수산식품수출단지를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법인입니다. 지금 현재 인원은 센터장 포함하여 4명으로 되어 있고요. 원래 정원표상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이 28명을 전부 채용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운영과 관련해서 필수인력이 기술적으로 기계, 소방 그리고 전기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채용을 해야 하는 필수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그 필수인력까지 포함을 하면 8명에서 지금 저희가 채용을 완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경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만 수산 관련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통합 운영에 관한 그런 조직을 구상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가면서 적절하게 추가적인 인력은 채용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면 지금 수산식품수출센터가 있는 지원센터하고 같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쪽으로 수출센터로 전체 다 이동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혜강

최혜강수산산업과장

예, 지금 지원센터에서 수출센터 사무실은 세 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곧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면 이제 이사 가게 되면 정원에 맞게 현원이 차츰차츰 이제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혜강

최혜강수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이정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원 위원님.

손혜원위원

아무리 봐도 헷갈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론부터 좀 가르쳐주십시오. 제가 보이게 수산식품지원센터랑 수산식품수출센터랑 중복되는 일들 없습니까?
혜강

최혜강수산산업과장

물론 일정 부분 기능은 현재 명확하게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손혜원위원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혜강

최혜강수산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센터는 앞으로 수산식품 수출단지 가공공장 임대형 가공공장과 국제 마른김거래소를 12월 말 개정예정인 그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입주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기업 지원이라든지 해외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여러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수산식품지원센터는 그 이전에 저희가, (관계관을 향해) “2012년이죠? ’14년?” 예, ’12년. ’12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해양수산부 1호 수산식품거점단으로 해가지고 2012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주요기능은 한 기업이 수산식품기업이 창업에서부터 생산에서부터 창업 단계에서부터 생산품 개발 그다음에 수출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전 주기에 거쳐서 그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전 주기를 통해서 해 주게 됩니다. 거기에 가장 큰 게 R&D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또 김산업 전문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김산업 전문기관 1호입니다.

손혜원위원

김만 합니까?
혜강

최혜강수산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손혜원위원

이 지원센터가 김만 합니까?
혜강

최혜강수산산업과장

아닙니다. 김산업 전문기관도 해양수산부 전국 1호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역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검사 코러스가 운영하고 있는 국제인증시험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행하는 코러스 인증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업보육. 창업자에 대한 창업보육도 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혜원위원

28억밖에 안 되는데 그걸로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까?
혜강

최혜강수산산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행사업비를 많이 따와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원위원

대행사업비는 어떤 걸 하는 겁니까?
혜강

최혜강수산산업과장

거기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센터장님께 한번 설명을 들으시면 어떨까요?

손혜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수산물유통센터라는 거는 옛날부터 있던 것입니까? 이게 유명무실한 것 같은데.
혜강

최혜강수산산업과장

유통센터는 배종범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

배종범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좌석에서 – 제가,) 그러실까요?

손혜원위원

아니요,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제가 조금 궁금한 것 더,
혜강

최혜강수산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 북항에 있는 활어회센터와 그다음에 만호동에 있는 건어물젓갈센터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혜원위원

그런데 그 건어물에서 김 하시는 분들은 또 따로 다 이쪽에 가계시잖아요.
혜강

최혜강수산산업과장

추가적인 설명은 센터장님께,

김호한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배종범 센터장님, 발언대로 와주십시오.

손혜원위원

이 용어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똑같은 용어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 시의 예산이 나가고 다 이 수산물 관련된 거고 중첩된 게 없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저는. 짧게 좀 해 주세요.

배종범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김호한 위원장님, 손혜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직 전체적으로 깊이 있게 좀 양해해 주시고,

손혜원위원

예, 얼른 해 주세요.

배종범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통센터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생산하는 양을 유통을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동명동에 있는 건물 6층 사랑의 밥차 지금 하고 있고 문화재단, 복지재단 여기에 목포 관련된 이런 기관들이 지금 거기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1층하고 2층은 현재 김 판매하는 곳이죠. 도매.

손혜원위원

거의 문 닫았습니다.

배종범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아니요, 있어요. 지금 하고 있고,

손혜원위원

몇 집 안 됩니다.

배종범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아니요, 거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분들이 원래 바로 역전 옛날 남일극장 뒤쪽에 상가들이 있었어요.

손혜원위원

지금도 있어요.

배종범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그러니까 이중으로, 아니, 저희들 임대 여기 계약서가 있으니까 거짓말할 수가 없고요.

손혜원위원

알고요. 그 일을 하시는 그 회사인가요, 여기는? 유통센터는? 밥차 건물 그거를 유통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배종범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북항에 보면 활어회플라자 있어요. 거기가 상가가 현재 40여 개 있는데 임대가 약 37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그전에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던 옛날 활어위판장 자리가 지금은 부관수조로 해가지고 20개 지금 있고 1층에. 그래서 거기가 지금 13년, 14년 돼가니까 그쪽이 전부 해수 관련이잖아요. 빨리 시설들이 노후화돼 있어요. 2층을 옛날에 활어위판장을 할 때 중매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었는데 이게 너무 시설이 노후화됐다 보니까 지금 거의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아홉 군데만 임대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청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2층을 전격적으로 리모델링해가지고 한다면 여기는 저희들이 임대 사업을 한 건 아니지만 지원은 하지만 어차피 임대로 저희들이 운영은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임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만 되면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 80여 개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점포 이런 것들이.

손혜원위원

유통센터가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유통센터 그 건물들은 여기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시 건물인가요?

배종범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건물은 시고 땅은 해수부 땅입니다. 국가 땅입니다.

손혜원위원

해수부 땅이고 건물은 시에서 지은 거고?

배종범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예, 그리고,

손혜원위원

그러니까 여기 유통센터 건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금 받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배종범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아니, 건물은 도비하고 국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지었어요.

손혜원위원

지었어요?

배종범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예, 그리고 지금 동명동에 있는 건어물젓갈센터는 좀 개선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2월 24일날 처음 거기 가서 보면서 쭉 검토해 보니까 거기는 개선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활어위판장 자리도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지금,

손혜원위원

거기는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이 유통센터는 젓갈하고 김 팔고 그러던 데인데 이렇게 시설도 만들고 했는데도 지금 이 유통센터는 잘 안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죠? 맞죠?

배종범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거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

손혜원위원

텅텅 비어있는데. 제가 거기를 100번쯤 갔거든요.

배종범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아니요, 가기에가 문화재단,

손혜원위원

자리가 비었으니까 들어온 거죠, 시에서.

배종범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아니요, 들어와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들어와 있었고 다 임대를 내고 있고요. 지금 비어있는 데는 지하 젓갈센터가 거기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3층은 지금 사랑의 밥차로 저희들이 무료로 제공을 해 주고 있고요.

손혜원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배종범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아니요.

손혜원위원

1층, 2층 다 비어 있어요. 몇 개 안 돼 가지고 제가 두 집밖에 문을 못 열고 있어서 계속 가서 물건 사고 있던 집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배종범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위원님.

손혜원위원

됐습니다.

배종범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자료로 그럼 제출해드릴게요. 그러면 확인 한번 해 보셔서,

손혜원위원

그거는 됐고요. 제가 유통센터가 어떤가 했는지 여쭤봤는데 지금 말씀 중에 제가 알았어요. 어떻게, 아, 그 밥차 건물이구나. 알았고요.

배종범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아니,

손혜원위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유통센터와 지원센터와 수출센터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어떻게 분화돼서 일을 각각 하고 있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배종범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그래서 아까 저희들은 유통 아까 말씀드렸고 아까 제가 거기 건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손혜원위원

예, 다른 분들이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아서 제가 그거는 됐고요. 그러면 지원센터도 선생님이 관리하세요?

배종범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아니요.
혜강

최혜강수산산업과장

지원센터장이 따로 있습니다.

손혜원위원

선생님은 유통센터 때문에 오신 거죠?

배종범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

예.

손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유통은 이거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13년도에 지원센터 생겼고?
혜강

최혜강수산산업과장

예, 설립을 했습니다.

손혜원위원

얼마 전에 수출센터가 나온 거죠?
혜강

최혜강수산산업과장

예.

손혜원위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수출센터는 수출 관련된 것만 합니까?
혜강

최혜강수산산업과장

아닙니다.

손혜원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혜강

최혜강수산산업과장

예, 수출기업이 입주를 하면 거기에 따른,

손혜원위원

지금 보세요. 이게 지원센터가 있고 수출센터가 있는데 수출이라고 써있고 지원이라고 있는데 둘 다 지원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혼란된 이런 구조물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항상 더 줄이고 합하고 그러지 않아요?
혜강

최혜강수산산업과장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기능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분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보면 목포는 수산식품산업클러스터를 구축을 해서 조성 중에 있는데 추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북항에, 방금 유통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유통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횟집이나 젓갈 건어물센터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저희 지원센터는 산정농공단지와 삽진공단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현재는 있습니다만 연구개발이라든지 품질관리라든지 창업보육 이런 부분들까지 전 주기로 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매출을 30에서 50억 정도로 육성하는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출단지와 지금 현재 저희가 대중소로 해가지고 300평에서 500평 정도의 규모의 기업을 지금 저희가 입주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특별히 또 저희가 김거래소까지 현재 올해 말에 개장 예정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0억 원 이상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저희가 최종 목표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전 주기를 통틀어가지고 우리 목포시 전체의 수산식품 관련된 기업들이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구축하는 선순환으로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중복된 부분들은 줄이고 재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인력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통합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손혜원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2027년에 지원센터하고 수출센터가 통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혜강

최혜강수산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혜원위원

통합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대답이 중복되는 경우가 계속 제가 여쭤보는 게 계속 따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혜강

최혜강수산산업과장

각각의 기능이 있지만 중복된 기능이 분명히 또 존재를 하니까,

손혜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왜냐하면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다른 일도 아니고 제가 보면 시에서 예산이 나간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건 합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혜강

최혜강수산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원위원

일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통센터는 다를 수 있어요. 이름에서 세 가지 부분이 내부에 있는 부분 우리는 모두 다 이게 거기인지 아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요. 일반인들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번에 하는 일이니까 얼핏 보기에도 따로 될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혜강

최혜강수산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원위원

그리고 지금 유통센터는 이게 일찌감찌 생겨놓은 거지만 저는 너무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제가 원도심에서 그 사람들을 잘 되게 하려고 정말 애를 쓰고 제가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그런데 밥차 들어온 건물이나 이런 게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아니, 거기만 있는 게
그거를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여기 이런 건물 지어놓고 왜 이렇게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지워지지를 않아요. 그 건물이 텅텅 비어서 정말 주변도 그렇게 좋은데 그런데 여기를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건어물 하시는 분한테. 안 간다는 거예요, 거기는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상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밥차가 오고 시 다른 게 오고 하는데 뭐 저는 트윈스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의도를 갖고 했겠지만 그렇게 뜻대로 되지는 않는, 젓갈도 다 밖에 있고 거기 안 들어간대요. 건어물도 안 들어간다고 그러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젓갈하고 건어물이 나오거든요, 유통이. 처음에 취지는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앞으로 제가 관심을 더 많이 갖겠지만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갈 수 있거든요.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뵙고 그건 제가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저주 봐서, 거기만 놓고 말씀하시니까 활어회플라자라든지 따로 북항에 있어요. 거기까지 같이 하는데
선생님, 제 지역구가 거기까지예요. 알겠습니다.
그쪽은 그쪽에 가서 이야기하시고 저는,

김호한위원장대리

손혜원 위원님.

손혜원위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내용을 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손혜원위원

예, 이제 알았어요.

김호한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저도 걱정인데 길어질까봐 또 걱정이 되네요. 최혜강 과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수출지원센터 양영승 센터장님한테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혜강

최혜강수산산업과장

윤영승 센터장님이요?

이동수위원

예, 좀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김호한위원장대리

윤영승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윤영승입니다.

이동수위원

고생이 많죠?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아니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요새 창업 지원하신 분 몇 분이나 계시나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저희 지금 18개 정도 입주공간이 있는데요. 공실은 현재 2개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많이 채우셨네. 고생하셨네.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저희가 작년에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해가지고 지역거점형 사업 3억 3,000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또 많이 지원을 하다보니까요. 입주를 많이 원하시고 잘 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2개 남았다면 공실 2개도 채워야죠.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예, 이번에 또 공고는 나갑니다.

이동수위원

아, 공고 나가나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예.

이동수위원

주로 거기에서 하시는 일들이 대표적으로 무슨, 수산식품 쪽에 다 일을 하실 텐데 어묵 쪽도 하시나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지금 저희 현재 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어묵 관련된 기업은 없고요. 대양산단에 어묵 해썹공장 여기에 준형 라인 해가지고 2개 업체 입주해 있고요. 대형 라인은 현재 입주공고를 다시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예, 저희가 결국에는 수산식품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센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센터는 업무 위주의 지원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는 연구개발하고 품질 안전관리 이 부분에 집중해 있고요. 수출센터는 조금 더 500억에서 800억 정도의 기업들을 육성하고 수출을 육성하는 이쪽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업들이 대양산단에 1,000억 이상 자기 공장 지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전체적으로 수산지원센터, 유통, 수출센터 이 3개 센터들이 유사적인 일도 많이 중복이 돼 있어요. 아까 손혜원 위원님도 계속 그걸 지적하고 있거든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예, 저희가 창업기업도 기업의 단계별 맞춤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는 기업의 규모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센터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산업과와 방안을 도출하려고 계속 저희가 TF팀을 돌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두 군데도 조만간에 채우시기 바라고 고생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호한위원장대리

이동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윤영승 센터장님, 자리로 들어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목포의 이슈 의대 문제로 저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께서도 밤늦게까지 퇴근도 못하고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임위 보고도 있었고 부의안건 있었는데요. 제가 첫 진행을 하다 보니 화장실도 못 가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2항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출자ㆍ출연기관 결산 및 정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이정석출석위원

손혜원 장국진 김호한 이동수 안하늘이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